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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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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일  시  2017년 12월 4일 (월) 오전 10시


일  시  2017년 12월 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금요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모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의 하나, 개별질문 하나입니다.
  공통질의 3쪽 본위원이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내역을 했는데 보조금을 주고 나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교통 그쪽에는 평가를 내리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2015년에, 왜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평가하는 게 보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건지 줄여야 할 건지 증액을 시켜줘야 될 건지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교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하면 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여건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은 당초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운수업계 뭐 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조금은 평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운수업계는 원래 평가 안 하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보조금을 줬으면 뭐든지 잘됐나 안 됐나 보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평가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쪽에 보시면 A등급, B등급 해서 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은 신규사업 지원 검토이고, B등급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 했냐, 5% 이내의 증액이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사실은 증액되는 것들이 사실은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해 가면서 부족 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보조를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별 뜻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다 똑같아요. 마을회관 리모델링 1,800 똑같고 또 짓는 거 8,400 똑같이 줘서 하면 평가가 다 똑같잖아요? 교통 부분만 평가를 안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왜 이걸 보느냐면 실과별로 보면 실과들 보면 여기는 거의 B로 해 놨는데 어디는 거의 C로 해 놨어요. 왜 해 놨냐니까 이런 답도 하더라고. A를 주면 돈을 더 줘야 된대요. 그래서 C를 줬다고 하더라고. 그건 안 맞는 답이잖아요. 잘하는 데는 그 과정을 봐서 주민들이 잘하고 못하고 보조금 집행하는 데 서류를 봐서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면 일률적으로 C면 C 쫙, A면 A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해 주면 나중에 잘했나 못 했나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 부분은 평가를 안 한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평가 기준은 사실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해야 할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보조금을 줘 가면서 큰 비중은 차지 안 하는데 왜 보조금을 주고도 잘 했나 안 했나 평가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개별 질문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34쪽에 최근 2년간 스마일콜택시 운영 현황에서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봤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그게 말썽도 많고 안 맞고 회사들끼리 했었는데, 많이 정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많이 돼서 이게 지자체마다 다 하나 같이 콜택시 하는 데도 보면 그래도 예산도 정착이 돼 가는데 저번에 역 앞에 콜센터 일하는 아줌마들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 본위원이 ‘앉아서 전화 받는 것 아니에요?’ 했더니 24시간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 사람들의 근무 여건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런 면은 없었는지 이 세 분이 잘 아는 사람한테만 잘 간다는 처음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물론 조작하는 걸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해 보면 기계로 조작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한 걸로 한다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건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불만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끼리만 뭐 한다고, 절대 그거 아닐 거라고 본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택시 타고 하면, 그러니까 지도 감독 좀 잘 해 주시고, 또 근무 여건이 열악하면 서비스가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한 가지인데요. 다른 실과보다 관리하시는 행정재산이 적은데, 지번이라든지 소유 소재지 부분 그런 부분이랑 면적, 등기번호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서부내륙고속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지금 이게 민간사업제안서를 포스코에서 국토부로 해서 한 건데, 민간자본이 국토부로 민간사업제안을 할 때는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포스코에서 제한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사업비가 현재 2조 7천억이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사업비를 제한하면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날 때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될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민간사업이 제안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쉽게 기획재정부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 사업비가 적정한 건지를 선정을 하는데 별도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쪽에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가능하고, 사업비 증액이 돼서 전체 사업 계획 변경이 있다면 별도 그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동안에 지금 추진되는 걸 보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사업비가 대흥 쪽에 문제 있는 부분을 터널로 했을 때 670억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불가능이 아니고, 별도 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 17년 6월 8일 날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토론회 개최 협조 요청을 했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날 시행사나 국토부에서 국토부 환경부 불참으로 그날 무산이 돼 버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왜 그쪽에서는 참여를 안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 내용이 노선 변경 추진위원회라고 우리 군내에 여러 마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노선 변경을 하는 걸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국토부 쪽에 몇 번 건의가 됐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하고 관계기관이 모여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한 번 토론해 보자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이 안 맞는다는 식으로 해서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산이 됐고, 사실은 환경부는 현재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만 하는 것이지. 환경부가 정책 결정을 할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런 계획에는 우리가 그런 회의에는 참석할 여건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불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원하는 여건이 충족하지 않으니까 보완 요구가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환경적으로 절성토 되는 구간을 축소시키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오가 쪽인가요? 일부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 설치 자체를 원천 반대 하는 부분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원천 반대한다기보다는 노선을 옮겨서 자기 지역을 통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응수 위원  노선을 옮겨 달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 분들이 노선을 옮겨 달라고 하는 게 제1안이었었나요? 애시당초 국토부에서 하는 1안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최초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나왔던 노선이 대술, 신양을 경유하는 노선이 있었는데 그 노선을 자기들이 지명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들 그때 검토됐던 안이 있으니까 그 노선을 바꾸면 자기들 지역으로 안 온다면 그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자는 민간사업 및 총 사업비 증액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논리만 주장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대책으로는 대흥 통과 노선 구간을 터널로 변경해 줄 것하고, 주거밀집지역 주변은 성토 구간을 교량화해 달라, 대규모 절토구간을 최소한 반영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 그동안에 요구했던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문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포스코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떤 답변이 나오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난 22일 날도 국토부에 갔었습니다. 국토부에 갔었는데 그날 사업 시행자가 배석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 5건씩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대흥지역 터널화 하고, 신암, 오가 지역 반지하화, 또 대절토 구간에 대한 절토 최소화, 우리 군도 5호 중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임성중학교까지 군도 5호인데 그걸 이설을 해야 할 입장인데, 4차선을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가 통과되는 고속도로에 박스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박스를 최대한 넓게 해서 차후에 도로 공사라든지 아니면 보도 확보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 또 마을간 단절되는 걸 최소화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었는데, 대흥 통과하는 노선은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됐고요. 대성토 구간 교량화 및 주거밀집지역 반지하화는 사실은 저희가 반지하화는 전체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봐도 반지하화 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전라도 쪽에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요구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반지하화를 알기 쉽게 예산터미널 앞에 지하차도처럼 토공을 덮어서 지하화 하는 것처럼 느껴서 아예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자기들은 검토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검토를 안 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일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예산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시설계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나온 게 없거든요? 자료 제공을 안 해서, 그래서 별도로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제공을 해 주고, 변경 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도면화 시켜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고, 신암이나 오가 쪽에 응봉 쪽에 성토 구간에서 대규모 절토라든지 성토로 인해서 인근 영농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 아니면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들은 별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과수전문가를 섭외해서 담당팀장이 지난 주에 그 분을 면담하고 왔고, 다음 주 내일 또 그 분이 현장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절성토가 됐을 때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 정도 발생할 지 이런 것들을 의견으로 제시해 주는 걸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도 45호에서 그러니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임성중학교까지는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가 거기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예산 수덕사IC 교통량이 늘어날 텐데 그 교통량이 늘어나서 군도에 미치는 피해액이 얼마 정도,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교통 혼잡이 있다든지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는 것들을 전문가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건 이미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어서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또 군도 농어촌도로 박스 구간은 세부 도면이 나오면 그때 구조물 협의할 때 별도로 검토하는 걸로 했고, 대절토 구간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마을별 단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한테 와서 말로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걸 도면에 표시를 해서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또 건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청양에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청양에서도 상당히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구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부딪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우리 현안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또 670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해서 그 사업자는 계속 원안대로 가겠다고 하고, 우리 예산군에서 봉수산휴양림에 쏟아 부은 돈이 거기에 투자한 액수가 꽤 많아요. 내년에도 휴양림 쪽에 60억을 쏟아 붓고, 이쪽 수목원 쪽에도 30억을 쏟아 붓고, 계속 우리가 지금 돈을 수 백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이게 먼지라든가 특히 소음, 또 경관 이런 부분을 전혀 포스코에서 그걸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우리 예산군에서 정말로 강하게 우리 예산군의 모든 저기를 예당저수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모뎀을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 쪽이 깨지고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 휴게소 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휴게소가 생겼을 때도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도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이 얼마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어요. 스마트 휴게소가 생기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권이 상당히 많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쪽 상권이, 지금은 휴게소가 소형화가 아니고 완전 대형화 백화점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지금 휴게소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 민자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는 민자사업하면서 제일 나중에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가 휴게소거든요. 지금 이 휴게소가 아산호, 평택호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평택호에 하나 있고, 예당저수지에 하나 있고, 금강하고 서천 그 쪽에 하나 있죠? 다 물을 끼고서 있어요. 지금 휴게소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사업자는 수익만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지. 그 지역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예산군은 그 사람들이 670억이 아까운 게 그것만 아깝게 생각하고, 투자되는 걸 나중에 관리비가 더 들어가네, 뭐 하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무한, 여태까지 투자해 온 게 잘못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지역민의 의사도 여기에도 나름대로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그래도 된 것 같아요. 터널구간 터널 변경, 이 부분을 대흥 통과 구간터널 변경을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도 강력하게 끝까지 해 주시고, 지역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못하겠지만 지역민들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또 지역민들이 많이 저기 하면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보면 사업자가 선정을 해요. 환경영향평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사업자가 선정을 하면 사업자가 선정한 환경영향평가 회사가 사업자 위주로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항상 보면, 계속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여기에 왔던 그 평가사가 이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답니다. 천안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 처음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어떤 부분이 됐든지 지역민이 어느 국가사업을 하면서 우리 예산군이 그 지역민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는 방법을 많은 길을 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중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사업 인가를 하고자 추진했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일부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완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구조물에 대한 각 시군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대흥구간 터널화, 반지하화, 교량화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사실 예산군 혼자 울다시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충남도에서 예산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또 예산군의 입장에서 국토부하고 상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그걸 도지사 경유해서 장관한테 공문을 직접 시행을 했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만 반영을 시키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대흥구간터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종류는 관 민원이다. 예산군수가 충남도지사가 똑같이 요구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화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구조물 협의가 있을 텐데 그때 그런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당신들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 기간 내에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고 마을별로 세부 설명을 다시 해서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내겠다’는 식으로 까지 구두 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자나 국토부에 일단 얘기를 해 놨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보완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그건 알고 있나요? 우리 예산군에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알고 있으면 우리 예산군에 환경자문위원회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환경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어느 구간은 교량을 몇 미터를 놔라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지금 지역 민원도 많고 또 절성토가 많으니까 절성토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또 지역 주민들과의, 
박응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11명인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구성이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하고 영향평가의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토론 해 봤나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이미 해 봤습니다. 이미 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응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국토부나 포스코에 제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보완 요구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서 우리도 예산군에서도 그 부분을 저기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보완된 내용을 확보 못 했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전체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박 위원님께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9쪽 공주보 예당저수지간 도수로 공사 진행 현황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올해 안에 완공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전체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정은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지금 터널이 일부 미진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 정도는 가야 터널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은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터널 공사가 마무리 돼야 최종 되기 때문에 내년 2, 3월 달 가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공주보가 넘어오면 물이 넘어오는데 하루에 전기세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1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현재로써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박응수 위원  대충 나온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5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1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1일 5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양수장을 계속 돌려서 물을 계속 내릴 수는 없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 차동고개 하단부에 소류지라도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매일 같이 물이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물을 담아서 조금씩 내려 보내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꼭대기에서 낙차 해서 내려와서 아마 고도 차이로는 한 4, 50미터 될 것 같은데요? 30미터 이상 될 거예요. 고도로는,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물이 떨어지는 낙차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다 소류지라도 만들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지금 그 시설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다 물을 담는다고 하면 물속에 담겨버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할 때 해 놓고 나서 또 나중에 그걸 하려면 그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2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2단계 사업이 금년 추경에 3억원이 확보 돼서 현재 예정지 기초 조사를 8월에 실시해서 농식품부하고 충남도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내년에 착수하고 2020년까지 준공 목표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농식품부에서 예정지 기초조사한 건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 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동고개 밑에다가 저수지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저기 여래미리 앞에 여래미리가 아니라 서계양리 앞에 그 쪽에 보를 놔서 물을 좀 저장시키고 하는 식으로 기본 조사는 그렇게 했고, 이걸 가지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나와야 계속 추진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쪽 경사가 심해서 그런 시설을 안 하면 당장 물을 넘겨서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게 완전히 사업계획이 돼서 언제까지 준공한다는 2단계 사업이 목표가 있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계획을 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들은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응수 위원  이 쪽에 지금 298억을 투자하겠다 라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게 298억인가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오히려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내려오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수로관이나 뭐로 내려와야 되는데 관으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철관으로,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거기 경사가 급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저수지를 막는데 저수지 막는 것도 문제는 국도가 있거든요. 국도 옆에 물을 얼마나 담수시킬 건지에 따라서 그런 관리 차원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하면 298억이라는 건 지금 예정지 기초조사에서 나왔던 금액이고, 그걸 더 세부 계획을 하면 사업비 변경이 또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나오는 걸 봐야 세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려면 다소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시설들은 어쩔 수 없이 먼저 선 시공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게 지금 서계양리 앞에 물을 담는다는 것은 일산이수정 앞에 보에다가 물을 담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산이수정 아래쪽에 지금 계획을, 
박응수 위원  아래쪽에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보가 아니고, 보를 다시 만들든지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세부측량을 하고 현지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를 막는다는 얘기는 하천 홍수위를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박응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랬을 때 상부 쪽에 피해가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차동고개 쪽에 하나, 그 쪽 신양천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정도를 하면 하루에 물 넘어오는 양을 예당저수지만 공급을 하면 예당저수지만 혜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혜택을 못 보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차동고개 밑에 저수지를 막아도 한 20만 톤 가까이 되는 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시설이 광시 신흥리저수지가 17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물을 담으면 하류 지역에 물 공급은 한 해 농사짓는데 한 번에 채워서는 안 되겠지만, 한 달 정도는 물을 공급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류 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물이 다 그런 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예당저수지로 넘어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이 1,300억이 지금 현재 한 1천억 정도 앞으로도 투입되면 1,300억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나중에 해 놓고서 저기하기보다 미리 미리 지역의 어떤 부분으로 설계를 했으면 나중에 최대한 저기 할 수 있나 그 부분을 미리 미리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현황을 물었고, 현재 진행하는 것을 질의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효율성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효율성이 주차장을 면만 만든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주차장이 장소에 따라서는 1면 만드는데 한 2천만원, 많게는 한 6~7천만원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장기 주차가 겨울 같은 때 특히 보면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 비싼 주차장에 그냥 차가 서있어요. 백제식당 거기 포장하기 전에 그 주차장을 만들고 자갈 깔아놨는데 한 달 이상을 이스타나가 그냥 서있더라고, 한 달 이상. 자리 한 번 안 움직이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자갈을 필 때도 타이어자리 자갈도 안 피고 차 아래로다 자갈을 밀어 넣어서 이렇게 했었죠. 한 달 이상 있었어요. 이스타나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많은 사람의 편의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개인의 주차장이 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을 때 효율성을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주차 요금을 받게 되면 요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본정통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주차 장기주차 차량을 많이 이용하면서 장기주차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만들어놓고 저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군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차장을 유료화 할 필요가 있다. 아마 15개 시군에서 주차장 이쪽 장항선 여기 홍성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주차요금 안 받는 데가 예산 하나일 것 같아요.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다른 데 다 받거든요. 주차요금을, 이게 여기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청도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도 이게 낮에는 주차장 유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아무리 1천 면이 있어도 안 돼요. 관공서도 다른 데도 다 가보면 관공서도 다 주차요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주차요금을 반드시 받는 게 맞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각 실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 부분이 노인실버 그쪽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거 마련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온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을 한 면 확보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가 하면 또 토지를 임차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차장 요금 관계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당장 여기에서 뭐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여건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요금 징수 건은 해결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신청사 주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청사하고 신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신청사 주변에 대형 고층건물들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뭐 청사 주차장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인근 지역에 주차장도 문제 될 소지가 있어서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과대 도시개발사업지구에는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밖에 없고, 각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경찰서 뒤편에는 지금 선관위에 매각된 필지 두 필지도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는 있는데, 그 필지도 언제 선관위에서 내놓으라고 할 지 모르고, 또 그 이외에 그 주변에 경찰서에서 또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쪽도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청사로 인한 주차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특히 그동안 충남도에서 쌈지주차장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예산리 읍사무소 앞에 하고, 대회리 시장 뒷면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씩 들어가는데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주차면 한 50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가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주차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이게 고객 불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돼요. 서울에 가서 30분에 몇 천원씩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가 본위원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비싸게 안 받으면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 시스템이. 주차해 놓고서 주차요금 얼마 안 나오면 몇 시간이고 그냥 있다고,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주차요금을 안 받았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홍성의료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니까 장기주차가 첫째 없어져요. 일단은, 장기주차가 없어지니까 순환하게 돌아간다고. 장기주차가 제일 문제거든요. 어느 주차장도, 특히 주차장 신설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우선적으로 주차요금 징수를 해야 맞는다고 보고,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노인일자리 창출 시니어 쪽에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주차장 관리요원만 해도, 어차피 야간에는 필요 없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다만 주간에라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간단히 할게요. 서해고속도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거 저기 성토로 하고 고가하고 결정 났어요? 안 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직 안 났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쪽으로 치중이 가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성토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성토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제 흙만 쌓지 말고 교량화를 해 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강재석 위원  무슨 개발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교량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임성중학교 주변부터 저쪽 신암 인터체인지 있는 구간까지 한 5km 정도를 반지하화해서 기존 도로들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없다고 하는데 공사비 증액은 뭐 그렇게 일부 증액은 될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큰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 세부적인 도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금년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도 경관을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주변에 과수원들이 많은데 뭐 개화시기라든지 이때 서리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 가지고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예측되기 때문에 내일 사실은 과수 사과 전문교수가 와서 현장 방문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국책사업을 하는 것을 예산군의회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그런데요. 국책사업이라 해도 예산 군민의 편의를 위해야 되고, 군민한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최소한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군민을 위해서 이용되는 도로라고 해서 예산군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성토로 하면 그게 시야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성토 고가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공사비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공사 하는 사람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 군민의 성토를 함으로써의 문제점, 또 지역 나눠져 가지고 이원화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토 문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도 마을이 있는 데만이라도 고가를 하고 뭐 산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데는 고가로 안 해도 성토로 해도 되겠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까지 양보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사실은 지금 대성토 되는 구간이 오가하고 신암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오가, 신암 쪽에 산이 없어가지고 흙을 쌓으려면 흙을 어디에서 다 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군수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그 사업 시행자들한테 까놓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흙을 실어올 때는 전부 군수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해 가지고 장관 끗발로 해서 밀고 나가는 건 좋은데, 막판에 보자. 군수 패 죽여도 이렇게 막말해서 죄송한데 흙 한 삽 못 떠올 허가 안 해 줄 거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괴로움을 당하느니 사전에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서 공사비가 조금 추가 된다 하더라도 교량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반지하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는 해 놨는데 그게 얼마나 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라도 성토가 좀 지역민이 거주하는데 큰 도로변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한 가지는 아까 박응수 위원님 공사 변경에 대해서 비공개로 한다고 했거든요?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사변경을 비공개 하는 게 아니고,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환경영향평가 보완 떨어진 내용이 우리한테 노출을 안 시켜요. 그런데 저희가 비공식자료를 받긴 받았거든요. 
강재석 위원  여기 비공식 받은 걸 지금 보니까 박응수 질문자만 그걸 주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 있는 의원들이 다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면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 같이 공유해서 협의하고 소통해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비공개거리에요. 그 까짓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해서 무슨 대단한 보안이 있길래 비공개로 했나 그랬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같은 여러 의원들한테 줘서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가 비공개를 말씀드린 건 박응수 위원님만 드린다고 했던 건 그거 사실은 우리 공문을 접수했든지 하면 나가서도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게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강재석 위원  그건 이제 토를 달으면 되지, 이거는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이라고 토를 달아주면 나머지 참조하는 거지, 뭐 그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리고 공주보 오는 게 예당저수지는 공주보로 인해 가지고 참 천만다행이도 출렁다리 그것이 이제 같이 활성화가 되게 생겼는데 전기료가 하루에 5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거는 예산군에서 내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강재석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공주에서 예산까지 오는 데가 5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 구간만 5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주에서 예산,
강재석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주에서 예산까지 넘어오는 데가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강재석 위원  하루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2단계사업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신양 귀곡리 같은 경우가 목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목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사업까지 하면 신양 귀곡리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로 목리가 넘어가야 할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하루에 500만원이라니까 참 그러네요. 이게 암만 좋은 어떤 사업인지 순이익이 되나 몰라도 하루에 500만원 전기세를 내고 물을 품어 올려야 되는 건지, 참 이왕에 농어촌공사에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뭐 여름내 물을 올리는 건 아니고 진짜 가뭄이 심할 경우에 한해서 올린다고 물을 넘기기 때문에 뭐 큰 재정적 부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아마 또 올해 같은 가뭄이 온다고 하면 뭐 정부에서 별도 재정 지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예. 하여간 건설교통과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성토 문제 그 문제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군수님도 먼저 7월 달에 군정질의 할 때도 자기는 몰랐다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이 벌써 시행됐는데도 군수가 자꾸 뭘 숨기려고 그러고 자꾸 예산군의회 하고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거든요. 그게요. 그런 부분도 좀 그때 탁 터놓고서 우리 예산군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으니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합시다 해서 같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소통이 안 되면 여러 가지가 자꾸 추진보다는 퇴보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문제가 있으면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킨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노출을 안 시킨다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좋아할 거고, 어떤 분은 나빠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싸움을 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럴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봐야 되겠고, 뭐 일부 주민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역 발전은 있잖아요? 손실이 분명히 있어요. 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실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소통으로서 공개해 놓고 해야지. 느닷없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아까 서부내륙고속도로 얘기인데요. 저도 아까 국토부하고 우리 예산군에 건의 사항을 한 다섯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그 중에서 저는 가장 2개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박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대흥을 통과할 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반드시 이게 관철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관철이 안 되면 우리 예산군이 여러 가지 피해를 다 입어가면서 이 고속도로를 허가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든지 우리 걸 다 받아들이든지 하게,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끌려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 좀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임영혜 위원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세부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덩어리째 이렇게 받아들인 건 없고 부분적으로 보완은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표 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는 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군수가 끌려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현재 제도상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제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충남도에서 이제 고속도로가 필요하긴 한데 어떤 시군으로 가도 문제는 발생하기 때문에 도지사는 사실은 눈치보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산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예산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지사의 입장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달라질 것으로..... 
임영혜 위원  예. 도의 입장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이제 생기면 좋은 거고, 우리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군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고 최소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이걸 할 수 있지. 지금 평택이나 아산 이쪽도 전면 재검토 요구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러면 우리도 이거 다섯 가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차라리 전면 재검토 해라 예산군도 반대다 라고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봉수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 최근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2~300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큰 지자체에서도 그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수목원이나 이런 데로 황새 부분하고 다 돈을 쏟아 부은 게 진짜 몇 백억이 넘고, 앞으로도 쏟아 부을 게 또 많은데 이 환경적인 피해를 계속 봐가면서 이거 예산군에서 찬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실무자이시고 다니시니까 이건 좀 강하게 표현을 하셔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낼 걸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이 서해선고속도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국책사업을 민간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없던 걸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문제는 이것이 무조건 주민들의 반대 또 어떤 단체들이 반대해서 사실상 그동안에 국책사업을 쭉 봐오면 장항선 철도 직선화사업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해 가지고 계속 그것이 늦춰졌어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고가로 계획됐던 것이 성토로 전부 변해가지고 신례원 그 역사조차도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IC는 신암에 하나만 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광시, 대흥 쪽에 어떤 IC 조건을 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충족을 시키고 예산군도 충족을 시켜서 장래에 우리들은 못 할지언정 후세들이라도 그 지역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시고, 아까 지적됐다시피 성토로 인해가지고 지역 간 분리시키는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절대 없어야 돼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간양리도 지금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심지어는 리까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 특히 유념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방금 말씀 드린 중에 IC는 공식적으로 나왔던 거 신암 쪽에 나오는 IC 예산 IC가 하나 있고, 스마트 IC가 응봉 평촌리에 스마트 IC 해 가지고 휴게소 하고 같이 있는 게 있고, 광시 쪽에 검토가 또 되고 있습니다. 광시 쪽은 홍성 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광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예산, 홍성, 청양, 천태리라고 하는 그 주변에 땅은 예산 땅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주변에 또 IC를 거기도 이제 스마트 IC식으로 해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예산군 기반시설 발전과 서해안선 삽교역사 신설 유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오윤석 건설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 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쪽으로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자료를 답변 자료를 잘 주셨어요. 3년간 설계변경 한 내용이 총 100건으로 2015년도에는 30건이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설계에 의한 예산액을 보면 54억 5,500만원이고, 또 계약액이 49억 8천만원, 또 증감액이 4억 2,100만원, 최종 결정된 사업비가 54억 200만원 또 잔액을 보면 5,290만원이 이렇게 잔액으로 나왔는데, 잔액관리는 참 잘 하셨네요. 설계변경 건수가 좀 많고 그런데 2016년도 걸 보면 54건에 예산액 설계액이 122억 4,500만원, 계약액이 111억, 증감액이 3억 4천, 또 최종 변경액이 114억 9,700만원. 왜 이 2016년도는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당년도 당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시면 광시면 소재지정비사업 같은 경우 6억 9천이 늘어났거든요. 
유영배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계속사업인 경우는 그 당년도에 계획이 안 되더라도 그 이듬해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무리하게 이렇게 변경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잔액이 좀 발생한 걸로 돼 있고 그 이듬해에 또 써져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듬해에 다 이월 돼서 집행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또 17년도에도 금액은 뭐 적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또 설계 변경이라는 게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 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또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 경우와 또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이 현저한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만 해당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변경이 가능하면서 또 계약금액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변경되는 시설비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 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면 가능은 합니다만, 
유영배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시설비도 목적이 동일한 목적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른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예. 
  또 설계 변경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실례를 들면 일단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의 총사업비 증액 부분은 경쟁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자의 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입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뒤 사후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 건설과에서는 그런 행위가 한 건도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없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쪼개기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해서 낙찰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업체에 계약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 건설과에서는 없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가능한 한 당초설계를 할 때 현장여건 등 사업성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서 사업 추진 중에 설계 변경 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또한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을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19쪽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농촌중심지사업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신정부 들어서 또 지금도 계속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하여튼 중앙정책의 변형되는 형태를 우리 행정에서 빨리 좀 캐치를 하셔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통해서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 외에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43쪽 관내 도로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방도가 충남평균치보다도 11.3% 적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지방도가 이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저희 지역은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가 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보상을 시작한 대술 이티로 해 가지고 공주로 넘어가는 정안 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마을안길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확포장을 하고자 해서 설계를 해서 이티 마을회관까지는 지금 보상을 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한 군데는 광시 신흥리 쪽에 그러니까 광시면 관음리에서 무한천을 건너가지고 장신통 경유해서 신흥리까지 가는 도로가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은 사실상 도로선도 정확히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률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광시 쪽은 이번 저희가 도로 아까 정비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지방도를 이쪽 장신에서 관음리까지 연결하는 건 현재로써는 교량도 대교량을 놔야 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게 지금 당장 필요성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흥리에서 장신까지 해가지고 광시 쪽으로 지금 군도 1호선 확포장 돼 있는 쪽으로 지방도를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에 있는 중이고요. 대술 거기가 이제 포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내포보부상촌도 그렇고, 지금 지방도 포장률도 그렇고 충남도가 예산군만 홀대 하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아닙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아니고요. 지방도만 해도 확포장하려면 보통 우리같이 농어촌도로 2, 3억씩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몇 백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해 가지고 국가에서 또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가 있어야..... 
이승구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문제는 이제 응봉에서 광시까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지금 홍성에서 청양까지 4차선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이제..... 
이승구 위원  그러면 광시가 확포장 하기 전에도 홍성이 생활권이에요. 예산 생활권이 아니야. 보면, 그러면 4차선이 되면 더더군다나 예산읍을 이용한다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같은 예산군이면서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또 그만큼 지역민들이 소외감도 들 테고, 그래서 응봉에서부터 광시까지 4차선을 확보하되,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의 천혜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예당저수지가 있는데, 그 구간을 4차선 확포장해 가면서 좀 관광객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겸해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이 될 적에 사실 지금까지도 매번 벚꽃마라톤대회 구간 설정 문제로 매년 고민들을 하고, 지금 북부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경관을 놔두고도 우리는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마라톤코스로도 유용하고, 또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여기 벚꽃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예당저수지 도로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공통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한 가지 있는데 특별한 특이 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6쪽.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영호  도로에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영호  지금 도로를 보면 방지턱이 거리제한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은 굉장히 가까워. 금방 방지턱 넘으면 바로 또 방지턱이야. 이런 데는 거리 제한 같은 거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세부적인 거리 제한은 없고요. 저희 지역에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이제 방지턱을 설치하고 있고,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를 안 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지턱을 최소화로 하고자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 쪽에서는 더 설치하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또 없애달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고, 사고 위험성도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높이는 10㎝ 이하로 해서 지금 많이 줄여서 한 6㎝ 정도 해서 좋은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영호  어느 곳은 높은 곳이 있어요. 보면 10㎝도 넘을 것 같아. 그런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고가 나면 대부분 운전자 과실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장소가 시속 30km나 40km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고, 대부분 곡선부 같은 데는 거의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과실이 많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운전자 과실인데 방지턱을 넘다 차량이 파손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줘요. 그거 아세요? 처음 알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도 이제 운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방지턱 넘다가 차량이 고장이 났을 경우는 책임을 진다니까, 보험회사가 물어준다니까 보험료로, 그거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방지턱도 앞으로는 규정을 정한다든지 해서 거리를 제한하셔야 될 것 같아. 금방 넘고 나면 바로 한 50m도 안 돼서 방지턱이 또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1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한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3개, 4개가 연속된 데도 있더라고. 한 번 검토하셔서 오히려 그런 데가 사고 위험이 더 나요. 없을 걸로 믿고 가다가 또 방지턱이 있어서 또 위험하거든요. 이거 한 번 그런 거 있으면 조사해서 한 번 제거할 데는 제거 한 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영호  덕산에 한 번, 덕산 알죠? 덕산 가다 보면 상하리에서 거기도 방지턱이 많았는데 많이 제거해 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좋은데 그 전에는 방지턱이 금방, 몇 미터 간격 안으로 50m, 100m 간격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통행자들이 민원 제기해서 없앤 적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도 가까운 데 있는 게 많아요. 무분별하게 한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동보호나 노인보호 차원에서 그런 데는 설치해도 되는데 그런 데 아닌 곳을 왜 연속으로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참고해서 한 번 찾아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고 위험이 따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도시미관상 인도 보도블록 잡초로 인한 문제점 및 잡초제거. 이거 사실 읍면 사항인데 제가 왜 넣었냐면 봄에는 일찍 잡초 제거를 해 줘요. 제초제로, 그리고 한 7, 8월 넘으면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무성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행감에 넣어서 읍면한테 조사할 적에 각 도로명까지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한 번 가보라 이거야. 읍면에서 각 읍면장들이 가 봐야 잡초 제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 번 보라고 제가 이거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해마다 보면 안 해. 산업단지 같은 데는 특히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여튼 읍면장한테 하달해 가지고 라도 한 번 시켜요. 어차피 읍면에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방지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방지턱 규격을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3.6m 길이에 높이는 1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규격대로 설치한 방지턱이 예산군 관내에 300여 개 방지턱 중에서 한 개도 없다는 얘기에요. 방지턱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지턱을 제대로 규격을 맞춰서 설치하라는 얘기지. 방지턱 규격을 제대로 맞춰서 한 방지턱은 차량 흐름에도 큰 지장이 없어요. 사고도 안 납니다. 그런데 예산군에 그런 방지턱이 규격을 실제로 맞춰서 방지턱을 설치한 곳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설치한 것이 규격 미달이다 이거지. 지금, 방지턱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자한테 하라고 해서 딱 해 놓으면 위에다 페인트 야광페인트칠만 칠하면 그냥 무조건 합격하고 그러는데, 그 높이, 규격 폭을 제대로 해 줘야 그것이 사고가 안 나고 지금 방지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건설과에서는 방지턱을 해 주지만, 또 방지턱 때문에 사고 위험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50m 간격으로 2개씩 있다고, 3개나 4개 있는 것도 봤어요. 방지턱이, 그래가지고 이런 방지턱 설치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중에 와서 방지턱을 본인들도 와서 보고서 너무 많이 설치했으니까 나중에 방지턱 철수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규격을 갖춰가지고 방지턱을 그걸 하는 사업자가 제대로 규격을 알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도 해 주시면 방지턱 한 거 설치한 거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생긴다 이거죠. 지금 예산군에 우리가 29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293개 중에 제대로 규격 제대로 한 것이 얼마나 되나 물량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것 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지적한 사항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봐서 그냥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높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서 자로 재보면 그 이내에 대부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운전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운전 습관도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님 고향이 광시면 동산리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동산리도 이 근래에 방지턱이 2개가 새로 생겼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또 그 앞에 장전도 또 2개가 생겼는데 낚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군은 방지턱을 무분별하게 규격도 없이 설치하느냐고 그런 항의를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거지. 외지 관광객들 뭐 좋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 거니까.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왜 하느냐, 전국을 다 다녀보면서 예산군의 방지턱이 유난히 안 좋다, 높다. 그걸 우리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리 그 부근에는 예산하고 응봉하고 광시하고 다니는 하나의 교통 요지입니다. 교통 요지 지방도에다가 방지턱을 그렇게 크고 높게 해 놓으면 차량 흐름에도 솔직히 지장이 있어요. 그게, 너무 방지턱을 우리가 얼마 전에 대흥에 방지턱을 높게 해 놨다고 심지어 대흥 주민들까지 항의해 가지고 그거 면장이 참 애먹고 방지턱을 다시 파쇄해서 긁어낸 적도 있었고 그러는데, 일단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행정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다니는데 규격을 제대로 갖추시라 이거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방지턱 하고 또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단속.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단속카메라요. 
김만겸 위원  예. 카메라.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입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신암기술원 앞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파출소 앞에 속도계가 가동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가동하기 전에 한 30m 전방에 방지턱이 하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왜 그렇게 됐느냐면 기술원 앞에 유치원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사람 10명도 안 되는 유치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하고 제일유치원, 에덴유치원 하면 두곡리에 저쪽 끄트머리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10명도 안 되니까 봉고차 하나 들어가면 아이들 구경도 못 해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40km로 해 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40km로 해 놨는데 방지턱 앞에다가 속도계를 달아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게는 14개까지 찍힌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찍히냐면 다 51km에서 52km에요. 방지턱이 있으니까 철떡 넘잖아요. 넘으면 방지턱이라서 막 달리지도 못 해요. 조금만 하면 50km에요. 저번에 면사무소 갔더니 면장실 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적게는 8개, 12개, 다 51, 52㎞야. 이건 단속을 하기 위한 방지턱인지, 이게 뭔가 했더니 경찰에서는 뭐 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이 뭔지는 몰라도 유치원생 구경도 못 하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주민이 어렵게 다 단속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에 맞게 어차피 그러니까 면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방지턱을 1개 더 하자. 더 해 달라고 군에 가서 쫓아가서, 그러면 속도계 있는데 가운데다 놓고 하면 안 걸릴 거 아니냐 이거에요. 기가 막힌 소리라고 사람들이 별꼴 다 본대. 12개 찍혔어요. 그냥 51~52㎞야. 더 달리지도 못 해. 51~52, 40km니까 10km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위반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법적으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 주게 돼 있어가지고, 
김만겸 위원  해 달라는 것도 없어.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해 달라고 해 그걸.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김만겸 위원  유치원은 가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이거 필요하니까 우리는 한 적도 없다. 왜 그러냐면 봉고차로 12명, 11명인가 한 번만 딱 가면 아이들 구경도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신암 전유진 면장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거 속도계 있는데 앞에다 방지턱 더 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안 찍힌다 이거야. 이거는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도 아니고, 뭐 주민의 저기도 아니고 그것 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신암 면장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안 바쁘시면 과장님도 한 번 지나가 봐요. 이게 도대체 두 가지를 해 놓고 나서 함정도 아니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난하게 하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 가서 보세요. 보시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신암 파출소 앞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방지턱 두 개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그거 해 달라고 해야겠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관작리.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4차선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거기에도 지금 방지턱이 두 곳 설치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 그 부분을, 한 번 다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관작리 4차선도로 라면, 
이승구 위원  이쪽 벚꽃로에서 저쪽,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게 4차선에 방지턱이 두 개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동네 들어가는 길을 전후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놨는데, 하나는 얼마나 높은지 20km로 가도 앞바퀴가 퍽퍽 걸려. 이게 한 10m, 20m 간격으로 얕게 두 개만 해 놔도 절대 못 달립니다. 차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는 좀 그래도 그 둘 중에 하나는 나은 편인데, 둘 다 현재 지금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들을 이렇게 설치하는 걸 보면 밑에 빗물 때문에 배관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토관을 넣잖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나는 여러 번 신례원 역사 지하 박스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그거 왜 구배를 못 맞춰가지고서 차들한테 다니는 차들마다 거기 지나가 봐요. 얼마나 귀가 아픈지, 거기 주민들 나는 용케 참고 사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철망 키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러면 그 구배를 맞춰줬으면 그런 일이 없지. 그런데 방지턱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2개를 하려면 얕게 해 놔도 절대 못 달린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시정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높이 10㎝ 이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이게 이렇게 각지다 보면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턱 걸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공사 시공자하고 협의할 때 완만하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턱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공사와 협의를 좀 잘해서 시공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은 다 아시겠죠? 폭이 좁으면 그래요. 이게 3.6m라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이내에 들어오죠. 법 이내에는 들어오는데 폭이 좁으면 넓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이라고 해야 되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게 짧으면 턱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3.6m 정도 되면 차량의 앞바퀴에서 뒷바퀴 거리가 이게 한 번에 딱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거리가 3.6m가 되면 이게 방지턱이 훨씬 덜컹거리는 게 훨씬 덜해요. 그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기술적으로 해 주면 방지턱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대술 시산에서 궐곡 가는 데는 그 한 구간에 11개가 있어요. 11개, 한 구간에 11개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방지턱 좀 수리해 달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박응수 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거리를 본위원이 알기는 거리를 3.6m 정도에다가 맞추면 훨씬 덜컹거리는 게 훨씬 덜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방지턱 설치 기준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이 3.6m하고, 높이는 10㎝ 이하만 돼 있고, 그냥 볼록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 다음부터 설치하는 건 더 좀 길게 하고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과장님! 대술면 대술로길 거기 궐곡사거리에 회전로타리 공사 중인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대술하고 송석 사이에,
백용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게 지방도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예. 거기가 민원도 있고, 또 임영혜 위원님도 그 쪽에 다니시다가 굉장히 불편한, 왜 여기에 이 회전교차로가 생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가 봤는데 이제 로타리를 만들면서 대술로길 도고 나오는 길하고 직선도로에 그게 이제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교통섬이라고 차선 정리하기 위해서 로타리 옆에다가 이렇게 교통섬이라고 삼각지게 이렇게 해놓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 경계석을 놓는 거보니까 그 경계석 높이가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제가 자가 없어서 재보지는 못 했지만, 육안으로 볼 때 한 높이가 20㎝정도 밖에 안 돼. 얕아, 그러면 얕으면 사실은 그 경계석은 놓으나 마나에요. 지금 거기에 석산 때문에 25톤 이상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높이는 아차 저기 하면 그 경계석은 무용지물로 차선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창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인데 도에서 하는 지방도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잘못된 건 가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제가 도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보통의 그냥 의견, 식견으로는 그거는 분명히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동촌사거리 거기 묵집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거기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저 로타리가 생기는데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도대체 저게 왜 저기에 생기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은 그게 생김으로써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그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첫 째는 로타리는 좋아요. 그럼 로타리 생겨서 저기인데, 그 옆에 그 교통섬,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그 경계석을 놓은 게 그거는 가서 한 번 보고 시정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이제 회전교차로 역시 일정속도 이하로 통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4차선도로에 회전교차로를 교차로 설치를 2차선씩 주면 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일정교통량 이하일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백용자 위원  교통량 이하일 경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경우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다 삼거리 부분에서 차선을 위반해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교차로를 할 때 약간 경계석 같은 경우는 일반 20㎝ 정도면 보통 경계석 차도 보차도 경계석인데, 사실은 거기가 속도를 많이 낮춰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속도를 낮추지 않고 통과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조금 와전 된 것도 같고 잘 이해를 못 시켰나 싶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서부내륙고속도로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국가정책으로 만들어놓은 사업을 저는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행사가 국가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공단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해야 국책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국책사업의 정의를 정확히 지금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운데 그 구간은 그렇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은 국가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주고 도로망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도로망 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망 계획에 없던 걸 새로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임영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국가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워놨는데, 재정 투자가 힘든 여건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던 걸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임영혜 위원  예. 사실은 군에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우리 여기 투쟁위원회 쪽에서는 이거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이 아니다 이래서 사실 본위원이 좀 찾아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그랬더니 엄밀하게 구분을 한다면 시행사가 국가거나 국가대행기관이 시행을 해 줘야 그걸 완벽하게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본위원도 사실은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조금 혼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우리랑 전혀 상관도 없는 국감에서 정동영 장관이 이제 봉수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선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또 이제 2014년도에는 우리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던 건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인데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의원 시절 2014년 10월 국감에서 국토부와 도로공사를 향해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자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알짜 노선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건설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도 강하게 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어차피 배만 불리는 민자사업이라면 우리 예산군의 이익을 다 침해받지 말고 최대한 우리 예산군의 것을 이로운 방향으로 받아내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사업을 수용하더라도 하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무조건 반대만 한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이웃하는 지자체는 반대도 한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여하튼,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항버스 있잖아요? 이번에 언론에 내포에 공항버스 서고 하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관련 실과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런데 하루에 6번 가다가 이제 2번으로 줄였잖아요. 과장님 전혀 모르세요? 내포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말씀하세요. 
임영혜 위원  공항버스가 서는데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데가 내포에서 서고, 또 우리 예산에서도 6번 운행을 했는데 갑자기 4번을 줄이고 2번만 운행을 하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한 일주일 뒤 쯤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고덕IC로 가는 고덕 정거장에 4번을 그쪽으로 서게 한다 라고 그렇게 발표가 났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사실은 우리 지금 6번 하던 걸 다른 공시나 사람들한테 의견 수렴도 안 받고, 2번으로 확 줄인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민들은 되게 속상하거든요. 왜 속상하냐면 인구를 내포로 뺏긴 것도 속상한데, 그나마 6번 다니던 걸 2번으로 줄였고, 그렇게 또 따지다 보면 내포 인구나 예산 읍내에 있는 인구나 뭐가 다르다고 왜 예산읍을 경유해 가지고 다니는 그 노선만 4번을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얘기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공항버스와 고덕에 서는 직행버스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항버스는 인천공항 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고, 고덕에 서는 버스는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버스는 사실은 보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성으로 해서 예산으로 해서 신례원으로 해 가지고 당진IC로 들어가서 거기까지 움직이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줄었다는 버스는 어떻게 가느냐면 보령에서 출발해서 홍성해서 내포로 해서 고덕IC로 해 가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군 입장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예산 군민들이 예산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홍성이나 보령에서 타는 분들이 예산까지 돌아가니까 불편도 하고 버스요금을 많이 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선을 인정해 주고 승인해 주는 건 도지사인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업계도 기름 많이 들어가니까 싫다고 그러고, 홍성이나 보령에서 지역 주민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금도 많이 내야 하니까 싫다고 해서 버스 노선을 줄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여론조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좀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충남도에서 저희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항의도 하고 해서 내년 연 초에 충교 쪽에서 버스 노선을 좀 다시 손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증차하는 걸 좀 검토를 하겠다.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임영혜 위원  어디에서 주차하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충교에서 증차를 예산 쪽으로, 
임영혜 위원  아, 증차.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증차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시외버스 문제는 충남교통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 다니는 회사들이 충남교통 뿐이 아니고 하남여객하고 뭐 금남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개 회사에만 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증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덕 직행버스는 고덕으로 지나가긴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고덕 주민들이 내포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계속 공항버스 하고는 별개로 별도로 추진을 했던 거고, 뭐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4개 회사까지 동원을 해서 그분들을 저기 했고, 지금 현재도 매표기를 갖다 놓기는 했는데 무인매표기로 해서 슈퍼에서 마트에서 지금 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 종업원이 전산으로 발매를 해 주고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는 거기가 4차선 확장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게 계속 운영될지 아니면 그 위치를 변경해야 할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뭐 그로 인해서 사실은 삽교 쪽이나 덕산 쪽에서도 또 일부 왜 고덕만 세우느냐 우리도 섰으면 좋겠다 라고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직행버스들이 다 동네별로 다 서면 좋지만, 또 섬으로써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그건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또 승인 사항이 도지사 승인사항이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조율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일단 본위원의 판단은 대중교통은 사실은 공공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그 손실분을 우리 예산군에서도 매워주고 물론 충남도에서도 매워줍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 바꾸고 이런다는 건 정말 주민을 생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좀 꼬집고 싶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부득이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면 미리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 얘기하고요. 우리 예산읍 예산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건 새벽 6시 45분하고, 오후 2시 25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딱 2개를 남겨놓은 게요. 그 시간대가 공항 이용 하는 시간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렴이 있었는가 그것 또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으로 제가 받은 거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한 가지는 내포에서 이제 이 시간이 안 맞으니까 내포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 사람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내포에서 밤 10시에 내렸어요. 그런데 버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러 가기에는 어두운데 긴 거리를 걸어야 돼요. 100m 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저는 100m가 넘는 거리라고 보이고요. 여자걸음 혼자로 가기는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일부러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멀어요. 이제 그 부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와서 여행을 가려고 이제 차를 공항버스 타는 어느 주변에 놓고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버스를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를 가져간 걸 놓으려면 도청 주차장에 밖에 둘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공간은 널널하고 좋은데, 거기에 두고 여자 분들한테 민원 받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여행 가방을 들고 끌고서 오는 거리가 너무 멀다. 거기 정거장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와서 만약에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해도 짐을 들고 버스역까지는 좀 많이 멀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게 어둡거나 이렇다면 밤이라면 늦은 시간이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불편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도청 뒤에 있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서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임시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임영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이제 홍성군 쪽에 내포신도시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별도로 있거든요. 
임영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이제 직선거리로 보면 거기에서부터 몇 백 m 안 됩니다. 그런데 1km도 안 되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 지어지면 짓고 거기에서 타고 또 도청 뒤에 가서 또 서줄 건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또 거기 보시면 택시들이 가끔 서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택시가 서있는 자리가 사실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황색선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택시고 승용차고 서지 말아야 할 입장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요가 있어가지고 택시승강장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지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포신도시는 종합적으로 좀 운영을 해 가면서 좀 더 검토를 해야지.
임영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멀면 공항버스 타는 양반들이 짐이 무거우니까 더 그럴 텐데, 
임영혜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청주차장을 이용하면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짐이 무겁다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혜 위원  제가 직접 걸어봤어요. 어제 가서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하기는 또 자리상,
임영혜 위원  아니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거기가 임시정거장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나중에 만들어달라는 거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영혜 위원  그 다음에 고덕에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시외버스도 거기 서고 공항버스도 서는데 지금 거기 무슨 마트, 마트가 아니라 조그만 마트라고 했나요? 거기 주차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그쪽에 좀 고덕에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영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마트에 이건 넘겨짚은 건데 사실은 그 마트가 거기가 국도거든요. 국도 쪽으로 진출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게 돼 있는 걸 건축허가를 마을안길로 동네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국도변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4차선 확장이 되면 전면이 막힙니다. 진출입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설치해 놓으면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금 관리 차원에서는 거길 다 막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입장이라서 막겠다고 하는데 그 땅 일부가 도로공사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나 땅 못 내놓으니까 이왕에 땅 가져가려면 건물까지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 가지고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좀 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승강장을 만드는 이유도 아마 소유자가 쾌히 승낙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그런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하여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빨리 노력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방지턱 얘기했는데 방지턱 군립유아원 있죠? 읍내 시장 뒤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거기에 방지턱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아까 방지턱이 우리 300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했는데 방지턱을 잘 한 데는 스무스 하게 넘어가는데 좀 규격이 안 맞거나 넓이가 좁은 데는 턱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냥 덜컥거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전면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새로 보강을 시켜야지. 갈 때마다 짜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방지턱 전체를 전면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해 봐서 이거는 놔둬야 할 거, 이거는 새로 해야 할 거 판단해 가지고 빨리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야 그게 뭐가 빨리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냥 한 번 해 놓으면 저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 시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 예산교통이 이사 간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처음 듣는,
강재석 위원  처음 듣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서산으로 이전 한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확인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산교통이 서산으로 간다는 건 쫌,
강재석 위원  아니 충남교통.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충남교통? 
강재석 위원  예. 충남교통.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충남교통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교통 정비공장이 이사를 갔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정비공장이 갔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게 하고 대표되시는 분이 여기 분이 아니라서, 
강재석 위원  예. 서산 분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다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충교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예산터미널에서 매표되는 게 1년에 한 1억 2천정도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매표 그러니까 버스정류소로써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2억 정도는 매출액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충교 쪽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했더니 그거는 그런 계획은 없고 외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자기들도 좀 신경이 쓰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본사가 옮기고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사가 이전이 안 되도록 군에서 관심 좀 갖고,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 좀 해 가지고 같이 역사가 있는 충남교통이잖아요. 예산 본사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산으로 덜렁 넘어가면 그분들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지 예산은 생각 안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예산교통은 저기 예산 문제로 소송했었죠? 예산 행정한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소송 한 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소송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승소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은 승소한 대로 삭감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8년도 예산은 지난해 정산한 거 가지고 다시, 
강재석 위원  그래서 2억 얼마 줄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2억 얼마 안 준다고 소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2억은 정산할 때 이중 정산해 가지고 된 거지.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줄었느냐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비용은 이미 정리가 됐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줄어졌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전에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예산이 전년도 17년도 예산하고 18년도 예산하고 한 번 비교할 때 지원액이 줄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지원액이 줄은 게 아니고, 옛날에 정산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줄여야 할 성격은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이중으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줄어야지. 두 번 줬으니까 한 번은 승소해서 이겼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던 것을 2억을 줄여서 8억을 줄 거냐 그 얘기 말씀 같은데,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0억이란 금액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지난해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면 될 건지를 예상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실질적으로 소요 되는 금액이 버스를 원만하게 운행하려면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오죽했으면 돈 지원해 주고 소송까지 당합니까?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가 제대로 업무 추진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고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됐나 안 됐나 그것도 확인 좀 제대로 해 봐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삽교역사.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삽교역사 부지를 정부에서 구입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명의가 어디로 돼 있어요? 그럼 삽교역사 부지 명의가 예산군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국가로 돼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철도시설공사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철도시설공사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뒤에 담당자들 맞아요? 
  건설교통부로 된 게 아니에요?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철도시설공사로 되든지 국토교통부로 되든지,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역사가 개통이 되면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옛날 철도청 산하로 생각하는데 코레일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이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을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만들어놓고 나면 철도레일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역사는 코레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명의가 국토교통부로 됐는지 철도시설공단으로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군유지는 아니고 하여튼 국가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건설교통부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사로 됐어야 나중에 역사할 때 할 의지가 있는 거지. 건설교통부에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로 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시설이 전부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인데 그걸 도로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하는 저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문제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지. 나중에 또 그렇게 건설교통부로 돼 가지고 또 시설공사에서 또 역사 부지가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 난리니까 물론 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는 되겠지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것 좀 잘 한 번 살펴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삽교역사가 지어진다면 운영을 건축 짓는 것부터 운영비부터 다 예산군에서 반반 부담해야 된다는 제안이 들어온 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강재석 위원  예.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 그거는 국가 지침 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침 상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국가에서,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우리가 삽교역사가 국비를 지원을 못 한다는 이유가 기본계획 고시할 때 역사가 계획이 없었다 라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변경 지침에 보면 기본계획고시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총 사업비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삽교역사를 안 해 주는 거고, 저희는 이 장래신설역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냐.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장래신설역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장래신설역은 역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니까 기본계획상에 장래신설역이라는 걸 포함을 시켰던 거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줬으니까 국비 잔액을 대라 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기지 마라 했었는데, 기재부에 가서 이거 삽교역사는 총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난 그건 모르고 난 총 사업비 지침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역사가 없이 철도가 운행되다 역사를 신설하거나 역사철도공사 중에 역사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5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지금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러면 예산군의 계획은 어떻게 건물 짓는 거, 운영비, 뭐 퇴직금까지도 같이 보장을 해 준다면서요. 순이익이 안 나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공사가 진행이 돼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열차가 진행 중이라면 혹시 그게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지금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법조항에 갖다 붙여서 예산군에서 역사 짓는데 50% 대야 되고, 운영비 50% 대야 되고 공무원 거기 다니던 공무원 퇴직하면 퇴직금까지 다 연금까지도 다 우리 예산군에서 50%를 대야 된다는데 그 사업이 합당한 건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좀 연금까지 댄다는 건 조금 말이.....
강재석 위원  아니 그게 규정에 나와 있던데 보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 그런데 그거는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 지역 역사 그러니까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합덕역이나 홍성역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세부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아마 설계비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2020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18, 19, 20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충분히 역사를 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2018년도까지는 하여튼 지금까지와 똑같은 여건으로 국비를 들여서 역사를 신축하는 걸로 건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던 군에서 50% 부담할 거냐 여부는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2018년까지는 간다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현재는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맞아요. 예산 홍성 국회의원이 한 분인데, 홍성지역은 전액 국비로 하고, 예산지역은 50%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홍성 쪽은 100% 국비, 여기는 반반 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정부예산이 지금 오늘도 점심식사 하고 잠깐 인터넷 보다 왔는데 아직도 타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삽교역사 건이 사실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국회에서 심의 하는 과정에 삽교역사 건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있고,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의사봉을 두드려봐야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 텐데 아마 국비가 확보되면 또 지금 하고는 다른 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서 합덕에서 만약에 삽교역사가 지어진다면 소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합덕에서, 
강재석 위원  예. 삽교역사 짓는다면 삽교 역사까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성에서 합덕역까지 한 24㎞ 정도 되거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중간 지점이 삽교역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분 걸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몇 분 시간 상으로는 몇 분 안 걸립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합덕역에서 홍성역까지 한 3, 4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더 걸리나요? 덜 걸리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실질적으로 뭐 달리는 시간은 그렇겠죠.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실질적으로 달리는 시간은 그렇게, 
강재석 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삽교역사를 지으면 한 2분 정도 이렇게 갔다 섰다 하니까 이게 무슨 고속열차냐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그 서해선철도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덕역은 화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이고, 삽교역은 사람만 이용하도록 계획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충남도에서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동서횡단철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지난 주에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 합덕역에서 이제 장항선은 신례원역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서산.....
강재석 위원  합덕.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저기 하여튼 서산, 태안에서 서산으로 해 가지고 서산에서 서산비행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역사 계획이 또 하나 있는데 철도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서산에서 당진으로 해가지고 예산 거쳐서 온양, 천안, 청주, 괴산 이쪽 영주, 울진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국가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사업비 일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일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아마 철도 여건도 현재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50% 부담한다는 그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좀 공무원들이 대응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저희는 아직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부 주민들이 또 그 말씀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아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하여간 기회 되면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또 그 열차가 만약에 삽교역사가 되면 뭐 이게 너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삽교역사 운행이 10번 한다면 삽교역사에서 5번 서고 홍성역사에서 5번 서고 이렇게 하자는 말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계획도 없는 사항이죠?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진도 나가기는 어렵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홍성역은 어쩔 수 없이 다 서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홍성역은 장항선하고 환승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100% 다 서야할 거고, 아마 삽교역사도 하면 처음에는 지금 새마을하고 무궁화하고 이렇듯이 뭐 서고 안 서는 역이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손님이 많이 늘어난다면 서야겠지만 처음에는 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둔치공원 입구에 상인 차량.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거 치웠던데 보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거 왜 누가 치운 거예요? 군에서 치웠어요? 경찰에서 치웠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최종적으로는 군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닌데요. 서장이 군수님한테 한 달 이내에 치울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해서 몇 개월 지나가서 치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갖다놨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좀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 자리까지 봐 줄 입장은 못 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치워서 몇 개월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 치울 무렵에 있잖아요. 어떤 지인하고 경찰청장하고 점심을 제가 먹는 자리에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 자리에서 하도 경찰서 청장님께서 자기가 민원처리 잘 한다고 이러길래 예산군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예산군청에서도 못 치우고 예산경찰서에서도 못 치웁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해서 보라고 알려줬더니 3일 만에 치웠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청장이 말 한마디 해서 치워지는데 예산군 행정하고 경찰서 행정하고 이게 뭐냐는 얘기에요. 이게.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는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수가 치웠는지 경찰서장이 치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고발해 가지고 의약품법으로도 고발 돼서 벌금 물은 것도 있고, 또 차량이 헌 차이고 일부 불법 개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등록된 차라서 홍성군에 우리가 단속의뢰도 해서 그쪽에서 또 과태료 나간 것도 있고, 또 저희도 나가서 수없이 가서 매일 그 사람하고 입씨름하고 우리 직원 중에 우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가서 아침저녁으로 통화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최종적으로 치울 때는 뭐 청장님이 치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럿이 같이 고생을 해서 치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요. 빨리 치울 때 됐잖아요. 이제 또 들어 오려나요? 그거 치워야지 아직까지 보기 싫더라고요. 치웠으면 좋겠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저희도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강재석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놔 둘 생각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그분들이 아직도 오갔다는 의혹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다른 장소를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뭐 불법한다는 걸 거기 옮긴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까 임영혜 위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예산군에 고속버스가 서는 데가 신양도 지금 서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고속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강재석 위원  직행버스 대전가는 거 안 서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서고 있어요.
강재석 위원  지금 서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고덕도 지금 서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고속은 그쪽으로 가게.....
강재석 위원  고덕.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 고덕은 섭니다. 
강재석 위원  고덕에 차 서게 된 것도 건설교통과에서 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누가 세운 거예요? 이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누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강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고,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국토부까지 방문을 해 가면서 건의를 했고, 충남도 몇 번 갔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뭐 이 쪽 저 쪽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물론 여러 사람이 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걸 한 사람이 고덕 명예 면장이 그 역할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많이 힘썼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 양반이 건설교통부 쪽에 인맥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느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가 했다고 방송으로 떠들어대서 면장이 그게 아니라고 따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추태는 안 부렸으면 좋겠다. 군민들이 한 건 군민들 걸로 돌려야지, 왜 군민들이 한 걸 자기가 했다고 그래,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그게 고덕에 직행버스가 섬으로써 사실은 예산교통에 또 영업권을 일부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교통이 서울 갈 때 내포까지 갈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올라가는데 주민은 편해지지만 또 내부적으로 뭐 예산교통 살림살이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또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의 행정은요.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행정이 어떤 법 이런 것도 좋지만 군민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업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삽교역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례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먼저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홀대에 대한 주민들의 서운함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명재학 위원  사실 합덕역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는 화물 운송이 주가 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서 운송하는 화물내역 역사 평가를 해 보면 삽교역은 사람의 이동이 더 많고, 신례원은 사실 물류 이동입니다. 코일 이동인데 합덕역에서 화물을 다루기 시작하면 아마 신례원역은 화물 물동량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이제 거기 역사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 안에 충분한 신례원역사의 활용 계획도 같이 좀 세워주셔야 신례원 지역의 서운함이라든지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사료돼서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아까 공주보 문제인데요. 지금 예산군에서 수세 내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수세를 내는 곳은 없고요. 
박응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박응수 위원  수리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자발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목리에서는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수감을 뒀을 경우에 그 수감 비용은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게 예산군에 몇 군데나 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수리계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수리계는 220개인데 그 중에 관정만 이런 수리계가 130개거든요. 그러면 관정만 쓰는 데는 수감을 둬야 할 성격은 아니고, 양수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수감을 두고 쓰고, 저수지 같은 거 뭐 이런 경우는 이장들이나 아니면 수리계가 있어도 품삯을 줘가며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신양면 귀곡리 하고 서계양리가 농업기반공사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이제 공주보가 내려올 때는 물을 그 물을 쓰게 되면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갈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응수 위원  거기가 지금 평당 60원씩 내고 있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평당 60원씩 한 마지기에 12,000원씩인데 그걸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관리를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 부분이 저기 돼 가지고 수리 안전답으로 되면서 기반공사로 넘어가면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돈도 문제지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협화음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주보가 되면 귀곡리나 저쪽 서계양리 이쪽에 수리계 있는 부분을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서 관리도 그쪽에서 돼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이게 그 고덕정류소 관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이 사업이 최초 건의 된 건 군수 순방 시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 김성배 추진 위원장이 건의를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금년뿐이 아니고 예전에도 건의는 됐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간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을 때 수년간 건의 했는데도 그냥 그 타령이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서 고덕에서 더 이걸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장단 협의회와 많은 단체에서 서명을 해서 정식 민원으로 접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성배 위원장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 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대두된 게 명예면장이 취임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이대홍 국장 있을 때 당시 같이 함께 움직였던 그분들이 현직에도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또 움직여져 가지고 국토부에 정식 쫓아가서 몇 분이 고덕면에 몇 분들이 단체장들이 쫓아가서 거기에서 건의가 된 내용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결국은 충남교통과 예산교통이 협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산교통과 충남교통에 대한 협의 관계를 좀 해결해 달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런 개인적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산교통 상무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 문제를 충남교통이 거기에 정차 했을 때 예산교통에 어떤 피해를 주냐, 주지 않는다면 국토부에서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정차하는 데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완만하게 또 그런 내용으로 아마 우리 군청에다가 담당팀장한테도 이런 협의까지 이루어졌으니 도와 협의를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쪽지를 군정질문 할 때도 내가 보냈어요. 그때 군정질문 할 때 군정질문 내용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건의를 할까 하다가 쪽지로 그때 전달을 해 줬어요. 그런데 도와 협의가 잘 이루어졌고, 또 그 이후에 도에서 승낙이 났는데 홍문표 의원이 행사장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도 거기에 기여를 했는데 왜 내 얘기는 쏙 빼느냐.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군수가 얘기를 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국토부에 차관까지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끝에 이게 참 고덕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사항이 이제 최종 승낙이 돼서 지금 정차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4차선국도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도 거기 정차 하는 문제로 인해서 상호간에 협의를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고덕에 정차하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덕소재지 정비사업 김성배 위원장이란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건의를 했었고, 시발점은 여러 가지가 됐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고덕에서 손님이 타게 되면 저쪽 보령에서 온 손님이 못 타요. 서울 가는 차가 한 대가 가는데 보령에서부터 태우고 오는 게 낫지. 중간에 버스요금 깎아먹고 빈차로 오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득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운수회사가 충남교통 한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한 회사 같으면 모르는데, 한 4개 회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세운다는 게 그냥 도지사가 ‘야 여기 세워’ 그러면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버스 회사들한테 장단점을 다 비교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충남도에서 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가 노선 선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건데, 또 하려면 그 버스회사들끼리 누가 선점을 할 건지를 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이해타산이 또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거기에다 그냥 밀어주고 해 주쇼, 그러니까 사실은 군수 입장에서는 건의 받아도 이거 좀 해 주쇼 도지사한테 건의 하면 도지사가 적극 추진 안 하면 그냥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공격도 하고 지원 요청도 하고 해서 됐던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명절 때 해야 한다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고덕에서 언제까지 해내놓으라고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충교만 확 조져대니까 충교에서는 알았다고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데 버스회사들끼리 협의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매표를 하면 매표했을 때 매표소에 그 매표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계를, 그 사람들 하고 요율 조정이 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표를 뭐 하루에 몇 천만원씩 하는 데 같으면 서로 오려고 할 텐데, 그것을 기계 갖다놓고 하루에 몇 티켓 끊을 것 같으면 유지관리비도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꺼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중복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뭐 충남도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 충남도 버스공제조합에 계신 분이 전무님이 한 분 계신데 박상근 씨라고 아실 거예요. 그 분이 충남교통에 있다가 거기로 가셨죠. 거기 공제조합은 각 회사들을 다 통제하니까 거기서 합시다. 이왕 얘기 나온 거 합시다 해 가지고 좀 서둘러 가지고 뭐 해서 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은 다 댔는데 누구 때문에 아까 그 저기 차 빼간 것처럼 낫긴 나았는데 처방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성격입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 후에 운영 과정의 문제니까 하여튼 뭐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4차선 되고 나서 거기 막히지 않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위원  그 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 되요. 그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재생과에 공통 질의 하나 했습니다. 
  1쪽이에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내역 보시면 이게 아파트에 저기하는 거 해 주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평가가 올 A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잘 썼으니까 A 나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거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표 이렇게 작성하면서 평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다른 B, C 나올 이유도 없잖아요? 돈 줘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들은 이거는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해서 이제 자담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만겸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은 사업이 의도했던 대로 자기 부담도 다 넣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정상적으로 잘 이행이 됐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문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현황해서 그 중에 관리위탁을 주신 거에 대한 계약서를 주신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관리위탁에 대해서 계약서를 주신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이 계약서가 두 가지인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하나는 현수막에 대한 관리위탁.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업무추진 주인 없는 간판철거 사업에 대한 위탁.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내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첫 번째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건당 얼마로 돼 있죠? 수수료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전에도 그렇고, 뒤에 재위탁을 다시 맡았을 때도 그렇고 계약 건수보다 더 많이 하셨습니다. 철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불법현수막도 그렇고 현수막 게시도 원래 양보다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게시하는 건 그렇다쳐도요. 더 많은 일을 해도 보상이 없는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많이 철거를 하셨어요. 일을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상에 따르면 자기 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량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계약서 자체에 그 자기가 일한거 보다 일한 만큼도 요구를 할 수 없는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냐면 지금도 사실 이것은 물론 예산군에 좋은 일이라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장항선 복선전철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현수막 자체가 물론 게시대에 설치를 해야 합법적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군민이 염원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군에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좀..... 
명재학 위원  하여튼 이 철거는 여기 계약서상에 주말만 하게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거는 위탁준 거에 대해서는 주말만 하도록, 
명재학 위원  예. 주말에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평일에는 저희 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 그러냐면 기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공익성도 있겠지만 홍보에 대한 건 기획실에서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군정 홍보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상한 게 주인 없는 간판 위탁철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지금 여기 이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4월 달에 아 2월 달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4월 달에 계약을 맺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6월 달에 15동을 철거하셨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이 철거 계약서를 여기 5동에 대해서 하신 겁니까? 왜냐면 계약서에 몇 개를 철거하는데 1천만원을 주겠다 라는 게 없습니다. 개별단가도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하나당 얼마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시를 안 했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시가 없으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거.....
명재학 위원  이것도 단가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올해 처음 이걸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처음 했던 그런 사업이라서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는 명확하게 뚜렷하게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계약서가 이렇게 되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행정이 민간을 과하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명재학 위원  압박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계약서에 명확한 자료를 해 주시고, 불법현수막 게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가 정산서를 정확하게 받으셔서 건당 처리를 하셔서 그만큼 나중에 집행잔액이나 저기하실 때 마지막 3차 추경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명재학 위원  예, 계약서의 문제도 그래서 재산관리위탁을 계획을 세우실 때나 계약을 맺으실 때도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가 계약서를 보고서 저도 그런 미 기입된 부분을 같이 이제 담당팀장하고 얘기도 한 바 있는데, 다음부터 그런 부분 좀 뭔가 세밀하게 넣어서...... 
명재학 위원  예. 그래야 제대로 된 재산 관리가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계약 맺은 민간 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거나 혹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으신가본데 계약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해와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체결 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알았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짧게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현수막 우리 명재학 위원이 지금 질의 했는데 불법은 관변단체하고 행정이 해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제가 뉴딜사업 공모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게 된 것은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로 이슈가 된 뉴딜사업 5년간 50조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게 5월 달이었고요. 우리 군에서도 7월 달에 우리 지방지에 도시재생뉴딜 기회잡자, 예산군 물밑 행보, 예산군 도시재생사업 국비 확보에 올인 이렇게 단단한 각오로 이 공모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서 도시재생자원센터까지 설립을 해야만 그 공모 선정하는데 유리한 선점을 차지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센터도 저기했는데, 8월 1일부터 신설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그거는.....  
백용자 위원  아니 8월 1일이 아니야. 18년 1월부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예. 18년 1월부터 그러면 지금 12월 달인데 이게 완성도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추진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5개 유형이 있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5개 유형에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할 때 배점이 그 부분이 상당한 배점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시 지역에는 도시재생 법이 생기면서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시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도 그동안 추진은 했었어요. 추진을 하다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 신청할 단계일 때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때 기재부에서 예산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군 지역을 배제를 시켰어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 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고생도 하셔서 3년 고생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군 지역을 배제시키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도 그때 확보해서 이제 다 운영하고 준비 단계까지는 돼 있었는데 군 지역을 배제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중단하고 말았거든요. 
백용자 위원  예. 그랬죠. 도시재생대학을 3년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한 2년 지나다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새로 부각되면서,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추진단하고 지원 센터를 좀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좀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뭐 열심히 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어야지 하는 그런 자세는 안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꼭 돼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임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 전제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먼저 간담회에서 LH 하고 협업해서 이 구 청사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거는 어디까지 지금, 그 후에도 또 뭐 추진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요. 저희들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저희들이 사실은 10월 초순경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이 시달이 돼서 11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 그게 확정이 될 텐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청사 부지 활용 방안은 재무과에서도 방안을 검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행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걸 한 번 좀 행복주택으로 끌고 가서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서 LH 하고 그동안 수십 차례 가서 협의도 하고 해서 먼저 그래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마 행복주택은 LH에서도 사실은 거기도 어느 정도 이게 수익성이 좀 나와야 거기에서도 막 대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서 체크를 했는데 썩 좋은 점수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걸 그냥 이렇게 신청사를 이전해 가면서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고, 뭔가는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뭔가는 또 만들어내야 되겠고 해서 지금 LH하고는 협의를 해 가면서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좀 받았어요. 한 번 같이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서 이번 달 아마 하반기 정도에 MOU 체결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번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근접해 있거든요. 
백용자 위원  저기 정부 시책은 공기업 재원의 활용이 80%가 가산점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50조에서 40조를 공기업하고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선정을 해 준 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LH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진짜 굉장히 좋은 우리 실과에서의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뭐 행감이지만, 칭찬해 줄 일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저도 내년 이제 1월, 2월 달이면 이사를 가면 본래 집이라는 것은 비워두면 금방 폐허가 되고 보기가 흉하고 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오래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매각을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해서 재사용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만 있었지.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LH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특히 이제 행복주택 저기라고 해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주거급여수혜자 수급자들한테 임대주택을 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이디어만 갖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된다는 확신을 갖고서 제가 다시 한 번 각 실과에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부측에서 이 뉴딜사업은 원도심활성화나 구도심활성화 뭐 예산읍내 뿐만 아니라 그런 게 활성화 해서 이게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주민들이 밖에 이 외지에서 많은 사업을 해도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뭘 하고 있냐 너희들’ 이렇게 나오는데 만일에 이게 성공을 해서 진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우리 예산 군민들이 직접적인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더 얘기하면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하여튼 실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먼저 기사에 난 것 마냥 우리는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겠다, 그래서 전담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런 초심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해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예. 우리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요. 
  행복주택 계획을 여기에다가 하려고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를 거점지역으로다가 우선 행복주택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고, 읍내에 주변을 단계별로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5개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지역을 만들어놓고서 그 주변에 또 이제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공모가 이제 이거 보면 이달 29일까지 공모는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게요? 
강재석 위원  행복주택.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이거는요.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LH하고 별도로다가, 
강재석 위원  아니, 저기에서 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거요? 
강재석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도시재생뉴딜사업이요?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거는 지금 공모 신청,
강재석 위원  그거는 우리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우리 백용자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구 건축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활용도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아니, 그거는 위원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백용자 위원  아니, 그거는 옛날 그전에는 이걸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강재석 위원  예. 알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본 건물이 안전도공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데 리모델링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줄 그렇게 알았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을 지금 입주자격을 보면 젊은 계층이 80%이고, 군민입주 주택이 20% 정도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그렇게 만드는 게 있네요? 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체 법원이라든지 무슨 큰 공무원 공직자라든지 이런 묶어서 이렇게 하는 주택도 이게 신청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거기는 포함은 안 되고요. 
강재석 위원  아 이번에 거기에 포함 안 시켜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들은 계획한 게 저희들이 청년층하고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도록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국민임대주택에 그 계획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행복주택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죠.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국민임대주택하고는 조금 성격이, 
강재석 위원  틀리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다르죠. 
강재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추진한다는 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행복주택.
강재석 위원  행복주택이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여기 군정 연설에 보면 군수님이 국민임대주택 해 가지고 1,671세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 착공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내포신도시에, 
강재석 위원  내포신도시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내포신도시에 내년에 지금 현재 사업 승인 나간 거 있는데 내년에 착공을 해서, 
강재석 위원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전체적인 것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그래요. 
강재석 위원  여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위치가 어딘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는 아마 우리 내포신도시까지 포함시켜서 나온 물량일 거예요. 
강재석 위원  그럼 임대주택은 계획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기 내포신도시 안에는 있어요.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850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817세대는 그게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여기 보면 이제 분양이 임대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LH에서 내년에 1,708세대 이거는 20층하고 18층하고 두 동을 짓는데 이거는 LH에서는 임대로다가,
강재석 위원  내포에다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내포에다가. 
강재석 위원  그러면 내포 말고는 계획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계획은 우리가 지금 행복주택 추진하는 거 외에는 뭐.....
강재석 위원  지금 예산읍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임대주택은 아주 많이 필요를 요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앞으로는 아마 그게 상당히 보급을 해야 될 이런 아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읍에 원도심도 해결하려면 임대주택이 있어야 입주가 되지. 분양 아파트는 지금 별로 분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예산은 한계가 찼더라고 이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행복주택도 지금 이거는 뭐 뉴딜사업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 LH에서 읍내지역도 한 번 보고 가는 거는 있어요. 임대주택으로 해서 한 번 좀 추진해 보려고 그랬는데, 
강재석 위원  본위원은 먼저 번에 충남방송하고 인터뷰도 했고 신문에 기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이 자리 군청 자리에다가 임대주택을 해 가지고 지금 저기 신청사 앞에 보면 우리 땅 10필지가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팔면 한 70억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을 팔아서 여기에다 땅을 사가지고 한 1천 세대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원도심 해결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곱하기 3하면 돼요. 곱하기 2를 하든지, 그러면 2, 3천명이 여기 돌아다니면 원도심 해결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행복주택을 여기에다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복주택 몇 세대 정도 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저희들이 이건 하나의 계획인데요. 한 130세대 정도 계획을, 
강재석 위원  에이 그거 들어 와가지고 원도심 해결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행복주택은 여기에다 지으면 안 돼요. 진짜 조그만 데다 해 가지고 진짜 젊은층은 젊은층, 뭐 저기 기업이면 기업인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한 20, 30세대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 구상을 할 때 물론 거기는 어떻든 간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이 지역의 유동인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이런 걸 여러 가지 파악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사실은 뭐 많이 좀 투자해서 예산군에다가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 좀 해 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좋기는 한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막 몇 백 세대 투자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서민들이 주택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상 외로 많거든요. 그럼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군청 부지 같은 거 뭐 회사면 어때요? 기부채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올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글쎄요. 그래서,
강재석 위원  그런 정도로 어떤 대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기부채납 그대로 와서 당신들 하세요 하면 오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아서 70억 주면 땅 사가지고 기부채납해 주시고서 ‘당신들 100원짜리 50원만 주시오’ 만약에 땅 분양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오겠어요? 어떤 조건을 좋은 조건을 줘야 그 양반들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어떻든 간에 MOU 체결도 이달 말 경에 지금 할 계획이고 해서 구체적인 건 LH 하고 더 한 번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행복주택 입주자 이거는 여기에다가는 땅이 아까우니까 이 고객은 따로 좀 세워서 신혼부부 주택 좀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100세대 정도 해 가지고 신혼부부들만 다 거기에서 한 번 다 살아보게. 젊은 사람들끼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럼 거기에 유치원도 하나 생기고 다 생길 거예요. 아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신혼부부를 한 40여 세대를 담아봤거든요.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들어갈 때 많은 호수가 좀 건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저기 파주 같은 데는 법원행복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한 백 몇 십 세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들어가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지역마다 행복주택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젊은 층이라고 하지만 백 몇 십 세대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최대한 노력을 좀 많이, 
강재석 위원  예. 임대아파트부터 한 1천 세대 정도 준비하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이건 이대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함용섭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 한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쪽으로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15년도에도 일부 있고, 16년도에는 19건이나 있네요. 설계 변경한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대체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금액도 상당히 많고 6쪽 보면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하고 느린호수길 확충 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예산액이 121억 3,800만원이고, 계약액이 108억 2,300만원, 증감액이 2억 300만원, 변경액이 110억 2,600만원인데 잔액이 11억 1,100만원 정도 되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거는요. 어차피 이 잔액은 다시 또 투입될, 
유영배 위원  다 이월해서 쓰는 재산이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 금액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 사업 16년도 사업이나 17년도 사업 중에 혹시라도 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계변경의 원인은 이따가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는 이게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설계 변경을 뭐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여기에 다 나열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 사업을 일단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의 총 사업비 증액 부분을 경쟁입찰 과정에서 거치지 않고 시공사의 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뒤 사후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총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사례가 있나요? 혹시라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보고요. 
유영배 위원  예.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없다고 보고요. 설계 변경 하는 요건이 대개 보면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고서 하는 거 하고 실제 이제 기초를 파고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유영배 위원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설계 변경은 가능한 한 이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장 여건과 사업성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서 사업 추진 중에 설계 변경 되는 일이 좀 없도록,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이 성장촉진지역사업과 지역개발계획사업이 다른 점은 뭔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명칭이 바뀐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게요.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사업 내용이 명칭이 좀 바뀐 거예요. 그게. 
유영배 위원  명칭이 바뀐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사업은 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별도로 공모 신청을 한 건데, 성장촉진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유영배 위원  그렇죠.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현재 출렁다리 외 지금 3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이거는 별개에요. 
유영배 위원  예. 별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거는 별개이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내내 똑같이 성장촉진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은 같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이름만 바뀐 거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업은 중장기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사업을 출렁다리사업도 그 과정을 거쳤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이거는 사업 금액이 100억 미만이고 해서 이거는 그런 심의는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심의는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만약에 일이지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억 미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후에 지금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사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뭐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 라는 회사 측의 요구 사항이 혹시 들어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획을 담아서 가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경관 조명이 지금 사실은 거기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야간에 조명 설치 좀 해서 볼거리도 좀 만들고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업 추진하는 거에서의 어떤 큰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시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별도로 요구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 하는 거는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 측에서 지금 현재 시방서에 나와 있는 설계도면 가지고는 시공하기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조만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하기가 지난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중장기투자계획심의위원회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할 때는 사업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어떤 꼼수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체크를 하셔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제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유영배 위원  뭐 조명에 관련해서는 화려한 조명을 가질수록 좋을 거예요. 그거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거는 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어두침침하게 해 놓는다는 건 올바르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고, 하여튼 지금 항간에 다니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이거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이 끝부분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국비 지원이 이게 139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건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현재 우리가 성장촉진지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 20억을 더 달라고 국토부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한 번 해 봤어요.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더니만 국토부에서는 그건 다 못 준다. 더 이상 못 준다 라고 해서 몇 개월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20억은 다 못 주고 16억 중에서 8억은 자기 본인들이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8억은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출렁다리 사업에 더 94억까지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군 재원으로 보면 국도비 확보가 가장 급선무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급선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 외에도 좀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9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용역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변경 사항도 주셨는데, 덕산면 내에 도시계획시설 면책변경안이 지금 용역을 우리가 해서 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올라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동안도 용역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 함 과장께서 공무원들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안이 도에서 확정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더 해 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이 있는데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올린 게 전부 다 원안으로 좀 통과를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중에서도 이제 이번 달 13일 날 도 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거든요.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하는데 자문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원안으로 가결 할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반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기로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하여튼 13일 날 도 계획위원회를 열어봐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 막바지에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과 토지보상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시설 계획 했던 지역 중에서 해제된 지역에 보상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많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문제가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상 돼서 기왕에 저희 예산군 소유로 된 이런 도시계획도로 안에 보상된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서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유영배 위원  아,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이런 거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 편의 생활을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21쪽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인데, 이게 관리지역에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을 상당히 많이 증가를 시키셨어요. 우리 함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 예산 지역은 도청 주변에 속해 있고, 또 도청과 함께 개발을 해야 될 그런 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하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거기 이제 할 수 있는 행위가, 
유영배 위원  예. 그래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넓어져 있으니까 넓게 좀 돼 있어서, 
유영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계획관리지역 확대하기 위한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또 별도로 이렇게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게 그러면 산지 쪽에 보전산지 해제가 일부 됐고, 또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해제가 돼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을 이제 관리지역을 어떤 형태로 갈 거냐를 용역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거 할 때도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2쪽 중대형아파트 주차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위원회를 몇 개 정도 운영하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디자인 한 3개 정도,
이승구 위원  3개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지는 않고요. 심의 대상이 있다든지 분야별로 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정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도시재생과 그럼 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임기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임기요? 
이승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위원회별로 다 다른데 보통 한 2년에서 3년 됩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신동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건축심의를 할 적에 서면 심의를 받았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우리 담당 팀장이 와서 서면 심의만 받아간 것이 아니고, 신동아 측에서 같이 왔단 말이죠. 같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신동아회사 직원하고요?
이승구 위원  같이 와가지고 주차대수를 본위원이 2대를 요구한 거예요. 2대를 요구했더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세대 당 2대요? 
이승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하면 저희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다가 절충안을 잡은 것이 1.5대였어요. 그럼 신동아 측에서 본 위원한테 제시한 것이 1.5대인데, 여기에는 1.23대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심의 위원한테 분명히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어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지난번에 현장 답사 때문에 나갔을 적에 본위원이 알고서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가 될 수가 있나, 사실은 그때 당시 지금 정회 요청을 하고 원부를 다 요청하고 싶은데,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거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조치 계획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당초에 세대 당 2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치 계획에 위원님이 거기에다가 확인해 주신 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604대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  그럼 이것이 축소가 됐으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부득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야지. 앞에서는 전부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위원하고도 한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 발연 휴먼시아 여기가 주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습니다. LH에서 지은 겁니다. 
이승구 위원  이건 면적이 작아서 주차대수가 0.8로 돼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때 당시에 0.7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0.71대로 돼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전용면적이 60㎡ 미만인 이런 아파트는 세대 당 0.7대를 확보하도록,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참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적은 평수를 선택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준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차량이라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옛날에는 어떤 부의 상징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활용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주공아파트에 가 봐도 주차공간이 남아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 또 심지어는 외제차까지 있어. 그리고 그 주변 도로변에 보면 도로변에 빡빡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0.7이나 0.8 이게 적은 평수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적용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전부 도로 점용뿐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도로 점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모든 주민들이 다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거 개선점을 찾아서 자꾸 건의도 하고 방법을 바꿔야죠. 하여튼 좀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본위원은 공통 3건인데 2건은 해당 안 되고요. 하나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임영혜 위원  특이사항 없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축제 행사는 이거 도민체전할 때마다 이게 같이 쫓아오는 모양이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거는,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옥외광고물 전시회인데요.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거 개최는 시군에서, 
강재석 위원  그렇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지금 본위원은 복합민원하고 행정소송하고 같이 중복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민원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인이 여건상 규정에 안 맞는 걸 갖고 와서 민원을 해결해서 안 되면 그분들은 가서 ‘아 내가 이런 민원을 문제가 된 것을 갖고 왔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산 군청 가면 ‘뭐 같은 놈들 안 해 준다’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공무원 말도 맞고, 그 민원인 말도 맞아요. 맞는데, 서로 민원이 접수됐을 때 민원 접수 하는 직원이 결정을 자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예쁘게 했으면 그 분이 절대 그렇게 욕을 안 하는데 ‘이거 안 돼요. 이래서’ 딱 잘라버렸어. 직원이,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돼요. 맞아요. 안 되는게, 맞는 걸 가지고 그분은 민원인으로 가서 직원을 욕하는 거예요. 그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 뒤에 팀장님, 그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와서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하는 거 공무원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 되지만, 직원이 말을 ‘이거는 이래서 안 되지만 혹시 될지 모르니 내가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딱 끝나. 민원인이 잘못 돼도, 그 얘기를 못해요. 우리 예산군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은 이슈가 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티 탁자에서 복합민원계, 건축계, 도시계획계 뭐 이렇게 같이 직원들이 수시로 거기에서 좀 토의하고 해서 결과를 해서 통보를 해 주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하나는 주인 없는 간판 아까 우리 명재학 위원님이 질문했었나요? 중복된 민원인가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 총 주인 없는 간판이 몇 개에요? 그거 파악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전수 조사한 게, 
강재석 위원  아 전수 조사한 게 있어요? 있으면 됐어요.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전수 조사한 게 있긴 한데요. 
강재석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인 없는 간판이 100개라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1년에 몇 개씩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건 없고 이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금년에 처음으로, 
강재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말 들어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100개면 목적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3년에 해야겠다. 뭐 2년에 해야겠다. 2년이면 50개씩, 매일 하면 1년에 다 없어질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목적이 없이 무조건 그냥 1천만 예산 세워서 되는 대로, 이거는 진짜 사업의 목적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진짜 주인 없는 간판 없애려고 마음먹으면 100개다. 2년에 정리해야겠다 하면 2년 예산 세워가지고 다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오겠지 또, 나오는 건 매년 몇 개씩 없애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목적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요.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까 명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1천만원을 처음 세워서 한 번 그걸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하니까 한 번 뭔가는 정리해 보자 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1천만원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아까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하게 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잘 갖춰서 전체적인 것이 좀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5쪽이요. 이 도로가 삽교의 중심도로인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비하기가 참 힘들고, 그동안도 정비해봤자 빈집털이 해서 한 두 세 집 정도만 손 봤지. 거의 손을 못 본 상태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소도읍 정비사업 이런 데서는 금액이 많이 있어서 되는데 앞으로 다른 계획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군비만 갖고 추진하기에는 단일사업으로 상당히 금액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사업 공모도 있고 있을 텐데요. 그런 때 저희들이 좀 이 사업을 같이 좀 넣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 생각에는 중장기 한 10년 정도 생각해서 매년 10억씩 투자하면 이게 10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30년 안에도 못 해요. 이렇게 나가면, 지금 제가 삽교에서만 한 50, 60년 살았는데도 그 도로가 그 도로에요. 늘어난 데가 없어요. 우리 함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매년 10억씩 한 번 세워보세요. 10년간, 10년 안에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또 하는 도중에 다른 계획이 나온다면 그 예산으로 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장 김영호  지금 국비 받기도 이미 소재지 정비사업이 다 끝나서 더 돈 들어올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10년 계획을 세워보세요. 한 번 세워보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어차피 이제 도시계획도로도 이게 일몰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정기간 되면 또 해제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은 당연히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중심 시가지 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을 함으로 해서 또 도시 미관도 정비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는 많이 나올 텐데, 단지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있고 하면 항시 이건 넣어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삽교 중심도로인 건 알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장 김영호  삽교 얼굴이에요. 중심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니, 요즘은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문 닫은 데도 많고 해서 오히려 정비하기가 지금이 적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10년 계획 세우셔서 한 번 해 보시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장 김영호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3쪽에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2017년도 9월 22일로 용역 완료됐고, 관리시스템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동을 잘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지금 이 비시가화지역은 몇 %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거는 이제 비시가화지역인데요. 이거는 면적으로 봐서는 531㎢인데요. 이거는 프로테이지로는 제가 아직 저기는 안 해 봤는데요. 
백용자 위원  정확한 추산은 안 나오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면적으로는 531㎢가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전국 평균은 89%로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2014년에 1월부터 이걸 시행하라고 해서 이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이건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비시가화 개발하지 않은 지역을 합리적인 관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장관리의 수단으로 전혀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나 그런 데서의 소견이라면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제 9월 달에 이걸 완전 구축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지역 뭐 토지 변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저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리고 진짜 군민이 원한다면 50%, 50%일 때는 저는 군민의 편에 서서 뭔가 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정확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유동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동안은 토지적성평가가 이게 이제 우리 군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제 주로 용역을 해서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건 일반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본인들이 이제 사업비를 별도로 그 용역에 투자하지를 않고 이 자료를 갖고서 일반 법인이나 개인도 같이 쓸 수 있게,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러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법인이나 개인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어요. 
백용자 위원  예.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셔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효율적인 그런 군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인데요.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입찰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직 안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직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이게 본위원이 아마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한테도 건의했던 내용인데, 덕산, 고덕을 통해서 북문 삼거리까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 보행로 사업, 이걸 좀 하여튼 입찰잔액이 생기면 혹시라도 생기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투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가 한 다행히도 사유지는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다 국공유지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위치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인도를 낸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사업비 입찰잔액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은 해 봤는데, 그만큼 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금 발생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사업 성격 자체가 또 도에서는 자꾸 이제 사업 범위를 맞는 부분에서, 
유영배 위원  아, 연계성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해야지, 
유영배 위원  도청대로와 연계성이 없다 이런 얘기구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걸 벗어나서 또 별도로 한다는 건, 
유영배 위원  뚝 떨어져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안 맞는다.
유영배 위원  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렇게 이견도 있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정 안 되면 별도 예산 확보를 해서 라도 이 사업을 추진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지역개발사업 그 사업 다 끝났어요? 이제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거요? 
강재석 위원  지역개발사업 구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그거는 2020년까지, 
강재석 위원  2020년까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단계 저기 사업별로,
강재석 위원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게 뭐 뭐예요? 지금 끝난 건 뭐고, 진행되고 있는 건 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끝난 건 황새공원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강재석 위원  예. 진입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거는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사업은 현재 지금 출렁다리사업 하고 느린호수길 그리고 봉수산수목원 거기 다리 놓는 거, 삽교 그린나우 프라자 공원 만드는 거 그리고 덕산에, 
강재석 위원  그거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그거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덕산온천지구,
강재석 위원  그럼 저기 예당저수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가에로 뭐지? 데크로 돌아가는 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느린호수길이요. 
강재석 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내년까지 저희가 준공을, 
강재석 위원  내년까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2014년도 4월 달에 이 사업이 나와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2016년도 12월 달에 변경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변경하면서 이제 출렁다리 예산을 변경시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뭐가 빠진 거예요? 빠진 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거 빠진 거요? 
강재석 위원  아니 여기에서 예산이 빠졌어야 예산을 넣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빠진 게 예산사과테마상징공원이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강재석 위원  그거 빠졌고 또 뭐가 빠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다가,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는 저기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강재석 위원  그거하고 또 뭐 빠졌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 빠진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 하나 빠졌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 95억이 어떻게 만들어진거지? 출렁다리가 95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94억 1,200이요. 
강재석 위원  94억 그러니까 94억.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94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는 전체 사업비에서 전체 사업비에서,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이 공원 사업비를 46억을 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또 저기 국비가 16억인가 또 왔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후에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94억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총 그러니까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포함을,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포함됐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94억이 맞춰져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예. 보조금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내막을 좀 해 달라니까요. 몰라요? 서류가 없어요? 지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한 번 불러줘 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94억 1,200이,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당호 출렁다리라고 해서 출렁다리 세우는 다리만이 아니라,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에 데크 로드라는 게 있어요. 
강재석 위원  지금 만든 거? 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산책로. 아니 거기 말고, 
강재석 위원  따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쪽 어디냐면 기반공사에서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끝나는 취수탑 있는 데, 거기부터 부잔교라고 해서 일명 폰툰다리라고 해서 물위에 띄우는 다리가 있어요.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거하고, 양천펜션 이렇게 올라가는 산책로. 그게 이제 데크 로드를 거기에다가 깔 건데,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하고, 출렁다리까지 포함해서 94억 1,200이거든요.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이 출렁다리만 하면 79억 6,600.
강재석 위원  79억,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되고, 그 데크 로드가 10억 8,500 이렇게 되고,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부잔교 놓는 게 3억 6,100만원.
강재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렇게 돼서 총 포함해서 94억 1,200.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94억 2천만원인가가 그러니까 자금 출자가 사과테마공원 해서 46억인가요? 이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46억하고 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거하고 당초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빠진 부분 하고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서 또 준 게 있고 해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개발촉진사업에서 전용된 사업이란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 돈이 얼마에요? 그럼 전용된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전용된 사업비는 제가 별도로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비가 추가 된 건 16억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현재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용된 금액을 이렇게 묶어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거는 저기 사업별로 전용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출렁다리 개소식할 때 군수님이 국회의원한테 감사장인가 감사패를 주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해 온 게 16억밖에 안 해 왔는데 왜 감사패를 주나, 이 감사패를 함용섭이가 받아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사실은, 
강재석 위원  그랬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이거는, 
강재석 위원  아니 함용섭이가 그거 하느라고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했지. 홍문표 의원은 목 변경시킨 거 도와줬나는 몰라도 돈 온 거 16억 왔어요. 16억 온 걸 가지고서 이걸 출렁다리 기공식 하는데 그거 뭐 패를 주고 이거는 뭐 짜고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뭐래요. 그게,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하려고 내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국회의원님도 사실은, 
강재석 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고생은 이거 저기,
강재석 위원  아니 고생은 함용섭이가 하고 직원들이 했지. 홍문표 의원이 뭘 했어요? 16억 갖고 와서 국회의원이 16억 갖고 온 게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이제 목 변경시켜준 것도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강재석 위원  목 변경 저기 뭐지, 이게 예산지역개발사업 하라고 돈을 예산을 내려줬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출렁다리는 홍 의원님이 뭐 90억을 갖고 왔든지 갖고 왔으면 그때는 당연히 감사패가 아니라 금 행운의 열쇠라도 해 드려야지 그건. 하지만 1년 사업하라고 내려온 돈을 행정 조치해가지고 목 변경시켜서 써 가면서 뭘 그게 고생했다고 패를 주고 그러고, 이거 목 변경 왔다 갔다 한 건 과장님하고 팀장이 받아야 돼. 앞으로 상은,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의원님이 역할을, 
강재석 위원  알았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상당히 많이 해 줘서,   
강재석 위원  예. 알았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일을 좀 쉽게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이고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하나는 그게 이제 출렁다리를 하고 나면 아까도 조명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어딘가 가보니까 저수지 내에 태양열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예산사과면 사과, 예산의 황새면 황새 그래가지고 태양열로 해 가지고 한 게 있더라고 그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거 혹시 말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태양열로 한 건 제가 못 들어봤네요. 
강재석 위원  아 그랬어요? 태양열로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 홍보 거기는 그 지역 홍보를 했어요. 거기는 그때 당시 머루인가 뭐 홍보를 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큰 전광판에다가 예산사과, 예산황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군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딱 해 놨더라고. 태양열로 해서 그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전기를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렁다리 해 놔도 저게요. 지금 이대로 놔 가지고는 관광 명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현재 이 대로 놔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설된 시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밤에 부산 영도다리처럼 밤에 가면 그 다리 하나만 보려고 다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시설을 하면 태양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밤에 이왕이면 썼으면 좋겠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안전관리과장 김승영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안전관리과에서는 갖고 계신 재산이 거의 일부 소방청사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소방청사가 대부분입니다. 
명재학 위원  예. 대부분인데요. 그중에 이제 자료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있던 금오 119 금오 지역대 있으시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예. 금오지역대가 지금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갖고 계시는 행정재산 관리 현황 면적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신 면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있던 게 2017년, 이전하신 게 언제죠? 작년 연말까지 이전 완료하셔서 이번 저기하셨죠? 그래서 공문이 오고 갔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도에서 요청한 면적이 있고 그래서 예산군에서 허가해 준 면적이 있어요. 사용수익허가를, 아니 저기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하여튼 그 면적하고 갖고 계신 행정재산 장부의 면적이 다릅니다. 도 왔다 갔다 한 서류 양 쪽에서 신청도 하고 허가도 내주는데 갖고 계신 장부는 옛날 시장 면적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아,
명재학 위원  그러시면 공유재산 장부를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 면적이 나왔는지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삽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삽교는 더, 충청남도에서 771㎡를 사용허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산군에서는 더 많은 면적을 799㎡를 사용허가를 해 줘요. 요구한 거보다 더 내줍니다. 대체 어디에서 면적이 나와서 그 면적을 해 주시는지 덕산안전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면적이 신축 시 면적이 388㎡인데 도에서 또 신청했을 때는 468㎡를 신청하시고, 군에서는 또 468㎡를 해 주세요. 신축면적은 388㎡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에서도 신청을 도 자료도 잘못된 거고요. 군 자료도 잘못 되고 그래서 서로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시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상사용허가를 내주시는지 관리가 하나도 안 되시니까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저희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전반적으로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 딱 두 가지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뭐 재평가내역은 다 없다 치고 다른 실과도 다 똑같으니까요.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올해 연 초에 도랑 교류했던 서류가 그게 공유재산 장부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는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뽑아내셨는지 기재하신 데마다 장부가 다르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민간이 아마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난리 났을 겁니다. 허가해 준 거보다 공짜로 쓰는 데 더 허가를 해 줬다는 건.....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부분이라든지 재산입니다. 이게 다 신축해서 물론 군에 도움이 되는 저기지만 군비로 하신 거니까요.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권리라든지 면적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한 재산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승영 안전관리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 한 공통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쪽으로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자료를 3년 치를 쭉 주셨어요. 주신 중에 설계 변경이 특히 유독 2016년도가 상당히 많이 설계 변경을 하셨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16년도에 큰 사업이 많아가지고 거의 16년도에 비중이 많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자료를 잘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자료를 잘 주시길 바랄게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설계를 할 때는 이게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된 점이 있을 경우와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도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또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도 가능하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변경이 가능도 하고 또 계약금액도 조정이 가능하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현지에서 보면 주민들의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또 증액 요인이나 감액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때,
유영배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설계 변경을 또 하게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또 혹시인데 이게 설계 변경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의 총 사업비 증액 부분은 경쟁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의 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낙찰받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뒤 이후에 사후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총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사례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 안전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은,
유영배 위원  예. 없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맞지가 않죠. 
유영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 저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런 내용은 한 건도 없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쪼개기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하여 낙찰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 안전과는 그럴 일 없고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여기는 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주민 뭐 의견을 반영시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 돼서 설계 변경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설계를 할 때 가능한 한 당초 설계를 현장 여건 등 사업성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서 사업 추진 중에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8쪽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인데,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전부 이게 재난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라서 고생들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나 더 이게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환경과에서 하평천으로 들어가나? 하평천. 그 봉림저수지 밑에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효교천.
유영배 위원  효교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효교천입니다. 
유영배 위원  효교천으로 들어가죠? 공식 이름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거기는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하려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금강환경청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재부까지 올라갔어요. 기재부까지, 그런데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하천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국비 확보를 못 하고 있다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천기본법을 언제 수립할 수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지금 여기는요. 지금 현재 삽교천 지천이거든요. 여기가 효교천이, 
유영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래서 삽교천 권역 종합정비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된다면 자동으로 여기도 같이 수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 그럼 삽교천 기본계획이 언제쯤 나와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게 지금 위에서도 원은 그게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비 같은 게 지원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그 시기가 자꾸 늦춰지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래서 하다보니까 자꾸 딜레이 돼서 아직 언제 확정된다는 아직 국토관리청에서 확답은 못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그것도, 얼마나 지원이 빨리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당겨지느냐 더 늘어나느냐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도 인맥이 되는 대로 확인 좀 하셔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최대한 이 기본계획이 좀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번에 가뭄 등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많긴 했습니다만, 포항이나 이런 곳처럼 지진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본 같은 데는 6.0 이상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의 20% 정도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번에 아바라키현 여기에서는 6.0 지진이 났어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아, 일본이요? 
이승구 위원  예. 건물이 부셔진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 주민 의식이나 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우리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될 것이 가뭄이나 폭우 이런 걸 대비해서 준비를 그동안에 많이 해 왔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지난 번에는 사실 청주나 천안보다도 많은 비가 우리가 폭우가 왔었지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이승구 위원  피해는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그동안에 준비를 잘 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셔서 이런 극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본위원이 부질문자로서 이게 금방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 특히 지진에 대한 피해를 우리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교량이 시설이 노후 돼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D등급을 받은 교량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덕산 시량리에서 둔리1, 2를 가는 교량인데 이게 오래 전에 D등급을 받아놨다고,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이걸 좀 안전진단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도 이 수리를 조금씩은 했어요. 흔적을 보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치천 교량 이것을 좀 가능하다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교량을 좀 교체 새로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우리 김승영 과장께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저희도 지금 둔리1교가 D등급이죠. 현재 D등급 지정 돼서 저희 차원에서도 그걸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계속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교량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기 진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지진 문제가 나와서 여쭙겠는데요. 작년도에 저기 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랑,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집중호우 및 지진대비 관리대책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행감 자료에서 바뀌었는지 작년도에서는 지진대피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지진대피소. 
명재학 위원  지진대피소랑 옥외대피소 10개소에 대해서 하셨고, 올해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 저기를 갖다가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그러니까 재난대피소랑 지진대피소 개념 차이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지진대피소 그 수치가 이제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재학 위원  아니요. 개념이 뭐가 차이가 있죠? 재난대피소하고 지진대피소하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지진대피소,
명재학 위원  지진대피소가 실내, 실외 사실 임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지진대피소는 넓은 공간 보통 학교운동장이 주가 되겠고요. 실내대피소는 3개소가 있는데 내진설계 적용이 된 데가 있어요. 예산초등학교, 삽교국민체육관, 삽교복지회관 3개소 실내대피소가 거기는 내진설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내대피소 저희가 3개가 있고, 나머지 39개는 학교 대부분 운동장 넓은 공간이 건물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명재학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이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임시주거시설 42개소 중에 3개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진대피소에서는 원래 책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에는 군민안전처로 지정된 게 실내구호소, 지진대피소로요. 3개 옥외대피소로 10개인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 숫자는 이게 지난해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저희가 연 초에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지가 연 초에 이렇게 했었고, 중간에 저희가 강화하면서 추가로 이제 그걸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차 간격이 있어가지고서..... 
명재학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윤봉길체육관이라든지 저희 공설운동장에 있는 체육관들은 빠져 있지요? 대피소로, 주신 내용 중에.....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 당시는 아마 이게 체육관이 윤봉길체육관이 그때는 완전히, 
명재학 위원  아니죠. 이 행감처리 자료는 어차피 올해 발간하셨을 텐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또 바꾸시면서도 공설운동장에 있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저희,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종합운동장 입구 실내체육관 윤봉길 실내체육관이 빠져있네요. 지금 현재.
명재학 위원  거기도 그렇고 저기도 있잖아요. 생활체육관도, 그건 지진 그것도 해당이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거기 같은 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현재 내진설계 적용해 가지고 3개소만 현재 했는데, 
명재학 위원  왜냐면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서도 쓰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복합문화복지센터,
명재학 위원  예. 거기에 있는 신축 건물 중에 쓰실 데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또 그 이후에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해서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이제는 대피소라든지 실내대피소 같은 데도 지속적으로 더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학교시설 또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현재는 솔직히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자료 같은 게 많이 없어서, 
명재학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그런 부분이, 
명재학 위원  학교는 먼저도 여러 번 충남방송에서 나오고, 27% 미만 밖에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요. 운동장을 옥외시설로 해서 임시거주시설로 쓰시고, 실내거주시설로 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군에서 최근에 건물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이게 이제, 
명재학 위원  광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지정을 안 해 놓으셔서 하나도,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학교 각 읍면별 초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읍면 단위는 사실 한 두 개 학교 정도로 되고, 거의 예산읍에 주가 됐어요. 
명재학 위원  아니 그것도 지역 편중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정하실 때 어차피 대부분 교육청시설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 물론 거기에 사립학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역 편중에 대해서 안내판도 붙이신다면서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예. 대피소에 대한 안내판도 붙이시는데 지역 편중을 만약에 저기 광시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예산읍으로 오시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진 나서 난리가 정신이 없으실 텐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소재지 정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2, 3개씩 돼 있는데, 
명재학 위원  아니 소재지에도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아니 있어요. 
명재학 위원  읍면별로 다 따져보면 없는 면이 꽤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실내 대피소도 그렇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한 가지는 더 방금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지진 등급에 대해서 교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요새 한참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하는데 예산군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필로티 구조로 허가 받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서른 몇 개가 넘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32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명재학 위원  32개소가 이제 필로티 구조인데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따졌을 때 이렇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사실은 개인주택 옛날 분들 다 오래 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사실 다 조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거는 지진 한 3 정도만 나도 아마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시벽하고 조적조로 된 데가 또 상당히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여기도 이제 주요 구조물이 조적이기 때문에 약한 지진에도 붕괴가 됩니다. 물론 지진에 대한 천재지변에 대한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문제인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또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런데 필로티 구조보다 사실은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일반 오래 된 빌라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구조문제가 조적조이신 분들에 대한 파악을 안전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 파악을 하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재난 여기 보고 하신 데로 상하반기로 시특법이라든지 몇 가지 해서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큰 공동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필로티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다 필로티에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필로티가 아닌 필로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그거는 최근에 지은 것들은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지진의 강도가 좀 센 데에서 영향이죠. 그거보다 약한 강도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존재하는 개인주택 하고 오래된 연립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시설 점검이나 안전진단을 꼭 안전관리과에서, 물론 비용이 이제 참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에 건의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번 지진 여러 가지 이유로 타 지자체에서도 역시 문제가 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대책 방안을 좀 꾸려주셔야 주민 분들이 또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건물에 사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하셔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재학 위원  주민분들한테 불안감 없이 주거할 수 있으시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본위원은 공통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한 가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냥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가 우리 안전관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에 큰 대지진이 있었고, 또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인근 홍성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도 그냥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재난대비 안전진단 현황 하고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을 질문을 했는데, 재난대비 안전진단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합니까? 진단을,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우선 시기는 계절별로 계절 여름철이면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겨울철이면 설에 이런 부분, 계절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점검반은 자체 직원 점검팀이 있고, 또 자문 위원들이 있어서 기술 자격을 가진 분들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해서 기술적인 면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한 번 봐 보려고 해서 그렇게 계절별로 해서 반 편성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규모적인 그런 진단이야. 지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진이나 전시에 대한 그런 진단은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지진 같은 것도 저희가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디 붕괴위험이 있다, 위험 지역이다. 주민들의 그런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점검팀 하고 그분들 포함해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상태를 봐서 조치가 어떤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거 지적해 주고,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직원 담당 직원들이 공무원이 점검을 하다가 필요시에는 전문가하고 앞으로 할 생각이다 라고 했지, 같이 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지금 현재,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안전점검을 했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다는 건 아니거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지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아니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강연종 위원  해 오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시설에 대해서, 
강연종 위원  1년에 많은 시설을 다 그렇게 시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분들하고 동행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그렇게 합니다. 
강연종 위원  다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수당까지 예산이 계상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하고, 
강연종 위원  수당 지급 한 것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액수가.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지금 현재 집행한 게요? 
강연종 위원  예. 전문가를 동원해서 안전점검 한 수당 지급한 돈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한 25회 정도 한 번에 1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25회 정도 금년도 한 게 25회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거는 말이 아니고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기술자가 와 가지고 점검하는데 하루 일당을 10만원 준다는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분들도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도 고급기술자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 하면 그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산정돼 가지고 그게 액수가,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10만원짜리 안전점검팀이 기술자인데 실력 있는 분이고 뭔가 저기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10만원짜리 하루 일당이 1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안전점검을 이게 시설물이 한 두 개도 아닌데, 어디 한 가운데만 딱 보고 가는 것 같으면 10만원이 문제가 되지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이해하는데요. 점검하고 진단을 하려면 또 책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 가지고 또 어떤 점검하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또 자기 뭐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과가 앞으로 중요한 업무를 앞으로 해야 되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럼 군에 이번에 신청사하고 예산 운동장 이번에 저기 체육관 지은 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내진설계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요새 큰 건물 대규모 건물은 다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갖추게 돼있기 때문에 다 갖췄을 겁니다. 거기는. 
강연종 위원  갖췄을 겁니다는 안전관리과는 거기 해당이 안 되니까 도시과한테 물어봐야,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파트 하고 거기는 다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도시과 도시건축과하고 앞으로 건축이나 건물 뭐 할 때는 안전관리과가 꼭 개입해 가지고 안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이게 아까도 내가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이게 한 3, 4년 전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안전관리과가 제가 그 위상이 우리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고 위상이 지금 우리 군에서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서열을 바꿔야 된다. 서열이, 안전관리과가 그런 안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우리도 안전한 구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 같은 것도 그동안 하고는 달리 무언가 달리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저희 직원들하고도 논의하고 앞으로 현황 같은 거 파악해서, 
강연종 위원  저는 오늘 안전관리과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이거 잘잘못을 내가 흑백을 따지기 전에,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앞으로 안전관리과가 할 일이 앞으로 화생방 같은 것도 대비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각 읍면 지역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그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나는 최종적으로 그걸 좀 주문하려고 오늘 내가 이 행감을 준비한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다리 그냥 다리 위에서 보고 밑에 상판 훑어보고서 툭툭 두드려 보고서 이상 없는 거, 시멘트도 부식 안 되고 그랬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안전진단 됐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지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선.....
강연종 위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예산을 안전관리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 지역에 골고루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장소를 방공호라든지 그런 걸 해 갖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게 지금 뭐 말은 12월 18일 날이면 전쟁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뭐 일부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그런.....
강연종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안전관리과에 힘을 실어줘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런 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려고 내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고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 넘어갑시다. 
  군민안전보험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여기 보니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시에 상해나 사망했을 때 1천만원 또 후유장애 시 1천만원 그런 거 몇 가지 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거 그걸 제시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여기에서 실제로 예산 군민을 보호하려면 우리 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거기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실례로 광시 소재지 정비사업 하면서 하천도로를 5m 폭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게 도로가 꺼지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싱크홀.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도로가 튀어 오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도로가 튀어 오르는 걸.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러게 뭐 꺼지는 건 돼 있는데 융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별 따로 용어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게 한 60㎝ 정도 시멘트 도로가 포장한 지 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팍 튀어 올라가지고 거기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분이 다 회복 단계가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 분을 보상 치료비라도 주려고 여기 저기 다 해 봐도 보상해 줄 치료비를 줄 길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래도 의원이 좀 집안 저기인데 해 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서운하다는 그런 식으로 원망 섞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 자전거니 뭐 이렇게 특정 짓지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포괄적으로 해 줘야지.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무엇 무엇 지목해 가지고 단순하게 해 놓으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형제고개 아래로다가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바닥에 얼음 얼어가지고 광시면 월송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얼음판에서 쫙 미끄러져가지고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받아가지고 사망했는데, 그분들 그 자손들이 약간 좀 지능지수가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건 사실 관에서 우리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망했으니 알아서 보상해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상 타가려면 법으로 해서 타 가라고 말이야.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이해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보험이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 가지고 많이 해 주시면 이게 참 좋은데, 문제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사고 원인 같은 게 많이 나는 거 그런 추세 같은 걸 고려해서 종목을 앞으로 유동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더 추가 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군민을 보호하려면 군민 전체가 혜택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특정인들만 보호받게 하면 안 되잖아, 그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범위를 보험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거하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임시적으로 안전 기준에 있는 거 안전점검 하러만 다니지 말고, 앞으로 화생방 같은 거 대비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연종 위원  이게 군비만 갖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국비 같은 거 갖다 하시라는 얘기에요. 알았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내년도에 서로가 만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짚어나갈게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2개인데 전부 다 3년간 각종 축제하고, 3년간 행정소송 현황 해당 없다고 돼있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저기 3년간 축제에서는 소방대는 관련 안 해요? 거기에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소방대요? 
강재석 위원  예. 예산 서 있던데 소방대 의용소방대.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소방대는 있는데, 
강재석 위원  거기 안전관리과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아니, 저희 맞는데요. 
강재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거기는 축제는, 
강재석 위원  축제 행사 1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다 포함돼야 되는 건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래서 그거 분류를 저희가 하면서 보조금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해서 혁신전진대회라고 해서 그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강재석 위원  지금 그럼 저기 안전관리과에서는 축제가 의용소방대 말고 또 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저희는 축제는 따로 이렇게,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행사 내지는 뭐 이런 거 대회 같은 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저희는 부서 특성상 뭐 이렇게 큰 축제나 대회 같은 건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의용소방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의용소방대나 단체나 거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강재석 위원  의용소방대는 1년 예산이 얼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점검이나 시설물 관리나 훈련 같은 거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재석 위원  1년 예산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어디요? 
강재석 위원  의용소방대.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의용소방대요? 
강재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의용소방대 예산이 의소대 예산이 여러 가지 당해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요. 
강재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전진대회 같은 경우는 한 돈 1천만원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매년 지원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거기에 이제 뭐야 소방청사 같은 게 노후하다면,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청사는 뭐 행사성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행사성은 그거 정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해외연수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해외연수는 현재 없는데요. 
강재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현재 해외연수도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의소대 그거 1천만원 예산 섰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1천만원 섰다가 15년에 1천만원 세웠다가 16, 17년도는 또 700만원, 600만원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왜 그랬대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군 여러 가지 재정이 좀 어렵고 해서 조금 낮췄다가 올해는 조금 돈 1천만원 이상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사를 넣은 이유는 의소 행사는 그런 건 좀 적더라고요. 개회식 끝나고 나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재석 위원  자기들끼리 면대별로 물 갖고 소방훈련이라고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강재석 위원  하고 하는데, 개회식 끝나고 나면 싹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잖아요. 개회식을 위한 행사를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하니까 혹시라도 의소대 행사 있을 때는 개회식과 끝이 똑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의소대하고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 질의 1건인데 17쪽에요. 하나인데 의용소방대 다목적화재진압 1건이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큰 저기 뭐 없는 것 같으니까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5쪽 최근 3년간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김영호  지금 지방하천, 국가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나면 그 후에 다른 뭐 계획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김영호  하천에 2, 3년 되면 퇴적물, 그걸 퇴적물이라고 하나 그거 보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퇴적. 
○위원장 김영호  모래와 흙이 쌓여서 나무까지 나서 있더라고요. 그걸 정비 안 해 줘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정비하고 나면 보통 2, 3년 있으면 토사가 내려 와서 퇴적이 되는데 나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심하게 그쪽에 수목이 우거지고 하면 부분적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사업 같은 거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봐도 그냥 있길래.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럼 정비사업 수 백억씩 막 들여서 한 사업이 중간 중간에 보면 퇴적물이 많아요. 쌓여 있는 게, 그런데 그걸 정비하는 걸 내가 별로 못 봤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소규모 하천 같은 건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도 거기도 보면 대규모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는 어렵고, 지엽적으로 해 가지고서 심하게 무슨 풀이 났다든지 나무가 우거졌다든지 하면 그런 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비를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정비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게 생기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김영호  이게 하천정비 사업 한 거냐. 그렇다고 재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홍수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내가 질의 한 번 해 본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별 문제없어서 안 한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아니 문제없다고, 계속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위원장 김영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한 데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깨끗이 하면 좋은데 심하게 된 데를, 
○위원장 김영호  소하천은 뭐 조그마니까 그런데, 국가하천 같은 데는 퇴적물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국가하천은 크고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사업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살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많이 쌓인 데는 퇴적물 치워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에 24쪽이요.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하려고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안 했는데요.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이에요. 내용이.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금액이 거의 절반이라고 하면 좀 저기한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임영혜 위원  2016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였는데, 17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임영혜 위원  우리가 군민이 줄긴 줄었는데, 그렇게 줄 것 같지는 않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임영혜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이게 안전보험이 2016년도에 처음 이제 시행을 한 거거든요. 
임영혜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처음에 할 때는 가입 내용에 보면 재난사고 예방 시 혜택하고 자전거보험 사고 시 혜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임영혜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그런데 저희 과에서 당초에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재난사고 시 혜택 이 부분만 하려고 해서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보험도 이게 도시과에서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상반기에 두 가지를 하면서 상반기만 나눠서 우선 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반기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 요율이 높아져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16년, 17년 비교하다 보니까 높아졌는데, 그땐 어쩔 수 없이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함께 하다보니까 나중에 하반기 추경에 요구해서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전체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시작할 때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영혜 위원  예. 그거는 그럼 알았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임영혜 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임영혜 위원  제일 끝장 14쪽 보면 내년에 보험 드실 건가 봐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내년도. 
임영혜 위원  기준이 좀 약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온난화에 따른 폭염일 수, 부분에 그 재난을 더 넣어서 한 300만원을 계상을 더 올렸는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는 이건 지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에 요즘에 지진도 담보해 주는 보험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 같이 검토해 달라고요. 지진 관련은 보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지진까지는 뭐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보험 가입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소화기 보급 전 가구 확대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임영혜 위원  이건 제가 또 이제 회원이다 보니까 직접 가가호호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다녀보면 3개까지 있는 집도 적지 않아요. 소화기가, 뜯지 않은 게. 그래서 다 이것도 군수님 시책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먼저 이장님들한테 전수조사 좀 받아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임영혜 위원  그 다음에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임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15쪽에 이 소방력 강화사업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소방력 강화사업 15쪽. 업무보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업무추진?
유영배 위원  업무보고, 봉산면 의용소방대 신축공사가 설계가 끝나고 업자가 결정됐나요? 업자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경리계에다가 입찰 의뢰를 했는데 아직 선정은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되고?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천상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부지가 좁은 편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앞에 보면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 앞에 보면 도로 있고 옆에 배수로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그 배수로를 지금 유관으로 되는데 흉관으로 교체를 하면 차가 이렇게 회전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거 설계까지 담아졌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좀,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흉관으로. 
유영배 위원  예. 흉관으로 그 설계를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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