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4.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5.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4.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5.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20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예산군 행정기구와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위탁 계약기간을 정했는데 준용하고자 하고,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을 현행 3년으로 해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먼 먼저, 그러면 먼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5분)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31까지 한시 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의 운용 시한을 2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 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 기한연장 *표 5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의 직종과 직급, 정원은 똑같고 운용시한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5분)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신양면 소관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읍.면, 관광시설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액은 4,486억, 5,43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325억 7,334만 8,000원, 특별회계가 160억 8,097만원입니다.  총칙 6조를 보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85억 6,312만 8,000원이 증액된 4,486억 5,43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1억 1,49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4,819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4억 4,7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액된 388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300번 지방교부세는 2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2만원, 보조금은 16억 7,86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1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9만 8,236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819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1,443만 1,000원이고, 보조금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9쪽.  일반회계의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8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9억 1,96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장 300번 경상이전은 7,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1쪽.  하단부에 400 자본지출은 58억 3,3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쪽 중간부분 600 보전재원은 10억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및기타에 있어서는 13억 1,8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억 800만원을 감액했고, 물건비는 3억 772만 6,000원을 감액했으며, 300번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4쪽.  400 자본지출은 5,667만 6,000원을 증액했고, 500 융자및출자, 600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800 예비비및기타는 8억 724만 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억원 증액을 했는데 주민세가 2억원, 재산세가 5억원, 자동차세가 10억원 이것은 주행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7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4쪽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억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군도15호선 확·포장공사에 3억원,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안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총액 16억 7,869만 7,000원을 증액했는데 국고보조금이 10억 6,44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6억 1.42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억 9,823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집행잔액과 행자부 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총 143억 7,125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59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76쪽.  중간부분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520만원, 일반수용비 아래부분 2,360만원을 증액했는데 예산소식지발간 부족분 400만원,  그리고 몇 줄 아래 군보발간 970만원을 증액했는데, 군보발간 분량이 금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7쪽 예비비는 5,058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235쪽 읍·면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액은 127억
3,7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16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나 또 예산절감분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6쪽.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115만 4,000원이 감액된 
31억 8,698만 9,000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239쪽 삽교읍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47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6,135만 7,000원입니다.  중간 하단부분 청소차량선박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대술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을 감액한 6억 8,30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연가보상비를 795만 9,000원을 증액했고, 기본경비에서 방범가로등 전기요금과 월액여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242쪽.  신양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40만 6,000원을 증액해서 8억 1,323만 7,000원입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 1,620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인건비에서1,500만 6,000원, 기본경비에서 120만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기정예산액보다 305만 1000원을 증액했는데, 7억 9,645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505만 1,000원을 증액했고, 기본경비에서 1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대흥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680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7억 9,435만 4,000원입니다.
246쪽 행정운영경비에서 512만 1,000원을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증액했고, 
  다음은 응봉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44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4,05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 285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49쪽 덕산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25만원 감액한 9억 4,356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50쪽 하단부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102만 7,000원을 계상했고, 연가보상비도 469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쪽 봉산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50만원 증액했는데,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253쪽 고덕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80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억 9,70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암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28만원 증액하여 8억 2,01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가로·방범등수선, 연가보상비 1,4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전기요금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가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73만 8,000원 증액했는데,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1,67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신양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지발간사업으로
5,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면지발간자료 집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2.476만 8,000원을 감액한 30억 3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의사운영, 추사고택운영, 관광지운영은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이 되겠고, 160쪽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31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부족분과 차량비 부족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읍·면중에서 242쪽에 신양면이 유독 인건비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났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특별히 신양면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신양면이 AI 발생이 부여쪽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군 초입으로 근무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관광
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주민복지실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임차료 구장애인복지회관 6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장애인복지회관 안에 경찰공제회에서 땅을 사놓은 것이 있어요.  그 포장 안 된 부분...  그것에 대해 매년 임차료를 주는데 본 예산에서 예산확보를 못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6.25전쟁기념행사 실비보상은 511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에는 예산확보가 되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되어 잘못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다시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장애수당에서 47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직업상담사 여비를 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제일 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3,5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남은 부분인데 반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진행비 3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2,80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91쪽. 경노당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1억 3,41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제대로 전액계상을 못했고,  또 유가가 인상되어 인상된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중간부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시설 교재교구비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3쪽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6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수당 200만원을 증액했고, 94쪽 어려운 아동지원으로 38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도비 증액. 감소분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 750만원 증액을 하였고, 하단에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센터수용비 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 가정위탁보호 아동지원에 528만원 증액계상하였고, 끝으로 98쪽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이 있는데, 금년 2014년도 13억 5,572만 3,000원, 2015년도 46억 4,000만원, 2016년도 이후 19억 8,827만 7,000원 4년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선양사업으로 보훈시설건립 지원에 있어서 9억 9,2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신축 사업으로 8,400만원 명시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액에서 5,65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1억 5,787만 3,000원과 부대비 105만 4,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14쪽, 15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만 4,000원이 증액이 된 것을 세출에서는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기금발전 사업으로 21쪽 세입중 예금이자수입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13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2쪽 세출예산에서 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 제2회추경 총예산액은 14억 6,7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8,453만 2,000원보다 1,698만 5,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2회추경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공시지가관리 여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보운영 일반운영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등 인건비 6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원봉사과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반환금등 34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규제개혁추진단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저희과는 총예산액이 176억원에서 기정예산보다 금번 추경예산액이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역량강화에 선거행정 308목에 08번에 전국동시 지방선거부담이 6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많이 감액된 이유는 후보자가 적게 입·후보했고 또 무투표자가 생겼기 때문에 감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운영에 201목에 급량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진단으로 워크숍, 업무협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 202목에 01번도 조직진단관계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7목 연구용역비에 4,900만원 감액된 것은 조직진단 용역비를 예산절감해서 썼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중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201목에 01번 상해보험 가입이 부족해서 9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이고 111쪽 중간부분 공무원경쟁력강화에 직원복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운영비, 일.숙직수당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전체적인 감액입니다.  113쪽 법무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송수행수임료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건정도 소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된 것입니다.
  114쪽에도 감액부분이고요.  115쪽에도 모두가 감액부분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 301목 01목에 참석실비보상을 90만원 감액하고 60만원을 세웠습니다.  60만원은 내일모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6만원... 쓰려고 남겼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건만 하겠습니다.
  공무원조직관리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 하시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조직관리를 하면서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기준인건비하고 총액인건비를 같이 쓰는데요.  금년도는 정확히 안 나왔고, 연말에 공무원 봉급을 준 것과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내려준 것을 비교해보니 12억원이 오버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도 2015년도가 아닌 2016년도에 12억원을 국비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 대비를 못하시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 동안에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재해야 하는 사항이었었고, 근속승진 같은 것을 챙겼어야 하는데 공무원들 전체에게 혜택을 주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오면서 하여튼 내년도에 들어가서 보건소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도저히 우리 상황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마찰이 있어 그런 것은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것이 상당한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군비 나가야 되고, 국.도비 못 받아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119쪽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34억 9,4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5억 2,645보다 2.28% 증액된 9억 6,8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사무용품지원에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직원용의자, 직원용책상, 기타집기비품 해서 부족분 600만원 계상해서 연말에 직원복지를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121쪽 인건비 보수가 9억 2,2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기타직보수등 직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2,000만원도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재산운영관리 케이티앤지 청사및부지매입비 10억원과 연구개발비, 청사및공공시설 관리방안 용역추진 5,5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용역이 내년 3월 2일까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케이티앤지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같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군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27쪽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수입액 194억 5,795만 8,000원은 전입금 70억원, 예치금회수 119억 9,049만 2,000원, 이자수입 4억 6,746만 6,000원입니다만 증감된 부분은 9억 4,606만 7,000원으로 충남개발공사에 지원했던 사업비가 회수됨으로 수입이 9억 4,60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면에서는 비융자성사업비 10억원은 역시 충남개발공사에 지원되었던 사업비 10억원을 회수하였고, 예치금은 19억 4,606만 8,000원이 늘어난 금액을 예치하였습니다.
  28쪽.  명세서를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 대행사업비 반납금 9억 4,606만 7,000원. 충남개발공사에서 반납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대행사업비 10억원 감을 했고, 예치금은 19억 4,606만 8,000원 이자분 포함해서 예치를 하였습니다.  31쪽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에 2014년말 현재 10억 1,341만 8,000원, 하나은행예산지점에 87억 2,227만원, 국민은행예산지점에 82억 6,048만 4,000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감액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옛이야기축제지원에 성립전으로 1,000만원을 도비지원받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교황방문 기념비제작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서각 박학규씨가 되었는데 아직 못 줘 1,100만원 계상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등지원에 240만원, 이것도 박학규씨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종합체육관건립과 군민종합체육관부대비는 1회추경에 삭감했던 것을 9억 5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630만원 계상했고요, 예산공설운동장보수보강사업 국비가 내려와 국비 8억원과 예산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2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깎였던 10억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39억 8,4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6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부담이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지매입이 안되어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부상유품전시관 보수사업도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조정팀 육성을 위해서 2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예산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8억원, 예산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에 2억원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및 경기장보수보강에 16억 7,880만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고, 건축.소방.전기분야 감리비에 대해서 4,000만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 9,45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저희 과는 금번에 마지막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의 감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1억 228만원 감상 했습니다.  대부분 감산입니다.  집행
잔액...5일수업제관련 프로그램 역시 밑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현장학습운영비도 그렇고, 다음장도 운영수당에 있어서 강사료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고, 국외업무여비 역시 삭감인데 올해 러시아에 가긴 갔습니다만.  K팜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군비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황새공원 운영관리도 모두 예산 삭감차원에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비 총사업비가 190억원이었었습니다.  2013년도에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9억 2,333만 5,000원 잔액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시관 설치사업비에 충당했습니다.  전시관 설치사업 입찰잔액이 2억 5,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과는 269쪽입니다.  황새공원운영 사업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물품취득비등 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이는 황새가 6월에 오다 보니까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가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밑에 솔바람길 사업은 제1회 추경에 도에서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늦게 편성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K팜누리사업 명상치유숲길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 증액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증액사항은 145쪽,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900만원 증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146쪽부터 148쪽은 예산항목간 증.감을 통한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저희 부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을 1,300만원 증액 계상했고요, 연가보상비 900만원, 일.숙직비 24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보고드렸듯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추모공원이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에 공연이 있는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해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 청취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