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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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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정각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3.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4.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5.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10.   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10.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임종용·박중수 의원)
  4. 3.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5. 4.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군수 제출)
  10. 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1. 10.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병소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김태금·장순관 의원) 

(10시 01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관리·운영과 업무 등에 대해 조례에 수정·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촌협약 추진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속성·연계성 확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과 업무 등 조례 수정·반영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임종용·박중수 의원) 

(10시 06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군 수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명시하여 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지원 등 물 자원의 절약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돗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상수도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다른 의견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수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4.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기조에 따른 충청권 초광역권 계획 등 국가 및 지역 권역의 계획 수립에 따라 여건 변화 대응과 관련 계획 간 종합성 제고가 요구되는 여건으로 내포신도시 중심의 서해안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에 수립한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충남도에서 재수립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23년이고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예산군과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등 6개 시군이고, 계획의 내용은 내포신도시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 구상과 기능분담, 부문별 계획 및 전략사업 등 마련입니다.
  4쪽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쪽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 본격화에 따른 축소 지향형, 연계·협력형의 도시발전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여건 변화와 상위계획은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반영하고 베이밸리 건설기본계획과 시군계획 간의 종합성을 고려하여 실행력 제고를 위해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2040년을 목표로 재수립하는 계획입니다. 
  7쪽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행복한 시민 중심의 강한 네트워크도시, 내포신도시권”이라는 비전으로 3개 목표, 9개 전략을 수립하여 수도권, 경부축과 연계하여 국가혁신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통망 및 광역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4차산업 대응을 위해 글로벌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본적인 생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쪽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입니다. 
  공간구조는 동서 간과 남북 간 접근성 개선 및 격자형 체계를 완성하였고, 산업거점, 공항, 항만과의 접근성 정합과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 제고 및 내포신도시 환상축을 설정하여 구심력 확보 및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생활권은 예산, 홍성, 보령을 내포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국가혁신도시, 충남 광역행정거점과 미래신산업, 탄소중립 도시 육성 및 기초도시 간 연계성 강화를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9쪽 발전축입니다. 
  주요 발전축은 5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였고 우리 군은 내포신도시 환상축, 서해안축, 동서도시연결축, 신산업발전축 등 해양관광축을 제외한 4개의 유형으로 발전축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상위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발전축을 계획하였고, 각 발전축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축입니다. 
  교통축은 동서와 남북으로 3x3의 격자형 모양을 기본으로 하고 내포신도시를 순환하는 순환축과 공주KTX역에서 내포신도시, 서산공항을 연결하는 동서보조1축을 추가하여 교통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주요 교통축이 모두 계획되어 있어 교통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2쪽 부문별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13쪽 활성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활성화 주요사업으로는 산업 부분에서 내포KTX역 중심 도심융합특구 개발, 미래차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육성, 충남형 UAM 기반 구축,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녹색 프로젝트-환경산업 육성을 계획하였고, 교통 부분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베이밸리 순환 고속도로 및 순환철도 건설,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수소열차 도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천주교 성지 역사문화관광 자원 개발과 구)충남방적부지 문화복합단지 조성, 예당호 종합힐링타운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관련 자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30 계획과 금번에 수립하는 2040년 계획의 비교자료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내포신도시 스마트자전거(내포씽)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따라 관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는 금년 1월부터 충남도 주관으로 우리 군과 홍성군이 4차례 회의를 거쳐 홍성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5쪽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정의) 1호 공영자전거란 충남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로 규정하였고, 6쪽 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5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입니다. 1항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3항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7쪽입니다. 
  제9조(위탁관리·운영) 1항 군수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지원) 1항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별표 예산군 공영자전거 이용요금입니다. 
  기본이용료는 대여 후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추가이용료는 대여 후 1시간 초과 시는 30분당 500원이나 비고의 단, 최초 대여한 스테이션에 3시간 이내 반납 시 추가이용료는 무료이며, 그 외 스테이션 반납 시 30분에 500원을 부과한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원인은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 유지보수, 대여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리운영비 및 수익금은 예산군과 홍성군이 행정구역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우리 군이 30%, 홍성군이 70%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1차년도인 2025년에는 1억 3,830만 원, 2차년도 1억 4,512만 5,000원, 3차년도 1억 5,247만 5,000원 등 총 5년 동안 7억 6,419만 1,000원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좀 많은데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6페이지 하단 부분에 광역계획권이 4개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것에 있어서 예산이 내포신도시권, 베이밸리, 행복도시권이 중복지역으로 잡혀요.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는 내포신도시권이기도 하고, 베이밸리이기도 하고, 행복도시권이기도 해요. 그러면 현재 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앞서서 쭉 관계자 협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에 있어서 군에서 주요하게 바라보는 중복지역권 사업 중에서 핵심이 어디예요? 내포신도시권 사업을 중심으로 보나요, 베이밸리를 중심으로 보나요, 행복도시권을 중심으로 보나요? 다시 얘기해서 내포신도시권이라 하면 지역 안에 공간적인 기능으로 한정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설정에 있어서 내포신도시 환상축을 하게 된다면 내포신도시권에 하면 딱 갇혀버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도 있고, 베이밸리로 하게 된다면 베이밸리로 설정된 곳하고는 사실상 지도상으로 볼 때 거리가 꽤 있죠? 그리고 행복도시권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하고 세종하고 아무리 국도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30~40분은 걸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주요하게 집중하는 곳은 어디예요?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100% 국비사업으로 한다거나 이러진 않고 다양한 사업들이 국도비 내지는 지역에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수용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군에 한정된 재원과 그리고 인적자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요한 축을 뭐로 봐야 될까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리 군은 내포신도시권으로 가서 예산, 홍성, 보령 쪽으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밸리는 나중에 저쪽 경기도 쪽이나, 
강선구 위원  내포신도시권에 홍성하고 보령이 해당되지 않아요. 거기는 행복도시권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광역계획권을 기준으로 색깔 구분을 하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당초에 저희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컬러로 보면 내포신도시권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8쪽에 보시면 내포생활권으로 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앞에서 광역도시계획 항상 그렇듯이 맨 첫 장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책을 사서 공부를 할 때 무엇을 공부할 거냐에 따라서 맨 첫 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론에 대한 거를 접근할 때도 저자의 글머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에 추진배경에 대한 도시계획과 뒤에 공간구조 구상하고 생활권 설정에 있어서 전혀 일관화 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거예요. 내포신도시권에 있어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를 6페이지 기준으로 이게 처음이니까요. 여기서부터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니까요, 뒤에가. 여기서 광역계획권에서 내포신도시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내포신도시권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명을 말씀하신다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내포신도시권은 8쪽에 있는 것처럼. 
강선구 위원  6쪽 기준으로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거는 지금 시군별로 구분해놓고 내포신도시를 표시한 거로 보시면, 
강선구 위원  계획안이 위에 나와 있는데요. 국가계획에 있어서 설정 필요하다고 하고, 도 계획에 있어서 기능설정을 새롭게 한다고 하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서 6페이지 하단부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추진배경이고 자세한 내용은 공간구조 구성이라든가 생활권 설정은 8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된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공간구조를 봤을 때 생활권에서 보령·홍성·예산을 묶는 게 맞나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다음에 교통하고 발전축 설정을 보면 신산업발전축에 예산이 빠져요. 9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님이 처음에 저희한테 언급하셨던 게 신산업발전축에 예산을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게 빠져있어요. 그리고 동서도시연결축에 있어서도 뭐... 요원하고요. 그리고 해양관광축에서도 빠지고 다 빠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군은 크게 엄밀히 얘기하면 해양관광축만 빠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연관이 되는 걸로, 
강선구 위원  신산업발전축은 어떤 내용이 포함돼요, 저희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신산업발전축은 먼저 국가산단 추진했던 부분이 빠진 걸로 인해서 내포농생명 클러스터를 그 대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직 가시화되고 있진 않지만 자동차R&D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도 세부적인 사업은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우선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실행력을 담보한 계획이 아니라 이 신도시권의 앞으로 개발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는 국가계획 다음에 광역계획 나오고 저희 지자체 세부사업계획 나오는 게 아닌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크게 이제 광역계획은 바운더리만 제시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신산업발전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산업발전축에 지도상으로 보면 저희는 제외죠,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신산업발전축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S자형 커브를 통해서 이렇게 포함된 게 신산업발전축, 
강선구 위원  저희 지도 살짝 걸치는 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해안축이 저희 지역을 정관통하고 동서도시연결축을 관통하는데 서해안축은 탄소중립 산업하고 충남 서남부 농산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가산업이라든지 광역단체사업이라든지 응모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의견은 8페이지에서 중심지체계 및 생활권에 있어서 지금 남북으로 갈라놨잖아요. 이거를 동서로 갈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진, 예산, 아산, 천안까지 해서 뭐 더 나아간다면 서산까지죠. 서산까지 해서 대각선 격자로 잘라서 해안은 해안가에 있는 물류산업이라든지 해양관광축을 중심으로 하고 진짜 신산업발전축이 될 거면 보령으로 가있는 것을 과감하게 안쪽으로 더, 9페이지에 있는 안으로 더 돌려야 된다는 거죠. S자가 아니라 C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대각선으로 잘라서 당진, 서산, 예산, 아산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이 집중화되어 있는 거를 몰아야 된다는 거죠. 그림상으로 보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있는 거를 이렇게 갈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저희가 철강, 디지털산업단지 아산, 그리고 인구중심 도심지 해서 도시 쪽으로 내륙 북동쪽 산업성장축하고 이어 붙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중심이 되면 그다음은 쭉 이어지고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광역시설부분에 대해서 내포신도시권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저희가 내포신도시권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자원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공급 여력을 활용한 상수도 공급 및 급수 체계 조정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것에 있어서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바뀌나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만약에 여기가 있다고 하면 이건 상위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벗어나는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거는 이거를 따라 가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자원에 대한 부분 의견을 드리는 것은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2단계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용수 이런 거는 지금 환경부죠? 환경부에서, 전에 수도과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정수장 확충에 대한 방향이 기조가 있어요, 중앙정부는. 약간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쓸 수 있는 거를 좀 구분하자 이러는 것 같아서 그냥 단순히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기본계획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 내부계획이.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는 물 끊기고 이런 거 전혀 문제없이 썼는데 홍성은 막 물 끊겨서 밥 못 먹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관적인 통괄이 아니라 두 단계로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탄소중립을 위한 폐기물 제로 및 자원순환 관리인데요. 자원순환체계를 촉진하는 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혹여라도 저희가 70톤으로 증설하는 환경과의 맑은누리센터 사업에 있어서 내포신도시의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용하게 되는 기본계획이 될 수도 있나요, 이것이? 아니면 설령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안 받겠다고 하면 그냥 안 받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여기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은 업무하고 조금 떨어진 사무라, 
강선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환경과의 기본방침은 지역 내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의 소각로와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전에 환경과장이셨던 김재곤 과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혹여라도 내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생활계 폐기물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내가 응봉사거리에서 국도에서 투신하겠다, 몸으로 막겠다까지 답변을 주셨어요. 환경과에서는 절대 불허의 원칙이거든요, 현재까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거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강제적인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포하고 홍성이 가장 큰 문제가 생활계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외부반출 하는 데 있어서 아산에서 받다가 안 받고 안 되니까 김포까지 가지고 올라가고 해서 저희에 비해서 준조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홍성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광역계획이 설정되면 그거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니까요. 염려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공감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세요. 내용이 있겠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 계획에 이렇게 몇 줄 담아놓는다고 해서 받아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저희한테. ‘너네 돈 줄 테니까 청양 거, 홍성 거 다 가져가. 니네 있잖아. 돈 벌 수 있잖아. 지방세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지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데 그거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계시던 시설관리자인 과장님들은 절대 불허, 내가 온몸으로라도 막겠다 해서 저희가 동의해드린 거죠. 
  그리고 다음은 산업·경제 부분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도시 간 분담체계로 구축·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내포가 들어가 있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제가 지금 캐치를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12페이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12페이지에, 
강선구 위원  산업·경제 전략산업. 그러면 여기서 내포라는 건 저희 군만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포생활권이니까 저희도 포함되는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실질적으로는 내포생활권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지사님이 전 지사님이나 현 지사님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전환을 하자는 기조는 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포만 놓고 보면 내포 내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안에만 한정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저희 예산까지 포함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당진도 그렇고요. 보령은 석탄화력이 있고, 내포는 저희가 열병합발전소 있고 이렇잖아요. 그 축만 묶으신 건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로 어떤 때는 예산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동네가 되는 거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동네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성이 돼서 그냥 먼 산 바라보기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건 전체적으로 이 도시권에 같이 해당되는 걸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포가 아니라, 회의록에 담겨 있으니까 꼭 과장님이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예산이라는 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산’ 표현이요? 
강선구 위원  예. 이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보령화력에서 발생하는 지역분담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바로 접경지역인데도. 그거와 관련한 연구용역 하면 저희가 되려 미세먼지라든지 탄소라든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직접 지역에 설치 안 돼서 전혀 주민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농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걱정되는 게 청양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고 나면 저희가 받아줘요.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축산분야 퇴액비 자원화 이거 해서 자원순환형 환경농업 체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에서 권역별로 묶이게 되면 아까 환경과에 맑은누리센터하고 같이 포함되느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건 구역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방향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거를 막 예를 들어서 남들 안 받는 시설을 우리 군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군별로 다 사실은 도움 되는 거 받으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님비라고 하는 그런 시설은 받을 수도 없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활성화 전략을 말씀드리고 뒤에 있는 세부적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제외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산업·경제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신에너지 이런 쪽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략산업에 있어서 에너지 분담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 13페이지 예산의 활성화 전략 세부계획을 보면 내포KTX역 중심 도심융합 뭐 다 그래요. 신규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신규 산업단지에 전제가 붙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산업단지인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활성화 전략은 우리 군에서 자료를 내서 이런, 
강선구 위원  그렇죠. 저희가 내야 되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낸 사항을 시군별로 반영해주는 사업이라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라고 하는 거는 뭐, 
강선구 위원  어떤 산업단지인지 중요하겠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공해가 없고 주민들이 반기는 산업단지를, 
강선구 위원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라도 논쟁과 분란의 소지가 있을 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산업단지라고 하면 플랜트산업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서 갑자기 문화관광 부분이 좀 벙찌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산업과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안 나오는데 문화관광에서는 딱 정해졌어요. 천주교 성지 역사문화관광 자원 개발,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종합힐링타운 개발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앞서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 성장동력과 도시물류나 광역계획 중심축 계획과 연관되어 있느냐, 직접적으로. 지금 13페이지 제가 예산 거 하단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중심축을 가지고 얘기드려보자면 보령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클러스터 만든대요. 글로벌 수소혁신특구 만든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보령은 다 가져갔어요. 서해안관광축도 가져가고요. 에너지축도 가져가고 해서 명확한데, 저희는 계속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반복된 이야기하다가 나온다는 게 문화관광에 대한 것만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종합계획의 큰 테두리와 좀 상이하지 않냐라는 거죠. 되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거 보면요. 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하죠. 홍성이요, 15페이지고요.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 기반 구축하고요. TNFD 지원하고요. 자연자본 보전·증대와 기업에, 뭐 이래요. 천수만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타 시군과의 의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경제적인 부분, 신산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 투자해야 되는데 산업단지만 잔뜩 만들어놓고 맨날 입주코드 바꿔가면서 플랜트사업 받아주고 폐기물처리 받아주고 소송 중인 것처럼 폐기물 처리장 가지고서만 옥신각신하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저는 산업건설국장님, 예산군이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그것에 있어서 입주기업 업체가 산업코드가 명확하지 않은 신산업들 있잖아요. 2차 배터리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소송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걸 ‘우리 예산 들어오고 싶어. 그런데 왜 니네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코드가 안 된다고 해? 좀 풀어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지 ‘폐기물 처리장 내가 할래, 네가 할래’ 이런 걸로 안 싸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뒤에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신산업과 미래비전을 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명시되고 그것이 농업과 관련돼도 농업기술과 관련된 LS엠트론과 MOU 되어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가시화 돼서 관내 GRDP가 지금 현재 1.5배 이상 2035년도에는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군의 경제계획에 함께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언부언 했는데요, 과장님. 이런 내용을 뒤에 계신 국장님, 실무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예산에서 살고 싶다는 활성화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의견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우리 군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그리고 여기 13쪽과 14쪽, 15쪽 타 시군에서 주요사업이라든가 발전방향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100%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서 도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성장과장님 아까 강선구 의원님 얘기하신 거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가 악취등급을 2단계로 구분하고 축종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축종변경이 어려움에 따라 악취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상대적으로 악취등급이 낮거나 같은 등급으로의 축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조항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안 6조 관련 별표3에 축종별 악취등급을 현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같은 악취등급 내에서 축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제5조 가축사육 제한 예외 조항에 다음 쪽 상단 개정안을 보시면 ‘제9호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제6조 기존 배출시설 건축 제한 등의 예외에 제1호 별표3에 따른 ‘축종별 악취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축종별 악취등급이 같거나 낮은 등급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관련해서 아래 별표3 축종별 악취등급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1등급에 돼지, 2등급에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3등급에 개, 4등급에 젖소, 5등급에 소, 말, 염소, 사슴류 이렇게 5단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6쪽에 보면 거기 악취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눴잖아요. 나눈 등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공고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지금 5단계로 변경하는 시군들이 있는데 거기서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현재 악취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에 인근 시군에서도 천안, 부여, 서천 이런 데서 저희와 비슷하게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참고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현장점검은 없죠? 
○환경과장 박우현  현장점검은 없었고요. 기존에 다른 연구자료를 참고, 
이상우 위원  다른 건 몰라도 5등급에 염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염소는 우리가 축사 가보면 상당히 개 이상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염소가 5등급으로 빠졌네. 염소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거의 2등급, 3등급 쪽에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데 지금 허가면적 같은 경우에도 소는 100㎡ 이상부터 신고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사슴류, 염소, 양 이런 것들은 200㎡거든요. 그만큼 기준이 낮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이상우 위원  지금 개 사육이 개식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개는 거의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년 후에 식용이 안 되니까. 그럼 애견밖에 안 되는데 염소를 대체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염소를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볼 때 지금 개가 한 2년 후에 식용 못하면 전부 염소 사육하려고 허가 들어오는 거 아마 있을 걸요, 우리 군에도.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 것들이 염소가 좀 더 사육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이상우 위원  면적도 늘어나고 개화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때가 되면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양, 염소, 사슴류가 소보다는 낮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더 높이는 거는 규정하고 안 맞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상우 위원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행 상황에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넘어오겠다 하시는 민원들이 좀 있으세요?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현재는 1등급, 2등급보다는 소에서 염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살펴볼 때 이상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에서 염소로 가는 거라면 어차피 2등급에서 2등급 가고 5등급에서 5등급 가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은 별표3 규정에 뭐로 되어있냐면 낮은 등급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강선구 위원  낮은 등급으로 오는데 그래서 현황을 여쭤본 거죠. 그래서 낮은 등급으로 가는 민원이 많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주신 거에 의하면 소하고 염소하고 같은 등급이고 개정안에도 소하고 염소하고 같은 등급이에요. 그러면 굳이 조례 개정하고 할 거 없이 현행 유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존 거에는 낮은 등급으로 가능한데 같은 등급 내에서도 비고사항에 보시면 소하고 젖소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축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도 이상우 의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인데요. 염소가 엄청...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축 허가면적 자체도 낮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별도로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현재는 이렇게 인근 시군 한 결과를 참고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런 사유로 사슴류, 양, 염소 사육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되려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 입장을 보면 현행을 유지하면 소하고 젖소만 전환되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게 지금 염소를 개정하게 되면 염소에 대한 거를 풀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민원이 더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강선구 위원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이거 엄청 심해요. 염소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게 소, 돼지가 가지고 있는 분뇨냄새랑 성향이 좀 다른 하여튼 뭐라 그래야 하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주변에 민원이 엄청 쌓이거든요, 이게.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도 할 때 비린내 비슷한 게 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 
강선구 위원  되려 지금은 이게 염소를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어떠한... 개를 못하기 때문에 염소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도 사실은 개에서 염소로 가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2등급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소하고 젖소만 되는 거 아니었어요? 현행은. 
○환경과장 박우현  낮은 등급으로는 되니까. 개는 1등급이고 염소는 2등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에서 염소로 가는 건 지금으로도 가능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데 소, 젖소, 말 이 경우에도 소하고 젖소는 되는데 소하고 말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1등급, 2등급으로 묶은 것도 사실은 같은 등급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동안에는 소, 젖소 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를 사육하시는 농가에서 젖소로도 갈 수 있고,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강선구 위원  소, 말, 사슴, 양, 염소, 산양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허가 면적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같은, 
강선구 위원  지금 제가 염려하고 우려 하는 것에 있어서 현행도 가능하고 개정안도 가능하다? 개에서 염소로 전환하는 거,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개에서 염소로 가는 거, 
강선구 위원  어차피 똑같다? 
○환경과장 박우현  예. 현재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낮은 등급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등급 내에서는 비고사항에다가 소, 젖소 간에만 되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에 같은 등급 내에서는 축종이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환경과장 박우현  기존에도, 
강선구 위원  이해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규정에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등급 내에서도 기존에는 비고사항에 소, 젖소만 풀어줬었는데 그렇게 풀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가구 적용범위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어 수도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다자녀가구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별표 5인데요. 현행 감면기준은 3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만 18세 미만에서 개정안으로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은 별표5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기준입니다. 10호이고요. 예산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세대이고요. 개정안은 10호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기준 총괄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단계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공기업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요금 체계 개선으로 누진제에서 단일 요금제로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 2쪽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요금을 23% 평균적으로 인상해서 27년까지 목표 현실화율을 11.3%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22년 7월 이후는 1톤에서 20톤까지 260원, 21톤부터 30톤까지가 340원 그리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460원, 510원씩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요금제를 단일화해서 톤당 2025년부터는 260원에서 330원까지 70원을 인상하는 거고, 26년까지 또 70원을 인상해서 400원 그리고 27년 이후부터는 90원을 인상해서 490원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2개 지금 같이 질의하면 되죠? 상수도만? 
○위원장 김영진  아니, 상수도만.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상수도만 먼저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감면 조례에 있어서 가정용만 해당되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가정용만 해당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1단계가 20톤이었는데 10톤까지만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10톤까지만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그냥 별표만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규정이 다른 조항에 나와있나요? 가정용에 한한다? 
○수도과장 김문식  거기 감면 금액에 보면 가정용 1단계 10㎡에 해당하는 요금.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5페이지인데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하단부에 주) 1, 2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러니까 일반용하고 가정용 이런 게 불분명할 때는 사용요율을 높은 업종으로 적용한다는 그 말이고요. 하수관거 사용지역이라고 해서 50% 적용하는 경우는 하수도 지역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창소리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50% 감면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단일시설이라고 하는데 단일시설에 적용되는 업종별에 있어서 전용공업용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현재 전용공업용 같은 경우는 하수구역에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요율표는 있는데 부과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실화율을 따질 때 어차피 저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현실화율 때문에 높이긴 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도가 계량기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량 그 기준으로 해서 단가로 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현실화율을 따지는 재무제표를 따질 때 전용공업용으로 급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현실화율 말씀하시는, 하수도 현실화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문식  현실화율에는 전용공업용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을 합해서 총 100원이 들어갔어요. 100원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하수처리비용에서 요율 따졌더니 한 50억 원의 비용이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해야 돼요,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이 50원에 대해서 가정, 일반, 대중탕에 대한 것만 요금만 부과되고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입에 안 잡히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자체적으로 공업용은, 
강선구 위원  아니요. 공업용은 빼놓고 저희의 회계장부만 봤을 때. 
○수도과장 김문식  당연히,
강선구 위원  안 잡히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오·폐수가 나오잖아요. 오수가 있고 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폐수야 폐수처리장으로 가니까 그렇다친다더라도 오수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지금?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우리가 일반 개인들도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이 안 되는 거는 간이정화조라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과가 안 되고 그런 것하고 똑같거든요. 현재 거기 산업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강선구 위원  폐수처리시설은 있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폐수처리시설도 있고 오수처리시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실화율을 따질 때 변수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하수도 요금 산정할 때 이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하수도 요금 산정할 때 당연히, 
강선구 위원  빼고 있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빼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전용공업용에 대해서?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군수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기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6조에서 9조까지는 로컬푸드의 기획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와 군의 행정적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재정지원 부분에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12조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기존에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되는 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9쪽입니다. 
  제15조, 16조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한 사항과 민간위탁 운영 근거 및 위탁 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직매장 운영 인력 등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직매장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판매가격과 수수료, 판매대금의 처리 및 결산 등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이 되겠습니다. 
  23조와 24조는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생산자·지자체 상호 간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하고 잠깐 정회하고서 점심 먹고 해야죠. 
  위원님들 어떻게, 그냥 진행해요? 
○의사팀장 임채국  경제과는 와있긴 한데,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경제과만 하고 할까?
이상우 위원  조례 다 하고 해요. 
○위원장 김영진  조례는 다 끝났어요. 식사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하고 가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부서장에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첫 번째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인쇄비 관련하고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도 있고 한데요. 발행액이 얼마예요, 총? 기정액 대비해서 인쇄비가 증가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보상금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거는 농어민수당 상품권인쇄비를 추가한 겁니다. 그게 이제, 
강선구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라? 
○경제과장 장기혁  지역사랑상품권인쇄비인데 거기에 농어민수당으로 우리가 정책발행용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장기혁  그 인쇄비를 추가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농어민수당은 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농어민수당으로 정책수당으로 주는 그 상품권. 그거를 107만 2,600매를,  
강선구 위원  재원은 농정과에 있는 농어민수당으로 한 거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인쇄를 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거 110원씩 계상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97페이지고요. 제2일반산단공업용수도사업.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삭감이에요, 아예? 
○경제과장 장기혁  이거는 올해 예산이 예당2산단이 3억이고 예산 밑에 신소재가 7억인데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변경한 것 승인을 받고 진입로에 대한 실시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금년도 집행이 불가해서 올해는 반납을 하고 이게 계속비입니다. 이따 계속비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이거는 3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이미 도하고 10억 받기로 이렇게, 
강선구 위원  그 위에 보면 특례보증 이차보전 있잖아요. 이건 사업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요청한 내용인데요. 농협에서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보증 이차지원을 농협에서 올부터 하는데 9월 달부터, 그 사업과 중복이 돼서 군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고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는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일단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데, 
강선구 위원  얼마, 
○경제과장 장기혁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강선구 위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동의안 얻으셨던 부분이 삭감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출연금을, 
강선구 위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이거 동의안 얻으셨던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에서... 
○경제과장 장기혁  기정액 3억 원 세웠던 거요. 그거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집행 안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집행을 안 했고 이거는 지난해 출연금 있잖아요, 3억 원. 그게 다 소진되면 올해 거 지출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출연금, 
강선구 위원  그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설명으로는 이게 출연금에 있어서 여유가 있으면 그냥 미리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아니요. 지난해 거 출연금 3억을 줬잖아요. 그게 소진되어야 그 차년도 거 지급을 하는데,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동의안을 얻을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애초에. 
○경제과장 장기혁  아니요, 지난해 거 아직 남아있었고 지난해 거 소진되면 올해 거 지출하는 그런, 
강선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장기혁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은 안 세우고 농협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동일한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농협에서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농협에서 특별출연금을 출연하는 계획이 섰어요, 9월에. 
강선구 위원  특례보증을요? 
○경제과장 장기혁  특례보증을. 9월에, 그게 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자만 내주게,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하는 거예요? 출연금 대출원이 신보예요 아니면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기보에서는 끝났고 농협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농협은 이자가 얼마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2%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선구 위원  이자 똑같아요? 상환조건하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대출비용은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대출비용. 
○경제과장 장기혁  대출비용? 
강선구 위원  예. 비용도 똑같이 소상공인 5,000만 원이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종합채무에 있어서 중복으로 적용돼요 아니면 단기로 적용돼요? 
○경제과장 장기혁  2%고요. 이자, 똑같이 먼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하고 이자는 똑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대출금도 똑같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대출금은 기업당 최대 30억까지. 30억까지입니다. 
강선구 위원  기보 안 하고 그럼 농협에서 전환하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보에서 하던 것을 동일한 사업을 농협에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기보에서 하던 것을 중단하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보증인은 어디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기보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기금 차원에서 보장했던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보증을 해요? 
○경제과장 장기혁  행안부, 이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보증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30억밖에 안 돼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30억. 
강선구 위원  기보가 원래 30억이에요, 담당자?
○경제과장 장기혁  기보는... 
강선구 위원  60억이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60억인데, 
강선구 위원  30억이면 손해 아닌가요, 저희가? 어차피 이자 똑같고, 
○경제과장 장기혁  출연금을 저희가 내는 게 아니니까요. 이 3억을 아끼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사업. 안 하고 기보 사업을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기보는 우리가 3억을 줘야 되는 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3억을 주면 기업체에서는 60억이에요? 50억이 아니라 60억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60억. 
강선구 위원  60억 대출받을 수 있는 거를 이거 농협으로 오면 30억밖에 대출 못 받으니까 저희 손해 아니냐는 거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경제과장 장기혁  군비 3억 원을 아끼는 거죠. 
강선구 위원  군비 3억을 아끼는 대신, 저희가 군비 3억을 투자하는 대신 기업체에서 필요하면 60억까지 할 수 있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이자로 계산했을 때요? 
강선구 위원  아니죠. 저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원래대로 농협 거를 안 하고 기보 거를 하면 60억 대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대출이 20배, 
강선구 위원  그러면 농협 거 하면 30억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기보 사업이에요, 신보 사업이에요? 명확하게. 
○경제과장 장기혁  기보 사업이었는데요. 
강선구 위원  신보예요, 기보예요? 신보하고 기보하고 다르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이거는 신보고 그동안 했던 건 기보고, 60억 했던 거는. 
강선구 위원  기보하고 신보하고 다르잖아요. 대출대상자가 다르죠? 담당자. 기보가 대출해주는 거는 기업체 상대로 해서 중소기업 대출해서 단위가 큰 거고, 충남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는 5,000만 원씩 소상공인 대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 아니고,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건 기보죠. 
○경제과장 장기혁  소상공인은 따로 있고. 
강선구 위원  이건 기보죠? 기업 사업. 
○경제과장 장기혁  먼저 거, 
강선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에 있는 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금에 있어서 이 3억 감액된 것이 기보 사업이에요, 신보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기보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기보 사업. 그러니까 이 3억에 대해서 지출을 하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최대 60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20배.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감액해서 농협으로 가는 순간 30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 잘못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기보에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한다는 연락이 있었고 마침 농협에서 유사한 사업이 생겨서 그쪽으로, 
강선구 위원  기보에서 왜 사업 추진 안 해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출연금도 아직 지금 대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남아 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대출실행을 하게 되면 기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돼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술보증신용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과장 장기혁  기보에서도 이 사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어서 그 사업은 이렇게 반납을 하고, 
강선구 위원  기보에서는 왜 중단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아까도 마찬가지로 대출실행이 100%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것도 아직 실행률이 100% 안 돼서 올해 것도 지출이 안 된 상태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기보가...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군에서 기보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기보에서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기보에다가 출연금을 계속 냈고, 그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기금차원으로 해서 정책사업을 펼친 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보 사업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과장 장기혁  이거는 전체가 한 게 아니고 보령하고 저희하고 2개 시군이었던가. 3개 시군만 충남도에서 했었어요. 별도로 협약 체결해서, 
강선구 위원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건요. 기술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걸 인증 받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해당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에서 출연한 거에 대해서 기술보증기금을 받는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게 50억이었어요, 연간. 50억까지는 대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60억이라고 하시는데, 기보 차원에서 사업을 취소하느냐는 거죠. 기업체 차원에서는 불경기에서 투자나 대출을 안 받는 것하고 사업 자체가 사라지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다르니까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난해 그 자금 가지고 17개사가 실행을 했는데 그중에 이자는 9개사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기업체들이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고 기보 사업 자체가 없어지냐는 거예요. 기보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경제과장 장기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저희 담당자하고 연락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행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선구 위원  그러면 현재 실행률이 낮아서 농협 걸로 바꾸는데 농협 거를 다시 기보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라도. 요구가 있으면? 
○경제과장 장기혁  기보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신보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그런데 만약에 농협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보증 이 제도가 없다면 기술보증기금 다시,
강선구 위원  갈 수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신보하고 기보가 다른 게요. 기보 같은 경우는 제가 5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채무가 5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신보는 100억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은행권에 설정해서 제가 현물로 50억을 받고 신용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50억이 돼서 기업체 채무가 2배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신보하고 기보가 확 차이가 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 나중에 또,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사업이 안 사라지고 다시 갈 수 있다면 상관은 없는데 그건지 아닌지 제가 궁금한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업실행률이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보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기보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선택이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1386페이지 있죠? 특별회계 농공단지. 여기 보면 2억이 삭감되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상우 위원  2억 삭감되는 이유가 이쪽에 사업체가 변동해서 그런가 가동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 매년 원가 산정을 하잖아요. 올해 원가 산정할 때 예상해서 산정하는데 슬러지 폐기물처리량, 슬러지가 두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산 농공단지에, 두솔이 물을 많이 먹는데 거기가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시설개선 하는 바람에 당초에 2,039톤 소요 예상됐던 것이 630톤으로 대폭 감소됐어요, 발생량이. 그래서 감소될 걸로 추정돼서 그거만큼의 폐기물처리비 2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9,1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2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시설 개선으로 이게 축소된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두솔에서 발생되는 예측량이 있었는데 시설 개선을 해서 대폭 감소되는 바람에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두 가지인데요. 205페이지고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용역인데요.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주요한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K-773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용도변경 사업이 해당되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K-773로 그렇고요. 그 옆에 저희 지역활성화펀드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숙박시설 현재 계획은 카라반스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2가지가 공업지역에서는 실행이 어려워서 그거보다는 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강선구 위원  저는 이런 것이 군정질문 뭐 하러 했고 저희가 저기했냐 하는 것이 773 관련해서 갑자기 사업 범주의 규모가 줄었을 때 그래도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나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카라반스테이 한다고 사업변경안이 그 사이에 나온 거 아니에요, 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에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고 준공업지역에서, 
강선구 위원  카라반스테이 몇 호 만드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세부적인 거는 이제 구역만 결정을 해놓고,
강선구 위원  몇 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담당이시죠,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역 주교1리 도시재생 사업할 때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여행객자 숙소 있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 민원 들어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민원 엄청 났었죠. 그래서 사업변경안 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무슨 숙소로 지었는데...  
강선구 위원  그거 몇 명 숙소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사업변경안에 있어서. 그거 8명 자는 곳이었어요. 8명 자는 건데, 지역에 있는 모든 숙박업체가 들고일어나서 결국에는 사업계획변경안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카라반스테이는 괜찮을까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럴 소지가 없다고는 제가 단정을 할 수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거꾸로... 굳이 용도지구 변경해서 재산가치 떨어뜨리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냐는 거죠. 차라리 카라반스테이 하는 데 있어서 거기를 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을 만들면 되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강선구 위원  저희 조례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할 수 있는 행위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례 바꾸고 5,000만 원 하고선 저희 재산같이 공업지역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할 수 없는 거 4가지만 정해놔서 토지활용이라든가 개발사업,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군계획 조례가 바뀌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캠핑트레일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를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보다, 공업지역을 못 만들어서 난리인 거지 공업지역을 다운그레이드 시키진 않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데 준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강선구 위원  왜 없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오히려, 
강선구 위원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고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운영할 때는 지역활성화펀드 사업만 볼 게 아니라 준공업지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강선구 위원  지식산업센터도 코드에 따라 다르죠. 공업지역에만 갈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만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아산 탕정·배방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요. 준공업지역으로 잡혀 있어서 실질적인 제조활동 못해요. 사업자까지는 내도 그 안에서 실질적인 제조활동을 못해요. 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식산업센터에서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럼요. 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어떤,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강선구 위원  준공업지역 중에서 철강 제조업 가능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시면서 철강 제조를 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인쇄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게 지식산업센터 아닌가요? 
강선구 위원  더 준비를 하고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업종별 성향이 다릅니다. 홍성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회에 가장 안 되는 게 지금 과장님과 같은 견지로써 저걸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등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구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기존에 골목에 있던 비철금속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업지역에 지금 조례로 잡혀있어서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군계획 조례가 바뀌면 공업지역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를 이룰 수 있냐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건 이제 상위법을 봐야 되겠죠. 상위법에서 만약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검토 안 하시고선 준공업지역으로 내리자, 라는 의견이신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저희는... 
강선구 위원  팀장님, 검토하셨어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미래성장팀장 김기석  구체적인 상의는 해봐야 되는데 상위법, 
강선구 위원  그러면 상의 안 하시고... 군계획관리에 있어서 하고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다양하게 가져보세요. 거기서 카라반스테이를 하겠다고 하시면 카라반에 대해서 몇 채를 할 거며 하다못해 옆에 최성민 팀장님 계시지만 건물에서 차양 달아놓을 때 불법건축물 안 하려고 어르신들 기둥 밑에다가 바퀴 달잖아요. 그럼 그거 불법건축물 허용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라든지 심지어 저희가 전 군수님 자꾸 얘기해서 현 군수님이 언짢으실지 모르는데 무한천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때 과장님하고 다툼이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거 다 밑에 바퀴 달아서 국가하천 지역에 건축물 못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쓰고 계시고 다 하잖아요. 다양한 다른 방법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용역까지 5,000만 원 세워가면서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내리고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6페이지고요. 이거는 혹시 바이오 생체 활성제품 글로벌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생산성 여부하고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 보면서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추후에? 변경사항이 있나요?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출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출연금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건축물만 남고 실질적인 인적 인프라라든지 생산기반 프로세스라든지 그것에 따른 연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용이 정말 작아요. 전체사업비에 있어서 건축물 그렇다 치고 나머지 운영사업비에 보면 시제품 개발하고 뭐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안에. 그렇죠? 팀장님.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시제품 개발을 1~2,000만 원으로 해서 뭘 얻어내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사업내용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변화라는 부분은 제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때 당시에 팀장님한테 이러이런 거는 문제점으로 사료된다고 요약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시제품 개발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얼마예요? 전체사업비 중에서 그걸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선구 위원  정말 미미하죠?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구활동비가 6억 5,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간접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한 7~8억은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연구용역비 중에서 시제품 관련된 건 얼마예요? 시제품 지원. 생산지원에 들어가는 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 것까지 구분은 안 하고 연구활동, 
강선구 위원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인건비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와있고요. 충분히 팀장님한테 전달드렸어요. ‘이런 부분 염려가 됩니다. 결국에 여기에 있는 연구인력이 다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6년 뒤에, 5년 뒤에 건물만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이 비용 가지고 과연 시제품 개발이 가능할까요? 기업체한테 1,000만 원 주고선 연간 2~3건 개발하라고 하고선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등등 있었어요. 그런 게 반영됐는지 여쭤보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이거는 회사에서 그런 제품을 완전히 처음부터 없는 거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제품을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드는데 일부 10%만 지원해주는 거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건축물만 남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 부분은, 
강선구 위원  이거 팀장님 제가 염려하고 부탁드렸던 거 있잖아요. 월요일에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 21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인데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감액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예.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위탁처리를 연말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월해서 사업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가 해마다 서는 건 아니고 추경에도 서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본예산에 15억 편성하기로 해서 나머지 지금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은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혹시 제가 이해하기로 맑은누리센터에서 소각해야 되는데 소각 못해서 적체, 적체라고 해야 되나요? 적재해놓는 거.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적체.
강선구 위원  그걸 외부로 반출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외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더 해야죠? 
○환경과장 박우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4억 9,000 연말에 발주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4억 9,000 발주했을 때 11억 2,100만 원인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보내야 되는 거 이것까지 해서 그냥 사업기간 연장해서 더 내보내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연말에 이월해서 이월사업비로 해서 계속 추진했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이 15억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에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우현  전년도도 그 정도, 
강선구 위원  11억?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 정도하고 그 돈이 넘어와서 올해 15억 예산하고 한 19억 예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계속 발생은 하겠지만 증가폭이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예상으로는 추가로 발주한 거를 하면 얼추 치울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도 예상할 수가 없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2~13억 가지고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15억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환경과장 박우현  실제로는 15억 이상 들어가고요. 15억에서 19억 정도,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다 내고 들어오는 거 하면 15억? 
○환경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올해가 양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준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사업비가 또 이월된 게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또 지금 반납하려고 하는 거를 이월할까 했는데 어차피 본예산에 서니까 올해 사업비는 반납하고 내년 예산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5억 본예산 편성한 건 다 지출하세요? 
○환경과장 박우현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다 집행할 걸로 보입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212페이지 전기차 보급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이상우 위원  거기가 상당히 예산이 남았네요? 
○환경과장 박우현  이게 도에서 배정되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건데 집행률을 봐서 계속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교부된 시점에서 도 전체 사업을 환경부하고 도에서 조정했는데 그 당시 조정할 때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0대 분이죠, 2,000만 원씩 정도 보면. 그 50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미교부된 금액은 도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반납금액도 그렇지만 요즘 소유주들이 전기차 신청 안 하죠? 
○환경과장 박우현  전기차 지금, 
이상우 위원  옛날보다. 
○환경과장 박우현  승용차는 다 소진됐고요. 화물차가 조금 덜 나갔습니다. 저희가 167대 이렇게 계산했는데 지금 130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내년에도 예산 이렇게 편성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오히려 화물차는 더 늘어나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건 화물차, 승용차 별도로 신청이에요 아니면 한 번에 다 합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예산은 같이 내려오는데 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중간에도 혹시 화물차나 승용차 사이에 어떤 수요가 더 많은 쪽이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조정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조정 가능하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212페이지 보면 충남형 탄소포인트제로 있죠?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에서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를 하고 탄소중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외에 충남형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앱을 개발해서 ‘탄소업슈’라는 앱인데요. 그 앱을 개발해서 올해는 시범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목표로 2,000명 정도 예상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편성해서 연말에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앞으로 계속 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내년 예산에서, 
이정순 위원  내년 예산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폐농약용기류수거보상금지원하고 폐기물처리재해복구비 이 부분은 왜 안 쓰신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안 쓴 게 아니고요. 폐농약용기류수거보상금은 먼젓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8월 26일까지 올해 예산이 벌써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8월 말부터 10~11월까지 계속 수거는 했거든요? 그거를 돈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편성했는데 재작년에 900만 원, 작년엔 1,9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양이 더 늘어서 저희가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환경공단 주관으로 영농폐기물수거경진대회를 예당저수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군수님께서도 환경공단 이사장한테 이 예산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재해복구비는요? 
○환경과장 박우현  이거는 먼저 장마 폭우 시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임목폐기물이 저수지 수문에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수거는 했는데 지금 대회리 매립장이 쌓여있습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과장이 나와서 보고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해서 예산을 올려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NDMS 거기다 등재를 했는데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이 되면 이거를 연말 안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명시이월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국비를 받아서, 
○환경과장 박우현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내년에 처리하는 걸로? 
○환경과장 박우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또 한 가지 214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아마 50%만 하자 이렇게 추경 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장례식장에 중앙장례식장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계속하다가 중앙장례식장이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 3,000만 원 반납, 
○위원장 김영진  처음에는 한다고 해서,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죠. 
○위원장 김영진  예산을 세워 달래서 자신 있게 한다고 해서 반만 하자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하여튼 장례식장에서 사업의사가 있는 걸로, 
○위원장 김영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좀 협의하고 다 됐다고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반납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례식장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장례식장이 안 되면 다른 장례식장이라도 하려고 여러 군데 협의해 봤는데 결국 사업의사가 없는 걸로,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 
○환경과장 박우현  다음 사업이 있으면 미리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영진  이것도 내년에 또 본예산에 올렸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올렸는데, 
○위원장 김영진  계획 잡고 올린 거예요? 또 올려놓고선 안 되면 반납이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하지 말자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보조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세우고 업자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미리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고 보조사업자를 사업기간 중에 모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논이모작재배농가지원 관련해서요. 23년도 반환금도 4,000만 원이 상회하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종이 다 마무리되고 11월 7일인가요? 그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지해서 조사료작물에 대한 거는 60만 원씩 감액을, ㏊당.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강선구 위원  그랬을 때 대략적인 감액분에 대한 추산이 얼마큼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4,600만 원 정도. 
강선구 위원  4,600만 원?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논이모작재배농가지원에 대해서 좀 여유를 둬야 되니까 비교증감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에서 원안대로 유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1억 2,500 가지고도 사업이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금액으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니죠. 지금 3,780하고 도비가 또 부분이 다르니까요. 도비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군비 2,600은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 건가요? 뭐 도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안 세워도 내년에 정산을 하려고 하면 저희 지출 저기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그냥 저기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도비, 군비 다 날려도 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미 돈을 배정 받았잖아요. 
강선구 위원  반납을 하려면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반납은 내년에 해야 되지 올해 해버리면,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아 그렇지. 이거 내려오긴 한참 전에 내려온 거죠? 내려놓고선 이거를 안 주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보조사업 준다고 하고선 뺏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저기할 건 아닌 거고. 
  그다음에 223페이지 농산물유통 관련해서 공선농산물연합사업 관련 유통상생협력사업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유통상생협력사업의 세부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게 CJ푸드빌하고 연계해서 예산쪽파송송고로케하고 쪽파베이컨크림치즈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조공법인에서 수익이 전혀 안 나세요? 조공법인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판매수수료 같은 경우는 1%에서 조금씩 받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조공법인에서 경상사업보조비 맨 아래 것을 제외하고 위에서 하나, 둘, 세 가지가 조공법인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세 가지 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존에 비해 총 3억 정도를 더 쓰는 거잖아요? 포장재유통비용을. 그러면 매출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자기 돈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수수료 조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포장재 지원사업만 해도 1억 7,000인데, 1억 7,000 박스로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농협에서 나온 거를 그냥 집행만 하고 실제 수수료는 농협 조공에 받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공법인은 수익이 안 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그것만 대행만 해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공법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조공법인이 생김으로 인하여 저희가 수익이 난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공법인에 지금 대표자 계실 거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그거를 농협에 그런 거를 다 조공이 끌어안아서 같이 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수수료는 농협이 가져가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강선구 위원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지출에 대한 부분, 인건비라든지 행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공에서 하고. 그러면 조공은 수익률이 안 나고 계속 적자, 적자가 나겠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단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공이 없어지는 게 낫네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조공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농협들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데 앞으로는 조공이 다 끌어안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영원히 정리 안 하시겠죠, 농협에서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앞으로는, 
강선구 위원  죽어도 안 하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끝까지 버티시겠죠, 그러면 끝까지. 저희가 2015년도에도 이런 유통 관련 사업할 때 제일 협조 안 하는 게 농협이었어요. 왜냐하면 각계 조합마다 주요한 산물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내놓으시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앞으로 계속 통합되고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선구 위원  그러면 박스 구매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조공법인에서 앞으로 직접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전 군수님 계실 때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포장재 통일도 하고 유통산업라인도 1개 체인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게 7개 농협 29개 공선회가 있어서 1,066명이 농가에서 포장재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초제 1병당 농협에서 최소한 1,000, 2,000억 경제사업장에 이익을 남기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농협이 가져가고 해당 농협이 가져가고, 지출총액에 대해서만 조공법인으로 합산하면 사실상 조공법인에서는 남는 수익이 없죠. 그러면 앞으로 박스 구매하고 유통 이런 것도 조공차원에서 통괄적으로 관리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게 해야 되죠. 
강선구 위원  한대요?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강선구 위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안 그러면 저는 이거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분명히 조합장님들 이 얘기 나가면 전화오실 건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끌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안 하시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안 하면 나중에는 저기로 되어야 되겠죠. 저희도, 
강선구 위원  잘 못 들어서,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2026년도까지 농림부 정책사업이 일반 개인 단위농협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공법인을 세웠고 조공법인이 그 모든 사업을 대신 이어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설립된 조공법인은 기존에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밑에 있던 연합사업단이 들어온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그런데 연합사업단이 들어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조공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여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산이나 금산처럼 각자 농협이 각자 직원들을 거기에 파견시켜서 그 일거리를 가져오지 않는 한 현재 있는 4명 가지고는 보조사업이나 농림부 대행하는 보조지출에 대해서만 그것도 빠듯하거든요.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방향은 농림부 사업에서 나오는 APC나 이런 것들, 유통센터들을 별도로 저희 농산물에 대한 개별유통센터를 구축하고 그 사업을 조공에서 이끌어가야만 농협에 있는 모든 산지가 규격화돼서 저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쟁력까지 가져야 되는데 사실 1년도 채 안 되다 보니 이런 미비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자꾸 키워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정부에서 국비사업 지원받고 하려면 26년까지는 조공법인에 통합돼서 사업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조공법인이 세워진 군한테만 자격을 주는데, 
강선구 위원  그렇죠.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사실 홍성이나 다른 쪽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는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올해 발족을 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충남방적 이거 하자니까요. 추후에. 잔여부지에 이런 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선회조직별로 해서 계속 시설사업 투자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국비사업을 받으려면 조공법인 차원에서 뭔가 사업 추진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팀장님. 저희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거기에 숙박업체 몇 개 놔서 뭐하겠습니까? 민원만 들어오지.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팀장님 이거 하시느냐고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지역에 있는 농산물과 농가들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이 각별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220페이지 있죠. 농어민수당 우리 과장님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누락돼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신양 같은 경우는 30명인가 40명 누락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우 위원  아직 안 나갔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 예산군에 어느 정도 돼요? 각 읍면으로 지금 누락된 게 있던데 확인해 보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누락된 게 지금 한 2,000여만 원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 다 해서 다음 주에 다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우 위원  엊그제까지도 그게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상품권을 받아서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224페이지에 충남방적부지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는데요. 2회 추경에 저기를 했는데 이게 민관협력 지역상생협력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는 거기다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만약 오면 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거기다가 대부분 화장실 와서 공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임대로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올릴 거예요. 임대로 해서 바꿔서 하려고 그렇게 판단해서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임대화장실 설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정순 위원  내년으로 옮겼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그런데 8,000만 원은 설치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을 위해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누가 쓰는 거예요? 그거.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보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오면 기획재정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오기 때문에 거기가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갔다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지금 임대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내년에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계속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그래서 그 앞쪽에 들어가는 민관협력사업 있는 쪽에다가 설치하면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서 설명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만 있으면, 
이상우 위원  사업장이 딱 거기만 되는 게 아니라 3만 평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당분간 쓰는 거는 그쪽이고, 
이상우 위원  그러면 임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사서 이동식으로 해서 이동하면 편하지. 그거 임대했다가 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나중에는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이상우 위원  이동식으로 해야죠, 이동식으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동식으로요? 
이상우 위원  그렇죠. 이동식으로 하면 8,000만 원어치 이동식으로 하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니, 3,000만 원으로 해서, 
이상우 위원  이동식으로 하면 낫지, 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3,000만 원으로 별도로 임대,
이상우 위원  임대할 게 아니라, 
○위원장 김영진  사서 나중에 쓰고선 환경과로 이관해주면 또 쓸 것 같은데? 
이상우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진  재산으로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전에 정화조라든지 기초비용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진  이동식 차량은 얼마정도 해요? 
이상우 위원  이동식으로 하면 되지 왜 안 돼.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차량이요? 
○위원장 김영진  아니요. 환경과 거, 
이상우 위원  이동식으로 하면 돼. 
강선구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맨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니요. 거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막 오고 그러니까, 
이상우 위원  그런데 맨날 그 자리만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자리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이동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내년 1년 정도만 하면 이게 민관협력 상생사업이 어느 정도 내년에 2월인가 3월에 착공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거기서 하는 부분이니까 말 정도면 건물이 어느 정도 되고 화장실이 설치되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그냥 1년만 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34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때도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하고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인데 특히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꽤 커요. 꽤 큰데, 이건 그냥 뭐 기금이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아니라 지난번 군정질문 때는 논에 있던 볏짚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에 대해서 기계지원만 하면 된다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용종자구입지원이 6,800 한 7,000만 원 정도예요. 7,000만 원 정도면 35톤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이게.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해가 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일리지 자재비하고 운송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고, 현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볏짚은 예산군 자체 농가에서 농가 먹이로써 자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거고요. 여기서 재료비하고 운송비는 이번에도 7,900만 원 추가로 올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가? 
○축산과장 박규성  전년도요? 
강선구 위원  예. 전년도 전체생산량하고 예산이요. 
○축산과장 박규성  작년도에는 1,547㏊에 경영체 33개소에서 32개소가 작년에 사일리지를 만들었는데 1,547㏊에 지금 사업비는... 
강선구 위원  생산량 추산은 안 되나요? 
○축산과장 박규성  생산량 추산은 지금 동계 같은, 생산량 추산은... 하계 같은 경우는 1만 8,700톤이고, 동계는 1만 5,000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축산과장 박규성  사업비는요? 
강선구 위원  예. 
○축산과장 박규성  올해 전체사업비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작년 거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년 거랑 올해 거 비교 좀 해보려고요. 작년에 재배면적이 1,547㏊고 동계조사료 하면... 3만 3,000톤 정도? 
○축산과장 박규성  예. 
강선구 위원  3만 3,000톤. 1만 6,000㏊에서 3,300톤이 나온 거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작년에? 사일리지 제조 관련해서. 
○축산과장 박규성  작년에도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축산과장 박규성  전년도에도 11억 정도 들어갔어요. 
강선구 위원  작년에도 11억이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이 늦게 내려온 측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그러면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에서는 늘었다고 했어요, 재배면적이. 조사료 관련해서. 
○축산과장 박규성  작년 대체작물 때문에 올해는 한 1,600㏊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강선구 위원  50㏊밖에 안 늘었다고요? 아까 농정유통과장님 한참 늘었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축산과장 박규성  타작물 재배가 저희들은... 는 거는 이제, 
강선구 위원  품관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이제, 
○축산과장 박규성  가루쌀이 많이 늘었죠. 
강선구 위원  가루쌀... 아니요, 조사료가 늘었다고 했어요. 조사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뭐로 나눴냐면요. 농정과에서, 도에서 타작물을 심는데 타작물을 심는 과정에서도 식량작물하고 조사료랑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충남도에서.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 하고 있어요. 
강선구 위원  구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논이모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루쌀을 많이 안 심거든요. 가루쌀 심는 게 물 대야 되고 뭐하고 힘들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올해 처음으로,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논이모작 관련해서 타 작물에서 사업비로는 한 30% 이상 증액됐거든요. 
○축산과장 박규성  조사료보다는 아까 그게 타작물 내가, 
강선구 위원  타작물인데, 
○축산과장 박규성  콩하고. 
강선구 위원  그거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충남도에서. 논이모작 재배는 뭐냐하면 하계에는 식량작물하고, 동계에는 조사료든 식량이든 상관없이 했었는데 동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식량하고 조사료랑 구분해서도 면적이 늘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일전에도 축산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타 부서하고 행정자료 현행화가 일치가 안 되면 저희가 예산 축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파악된 거는 한 1,600㏊에 조사료 생산량도 똑같이 3만 3,000톤이고 예산도 비슷하게 11억인가요?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러면 이게...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 이것도 사실 저번에 2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늘어난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사료 생산을 안 하거든요. 
○축산과장 박규성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종자 같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 일단 사일리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일리지는 지금 안 하거든요, 이미. 그런데 2차 추경 때 감했다가 3차에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예로 들면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1,547㏊에서 ㏊당 지원되는 금액이 한 75만 9,000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음으로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에서 지금 3차 추경 때 정리를 하면 이미 기집행이 된 거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파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예산안 통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2월 12일인데, 
○축산과장 박규성  농가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대개 봄에 많이 파종하고 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건 25년도잖아요, 춘파 거는. 
○축산과장 박규성  종자만 가지고 있다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시나 계속사업비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건 아니죠. 원래 사업인데 종자만 구매해놓은 상태에서 파종을 지금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 봄에 파종을 3월 달,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파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왜냐하면 농가들이 직불금, 
강선구 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조사료종자구입비용이 얼마였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2023년도에는... 2023년도에도 올해하고 큰 변동 뭐야 가격은 같다고, 
강선구 위원  1억 5,750이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강선구 위원  1억 5,750인데 뻔히 그러면 올해 비슷한 면적이면 애초부터 이렇게 예산이 형성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박규성  국비가 줄고, 
강선구 위원  국비 없는데요? 기금이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국비에서 도비로 이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책을 가지고서,
강선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국장님, 군수님 한번 호출할까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미용처리한 게 맞는데 과장님이 착각을 해서, 
강선구 위원  군수님 한번 호출할까요? 엊그저께 군정질문에서도 다루고 했는데도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고,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그 다음날도 많이 올라가서 혼났습니다. 
이상우 위원  팀장님들이 잘해서 준비를 해주시지.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착각을 했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241페이지 있죠? 거기 임업공익직불제 나와있는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임업공익직불제는 2023년도 사업을 2024년도에 확정해서 직불금을 지급해주는 체계고요. 저희가 77명에 22억 3,880만 원이 이번에 전액 국비거든요. 이렇게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77명에 지금 국비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네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원기준이 면적별로 다른데요. 보면 소규모 임가는 1구간으로 해서 2㏊ 미만 그리고 2구간 2~6㏊ 여기는 ㏊당 83만 원씩 지원되고, 6㏊를 초과하는 데는 ㏊당 70만 원 그리고 육림업이라고 해서 3㏊ 이상 되는 부분들, 육림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1구간 3~10㏊는 ㏊당 62만 원, 2구간은 20㏊ 미만 ㏊당 47만 원, 20㏊ 초과구간은 ㏊당 32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요. 사업비 증감액이 있는데요. 차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 그리고 차년도 사업비 차이하고 그리고 그 차이가 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보상금을 계상한 거는 봉대미숲 공원하고 예산공원 두 군데를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금년에 예산을 요구한 거는 당초 예산에 봉대미숲 도시공원조성사업 보상필지 4필지에 18억 원 편성을 금년에 하려고 계획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6억 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년에 1필지에 4억 8,500만 원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상, 어쨌든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보상을 내년 말까지는 다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몰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이 인정고시가 된 필지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사업부지에서 김태금 위원님도 그렇고, 이길원 위원님도 관심 많으신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토지매입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보상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추후 관련된 사업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이 115억 원 가지고 이건 계속비 사업이라 내년도에 사실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차년도라, 그래서 지금 일부는 마무리하고 주요공원이 남은 게 봉대미숲이 사업을 발주해서 한 50% 공정으로 가고 있고요. 내년 3월경에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업이 예산공원하고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좀 사실은 되어야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대략 얼마예요? 제가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사업비가 꽤 큰 걸로 알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공사비는 어쨌든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은 군비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군 재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부의 25%는 균형발전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3,100만 원 정도는 그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강선구 위원  15억 정도는 군비로 부담을 하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군비로 부담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8대 때부터 지연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조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등산로도 있고 어떤 데를 토지보상을 안 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 예산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날 금오산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이길원 위원  그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불을 지피는 사람을 본 사람은 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 아마 본 위원도 알아봤는데 그게 쉽게 찾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금오산 등산로 입구에 CCTV 설치는 완료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완료됐습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등산객들이 조심하면 되는데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산에 가보면 본인들이 무심코 담배피고 바닥에 비비긴 하는데 걱정스럽더라고요. 꺼지긴 꺼졌어도,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일 없는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오가면 산사태예방사업비 4억을 2회 때 추경으로 세웠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그게 사실 2회 추경에 사업을 확보했잖아요. 그게 농어촌도로입니다. 입침리까지 넘어가는 구간이 농어촌도로인데, 당초에 도로폭이 현재 3m입니다. 3m고, 이 사업내용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벌채를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구간이 전체적으로 사유지에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폭이 5m는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부서에서,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를 거기에 투입해서 하면 계제에 농어촌도로에 도로환경도 개선하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갖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5m로 경계면으로부터 지금 주로 축조블록을 쌓아야 되는데 급경사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면적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폭을 하천 쪽으로 넓히면서 5m로 해서 확장하는 160m 구간은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니, 왜 그러냐면 2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위원장 김영진  왜 그러냐면 벌채를 하면서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위험요인이 이제 많이 생겨났죠. 
○위원장 김영진  예. 지금도 거기가 환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조금... 조림까지는 해서.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회 때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다시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한 게 잘못된 거 같다 해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위원장님 어쨌든 그쪽 도로 부서의 의견이 사실 성토를 해야 되되잖아요, 하천 쪽에. 그러다 보면 다짐 공정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요. 내년도에 빨리 마무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무인교통단속 관련해서요.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안전도 좋아요. 안전도 좋은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대략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들이 간양3리 지역인데요. 간양3리 지역이 올 가을에 사망사고가 3명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충남경찰청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거기 현장도 오고 해서 굉장히 간양리 주민들도 그쪽을 계속 속도제한이나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에요. 
강선구 위원  간양3리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 사고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아닙니다. 교통사고입니다. 한 분은 무단횡단하다, 
강선구 위원  무단횡단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내용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교통사고는 아산방향으로 가는 차가 그 반대방향으로 가면서, 
강선구 위원  중대과실 위반을 한 거죠. 그러면 뭘 염려하냐면 전에는 예산군에서 아산방향과 당진방향을 가려면 벚꽃로를 다 활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가요. 불편하거든요. 국도는 그 앞에 쌍둥이 도로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이쪽하고 이쪽하고 주행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신호등도 연동이 안 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시속을 저하시켰을 때 국민들이 가진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이거를 80에서 70하고 60으로 낮췄으면 신호등 연동이라도 해주든가 그것도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무단횡단도 안 하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거라면 당연히 놔야겠지만 무단횡단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사고 가해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량도 교통법규 위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해서 그냥 결과론으로 그렇게 한다? 이게 옳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런데 위원님, 그쪽 지역이 간양3리 지역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민원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어떤 민원이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나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를 요구했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회의할 때 지역구 얘기 잘 안하는데요. 그분들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좌회전 내지는 본선 합류에 있어서 합류도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좌회전 차선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더 큰 민원 아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민원도 있고 거기가 교통사고로 꾸준히 사망사고가 일어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왜 났냐는 거죠, 그것이. 어떤 교통지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놓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해미에서 국도를 타고선 덕산방향 진입하다 보면 항상 카메라 세워놓으시는 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과속행위를 하고 그럼 본선 합류하는 차량을 늦게 발견해서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카메라를 놓는 건 이해가지만 그러면 벚꽃로 전체에다 카메라를 다 놓나요, 앞으로 이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런데 그쪽 지역이 또 직선구간이라 차들이 빨리 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고덕 구만리에서 삽교 용동리 오는 데 농로는 카메라 안 놔요? 거기도 사고 많이 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도로통행량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강선구 위원  저는 심히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 과거에는 건축물들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안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신호등 연동도 안 해주고 좀 과하다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산장터광장보행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건 사업량 변경된 건가요? 249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사업량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요. 장터광장이 2023년도에 생활환경보행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 26년 3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3차년도 연차적 사업비가 오는 거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4억이었다가 증가액이 6억해서 10억이 됐는데 이게 올해 연초에 사업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연초에 안 내려와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게 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연초에 이게 2회 추경 거의 끝날 때 그때 내시가 돼서, 
강선구 위원  내시는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때 내시가 됐어요. 
강선구 위원  제가 올해 예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 대해서 최소한 1차 추경 때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뭐도 하고 준비하시고선 예산 받아오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래서 본예산에 2회 추경 때 군비만 4억 설계를 미리 하려고 군비 설계비만, 
강선구 위원  시도비 100%가 내려왔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올해 이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가 좀 이상하다 싶어요. 특히 건설 이런 데 보면 시도비도 안 내려오고 군비 가지고 사업하셨어요. 그럼 시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후담하려고 하셨나. 그런데 보면 3차 추경 때 오면 결국에는 2차 추경 조서 작성을 한 이후에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월이거든요. 9월, 10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9월 달 정도. 
강선구 위원  그러면 9월에 가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예산서를 보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3개년 사업이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이라면 당연히 단차년도 사업이라면 보조내시 내려오고선 집행이 늦었다고 하지만 3개년도 사업이면 차년도부터 꾸준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올해 내려올 예산을 9월, 10월에 보조내시 받은 경우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면 시도 단위에서 어떤 사업 집행하는 데 뭐가 전하고 달라진 환경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환경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도로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과거에 홍석모 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이실 때 의회에서 이 질문 있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한 건데 이러다가 국도비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준다고 했다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연차사업이라 나중에 내년, 후년 가면서 예산이 좀 줄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강선구 위원  준다고 한 거를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차년도라든지 3차 추경 예산, 추후에 본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되면 내시가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군비를 세워야겠네요? 그것도 줄어버리면 어떡해요? 군비부담 조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예산팀장님 자리에 계시는데요. 앞으로 저희 예산조서, 본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실 때 시도비하고 군비랑 같이 세워져야 되는데 군비만 우선적으로 세워진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내시가 좀 늦는 사업비는 명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사고 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군에서 크게 부담한 적 있어서요. 그것 좀 예산팀장님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경영서비스개선지원 관련해서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거는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퇴직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업자 사측 부담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게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경영난하고 인력부족 상황이 안 좋아져서 버스요금 동결 이런 협의에 따라서 버스업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사측 부담인데, 서비스경영개선지원이라고 해서 차라리 대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재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측이 부담하는 퇴직금이라든지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 못한 걸 저희가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보험료는 이런 건 아니고 적립금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  적립금이 지금 그런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일부 지원해주는 거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계속 해줘야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제 도에서 농어촌버스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경영개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강선구 위원  저희는 예산교통에 대한 거는 계속 이렇게 지원하나요? 제가 왜 답답해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렸지만 여기에서 유류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나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들여다보신 적이 있어요? 전에 지금 현재 봉산면장님이 계셨을 때, 팀장으로 해당 업무에. 이 업무를 한번 들여다봐서 굉장히 이거는 의도적이다 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가가 비쌀 때 사세요. 비쌀 때 사세요. 쌀 때는 절대 안 사십니다. 그러면 그거 다 적자폭으로 감소되거든요. 저희가 버스 운행하는 데 기름을 많이 쓸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많이 씁니다. 
강선구 위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100원 차이나는 거를 비쌀 때 전체 물량을 한국석유공사인가요? 거래소인가요? 거기에 미리 선수금 형태로 살 수가 있어요. 실물을 안 가지고 오더라도. 그래놓고 기름값 쌀 때는 자체 유가보유량이 확 줄어요. 가지고 있는 기름양을 줄여요, 막. 바닥을 계속 치세요. 그리고 비쌀 때는 또 확 사세요. 그런 것만 해도 이 정도는 줄 걸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런데 요즘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활용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공동책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기사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도비 내려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감차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몇 대 정도 선정됐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택시감차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길원 위원  예, 택시감차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3대요. 
이길원 위원  3대. 혹시 택시회사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같이 모여서 간담회식으로 몇 번 얘기 들었는데 전체적인 거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한테 얘기는, 
이길원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회사 재정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차를 많이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돈만 많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감차지원경비.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감차 요구한 대로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라 그런 게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분들의 애로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 감차대상이 다소 돈은 들어가지만 좀 지혜롭게 해서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안에 있어서 농기계임대운반서비스 변동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변동폭 내용은 269쪽에 1,3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농기계운반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소모성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피복비,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소에 따른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수리비, 기정예산액 농기계임대수리 관련한 시설장비유지비, 임대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기계임대운반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번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하반기부터면 차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올해 예산금액으로 기정액보다 조금 높여서 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보면 한 5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게 지금은 홍보, 그전에는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었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강선구 위원  아, 늘어나는 추세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퇴비살포기, 땅속작물수확기, 269페이지와 계속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다 어차피 운영비면 소모성 제품을 구비해서 수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부품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게 소모성도 장단점은 있겠지만 거의 당해 쓰는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감소하고 예산 세웠다가 감소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차라리 범주를 넓히시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아마 내년도에 구입할 때는 범주를 넓혀서 좀 이게 동부·서부 있다 보니까 서로 달라서 그러는데 세분화 시키지 말고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396페이지인데요. 396페이지 저희가 보면 지역수산물공동구매와 관련해서요. 이게 30% 정도가 조정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변경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역수산물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순도비 사업으로 해서, 
강선구 위원  순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저 올해는 진짜 도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데 2차 추경 때까지는 2,100만 원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3차 추경에 있어서 1,000만 원에 대한 내시가 언제 떨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게, 
강선구 위원  팀장님, 이거 내시 언제 떨어졌어요?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내시 한 10월 달, 11월에 떨어졌어요. 
강선구 위원  11월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1,000만 원어치 생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월까지 저희가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요. 
강선구 위원  내년 2월까지면 아이들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겨울방학에 저희가 1월에도 가능하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겨울방학에는 어떤 게 있어요? 소비층이 있어요?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소비하는 게 있고요. 공공급식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공공급식처에서도 수산물 구매를 차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 때 질의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앞에 보면 295페이지에 유치원, 중고부 특수, 어린이집, 유초중고 특수면 지역수산물공동구매에 대해서는 목적성 경비라기보다는 그냥 도에서 1,000만 원어치 생선 더 팔아줘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저희가 2,100만 원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10월까지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도 연계해서 더 소비를 했으면 하는 도에서 수산물 소비 확대 차원에서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271쪽인데요. 간단하게 저기하면 돼요.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을 아마 계획 세웠던 것 같은데 7,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길원 위원  간단하게 원인이 뭔지 얘기해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국비 사업이 쉽게 말하면 장류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한 경영체가 신청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공장에 지으려고 했는데 허가사항에 안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공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3군데 있거든요. 3군데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인허가 조건이 충족 안 돼서 증축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잘 알겠고요. 소장님, 올 12월이면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길원 위원  물론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서 물러나시는데 그 모습 변치 말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군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대해서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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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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