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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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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재석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1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4건에 4억 6,560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이야기가 있는 테마 임도 조성 등 7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보안등 신설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지 설사예방 면역체계 구축 시범 등 3건에 2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6건에 11억 3,460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5개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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