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입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몇 페이지요?
○김석기 위원 375페이지하고 372페이지, 두개가 1,484만원 잡혔잖아요?
372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수당하고, 375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도비, 군비해 가지고 784만원에 대해서 두 개가 합해서 1,484만원 잡혔잖아요?
372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수당하고, 375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도비, 군비해 가지고 784만원에 대해서 두 개가 합해서 1,484만원 잡혔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민방위교육강사는 쉽게 얘기해서 경제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고, 실기강사수당은 화생방, 또 인명구조할때 강사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전부 불용은 안 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교육을 덜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민방위교육지침에 의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나중에 교육 계획이 내려옵니다. 교육 계획에 의해서 두 시간 할 것을 한 시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김석기 위원 계획이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으로 민방위대 동원운영비 해서 2만원씩 해서 500명을 동원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으로 민방위대 동원운영비 해서 2만원씩 해서 500명을 동원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동원시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산불이 대대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그런 때 사실 저희군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때 산불이라든지 큰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당했을때 민방위대 동원을 하면 그때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급식비하고 교통비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 처음 계상된 겁니다.
그런 때 사실 저희군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때 산불이라든지 큰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당했을때 민방위대 동원을 하면 그때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급식비하고 교통비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 처음 계상된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의용소방대에서 외곽도로에 부지를 물색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창소리 예산군복지회관을 짓잖아요. 그 부지내에 그것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부지 값은 계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새로운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사실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372페이지의 충무계획 인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각 실·과 것을 여기에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인쇄한다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372페이지의 충무계획 인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각 실·과 것을 여기에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인쇄한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충무계획이 저희같은 경우는 민방위과에 맞는 충무계획이 있지, 자치행정과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무슨 주민 (청취불능)계획이라든지 자체 충무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건설과같은 경우는 교통이라든지 건설부분에 대한 각 실·과별로 충무계획이 하나 내지 두 개씩 있습니다. 이것을 보안심사필을 해서 인쇄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면 각 실·과에 분산해서 해 놓기가 뭐하니까 저희과에 통합관리해 가지고 실·과에서 인쇄하면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건설과같은 경우는 교통이라든지 건설부분에 대한 각 실·과별로 충무계획이 하나 내지 두 개씩 있습니다. 이것을 보안심사필을 해서 인쇄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면 각 실·과에 분산해서 해 놓기가 뭐하니까 저희과에 통합관리해 가지고 실·과에서 인쇄하면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37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에 있어서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앞에 373페이지 지역마을단위 훈련기자재 구입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그러면 그앞에 373페이지 지역마을단위 훈련기자재 구입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이것은 훈련을 하려면 산불 시범훈련하면 연막탄이 있어야 하고, 쉽게 얘기해서 화생방 훈련한다면 오염지역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자재입니다.
그것이 120만원이고,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 입이라는 것은 마을에 훈련 참여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둔리는 마을 앰프를 사줬고, 경보용이죠. 그리고 신례원2구같은 경우는 가구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전부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마을에 대한 2개 마을에 대한 그런 장비를 사줄 예산입니다.
그것이 120만원이고,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 입이라는 것은 마을에 훈련 참여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둔리는 마을 앰프를 사줬고, 경보용이죠. 그리고 신례원2구같은 경우는 가구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전부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마을에 대한 2개 마을에 대한 그런 장비를 사줄 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물론 민방위계획도 그렇습니다만 재난관리계획은 충무계획과 별도로 인쇄하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382페이지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에 있어서 지금 22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60명이라는 인원을 한정했는데, 그럼 1개대에 3명씩 한다고 해도 모자르고, 2명씩 한다고 하면 남고 해야 할텐데 균등차원에서 똑같이 할 것 아니예요?
그랬는데 60명이라는 인원을 한정했는데, 그럼 1개대에 3명씩 한다고 해도 모자르고, 2명씩 한다고 하면 남고 해야 할텐데 균등차원에서 똑같이 할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22개대도 본대는 읍·면마다 12개가 있고, 지대가 있거든요. 지대는 인원이 적습니다.
지대는 20명이 운영하고, 본대는 30명이 운영하고, 예산읍대같은 경우는 50명이 운영하고 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그것은 적당히 무리 안나게 하겠습니다.
지대는 20명이 운영하고, 본대는 30명이 운영하고, 예산읍대같은 경우는 50명이 운영하고 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그것은 적당히 무리 안나게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이율은 현재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일 뒷장에 보시면 '98년도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없으니까 69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만 '99년도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이율이 그 당시에는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사실 기금은 얼마 없어도 이자수익은 322만 3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금이자로 할 경우 2∼3%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자발생이 적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만기가 되면 자꾸 돌리고 돌리고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12월 18일이 만기라면 그날 다시 바꿔서 그날 또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아니죠, 1년 정기예금을 했을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다는 얘기죠. 정기 계약기간이 18일인데 금년도말에 가서 다시 또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5%도 안될 거예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금년도에 4.3%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작년도에도 이건 지원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아까 민방위날행사 체육대회할때 500만원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없는 해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대회 있는 해에는 500만원으로 200만원 그것만 변경됐습니다.
아까 민방위날행사 체육대회할때 500만원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없는 해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대회 있는 해에는 500만원으로 200만원 그것만 변경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올해 민방위과 행사지원하는 표창패나 시상금이 얼마냐면 326만원이에요.
예산군 전체로는 7,130만원인데 표창이나 표창을 받는 표창패를 주는 입장에서 많이 받으면 좋는데, 지금 예산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열 집에 한 가구씩은 예산군수패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패가 권위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의식한 그런 시상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표창패를 주는 것이 22명이에요. 그럼 뭐예요, 한 대에 하나씩 다 주는 것 아니예요?
예산군 전체로는 7,130만원인데 표창이나 표창을 받는 표창패를 주는 입장에서 많이 받으면 좋는데, 지금 예산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열 집에 한 가구씩은 예산군수패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패가 권위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의식한 그런 시상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표창패를 주는 것이 22명이에요. 그럼 뭐예요, 한 대에 하나씩 다 주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각대에 하나씩.
○박순환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표창이라는 것은 모범이 되는 한두 가운데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행사장에 가면 행사는 뒷전이고 표창패 주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으로 줄일 의사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으로 줄일 의사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저희같은 경우는 사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책도 있고, 각 대에 22개대가 있습니다만 22개대에 한 명씩은 줘야지 어떤 대가 빠졌다고 할 때에는 그 대에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빠졌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래서 적어도 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건 너무 뭐하는 거죠.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690여명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22명정도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순환 위원 표창패을 받았을 때에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은 표창패를 받을만하다는 그런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표창패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죽순날 저녁에 너도나도 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순날 저녁에 너도나도 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대원들 중에서도 그 대에서 그 중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분들을 대장님들이 추천해 주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행사할 때 한 대를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따지면 어느 대는 주고, 어느 대는 안 준다, 그럼 받는 사람이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안 받는다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때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뜻 있겠금 반으로 줄여야 한다.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 표창패를 설명을 다시 해 봐요. 공익근무요원 무슨 표창패를 준다는 것인지 다시 설명해 봐요.
그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뜻 있겠금 반으로 줄여야 한다.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 표창패를 설명을 다시 해 봐요. 공익근무요원 무슨 표창패를 준다는 것인지 다시 설명해 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100여명 근무합니다만 그분들이 사실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는 놈 고발만 하고, 근무 연장만 시키고, 벌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줘서 잘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쫓아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 근무여건이 좋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는 놈 고발만 하고, 근무 연장만 시키고, 벌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줘서 잘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쫓아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 근무여건이 좋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에요. 군인을 대치해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탈선행위가 없도록 그런데 신경을 써야지, 한두 명 표창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될 거예요.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한다는 말은 좋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한다는 말은 좋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에서 100만원인데, 의용소방대원이 690명정도 되는데 대원들이 출동했다가 어떤 사고발생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 예산 세워 놓은 거죠?
382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에서 100만원인데, 의용소방대원이 690명정도 되는데 대원들이 출동했다가 어떤 사고발생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 예산 세워 놓은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다른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존목 명목을 설치해서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만 일단 계상했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충남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는 요양보상이라든지 장애보상이라든지 장재비 지원해 주는 장재보상이라든지, 또 사망했을 때는 유족보상이라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존목 명목을 설치해서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만 일단 계상했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충남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는 요양보상이라든지 장애보상이라든지 장재비 지원해 주는 장재보상이라든지, 또 사망했을 때는 유족보상이라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아니죠, 군예산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도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원님의 양해하에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추경 편성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 1,0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저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사태발생시에 그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저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사태발생시에 그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른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다행스러운데 인원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이 내년까지 해서 1억 3,000여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은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이자발생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금 원금까지 파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기금이 내년까지 해서 1억 3,000여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은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이자발생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금 원금까지 파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사실은 원금까지 쓸 수는 있는데 아직 법적인 제도도 시행규칙이 마련 안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사용한 실적도 없고, 사실 금년도말까지 해야 돈이 1억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뭐 다리 하나 고친다고 해도 뭐 고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예산이 확보됐을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럴때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확보됐을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럴때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내년도까지 하면 5년째 하는 겁니다. 영세민 가구를 87가구 하면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몇 가구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일률적으로 해마다 조금씩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상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전체 영세민 가구수가 저도 잘 총계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전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5년전 것은 재검할 단계가 늦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볼때 87가구라는 명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다. 그래서 가상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5년전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5년전 것은 재검할 단계가 늦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볼때 87가구라는 명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다. 그래서 가상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이것은 가상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전체 영세민 가구가 1,000가구인데 1년에 100가구씩 해서 지금 몇 %정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까지 하면 전체 영세가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다 한 것인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87가구를 하면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이것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영세가구는 사회과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가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 숫자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87가구만 하면 이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하여튼 사회과에서 받은 숫자라고 해서 올까지 다 끝낸다면 다행인데, 사실 읍·면을 저도 조사를 해 보고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없나를 조사해 보고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뭐 다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 빠졌을까봐 기왕에 해주려만 영세가구에 대한 안전진단, 예를 들어서 저희들같은 경우도 한 20년전에 전기를 놨잖아요. 비만 오면 계속 차단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영세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다.
철저한 안전진단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전기나 가스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뭐 다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 빠졌을까봐 기왕에 해주려만 영세가구에 대한 안전진단, 예를 들어서 저희들같은 경우도 한 20년전에 전기를 놨잖아요. 비만 오면 계속 차단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영세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다.
철저한 안전진단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전기나 가스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이 자료는 이따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예산군 12개 읍·면에 의용소방대 청사가 노후된 면이 어디쯤 됩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예산군 12개 읍·면에 의용소방대 청사가 노후된 면이 어디쯤 됩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산 신례원2리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당장 급한데가 오가하고, 신암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신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요 저희도 3개로 올렸습니다만 도 예산형편상 한 군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산을 맞추느라고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합니다. 입원진료를 전문병원에 보내는데 부여병원과 백제노인병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보통 환자 3명당 한 명씩 붙여주는데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간병비청구를 저희한테 합니다. 할때 지급되는 금액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세 명당 한 분씩 간병을 붙여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보통 5명 내지 유료환자 5명분을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명이상, 금년같은 경우는 8명이 입원진료 혜택을 받았는데, 2개월씩.
거기에 간병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있고, 그 비용은 도비보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만 하면 저희가 가는 8명 입원하는데는 지장이 없이 간병이 됩니다.
거기에 간병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있고, 그 비용은 도비보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만 하면 저희가 가는 8명 입원하는데는 지장이 없이 간병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치매환자라고 정신과 의사가 가정에 가서 진단을 하고 예진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어느 분이든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치매환자로 진단이 되면.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이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니까 병원비까지 무료니까 저기가 안 되고, 보험카드 소지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개월 진료하는데 보통 150만원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0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료비로서는.
간병비는 전액 간병이 되고요.
간병비는 전액 간병이 되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부기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검사하는데는 유료든 무료든 다를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40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무료나 유료는 다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이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각 직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우선 저희가 시설비는 건축비는 국비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광시때문에 누락이 됐는데 금년에 또 국비지원사업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 탄방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 탄방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지원되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이게, 금년뿐 아니고 내년 대상지 확정이, 또 교부결정이 연말쯤 가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월경에 계획을 올리면 확정여부는 9월달이나 10월달, 그리고 교부결정되는 시점은 11월달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이게, 금년뿐 아니고 내년 대상지 확정이, 또 교부결정이 연말쯤 가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월경에 계획을 올리면 확정여부는 9월달이나 10월달, 그리고 교부결정되는 시점은 11월달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여비로 1,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처음 금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는 일반의는 중위, 전문의는 대위 1호봉 기준을 해서 주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 중에서 못받는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계지원비나 교통비, 급식비,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비도 시·군마다 달리 지급되는데 이미 타 시·군에서도 아산, 서산, 보령 등을 비롯해서 8개 시·군이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기차원에서는 꼭 줘야한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이번 예산에 상정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금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는 일반의는 중위, 전문의는 대위 1호봉 기준을 해서 주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 중에서 못받는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계지원비나 교통비, 급식비,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비도 시·군마다 달리 지급되는데 이미 타 시·군에서도 아산, 서산, 보령 등을 비롯해서 8개 시·군이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기차원에서는 꼭 줘야한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이번 예산에 상정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꼭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4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해서 1,080만원인데 다른 약품보다 예산이 많은데, 특별히 한방진료에 의약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4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해서 1,080만원인데 다른 약품보다 예산이 많은데, 특별히 한방진료에 의약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보험적용이 되는 분말이나 산재 이런 것들이 규격품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면제라든지 약제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면제라든지 약제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한방진료는 공중보건의사는 한 사람이 있어서 상설진료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매주 수요일은 지금 현재 고덕지소를 나가서 출장진료하고 있고, 그 외 취약지 오지마을에 나가는 것은 한의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진료의날로 정해서 한의사들이 협조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진료의날로 정해서 한의사들이 협조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 인력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지어진 지소를 제외한 지소는 장소도 좁을뿐더러 물리치료장비는 사면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병원 가면 보통 150만원, 많이 받는 사람은 200만원씩 받는데 저희가 일용인부 예산을 세워도 오지를 않고, 그렇다고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데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지어진 지소를 제외한 지소는 장소도 좁을뿐더러 물리치료장비는 사면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병원 가면 보통 150만원, 많이 받는 사람은 200만원씩 받는데 저희가 일용인부 예산을 세워도 오지를 않고, 그렇다고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데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력이 필요없는 물리치료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혼자 물리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상담소가 철수되면서 읍·면상담소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주 2회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대표지도사를 선임해서 현지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지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타 시군의 경우는 월액여비로 해서 월 15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타군 수준은 아니더라도 월 1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비는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 진흥청에서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작목별로 그룹을 정해가지고 계획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조립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주원 위원 다음은 442페이지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조성에 있어서 지역특화는 개소당 2,000만원, 그리고 지역특성화와 지역특화 했는데 거기는 1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역특화는 2개소에 규모가 1헥타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는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예산군을 전체적으로 지칭을 하고, 거기 규모는 1헥타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몇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면적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하한선은 정하지 안했습니다만 1헥타미만 그정도 수준의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해 주기를 위한.
○이주원 위원 다음은 전문인력 육성자금 운영계획에 있어서 지금 학습단체가 농업경영인이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4-H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4개 학습단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금은 전체 자금은 전문인력 육성자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출연을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인들은 2,000만원, 1,000만원, 4-H하고 생활개선회 500만원씩 출연을 해가지고 고유목적사업비 쓸때는 기금액에 의한 비율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쓰는 겁니다. 생활개선 실습장비로서 지하수나 수돗물을 쓰면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지 기타 미량요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걸러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 생활개선 실습장비입니다. 농산물 가공실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위에 것은 국비사업이고, 밑에 것은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가 선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지역 선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선정 관계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데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박병만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혼자사는 할머니들이 거기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상은 좋은데 어려운 일이고, 이것을 농촌할머니들이 와서 같이 기거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서 운동기구를 쓴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세워만 주지 운영비라든지 무슨 난방비를 안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병만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렵다, 요즘 가장 많이 쓸 때인데 못쓰는 거예요.
그리고 2,500만원 가지고 따로 시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구라든지 기구라든지 다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많은 출연을 해야 되고, 출연한 다음에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댄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럼 난방비나 운영비를 안주면 군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도소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비를 세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집만 짓고 활용을 안할 바에는 이런 시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00만원 가지고 따로 시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구라든지 기구라든지 다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많은 출연을 해야 되고, 출연한 다음에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댄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럼 난방비나 운영비를 안주면 군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도소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비를 세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집만 짓고 활용을 안할 바에는 이런 시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처음에 사업 취지도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롭게 혼자사시는 분, 또 지역에 나이드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써 설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대상농가 선정할때 그런 부락에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전제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부락을 선정한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비 조건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지을때 1년에 주는 운영비나 난방비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짓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비 안줄 바에는 현재 있는 마을회관에다가 건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네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혼자 사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산다고 하는 구상은 안맞는다.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건 안 맞는다.
차라리 그 마을회관에 와서 마을에 사시는 노인들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와서 건강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서 체력단련을 하면 좋은데 독거노인이 와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지을때 1년에 주는 운영비나 난방비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짓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비 안줄 바에는 현재 있는 마을회관에다가 건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네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혼자 사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산다고 하는 구상은 안맞는다.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건 안 맞는다.
차라리 그 마을회관에 와서 마을에 사시는 노인들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와서 건강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서 체력단련을 하면 좋은데 독거노인이 와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몇 년 동안에 2억정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 목표는 얼마로 정해놓고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몇 년 동안에 2억정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 목표는 얼마로 정해놓고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처음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자금운영 기금조례를 만들적에 한 10억정도는 목표로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목표액을 정하려고 했었는데 목표를 거기에다 박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으로 보면 10억 정도는 조성되어야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2억정도 모아가지고 최소한도 반정도인 5억정도는 모은 후에 고유목적사업을 한다든지 이자를 만들어서 써야지, 이제 2억정도 모아 놓고 거기에서 이자나오는 것을 떼어서 쓴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박상문 위원 아니, 돈이 없어도 제가 알기에는 경영인이든지, 또 지도자나 4-H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다른데 나갈 돈이 아니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활용될 돈인데 기금을 모을때는 어느 목표선까지 기금이 올라간 후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원을 해 주는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년에 1,687만원정도 이자를 별도로 떼어서 목적사업에 쓴다고 하다보면 8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대략 나가죠?
금년에 1,687만원정도 이자를 별도로 떼어서 목적사업에 쓴다고 하다보면 8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대략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상문 위원 뭐 그것가지고 큰 보탬이 됩니까. 행사비 아니면 자기들 저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도 여기에는 가급적, 어차피 당신들이 쓸돈인데 크는 과정에서는 해마다 이자를 떼에서 쓰려고 하지말고 조금 더 키우라고 하세요.
제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도 여기에는 가급적, 어차피 당신들이 쓸돈인데 크는 과정에서는 해마다 이자를 떼에서 쓰려고 하지말고 조금 더 키우라고 하세요.
제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점은 있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얼마되지는 않지만,
○박상문 위원 본래 기금이라는 것이 그래요.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본래 계획했던 목표량에 도달한 후에 그때부터 운영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모으는 과정에 미리미리 떼어서 쓴다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에 세출예산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1,600만원 잡았는데 이해를 구해서 조금 긴축해서라도 키울때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 군에서도 보태주는 재미도 있고 한 것이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는 과정에 미리미리 떼어서 쓴다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에 세출예산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1,600만원 잡았는데 이해를 구해서 조금 긴축해서라도 키울때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 군에서도 보태주는 재미도 있고 한 것이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검토를 하고, 박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것도 봉지 종류별로 그런 측정도 하죠.
○이한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 봉지라든지 사과 봉지라든지 가을 추석이 빠르냐 늦으냐에 따라서 봉지를 어떤 봉지를 쓰워야 되느냐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추석이 늦어가지고 어떤 봉지를 쓰워서 늦게 연장시키느냐, 또 추석이 빠를 때는 어떤 봉지를 쓰워서 색깔을 낼 수 있느냐.
이 봉지 선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봉지 지원하는 농가를 몇 농가,
금년같은 경우는 추석이 늦어가지고 어떤 봉지를 쓰워서 늦게 연장시키느냐, 또 추석이 빠를 때는 어떤 봉지를 쓰워서 색깔을 낼 수 있느냐.
이 봉지 선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봉지 지원하는 농가를 몇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박스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 안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만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생활개선회하고 생활개선지도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불편한 부분도 도와드리고,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그 양반들이 먹는 것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일상은 못 먹더라도 가끔 필요로 하는 영양식같은 것을 재료를 사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만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생활개선회하고 생활개선지도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불편한 부분도 도와드리고,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그 양반들이 먹는 것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일상은 못 먹더라도 가끔 필요로 하는 영양식같은 것을 재료를 사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런 사업은 보건소나 사회과에서 해야지,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농촌지소에서, 생활개선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은 보건소나 사회과로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도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때 농촌 독거노인이라 농촌 자 붙다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여하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이 국비사업이 진흥청으로부터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기왕에 선정됐죠.
이것이 국비사업이 1년전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1년전에 신청받아서 금년 1월중에 선정이 됐습니다. 고덕 상장리로 기왕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 1년전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1년전에 신청받아서 금년 1월중에 선정이 됐습니다. 고덕 상장리로 기왕에 선정이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뒤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전통 삼베길쌈마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건 금년도에도 한 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금년도 광시 신흥리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작년 봉산하고 삽교하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2개소이고 금년에 1개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농촌 노인양반인 여성들이 소득사업으로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사실 농촌에 부수입할 수 있는 그런 소득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베를 갖다가 재배는 않지만 사다가 길쌈을 해서 팔면 특히 금년도에 윤년이 껴가지고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베를 갖다가 재배는 않지만 사다가 길쌈을 해서 팔면 특히 금년도에 윤년이 껴가지고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사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요구하는 곳은 많습니다. 사실은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요구하는 곳은 많습니다. 사실은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아니고 사과, 배를 가공해 보려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아직 선정 안 됐죠.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지도소에 41명이 지도사업을 많이 하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시는데, 446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그동안에 국·도비사업으로 한 번씩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배Y자 지주시범사업이다,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도비사업에 사과산업쪽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사업을 계속해 오던 것인데, 보면 1개소는 한 분 주는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에 시범사업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파급되어 가지고 인식도가 다 퍼져 있어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 개인에게 이 사업을 하라고 민간자본보조로다가 명기를 해놓은 것이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렇게 군비만 들여서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볼때 여기 많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은 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왔던 사항이니까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야지, 한 사람 한 개인한테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조금 참고로 하셔야겠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들도 곤란한데 농민들한테 어떤 돈이었든 국·도비보조가 있다면 저희들도 말 않고 넘어가잖아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 주는데, 국가에서 돈 주는데 군비 조금 보태서 그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 도와주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것은 순 민간자본보조 군비란 말이에요.
군비 없어서 사업을 하다가도 우리 부담금을 못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인데 한 개인에게 배Y자 같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 얘기다.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한다.
6,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벼 무논골뿌림 이것은 계속 기계 사주고 하던 부분아니예요. 이런데 자꾸 투자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군비 들여서.
지도소에 41명이 지도사업을 많이 하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시는데, 446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그동안에 국·도비사업으로 한 번씩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배Y자 지주시범사업이다,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도비사업에 사과산업쪽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사업을 계속해 오던 것인데, 보면 1개소는 한 분 주는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에 시범사업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파급되어 가지고 인식도가 다 퍼져 있어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 개인에게 이 사업을 하라고 민간자본보조로다가 명기를 해놓은 것이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렇게 군비만 들여서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볼때 여기 많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은 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왔던 사항이니까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야지, 한 사람 한 개인한테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조금 참고로 하셔야겠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들도 곤란한데 농민들한테 어떤 돈이었든 국·도비보조가 있다면 저희들도 말 않고 넘어가잖아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 주는데, 국가에서 돈 주는데 군비 조금 보태서 그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 도와주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것은 순 민간자본보조 군비란 말이에요.
군비 없어서 사업을 하다가도 우리 부담금을 못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인데 한 개인에게 배Y자 같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 얘기다.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한다.
6,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벼 무논골뿌림 이것은 계속 기계 사주고 하던 부분아니예요. 이런데 자꾸 투자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군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면 좋지만 그것을 다 수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범사업이 효과좋으면 농가에서 자비들여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농업이라는 1차산업 입장에서 돈이 되면 얼마나 되고, 이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농가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이게 그래요.
많은 분들이 베틀 사달라고, 우리 부녀회에서 베틀 사서 겨울 농한기때 베 삼아서 효율적인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사 달라고 열 명이 나왔을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도 배나무 심어서 Y자 하는데 남들 다 하는데 내 돈이 부족해서 나좀 해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나타났을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효과를 노렸으면 시범효과에 따른 개인이 자기 능력 것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지,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 나간다는 것은, 민간자본도 그래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 한 두 개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틀 사달라고, 우리 부녀회에서 베틀 사서 겨울 농한기때 베 삼아서 효율적인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사 달라고 열 명이 나왔을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도 배나무 심어서 Y자 하는데 남들 다 하는데 내 돈이 부족해서 나좀 해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나타났을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효과를 노렸으면 시범효과에 따른 개인이 자기 능력 것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지,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 나간다는 것은, 민간자본도 그래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 한 두 개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입니다.
2002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2002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2002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1,350만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잔디 판매수입은 잔디를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데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군수입으로.
○김석기 위원 약간이 아닌데요, 1,000만원의 수입이 다 되네요?
729페이지 보면 잔디구입이 375만원인데 잔디 판매수입이 1,3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 1,000만원, 980만원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백회도 125만원 지출해서 375만원이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남아서 수입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729페이지 보면 잔디구입이 375만원인데 잔디 판매수입이 1,3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 1,000만원, 980만원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백회도 125만원 지출해서 375만원이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남아서 수입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백회하고 잔디를 저희들이 정해진 금액으로 받고서,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잔디를 쓸때는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잔디는 나중에 보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사실 잔디는 나중에 보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중앙지에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 연 2회를 했고요, 또 지역신문에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은 공보실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먼저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중앙지에 이것을 낸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여기로 오지는 않으니까.
보니까 충청남도 인근과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거든요. 다른데서는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중앙지라고 할 필요성은 없고, 공보실에 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우상으로 1년에 두 번씩 160만원씩인가 얼마씩 해 준단 말이에요, 공보실에다가 신문사마다.
그것을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공보실하고 상의해서 하면 홍보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적에는 공보실과 신문에 많이 게재할 사업과하고도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충청남도 인근과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거든요. 다른데서는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중앙지라고 할 필요성은 없고, 공보실에 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우상으로 1년에 두 번씩 160만원씩인가 얼마씩 해 준단 말이에요, 공보실에다가 신문사마다.
그것을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공보실하고 상의해서 하면 홍보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적에는 공보실과 신문에 많이 게재할 사업과하고도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설묘지 홍보는 전국적으로 한 번 꼭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나서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사실 군내의 수요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꼭 좀 특별회계 확보를 해 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이런 내용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나서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사실 군내의 수요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꼭 좀 특별회계 확보를 해 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이런 내용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석물구입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군이 업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우리도 이게 수익사업인데 이것을 업자들간에 입찰을 붙여서 싸게 받아서 우리가 현시가보다 덜 받아가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당초에 석물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군에서 어떤 입찰을 붙여서 한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는 식이 아니라 관내 석물업자 전체를 해가지고 묘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겠금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석물 구입비는 저희들이 당사자간의 직접 묘지사용하는 사람하고 석물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좋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묘지 사용한 사람이 나중에 석물에 하자가 있으면 천상 묘지관리하는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겠금 되니까 하자보수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석물 구입비는 저희들이 당사자간의 직접 묘지사용하는 사람하고 석물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좋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묘지 사용한 사람이 나중에 석물에 하자가 있으면 천상 묘지관리하는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겠금 되니까 하자보수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군에서 이것을 입찰을 붙여서 싸게 하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군내 석물업자들 전부를 참여하고, 또 묘지를 쓰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업자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당초에 군내 석물업자들 전부를 참여하고, 또 묘지를 쓰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업자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석물값이 비싸다.
석물값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제한을 안 했으면 자기들이 석물을 갖다 사서 하면 그냥 싸게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지정해 준 것으로 가격을 정해줬기 때문에 업자만 어느 업자를 택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이 놔줘 있는 상태라 금액이 안 맞고, 업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규격에 맞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됐나 몰라도 이것은 다른 업자를 참여 안시키고 예산군에 있는 업자를 공개입찰 한다든지 해서 싸게 구입해서, 또 너무 싸게 하면 석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깎아주고, 군도 거기에 대한 우리도 수익사업이니까 이득도 남기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어째 예산군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석물값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제한을 안 했으면 자기들이 석물을 갖다 사서 하면 그냥 싸게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지정해 준 것으로 가격을 정해줬기 때문에 업자만 어느 업자를 택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이 놔줘 있는 상태라 금액이 안 맞고, 업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규격에 맞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됐나 몰라도 이것은 다른 업자를 참여 안시키고 예산군에 있는 업자를 공개입찰 한다든지 해서 싸게 구입해서, 또 너무 싸게 하면 석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깎아주고, 군도 거기에 대한 우리도 수익사업이니까 이득도 남기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어째 예산군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기가 겹칠 경우 한군데 업체에서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본인이 꼭 자기하고 친인척이든지 아는 석물업자의 것이 마음에 들어서 쓰겠다 하는 것을 군에서는 한 군데 지정해서 쓰도록 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기가 겹칠 경우 한군데 업체에서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본인이 꼭 자기하고 친인척이든지 아는 석물업자의 것이 마음에 들어서 쓰겠다 하는 것을 군에서는 한 군데 지정해서 쓰도록 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처음에 시설할때 그 시설 그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저기가 없었습니다.
조명기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노후된 것을 교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명기기 자체가 어떤 특수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교체하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기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노후된 것을 교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명기기 자체가 어떤 특수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교체하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교체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부품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가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기능도 추가해서 다시 교체할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명이 단순히 빛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변화도 있고 해야하는 조명을 원하는데 저희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명이 단순히 빛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변화도 있고 해야하는 조명을 원하는데 저희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음향기기는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조명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안한 것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박상문 위원 그리고 기왕에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설묘지 홍보, 사실은 홍보료가 제가 생각할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 두 번으로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숱한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10몇 억정도 들어오다 보면 최소한도 1,000∼2,000만원 정도는 홍보비로 나가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예산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할텐데 뭐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여기 6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정도는 중앙지에도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300만원 정도는 나누어서 이웃지역 신문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산, 천안, 당진, 홍성 4개 지역신문에 한 번정도 낼 정도로 할애해서 쓸 그런 용의 없어요?
중앙지 두 번으로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숱한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10몇 억정도 들어오다 보면 최소한도 1,000∼2,000만원 정도는 홍보비로 나가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예산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할텐데 뭐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여기 6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정도는 중앙지에도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300만원 정도는 나누어서 이웃지역 신문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산, 천안, 당진, 홍성 4개 지역신문에 한 번정도 낼 정도로 할애해서 쓸 그런 용의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우선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도 낼까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 남는 것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 천안, 아산 그쪽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석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설묘지라는 엄청난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응봉에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단 한건이라도?
공설묘지 석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설묘지라는 엄청난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응봉에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단 한건이라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한 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저희들이 식당의 집기를 전부 군예산 특별회계에서 설치해 가지고 평촌리 부녀회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고, 매장 인부임을 평촌리 주민들로 하겠금 하고 있는데 석물관계는 아까 석물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그런 것을 따진다면 입찰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계실수 있고, 또 지역을 한다면 지역의 어느 업자한테 한군데에 다 주면 좋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는데 지금 석물에 대해서는 원칙이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업자를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혐오시설을 유치할 당시 어떤 투쟁적인 요구조건을 안 했다 해서 그 지역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혜택을 줬다는 것이 매장 혜택, 요즘에 와서 식당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장이라는 것이 여덟 명이 항시 대기해서 한 기에 25만원이에요. 그 굳은 일을 하면서 여덟 명이 매장하고 25만원 먹는 거예요.
그것이 혜택이라고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식당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해서 모르겠는데 음식 장만해 가지고 하루에 한 건 있을둥 말둥 하고, 음식 장만해서 며칠만에 그 음식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이게 전혀 운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현재.
그런데 다른데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무려 46억을 투자해요, 그 지역에.
그리고 한 가구에 1,500만원씩 무상대여 해주고, 쓰레기 봉투값 10% 1년에 3,000만원씩 무조건 들어가요, 한 동네에.
그런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시설할때 어떤 요구조건이 없다 해가지고 거기에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혜택 부여를 해야지, 아무소리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혜택이라고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식당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해서 모르겠는데 음식 장만해 가지고 하루에 한 건 있을둥 말둥 하고, 음식 장만해서 며칠만에 그 음식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이게 전혀 운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현재.
그런데 다른데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무려 46억을 투자해요, 그 지역에.
그리고 한 가구에 1,500만원씩 무상대여 해주고, 쓰레기 봉투값 10% 1년에 3,000만원씩 무조건 들어가요, 한 동네에.
그런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시설할때 어떤 요구조건이 없다 해가지고 거기에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혜택 부여를 해야지, 아무소리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께 공설묘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의 여러 가운데를 가봤는데 인근의 천안같은 데는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녹음이 사계절 단풍나무라든가 아주 꽃동산이 되어 있거든요.
홍보도 그래요. 어떠한 시설규모라든가 평소에 주민이 친구나 친지들의 얘기를 듣고 공설묘지에 슬그머니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관으로 볼때 토질은 둘째이고, 우선 주변의 나무가 숲이 우거져야 하는데, 제가 여러번 건의를 집행부에 올렸었어요.
주변에 사계절 꽃동산 등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관이 우거져야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는데, 주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노부모 모시고 계신 분들은 고향친구들 얘기를 듣고 한번 슬쩍 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데서 봐도 빨간 사태백이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토질보다도 주변의 경관이 나무가 우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데 잘된 곳은 학교 학생들이 소풍도 와서 견학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공설묘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어떤 나무가 됐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술센터라든가 산림과에 의뢰를 해서 같이 협찬해서 해야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만 혼자해서도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부탁드리고, 광범위하게 예산을 투자해 놓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께 공설묘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의 여러 가운데를 가봤는데 인근의 천안같은 데는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녹음이 사계절 단풍나무라든가 아주 꽃동산이 되어 있거든요.
홍보도 그래요. 어떠한 시설규모라든가 평소에 주민이 친구나 친지들의 얘기를 듣고 공설묘지에 슬그머니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관으로 볼때 토질은 둘째이고, 우선 주변의 나무가 숲이 우거져야 하는데, 제가 여러번 건의를 집행부에 올렸었어요.
주변에 사계절 꽃동산 등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관이 우거져야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는데, 주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노부모 모시고 계신 분들은 고향친구들 얘기를 듣고 한번 슬쩍 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데서 봐도 빨간 사태백이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토질보다도 주변의 경관이 나무가 우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데 잘된 곳은 학교 학생들이 소풍도 와서 견학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공설묘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어떤 나무가 됐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술센터라든가 산림과에 의뢰를 해서 같이 협찬해서 해야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만 혼자해서도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부탁드리고, 광범위하게 예산을 투자해 놓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 조경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석회 구입에서 수입을 내고, 잔디 구입해서 수입을 내고 이런 것이 기록상 수입내고 있는데, 조경수 수입은 1기당 3만원씩 받거든요. 3만원씩 받고 그 3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하는 기 거기에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조경비 지출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에 대한 3만원 조경비를 받고 있으니만큼 반드시 한 기가 분양되면 그 기에 따른 어떤 조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변경관을 좋게 함으로서 분양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 왔어요. 그쪽에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석회 구입에서 수입을 내고, 잔디 구입해서 수입을 내고 이런 것이 기록상 수입내고 있는데, 조경수 수입은 1기당 3만원씩 받거든요. 3만원씩 받고 그 3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하는 기 거기에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조경비 지출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에 대한 3만원 조경비를 받고 있으니만큼 반드시 한 기가 분양되면 그 기에 따른 어떤 조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변경관을 좋게 함으로서 분양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 왔어요. 그쪽에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우선 기채상환액부터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줄 돈도 제대로 수입이 안되는 판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채상환도 일반회계에서 미리 상환했으니까 특별회계 수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세출을 좀 더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늘려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채상환도 일반회계에서 미리 상환했으니까 특별회계 수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세출을 좀 더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늘려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의회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편성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편성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8페이지, 노트북을 사용들 하고 있어요, 그간 네 분 가지고 간 사람들?
집에 갖다가 그냥 놓을 바에는 이것도 구입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준다고 해도 쓰지도 못할 것 뭐하러 구입해서 괜히 나중에 다른데서 알고 그러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 생각해서 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이건 별 필요없지 않느냐.
자산및물품취득비 88페이지, 노트북을 사용들 하고 있어요, 그간 네 분 가지고 간 사람들?
집에 갖다가 그냥 놓을 바에는 이것도 구입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준다고 해도 쓰지도 못할 것 뭐하러 구입해서 괜히 나중에 다른데서 알고 그러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 생각해서 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이건 별 필요없지 않느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기존 노트북 컴퓨터가 4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할때 서로 돌려가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시에 다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말씀이 계셔서 일단 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화가 돌려드릴 때 끊어지기도 하고, 어느 위원님석에 전화가 왔을때 다른 위원님석으로 전화를 돌릴 때 끊어지고 그래요. 이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해요.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여유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해 보니까 위원님들 솔직한 얘기로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더 하시려고 하면 조금 부족해요.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하여간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액으로 편성했더니 조금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