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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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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3일(월) 10시 4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온천 조례안
  4. 3.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예산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3. 2. 예산군 온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4인)
  4. 3.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우 의원 외 4인)
  5. 4.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3시 34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길원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임기와 위탁기간의 조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 고취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길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 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특히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30,123명으로 예산군 인구의 38%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부의장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부의장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온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4인) 

(13시 39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온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와 8조에서 온천의 공동급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온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수수료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온천의 운영 및 관리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완하여 온천 개발 및 이용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온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우 의원 외 4인) 

(13시 44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조문 정리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이용료를 반환하려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 이용 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12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사항과 안 제14조에서 체육지도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정비와 조문 정리를 통하여 예산군의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예산군의 체육시설의 이용 증진과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지면에 돼있는데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소비자 분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용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 상위법에서 위약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규정을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답변이 됐습니까? 
임종용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4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5.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으로 2026년도 2월에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과 동일한 3,000만 원에 대해서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과제를 수행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2025년 10월에 2026년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 그리고 2025년도 11월에 충남연구원 과제 선정 관련 사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도 2월에 출연금을 충남연구원에 지원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결과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남혁신도시 발전 공동대응을 위해 홍성군 조례와 동일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주직원에 대한 월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안 제4조1항에 신설하고, 안 제16조에는 공공기관 유치 유공자 포상 근거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제3호에 이주직원 월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사항을 신설하고, 제16조에는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 전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1호에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호에는 중앙 및 충청남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호에는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호에는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5호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그리고 6호에는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치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3조에는 구성에 대한 사항을 했으며, 제2항에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회의에서 1항에는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최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6조에는 의견의 청취, 7조에는 간사, 8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0월에 조례 제정 이후에 개정 이력이 없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제 정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개정 전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목적은 이 조례는 예산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예산군 개발위원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정의에 있어서는 예산군 개발위원회와 그 회원단체인 읍·면 번영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 그 조직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지원대상사업은 예산군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포럼 및 여론 수렴에 필요한 사업, 2호에는 지역개발사업 수립 및 시행, 3호에는 예산군민의 화합, 단결 및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 4호에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활동, 제5호에는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활동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개발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7조에는 보조금의 반환, 그리고 제8조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군정조정위원회 이번에 전부 개정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없는데 이게 기존에도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었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게 된 가장 큰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크게 바뀐 내용이 뭐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주 내용은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 있었던 조항에 보면 저희 가지고 있던 이의 신청, 행정심판 제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군민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 이런 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게끔 돼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심사하도록 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심의 위원회는 개정이 됐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개정이 안 돼서 이런 사항들 전체적으로 좀 기능적인 부분들을 현, 
○위원장 박중수  기능을 더 보강시킨 건가요? 
○기획실장 강민수  보강도 하고 예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럼 뺄 거 빼고 더 필요한 건 넣고 하면서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게 된 동기라는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실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역시 개발위원회도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12개 읍·면에 다 있는 거죠? 개발위원회의가.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정의에 보시면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지만 그 정의에 있어서 예산군 개발위원회는 읍면에 있는 번영회 또는 개발위원회를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저희가 군에서 군 개발위원회와 읍면에 있는 명칭을 어디는 번영회라고 쓰고 어디는 개발위원회를 쓰잖아요. 그 읍면에 있는 조직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번영회라고 명칭을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개발위원회로 변경이 된 지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뒷장에 보니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어디 읍면은 아직도 번영회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임종용 위원  아직까지도? 
○기획실장 강민수  네. 있어서 읍면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명칭 변경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이 정의에만 읍면에 있는 번영회 또는 개발위원회라고 명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이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또 임명을 할 때 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개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정관을 가지고 추천을 하는지 아니면 이장님이 따로 추천을 직접적으로 하는지. 
○기획실장 강민수  이거는 예산군 개발위원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정관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개발위원회를 뽑는 거고요. 읍면에 있는 번영회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들은 읍면에 있는 회원님들의 회칙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각 마을에 개발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 
○기획실장 강민수  읍면에는 정관이 없고요. 
김태금 위원  누가 뽑는지. 
○기획실장 강민수  사단법인에 대한 부분은 군에만 예산군 개발위원회가 있고 읍면 단위로 번영회가 또 있고 또 마을에 보면 또 개발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을에 있는 개발 위원분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또 리, 마을에 개발위원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또 읍면의 개발 위원을 또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읍면에 있는 개발위원이나 번영위원들 보면 거기에 기관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 거의 포함이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리에 있는 개발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자기 지역에 그 개발위원장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군 개발위원회가 사단법인이라도 이게 이제 우리 사회단체가 보면 중앙이 있고 도지부 있고 그다음에 군 단위에 지회장, 지부가 있고 있잖아요. 지회나 지부. 이러면서 개발위원회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중앙부터 있지 않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중앙에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마을에 있는 개발위원을 말씀하시잖아요? 
김태금 위원  네. 
○기획실장 강민수  그런데 여기 읍면이 됐든 군이 됐든 여기에 있는 규정은 리에 있는 개발위원회까지는 포함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디는 개발위원회라고 하지만 또 어디 마을은 또 대동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읍면 단위에 있는 그 번영회, 개발위원회까지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그 마을에 있는 개발위원회나 대동회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금 위원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개발위원회 군 단위가 있고 각 읍면에 있는 개발 위원장님이 회의 참석을 하는 건 맞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응봉면 하면 응봉면 개발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부락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거하고 군 단위에 있는 정관, 이걸 한번 검토해서 운영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검토 좀 해보시라고,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읍면에 있는 번영 회장님하고 개발 위원장님, 그 사무국장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반기별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월에 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읍면에는 번영 정관이 없고 군 개발위원회만 정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위원님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읍면에서 아래서부터 읍면별로 해서 이 활성화가 돼야 이게 군이 활성화가 되지, 군 개발위원회 각 읍면의 위원장님들끼리만 해서는 이게 활성화가 크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변 단체인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이런 부분이 보면 군 개발위원회가 아니, 아니, 군 적십자가 있죠. 새마을, 새마을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있잖아? 그러면 군이 있고 읍면 단위가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에 또 면 단위에 단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발위원회도 그전에 계속 지속해서 보면 최근이 가장 여태까지 제가 지켜본 10년 정도를 중심으로 한다면 위원장이 한 번 한 사람이 오래도록 했고 그다음에 했어도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는 많이 잘 됐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 개발 위원장님이 되면서 더 활성화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개발위원회 회원들 이게 더 활성화가 되게끔 근거 마련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제가 알기로는 개발위원회가 군은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데 읍면까지는 어느 조직이든 정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금 위원  예, 없을 거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물론 이 부분은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도 읍면 생활을 했지만 읍면에 있는 번영회 회원분들이 거의 좀 연세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군 개발위원회도 활성화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 개발위원회하고 또 읍면에 있는 분들하고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읍면에 또 번영회, 개발위원회가 성립이 안 된 데도 있고 조직이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군 개발위원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도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예산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봉산면 효교리 매향비 지정구역 토지취득 1필지 1,603㎡에 취득가액은 7,854만 7,000원이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효교리매향비 토지매입 추진 배경은 효교리 매향비의 유산적 가치 지속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정 구역 토지 매입을 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주변 정비를 통한 관람 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봉산면 효교리 251-10번지 1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1,603㎡에 토지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8,000만 원으로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대상은 봉산면 효교리 251-10번지, 임야, 1,603㎡에 추정가액은 7,8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4년 7월에 도지정 문화유산 토지매입 사업을 신청해서 24년 12월에 도지정 문화유산 토지매입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과 위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두 필지, 2,800㎡에 4억 원과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 토지 48필지 63,855㎡에 62억 원, 그다음에 건물 1동 신축에 137억 1,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추진배경은 예산읍 복지회관에 군 적십자 등 단체들이 입주로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506-19번지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주차장 8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예산읍 창소리 506-19번지 외 2필지로 2,800㎡에 추정가액은 4억 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5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군의회 승인을 받고, 26년 3월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6년 5월에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생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삽교읍 상성리 82번지 외 47필지이며, 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62억 원으로 토지면적은 63,85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7월에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최종 선정되었고, 2025년 6월 19일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기공식 및 카이스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9월 10일에 제2단계 제2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을 확정하였고, 25년 10월 20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4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4월에 기반조성사업을 착공하고, 2028년 7월에 스마트혁신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12월에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 전체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그다음에 현장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게 그,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효교리 매향비라고 있죠? 여기 그림을 보니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개설하려고 4,000, 4,000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나요? 땅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천우  매입을 해서,
임종용 위원  그 자리에 하지 않고 매입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천우  그 사업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임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지금 매향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지정구역을 매입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야외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서 토지 매입 후에 매입지역에 대한 보호각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면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이 근방입니까? 아니면 좀 떨어진 곳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여기입니다. 
임종용 위원  바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정구역 3㎡하고요. 보호구역 1,600㎡가 돼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매향비 주변에 있는 기존에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 말고 기존에 매향비 주변에 지금 그림으로도 나오는데 이 땅은 지금 예산군 문화재 관리구역 내로 예산군 소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매향비 있는 사유지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는 못 사고 보호지역이라든가,
○위원장 박중수  지금 매향비가 있는 땅도 지금 사유지로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게 한 500평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1,600㎡이면.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한 485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목이 임야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공부상에는 임야고요. 현황상은 전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현황은 전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이 주변에는 농경지에요, 전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그런데 농경지, 여기가 봉산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봉산 효교리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봉산인데 평당 얼마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16만 원,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평당 16만 원. 그쪽이 땅값이 원래 16만 원 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 정도로 거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16만 원 간다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거기가 보면 효교1리 마을회관 바로 밑이거든요. 그 옆이 효교 교회도 있고, 
○위원장 박중수  여기 들판 같은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들판인데 주변에는 마을회관도 있고 또 효교 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수  감정한 가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위원장 박중수  공인 감정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위원장 박중수  감정가가, 모르겠어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건 지목이 여기 보니까 공부상에 지목이 임야로 돼있는데 임야가 16만 원 짜리 임야가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거 얘기 나왔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이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한 장소에다가 그대로 유지해서 보강하거나 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위치 변동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매향비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김태금 위원  농경지로 됐다가 지목을 한다면 농경지에 할 수 없으니까 지목 변경은 다 돼있는 상태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저희가 토지 매입하면 지목 변경도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태금 위원  같이 할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김태금 위원  힘들지 않아요? 농경지를 매향비를 주변을 개선하고자 해서 지목 변경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분할 측량해서 그 부분만 1,603㎡만 매입한 후에 추후에는 거기에 대한 보호각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읍에 빌라 하나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인데 빌라에서 현관에서 바로 급하게 내려오면 그냥 도로로 주민들이 나오게 돼있어요. 사고 위험이 있어서 철도 부지하고 붙어있는 땅에서 빌라의 도시계획도로 앞에 개인 소유지가 있는데 주차장 개설을 해보려고 하니 그게 답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 논이니까 농경지잖아요. 그걸 지목 변경해서 성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출하는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좀 힘들다, 지목 변경하기가.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자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비난도 있고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이게 쉽게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설교통과 주차장 담당한테 한번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지금 주민의 불편은 되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금 뒤쪽에 나와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네. 지금 건설과장님도 계신데 만나기만 하면 쫓아다녀서 아주 지금 저도 힘들고, 
○위원장 박중수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한 문제만 말씀하시죠. 
김태금 위원  매향비 주변을 개선하고자 해서 농경지인데다가 하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과장님도 계시길래, 그러면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향비 주변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 위치도를 보니까 251-9번지는 임야로 돼 있고요. 250번지 전은 닿을까 말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임야에 이걸 하면서 지금 현장 사진 찍은 걸 보면 여기가 아주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내리막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거의 평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59-9번지를 분할하면
251-10번지가 되거든요. 
심완예 위원  분할해서 10번지로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심완예 위원  지금 이걸 봐서는 여기를 관리할 때 밭으로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옆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해서 완충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심완예 위원  높이거나 쌓거나 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할 거고요. 현상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매입된 후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도 지정 기념물이라고 하지만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이걸 하는데 글쎄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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