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일 시 2017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17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능력 중심의 인사 행정으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인영환 총무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 한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능력 중심의 인사 행정으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인영환 총무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 한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개별 사항으로 행감 자료 15쪽입니다.
민선6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자료를 이렇게 세밀하게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인사 운영 기본 방침을 보면 인사시기 및 임용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고, 이건 항시 이렇게 하는 거죠?
민선6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자료를 이렇게 세밀하게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인사 운영 기본 방침을 보면 인사시기 및 임용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고, 이건 항시 이렇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인사에 대한 불평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인사 승진 대상이나 자리가 한정 돼 있고, 또 희망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희망하는 데로 못 갔다든지 승진에 탈락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서운함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유는 각자 다 있기 마련이고, 불만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뒤쪽에서부터 조금씩 얘기를 같이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매년 인사위원회를 대면과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매년 인사위원회를 대면과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대개 인사는 부서장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제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사심의위원회 갈 때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평정순위가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라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일단은 모든 인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것도 평가할 때 부서장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경력 평정을 할 때 반영도 해 주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또 별도로 그런 건 심사위원회에서 챙겨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자료로 다 대신하고요.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 운영 실적에 보면 자료를 14년도부터 최근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두 분이 있네요?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 운영 실적에 보면 자료를 14년도부터 최근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두 분이 있네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이번에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이렇게 정년 보장해 주는 걸로 갔는데, 이번에 둘 공로연수는 희망하는 사람이 오가면 부면장 하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래서 또 하나 사업소에 또 한 분 이렇게 두 명이 희망 신청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아니, 명퇴는 아니고요. 명퇴는 1년 전에 해야 되는 거고, 공로연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문성 보직 부여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쭉 해 주셨는데, 이 전문성 보직 부여가 전체 82명밖에 안 돼요. 건설 쪽에 보면 36명, 산림에 8명, 상하수도에 4명, 건축에 6명, 세무가 7명, 복지가 7명, 그리고 환경이 9명 이렇게 전문직 보직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상당히 부족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자기가 전문성 있는 분야를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엉뚱한 업무 보는 경우가 있고, 농업직이 행정직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직이 농업직에 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공직사회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전문가 달인이 돼서 민원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 옮기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전문성 있는 행정을 제대로 행정 서비스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읍면 같은 데를 보면 읍면은 더 그런 것들이 심각해요. 농업직이 직렬로 가서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농업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토목직이 문화관광과나 또 재무과 같은 데도 필요해요. 혹여는,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심사가 때로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직에 대한 전문성을 제대로 키워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의 인사 때는 반드시 직렬이 어느 정도 맞게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전문가 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읍면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민원인이 와서 상담하고 있다가 자기 퇴근시간이 되면 가요. 그리고 다음 출근한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행정 효율이 효율성이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희망보직 신청 부여는 이건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그 보직으로 가는 걸 의미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일단은 인사철이 되면 본인한테 희망 부서를 한 번 받아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희망한 데로 배치하려고 노력하는데 한 쪽에 몰리는 부서도 많이 있고, 또 희망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2014년도를 제외하고 15, 16, 17년도에는 대체로 5급에서는 반영이 많이 됐고, 6급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17년도에는 6급이 34%밖에 희망보직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총무과장 인영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호하는 부서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고, 결원이 날 걸 예상하는 부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상되지 않는 부서에다가 희망을 해 놓으면 결국은 그걸 희망대로 해 주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게 많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공모제 시행 실적 이건 자료로 그냥 대신할게요. 그 밑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내역, 인센티브를 쭉 해오셨는데 인센티브 내역을 보면 이게 선진지 견학 그걸 중점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수시 인사 시 주요부서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인센티브를 줄 때 정기, 수시 인사 때 확실한 어떤 걸 쥐어져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주면 공무원들이 그냥 안일하게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공무원들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또 창의력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발굴해 내고 예산군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인사에 강력하게 부여를 해 준다 라고 한다면 전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뚜렷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 예산군 공무원들 논다고 평가들을 해요. 심지어 어제 행감 할 때 보면 일하려면 당진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우리 조직을 보면 읍면에 읍면장이 있고, 각 실과에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장과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에 대한 읍면에 대한 직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직장 조직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안일한 자세로 놀고 있다 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의 그런 자세는 결국은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심각한 문제에요. 심지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의식은 안 된다. 하여튼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과장님보다 더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우리 의사과의 과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들이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조직이 정말 일 잘하는 조직으로 또 열심히 일해서 예산군 발전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발전을 앞당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전 정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더 대우를 해 주는 성과급 연봉제를 한 건데, 이게 성과급 연봉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서서히 자취가 감춰지는 정책이에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계약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시달됐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인영환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요.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라고 이렇게 추진해서 그 이듬해 연봉제를 적용하고, 또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5급 이상 하고 6급 이하는 그런 규정이 좀 다르고요. 지금 저희들 군에서도 모든 문제가 사실은 평가할 업무가 다양성 있는 종합행정을 하는 데서 과연 성과 분석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사실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많죠?
○총무과장 인영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신정부에서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 방침이나 뭐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그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총무과장 인영환 예. 왜냐면 지금 우리가 157명의 기간제가 있는데 그분들을 다 무기계약화로 시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든지 그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거기에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유영배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느냐면 이게 성과연봉제 집행하는 예산과 또 계약직 전환했을 때의 인건비가 거의 비슷해질 수는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한 번 질의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건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큰 지금 성과연봉제의 예산 집행 그 내용 가지고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전임자가 불명예스럽게 요직이라면 요직인 총무과장을 하다가 스스로 사직을 하고 간 후임자라서 아마도 많은 공직자 내부적인 공직자들의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인사에 대한 어떤 조직 내부의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도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산군 공무원 조직이 정말 인사를 통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좀 갖추셔서 그동안 흔들렸던 조직기강이 바로 세워지고, 예산군이 능력이 있는 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돼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 돼서 사무관 달고 있어봤자 결국은 우리 예산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누구라고 지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게 군민들이 평가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군 공직자만 상대하기 때문에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도청이 오면서 도청기관에서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을 다 평가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이 공직자들을, 그런데 참 듣기 민망한 그런 평가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산군도 총무과에서 정말 계장부터 정말 일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6급부터 잘 키워서 뭔가 새로운 조직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전임자가 불명예스럽게 요직이라면 요직인 총무과장을 하다가 스스로 사직을 하고 간 후임자라서 아마도 많은 공직자 내부적인 공직자들의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인사에 대한 어떤 조직 내부의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도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산군 공무원 조직이 정말 인사를 통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좀 갖추셔서 그동안 흔들렸던 조직기강이 바로 세워지고, 예산군이 능력이 있는 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돼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 돼서 사무관 달고 있어봤자 결국은 우리 예산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누구라고 지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게 군민들이 평가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군 공직자만 상대하기 때문에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도청이 오면서 도청기관에서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을 다 평가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이 공직자들을, 그런데 참 듣기 민망한 그런 평가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산군도 총무과에서 정말 계장부터 정말 일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6급부터 잘 키워서 뭔가 새로운 조직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23쪽으로 최근 3년간 총액인건비 초과 실태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황 자료를 준 걸 보면 이게 전년도 거하고 상당히 달라요. 전년도 거 하고 이게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 현황표에 나와 있는 인건비 금액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준 인건비 금액하고 다릅니다. 이거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인영환 이건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인건비 기준 산정액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또 17년도에도 지금 자료를 적어도 6월 말이면 6월 말까지라도 해 놔야지. 이게 그냥 찍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마세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6월 말이면 6월 말 기준, 10월 말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인건비가 결국은 3년 지속적으로 초과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최대한 총액인건비만큼은 초과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더 열심히 잘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가축방역 7급을 2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증원시켰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증원시켰는데 충원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홍성하고 우리 예산이 비슷한 군인데요. 일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시군별로 요청을 하면 충원이 안 돼서 지금 몇 번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시군 시장, 군수 회의 때 도에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 모집하기 어려우면 도에서 일괄로 선발해서 시군에다가 배정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시군에는 안 온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건 24쪽 최근 3년간 여성공직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28쪽에 저출산 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을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저출산 고령화 현황에 대해서는 특정 부서에 맡기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능력 있는 과장한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과에서 아마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여성 공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배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예산군이 9급에서 시작된 승진소요기간만 비교해 보더라도 남여 차이가 5급, 4급까지 평균을 냈을 때 5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여성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성 비율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가하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것을 예산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할 건지,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건 24쪽 최근 3년간 여성공직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28쪽에 저출산 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을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저출산 고령화 현황에 대해서는 특정 부서에 맡기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능력 있는 과장한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과에서 아마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여성 공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배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예산군이 9급에서 시작된 승진소요기간만 비교해 보더라도 남여 차이가 5급, 4급까지 평균을 냈을 때 5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여성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성 비율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가하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것을 예산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할 건지,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공무원 하고 남자 공무원들 차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남성 비율이 많고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이 역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50% 이상 됐고, 지금 저희 군에서는 여성 공무원이라든지 남성 공무원 이렇게 차별을 되도록이면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비중이 여성 공무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 5급이나 6급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로 보면 적지만 그 당시에 비율로 보면 큰 차이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저희들이 계속 해소해 나가고, 그리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주요 보직이라든지 이런 걸 되도록이면 앞으로 성차별 없이 여성 공무원들도 주요 보직, 어려운 보직 이런 거 희망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보면 우리가 의사과를 비롯해서 15개 실과가 있고, 6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가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12개 읍면이 있죠? 그러면 33개의 부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 여성 과장은 달랑 한 분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그나마도 장석주 과장이 있다가 개인신상으로 인해서 명퇴를 하고 보니까 류승순 과장 하나인데,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동안에 여성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승진요인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점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여성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져야지. 희망 없는 그런 직장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개선되리라 믿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이것은 복합적으로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소관이 된다고 저는 봐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2065년도인가요? 그러면 아니 2765년도 그때면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7, 800년 후의 얘기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모든 경쟁력은 인구로써 지금 반비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고 2065년도쯤 되면 역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여성들이 첫 째는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선 지금은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갖기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총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군이 합산출산율을 보면 전국 그리고 도보다도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통계에 보니까 소멸위험지수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걸로 나왔고, 또 충남연구원에 그 전에 발표를 보니까 2040년 되면 우리 군이 5만 7천명으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통계 나온 것도 제가 봤는데요. 이건 단지 어디 한 가운데나 뭐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모든 문제 저출산 문제는 첫 째는 결혼, 그리고 가임여성이 출산을, 제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2.03인가로 몇 년 동안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은 출산율에 대한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가임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로 분석하는 걸 봤는데,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결혼 문제 그리고 취직 문제에 따라서 그런 것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육아 문제 이런 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 또 고령화 관련 해서 인구정책팀도 별도로 신설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를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본위원도 충남발전연구소에서 인구 5만 명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본 바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내포신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탄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된 인원 때문에 아마 5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총무과 소관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토론하고 좋은 안을 도출시켜서 아기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고령화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과장님! 여성을 사회적약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약자로 해서 양성평등하게 모든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늘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급, 9급 이 공무원들은 성비 자체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절반을 넘었는데 5급, 4급 중간관리자급들의 여성이 인원이 적어서 중간관리자의 명수가 안 된 게 아니라, 6급에서 5급으로 중간관리자로 갈 수 있는 그 틀을 너무 남성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과장님! 여성을 사회적약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약자로 해서 양성평등하게 모든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늘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급, 9급 이 공무원들은 성비 자체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절반을 넘었는데 5급, 4급 중간관리자급들의 여성이 인원이 적어서 중간관리자의 명수가 안 된 게 아니라, 6급에서 5급으로 중간관리자로 갈 수 있는 그 틀을 너무 남성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게 위원님이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5급으로 승진대상자들의 여성과 남성 비율로 보면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승진대상자 중에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지난 번에 여성 공무원 한 분을 교육을 보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사무관 여성 승진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내 가정에서 민주화가 안 되고 밖에서만 민주화를 부르짖는다고 민주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좀 펴놔주시고, 또 인사 자체도 여성을 배려하는 인사를 해 주셔야지만 그게 여성 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아니겠어요? 내년에 여성 고위공무원도 전혀 없고, 중간관리자도 1명인 상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다고 하면 군수님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6급에서도 5급으로 중간관리자로 갈 수 있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좀 배려해 주시고, 여성이 왜 사회적 약자냐 하면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같이 근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에 공직사회에서 같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실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기회가 같이 똑같이 부여 된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는 겁니다. 안정성과 보장성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군수께서 실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를 잘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제 거가 총무과에 좀 많네요. 공통 3건 하고요. 해당 실과 거가 4개인데요. 공통은 짤막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 및 임대 현황인데요. 이건 사실 군 관계자랑 총무과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군 관계자랑 외부인들이 봤을 때 우리 예산군이 이사 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군청은 뜯어고치고 그냥 좀 쓰지, 왜 뜯어고치고 자꾸 뭘 사는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 싶어서 봤는데 사실 총무과에서는 사실은 꼭 필요한 것만 사신 것 같아요. 3년도 걸 비교해 보니까요. 그리고 임대 현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관내 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임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불편한 점을 좀 해소시키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걸 했습니다.
제 거가 총무과에 좀 많네요. 공통 3건 하고요. 해당 실과 거가 4개인데요. 공통은 짤막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 및 임대 현황인데요. 이건 사실 군 관계자랑 총무과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군 관계자랑 외부인들이 봤을 때 우리 예산군이 이사 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군청은 뜯어고치고 그냥 좀 쓰지, 왜 뜯어고치고 자꾸 뭘 사는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 싶어서 봤는데 사실 총무과에서는 사실은 꼭 필요한 것만 사신 것 같아요. 3년도 걸 비교해 보니까요. 그리고 임대 현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관내 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임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불편한 점을 좀 해소시키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걸 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실과 포상금을 활용해서 선진지견학 집행 내역인데요. 이건 이웃하는 지자체에서 포상금의 세출예산 편성에 집행을 하는 기준에서 좀 다르게 포상금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갔다고 해서 우리 예산군 건 어떤가 하고 실정을 보고 싶었고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3년 간 보았을 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포상금 관계가 내년에는 바뀐다고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한 번 그렇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사실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도 좋은 선진의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한 정책을 보고 온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7쪽이요. 민선6기 수상내역 현황인데요. 군수 개인상을 본위원이 여러 가지 요즘에 언론 보도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민간단체에서 수상하는 상들이 수상받기 쉽기 때문에 수상을 많이 해서 업적 쌓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심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민의 세금으로 홍보비 비용으로 지출을 한다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라고 하면 신문사, 방송사인 건 아시죠?
그리고 자료 7쪽이요. 민선6기 수상내역 현황인데요. 군수 개인상을 본위원이 여러 가지 요즘에 언론 보도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민간단체에서 수상하는 상들이 수상받기 쉽기 때문에 수상을 많이 해서 업적 쌓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심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민의 세금으로 홍보비 비용으로 지출을 한다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라고 하면 신문사, 방송사인 건 아시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획실하고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걸 해서 예산군수께서 3년 간 받으신 상이 11개에요. 얼마 전까지 해서, 다른 지자체 더 많은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 예산군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받은 상하고 대구 MBC랑 경실련에서 지자체장들이 수상한 상과 언론사를 해서 얼마의 홍보비가 나간다 라는 그 자료가 보도 자료로 뿌려졌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우리 예산군 걸 보니까 이렇게 색칠해진 게 중복이 됐어요. 여기 건 지금 포함이 안 돼서 제가 이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쪽이요. 일반자료요. 공무원 직능별 인력 현황인데요. 작년에 인건비 총액이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30쪽이요. 일반자료요. 공무원 직능별 인력 현황인데요. 작년에 인건비 총액이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인영환 작년에 9억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19억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대로 본다면 우리 예산군에 일반직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났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늘어났고, 사실은 기간제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총액이 사실은 이 부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늘 총액인건비를 초과를 해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임기 내에는 한 번도 말을 못 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몇 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심지어는 남자 공무원이 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마음이 아파서 한 번 좀 보자 싶어서 봤는데, 사실은 기간제공무원이라고 해서 엄청 젊어요. 30대 초반이고 대학원까지도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기간제로 근무를 해서 자기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연애를 하냐고. 정말 이건 다른 언론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우리 예산군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에요. 결국에는 같이 속상해 하고 했는데 기간제라는 게 얼마나 급여도 너무 적고요, 사실은. 혼자 살기도 빠듯할 정도로 급여도 적고 그 다음에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나는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기왕이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건 또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과장님.
○총무과장 인영환 일단은 정년까지 보장하는 거니까 일단은 정규직화 됐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그 무기계약직 자체도 오랫동안 내가 아이들은 점점 커나가고 해서 그때까지 아이들의 학비라든지 결혼도 시킬 수 있을까 라는 늘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지자체장들이 모였을 때 국가에 건의 좀 해 주시고, 무기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인정을 한다면 정규직에 대한 대접을 해 줘야 될 거고요. 우리가 예산군에서는 기간제로 뽑을 게 아니라 무기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고용을 좀 확대를 해 주면 우리 예산군 인구가 감소를 한다는데 우리 예산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아이를, 결혼을, 연애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고용을 하지 말고, 좀 고용을 안정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군에서 무기계약직이 같은 행정전산망 새올을 쓸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게 쓸 수 있는 걸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 성격상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걸 권한 부여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 아직까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말씀들 하시고, 밖에 우리 군민들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못 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우리가 보면 다 공무원인 사람인데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걸 가름을 하고 하는 게 그 새올 전산망인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도 그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도 무기계약이지만 정규직 못지않게 일 열심히 하고 충분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권한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쪽 부류는 내 일은 무기계약으로 한계가 이거인데 왜 그것까지 시키느냐 이래서 또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일 하면서 정부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부여 권한을 거기에서 주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렇죠. 그럼 그 부분도 좀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 1천여 명 중에 우리 예산군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 3명 중 1명은 계약직이더라고요. 무기든 기간제든, 그렇다면 3명 중에 1명은 권한이 없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욕할 때는 다 공무원을 싸잡아서 욕을 하는데 과연 그 담당자가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전산망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기직이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업무 처리가 민원이 들어와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몇 페이지죠? 자료 74쪽이요
지금 성과급이 3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15, 16, 17 또 내년에는 성과급 제도가 바뀐다고 아까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성과급이 몇 페이지죠? 자료 74쪽이요
지금 성과급이 3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15, 16, 17 또 내년에는 성과급 제도가 바뀐다고 아까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인영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침은 정해진 거 없고요. 이게 신정부 들어서면서 성과급제의 문제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위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반드시 검토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6급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S등급, A등급, B등급 나뉘어져 있는데 내년에는 C등급으로 되면 C등급은 전혀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S등급하고 6급에서 A등급하고는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7급은 S등급에서 A등급이 1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로 대략 환산하면 15만원에서 18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올해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안 간다면 내년에 C등급을 줘야 되잖아요. 10%를,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2015년도까지는 이게 성과상여금을 모든 과에서 엔분의 1로 적용해서 사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 그렇게 되면 성과급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등급화 한 걸 제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2016년도에 굉장히 그런 뭐냐,
○총무과장 인영환 이의 신청이 많았던 이유인데, 이건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사실은 실과장들도 이걸 평가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간 정부 방침대로 갔던 거고 저희들은 어차피 새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아마 그건 지침이 내려 올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런데 또 담당 실과장님이 50%이고, 그 다음에 근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는 총무과장님이 50%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주시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인영환 그건 우리가 성과급 평가를 할 때 부서장의 50% 의견, 점수 그리고 근무평정점수 50%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실과장이 낸 대로 오는 거고, 또 50% 근무성적평정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실과에서 온 걸 가지고 평정을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총무과장이나 아니면 인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S등급 왔던 걸 A나 B등급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50%는 실과장 의견이니까 50%는 그렇고, 그 50%도 실질적으로는 근무평정서를 낼 때 실과장 의견 순위를 매겨놓으면 그 순위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총무과나 인사 부서에서 순위를 변동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과에서 누가 1위로 오면 그 사람을 밑으로 내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하다가 보면 대개 평정점수가 대개 보면 아무래도 고참 측 오래 된 사람 쪽으로 이렇게 순위가 평정점수가 높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고도 위에 오래 된 사람들이 점수 등급을 잘 받는 이유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일하고 어떻게 보면 계장이 열심히도 안 하는데 어떻게 계장은 A등급 주고 나는 B등급을 줬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총무과나 아니면 인사 부서에서 이게 순위나 등급을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역할이 많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실과장들입니다.
○임영혜 위원 예,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위 찍힌다는 표현으로 찍히면 영영 구제 받을 수도 없고요. 또 서로 같은 공무원끼리도 같이 업무를 공무원들은 사실 한 과로 묶여있는 이유가 업무가 비슷한 업무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로 묶여 있을 텐데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걸 안 가르쳐줘야 될 거 같아요. 무언가를, 그래서 동료 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손해를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받게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의 평가는 군민이 평가를 해야 되지. 같은 누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제도가 안 바뀌어지면 예산군에서도 무언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다양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평가자가 형식적이 아니라 홍성만 해도 한 세 분 정도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부군수님이 한 명 끼어 있는데, 평가자를 좀 늘리면서 평가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듣고 감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도가 저기가 안 된다면 이미 우리 자체 내에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건 어차피 방침이 바뀌어 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혹시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평가할 때 실과장들 하고 한 번, 실과장들이 지금 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지만, 지침에 반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지금 우리도 평가 위원이 세 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허용이 되면 한다든지, 아니면 실과장들이나 평정자들을 한 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건 저희들이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성과연봉제라는 게 우리는 사실 저도 이걸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게 월급에서 봉급에서 원래 떼어 나온 거라 봉급으로 쳐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인영환 그게 기본급하고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급, 기본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성과급을 이렇게 판단해서 되지도 않는 걸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위화감을 주지 말고, 지금 주장하는 건 아예 기본급에 얹혀줘서 아예 안정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본위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과급은 그냥 봉급에 합산해서 줘야 된다는 게 맞고요. 공무원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동기유발을 시켜야지.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강재석 위원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행감 자료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강재석 위원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행감 자료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공통질의 하나 하고, 개인질의 하나입니다.
11쪽에 보면 공통질의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내역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면 이걸 공통으로 넣은 이유가 지방보조금을 받고 평가를 어떻게 했나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골고루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는 C를 90%까지 올려놓고 또 답변이 뭐냐면 A를 주면 보조금을 더 줘야 해서 못 준다는 식인데, 그런 답변도 나오고 했습니다. 다른 실과 자료를 또 보니까 A만 100%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뭔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달라서 이게 지방보조금을 주면 똑같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과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질의는 공통질의 하나 하고, 개인질의 하나입니다.
11쪽에 보면 공통질의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내역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면 이걸 공통으로 넣은 이유가 지방보조금을 받고 평가를 어떻게 했나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골고루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는 C를 90%까지 올려놓고 또 답변이 뭐냐면 A를 주면 보조금을 더 줘야 해서 못 준다는 식인데, 그런 답변도 나오고 했습니다. 다른 실과 자료를 또 보니까 A만 100%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뭔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달라서 이게 지방보조금을 주면 똑같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과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건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 하고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사용했나 안 했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그런 게 조금 보면 실과별로 차이도 있고 나중에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그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고, C등급이나 B등급까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김만겸 위원 다 올 C로 놨어요. C로 놓고서 90% C를 놔 주고 왜 이러냐니까 E까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A가 왜 없느냐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돈을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장 해외연수 하면 해외연수 간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돈을 줬는데 C를 줬다 이거에요. 그럼 A를 주면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총무과도 C같은 것도 있어요. B했다가 C를 주면 등급이 좀 내려간 것도 있고, 또 C했다가 B된 것은 사업에 대해서 오르락 할 수 있다고요. 있는데 총무과는 4개 정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주면 보조금이잖아요. 자기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 갖고 하는데도 이게 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되는데, 다른 실과는 그런 게 없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4개가 거의 다 비슷비슷 하게 갔는데 A, B가 많으니까 다른 평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C에서 B로 간 건 나름대로 잘 했다든가 평가가 났으니까 할 거고, 또 B에서 C로 간 건 한 두 개는 있더라고.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일률적이었다 이거에요. 다음 과 행감 시간에도 여쭤볼 건데 올 A가 됐어요. 평가했다는 기준이 아니고 있던 보조금을 나눠줬다는 소리라고. 우리 총무과는 적절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개인 질의는 93쪽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노인 인구 대책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3년간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인데 사실 인구 대책이라는 게 방금 전 설명했듯이 방법이 없잖아요. 없는 와중에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전입학생한테 뭐를 주고 계속 했잖아요. 보면 학생 지원 대책에서는 자꾸 줄더라고,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아닌 데도 그런 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개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개인 질의는 93쪽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노인 인구 대책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3년간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인데 사실 인구 대책이라는 게 방금 전 설명했듯이 방법이 없잖아요. 없는 와중에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전입학생한테 뭐를 주고 계속 했잖아요. 보면 학생 지원 대책에서는 자꾸 줄더라고,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아닌 데도 그런 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도 그런 걸 인정하고 있고요. 또 어차피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뒀기 때문에 지금도 산업대나 이런 데를 다녀가면서 지금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인구시책 늘리는데 대학생들도 동참하고 또 대학생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할 부분입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사실은 군정질의 때 제가 다른 지자체 기업체한테도 가서 기업체 앞에서도 플래카드도 들고서 이야기 하고 이런 얘기해 가면서 했는데 이 학생들은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봤는데 사실은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예산군 관내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제가 지금 막 따져보니까 한 6개 되더라고요. 50명씩만 잡아도 300명 정도 되고요. 대학교는 지금 하나 해 봐야 600명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하고 대학생 하고 하면 학생들은 3년 정도 만약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등학생들한테는 졸업할 때 좀 큰 힘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전달식을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졸업식장에 가셔서 직접 전달을 하면 홍보도 되고 할 텐데 이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야 주죠? 이거 지금 주는 형태가?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행정도 또 총무과 소관 업무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예산군에서 대부분 부서들이 어떤 문제를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할 적에 옛날보다는 공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권력의 독점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결정력으로 해서 좋은 안이 사장되는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건설교통과 문제이긴 하지만, 신례원에서도 원형교차로 같은 것을 지금 시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의 관점에서 그 설계도 하고 시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관점에서만 보고, 또 경찰과 같이 교통심의위원회의 관점에서만 너무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이 현재 공사하는 과정을 보고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도 또 건설교통과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행정 자체가 개선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주지해서 모든 부서에서 전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 또 총무과 소관 업무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예산군에서 대부분 부서들이 어떤 문제를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할 적에 옛날보다는 공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권력의 독점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결정력으로 해서 좋은 안이 사장되는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건설교통과 문제이긴 하지만, 신례원에서도 원형교차로 같은 것을 지금 시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의 관점에서 그 설계도 하고 시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관점에서만 보고, 또 경찰과 같이 교통심의위원회의 관점에서만 너무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이 현재 공사하는 과정을 보고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도 또 건설교통과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행정 자체가 개선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주지해서 모든 부서에서 전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완주군에 방문했더니 거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 예산군에서는 행정에서 돈을 움켜쥐고서 강사료를 지출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완전히 그걸 맡겨놓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지.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 위원장들한테 매달 2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우리는 이번에 이장님들 전화 통신료로 해서 2만원 해 준 게 있었죠?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장한테 20만원을 주면서 책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해라, 굉장히 활성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국에서 시범 군으로 시범 면으로 돼서 거기를 아마 예산군에서도 주민자치 위원장들 몇 분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지난 금 월 달에 읍면 자치 위원장들하고 임원들이 거기 완주에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장님들한테는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광시에 가서 어느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지도자분들하고 부녀회장분들이 조금 반발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광시 새마을 남여 지도자분들이 생활쓰레기수거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사실은 못 가요. 가자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거지같아. 행사 할 때 보면, 그런데 우리는 넥타이 매고 거기를 가면 사람이 안 맞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위원장한테 바빠서 못 온다고 얘기나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네들한테는 한 달에 농협에서 3만 5천원씩인가 준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한 달에 그런가 6개월에 그런가,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실컷 부려먹고 예우도 안 해 주고 대우도 안 해 준다 이거지. 그분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장학금 제도,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것도 우리가 더 완화해서 학생들이 더 탈 수 있도록 그런 제도하고 또 해외여행,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새마을 우리가 성공 사례를 발굴하게끔 그렇게 해 준다고 했더니, 그분들 얘기도 그거에요. 1년에 한 20명이면 1개 지역에서 1명인가 2명 갈 텐데 어느 천년에 가서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느냐.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런데, 행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해 주면 좋은데 새마을 남여 지도자들한테도 그런 예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총무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에 보면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2016년에 복지팀을 새로 만들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라고 해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읍 하고 덕산은 신설팀이 생겼잖아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에 보면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2016년에 복지팀을 새로 만들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라고 해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읍 하고 덕산은 신설팀이 생겼잖아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다른 곳은 4개 면은 인력보강, 나머지는 내년에 보강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걸 복지실에서 행감 자료를 요청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에 의하면 아까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 인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설팀에 이게 복지잖아요? 복지, 그러면 신설팀 팀장을 지금 예산군에 무보직 6급 복지사가 4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나 그런 분들을 신설팀에 팀장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건 총무과의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했다, 잘 못했다를 말 할 수 없다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력 배치를 하면서 뭐라고 시책이 나왔느냐면 인력 배치는 복지 6급 팀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업무 경력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맞춤형 복지 신설팀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느 분은 행정직분들이 훨씬 업무가 탁월하고 해서 그런 건 별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복지사들은 사실 공무원의 사각지대는 복지사들이에요. 그 분들은 최말단에 곳곳에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이런 기회에 복지사들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인영환 그건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급 승진하면 보직이 없이 무보직으로 당분간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 부여를 받는데 그게 보직 부여를 받을 때 어느 정도 6급 승진을 먼저 한 사람을 보직을 주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복지직들은 보직 부여를 못 받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을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보직 기회 순서가 오면 그런 전문직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리고 홈페이지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에 홈페이지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 홈페이지가 군정 홍보라든가 또 관광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옛날 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사진도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야. 우리가 제례를 지내고 하는데 거기에 그 재관이 예산군 분은 맞는데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서산, 태안, 홍성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뭔가 역동적이고 열정에 넘치고 보면서 ‘참 뭔가 상쾌하고 좋다. 이런 데 한 번 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은 ‘아 참 점잖은 화면이구나, 점잖은 동영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저뿐만 아니라 보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고,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총무과에서 특히 그런 건 인사 관리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건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 주면 총무과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도 우리는 조직도도 아직 미완성 됐고, 추진력도 사실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성하고 비교해 볼 적에 홍성은 73%인데 지금 우리는 51%밖에 이걸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빠른 시대에 모든 게 지금 전산망으로 인해서 정보나 모든 것이 빠른 시대에 내년에 또 무슨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금 3대 정책으로 복지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에요. 저출산 문제도 지금 작년에만 해도 40만 6천명이 아기를 낳았는데, 올해는 35만에서 36만밖에 되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인구절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년 안에 이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 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장려금 얼마 이런 거 말고, 무슨 그런 거 말고 일단은 아이들 키우는데 수업료가 제일 문제야. 아직 고등학교, 대학교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다른 데에 쓸 예산을 조금은 아껴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제 축제 얘기도 했지만 축제 몇 억씩 줘가면서 그거 얼마든지 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줄여서 또 보조금 같은 거 우리 예산군이 146억 6,3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1년에, 146억 그런데 그런 예산을 조금만 축제나 그런 것 덜하고 그런 예산을 조금씩만 줄여서 이 저출산 여기에다 인구증가 정책에 쓰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아침에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면 아기를 하나 낳으면 5년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낳는다고 한 분 계셨어요. 요새 교육 의무제도에다가 100만원 주면 충분히 엄마가 직장에 안 다녀도 다닐 수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많이 주니까 자원이 풍부한 시나 구에서는 아이를 4명, 5명, 6명까지 낳아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교육비 지원 그걸 받아서 부부가 직장에 안 다녀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보도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사고 팔고 만들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돈으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일차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아까 내가 지금 임시직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겠느냐 그런 사람 많아요. 집 없어서 집 얻을 능력이 없어서 장가 못 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첫 째 남자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 진짜 예산에 지금 우리가 군 의원 처음 됐을 때만 해도 벌써 4천 몇 억에서 지금 5,600억 지금 예산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걸 이런 데 인구 증가 정책에 써 주시고, 모든 인사에 있어서 좀 공평하고 남들이 ‘이건 아닌데’ 하고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두서없이 이 얘기 인구 정책 얘기, 또 홈페이지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마지막 행감이 될 지도 모르는데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의원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닌데 왜 이런 데에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못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챙겨보시고 하시면 그 자원을 진짜 사각지대 못 사는 우리 군민이라든가 또 이런 인구정책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쓸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제 말이 그냥 이렇게 일률적인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얘기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것을 실천을 안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하시고, 우리 군정에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빼먹었네요. 페이지 92쪽입니다.
최근 5년간 항공사마일리지 적립액 및 사용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보조금 카드를 가지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빼먹었네요. 페이지 92쪽입니다.
최근 5년간 항공사마일리지 적립액 및 사용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보조금 카드를 가지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사실 포인트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포인트 적립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편성이 된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5년간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을 봤는데 이건 지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이게 제도적으로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여비를 주고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적립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마일리지를 적립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적립이 돼야 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제주도를 가려면 1만 마일리지 넘어야 되고, 유럽 가려면 9만 마일리지 넘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는 또 우리가 3년 이내는 외국을 나가지 못 하게 해 놓은 이런 장치도 있고 그래서 개인이 이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체에서 쓸 수가 없는 돈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한 마일리지에20원씩 적용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1년에 3~400억 씩 이렇게 해서 지금 5년간 1,300억 이렇게 적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 작년도 9월 달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거 개선사항을 건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또 2월 달에 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걸 권고사항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개선된 사항이 없는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다 고민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방향을 한 번 지켜보고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서울도, 중앙부처 일부. 일부는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한 번,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사실은 이거 항공사의 횡포인데,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절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께서 진짜 지자체장 협의회나 이런 모임 때 가셔서 꼭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기계약직도 인건비총액에 넣지 않고 계약직을 최대한 또 군수님께 말씀드릴 건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좀 뽑아주시고, 그런 것들 건의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지적하신 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진지견학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의 생각은 전문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공무원이 돼서 해외연수 나가는 게 몇 년 돼야 나가죠? 지금?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분야 별로 도나 이런 데서 단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분야별로 자기 업무에 맞게 선진지견학 가는 게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외국에 간 경우는 지난 번에 재무과 같은 경우에 선진지견학을 한 번 갔었고, 이렇게 단체로 가는 건 흔치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하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초급의 공무원이 토목직이 됐든지 무슨 전문직이 초급이 됐을 때 해외에 나가서 진짜 많이 변한 모습을 애시당초 처음에 머릿속에 박아야 그걸 입력을 해야 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토목직이나 환경이 됐든지 모든 부분이 일찌감치 공무원이 돼서 해외 견문을 넓혀서 우리가 공무원을 확 바꾸면 우리 예산군이 바뀌지 않겠나, 그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이 아니고 전문직 공무원도 국외 선진지견학을 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총무과장 인영환 지난 번에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곤 했었는데요. 지금 박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해외연수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고문변호사 두 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김영재 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지금은 우리가 변호사 자문만 받고 있는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약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정도에는 한 번 법무 자문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한 번 해 보려고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거의 현재 계류 중인 것만 해도 29건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올 평균 29건 이렇게는 안 되고요. 올 같은 경우에 현재 계류 중인 게 29건인데, 사실은 이게 거의 뭐가 많냐면 축사 관련된 것, 태양광 관련된 이런 민원에 의한 소송이 지금 많아서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이유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그건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하면 자문을 구하고 실제 소송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건 별도의 소송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자문은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다만 우리가 공무원들의 법률적인 소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 하는 걸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 대처 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측면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13페이지 인구 늘리기 우수마을 포상이 있어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농어촌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어떻게 막을 수 없는 현상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이들을 출산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짜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젊은이가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적으로 지금 아기를 출산하면 돈을 주고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젊은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병원에 가야 되고 응급조치라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고, 교육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젊은이가 오지 말래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안 만들면서 인구 늘리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건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쉬운 얘기로 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 같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짜 젊은이가 살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정연설에서 사람이 몇 명 늘었다는데 읍내 쪽에 사람 몇 명 느는 건요. 산업대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주소 여기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그 아이들 몇 명만 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만 주소 옮겨도 인구가 늘고 안 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상당히 미비한 것 같고 솔직히, 인구정책에 대해서 농업군이 어려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지. 앞에 당장 해서 사람 몇 명 는다고, 아니 출산장려금 준다고 사람이 몇 백 명, 몇 천 명이 한 번에 늘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젊은이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그런 걸 한 번 진짜 계획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하나 내 놔야 장기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맞습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이거 행감 자료 11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바르게살기가 평가 B등급을 받았는데요. 11쪽 B등급 받았죠? 바르게살기.
이거 행감 자료 11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바르게살기가 평가 B등급을 받았는데요. 11쪽 B등급 받았죠? 바르게살기.
○총무과장 인영환 예. B등급이요.
○총무과장 인영환 새마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인영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보면 우리 예산군에 C등급이 7~80%가 C등급이에요. 그냥 정확한 이게 잘못했을 때는 솜방망이식 행정을 하면 안 돼. 아닐 때는 과감하게 D등급, E등급 줘서 보조금 주지 말고 너희들끼리 한 번 1년 열심히 해서 다시 저기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5년인데 14년 일을 15년으로 지금 알고 그때 반납하는 새마을도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조금 다시 반납하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C등급 주면 안돼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C등급 주면 안 되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146억이 아니라 143억 6,400만원, 그런데 2014년에는 얼마가 나갔느냐면 103억 1,3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4년에서 16년 동안 2년 동안에 40억이란 돈이 더 증액 돼서 나갔단 말이야. 그렇게 증액 돼서 나갔으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가고 A등급으로 올라가서 뭔가 점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은 2년 사이에 40억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C등급 받는 데는 매일 C등급. 어쩌다가 A등급 하나, B등급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 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신암에 불이 나서 이사 간 비츠로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지방세를 얼마 냈느냐면 1년에 2016년에 4억 5천만원 내고, 2017년에는 작년 거 넘어오면서 세금을 내서 이사를 가서 1억 400만원이 감소한 3억 4천만원을 냈어. 그런데 고용한 인력 300명이 운영 하는 이 큰 중소기업에서 세금 내는 게 1년에 4억, 3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43억이라는 그런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30개 이상이 우리 예산군에 있어야만 이 보조금에 대한 게 충당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의 도비나 국비도 받고 있지만, 국비라고 도비라고 해서 그냥 그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우리가 내는 국세 서울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서 이 보조금 계속 보조금은 터지잖아요. 축산 보조금, 무슨 보조금 해서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총무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이나 평가를 할 때 바르게 해서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분들 분명히 잘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도 이 정도만 하면 C등급 받아서 이렇게 하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아주 강력한 처벌. 이건 처벌이 아니지 솜방망이식 행정이 아닌 뭔가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을 하셔야만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단돈 10원에도 모든 마음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평소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평소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자주재원 확충과 재산 관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경호 재무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내용 중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내용을 보면 대상사업이 3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사업명 및 설계변경 금액과, 잔액으로 설계 변경된 집행내역의 사유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을 요구 했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 해서 주셨어요. 그 자료 중에 보면 신청사 건립 사업비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군의 자주재원 확충과 재산 관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경호 재무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내용 중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내용을 보면 대상사업이 3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사업명 및 설계변경 금액과, 잔액으로 설계 변경된 집행내역의 사유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을 요구 했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 해서 주셨어요. 그 자료 중에 보면 신청사 건립 사업비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설계 중에서 신청사 건축 부분하고, 신청사 전기, 통신, 소방 현재 신청사 건축 분야는 설계액에 331억인데 계약금액은 236억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쪽에 보시면 전기 분야는 설계금액이 43억 9천만원인데 계약금액은 35억 5천만원이 되겠고, 통신 분야는 설계금액이 19억 중에서 계약금액이 16억, 소방 분야에는 설계금액이 18억에서 계약금액이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건축하고 전기, 통신, 소방을 하고, 나머지 관급을 왜 넣느냐면 자체 군에서 조달 요청해 가지고 발급하는데 관급, 창호라든가 철근, 레미콘, 지열,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은데 그것은 별도 군에서 조달 요청해 가지고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유영배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건 우리 집행부 사정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성 분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설계용역 발주할 때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재무과장 신경호 아니 이거는 당초 설계할 때는 반영을 시켰는데 왜냐면 공정별로 입찰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부분별로는 관급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사업성 분석이 부족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다수인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충분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현재 창호 관계는 지금 먼저 저희들이 문제 제기 돼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물량 적정성검토를 했습니다. 하고서 할증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5톤에 추가 계상됐다 해 가지고 그건 즉시 감액조치를 했는데 변경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됐던 사항은 법적으로 소송으로 한 건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걸로 됐고, 지금 물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건 사실 법리다툼이 있기 때문에 전주지검에서 법적으로 할 사항이지만 그건 조달청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그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모 언론사는 의회에 와서 군민의 대변자 의회가 왜 이렇게 군수를 상대로 해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항의성의 방문을 우리 의장님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는 분야는 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원칙 때문에 의회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에 대한 어떤 조사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검찰에 고발됐던 내용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이 돼서 업자가 지금 현재 전주지검에 고발된 상태죠?
○재무과장 신경호 홍성에 있던 건 전주지검으로 이송을 했는데,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 큰 특히 우리 청사는 백년대계를 이어 갈 우리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참 첫 단추부터 그런 사안에 휘말려서 불미스러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급자재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에 보면 이게 상당히 잉여자재도 이렇게 반입량에 비해서 처분 내용이 이게 마이너스된 거예요?
○재무과장 신경호 아, 이게 지금 전체표에 보시면,
○재무과장 신경호 미반입량 77톤이 있고, 잉여자재가 48톤이 나오는데요. 77톤은 뭐냐면 당초 설계 당시에는 커플링 맞댄이음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설계할 때는 물량산출은 겹침으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무과장 신경호 이 자재가 77톤이 사실은 남아 있고, 이건 바로 조달청하고 계약변경을 했고, 48톤 남은 건 공사할 때 자재에서 3%의 할증료를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입량이 2,275톤인데 그 중에 3%면 68톤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은 이제 공정현장에서 기술들이라든가 모든 게 발전돼서 잉여 물량에 대해서 예전에 소진시켰지만 지금은 많이 남습니다. 거기 잉여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했지만 현장에서 시공사가 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 물량을 또 감액을 시키고, 또 물량만 감액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공정이 따릅니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하다보니까 전체 물량은 2,700만원이지만 철근이나 레미콘, 가공비까지 하니까 8,6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8,600만원을 사업 시작할 때 감액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건.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설계변경이란, 건설 공사 중에 얘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또 공사물량의 증감 등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 중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필수조건으로 갖춰져야 되고요.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만 해당이 되지요?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 외에도 현장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현장하고 보완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절대로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정말 충실하게 해서 당초 설계할 때 잘 해줘야 된다. 그래야 군민들이 의혹도 없고 또 행정 처리하는 분들도 자부심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원 발굴 내역, 또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세금 및 징수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체적으로 자료를 잘 해 주셨어요. 이게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체납 세금이 결국은 예산군 발전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죠?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원 발굴 내역, 또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세금 및 징수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체적으로 자료를 잘 해 주셨어요. 이게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체납 세금이 결국은 예산군 발전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죠?
○재무과장 신경호 예. 매년 받아도 또 생기고 해서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징수하기가,
○재무과장 신경호 예. 지금 현재 35억인데요. 어제까지 한 달 동안 한 6~7억 정도 징수를 해 가지고 어제 현재 29억으로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금년도 1차로 한 겁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그렇죠. 조사하고 이제 모든 걸,
○재무과장 신경호 하반기 연말에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자산 추적관리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또 있을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체납이 저희들이 보면 이게 거의 다 무재산도 많고 지금 체납이 늘어난 데를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거든요. 주가요. 지방소득세는 국세 이제 납부하고 나서 반영 되는 건데 그게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그게 무재산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나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고질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 재산이 없고 파산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액은 늘고, 저희들이 꾸준히 재산을 추적 관리하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결손처리하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세금 징수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이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세금을 결손처분을 해도 결국은 끝까지 징수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재무과에 있죠?
○재무과장 신경호 그렇죠.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저히 한 5년째 흘러가면 그때는 징수 포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면 다시 압류시키고 또 이제 조치를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러다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 편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다 편성의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산 편성의 과다 편성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떨고 갈 건 떨어주고 떨어주더라도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무과장 신경호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징수하고 결손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3쪽입니다.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취득 자산에 대한 사유 권리보전 저당권 및 사권 정리 여부와 처분 자산에 대한 매매가, 처분 사유,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유상, 양여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1조 859억 5,900만원이 맞습니까?
다음은 행감 자료 23쪽입니다.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취득 자산에 대한 사유 권리보전 저당권 및 사권 정리 여부와 처분 자산에 대한 매매가, 처분 사유,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유상, 양여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1조 859억 5,900만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경호 예, 현재 맞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간혹 있는데, 그분들은 생활이 불편하니까 군유지를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매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생활민원 해결 차원에서 매각을 해서 민원인들이 해결하고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땅이 아니고 주택을 짓고 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데가 있어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그건 현장 여건을 봐 가지고,
○재무과장 신경호 큰 민원이 없으면.....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부서별로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위원장 김영호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본위원은 공통 질의 해당되는 거 두 가지하고요. 개별질문 한 가지입니다.
주신 자료 5쪽이요.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랑 총무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군청 주변에 관계자분들이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서 왜 이렇게 군청은 뜯어고치고 물건들을 그렇게 많이 사느냐 이래서 제가 전 실과별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해 봤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여기 뭐 재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구입한 것들을 보면 꼭 필요한 것들만 하시고, 이사 가서도 쓸 수 있는 것들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 현황을 보면 뭐 재무과는 딱 한 가지인데, 이때까지 봐서 큰 문제는 사실 밖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공통 질의 해당되는 거 두 가지하고요. 개별질문 한 가지입니다.
주신 자료 5쪽이요.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랑 총무과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군청 주변에 관계자분들이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서 왜 이렇게 군청은 뜯어고치고 물건들을 그렇게 많이 사느냐 이래서 제가 전 실과별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해 봤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여기 뭐 재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구입한 것들을 보면 꼭 필요한 것들만 하시고, 이사 가서도 쓸 수 있는 것들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 현황을 보면 뭐 재무과는 딱 한 가지인데, 이때까지 봐서 큰 문제는 사실 밖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자료 7쪽이요. 최근 3년간 포상금 활용해서 선진지 견학 집행내역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2015년에는 1건에 3천만원, 16년에는 2건에 6,500만원, 17년에는 1건에 5천만원인데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포상금을 지출할 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연수나 벤치마킹 등 국내에 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포상금을 다른 세목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7년도에는 5천만원 포상금 받으신 것 가지고 3,200 예산으로 여덟 분이 호주랑 뉴질랜드를 가셨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그게 그동안에 포상금 가지고 하다보니까 국내에도 자주 갔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좀 하면서도 직원들 포상 차원에서 상당히 보내긴 했는데, 앞으로는 좀 다시 한 번 여론도 검토해 가지고.....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임영혜 위원 국외연수가, 그런데 사실 이웃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또 이제 1억 2천을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18명이 유럽 연수를 가서 조금 말이 나와서 저도 확인 차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처 못 챙기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또 포상금 집행잔액은 세입 조치하시고, 뭐 다른 장비 구입하시고 하셨네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임영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뒤에 그 다음 자료 29쪽이요. 최근 5년간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쭉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을 살펴보았습니다.
뒤에 그 다음 자료 29쪽이요. 최근 5년간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쭉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임영혜 위원 예. 특별한 이상은 없고, 거의 매년 뭐 3,500만원씩 이 포인트로 우리 예산군에 수입으로 잡혀지는 걸로 알고, 지금 보조금 카드는 내년부터 보조금 거는 들어가는 걸로 얘기 들었었는데,
○재무과장 신경호 예. 보조금 카드 하고,
○재무과장 신경호 기업체크와 개인체크.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 1건과 개별질문 2개 했습니다.
공통 12쪽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은 재무과는 보조금을 줄 때 다른 게 아니고 세금을 잘 낸 데,
본위원은 공통 1건과 개별질문 2개 했습니다.
공통 12쪽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은 재무과는 보조금을 줄 때 다른 게 아니고 세금을 잘 낸 데,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이게 읍면장이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왜냐면 시설물 개선 쪽으로 보냅니다. 현금으로 안 가고 그 마을에 보조금으로 하되,
○재무과장 신경호 예. 마을에서 이제,
○재무과장 신경호 200만원인데,
○재무과장 신경호 아니 마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 신경호 수선을 하든 물품을 구입 하든 거기에서 정산해서 지출,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무과는 보조금에 대해서 상금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큰 저기가 없으니까, 다른 실과를 보면 왜 봤느냐면 보조금을 주고도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보려고 했었어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안 하고, 또 바뀌기 때문에 마을이,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과는 그런 성질이 아니니까 본위원이 본 내용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개별질문에서 35쪽 우리 군 소유 관사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보니까 부군수님 계신 세광아파트 하고 3급 관사인 나임아파트 2개가 있네요?
개별질문에서 35쪽 우리 군 소유 관사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보니까 부군수님 계신 세광아파트 하고 3급 관사인 나임아파트 2개가 있네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2개소입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그건 이제 없고, 그건 자기가 직접 내야 되기 때문에 1내지 2급 관사는 하지만, 3급 관사는 생활하고 관계되는 건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개선 같은 거 빼고는,
○김만겸 위원 여기 보니까 부군수님이나 보건소장님들 뭐 하시면서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거 좀 뭐 한 것 같네요. 그것도 자료로 잘 봤습니다.
세 번째 36쪽 최근 3년간 재정신속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세 번째 36쪽 최근 3년간 재정신속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이자율이 좀 낮기 때문에,
○재무과장 신경호 그렇게 추산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그것도,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위원장 김영호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거의 행감 자료 신청을 재무과 소관 걸로 했습니다. 각 실과에 공통이지만, 작년에 각 산업평가위원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사업 부서의 결정은 문제점의 시발은 물론 실과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출을 해 주시는 재무과에서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제 질문은 공통질문 1건 하고, 개별 질문 하나 있습니다.
먼저, 개별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2017년도에는 4번을 개최하셨는데, 3번이 서면입니다.
저는 사실 거의 행감 자료 신청을 재무과 소관 걸로 했습니다. 각 실과에 공통이지만, 작년에 각 산업평가위원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사업 부서의 결정은 문제점의 시발은 물론 실과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출을 해 주시는 재무과에서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제 질문은 공통질문 1건 하고, 개별 질문 하나 있습니다.
먼저, 개별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2017년도에는 4번을 개최하셨는데, 3번이 서면입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서면.
○재무과장 신경호 글쎄, 이건 지금 기준이 애매하지만 어느 사안에 따라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하여튼 경미한 사항 같으면 서면 심의 들어가고, 좀 문제점이 있고 하면 소집 심의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따지자면 그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게.
○명재학 위원 왜냐면 지금 서면으로 된 것 들 중에서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간 사업비가 상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서면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각 실과에서 제일 많이 남는 게 행사실비입니다. 가능하시면 개최를 하셔서,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소집 회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보통 군청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관사하고 그런 게, 방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관사를 부군수님 관사가 작다고 하셨는데, 이게 취득 당시에는 작았어요. 장부로 보면 8,371㎡입니다. 현지가 장부상에,
○재무과장 신경호 8천.....
○명재학 위원 8,371㎡에요. 그 자료 말고요. 공유재산장부에, 기입 오류겠죠? 예. 기입 오류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취득을 하셨으면 시행규칙상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상에 다른 과라면 덜 합니다. 재무과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셨으면 가장 먼저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등기등록사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사실 재무과에서 내신 자료 중에서 등기번호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 2건 밖에 없어요. 그러면 등기취득을 누구 소유인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재지도 역시 옛날 지번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새주소로 해 주셨어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대장에는,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같은 시간에 낸 자료도, 면적도 이거 어디에서 면적을 갖고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장부에서 부군수님 관사 면적을 갖고 오셨다면 완전히 달라요. 8,371㎡가 나와요 돼요. 대장으로 해서 갖고 오신다면, 대장으로 해서 갖고 오신다면 그 면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대장상에 있는 거는, 그러면 대장을 안 보고 따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별도로 관리하는 다른 게 있으신 거죠? 그러면 공유대장 장부를 한 번도 안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17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이라고 하셨어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예.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번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 행감 기간 중에 60년대에 자기들이 공유대장 장부에다가 올리지 못한 재산이 있다 해서 추가 자료로 간 실과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재무과에서 하신 자료가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공유재산이 이제 관리가 저희들도 항상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 부서가 총괄이지만 각 부서 별로 이제 수시로 입력하다 보니까 그게 좀 확인이 안 되고 저희도 항상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선서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는 그 질문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다만 실과장님 대신에 공유재산 조례가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로 일단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 대장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왜냐면 2017년도 11월에 전부 취득가격에 대한 변경 가격 개정에 대한 입력을 한 번 밖에 안 하셨어요.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 하셨을 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에 의한 것도 하실 때 교환을 하셨어요? 재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 바로 전에 토지,
○재무과장 신경호 예. 토지.
○명재학 위원 예. 하셨는데 면적이 없습니다. 장부상에, 그러면 몇 평을 교환하셨다는 거죠? 몇 평을 해서 몇 평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을 하셨을 텐데 평수가 없이 교환하셨다면 무슨 근거로 교환을 하셨다는 건지?
○재무과장 신경호 대장상에,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공유재산동아리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그건 주목적이 조사하고 운영 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저도 생각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한 번 전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실태조사도 이제 실태조사도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부터 드론을 활용해서 그것도 한 번 계획 잡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가 사실은 업무 담당자들이 읍면에서 하나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하나의 부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인데, 애매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책을 조금 더 보완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안 맞아요.
○재무과장 신경호 안 맞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려서 왜냐면 각 실과에 조례에서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총괄 재산관은 있고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각 실과의 담당자들이 재산관리를 부수적인 걸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짓고 부수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첫 번째로 정확히 기재해야 재산평가가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게.....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는 안 하고 이번에 저도 온 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공유재산대장 같은 거 양식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조금 건의 사항 아직 한 건 없고,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 조례하고 양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한 번 통일을 기해서 보완을 시키고 조례도 바꾸든지 해서 양식을 바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라든가 수시로 변동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저도 고민했지만 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좀.....
○명재학 위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행감 자료를 요청하니까 각 실과에서 일부 실과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번도 안 보시다가 입력이 안 되신대. 이제 와서.....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이미 제대로 하셨다면 시행규칙에 있는 양식대로 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새올 행정에 따라서 결산서 작성하시면 다시 역시 다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계속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입력이 안 되는 행정재산이 있는 한 그건 전자상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합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년 결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기로 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전자로 그냥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수기로 안 하고 있거든요. 대장관리는 안 하고 그동안 새올 행정이 되다 보니까 전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에 평가를 해 주고 정확히 기입을 해야 결산할 때 재산가치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대로 항상 변명이 아니라, 조금 그런 문제점도 파악되고 하다 보니까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봤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대부료를 2015년 1월 달에 한 번에 청구해 버려요. 기존에 사용했던 13년, 14년 사용료를 2015년 12월 31일 거까지 합해서 2015년 1월 달 안에 돈 내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그런 사용수익허가 계약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대부료는 계약은 하지만 사용수익허가는 3년이라 하지만 사용,
○재무과장 신경호 징수는 매년 한 번씩이죠.
○명재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신청을. 대부료 신청을, 그 전에는 왜 관리랑 대부료 안 받으셨으니까 3년 지난 뒤에 3년 째 신청을 하신 거죠. 여기 사용료 부과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과 기간, 이때까지 내라. 부과 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NH농협 예산군지부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걸 갖다가 2015년에 내라고 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돈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랬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이렇게 됐으면 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1월 9일 날 들어왔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1월 1일부터 쓰신다는 분이 1월 9일 날 신청서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예산군에서는 1월 12일 날 허가를 내줍니다.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임대기간이 공공에서,
○재무과장 신경호 잘못됐습니다. 그 시점이 날짜가,
○재무과장 신경호 예. 신청사 때문에,
○재무과장 신경호 저희들이 1월 15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경호 15일.
○재무과장 신경호 당초는 할 때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당초 이사 준비 계획은 1월 달부터 하는데 본격적으로 옮기는 건 한 중순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변환 계약을 하시든지 하시면 될 텐데, 그걸 또 12월 31일까지 줄여서 다시 또 계약을 또 맺으셔야 됩니다. 예산군의 계약을 다 맡고 있으시다는 재무과에서 이런 겁니다. 그럼 재무과가 제대로 일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경호 이것 보완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행정재산이 없는데요?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죄송합니다.
○명재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을 이건 과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 드린 겁니다. 다음 번에 동의안이 들어온데도 그것도 역시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상하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2017년도에는 배급수비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사업보조 해서 운영관리위탁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액입니다. 경상이전으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역시 운영관리위탁비로 들어옵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위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2017년도에는 배급수비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사업보조 해서 운영관리위탁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액입니다. 경상이전으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역시 운영관리위탁비로 들어옵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위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신경호 민간위탁이라면 사실 꼭 민간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 타 기관도 사실 포괄적으로 보는 게 민간위탁이거든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 체계로 하면 민간위탁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무로.
○명재학 위원 예. 당진군은 민간위탁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답을 못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때 민간위탁으로 답을 주셨는데요. 왜 그런 결과가 자꾸 여쭤보느냐면 문제가 생기고 의회가 이걸 명확한 행정에서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드릴 수가 없어요.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관리위탁은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7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서조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7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서조항.
○재무과장 신경호 그게 사실은 운영 기준에 나오는데요. 그거 때문에 꼭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재무과장 신경호 그럼 운영상의,
○명재학 위원 지금 혼용이 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지금 상하수도 이것도 민간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 따지는 건 혼용이 되었을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군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그걸 개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명재학 위원 의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주민의 대리이고 대표자입니다. 그분들의 세금으로 받으시니까 대리인이시고요. 저희 역시 선출직이지만 그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대리인입니다. 서로 성실한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기타수입에,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미송금내역이요.
○명재학 위원 예. 그걸 수입으로 잡으셨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아주 심했고, 2016년도에는 그나마 줄어들었고, 물론 국가가 돈을 제때 안 보내준 건 문제가 있죠. 사실은 실과장님들이 많은 재촉을 하셨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업 부서에서 나오기는 한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결산 때문에 지출을 결의를 해 주시고 결산을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결산서에 문광과 거입니다. 예산황새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9억 8,700입니다. 당해연도 단년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집행 잔액에는,
○재무과장 신경호 완료하고요.
○명재학 위원 예. 그런데 부속서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3,024만 6천원이 집행잔액에 남아있습니다. 결산서에서요.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없고, 결산 부속서에는 마이너스 3천만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결산서 할 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다음 년도 사업비로?
○명재학 위원 예. 단년도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입니다. 붙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국비가 처음에 6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추경 심의에서 저희가 해 준 건 군비 1천만원 감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동의도 없이 국비를 2억 4천으로 줄이고 군비를 마지막에는 집행액이 2억 1,300만원이네요. 국비 집행액이, 시군비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가 처음에 6억인데 나중에 4억을 줄이고요. 매칭비를, 순군비를 2억 5천에서 6억으로 늘렸습니다. 의회 동의안 없이 지출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신경호 그 후에 매칭이 바뀌어가지고 추경.....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산에 안 담고요?
○재무과장 신경호 단년도사업인데 그렇게.....
○재무과장 신경호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되는.....
○명재학 위원 의회 동의도 안 받았습니다.
결산은 돼 있고요. 이게 이것뿐이 아닙니다. 계속비이월사업 부분에도 매칭비 비율과 상관없이 군비가 과다 지출된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결산은 돼 있고요. 이게 이것뿐이 아닙니다. 계속비이월사업 부분에도 매칭비 비율과 상관없이 군비가 과다 지출된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그거는 이제.....
○재무과장 신경호 그런 거는 사실 좀.....
○명재학 위원 저희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가끔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예산서에서도 숨겨지고 예산을 심의 했는데 예산 심의한 거와 다르게 집행이 되고, 결산도 역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뭘 갖고 하겠습니까?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 자료가 부실하다.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 왜 감추느냐. 현황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다 보면 결국은 감추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행정 전반에 다 문제입니다.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재무과 결산 지출해 주시는 재무과의 문제,
가끔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예산서에서도 숨겨지고 예산을 심의 했는데 예산 심의한 거와 다르게 집행이 되고, 결산도 역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뭘 갖고 하겠습니까?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 자료가 부실하다.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 왜 감추느냐. 현황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다 보면 결국은 감추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행정 전반에 다 문제입니다.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재무과 결산 지출해 주시는 재무과의 문제,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 잘못된 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못 챙긴 사항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번 계제에 공유재산부터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모든 걸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이게 2009년 8월에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3억 61만 2천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11월 14일 변동 사유가 가격 개정으로 해서 2억 3,773만 3,787원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가격이 지가가 이렇게 내려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재무과장 신경호 이게 지금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사전에 구두로 하지만 실제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해서 차액에 대해서 해 주는 건데요. 지금 기재부 거는 먼저,
○재무과장 신경호 케이티엔지가 매각자산이 22억, 교환재산평가금액이 우리 도시개발지구사업은 13억 8,300만원이 나왔고요. 감정평가 한 게,
○재무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전체 금액 취득할 때 우리가 예산세무서 청사 자리를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2009년에 취득을 했는데 2017년에 변동사유가 가격개정 가격이 지금 이렇게 다운됐잖아요. 그 다운 된 이유가 땅값이 지가가 지금 예산 읍내가 내려가고 그런 추세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내려 갔나 해서,
○재무과장 신경호 몇 쪽이죠? 자료가 지금.....
○재무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이게 청사 예산세무서 청사 이전에 따른 토지 교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 올 11월 14일 날 가격을 개정하면서 이게 3억에서 2억 3,770만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변동됐어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이거는 처음에 2009년도 공공시설물 세무서 거를 교환하면서 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선정을 해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3억인데 변경 후에 2억 3,770만원은 이것은 후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재무과장 신경호 예. 매년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주택조사하고 시가표준액을 공제하는데요. 매년,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억 3,700만원으로써 감가상각으로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또 향후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또 감정평가를 새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보통 국토부에서 고시한 금액 한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가표준액이고 처음에 했던 거는 감정평가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새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더 높게 나오겠죠. 금액은.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그 내용은 그게 지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먼저 그동안에 이런 내역을,
○재무과장 신경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재무과장 신경호 그동안은 정리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년도 거라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16건 중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16건 중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청소년 인재 양성교육과 맞춤형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무희 교육체육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공통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이게 15년도부터 16년, 17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설계 변경을 자주 하셨네요?
예산군의 청소년 인재 양성교육과 맞춤형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무희 교육체육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공통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이게 15년도부터 16년, 17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설계 변경을 자주 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많이 한 편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아무래도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토목이라든가 단순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로 건설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우리가 설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있어서 그런 쪽을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챙겨서 설계변경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마이너스가 원래 이제 총괄적인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부분을 설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충당을 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 그래서 34억 3,900만원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볼링장이라든가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전광판이라든가 덕산에 덕산중학교 개방형 체육관이라든가 인조잔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했고요. 우리 권국상 의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가셔서 오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봉산 족구장 이런 데도 도비를 지원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또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셔서 조정고에 대한 신축사업비도 저희들이 도비 10억을 건의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자료 28쪽 최근 3년간 경기장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시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는데, 예산군에 종합운동장이나 야간조명시설,
자료 28쪽 최근 3년간 경기장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시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는데, 예산군에 종합운동장이나 야간조명시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 이제 지금 블루투스? 블루카이트? 블루카이트라는 그 새로운 LED 조명이 우리 한국에서 개발이 돼 가지고 이것이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골프장 같은 데서 골프 선수들이 공을 조그만 공을 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위원 29쪽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는 그래도 충청남도 중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꽤 이제 투자를 하는 걸로 봐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체 예산액으로 따지면 충남에서 한 11위 정도? 그리고 재정 지방세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청양 같은 청양군만도 못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6%로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4.4%거든요. 예산군이, 그러면 정해진 그 비용만큼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만 그냥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서는 타 지자체에 결국은 새로운 천년을 계획한다면서 교육경비를 소홀히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재 양성에 타 시군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정할 용의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용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어린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일단 교육경비에 어느 정도 플러스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확보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편안한 가운데 학력에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인근에 아산시를 보면 교육경비가 아주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은 이렇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교육투자 비해 실질적으로 쓰는 건 0.02% 이렇게 돼 있어요. 충남이 대체적으로 열악하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아까 교육경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요. 교육경비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며칠 전에 예산여고에서 제18회 예산군 청소년문화축제 끼페스티벌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오지는 않으신 것 같고, 알고는 계셨었나요?
아까 교육경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요. 교육경비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며칠 전에 예산여고에서 제18회 예산군 청소년문화축제 끼페스티벌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오지는 않으신 것 같고, 알고는 계셨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산여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예고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예고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한 2~300 대주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좀 대주고 해서 한 9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벌써 한 18회니까 오래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임영혜 위원 왜냐하면요. 그게 이제 도비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시려고 많이 저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와 끼와 꿈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 예산을 반대 하신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임영혜 위원 오히려 도에서 하는 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이 청소년축제 해서 5천만원 짜리를 우리 문화원에 주셨잖아요? 아, 그 전에 문화원에 했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청소년수련관.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다음 번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도에서 도비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꼭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챙겨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필요한 예산이 지원할 데가 있으면 한 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제 질문이 공통이 3건인데, 해당되는 게 1건입니다.
자료 6쪽인데요.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6쪽인데요.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위원장 김영호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의 하나, 개인질의 하나입니다.
공통질의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과는 건수가 많지요?
본위원은 공통질의 하나, 개인질의 하나입니다.
공통질의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과는 건수가 많지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우리가 자체로 일단은 등급을 매겨서 이제 심의에다 올리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등급을 올리게 되면 추가로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거의 행사성이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그냥 대동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C등급을 줬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지원을 더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라면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주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등급을 B등급이나 A등급을 주고, 거기 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C등급으로 내리면 내렸지, 우리가 스스로가 C등급을 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토의를 했어요.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등급을 좀 좋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행사를 순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보조가 와서 하는 건데 우리가 돈을 주고도 자체적으로 잘 해놓고도 C등급, 심지어는 등급을 올려주면 돈을 더 줘야 돼서 C등급 줬습니다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A등급을 맞으려고 노력을 하고 단체들도 그런 저기가 있어야 하고, 잘하면 진짜 올려줘야 되고, 사실 41개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안 한 데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맨날 C주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두 번째는 30쪽에 최근 3년간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소요된 예산 현황이라고 써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읍면 체육시설 유지관리 소요비용 현황까지 써서 여쭤봤는데, 사실 이게 예산군 전체가 교육체육만도 아니고, 산림축산 쪽에서도 운동기구를 많이 해 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게 마을마다 아니면 면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면장을 좀 해 봐서 그 부분을 이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말씀하는 게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관리상의 문제, 그래서 사실은 마을마다 해 달라는 건 상당 부분 많이 억제하는 편이고요.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아예 쓰지 않을 거면 아예 없애든가 또 잘 쓸 수 있는 것들은 잘 보수하는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읍면장님한테 또 여쭤보면 또 계속 존치를 하라는 의견도 많아가지고 저희 생각과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생각들이 또 면장들은 또 계속 존치를 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잘 관리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배정을 해서 라도 좀 관리가 잘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저번에 군수님하고도 진짜 하실 거냐고 약속하자고 그 정도까지 말씀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이라도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군에 이게 잘못되면 전체적인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되는 데는 보존해 주고 안 그런 데라도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우리 김만겸 동료 위원님이 최근 3년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소요 예산을 그걸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2015년도에는 2건 종합운동장하고 무한천체육공원, 또 2016년도에도 종합운동장하고 무한천체육공원, 17년도에는 윤봉길체육관 이렇게 하고 3건, 체육시설이 이것밖에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아, 이거는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종합운동장 전체 하고 또 이제 무한천 체육공원 전체하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이번에 금년에 윤봉길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그 안에는 열 몇 개가 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게 다 종합운동장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다 포함된 부분이고, 그 아래는 지금 최근에 읍면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됐느냐 라는 파악을 그건 읍면 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지금 3년간 통계를 냈는데 평균 아시겠지만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년에 한 5억 정도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아, 예. 읍면까지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체육이라는 게 사용료.....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 사용료 관계가 좀 많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쓸 때 좀 부담이 간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감면을 너무 많이.....
○강연종 위원 지역민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온 군민이 100% 다 쓰는 건 아니거든. 체육에 관련 있는 단체들이 이거 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는 일반 군민도 세금을 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예산 군민 8만 군민이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운영관리비는 사용 안 하는 군민도 세금을 내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잘 맞춰서 저희들이.....
○강연종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만 생각하고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군민도 생각을 해라 이거지.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사용료를 걷어가지고 보충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한 가지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주신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보면요. 맨 앞에 행정재산관리 현황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조정고 신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공통질문 한 가지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주신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보면요. 맨 앞에 행정재산관리 현황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조정고 신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 쪽 현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당저수지에 있는 조정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거는 사실은.....
○명재학 위원 아니 재산이 아닌가요? 어디에서 관리, 조정고는 당연히 교육체육과의 건물이라면 행정재산 목록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 또 지으실 텐데, 농어촌공사에서 뭐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곳이 땅은 저희들이 임대를 받고 쓰고 있고요. 사실은 그 있는 건물 자체는 무허가로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재산관리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없애고, 좀 새롭게 해서 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행정재산 관리 잘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재산관리 대장에 보면 제일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등기라든지 제일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체육시설을 했건 뭐를 했건 그 다음에 또 다리를 짓건 건물을 짓건 제일 문제는 유지관리비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위원 그래야 다음에 특히 이제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주민 대다수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수선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이 구조물이 만약에 동일 항목에 계속적인 대수선비가 들어가면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관리 대장을 잘 관리해서 인수인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32쪽 최근 3년간 군청조정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청조정팀을 1년에 2015년에는 10억 780만원, 2016년에는 9억 7,600만원, 2017년 예산은 9억 2,500만원인데 이런 돈을 써가면서 지금 예산군청팀이 아무 기록이나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32쪽 최근 3년간 군청조정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청조정팀을 1년에 2015년에는 10억 780만원, 2016년에는 9억 7,600만원, 2017년 예산은 9억 2,500만원인데 이런 돈을 써가면서 지금 예산군청팀이 아무 기록이나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5년에는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또 2016년에는 은메달 하나인데, 이번에는 또 전국체전에 메달을 못 땄어요. 나름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여름에 휴가도 없이 연습에 연습을 강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역부족 현상이 있었고요. 또 기량이 마음껏 발휘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가장 큰 요인은 우수선수 영입에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조정에 배가 또 일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수선수를 좀 잘 영입을 하고, 또 조정 그것도 잘 비치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고라든가 트레이너실이라든가 시설을 좀 잘해서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좋은 성과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여고에 정말 우수한 선수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연봉 계약에 따라 그 연봉에 맞춰주면 그쪽으로 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 관내에 덕산고등학교라든가 금메달 딴 예산여고 학생들을 저희들이 벌써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우리군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3명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리감치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거의 우리 군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계약하는 계약비가 얼마냐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여고에도 훌륭한 선수가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선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미리미리 하고, 또 계약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 군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연봉이 1인당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얼마 정도를 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항상 먼저 2013년도, 14년에도 2억 4,800,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미사용 했어요. 그때 행감 할 때 왜 그랬냐고 했더니 스카웃비가 남아서 그랬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스카웃비를 과감히 투자를 해야 씨를 뿌려야 뭐를 열매를 걷지. 스카웃비가 부족하고 할 때는 도에다가 강력하게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왜? 이거는 우리 예산군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문제거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아시아대회에 나가서까지 은메달을 따는데 이런 학생들을 잡지 못함으로써 우리 예산군청 지금 조정팀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허울 좋은 조정팀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9억 7천, 9억 2천이면 1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연봉 조금씩만 더 주면 우리가 충분히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할 수는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독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수심이 낮다보니까 이제 바람만 조금 쳐도 이게 물이 배위로 올라와가지고 경기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대형 댐을 막은 수심이 깊은 데 계곡에 있는 물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잔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물결에 예민한 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여름 같은 때는 오히려 전지훈련을 우리가 뭐,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충주나 공주보나 이쪽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상당히 유치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위원 물론 그게 뭐 100% 적중률은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예산군을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 조정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군에서도 전국대회 같은 것도 좀 한 번 열고, 그리고 이제 조정고가 생기고 합숙소가 생기고 하면 전국에서 우리 예산군에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주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위원 예산군을 진짜 대표하는 이 조정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전이 없고 맨날, 물론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데 왜 군청팀은 못 내나. 이것들이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문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내년도에는 정말 우수선수를 잘 영입하고, 또 경기정도 저희들이 좋은 걸로 구입해서 정말 예산군청 실업팀에 걸 맞는 그런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제반적인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위원 그런 축구팀을 조금 양성화해서 잘 좀 해 가지고 아이들을 꼭 예산고등학교에서 예산에서 저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다른 타 지역 축구부에 가더라도 계속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들이 성적을 어떻게 내는가를 해서 큰 선수로 클 수 있게 우리 예산군에서 지켜봐줘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 점도,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감사 말씀 드리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정말 학교 우리 꿈나무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위원장 김영호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위생팀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위생팀한테 제가 부탁 좀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삼국축제를 했는데 우리가 국화나 그런 것은 다시 이제 소멸 되면 우리가 가을에 다시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사실 거기 이게 교육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위생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사실 뭐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삼국축제 할 때만이라도 주방장들이 쓰는 거 그거 가운하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그런 것 좀 착용해서 위생 관리 좀 철저히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국밥 삼국축제 할 때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장이 형성되면서도 장사꾼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건 바가지도 아주 대놓고 바가지를 씌우고 맛도 없고 위생도 참 형편없다. 그분들한테 사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이 한쪽에서는 너무 특혜를 줬다고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김만겸 위원 그 중에 자기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무슨 얼마나 단속을 뭐 많이 했든 뭐 했든 위생 쪽에서 단속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연말에도 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이 좀 있다. 너무 그러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김만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위생계가 와서 장사를 뭐 했다는 것보다 자기들끼리의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12월 정도는 어려운 시기니까 탄력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FA컵 하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혹시 무슨 말씀 들은 거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통합기가 좋기도 하지만, 그런 사실 잘 하는 선수를 발굴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성적에 얽매이다보면 다른 동네에서 데리고 온 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문광과 행감 때도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옛날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제사를 지내고 계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전국적인 대회라든지 도대회 개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위원 타 지역에서 대회를 이유로 해서 오신 분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체육관광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 홍보 그 다음에 체육대회가 열리는 그 대회장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예산군 홍보에 관한 거, 왜냐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보고 오시는 분은 적습니다. 보통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건 대회 참가해서 오시는 거라서 그냥 왔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그 행사장 통로라든지 윤봉길체육관 충분히 통로에다가 하실 수 있잖아요.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 안내라든지 관광 안내라든지 뭐 5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같이 해 주셔서 체육이 단순한 체육에서 머물지 않고 체육대회 유치가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타 시군 거 잘 된 거 사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우리가 윤봉길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안에 저희들이 먹거리, 볼거리 또 윤봉길체육관이니까 윤봉길에 걸 맞는 그런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리모델링을 해서 기왕에 오시는 분들이 체육뿐만 아니라 예산군도 알리고, 먹고 또 윤봉길에 대한 의사에 대한 선양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한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덕산천 면사무소 밑으로 쭉 가면 둔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파크골프장을 좀 설치해서 예고선 노인들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파크골프 회원 중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예산까지 나와 봤자 가서 운동도 못 하고 섰다가 그냥 오고 구경만 하고 오는 실정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그쪽에다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그런 학교와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옛날에는 상당히 높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높아졌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경비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이 교육을 잘 하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좀 인식을 달리 하면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이 몇 년 전만 해도 예산군이 높다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지금 한 3년 동안 어느 정도 더 인상하지 않은 그런 요인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확충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리고 보성초등학교가 이제 내년 3월에 개교를 함에 따라 지금 홍성하고 예산하고 당장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 관계가 있고요. 보성초등학교가 내포초등학교 이상으로 뭔가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내포에 있는 아이들이 예산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아이들은 시설만 좋으면 또 금방 이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도 관심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덕산중고등학교도 이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경비를 늘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웅산초등학교 우리 광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졸업생이 6명인데 이 6명하고 한 10여 일 전에 상담을 했더니 광시중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 학교 광시중학교는 건물만 하나 달랑 있고, 강당도 없고 체육시설 운동장도 빠지고 왜 그런 시설도 안 된 학교를 가느냐, 그러면서 대흥으로 가든지 예산으로 가든지 홍성으로 가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돼 가지고 대흥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을 좀 만나자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들이 시설이 학교가 안 좋아서 안 간다는데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마침 그날 행사장에 교육장하고 우리 군수님이 참석하셨길래 내가 그분들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학부형들한테도, 학생들 전체가 그 어린 학생들 답이 왜 거기로 광시초등학교 출신이 광시중학교를 왜 안 가느냐니까 시설이 안 좋아서 안 간다. 그 학생한테 어떻게 그걸 강요하겠습니까? 교육장도 깊이 좀 생각해 보라고,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이거 사실 학생이 없는데다가 학교시설도 원체 우리가 가 봐도 건물 하나 달랑 있는데, 참 너무 쓸쓸하고 싸늘하고 막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제가 한 번 방문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필요한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진가를 이제 우리 군민들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5대 때 본위원이 이 파크골프장을 제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김영호 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때는 국내에 파크골프장이 7개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진가를 이제 우리 군민들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5대 때 본위원이 이 파크골프장을 제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김영호 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때는 국내에 파크골프장이 7개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지금 18홀로 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우리 예산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의료비도 줄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준비해가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위원님들이 뭐가 관심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공부하고 내년에는 이런 쪽을 잘 보완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당 부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의회 자체에서도 조차 이 행정감사하고 예산 심의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영할 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1년 후에나 그게 적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것이 이제 지난 번에 회기를 조정하려고 하다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의회에서도 8대에서는 이것이 조정되었으면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감사가 끝나고, 또 군정질문이 끝나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토론 난상토론을 실과장들이 모여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이 없는지, 대안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봐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있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하는 걸 보지도 못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그걸로 끝나지 말고 최소한 실과장만이라도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발전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위원 뭐냐면 이 도로명주소를 지금 시행한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조차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산관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그것을 써야 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재무과에서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육체육과 이무희 과장 팀에서 이 자료 제출을 한 부분에 한 쪽이지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했다는 점,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위원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전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서 일반 군민들은 도로명주소 쓰라고 해 놓고 군 행정에서조차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명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예산 반영을 통해서 보답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평균으로 보면 한 4천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러니까 보통 선수는 4천만원, 4,500만원인데 심지어는 다른 데는 1억까지 제시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저기는 1억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쪽에 간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입비도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수한 선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팅이라고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래서 우수한 선수라고 한다면 우리도 좀 배팅할 수 있는 여력 좀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40%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저희가 43개 학교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아시겠지만 중학교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전에는 면단위 학교를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합병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선도중학교가 가까운 예로 선도중학교가 제일 먼저 했어요. 이 근방에서는 제일 먼저 했고, 그 당시 돈 한 70억인가 받았을 거예요. 엄청 큰 돈 받아가지고 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관 모든 거 다 갖춰서 모든 시스템을, 지금은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 사업 옛날에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통합되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통폐합 관련 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한 바 있는데, 어느 학교는 또 작은 학교지만 교장선생님의 열정으로 또 학생 수가 왜냐면 여기 금오초등학교나 여기는 타에서는 못 들어오지만 여기에서는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걸 열어놨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의 열정이나 교육청의 확실한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작은 학교가 더 이렇게 인원이 느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그런 부분을 조절한 바, 저희들이 그 학교에 좀 특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 더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면민들한테 그 학부모들한테 많은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신양중학교 같은 경우도 대응투자 1억 5천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위원 대응투자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앞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다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는 않고 있다고요. 어느 부분인가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 좀 공청회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은 면단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딱 둘이 있으면서 통합하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통합하면 오히려 시설 보강 같은 면에서 학교 관리 그 선생님들이 첫째 반대해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교육자들이, 자기들이 갈 길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본 위원 생각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목소리를 높여볼 필요가 있고 지역에 학교를 다 없앨 수는 없고 구심점이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구심점 때문에 그걸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공청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조정 선수단 이제 결국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선수의 자질도 있습니다만, 감독과 코치가 얼마큼 정열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조정 선수단 이제 결국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선수의 자질도 있습니다만, 감독과 코치가 얼마큼 정열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선수를 좀 좋은 선수로 키워서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선수로 키워놓은 것을 연봉이 작아서 다른 데로 뺏기고 하는 것도 물론 잡아야 될 사안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감독과 코치의 대우가 부족하지 않은가도 되돌아봐야 된다. 그 분들한테도 충분한 대우를 해 주면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함께 고민도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장고도 짓고, 현대화시설을 해 놓고 더 좋은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건 결국은 지도자들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