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00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일 시 2000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어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어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외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자치행정과장 황 선 봉
재 무 과 장 이 상 원
사회복지과장 김 경 호
○위원장 신현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의건국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범국민 한줄로서기운동 전개와 전체회의 1회, 한마음공동체운동 운영, 자연정화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시민채점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마련과 또한 5대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책정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한 동향관리체계를 유지해서 민원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예방대책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을 323명을 실시했고, 산하 전 공무원 직장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체 전산교육도 16과정에 24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공무원 소양고사, 직장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서 행정사무의 위탁이라든가 인력감축, 또 비정규직 감축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 구조조정이라든가 읍 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태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지난 3월 5개 헌장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상반기에 점검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헌장제정 이행실태평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 헌장을 추가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6개 분야에 대해서 헌장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분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분담제가 그동안 월 한 번 정도는 출장을 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한 국 도정이라든가 군정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마을분담공무원 건의사항이 132건이 되어서 그 중에서 116건은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도에서 개최한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군내 직장대항을 2회 출전을 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48명을 하고, 특히 저희가 공직사회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포상휴가를 1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포상휴가는 연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등도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라든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또한 공무원 등산대회 등을 개최해서 사기진작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을회관 3개소, 복지회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3개소 중에서 2동은 6월말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토지관계로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만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예산이 확보된 것은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 한 동 건립 안 된 것에 대한 추진과 복지회관은 도비를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이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3억원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융자금을 4월달에 8,000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구는 12가구가 되겠습니다.
남은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융자 신청을 받아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료를 했고,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대률리와 응봉 지석리에는 여건이 현재 다른 사업과 관련이 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할 사업이 소하천 정비와 간이상수도, 정보이용센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소하천 정비와 간이상수도 시설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9월달 내지 10월달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등록 화상입력은 현재 98%가 하고, 1,531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도 조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주민등록증도 현재 99% 교부를 하고, 783매는 아직 교부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미입력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하나 발급하는 비용이 1,226원이라는 돈이 수요가 됩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호적부 입력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원본대조 작업을 24%정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원본대조를 다시 한 번 실시를 해서 호적 관계 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전산기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고, 자료 기 구축된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전환까지 했으며,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10월 1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업무용 컴퓨터를 68대를 보급해서 1.9인에 한 대 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전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1인 1PC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공무원 전산교육을 24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통신 현대화로 읍 면 키폰 설치와 공무원 전산교육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영상시스템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됐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영상회의시스템 기반시설 및 시스템 구성안을 확정해서 영상회의를 위한 초고속 전용회선 증속계획 및 시공을 지금 6월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시스템의 설치를 위해서 도에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기한이 8월 8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9월에 조달청으로 아마 입찰 요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군부대 창설 및 예비군훈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셔서 '99년도 10월달부터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자고 제창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달에 군부대 창설을 건의해서 그에 따른 예비군훈련장을 지난 5월 1일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 조성 및 교육관 보수의 예산확보도 6,000만원 했고, 예비군훈련시 사고예방을 위한 육교가설도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엊그제 다시 협의했는데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날에는 다시 군부대 창설 및 예비군훈련장 시설을 조속히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훈련장 예정지 및 군부대내의 잡목이라든가 노후 건물 등을 상근예비역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6월 13일날은 32사단 행정부사단장이 현지 점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관 및 전천후 교육장을 보수하고, 훈련장을 16개 코스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코스작업과 군부대 급수시설 및 전기 복원 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0월부터는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군부대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당초 군부대를 저희가 창설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군부대 창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같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군부대 창설에 앞서서 예비군 훈련장이라도 우선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6,0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창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군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마을분담제 운영 내실화에 대한 시정요구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행정 강화측면에서 부락 주민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상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상제도 개선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257명을 표창했습니다. 주민 221명, 공무원 36명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선발 제외대상자의 엄격한 배제라든지 추천단계부터 심사 등을 철저히 해서 시상을 받을 사람이 받도록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복수직 임용의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복수직 업무량이라든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의건국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범국민 한줄로서기운동 전개와 전체회의 1회, 한마음공동체운동 운영, 자연정화활동 등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시민채점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마련과 또한 5대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책정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한 동향관리체계를 유지해서 민원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예방대책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을 323명을 실시했고, 산하 전 공무원 직장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체 전산교육도 16과정에 24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공무원 소양고사, 직장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서 행정사무의 위탁이라든가 인력감축, 또 비정규직 감축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 구조조정이라든가 읍 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태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지난 3월 5개 헌장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상반기에 점검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헌장제정 이행실태평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 헌장을 추가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6개 분야에 대해서 헌장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분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분담제가 그동안 월 한 번 정도는 출장을 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한 국 도정이라든가 군정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마을분담공무원 건의사항이 132건이 되어서 그 중에서 116건은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도에서 개최한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군내 직장대항을 2회 출전을 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48명을 하고, 특히 저희가 공직사회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포상휴가를 1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포상휴가는 연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등도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라든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또한 공무원 등산대회 등을 개최해서 사기진작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을회관 3개소, 복지회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3개소 중에서 2동은 6월말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토지관계로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만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예산이 확보된 것은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 한 동 건립 안 된 것에 대한 추진과 복지회관은 도비를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이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3억원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융자금을 4월달에 8,000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구는 12가구가 되겠습니다.
남은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융자 신청을 받아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료를 했고,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대률리와 응봉 지석리에는 여건이 현재 다른 사업과 관련이 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할 사업이 소하천 정비와 간이상수도, 정보이용센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소하천 정비와 간이상수도 시설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9월달 내지 10월달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등록 화상입력은 현재 98%가 하고, 1,531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도 조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주민등록증도 현재 99% 교부를 하고, 783매는 아직 교부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미입력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하나 발급하는 비용이 1,226원이라는 돈이 수요가 됩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호적부 입력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원본대조 작업을 24%정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원본대조를 다시 한 번 실시를 해서 호적 관계 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전산기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고, 자료 기 구축된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전환까지 했으며,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10월 1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및 전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업무용 컴퓨터를 68대를 보급해서 1.9인에 한 대 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전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1인 1PC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공무원 전산교육을 24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통신 현대화로 읍 면 키폰 설치와 공무원 전산교육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영상시스템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됐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영상회의시스템 기반시설 및 시스템 구성안을 확정해서 영상회의를 위한 초고속 전용회선 증속계획 및 시공을 지금 6월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시스템의 설치를 위해서 도에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기한이 8월 8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9월에 조달청으로 아마 입찰 요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군부대 창설 및 예비군훈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셔서 '99년도 10월달부터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자고 제창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달에 군부대 창설을 건의해서 그에 따른 예비군훈련장을 지난 5월 1일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 조성 및 교육관 보수의 예산확보도 6,000만원 했고, 예비군훈련시 사고예방을 위한 육교가설도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엊그제 다시 협의했는데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날에는 다시 군부대 창설 및 예비군훈련장 시설을 조속히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훈련장 예정지 및 군부대내의 잡목이라든가 노후 건물 등을 상근예비역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6월 13일날은 32사단 행정부사단장이 현지 점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관 및 전천후 교육장을 보수하고, 훈련장을 16개 코스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코스작업과 군부대 급수시설 및 전기 복원 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0월부터는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군부대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당초 군부대를 저희가 창설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군부대 창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같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군부대 창설에 앞서서 예비군 훈련장이라도 우선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6,0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창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군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마을분담제 운영 내실화에 대한 시정요구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행정 강화측면에서 부락 주민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상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상제도 개선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257명을 표창했습니다. 주민 221명, 공무원 36명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선발 제외대상자의 엄격한 배제라든지 추천단계부터 심사 등을 철저히 해서 시상을 받을 사람이 받도록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복수직 임용의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복수직 업무량이라든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읍 면 장기근무 공무원 현황이라고 했는데, 직렬별에서 보면 행정직이 14명입니다.
읍 면 직원과 군간의 순환근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읍 면 장기근무 공무원 현황이라고 했는데, 직렬별에서 보면 행정직이 14명입니다.
읍 면 직원과 군간의 순환근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본청하고 읍 면하고 순환보직요?
저희가 결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또한 군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입 내지 전출을 시키고 했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또한 군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입 내지 전출을 시키고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한 읍 면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1년에서 3년 이내에 다시 타 읍 면에 인사가 되고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읍 면간 인사교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인사요인이 있어서 인사를 할 때는 그때 인사에 따른 인사하는 방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된 사람은 전보를 시킨다든지, 또 어떠한 부서에 한다든지 내부방침기준을 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간 이동을 하게 되다보면 지금 대개 연고지 배치를 하다보면 승진 등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급수가 안 맞아서 이동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승진도 안 되면서 읍 면 이동하는 것은 본인이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된 사람은 전보를 시킨다든지, 또 어떠한 부서에 한다든지 내부방침기준을 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간 이동을 하게 되다보면 지금 대개 연고지 배치를 하다보면 승진 등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급수가 안 맞아서 이동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승진도 안 되면서 읍 면 이동하는 것은 본인이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승기 위원 행정계에서 문제 출제와 채점을 하여 신뢰도가 저하되고, 영향력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과 군청 전입을 원하는 경우 편법으로 실시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여 소외계층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여 소외계층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전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든지 무슨 시상을 해서 전국대회 우승을 했다든지 소양고사를 봐 가지고 성적이 좋다든지 이런 사람은 기준을 정할 때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읍 면간 교류도 군에 들어올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하다보면 불만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요인이 발생할 때는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입시키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간 교류도 군에 들어올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하다보면 불만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요인이 발생할 때는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입시키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동안 저희가 그러한 선발시험을 봐서 전입시킨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어려운 점은 중앙부처같은 데는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그런 근무와 저희 일선 행정에서는 업무 창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하는 행정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우리 일선 행정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입시험 보던 것을 아마 중단을 하고, 일단 기준을 정해서 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어려운 점은 중앙부처같은 데는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그런 근무와 저희 일선 행정에서는 업무 창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하는 행정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우리 일선 행정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입시험 보던 것을 아마 중단을 하고, 일단 기준을 정해서 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와 전입 예정자 명부 등을 대외비로 취급하지 말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분기 또는 반년 보식으로 반드시 개인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밀실인사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를 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공개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저희가 각 직급별로 있으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순서를 1번부터 100번까지 정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것을 100명에 대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정해서 공포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조직의 운영면에서 바람직할 건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에서 공개하자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더 연구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저희가 각 직급별로 있으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순서를 1번부터 100번까지 정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것을 100명에 대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정해서 공포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조직의 운영면에서 바람직할 건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에서 공개하자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더 연구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승기 위원 전문 직업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모든 공무원이 상사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소신 것 업무를 처리하여 대민 신뢰도를 높이며, 주민은 공부하는 공무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감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간결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감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간결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위원 그 사람들만 올라와야 되나요? 군에서 승진해 나간 사람은 1∼2년 있다가 꼭 다시 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 읍 면에서 6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계장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군에서 승진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군으로 다시 오는지?
지금 보면 예산읍사무소에서도 세 분인가 올라 왔죠, 먼저?
그럼 기 읍 면에서 6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계장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군에서 승진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군으로 다시 오는지?
지금 보면 예산읍사무소에서도 세 분인가 올라 왔죠, 먼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읍 면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읍 면에 있고, 군에서 승진해 가지고 내려간 사람은 내려갔다가 잠깐 다니고 자리가 비면 올라오는 이런 인사가 이게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사실은 읍 면에서 처음에, 어차피 본청 직원도 다 읍 면 직원이었거든요. 하다가 9급 때 올라온 사람, 8급 때 올라온 사람, 7급 때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승진해서 나가면 우선 조금 나은 사람을 전입을 시키자 이런 뜻에서 볼 때 어차피 그 사람이 능력면에서 낫고, 또 한 가지는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읍 면에 있는 분들은 본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떠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본청도 읍 면에서 근무하다 올라왔고, 또 올라올 때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결국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중간에 일부는 읍 면에 있는 분들을 본청에 전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근무를 못하고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승진해서 나가면 우선 조금 나은 사람을 전입을 시키자 이런 뜻에서 볼 때 어차피 그 사람이 능력면에서 낫고, 또 한 가지는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읍 면에 있는 분들은 본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떠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본청도 읍 면에서 근무하다 올라왔고, 또 올라올 때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결국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중간에 일부는 읍 면에 있는 분들을 본청에 전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근무를 못하고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게 대개가 9급에서 진급해서, 8급에서 7급 되어 가지고 읍 면 갔다가 들어와서 몇 년 근무하고 또 진급해서 읍 면 갔다가 올라오고 이러한 과정 이것은 읍 면이 평등하게 인사의 혜택을 못보지 않느냐, 그것은 공무원들 전체 의견입니다. 읍 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러면 그 사람들 올라왔다가 내려온 사람들만 일 잘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일 못하는 사람으로 뿐이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올라왔다가 내려온 사람들만 일 잘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일 못하는 사람으로 뿐이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본인들은 꼭 올려야 한다는데, 또 그 사람을 받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을 같이 믹서를 해서 바람직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본인들은 꼭 올려야 한다는데, 또 그 사람을 받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을 같이 믹서를 해서 바람직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건 아니죠.
○김석기 위원 밑의 직원들이 과장한테 가서 아부 안 하면, 과장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가겠어요.
과장이 마음에 들어야 쓴다, 그것도 인사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이 마음에 들어야 쓴다, 그것도 인사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읍 면 직원하고 군 직원들하고 인사교류는 형평에 정말 안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지금 군에서 진급한 사람이 읍 면에 가면 1 ∼2년이면 그 사람 다시 옵니다. 그 사람 똑같은 케이스로 오는데, 면에서 진급하는 사람은 면으로 돌아다니고 말아요.
그러니까 면 직원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면장도 없어지지. 열심히 하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교류는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읍 면 직원하고 군 직원들하고 인사교류는 형평에 정말 안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지금 군에서 진급한 사람이 읍 면에 가면 1 ∼2년이면 그 사람 다시 옵니다. 그 사람 똑같은 케이스로 오는데, 면에서 진급하는 사람은 면으로 돌아다니고 말아요.
그러니까 면 직원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면장도 없어지지. 열심히 하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교류는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종합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종합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위원회 실천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 8월 15일날 제2의건국운동이라는 과제를 제창한 후에 한 2년동안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맞죠?
제2의건국운동위원회 실천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 8월 15일날 제2의건국운동이라는 과제를 제창한 후에 한 2년동안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29명 선출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간사 김영현 물론 예당저수지 주변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같은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들이 많이 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줄로서기운동 이런 것은 국민의 기본질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중복적으로 이렇게 제2의건국운동이라 해서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2의건국운동을 창립해서 남이 하던 것을 자꾸 번복해서, 물론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조직을 운영할 적에는 비용이 든다, 경비가.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5대 개혁과제라고 해서 신지식인운동이라든가 문화시민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국민화합운동, 또 부정부패추방운동 이런 것은 거의 사회단체들이 그동안 했고, 공직사회에서도 한 일이고, 다만 여기에서 색다르다는 것이 신지식운동이 있다.
신지식인을 발굴을 했는데 한국건축박물관장 전흥수, 예산옹기 황충길씨가 신지식인 발굴대상에서 신지식으로 추대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지식인 발굴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선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굳이 제2의건국운동을 창립해서 남이 하던 것을 자꾸 번복해서, 물론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조직을 운영할 적에는 비용이 든다, 경비가.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5대 개혁과제라고 해서 신지식인운동이라든가 문화시민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국민화합운동, 또 부정부패추방운동 이런 것은 거의 사회단체들이 그동안 했고, 공직사회에서도 한 일이고, 다만 여기에서 색다르다는 것이 신지식운동이 있다.
신지식인을 발굴을 했는데 한국건축박물관장 전흥수, 예산옹기 황충길씨가 신지식인 발굴대상에서 신지식으로 추대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지식인 발굴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선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새로운 용어로 신지식인, 신지식인 하는데 그것이 그동안은 과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다가 지금 신지식인의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평소 근무한 직장에서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일을 하면 자기 스스로 사고와 기술을 본인 스스로 연구하고 습득해서 더 발전시키고 발굴을 해서 저희 공무원같으면 행정의 새로운 면모를 해 주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황충길씨같은 분은 자기가 하던 것을 더 발전을 시켜서 사회 모범이 되고, 그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그런 것이 신지식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거든요.
○간사 김영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개발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지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말이죠 행정기관이나 기타 사회단체들이 채점을 해서 추천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꼭 왜 제2의건국운동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게 중앙에서 이런 제2의건국운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예산군 자체로 타 단체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안 해도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앙에서 이런 제2의건국운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예산군 자체로 타 단체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안 해도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2의건국위원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탄생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시대적으로 개혁이라든가 또한 범국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서로 개혁 추진측면에서 수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국민 형성이 됐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돼서 저희 시 군에서도 조례 등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로서는 기왕에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래도 이 위원회는 지금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데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보조금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제2의건국위원회는 처음에는 집행기능까지 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서 자문기구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다른 타 단체마냥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범위내에서 정신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20일날 회의가 끝나고 저희 군청 버스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군청 버스로 해서 국민관광지 가서 자연보호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 끝나고.
○간사 김영현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자꾸 각종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마냥 탄생이 되니까 벌써 주민들이 군청 버스를 타고 왔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군민들의 보는 눈이 말이죠 그렇게 달갑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군청 버스를 타고 갔는데 관광버스 타고 갔다 이런 얘기요.
이상 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구내식당 운영 관련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주체는 상록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군민들의 보는 눈이 말이죠 그렇게 달갑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군청 버스를 타고 갔는데 관광버스 타고 갔다 이런 얘기요.
이상 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구내식당 운영 관련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주체는 상록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군청 6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상록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간사 김영현 오히려 자동판매기에서 3,972만 5천원이 흑자가 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수입을 합한다면 총괄적으로 1,163만 7천원이 이익이 났다. 그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게 된다만 밥값을 좀 인상을 시켜야 될테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회신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 부서로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이 정확하고 떳떳하다면 운영 부서에, 상록회라는 것은 누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6급 이하 전 직원이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자기 실명으로 해서 이런 것은 건의해 달라고 함과 아울러서 속된 표현을 하지 말고 자기가 실제 그 운영의 개선을 원한다면 건전한 내용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그 사람이 주장할 때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작년에 다섯 번을 직원들이 밥 먹는 시간에 외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중식을 아마 조그만 데서만 먹었을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의견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구내식당이라는 것이 누구 6급 이하의 직원 개인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도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운영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냐. 이런다고 볼 때 그 사람의 표현은 무슨 생각을 갖고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의견이 아니지 않느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실명으로 했다면 저희가 가부간에 답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만 실명도 안 되고, 또 비실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보면 민원으로서 처리하기가 조금 지난한 점이 있고 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 부서로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이 정확하고 떳떳하다면 운영 부서에, 상록회라는 것은 누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6급 이하 전 직원이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자기 실명으로 해서 이런 것은 건의해 달라고 함과 아울러서 속된 표현을 하지 말고 자기가 실제 그 운영의 개선을 원한다면 건전한 내용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그 사람이 주장할 때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작년에 다섯 번을 직원들이 밥 먹는 시간에 외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중식을 아마 조그만 데서만 먹었을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의견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구내식당이라는 것이 누구 6급 이하의 직원 개인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도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운영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냐. 이런다고 볼 때 그 사람의 표현은 무슨 생각을 갖고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의견이 아니지 않느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실명으로 했다면 저희가 가부간에 답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만 실명도 안 되고, 또 비실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보면 민원으로서 처리하기가 조금 지난한 점이 있고 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러나 이것은 국사발이라는 사람이 홈페이지로 띄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구내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자가 나면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식사제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해할 것은 어떤 군청에 행사 있을 적에 직원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기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1시에 회의를 하고 11시 40분에, 아니면 50분에 끝났는데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10분이나 20분 기다리라고 해 놓고 직원들부터 먹고 나중에 식사를 시킨다는 것은 좀 그분들한테 예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직원들이 10분 늦게 잡수시든, 또 10분 빨리 먹든간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그분이 감정,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당한 말도 있고, 또 아니면 감정적인 문구도 좀 있습니다.
뭔고 하면 왜 내 돈으로 운영하는 식당을 내가 왜 남 때문에 기다려야 하나 이런, 물론 그렇죠. 12시 땡하면 점심시간인데 가 보니까 외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리도 없고, 복잡하기 때문에 10분, 20분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물론 1년 중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런 때는 직원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의회에서 얼마나 식사비를 내고 의원들이 식사를 하는가.
여기 보면 지출증빙서를 붙여서 발표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지출증빙서는 의회사무과에 비치되어 있고,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식사한 것이 정기회 2회, 임시회 6회, 행사 1회 해 가지고 밥 한 그릇에 5천원씩 해서 730만 5천원 어치를 구내식당을 이용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그러한 직원이라든지 어떤 직원들 모임이 있으면 그러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구내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자가 나면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식사제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해할 것은 어떤 군청에 행사 있을 적에 직원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기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1시에 회의를 하고 11시 40분에, 아니면 50분에 끝났는데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10분이나 20분 기다리라고 해 놓고 직원들부터 먹고 나중에 식사를 시킨다는 것은 좀 그분들한테 예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직원들이 10분 늦게 잡수시든, 또 10분 빨리 먹든간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그분이 감정,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당한 말도 있고, 또 아니면 감정적인 문구도 좀 있습니다.
뭔고 하면 왜 내 돈으로 운영하는 식당을 내가 왜 남 때문에 기다려야 하나 이런, 물론 그렇죠. 12시 땡하면 점심시간인데 가 보니까 외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리도 없고, 복잡하기 때문에 10분, 20분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물론 1년 중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런 때는 직원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의회에서 얼마나 식사비를 내고 의원들이 식사를 하는가.
여기 보면 지출증빙서를 붙여서 발표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지출증빙서는 의회사무과에 비치되어 있고,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식사한 것이 정기회 2회, 임시회 6회, 행사 1회 해 가지고 밥 한 그릇에 5천원씩 해서 730만 5천원 어치를 구내식당을 이용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그러한 직원이라든지 어떤 직원들 모임이 있으면 그러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의원님들까지 거명이 되게 해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회에서 식사해서 그냥 드린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대로 730만원, 또 저희 본청에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54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지 그것을 의회나 저희 행정부나 그냥 돈 안 받고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체 직원이 모여서 상록회에서 그에 대한 결산을 봅니다. 수입 지출관계 이런 것을 하는데 일부 참여를 안 했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전 직원이 있는 데 결산 등을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은 상록회에서 활발히 서로 의견교환이 돼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체 직원이 모여서 상록회에서 그에 대한 결산을 봅니다. 수입 지출관계 이런 것을 하는데 일부 참여를 안 했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전 직원이 있는 데 결산 등을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은 상록회에서 활발히 서로 의견교환이 돼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여기 보면 격한 말이 적혀 있는데 직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인터넷을 계기로 해서 피차간에 몰랐던 것을 알고, 또 오해가 있었던 것을 서로 풀었으니까 오히려 올라온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식당의 투명한 운영으로 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없애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물론 본 위원은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인터넷을 계기로 해서 피차간에 몰랐던 것을 알고, 또 오해가 있었던 것을 서로 풀었으니까 오히려 올라온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식당의 투명한 운영으로 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없애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터넷은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간사 김영현 아니, 인테넷이 아니고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직원들이 불만이 있던 것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앞으로는 오해가 없이 피차간에 떳떳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 오해라는 부분이 그 사람이 전체 회의에 나왔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이 의견이 안 맞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회원이면, 자기가 주인이면 운영위원회의 결산총회 때 나와서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고치고, 상록회라는 것은 군수가 해라 마라, 저희가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율적인 자기들 모임인데 자기들 운영에서 미흡한 것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해야지, 자기 회원이면서 자기 운영의 내용을 모르고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는 점심시간에 자기들이 못먹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런 것은 앞으로 최대한 개선을 해야겠습니다만 단 우리 동방예의지국, 또는 전체운영에서 회의를 하면서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회의하는 분들을 외부 손님을 우리 가정에서도 자식까지 먹자고 손님보고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이 의견이 안 맞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회원이면, 자기가 주인이면 운영위원회의 결산총회 때 나와서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고치고, 상록회라는 것은 군수가 해라 마라, 저희가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율적인 자기들 모임인데 자기들 운영에서 미흡한 것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해야지, 자기 회원이면서 자기 운영의 내용을 모르고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는 점심시간에 자기들이 못먹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런 것은 앞으로 최대한 개선을 해야겠습니다만 단 우리 동방예의지국, 또는 전체운영에서 회의를 하면서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회의하는 분들을 외부 손님을 우리 가정에서도 자식까지 먹자고 손님보고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영현 본래부터 회의에 참석을 않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의가 많은 겁니다. 다만, 인터넷에 한 분이 회의에 참석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않고서 하는지는 보지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식당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개혁과제의 실천내역 중에서 한마음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과장님의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1공무원 소년 소녀가장 자매결연맺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죠?
34페이지, 개혁과제의 실천내역 중에서 한마음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과장님의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1공무원 소년 소녀가장 자매결연맺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2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뇨, 과장하고 계장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매결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4개 분야에서는 사회적인 측면과 공직자 측면 그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3개씩 해서 12가지 시책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사실은 소년 소녀가장 돕기는 BBS나 여러 단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 공직자도 기왕에 이것이 있기 전에도 일부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 중에서 참여를 해서 서로 이 사람들이 학생들은 금전적인 지원 측면도 있지만 조금 사랑이 아쉽다고 할까요. 그래서 서로 대화해 주고, 방문해서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고, 대화하고 그런 정성어린 손길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 중에서 참여를 해서 서로 이 사람들이 학생들은 금전적인 지원 측면도 있지만 조금 사랑이 아쉽다고 할까요. 그래서 서로 대화해 주고, 방문해서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고, 대화하고 그런 정성어린 손길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정부시책의 일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래서 선거를 하다보면 조금 이렇게 서로 격이 벌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부군수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인사가 잘못 됐다고를 어디다가 두시나‥‥.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의결하고 심의가 있거든요. 징계는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사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라는 것은 군수가 인사위원장한테 이렇게이렇게 인사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하고 부의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한 것이 법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결은 구속이 강하고, 심의는 구속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심의라는 것은 군수가 인사위원장한테 이렇게이렇게 인사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하고 부의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한 것이 법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결은 구속이 강하고, 심의는 구속력이 약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155명이라는 아주 막대한 인원을 인사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인사했던 부분을 일주일뒤 다시 뒤집어 인사를 하게 되면 다시 인사했던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면 150명 인사하고 난 다음에 11명을 다시 했어요, 일주일단위로. 그러면 11명이 뒤집어졌으니까 11명은 잘못된 인사로 공무원 사회에서 따돌림받고, 사회에서도 눈총을 받고 두 번 죽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인사는 전무후무한 인사예요.
잘못된 거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155명이라는 아주 막대한 인원을 인사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인사했던 부분을 일주일뒤 다시 뒤집어 인사를 하게 되면 다시 인사했던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면 150명 인사하고 난 다음에 11명을 다시 했어요, 일주일단위로. 그러면 11명이 뒤집어졌으니까 11명은 잘못된 인사로 공무원 사회에서 따돌림받고, 사회에서도 눈총을 받고 두 번 죽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인사는 전무후무한 인사예요.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난 1월 6일자 인사에 있어서는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걱정을 끼쳐서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다시 번복한 인사는 잘못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혹이라든가, 또한 부정이 있었다, 또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이라고 할까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번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복된 인사는 제 생각에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다시 번복한 인사는 잘못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혹이라든가, 또한 부정이 있었다, 또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이라고 할까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번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복된 인사는 제 생각에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런 인사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의혹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일단 한 번 인사를 했으면 그것은 밀고 나가고, 6개월이면 6개월단위로 다시 해 줘야지, 그것을 일주일만에 뒤집어 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피해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도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은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추진되는 사업이긴 한데 몇 가지 좀 알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도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은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추진되는 사업이긴 한데 몇 가지 좀 알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영상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내용의 원 개념은 텔레비젼에 나와서 미국같은 데하고 영상회의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운영 자체를 저희가 안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읍 면까지 하고 안 하고를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를 저희가 안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읍 면까지 하고 안 하고를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군비 부담금으로 서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 현 상황을 볼 적에 지금은 전세계가 초고속 정보통신 문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 목적에 보게 되면 시간을 절약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또 생산성을 제고한다 했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고하니 긴급상황시도 그렇고, 영상 지휘용으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또 생산성을 제고한다 했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고하니 긴급상황시도 그렇고, 영상 지휘용으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휘용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지휘라는 얘기는 상급자가 하급자, 또는 상급부대가 하급부대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도에서 어떠한 지시용으로 시 군에 한다 라면 시 군비를 보태고 할 게 아니라 도에서 해 가지고 지휘용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데 지휘 개념이 저희가 표현된 것은 재해대책, 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에는 그러한 상호 지휘 했는데 아마 그 생각, 저희가 표현된 것은 재해 등으로 인했을 때는 통계를 받는 그런 저기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앙하고 저희 방재계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팩스라든가 전화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영상으로 해서 긴급호우주의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해가 났을 때의 대처 이런 것도 영상으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표현이 좀 지휘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앙하고 저희 방재계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팩스라든가 전화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영상으로 해서 긴급호우주의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해가 났을 때의 대처 이런 것도 영상으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표현이 좀 지휘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도에서 이것을 조달, 아까 얘기한 대로 9월달에 입찰을 하면 저희가 총 5,500만원이 서 있지만 전부 다 모아서 입찰을 보면 금액이 다운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을 천상 해야 됩니다. 예산만 5,500만원 서고서 보내주면 그에 따라 돈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이 결정되면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다시 시 군에 환퇴를 해 줘야죠.
○이주원 위원 그럼 지금 6월달까지 전용회선 증속계획 및 시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입찰도 안 된 상태에서 6월까지 추진한다는 얘기 이것은 좀 어휘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영상시스템하고 이 선로하고는 별도입니다.
선로는 통신공사 선을 통해서 선로는 1단계로 설치를 해 놓고, 선로가 다 된 다음에 그에 대한 TV라든가 영상 있잖아요.
그것은 영상시스템 회사가 별도 거든요.
그래서 우선 따지면 우리 기반시설을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영상 설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입찰 본다는 것은 영상에 대한 입찰이거든요.
선로는 통신공사 선을 통해서 선로는 1단계로 설치를 해 놓고, 선로가 다 된 다음에 그에 대한 TV라든가 영상 있잖아요.
그것은 영상시스템 회사가 별도 거든요.
그래서 우선 따지면 우리 기반시설을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영상 설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입찰 본다는 것은 영상에 대한 입찰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자격요건은 저희 군에는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읍 면 직원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 해야 할 숫자가 몇 분, 26명입니까?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읍 면 직원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 해야 할 숫자가 몇 분, 26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26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대기하지 않은 분 중에서는 명예퇴직을 내신 분이 세 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26명 중에서 세 분은 해결이 된 셈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2단계 구조조정은 사실상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26명을 해야 합니다만 그동안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98년도에 100명, '99년도에 24명 할 때는 자연감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충원을 않고 자연감소가 많이 있어서 그런 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무원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지내왔습니다만 지금은 쉬운 얘기로 해서 자기 살을 베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저 자신도 참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상반기다, 연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저 자신도 참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상반기다, 연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구조조정을 않는다고 할 때는 교부세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 관계를 감안하겠다, 지금 시책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동안은 충청남도에서는 구조조정을 안 한 데는 없고, 항간에 않는 시 군이 있다 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15개 시 군에서 모 군 한 가운데는 명예퇴직을 많이 내서 구조조정 한 후의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군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직원을 충원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어서 어떤 군은 구조조정을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직원을 충원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어서 어떤 군은 구조조정을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공무원들간에 나도는 얘기는 몇 년 생까지 조치한다.
또는 징계자 위주로 우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대상자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일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조조정 어떤 원칙은 세워졌어요?
또는 징계자 위주로 우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대상자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일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조조정 어떤 원칙은 세워졌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칙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26명을 해야 한다는 그 인원수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26명을 해야 한다는 그 인원수만 확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법적으로 이 구조조정을 해서 대기발령 할 때는 궁극적으로 그 기한내에 안 되어 있을 때는 직권 면직을 시켜야 한다는 거거든요.
직권 면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직권 면직 했을 때 그때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연령으로 해서 직권 면직이 법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직권 면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직권 면직 했을 때 그때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연령으로 해서 직권 면직이 법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5년간은 월 봉급액의 50%를 지급을 하고, 6년에서 10년까지는 보수 월액의 2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서 10년 이상 되는 것은 안 따져주고요. 남은 기간이 10년 더 남았어도 그것은 안 따져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년이 15년 남은 분이 명예퇴직을 한다면 5년까지는 월 봉급액의 50%를 주고, 6년에서 10년까지는 25%를 주고, 11년부터 15년까지는 혜택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무튼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큰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읍 면 직원 사기진작 대책인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 면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읍 면 직원하고, 본청 직원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해서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했을 때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연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노후생활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정해진 정년에 퇴직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사기진작에 근본이고 공무원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자기가 정년까지 갈지, 2년 전에 그만두어야 할지, 1년 전에 그만두어야 할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현재 인사 보는 주무과장으로서 가장 힘들고, 또한 직원들의 고통이 사실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포상휴가라는 것은 연가일수에 삽입이 안 되는데 그동안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을 해서 자기 개인적인 일보다는 군민을 위해서 뭔가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잘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특별포상휴가제도 시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저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해서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했을 때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연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노후생활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정해진 정년에 퇴직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사기진작에 근본이고 공무원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자기가 정년까지 갈지, 2년 전에 그만두어야 할지, 1년 전에 그만두어야 할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현재 인사 보는 주무과장으로서 가장 힘들고, 또한 직원들의 고통이 사실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포상휴가라는 것은 연가일수에 삽입이 안 되는데 그동안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을 해서 자기 개인적인 일보다는 군민을 위해서 뭔가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잘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특별포상휴가제도 시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저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두 위원 현재 읍 면 총무계장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총무계장들이 그전의 부면장 업무까지 도맡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읍 면 계장들이 그러한 케이스인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일부 그런 부면장 제도를 없애고 나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 계장제도 하나 어차피 읍 면 기능을 축소할 때 차라리 계장 직제를 하나를 없애고, 부면장 제도를 신설하면 어떠냐, 같은 6급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조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체 직제 늘고 하는 것은 현재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조정이 2001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일단 구조조정 한 후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그동안 수렴됐던 의견을 가지고서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은 그러냐면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을 하면 축소가 아니라 자꾸 늘어나는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하나의 부면장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 계장제도 하나 어차피 읍 면 기능을 축소할 때 차라리 계장 직제를 하나를 없애고, 부면장 제도를 신설하면 어떠냐, 같은 6급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조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체 직제 늘고 하는 것은 현재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조정이 2001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일단 구조조정 한 후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그동안 수렴됐던 의견을 가지고서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은 그러냐면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을 하면 축소가 아니라 자꾸 늘어나는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하나의 부면장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총무담당 하는 그런 팀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고, 업무는 가중되고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읍 면에 있는 재무담당이 모든 게 전산화 되는 바람에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재무담당을 차라리 없애고, 부면장 제도를 만들어서 읍 면 계장급들이 어떤 사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재무담당,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재무담당이 아까 부면장 제도와 연계가 됐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중에 가서 만약에 부면장 제도 신설을 검토했을 때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겠습니다만 재무담당이라는 것이 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동사무소같은 곳은 재무계가 사실상 없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군단위는 예를 들어서 봉산면이라든가 광시면 이런 데 사람들이 본청까지 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같은 경우에, 예산읍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거기이기 때문에 읍사무소, 동사무소 가든 뭐 시청에 가든 거기가 거기인데 군단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검토될 때는 재무담당이라든가 각 계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군단위는 예를 들어서 봉산면이라든가 광시면 이런 데 사람들이 본청까지 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같은 경우에, 예산읍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거기이기 때문에 읍사무소, 동사무소 가든 뭐 시청에 가든 거기가 거기인데 군단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검토될 때는 재무담당이라든가 각 계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읍 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시상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시상제도만 할 것이 아니라 승진 케이스를 줘야 하는 것이지 시상제도나 하루 이틀 휴가를 준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승진 케이스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군단위에서는 없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포상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백리상하고 SBS에서 시행하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특별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많이 기여했을 때는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는 있습니다.
청백리상하고 SBS에서 시행하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특별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많이 기여했을 때는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읍 면 계장급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영원히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한두 위원 그런 면도 열심히 하면 담당자가 있다 라고 하면 사무관 케이스 기회도 주어져야 읍 면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읍 면 직원들 연고지 배치를 가능한 배치한다고 했는데, 연고지 배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연고지 배치를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해 주고, 연고지 배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원을 직급별 정원을 하다보니까 승진같은 것을 할 때는 그 면에서는 승진대상은 되는데 승진이 안 되고, 그런다고 할 때는 연고지를 떠나서 타 면으로 가서 승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면은 연고지 담당직원이 한 가운데도 없는 그런 읍 면이 있어 가지고 이장들간에 상당히 불만도 갖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는 챙겨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는 챙겨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지난 번 대폭적인 인사를 하면서 그런 저기가 발생된 모양인데 저희가 그것은 전보기한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회있을 때 가능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지난 번 대폭적인 인사를 하면서 그런 저기가 발생된 모양인데 저희가 그것은 전보기한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회있을 때 가능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2억 1,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여덟 가운데 중에서 세 가운데는 완공을 했고, 세 가운데는 공사 중이고, 두 가운데는 아직 미착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마을광장을 포장하다 보면 도로같은 것은 농지전용이 필요없습니다만 이 마을광장은 농지전용 등 그 후속조치를 하고서 공사가 시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대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마을광장을 포장하다 보면 도로같은 것은 농지전용이 필요없습니다만 이 마을광장은 농지전용 등 그 후속조치를 하고서 공사가 시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대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마을광장 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평소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농작물을 널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평소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농작물을 널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파악을 해 봐도 사실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주차장, 마을의 행사 또는 주민의 화합장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 광장을 추진한 것이 총 몇 개나 됐어요?
그간 우리군에서 광장을 추진한 것이 총 몇 개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마을광장이 원래는 '96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었거든요. 하나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서 현재 작년까지 열여덟 가운데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서 금년도에 8개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가 완료되면 26개소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금년도에 8개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가 완료되면 26개소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는 군민 또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빨리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더 확장을 해서 실시해 가지고 농민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가을같은 때는 벼 말리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사실 도로에다가 하다보면 교통위험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이 광장포장이 된 마을을 가보면 그냥 거기에다가 널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이용도 좋고,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책정할 적에 더 좀 늘려서 우리 농촌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책정할 적에 더 좀 늘려서 우리 농촌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길 부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99년도 각종 보조금 지원 및 결산검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14건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이 14건에 대해서는 이 건수가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고쳐서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가 여기에 14건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이 14건에 대해서는 이 건수가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고쳐서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최무영 위원 1억 2,070만원의 보조 지원을 했는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그간은 민간주도 해서 한 사업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느니 만큼 이 지도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도 저희가 해야고요.
○최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단체같은 경우는 지회에 12개 읍 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사회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이 어떤 불신이 나온다 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군민이 낸 세금 갖고 지원해 주고 불신 나오도록 이렇게 지도관리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가족이 총 몇 분이나 되는지 혹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새마을단체같은 경우는 지회에 12개 읍 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사회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이 어떤 불신이 나온다 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군민이 낸 세금 갖고 지원해 주고 불신 나오도록 이렇게 지도관리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가족이 총 몇 분이나 되는지 혹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회원으로 된 분이 630여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저희가 등록된 인원이 새마을지회가 633명, 바르게살기가 6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앞으로는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지역에서 뭔가 협동정신을 일으켜서 자발적으로 내 지역은 내가 가꿔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협동정신이 최대한 발전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현실과 미래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 지속적으로 됨으로써,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리 도덕관이 아무리 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후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켜야 할 사항은 지키고 있다. 그러나 도덕관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협동심이 무너지고, 질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층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층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는 29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296개소인데, 예산읍이 한 개소가 마을회관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신암면 신종리는 신종2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아마 자연부락에 많이 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관이 두 가운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암면은 부락수보다 하나가 더 많고, 예산읍은 하나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관이 두 가운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암면은 부락수보다 하나가 더 많고, 예산읍은 하나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제가 그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주민들이 어디 자기들이 토지 구입하기는 어렵고, 어디 기관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모 단체보고 협조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토지 대금이 비싸서 대지 확보가 조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현재 그 마을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데 하게 되면 대지를 제공을 해 줘야 할테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특별하게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하나의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이, 동네 중에는 아마 거기가 제일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에서. 제일 큰 마을을 분리시켜가면서 마을회관정도는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 이장하고도 제가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만 군에 와서 얘기해도 대책도 없고, 또 아파트단지내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증축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러면 콘테이너박스라도 갖다놓고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콘테이너박스도 이것은 무허가로 갖다놓고 슬쩍 쓰면 되는데 그것도 마을회관인데 허가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서오아파트단지내에 전 주민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마을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296개 마을회관 중에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또 거기 이장하고도 제가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만 군에 와서 얘기해도 대책도 없고, 또 아파트단지내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증축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러면 콘테이너박스라도 갖다놓고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콘테이너박스도 이것은 무허가로 갖다놓고 슬쩍 쓰면 되는데 그것도 마을회관인데 허가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서오아파트단지내에 전 주민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마을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296개 마을회관 중에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지금 무허가 관계는 면지역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도시지역쪽에 문제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은 무허가가 없을텐데 그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면서 그런 무허가 건물이 아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296개 마을회관의 규모라든지 허가 여부라든지 땅이 자기 땅인지, 건물이 자기 것인지, 무허가인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96개 마을회관의 규모라든지 허가 여부라든지 땅이 자기 땅인지, 건물이 자기 것인지, 무허가인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보존 상태 등은 파악했습니다만 무허가 관계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도 파악을 해서 주무과에서 최소한도 마을회관은 회관의 부지가 어떻게 됐고, 건물이 자기 건물인지 무허가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8페이지에 폐기를 해야 될 동수가 37동이 된다고 보고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8페이지에 폐기를 해야 될 동수가 37동이 된다고 보고했는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대책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신축 내지 개축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3동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요 하여튼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다음은 9페이지, 본청 공무원 마을분담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당시에도 마을분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마을분담제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마을분담 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서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대다수가 읍 면 순시 때라든지, 또 각 실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을 보고서 만들은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도 행감 당시에도 마을분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마을분담제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마을분담 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서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대다수가 읍 면 순시 때라든지, 또 각 실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을 보고서 만들은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가 작년 거까지는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고요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군정질문 때 그런 마을분담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활성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즉,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냥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것이 미흡하고 해서 사실은 다섯 번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정식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내보내고, 또 공직이라 서로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간지 안 간지를 몰라서 복명서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만들어 줘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출장 공문을 시달해서 다섯 번 한 일제 각자 복명서를 받아서 저희 건의사항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해서 건의사항 받은 것은 실 과에 통보를 해 줘서 실 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일단 받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냥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것이 미흡하고 해서 사실은 다섯 번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정식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내보내고, 또 공직이라 서로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간지 안 간지를 몰라서 복명서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만들어 줘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출장 공문을 시달해서 다섯 번 한 일제 각자 복명서를 받아서 저희 건의사항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해서 건의사항 받은 것은 실 과에 통보를 해 줘서 실 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일단 받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완료된 것이 저희가 총 132건이 접수되어서 116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16건은 처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뇨, 사실상 마을분담 공무원들이 먼저 취지는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주민하고 가까이 가서 대화도 하고, 옛날마냥 한 식구로 하자는 뜻이 있는데요, 또 가서 복명서를 내라고 하니까 부락에 가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사항이 나오면 그걸 또 제출 하더라고요.
○김석기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간양3리 이장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안길 100미터를 완료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간양리 이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마을안길 100미터 올해 이승주라는 담당이 와서 건의해 가지고 한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건의는 했는데 완료한 것은 없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간양3리 철로 위에 100미터정도 마을안길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한 적 있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안길 100미터를 완료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간양리 이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마을안길 100미터 올해 이승주라는 담당이 와서 건의해 가지고 한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건의는 했는데 완료한 것은 없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간양3리 철로 위에 100미터정도 마을안길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한 적 있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료했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위원 근데 이게 완료한 것이 뭐가 완료했느냐면 400미터를 간양리 리사무소 위로 그것은 제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완료된 게 있고, 우선 이런 큰 공사건은 군의원이 건의해도 어려운 것인데 하나의 담당자가 와서 건의했다고 해서 제가 읍장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러면 마을분담 직원들은 마을에 나가서 이런 큰 자금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공사는 건의를 받았으면 우선은 읍장이나 읍의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해야지, 읍장도 모르고 하는 일은 여기 자료를 보면 군의원님들이 다 지켜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다 군의원들이 군수나 각 실 과에, 읍 면장한테 해 가지고 군의원들도 부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분담직원들이 해 가지고서 처리결과까지 나오고, 조치 중에 있는 것까지 나오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다고는 잘 하시지만 이것은 방법이 분담직원들이 나가서 건의사항 있으면 우선은 읍에 있는 읍장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분담직원들이 말이에요 나가면 주로 뭐 다섯 번을 나갔다고 했는데 나가서 이장이나 지도자만 만나고 오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마을에 매월 반상회도 있고, 마을에 노인잔치도 있고, 무슨 행사도 있는데 이런 행사시에도 나가느냐. 제가 여러 이장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마지못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서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공직자 열 명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당신 분담마을에 이장이 누구이고, 남녀 지도자가 누구이고, 노인회장이 누구냐.
그리고 분담의 인구나 특성 정도 아느냐 그랬더니, 열 명한테 전화했더니 세 명은 대략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일곱 명은 지도자가 누구인지, 노인회장이 누구인지, 마을회관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더라. 그 사람이 가서 이장만 가서 만나고 오고,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하는 이런 공무원 마을분담 제 추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분담직원들이 해 가지고서 처리결과까지 나오고, 조치 중에 있는 것까지 나오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다고는 잘 하시지만 이것은 방법이 분담직원들이 나가서 건의사항 있으면 우선은 읍에 있는 읍장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분담직원들이 말이에요 나가면 주로 뭐 다섯 번을 나갔다고 했는데 나가서 이장이나 지도자만 만나고 오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마을에 매월 반상회도 있고, 마을에 노인잔치도 있고, 무슨 행사도 있는데 이런 행사시에도 나가느냐. 제가 여러 이장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마지못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서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공직자 열 명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당신 분담마을에 이장이 누구이고, 남녀 지도자가 누구이고, 노인회장이 누구냐.
그리고 분담의 인구나 특성 정도 아느냐 그랬더니, 열 명한테 전화했더니 세 명은 대략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일곱 명은 지도자가 누구인지, 노인회장이 누구인지, 마을회관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더라. 그 사람이 가서 이장만 가서 만나고 오고,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하는 이런 공무원 마을분담 제 추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마을분담제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건의사항 처리 작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다보면 않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복명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체가 다 잘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장 한 분은 저하고 잘 아는 분은 저 만나면 꼭 분담공무원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러 만나러 가느냐고 하면 자주 보고, 길 닦을 때 오고 해서 자기도 장에 나올 때 꼭 군청에 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운영하면서 미흡한 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기본현황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다시 양식을 고안해 가지고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다 수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붙여놓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하고, 앞으로 하여튼 마을분담 관계는 누가 하라기보다는 지금 과거와 같은 출장이 적기 때문에 주민과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체가 다 잘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장 한 분은 저하고 잘 아는 분은 저 만나면 꼭 분담공무원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러 만나러 가느냐고 하면 자주 보고, 길 닦을 때 오고 해서 자기도 장에 나올 때 꼭 군청에 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운영하면서 미흡한 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기본현황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다시 양식을 고안해 가지고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다 수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붙여놓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하고, 앞으로 하여튼 마을분담 관계는 누가 하라기보다는 지금 과거와 같은 출장이 적기 때문에 주민과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반상회는 자율반상회가 되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분담 공무원들이 반상회시 나가서 군청 홍보라든지 현안문제를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상회시도 매번 나가지 못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나가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김석기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착안한 것은 잘 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우선 본 위원은 전제해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게 되면 443건을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 132건밖에 안 됐습니다.
우선 수치적으로 봤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다섯 번을 출장 지시해 가지고 복명을 하도록 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등한시 한 것으로 평이 되지 않느냐.
저도 대흥면내 17개 부락 이장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 봤어요.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이장들이 한 반은 되고, 어떤 이장은 회관 앞에다가 분담 뭐라고 써 붙인 것은 봤다. 또 몇 번이나 왔느냐 하니까 한 번 왔나, 두 번 왔나 이런 식으로 된다 라면 이것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433건을 접수했다고 했어요. 제가 읍 면단위로 뽑아봤습니다.
예산읍이 33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서 11건밖에 민원접수를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3분의 1밖에 안 됐고, 삽교읍이 38개 마을 중에서 자치행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17건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 그것은 반도 못됐다. 대술면이 19개 마을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8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고, 신양면이 23개 마을인데 7건밖에 안 했다. 여기는 문화공보실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담당했어요. 광시면은 보건소하고 산림축산과에서 했는데 26개 마을에 26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것은 각 부락이 공히 된 것으로 우선 치부를 하고, 대흥면은 17개 마을에 5개밖에 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담을 했어요. 응봉면은 17개 마을에서 4건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덕산면은 26개 마을 중에서 도시과하고 종합민원실에서 했는데 7건밖에 안 됐다. 그럼 이것은 그만큼 안 갔다는 얘기고, 봉산면은 22개 마을에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데 7건밖에 안 됐다. 이것도 그렇고, 고덕면은 28개 마을 중에서 산업과하고 보건소하고 했는데 16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고, 신암면은 21개 마을인데 7건,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랬고, 오가면은 26개 마을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종합민원실인데 19건을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296개 마을 중에서 민원을 접수한 것은 자료에 보게 되면 134건밖에 안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 반도 안 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은 다섯 차례나 가서 출장해 가지고 복명하라고 했지만 민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또 갔다 못만나서 그랬는지, 복명을 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볼 적에는 한 마디로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착안한 것은 잘 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우선 본 위원은 전제해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게 되면 443건을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 132건밖에 안 됐습니다.
우선 수치적으로 봤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다섯 번을 출장 지시해 가지고 복명을 하도록 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등한시 한 것으로 평이 되지 않느냐.
저도 대흥면내 17개 부락 이장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 봤어요.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이장들이 한 반은 되고, 어떤 이장은 회관 앞에다가 분담 뭐라고 써 붙인 것은 봤다. 또 몇 번이나 왔느냐 하니까 한 번 왔나, 두 번 왔나 이런 식으로 된다 라면 이것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433건을 접수했다고 했어요. 제가 읍 면단위로 뽑아봤습니다.
예산읍이 33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서 11건밖에 민원접수를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3분의 1밖에 안 됐고, 삽교읍이 38개 마을 중에서 자치행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17건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 그것은 반도 못됐다. 대술면이 19개 마을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8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고, 신양면이 23개 마을인데 7건밖에 안 했다. 여기는 문화공보실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담당했어요. 광시면은 보건소하고 산림축산과에서 했는데 26개 마을에 26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것은 각 부락이 공히 된 것으로 우선 치부를 하고, 대흥면은 17개 마을에 5개밖에 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담을 했어요. 응봉면은 17개 마을에서 4건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덕산면은 26개 마을 중에서 도시과하고 종합민원실에서 했는데 7건밖에 안 됐다. 그럼 이것은 그만큼 안 갔다는 얘기고, 봉산면은 22개 마을에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데 7건밖에 안 됐다. 이것도 그렇고, 고덕면은 28개 마을 중에서 산업과하고 보건소하고 했는데 16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고, 신암면은 21개 마을인데 7건,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랬고, 오가면은 26개 마을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종합민원실인데 19건을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296개 마을 중에서 민원을 접수한 것은 자료에 보게 되면 134건밖에 안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 반도 안 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은 다섯 차례나 가서 출장해 가지고 복명하라고 했지만 민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또 갔다 못만나서 그랬는지, 복명을 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볼 적에는 한 마디로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작년에 443건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담마을이 제가 와서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전부 다 라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개가 건의사항입니다. 무슨 사업하는 것, 마을진입로 포장을 하자, 회관을 짓자 이런 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서는 실 과 들어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은 않더라도 군의원님이나 군수님 읍 면 순시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것도 해결이 어려운데 분담직원이 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금년부터는 무슨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분담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대화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즉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잔치 있으면 그날 가주고, 또 길 닦는 날 있으면 가서 막걸리 한 통 갖다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이 하는 그런 얘기, 무슨 정보라든가 이런 것, 또 우리 시책을 개선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해야지 그저 갔다오라고 하니까 마을회관 포장 해 다고, 진입로 포장 해 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출장을 보내면서 건의사항은 아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도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건의사항이 적은 것이지 운영을 아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서는 실 과 들어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은 않더라도 군의원님이나 군수님 읍 면 순시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것도 해결이 어려운데 분담직원이 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금년부터는 무슨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분담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대화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즉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잔치 있으면 그날 가주고, 또 길 닦는 날 있으면 가서 막걸리 한 통 갖다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이 하는 그런 얘기, 무슨 정보라든가 이런 것, 또 우리 시책을 개선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해야지 그저 갔다오라고 하니까 마을회관 포장 해 다고, 진입로 포장 해 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출장을 보내면서 건의사항은 아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도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건의사항이 적은 것이지 운영을 아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물론 과장님이 보시는 것과 제가 보는 것과는 시각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생산성있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생산성있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읍 면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상태를 보면 '80년도 이전에 한 것이 115동이나 되요. 사실 회관을 '80년도 이전에 신축한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축할 수 있도록 자금배정을 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상태를 보면 '80년도 이전에 한 것이 115동이나 되요. 사실 회관을 '80년도 이전에 신축한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축할 수 있도록 자금배정을 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저희 부서로서는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산하공무원 주소지 현황을 보면 관외 공무원이 6명인데 모든 일에 100%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는 100% 했으면 하는데 6명에 대한 피치 못할 일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산하공무원 주소지 현황을 보면 관외 공무원이 6명인데 모든 일에 100%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는 100% 했으면 하는데 6명에 대한 피치 못할 일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 공무원 주소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저희가 자료 낼 때는 6명이었는데 사회복지과 한 명이 어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주택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를 옮기게 되면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확정일자 받은 게 문제가 되는 분이 3명 있고, 2명은 보증관계를 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아직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분들도 조속히 그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주택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를 옮기게 되면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확정일자 받은 게 문제가 되는 분이 3명 있고, 2명은 보증관계를 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아직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분들도 조속히 그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몇 가구 실적이 나와 있어요? 융자 금액.
30페이지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몇 가구 실적이 나와 있어요? 융자 금액.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금년도 상반기 12가구에 8,0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실적은 594가구에 16억 1,9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실적은 594가구에 16억 1,9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생각해서 주무 계장님하고 상의한 바가 있는데 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이 연 5%거든요.
싼 이자로 지급이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자면 10%짜리도 있고, 이자가 상당히 비싼 이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특수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가 아주 미진한 상태에 여러 가지로 지역의 농어민들이 호소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과장님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각 읍 면의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막바지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싼 이자로 지급이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자면 10%짜리도 있고, 이자가 상당히 비싼 이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특수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가 아주 미진한 상태에 여러 가지로 지역의 농어민들이 호소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과장님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각 읍 면의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막바지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서 읍 면에 시달을 하고, 읍 면에서 이장보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마 일부 지역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하는데, 저희가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대가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몰라서 신청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하는데, 저희가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대가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몰라서 신청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런 자금을 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지원적인 것이 부족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쓴다고 할 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으로 제가 참고로 후반기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으로 제가 참고로 후반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금년도 새마을소득지원금 총 예산규모가 3억 4,000 만원입니다.
○이주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에 말이죠 올 추경예산 '99년도 10월 21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금액이 1,9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연도말에 발생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페이지,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의건국운동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이랬거든요?
1페이지,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의건국운동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이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과거에 잘 이루어졌던 것도 시대가 흐르다보면 개선돼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습,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는 맞는 일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시 관행을 고쳐나가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지역감정,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라든지 또 경제성장에 따라서 발전하는 데에 따라서 금전만능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시대가 바뀌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위원 단체가 있는데, 단체 회원들한테 당신 단체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못합니다. 또 본 위원한테 제2의건국운동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또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군에서 관변 단체라고 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그 단체의 특성마다 뭐 한 가지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렇게 구호만 내놓고 할 게 아니라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이면 새마을운동 이런 데서 남들이 하는 거 가서 휴지 줍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운동하면 질서, 줄서기, 휴지 줍기, 뭐 표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마다 그 회장과 협의를 통해서 보조를 주는 입장에서 뭔가 한 단체가 하나씩이라도 새마을은 뭐 하는 것이다, 제2건국은 뭐 하는 것이다 해서 단체의 특성을 살려 한 가지라도 해야, 그럼 만약 14 개 단체가 있다. 그러면 열네 가지를 앞서서 국민운동으로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군에서 관변 단체라고 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그 단체의 특성마다 뭐 한 가지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렇게 구호만 내놓고 할 게 아니라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이면 새마을운동 이런 데서 남들이 하는 거 가서 휴지 줍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운동하면 질서, 줄서기, 휴지 줍기, 뭐 표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마다 그 회장과 협의를 통해서 보조를 주는 입장에서 뭔가 한 단체가 하나씩이라도 새마을은 뭐 하는 것이다, 제2건국은 뭐 하는 것이다 해서 단체의 특성을 살려 한 가지라도 해야, 그럼 만약 14 개 단체가 있다. 그러면 열네 가지를 앞서서 국민운동으로 할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위원 그럼 뭔가 우리 군민들이 개선되고, 발전될 것 같은데 지금 단체는 많지만 누가 물어볼 때 저 단체는 뭐 하는 데요 하면 어떻게 나쁜 말로 말하면 정부예산만 소비하지 하는 것이 없다.
뭐 밥 먹고 헤어지고, 친목 단체와 똑같다. 그럴 바에는 이거 전부 구조조정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밥 먹고 헤어지고, 친목 단체와 똑같다. 그럴 바에는 이거 전부 구조조정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단체가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단체별로 특성있게 운영을 철저히 하면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일부 단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운영하는 제2의건국 운영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문기관으로서 특별한 예산 지원이 없이 회원 스스로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단체에서 한줄로 서기라든가 신지식 이런 것을 하나라도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운영하는 제2의건국 운영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문기관으로서 특별한 예산 지원이 없이 회원 스스로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단체에서 한줄로 서기라든가 신지식 이런 것을 하나라도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주민들이 이런 단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아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자꾸 생기는 것이냐, 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의 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이런 단체들이 뭔가 하나라도 해서 그 단체가 있음으로써 예산군의 발전에, 그리고 총화에, 또 어떤 뭔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 단체가 한 가지라도 하는 운동,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하면 거기는 뭐 하는 데다.
또 거기 회원들은 자기들 의식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거기에 앞장서서 하는 그런 체계로 한다면 예산군 모든 민간단체들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이라 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책정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그랬거든요?
위의 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이런 단체들이 뭔가 하나라도 해서 그 단체가 있음으로써 예산군의 발전에, 그리고 총화에, 또 어떤 뭔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 단체가 한 가지라도 하는 운동,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하면 거기는 뭐 하는 데다.
또 거기 회원들은 자기들 의식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거기에 앞장서서 하는 그런 체계로 한다면 예산군 모든 민간단체들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기반의 조성이라 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책정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그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업하기 전에, 또는 사업 책정을 위해서 주민하고 서로 대화될 그런 사항이 됐으니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할 때 집단민원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대형사업은 하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쓰레기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국가에서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대전∼당진간이라든가 큰 대형 프로젝트는 대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설명회 해서 주민의 의견,
○박병만 위원 설명회는 다 일 해 놓고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하는 보고지, 설명회 해 가지고 뭐 바꿔지는 것 있어요? 주민 의견 수렴에 의해서? 아니, 설명회 해서 바꿔지는 것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많이 그래도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병만 위원 기왕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이런 구호를 걸려면 정말 주민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구호만 하지 말고.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를 내고 있다.
그럼 도로를 내기 전에, 그것을 책정하기 전에 여기에서 군수님의 안이 하나 올라가죠? 부처에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를 내고 있다.
그럼 도로를 내기 전에, 그것을 책정하기 전에 여기에서 군수님의 안이 하나 올라가죠? 부처에 올라가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어떤 도로 책정?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국가사업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공식적인 무슨 공청회는 않지만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서 어떤 것이,
공식적인 무슨 공청회는 않지만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서 어떤 것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인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여론 수렴을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렴할 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그때 국가적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위생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했거든요.
○박병만 위원 내가 국토관리청에 가본 일이 있는데 가서 대화해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군수님 의견이 오른다 이거요. 올라와서 설계합니다. 설계해 가지고 설계가 다 될 상태에서 주민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데 사실 수렴이 안 되요. 공청회라고 해서 설계 다 끝나 가지고 와 하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위원 그건 주민 의견 수렴이 아니예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발표회지 수렴이 아니라고 봐요.
기왕 이렇게 군에서 사업 책정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한다고 했으면 정말 수렴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디에 무슨 뭐를 했다. 거기는 누가 봐도 주민 의견 수렴이 되긴 됐다. 뭐 잘 됐고, 안 됐고간에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질의했느냐면 여기 보니까 제2의건국운동이 뭐냐.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다. 철폐해서 고치는 것이다 했으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고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보면 '60년대 하던 것들이 거의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됐어도.
그러니까 이런 구호만을 내걸고, 어떤 것을 자꾸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꿔지는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하려면 정말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구호만 내걸고 뭐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수렴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왕 이렇게 군에서 사업 책정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한다고 했으면 정말 수렴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디에 무슨 뭐를 했다. 거기는 누가 봐도 주민 의견 수렴이 되긴 됐다. 뭐 잘 됐고, 안 됐고간에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질의했느냐면 여기 보니까 제2의건국운동이 뭐냐.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다. 철폐해서 고치는 것이다 했으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고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보면 '60년대 하던 것들이 거의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됐어도.
그러니까 이런 구호만을 내걸고, 어떤 것을 자꾸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꿔지는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하려면 정말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구호만 내걸고 뭐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수렴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위원 방법은 하면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제가 활성화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수렴이 되어 가지고 조금 시끄럽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큰 사업은 최대한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철도 같은 사업도 다 책정된 후에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의견 수렴을 한다면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광시면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한도 광시면장은 알아야 되고, 광시 군의원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의 이장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전혀 올라간 내용 모른다고요. 그건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아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알고,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군의원이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 보면 말이죠 군에서 하는 사업 면장도 모르는 사업이 많아. 이게 누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모르고 있다고.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듣기 좋고, 보기 좋게 구호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래야 주민들이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만하고 안 하니까 이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불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왕 내걸었으면 그것이 이렇게 한다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듣기 좋고, 보기 좋게 구호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래야 주민들이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만하고 안 하니까 이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불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왕 내걸었으면 그것이 이렇게 한다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0년 5월 31일 현재 저희군의 체납액은 38억 5,600만원으로 도세가 58%인 22억 4,700만원, 군세가 42%인 1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현년도는 약 10.8%인 4억 1,800만원, 과년도는 89.2%인 34억 3,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별도 관리라고 해 가지고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 지금 경매 중인 9억 6,800 만원이 들어있고, 성문건설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매하고 있는 1억 7,700만원이 들어있고, 페리카나 영농법인에 대한 3억 7,900만원은 소송 중에 있어서 그 중 계류되어 있는 것을 빼면 약 2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운영했고, 관허사업을 철저히 제한을 했으며, 금융자산을 압류했고, 급여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를 했고, 신용정보은행에다가 등록을 해 놨고, 압류 자동차 공매를 했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245 대 영치해서 총 9억 3,3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 가능 체납액에 대한 징수전담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를 하며,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을 철저히 이행해서 체납세금 일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가 총 목표액이 금년도 군세, 도세 합쳐서 217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 저희들이 상반기에 받아들여야 할 목표가 106억 2,000만원, 하반기에 받아들여야 할 목표가 111억 5,300만원 해서 작년도 대비 8.9%인 17억 8,300만원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가 63억 3,400만원 중에 69억 4,900만원을 받아들여서 109%의 실적을 올렸으며, 부과 대는 64%의 실적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6월말 납기 지방세,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45억 8,9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지금 23일 현재 37%를 저희들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세수분석으로 목표달성에 총력 경주는 물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탈루방지, 그리고 자진신고 납부 유도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평하고 형평있는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저희 관내 36개 법인 중에 '99년도에는 30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2억 2,0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6개 법인에 2억 9,0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세무조사를 상반기 5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15개 법인에서 9,700만원의 실적을 거수해서 건수 대비 41%, 세액 대비 33%를 올렸습니다만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통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전부 세정업무에 대하여 거의 100%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설로서는 도내밖에 저희들이 전산유지 통용이 안 되어서 시설을 확대해서 전국 전산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전산실에 가지고 있는 CPU라고 해서 중앙처리장치가 143메가헤르츠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용량을 400메가헤르츠짜리로 바꿀 것이며, 주기억장치도 64메가바이트짜리가 있는데 512메가바이트짜리로 바꿀 것이고, 하드디스크, 자료구조 등등을 저희들이 용량을 늘려서 전국 온라인전산망 대비에 도비 3,300만원, 군비 6,500 만원을 들여서 7월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해서 앞으로는 도내 전산망끼리만 상호 통하던 것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국 온라인전산망으로 저희들이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한 건이 지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세원 관리 철저로 체납액 정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99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4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8억 9,2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 34억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미수액은 19억 1,400만원이고, 경매 중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억 2,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20.6%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해야 할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0년 5월 31일 현재 저희군의 체납액은 38억 5,600만원으로 도세가 58%인 22억 4,700만원, 군세가 42%인 1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현년도는 약 10.8%인 4억 1,800만원, 과년도는 89.2%인 34억 3,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별도 관리라고 해 가지고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 지금 경매 중인 9억 6,800 만원이 들어있고, 성문건설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매하고 있는 1억 7,700만원이 들어있고, 페리카나 영농법인에 대한 3억 7,900만원은 소송 중에 있어서 그 중 계류되어 있는 것을 빼면 약 2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운영했고, 관허사업을 철저히 제한을 했으며, 금융자산을 압류했고, 급여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를 했고, 신용정보은행에다가 등록을 해 놨고, 압류 자동차 공매를 했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245 대 영치해서 총 9억 3,3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 가능 체납액에 대한 징수전담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를 하며,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을 철저히 이행해서 체납세금 일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가 총 목표액이 금년도 군세, 도세 합쳐서 217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 저희들이 상반기에 받아들여야 할 목표가 106억 2,000만원, 하반기에 받아들여야 할 목표가 111억 5,300만원 해서 작년도 대비 8.9%인 17억 8,300만원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가 63억 3,400만원 중에 69억 4,900만원을 받아들여서 109%의 실적을 올렸으며, 부과 대는 64%의 실적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6월말 납기 지방세,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45억 8,9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지금 23일 현재 37%를 저희들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세수분석으로 목표달성에 총력 경주는 물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탈루방지, 그리고 자진신고 납부 유도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평하고 형평있는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저희 관내 36개 법인 중에 '99년도에는 30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2억 2,0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6개 법인에 2억 9,0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세무조사를 상반기 5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15개 법인에서 9,700만원의 실적을 거수해서 건수 대비 41%, 세액 대비 33%를 올렸습니다만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통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전부 세정업무에 대하여 거의 100%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설로서는 도내밖에 저희들이 전산유지 통용이 안 되어서 시설을 확대해서 전국 전산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전산실에 가지고 있는 CPU라고 해서 중앙처리장치가 143메가헤르츠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용량을 400메가헤르츠짜리로 바꿀 것이며, 주기억장치도 64메가바이트짜리가 있는데 512메가바이트짜리로 바꿀 것이고, 하드디스크, 자료구조 등등을 저희들이 용량을 늘려서 전국 온라인전산망 대비에 도비 3,300만원, 군비 6,500 만원을 들여서 7월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해서 앞으로는 도내 전산망끼리만 상호 통하던 것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국 온라인전산망으로 저희들이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한 건이 지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세원 관리 철저로 체납액 정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99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4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8억 9,2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 34억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미수액은 19억 1,400만원이고, 경매 중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억 2,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20.6%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해야 할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재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인쇄업체가 지금 27개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 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인쇄업체수가 27개 업체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인쇄업을 한다고 저희 공보실에 등록된 업체수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군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또 일을 할만한 그런 업체는 10개 이내의 업체가,
○재무과장 이상원 8∼9개 정도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내용을 보면 86건 중에서 어느 업체는 28건을 가지고 간 업체가 있고, 어느 업체는 2건을 가지고 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99년도분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상원 2000년까지 전부 121 건이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업체 이내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인쇄물이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가능하면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아주 접수되는 날짜를 저희들이 기재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금액이 적든 많든 윤번제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데, 업소별로 말씀드릴까요?
○재무과장 이상원 몇 건씩 준 거.
○박순환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소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적어도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업체를 86건을 줬는데 어느 업체는 30건에 가까운 28건을 준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재무과장 이상원 왜 집중적으로 거기에,
○박순환 위원 최고 적게 준 데는 2건도 주고, 7건도 주고, 6건도 주고, 5건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쇄업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똑같이 고루 100% 2개소에 이렇게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28건 대 2건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똑같이 고루 100% 2개소에 이렇게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28건 대 2건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박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 종류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 뭐 많지는 않지만 어떤 업체에서 꼭 해야 할 인쇄물이 있고, 그 업소에서는 인쇄물을 줘도 칼라가 예를 들어서 색소가 많다든지, 또 등등 해 가지고 해 내지 못할 업소도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어떤 업소에 대해서 많이 주고, 또 어떤 업소는 적게 줬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관내 업자들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윤번제로 모조리 오늘 접수된 것은 오늘의 인쇄업자 들어오신 양반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 종류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 뭐 많지는 않지만 어떤 업체에서 꼭 해야 할 인쇄물이 있고, 그 업소에서는 인쇄물을 줘도 칼라가 예를 들어서 색소가 많다든지, 또 등등 해 가지고 해 내지 못할 업소도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어떤 업소에 대해서 많이 주고, 또 어떤 업소는 적게 줬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관내 업자들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윤번제로 모조리 오늘 접수된 것은 오늘의 인쇄업자 들어오신 양반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지금 이 지면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색도가 그 색도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인쇄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지금 이 지면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색도가 그 색도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인쇄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 업체를 골라서 주다보니까,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냐 그런 얘기예요?
색깔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그것을 이름 이제는 이름을 대서하세요. 색깔을 넣을 수 있는, 색도를 넣을 수 있는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예요?
지금 86건을 8개 업체에 줬거든요. 업체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색도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업체는 못줬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색깔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그것을 이름 이제는 이름을 대서하세요. 색깔을 넣을 수 있는, 색도를 넣을 수 있는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예요?
지금 86건을 8개 업체에 줬거든요. 업체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색도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업체는 못줬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칼라는 저희 예산군에 인쇄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칼라는 전부 서울이나 또는 도시에 가서 해 와요. 해 오는데,
○박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칼라로 하는 업체가 있다 라는 아까 간접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군은 칼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8개 업체를 가지고 나누어 줄 때는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된다. 28개 줬으면 15∼16개를 줘야지. 28개 주고, 하나는 2개 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군은 칼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8개 업체를 가지고 나누어 줄 때는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된다. 28개 줬으면 15∼16개를 줘야지. 28개 주고, 하나는 2개 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이 제가 와보니까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접수 순에 의해서 순번대로 2000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27개 업체를 저희들이 전부 불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출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오시라고 전화를 해도 오시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군청,
○김석기 위원 나도 군의원이 되고도 실질적으로 인쇄업자들 예산읍에 아는 사람들 많은 데도,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 모른다고, 내가 않지만 그 업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군에 가서 일을 안 해서,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도 않는다 이거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건설업도 지금 사실은 100 몇 개 업체를 돌아가며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거 모른다고, 내가 않지만 그 업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군에 가서 일을 안 해서,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도 않는다 이거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건설업도 지금 사실은 100 몇 개 업체를 돌아가며 다 주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크든 작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주죠. 그러면 인쇄업자도 27개 업자면 27개 업자를 다 불러서 돌아가면서 줄 바에야 그렇게 줘야지 왜 27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만 주고,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공신사가 어디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공신사는 비밀문서를,
○재무과장 이상원 천안에 그건 아주 지정되어 있는 업체예요. 비밀문서만 전담 인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2000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석기 위원 2000년도 거, 또 2000년 4월 15일 예산인쇄소하고, 2000년 5월 2일날 또 예산인쇄소 이렇게 연거푸 두 개씩 준 데도 있고, 여지껏 하나도 차례가 안 간 곳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27개 업체,
○재무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27개 업체를 모조리 순번대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들어오는 숫자, 그리고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도 있고, 또 줘도 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전체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개선을 점점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전체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개선을 점점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12페이지요?
○이주원 위원 예, 제가 '98년도부터 2000 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98년도에 9건에 계약금액이 17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우리가 감사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는 17억 6,251 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3만원의 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건지 그것은 나중에 밝혀주시고, 지체상금 부과비율이 말이죠 어떤 것은 1,000분의 1, 어떤 것은 1,000 분의 1.5, 1,000분의 2.5가 됐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건지 그것은 나중에 밝혀주시고, 지체상금 부과비율이 말이죠 어떤 것은 1,000분의 1, 어떤 것은 1,000 분의 1.5, 1,000분의 2.5가 됐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 사항은 1,000분의 1 제조구매, 물품 제조구매는 1,000분의 1.5, 그 다음에 용역, 기타 등등은 1,000분의 2.5 로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15페이지, 국 공유재산 현황 및 군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엊그제 결산검사시 자료하고, 현재 제출된 국 공유재산 감사 자료하고, '99년도 낸 자료하고 전부가 틀려요.
지금 말이죠 엊그제 결산검사시 자료하고, 현재 제출된 국 공유재산 감사 자료하고, '99년도 낸 자료하고 전부가 틀려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는 2000년 6월 20일 현재고, 결산서에 나타난 자료는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대가 5필지 증가된 것은 매헌기념관 부지 그것이,
행정감사 자료는 2000년 6월 20일 현재고, 결산서에 나타난 자료는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대가 5필지 증가된 것은 매헌기념관 부지 그것이,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12월 31일 기점과 그 안에 추진되어서 증감된 숫자입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군유지 예를 하나 들께요. 군유지 전이 지금 감사 자료는 705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작년도 감사 자료에 693필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12필지가 늘어야 했단 얘기고, 또 여기 결산서에는 698필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작년도에 얼마를 매각했는고하니 5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이렇게 따져도 안 맞고, 저렇게 따져도 안 맞아요, 따져 보시면.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작년도 감사 자료에 693필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12필지가 늘어야 했단 얘기고, 또 여기 결산서에는 698필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작년도에 얼마를 매각했는고하니 5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이렇게 따져도 안 맞고, 저렇게 따져도 안 맞아요, 따져 보시면.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하고 수치가 틀리는 것은 조금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결산서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6월 20일 현재 증감된 수치이고, 결산서에 나온 것은 12월 31일 현재의 수치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유지 총계를 한 번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이 행정감사 자료에는 10,291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감사시 자료에는 얼마로 나와 있는고하니 12,145필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필지가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이 행정감사 자료에는 10,291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감사시 자료에는 얼마로 나와 있는고하니 12,145필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필지가 차이가 나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결산서에는 얼마로 나왔는가 하면 10,000필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한 것은 수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한두 필지도 아니고 몇 필지씩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는 착오가 어디서 비롯된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한 것은 수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한두 필지도 아니고 몇 필지씩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는 착오가 어디서 비롯된 거냐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원 결산검사 자료하고 행감 자료하고 차이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작년도 행감 자료하고 지금 현재의 행감 자료하고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주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99년도 행감 자료에 12,145필지인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10,291필지요. 그러면 약 2,000필지를 매각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결산서하고, 행감 자료하고의 증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준비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하고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임야에 있어서도 그래요. 작년도 행감 자료에 678필지, 결산검사 자료에도 678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 행감 자료는 696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관계가 작년도 행감 자료와 결산서는 같은데 올해는 696필지라고 했을 적에는 이것도 몇 십 필지 차이가 있다. 이런 수치관계는,
○재무과장 이상원 시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발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군유지 매각현황에서 말이죠 여기는 지금 다섯 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보게 되면 신양 불원리하고, 대흥 상중리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다섯 필지로는 없습니까, 매각한 것이?
○재무과장 이상원 예, 군유지 매각현황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 외에는 매각, 매입한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지 아직 이 날짜 이후로는, 6월 20일 이후로는 아직 매각한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가 여기에 같이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군유 잡종재산이 지금 840필지가 있어요. 대부되어 있는 게 656필지로 되어 있고, 미대부가 184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유 잡종재산을 군에서 대부하게 된 동기, 또 미대부된 필지 이것은 말이죠 개인이 원하게 되면 잡종재산을 요청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 대부해 주고, 미대부된 것은 그런 게 없어서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이 미대부는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대부를 할 수 없는 도로, 묘지, 임야, 하천, 구거, 제방, 유지인데 휴경지로 3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모지로, 대부를 가져다가 쓰실 수 없는 불모지의 땅입니다. 대개 이런 것이 미대부지 대부할 것은 거의가 대부가 됐습니다. 184필지가 밑의 내역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덕산온천 2차지구 그쪽에 지체되어 가지고 지체상금이 많은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기록에는 없네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덕산온천 2차지구 그쪽에 지체되어 가지고 지체상금이 많은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기록에는 없네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원 몇 페이지죠, 지체상금?
○재무과장 이상원 예, 12페이지.
○재무과장 이상원 그 내역에,
○재무과장 이상원 덕산온천 2차지구는 아직 청구가 안 돼서 대금이 나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할 적에 지체일수에서 떼고서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아직 청구도 안 됐으며, 지불도 안 됐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금이 나갈 적에는 저희들이 지체일수에서 공제를 하고 줍니다. 여기에 대금을 청구도 안 했으며,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역에는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금이 나갈 적에는 저희들이 지체일수에서 공제를 하고 줍니다. 여기에 대금을 청구도 안 했으며,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역에는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지체일수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5억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대금 지급할 때.
대금 지급할 때.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한 가운데 현재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군세가 한 800여만원 들어옵니다, 레미콘 공장 하나에서.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한두 위원 물론 레미콘 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허가도 나가고 합니다만 레미콘 공장 하나가 있을 때 800여만원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건축업자들의 편의성, 또 경쟁이 되므로 해서 품질이 향상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99년도 관급이 35억 3,100만원 정도 되는데 레미콘 공장이 더 늘어나면 군세가 많이 더 늘어나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늘어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 세원 확보에 있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한두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허가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당진같은 경우는 레미콘 공장이 11개, 아산이 6개, 서산이 8개, 홍성이 6개, 청양같은 조그만 군에도 4개씩이나 되는데 예산군은 유독 1개 업체로서 독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 자료를 한 번 요청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98, '99년도 시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이것이 15건인데 전부 다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거기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나.
'98, '99년도 시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이것이 15건인데 전부 다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거기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나.
○재무과장 이상원 '98년도에 11건이 발생했고, '99년도에 4건이 발생되어서 1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떼어놓은 것을 가지고 전부 하자보수를 완료시켜서 그러니까 공사를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전부, 내역은 뒤에 첨부물로 붙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하자보수를 그 업체를 시켜 가지고 작년도에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명령해서 시켰었는데 그래도 또 하자가 생겨서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하자보증기간내에는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하면 계속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아직도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명령을 해야 됩니다, 기간내에는.
○재무과장 이상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를 보수하면 저희들이 부적당 업체로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98년도, '99년도 2개 연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하자보증금은 업종별로 다 다른데 큰 국가사업인 철도, 댐, 교량, 상수도, 조경공사같은 것은 1,000분의 5, 또 공항 이런 것은 1,000분의 4, 하여튼 1,000분의 2에서부터 1,000분의 10까지 2, 3, 5, 7, 10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 그런 비율을 공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주로 하는 것은 대개,
○재무과장 이상원 대개 하는 것은 2년 내지 3년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1,000분의 4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하자가 발생되면 기간내에는,
○재무과장 이상원 예, 현재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현재까지는.
○재무과장 이상원 보증서로다가 끊어 넣은 거니까 보증회사에서 6,400만원에 대한 것은 하시든지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신흥소류지같은 경우는 먼저보다는 많이 보수가 됐는데 그쪽 집 있는 쪽으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 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 완료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 회계 재무파트에서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됐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기술진영을 통해서 하자검사를 시켜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명령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신흥소류지는 그렇고, 월송소류지가 작년에 엄청나게 새 가지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제방에서 새는 것은 하자보수한 것으로 알고, 제방에서 마을진입로 포장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 수로 똘 자체가 그로 빼다 보면, 이 월송소류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만 완료됐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아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보고가 들어보면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기술진영으로 시켜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하든지, 기간내에는 하자명령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98년도 예산읍 간선도로 가로수 식재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났는데 임업협동조합에 몇 가운데가 '98년도에도 있고, 등산로 문제, 벚나무 심은 것이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발생돼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간선도로는 신례원에서 역 들어오는 거 그거죠?
20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98년도 예산읍 간선도로 가로수 식재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났는데 임업협동조합에 몇 가운데가 '98년도에도 있고, 등산로 문제, 벚나무 심은 것이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발생돼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간선도로는 신례원에서 역 들어오는 거 그거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벚나무 심은 그 간선도로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임업협동조합은 사실은 국가에서 육성을 해야 할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임업협동조합을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하자기간이 지나지,
○재무과장 이상원 빠진 데는 저희들이 보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업협동조합에 이러한 사업을 줄 때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더 엄밀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내역을 좀 압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관용차량 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및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관용차 운영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1페이지, 관용차량 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및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관용차 운영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LPG값이 훨씬 싸기 때문에 LPG로 지금까지 2대를 교체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LPG 로다가 가능하면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의전용,
○재무과장 이상원 차량을 더 감축시킬,
○재무과장 이상원 지금 문제 저희군에는 티오에서 바짝 줄이고서 더 이상 줄이면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더 이상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잘 이해를 못했는데 권위원님,
○재무과장 이상원 읍 면장은 기동력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보유를 시키고 있고, 실 과 차 배치는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권국상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PG 구조변경시 차량 1대당 유류비 절감액이 연 2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인건비 절감액은 1인당 연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감액을 가지고 직접 현장 출장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보조할 생각은 있는지?
○재무과장 이상원 구조조정 해 가면서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인원도 인사부서에서 감원하면 그 차량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지금은 자동차 문화가 발전되어 생활화 되었기 때문에 옛날 관료주의적인 관용차량 운전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지금 운전수를 우선 본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은 읍 면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본청은 네 사람이 지금 풀로다가 특수차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실 과에 전혀 준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풀로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이 운전수를 내보내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신현문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서류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83건, '99년도에는 54건이 입찰로 되어 있네요, 입찰? 수의계약에 입찰로도 되어 있어요? 149건 중에서 83건.
22페이지,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서류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83건, '99년도에는 54건이 입찰로 되어 있네요, 입찰? 수의계약에 입찰로도 되어 있어요? 149건 중에서 83건.
○재무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전체 합계 232건 중에 수의계약을 149건 했다는 거고, 입찰을 83건 했다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입찰은 저희들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금액별로 전문건설은 7,000 만원 이상, 종합건설은 1억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는한 그 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 법 테두리 한도내에서는 수의계약 줄 것은 수의계약 주고, 공개경쟁입찰 붙일 것은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5,000만원의 공사금액이라면 그런 것이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한다, 마을길 포장을 한다, 100미터에 1,000만원 든다 하면 900만원, 800만원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5,000만원 그런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5,000만원의 공사금액이라면 그런 것이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한다, 마을길 포장을 한다, 100미터에 1,000만원 든다 하면 900만원, 800만원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5,000만원 그런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현행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업자들도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공평을 찾아서 성실성, 재무구조, 공사경험 등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주민건설이 98개 업체, 종합건설이 24개 해서 도합 122개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나 관사 수리 예산액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90만원짜리 수리를 하는데 견적을 한 가운데 업자 불러 가지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사나 관사 수리 예산액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90만원짜리 수리를 하는데 견적을 한 가운데 업자 불러 가지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에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1항제4호 또는 6호 가목, 나목, 또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행 법에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1항제4호 또는 6호 가목, 나목, 또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동숙 위원 과장님 설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살림을 아껴서 하자는 목적이에요, 제 얘기는.
가정집 대문 하나를 고치더라도 이 대문 한 쪽, 철문 한 쪽을 가는데 50만원 달라고 하면 45만원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요.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수리나 보수하는데 있어서 좀 더 업자선정을 하는데 한 사람 불러서 하지 말고, 두 사람 내지 몇 사람은 불러서 우리가 한 번 타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집 대문 하나를 고치더라도 이 대문 한 쪽, 철문 한 쪽을 가는데 50만원 달라고 하면 45만원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요.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수리나 보수하는데 있어서 좀 더 업자선정을 하는데 한 사람 불러서 하지 말고, 두 사람 내지 몇 사람은 불러서 우리가 한 번 타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 군 금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질의를 안 하시기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 농협지부하고 계약이 됐죠?
김동숙 위원님께서 군 금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질의를 안 하시기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 농협지부하고 계약이 됐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3년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물론 중요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물론 수렴을 같이 토의가,
○재무과장 이상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재무과장 이상원 예, 출납을 농협에서,
○재무과장 이상원 금고 계약할 적에 그 사항까지 들어가 있어요.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예산에 하나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 해 준 것이 국민은행인가 한 가운데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협에다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관계로 해서 주택은행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예산군에 지점이 됐다가 출장소로 바뀌고 홍성으로 갔거든요. 여기가 홍성출장소에요.
그러면 먼저 주택은행 지점장이 우리 의회사무실에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금을 군에서 해 주고, 정기예금을 해 주면 은행이 출장소로 안 되고 본점이 그냥 사는데 예산군에서는 하나도 예금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사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전 재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군민의 세금을 걷어서 예금을 하는데 꼭 한 은행에다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와 있는 은행인데 이 은행에도 뭔가 배분을 해서 정기예금을 해 주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 해 준 것이 국민은행인가 한 가운데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협에다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관계로 해서 주택은행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예산군에 지점이 됐다가 출장소로 바뀌고 홍성으로 갔거든요. 여기가 홍성출장소에요.
그러면 먼저 주택은행 지점장이 우리 의회사무실에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금을 군에서 해 주고, 정기예금을 해 주면 은행이 출장소로 안 되고 본점이 그냥 사는데 예산군에서는 하나도 예금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사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전 재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군민의 세금을 걷어서 예금을 하는데 꼭 한 은행에다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와 있는 은행인데 이 은행에도 뭔가 배분을 해서 정기예금을 해 주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고 계약 당시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된 잉여금에 대해서는 금고 계약된 은행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다 하고, 그외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세입 세출외현금 114억 2,000만원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또 충청은행,
금고 계약 당시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된 잉여금에 대해서는 금고 계약된 은행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다 하고, 그외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세입 세출외현금 114억 2,000만원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또 충청은행,
○재무과장 이상원 똑같이 11억 4,2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외현금,
○재무과장 이상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가 세입 세출외현금에 들어있는 돈을 여기에다가 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하나은행에다가 저희가 예금한 돈요?
○재무과장 이상원 세입 세출,
○재무과장 이상원 외에 들어오는 돈.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계약보증금, 또 개발부담금 여러 가지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이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그 맡긴 돈이에요. 군수한테 계약보증금도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하자보증금도 넣어놓고,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부의장님.
세입 세출외현금이라고 있습니다. 세입과 저희들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외 제가 말씀드린 세입 세출외현금을 저희한테 맡겨놓은 예치금 중에서 잉여금을 은행에다가 골고루 정기예금 한 겁니다.
세입 세출외현금이라고 있습니다. 세입과 저희들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외 제가 말씀드린 세입 세출외현금을 저희한테 맡겨놓은 예치금 중에서 잉여금을 은행에다가 골고루 정기예금 한 겁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민원실장님하고 이틀 감사했던 부분을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복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다시 재 장복교회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장복교회에 대해서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부과를 했죠?
작년도 감사에서 민원실장님하고 이틀 감사했던 부분을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복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다시 재 장복교회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장복교회에 대해서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부과를 했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부과해서 등록세는 자진납부 하시고, 취득세는,
○박순환 위원 그게 자진납부 한 게 아니예요. 작년 12월달에 납부했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공무원의 잘못도 있고, 또 본인이 무지해서 그 서류를 넣을 적에, 넣을 적에는 제대로 넣었어요. 대술면 장복리 장복교회 담임목사 가오현하고 주민등록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농지전용허가가 나올 때는 장복교회고 뭐고 다 빼고 개인 가오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세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작년도 감사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감사 끝나고 나서 막바로 12월달에 부과를 했어요. 등록세를 380만원, 취득세를 1,100만원 해 가지고 약 1,400여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등록세는 왜 냈느냐 하면 대술면에서 면장이 목사님한테 등록세를 내면 취득세는 안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등기를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교회유지재단으로 이렇게 등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취득세는 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작년도 감사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감사 끝나고 나서 막바로 12월달에 부과를 했어요. 등록세를 380만원, 취득세를 1,100만원 해 가지고 약 1,400여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등록세는 왜 냈느냐 하면 대술면에서 면장이 목사님한테 등록세를 내면 취득세는 안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등기를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교회유지재단으로 이렇게 등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취득세는 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글쎄요, 답변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박위원님 관내의 장복교회 문제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세금은 누구나 공평해야 하고, 납세의무는 다 똑같아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보면 1994년도부터 진행이 된 건데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시작과 끝이 합법적이면 그에 부응하는 합법적인 세금을 세법상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부과를 한 것인데, 그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등록세는 개인이 되든 종교단체에서 등기를 내시려고 하니까 등기를 내려면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기가 안 납니다. 사법서사에서 진행이 안 돼서.
어쨌든간에 등록세를 그렇게 내셔서 등기를 내셨어요. 등기를 내셔서 사용허가까지 났어요.
그런데 저희 세무파트에서는 시작 건축허가도 났고, 등기도 났는데 저희들은 세법상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 판례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낭독은 안 해 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해 가지고,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부당한 세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등록세를 그렇게 내셔서 등기를 내셨어요. 등기를 내셔서 사용허가까지 났어요.
그런데 저희 세무파트에서는 시작 건축허가도 났고, 등기도 났는데 저희들은 세법상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 판례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낭독은 안 해 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해 가지고,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부당한 세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럼은요.
○재무과장 이상원 공평해야죠.
○재무과장 이상원 맞습니다.
○박순환 위원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야 됐느냐, 내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장복교회 담임목사 가오현하고 주민등록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누군, 주민등록 때문에 그랬는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내는 그 서류를 토지전용허가를 낼 적에는 교회를 싹 빼고 가오현으로 났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하게 된 과정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공무원이, 공무원의 실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용허가를 내줄 적에, 또 본인이 갖고와서 이것을 낼 적에 개인으로 하면 세금이 나갑니다. 교회로 해야 한다는 인지 문제를 공무원이 실수했다 그 얘기요.
또 한 가지는 무지해서 주민이 그것을 모르고 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고 본인이 한 거예요.
맞잖아요? 왜 법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비영리단체인 교회에 1,48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까지 부과해야 되느냐?
제가 이 감사에 나와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예산 21세기 발전전략에서 합법적으로 할 거 합리성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합리성으로 할 거 합법적으로 했다고.
거꾸로 했기 때문에 둘 다 망친 거예요.
주민이 누굴 믿습니까? 공무원을 믿습니다, 관을 믿고. 그런데 이건 믿어야 할 관이 엉뚱하게 세금을 물리는 그런 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거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누군, 주민등록 때문에 그랬는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내는 그 서류를 토지전용허가를 낼 적에는 교회를 싹 빼고 가오현으로 났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하게 된 과정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공무원이, 공무원의 실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용허가를 내줄 적에, 또 본인이 갖고와서 이것을 낼 적에 개인으로 하면 세금이 나갑니다. 교회로 해야 한다는 인지 문제를 공무원이 실수했다 그 얘기요.
또 한 가지는 무지해서 주민이 그것을 모르고 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고 본인이 한 거예요.
맞잖아요? 왜 법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비영리단체인 교회에 1,48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까지 부과해야 되느냐?
제가 이 감사에 나와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예산 21세기 발전전략에서 합법적으로 할 거 합리성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합리성으로 할 거 합법적으로 했다고.
거꾸로 했기 때문에 둘 다 망친 거예요.
주민이 누굴 믿습니까? 공무원을 믿습니다, 관을 믿고. 그런데 이건 믿어야 할 관이 엉뚱하게 세금을 물리는 그런 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거요. 맞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을,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우선 안타깝습니다. 죄송한데 이 과정은 박위원님 양해를, 이 과정은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처리되기까지의 과정은 저희 재무파트에서는 알 수도 없고, 또 권한의 밖입니다.
다만, 저희는 시작과 종이 법적으로 됐느냐 해 가지고 그 시작과 종을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 내지는 했는데,
다만, 저희는 시작과 종이 법적으로 됐느냐 해 가지고 그 시작과 종을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 내지는 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비과세, 제가 이것을 낭독해 드릴까요?
○재무과장 이상원 다 아시죠? 여기 그런 판례가 있는데, 개요는 목사님 개인으로 된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나왔어요.
다만, 종교단체 그렇게 과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절대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지, 절대 받을 수도 없고, 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그렇게 과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절대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지, 절대 받을 수도 없고, 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작년에 민원실에 이 부분을 제기하면서 담당 주택계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대한감리교회유지재단이라는 것이 뭐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장복교회 목사한테 왜 되지도 않는 공문을 떼어왔느냐 하니까 다시 떼어왔어요.
다시 떼어와 가지고 1964년도에 대한기독교유지재단이 등기가 나있는 등기까지 떼어왔어요. 그러면 인정해 주고 했어야지.
요리조리 다 빠지게 해 보려니까 안 되거든, 실제는 교회 아니예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요.
주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관을 믿고, 공무원을 믿는 건데. 당시 잘못된 그 부분이 공무원하고 무식한 주민 똑같아요. 둘 다 책임 있다 이 얘기요.
왜냐 하면 주민은 교회재단으로 해 가지고 돈 안 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교회에 했는데 전용허가 나올 때 개인으로 나온 것을 왜 개인으로 주느냐고 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고,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교회로 된 거를 개인으로 냈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으면 바로 잡아줘야지, 단순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서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누가 고쳐줍니까?
작년에 민원실에 이 부분을 제기하면서 담당 주택계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대한감리교회유지재단이라는 것이 뭐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장복교회 목사한테 왜 되지도 않는 공문을 떼어왔느냐 하니까 다시 떼어왔어요.
다시 떼어와 가지고 1964년도에 대한기독교유지재단이 등기가 나있는 등기까지 떼어왔어요. 그러면 인정해 주고 했어야지.
요리조리 다 빠지게 해 보려니까 안 되거든, 실제는 교회 아니예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요.
주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관을 믿고, 공무원을 믿는 건데. 당시 잘못된 그 부분이 공무원하고 무식한 주민 똑같아요. 둘 다 책임 있다 이 얘기요.
왜냐 하면 주민은 교회재단으로 해 가지고 돈 안 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교회에 했는데 전용허가 나올 때 개인으로 나온 것을 왜 개인으로 주느냐고 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고,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교회로 된 거를 개인으로 냈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으면 바로 잡아줘야지, 단순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서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누가 고쳐줍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까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릴께요.
건축허가 '94년 10월 19일날 났고, 준공이 '99년 5월 20일날 준공되어서 사용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장복리 가오현 개인명으로 있던 것을 이미 행위가 끝난 2000년 1월 26일날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교회유지재단으로 등기를 내주셨으니 저희들은 세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세무파트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똑같은 설례, 판례도 개인명으로 공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종교재단으로 목사님의 재산이지, 종교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설례가 여기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대로 여러 파트를 거쳐서 진행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94년 10월 19일날 났고, 준공이 '99년 5월 20일날 준공되어서 사용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장복리 가오현 개인명으로 있던 것을 이미 행위가 끝난 2000년 1월 26일날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교회유지재단으로 등기를 내주셨으니 저희들은 세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세무파트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똑같은 설례, 판례도 개인명으로 공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종교재단으로 목사님의 재산이지, 종교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설례가 여기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대로 여러 파트를 거쳐서 진행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본예산에 속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군 금고에 넣고,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기타은행에는 무슨 하자보증금이라든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이것만 넣어주는 금액이 11억 4,000만원정도 된다.
그러면 본예산은 군 금고에 넣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그러면 본예산은 군 금고에 넣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재무과장 이상원 대략 연 200억에서 300억 왔다갔다 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
○김석기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군 금고를 계약하면 모든 군에서 본예산 세워서 나가고, 예금하고, 또 정기예금하고 하는 것은 군 금고 계약시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군 금고를 계약하면 모든 군에서 본예산 세워서 나가고, 예금하고, 또 정기예금하고 하는 것은 군 금고 계약시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석기 위원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을 조례나 아니면 계약 당시에 정기예금관계는 300억정도 되면 100억정도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런 두어 개 은행에 나누어서 넣어야 된다는 계약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건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주택은행같이 출장소로 되지 않도록,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도 우리 예산군에 예금주가 없어서 위기에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됐기 때문에 3년간은 꼼짝없이 계약했기 때문에 그리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계약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됐기 때문에 3년간은 꼼짝없이 계약했기 때문에 그리로 하는 수밖에 없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약정이 돼서.
○김석기 위원 제가 요즘 대법원 판례 이런 거 신문에 나는 것 보니까 조례로 해서 금고 계약도 경쟁입찰로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도 그것을 참작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타 은행에도 예금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2000 년도 경로당신축사업, 효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99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금년도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사업개요로 수급자 신청기간은 금년 5월 2일부터 신청이 됐고, 신청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써 먼저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다음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만 가구규모에 월 소득기준이 1인 가구가 32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2,900만원, 또 2인 가구인 경우는 54만원, 재산기준은 2,900만원,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당구장 표시로 해서 위의 재산기준에 해당되더라도 1,500cc 이상의 승용차와 또 15평 이상의 주택, 또 1.4헥타 이상의 농지소유자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1단계로 우선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사항으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2,613가구와 신규 급여신청자 900가구 해서 총 3,513가구에 9,187명이 대상이 되겠고, 조사 추진실적으로는 호적에 의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등 해서 밑에 7개 항목에 대한 조사, 또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조회를 6월 30일까지, 조사완료는 7월 30일까지, 수급자 선정, 급여내용 확정은 8월말까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 지원계획 수립은 9월말까지 해서 급여개시가 2000년도 10월부터 되겠습니다.
본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읍 면별로 준비를 위해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 신축동수는 9동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3,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읍 면별 신축계획은 9동으로 예산읍외 6개 읍 면에 대해서 9동이 금년도 계획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그간 신축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9동이 확정됐고, 또 경로당 신축 보조금을 보조내시를 해서 7개 읍 면에 9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개소 광시하고 덕산은 보조금 보조결정이 완료됐고, 지금 6월 현재로 해서 추진현황은 건축 설계 중에 있는 개소가 5개소인데 여기에서 예산읍 1동은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신축부지 매각절차 협의 중에 있는 개소가 2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신양, 응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 군유지내에 경로당 신축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2개소 이것은 신양하고 응봉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입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설계 중에 있는 마을 4개소는 설계완료시 착공토록 하고, 군유지 매입 추진 중에 있는 2개소 신양, 응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7월 중에 경로당 사업 착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말경에 경로당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효실천운동 홍보물 제작 배부 등 해서 총 10건에 1억 3,584만 2천원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실적은 5건에 4,056만 7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 종합진도는 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경로 안경보내기, 또 거동불편 재가결식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등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을 했고, 기 추진 중인 효관련 시책들을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청소년 성교육 등 10건에 1,500만원이 계획돼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건에 180만원이 집행돼서 현재 종합진도는 6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읍 면 순회교육은 8월 중에 실시를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9월 중에, 또 효실천 고부교실 운영은 11월 중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 한 건으로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효도시범마을 숙원사업 지원 적정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효도시범마을에 대한 사업지원이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마을에 홍보함으로써 이견이 있으니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범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 읍 면별 효도시범마을 지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99년까지 12개 읍 면에 총 107개 마을이 효도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치상황으로 2000년도 효도시범마을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 효도시범마을 선정시 선정기준 및 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의원님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고, 주민숙원사업 책정시 당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숙원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비 지원규모 등을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2000 년도 경로당신축사업, 효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99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금년도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사업개요로 수급자 신청기간은 금년 5월 2일부터 신청이 됐고, 신청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써 먼저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다음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만 가구규모에 월 소득기준이 1인 가구가 32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2,900만원, 또 2인 가구인 경우는 54만원, 재산기준은 2,900만원,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당구장 표시로 해서 위의 재산기준에 해당되더라도 1,500cc 이상의 승용차와 또 15평 이상의 주택, 또 1.4헥타 이상의 농지소유자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1단계로 우선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사항으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2,613가구와 신규 급여신청자 900가구 해서 총 3,513가구에 9,187명이 대상이 되겠고, 조사 추진실적으로는 호적에 의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등 해서 밑에 7개 항목에 대한 조사, 또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조회를 6월 30일까지, 조사완료는 7월 30일까지, 수급자 선정, 급여내용 확정은 8월말까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 지원계획 수립은 9월말까지 해서 급여개시가 2000년도 10월부터 되겠습니다.
본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읍 면별로 준비를 위해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 신축동수는 9동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3,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읍 면별 신축계획은 9동으로 예산읍외 6개 읍 면에 대해서 9동이 금년도 계획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그간 신축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9동이 확정됐고, 또 경로당 신축 보조금을 보조내시를 해서 7개 읍 면에 9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개소 광시하고 덕산은 보조금 보조결정이 완료됐고, 지금 6월 현재로 해서 추진현황은 건축 설계 중에 있는 개소가 5개소인데 여기에서 예산읍 1동은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신축부지 매각절차 협의 중에 있는 개소가 2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신양, 응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 군유지내에 경로당 신축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2개소 이것은 신양하고 응봉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입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설계 중에 있는 마을 4개소는 설계완료시 착공토록 하고, 군유지 매입 추진 중에 있는 2개소 신양, 응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7월 중에 경로당 사업 착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말경에 경로당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효실천운동 홍보물 제작 배부 등 해서 총 10건에 1억 3,584만 2천원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실적은 5건에 4,056만 7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 종합진도는 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경로 안경보내기, 또 거동불편 재가결식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등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을 했고, 기 추진 중인 효관련 시책들을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청소년 성교육 등 10건에 1,500만원이 계획돼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건에 180만원이 집행돼서 현재 종합진도는 6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읍 면 순회교육은 8월 중에 실시를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9월 중에, 또 효실천 고부교실 운영은 11월 중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 한 건으로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효도시범마을 숙원사업 지원 적정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효도시범마을에 대한 사업지원이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마을에 홍보함으로써 이견이 있으니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범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 읍 면별 효도시범마을 지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99년까지 12개 읍 면에 총 107개 마을이 효도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치상황으로 2000년도 효도시범마을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 효도시범마을 선정시 선정기준 및 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의원님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고, 주민숙원사업 책정시 당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숙원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비 지원규모 등을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지금 아직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이 뒤에 저희가 정비대상 시설별 정비현황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개소수가 76개소인데 지금 완료가 4개소, 추진 중이 43개소, 미설치가 29개소 해서 총 50.3%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관별로 설치대상과 설치실적을 해서 정비율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래서 이것이 '98년도 4월 11일부터 금년 4월 10일까지 1차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하고,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50 %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지금 이 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50% 실적밖에 안 되어서 그 법령에 보면 1년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6월말까지로 되어서 7월 중에 1년 정도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치를 꼭 하시오 하는 내용을 각 기관별로 통보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6월말까지로 되어서 7월 중에 1년 정도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치를 꼭 하시오 하는 내용을 각 기관별로 통보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병만 위원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소당 한다고 했을 적에 예산읍 경로당같은 데 타 읍 면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는 차등지급 같은 것 안 됩니까? 그런 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게 개소당으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회원들끼리 회비라는 것을 거출하고 있어요. 운영을 위해서 회비 거출 한다고 해요, 얼마씩. 5천원도 걷고, 3천원도 걷는다고 그러는데 회비관계는 여기서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요청이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료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읍 면에서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거동도 불편해 가지고 나와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영세민 의료비 지원현황 및 병 의원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영세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아 소외감을 느낀다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영세민 의료비 지원현황 및 병 의원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영세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아 소외감을 느낀다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현황에 나왔습니다만 의료보호에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100%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80%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환자들이 병 의원에 출두를 해서 진료를 받을 때는 현찰로 주면 병 의원에서 좋아할텐데 어차피 저희가 돈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볼 어려우신 분들, 거택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무슨 어려우신 분들이 병 의원을 찾아 가지고 진료를 받을 때 좀 자격지심으로 그런 소외감을 받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어차피 본인이 부담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서 진료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병 의원에 계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볼 어려우신 분들, 거택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무슨 어려우신 분들이 병 의원을 찾아 가지고 진료를 받을 때 좀 자격지심으로 그런 소외감을 받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어차피 본인이 부담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서 진료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병 의원에 계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경로당 찾아뵙기 운동 성과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분담 공무원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분담공무원을 겸임해서 하는 거죠?
경로당 찾아뵙기 운동 성과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분담 공무원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분담공무원을 겸임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이 공무원들 모인 자리에서 경로당에 대한 겸임해서 마을 분담과 경로당 분담을 같이 한다는 교육을 했나요?
분담공무원들 교육시 마을 분담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선 다섯 번을 내보냈다고 그랬는데 사회과에서는 한 번이라도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느냐?
분담공무원들 교육시 마을 분담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선 다섯 번을 내보냈다고 그랬는데 사회과에서는 한 번이라도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제가 지금 기억에는 별도로 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 사항은 없고, 문서로다가 시달을 해서 얘기가 됐고, 간부회의시라든지 이런 때에 이미 다 주지가 돼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담마을하고, 거기는 월 1회씩 가도록 됐고, 저희는 분기 1회로 해서 경로당을 찾아뵙고 하도록 그렇게 주지가 된 사항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이 끝나면 분담과장으로서 경로당 찾아뵙기 운동의 일원으로 분담직원을 활용해서 경로당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듣기로 해 놓고는 실 과장 회의나 이런 데서만 하고, 분담직원들한테 교육을 않고서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글쎄요, 그게 그런 사항이 저희가 청내문서라든지 무슨 서무계장 회의라든지 수시 있을 때마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사업소 직원들이 분담마을에 경로당 찾아뵙기 정도는 그 내용은 당연히 알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교육은 별도로,
○김석기 위원 분담마을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의 운영규모라든지 애로사항이 뭔지, 또 경로당 인원이 몇 명인지, 또 회장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도 파악 않고, 제가 오늘도 경로당 몇 가운데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 마을분담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와 본 적도 없고, 와 가지고서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거 있는 것 조차도 모르겠다고 노인 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런 것을 실시한다면 실제로 각 경로당에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했다고 하는데 대술면이라든지 신암면 이런 데는 분담직원들이 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예요?
해 보니까 그 마을분담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와 본 적도 없고, 와 가지고서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거 있는 것 조차도 모르겠다고 노인 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런 것을 실시한다면 실제로 각 경로당에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했다고 하는데 대술면이라든지 신암면 이런 데는 분담직원들이 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죠. 건의사항을 받아 왔죠. 그런데 지금 교육을 꼭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이것이 청내문서라든지 문서로서 갈 때는 다 복명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청내에. 복명서 내용에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자기 분담마을에 출장하는 문제라든지 출장을 가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공무원이 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김석기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과장님이 교육을 안 시켜도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렇게 했는데, 여직까지 사실 교육도 않고 했는데 앞으로 후반기에는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하시지도 않고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시면 그게 답변이에요? 답변은 아니잖아요.
여직까지 분담직원들한테 주무과장으로서,
과장님이 교육을 안 시켜도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렇게 했는데, 여직까지 사실 교육도 않고 했는데 앞으로 후반기에는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하시지도 않고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시면 그게 답변이에요? 답변은 아니잖아요.
여직까지 분담직원들한테 주무과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안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청내문서라든지 문서가 돌아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경로당 찾아뵙기 운동관계는 금년 연초에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안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청내문서라든지 문서가 돌아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경로당 찾아뵙기 운동관계는 금년 연초에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때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토굴이 약 3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건축법상에 우리는 작업장이라든지 사업장 허가를 할 때 합법적인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건축물이 아니예요. 허가도 안 받았고,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안 됐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할 당시에 업주 대표되는 노학래씨한테 이런 사항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여기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곳이니까 쓰지 마시오 해서 본인이 안 쓰기로 그렇게 하고서 허가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여기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99년도 12월 2일날 우리 직원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현지를 돌아봤을 때 무단으로 폐쇄됐던 것을 터놓고서 쓰는 바람에 이게 지적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거기 1개월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개정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29일날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이 되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이후에는 토굴이나 이런 데도 위생상 위해요인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일날 적발이 되어서 청문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처분을 12월 31일날 했습니다만 이미 적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보게 되면 12월 29일 개정과 관계 없이 처분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어서 저희가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이후에는 토굴이나 이런 데도 위생상 위해요인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일날 적발이 되어서 청문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처분을 12월 31일날 했습니다만 이미 적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보게 되면 12월 29일 개정과 관계 없이 처분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어서 저희가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김승기 위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내용이 온 것을 보면 행정처분 시정요구사항 회신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내용과 같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면 토굴 등에서 하는 김치류의 숙성은 가능할 것으로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가 처분을 사실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업소를 단속하고 했을 때 업소측에 보게 되면 그냥 완화해 가지고 생략도 하고 이렇게 눈감아주면 좋겠지만, 또 민간인도 같이 단속이 된 사항이고, 또 유야무야 넘어가면 또 그렇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했는데 처벌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히 처분이 된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뒷장에 보시면 2000년도 3월 13일날 충청남도 보건위생과에서 회신이 된 사항이 거기 기재가 됐습니다.
예산군의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한 사항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식품위생상 위해요인이 없을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토굴 등에서 김치 숙성은 허용됨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군의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한 사항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식품위생상 위해요인이 없을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토굴 등에서 김치 숙성은 허용됨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쌍송농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랬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것은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재산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했습니다.
이 처분 이후에 노학래씨를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처분은 이미 된 처분이고, 뒤에 정신적이나 재산상에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군에서 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면 지원을 해 줄테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하는 사항으로 수차 얘기를 했는데 똑 떨어지게 뭐를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이 처분 이후에 노학래씨를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처분은 이미 된 처분이고, 뒤에 정신적이나 재산상에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군에서 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면 지원을 해 줄테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하는 사항으로 수차 얘기를 했는데 똑 떨어지게 뭐를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기업자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으로 지역경제과쪽에서 우리가 지원 좀 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인데 도에 서류가 올라가서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여기 보면 유망중소기업 수천만원 피해, 뭐 영업정지 처분, 회사 부당성 제기 및 여러 가지 이렇게 쭉 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김치공장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파산지경에 있데요, 지금.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파산지경에 있다는데 우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글쎄요, 지금 쌍송농산의 경우는 저희가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되는 사항,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획기적으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가 여성단체가 10개 단체로 지금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자유총연맹부녀회, 주부클럽, 한국어린이육영회, 한국부인회, 부녀새마을후원, 유권자연맹, 학교어머니연합회 이렇게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10개 단체별로 거의 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자유총연맹부녀회, 주부클럽, 한국어린이육영회, 한국부인회, 부녀새마을후원, 유권자연맹, 학교어머니연합회 이렇게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10개 단체별로 거의 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자유총연맹부녀회, 자유총연맹은 지금 남자 여기 자유회관에 있는 자유총연맹 말고 이건 부녀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것을 10개 단체가 연합회로 됐기 때문에 협의회로 됐기 같이 쓰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3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각자, 그러면 좋죠. 저희가 사실은 지금 연 300만원을 주고 했는데 단체별로 이게 300만원 10개 단체에 각 단체에 조금만, 사실은 300만원 가지고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0개 단체에다가 연 3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거 미약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0개 단체에다가 연 3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거 미약합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런 사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별도로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저희가 10개 단체에 300만원을 협의회에 총,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같이 동참해서 그 분야별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죠, 협의회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총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김승기 위원 이 여성단체를 협의체를 단일화 해서 활동하면 협조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단체로,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10개 단체를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300만원 줘서 1년에 주로 봉사활동인데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는 정당하게 처벌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쌍송농산이 우리가 행정처분 했다고 했을 때에는 적정하게 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행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좀, 부도 직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처분은 처분이고, 또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이 '99년 12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할 수도 있었는데 31 일자로 행정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측에서 영업정지 처분 부당성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소송 배상청구를 준비하다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그것을 취하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정당하게 처분했다면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지원 약속을 한다든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12월 29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처분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그 전에 준비과정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날짜, 여러 가지 객관성으로 봐서 행정처분한 것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 한계를 행정처분이 진짜 정당했느냐, 아니냐 분명히 밝혀주셔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측에서 영업정지 처분 부당성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소송 배상청구를 준비하다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그것을 취하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정당하게 처분했다면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지원 약속을 한다든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12월 29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처분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그 전에 준비과정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날짜, 여러 가지 객관성으로 봐서 행정처분한 것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 한계를 행정처분이 진짜 정당했느냐, 아니냐 분명히 밝혀주셔서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2월 29일날 쉽게 얘기해서 토굴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시행규칙이 삭제가 됐습니다만 적발된 시점이 12월 2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발된 건으로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영업개시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허가가 10월 7일날 허가가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99년 10월 7일자로 허가 낸 중소기업을 불과 한두 달 여만에 그러한 조항 때문에 영업정지, 시작도 안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므로 해서 파산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차원이나 어떤 고의성이라고 할까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 무슨 고의성이라든지 무슨 사감을 가지고 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만 간 것이 아니고 민간인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처분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두 사람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도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업소를 돌 때 같이 동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객관성으로 볼 때 영업을 시작한지 두 달도 안 된 이런 회사를 갖다가 큰 문제, 뭐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납품해 가지고 어떤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두 달 정도의 영업시작을 한 회사한테 이러한 행정처분 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으로 믿음이 안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글쎄요, 좀 가혹하다 그런 감은 듭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당초 허가 당시에 분명히 업체의 대표하고 협의할 때 이것은 사업장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쓰지를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주지를 했고, 또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임의로 떠놓고서 쓰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대표한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약속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객관성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군내에 있는 숙박이나 모든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에 그런 것을 갖고 지적해 가지고 영업처분 내린다고 하면 아마 50% 이상 걸리지 않을 곳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역전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올해 회장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적십자봉사회, 뭐 새마을부녀회 등 10개 단체가 죽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단체에 회의 있을 적에 1년에 몇 번씩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단체에 회의 있을 적에 1년에 몇 번씩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 회의 있을 때 가끔 참석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인제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이 여성단체별로 무슨, 여기 나왔습니다만 성년의 날 행사라든지 자연정화활동, 등산대회, 여성그네뛰기,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봉사를 좀 잘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좀 잘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10개 단체 중에서 50%는 진짜 봉사하는 단체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쌀을 팔고, 연말에 가서 어려운 집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여기의 동료 위원들 사모님들도 이 단체에 하나씩은 거의 다 들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 단체가 아주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제가 가끔 느끼는 바지만 정치성을 많이 띠고 있다. 그런 거 안 느끼셔요? 선거 때면 몰려다니고 이런 거 안 느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진실로 봉사하는 단체라면 과장님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몸소 자기 돈을 내서 1년이면 4∼5회는 이거 하고 있어요. 활동하는데 저도 여러 번 차를 태워다 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봉사하는 분이다 라고 할 적에 예산 더 세워서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이것을 10개 단체에 300만원이면 뭐 별거 아닙니다.
사기를 돋구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군에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진짜 진실로 몸에 피에 맺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시켜 주도록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실로 봉사하는 단체라면 과장님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몸소 자기 돈을 내서 1년이면 4∼5회는 이거 하고 있어요. 활동하는데 저도 여러 번 차를 태워다 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봉사하는 분이다 라고 할 적에 예산 더 세워서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이것을 10개 단체에 300만원이면 뭐 별거 아닙니다.
사기를 돋구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군에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진짜 진실로 몸에 피에 맺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시켜 주도록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협의회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협의회.
협의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따로 나가는 건 별도 또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건 파트별로 무슨 새마을부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여성단체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32만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조사한 게 있는데요 15평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전국적으로 놓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내용에 보면 15년 이상 농촌에서 가지고 있던 15년 이상 된 주택, 또 무슨 재산세나 이런 데 면제된 주택, 또 저당이나 이렇게 해서 집 소유가 별 재산가치가 없는 그런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도록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어려운 사람 중에서 이 15평에 걸려 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처음 들은 얘긴데 옛날에 농가주택에 옛날 집은 괜찮아도 새로 지은 집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 새로 지은 집도 15년만 넘으면 된다. 그러면 15년이라고 하면 15년 안 된 것이 많을 거예요.
지금 처음 들은 얘긴데 옛날에 농가주택에 옛날 집은 괜찮아도 새로 지은 집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 새로 지은 집도 15년만 넘으면 된다. 그러면 15년이라고 하면 15년 안 된 것이 많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런 점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재산기준이 별도로 건물인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 또 전답인 경우는 재산 가액을 저희가 지수를 산정을 했는데 그 지수가 0.8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을 산정해서 어쨌거나 하여튼 2,900만원 이하가 되면 해당이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있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간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다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시가표준액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높겠죠.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넘어가면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자꾸 다운되요.
○박병만 위원 그래서 재무과의 세금자료에 의해서 2,900만원 이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걸 알려 주셔야지 15평 이상의 구옥이 아닌 신 건물은 안 된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신건물에 사는 사람은 제외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읍 면에 지시를 하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런데 여기에선 10월 1일인데요 10월 1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추가로 대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날짜가 꼭 10월 1일로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정해 가지고 12월달이면 12월달에 또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국비.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래서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최대한도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제일감리교회하고, 역전 중앙감리교회하고, 삽교 성결교회하고, 고덕 감리교회 그렇게 네 가운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제일감리교회가 55명.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중앙도 55명.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삽교가 40명.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고덕 30명 해서 18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180분.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대상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 운영을 여러 차례 수시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예산 제일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근 8∼90명, 100여명씩 이렇게 오시고 있어요.
당초 우리가 책정할 때는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55명으로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당초 우리가 책정할 때는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55명으로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김석기 위원 그래서 제일감리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게 55명의 예산이라든지 인원, 조리하고 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오는 게 매일 90분이 아니라 120분 정도가 온데요. 그렇다고 공공근로원이라도 두어 명 해 줬으면 좋겠다.
또 55명 예산 가지고 120명 먹이려고 하니까 온 사람 가라고 할 수 없고, 결식 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시는 것을 가시라고 할 수 없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공공요원이라든지 예산을 좀 늘려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오늘 아침에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마침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원하고 자금을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또 55명 예산 가지고 120명 먹이려고 하니까 온 사람 가라고 할 수 없고, 결식 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시는 것을 가시라고 할 수 없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공공요원이라든지 예산을 좀 늘려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오늘 아침에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마침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원하고 자금을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것이 저희가 그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4개 교회에다가 4,614만 9천원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조정하려고 돈을 조금 여유분을 남겨놨어요.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예산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원보다 많이 와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더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기 위원 업무보고 질의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많은 지원을 해서 결식 노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위의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1,500cc 이상의 승용차나 15평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또 1.4헥타 이상의 농지소유자는 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의 사항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밑의 당구장 표시를 한 사항에 있는 데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된 게 맞겠습니다.
위의 사항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밑의 당구장 표시를 한 사항에 있는 데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된 게 맞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내용보다도 저희는 금액이 2,900만원 재산 가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하로 되면 관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지금 자세히, 그건 대상이 안 되겠네요. 1,500cc 미만의 승용차, 15평 이상의 주택,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해당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게 그렇습니다. 직계혈족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를 내팽개치고 실제 부양가족은 있는데 부양을 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인제 그것은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은 그런 근거보다도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또 조회도 하고 다 그게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러니까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저희가 대한민국내에 서울이고 부산이고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로 조회를 해서 재산은 얼마 가지고 있고, 부양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재산으로 봐서도 부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부양의무자를 따질 때 출가한 사람이 지금은 남자, 여자 다 똑같이 비율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시부모를 다 모시고 있으면 그건 제외되도록 됐어요.
그리고 재산 가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가 2,900만원의 재산을 더 가지고 있다, 120% 미만 자는 부양의무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부양의무자를 따질 때 출가한 사람이 지금은 남자, 여자 다 똑같이 비율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시부모를 다 모시고 있으면 그건 제외되도록 됐어요.
그리고 재산 가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가 2,900만원의 재산을 더 가지고 있다, 120% 미만 자는 부양의무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건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및 결산검사 현황 이게 공통인데 제가 공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항목에 대해서 1억 2,200만원 계획을 해서 1억 1,772만 9천원이 집행되고, 427 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각종 보조금 지원 및 결산검사 현황 이게 공통인데 제가 공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항목에 대해서 1억 2,200만원 계획을 해서 1억 1,772만 9천원이 집행되고, 427 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집행잔액이 427만 1천원인데 그것은 충효예교실 운영으로 해서 13개소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하계에는 13개소를 다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읍 면당 1개소 내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동계에서 신양면에서 교육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걸 교육을 안 했어요.
충효예교실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양면에서 안 한 금액 집행잔액하고, 동 하계에서 조금씩 돈이 남은 거 하고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427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읍 면당 1개소 내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동계에서 신양면에서 교육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걸 교육을 안 했어요.
충효예교실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양면에서 안 한 금액 집행잔액하고, 동 하계에서 조금씩 돈이 남은 거 하고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427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최무영 위원 교육을 계획해 가지고 교육을 안 하면 됩니까? 교육은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 하면 되요? 적은 면이라도,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교육계획에 들어간 것은 교육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글쎄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충효예교실 운영을 향교나 노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대개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신양면에서 그것을 인원이 없다고 해서 안 했어요. 좌우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무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이군경회 운영이나 전몰유족회 운영이나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이나 무공수훈자회 운영은 사실 동일하게 1,000만원씩 집행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운영비가, 그 장애인 운영이 장애인회관에 3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운영비가, 그 장애인 운영이 장애인회관에 3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것은 종합복지관이 되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약 1년에 14억정도가 지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행사별로 이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간 것, 단체별로.
보조금으로 나간 것, 단체별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농아, 맹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이 회원수가 지체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원수에 비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배부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여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농아인이나 이런 사람들 행사 이런 데 들어가는 운영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데 600만원이 나갔고, 또 군 장애인의 날 행사에 450만원이 나갔고, 또 우리 농아인의 날 행사에 100만원이 나갔고, 또 농아 뭐 이건 교육이니까 당연히 나갈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여기 50만원 이런 것이 항목이 다 있는데 같이 이것이 운영비로, 왜 그러면 운영비로 전부 집어넣지 무슨 행사의 날 기금으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거기 내용에 간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또 있어요. 거기 사무실에. 그래서 많이 나간 것은 간사가 있어 가지고 간사 봉급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조금 더 나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뇨, 그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많이 나간 데는 간사가 있고 적게 나간 데는 간사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3개 단체가 있다 라고 봤을 때 성한 분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봤을 때 어떤 외로움을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최무영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행사도 그렇습니다.
행사도 각자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지금 3개 단체의 행사를 제청한 날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금 들어간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행사를 그분들끼리 상의를 해서 어떠한 날을 하루 잡아서 체육행사하고 병행한다 라고 봤을 때 기금도 1,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창하게 하고,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도 장애인들 행사라도 아주 기막히게 잘 하고 거창하다.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된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분들 잘 이해를 시켜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너무, 이게 네 번 갖는 것을 한 번 갖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좋은 이미지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무과장께서는 연구 좀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잘 상의를 해 보세요.
행사도 각자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지금 3개 단체의 행사를 제청한 날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금 들어간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행사를 그분들끼리 상의를 해서 어떠한 날을 하루 잡아서 체육행사하고 병행한다 라고 봤을 때 기금도 1,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창하게 하고,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도 장애인들 행사라도 아주 기막히게 잘 하고 거창하다.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된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분들 잘 이해를 시켜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너무, 이게 네 번 갖는 것을 한 번 갖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좋은 이미지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무과장께서는 연구 좀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잘 상의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노인회장 명으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몫이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 여성대회 할 때는 작년도에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매년 1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작년에는 11월 26일날인가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여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제4회 여성대회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한테 차질없이, 그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좀 좋은 이미지속에서 그분들이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한테 차질없이, 그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좀 좋은 이미지속에서 그분들이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