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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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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09일 (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지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2월 6일 제 6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안전관리과장 전병규입니다. 
  먼저, 금일 오후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주관 예산천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일정을 첫 번째 순서로 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57페이집니다. 
  안전관리과는 금번 3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22억 7,408만 원이 증액된 312억 6,8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발연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해서 예산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전하여 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태풍 링링 피해재난지원금 국도비 21억 5,175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은 예산군 재난 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의 특별교부세가 9월에 내려오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나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도와의 별도의 협의, 또 계약 등 추진 절차 등의 이유로 금년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0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6,6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3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등 모두 12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내진 성능평가와 인증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9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은 관련 용역이 내년 4월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계약 전에 4,550만 원은 금년 추경에서 감하고 선급금으로 지급된 8,360만 원을 제외한 2,090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용역사업 완료 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대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46억 3,400만 원 중 33억2,700만 원을 이월해서 준공기한인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시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도 예산 6억 4,400만 원 중 실시설계 용역 선금 집행액 1억 8,900만 원을 제외한 4억 5,510만 원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 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등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18억 5,400만 원 중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제외하고 14억 5,156만 6,000원을 이월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 예산 7억 원 중에 4억 4,587만 원.
  일곱 번째, 산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 예산 9억 원 중에 8억3,632만 4,000원을 각각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계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전 3회 추경 때 설명 드렸던 대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절대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내년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고재천, 큰골천, 관작천, 3개 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금년도 예산액 47억 3,000만 원 중 17억 1,661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준공식까지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열 번째, 아름다운소하천 정비사업 중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 예산 8,2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열한 번째,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금년도에는 예산액 7억 7,164만3,000원 중에 미집행 예산 3억 6,932만 2,000원을 내년도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예산소방서 내진 보강사업비 6억 원 중에 내진 설계비용을 제외하고 5억 8,474만 5,000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더해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책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2019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조성액 32억 25만6,000원에서 수입과 지출에 따라 11억 1,589만 원이 감액된 20억 8,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한 도비 보조금 4,433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5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한 인건비 5,4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한 사무관리비 3,467만 3,000원을 집행하고 도비 보조금 매칭사업비 4,433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8,436만 6,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6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조서, 2019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경제과 2019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284억 5,789만 4,000원보다 33억 7,333만 5,000원이 증가하여 318억 3,122만 9,000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등 반환금, 반환금 기타 목에 36억 3,241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비 잔액 등 2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며 신규사업과 반납금 중 규모가 큰 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삽교농공단지에 2개소,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2020년도 사업보다는 2019년 예산 잔액이 있으니까 2019년 사업비로 내려주기로 해서 추경에 펀성하여 이월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도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추경에 내려줌으로써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7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예산 청년 일자리사업 인부 중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88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10월 15일 보조금 결정 통보를 받고 10월 21일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저희가 26억 7,474만 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에 들어오면서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는데 투자를 미이행 함에 따라 전액 환수 및 압류재산을 매각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당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5억 5,100만 원을 반납합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서 낙찰 차액 등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적화 사업 반환금 도비 4,75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2억 6,747만 5,000원. 이것은 조금 전에 국비를 반납하면서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사업비를 같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서 저희가 예당산단관리사무소 신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분 위탁비 중 전기세 등에 따른 변동비는 1월에 확정됨으로써 명시이월해서 1월에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장외영향평가서 사업비 1,700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지연으로 용역추진이 중지되어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활성탄 여과기 설치입니다. 1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제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지하구조물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조사 및 흙막이 설계용역을 추가로 진행해야 된다는 전문부서 의견이 추가됨으로써 이것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삽교 농공단지에 2개소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이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인 창소리 창말로 일원이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구간이 연계 중첩됨에 따라 추진이 불가하여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500만 원은 12월분 위탁비 중 변동비는 1월에 확정됨으로써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쪽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공공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치부담금 1억 7,202만 4,000원을 신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1억 7,202만 4,000원을 신규세입으로 계상한 내용을 일반예비비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본예산에서야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명시하고 계속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부터 시작해볼게요. 산단 관리사무소 신축사업비 지원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것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당초는 지금 시설비로 쓰여 있는데 당초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1억5,000만 원. 시행사에서 3억 5,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 5억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시행사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고 자기들이 3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지금 물가 인상 등 제반여건에 따라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5억이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주는 부분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틍계목을 바꾸고 시행사에서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5억으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선구 위원  시행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에요? 그러면, 
○경제과장 박문수  시행사에서는 한 6억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사업에 있어서 물가 인상분은 얼마인데요? 
○경제과장 박문수  물가인상 부분은. 
강선구 위원  건설 관련된 물가나 이런 것 보면 물가인상률 딱 나오잖아요. 해마다 얼마씩 적용하라고, 금액 단위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시행사에서 6억에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5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차액이 12% 정도 차이 나는데 사업이 현실성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는 일단 5억이면 충분히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 쪽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물가인상분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 사업 당초에 계획했을 때하고 내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산출부터, 진짜 6억짜리 건물이 필요한 것인지, 5억짜리 건물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당시 그냥 넘겨 놓고서 목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장 박문수  하여튼 저희가 대지면적은 344㎡이고 건축면적 155㎡. 그래서 연면적 310㎡로 해서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5억이면 충분히 하는 것으로 검토를 일단은. 
강선구 위원  310㎡요? 
○경제과장 박문수  연면적은 310㎡입니다. 
강선구 위원  310? 그러면 평당 대략적인 단가는 얼마를 산출한 것이에요? 무엇인가 계수가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600만 원 가지고 못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가요? 특수시설이 아니라. 
○경제과장 박문수  일부 안에 비품 이런 것도 조금. 
강선구 위원  비품 봐요. 특별한 것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포함되고. 
강선구 위원  사업 산출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 사업비를 애초에 정확한 설계서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선구 위원  저희가 그러면 관내 농공하고 산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에 따라서 신축건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대차대조 했을 때 평균단가 대충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연례사업이 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2~3% 반영할 것인데 5억짜리 건물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한 1. 몇 퍼센트 대 반영될 것이라고요, 이것이. 해당 건축 조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면 예산팀에서도 어떤 계획이 변경됐는지 어떤 것인지 파악 안 됐어요? 기획팀에서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한 것은 사업계획변경은 사실, 민간보조로 가려고 했던 것을 도저히 시행사에서 그 금액에는 못 짓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의해보고 건축직원들하고 협의했는데 이 정도면 빡빡하게 지을 수 있다. 더군다나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낙찰 차액도 발생하니까 가능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전환해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제가 경제과를 탓하거나 저희 행정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산단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단이나 이런 곳에 주게 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너네가 해봐라.” 해서 자꾸 행정으로 거꾸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산단에서 저희 행정을 바라보는 것은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도리어 시행사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때 법 쓰는 것 아닌 것 싶은 것이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는 5억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안 된다고 해서 6억을 산출하고 말도 안 되는 물가상승률, 기껏해야 50억 넘어가는 것도 2~3% 반영되는데 고작 5억짜리 건물에 1억 이상 올라갔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하니까 저희가 경제과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고는 있으나, 여기에서 나오는 민간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계수 산출이 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그것에 따른 명시이월 사유에 있어서 보면 외부기관에 대한 문제이지,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 기간을 잘못 설정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리 과정에서 무엇인가 누락된다는 것을 보면, 다 보면 그것이에요. 경제과에서 보면 외부업체가 용역을 늦게 해서 그렇고, 처음에 무엇을 보조했는데 용역을 별도로 추가로 발생해야 한다고 하고 다 외부사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하는 민간기관, 시행사에 대해서 신뢰가 안 서요. 신뢰가 안 서서 그러니까 괜히 저희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감액되고 이런 것은 상세한 설명 주셔서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것은 없는데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특히, 경제과를 비롯해서 타 부서도 민간지원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정말 이 서류상, 저희가 제출받는 서류를 객관적인 자료로 믿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의구심이 자꾸 생겨서 그런 것이지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산단이 어떻게 보면 민간에다 추진할 것을 저희 직접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돌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구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자꾸 당해 연도에 추진이 안 되고 차년도로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항상 그 과정에서의 추경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증액이 요구되고 그것을 보면 저희가 또 직접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나. 그들이 요구한 것에 있어서 투명성이 얼마큼 확보되느냐. 이런 것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경제과에서는 지원해야 하는 입장인데 너네 예산서가 맞냐고 냉철하게 따져 묻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증액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보조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예산 산출할 때부터 정말 객관성 있는 자료냐. 검토에서도 과장님과 해당 부서 팀장님들이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주의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할게요. 우리 군비로 1억 5,000만 원을 결국 예당산단에 주기로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그쪽에서 5억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3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1억을 더 추가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추가 요구라기보다는.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추가 요구를 하다가. 
○경제과장 박문수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경과하고 저희는 5억 가지고 맞추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설계를 했더라고요. 가설계를 했는데 한 6억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다른 건축설계사무소에 자문도 구하고 5억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준공했을 때 관리는 산업단지에서 하나요? 예당산단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관리는 산업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가 구성해서,
○위원장 유영배  협의회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지금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관리소장으로 이○○ 전 실장님이 나가서 오폐수처리장 한쪽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준공 후에 예산군에서 관리비라든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죠? 
○경제과장 박문수  추가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들어가고요. 운영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추가예산 설명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가늠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렇게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2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지원사업 인건비.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운영비.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 구입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는 6,868만 원. 사무관리비는 3,23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품 6,988만 7,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물품.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물품하고 포획물품을 지원해서 군비를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20만 원씩 추가로 주기 때문에 군비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단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대기라든가 물 환경, 소음, 진동에 대해서 신고하신 분들에서 포획 포상금을 조례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신고자들이 보통 익명으로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1건도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삽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장판이라든지 벽지, 보일러 교체비로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으로 해서 궁평리 마을공동작업장 설치비로 5,000만 원이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과 협의해보니까 이 사업이 마을과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정리하신 것으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 부분에 신양면 버스정류장 화장실 설치인데 신양면에 보시면 낙원식당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주민들께서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하셔서 조그맣게 한 7평 규모로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고요. 밀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저희가 출렁다리 주변이라든지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비를 별도로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했고 수암산 법륜산 공중화장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다시피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받아서 제3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이 2,000만 원 있었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민이 원하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용역 기간이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 970만 원을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400대 분량 정도를 반영했는데 4차례 정도 공고를 했고 현재 말소라든가 청구 진행 중인 차가 있어서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인증된 업체가 부착 저감장치사업이 11개 업체인데 충청남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 명시이월 사업을 했고, PM-NOx 동시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역시 같은 이유로, 밑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도 같은 이유로 명시이월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조금 부족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받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 간이측정 장비구입은 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했는데 잔액 600만 원이 남아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잔여 물량을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수소연료는 전기차 보급사업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 지출했는데 잔여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6개 업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결정이 늦게 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지침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품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물품은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3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집진시설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암산 공중화장실도 똑같은 이유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국민 안심 공중화장실 설치인데 행안부에서 1억 8,5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설계할 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전하면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고요.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은 2020년 10월에 비위생 매립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소모품이라든가 서류, 참석수당은 어제 12월 5일 1차 회의를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입지 선정이 끝나고 저희가 행정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읍 궁평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고 있는데 업자 선정이라든가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져서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요. 이 사업은 389페이지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 286억 들여서 70평 규모로 하는데 아직 집행이 덜 되다 보니까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고 에너지 1억 100만 원은 예비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경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궁평리 감액 사유 중에서. 
○환경과장 이덕효  5,000만 원? 
강선구 위원  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회의록을 충분히 보시고 오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2억 5,000만 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태양광이요? 
강선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효  태양광은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업자 선정해서. 
강선구 위원  그런데 하다가 또 잘못되어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르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작업장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부지가 확보 안 돼서 다시 추경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짓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 마을에 동의 얻었다고 했잖아요? 부지 확보해서 건물만 지으면 된다고 해서 예산 확보해달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부지 확보했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아, 부지가 확보됐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옆에 부지가 확보돼서 마을에서는 “그곳으로 하겠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부지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다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간이집하장 옆에 가능하다. 좋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곳에 부지가 마련됐으니 우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왕설래가 있었나 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해당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한 것이네요. 궁평리 주민들 몇 분 계시지도 않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몇 분 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도 처음에는 그곳에다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일부에서는 이것보다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환경과장 이덕효  어쨌거나 저희가. 
강선구 위원  아니, 맨 처음에 그러면 여쭤볼 것이 공동작업장을 설치해달라고 하셨다가 태양광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과 그것을 별개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불비하다 해서 작업장을 포기하신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처음에는 마을 태양광부터 공동작업장, 도로포장, LPG. 이렇게 총 4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나머지는 다 해주셨고 나머지 1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던 상태였고 또 저희가 추경에 “그러면 부지를 확보해라.” 해서 마을에서 협의해보니까 그 옆에 부지가 있으니 그곳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렵사리 예산에 반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일부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강선구 위원  사유가 어떤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사유가 무엇이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현재 상태로는 우선 마을 공동작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강선구 위원  강하게 요청하셨잖아요. 마을주민들이, 그래서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것은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안 된다고 한 것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신다는 그때 당시의 환경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마지막’이라는 위원장님이 구체적인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이다, 이번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 의견이 변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행정에서 주민들 수요조사를 정확히 안 했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는 당연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사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지금 의견수렴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까지 확인하고 이 지역에까지 이야기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득이한 내부적인 사정이 무엇이냐고요. 이 예산 세울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마지막이라고까지 했어요. 마을 주민 모두가 원한다고 했어요. 이것 외에도 기타사업 LPG도 가고 무엇도 가고 잔뜩 갔잖아요. 저희 사업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농산물집하장도 옆에 있으니 비슷한 것이라 이것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다 통합된 의견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갑자기 변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으로 어차피 저희가 그분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것이 기준이다, 아니다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어쨌든 예산을 세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내부적으로 변하신.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왜 갑자기 그쪽에서 필요 없다고 하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현재 창고가 2개 있는데 새로 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렵사리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이장님들이나 동네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이런 부분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는 3회 추경예산에 기존 예산액보다 2억 8,204만 4,000원이 감소한 473억 3,7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3농정책 특화사업 드론방제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비 1,500만 원, 군비 2,1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농정책 특화사업 인삼재배시설로 도비 2,3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방제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 것이고 3농정책 특화사업은 내포 인삼협동조합에 인삼 비가림 터널 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중간쯤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5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군비 부담을 지난 2회 추경 때 반영 못해서 정리추경 때 확정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제일 하단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2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개소, 루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으로 17호 태풍 타파에 따른 농작물 등 복구 지원사업으로 55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조사에서 피해 누락이 8농가가 있었습니다. 이 농가를 반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중간에 세부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과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등 600만 원과 예산 APC 경영 활성화사업 1,300만 원이 있는데 세부사업 목이 변경되어서 223쪽에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면서 목 변경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사업으로 1억 4,331만 6,000원을 계상한 사업인데 2018년산 건조했다거나 또는 냉장된 아로니아 재고 물량을 조사해서 폐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내 89 농가에 84,902.5kg이 있어서 조치하는 내용으로 kg당 1,688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과실류 사과 가공용 수매 지원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된 사업은 만생종 사과 대상 가공용 수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kg 기준으로 5,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분담해서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로컬푸드 통합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만 이 사업은 통합생산자조직 구성 및 작부체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농이라든가 부녀자 농가, 고령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반영을 꼭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라든가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감액이 전체적으로 8억 1,089만 9,000원인데 저희가 2019년 9월에 학생 수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당초에 9,006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7,572명이 결정되다 보니까 감액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먼저,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흥면 손지2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그동안 농번기에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또 그러면서 세부사업을 마을 자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이 많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 철거를 하고 시설을 설치했고, 주방 집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농정책 특화사업해서 잎담배 저장시설 신축사업인데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 3농정책 특화사업에서 드론 방제 활성화와 3농정책 특화사업으로 인삼재배시설은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 및 노후 RPC시설 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통합 RPC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대동 RPC에서 나름대로 일정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면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농협에 쪽파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시설에 하려고 했더니 부지가 협소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조금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예산농협의 사업인데 당초에는 하나로 마트 옆에 현금인출기라든가 사무실을 활용해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농협이 본사 이전을 그쪽으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APC 냉장설비 교체공사는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그동안 설계라든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보니까 사과 수확기에 접어들어 사과 수확으로 인해서 입고가 많이 됐고, 사업이 내년도 3월 이후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도 예산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2개년 동안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경작 예정지 안전성 검사비로 1,44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870만 원을 보조 결정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생산자 농업인들이 보조금 신청도 안 하고 있고, 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호응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일몰 사업으로까지 해서 내년도에 또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조직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예산 계상하였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쪽 세입예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학생 수 감소가 확정되면서 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학교 학생 수 감소 확정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먼저 예산군 농정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것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보면 타 실과는 국비가 줄면 군비도 줄고, 국비가 성립 전이든 추경해서 나중에 내려왔든 군비도 같이 증가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농정유통과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맨 앞을 보면 국비 감액분이 한 1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총괄에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군비가 14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국비가 줄면 사업이 잘 됐든 안 됐든 반납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국비를 반납하면 군비도 같이 줄어요. 그리고 국비가 늘면 군비 부담률에 있어서 그것도 같이 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농정과만 거꾸로예요. 국비가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군비가 14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봐야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농업정책사업 그리고 도비도 줄었거든요. 도에서 하는 농업정책사업. 이것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있어서 사업을 못했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줄었어요. 아니면 줄였든지. 줄었거나 줄였든지. 도리어 반대로 군에서 자체 농정사업을 더 펼친 것이에요, 거꾸로. 그런데 차액이 28억이에요, 그러면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률을 대략적인 비율상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농가에서 보조사업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꼬집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원인이 무엇이에요? 자체 사업을 무엇인가 28억짜리를 하지 않았으면 단순히 숫자로 놓고 봤던 억 단위, 천 단위 그냥 올림 해서 자체 사업을 28억에 해당하는 것만큼 하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설명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유영배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과장에게 주세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 직불금 같은 경우에 사업이 취소되면 군비도 같이 취소되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본다고 하더라도 비율상으로 10% 내외 전후가 되어야 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별도라기보다는 조금 심각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가감비율 해서 딱 눈에 띄는 것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직불금 같은 것이라든지 직접 사업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 금액 차이가 다 해석이 안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쉽게 말해서 217쪽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사업에 저희가 18억 8,835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을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던 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시키면서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18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놓친 것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비율을 변경한 것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기획담당관실에서 당초에 이 부분을 2회 추경 당시에 빚 부담 못하고 정리추경 때 하는 것으로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고, 
강선구 위원  아니, 기획담당관실이 아니라,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했어요? 기획담당관실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획담당관을 잠깐 호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1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정액보다 43억 8,100만 원을 증액한 414억 4,3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시군에서 포기한 것을 우리 군에서 덕산 둔리 장산 농원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숯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호수 정비입니다. 태풍과 낙뢰로 인한 보수정비가 필요해서 산림재해 예방 응급복구로 1,000만 원을 전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느린호수길 수목정비 및 갈대 군락조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촌사거리 앞 느린호수길에 주변 경관에 1.5m 정도로 해서 물억새를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 조성을 하고 주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입니다. 17억을 증액한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윤봉길 의사 동상 건립을 비롯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66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우리 군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국도비를 발생한 시군으로 재배정하고 반납요청이 있어서 6억 원을 전액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하단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2억 3,100만 원을 증액한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비는 성립 전 예산 편성에 으로 따른 것이고, 하단에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동절기 4개월 동안에 오리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 포상금으로 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쪽입니다. 하단에 말벌 퇴치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지원에 따라서 1,495만 1,000원이 증액한 1,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헬퍼지원입니다. 참여 농가 저조에 따른 6,17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6쪽입니다. 
  중간에 삽교삽다리(곱창)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이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국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200만 원이 증액한 5억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는 2018년도 사업별로 국도비 집행 전액을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26쪽입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과 느린호수길 수목원 정비 및 갈대군락 조성. 
  다음 페이지에 나라사랑공원 조성은 3회 추경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됐고 다음에 도시생활권 녹색경관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원래 토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은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곳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말벌퇴치 장비 지원사업과 액비저장소 지원. 
  다음 페이지에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 그리고 퇴비살포비 지원, 그리고 구제역, AI 관리기간 해제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은 2회, 3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절대 공기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인건비는 저희가 성립 전과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있어서 이것부터 사용하고 이것은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장초소 등 근무자 인건비. 그리고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다음 페이지에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거점소독시설 운영. 이것은 3회 추경에서 절대 공기로 이월하겠습니다. 가운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이월 안 하고 올해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느린호수길 하고 두 번째는 나라사랑공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느린호수길 예산 증액된 이유, 사유와 두 번째는 나라사랑공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느린호수길은 공원 사업에 이번에 저희가 교촌삼거리 앞에, 노린호수길 앞에다 그리고 저수지 쪽으로 1.5㎞ 정도의 물억새를 식재하려고해요. 왜 하냐면 느린호수길을 지나가다 보면 저수지 쪽에는 볼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관적으로 밋밋해서 그쪽으로 물억새를 식재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나라사랑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나라사랑공원은 저희가 원래는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23억이 필요해요. 일단, 토지 보상은 5억5,000만 원. 그리고 동산 건립이 13억. 그리고 공원 조성이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필요해서 저희가 23억을 계상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변동액이 17억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17억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에요? 당초에는 6억이었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6억. 
강선구 위원  기정액은 6억이었고 17억이 변동됐는데 변동금액 17억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원래는 도에서 저희에게 3억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3억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6억이었고. 이 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비, 동상. 그리고 공원 조성하는데 23억이 필요해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도 5억을, 
강선구 위원  과장님, 추후에 세부적인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을 보면 참여 농가 저조라고 했는데 2020년 본예산에는 2019년도 기정액과 비슷하게 책정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6,174만 원만큼 예산 사용을 안 했는데 그러면 올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농가 신청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헬퍼는 낙농가들이 자기들이 착유가 늦으면, 낙농 하시는 분들이 매일 착유를 해야 하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여행을 간다든가 집안일이 먼 데에 있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헬퍼 하는 사람이 2명이 필요한데 해줄 분들이. 그분을 구성을 못 했어요, 저희가. 그런 분들이 없어서 사업을 이번에 못하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근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올해 처음 했어요. 
강선구 위원  올해 처음인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했는데 내년에 실은 저희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낙농협회에서 헬퍼를. 
강선구 위원  내년까지는 봐야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 효율성은 있는데 착유를 해줄 분을 못 구해서 저희가 그랬지요. 착유를 해줄 수 있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헬퍼는 저희가, 아니면 낙농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축협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하는데 고용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용하겠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확답을 받은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예. 그리고 낙농과 축협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강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느린호수길 그곳에다 물억새 심는다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물억새 심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느린호수길을 가다 보면 저수지 쪽으로는 조금 밋밋하잖아요? 
박응수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걷는데 경관도 없고 해서 저희가 물억새는 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도 산대요. 그래서 물이 없어도 살고, 
박응수 위원  물이 없으면 잡초가 같이 나서 물억새가 못 이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물이 빠지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곳이. 그래서 빠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식재하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생물을 심을 때는 수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지 식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그쪽 깊이 할 것도 아니고, 재방을 조그맣게 물이 살짝 고일 수 있는 정도로만 재방을 만들어 주면 돼요. 50㎝이든 얼마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해야지. 연도 그래요. 이◯◯씨가 자기 가게 앞에 연도 심었어요, 개인적으로. 심었는데 왜 연이 못 살았냐면 연은 물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곳 같은 경우도 심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물이 한 50㎝이나 어느 정도 고일 수 있는 재방을 살짝 만들어줬으면 그런 것이 됐다고. 그러니까 물억새 심는 것도 억새만 심을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쪽으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나라사랑사업장이 오가면 역탑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그곳이 지금도 보면 도로 노선이 비좁아서 신호를 한 번 더 기다렸다 통과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국토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아, 그랬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국토지에서 하고 땅 매입했거든요. 
○위원장 유영배  예,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당초보다 24억 8,941만 원이 증액된 764억 1,420만 9,000원의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신양지구 양수장 정비사업은 불원리, 녹문리, 서계양리 등 4개소 펌프 교체를 하겠습니다. 진공펌프로 되어 있는데 수중펌프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광시 용두리 양수장 정비 사업 1억 6,000만 원. 고덕 지곡리 양수장 정비사업 2억. 예산 수철지구 양수 저류 정비사업 2억 2,100만 원인데 광시 용두리는 기존 양수장이 있는데 가뭄 시에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집수가 안 되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덕 지곡리 양수장은 예당산단 끝 부분에 양수장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고 예산 수철리 지구는 송수관로를 2.9㎞ 정도 묻어서 신례원 역전 뒤에 수철리 정수처리로 쓰고 있는데 물 공급이 잘 안 되어서 그곳에 물을 공급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2쪽 시설관리로서 신양 죽천리 취입보 보수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80m 폭인데 이 부분은 많이 낡고 새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원 탄중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지난해 수혜를 당해서 문제가 됐던 지역을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2억 5,000만 원을 이미 조정교부금을 받았고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폭이 2.5m인데 5m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월송 소류지 보수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인데 크라우팅이 필요해서 했었는데 금액이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하류 지역에 양수시설까지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추진단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 조성공사와 연계 추진하고자 감액했고, 바로 밑에 하드웨어사업 4억 원 증액시켜서 이것을 감해서 증액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사무관리비 296만6,000원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건설사업 합동작업 업무추진비 6만 원을 감했고요. 시설비로 신대-마사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5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5억 원을 증액시켜도 전체적으로 준공을 시키려면 추가로 한 5~6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잔여 구간 최종 보상을 하고자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합동 설계 노트북 구입도 집행 잔액 26만 4,000원 반납한 것이고요. 
  244쪽 중점전략사업 용역도 1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증축은 오가면 신석2리인데 아파트 부지입니다. 아파트에 마을회관이 많이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고자 했는데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사무실 부지를 좋은 건물을 택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 버스 승강장유지관리용 제초제 구입 101만 1,000원을 반납했고요. 농어촌버스운송 원가분석도 집행잔액 727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245쪽 교통시설 사고 손실배상금 100만 원 잔액.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지원은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군비도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섬김택시가 되겠는데?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은 국비의 감액에 따라서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대형차들에 대한 차선을 임의로 넘어가면 소리가 나서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내년부터는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한 80% 정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여건입니다. 제4차 택시 총량 조사용역비 954만 원을 감액했고 아랫 부분 비수익 노선 등 손실보상금은 2억 1,023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한 이외에 2018년도와 2019년도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모자라는 사업비 2억 1,02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종합터미널 운영 지원은 3,000만 원을 반영해서 별도의 터미널 부지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준비했었는데 터미널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두상으로는 합의해서 한 20평 정도의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냉난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해서 이것을 이번에 감했고 내년도 예산에 3,2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 카드 수수료에 모자란 사업비 1,1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내포신도시 주차장 용지매입은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넘어간 것은 매입 못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매입했고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3단계 개발구역에 포함되어서 아직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했다가 그쪽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5,000만 원을 감액 시켰는데 금년에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행안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앱으로 올려서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하는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 지역이 소화전이나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8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해서 잔액 사업비가 1,618만 6,000원이고요. 2018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국비 반환금 4만 7,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은 그때 휘발유나 전기료, 일시적인 장비 임대. 이런 것들을 읍면에 배부했었는데 그 부분이 1,478만 2,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지원비 21만 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2019년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지원 도비 반환금 1억3,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총 36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상협의 지연이나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경우가 있고,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군비를 부담할 경우 전체 사업계획에 상관 없이 국도비 지원된 만큼 군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추후에 편성된 건이 18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동절기 동안 보상 협의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도로나 농어촌도로의 경우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보상비 등 많은 시간이 예고되고 있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보통 한 건을 가지고 2~3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330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본예산에 추진되었으나 9,25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고 신양지구 양수장 정비사업은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신양 죽천리 취입보 보수사업도 3회 추경에 확보된 것이고요. 시군창의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했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다소 늦게 착수됐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실은 전국에서 10개 도시가 시범 사업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개 도시 중에 네 번째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소 늦어서 지연됐습니다. 군도 9호선 용리-석곡 간 도로 확장사업은 4억 9,932만 8,000원을 했는데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42필지 중에 현재 33필지가 보상됐습니다. 종경~오산 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제1회 추경에 됐고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42필지에 대한 분할 및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대~마사 간(군도 14호) 도로 확포장고상. 여기는 본예산부터 현재 3회 추경까지 예산을 계속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금액이 28억입니다. 2.1㎞는 아스콘 포장까지 끝났습니다. 연말 내에 준공하고 나머지 1.1㎞가 남아서 현재 설계는 다 끝났고 분할 감정을 하면 겨울 동안에 일부 보상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보상은 현재 20필지 추진했습니다. 군도 5호 교차로 개선사업은 입침리 교량을 개설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교량이 전체로 놓기도 힘들고 놓아도 안전한 개설이 안 되어서 인근 접속도로를 정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교 상하-고덕 용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3.1㎞ 중에 1.2㎞는 연말에 준공하고 1.9㎞ 계속 추진하는데 이 부분도 연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양막-분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보상 협의 지연인데 35필지 중에 19필지가 완료됐습니다. 예림-용궁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63필지 중의 45필지가 완료됐고요. 수촌-목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5필지 중에 53필지가 완료됐습니다. 신석-신석 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24필 중에 8필지가 완료 되어서 했고요. 구례-은사 간 광시209호 도로 확포장사업도 26필지 중에 17필지 완료됐습니다. 상성-역리 간삽교304호 도로 확포장공사도 36필지 중에 26필지가 완료됐고 사리-석곡 간 고덕305호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불부합지가 있어서 지적측량이 지연되어 실질적으로 아직 보상을 착수 못 했습니다. 23필지가 되겠습니다. 상장-지곡 간 고덕201호 도로 확포장사업은 옛날 상장초등학교에 있는 건물 옆이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보상 협의를 먼저부터 하다가 못해서 예산을 다 반납했다가 이번에 또 추진하는데 지금도 몇 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5필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신장-신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64필지 중에 41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광천-광천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8필지인데 여기는 마을에서 노선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마무리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정-주령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1억 원인데 현재 분할 감정 중에 있습니다. 예산읍 창소지구 배수시설 개량공사는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년도 예산과 연계 추진하고자 이월시킨 것이고 대술지구 소규모 공공시설 은행천교는 전체 사업비가 3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이월시킨 사업이고요. 산정리 농로 정비공사도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대술면 산정 세월교 정비공사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신양면 가지2리 도로 확포장공사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가면 신석2리 매입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 건인데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추가해서 8,000만 원을 동시에 지출해야 할 여건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응봉사거리 우회전차로 신설공사는 도비 조정교부금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군비 3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3억 원 중에서 2억 1,0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도 저희가 공공형 버스 4대를 구입했는데 아직 기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도 아까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것도 잔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요. 쌈지주차장 조성과 내포신도시 주차장, 예산읍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사업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신례원 같은 경우에 농협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고, 땅 주인은 내놓지 않고 많은 면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 5~6개월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대편 쪽으로 해서 위치를 결정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도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보상 협의 임한 분들도 겨울은 지나고 이사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국화축제 전에 일부 건물을 철거해서 사용했는데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요. 예산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본래 4,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되어서 증액시켰고 일반회계 전출금 3,000만 원 증액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에서도 그 내용을 반영해서 2,000만 원은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민간과 공기관 위탁이 꽤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사업하고 남은 잔액 사업비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을 순수하게 위탁을 했을 경우는 그쪽에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사업비. 그러니까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을 시급한 사업비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받아서 쓰는 것들은 별도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타 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반환금으로 보전지출 항목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무엇해서 사업비가 얼마 남아서 그것을 얼마 이자까지 해서 받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공기관이라든지 민관위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건이 한 건도 없는 것이죠? 이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반납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농어촌공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한 사업당 5,000만 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줬는데 그러고 나서 사업 잔액이 어쩌다 보니까 한 7%, 8% 해서 얼마가 남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반환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알아서 소비하게 한다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쪽에서 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이 맞아요? 잘 몰라서. 진짜 몰라서. 다른 곳은 반환금이 다 있는데 여기만 없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당초에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물량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모를 시키지 그 사람들을 그쪽 세입으로 잡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도 똑같은 1억 원이면 그중에 집행 잔액이 보통 1,000만 원씩은 남거든요. 100% 지출이지만 공사비에는 보통 88% 정도에 입찰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설계변경에서 그 현장에 지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모아서 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런 식으로.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준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탁사업 수수료가 있고, 그런 것을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위탁사업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그것에서 한 88%를 한다고 해도 1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면 한 70~80만 원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입찰 차액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00만 원짜리면 11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강선구 위원  11만 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11만 원이면 1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위탁사업비가 한 몇 백억 되잖아요. 그것에 12%이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몇 백 억원까지는 안 될 것이고 한 140~15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140~150억 원의 12%면 얼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2%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는 가져가고 그러니까 위탁, 순수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쪽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주는 것이고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만 한 30~40억 원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투자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대략적으로만 한 몇 십억 원이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몇 십억 원... 
강선구 위원  몇 십억 원까지는 안 되려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한 30~40억 원 정도. 
강선구 위원  한 30~40억 원을 그냥 예산을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맞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재투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환을 별도로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5억 6,88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6,4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5억 15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 배당금으로 도로 교통사고 손실배상금 5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올해 7월 28일 21시경 예산성당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성당 앞 골목길에서 뚜껑이 없는 수로관에 걸려 넘어져 다리 및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례 수술 및 98일간 입원 치료를 하고 의료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병원 수술 치료비 본인 납부 금액에 대한 배상금 596만 7,000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치료 중으로 청구가 늦어질 수 있어 명시이월 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9월 완료된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중로 1-8호선과 벚꽃로까지 연결하는 연장 410m, 폭 15m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을 편성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도비 5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확정 공문 접수 후 간주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 수당으로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수당 140만 원. 도 심의에 대비한 자문수당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역전 시장 주변으로 공공매체, 가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2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과 도 공공디자인 심의에 대비한 자문수당을 220만 원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2019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2019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40만 원. 도 심의에 대비한 자문수당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전시장 주변 골목길 일원에 범죄로부터 노출된 생활공간에 안전시설 및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회 추경에 2억 5,22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빈집 실태조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한 빈집 추정 물량은 637호 규모의 위탁사업비로 실태 조사기간은 약 8개월이며 빈집 물량은 한국감정원에서 월별 전기 사용량 및 상수도 사용량 정보 등을 활용하여 추산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입니다. 
  재무활동은 53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5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공공운영비, 차량 관리 및 유리, 사무관리비를 각각 110만 원, 50만 원씩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인건비 3,267만 6,000원을 2019년 올해 임금협약에 의해 3,643만 3,000원으로 증액하여 375만 7,000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9억 9,294만 7,000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배상금으로 도로 교통사고 손실배상금 596만 7,000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현재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청구가 늦어질 수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 시설비로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 개설공사 9억 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빈집 실태조사비 3,000만 원의 명시이월사업은 조사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어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로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및 자문수당 220만 원. 2019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및 자문수당 220만 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역비 2,200만 원. 명시이월 사유는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용역 기간이 내년 5월 9일까지여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58만 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도 4월 27일까지 용역 기간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 1억 6,5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3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 지출계획으로 1억 6,5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광고물 정비, 사무관리, 현수막 제거장비 및 물품구입비 5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로 110만 원. 광고물 정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5만 7,000원으로 2019년 임금 협약에 의해 기본급이 한 10만 원 정도 인상되었고 대민수당이 신설되어서 5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어서 5만 원, 또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인상에 따른 소급분 3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휴일 근무수당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휴일 근무수당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해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으로 업무 특성 상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한 근무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2020년 본예산 및 3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마을 상수도관리 일반수용비.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8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8억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추가 계상한 사유는 사업 추가추진에 따라 사업비 추가 내시로 군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중단에 장신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12억 8,52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사업 조기 추진에 따라 2019년 9월 충남도 국도비 추가 매칭으로 증액 변경이 되겠고 본 사업은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7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용역 6,082만 원과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공사 1억 4,451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구입비 2억 원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거나 연말에 상수도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 감액한 사항으로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작업이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계상됐는데 분리막 세정과 동시에 작업이 필요해서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하특에서는 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신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현재 저희가 작년 8월. 작년에 준공된 예산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국비 반환금이 50억 4,166만 2,000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낙찰차액 40억 원과 지장물로 인한 시공 불가능한 지역이 재해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를 변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목적이 워낙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덕산 보부상촌 내 덕산 하수 재이용사업도 사업이 완료됐는데 2억 4,1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2건이 있는데요. 대흥 광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80억 3,000만 원이고 금년 준공인데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사업비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사업비가 있고 내년도 예산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가 447억4,300만 원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14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이 소규모 수도시설 정 장비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에 88억 9,174만 원인데 이월 대상사업이 10건에 43억 5,67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추경 예산 계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도로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국도 40호선 확포장공사 등 선행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 일정 조정. 도비 보조금에 따른 반납 금액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하수도관리만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41쪽 방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설명해 드린 사항인데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용역과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공사, 송풍기 제작 및 설치 공사는 현재 내포 처리시설이 1일 7,700t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 군으로 사업비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금년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연속작업이 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지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수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금년은 다행히 하절기에 물이 필요할 때 마다 강우가 많아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원수 구입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예산, 덕산 취정수장 동력비를 2억 원을 감했는데요. 저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른 유수율 제고와 고효율 모터 교체로 인한 동력비 절감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로 9,38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본 사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중복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에 신설공사비로 순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라서 마을 단위 급수공사는 대문 앞까지 급수관 분기에 따라서 주민 부담 공사비를 저희가 받아서 공사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수도요금 체납 독촉 및 급수공사비 고지서 우편요금은 6,000만 원을 감액 했는데요. 이것은 급수수용가 이름 현행화 저조 및 검침을 위한 세대방문 시 고지서 전달을 병행함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내포보부상촌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4억 9,818만 원 중 6,082만 원을 감액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편성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공사도 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신설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3억 5,4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덕산 하수처리시설 공사하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태선입니다. 
  2019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기정 예산은 91억 1,291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4,714만 2,000원을 감하여서 90억 6,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지원에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기간제 보수와 차량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 국화재배 온실관리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을 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내여비를 감액을 하고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29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2018년도, 2019년도에 하는데 부족분을 국비로 계상해서 2,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273쪽에 축산기술 보급을 저희가 2020년도 3월 25일부터 일반 퇴비도 부숙도를 측정해서 논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액비부숙도 측정 재료비하고 측정기를 사려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축산농가 수질개선시범인데 초 자계수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농가가 예상이 되었는데 세 농가만 설치하고 저희가 추가로 공고를 했었는데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없어서 1,26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3쪽 제일 하단입니다. 
  미니사과 예금정 묘목공급체계 개선시범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감하액는데 저희가 예산 미니사과 예금정이라는 사과를 김정호 학생이 개발해서 저희가 묘목 보관창고를, 저온창고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손자와 할아버지의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7m 높이로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9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가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는데 85세 된 할아버지는 처음에 산소를 쓸 때 앞에 산을 보고 썼대요. 저온저장고를 높이 짓다 보니까 산에 가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낮춘다고 합니다. 낮추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대로 그냥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낮추거나 옮긴다고 하니까 그것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에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시제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공기 부족 같은 것 때문에 용역을 주지 못해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인데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 발간에 5,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연말에 이것을 정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자료 수집량이 워낙 많고 그러므로 공기 부족으로 저희가 내년 명시이월 해서 2,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 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욱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보부상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편성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하수도는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2015년 5월 수도과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군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친을 위하여 환경청과 재원 협의과정에서 내포보부상촌에 원인자부담금을 3억 5,400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18조에 의거 건축 준공허가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내포보부상촌 건축을 준공할 계획으로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도 가능하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확정 공문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접수되어 부득이 금번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77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추가 예산은 76억 9,80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9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내 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등 1억 3,446만 2 ,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입니다. 신도시 공원 및 녹지 관리비 보훈공원 관리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인계·인수 연기로 인해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8쪽 내포보부상촌 업무 추진에서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포보부상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 박물관 기획특별전은 명시이월 하여 박물관 개장 후 시행계획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금년에 감액하고 내년에 편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부상 자료수집 사무관리비, 박물관 아카데미 운영 결과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8,778만 9,000원으로 2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국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 1,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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