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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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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
  3.  2.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4.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7.       ※제2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미료안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
  3. 2.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4.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7. ※제2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미료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신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17년 12월 5일자로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 

(10시10분)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민간위탁 주는 건 동의하면서요. 1년에 들어가는 게 8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2억 7,100만원. 6쪽,
강재석 위원  7쪽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7쪽이요?
강재석 위원  예. 황새공원 예산내역.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전체, 예산 황새공원에 들어가는 전체,
강재석 위원  전체 들어가는 게 8억 6천에서 용역 주는 건 2억 얼마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은 언제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지금 원래 법 근거는,
강재석 위원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아, 위탁 주는 거요?
강재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사실 전문기관이 황새, 교원대이기 때문에 연구 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위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 이왕에 사육 같은 거 직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사육하고 연구부분까지 두 개 부분, 관리·운영하고 전시만,
강재석 위원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배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글쎄, 연구 분야는 또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아, 연구는 박사급 2명이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는 황새가 이제 지금 한 8억 6,500정도 써가지고서 이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를 보는 것은 언제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효과를 금액적으로 산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황새를 이용해서 우리 예산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또 주민들 소득을 증대시키고 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다른 효과가 더 많을 거예요.
강재석 위원  친환경 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일단 경제적으로는 그런 분야에 많이,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예산군이 이거로 인해서 친환경이라는 게 더 뭐 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 친환경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직원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라도 이거로 인해서 친환경이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군민들이 8억 얼마 써가지고 효과 아무것도 안 온다면 이거 왜 하냐고 또 뭐라고 하겠어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달라. 다르지만 효과를 보려는 대안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목적이. 황새로 인해서 친환경이다. 그럼 친환경이라도 목적을 놓고선 그 계도를 밟아가는 예산도 세우고 발전을 해야 된다. 그걸 같이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 농업분야에 전반적인 분야에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 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시24분)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단 협의를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예.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7분)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제2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미료안건 

(10시53분)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예약취소 시 환불기준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번안)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5일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2017년 12월 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사 의결한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예약취소 시 환불 기준이 과도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소비자분쟁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국립휴양림 환불기준」을 참고하여 이를 번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인쇄물 3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조례명의 오기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명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를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2항(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 예약취소 시 환불 기준을 재조정 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비교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교표 맨 우측 번안 부분에 인쇄물 7페이지의 「국립휴양림 환불기준」과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고, 취소시기에 따라 성수기의 경우에는 사용예약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 사용예약일 5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80% 환불, 사용예약일 3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60% 환불, 사용예약일 1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40% 환불,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0%를 환불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비수기의 경우에는 사용예약일 2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 사용예약일 1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90% 환불,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환불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예약일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액을 비교해보면, 조례 개정 전에 전액 환불하던 것을, 상임위 수정안과 같이 사용료의 30%를 환불하게 되면, 개정 전보다 70%를 덜 환불하게 되는 것이며, 특히 조례 개정 전에는 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80%, 사용 당일 취소하는 경우 70%를 환불하던 것을, 세 경우 모두 전액 환불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소비자 분쟁 등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번 조례안에서 삭제되었으나 설명이 누락되어 비교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례 개정 전 사용 당일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50%를 환불하던 규정보다도 강화된 규정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40%를 환불하는 기준을 추가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존 조례에서 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80%를 환불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화된 기준이나, 이미 국립휴양림과 일부 자치단체 휴양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므로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번안은 당초 제출안보다는 강화된 기준이며, 상임위 수정안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2항(경과규정)은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시설사용료 인상과 예약취소 시 환불 기준 변경 내용의 사전 공지기간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은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연종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재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번안 동의한 부분은 번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본 위원회에서 번안 동의한 부분은 번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읍면),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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