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셔서 올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살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보다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셔서 올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살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보다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예산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제2호, 지방보조사업, 제3호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 조례안 제정했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입니다.
예산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호,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정한 경우, 제4호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5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입니다.
군수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등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위촉직 직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항에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호 보조금 편성에 관한 사항, 제2호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 보조금과 관련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예산군 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사항 등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2조입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입니다.
제1항,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군보나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제출토록 했습니다.
제4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3조, 보조신청입니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는데 여섯가지 항목입니다.
제2항,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첨부서류는 아홉가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교부결정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게 됐는데 다섯가지 사항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5조, 교부조건입니다.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군수가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교부결정의 통지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건을 부과한 별지3호 서식에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제3항,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제17조, 교부방법입니다.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용도외 사용금지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제1항에서 정했고, 제2항에서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사전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9조에서는 보조사업 수행 상황점검 등으로 군수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실적보고입니다.
제1항,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보조금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사유 발생내용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년도가 끝났을 때입니다.
제4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1조, 정산검사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받았거나 사업 종료가 되었을 때는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군수는 제출된 지원사업 실적보고를 토대로 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했고, 제22조에서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나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보조사업의 신고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는데 그 사항은 다섯가지입니다.
제24조, 성과평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5조에서는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26조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28조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군수는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다른 조례의 폐지는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다른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항,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제목을 변경해야 될 조례가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열거해서 제20호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조례명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을 첨부했는데 보조사업자가 보조신청을 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했고 또 보조신청서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세하게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사업을 관리하는 서류 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서식을 작성해서 첨부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예산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제2호, 지방보조사업, 제3호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 조례안 제정했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입니다.
예산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호,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정한 경우, 제4호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5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입니다.
군수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등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위촉직 직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항에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호 보조금 편성에 관한 사항, 제2호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 보조금과 관련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예산군 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사항 등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2조입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입니다.
제1항,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군보나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제출토록 했습니다.
제4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3조, 보조신청입니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는데 여섯가지 항목입니다.
제2항,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첨부서류는 아홉가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교부결정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게 됐는데 다섯가지 사항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5조, 교부조건입니다.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군수가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교부결정의 통지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건을 부과한 별지3호 서식에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제3항,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제17조, 교부방법입니다.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용도외 사용금지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제1항에서 정했고, 제2항에서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사전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9조에서는 보조사업 수행 상황점검 등으로 군수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실적보고입니다.
제1항,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보조금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사유 발생내용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년도가 끝났을 때입니다.
제4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1조, 정산검사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받았거나 사업 종료가 되었을 때는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군수는 제출된 지원사업 실적보고를 토대로 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했고, 제22조에서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나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보조사업의 신고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는데 그 사항은 다섯가지입니다.
제24조, 성과평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5조에서는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26조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28조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군수는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다른 조례의 폐지는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다른조례의 개정입니다.
제1항,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제목을 변경해야 될 조례가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열거해서 제20호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조례명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을 첨부했는데 보조사업자가 보조신청을 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했고 또 보조신청서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세하게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사업을 관리하는 서류 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서식을 작성해서 첨부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중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27조제1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중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27조제1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강재석 위원님이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이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이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사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연령 및 거주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당초에는 65세이상 연령과 예산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설수당으로 인해서 신청서식이 개정되고 또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로서는 비용추계 붙임 2를 보면 비용추계는 저희가 지급대상자를 지금 현재 352명으로 잡고 월10만원씩 지급하면 1차년도에 약 4억 2,24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로 잡았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3과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6쪽에 제7조제1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이내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 부칙에 있어서 제3조 이 조례 제7조제1항제8호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사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연령 및 거주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당초에는 65세이상 연령과 예산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설수당으로 인해서 신청서식이 개정되고 또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로서는 비용추계 붙임 2를 보면 비용추계는 저희가 지급대상자를 지금 현재 352명으로 잡고 월10만원씩 지급하면 1차년도에 약 4억 2,24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로 잡았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3과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6쪽에 제7조제1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이내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 부칙에 있어서 제3조 이 조례 제7조제1항제8호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국가에서 일부 지원 받는 보훈가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등급별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까지는,
○강재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과의 차별화에 따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들의 의중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10만원 주어도 그 양반들이 국가유공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적지요. 하지만 시·군별로 보면 예산군이 유독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게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도내 전 시·군이 10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0만원씩 하는데, 이 보훈명예수당에서 지금 대부분이 5만원 지금 서천군만 10만원인데 현재 여기도 보훈명예 수당을 좀 맞춰달라. 왜냐면 참전자 유공 참전수당하고 형평성을 맞춰 달라 해서 지금 타 시·군 5만원씩 주는 시·군도 그렇게 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좀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난번 선거에서 아마 공약으로도 인상 해 주겠다는 시·군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10만원씩 주지만 앞으로 타 시·군도 10만원으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0만원 주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10만원을 주는 것이지 저희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참전유공자 분들은 먼저 2012년도에 할 때도 타 시·군은 3만원씩 할 때 예산군만 10만원 줬거든요.
그래서 유공자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외곽에서 보는 타 시·군에서는 우리군은 3만원 주는데 너희군은 왜 돈이 많은가 10만원씩 주느냐고 농담 비슷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시·군과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외곽에서 보는 타 시·군에서는 우리군은 3만원 주는데 너희군은 왜 돈이 많은가 10만원씩 주느냐고 농담 비슷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시·군과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그것은 시·군하고 형평성도 저희가 감안을 했지만 시·군과의 형평성보다는 저희는 참전유공자는 10만원 주는데 여기도 지금 보훈단체에서 명예수당 달라는 것도 왜 참전유공자만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해서 하는건데 그렇다 보면 금액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새사육, 연구부분에 대해서 현재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황새공원관리운영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위탁 내용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황새사육과 연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동의 후 12월중에 수탁자와 계약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부터는 참고자료로서 3쪽에는 관련법규, 4쪽까지는 관련법규가 되겠고요. 근거법령이 되겠고, 5쪽도 황새부분 민간위탁비를 산출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2억 5,9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증감내역인데요. 금년도가 1억 9,144만원에 위탁비가 계약체결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5,937만 9,000원으로 증액이 6,793만 9,000원이 있는데요. 이는 연구비에 있어서 사육사 1명의 증원비 그리고 4대 보험료에 대한 기관부담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 돼 있어서 증액된바 있습니다.
밑에는 2015년도 예산안인데요. 국비보조사업은 국·도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총7억 9,025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새사육, 연구부분에 대해서 현재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황새공원관리운영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위탁 내용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황새사육과 연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동의 후 12월중에 수탁자와 계약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부터는 참고자료로서 3쪽에는 관련법규, 4쪽까지는 관련법규가 되겠고요. 근거법령이 되겠고, 5쪽도 황새부분 민간위탁비를 산출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2억 5,9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증감내역인데요. 금년도가 1억 9,144만원에 위탁비가 계약체결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5,937만 9,000원으로 증액이 6,793만 9,000원이 있는데요. 이는 연구비에 있어서 사육사 1명의 증원비 그리고 4대 보험료에 대한 기관부담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 돼 있어서 증액된바 있습니다.
밑에는 2015년도 예산안인데요. 국비보조사업은 국·도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총7억 9,025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실적이 확립될 때까지... 그런데 사실은 교원대산학협력단 이외에는 저희가 황새사업을 갖다 위탁 줄 업자가 사실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일한 황새사업은...
민간위탁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실적이 확립될 때까지... 그런데 사실은 교원대산학협력단 이외에는 저희가 황새사업을 갖다 위탁 줄 업자가 사실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일한 황새사업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황새복원사업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성공한 데는 그 곳 밖에 없으니까... 연구를 한 곳이니까...
○명재학 위원 그러면 황새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면, 사실상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쌍자간 협의만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운영비를 의회에서도 말씀 드렸던 게 운영비가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특히 연구비를 갖다가 저쪽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사업을 저희는 사실 일방적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비등을 산정하실 때 연구비 같은 것은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위탁비 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비를 의회에서도 말씀 드렸던 게 운영비가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특히 연구비를 갖다가 저쪽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사업을 저희는 사실 일방적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비등을 산정하실 때 연구비 같은 것은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위탁비 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녹색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녹색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배경으로는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증가 등 지역사회보건의료 수준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종전의 중앙계획에 의한 획일적 사업 추진방식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 체계는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측정과 건강관리 달성목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연계 체계, 보건통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과 질병 조기발견 관리 등 예방중심의 사업, 감염병 예방, 치매관리 사업등에 중점을 둔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 16개 세부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배경으로는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증가 등 지역사회보건의료 수준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종전의 중앙계획에 의한 획일적 사업 추진방식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 체계는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측정과 건강관리 달성목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연계 체계, 보건통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과 질병 조기발견 관리 등 예방중심의 사업, 감염병 예방, 치매관리 사업등에 중점을 둔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 16개 세부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