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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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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05일 (목) 10시 정각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에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전, 관련 부서에 안내드립니다. 
  오타, 수치 오류, 내용을 알 수 없는 1식 등 내용이 부실하니 앞으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6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지 불법행위 예방 홍보 현수막하고, 불법행위현황측량, 농지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 사업량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는 신고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 측량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세워두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강선구 위원  3년 평균 계가 어떻게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집행이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대부분 30% 정도 지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보기에도 한 30%밖에 지출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이 630페이지 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사업인데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630페이지요? 
강선구 위원  예, 630. 하단부에 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사업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거 같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읍면지에 배당하는 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직접 쓰는 게 있고요. 읍면 순회교육이나 토론회 같은 경우도 있고 분과위원이라든지 읍면지회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업보조지 운영보조는 아닌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631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건 사업내용이 사실상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군의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팀장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경영인회관리모델링사업을 보면 5,400만 원짜리 설계면 느려도 상반기 안에 나올 거잖아요. 설계가 나오고 나서 공사 발주해서 실비용을 부담하려고 사업조서에 보면 그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설계비만 30 몇 억, 40 몇 억짜리 사업을 시설비까지 해서 공사 발주금액까지 다 태워놨어요, 예산실장님? 예산원칙이 뭐예요? 당해연도 지출하지 않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농정유통과에서는 순차대로 가거든요. 설계해놓고 사업이 실제 들어가야 될 때 공사비용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세요. 이게 기획실장이 예산 설명 즈음에 당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타 부서를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설계비, 시설비 1식 이런 식으로 봐요? 
○위원장 김영진  예산팀장님,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얘기해주세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답변석에서. 
○예산팀장 김호연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진행을 할 때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일부 공사비라든지 이렇게 필요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반영을 한 거고, 
강선구 위원  사업부서에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어서 산업건설국장한테 질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선구 위원  앞선 과하고 상이한 모습이에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사업내역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290억 근 300억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사업계획의 명확성이 없고 차년도가 아니라 2026년도나 되어야지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사업비에서는 지방채를 얻어서 토지매입을 한다는 게 있고 또 그 외 사업들에 있어서도 그냥 조성사업비 이렇게 해서 30억, 36억, 설계비만 53억짜리인데 다 요구를 하세요, 사업비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방채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도 사업성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지방채 예산이라면 항상 그랬듯이 확대재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산업건설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원칙이 지켜졌어요? 지금.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하다 보면 농정유통과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고 나서 설계가 끝나면 추경에 별도 사업비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보조사업이라든지 계획연도마다 하는 사업은 시설비에다가 설계비를 같이 태워서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먼저 해놓고 사업비를 계상하면 좋은데 예산 운용하다 보면 당해년도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려볼게요. 농정과에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뒤에도 농정과장께 질의드릴 건데요. 농정과 사업 중에서도 도군비 안 붙인 사업들이 많아요, 뒤에. 작년에 얼마 결산 보셨어요? 농정과. 3차 추경 요구액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국장님 혹시.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 요구했어요. 정확하게 1,023억 요구했어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정리추경 때요? 
강선구 위원  예. 
○예산팀장 김호연  총예산.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아, 총예산이요? 
강선구 위원  1,023억 요구했는데요. 본예산 요구액이 870억이에요. 그럼 세부내역 뜯어보잖아요. 추후에 재정 변경되고 예비비 지출 등등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도군비 안 붙이고 국비나 기금 내려온 거 여기 본예산에 담아놓고 2, 3차 때 결국에는 국비부담분에 대해서 부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타 과에서 국비랑 도비가 있다면 받으셔서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강선구 위원  왜 저희 그랬잖아요. 바로 어저께 환경과, 환경과 예가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환경과요? 
강선구 위원  맑은누리센터 소각하는 거 있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대표적인 예가 그건데 국비 받아서 예치시켜 놓으신 거 아니에요? 도군비 아직 안 세우고요. 
○예산팀장 김호연  원인자부담금.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그거는 별도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산을 통합안정화기금,
강선구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정확히 제가 못 보는데요. 국비 받아서 미리 해놓으신 거 많아요. 위원장님, 이거 5개년도 해서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전체기금하고 특별회계 세원별로 해서 분기별 유동폭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어디에다요? 
강선구 위원  산업건설국장님께요.
○위원장 김영진  국장님한테? 
강선구 위원  예. 산업건설국 것만 좀 보려고요.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도와주시고요. 예산 수립 원칙이 혼미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될지 감을 못 잡겠어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저희 산업국도 보조금만 지출하는 부서는 다르고 국비나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은 또 다르거든요, 성격이. 그리고 예산 운용 관계도 조금 그렇고요. 장기계속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계속비로 가는 것도 있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이 해당 부서장한테 질의드리고 싶어도 과별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 예산 수립 성격과 성향을 견지를 못하니까 이게 잘못되면 특정과에 대한 두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장책임제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해는 해야죠, 저희가.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계, 
강선구 위원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도 그냥 1식 툭 던져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 답변처럼 그냥 군비 내려와서요, 국비 내려와서요, 도비 내려와서요. 그런데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도비 먼저 세워놓으시고 지방채 발행 안 한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 그 뭐죠, 행복마을지원센터 관리하는 팀? 그 팀 같은 경우라든지 어저께 미래성장과 그린바이오캠퍼스 담당하는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모에 명시가 되어있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스마트팜.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강선구 위원  자료는 받았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저는 농정유통과 같은 경우 보면 한 200억, 300억 되는 비용을 추후에 세운다는 거예요. 2차하고 3차 때 이제 군 세입이 추후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1월이랑 2월에 부가세 내고 거기서 소득세 나오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방세원 들어오는 걸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타 부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예산에 다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그거는 부서별로 운영하는 게 달라서 그런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한 국 차원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위원장 김영진  예산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예산팀장 김호연  위원님 제가... 
강선구 위원  답변해주십시오. 
○예산팀장 김호연  이해를 못했는데요. 한번 다시 말씀해주시면 답변을 드리, 
강선구 위원  저희가 농정과 사업을 보면 적지 않아요. 한 10%가 넘어갈 거예요. 저희 본예산에서 보면. 결산 기준으로 보면 1,000억, 어떤 때는 1,200억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농정과에 보면 민간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있지만 어떤 시설물의 확보에 대해서도 보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려오면 받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요. 그런데 군비 재원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는 거죠, 위원들한테. 이게 지금 국도비 몇 대 몇 매칭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성립하고 그리고 군비는 2차, 3차 때 추가적으로 부담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당해연도 사업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산형성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1~2개월짜리 사업이 아니라 길어요. 설계비만 몇십 억짜리 사업들은 설계하는 데만 1년, 2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한 시설비 이제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의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군비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다 담았냐는 거예요. 타 과의 경우에 보면, 
○예산팀장 김호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계속 걸리는 사업도 일부 토지매입이라든지 우선 반영하고 설계비라든지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설계비 반영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시설비에 대해서 차년도 집행할 것만 성립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예산팀장 김호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불용액 없다고 봐도 돼요? 순세계 발생 안 하고 불용액이나 명시·사고이월 내년도에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산팀장 김호연  그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강선구 위원  사업량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 답변은.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면 토지매입까지 끝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급자재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저께 환경과 보십시오. 소각로 매입해놓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팀장 김호연  예. 
강선구 위원  대표적인 예가 그렇죠. 설계도 안 끝났는데 지금 소각로 매입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예산팀장 김호연  기금에다 적립한 건 원인자부담금만 적립한 거죠. 
강선구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영진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산업건설국에서는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5개년 세원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에서 이게 보건소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일단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왕진도 나가고 아니면 어르신들을 보건소로 모셔와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심지어는 영양 보충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것이 다른 걸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거 같은 경우는 농업인 고령층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농협에서 대흥면 주민들 동서·상중리 한 200명을 검진했고요. 차가 와서 직접 가서 거기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축협하고 고덕농협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선구 위원  군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농협중앙회에서 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군비를 안 세우신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 60 몇 억은 안 세운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도비가 변경된 항목은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도비는 상관없고요. 10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미리 세워놔봤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라, 
강선구 위원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그 위에 637페이지 상단부 보면 농어민수당 업무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당 관련해서 10월부터 3개월 정도 집행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업무운영비는 어떤 내용일까요? 3,000여만 원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농어민수당 바로 위에 있는 업무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이게 연간 사업 추진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처럼 하신다면 이것도 추경에 세워도 충분할 부분으로 사료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신청 받기를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운영비입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전략작물직불제 관련해서요. 기금이 3차 정리 추경 때 기준으로 봤더니 1억 3,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전체 감량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15개 시군을 나중에 신청 받잖아요. 그러면 전배를 해서 조정해서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후에?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추경 때, 
강선구 위원  추경 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금부터 정리가 다시 돼서 그거에 따라서 도군비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바로 아래 논이모작재배농가지원인데요. 금년도에 이런저런 정책단위별 조정이 있어서 실지급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어차피 요구금액 3차 추경에 1억 6,000은 다 지급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가 지금 1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 부분을 해서 예외적인 게 그거를 예산 범위 내 줄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따져 보니까 3회 추경까지 다 해서 지급해야 전체를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주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도 자체사업이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논이모작재배농가지원에서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하는 조사료를 포기하고 식량작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야 더 100만 원까지 추가를, 
강선구 위원  그럼 이 사업 내년에 할 수 있겠어요? 신청하시는 분 계실까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거를 포기하고 정부사업만 유지하는 게 훨씬 농가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대부분 보면 가루쌀이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품관원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자료가 넘어오죠. 저희한테, 
강선구 위원  감소폭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거 100% 이렇게 안 갈 거거든요. 가루쌀 해야 어차피 이번에 팀장님 엄청 고생해주셔서 타 작물 관련된 식량작물에서 쿼터를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루쌀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조사료 하시는 분 영역이 커요. 조사료 하시는 분하고 어저께도 면담을 가졌는데 가루쌀은 안 심는 다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사료 생산하는 게 훨씬 판매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감소폭 추계를 잡을 수 없을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한번 그거는 검토해서,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가루쌀 면적이 있을 거고 조사료 면적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료에 대한 걸 식량작물로 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재산출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당장은 아니고 차라리 1회 추경 때 해서 예산의 전용·이용이라든지 이체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 부분도 도에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사업비도 바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음은 647페이지인데요. 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이 3,080만 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없었고 그 전에는 있었는데 예산금액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국가단위에서 예산변경이 있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 부분은 트랙터하고 콤바인 두 종류고요. 15대를 하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남거나 그러면 저희도 아까 말대로 시군별로 분배를 통해서 조정할 겁니다. 만약 저희가 신청이 많아지면 다른 데서 가지고 올 거고요. 준다고 하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이게 예전에 하던 사업하고 똑같이 연별로 해서 지급하는 게 금액기준은 똑같아요? 전에는 왜 그러냐면 배기가스 관련돼서 하면 10년 정도밖에 안 된 농기계 하면 막 1,000만 원씩 주고 했거든요. 그러면 3대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계획이 뭔가 나온 게 있나 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단은 지침이 도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국가사업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지침이 아직 내려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면 금액이라든지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51페이지입니다. 공선출하조직 관련해서 조공법인 지원해주시는 사업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요구에 3차 정리 추경 때를 되돌아보면 올해 이 예산으로 정리가 끝날 수 있나요? 늘어나죠, 무조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늘어나죠.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이라든지 추이를 보고선, 
강선구 위원  추이를 보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나중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강선구 위원  정리 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한꺼번에 다 세워놓으면 소진을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653페이지입니다. 공선출하 관련된 통합마케팅조직육성은 이것도 조공법인 육성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사업 세부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게 조직관리라든지 홍보마케팅하고 품질향상, 상품화 지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팀장님 추후에 세부적으로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해외농업박람회에 참여하고 수출바이어 상담한 금년도 성과표가 있을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올해 갔다 온 게 있어서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갔다 온 거 말고 실질적인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 관련해서 예산에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경상사업보조라든지 주민주도만들기 해서 쭉 뒤에 사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거는 가지상으로 보이기에 3,400만 원이면 1명분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만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사업 늘고 물가인상률 있을 것이고 인건비 상향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 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 부분은 5% 정도 감액됐거든요. 이거는 추경에 조금 반영을 더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선구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이상은 없다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충남방적부지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부서의 의견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걸 9개월 후로 예상하던데, 이 9개월 동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거기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당 과장님이나 군수님을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도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공유를 해서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거와 연계사항인데 간이화장실임차료하고 간이화장실기반공사 관련해서 사업추진 계획이 없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먼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각 부처별로 수시로 와서 현장을 보고 그러면 그쪽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강선구 위원  평소에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 둘러보시는 체류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체류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선구 위원  30분, 1시간. 그리고 가까운 데 신례원 터미널에 아주 깨끗하게 공영화장실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그분들하고 직원들도 가서 현장 볼 겸,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충남방적 부지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있는데 해당 지역구여서, 설치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주변에 있는 공영화장실 이용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1시간, 30분 체류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2회 추경 때 저희가 원래는 설치 쪽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 1년 정도만 임차를 해서 하면 그 이후에는 민관협력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장 하면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죠. 
강선구 위원  그거는 공사하시는 분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1년만 공사하기 전까지는, 
강선구 위원  그럼 9개월 동안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없고 기획재정부 어디서 오신다고 하시면 신례원에 있는 화장실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많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고, 다음은 667페이지고요. 예산앤유행복센터 시설유지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계속 농정과에서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나중에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시운전이라든지 하고 나중에 부서를 정해서, 
강선구 위원  종료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사업 모든 것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내년 저희가 보는 거는 6월 전까지는 다 정리해서 업무도 이관해야 될 걸로. 
강선구 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까지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75% 정도입니다.
강선구 위원  75% 나머지 공사가 6개월 안에 끝날 수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내부이기 때문에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시설유지관리비는 뭐예요? 물품운영이야 뭐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시설유지관리비. 가동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가 해서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단 시운전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좀 발생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거는 공사에서 하자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낙찰률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사업비 잔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같은 경우는 설계가 안 될 경우는 설계 추가부분 변동부분, 
강선구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202억입니다. 202억 4,000만 원,  
강선구 위원  200억이면 10% 하면 20억은 잔액비가 남는 거 아닐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먼저 설계를 해보니까 모자라서 20억 정도 추가로 한 부분도 있고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낙찰 차익이 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낙찰 차익이 남더라도 지금도 수시로 뭐가 생겨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팀장님이 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해서 대개 시운전이라든지 하자부분이라든지 설계변경 건에 있어서는 해당 본 사업비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차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 차액분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과수고품질이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거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이라든지 과수농가 관수시설, 키낮은 사과원 품종갱신이라든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한 부분인데, 
강선구 위원  금액차이가 너무 커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전년보다 신청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선구 위원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전년 대비해서 517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요. 건수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건수요? 
강선구 위원  예. 3차 정리 추경 때 요구하신 금액이랑 차이가 커요. 그래서 동일한 사업인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왜 자꾸 3차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대략적으로 2차, 3차 추경 내지는 예비비 지출 건에 있어서 군비 재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판단해야지 전체적인 예산 조율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에서 현대화 사업이 3억 3,000을 정리추경 때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요구액이 1억 2,000이니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약 더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추경에라도 반영되거든요. 본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라도 추가된다고 하면, 
강선구 위원  여기에 있는 기금은 저희 자체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니요, 국비. 
강선구 위원  국비? 국비기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변동이 바로 바로 적용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다 주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조서 2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농정과에 기금과 관련해서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입·세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해서 농업발전기금은 7억 8,063만 원이고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12억 7,497만 7,000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치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면. 26페이지요. 이 재원이 그러니까 기금에서 예치금 회수하시는 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금에서 빼서 농정과에서 사용하시는 금액이 25페이지,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기금에다가 다시 돈을 넣어놔야 되니까 그게 26페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맞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전입금하고 농축산물안정기금 전입금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기존에 군비로 받은 부분, 일반회계에서 받은 부분이 대부분, 
강선구 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은 부분이 25년도에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돼서 어디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 거는 재원이 없으니까 못 받았고요. 원래 농업발전기금은 100억 목표로 해서, 
강선구 위원  재원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디에서 오는지가 궁금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받았는데 최근에 받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더, 
강선구 위원  그럼 26페이지 이 2건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형성된 걸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기존에 있던 자금이 예치된 겁니다. 
강선구 위원  잔액이 그대로 넘어온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강선구 위원  24년도 말 잔액 기준으로 그거를 가지고선 그대로 차년도로 넘겼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들어온 건 아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최근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전까지는 1년에 10억이든 얼마씩 받았었는데 지금은 재원이 없으니까 저희가 안 받고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29페이지를 보면 포괄기금인 예치 및 예탁금 명세서에 24년도 말 현재 기준이랑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금액이랑 상이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24년도 말 현재액이요? 
강선구 위원  예. 제가 이해한 거는 26페이지에 있는 것이 24년도 말 잔액이 그대로 25년도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29페이지에 보면 포괄기금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12억 7,497만 7,000원이면 똑같이 26페이지에 있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전입금도 12억으로 가야 되는데 13억 2,900으로 가잖아요.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자발생, 
강선구 위원  이자발생액이 몇 프로예요, 연간?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저희가 3개월 단위든 5개월 단위든 예탁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치를, 5.몇 프로 정도. 
강선구 위원  몇 프로짜리죠, 기금 이자가? 3.8%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3개월에 2.9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해도 숫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숫자 안 맞는데요. 그래도, 
이상우 위원  이자수입은 아닌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거는 한 번 더 해서,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재원운영과 관련해서 포괄, 통합안정화기금에 있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이자는 원시자금인 원래 모기금으로 이자가 편성돼요? 아니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예탁금 이자라고 해서 별도로 잡아놨어요. 3억 1,200 해서 쭉 나왔는데 이거로 포함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자체 농업발전기금하고, 
강선구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거를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직접, 
강선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과 그 차이는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있는 게 농업발전기금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40억 내지 50억 정도 위탁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5년 거치 몇 년 상환식으로 하기로 해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산팀에 자료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해당 부서에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게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빌려다 쓰고서 안 하면 기금 다 털어먹고 사업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강선구 위원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일반회계에다가 빌려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2, 23년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이월하든 뭘 해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썼다는 거거든요. 2년 있다 거치면 내년도에 상환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안 보여서 그런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계획이 앞으로 몇 년, 
강선구 위원  예산서상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산서상이요? 
강선구 위원  예.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출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예치를 받든가 회수금이 명세서에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기금에.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안 갚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내부적으로 한 자료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일반회계 지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해당 기금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올해인가 해서 자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올해부터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29페이지 보면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랑 농업발전기금을 보면 43억, 53억 가지고 있다가 농업발전기금은 2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확 줄어요. 그 차년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찾아볼 수는 없는데 43억짜리가 7억 8,000으로 확 줄어요. 일반회계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24년도 중간에 했으면 24, 25 되면 이제 상환에 대한 계획이나 뭔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해당 팀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돈 빌려주시는 분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로, 그러면 어떻게 빌려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상환은 어떤 몫으로 해서 세원발굴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그거는 최소한 기금조서에 대해서 첨부해서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24년 말이면 저희가 결산 때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올해 어떻게 쓴 거고 25년도에도 또 줄어요. 계속,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과장님.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리모델링사업 지금 계속 추진 중이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길원 위원  어느 정도나 진도율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1층 식당은 해서 나간 상태고요. 이번에 예산에 설계비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길원 위원  전부터 리모델링 관계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하마평에 많이 올라있었잖아요.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니까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설계비가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신규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이길원 위원  리모델링에 대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축산회관 같은 경우도 별도로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현재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책자 안 봐도 됩니다. 글쎄 본 위원은 제가 사실 쪽파축제에 대해서는 크게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첫 단추가 끼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조합에 가서 담당직원도 그렇고 조합장님께 낱낱이 이야기해서 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도의원님들 사업비를 지금 자료들도 받아봤는데 어떻든 간에 도에서는 던져주면 우리 군에서 못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쪽파축제가 쪽파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군에서 이뤄지는 축제들이 타이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같이 흥과 멋을 누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쪽파축제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안 나오게끔 도의원비로 해서 나는 지원해주는데 군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사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되더라도 저도 사실 두 분한테는 안 해요. 방한일 도의원한테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산읍 거는 전 신경 안 써요, 하든 말든. 그런데 다른 지역구에 편입되어 있을 때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을 고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예를 들면 도의원님은 해주는데 당신은 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그럼 그 군의원님은 뭐가 되느냐고. 말 그대로 예산군을 지키고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사실은 인접해 있는 도고지만 먼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하고 아산시에 제가 통화도 해봤어요. 대대적으로 아산시가 쪽파로 인해서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하더라고요. 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쪽파 농사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단이 달라지고 하는데 그분들의 노고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함께 공유해가면서 같이 즐기고 같이 멋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길원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공법인에서 관련해서 주요한 지역산지유통 산물로 지정한 농산물이 어떻게 돼요? 쪽파 있을 거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정한 거요?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8개인가 품목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방울토마토, 
강선구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사과축제를 가지고 사과축제만 지원해줄 수도 없고, 쪽파도 쪽파축제만 지원해줄 수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방울토마토만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뭔가 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도 과수인의 날 행사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되려. 사과축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체계 개편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8개 품목씩 지금처럼 6,000만 원씩 주면 6x8에 48, 4억 8,000이고 그거에 대한 항목은 더 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누구누구의 날 행사처럼 그렇게 해서 주요 산지유통품목에 대한 지원을 하는 마케팅비로 해서 따로 세운다든가 그러면 예산 조정 폭 안에서도 충분히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당장 저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과축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기형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서요. 부서 간 협의가 있어서 왔으면 합니다. 해서 그냥 그거는 과수인의 날, 쪽파인의 날 아니면 그거를 통합법인 행사로 해서 어떤 행사가 되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수유통팀장님 있으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과수특작.
강선구 위원  과수특작이 있는데 그게 왜 문화관광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전에는 저희도 했다가 축제라고 해서 넘어갔다가 지금 뭐 왔다갔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삽다리곱창축제도 가야돼요. 그렇죠? 축산과장님. 그런데 그런 성질을 잘 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해도 돼요. 벼멸구항공공동방제지원 했잖아요. 올해 약간에 불만들 나온 거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예 불만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은 많이 잠재웠고요. 내년도에도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고 다 모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화 나눴고요. 내년도에는 더 민원 안 나오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 건지 아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농업박람회 금년도 성과표를 제출해주시고요.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세부항목 중에서는 먼저 69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67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관련해서요. 680페이지까지 같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작년 3차 추경에 보면 가축품평회 출품 가축농가 실비보상은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외적으로 품평회 관련된 가축조사료지원이라든지 운반비지원에 대한 거는 반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봐야 돼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 부분은 작년에 먼저 3회 추경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좋은가축 선발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축하고 육우하고 두 종류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조사료 공급을 6농가 했단 말이에요. 그 농가는 나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예산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기술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동하는 차량비는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소에다가 공급한 조사료는 이번에 지원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조사료는 그러면 나가기 전에 급여를 했다고 하고, 
○축산과장 박규성  그렇죠. 
강선구 위원  차량,
○축산과장 박규성  차랑은 이동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삭감. 
강선구 위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작년 3차에는 사료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고요. 차량에 대한 거는 반납을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를 이번에 남겨둔 상태입니다.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는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살려있는 상태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산팀장이 살려놓은 거면 불용해서 예비비로 전출 가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호연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안 쓰면, 
○축산과장 박규성  불용처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차피 종료된 시점에서 왜 그걸 반납을 안 해요? 
  다음은 694페이지인데요. 하천부지 갈대채취 조사료생산지원에서 사업의 성과목적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부지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하천부지는 무한천하고 삽교천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저희가 갈대채취를 해도 돼요? 
○축산과장 박규성  일단은 하천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하천부서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강선구 위원  해도 된다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저희도 하천부지 내에서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면적으로 따지면 한 50㏊ 정도해서 삽교천에 19km, 무한천에 7km 정도 해서 600여 롤 정도 말려고 합니다. 일단 축협에다가 경영체는 축협에서 다시 조사료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600여 롤 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한 사일리지는 어떻게 소모되나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는 농가에다 35,000원 정도 판매를 해서 재투자형식으로, 
강선구 위원  500롤이요? 
○축산과장 박규성  포장기계가 고장 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하려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판매비용이 1억 7,500인데요? 
○축산과장 박규성  아니. 600롤에 35,000원이니까 그래봐야 2,100만 원. 
강선구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전에 홍원표 부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거기다 경작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조사료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뿌리진 않고, 
강선구 위원  있는 건만. 있는 것에 한해서만. 
○축산과장 박규성  주로 갈대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69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 용역 한 거 있잖아요. 예당한우광역브랜드사업 692페이지. 이 용역이 얼마만큼 됐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일단 용역은 2023년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돼서, 
강선구 위원  전에 임병기 과장님 계실 때 보완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박규성  보완 아니고, 
강선구 위원  예산명품한우 해서 용역 보내신다고,
○축산과장 박규성  군정질의에서도 전체적인 답변했는데 작년에 8,000 들여서 용역한 상태고, 
강선구 위원  그건 끝났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다 끝나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참여농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축산과장 박규성  아직은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광역브랜드라 해서 충남에 토바우, 하늘소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에는 사실 예당한우라고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서 600... 근 700두 가까이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는 도에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편성기준, 
강선구 위원  기준이 있었어 그러니까 참여농가 기준이 있고.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거든요, 과장님. 이 광역브랜드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어요, 군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참여농가들 수에 따라서 어떤 사료를 공급한다든가 운송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략 650두 근 700두로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700두면 대형농가는 하나고요. 중형농가는 끽해야 두 농가도 안 될 거라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는, 
강선구 위원  신양 가면 기본적으로 200~300두씩 먹이시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소규모 농가로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선발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고 싶다는 사람 다 할 거냐 아니면 농업분야에서도 보면 일반농업인 상대와 경영인 상대로 해서 집중하고 배분이 갈리잖아요. 680두면 신양에 있는 농가 세 농가, 두 농가? 두 농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거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농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비 8,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경상사업보조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이거. 
○축산과장 박규성  대상자는 예산군내 한우참여농가죠. 
강선구 위원  공모로 받으실 거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공문이요? 
강선구 위원  공모. 
○축산과장 박규성  공모?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강선구 위원  그래도 두 농가인데요? 
○축산과장 박규성  대규모 농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양 모 농가 같은 경우는 500두씩 하는데 그런 농가는 아니고...
강선구 위원  과장님 괜찮으시면 혹시 담당자한테 발언대에서 직접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질의 먼저 드릴게요. 관내 사육되는 소 중에 한우광역이니까 결국에는 거세우, 암소 포함해서 몇 두예요? 관내 총 사육하는 대상 두수가? 대략. 대략적으로.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대략 한 토바우는 한 7,000... 
○축산과장 박규성  5만 6,000두.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아, 총 두수요? 
강선구 위원  5만 6,000두에서 토바우로 빠지시는 분들,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토바우로 빠지시는 게 한 88농가에 7,300두 정도, 
강선구 위원  7,300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토바우 안 하시는 농가 최대로 잡아도 4만 두 정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4만 두 중에서 680두로 보조사업의 대상자를 한정했단 말이에요.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아니, 이거 680두는 토바우 대상농가들한테 드리는 거죠. 
강선구 위원  아, 광역브랜드니까 예당한우사업은 아니다?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아니죠. 
강선구 위원  토바우에 대한 거다?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예. 이거는 토바우랑 하늘소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이해했어요. 저는 예당한우 그 사업에 대한 연속인 줄 알았습니다.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한 7,000여 농가, 6,000여 농가? 토바우가?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7,000두 정도. 
강선구 위원  7,000두면 10%밖에 지원 안 해주는 거잖아요.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지원,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그런데 7,000두인데 출하운송비니까 전 두수가 출하되는 건 아니고, 
강선구 위원  아, 그러니까,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출하되는 두수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  3년이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2,000두는 출하될 거 아니에요.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그런데 올 한 해만 출하하는 운송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사료.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이 금액도 다 못 쓰기도 해요. 남기도 해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3차년도 해서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서나 평계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열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축수산유통팀 강남이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로 돌아가세요. 강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예요?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7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 관련해서 보완요구답변서 제출을 요구드렸어요.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거는 통계목이 자본보조에서 경상예산으로 해서 목 변경하는 보조사업 변경 공문을 도로부터 받았어요.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게 목 변경되다 보니까 전액 삭감한 걸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보완요구답변서를 보면 친환경 벌채기준에 적합하게 작업한 필지라고 했는데요. 친환경 벌채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게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 벌채를 통해서 생태경관이라든지 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준면적은 5㏊ 이상 벌채구역 면적에서 친환경 벌채 일부 한 20% 이상을 남기고 벌채한 사람들에 대해서 목재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산주에게 보상 차원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전체면적에서 20%를 존치하면 이 사업에 해당되고 보상금 차원으로 보면 돼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1㎥당 18,700원 이렇게 기준단가가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50개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사업대상지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이거를 5년 동안 담당자가 계속 저기를 해야 돼요? 신고 안 하고 베면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벌채는 허가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관리는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5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사업은 사실 5㏊ 이상 세 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안내를 하고 본인 신청주의다 보니까 보조금이라 신청하면 현장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보완요구자료 관련해서 저희랑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보완요구자료. 보완요구자료 중에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기후대응도시숲 관련해서는 관리주체가 계속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2025년도 대상지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진영덕고속도로 대덕리 구간에 1.5㏊가 사면에, 유휴지에 하는 1.5㏊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삽교교차로 내포2진입도로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을 겁니다. 그쪽 주변에 1㏊ 사업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당진영덕고속도로 사면이면 거기... 
이상우 위원  신양IC,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IC 주변. 
강선구 위원  IC 주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지곡리 위치입니다. 
강선구 위원  계속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6페이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 사업이 저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관련돼서인데 외곽 산림에서 만들어지는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는 길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홍예공원 상부에 보면 용봉산하고 수암산이 있는데 그쪽에 계곡부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내포신도시를 관통해서 보내는 바람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게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고요. 현재 도에서 사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최종보고를 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설계금액은 총사업비 100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10억 원, 홍성·예산군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군 군비는 40억을 연차별로 부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 목표계획이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목표계획은 어쨌든 내포지역에 도심, 신도시다 보니까 그쪽에 주거환경이 계속 늘어나고 저희 지역 같은 이게 사실은 총사업비가 200억 원에 예산군이 100억 원, 홍성군이 100억 원 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홍예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과 예산에 바람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주여건 개선하고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환경오염도 예방하는, 
강선구 위원  정주여건 개선돼서 도시 열섬을 예방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홍성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의 주요민원도 홍성에 위치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 자체가 저희도 어제, 
강선구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왜 예산군에서 그러니까 재정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비하고 군비를 보면. 양 군을 따지면 국비가 총계를 따지면 10% 부담하고 나머지는 양 군에 부담시키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렇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충남도에서 해놓고선 군에다 재정 부담 시키겠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사실은 홍성·예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거기에다가 왜 이거는 자치단체협동조합에서 안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해요? 그냥 단순히 의무 부담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어쨌든 규약 때문에 사실은 처음 자치단체조합 규약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강선구 위원  그것에 있어서 어저께 자치단체관리규약 제정안에 대해서, 정례회 때. 이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양 군에서 행안부에다가 재정 요구하는 걸 2 대 8을 요구했었어요, 처음에.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처음에 2 대 8을 요구했다가 조정안 나온 게 4 대 6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무부담 안 한 거 아니에요. 4 대 6도 아니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조성이 완료된 그런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저기도 있어요, 새롭게 시설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해당지역에 있어서 시설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6 대 4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거에 대해서 찬성 아닌 의견을 보이지 않았던 거는 간단하거든요. 왜 양 군에서는 2 대 8 하자는 거를 4 대 6으로 했냐. 4 대 6 하자고 했는데 왜 그 4마저도 부담을 안 하냐는 거죠. 이거 설계 나오면 예산이 조정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왜 이거를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군에서 직접 사업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나눠서요? 구역을?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 나눠서?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사업계획은 도에서 세우고 사업발주는 저희가, 
강선구 위원  저희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 사업 자체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선구 위원  국비 반환하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선구 위원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열섬현상이 줄어들어요? 더 잘 아시지만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공사를 할 거냐는 거고 타당성에 대한 것도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그게 다음 주 목, 금 정도가 될 건데 그때 사실, 
강선구 위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실시설계 용역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내년도에 사실은 설계비를 반영해서, 
강선구 위원  설계비만 지금 계상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저희가 1억 5,700 정도 설계비하고 2025년도 사업비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아직 타당성 용역이 형성 안 되어 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위원님들 우려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거 있으면서도 안 해주시잖아요, 항상 예산 부족으로. 그런데 정리 추경 때는 안 그랬다가 또 세웠다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피해우려목 이거는, 9페이지에 있는 피해우려목 사전제거는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1억 5,000 사업에 대한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1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네. 
강선구 위원  사업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 관내에 공주산과대가 위치해있는데요. 사실 지역하고 대학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그동안 추진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공주대 지역에 있는 캠퍼스를 명품화하는 데 다만 저희 이런 자본 쪽을 해주면서 지역에 산림자원학과라든지 산림과 관련한 학과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명품화도 시키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구상, 
강선구 위원  이거 군수님 시책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꼭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산림자원학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게 항상 저희가 농정유통과에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요. 자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국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사실 이게 국비사업이 이거랑 매칭할 수 있는 이거랑 맞는 사업이 있으면 가져오면 좋은데 현재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조금 들이는 게 보조사업 성격상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봤는데 재정여건도 저희 군도 어렵지만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편성요구를 해야 맞긴 맞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산림자원학과가 잔디 식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뭘까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잔디 식재요? 
강선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정원을 하다 보면 어쨌든 나무 수목을 식재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잔디가 식재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공정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반조성 시설공사에서 동상과 쉼터 공간 조성을 통한 명소화에 밑줄을 쳐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교가 얻는 연구적 성과가 있어요? 어차피 해당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이전이나 공기관등이전이든 뭔가 해서 넘기는 걸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거기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 있어서 학교는 연구시설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거긴 연구시설이죠. 이공계열 학교니까요. 그 학교가 동상과 쉼터 공간 조성을 통해서 명소화를 한다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사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정원을 명품화하면서 거기에 수목이라든지 토질의 수분 함양이라든지 토양성분 이런 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주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실시간 환경데이터 모니터링하는 IOT 센서 관련된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못했다 뿐이지 예산군에 있는 수많은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말단 IOT는 있거든요. 사물IOT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시간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의 대상지는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번에 저희가 조성하는 일단 1차적인 거는 캠퍼스 내에 이번에 조성하는데 수목과 수종별로 센서를 부착해서 생육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강선구 위원  현재 공주대학교 총장님 전공이 뭐예요? 지난번에 저희 제2중앙경찰학교 할 때 오셔서 인사말 하셨던 그분 전공이 뭐예요? 지금 학장님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학장님.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공주대학교 내에 새로 형성하는 정원 이런 것들에 실시간 환경데이터를 모니터링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얻는 이익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게 지역기후라든지 이런 게 산업대나 저희나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런 기초자료도 넘겨받고 해서 앞으로 가로수 녹지공간에 정책방향을 잡을 때 그런 것도 행정에서 참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시장부터 삽티공원까지 대학로 구간에 현황조사 및 분석이라고 했어요. 이거 과거에 도시재생센터에 정OO센터장이 했던 거하고 사업계획 기준이 다른가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VR과 연계한 디지털치유정원은 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대 수원캠퍼스 밑으로 해서 농업 쪽으로 메카닉적인 국립대학교가 여기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여기에 많았는데 차라리 거기 연구단지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의구심이 없을 거예요. 거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모교시잖아요. 저도 모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지자체장한테 연구시설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했었을 때마다 왜 교육부 외부기관인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냐고 했는데 갑자기 기조를 바꿔서 연구시설이 아니라 치유정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거에 있어서 군이 어떤 실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졸업생으로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으로서, 그리고 축소재정하고 긴축재정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저희가 보면 산림하고 녹지 쪽으로 검토가 전체적으로 구상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실과 가상이 같이 적용한다는 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반영해서 정원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나간다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저렇게 하시죠. 지금 저희가 경제과에서 열모빌리티 관련된 사업 추진하는 경남 쪽에 있는 산업TP에 주관 연구책임기관이 이런 거 전문이에요. 시뮬레이션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기술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거기다 맡기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디죠?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 옆에 있는 공공산림용지, 탄소흡수원. 숲 조성하고 공공림 있잖아요. 거기에다 사업 펼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엽적인 공간의 데이터보다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림에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가로숲길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런 것도 적극 검토, 
강선구 위원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사업대상지 변경해도 되잖아요. 지금 답변주신 거에 의하자면 가로수라든지 산림, 임목, 벌채와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된 연구책임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재산권, 이거 수목 식재하면 다 재산인데 저희가 재산권 소유 주장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하고선 어차피 저희가 탄소흡수원 뭔가를 계속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셔야 되니까 사업대상지를 맑은누리센터 신축 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림으로 확대해도 되잖아요. 꼭 여기다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 전체적인 거는 산업대 지역에 캠퍼스 그래도 유일한 대학을 경관도 개선하면서, 
강선구 위원  연구시설 하나 지원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동안? 
  다음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예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관리 폐기물 처리에서 임목적 수림을 제거하시잖아요. 이거 폐기물 처리를 하세요, 아니면 산림자원화센터로 보내세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일부 자원화 가능한 거는 미이용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보내고 나머지 뿌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연간 산림녹지과 전체에서 산림과 관련해서 미이용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든지 했었을 때 공원관리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원관리폐기물에서 뿌리가 나오나요? 나무를 뽑지는 않잖아요. 다 베잖아요, 대개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전반적으로 하면 지금 저런 경우가 기후대응숲 같은 데 하다 보면 부지를 조성하다 보면 그동안, 
강선구 위원  공원녹지 정비과정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뿌리 말씀을 하시길래,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뿌리를 제외해놓고선 거기는 사업을 할 때 뽑고 하는 거는 별도 예산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도 장신임산에서는 세척해서 부셔서 매각을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거는 녹지정비과정에서 산물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런 폐기물이 하다 보면 1년에 한 120여 톤 나오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저희가 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면 사업비가 확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런데 산림조합에 아시다시피 대행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면, 
강선구 위원  조경면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조림하고 숲가꾸기만 사실은 그게, 
강선구 위원  조경면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있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해서 저희가 특수한 목적,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해서 그거 개량화 시켜서 탄소포인트하고 탄소배출권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득 되는 거 아닐까요? 최소한 산림조합의 경영에 이득이 있으면 그거에 있어서 공익적 책무를 물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행사업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자꾸 가다 보면 지역업체가 또 그런,
강선구 위원  지역업체에서 해서 어차피 톱밥 관련된 거 제조기도 있고 하시니 폐기물처리비용은 감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업체에서 해서 베셔서 상차해서 거기다 부리시면 되니까 그 이후 과정은 이제 자원화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폐기물 처리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런 것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17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관련돼서 좀 전에 질의드린 수목전정 이런 거와 관련해서요. 여러 팀장님들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과장님이 취합하셔서 예산 개선과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추경안 최종 정리하기 전까지 고민해서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리산촌생태마을 철거사업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사실은 제가 와서 거기에 보수공사를 이번에 사업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거의 목재하고 톱밥으로 건축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기초벽면이라든지 기둥 같은 게 심하게 지하부분은 사실 눈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다 부식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 된다 해서 보니까 역할을 건축물로써 생명은 다 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실은 군유, 이거는 건축물은 재산이 군 소유거든요. 사람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다시 짓는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러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부지는 법인하고 개인소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상태로 복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고 폐기물처리비를 이번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이거 그러면 건축물 폐기만 하고 끝나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건축물 폐기하고 부지조성하고요. 
강선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주로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여기 잠시만요... 이거 지은 지는 얼마나 됐죠,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10여 년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목재로 그때 당시 공모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물로써는 생명이, 
강선구 위원  페이지 수도 없어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면요. 처분계획에 있어서 25년도 일반회계에 금액 기준 가격해서 9억 6,500에 2,100 하면 9억 8,600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처분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이라는 거는 세입이 잡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가 솔직히 농리하고 방산리가 생태마을, 
강선구 위원  저희가 여기를 안 가본 게 아니에요. 전에 이승구 의장님 계실 때부터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사이에 그렇게 못 쓸 정도로 됐나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벽체 자체가 합판형식 같아요. 속에 톱밥을 채워 넣다 보니까 수분 같은 거 장마철이라든지 수년간 흘러오다 보니까 부식이 다 되어 있어서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기둥 같은 것도 지하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부식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에 지붕도 그렇고 손을 댔을 때 안전상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이거는 좀 건물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는 범주가 그냥 단순히 자산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분한다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알기로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사실은 매각이나 그런 게 맞습니다. 어쨌든 운영 자체는 민간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사업 받아서 10년 하고서 조성원가가 10억 가까이 됐는데 10년 쓰고 버리는 거네요? 13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1년에 1억 3,000씩.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기는 괜찮은 가요? 한 군데 더 남은 데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방산리요? 
강선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방산리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거기는 조금 안정성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군에서 건축물이 소유 자체가 군수이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됐을 때는 농리를 사업 정리하듯이 방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분들이 이쪽에 처음에 사업 자체를 그렇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저는 이게 아쉬운 거예요. 농정유통과에 있잖아요. 농산어촌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 있고 하면 신축해서 그분들 소득원으로 계속 썼을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수회 얘기를 해도 관리전환이 안 되고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 군비 2억 5,000 들여서 할 거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다 붙이면 뭘 새로 지을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저희도 그때 당시 그런 협의도 일부 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책자 안 봐도 돼요. 지금 산불진화대 차량이 모두 몇 대 정도 되죠? 대략.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한 7~8대... 지금 저희가 13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길원 위원  다 임대예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아니요. 자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임대도, 
이길원 위원  임대도 몇 대 되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이길원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냐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그 요원들이.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위험목 보니까 패트롤, 보니까 각자가 차를 끌고 다니고 장비도 승용차에다 싣고 다니는데 사실 트렁크 열고 다니면서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부서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애도 많이 쓰겠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참고해주시고 일체감 형성도 있고 또 다니면서 한 무리가 되어서 다녀야지 따로따로 다니면 위험성도 뒤따르고 물론 차량을 가지고 다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책자에도 나와있지만 꽃길 조성이라든지 숲길 조성을 하잖아요. 많이 민원 제기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부서에서도 식목을 잘 선택해서 식재하는 데도 열정 가지고 하고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관리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후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일찍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식목 선택을 잘 해서 뭔가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녹지과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 재산이 건축물만 저희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건축물이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행정재산입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과 관련돼서 수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좀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이면 위탁을 준 거예요. 사용수익허가를 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사용수익허가.
강선구 위원  사용수익허가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1년에 저희가 세입을 얼마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무상사용으로 저희가 허가를, 
강선구 위원  무상사용의 근거가 뭐죠? 조서에 무상사용 근거가 없어요. 행정재산은 대부는 안 되고 사용수익허가나 위탁을 주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사항이 제가 가지고 있는 22, 23, 24년도에 농리에 대해서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조서에. 그러면 무상사용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였던 거예요? 팀장님.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일어서서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앞에 나오세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공원관리팀장 김수정  근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조건에 무상사용을 다, 
강선구 위원  어떤 협약이에요? 
○공원관리팀장 김수정  위수탁 협약이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수탁이요? 
○공원관리팀장 김수정  예. 
강선구 위원  위수탁이면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저희가. 
○공원관리팀장 김수정  운영관리비는 운영하시는 주체에서 다 부담하시고 그 대신 무상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용수익허가가 아니고 위수탁이었다면 그거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5년이라고 한다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전이면 저나 여기 이상우 의원님 같이 계시는데, 계시는 동안에 위수탁 관련된 동의 안건은 한번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팀장 김수정  최초에, 
강선구 위원  최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있었어요? 
○공원관리팀장 김수정  최초에 14년도에 준공되고 15년부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10년을 정해서 해온, 
강선구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위수탁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도 5년으로 해서 재계약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20년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요? 관리부실 아닙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저도 보니까 10년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금 발생한 것에 있어서 수익자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얼마씩 제 기억으로는 여기 사무장 인건비도 저희가 부담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토지 환원에 대해서 재산권을 요구하실 거면 그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12월 6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2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이거는 전년도 사업비 가지고, 
강선구 위원  전년도 사업비 어떤 거,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공사비가 거기 하면서, 
강선구 위원  어떤 공사비요?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보수공사를 해야, 
강선구 위원  그럼 보수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5차년도 관련된 예산집행현황 자료 좀 같이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까 강선구 위원님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게 어떤 거죠? 
강선구 위원  환경과에서 임목 수림 전지·전정관리에서 나오는 미이용바이오매스를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폐기물처리가 아닌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산림자원화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계획 검토안 하나하고 지금 부탁드린 거는 최근 5년간 농리산촌생태마을과 관련된 예산운용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2가지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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