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13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조례폐지조례안
- 2. 예산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6.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 7.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8. 2011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조례폐지조례안
- 2. 예산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6.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 7.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8. 2011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9.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단·사업소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단·사업소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1일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1년 11월 2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결혼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여성가족부와 충남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업의 중단 및 자제를 요청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대학생의 자녀입학 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대학교 입학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의 내용 중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이전 계획인 충남도청이 2012년 말 완공예정과 함께 2013년 초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상생발전 및 구도심권 공동화 예방업무를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운용시한을 당초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예당관광지 조성 확대를 위한 토지 11,909㎡와 응봉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1,650㎡를 매입하고, 케이티앤지 청사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청사의 경우 취득 후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하고, 토지의 경우에도 공시지가 추정가액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역전지역 주민의 공용주차장 및 쉼터,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할 때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매입을 제외하였으며,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차적으로 노령 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가속화되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역 노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기능 및 시설확충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면 노인들께서 더 많은 문화와 복지 등의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매입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1일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1년 11월 2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결혼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여성가족부와 충남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업의 중단 및 자제를 요청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대학생의 자녀입학 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대학교 입학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의 내용 중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이전 계획인 충남도청이 2012년 말 완공예정과 함께 2013년 초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상생발전 및 구도심권 공동화 예방업무를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운용시한을 당초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예당관광지 조성 확대를 위한 토지 11,909㎡와 응봉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1,650㎡를 매입하고, 케이티앤지 청사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청사의 경우 취득 후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하고, 토지의 경우에도 공시지가 추정가액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역전지역 주민의 공용주차장 및 쉼터,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할 때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매입을 제외하였으며,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차적으로 노령 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가속화되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역 노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기능 및 시설확충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면 노인들께서 더 많은 문화와 복지 등의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매입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158억 5,219만 1천원의 8.8%인 278억 5,28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3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000억 300만원 보다 10%인 29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58억 4,919만 1천원보다 13.5%가 감소된 21억 4,41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창의실용 행정컨설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삼정 효연수원 운영비 등 3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 신소재 일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자율방법순찰대 행사 등 7건에 1,34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청체육팀 숙소 건립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색관광과 소관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등 3건에 3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은행나무 조림사업 등 3건에 2억 3,756만 8천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에서 삭감된 3,000만원을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1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장부지 매입비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무논직파기 구입 등 6건에 1억 5,55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문예회관 귀빈실 탁자구입 등 5건에 3,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38건에 21억 5,591만 8천원을 삭감하고,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과 예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 12억 7,591만 8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396억 1,771만원 보다 26억 8,723만 5천원이 증가된 423억 494만 5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158억 5,219만 1천원의 8.8%인 278억 5,28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3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000억 300만원 보다 10%인 29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58억 4,919만 1천원보다 13.5%가 감소된 21억 4,41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창의실용 행정컨설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삼정 효연수원 운영비 등 3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 신소재 일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자율방법순찰대 행사 등 7건에 1,34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청체육팀 숙소 건립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색관광과 소관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등 3건에 3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은행나무 조림사업 등 3건에 2억 3,756만 8천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에서 삭감된 3,000만원을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1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장부지 매입비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무논직파기 구입 등 6건에 1억 5,55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문예회관 귀빈실 탁자구입 등 5건에 3,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38건에 21억 5,591만 8천원을 삭감하고,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과 예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 12억 7,591만 8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396억 1,771만원 보다 26억 8,723만 5천원이 증가된 423억 494만 5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521억 3,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422억 4,100만원보다 98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9%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41억원으로 기정예산 3,235억 2,600만원보다 105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2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0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1,500만원보다 6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서 3.6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6.87%인 56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8억 2,200만원보다 2.80%인 1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수입이 30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98억원 보다 2.68%인 8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재산세 5,000만원과 자동차세 5억원, 지방소득세 2억원, 지난년도수입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5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2,200만원 보다 2.93%인 7억 3,3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3.13%인 2,777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7억 400만원보다 1.03%인 90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가 12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억 3,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2억 8,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62억 7,000만원이 증액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입니다.
인건비는 총 규모의 총 규모의 12.09%인 40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1억 6,200만원보다 1.86%인 7억 6,7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일반직 보수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감액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70%인 22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1,100만원보다 1.83%인 4억 1,7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41%인 949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8억 8,700만원보다 0.04%인 3억 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사회복지 보조 등이 감액되고, 기타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50.19%인 1,67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59억 3,700만원보다 7.54%인 117억 5,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61%인 8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900만원보다 0.42%인 3,7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는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80억 3,2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사업의 세입ㆍ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187억 1,400만원보다 3.65%인 6억 8,3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8억원으로써 기정예산 90억원보다 2.22%인 2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9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1,500만원보다 4.97%인 4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등 10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1,201억 9,4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장애인부모회 기능보강 등 49건의 사업에 267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138억 4,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101억 7,800만원으로써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14억 7,000만원, 슬로시티 운영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1억 3,500만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4억 3,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8억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4억원,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34억 4,400만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억 5,000만원,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담장 허물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 1,800만원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에 7,000만원, 보호수 정비에 1억 800만원,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에 6,000만원, 고덕 용리-석곡리 도로포장 1억 1,000만원,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1억원, 광시면 의용소방대 증축공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1억 4,800만원으로써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5,300만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6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장비구입에 1억 4,3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7억 5,7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원, 앤비사과 신규 식재시범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2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1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2억 2,0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가되어 0.21%가 증가되었는데, 자활기금은 세입은 2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4,8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활센터 수입이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억 5,6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으로 세입은 2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1,3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억 8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600만원 보다 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징금 및 범칙금 수입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2억 2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세입은 2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9,2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여금 이자수입 3,800만원과 대여금 회수수입 4,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농업경영 육성자금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억 7,3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521억 3,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422억 4,100만원보다 98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9%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41억원으로 기정예산 3,235억 2,600만원보다 105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2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0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1,500만원보다 6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서 3.6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6.87%인 56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8억 2,200만원보다 2.80%인 1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수입이 30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98억원 보다 2.68%인 8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재산세 5,000만원과 자동차세 5억원, 지방소득세 2억원, 지난년도수입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5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2,200만원 보다 2.93%인 7억 3,3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3.13%인 2,777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7억 400만원보다 1.03%인 90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가 12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억 3,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2억 8,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62억 7,000만원이 증액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입니다.
인건비는 총 규모의 총 규모의 12.09%인 40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1억 6,200만원보다 1.86%인 7억 6,7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일반직 보수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감액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70%인 22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1,100만원보다 1.83%인 4억 1,7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41%인 949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8억 8,700만원보다 0.04%인 3억 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사회복지 보조 등이 감액되고, 기타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50.19%인 1,67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59억 3,700만원보다 7.54%인 117억 5,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61%인 8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900만원보다 0.42%인 3,7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는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80억 3,2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사업의 세입ㆍ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187억 1,400만원보다 3.65%인 6억 8,3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8억원으로써 기정예산 90억원보다 2.22%인 2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9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1,500만원보다 4.97%인 4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등 10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1,201억 9,4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장애인부모회 기능보강 등 49건의 사업에 267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138억 4,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101억 7,800만원으로써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14억 7,000만원, 슬로시티 운영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1억 3,500만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4억 3,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8억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4억원,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34억 4,400만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억 5,000만원,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담장 허물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 1,800만원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에 7,000만원, 보호수 정비에 1억 800만원,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에 6,000만원, 고덕 용리-석곡리 도로포장 1억 1,000만원,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1억원, 광시면 의용소방대 증축공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1억 4,800만원으로써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5,300만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6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장비구입에 1억 4,3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7억 5,7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원, 앤비사과 신규 식재시범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2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1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2억 2,0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가되어 0.21%가 증가되었는데, 자활기금은 세입은 2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4,8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활센터 수입이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억 5,6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으로 세입은 2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1,3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억 8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600만원 보다 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징금 및 범칙금 수입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2억 2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세입은 2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9,2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여금 이자수입 3,800만원과 대여금 회수수입 4,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농업경영 육성자금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억 7,3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81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집행부에서는 9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중복 지적되는 사항 중 특히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부서간 중복 지원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하기 바라며, 각종 지적사항은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반드시 시정·보완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제시한 올바른 정책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연차별 중장기 투자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주요 대규모 사업이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81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집행부에서는 9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중복 지적되는 사항 중 특히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부서간 중복 지원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하기 바라며, 각종 지적사항은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반드시 시정·보완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제시한 올바른 정책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연차별 중장기 투자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주요 대규모 사업이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