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 25일 (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내(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약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약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관내(예산, 신암, 관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관내(예산, 신암, 관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내(예산, 신암, 관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관내에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저희 군 관내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예산단지는 1990년도에, 신암단지는 1993년도에, 관작단지는 2004년도에 준공해서 그간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은 이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2011년과 2012년 민간위탁사무를 저희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시설은 예산농공단지는 1,400톤, 신암농공단지는 400톤, 관작전문농공단지는 300톤의 운영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7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소가 공영개발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하나의 빠진 삽교단지는 공영개발인데 저희 삽교에 하수처리장에 직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탁동의는 3개소, 나머지 3개소는 민간으로서 응봉단지와 고덕단지, 고덕에 있는 예덕농공단지 이렇게 3개소는 민간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이제 우리 조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관련 지침에 이렇게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농공 단지 내에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시설물 자체가 예산군수거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위탁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함으로써 전문가가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과 능률적으로 전문가가 운영하는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뒤에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일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내에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저희 군 관내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예산단지는 1990년도에, 신암단지는 1993년도에, 관작단지는 2004년도에 준공해서 그간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은 이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2011년과 2012년 민간위탁사무를 저희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시설은 예산농공단지는 1,400톤, 신암농공단지는 400톤, 관작전문농공단지는 300톤의 운영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7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소가 공영개발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하나의 빠진 삽교단지는 공영개발인데 저희 삽교에 하수처리장에 직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탁동의는 3개소, 나머지 3개소는 민간으로서 응봉단지와 고덕단지, 고덕에 있는 예덕농공단지 이렇게 3개소는 민간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이제 우리 조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관련 지침에 이렇게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농공 단지 내에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시설물 자체가 예산군수거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위탁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함으로써 전문가가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과 능률적으로 전문가가 운영하는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뒤에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일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자기 시설 규모에 따라서 백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시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위탁동의만 사전에 받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얼마씩 할 건가.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두 번째로 단일 용도의 시설물은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택법에서 정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71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였는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17조 2는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영 제5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서 그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55조 제5항 3호 내용은 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 가지고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 1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되 차목, 타목, 파목 시설은 제외한다.
그 내용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서 제55조 제5항 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초 3,000㎡ 주변지역 연접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면적규모라든지 대지면적이라든지 주택에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방아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3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로서 제55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서의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별표 1중 제3호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에 대해서 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기존에 개발행위를 40,000㎡이상 받았다 하더라도 50m 이내의 거리에 대해서는 공장이나 그 창고라든지 제2종 근린생활을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가 너비 12m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지역에서는 기존에 허가가 35,000㎡이상 그 개발행위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리 50m 이내에서는 창고라든지 나번에 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너비 8m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면적제한이 안됐었는데 이것을 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이 개정된 그런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계획을 미리 정해서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그 별표 4중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 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립은 661㎡ 해당이 됩니다. 661㎡은 연립으로 해당되고 그 다세대주택은 66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로티 부분을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661㎡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필로티 구조로 그러니까 기둥만 세워서 아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4층에서 5층으로 바꿔졌으니까 6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그 주차장 용도로 쓰고 그 위로 5층을 더 신축해서 6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660㎡미만이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1층을 반만 필로티 구조로 기둥만 세워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반은 세대수를 넣는 경우에 그 6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현행과 신설 규정을 설명 드린 것이 되겠고, 다음 8쪽부터는 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두 번째로 단일 용도의 시설물은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택법에서 정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71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였는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17조 2는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영 제5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서 그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55조 제5항 3호 내용은 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 가지고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 1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되 차목, 타목, 파목 시설은 제외한다.
그 내용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서 제55조 제5항 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초 3,000㎡ 주변지역 연접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면적규모라든지 대지면적이라든지 주택에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방아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3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로서 제55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서의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별표 1중 제3호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에 대해서 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기존에 개발행위를 40,000㎡이상 받았다 하더라도 50m 이내의 거리에 대해서는 공장이나 그 창고라든지 제2종 근린생활을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가 너비 12m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지역에서는 기존에 허가가 35,000㎡이상 그 개발행위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리 50m 이내에서는 창고라든지 나번에 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너비 8m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면적제한이 안됐었는데 이것을 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이 개정된 그런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계획을 미리 정해서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그 별표 4중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 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립은 661㎡ 해당이 됩니다. 661㎡은 연립으로 해당되고 그 다세대주택은 66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로티 부분을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661㎡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필로티 구조로 그러니까 기둥만 세워서 아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4층에서 5층으로 바꿔졌으니까 6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그 주차장 용도로 쓰고 그 위로 5층을 더 신축해서 6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660㎡미만이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1층을 반만 필로티 구조로 기둥만 세워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반은 세대수를 넣는 경우에 그 6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현행과 신설 규정을 설명 드린 것이 되겠고, 다음 8쪽부터는 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완화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