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일 시 2024년 6월 18일 (화) 10시 정각
일 시 2024년 6월 18일 (화)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 민간위탁 현황과 산림녹지과 소관 봉수산자연휴양림 및 관리 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자료를 보니까 실과에서 제출한 건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먼저 공통질의 민간위탁 현황과 산림녹지과 소관 봉수산자연휴양림 및 관리 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자료를 보니까 실과에서 제출한 건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우리가 2024년도 행감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위탁 사업을 준 것을 없다고 하시면 금년도에 이게 바뀐 거죠? 대행업체로다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대행사무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아,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대행업무가 있다면 우리가 3년간 제시한다면 지난 거 2023년, 2022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사업을 준 거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것도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면 벌목하고 갱신하고 관리하는 게 우리 군에서 수탁인원이 잡초 제거를 원하면 우리가 3년에 1번 잡초 제거를 해 주고 또는 산림 주인이 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번은 요청 시에는 해 주는 게 그게 우리 규칙에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지침에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면 이게 간벌이나 모든 것이 법적이라든가 안 맞게 지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우리가 덕산을 보면 너무 남발해서 간벌을 해서 사실상 보기 흉한 그런 상황이 과장님도 보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저희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장순관 위원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무너져 내려버리고 했을 때 우리 예산 군민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현장에 나가서 고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간벌을 해 주든지 전체적으로 베어버리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판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도 산림녹지과장으로 와서 벌채 허가를 해 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7일 날 간벌 시행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임업자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 신청할 때 시행계획부터 좀 섬세하게 들어와 주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목재상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이 또 역할을 해 주고 그리고 행정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완을 해 주고 복구도 계획이 적절한지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현장 관리가 되면 그게 가장 적절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통보해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일부 발생을 했고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장순관 위원 그때 예를 들어서 산의 성토나 성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해보시고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심어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산주가 원하는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자라는 나무가 없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건 또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도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지도할 수 있는 부분 대행사업이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산주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적정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산림녹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조례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해 주고 그것이 대행업체로 바뀌었으니까 대행을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장순관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작년도 2023년도에 보면 산림녹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1억 119만 4,000원이 적자 발생을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도 2023년도에 보면 산림녹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1억 119만 4,000원이 적자 발생을 하였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2021년도에는 지금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1월에서 6월까지는 휴양림 소관이 관광시설사업소였더라고요. 2021년도 7월 이후로 해서 산림녹지과로 팀이 이관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 6월 말까지의 자료가 좀 빠지지 않았나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수지분석해서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행감 했을 때는 19년도에는 흑자이고 2020년, 21년도는 적자로 됐다고 하시고 8인 1실 개방에 따른 가동률이 저하돼서 적자가 났다는 그런 항목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팀장님이나 누군가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건 이렇게 잘못돼서 우리가 행감 할 때 잘못된 걸 시인하시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걸 다음 행감 때까지 그냥 묻어둔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 적자가 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흑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안을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른 시·군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원 초과했을 때 우리 군에서 1인당 얼마씩 추가요금을 받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추가요금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장순관 위원 다른 시·군은 추가요금을 1인당 5,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실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게 적자 볼 일이 없고 또 우리가 이불이나 베개를 추가로 원하잖아요, 소비자가. 그것도 1인당 1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불 한 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시·군을 보면 주차요금을 3,000원~5,000원씩 받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누차 이걸 우리 군에서도 받자, 왜냐면 사실상 휴양림을 사용하는 건 예산군이 20%도 안 돼요. 예산군민들이, 그러면 외지분들이 오는 건데 다른 시·군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성수기든 비수기든 받고 있고 성수기 때, 비수기 때 차이점은 없어요. 왜냐면 의무적으로 주차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현재 휴양림 같은 경우 한 실에 차 2대 이상 못 들어오게 규제하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거기 평수에 맞게 1대 들어가는 데 있고, 그러면 밑에 주차할 때 주차요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군도 예를 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수차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꼭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추가라든지 이불 이런 추가 시에 추가 요금 받는 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주차장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이 많이 활용을 휴양림에 등산이라든지 산책 이런 걸 하면서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주로 평소에 주중에도 이용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장순관 위원 과장님, 그건 주차요금 받는 것은 우리 휴양림에 입산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차 한두 대 외에 서너 대 끌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그거에 대해서 추가요금을 받으라는 거지. 등산객들한테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좀 잘못하셨나 본데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그리고 저희 행정감사 시 요구자료 답변 제출을 기존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앞으로는 저희가 상세하고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봉수산 휴양림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야간 근무자가 지금 한 분이에요? 저녁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봉수산 휴양림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야간 근무자가 지금 한 분이에요? 저녁에.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야간근무는 경비를 위탁하는데 두 분이 지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관리소에 1명이 근무하고 대기소에 1명이 근무하는 거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다시 신축을 하면서 밑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위쪽에 휴양림 객실 같은 건 다 위쪽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이쪽 사무실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쪽에 가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래쪽에 있어서 직원들도 관리하기 어려울뿐더러 이용객들도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왜 굳이 아래쪽으로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을 아래쪽에다 왜 옮겨놨어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침구도 인원이 추가되면 예전에는 침구 추가로 더 부담을 하면서 침구도 더 내줬거든요? 그런데 침구도 한 세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침구는 그러면 정원만 딱 주고 더 이상은 요구하면 안 줘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요구를 하면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글쎄요. 평소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여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수 거기 근무자도 제가 아시는 분이 근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인원이 조금 추가됐으니 요금을 더 내더라도 침구를 더 달라 그랬더니 비치해놓은 게 하나도 없대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행감이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질의가 많아서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최근 5년 거를 요청드렸는데요. 자료 잘 작성해 주셨는데 몇 가지 빠진 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외에 누락된 조례를 몇 가지 살펴보니 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위원님들 자리에도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드렸는데요.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3조를 보면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예산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하고, 제5조에 따라 수립 시행되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 쭉 언급이 되어 있고요. 군수는 1항에 따른 조성 관리 계획을 세워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를 심의 및 주민의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을 통해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 2014년도 1월 달에 충청남도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관리계획 수립 현황 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2월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때 담당이 마석빈 님 하고 전 이영길 과장님이신데 그런데 이게 해당 법령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수립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 질의가 많아서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최근 5년 거를 요청드렸는데요. 자료 잘 작성해 주셨는데 몇 가지 빠진 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외에 누락된 조례를 몇 가지 살펴보니 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위원님들 자리에도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드렸는데요.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3조를 보면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예산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하고, 제5조에 따라 수립 시행되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 쭉 언급이 되어 있고요. 군수는 1항에 따른 조성 관리 계획을 세워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를 심의 및 주민의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을 통해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 2014년도 1월 달에 충청남도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관리계획 수립 현황 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2월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때 담당이 마석빈 님 하고 전 이영길 과장님이신데 그런데 이게 해당 법령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수립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현재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14년도 기준이면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작년에 끝난 거죠. 올해부터는 해야 되는 건데 혹시 본 위원이 인지 못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계획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수립을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한 4개 정도의 계획을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25년도가 우리가 수립을 할 그런 예정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주요업무 추진계획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에 첨부해 주신 걸 보면 24년도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15억, 그리고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봉대미숲이 111억 5,000만 원인데 24년도 사업비는 40억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연계사업은 가로수 조성 사업도 있고 도시숲 가로수 조성도 있고 해서 예당관광지에 이팝나무 심는 게 한 5억 정도 굉장히 예산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단순한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아니라 이 안에 가로수를 무엇을 심을 것이며, 도시숲 대상지는 어디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원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예산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나온 대로 심의회의 심의와 주민 공람 공고 절차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자체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자체 계획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업량이 워낙 많아서.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가로수 같은 것도 그렇고 군 전체적으로 가로수 수종이라든지거리라든지 이걸 특색 있게 가져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조화롭게 조성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전체적인 산림녹지과에서 이루어지는 그 분야별 사업을 통틀어서 사업계획을 한번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우리 군의 방향성이라든지 기본 사업 구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산림에다 하는 조림 사업을 제해놓고 거의 산림녹지과 사업의 대부분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업량과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지는 거라 그런 건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정유통과에서 먹거리 푸드 플랜 용역 계획 세우는 게 예산도 컸고 기간도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 준하는 계획이 잘 세워져서 이게 한 번 세우면 10년 써야 되는 거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 사항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민간단체 재산 지원 현황인데요. 요구자료 4페이지고요. 이건 앞선 과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주요하게 본 데가 산림조합이 저희가 재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예산 지원 하는 사업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전재원도 있었고 자체재원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의미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사업 토지 보상 현황 최근 5년 자료, 요구자료 12페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 내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한 현황 자료를 요구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상 민원 사항이에요. 민원 사항인데 토지별로 보상의 금액이 너무 상이하더라고요.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읍 향천리 214-10번지에요. 이게 저희가 사업 내용으로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삽티공원 1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이 토지의 특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선구 위원 토지 특성이 지도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삽티공원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서 굉장히 애먹였던 토지인 건 알고 있어요. 저희가 8대 때도 이 토지 때문에 왜 공사 지연되느냐, 엄청 뭐라고 했고 개장식도 가서 보고 해서 어떤 현황인지는 잘 아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위원님, 어쨌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러니까 이게 용도 지역이라든지 표준지, 토지 특성 그리고 도로와 접하는 것 어떤 전체적으로 이게 평가를 해서 아마 나온 자료로 아는데 저희가 한번 이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상황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거기가 어떤 재산적인 형성에 있어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알 박기 같은 형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런 거, 저런 거로 활용하시면 그분 뜻도 충분히 존중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거의 반올림하면 공시지가에 비해서 18배 주고 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상황은 알아요. 이게 상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되게 애먹었던 상황을 알아서 뭐라고 언급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보면 예산리 635-14번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그대로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군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탁하시는 분들 입장과 “그건 난 몰라. 예산군이 뭘 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 너희 마음대로 해” 그리고서 모 지형처럼 공작물 갖다 놓고 펜스 치고 막아버리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상이하게 느끼는, 체감상. 자꾸 이런 것들이 상례화가 되면 예산군에서 뭘 하든 말든 배 째.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17배, 20배 가까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한테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토지 수용 여부에 대한 걸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심공원 특성상 어느 특정 부분 입구를 변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 있었을 걸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워낙 산림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도심공원을 조성하는데 한 분이 굉장히 몽니를 부리시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입구 바꿔버려, 그게 변경되는 사업비가 그 토지 매입하는 거보다 훨씬 유리한 것 같아” 이런 경우, 선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에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차별이 엄청 커요. 저희가 한 200% 정도 되는 건 그렇다 하는데 600%, 700%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또 땅 모양을 보고 위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산군 아니면 살 땅도 아닌 데도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뒤의 팀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신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옆에 비고란에 지장물 등 해서 쭉 토지 보상 외 지원금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추후에 시간 내서 갔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 제출 아니고 열람만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이 산림분야 탄소중립 관련 추진 현황인데 이거 지금 사업 잘 추진하고 계시고 충남도에서 내려온 이행 계획과 관련돼서 준비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 보고나 이럴 때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갈음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런 사업 성과를 통해서 예산군이 확보한 탄소 감축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냐는 양을 산출하면 좋겠지만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라든가, 어디에 협조를 해서 받아서 해야 되니 그런 체계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하고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사유림 조림 지원 사업 중복 지원 현황은 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을 통해서 상세 설명 들어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산불진화 단계별 매뉴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 산불 났었을 때 그때가 몇 단계였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때는 초기, 1단계였습니다.
○강선구 위원 1단계였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제가 안전관리과 과장님께도 여쭤볼 건데 1단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지휘권자는 3단계 대형산불로 가기 전까지는 시장, 구청장이 2단계까지 초기 대응 1단계, 2단계를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중에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책본부장이 산불이 났을 때도 총괄 지휘 체계로 변환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산불에서는 산불 진화 단계 매뉴얼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것이 지휘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체감의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군에 계시던 공직자분들의 헌신으로 저희가 초기 진화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이랬을 때 이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동해서 본부장을 하고 통제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실무반 반장은 소방서라든지 산림청 파견기관의 장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것이 우왕좌왕하지는 않을까. 같은 상황인데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산불 진화 대응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산불 진화 대응 매뉴얼이 재난안전대책본부 매뉴얼에 같이 포함돼야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들 계신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랬을 때 본부장 체계로 가야 되나? 그러면 통제관은 누가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대로 또 뭔가를 움직이고, 산림은 산림대로 움직이면 가뜩이나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효용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와 덧붙여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나간 일이라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카톡 없었으면 일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산림진화장비 리스트들이 쭉 있잖아요. 그걸 보면 개인진화장비세트가 350개 그리고 동력펌프도 있고 등짐펌프도 1,500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예산읍이었는데 거리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봉산에 있는 등짐펌프도 동원이 됐었을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의구심,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점검만 하면 돼요. 점검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메뉴얼만 대응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앞선 자료에 보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관할 기관의 진화 장비가 100%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되게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막 물 안 나가고 물 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끈이 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리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각 읍면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장비가 취합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잔불 정리를 거의 또 저희가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잔불 정리할 때 보면 힘들었던 게 그 물통이 얼마 안 크니까 물이 부족하면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비 리스트 보니까 기계화 진화장비가 그건지 모르겠는데 고압펌프 같은 거로 물 공급을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소방서 지원을 또 받아서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산림과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이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장비 동원 체계, 상황 전파 체계, 이거에 대해서 지휘 통제 체계, 이거에 대해서 민간 협조를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 이거와 어떻게 연계해서 하나로 지휘를 해야 되는가. 이걸 부서별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인데요. 그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산단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각 과 별로 대응 매뉴얼들이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산업건설국에서는. 과마다 뭐가 하나씩 꼭 있어요. 수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산림녹지과에서 그때 당시에 대응이 부족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감사원, 도청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부군수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성실한 자료 제출을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 공통 질의한 하자검사, 만료검사 건에 대해서 저에게는 43건에 대해 모두 실시하셨다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 지적 감사에서 105건과 만료검사 9건 지적되셨고요. 부서에서 아마 우리 예산군에서 제일 많이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1억 이상.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원님. 저희가 1억 이상 공사 정기 하자검사와 하자 만료검사 미실시 건수가 105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105건 중에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가 21건으로 나왔고요. 하자 만료검사 미실시는 9건이 조금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5건은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사실적으로 정기 하자검사는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105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누차 지금 오늘 계속 이 자료 요청 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행정감사는 자료 제출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1건, 요구자료 5쪽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중 공사 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총 12건 맞으시죠?
공통 사항 1건, 요구자료 5쪽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중 공사 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총 12건 맞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산림재해복구사업 5건이 140일에서 165일 등 많은 사업들이 짧게 10일에서 길게는 165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종 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현황을 공통으로 요구하여 부서별로 확인해 봤는데 산림녹지과의 경우 특히 많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공사 중지 사유를 보면 예산 확보 지연, 동절기 및 우기로 인한 지연이 대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와 우기로 인한 지연은 전체 공사 기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에 자료를 저희가 뽑은 사안 중에 2021년도에 산림재해복구사업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국도비는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추경에 군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그 반영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지연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사 미연에 기본계획부터 충실히 챙겨봤으면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일단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설계는 사전에 진행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군비 부족에 12억에 대해서 2회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사업 기간이 연장된 거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런 공기 변경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처음 계획부터 공사 완료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병해충 예찰에 활용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24년도 3월 신양면하고 23년도 3월에 예산읍에 화재 발생이 됐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보유 중인 열화상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드론을 활용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지금 산림녹지과 일단 드론 관련해서 현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드론 가능 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보유 현황은 지금 종수에 따라 다른데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저희가 바로 마지막 4종 자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시간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산불 같은 경우에 투입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현장에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그래서 행감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1종, 2종, 3종을 갖고 있는 부여자격 인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어떤 비행시간도 늘려나가야 되고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민원봉사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활용해서 당분간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제 환경과에서도 드론을 구매하고 활용을 안 해서 어제 좀 지적을 당했거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드론 운영 계획과 앞으로 인력에 대해서 보강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면 장비를 구매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업무연찬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서 이동 시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 이동 시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시행하라고까지 개정해서 내려왔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게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걸 계속 실과별로 다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지금 전자적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도 앞으로는 인사 발령 시에 우리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요구자료 24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수목의 건전한 생장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조림지 주변의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산군의 경우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는 총사업비가 18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수목의 건전한 생장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조림지 주변의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산군의 경우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는 총사업비가 18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조림지 풀베기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작업시기를 연 1회 실시할 때는 5월~7월 또 연 2회 실시할 때는 1차가 5월~7월이고, 2차는 8월~9월 초까지 실시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3년간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총 53곳이었어요. 그런데 1,427필지로 확인이 되는데 연 1회 시행한 것으로 확인돼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실시할 때는 5월~7월에 실시해야 맞고 2회를 실시할 때는 어쨌든 8월~9월 초순까지는 실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풀베기를 현재 조림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장비 이런 현장 여건에 장비가 예초기라든지 이런 게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장비가 고장이 나서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사유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게 조림 후에 1년~5년 사이에 풀베기 사업을 하거든요. 생육을, 보면 어리기 때문에 풀이 크면 생육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어린 조림에 대해서 풀베기를 시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가 그렇게 되면 그런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림계획에 의해서 조림한 데에 대해서 풀베기를 같이 연계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 인력이 그때 봄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베기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조림이라든지, 그러면 그 시기에 인력수급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민원은 명절 추석 전에 하는 게 산주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저희 묘목을 생각한다면 봄철에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렇죠. 산주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저희는 나무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봄철에 하는 게 효과성으로 봤을 때,
○심완예 위원 여기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5월~7월 사이에 하다 보면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풀을 다 벴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금방 또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확인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일 다 보고 1~2주 후에 확인하러 왔을 때 다시 풀이 자라 있을 때는 “여기 와서 이거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예산군에서는 기왕에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국비, 도비, 우리 군비도 6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작업 시기에 대한 것을 규정에 효과적으로 맞춰서 기왕에 하시는 거 그런 불편사항도 덜 듣고 또 일한 게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해놓고도 안 한 것 아니냐 그렇게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듣기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지침에 맞춰서 추진해달라는 그렇게 시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심완예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서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씩 해라. 그리고 2년에 1번씩 정기 검사하는 게 정해져 있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어린이놀이시설법 12조에 따른 정기 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규정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은 저희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지금 6곳이 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설치일자만 나와 있어요. 자료에, 설치일자는 대흥면 임존성길에 있는 놀이시설은 2017년 12월 15일에 설치됐어요. 그러면 저는 3년 거를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다 이게 아니고 2회 실시, 1회 실시 지금 다 1회 실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날짜를 여기에 써줘야 “이날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우리 계산할 때 2년에 1번이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우측에 최종 검사일에 그게 정기시설 검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검사일자는 이걸로 참고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최종 검사일이, 최종 저희가 마지막으로 검사한 날짜로,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령에 의한 정기시설검사하고 안전점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전점검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정기검사는 2년에 1회씩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검사일이라는 건 정기시설 검사를 마지막에 한 날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없어서 저희가 그걸 몰라서 다른 과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는 과에 다 지금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한 과에 안전검사한 거 현황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해놨던 걸 수정하면 이게 표가 확 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갖고 왔는데 차라리 “이게 몇 달 게 안 됐습니다.”했으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산림녹지과도 월별로 안전검검 한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리고 물놀이시설까지 겸하고 있는 봉수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가서 그쪽을 이용할 건데 물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더 어린이들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많은 안전의 노력 좀 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원장 박중수 금일 중으로 심완예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 질문사항 1건을 자료 요청드렸는데 공통사항은 2개 다 해당 없는 거로 자료 제출을 하셨네요. 자료 해당 없는 거 맞으시죠?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 질문사항 1건을 자료 요청드렸는데 공통사항은 2개 다 해당 없는 거로 자료 제출을 하셨네요. 자료 해당 없는 거 맞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 보내주신 거 잘 받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해마다 건수가 전체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네요? 금년에는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1억 5,000.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추경까지 해서 1억 5,000.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현재까지 이게 접수돼서 추진해야 될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단가계약을 시행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건 경리계 통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저희가 장비하고 인력이 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원장 박중수 여기 보면 요청 건수하고 완료 건수가 있는데 이게 미완료된 게 해마다 33건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00건, 22년도에는 95건 이렇게 미완료 건수가 있어요. 이게 미완료 사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저희가 장비라든지 현장 여건, 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스카이하고 포클레인이 붙어서 같이 조를 구성해서 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큰나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저희가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소유주가 일단은 자기 땅에 있는 나무를 다른 사람한테 베달라고 하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불편하고 인근에 농경지가 위치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는 토지주한테 나무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의로 또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주수를 보면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산림과에다가 몇 건 부탁을 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주수가 50주, 60주, 100주 이렇게 주수가 많은 게 아니고 집 주변에, 그러니까 집 앞 마당에 나무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커져서 위험해지니까 그런 거 한두 주씩 베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있는데 이렇게 50주, 60주씩 있는 건 거의 많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런 경우는 아니고 이건 사업 발주하면 저희가 사실은 지구별로 묶어서 장비가 스카이라든지 포클레인 같은 경우 장비를 대려면 어떤 일정 작업량이 있어줘야, 위험목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비용이 들더라도 처리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게 어떤 작업량이 일정 작업량이 나와줘야 효율적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현장에 일단 나가 봅니다. 저희가 나가봐서 조금 상황이 진짜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시급성이 있는 건 그래도 그때그때,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험목 제거를 위한 장비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판단해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 확보도 지금 기 됐어도 조례 근거해서 예산 확보를 앞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생활주변에 위험목이라는 것들이 한 해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인력 장비는 어차피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기왕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원장님, 저희가 신청 건이 대개 농경지하고 도로변 그리고 주택지 이런 데가 있고 또 지금 연령들이 농촌에 상당히 좀 고령화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 조금 옛날 노후화된 주택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위험성이 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시기별로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지원에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도로변 주변에도 이렇게 차량 통행 같은 거 하다가 지나가다가 절개지 같은 데는 위험목들이 차도 쪽으로 이렇게 비가 오고 장마철 같은 때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미리 쓰러지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있을 때 치우지 말고 미리미리 사업을 관심 있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일제 조사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잠시만요.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방제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게 지금 내용을 받아보니까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매개충은 그때 방제를 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저희가 겨울철에 그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방제에 관한 지침서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자세하게 지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원래 4월까지인데 올 24년의 경우는 5월 말까지 연장이라는 지침서가 분명히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활동 시기잖아요. 지금은 이미 늦었는데 8월이라고 해놓은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해서 일단 우리 지역 저쪽 대술 쪽에 지금 발생을 많이 하는데 한 36수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작년하고 올해.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게 발생한 거로 지금 현황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그게 고사목은 지금은 단이라고 해서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 있죠. 거기를 차단하고 거기에서 일단 나무는 이동을 중지해 놓고요. 그렇게 하고 방제는 어쨌든 성충이 활동하는 기간에 방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일단 일반 방제만 하고 실질적인 방제는 겨울철에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건 없고 지금 대술 쪽에 거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항공 예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산림청에서.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군에서는 저희가 산주들이라든지 이런 신고에 의한 방법이 주로 주가 되고요. 저희가 사실 용역을 거쳐서 조사는 하는데 드론 예찰도 일부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기록은 지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드론이나 헬기를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게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방금 아까 소나무에서 나온다고 한 건 정말로 지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적재적소에 방제가 돼야 되니까 부서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여하튼 금주 중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을,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사실은,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 4쪽입니다. 산사태 복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지금 자료를 보면 9억 2,600만 원을 들여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산군 재난안전포털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산림 재해 피해지는 저희가 9월 이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데요. 일부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건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하여 매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숲은 삶의 터전이고 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더욱더 예산군의 산림녹지에 더 애정을 갖고 많은 노력의 경주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2쪽, 13쪽입니다. 여기 12쪽, 13쪽 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이게 단위가 1,000원이에요, 전부? 공시지가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2쪽, 13쪽입니다. 여기 12쪽, 13쪽 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이게 단위가 1,000원이에요, 전부? 공시지가도?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원입니다, 이건.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토지 보상액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1,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원입니다, 원.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12쪽 맨 밑에 2020년도 예산읍 창소리 103-25 이게 공시지가가 44만 원이에요? ㎡당? 이게 ㎡죠, 면적이? ㎡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약 한 13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지적이 없어서...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산림녹지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공통 사항 하나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통 사항에서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군수는 민간위탁에 대해 철저히 1년 이하의 감사, 이게 변경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올 3월부터 그분들, 기사분 세 분이 이제 고용이 중단되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노조가 설립되면서 서로 간에 약간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연도마다 조금 다른데요. 차량이 7대였을 때는 한 4억 3,000 정도 됐고요. 금년은 저희가 계획하는 건 한 6억 8,700인데 금년은 차량이 11대 정도 운영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금액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최고 먼저 문제가 된 건 1년 단위 현재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을 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협회에서 연말에 가면 공개 모집을 또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다른 시군은 제가 보니까 그냥 결원된 인원만 공개 모집을 했던 부분이고 예산군은 전체적으로 공개 모집을 했던 부분이고 처음부터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노조에 가입하니 마니 하다가 노조에 가입 안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인원이 14명으로 늘어나서 하다 보니까 금전 관계도 자기의 일일, 한 달 양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다 보니까 이게 노조에 가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지난날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노조에 가입했으니까 그렇다.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러면 금년에 현재 수탁 기관이 다른 데로 바뀌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선정만 해놓고 사무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당초 계획은 위탁 기관이 변경되는 거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장애인협회에서 아마 하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장애인연합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연합회는 신암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신암에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리가 멀다고 예를 들어서 LPG 주유소에다 주차 부지를 선정하고 사무실은 또 사랑채에 한다고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어긋나는 법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 이탈하는 거고, 사실상.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사랑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일주유소 휘장사에 있는,
○장순관 위원 알아요. 경일주유소 휘장사 쪽에 주차하고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기존에 사랑채에 있는 사무실을 또 쓰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것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업체를 선정한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하지 않았나. 정확한 걸 보고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정확히 보고 그러고 이걸 선정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사실상 그러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왜 신암에 있는 데를 선택했어요, 그분들이? 자기가 하겠다는 의뢰서를 넣으면 안 되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본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신암 장애인복지관에 있지만 그분들이 특별교통수단 사무실은 경일주유소 쪽으로 했기 때문에 신암하고는 별개인 거고요.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별개인 거로 알고 있고 경일주유소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또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기존 사무실을 쓰고 싶다고 해서 또 제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과장님도 이런 것이 불법 도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양쪽이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왜냐하면 거기 사랑채를 쓴다고 하면 기존 지체장애아가 쓰고 있는데 그걸 또 한다고 하면 거기서 매일 눈으로 보는데 그걸 어떻게 또 감당을 하겠어요, 서로가. 그 사람들하고, 운전원들하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들어왔을 때 경일주유소로 해서 사무실 쓴다고 했으면 그냥 그거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군청사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너무 지체됐고 이게 문화재 때문에 문제도 있고, 천주교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해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체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현재 저희가 2022년 12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현재 용역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 8월 30일 날 건축설계가 50% 이상 돼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7일 날 주차타워 규모가 크고 절성토가 과다하다, 그다음에 예산성당 문화재 주변 경관을 조금 저해한다는 이유로 1차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부결이 돼서 저희가 다시 금년 1월 달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변경 허가를 했어요. 당초 2층 3단이 성당 옆에 너무 큰 건물이 들어오면 성당이 왜소해질 수 있고 주변 경관 저해한다고 해서 주차면을 2층 3단에서 1층 2단으로 다시 신청을 저희가 했는데 다시 저희가 한 부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게 2층 3단에서 1층 2단으로 바뀌었을 때는 주차면적이 한 50면 정도 이상 줄기 때문에 사업비 한 81억 들여서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 3월 28일 날 2층 3단으로 하되 성당 쪽이라든가 도로 쪽에 차폐를 잘해서 하는 거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한 7개월 걸려서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7월 말까지면 건축설계가 한 90%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8월 달에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하고 가능한 한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4월 정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고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답보 상태로 계속 묻혀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나마 문화재청에서 승인해줘서 그러면 결국은 고도 제한에 있어서 3층은 안 짓고 2층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층 2단으로 거기에서 한 번 부결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투자대비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서 2층 3단으로 하되 면적을 약간 줄여서 크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성당 쪽으로 약간 성당 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방법을 구상을 하되 2층 3단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한 10m 정도 녹지라든가 그런 걸 둬서 성당으로부터 조금 이격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저희도 주차면수 주는 게 최소화돼서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가능한 한 비석은 건드리지 않는 거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저희가 완전히 막힌 구조물이 아니라,
○장순관 위원 그러면 유수지 같은 경우도 거기가 가끔 보면 철새들이 날아와서 있는데 그러면 유수지에 다른 생태동물 같은 경우는 그늘지기 때문에 소멸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 같은 건 계획한 건 없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유수지는 건물 밑에 있는, 역할만 할 수 있게 하고 지금처럼 채광이 된다거나 그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역할은 하되 위에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면 그냥 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고 보니까 천주교 신부님이나 이분들의 뜻을 따르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뜻을 따르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청에도 소견을 계속 제출하고 했지만 부결돼서 결론은 이렇게 축소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주차면이 약간 줄었는데 2층 3단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 문화재 현상변경에 7개월이 소요되는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지도·점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 예산, 내포 쪽에 먼저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 통합을 해서 내포 쪽에서 홍성 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5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지도·점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 예산, 내포 쪽에 먼저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 통합을 해서 내포 쪽에서 홍성 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우리가 교통수단 수탁하는데 통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도 택시가 통합이 안 돼서 매일 문제가 있고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데 예산, 홍성, 내포 개인택시들은 통합했을 정도로 된다면 이것도 분명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될 거예요. 왜냐면 교통수단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홍성에 의료원밖에 없기 때문에 가다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했으면 우리 예산 차가 가서 거기에서 또 싣고 올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려해보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현재로서는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착수를 못한 거고요. 혹시 도에서 반기별로 이런 관계자 회의가 있는데 그때 가게 되면 한번 홍성 쪽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를 들어서 홍성하고 내포하고 예산하고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질의를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또 내년 행감 때 또 해보겠다고 하면 계속 미뤄지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왜 그러냐면 택시 운송업자도 합의를 해서 통합을 했는데 하물며 교통수단 홍성에는 9대인가 있고 예산에는 11대가 있는데 이걸 통합 못 한다면 조금 제 의견으로서는 의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어렵더라도 심도 있게 홍성하고 내포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6월부터 한 번 사전협의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교통수단 운송 운전자들 심의하고 채용할 때 보면 장애인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우선이 아닐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한 번 더 공고해서 장애자를 우선권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으로 했어야 불화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달 내가 알기로는 회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할 때 우리 팀장님이나 같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규약과 규칙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관리 감독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장순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있어서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07-1번지를 사용한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있어서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07-1번지를 사용한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을 떼봤는데 지금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가계약인데 30평이라고 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30평이라는 저기가 없어요. 건축물대장을 다 뗐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앞에 주차 대지라고 하는 건 저희 특별교통수단 10대하고 종사자 15명의 승용차를 생각해서 한 200평을 잡은 것 같고 건물 30평은 15명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대장에는 30평 될 만한 저기가 없어요. 사무실이 없다고요. 보면 주유기, 주유소니까. 근린생활식당 번지수 307-1번지를 떼봤어요. 건축물대장을, 그런데 30평 할만한 건축물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지체장애인 협회가 사무실로 쓰던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심의하신 분들이 보면 공무원 2명, 교수 2, 공익단체 2, 군의원 1명, 7명이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심사표 및 배점 기준에 보면 시설확보 및 차량 관리 이렇게 해서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여부, 24년도 하반기 11대 운행 예정 그리고 차량 관리 방안 적정성에 15점이에요, 만점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이 부분은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제가 자료를 못 봤으니까 그건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3개 업체 심사 제가 말씀드린 시설 확보 및 차량 관리, 네 번째 심사표 및 배점기준 이거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그건 공고 내용에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5점을 가지고 그 결과가 그걸 좌지우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제가 지금 계약서 보면 가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떼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건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방송 보고 계실 총무과나 산업건설국에서 민간위탁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총무과에서 보고 협조해 주시길 바라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해당 소관 부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 그거랑 똑같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을 하니까 노인복지관 관련된 시설물을 갖고 오라는 위탁이잖아요. 위탁 자체가, 위탁 자체가 형성이 잘못됐다니까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수많은 기관들을 보면 행감 장소와 다른 의회와 행정기관의 이견 조율을 할 때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사무의 위탁이냐 관리의 위탁이냐를 명확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위탁을 통해서 나오는 사용수익은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할 거냐 아니면 그것과 관련돼서 자체 비용을 처리할 거냐에 대한 규정을 정하자 라고 있는 건데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시설 지원이 왜 없냐 라는 거예요. 사무에 대한 위탁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공고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공간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건설교통과가 갖고 있는 재산을 조회해 봤어요.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긴 한데요. 궁평리에 보면 저희 야적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거 안 쓴 지 꽤 됐죠? 안 쓴 지 꽤 됐어요. 거기가 계획관리지구 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의지만 있다면 예산읍 안에 충분히 차량과 차고지와 사무소를 준비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저기 있잖아요. 예산역 앞에, 관광안내소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교통안내소 있잖아요. 있잖아요, 사무의 위탁이라고 하면 그 일을 전문성을 가진 단체한테 맡길 테니 너희가 그거 관련된 시설과 사무를 다 관리해달라고 하는 게 민간 위탁인 거지, 업무 해줘, 그러니까 너희가 부동산 갖고 와, 그런 건 용역이나 다른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거예요. 하천 정비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공사 용역을 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한 사람, 장비 다 갖고 와. 그거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이익경비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걸 지금 의회의 행감 장소에 와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합당한 얘기인 거죠. 심사평가 배점에 명확히 돼 있으니까 평가하는 건 옳은 건데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우선이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없던 거 아니잖아요. 올 연초부터 계속 문제가 돼왔어요. 이거 자칫 해석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전화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전화 받아서 전화 받은 사람 편든 분과 전화 받았는데 그 사람 편 안 든 사람으로 갈려버려요. 위탁 설정이 잘못된 거죠.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무를, 그런데 장애인 복지와 사무에 관련된 사람하고 기계는 줄게, 그리고 운영비는 줄게, 그 건물은 너희가 갖고 와, 이런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장 핵심의 논점이 되는 대상이 차고지와 그 차고지에 포함돼서 이 사무를 볼 사무공간에 대한 게 옳은지 그른지 과연 합법하냐 부정하냐 내지는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이거 저희 민간위탁 갖고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누누이 했더니 잘한다고 답변하고 가지 않으셨어요?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도 경일주유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선구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사무를 맡긴 거잖아요. 사무위탁을 맡긴 거고 시설관리 위탁을 동시에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를 맡겼으면 사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시설관리도 같이 맡겨야지. 이걸 맡길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한테 맡겼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있으면 갑자기 사무소가 신암으로 가고, B라는 단체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광시로 가고, 이게 이렇게 사무의 일관화가 없이 이동을 해야 되냐는 거죠.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적지가 있으면 저희도 그 장소에서 변경이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죠. 지금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요. 사무의 민간위탁 자체에 있어서 사무공간까지 해서 관리위탁을 같이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가 없다 뭐 한다 하면 그동안 저희가 예산군 건설 야적장으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가 2018년부터 봤는데요. 24년도 오늘 6월 18일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궁평리 야적장 건설교통과 소관 재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가건물 건축해서 거기 사무공간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놓고서 관리위탁까지 다 민간위탁을 하면 이런 문제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보셔야 돼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서류를 요구할 시 법령 또는 군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해야죠, 과장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서류를 요구할 시 법령 또는 군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해야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홍원표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65페이지 51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51번 요양원은 2023년 2월에 자진 폐업을 하였는데 제출받은 자료에는 관련 시설이 아직도 운영 중인 거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인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한 자료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번이라고 하는 건 안나요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원표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노인보호구역이 55개소인데 폐업할 때마다 노인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현황에 지금 상반기에 현재 국악어린이집이라든가 하얀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해제할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걸 해제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아니, 제가 해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51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설 운영 여부에 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51번 요양원이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폐업한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 만약에 그걸 하려면 복지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 운영 여부라는 건 노인보호구역 시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을 해제 안 했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현 시설이,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현 시설이 운영을 하나. 운영을 함에 있어 노인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나, 안 됐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우리 과장께서도 이해를 하시죠? 제가 뭘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는지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안나요양원이 해제가 됐으면,
○홍원표 위원 폐업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폐업을 했으면 노인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홍원표 위원 그렇죠. 그걸 비교 분석하려고 했던 거였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홍원표 위원 지금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시설이나 장소로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5개소로 보호구역 내 카메라 53대, 방지턱 12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총 55개소로 보호구역 내 카메라 6대, 방지턱 143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했듯이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가능한 한 시설이 폐지가 됐으면 노인보호구역도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시설 폐지가 됐다고 그다음 해, 다음 월이나 빨리빨리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능한 한 앞으로 그런 사유가 생긴다고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방안 모색이 아니라 과장님, 보면 시설이 폐지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면 카메라나 아니면 방지턱이 설치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홍원표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카메라도 속도가 낮잖아요.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방지턱 같은 게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여기는 어차피 설치된 거다 하는데 폐쇄됐는데도 주민분들은 불편한데도 그게 계속 있으면 그건 빠른 시설 철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민분들이 폐지가 됐어도 그건 필요하다 하면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철거할지 아니면 계속 존속시킬지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있으면서도 관련 시설 방지턱이나 안내판 그런 시설이 없는 곳도 9곳이나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경로당 앞에 과속방지턱이 7개나 설치된 곳이 6곳이나 됩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이 이런 곳은 정말 많아요. 지금 8대 때도 그렇고 과속방지턱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건설교통과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건 기억하시죠,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22년에 일제 조사해서 약 한 51개소를 정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협의해 보면 그분들이 놔뒀으면 좋겠다 해서 철거가 되지 않는 거지, 저희도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시는 분하고 원치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통합된 의견만 주시면 그거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철거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홍원표 위원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불필요하다고 너무 과도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전수조사는 저희가 읍면 통해서 높이를 다 재고 너비를 재서 시설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아서 주르륵 연달아 있으면 그중에 한두 개 빼는 것도 읍면에서 요구하면 철거한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운영 시설이 없는 경우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관련 시설이 없을 경우 안전 설치 등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홍원표 위원 행감 기간 끝날 때까지 가능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60페이지 관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단속 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역탑리에 보면 오가초등학교 옆에 있죠? 거기가 단속 카메라가 3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호 카메라가 또 별도 있어요. 그런데 오가초등학교에 이렇게 많이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라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시 카메라가 3대는 30km 미만 속도 카메라고, 삼거리에 있는 오고 가는 건 신호 위반 카메라가 또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5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가면 사람들이 맨날 불만이에요. 그 근처 지나가려면 돈 내버린다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돈 내버리는 게 아니라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기가 정문하고 후문하고 도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잡아 놓은 거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5개라고 하면 같은 구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거기가 남북으로 이렇게 사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를 잡다 보니까 3개가 잡힌 거지.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어린이를 위해서 보호한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통학 버스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 저 학교에서는 학교 학생 수가 다 2,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통학 버스가 돌면서 오면 끝이에요, 2대가 가면. 그러면 거기, 사실상 우리나라 자체에 이 법 조항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에 5개씩이나 필요하냐. 그 자체가 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산읍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걸어가는 사람이 간혹 있다지만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은 다 통학 버스로 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학원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장순관 위원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통학 버스가 다 가요. 사실상 걸어가는 학생 수를 우리 눈으로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색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또 한 가지는 신원리2구 경로당에 보면 아마 주민들이 방지턱을 하나 해달라고 무척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출발하는 데, 하행하는 데 방지턱이 2개는 돼 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오촌리에서 예산읍으로 가는데 방지턱이 없으니까 신나게 달려가면 카메라에 그냥 찍혀버려, 40km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왕이면 카메라가 전방에 있다든지, 방지턱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태양광으로 해서 신호를 해서 천천히 가시라 라든지 그런 안내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또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과속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오촌리에서 신원리로 가는 길은 양쪽에 은행나무 있는 데 쭉 그냥 직선도로잖아요, 거기가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디냐면 신암으로 가는 길이 또 이어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방지턱이 분명히 필요한 데도 안 해 줘요. 다른 데는 6, 7개씩 하면서 왜 해달라는 데는 안 해 주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장님, 거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민원이 생겨서 도로표지판을 저희가 카메라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걸 고덕 쪽으로 한 100m 후퇴시킨 것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30km짜리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 때문에 뒤로 미룬 건데요? 그게 표지판을 미룬 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도로관리청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지방도에서 해야 돼요. 그때 이장님이 신청하셔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공문으로 진달을 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방지턱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로,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속해 달라고 그런 표지판이라도 세우는 거로.
○장순관 위원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 주르륵 태양열로 하는 그 표지가 있어요, 그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는 있는데.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너무 달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신암을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데 꺾어 들어가는 데도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현장 좀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 애로사항 부탁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관련된 자료 요청했는데요. 작년 처리 결과서에 보면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내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하셨어요.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관련된 자료 요청했는데요. 작년 처리 결과서에 보면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내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교통약자 기본계획은,
○강선구 위원 정확히 얘기하자면 법령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2021년에 증진 계획이 수립이 돼서 21년에는 저희가 2월 15일 날 시행계획을 수립했고요. 22년에도 2월 14일 날 수립을 해서 공고까지 했고, 2023년에도 1월 20일 날 수립해서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현재까지 미수립,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특별교통수단이 그때부터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아마 이것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 결과에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그간 답변은 교통이용약자 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를 했어요. 해마다 평가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년도 행감 처리 결과 자료를 보시면 페이지가 기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성과 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 누락하지 않도록 바람이라는 것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 나와 있었냐면 21년도 평가 기간 21년도 2월 1일 자체 평가, 지출 회계, 관리 운영 자체, 우수. 23년까지 계속 우수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봤을 때 평가에서 우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24년도 초반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법정계획으로 세워야 되는, 매년마다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성립을 반분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6월 18일까지 안 세웠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6월 중에 수립해서 고시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6월 중에 세우면 뭐 합니까? 저희가 21년부터 계속 세웠다고 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세운 계획, 22년도에 세운 계획, 23년도에 세운 계획. 계획에 따라서 자체 평가가 우수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그거에 대한 평가 방법이 옳은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기본계획이 아닌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정해진 그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 사업은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기본계획은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021년 6월 30일 날 공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6월 30일이요.
○강선구 위원 21년도라고 돼 있는데요. 시행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21년도라고 해놓고 수립일이 2022년 12월 2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수립 방법은 용역 수의계약을 통했고 그 수의계약한 단체는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어요. 주요 내용은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개선 내용이에요. 이 자료가 거짓된 자료가 아니라면 21년도에 세운 기본계획도 21년도라고 주셨으면 수립일이 22년도에요, 12월 20일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혹시 도에서 도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승인이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혹시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도 2021년도에 시행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차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계약 제반 서류 일체와 이때 당시 22년도 12월 20일 기준으로 수립한 충남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한 용역 결과물도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감사에 지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돼있었다라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서 제가 약간 언성 높인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사과드리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통 이동약자들에 대한 사업 전반을 재점검을 해서 재정립을 해보자라는 거죠. 재정립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걸 해서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다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제. 이게 기관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거 진짜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응원해 주실 겁니다. 어떤 외부기관의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 어떤 입김을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이거에 상관없이 제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이 사안은 재정립하자 이거에 다 응원해 주실 겁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살펴봐주시고요. 다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건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혹시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자료 제출에 있어서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을회관 지원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23년도 도 감사 내용을 보면 대개 건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철콘, 토목공사와 관련돼서 관련된 미등록업체 내지는 자격 부적합업체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꽤 눈에 보였어요. 저희 건설업 미등록업체 내지는 부적합업체 현황 조사를 연간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전문건설업과 관련돼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님 3번 건설업 미등록업체 계약 등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 이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그걸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어차피 개선하자는 거니까요.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사안이 있어서 건설업 관련돼서 전문건설업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관리 현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현황이 연간 1번 조사인지 조사가 되고 있다면 그 자료가 어떻게 예산군 전체에 공유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건 현재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앞으로 반복이 되지 않게,
○강선구 위원 건설행정팀장님, 이게 안 하는 게 맞아요? 저희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 관련돼서 1년에 한 번씩 출자금이라든지 등등 해서 조사 나오지 않아요? 연말이라도? 그걸 특정한 기간 없이 정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혹시 지금은 입찰 사전등록이라고 해서 입찰이 되면 그 현장 조사를 하는 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걸 특정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관리가 된 걸 각 부서별로 공유를 하면 미등록업체라든지 부적당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부서별에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걸 당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감사 지적 결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되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국밥거리? 국밥거리 초가 있는 뒤편에 크게 조성된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때 당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2021년에 조성된 건데요.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심완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해당했던 공유재산 심의관리위원회 계셨던 분의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있던 건설교통과장님이 저희랑 거기 같이 가셨어요. 주차장 부지 조성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서 집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보상하겠다 다 했는데, 그게 몇십 년 떨어진 게 아니라 2~3년간 있는 건데 보상 업무라든지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서 자칫 잘못해서 해석하면 예산시장은 무법천지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 없이 담당자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마 신고 절차를,
○강선구 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공유재산심의회 들어가서 계셨던 분들이었고 그 업무가 계속 이관되고 있다면 전산으로 돼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오해하면 뭐가 되냐면 예산시장 관련된 사업은 무법천지에요.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군의회 보고사항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건 건설교통과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추진에서도 외압이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무원을 통한 무리한 담당 공무원의 압박도 있고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다 문제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건 담당 공무원이 그 규정을 약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결과적으로 유난히 23년도 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시장과 관련돼서 유난히 그런 실수들이 많아요. 급하게 업무 추진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때 담당 직원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면 결국 그거 챙겨주셔야 되는 거 누구겠어요? 팀장님이 챙겨주시고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다음은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 5페이지인데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관련돼서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거 짓는 것들 있잖아요, 몇 개. 시설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재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있던 시설물 매각이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시길 건설교통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은 팀장님하고 해당 주무직원분하고 지역 민원사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잘 협의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행정 일반재산 취득 운영 현황도 앞선 부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취득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낸 게 하자검사 한 게 50건인데요. 저희가 2021년에 9건 정도가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무과에서 공문이 늦게 오는 바람에 한 번밖에 시행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챙겨서 횟수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두 건에 대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시행 계획하고 2021년 교통이동약자 용역 계약 제반 서류 일체를 금일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두 건에 대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시행 계획하고 2021년 교통이동약자 용역 계약 제반 서류 일체를 금일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건, 소관 업무 2건인데요. 공통사항에 있어서 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현황을 보니까 총 5건이 지연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건, 소관 업무 2건인데요. 공통사항에 있어서 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현황을 보니까 총 5건이 지연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고덕 대천1리 공사하고 오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상하-가리 확포장공사, 사리-사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사거리 노면 정비 사업을 저희가 발주했는데요. 고덕면 대천1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한 128일 정도 저희가 공사중지 해놓고 지연이 된 건 배수로 묻는 데가 개인 사유지인데 보상을 하지 않으면 못 묻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해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대체시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추-오추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약 한 18일 정도 지연이 됐는데 중간에 보상 협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공사를 약간 지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가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한 50일 정도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가 됐었는데 그때 전주이설 또한 지연이 돼서 한 50일 정도가 공사가 늦게 됐습니다. 사리-사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보상 협의하고 전주이설 지연이 돼서 약 20일 정도 공사중지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노면 정비 사업은 올 3월 25일 날 준공된 사항인데 한 20일 정도 사업구간 내 배수 처리라든가 그런 신규 공정이 발생을 해서 공사 기간을 설계 변경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노면 정비 사업은 올 3월 25일 날 준공된 사항인데 한 20일 정도 사업구간 내 배수 처리라든가 그런 신규 공정이 발생을 해서 공사 기간을 설계 변경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사업 초기에 현장조사와 주변 지장물과 현장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러이런 부분은 미리 체크했으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됐을 텐데 아까 보상 문제 관련해서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면 어차피 주민들이 또 불편을 얻게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소관 업무 52쪽인데요. 제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계속 군정질의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 되는 거잖아요. 주정차 단속.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52쪽은 학교 앞에도 있고 1번부터 7번까지는 학교 앞이 아니라 8, 9, 10번은 학교 앞이고 그 앞에는 학교 앞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20분 주정차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예산군에 그런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여튼 우리 상인들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지금 자료에 있는 주정차 단속이 많은 데를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혹시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주차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구 선정할 때 주차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 공사기간 변경에 관해서 중간에 보면 상하-가리 간 확장 구간인데 저도 공청회 때 회관에 가봤지만 거기가 상하2구 회관에서 가리 가는 쪽이죠? 상하2구 회관에서 가리 나가는 쪽,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 상하-가리 현장에 있는 이건 준공된 현장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상하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역리에서 쭉 올라가서 가리 충남정미소 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작년 말인가 올해 준공된 현장.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충남정미소까지 가는 농어촌도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준공까지 됐으니까 다 끝났죠, 공사가. 보상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사까지 끝난 현장이니까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농어촌공사, 50쪽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건설교통과도 있고 농정유통과도 있고 우리 각 실과 사업 부서가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농어촌공사, 50쪽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건설교통과도 있고 농정유통과도 있고 우리 각 실과 사업 부서가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물을 받고 있는 지역은 농어촌공사 목리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농어촌공사 목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비는 국비만 받아서 하는 직접 큰 배수지 확장이라든가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 하는 그런 직접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면 군에다가 얘기하라는 식으로 민원을 다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어촌공사에도 자체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전부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거로, 경지정리 내에 있는 사업은 예산군에다가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를, 그러면 위탁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이고 7억 3,000이고 몇억씩 그 사람들한테 위탁사업비로 각 건마다 우리가 예산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사업비가 딱 그 금액에 맞게 잔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이 사업이 잔액이 없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가능한 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가 유지 관리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순수하게 국비 사업은, 큰 사업은 본인들이 가서 하고 지금 배수로라든가 그런 기계화경작로라든가 그런 건 없어서 저희가 사업비 주면 대상지 변경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약간 연장을 늘리거나 해서,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에 사업비를 7억이고 10억이고 위탁을 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다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설계 변경도 필요하고 또 사업 구간 내에 설계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남고 그럴 텐데 그러면 잔액 처리가 자기네들이 그냥 위탁한 금액에 대해서 다 소화하고 말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변경하든지 대부분 여기가 배수로라든가 기계화경작로가 몇억씩 되는 게 아니고 4~5,000만 원 정도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민원 생기는 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유지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와요. 그러면 그런 거 메모했다가 저희랑 협의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민원 들어온 순서대로 그런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거의.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더 달라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납받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거의 배수로는 배수로, 경작로는 경작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위원장님,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 1건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10쪽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도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건설교통과는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 관련 규정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숙지하셨으니까 업무에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그런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통 1건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10쪽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도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건설교통과는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 관련 규정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숙지하셨으니까 업무에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그런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5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현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분기마다 1회 이상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무등록 차량 자동차 사업 행위 단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현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분기마다 1회 이상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무등록 차량 자동차 사업 행위 단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원래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반기별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 검사를 지도 점검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심완예 위원 예. 그리고 2024년도 올해는 분기별로 하는 걸 해야 되면 상반기 점검이 그래도 끝났어야 되는 시간인데 여기도 보면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점검을 하겠다 해서 점검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점검 중이라고만 확인했고요. 세세하게 몇 개소 정도를 했나는 제가 오늘 중으로 끝나면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또 하나는 자동차사업장은 자동차의 정비나 매매, 폐차, 등록 번호판 발급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되는 이런 직접적인 안전을 다루는 그런 사업장이 다수이잖아요. 그런 만큼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봐도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합동으로 점검은 연 2회, 자체 점검은 상시로 하겠다 이렇게 해놨고요. 향후 추진 계획을 봐도 자동차관리업체 민원 발생 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검 자체는 상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상세한 내역은 저한테 안 왔잖아요, 자료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이건 민원 발생했을 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작년하고 올해에는 여기 자동차관리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없어서 정기 점검한 거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그럼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시 한다는데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정기 검사한 것만 올라오고 매월 1회 해야 되는 걸 여기에 올려주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제가 해서 보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틀린 게 많아서 그래서 여기도 상시한다고 해서 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교통과는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업무 추진 시에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이행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법규에 정해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청은 없는 거로 알아도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청은 없는 거로 알아도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에 3년에서 4년으로 연기가 됐네요? 그리고 연기된 사유하고 BIS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지금 오래된 것 같아서, 이게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우리 예산 군민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우선 충남도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계획이었는데 1년이 늘어서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당초에는 57억 4,500만 원이었는데 사업비도 63억 1,900만 원으로 증가가 됐고 사업 내용은 BIS 시스템 전체 구축하고 충남형 버스앱 개발 그다음에 버스 내 안내 장치 설치까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올해까지 3차년도 사업이 추진되면 경영수지분석 플랫폼과 연계해서 시설이 개선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내포신도시 내 버스단말기 버스 운행 정보까지 송출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전체 버스승강장 다 하기는 어렵고요. 내포까지는 올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고 우리 군은 시스템이 일반 승강장에는 그런 게 전기도 안 들어갔고 설치가 안 돼요. 단,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해서 작년에 도시건축과에서 에어컨 나오고 하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스마트 승강장이 저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저희가 BIT 단말기가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걸 연결하는 사업은 사업비만 확보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내포에 있는 스마트 승강장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포 전체 승강장에 다 한다는 건가요? 내포가 그러면 승강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승강장이 19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우리 관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내포 빼놓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9개고 내포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게 스마트 승강장에는 기존에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수지 분석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별도 예산을 세우면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 스마트 승강장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내포는 주민자치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저희가 언제,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충남형 버스앱으로 하게 되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만약에 이런 BIT, 단말기가 없는 데는 본인이 이 앱을 가동하면 버스가 시간표도 나오고 언제쯤 오는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 정보 제공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단말기가 없는 곳은 앱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쉽게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요. 그건 저희가 이런 앱이 만약에 도에서 용역으로 마무리가 돼서 앱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면이나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필요하신,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군민 전체가 아니잖아요. 일부만이니까 그분들을 면에서 깔아드리든 필요하다고 하면 버스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걸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걸 보고 올 12월에 완공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BIT가 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시 잡아서 단말기 설치를 다 우리가 한다는 건 포함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이정순 위원 지금 사실 천안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로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바로 옆 장에 보면 사실 제가 이걸 조금 많이 봤는데 여기에 보면 2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이건 우리 군이 승소했는데도 이게 돈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분이 저희가 소송비용 확정을 해서 5월 달에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체납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 압류 예고까지는 했습니다. 446만 원인데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왜냐하면 사실 못 주시는 분도 이해는 돼요. 또 우리가 군에서 우리 군민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예산군의 다른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강제 징수를 빨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공통사항 2건인데 연구용역 공개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정기예금과 일반예금, 보통예금을 나눠서 잘하셨는데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잔액이 2022년도는 15억이고, 2023년도는 60억, 2024년도는 53억인데 이게 잔액을 이렇게 많이 일반 보통예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공통사항 2건인데 연구용역 공개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정기예금과 일반예금, 보통예금을 나눠서 잘하셨는데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잔액이 2022년도는 15억이고, 2023년도는 60억, 2024년도는 53억인데 이게 잔액을 이렇게 많이 일반 보통예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게 위원장님, 저희가 군청 앞에 주차 타워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게 아직 착공을 못 해서 못 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정기예금을 그래서 밑에다 40억하고,
○위원장 박중수 그러게요. 잘 운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금리가 아무래도 높으니까 그쪽에 잘 공공 예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노선과 시간 안내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읍부터 시작해서 내포까지 읍면에 부착 안 된 데가 많아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내포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가 노선이 다르게 운영되는 데가 있대요, 학생들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쪽에 부착이 돼 있지 않아서 그냥 타고 다니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차가 안 와서 1시간도 넘게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예산교통에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했더니 그 시간대는 거기는 운행을 안 한다. 다른 데로 돌아서 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를 왜 노선이 변경돼서 운행이 되는 시간, 이런 걸 거기에서 공지를 해 줘야지. 한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그렇게 불편을 주느냐. 그러면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읍에도 지금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 부착이 안 돼 있어서 알 수가 없다. 언제 차가 오는지, 가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또 계신데 문제는 그 승강장 안에 풀이 나서 풀이 이만큼씩 자랐어요, 한 70cm 이상.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거기가 어디죠?
○심완예 위원 거기 내포예요. 그런데다가 풀만 난 게 아니고 거미, 거미줄이야 밤새 친다고 보는데 우유 팩, 아이스크림 껍질 별 게 다 있어요, 사진에. 그거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됐냐. 이렇게까지 사진을 찍어 보내시면서까지 민원을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12개 읍면에 꼭 필요한, 그 어르신들은 별로 다른 개념 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들은 어르신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제보를 주셨는데 12개 읍면에 노선이라든가, 시간이 부착되지 않은 곳을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바로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올해 3월에 개편하면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버스승강장 시간표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우선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보자 연락처 주시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내일이라도 만나서 왜 그런 건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제초라든가 청소라든가 다 그건 읍면에 위임을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하고 예산도 재배정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실은 읍면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포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 앞이라든지 주정차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특히 삽교 같은 경우는 길가에 보면 공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삽교 같은 경우는 곱창거리가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진짜로 댈 데가 없거든요. 없어서 두 군데 임대를 해서 다만 자갈이라도 깔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삽교초등학교 같은 방향으로 거기 있는 2개 잡종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사업계획에 건물 짓겠다 해서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이 원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이 절충 좀 해 주시죠.
○장순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처리결과에 보면 1100년 사람길 조성에서 신석리 상위 쪽에 보면 농협창고 옆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폐골재로 깔아놨거든요. 옆에 선면을, 그 논 임자가 폐골재 나오는 시멘트 저기가 내려와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것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배관이 없잖아요. 반대쪽에, 그쪽 논 주인하고 밭 주인이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이장님을 찾아봬서 그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처리결과에 보면 1100년 사람길 조성에서 신석리 상위 쪽에 보면 농협창고 옆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폐골재로 깔아놨거든요. 옆에 선면을, 그 논 임자가 폐골재 나오는 시멘트 저기가 내려와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것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배관이 없잖아요. 반대쪽에, 그쪽 논 주인하고 밭 주인이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이장님을 찾아봬서 그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잠시 뒤에 화면을 좀 이용할 텐데요. 잠깐만 과장님, 뒤에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삽교역입니다.
잠시 뒤에 화면을 좀 이용할 텐데요. 잠깐만 과장님, 뒤에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삽교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도로 전부 다 주차 차들이 막고 있고요. 어디 하나 차가 댈 데가 없어요. 버스 나오는 데도 다 이렇게 막아놓고, 다 막아놨는데 특히 문제는 여기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 데가 회전교차로에요, 저기에 이중 주차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3일 연장 계속 가서 보니까 3일 연장 그 차가 계속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중주차를 해놓으면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역에 볼일 보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저기를 돌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네로 들어가는 길도 다 막혀있어요, 차가. 그리고 사고가 접촉사고가 조금씩 나요. 차가 이중주차 돼있다 보니까, 불법유턴을 안 하려고. 그러다 보면 약간의 사고가 나도 억울한 건 불법주차 한 사람은 10%밖에 책임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운전자가 90%를 내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차하고 있는 게 효림리 130번지 14번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 그건 우리가 철도시설공단과 이미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여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여기 보면 바로 뒤에 목조 이런 짐들이 있더라고, 나무들도 있고. 바로 여기가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실 여기가 내포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750명이 이용하고요. 주말에는 1일 평균 950명이 이용을 한답니다. 어제 역장님이랑 통화를 해보면, 앞으로는 점점 이용수가 늘어날 거고 주차장은 부족하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군유지도 있으니까 가서 철도시설공단과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 문제는 사실 어디 가나 다 똑같지만 여기는 진짜 굉장히 심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도로에 마을길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 지금 건설과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제조업체가 탄탄대로, 탄탄도로 이게 오타인가요? 회사 이름이 틀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탄탄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동그란 거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게 유리는 아니고 스텐이나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693개소는 정비한 게 이렇고 총괄 숫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출장 가다 보면 그런 게 거울이 뿌예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지주가 퇴색이 돼서 녹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건 정비한 숫자가 이렇고요. 그런 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읍면장이 생활민원사업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 빨리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대술에도 한번 지나가다가 대술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교체한 게 있을 거예요. 대술 면장님이 그 내용을 아실 건데 큰 도로에서 소길에서 나가면 반사경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게 역할을 못 하니까 뿌예요. 뿌예, 다니다 보면 깨진 것도 있고 그게 가격 대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반사경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사고 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라든가 배정을 해서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제품 아까 제조업체가 탄탄도로인지 탄탄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면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산도 있을 테고 가격 차이가 또 반경이 50이면 80짜리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때문에 사실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을 받은 기관이 지금 중간에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재위탁을 해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시는 게 꼭 지적과 질책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서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결국은 100점이 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좀 문제점이 생기고 또 그런 게 발생되다 보면 다시금 그걸 일깨우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행정감사가 필요가 없죠. 전 늘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산군이 행정감사 없는 군을 만들고자 속으로는 많이 학수고대를 했는데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지난날 많이 얘기하셨지만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사실은 위탁을 받은 데가 관심을 갖고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리더자도 그렇고 거기에 사무국장님 역시도 그렇고 그게 리더십이라든가 국장님의 역할이 부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고생하면서 플래카드 붙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잘못은 일 열심히 한 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제가 본 견해도 양쪽에 대한 것을 견해를 다 들어봐야 되지만 저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미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건데 실질적으로 공개채용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갖고 갔었잖아요. 무기계약직을 사실 응해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4명을 누락시키지 말고 같이 응하게끔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서 봤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얘기는 지하실에 가서 비밀리에 했는지 모르지만 네 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응하게끔 하고서 누락을 시키면 괜찮은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돼서 12명이 16명으로 늘어나고 16명이 되다 보니까 4명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가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산에 있는 사무국장님 오셔서 이야기했겠지만 요즘은 잠잠하더라고,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노조하고는 관계가 괜찮은 상태입니다. 사무실이 조금 문제지.
○이길원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00점이 될 수는 없지만 100점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상기해서 앞으로는 우리 건설교통과만큼은 문제점이 없는 그런 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관내에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관내에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박중수 그 공사 구간 구간에 보면 저희 광시 지역 같은 데도 보면 구례리, 은사리, 광시2리 이렇게 마을 입구에요. 전부, 마을입구가 고속도로가 나면서 당초에는 교량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런데 교량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자 측에서 제방으로 전부 가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박중수 제방을 가면서 박스라도 설치해서 기존에 있던 마을도로 진입로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박스 설치도 안 하고 도로가 가면서 마을 기존에 있던 도로를 전부 S자형으로 꺾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도 지난번에 한번 한 적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박중수 은사리 같은 경우도 전부 가 보면 S자도 아니고 이건 곡예하는 곡예도로에요. 그런 도로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도로를 평생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고속도로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군에서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정말 당초에 설계 초안부터 그쪽에 있는 책임자들하고 교량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광시면장할 때 그 사람들은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떠나고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제방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께서는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관심이 없다가 지금 도로가 어느 정도 선형이 잡히고 보니까 마을도로가 이렇게 불편해진 거예요. 이걸 군에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공사하는 측과 사업이 다 완료되기 전에 이게 정비가 되고 변경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을에서 전부 문제가 생기니까 마을 주민들은 지금 난리에요. 들어보셨으면 알지만, 광시리도 일부 이번에 군비 토지 매입 해줘서 도로 조금 잡아준 것도 있는데 물론 군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거 전부 사업비 많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비단 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런 큰 사업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살펴서 시정도 되고 또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이라도 그쪽 공사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물론 건설교통과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가장 우리 군에서 21개 부서에서 민원도 많고 전부 우리 군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민원을 주민들로부터 받으면 8~90%가 건설교통과에요.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설교통과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하여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신데 상패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로서 마무리하시는데 제 질문은 민간위탁 현황 1가지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에서 지금 3가지가 있네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그동안 차질이 없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없지는 않겠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민원 사항은 소소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공주대학교하고 계약 맺은 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음창작소에 센터를 두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예산3리를 추진하고 있고 주교리는 현재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순관 위원 하여튼 위탁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1년 이상 감시를 한다고 규정이 있는데 여기 위탁 기본 조례법 19조가 금년 조례가 전부 개정돼서 감시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저도 처음 과장님 뵀을 때 팀장님으로 뵀는데 이제 벌써 정년하실 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저 민간인으로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년하시는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또 간단하게 하는 게 그렇게 또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봐주십시오. 보면 특히 여기 답변을 해 주신 것도 있지만 관심을 끌었던 건 주거복지지원조례 같은 경우라든지, 20인 미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주거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게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이 또 시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를 잘 구축할 수 있는데 인허가 부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는 부서로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감사원하고 도청 감사 시 지적 사항 관련된 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다음에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 관련돼서인데요. 이거 제가 도시건축과에 질의 드린 주요 사항은 도시재생센터 관련돼서 업무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통해서 민간단체라든지 거기에 마을 권역마다 보조 사업 받은 게 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될 것인지 이것도 앞에서 기획실부터 쭉 언급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팀장님도 배석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율 재량 사업 형식으로 저희가 위탁을 드린 거잖아요, 공주대학교에. 그래서 일부 소정의 결과로 나타났고 했는데 아무래도 민간 추진이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반면에 사업 추진 결과나 이런 건 잘하신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한다고 격려해 주실 건 해 주시지만 업무 지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규정을 명확히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자리하고 계셨을 때 팀장님 계셨을 때부터 이 업무를 제가 계속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업무 담당 팀장님이 국장님이 되시고 그렇게 쭉 지금까지 왔는데 잘 규정을 정하자, 민간단체들. 이런 것과 함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하고 일반재산 취득 및 운용 현황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2가지 있는데요.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돼서 이건 뒤에 담당 팀장님이 배석하셨는데요. 되게 저랑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느냐 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추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2006년도에 도청 이전이 내포로 확정되고 13년에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포에 인구 유입과 기본 시설이 갖춰지면서 지금 한 4만여 명 정도 인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홍성이 저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인구가 많은 것 같은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양군 간의 불균형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아마 저를 비롯한 예산 군민 전체가 느끼는 마음일 겁니다. 충남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포신도시 확장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셨어요. 덕산 쪽으로 확장을 하느니 아니면 삽교 쪽으로 확장을 하느니,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과장님 그리고 해당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린 것이 1단계 형성일 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불균형한 요소가 다분히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있는 단계에서는 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저희 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순히 도시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포신도시의 구획선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용도지구의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따른 군에 대한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계획들에 따라서 그것들이 건축물도 세워지고 무엇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것이 곧 지방세로 연결돼서 최종적인 군의 세입 목표와 주거에 대한 목표와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도시과의 성격을 보면 행정 업무 처리, 중간에 처리 절차 과정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고 종합적인 계획은 기획실하고 같이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질의드린 내용을 포함해서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도시과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만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포신도시 확장과 연계해서 양군 간 불균형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연간 발전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있다시피 현재 1단계 돼 있는 기존 내포신도시는 면적 개념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현재 불합리하게 63% 대 37%의 면적 개념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군민들이나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고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감 느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서 먼저 군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도 입장에서도 최소한 그런 부분을 예산군 입장에서, 그동안 도도 충분한 민원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의견을 내라, 이런 쪽에 있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도 바운더리에 대한 결정권을 이렇게 조절해서 저희 의견을 내고 있고요. 현재 단계에서 어디가 확정됐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현재 받아주는 입장에 있는 사안이고 그 와중에 최소한 아까 토지 이용 계획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최소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 않느냐, 이번 말씀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최대한 그러면 저희가 구역 설정을 제시하면 그러면 너희가 뭘 넣을 건데? 하고 저희한테 반문을 할 거란 말이죠. 저희도 반문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하고 걸맞는 토지 이용 계획을 제시했고요. 그게 다 결정되는 과정은 전문가들이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 사항을 다 받아주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주변, 저희가 개발되고 있는 덕산이라든가 농생명이라든가 내포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쪽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저희도 모르지만 최대한 저희 담당 부서나 기획실 통해서 어떤 부분이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밀고 나가려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실은 이 질의를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이번 행감에서 도시건축과에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건축과에 이 질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재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도시건축과의 답변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역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볼 때는 민감한 사안들이 되게 다수 담겨있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보다는 제가 이 질의를 지금 건축과장님께 드리지만 사실상은 군수님하고 기획실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포신도시의 확장에 대해서 단순히 어디로 가느냐. 삽교로 가느냐, 덕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느냐. 이거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장소가 어딘지 상관없이 군이 저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용도지구별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잘 나타나야 된다. 아무래도 그건 기획실에서 본초에 계획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는 실행의 세부적인 법적인 절차 이런 건 아무래도 도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오시는 과장님이 누가 되실지 저는 알 수 없으나 그분이 이 업무를 추후에 추진하실 때는 단순히 그냥 기획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해서 일 던지고 너희 시행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오시는 국장님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건설국 자체에서 그동안 받아온 민원들 현황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발전 방향 사항이 그 민원 안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기획실 그리고 군수님께도 잘 전달이 되고 그것이 도지사님한테도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답변 중에 말씀하신 전문가들한테도, 모 과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인구 감소 관련돼서 정책 자금 받아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희는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야. 너희는 내포가 있잖아.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답변 중에. 그런 것처럼 전문가들한테도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올바르게 서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도 단위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해서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수동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다름이 아니라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어떤 기획안을 수립하고 저희가 담아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는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동등하게 업무 협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군수님한테로 전달돼서 어차피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내줘야만 가능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도 후임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전달을 하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동안 긴 시간 공직사회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다음에 오는 후임자분도 과장님처럼 열정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먼저 작년 행감 때는 만료검사 부분이었는데요. 만료검사 부분이 저희가 2건이 빠진 거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검사는 했지만 사실 전산 쪽으로 입력을 하고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셨던 상하반기 연도별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7건 정도가 누락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미숙에 따른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1건, 소관 사항 1건인데요. 공통 사항 각종 건설공사 공기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부서의 특성상 지연 사례가 조금 타 부서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통 사항 1건, 소관 사항 1건인데요. 공통 사항 각종 건설공사 공기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부서의 특성상 지연 사례가 조금 타 부서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거의 도시 지역 내이다 보니 지장물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도 나오고 통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보상이라는 부분이 따르는데 도시계획 구역 내이다 보니까 보상 금액의 요구 사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안 되고는 추진될 수가 없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공기 연장된 부분은 약 3건이 있는데 그 3건의 부분이 사실은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더 늘어난 부분, 주민분들이 요구해서 더 늘려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 조금 연장이 됐고요. 또 하나는 삽교 읍내리 성안빌라 같은 경우는 그 동네분들이 갑자기 여기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물량을 또 소진하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하다 보니 조금 연장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의 건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장물 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특성상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 저도 그 내용을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디가 걸리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진짜 언제부터 진행될 것인지, 진행시켜놓고 중간에 가서 하다 보면 또 담당하시는 분도 힘들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 그렸을 때 어떠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셔서 그 관계된 분들하고 협의해서 처음 설계부터 준공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이번 6월 말에 퇴직하시는데 그래도 퇴직하시고도 우리 군에 또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밑에 직원들한테도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산업국장님도 내일 또 퇴직하시는데 하여튼 같이 이렇게 손잡고 나가셔야 되는데 조금 먼저 나가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는 25일 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우리동네살리기 평가가 있어서 발표하러 또 대전에 가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같이 갔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웃음)
○김영진 위원 그래요? 먼저 가시려고. 하여튼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기술직으로서 밑에 후배들한테 퇴직하시고도 진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을 또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면 그것을 또 받들어서 밑에 후배들한테 잘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공통 1건하고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 1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인데요. 타 부서와 똑같이 우리 도시건축과도 숙지를 못하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먼저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인데요. 타 부서와 똑같이 우리 도시건축과도 숙지를 못하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리고 요구자료 45쪽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1,000㎡ 이상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현황인데요. 건축 조례에 따르면 1,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건축공사 현장 1,000㎡ 이상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현황인데요. 건축 조례에 따르면 1,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조례에 보면 예치금은 건축공사비, 계약금 현재 그 건물을 짓는 건축공사비에 대한 1%가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니요. 표준건축비는 표준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공사비이고 저희는 실공사비, 실공사비의 계약금의 1%를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공사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계약공사비를, 총 얼마다. 100원을 내면 100원에 대한 1%, 그렇게 정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예치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가 조례 25조에 보면 건축 조례에 보면 2항에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잘못 판단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저는 이걸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건축비로 계산을 해서 1%인 줄 알고 계산이 이곳저곳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왜 이런가 이걸 지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를 이 부분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아무튼 제가 이해 못한 건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예치금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지금처럼 끝까지 착오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열심히 근무하면서 애 많이 쓰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47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 현황은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자전거 도로 점검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전거 도로에서 제가 늘 군정질문이나 또 5분 발언에서 안전관리, 안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안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신 자료는 점검도 다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 다 내포에요. 이게 다 자전거 도로 옆면이고 빨간선이 자전거 도로이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잠깐만 이게 왜 안 되지? 선 줄도 사실 이것도 스마트승강장 그거 같은데 조금만 더 잘 여며서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도로가 빨간 선이 전부 다 자전거 도로지만 학생들이 내포에는 많이 다녀요. 버려진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안 나와 있네, 사실 볼라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찍은 사진이 다 안 나왔는데 볼라드도 노란 형광,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자료를 줬는데 저기 안 나왔는데, 전부 다 형광색이 둘러져 있지도 않고 볼라드가 뽑혀서 내던져있고 완전히 움푹 패인 것도 있고 저런 쇠기둥 같은 게 다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는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왜냐면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했냐면 한 시간만 있어 보시면 학생들이 전부 자전거를 타요.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그런데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다칠까봐. 실제로 또 5분 발언했을 때 다친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부서에서 충분히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신다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부서 담당자님께서는 꼭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자전거 도로 점검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전거 도로에서 제가 늘 군정질문이나 또 5분 발언에서 안전관리, 안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안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신 자료는 점검도 다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 다 내포에요. 이게 다 자전거 도로 옆면이고 빨간선이 자전거 도로이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잠깐만 이게 왜 안 되지? 선 줄도 사실 이것도 스마트승강장 그거 같은데 조금만 더 잘 여며서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도로가 빨간 선이 전부 다 자전거 도로지만 학생들이 내포에는 많이 다녀요. 버려진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안 나와 있네, 사실 볼라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찍은 사진이 다 안 나왔는데 볼라드도 노란 형광,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자료를 줬는데 저기 안 나왔는데, 전부 다 형광색이 둘러져 있지도 않고 볼라드가 뽑혀서 내던져있고 완전히 움푹 패인 것도 있고 저런 쇠기둥 같은 게 다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는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왜냐면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했냐면 한 시간만 있어 보시면 학생들이 전부 자전거를 타요.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그런데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다칠까봐. 실제로 또 5분 발언했을 때 다친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부서에서 충분히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신다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부서 담당자님께서는 꼭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주신 사진 잘 봤고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들이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포 지금 말씀하신 데는 내포혁신도시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분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전달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서 내포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보수가 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옆쪽, 왼쪽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예산군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은 총 67건으로 무허가 64건, 용도변경 3건으로 확인되며, 이 중 21건은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4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반건축물 조치 현황에 대해서도 67건 모두 건축물대장에 기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응봉면 위반사항 중 발생일지가 잘못 기재돼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확인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옆쪽, 왼쪽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예산군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은 총 67건으로 무허가 64건, 용도변경 3건으로 확인되며, 이 중 21건은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4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반건축물 조치 현황에 대해서도 67건 모두 건축물대장에 기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응봉면 위반사항 중 발생일지가 잘못 기재돼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확인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저희가 현재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 67건인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오늘도 연락 오고 이런 데가 있으면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규정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민원 해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금방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관리 사항에서 확인해서 오류가 있던 부분 잘못된 부분은 확인해서 수정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날짜 같은 거 이런 거 물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조금은 착각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도시건축과는 앞으로 위반건축물 조치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타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많이 하셨는데 도시건축과 과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퇴직하시더라도 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뭐 하나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반건축물 관리 임종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농정과나 삽교 쪽 보면 먼저도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허가 구역을 묶어놓고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강제금 보내고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게 묶어놔서 어차피 있는 상태에서 묶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무허가인데도 헐지 못하고 이게 참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연구해 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 사안인데요. 본인이 불법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니 철거를 하고 거기에 본인은 정상적인 건물을 짓고자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개발행위제한 구역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제한된다 그런 말씀은 있었어요. 나름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지만 우선 불법사항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함이 어떻지 않나,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사항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해소 방안을 하는 쪽에서 거기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 현재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농생명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어서 그 위에 개발행위허가는 제한이 되고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포함되면 또 저희가 그분이 거기에 집을 짓는다면 응당한 보상을 더 주고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이 발생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구역을 한 사안이고 그분의 논리로만 본다면 “나는 너네가 제한해서 못해” 그런데 그건 조금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느끼는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법적인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민원인들을 보면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 나중에 보상 안 주려고 철거명령이나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냐, 보상금을 군에서 보상을 적게 주려고 그런 의도 아니냐 그렇게 또 반문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도 잘 아시고 와중에 같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어떤 부분을 캐기 위해서 조사된 부분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들어와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웃음)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추후에 어떤 기간을 두고 그 법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렇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옛날에 무허가로 해놨던 건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불만도 있고 한데, 하여튼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건드리지 말고 나중에 해제가 됐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것도 어떤가.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도 지금 당장 명령 내렸다고 해서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게 금방 털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계고도 있겠고 그분도 그걸 알아요. 길게 가면 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 거로 따질 사항이 아니라 농정 농지 부분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보내주신 자료 홈페이지 공개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기금운용 이자수입 관계는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게 특별회계 1건과 기금 2건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타 실과에 비해서 잘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보내주신 자료 홈페이지 공개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기금운용 이자수입 관계는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게 특별회계 1건과 기금 2건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타 실과에 비해서 잘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먼저 저희가 내포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5만 평으로 축소되는 계획에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저희가 현재 구획적인 부분만 5만만 정했지,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아직 충개공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추후에 그 부분이 계획이 성립되면 별도로 그건 후에 후임자가 보고드릴 거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만 평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에 작년 2023년 7월 14일에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주민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존 주거지에 대해서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변동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 저희한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3일 후 7월 21일 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바로 안 갖고 왔느냐 하는 이의 사항이 있었어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일단은 그런 축소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 현 단계가 되겠죠. 현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단계별 계획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면적이라는 부분은 어떤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고서 축소할 수 없다 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충개공에서 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에 30만 평을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어떤 개발 여건을 보면서 내포와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축소 개발도 가능하지 않느냐. 다소 미흡이라는 부분으로 저희한테 충개공에서 통보가 왔고 다소 미비한 부분은 뭐냐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에 다소 미흡, 아주 미흡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절차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으로 와서 그 부분에 따라서 충개공에서 다시 검토하는 결과 그러면 단계별 개발이 타당하다, 그 와중에 취소해서 면적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약 5만 정도를 그래서 하는 부분이 어떠냐 해서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좋을 것 같다 해서 5만이라는 부분을 정리하게 된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얼마 전에 주민 대표성 띠는 분들을 모아 놓고 전체는 저희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본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럼 좋다, 오셔라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나온 거 아니고 이 정도의 면적에 이 정도 바운더리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더 요구하는 분도 있고 자기 거 포함시켰으면 하는 분도 있고 빼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받아들인다는 과정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경계 표시만 하다 끝나는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불변으로 갑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추후에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 사업의 여건을 봐서 나중에 개발 협력이 되면 똑같이 확장해서 가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 설명시켰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어떤 요구 사항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만 평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에 작년 2023년 7월 14일에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주민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을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존 주거지에 대해서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변동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 저희한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3일 후 7월 21일 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바로 안 갖고 왔느냐 하는 이의 사항이 있었어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일단은 그런 축소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 현 단계가 되겠죠. 현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단계별 계획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면적이라는 부분은 어떤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고서 축소할 수 없다 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충개공에서 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한번에 30만 평을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어떤 개발 여건을 보면서 내포와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축소 개발도 가능하지 않느냐. 다소 미흡이라는 부분으로 저희한테 충개공에서 통보가 왔고 다소 미비한 부분은 뭐냐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에 다소 미흡, 아주 미흡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절차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으로 와서 그 부분에 따라서 충개공에서 다시 검토하는 결과 그러면 단계별 개발이 타당하다, 그 와중에 취소해서 면적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약 5만 정도를 그래서 하는 부분이 어떠냐 해서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좋을 것 같다 해서 5만이라는 부분을 정리하게 된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얼마 전에 주민 대표성 띠는 분들을 모아 놓고 전체는 저희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본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럼 좋다, 오셔라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나온 거 아니고 이 정도의 면적에 이 정도 바운더리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더 요구하는 분도 있고 자기 거 포함시켰으면 하는 분도 있고 빼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받아들인다는 과정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경계 표시만 하다 끝나는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불변으로 갑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추후에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 사업의 여건을 봐서 나중에 개발 협력이 되면 똑같이 확장해서 가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 설명시켰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어떤 요구 사항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27만 평에서 5만 평으로 확 줄었으니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거기 삽교리 주민들은 왜 이렇게 27만 평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으니 과장님 또는 팀장님 그리고 관계되는 공무원님께서는 서로 삽교리 주민들과 소통 좀 많이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먼저 저희 국장님이 나가서 같이 한번 보시는 바람에 해결해서 정상 추진하고 6월 말 정도면 준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길원 위원 새벽마다 그쪽을 지나가면서 보는데 처음에 설계에서 그게 사실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배제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된 데 보니까 애당초 그게 콘크리트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보기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먼젓번 이야기 드렸던 흉물로 방치돼 있는 4구 집.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것도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어차피 저희가,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민원인이, 그 건물주죠? 건물주가 어떤 의견이 없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바로 여건을 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될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무튼 그동안 군정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박수를 받고 떠나시는 두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꼭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60년이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격동기였다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 60년은 아름다운 꽃길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자료 5쪽, 6쪽입니다. 행감 자료 5쪽, 6쪽인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설직 중에서 그래도 최고 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과장님한테 배우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 기간을 변경하면서 계약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자료 5쪽, 6쪽입니다. 행감 자료 5쪽, 6쪽인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설직 중에서 그래도 최고 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과장님한테 배우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 기간을 변경하면서 계약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박중수 적게는 2, 3개월 또 며칠도 있겠지만 많게는 여기 보니까 한 1년 6개월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사업주 귀책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발주처, 행정관청의 귀책 내지는 행정관청의 다 귀책이겠죠. 여기 사유가 보면 뭡니까.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지장물 이전이라든지 또 영향평가라든지 이 평가 결과가 늦게 나와서라든지 이런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면 사업주 측에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환경과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무한천 생태하천조성 사업 하면서 사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억 가까이 우리가 배상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많게는 1년 6개월 이렇게 늦어진 사업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안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BSI라고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E/S, 에스컬레이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안 해 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보편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만약에 E/S가 있으면 D/S도 있습니다. 데스컬레이션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가상승분은 자재나 어떤 상승률, 지수 변화나 단가 상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 수 있고 발생되는 요건은 3개월 이후부터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물론 D/S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요청을 해야 내놓는데 그것도 합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D/S 한 경우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제가 경험상으로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여기 있는 권오택 팀장이 그때 담당자였을 때 D/S를 한 번 했었고요. 두 번 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에서 E/S도 해 줬었고요.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적정한 지역을 분석해서 합당하면 줄 수 있겠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다시 절충해서 조절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사항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보편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위원장님, 이게 보편적으로 E/S나 D/S로 하려면 본인들은 못 꾸며요, 저희도 못 꾸미고. 전문 기관에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비용을 주고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적은 공사에서는 못 뽑아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따져서 거의 포기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그래도 내가 받아야 한다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적은 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보편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저희 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만 지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전반에 관한 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광시면민들의 초관심인 대리 골프장 문제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이상우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토론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나눈 게 지금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산군에서 지금 군수님이라든지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우리 군민들까지도 예산군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나 필요성은 꼭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한 게 지금 매달 민원의 날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면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새로 되신 당선자한테 건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더러 안 되는 법령이라든지, 안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그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법령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추진했던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과 직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가시는 분한테 제가 너무 큰일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잠깐만요.
○심완예 위원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2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는 산정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건 지금 아니라도 저한테 한번 다시,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건 추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건축법 13조에 예치금에 관련 사항이 있고요. 건축 조례 25조에 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갖고 나중에 이거 끝나고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이익수 과장님,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은 아직 행감이 조금 남으셨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오늘 이익수 과장님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마디 하시고 일어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이익수 과장님,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은 아직 행감이 조금 남으셨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오늘 이익수 과장님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마디 하시고 일어나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제가 근무하는 동안 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많은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행정하고 의회는 같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가면서 두 바퀴가 같이 가는 상황이 자전거와 같다고 보이고요. 어떤 부분은 뒤에서 밀어주는 동력이 될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행정은 지금 보면 현실과 앞만 보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을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보시고 “너희 이 부분 놓쳤지 않느냐” 하는 부분 챙겨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고쳐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 상당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게 또 돌아가는 원리의 어떤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해 주신 거지만 사실 제 뒤에 있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부분을 더 숙지하고 또 행정에 더 도움이 되는 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산군의회가 예산군하고 같이, 행정하고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박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박중수 강산이 네 번 바뀌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우리 예산 군민을 위해서, 예산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예산군에 대한 많은 애정 좀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분들과 또 후배님들하고도 늘 소통하면서 행복한 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진권 못 나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진권 여기 오랜만에 앉아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저는 한 36년 6개월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의회나 저희 집행부 양쪽을 많이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동안. 시설직으로서 장시간 지내다 보니까 진짜 많이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예산군의 오늘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오늘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가더라도 저희도 예산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이나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위원장 박중수 그렇습니다. 우리 최진권 국장님, 이익수 과장님 정말 예산군의 거목이십니다. 정말 서운하기는 한데 시간이 됐으니 보내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오늘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