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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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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6월 26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7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
  3. 1. 제107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4.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6. 4.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7. 5. 휴회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20일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예산안 1건, 승인안 2건,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으로 안건 및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6월 23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년도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6월 24일자로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7일 광시면 마사리 송권석외 124인이 제출한 축사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진정민원은 환경오염 및 상수원 오염 등의 이유로 축사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허가권자인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2003년 5월 29일 예산군수에게 이송 처리하도록 하여 6월 3일 관계 법령에 의거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의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신영균 의원님을 6월 25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을 2003년 6월 1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1시1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자이신 조기덕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순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와 제4대 지방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4년 간의 임기 중 상반기 한 해를 보내며 저 스스로 의원이 되고자 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으며, 예산군의회 의원으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수도권의 비대화와 농촌형 도시의 인구감소 및 경제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실·과 및 읍·면사무의 특화전략입니다.
  지방자치는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웃 자치단체와의 치열한 경쟁관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과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도 그러했지만 이웃 도시의 발전은 우리에게 손해와 이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인구와 경제의 유출로 우리지역의 가치가 낮아지는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그런 현상은 벌써 10여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분야에 대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실·과 및 읍·면의 다양한 업무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하여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특화업무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는 향후 10년간 세계 최고상품 50품목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은 장기계획과 대 중앙정부의 미해결 과제,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안배라던가, 지역경제과는 낙후되어 가는 구상권의 회복, 또 읍·면중 덕산면은 온천 및 관광분야 등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실·과 및 읍·면에서는 우리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살려 타 시·군에서 업무를 배워갈 수 있을 정도의 특화된 사무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된 후 많은 공무원들과의 업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욕적인 자세로 임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낮은 직급에 있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책임있게 매듭지으려는 모습을 볼 때 예산군의 희망 있는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매우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였고, 그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으로부터 듣게 된 공무원은 버티는 재미로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에는 금방 앞이 캄캄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다수의 직원들은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불평없이 노력하고 있음도 잘 알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자세의 강화와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적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노동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현상들의 심각한 위기현상을 느끼며, 우리 국민들은 직·간접적인 영향권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냉철하고 차분하며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곳이 바로 행정분야라고 여기고 있기에 예산군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공무원 편의적 사고에서 주민 편의적 사고로 전환되어 업무를 통해 발생되는 잘잘못이나 내부적인 고통도 이제는 주민과 함께 하므로 주민의 이해와 사랑을 받는 공직사회로 변화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직장에서는 40대들의 정년 퇴직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요즈음의 행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약속된 정년을 보장받는 대가로 우리 국민들에게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런 업무로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군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직책에 대한 자긍심과 군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에서 보람을 얻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에 임하는 저의 의정활동 자세는 집행부에 대한 대립과 견제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군민들에게 편안함과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함을 우선하고자 합니다.
  최고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경쟁체제가 행정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앞으로 예산군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에서 고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군민이 우선되는 군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기를 바라며, 제55회 도민체전을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은 문화공보실의 모든 직원과 경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만들어진 경영관리실의 획기적인 사업과 주민의 세세한 고충까지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주민지원과의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군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 현장과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과 수방시설들을 주도 면밀히 점검하여 한 건의 수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26일 예산군의회 의원 조기덕
○의장 이회운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22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예산군의회정례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7회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이만우 의원과 이석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만우 의원과 이석원 의원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2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큰 문제없이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결산분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시급하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75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4억 6,900만원보다 21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1.2%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5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2억 7,000만원보다 45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3.0%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7억 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1억 9,900만원 보다 10.8%가 감소된 24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자동차세 4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8억 9,500만원 등 19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13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7억 1,600만원으로서 이는 2002년도 보통교부세 결산분 10억원과 특별교부세 7억 1,6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 7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11억 6,300만원보다 6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044억 4,300만원 보다 38억 9,400만원이 증가된 1,083억 3,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44억 6,4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4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97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9,900만원보다 10.8%가 감소된 24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5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대련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23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지표수 개발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과 예산군 도시계획수립 용역 등 2건의 사업은 당해연도 계획액 변동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야 하나 군비 재원 부족으로 15억원을 2004년도 상환 전제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11개 사업에 28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등 11개 사업에 37억 1,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사업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등 6개 사업에 10억 5,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덕산온천 부존량조사 등 11개 사업에 7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그리고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11시30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1시32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신영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3년 6월 24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시 이를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27일 1일동안 우리 의원 모두가 200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된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1시3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업장 답사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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