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1.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1.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열한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열한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5쪽을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용인데, 비용발생 요인 아래 쪽 동그라미를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출연금 확보 요청이 있었으며”하고요. 두 번째는“행자부에서도 재단 출연의 법적 근거가 포함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올해 연말 제정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위법이 안 만들어진 건가요?
5쪽을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용인데, 비용발생 요인 아래 쪽 동그라미를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출연금 확보 요청이 있었으며”하고요. 두 번째는“행자부에서도 재단 출연의 법적 근거가 포함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올해 연말 제정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위법이 안 만들어진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상위법은 재단에서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 관계 법령을 발췌했는데 법령으로......
○기획실장 이용억 지원은 가능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우리 군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도움을 주는 그 사업들을 몇 가지 예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정부 서울청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황새공원과 예산방문의해 그런 광고물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에도 참여를 했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명품관을 운영합니다. 그 명품관에서는 저희 판매액이 1억 2,000정도 예산군 상품이 판매가 되었고요. 또 지역홍보센터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봉대민속공예와 전통옹기를 홍보했습니다. 또 지금 홍보센터에는 우리 군의 관광안내 팜플렛과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코너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광고도 있고,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또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 2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과장님! 이 조례가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또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 2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2에 그 동안에는 “5년 이내”에서 위탁할 수 있는데, “5년으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한다고 하면 맹점이, 그 밑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한다고 했거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5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필요한 때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 법이 개정된 취지는 그 동안은 5년 이내에서 3년도 하고, 중간에 그만 두기도 했는데 그런 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5년으로 못 박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한 번 위탁을 할 경우에는 5년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문구가 다 다른데? 지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는 요양시설 조례와 장애인복지관 조례가 다 그게 내용이 틀려요. 서로가. 세 가운데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도“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을 했으면,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것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해야 할 텐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거를 빼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거만 했거든?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21조 2항을 적용한다고 보면,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그래도 이 조례안이 문구가 제일 낫다는 거지. 세 가운데가 똑같이 그 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21조 2항을 적용한다고 보면,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그래도 이 조례안이 문구가 제일 낫다는 거지. 세 가운데가 똑같이 그 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5년으로 못 박아서 5년으로 계약을 하고,
○강연종 위원 아니 똑같은 조례인데, 똑같은 조례이고 똑같은 21조 2항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문구가 다 틀린데 왜 그래요? 한 가지로 통일 되었어야지. 그 세 가지를 한 번 비교해 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문구가 틀린 게 아니고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갱신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24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님 더 질의하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님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3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22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3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직원이 그대로 갑니다. 2개 팀이 그대로 갑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건설과에 2개 팀이 느는 거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 있던 2개 팀이 그대로 건설교통과로 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대로 갑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 인원 그대로 갑니다. 직원 그대로, 인원 그대로.
○총무과장 홍석모 소장 역할은 건설교통과장이 해야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총무과에 예산이 서서요. 전입자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거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글쎄 재정이 허락되면 늘려도 되는데, 사실 조금 늘린다고 해서 출산이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인근에서 중간 정도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중요하고 또 그동안 의회에서도 내포상생추진단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한다 라는 질책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게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서 아쉬운 게 힘 있는 부서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도청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건설과로 보낸 거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도청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건설과로 보낸 거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거를 답변 드리면, 일단 조례는 이렇게 되었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 유치나 일부 업무는 기획실로 갑니다. 규칙으로 정할 거고요. 그리고 다 완성된 시설관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가고, 그거는 별도로 규칙에 담을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당초에 80% 지원해 줬지요. 본인부담금 중에 80%.
○총무과장 홍석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1조를 한 번 보시면요. 전에는 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태아 맨 위 쪽을 보면 예를 들어 21만원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여기에 대해서 80%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16만 8,000원이 되더라고요. 바뀐 것은 좌측에 서비스가격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서비스가격이 81만원인데, 이게 10%만 지원해 주니까 8만 1,000원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더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 내용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부터 100만원씩 3년 4년 주는데, 이 사업이 인구시책과 반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바라고 누가 애 낳은 사람 있어요? 그럼 이걸 왜 만들어요? 만들려면 제대로 인구 증가에 반영이 되게끔 만들고, 말라면 말아야지. 타 시·군 준다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습니까? 이거 넣습니까?
이거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요. 내가 주부들한테 얘기했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다섯 명 낳아서 일 년에 100만원씩 5년 동안 받으려고 다섯 명 낳겠어요?
이런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 아니겠어요? 예? 그럼 실질적인 조례가 뭐냐? 그럼 획기적인 뭐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허구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 입장에서는 지원하던 것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구증가시책 지원 내용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부터 100만원씩 3년 4년 주는데, 이 사업이 인구시책과 반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바라고 누가 애 낳은 사람 있어요? 그럼 이걸 왜 만들어요? 만들려면 제대로 인구 증가에 반영이 되게끔 만들고, 말라면 말아야지. 타 시·군 준다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습니까? 이거 넣습니까?
이거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요. 내가 주부들한테 얘기했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다섯 명 낳아서 일 년에 100만원씩 5년 동안 받으려고 다섯 명 낳겠어요?
이런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 아니겠어요? 예? 그럼 실질적인 조례가 뭐냐? 그럼 획기적인 뭐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허구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 입장에서는 지원하던 것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그동안 쭉 해 오던 것을 단절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한 대로 완벽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만, 육아관계 때문에 없는데 그래도 다만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인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책적인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산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정책적인 어떤 대안으로 학비를 대학교까지 면제해 준다거나 애들 교육 문제를 책임진다거나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군에서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서 누가 애를 낳아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자체가 나는 예산군민 주부들을 무시하는 거 같아. 그냥 축하금으로 한 번 주는 게 낳지. 아싸리. 애기 낳으면 축하금으로 500만원 딱! 주고 고맙다고 하고 말아야지. 뭐 매년 100만원씩 주고, 미끼도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책적인 어떤 대안으로 학비를 대학교까지 면제해 준다거나 애들 교육 문제를 책임진다거나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군에서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서 누가 애를 낳아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자체가 나는 예산군민 주부들을 무시하는 거 같아. 그냥 축하금으로 한 번 주는 게 낳지. 아싸리. 애기 낳으면 축하금으로 500만원 딱! 주고 고맙다고 하고 말아야지. 뭐 매년 100만원씩 주고, 미끼도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47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읍·면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읍·면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예산액은 5,751억 2,331만 1,000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5,429억 9,055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1억 3,275만 7,000원입니다.
제3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3,341만 2,000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1억 605만원이 증액된 5,429억 9,055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5,225만 3,000원이 증액 되었고,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4억 4,9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 325만 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가 40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17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이 7억원, 보조금이 61억 5,403만 6,000원 증액 되었고, 1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억 7,701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이 9억 8,471만 5,000원, 보조금이 2,959만 9,000원 증액이 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억 6,206만 1,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비교 증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9,476만 4,000원 감액이 되었고, 물건비도 11억 3,036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300 경상이전은 32억 6,561만 3,000원 증액 되었고 37쪽 제일 하단, 자본지출은 67억 8,661만 2,000원 증액 되었고, 38쪽 보전재원은 29억 7,000만원, 내부거래가 2,268만 6,000원, 예비비및기타가 53억 8,626만 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 3,330만 8,000원 감액이 되었고, 물건비가 8,611만 8,000원, 경상이전이 5,304만 8,000원, 자본지출이 1억 8,833만원 그리고 예비비및기타가 2억 5,806만 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0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보통세가 39억 5,000만원, 그 중 자동차세가 14억원, 지방소득세가 21억원, 지난년도수입이 1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특별교부세가 17억 2,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400번 조정교부금등이 7억원,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신축이전사업 6억원, 그리고 광시면복지회관증축사업에 1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으로 61억 5,403만 6,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등이 57억 8,937만 7,000원이 증액 되었고, 52쪽 시·도비보조금등이 3억 6,465만 9,000원 증액이 되었고, 다음 55쪽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4억 7,701만 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은 21억 3,037만 4,000원 증액이 되어 257억 2,964만 6,000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지금 늘어난 것은 예비비가 증가를 한 것이고, 기획실에서 실제로 예산 편성된 것은 2억 1,089만 5,000원 정도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집행 잔액이나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73쪽 중간 부분에 일반예비비 란을 보시면 23억 4,1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총 132억 252만 1,000원으로 먼저 예산액보다 2억 2,5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읍·면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쪽 예산읍은 4,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삽교읍은 1억 416만 5,000원 감액 조치를 했는데, 여기는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사무관리 등 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26쪽 삽교읍 연결이 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잔액 삭감을 했습니다.
대술면은 72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신양면은 7,187만원 감액 조치를 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남아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광시면은 956만 8,000원 증액을 했는데,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대흥면은 767만 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응봉면은 415만 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덕산면은 1,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봉산면 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신암면 380만 9,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오가면 1,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읍·면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삽교읍에 주민복합지원센터 운영에 출장소 회의실에 세미나실 집기, 시설물설치 사업비로 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저희 군에서 인수하는 것이 12월 중·하순 쯤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면 자치지원에 면지발간인쇄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예산액은 5,751억 2,331만 1,000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5,429억 9,055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1억 3,275만 7,000원입니다.
제3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3,341만 2,000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1억 605만원이 증액된 5,429억 9,055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5,225만 3,000원이 증액 되었고,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4억 4,9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 325만 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가 40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17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이 7억원, 보조금이 61억 5,403만 6,000원 증액 되었고, 1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억 7,701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이 9억 8,471만 5,000원, 보조금이 2,959만 9,000원 증액이 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억 6,206만 1,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비교 증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9,476만 4,000원 감액이 되었고, 물건비도 11억 3,036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300 경상이전은 32억 6,561만 3,000원 증액 되었고 37쪽 제일 하단, 자본지출은 67억 8,661만 2,000원 증액 되었고, 38쪽 보전재원은 29억 7,000만원, 내부거래가 2,268만 6,000원, 예비비및기타가 53억 8,626만 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 3,330만 8,000원 감액이 되었고, 물건비가 8,611만 8,000원, 경상이전이 5,304만 8,000원, 자본지출이 1억 8,833만원 그리고 예비비및기타가 2억 5,806만 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0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보통세가 39억 5,000만원, 그 중 자동차세가 14억원, 지방소득세가 21억원, 지난년도수입이 1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특별교부세가 17억 2,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400번 조정교부금등이 7억원,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신축이전사업 6억원, 그리고 광시면복지회관증축사업에 1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으로 61억 5,403만 6,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등이 57억 8,937만 7,000원이 증액 되었고, 52쪽 시·도비보조금등이 3억 6,465만 9,000원 증액이 되었고, 다음 55쪽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4억 7,701만 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은 21억 3,037만 4,000원 증액이 되어 257억 2,964만 6,000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지금 늘어난 것은 예비비가 증가를 한 것이고, 기획실에서 실제로 예산 편성된 것은 2억 1,089만 5,000원 정도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집행 잔액이나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73쪽 중간 부분에 일반예비비 란을 보시면 23억 4,1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총 132억 252만 1,000원으로 먼저 예산액보다 2억 2,5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읍·면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쪽 예산읍은 4,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삽교읍은 1억 416만 5,000원 감액 조치를 했는데, 여기는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사무관리 등 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26쪽 삽교읍 연결이 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잔액 삭감을 했습니다.
대술면은 72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신양면은 7,187만원 감액 조치를 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남아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광시면은 956만 8,000원 증액을 했는데,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대흥면은 767만 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응봉면은 415만 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덕산면은 1,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봉산면 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신암면 380만 9,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오가면 1,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읍·면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삽교읍에 주민복합지원센터 운영에 출장소 회의실에 세미나실 집기, 시설물설치 사업비로 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저희 군에서 인수하는 것이 12월 중·하순 쯤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면 자치지원에 면지발간인쇄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연종 위원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가 의회에서 실·과에서는 불용액을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우지 말자.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기획실이 있는 거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등락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특수한 수요가 있는 데는 조금 반영을 했고, 비교적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르게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너무 등락 폭이 심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불용액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로 계획을 세웠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타 부서보다 불용액이 많아서 그걸 기획실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857억 8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1억 8,795만 6,000원보다 5억 2,119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전시시설 개·보수사업은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회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지자체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해서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도에 설치된 전시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영상 자료와 노후 장비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우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78쪽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지원은 408가구에 1월과 11월 월 13만 1,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조금 부족한 금액 국·도비 지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80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1,565가구에 2,204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 1억 6,8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2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 19일에 6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은빛누리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오가면 원천 2리 경로당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생활체육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경로당 리모델링을 2,500만원, 83쪽 상단에 일반교재비 같은 수용비, 강사비 등 해서 2,500만원 총 5,0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86쪽 상단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사업은 18세 이상자가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 학자금이나 주거 마련, 생필품 구입비를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12명분에 대한 부족분 4,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24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부지 내에 일명 세탁 사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7일 착공해서 2017년 4월 1일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작업실, 2층은 사무실, 상담실, 재활실 등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노인요양원 기능보상사업으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3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건 법인을 새로 변경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당 이남규선생기념관 전시시설 개·보수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은빛누리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303쪽 장애인보장구 63개 품목에 대한 부족금액 2,283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등 의료급여비 1,046만 3,000원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은 의료비 비용 증가로 2,1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3쪽 15년도 말에 2억 2,006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수입과 지출을 제하고 금년도에는 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사랑장학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전액 다 조성된 금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15쪽 총 2억 2,437만 3,000원의 세입에서 기정액 2억 2,429만 4,000원 지출금 2억 2,437만 3,000원 전액 다 제로를 시켜서 폐지를 시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857억 8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1억 8,795만 6,000원보다 5억 2,119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전시시설 개·보수사업은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회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지자체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해서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도에 설치된 전시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영상 자료와 노후 장비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우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78쪽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지원은 408가구에 1월과 11월 월 13만 1,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조금 부족한 금액 국·도비 지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80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1,565가구에 2,204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 1억 6,8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2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 19일에 6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은빛누리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오가면 원천 2리 경로당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생활체육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경로당 리모델링을 2,500만원, 83쪽 상단에 일반교재비 같은 수용비, 강사비 등 해서 2,500만원 총 5,0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86쪽 상단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사업은 18세 이상자가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 학자금이나 주거 마련, 생필품 구입비를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12명분에 대한 부족분 4,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24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부지 내에 일명 세탁 사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7일 착공해서 2017년 4월 1일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작업실, 2층은 사무실, 상담실, 재활실 등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노인요양원 기능보상사업으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3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건 법인을 새로 변경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당 이남규선생기념관 전시시설 개·보수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은빛누리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303쪽 장애인보장구 63개 품목에 대한 부족금액 2,283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등 의료급여비 1,046만 3,000원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은 의료비 비용 증가로 2,1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3쪽 15년도 말에 2억 2,006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수입과 지출을 제하고 금년도에는 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사랑장학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전액 다 조성된 금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15쪽 총 2억 2,437만 3,000원의 세입에서 기정액 2억 2,429만 4,000원 지출금 2억 2,437만 3,000원 전액 다 제로를 시켜서 폐지를 시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실장님 83쪽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지원에 대한 3억 2,000
감액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애들은 어느 정도 되고,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지요?
그게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감액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애들은 어느 정도 되고,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지요?
그게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인데요. 일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최대 20만원까지 나이별로 지급되고요.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전체 추계로 해서 보조가 되고, 나중에 기준에 맞게 지급한 다음에 증감 사유대로 정리를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88쪽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니, 총사업비가 7억 정도 넘는데요. 이 잔액이 당초에 6,900으로 정산해서 도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이번에 다시 정정을 해서 1,600만원을 줄여서 나머지 금액 5,300만원이 감 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군 지자체에서 30% 3,000만원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 3,000만원을 세운 거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거기에 자담 1,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니 이제 결정을 해서 보조 결정해야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거기 전시관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설치된 것을 개·보수하고 영상자료를 최신 자료로 다시 비치하고 장비 교체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하여튼 김한종 참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관리나 운영 면에서 후손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국가보훈처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이 되면 집행이 가능해야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공모사업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원천 2리 경로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해서 건강이나 생활체육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은 리모델링비에서 활용하고, 반은 교재비나 강사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교재비, 강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2,500만원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50%는 우리 군비.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건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야 대 주는데, 우선 내년도에 한해서 주고, 계속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될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한시적으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찬규 민원봉사과장 박찬규입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는 감 예산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9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7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는 감 예산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9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7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찬규 예. 많은 금액은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총무과는 총예산액이 178억 6,3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선거행정관리 여비 선거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사용하고 군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퇴직금을 3,0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퇴직자가 더 많고,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이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부족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잔액을 정리한 거고요. 주민등록관리도 집행잔액 정리 한 겁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지원도 집행잔액 정리를 한 거고요.
다음 장 106쪽입니다.
군정관리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그 밑에 인구증가시책 모두 다 잔액정리 한 거고요. 그 밑에 산림박람회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고용 할 형편이 없어서 고용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근무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정리하는 거고요.
107쪽에 포상금과 활기찬직장분위조성 그리고 공무원경쟁력강화 직원복무관리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국외여행지원에 가서 301목 공무직근로자국외연수를 1,600 세웠는데 전액 삭감하고 단체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공무원시상도 집행잔액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공무원복지향상 노사관계와 그 밑에 직원후생관리도 잔액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에서 공무원체육대회가 1,300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회적분위기도 그래서 검소하게 치르기 위해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02번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의새마을위탁교육은 도비가 늘어남으로 군비와 도비가 추가로 늘어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쪽에 주민자치워크숍, 정보화확산기반구축, 지역정보화지원 그리고 행정정보화지원도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0쪽 행정정보통신운영, 정보통신시스템운영, 규제개혁 모두 다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1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이 1,8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퇴직자가 늘어나고 중간에 또 퇴직금 정산하신 분이 있어서 부족하여 1,800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02 성과상여금이 2억 9,000 반납한 것은 금년도에 신규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올해 연봉된 분들 성과상여금이 많고 이 분들은 적다 보니까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총무과는 총예산액이 178억 6,3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선거행정관리 여비 선거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사용하고 군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퇴직금을 3,0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퇴직자가 더 많고,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이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부족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잔액을 정리한 거고요. 주민등록관리도 집행잔액 정리 한 겁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지원도 집행잔액 정리를 한 거고요.
다음 장 106쪽입니다.
군정관리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그 밑에 인구증가시책 모두 다 잔액정리 한 거고요. 그 밑에 산림박람회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고용 할 형편이 없어서 고용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근무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정리하는 거고요.
107쪽에 포상금과 활기찬직장분위조성 그리고 공무원경쟁력강화 직원복무관리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국외여행지원에 가서 301목 공무직근로자국외연수를 1,600 세웠는데 전액 삭감하고 단체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공무원시상도 집행잔액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공무원복지향상 노사관계와 그 밑에 직원후생관리도 잔액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에서 공무원체육대회가 1,300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회적분위기도 그래서 검소하게 치르기 위해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02번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의새마을위탁교육은 도비가 늘어남으로 군비와 도비가 추가로 늘어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쪽에 주민자치워크숍, 정보화확산기반구축, 지역정보화지원 그리고 행정정보화지원도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0쪽 행정정보통신운영, 정보통신시스템운영, 규제개혁 모두 다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1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이 1,8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퇴직자가 늘어나고 중간에 또 퇴직금 정산하신 분이 있어서 부족하여 1,800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02 성과상여금이 2억 9,000 반납한 것은 금년도에 신규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올해 연봉된 분들 성과상여금이 많고 이 분들은 적다 보니까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총무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