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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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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1일(금)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으며,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이증지 외에 인증기, 전자결제, 카드납부 등 수수료 납부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종이수입증지의 필요성 및 사용량이 감소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수수료 납부방법, 안 제4조, 5조 계기 사용 및 계기 관리, 안 제6조 수입증지 규격, 안 제7조 수입금의 납입입니다. 
  3쪽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입증지”란 예산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다음 4쪽 하단 제7조 수입금의 납입. 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보유 중인 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하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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