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종용·강선구·김영진 의원)
- 4. 2025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7.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8.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11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11월 18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같은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등 10건은 11월 21일 자로 공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11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11월 18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같은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등 10건은 11월 21일 자로 공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삽교, 대흥, 응봉, 오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용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위에 잘 대비하셔서 건강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렇듯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내포를 포함한 삽교 지역의 영·유아 보육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0월 말 기준 내포를 포함한 삽교 지역에는 취학 전 영·유아 보육 대상 인원이 1,109명인데 반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용 가능 인원은 647명으로 58%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보내기 위해 2~3개소의 어린이집에 중복 신청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입학이 쉬운 곳이 어디인지 눈치작전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 다른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군의 영·유아 보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기간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시책 사업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영·유아 보육은 군정에서 어느 사업보다 비중 있게 다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군이 훌륭한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아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온전히 어른들의 몫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아기에 형성되는 인성과 창의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살기 좋은 도시의 요건 중 육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찾는 분들께서 예산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영·유아 보육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진단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유아의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을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 롤 모델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있는 영·유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삽교, 대흥, 응봉, 오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용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위에 잘 대비하셔서 건강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렇듯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내포를 포함한 삽교 지역의 영·유아 보육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0월 말 기준 내포를 포함한 삽교 지역에는 취학 전 영·유아 보육 대상 인원이 1,109명인데 반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용 가능 인원은 647명으로 58%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보내기 위해 2~3개소의 어린이집에 중복 신청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입학이 쉬운 곳이 어디인지 눈치작전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 다른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군의 영·유아 보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기간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시책 사업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영·유아 보육은 군정에서 어느 사업보다 비중 있게 다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군이 훌륭한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아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온전히 어른들의 몫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아기에 형성되는 인성과 창의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살기 좋은 도시의 요건 중 육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찾는 분들께서 예산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영·유아 보육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진단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유아의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을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 롤 모델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있는 영·유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본예산 심사와 군정질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본예산 심사와 군정질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금 의원님과 박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금 의원님과 박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임종용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임종용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과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편성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이후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비와 신속하게 복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피해복구와 관련된 복구비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재원으로 교부세 및 대응기금 94억 원, 조정교부금 62억 원, 국도비보조금 381억 원이며,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12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343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체사업은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조 6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7억 원이 증가한 9,6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699억 원, 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2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13억 원보다 337억 원 증가한 9,65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자체수입은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담금 수입 38억 원 감액 등 1,115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94억 원, 국고보조금 등 400억 원 증액, 도비보조금 19억 원 감액 등 537억 원이 증가한 7,975억 원이며 지방채는 164억 원이 감소한 102억 원이며 보전수입·내부거래는 2억 원이 증가한 45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법정·필수경비는 예비비 7억 원 감소, 국도비반환금 20억 원이 증가하여 12억 원이 증가한 1,081억 원이며 이전재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452억 원, 균특보조사업 35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6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1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18억 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64억 원이 감소해 343억 원이 증가한 6,424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집행잔액으로 18억 원이 감액된 2,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호우피해 위로금 89억 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40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80억 원 등이며 특별교부세보조사업은 하천친수시설 재해복구사업 19억 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28억 원 등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은 예산천·대천천 퇴적토 준설 5억 원, 군도 5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원이며, 자체사업은 공산출하조직 농가수송비지원 2억 원,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제작비지원 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687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699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이 증가한 233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익 등 2억 원 감액, 예금이자수입 등 4억 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은 상수도유지관리 등 6억 원, 예탁금 5억 원을 감액했으며 정수구입비 10억 원, 급배수공 및 복구비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이 증가한 192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익 2억 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원, 원인자부담금 등 1억 5,000만 원,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원, 예탁금 5억 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이 증가한 63억 원으로 세입은 도비보조금 1억 원, 전입금 2억 원, 세출은 스마트도시확산 및 주차장시설개선사업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7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278억 원입니다.
먼저 포괄기금은 2,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원으로 수입은 기타사업수입 2,000만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2,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자체증감에 따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8,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원으로 수입은 기부금수입 8,000만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과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편성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이후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비와 신속하게 복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피해복구와 관련된 복구비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재원으로 교부세 및 대응기금 94억 원, 조정교부금 62억 원, 국도비보조금 381억 원이며,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12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343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체사업은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조 6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7억 원이 증가한 9,6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699억 원, 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2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13억 원보다 337억 원 증가한 9,65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자체수입은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담금 수입 38억 원 감액 등 1,115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94억 원, 국고보조금 등 400억 원 증액, 도비보조금 19억 원 감액 등 537억 원이 증가한 7,975억 원이며 지방채는 164억 원이 감소한 102억 원이며 보전수입·내부거래는 2억 원이 증가한 45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법정·필수경비는 예비비 7억 원 감소, 국도비반환금 20억 원이 증가하여 12억 원이 증가한 1,081억 원이며 이전재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452억 원, 균특보조사업 35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6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1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18억 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64억 원이 감소해 343억 원이 증가한 6,424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집행잔액으로 18억 원이 감액된 2,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호우피해 위로금 89억 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40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80억 원 등이며 특별교부세보조사업은 하천친수시설 재해복구사업 19억 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28억 원 등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은 예산천·대천천 퇴적토 준설 5억 원, 군도 5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원이며, 자체사업은 공산출하조직 농가수송비지원 2억 원,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제작비지원 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687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699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이 증가한 233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익 등 2억 원 감액, 예금이자수입 등 4억 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은 상수도유지관리 등 6억 원, 예탁금 5억 원을 감액했으며 정수구입비 10억 원, 급배수공 및 복구비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이 증가한 192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익 2억 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원, 원인자부담금 등 1억 5,000만 원,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원, 예탁금 5억 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이 증가한 63억 원으로 세입은 도비보조금 1억 원, 전입금 2억 원, 세출은 스마트도시확산 및 주차장시설개선사업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7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278억 원입니다.
먼저 포괄기금은 2,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원으로 수입은 기타사업수입 2,000만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2,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자체증감에 따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8,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원으로 수입은 기부금수입 8,000만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