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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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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7일(수)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3.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4.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5.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7.  6.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8.  7.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동의안
  9.  8.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2. 11.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3.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4.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5.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7. 6.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8. 7.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동의안
  9. 8.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2. 11.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등 11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동의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총 1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10시32분)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군이 2016년부터 처음 출연한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렇게 해서 5년간 하는 거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그럼 사업 내용에 보면 1억원 출연 시 12억원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이번 경제과 사업을 보니까요. 대출 보증 이외에 이자율을 2% 보전해  주고, 여성 경제인들한테는 2.5%, 3% 이자율을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에서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따로 군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만큼씩을 계획을 해 놓고 와서 사업을 하는 건지?
○기획실장 이용억  그거는 별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도로 출연한 것이 있어요.
임영혜 위원  따로 출연한 것이,
○기획실장 이용억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 말씀대로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렇구나.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장학사업으로 해서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추가적으로 추가 지분에 대한 7실에 대해 우리가 출연한다고 했는데, 밑에 부분 보면 충남학사건립계획안을 보면 300명 내외이고, 공통지분 20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이 추가지분 7실 외에 총 몇 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200실은,
임영혜 위원  200명.
○기획실장 이용억  200명은 공통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이거든요. 
임영혜 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래서 이것은 18년도에 2학기를 개원 목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부 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세부 계획이 나올 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런 사례가 경남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업한테 다 출연을 받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여기 계획을 보시면, 기타로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출연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홍준표 도지사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박응수  전액을 기업에서 다 해서 거기는 오픈했지요. 얼마 안 되는데, 보름? 20일......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다음 위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5일 시장에 대해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장대학이라고 해서 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런 것들도 어차피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장마다 그 분들에게 대학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해 주면서 그냥 내려오는 것만 받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시장 상인들 의식 개혁도 시키고 또 중기청에서 현대화사업 할 때도 그런 상인대학을 기본적으로 거쳐야 사업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7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인데, 지금 참전용사는 사망하고 현재 미망인만 남았는 데도 소급해서 지급할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소급이 아니고요. 현재 배우자가 없는 부인들이지요.
강연종 위원  예. 그런데 다 해 준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그 동안에는 안 해 줬는데, 그 분한테도 다 해 준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앞으로는 돌아가시는 대로 또 생기실 테지요. 돌아가시면 15만원 받는 분은 줄어 들고, 5만원 받는 분이 늘어나지요.
강연종 위원  그리고 이건 개인 생각인데, 배우자한테 주는 돈 5만원,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15만원에서 반 정도 한 7만 5천원으로 주는 건 어때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참전명예수당도 한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우선 내년도에 하고 또,
강연종 위원  아니 배우자한테 주는 거만 15만원은 그냥 두고, 5만원 인상 했으니까, 배우자한테 주는 15만원의 절반 7만 5천원 정도 주는 게 어떤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단계적으로는 뭐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거예요? 지금 이거 2만 5천원만 더 집행부 의견 말고, 의회에서 2만 5천원 정도 인상해 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건데,
  제 의견은 배우자니까 그래도 참전용사 분이 살아 계셨을 때 받던 금액의 절반은 주자 그 뜻이거든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니까 그 의견이 어떤가 답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찬성합니다만,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지? 안건만 상정하고 끝나나?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강연종 위원님이 제안 하셨던 그 내용도 물론 인상해서 수혜를 주면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안을 올렸으니까, 내년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제안 이유를 보면,“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 법인에게 위탁 갱신을 체결하기 전에”이렇게 제안이유를 명시했어요. 그러면 이 뜻을 해석하자면, 기존 업체에게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사회복지법인인데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금도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놨거든요. 심사를 해서 기존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유영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6.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7.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동의안 

(11시13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예산군 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간단히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한 번에 해요? 따로따로 할 거예요? 토론을, 
○위원장 박응수  하나씩 하시지요.
강재석 위원  하나씩? 작은영화관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운영 내규를 또 만들어야지? 운영내규. 이 조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조례만 제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내규로 협약서나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계약서 작성할 거예요.
강재석 위원  그거 할 때 의회한테 보여 줄 의향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크게 문제없지요.
강재석 위원  그럼 그거 할 때 결정이 되면, 계약할 때 문제점을 우리 의회한테 간담회 때 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기준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거기에 보면, 관내관광지 3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 이상을 다녀가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는 6쪽에 예산군 유료관광지 그 곳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6쪽에,
유영배 위원  별표 1의 유료관광지 그 곳만 해당이 되는 거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관내관광지 3개소를 다녀가야 되는데, 그 중에 반드시 유료관광지 하나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 뜻이고, 유료관광지는 앞쪽에 있는 게 맞고요.
유영배 위원  그럼 다른 관광지도 다녀가되, 유료관광지는 반드시 한 개소를 다녀가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하나,
유영배 위원  그럼 관내관광지를 문화관광형 주말 시장도, 재래시장도 관광지로 볼 거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덕산 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영배 위원  그게 이제는 문화관광형으로 발전해 갈 텐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또 예산 시장도 그런 사람들이 다녀가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담아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유료관광지를 한 가운데 다녀가더라도 관내관광지 세 개소 중에,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시장 관광지로는 등록이 안 되었겠는데, 등록이 된 관광지여야 되는데 유료든, 무료든, 관광지로 한다면,
유영배 위원  여기에 담을 수는 없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럴 거 같은데요.
유영배 위원  관광지 세 개소 안에 그런 어떤 지역의 5일장. 문화관광형 주말시장 이런 것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관광사업자 중 국제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대상 전문업체와 MOU 체결해서 외국인을 다녀갈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관광진흥조례안 충청남도 뒤를 보니까 반 정도는 하고, 반 정도는 안 했군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시·군 현황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만든 게 본 위원은 수치스러워 죽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왜요?
강재석 위원  이걸 안 줘도 막 밀려오는 관광지가 되어야지. 돈을 줘서 유치하려니까 얼마나 쑥스러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되면 더 좋지요. 
강재석 위원  참 수치스럽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티 시·군에서,
강재석 위원  이것을 예산군에서는 관광진흥사업을 이 방법을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 같은데, 예산군의 획기적인 게 있으면 전국에서 다 올 수 있게 만드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부의장님! 관광객이 인센티브 없이 몰려드는 관광지는 좋지만, 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광진흥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만드는 건 각 지방자치가 유치하려니까 만드는 거지요. 만들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상위법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있지요. 도도 있고, 
강재석 위원  안 만들면 안 된다는 상위법이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안 만들면 안 된다는 상위법은 없고,
강재석 위원  그럼 지방자치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추세가 이제,
강재석 위원  물론 7개 시·군이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시·군도 준비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 얘기 했듯이 관광이 무언가는 사람들이 알아서“예산에 가면 뭐가 있더라, 사과가 동그란게 아니라 세모진 게 있는데, 그거 보러 가자”하고 몰려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사업도 필요한 거지 그런 것도 없는데 관광사업이 되겠어요? 이래서 안 옵니다. 물론 오는 사람이. 이왕에 온 사람이 똑같을 수는 있지요.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예산군은 이 내년에 얼마 예산을 세웠어요? 내가 예산서를 안 봐 몰라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반영이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럼 만약에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해야지요.
강재석 위원  그럼 왜 조례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예산도 없으면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게 있어요. 도 같은 데가 중국인 관광객이 내년이면 몰려드는데, 이런 지원 조례가 있는 데와 같이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연계하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
강재석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2,000정도 저희가 계획 했어요. 많이 들지도 않아요.
강재석 위원  2,000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타 시·군이요. 아산시도 2,000,
강재석 위원  다 있는데요. 서천은 1,000만원이고, 개갈도 안 나고요. 금산이 1억인데, 우리도 많이 세워서 돈 줘서 사 오는 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금산은 금산 인삼시장에 축제 때 유치하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왕에 돈 더 주면 안 돼요? 더 줄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여행사들이 사전에 신청서 제출해야지, 끝나고 증빙서 첨부해야지 귀찮으니까 실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강재석 위원  이 분들이 1박을 해야 되고, 두 끼 이상 식사를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요.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강재석 위원  예산군 관광지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도 관계 없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도 집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강재석 위원  한 3,000만원 정도 세워서 사업 잘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물어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박응수  리솜스파캐슬 같은 경우도 저기로 지정됐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워터파크시설,
○위원장 박응수  워터파크시설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물놀이 4만 얼마짜리 이용했을 경우,
○위원장 박응수  그런데 스파캐슬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게, 학생들 같은 경우 단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박응수  그럼 예산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많이 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단체가 오게 되면, 가족단위 오는 건 안 되고. 단체가 와서 물놀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여행사를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각자 오는 것도 소용없고,
○위원장 박응수  7페이지도 관내 숙박에서 1박만 해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1박 하고, 관내 음식점 두 개도 가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산집행 절차상 이런 게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다 집행을 못 한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응수  하루 저녁 자고, 밥을 두 끼 이상 먹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박응수  세 개소 이상 다니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요.
○위원장 박응수  다니는 중에 유료로 한 군데를 가야 된다. 관내 관광지 유료가 아닌 데 세 개소 이상을 증빙을 뭐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를 들어 충의사, 추사고택 이런 데는 현재 무료예요. 입장료 없어요.
○위원장 박응수  무료인데 그 증빙을 뭐로 하냐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여기 양식이 다 있지요. 본인들이 받아 가는 양식이 있어요. 확인을 받아 가는 양식,
○위원장 박응수  그럼 도장을 찍어 온다거나,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여기 양식에 맞춰서 해 줘요.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전에 한 번 이런 경험을 해 봤습니다.
  최승우 군수님 재직 시인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스파에서 한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그 때 참석했던 분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국인이었었는데, MOU 체결도 잘 되고 분위기가 잘 되었었는데, 그 분이 원하는 내용을 우리 예산군에서 제시를 못 한 거예요.
  제시를 못 한 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얘기를 실무진들이 하지도 못했고, 군에서 제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무산된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우리 예산군에서 이 만큼 준비 했으니,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반드시 우리 예산군에 다녀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어떤 홍보와 업자간의 MOU 체결을 성실하게 해 달라는 것도 그래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먼저의 그런 사례를 경험삼아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방사거점운영 이거는 언제까지 운영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 단계적 방사장이 다섯 가운데잖아요?
강재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이상은 운영을 안 하고, 세 가운데는 황새가 들어 있고, 두 가운데는 방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사를 한 황새들이 거기를 이용하도록 지켜봐야 돼서 한 일 년 간 빈 데도 그대로 더 운영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방사와 똑같은 조건에서,
강재석 위원  그럼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나중에 철거,
강재석 위원  철거비? 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단계적 방사장에 계속 넣으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여기 궐곡리에 넣었던 황새가 방사되어 그 주변에 정착을 했다 그럼 없애야지. 철거를 해야 맞지요.
강재석 위원  정착을 하면 정착을 하는 대로 또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둥지탑이 있지요.
강재석 위원  둥지탑을 또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둥지탑은 이미 서 있어요.
강재석 위원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같이 서 있어요.
강재석 위원  그럼 이건 임대를 계속 줘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방사 하고 한 일 년 동안만 더 지켜보고, 그 후에는 철거 해야지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니까,
강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 해 놨다가 영구시설이 아니라서 철거하면 그 쪽 주민들이 또 뭐하고 안 하려나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거기가 정착을 안 했어. 다른 데 날아가서 정착을 했어. 그럼 다시 거기에다 넣고 그러면 되잖아요. 또 다른 황새를 갖다 번식쌍을 집어 넣어서 또 방사를 하고 그래야지요.
강재석 위원  이 땅은 토지 임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토지 임대는 우리가 정확히 땅을 사 놓고 할 수는 없는 여건이겠네. 그 황새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연구진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단계적 방사장을 설치한 이유는 황새가 거기 머물면서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날아서 옆에 있던 둥지탑이나 환경 이런 것을 보고서 거기에 날아와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 단계적 방사장이거든요?
강재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해서 살면 좋은데, 안 살고 정말 멀리 날아갔다 하면 거기에다 다시 한 번 번식 쌍을 집어 넣어서 재차 시도를 해 봐야 할 이런 상황이에요.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요약하면,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일단 내년도 기준을 365일 잡고서 기준을 해 봤더니, 365일 중에 법정,
강재석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짜리 10일 휴가 주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20일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만약 본 위원이 공무원이라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었을 때 10일 찾아 먹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내 10년 내에 10일 가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20년 내에 10일. 그렇게만 쓰는 거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1년에 한 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니까, 20년 미만 중에 10일 동안 특별휴가를 한 번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10일, 20년 이상 되고 30년 미만이었을 때 10일 그 내 중에 한 번 찾아 먹는 거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지금 그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20년 이상만 10일 주던 것이 10년 이상도 10일 주고, 20년 이상 10일 주고, 30년 이상 10일 줘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10년 내에 10일 가니까.
그것도 또 10년 내에 10일 가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여기는 지금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니까 20년 미만 10일 주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잘라 10일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10년 단위로 잘라서,
강재석 위원  그럼 10년 단위로 준다고 해야지. 여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이렇게 하면,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강재석 위원  이해가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총무과장 홍석모  10년 미만은 안 주고, 10년에서 20년까지는 10일을 주고,
강재석 위원  10년 이상 된 사람만 20년 미만.
○총무과장 홍석모  예. 10일을 주고, 20년에서 30년까지 또 10일 주고, 그 안에 못 찾아 먹으면 못 찾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10일 주고,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못 찾아 먹으로 못 찾고, 10년 동안에 10일을 찾아 먹을 수 있으면 찾아 먹고, 이 기간에 못 가면 못 찾아 먹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이니까 10년 동안에 1년에 하루를 더 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강재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재석 위원입니다.
강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상위법이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건 상위법을 근거를 해서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재석 위원  위임을 받아서?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아까 전문위원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각 시·군이 거의 공통적으로 30일간을 이미 주고 있어요. 10년 이상 20년까지 10일, 20년 이상 30년까지 10일. 이것을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20일로 되어 있고, 또 천안 같은 데는 매 10년마다 20일, 공주시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이 5일, 20년에서 30년이 10일, 30년 이상 15일. 그렇게 해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몇 개 시·군만 제외하고 15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30일을 주는 것으로 우리와 똑같이 개정되었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공무원들이 일 할 시간이 있어야지. 일 하고 싶어 죽겠을 거 같은데, 다 휴가로 이렇게 빠져서 1년에 반 정도 근무하는 모양인데,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들은 이거 안 가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노는 날이 많다 라고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산불, AI 이런 거 발생할 때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오잖아요. 야근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 사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예산군은 인구증가 시책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언론이나 제가 찾아 봐도 2015년에 예산군이 8천명이 줄었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검토할 때 지난 번 건의를 드렸어야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데, 다음에 하실 일이 있다면 정말 인구증가 시책의 한 일환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제가 사실 작년 군정질의 때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고가에 플러스 가산점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싶고, 다른 지자체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공무원 복무 조례를 만드시는데, 여성공무원을 위한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4쪽을 보면, 사망 시에 하단을 보면“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하루를 쉬게 하고, 그 밑에는 형제자매의 부모의 형제자매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위 본인의 배우자 형제자매면 촌수를 따지고 보면 2촌이에요. 예?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2촌이고, 그 밑에는 촌수가 3촌이거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3촌이 사망했을 때는 3일을 휴가 주고, 2촌이 사망했을 때는 하루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 일 수는 저희들이 고칠 수 없는 게 상위법에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보면, 2촌 때는 하루를 쉬게 하고, 촌수가 3촌일 때는 3일을 쉬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거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게 촌수로 따지시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강연종 위원  아니 2촌이 가깝지 3촌이 가까운가? 그래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아예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거든요? 넘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할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강연종 위원  아니 2촌이 가깝지, 3촌이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02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2시08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1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군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장기등”, “장기등 기증자”,“장기등 기증희망자”,“장기등 기증 접수창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장기 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장기 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군수가 장기 등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소집으로 진행하며,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소관 부서의 부소장으로 하고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건소에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등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기증자에게 대한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에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 추진
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 추진에 있어 근거가 되는 조례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
등 기증과 이식을 장려․활성화 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응수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강재석 위원  장기이식관련 법률을 보면, 장기 이식하는데 예산군에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장기이식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문제보다도 법령에는 6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에 장기 이식 활성화 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홍보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간략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화 된 기능으로 활성화 하기 위원회나 장기기증자 예우 같은 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뒷받침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 진료 한 번 하면, 얼마씩 받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진료는 본인부담금 500원입니다.
강재석 위원  예. 장기이식 수술하면 보건소에서 진료받으면 면제해 준다는 그거 혜택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500원?
○보건소장 최승묵  제 생각은 이 취지가 하나의 간단한 예우 정도이고 꼭 이거를 면제해 준다고 장기이식 한다거나,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우가 뭐가 있냐고요. 면제를 해 주는 게 지금 있는 거 보니까  보건소, 지소에서 치료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500원 그거 면제해 주려고 조례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그 조례 이외에 홍보나,
강재석 위원  홍보를 누가 해요? 조례가 없어서 홍보를 못 했어요? 지금까지?
○보건소장 최승묵  조례보다도 일반적으로 홍보는 가능합니다.
강재석 위원  보건복지부 법령에 보면, 홍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보건소나 지소에서 치료비 500원 깎아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리고 한 가지 추가가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이식 하려면, 뭐 주는 게 있어요? 500원 치료비 깎아 주는 거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그 사항은,
강재석 위원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소장님이 판단할 때 이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기에서 없습니다. 맞고 틀리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소장님. 본 위원이 장기이식 조례를 이승구 위원님께서 6대 때도 한 번 했다가 아무 효력이 없어서 안 했는데, 올 해 또 했거든요. 했으면 그 조례가 구체화 되던지 어떤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서 조례가 왔으면 당연히 동료 위원이 한 거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없고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장기 기증자 예우라는 자체는 사실 국가에서 장기 기증을 했을 때에 사망위로금 180만원, 장제비 180만원, 진료비 180만원 해서,
강재석 위원  그 내용은 법률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법령을 보니까 다 들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 자체도 사실은,
강재석 위원  여기도 다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어떤 측면에서는 장기를 이렇게 되면 하는 대가의 우려가 있다 해서 이것도 찬·반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근거에 의해서 예산군이 장기 기증이 관심이 있다는 대외적인 효과도 있고,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1개 시·군이 했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31개 시·군이면 조례가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승구 의원님. 이 조례를 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이승구 위원  활성화 시키기 위한 거지요.
강재석 위원  조례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승구 위원  아니지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강재석 위원  지원 내역이 없는데 무슨 지원을 해요. 보건소 진료비 500원 깎아 주는 거 그 지원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승구 위원  아니지요.
강재석 위원  그럼요?
이승구 위원  위원회에서도 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이런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으로 해서 실비 주기로 했지요? 위원회 구성 하면,
이승구 위원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여기 조례에서 현재 부족한 것은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개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6대에 이어서 7대도 이것을 안 되는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재석 위원  이 조례가 아산 것을 표절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똑 같아요 아산 거와. 아산거랑 똑같아. 그런데 다른 시·군 것을 예를 들어 보령시 것을 보니까요. 휴양림 입장료 징수 조례가 있고,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도 했고, 보령시 석탄박물관 무료 입장하는 것을 넣었더라고요.
  또 다른 시·군은 무엇을 넣었냐면, 아산 거는 예산 거랑 똑같고요. 천안시 것을 보니까 보건소 진료비 면제, 추모공원 화장 및 봉안 시설을 면제 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환관광버스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고, 유가족 배우자가 직계 비속에서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비 무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사망 후 가족들은 장기를 또 다른 데서 오면 우선권을 준다고 되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치료비 500원 깎아 준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장기 이식하는 사람한테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강재석 위원  이런 것을 담아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담아서 협의하고. 또 여기서 담을 수 없는 것이 추모공원 사용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집행부와 결정해서 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 조례를 만드는데 이러이런 혜택을 주고 싶다. 그런데 집행부의 뜻이 어떠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와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추모공원 사용한다고 하면,
이승구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재석 위원  아니 조례에 담아야지요. 조례에 안 담은 것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이승구 위원  아니 여기에서 대안 제시를 해서 담을 수 있습니다. 조례 여태까지 그렇게 심의 했습니까?
강재석 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내용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뭐 그리 특별한 게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다 잘 했어요. 잘못한 거는 산업건설에서 잘못했어요. 전부 다, 
이승구 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강재석 위원  지금 말 같은 소리?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조례를 갖고 와서 의원이라는 양반이, 3선이라는 양반이 갖고 와서 조례를 해 달라는 게 됩니까? 이게? 조례를 조례답게 해 갖고 오세요. 3선 의원이면,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일 이승구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설명을 통해 판단을 해 볼 때, 제11조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부분에 구체적이고 제반적인 지원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많은 부분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방금 강재석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12시43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백용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1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하며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하는 군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 소재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수거용기 처리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등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오남용 방지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2시51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일 백용자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설명을 통하여 판단해 볼 때 환경부 지침 반영 등 조례 제반 사항에 대하여, 많은 부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동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방금 유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영배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영배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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