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7월 5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5.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5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석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연종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2회계년도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석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연종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2회계년도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도 신체등급 1급 내지 14급의 해당자에게 동일하게 감면을 확대해 주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 등 4건의 토지 11,533제곱미터를 취득하고, 민자유치로 하는 골프리조트 조성 등 2건의 토지 1,804,063제곱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도 신체등급 1급 내지 14급의 해당자에게 동일하게 감면을 확대해 주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 등 4건의 토지 11,533제곱미터를 취득하고, 민자유치로 하는 골프리조트 조성 등 2건의 토지 1,804,063제곱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3에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또한 7월 2일에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김동숙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장수동, 신종현씨 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2,166억 3,542만원의 96.3%인 2,086억 8,31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3억 5,336만원중 8억 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5억 5,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166억 3,500만원의 71%인 1,538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527억 8,9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0억 1,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 징수결정액 1,995억 8,900만원의 97.3%인 1,942억 4,700만원을 징수한 바, 세입예산은 정확한 추계로 예산액과 수납액이 같도록 추계되어야 하고, 수납액의 증감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현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자동차세는 예산현액보다 2억 여원을 더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소홀 이라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에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43억 9,900만원의 74.1%인 1,440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446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예산액의 2.9%인 56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반회계 불용액 중 인건비에서 11억 5,200만원과 일반운영비 5억원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실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치 않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세목별 60%이상의 불용액에 있어서도 행사실비 보상금 등 30건에 1억 1,3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안 등 11건이 전용이체 되었는 바,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예산 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6억, 3,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9.5%인 154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144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이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6.5%인 10억 1,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중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는 1억 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의 15.3%인 2,800만원을 수납한 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징수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차량압류 처분 등의 행정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징수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 예산현액 222억 3,600만원의 44%인 97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81억 1,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3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 이월액이 36.5%가 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공지구조성관리에서 18억 9,577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 발생원인의 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계년도중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정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도환지 청산금 등 9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의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월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을 보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 판단되며, 앞으로는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속비사업 집행의 소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99년도 계속비 예산에 편성되어 2002년도 예산현액이 99억 4,122만 8,700원 이었으나 지출액은 138만원에 불과하고, 삽교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1년도 계속비 예산에 편성되어 2002년도 예산현액이 4억이었으나 지출액은 7,204만 1,540원에 불과한 바, 이는 계속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한 처사라고 인정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명예감독관제 운영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과 단체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2 하천리 도로포장 공사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는 바, 예산군수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또는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산불 피해지역 환경오염물질 제거 등 11건에 3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용배수로 설치사업과 산불피해 이재민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책정, 예비비에 배정하여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34억 6,900만원의 1.2%가 증가된 2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5억 1,000만원으로 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8% 감액된 2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감액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탁구장 및 창고 증축공사등 2건에 1억원, 산업과 소관으로 영농체험관 건립비로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환원하였으며, 총 삭감액 1억 5,000만원과 증가된 세입 5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고,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15억원 중 1억 6,916만 4천원을 삭감한 13억 3,083만 6천원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금액 중 감액된 8억 9,200만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전출금중 감액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 중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3에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또한 7월 2일에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김동숙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장수동, 신종현씨 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2,166억 3,542만원의 96.3%인 2,086억 8,31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3억 5,336만원중 8억 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5억 5,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166억 3,500만원의 71%인 1,538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527억 8,9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0억 1,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 징수결정액 1,995억 8,900만원의 97.3%인 1,942억 4,700만원을 징수한 바, 세입예산은 정확한 추계로 예산액과 수납액이 같도록 추계되어야 하고, 수납액의 증감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현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자동차세는 예산현액보다 2억 여원을 더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소홀 이라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에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43억 9,900만원의 74.1%인 1,440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446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예산액의 2.9%인 56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반회계 불용액 중 인건비에서 11억 5,200만원과 일반운영비 5억원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실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치 않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세목별 60%이상의 불용액에 있어서도 행사실비 보상금 등 30건에 1억 1,3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안 등 11건이 전용이체 되었는 바,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예산 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6억, 3,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9.5%인 154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144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이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6.5%인 10억 1,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중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는 1억 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의 15.3%인 2,800만원을 수납한 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징수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차량압류 처분 등의 행정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징수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 예산현액 222억 3,600만원의 44%인 97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81억 1,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3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 이월액이 36.5%가 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공지구조성관리에서 18억 9,577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 발생원인의 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계년도중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정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도환지 청산금 등 9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의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월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을 보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 판단되며, 앞으로는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속비사업 집행의 소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99년도 계속비 예산에 편성되어 2002년도 예산현액이 99억 4,122만 8,700원 이었으나 지출액은 138만원에 불과하고, 삽교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1년도 계속비 예산에 편성되어 2002년도 예산현액이 4억이었으나 지출액은 7,204만 1,540원에 불과한 바, 이는 계속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한 처사라고 인정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명예감독관제 운영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과 단체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2 하천리 도로포장 공사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는 바, 예산군수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또는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산불 피해지역 환경오염물질 제거 등 11건에 3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용배수로 설치사업과 산불피해 이재민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책정, 예비비에 배정하여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34억 6,900만원의 1.2%가 증가된 2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5억 1,000만원으로 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8% 감액된 2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감액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탁구장 및 창고 증축공사등 2건에 1억원, 산업과 소관으로 영농체험관 건립비로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환원하였으며, 총 삭감액 1억 5,000만원과 증가된 세입 5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고,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15억원 중 1억 6,916만 4천원을 삭감한 13억 3,083만 6천원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금액 중 감액된 8억 9,200만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전출금중 감액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 중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하여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에 착오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생현안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시 동료 의원님들에 의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하여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에 착오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생현안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시 동료 의원님들에 의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