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3일 (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 차원 높아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초겨울입니다. 올 겨울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 차원 높아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초겨울입니다. 올 겨울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설명을 하였고 안 제4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안 제6조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안 제7조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안 제8조 재정 지원, 안 제9조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검침 및 사용수량의 불인정, 안 제12조, 13조는 시범사업 발굴 및 홍보‧교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 6월 8일에 제정이 돼서 2011년 6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예고기간 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검토의견 통보서 첨부로 참조 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지난 1월 10일 의원간담회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설명을 하였고 안 제4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안 제6조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안 제7조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안 제8조 재정 지원, 안 제9조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검침 및 사용수량의 불인정, 안 제12조, 13조는 시범사업 발굴 및 홍보‧교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 6월 8일에 제정이 돼서 2011년 6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예고기간 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검토의견 통보서 첨부로 참조 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지난 1월 10일 의원간담회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저희도 2급수 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지원방법은 군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국비를 받아서 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지금 저희 예산군에서는 당장 여기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도 이런 시설물이 갖춰지게 되면은 필요할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타 시‧군도 전국적으로 다 이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재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전부 제정토록 의무화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사실은 지난 5대 때에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물 부족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법 자체도 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갖다가 계속 제시를 했었는데 도시건축과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전현 다루지 않다가 우리 박소장이 옴으로 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 지는 건데 어쨌든 반가운 일이고, 이것이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되고 이 빗물이라든가 기타 재활용 물로 인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수재처리를 하는데 급수가 덕산 지금 공사하는데 나오는 수질 급수는 몇 급수 정도 되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수재처리를 하는데 급수가 덕산 지금 공사하는데 나오는 수질 급수는 몇 급수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한 2급수를 상회나는 것으로 그렇게 덕산이라든지 궁평천에서 방류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5,000톤 이상 생산되는 업체는 저희가 처리장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예산하고 덕산처리장만 해당이 되고 삽교는 아직 용량이 5,000톤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덕산은 지금 해당이 되고 삽교은 아직 용량이. 예산도 일부 장내용수로도 보내지고 있지만은 농업용수로도 농번기에 농업용수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평천에서 나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농수로로 물을 보내져 가지고 농업에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내용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르면 약칭은 반복해서 사용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그 약칭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이를 준용하고자 안 제3조제1항 중 예산군을 예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하며, 안 제5조제6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또한 안 제7조제4항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 대비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내용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르면 약칭은 반복해서 사용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그 약칭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이를 준용하고자 안 제3조제1항 중 예산군을 예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하며, 안 제5조제6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또한 안 제7조제4항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 대비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한 이승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다면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승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다면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