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월 27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2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0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6일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월 1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1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 중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1월 1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짜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소도읍 육성 추진기획단 자문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 그리고 김승기 의원님을 1월 6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7일 신양면 황계리 황계 보건진료소 인근의 과속 및 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무인속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2004년 1월 20일 예산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2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0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6일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월 1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1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 중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1월 1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짜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소도읍 육성 추진기획단 자문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 그리고 김승기 의원님을 1월 6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7일 신양면 황계리 황계 보건진료소 인근의 과속 및 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무인속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2004년 1월 20일 예산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이번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로 새로 부임한 신임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근무하시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정진영 사무관입니다.
( 일어나서 인사함 )
다음은 예산군 기획감사실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박인용 전문위원입니다.
( 일어나서 인사함 )
다음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이번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로 새로 부임한 신임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근무하시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정진영 사무관입니다.
( 일어나서 인사함 )
다음은 예산군 기획감사실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박인용 전문위원입니다.
( 일어나서 인사함 )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월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월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와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와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