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0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0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2000년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 6.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8.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부의된안건
- 1. 제8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0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2000년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 6.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8.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9.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일 김석기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김승기 위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2000년도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박병만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1월 6일에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원 추천의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 200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10월 31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일 김석기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김승기 위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2000년도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박병만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1월 6일에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원 추천의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 200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10월 31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주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주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주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주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2일자로 본 위원회 두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과 지난 81회 임시회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 그리고 미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위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과 지난 81회 임시회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 그리고 미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위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조례안등 안건심사 특별의원회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김석기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의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의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의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의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2일자로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2000년도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0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22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0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22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금년도에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김승기 의원외 두분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2일자로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0년 11월 17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 18일에는 군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11월 20일에는 군수,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마지막인 11월 21일에는 군수, 도시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0년 11월 17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 18일에는 군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11월 20일에는 군수,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마지막인 11월 21일에는 군수, 도시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박병만 의원외 두분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의위원회 위원은 예산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원 중 한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승기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김승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의위원회 위원은 예산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원 중 한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승기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김승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운영방향, 그리고 투자사업 계획 수립을 심의하기 위해 의원 중 두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권국상 의원과 김석기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권국상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운영방향, 그리고 투자사업 계획 수립을 심의하기 위해 의원 중 두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권국상 의원과 김석기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권국상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원으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원으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호우 및 태풍으로 일부지역에서 재산 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여 주셨고, 의원님께서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도와 중앙 요로에 긴급 예산지원 등을 요청함으로써 오늘 그 결과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중앙과 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동내용과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91억4,637만6천원보다 53억3,463만5천원이 증액되어 4.1%가 증가한 1,344억8,101만원으로 금번 추경결과 일반회계가 1,175억9,304만7천원, 특별회계가 168억8,796만4천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75억9,30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131억9,374만4천원보다 43억9,930만3천원이 증액되어 3.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8억8,79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59억5,263만2천원보다 9억3,533만2천원이 증액되어 5.8%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2억3,6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39억7,506만4천원, 지방교부세 1억8,8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40억8,495만원보다 1,28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714억9,889만7천원보다 48억5,042만7천원이 증액되어 6.8%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76억989만7천원보다 4억6,392만5천원이 감액되어 6.1%감소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억3,6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해복구사업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군비 부담금 7억9,369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159억5,263만2천원보다 5.9%가 증가한 168억8,796만4천원으로 9억3,53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기타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업의 국·도비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덕산향교 보수 및 수해복구사업 등 21개 사업이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61억4,029만4천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6일 기간 중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소하천인 계촌천 수해복구 공사와 지방 2급 하천인 용굴천 수해복구 공사비 20억9,100만원 중 군비부담금 6억2,678만2천원은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16건 50억9,600만원이며, 기타 국·도비 변경 보조사업 6건 5억5,700만원이고, 순 도비 보조사업은 2건 1억2,000만원으로 이것은 수덕사 포교원정비 6,000만원, 노인교통수당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동분과 수해복구 사업비 64억5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5억9,200만원 중 9억6,500만원은 부담하고, 6억2,700만원은 2001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호우 및 태풍으로 일부지역에서 재산 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여 주셨고, 의원님께서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도와 중앙 요로에 긴급 예산지원 등을 요청함으로써 오늘 그 결과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중앙과 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동내용과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91억4,637만6천원보다 53억3,463만5천원이 증액되어 4.1%가 증가한 1,344억8,101만원으로 금번 추경결과 일반회계가 1,175억9,304만7천원, 특별회계가 168억8,796만4천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75억9,30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131억9,374만4천원보다 43억9,930만3천원이 증액되어 3.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8억8,79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59억5,263만2천원보다 9억3,533만2천원이 증액되어 5.8%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2억3,6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39억7,506만4천원, 지방교부세 1억8,8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40억8,495만원보다 1,28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714억9,889만7천원보다 48억5,042만7천원이 증액되어 6.8%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76억989만7천원보다 4억6,392만5천원이 감액되어 6.1%감소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억3,6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해복구사업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군비 부담금 7억9,369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159억5,263만2천원보다 5.9%가 증가한 168억8,796만4천원으로 9억3,53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기타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업의 국·도비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덕산향교 보수 및 수해복구사업 등 21개 사업이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61억4,029만4천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6일 기간 중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소하천인 계촌천 수해복구 공사와 지방 2급 하천인 용굴천 수해복구 공사비 20억9,100만원 중 군비부담금 6억2,678만2천원은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16건 50억9,600만원이며, 기타 국·도비 변경 보조사업 6건 5억5,700만원이고, 순 도비 보조사업은 2건 1억2,000만원으로 이것은 수덕사 포교원정비 6,000만원, 노인교통수당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동분과 수해복구 사업비 64억5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5억9,200만원 중 9억6,500만원은 부담하고, 6억2,700만원은 2001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200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