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8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 7. 예산군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 8.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문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 7. 예산군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 8.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문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8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8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1차 심의시 보류하여 5일간의 여론을 수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2차에서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자로 이한두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08년 7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1차 심의시 보류하여 5일간의 여론을 수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2차에서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자로 이한두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08년 7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전체적인 사항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2008년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통보를 받아 2008년 7월 2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의 정비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단순히 주요행사로 되어 있던 공가사유를 체육, 문화, 예술분야로 세분화하여 공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당직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직근무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재택 당직근무 수당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이 새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직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여비 정산제도를 지방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숙박비를 군수는 실비로 지급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3만원씩 정액 지급토록 하였으며, 철도, 버스, 선박, 항공요금 등의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와 제5조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시·군·구 본청에는 실장, 과장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되게 4급으로 보직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하고,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써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에서 맡도록 하는 것은 재산관리상 부적합함으로 삭제하고,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업무는 재무과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일부 정원을 감원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배치하려는 것으로써 별표1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있어 직원들의 인사 적체가 심각하여 20년이 넘어도 6급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많이 있으므로 6급의 정원 146명을 본청에 2명을 증원한 148명으로 하고, 9급의 정원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보호를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첨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전체적인 사항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2008년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통보를 받아 2008년 7월 2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의 정비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단순히 주요행사로 되어 있던 공가사유를 체육, 문화, 예술분야로 세분화하여 공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당직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직근무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재택 당직근무 수당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이 새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직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여비 정산제도를 지방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숙박비를 군수는 실비로 지급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3만원씩 정액 지급토록 하였으며, 철도, 버스, 선박, 항공요금 등의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와 제5조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시·군·구 본청에는 실장, 과장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되게 4급으로 보직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하고,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써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에서 맡도록 하는 것은 재산관리상 부적합함으로 삭제하고,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업무는 재무과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일부 정원을 감원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배치하려는 것으로써 별표1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있어 직원들의 인사 적체가 심각하여 20년이 넘어도 6급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많이 있으므로 6급의 정원 146명을 본청에 2명을 증원한 148명으로 하고, 9급의 정원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보호를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첨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모화 된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7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3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3개월 전에 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모화 된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7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3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3개월 전에 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 개정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2008년 7월 15일 해설서에 우려했던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의미의 내용을 명기하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침탈야욕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 대한민국 영토 주권 도발행위에 대하여 침탈야욕 포기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 취소하고, 또한 그동안의 천인공노할 망언과 왜곡된 역사교육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한 사죄와 함께 그에 합당한 배상을 촉구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지난 2008년 7월 15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한 도발행위이며,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천오백년 한민족의 자존심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신라 지증왕 12년 현 울릉군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귀속시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향권이 미치고 있는 섬이다.
이처럼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직도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의 영토 독도를 침탈하려는 도발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고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일본 정부에게 즉각 왜곡된 역사 교과서 해설서 내용을 스스로 바로 잡아 주권 침탈만행을 중단하고 진심이 담긴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단호히 천명하고 규탄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는 역사의 왜곡이며, 대한민국 영토주권 도발행위로 즉각 중단하고 취소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독도가 천오백년간 한민족의 자존심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
셋째,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천인공노할 망언과 왜곡된 역사교육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대한민국 군민에게 정중한 사죄와 그에 합당한 배상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28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 개정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2008년 7월 15일 해설서에 우려했던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의미의 내용을 명기하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침탈야욕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 대한민국 영토 주권 도발행위에 대하여 침탈야욕 포기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 취소하고, 또한 그동안의 천인공노할 망언과 왜곡된 역사교육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한 사죄와 함께 그에 합당한 배상을 촉구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지난 2008년 7월 15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한 도발행위이며,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천오백년 한민족의 자존심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신라 지증왕 12년 현 울릉군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귀속시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향권이 미치고 있는 섬이다.
이처럼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직도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의 영토 독도를 침탈하려는 도발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고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일본 정부에게 즉각 왜곡된 역사 교과서 해설서 내용을 스스로 바로 잡아 주권 침탈만행을 중단하고 진심이 담긴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단호히 천명하고 규탄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는 역사의 왜곡이며, 대한민국 영토주권 도발행위로 즉각 중단하고 취소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독도가 천오백년간 한민족의 자존심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
셋째,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천인공노할 망언과 왜곡된 역사교육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대한민국 군민에게 정중한 사죄와 그에 합당한 배상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28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결의문은 지난 2008년 7월 15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사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것과 관련하여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정부의 행종을 규탄하고 즉각 왜곡된 역사내용을 스스로 바로잡아 줄 것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한두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계기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계기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