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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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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유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응수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응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 1건에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출렁다리 활성화사업 나이트워크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개장식 1건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2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고 1건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삭감한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이관하고 기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8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담당관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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