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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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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월 2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3.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5. 예산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6.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7.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
  9. 8.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
  10. 9.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
  11. 10.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2. 11.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3. 1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4. 13. 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결)
  15. 14.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6. 15. 예산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의결)
  17. 16.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레안(의결)
  18. 17.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3.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5. 예산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6.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7. 예산군의회히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
  9. 8.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
  10. 9.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
  11. 10.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2. 11.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3. 1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4. 13. 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결)
  15. 14.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레안(의결)
  16. 15. 예산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의결)
  17. 16.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레안(의결)
  18. 17.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예산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예산군의회히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 
8.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 

(11시0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월 24일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82조 및 제83조의를 제90조 및 제91조의로 하고, 의회라 한다를 이하 의회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54조의를 제62조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7조의를 제42조의로 하고,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를 제113조부터 제116조의로 하며, 제108조의를 제117조의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네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하고, 제15조의2의를 제35조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하고, 제19조의4의를 제54조의로 하며, 제125조의를 제134조의로 하고, 제36조제1항의를 제41조제1항의로 하며, 제118조의를 제127조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4조의3을 제38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규칙안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24조를 제60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63조를 제71조로 하고, 제34조의2 제1항의를 제37조 제1항의로 하며, 제62조의를 제70조로 하고, 제55조를 제63조로 하며, 제71조의를 제79조로 하고, 제78조에를 제86조에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 
10.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1.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3. 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결) 

(11시13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08년 1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새마을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대상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로 규정하되 새마을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으며, 새마을지도자 1인에 1자녀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은 우리군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로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같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처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 중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시키고자 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 운용·관리하고, 예산군 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 기능,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건전한 육성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다섯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레안(의결) 
15. 예산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의결) 
16.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레안(의결) 
17.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1시2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동 조례를 2005년 12월 9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입지보조금 지원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중기업 및 대기업 등 유망기업 유치경쟁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운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올해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가 사라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가 도입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 내의 무연분묘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 추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사업추진에 번거로움이 있어 사업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금년도 우리군의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치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군민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 벌어진 간부 공무원의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하여 엄금 경고하니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금년은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그 어느 해보다도 포근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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