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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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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일시 : 1999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일시 : 1999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어제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외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재무과장  황선봉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위원장 이주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제2기 지방자치의 주민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복합 민원, 건축 민원 부서 등을 보강 모든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종합민원실 체제 구축과 공무원의 친절운동으로 민원인 건강체크코너 운영과 친절안내 도우미 및 내방 민원인 동행안내, 거동불편민원 전담처리제, 재택전자 민원 확대운영 등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실 운영으로 서비스 행정의 기초 마련을 하였고,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추진 등 정확하고 신속한 양질의 지정민원 서비스 제공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광시 마사지구 마을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군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하여 주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민원을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처리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 민원 사안들에 대한 처리 대안이 미흡하여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민원실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즉결민원 189,284건, 기한민원 16,393건을 접수 처리해서 총 205,677건을 종합민원실에서 금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11월 23일 현재로 1일 평균 761건의 민원을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입니다.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행정 구현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현황으로는 민원 처리실적 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것은 종합민원실 총괄이고, 이것은 군 총괄 민원처리 건이 되겠습니다. 
  총 266,823건의 군 총괄 민원을 처리해서 1일 평균 977건을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창구즉결 민원은 203,522건, 복합 유기한 민원은 64,005건, 집단민원은 여기에 2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팩스 민원 및 재택전자 민원이 25,304건, 자동차 등록 및 증명이 31,562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용에는 처리가 266,777건이고, 반려한 민원이 37건이 있습니다.  불허가 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민원실 처리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모든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와 민선2기에 걸맞은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으로는 복합 민원 및 1회 방문 처리체제 구축을 했고, 3월 8일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팩스 민원 및 재택전자 민원을 217종에서 235종으로 확대 운영했으며, 재택전자 민원을 금년도 4월 25일부터 시행해서 23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6급 이상 15명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복합 민원 원스톱 처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복합 민원으로 대처 운영했습니다. 
  민원공개배심원제 명칭 및 내용 등은 정정을 해서 명칭을 민원공개주민심의제로 바꾸   
었고, 운영실적은 1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팩스 민원 및 재택전자 민원 처리 활성화와 복합 민원 원스톱 처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 제일주의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손님맞이와 무한봉사의 고객감동 실천을 위해서 추진현황으로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의 전용전화를 1대 설치하고, 민원인 전용 인터넷 PC 1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인터넷 사용을 하도록 했으며, 자판기 1대와 TV 1대, 정수기 1대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했으며, 민원인 건강체크코너를 운영해서 6,033명에 대한 혈압과 시력 등 모든 검사를 추진해 드렸습니다. 
  또 내방민원인 동행안내제를 안내원 2명을 설치해서 실시했고, 거동불편 민원에 대한 전담처리제 운영을 해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 무료대서 및 귀가차량 제공을 6,208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민원실 간부공무원 순회안내를 실시해서 추진하였고, 민원 안내판 및 민원 게시판을 설치했으며,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청내 교육방송을 1일 2회 아침과 저녁 출근과 퇴근시간 전에 실시해서 인사 연습과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금년도 3월 8일 토지 형질변경에 이어서 농지전용, 오수분뇨 또는 산림 형질 등 복합 민원에 대한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총 1,464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인허가 776건, 협의가 688건을 처리해서 평균 처리일수는 38%의 기간을 단축 운영한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9년도 12월 중 자체 단축기간을 더욱 마련하고, 담당자 출장시 내근자가 상담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 편람을 작성해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종합토지세와 과세의 지가표준액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금년도 179,012필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98년 9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특성조사를 거쳐서 지가산정 및 지가열람의 의견 제출 접수를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받아서 25필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서 상향 조정 5건과 기각 20건을 처리했고,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한 후에 이의신청 접수를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를 받았으나 64필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2차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상향조정 10필과 하향조정 13건, 기각 41건해서 64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를 정리하고, 7월 30일자로 금년도 지가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대비는 평균 5%가 인하해서 금년도에는 지가를 설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로는 내년도 지가도 금년과 같이 9월 1일부터 운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중개 업무를 지도함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운영하는 중개업소 지도단속에는 저희 관내에 49개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2개소, 중개인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기별로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과 운영의 협조로 해서 추진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4개소에 대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2건과 현지시정 1개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30만원씩 2개소에 대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허가증 미 제시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미 작성 등 미비점에 대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내에 1회 한 번 더 단속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와 군민 재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해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생활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예산읍과 삽교읍 7,995동에 대한 시내 일원 도시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출입구 조사1차 조사를 금년에 완료했고, 노선수는 792노선을 설정해서 주간선 5개 노선, 소로 골목길 761, 보조간선 27개를 결정해서 금년에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종점에서 중앙로 8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위치 결정과 기초 번호 부여조서를 작성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설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지명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중점과 도로명판 설치에 대한 명칭 부여, 예산 반영 및 건물 번호판 부착을 하도록 하고, 기본 제작도로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홍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토지의 이용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현재 사용하는 것이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전 필지 257,715필에 대해서 전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에는 86,184필을 조사해서 567필을 수정 정리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76,304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76,000필 전수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불일치는 3,243필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은 1,537필을 발췌하고, 정리는 524필만 현재 정리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일치 1,706필지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저촉, 농지법이나 산림법, 건축법 저촉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1,013필지에 대해서 정리신청을 종용, 신청조서 작성해서 개별통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수되는 대로 정리하고, 만약에 접수가 없을 시는 저희가 모든 종용을 해서 안 될 때에는 집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를 완료해서 촉탁해서 등기까지 완료해서 해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가 부책과 카드 이러한 상당한 양의 사료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로 해서 간단한 보관과 분·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로 활용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98년 1월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추진해서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98년도에는 부책 487권 140,000매 매수가 되겠습니다.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부책 및 카드대장 125,109매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5월 28일 모든 마이크로필름화를 완료해서 총 94개를 제작 완료했고, 마이크로필름을 47롤 2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보관, 1부는 공부열람과 사용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마이크로필름화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 1대와 마이크로필름 검색 프로그램 1종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고, 지방비 해서 총 5,526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판독기에 의한 기 작성된 필름 대사와 2001년부터 구 대장 등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에 의한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관리 등재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지적 기초측량 850점, 등록전환 250필, 토지임야 8,700필과 경지정리 확정측량을 3개 지구 454헥타를 계획했었습니다. 
  실적은 총 8,627필지, 즉 기초측량 711점, 등록전환 88필지, 분할측량 6,082필지, 경지정리는 454헥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분할 및 제방분할 지적측량 중 나머지는 측량 중이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계획보다는 다소 업무량이 감소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측량에 대한 업무지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환입니다. 
  도시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확과 증명발급에 문제가 많아서 전산화로 해서 정보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셔서 고마운 상황에서 추진했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해서 256,816필지, 도시계획도 362매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6,396매를 해서 총 6,758매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 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사업용역을 3월 19일날 해서 납품을 10월 30일에 받았습니다.  현재 계속적인 검토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옆에 견본을 놔 드린 도시계획확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해서 그러한 실적으로 검색을 하고, 발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상당히 전산화된 문서발급의 선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모든 검색을 연말까지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산에 의한 발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장비 컴퓨터 2대와 디지타이저 1대, 프린터 1대 등과 함께 구입해서 금년도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변경 등기촉탁 및 등기필 통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이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의 이동에 대해서는 전량을 등기촉탁해서 등기를 저희가 내서 소유자에게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를 21,000필지 해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이 6,000필, 등기필 소유권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은 15,000필을 계획했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변경 등기촉탁이 4,446필, 등기필 통지서 정리가 1,360필되어서 74%와 8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전량을 신청해서 추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1억 3,300만원에 대한 등기비 절감으로 주민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도 계속 추진해서 주민에게 모든 혜택과 행정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농촌 조성과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에 맞는 농촌주택 보급을 위해서 당초 187동에 대해서 농촌 개량주택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희망자의 포기로 15동을 반납하고, 165동을 추진했습니다. 
  읍·면 사업량은 명시된 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동당 2,000만원의 융자 지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서 11월에 주택 개량 165동을 100% 다 완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협의해서 5년 후 융자금이 균등 납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마사지구 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잘 조화된 농촌환경 조성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마사지구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사지구에 대해서는 마을 하수관로시설 200미터와 하수처리시설 600톤 처리시설과 도로포장 500미터, 하수도시설 150미터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여기는 양여금과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서 1월 3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19일 공사 착공해서 7월 23일날 정비사업을 완전히 준공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면서 매 분기마다 거기에 대한 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마을의 하수나 모든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두 건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민원업무 벤치마킹제를 운영했습니다. 
  민원 우수기관을 견학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현장을 체험한 후 우수시책과 사례발굴로 군정에 반영해서 대민 서비스 제고 및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금년도 민원 우수기관을 2회에 걸쳐서 6개 기관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우수기관이라는 서울시 서대문구와 강남과 경기도 광명시, 대전시 유성구, 충남 논산시, 충북 옥천군 등을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참여 공무원은 종합민원실 일반민원 담당외 8명이 교대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반영된 주요시책은 공무원 친절도 평가로서 고객소리 엽서제를 저희가 했고, 친절교육 청내 방송을 녹음테이프로 아나운서를 초빙해서 작성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친절명찰 패용으로 효와 친절을 표기한 명찰을 패용 해서 운영했고, 민원창구 표찰에 대한 업무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군과 같이 복합으로 한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러한 민원처리를 하는 곳은 전국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 군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들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민원을 운영하는데 주민의 불편을 덜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신고도면 작성 제공입니다. 
  건축신고 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신고도면을 건축담당 공무원이 작성해서 해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한 결과 금년 건축 건수가 24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도면 작성 제공 건수가 144건으로 해서 60%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표준설계도면 제공이 45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건축 신고도면 작성 제공으로 약 1,500만원의 설계비 절감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읍·면 건축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실시와 건축담당 공무원 현지 계도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저희는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건만 있습니다. 
  첫 번째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23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되어서 150필지를 다시 조정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는 그러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개별공시조사 산정을 179,011필지를 했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64필이 있었습니다. 
  64필에 대한 상향 10건과 하향 13건, 기각 4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벽한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이의신청 필지를 236필지에서 64필로 감소를 금년에 시켰습니다. 
  이렇게 실천해서 많은 정확도를 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주택 준공신고시 건축물 평면도 등 건축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작성함으로써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가능한 관계공무원이 확인 작성하도록 해서 주민의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건축신고 건수는 총 285건이 됩니다.  신고는 읍·면에서 하는 신고 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 담당자들이 건축설계를 작성해서 총 144건을 처리해서 50%의 설계를 작성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 제공은 45건해서 표준설계에 의한 작성은 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1,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그러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정시기가 6월 이후에 이루어져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니 앞당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계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65동에 대한 농촌 주택개량을 3월에 주택개량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라서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월중에 주택개량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서 확정 통보함으로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실장님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무영 위원  예.
○위원장 이주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실시가 '92년부터 됐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최무영 위원  그간 저희군에서는 43건밖에 안 나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그간 개발부담금을 처리한 것은 43건이 전체 양이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전체 양이 43건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최무영 위원  그럼 37건만 처리가 되고, 미수가 7건, 그리고 '98년도 9월 19일자로 동 법률이 변동이 됐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98년도 9월 19일자로 IMF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전면 중지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는 전체 계상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그게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도 사업이나 모든 거기에 대해서는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전부 면제가 되는 그런. 
최무영 위원  그럼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간 대상토지의 개발이익 중 50% 환수하던 것이 그것도 25%로 하향조정이 됐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을 과거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50%를 적용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25%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지금 미수가 덕산온천 개발주가 두 건이고, 김영주씨 이분들은 전부 부도로 해서 됐기 때문에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여기 미수현황으로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미납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들은 전부 사업 부도로 인한 어려움에 의해서 회사가 파산되고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재산은 전부 색출해서 압류는 전량 다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압류 자체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업공정에 따른 계산을 사업비에 대한 계산을 전부 확보해서 거기에서 감해 준 다음에 순수한 이익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부담을 부과하고 보면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재산에 대한 저당이나 설정 같은 것이 다 된 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 순위가 꼭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압류를 해서 이것이 공매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후 순위라 하나도 저희 차례 오는 것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만 덕산온천개발 같은 곳은 공매가 됐습니다만 후 순위 배정으로써 배정액이 없는 실정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아직은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기 전에는 감액 결정을 해서 하지는 말아라, 조금 기다려라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여기 평화건설이나 김창선씨, 지영흠, 정세웅씨 같은 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서류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있으나마나 하군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여기에서 압류가 결정돼서 처분될 때 저희가 잔여금액이 남으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최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허가, 즉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주택 허가승인을 해 주신 세대수가 3,602동에 대한 승인을 하셨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위원  승인한 3,602세대가 완공이 되어서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나 모든 아파트들이 저희 지역에서 현재는 과잉상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주택 보급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모든 제재 없이 신청에 의하면 주게 되어 있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를 한다거나 억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성립되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바로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완공된 세대수가 1,545세대 중에 250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외에 2,307세대가 앞으로 완공이 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 건설업자들의 부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지역경제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무분별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무주택자의 숫자나, 또 분양 가능성이라든가 유입 예정 세대수라든가 종합적인 분석에 의한 임대주택 허가 승인이 되어야만 타당하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허가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법적 사항의 어떤 하자가 없고, 거부할 행동적 조치를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주택업자 신청에 전부 동의해서 승인을 해 준다면 이 많은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서면으로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만 건설교통부나 또는 도의 관련자들의 회의나 모임, 또는 업무 지시 사항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건의 드리고, 문제에 대한 사항들을 반영해 주도록 저희가 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드린 바는 없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다음에 승인을 해 주신 것이 '97년 11월에 해 준 곳이 있어요. 
  자금난으로 해서 지금 아마 착공을 못한 모양인데, 그런 데에 대한 승인취소 같은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을 해 준 뒤에 착공을 하지 않는 데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규제는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현문 위원  허가를 내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사업자의 능력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승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2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착공불가 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저거한 것은 담당 신청자에 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임대아파트 대부분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입주한 입주자들도 많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 아마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을 설립하면 50%만 분양 되도 손실이 없다라고 해서 어떠한 루트를 타든 간에 아래위의 줄을 타 가지고 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힘있는 자라면 임대주택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풍조가 많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지역에 분양가능성도 없고, 유입여건도 없고, 뭐 이런 여건분석 아무 것도 우리 관내에서 좋은 설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300세대 이상 건설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입주자가 그 충족을 다 채워 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이상은 허가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입주자에 대한 안전적 보호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보면 대표자 회의를 구성해서 대표자 회의에서 모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법에는 그런 것이 제외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 관리는 하자보수 금액을 연차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법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특별한 어떤 승강기 내지 상수도, 기타 등등 생활 여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때 보수 요구를 해도 사업주가 응해 주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떤 조치로써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입주자에 대한 보호 그러한 규정 자체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청취불능),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불가능하고, 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수선 유지비가 포함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 의무기간동안 하자보수 책임이 없어서 하자보수를 임대자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임차보호령에 의한 임대보증금도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로 해서 보증금을 8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해서 임차인이 주관 행정이 될 수 있고, 안전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 마련이 있도록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좀 저거한 말을 한다면 임차인이 세 사는데 세가 안 맞으면 나가는 것이 저거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강화를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규 마련이나 제도 마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하고 노력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런 말씀으로 답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임차인이 임차기간 5년 이외에 계약금 반환요구를 했을 때 사업주가 임차료를 내주지 못했을 때의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모든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5년을 살다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대금은 반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요. 
신현문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답변은 명확한 답변이 못 됩니다. 
  담보로 했다는 그 집을 팔아야 그럼 된다는, 나갈 때 5년 살고 이 아파트 살 능력이 없어서 그만 해약을 하고 나가야겠다.  임차료 1,000만원을 사업주에게 달라, 사업주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할 때 주택은행이 그 건물을 담보로 했지만 실제 그 담보를 팔아야 준다는 얘기는 해약을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바로(청취불능), 다른데 가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이것은 분양할 때의 임대계약 규정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의한 약정을 하고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에 임대차가 해약이 되면 물론 임차인과 계약자가 서로 해약에 의한 보증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보증회사에서 그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보증보험회사에서 대행을 해 준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이 왜 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하게 됐느냐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많은 임대주택이 설립되면서 수요충족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않고 승인 부서에서는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과포화 상태에 임대주택이 설립되고 있다. 
  더군다나 임대 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하자 속에서 영세 입주자들이 고통을 느낀다. 
  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하루바삐 지방자치단체에 이루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전국에서 임대법을 고쳐서 임대주택에 들어간 분들, 대략 임대 주택이 20 몇 평입니까, 24평 미만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위원  그 영세민들이 들어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들의 재산보호권을 국가가 보호법을 만들지 않고 피해를 주는, 즉 사업주에게 이익을 주고, 입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이 너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임대보호법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이전에 실무진들이 바로 상신 해서 보호하는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임대 주택 설립업자들 대부분을 보면 무전여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자기 자본 십 원도 없이 그대로 주택은행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주 명의가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도 겪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설립하는 임대 주택이 입주자들은 더 불안하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마음놓고 들어갈 수 있는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든 승인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분석을 하고 승인해 주도록 강구조치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마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임대주택을 말씀하신 대로 검토 해 보면 부지만 마련되면 임대주택 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융자금만 받으면 임대 주택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융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과는 상관없이 부지만 마련하면 부지는 은행에다 잡히고, 건축비는 은행에서 융자로 다 받아다 하면 자기 공정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양산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국가에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법에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제도는 제재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다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나 관리를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신현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진정건의 처리사항은 복합민원 처리실적을 묶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정건의 처리현황 중에서 대술 장복교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교회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그것을 정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복교회 담임목사가 군수님한테 건의한 진정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뒤는 빼고 가운데만 읽고자 합니다.
  전 대술면 장복리에 있는 기독교감리회 장복교회 담임목사 가오현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0년부터 대술면 장복리에 조금만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94년도부터 교인들이 성금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교회를 짓기 시작하여 금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추진과정에서 신청자 명의가 변경되어 우리 교회 신도들의 정성어린 지은 교회가 본의 아니게 제 개인 소유의 건물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우리 교회가, 여기는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5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신축 등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실정이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교회는 어떤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복교회 신도 모두의 것입니다.
  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장복교회 소유자를 사실상의 소유자인 우리 신도들의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낼 적에는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성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복교회 담임 가오현 하고 주민등록을 썼다고 해요.  주소는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530번지로 썼습니다.  이게 신청서예요.  
  농지허가증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성명 가오현입니다.  교회고 뭐 다 빠졌어요.  가오현이고, 주소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복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청할 때에는 교회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바꿔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은 교회로 신청했는데 전용할 때에는 개인 이름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할 적에 주택계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뒤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 유지재단 이것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본인한테.  그래서 내가 장복교회한테 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떼어 오냐고 하니까 다시 떼어 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한 거예요. 
  재단법인 기독교감리회 유지재단은 설립연도가 1964년 12월 24일이에요.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없다고 규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보여 드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건 인정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래서 지방세법 취득세 제107조하고, 등록세법 제127조는 분명히 비과세대상 교회를 왜 고쳐달라고 수십 번 말씀드려도 않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먼저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감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잘못도 인정이 되고, 모든 사항이 인정이 되나 그 사항을 추진 못한 사항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대술 장복교회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원명 건축물 소유자 명의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제출인은 대술면 장복리 521번지 가오현 장복교회 담임목사였고, 접수일자는 7월 14일에 제출하셨습니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술면 장복리 521번지 종교용지 1,704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483평방미터의 건물이고,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축 경위를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이 '94년 9월 24일과 '94년 10월 5일에 신청 및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94년 10월 19일에서 '94년 10월 20일에 신청 및 허가가 됐습니다.  건축 사용승인은 '99년 5월 15일에서 '99년 5월 20일에 신청해서 승인됐습니다. 
  민원 건의사항은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추진 과정에서 신청자 명의가 변경돼서 300여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되고 있으니 건축대장 소유자 가오현을 기독교대한감리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94년 9월 24일에 신청서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복교회 담임 가오현으로 신청서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회는 신청 당시에 법인이나 종교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였었습니다. 
  또 신청서에도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인과 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서 가오현씨로 위임을 받아서 사실은 결의가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 교회 단체로.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단체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위임을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단체에 선임을 했어야 됩니다.  종중도 종중 대표를 선임해서 종중 재산을 운영하듯이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었고, 또 단체를 대표하는 도장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가오현의 사인을 날인해서 단체 등록번호도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없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94년 10월 15일 농지전용 허가서에 성명 가오현으로 개인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복교회 대술면 장복리 521번지, 전용 목적은 종교시설로 허가서에 되어 있고, 허가에서 가오현으로 된 사항은 위 신청이 등록단체가 아니고, 신청자와 그 날인도 개인으로 용지 전용상 교회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된 사안인지는 그 사항은 원인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박순환 위원  가만있어 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가장 의문시되는 사항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보고를 드린 후에 이따 나중에,
박순환 위원  그 전에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일 처음에 신청할 적에 남부재단 이것을 안 부쳤으면 지금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남부,
박순환 위원  제 얘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말씀하세요.
박순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안 부쳤으면 맞아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이것을 부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 재단 소속이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안 부쳤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 신청할 적에 성명에다 대한기독교감리회 장복교회 담임 목사, 본인이 담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넣었어요.  그럼 이것을 받았을 적에 공무원이 당연히 고쳐줘야지, 인지사항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이것을 부쳤을 적에 당신 이것을 교회로 할거냐, 아니면 개인으로 할거냐 물어서 뒤에 주민등록증을 부친 것을 이것을 부치지 않고 뭘 부쳐야 되느냐면 이것을 부쳐야 되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말을 정확히 하셔야 되요. 
  등록번호를 부치라고 했어야 되요.  등록번호가 뭐냐면 110112-0000984 이것을 부치라고 했어야 되요, 공무원이. 
  맞요, 안 맞요?  지금 왜 그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장복교회로 해도 안 되고,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서울 본당 등록번호와 본당 명칭으로 해서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됐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됐어야 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서 했던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했든지 이렇게 됐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 절차가 공무원이 챙기지 않았는지, 본인이 챙기지 않았는지, 또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서도 그냥 통과가 되어서 가오현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셨는지, 얘기가 없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장 의문시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여기에서 조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순환 위원  실장님,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행정은 합리성이에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지금 분명히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유지재단을 부쳐 가지고 신청을 했고, 그럼 누가 봐도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뭐가 맞느냐, 왜 농지전용허가증을 낼 적에 가오현으로 했을 때 가만히 그냥 놔 뒀느냐, 그때 변경해 달라고 하지. 
  이것은 주민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 그 문제는,
박순환 위원  주민이 뭘 알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문제는 차후적인 문제이고요, 우선 공무원이 그때 종합기획 판단해서 가려줬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왜 그것을 그렇게 가리고, 않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 제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허가해서 의문시되는 사항이고, 대상토지 사용승낙을 보면 '94년 10월 18일 대상에 대한 토지를 승낙했는데 당시 토지소유자가 최홍진이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장복리 530번지에서는 건축주 가오현 개인과 최홍진 두 사람 개인간의 사용승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감리회 장복교회냐, 아니면 이를 대표하는 가오현과 최홍진과의 사용승낙  
사항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과 내용을 보면 '94년 10월 19일에서 '94년 10월 24일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축부터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농지전용허가 가오현으로 나감으로써 그때부터는 모든 행위가 가오현 신청으로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사용승인도 가오현, 신청도 가오현으로 해서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는 모든 내용이 가오현 개인에 의한 절차 이행이 됐었습니다. 
  대상토지의 변동을 보면 대술 장복리 520번지 1,704평방미터의 소유자 최홍진이 6월 18일 분할해서 지목 변환해서 522번지는 종교 용지 1,681평으로 했고, 522-1번지 도로로 해서 23평을 뗐습니다. 
  그 후에 소유권이 최홍진에서 중간에 김택흠이라는 사람한테 '95년 2월 2일 소유권 이전을 해 갔습니다.  김택흠이, 최홍진이 팔아서.  그 후에 '96년도 12월 28일 가오현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개인으로 그 부지를. 
  현재 소유권이 가오현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 교회 부지 검토는 본 교회 토지와 동일구역내의 구 교회 부지가 있습니다.  구 교회 부지는 524-4번지인데 이것이 종교용지로 해서 882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87년 9월 8일 종교용지로 지목 변환을 개인이 했습니다, 소유자 김정선 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89년도 9월 12일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등록번호로 해서 110112-000984호로 해서 유지재단 서울본당 서울 중구 태평로 본당 재단에 귀속이 구 교회부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새로 건축한 교회부지는 '96년 12월 28일 가오현 개인소유로 다 해  
놨습니다. 
박순환 위원  바로 지금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것이 유지재단에 됐고, 남부 앞으로 되어 있고, 그 교회로 다시 지은 거예요.  단지, 땅을 넓혔다는 이유뿐이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유지재단 것이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니까 저희도 의문은 이렇게 해서 먼저 교회는 '98년도에 유지재단으로 등록해서 번호도 다 있고 하신데, 왜 이것은 가오현으로 소유권 이전도 하고, 가오현씨가 다 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박순환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지전용으로 신청할 적에는 교회로 했는데, 나중에 신청서가 나갈 때에는 개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다가 아까 말씀대로 세금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애초에 최초에 신청할 적에도 부친 것 아니예요, 유지재단 것을.  
  그러면 당연히 유지재단 거야지.  중간에 허가 나갈 적에 가오현이 이게 그냥 되는구나 하고 왔다가 준공하고서 하려고 하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유지재단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가 붉어진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나,
박순환 위원  인정하면 바꿔줘야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요, 위 내용을 검토해서 보면 '99년 7월 14일 대술면 장복리 가오현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가오현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건의한 민원 사안은 '94년 9월 24일부터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부터 '99년 5월 20일까지 건축준공까지 4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4년 8개월의 진행기간 동안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의 신청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복교회, 그것도 유지재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복교회 담임 가오현으로 해서 개인 도장을 날인해서 단 1회에 한해서 있을 뿐이고, 단 가오현은 개인 도장을 날인해서 단 1회뿐이고, 그 이외의 모든 민원 신청이나 관련 문서들은 가오현 개인 명의로 실행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여튼 말씀드릴게요.
  1회뿐이고,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도 이를 4년 8개월 동안에 변경요구나 수정, 건의 등을 한 그런 사실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면상으로 조사해 볼 때.
  그 사안들이 종료되어서 건축대장에 등재되어서 등본 발급이 시행된 이후에 2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에 의해서 소유명의를 정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행정절차와 결정사안들을 단순한 경황과 견해만으로 그 민원사안을 저희가 미뤄서 판단해서,
○위원장 이주원  종합민원실장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 됐습니다.  
  미루어서 기 시행되어서 공시된 공적 장부나 공문서를 간단한 수정이나 정정은 제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료됐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28일 저희가 회신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허가와 준공자인 건축주 가오현을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소유권 변경은 현 내용만으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적 장부 내용만으로는 정정할만한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공적인 어떤 결정 사안들이 너무 미약하고,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검토하고, 여기에서 건축물 소유 등기절차에 의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박순환 위원  다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인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느냐면 먼저 교회 신축하기 전에 구 건축이 유지재단에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만으로도 다른 것 필요 없이 그거 하나 만으로도 면제가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 교회를 두고서 이 교회를 다시 신축했다면 지금 말씀대로 지만 그 교회가 낡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유지재단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신청할 때 부친 거예요, 유지재단 것을.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은 그것을 강,
박순환 위원  아니, 내 얘기 끝나고, 뭘 강조해요. 
  그것보다 더 정확성이 어디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도 그것을 그 중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유지재단으로 구 교회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왜 이 상황은 유지재단으로 당초부터 해서 유지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실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하나도 않고,
박순환 위원  그거 설명할게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계속 가오현으로 하셨는데, 소유권도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의문시된다고,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 아니에요. 
  신청할 적에, 이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농지전용 신청할 적에 성명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복교회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부쳤잖아요, 이걸. 
  이게 유지재단 것이라고 부쳤는데 나갈 적에 이 신청서가 허가가 나갈 적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거기 보시면 남부교회는 유지재단 소속이지, 남부교회는 지역 저기거든요.  그래서 남부교회에서는 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권한이 없고, 남부교회에서는 거기에 소속된 교회라는 것만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유지재단 교회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재산에 대한 것은 남부교회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부치나 마나한 서류이기 때문에요. 
박순환 위원  그래요? 
  그럼 지방법원에서 등기된 것은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등기된 것은 유지재단 서울 본당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에 대한 등기입니다. 
박순환 위원  거기 소속이라니까요, 장복교회가. 그럼 교회 재단 소속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소속이라는 개념과 소유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박순환 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어떻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와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거기에서 구분을 해서, 소속만 됐다고 해서 그 재산이 거기에 무조건 다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귀속을 시켜야지요. 
  그 사항들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문제화하는 겁니다. 
박순환 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박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운영현황이 아니라 설치현황 같이 기재가 됐어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한 날짜도 없고, 위원이 누구인지도 기록도 없고, 또 심의 내용이나 참석 인원 이런 모든 게 빠져서 감사자료로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것은 위원회 설치현황이지 운영현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할 때 감사자료면 감사자료답게 운영현황이면 운영을 어떻게 했다, 회의를 몇 번했고, 회의 참석은 누구누구 참석했었고, 이름은 안 넣더라도 명수를 넣어 가지고 어떤 내용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이 복잡하다 보니까,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다 했어요.  기획실 것은 다 했습니다.  여기만 안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불편신고 접수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황계리 강건식씨가 지방도 616호선에 공사 보상을 3월 5일 제출했는데, 6월 7일 지급했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근데 이 사람이, 이 도로가 언제 편입됐는지 아시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이 사항은 먼저,
박병만 위원  '91년도에 됐습니다.  '91년도에 됐는데 이것을 왜 안 주고 있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먼저 이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 불편접수 처리사항이 저희 민원실에서 신청되어서 접수된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고, 이것은 밑에 보시면 감사 부서에서 처리된 사항인데, 위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명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610호 공사시 신고인의 토지 45평방미터가 편입되었는데, '99년 3월 5일 현재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치요망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감사 부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보상비를 '98년 6월 7일날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완료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것을 민원실에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45평방미터면 약 15평되는데 '91년도 것을 '99년도에 줬는  
데 지가보상을 '91년도 것으로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10년 후에 주는데, 이 사람에게 '91년도에 줬어야 되는데 통보가 안 됐거나 통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잘못되어서 그 동안 못 줬다고 하면 당연히 '99년도에 해당하는 지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15평 가운데에서 27만원을 줬거든요.  그럼 아시다시피 땅 한 평에 3만원만 따져도 45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본인이 알았다면 안 받는다고 할 일도 없고, 이것을 통보 안 해 가지고 못 받았는데 본인이 결과적으로 민원제기를 해서 3월 5일에 해서 6월 7일 받는 데에도 현 시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91년도 시가로 받았다.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죄송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계양리 농어촌 하수도사업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이것이 원래 계획이 '99년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저희가 '99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책정했었습니다만 그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 하고. 
  그래서 그것이 '99년도에 도에서 책정이 빠지고 해서 작년에 추진 못하고, 내년도 2000년도에 서계양리가 책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빠졌답니다. 
박병만 위원  도비 보조내시가 안 되어서 이게 빠진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도비하고, 양여금이 책정이 되야 됩니다.  2000년도에 합니다.
박병만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돌린 것인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니에요, 돌린 게 아닙니다.
박병만 위원  돌린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박병만 위원  확실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는 서계양리, 
박병만 위원  지금 실장님은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9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9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99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한 것이지만, 그 담당에서.
  근데 이게 '98년도 12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내시가 안 됐다.  위에서 보조내시가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업무보고 뭐 하러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니,
박병만 위원  그럼 이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는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당초에 구상보고를 해서요, 구상보고를 저희가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 구상보고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신년도 계획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고서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박병만 위원  지금 말씀을 바르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서계양리로다가 책정된 것이 '97년도에 책정됐습니다.  '97년도 담당자가 와 가지고 약 5억원 정도 지원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시설을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화조 할 곳을 두 군데로 해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해서 '97년도에 마을에서 50평씩 두 군데 100평을 500만원에 샀습니다.  마을에서, '97년도에.  '98년도에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했는데 '98년도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의원이 된 다음에 질의를 했더니 금방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98년도 12월 업무보고에 보면 내가 말씀드린 대로 '99년 1월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99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99년 7월에 완공해 주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게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게 다른 데로 옮겨졌어요, 내용이.  옮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시가 안 됐다고 하는데 내시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옮긴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충남도 고시 제1999-84호에 의해서 도에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도에서 고시해 가지고 양여금과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싶어서 할 그런 사항이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내용을 뽑아 가지고 해명을 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마사지구에 금년에 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마사지구 하는 것을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신양 서계양리 것을 변경해 가지고 도에 신청한 일이 있죠?  위치 변경해 달라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은 사실 제가,
박병만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광시 장정지구를,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신양 서계양리 것을 마사지구로 해 주시오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도에다.  신청하니까 도에서 위치변경 불가를 통보했어요.  그런데 재차 다시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마사지구로 해 줬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마사지구는 광시 장전지구를 당초에 올렸는데 장전지구를 변경해서 마사지구로 하고, 서계양리는, 
박병만 위원  장전, 서계양리 지구 두 군데 것을,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두 군데 올렸는데요, 장전지구를 광시 마사지구로 고시를 했고, 서계양리지구는 도에서 고시에서 누락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별도로,
박병만 위원  '99년도 9월 2일 위치변경 신청한 것이 있어요, 도에다가.  위치변경 신청한 내용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99년 9월 28일 도에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두 개 다 올렸었죠, 저희가. 
박병만 위원  위치변경 재 신청을 광시 마사지구로 해 달라고 하는 재 신청을 했거든요.  그 서류를 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시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서계양리 것이 마사지구로 옮겨진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것은 말이죠, 서계양리 주민들이 해 주시오 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예요.  또 신양면장이 보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담당자가 와 가지고 여기 참 위치가 좋으니 여기에다 해라해서 '97년도에 와서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해서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5억원 정도를 투자할 테니 선정해서 정화조 묻을 데를 좀 선정해 달라, 합의해 달라 해서 합의가 되니까 마을에서 총회를 열어 가지고 정화조 묻을 데를 50평씩 두 군데를 샀어요, 500만원에. 
  사 놓고 '98년도에 안 해 주고, '99년도 예산에 넣어 놓고 또 안 해 주고, 여기 보면 '99년도에 도에다가 위치변경 신청을 했다고, 여기 예산에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하고, 2000년도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잘,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업무보고 할 적에 뭐 하러 합니까? 
  '98년도 12월에 업무보고 하고서 '99년 1월부터 하기로 한 사업을 취소하고 마음대로 해 버릴 바에야 이 업무보고를 무엇 하러 하느냐고요?
  어떻게 민중들이 관을 신뢰하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시 규명해서 그 동안 사항을 저희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드리겠금 하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박병만 위원  내가 이 서류를 감사자료로 냈으면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실장님이 잘 모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박병만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군의원 입장에서 주민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업무보고 다 받고, 예산통과 다 시켜 줬는데, 이것이 안 되고 다른 데로 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다 됐다고 이장이 묻기에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변경신청을 했다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변경신청 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 다시 검토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만 위원  주민이 관을 믿을 수 있도록, 특별히 민원실은 주민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것이 선정은 원하지 않는데 선정해 주고서 얼마 해 준다, 500만원씩 들여서 마을 총회에서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도에다 다시 위치변경을 신청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다가 다시 알려주세요, 그 내용 좀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죄송합니다.
박병만 위원  '98년도에 위치변경 신청한 것이 8월 24일, 그러니까 9월 2일날 신청한 것과 9월 28일 도에서 불가통보 내려온 것하고, 10월 17일 재 신청한 그 내용을 저한테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종합민원실장님, 박병만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를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박병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박병만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으로써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병만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까지 됐다고 말씀하셨죠?
박병만 위원  예.
신현문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불용 처리시키고서 다시 사업장 변경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 좀 확인을 명확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하도록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접수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토지 거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현황이 '99년도 10월까지의 실적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영현 위원  앞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11월과 12월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동안 토지 거래가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실적이 떨어지네요, 거래실적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거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군에는 허가나 신고지역이 없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다 해제가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검인으로써 전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거래도 실 가격으로 거래 결정을 않고서 지가에 의한 거래 결정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토지거래 실제적으로 거래하는 분들이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않죠. 
  다만, 이제 땅을 사고 팔 적에는 공시지가 기준을 상당히 많이 참작을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시의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영현 위원  맞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에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못 냅니다 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재무과장님, 있죠?  그런 게 있죠?
  나는 공시지가가 군에서 잘못 책정이 되어서 세금을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제가 아직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업무보고에 보면 평균 5%를 인하했다고 했어요, 공시지가를 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금년에 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64필지를 이의신청 냈는데 거기에서 상향 조정도 해 주고, 하향 조정도 해 주고, 또 기각도 시키고, 이런 세 가지 분류를 했는데 물론 64필지 이외에 이의신청은 하고 싶은데 거리 관계나 여러 가지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무슨 관계 있으랴 하고서 그만 둔 사람도 있어요.  또 몰라서 못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표기할 적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몇 일 안에 이의신청하십시오 하는 단서가 있어요.  있으나 그것도 못 읽는 시골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해서 64필지이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저도 압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이 자기가 계속 토지를 이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판다든가 살 적에는 꼭 손실이나 이익이 거기에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팔 적에는 공시지가가 하향됐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어요, 상향이 되야지.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또 살 적에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얕아야 좋고요.
김영현 위원  이렇게 반대로 되는데, 공시지가 때문에 이의신청하고 지방세를 안 낸다 할 적에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론 저희가 지가 책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본인이 세금을 깎는다든지 안 내려고 핑계를 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입니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나는 낼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체납이 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다시 조정위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중간에 조성은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재무과와 협의해서 금년도 지가를 다시 다 조사해서 내년도 6월 안에 다시 하기 때문에 2000년도 지가를, 2000년도 지가 조정시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이 어느 필지인가 협의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덤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발부담금 미 징수현황 조서를 보면 평화건설 같은 경우 지금 부과한지 7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김창선이는 4년이 경과했고 이런데, 이것은 못 받는 세금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사실은 지금 재산을 압류는 저희가 해 놨어도 후 순위이기 때문에 돌아올 것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재산압류를 하고 후속조치는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계속 촉구를 하고, 저희는 저건 하죠.
김영현 위원  아니 글쎄, 촉구는 했지만 후속조치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후속조치는 재산 압류 이후,
김영현 위원  압류로 끝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후속조치는 할 사항이,
김영현 위원  압류로 끝나면 되나요, 경매나 뭐로 들어가야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경매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저희 차례 올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경매를 할,
김영현 위원  좋은 예가 있어요. 
  여기 덕산온천개발에 재산 압류를 하고, 강제 경매에 참가를 했는데 후 순위로 배정이 없어서, 그러면 선 순위는 그때 누구였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선 순위는 은행, 뭐 담보자 여럿이 새까맣게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은행이 담보 대출을 해 준 그런 경우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1순위가 누구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1순위가 인제,
김영현 위원  은행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은행도 되고, 개인도 되고, 대중없어요.
김영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 세금이 우선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고요, 개발부담금은 틀립니다.
김영현 위원  개발부담금하고 이것은 틀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못 받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사실은 뭐 받을 저게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이 몇 년간을 손실처리 해요?  몇 년이 경과하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몇 년보다 재산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받을 수 없으면 감면처리를 해야죠. 
김영현 위원  결손처분을 상법상 몇 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기간이 없고요, 압류를 해 놓으면 그것이 매각될 때까지는‥‥.  
김영현 위원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내면 이렇게 놔도 좋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일반세금은 기간이 5년인데요, 압류를 하게 되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이 공매처분 강제 경매 될 때까지는 시효가 유효가 발휘합니다. 
김영현 위원  경매에서 돈이 없는 걸 선 순위자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요.  재산이 하나도 없이 될 경우에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하고, 공가 철거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빈집 정비하고, 공가 철거는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는 저희가 융자를 받아서 하고, 공가 철거는 융자를‥‥,
  빈집은 저희가 군에서 가로변이나 미관상 안 좋은 사항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러한 가구들의 정비를 군 자체로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빈집과 공가로 나눈 것뿐입니다. 
김승기 위원  빈집과 공가는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빈집은 저희가 보조금을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동당 3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조 확보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김승기 위원  군에서 읍,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군에서 읍·면 같이 하고요, 공가는 군 자체적으로 해서 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철거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30만원과 50만원이냐 이것은 저희가 30만원은 타당성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올려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본인도 철거를 요구했을 때에 철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가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 환경이나 도로변 이런 데에 발생한 것을 강제적인, 본인이 철거를 않고 해서 강제적인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후속조치 집행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군에서 조치하는 것은 더 추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기 위원  본인이 철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자진 철거도 됩니다.  자진 철거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하면 보조를 30만원 줘 가지고 철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빈집 철거가 되고요, 공가 철거는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 하게 됩니다.
김승기 위원  현재 시골마을에도 보면 공가가 흉물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또 이는 범죄의 장소로도 될 수 있고, 화재위험도 많이 있고 한데 읍·면에 배정된 것을 보면 너무 적어요. 
  저희 삽교지역 같은 데에는 38개 부락인데, 한 마을에 2개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에 삽교가 그래도 다섯 동 더 많이 갔습니다. 
김승기 위원  신청 양을 많이 해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요청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 양이 다 안 되고, 또 보조가 안 됩니다.
김승기 위원  양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줄여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김석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후견인제 지정되어서 6급 공무원들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을 저희가 애당초 내무부 지시, 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 후견인을 계장급 6급으로 해서 15명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3월 8일 복합 민원으로 종합이 생기기 때문에 복합 민원에 대한 후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는 민원실이 구조를 바꾸는 바람에 지정만 하고서 후견인 운영은 민원실에 오시면 다 되기 때문에 후견인 운영은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까 보고할 때도 복합 민원인 원스톱제 때문에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 자료를 보면 우리군의 경우 '93년 3월 8일 종합민원실에 복합 민원 부서가 신설되어 민원후견인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럼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복합민원계가 신설이 되어서 그 기능을 복합민원계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질의하신 것을 못해 드려서.
김석기 위원  그럼 이것이 해산된 거예요?
  해체되고 않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해체는 않고 지정은 해 놨는데요, 그냥 지정만 하고서 운영은 않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정을 해 놓고 운영을 않는다, 그럼 운영을 안 할 바에야 뭐 하러 지정을 해 놨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당초에,
김석기 위원  처음 당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6급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서 15인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각 실·과의 주무 내지는 그래도 일 잘하는 계장들로다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 놨으면 해 보지도 않고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내무부나 도에서 평가하고 할 때에는 민원후견인 지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실적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체를 않고, 그 평가를 받을 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정했다 하는 것을 명시하기에서 사실은 놔 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운영에는 실효를 못 거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은 안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뭐 그렇고, 다음은 민원봉사의집 운영현황을 보면 먼저 우리한테 봄에 보고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 차량을 해서 24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민원봉사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변해 버렸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것이 저희가 '98년도 12월달에 업무 구상보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운영하려고 구상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다시 예산 확정에 따라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예산과 맞춰서 계획을 연초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사실은 실행을 않고서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99년도 종합민원실 특수시책으로 업무 구상보고에는 있었으나 운영 여건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을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재택전자 민원이라는 업무가 확대되고, 팩스 민원을 확대시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차량과 운전기사, 또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도 물론 확보가 안 됐지만서도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재택전자 민원이나 팩스 민원을 확대 운영하는데 그것으로써 이장님들이 해도 되시고, 면에서 해도 되시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연초에 재택전자 민원이 금년도 4월 8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전부다 추렴을 해서 이 구상을 취소하고서 실제 계획에는 안 넣고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재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인터넷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터넷 민원도 전부 설치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실효가 크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읍·면 오지마을을 두 개소씩 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게 구상만 했다가 안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안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일절 않고, 오지라고 해도 전화 가설이나 모든 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로만 해도 해서 보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간사 권국상  권국상 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장애인 차량 등록을 지금 현재 11월 23일 현재 1,47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급에서 3급까지 458대이고, 4급에서 6급까지는 1,012대가 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에 대해서 혜택은 충남도의 도세 감면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고,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하면요. 
  군에서는 자동차세가 면제가 됩니다.  
○간사 권국상  그리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리고 도지역 개발기금에서 공채매입 면제가 되고, LPG를 승용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차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별 내에서 주민등록표기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해서 가능하도록 장애인만 같이 동거하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는 1대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량은 2000㏄ 이하의 승용차나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또는 1톤 이하의 화물차에 해당되게만 되어 있습니다.  LPG 사용 차량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만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 가구에 되어 있어야 만이 등록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권국상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가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또 LPG 가스를 사용하고, 또 4급에서 6급까지는 LPG를 면제하기 때문에 위장등록 차량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저희로서는 일단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가구 한 사람에 대해서만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등록된 거기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만 갖고 안 다니고 그렇게 등록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간사 권국상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장애인 가족이 아니라 장애인은 집에서 있고, 타인이 운행하는 차량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점검이라고 하죠,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 그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은 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동시에 탔을 때 운영해야 하는데, 그 이외에도 가정해서 있다면 운영은 장애인 없이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권국상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위장 차량을 저도 알고 있는 몇 가운데가 있는데, 이번에도 장애인 차량 등록현황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차는 있어가면서 전화번호도 기재를 않은 곳이 있어요.  차는 있어가면서 전화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운데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사람 없어요 하고 전화를 뚝 끊어 버리고, 전화를 안 받는 곳이 많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이거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 지시에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12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해서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대술 장복교회 건축물 소유자 변경 건에 대한 감사는 금일 감사일정상 계속할 수가 없어서 12월 3일에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방금 박순환 위원님의 요구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12월 3일 계속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연장해서 12월 3일 다른 실·과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종합민원실장님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별도의 출석요구가 없어도 12월 3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  
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12월 3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가 끝난 후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22페이지, 여기 보면 도면작성 제공 건수가 144건으로서 60호를 올렸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나머지 96건이 설계사무소에서 해 왔겠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다고, 
박병만 위원  그 사람들이 한 건에 30만원씩 주고 했을 겁니다.  30만원씩이면 2,880만원을 제공한 거죠.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이것은 그분들이 몰라 가지고 그랬거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안 해 줘서 그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해 보신 일은 있어요, 이분들한테?  
  읍·면 직원들한테 이런 것이 내려가면 해 주라고 공문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했다든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교육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 
박병만 위원  '98년도, 금년도에 교육하신 일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다 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제가 아는 분도 그것을 내가 얘기해 가지고 했는데 제출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면에서요?
박병만 위원  예.  이것은 다시 교육을 해서 담당자들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특별히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실장님께서 애쓰시고, 하루에 700 몇 건씩 민원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으신 것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비스인가 간단하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비스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다 알려 드려서,
박병만 위원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고 요구하지 않는 사항, 모르고 있는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공무원이 가보니까 교회를 짓고 있더라, 교회를 지으면 당신이 개인으로 하면 세금을 내게 된다 이것이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대술 장복2리에 가면 면천 사람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면천에서 여기 대술까지 오면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집이 있어 야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그러면 신고할 때 거기에다가 농가주택 하나 쓰면 되는데 안 써 가지고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이거 서비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론 서비스,
박병만 위원  서비스 안 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공무원이 부족한 거죠.
박병만 위원  민원을 빨리 해 주는 것만이 서비스라는 것은 착오라는 거예요, 저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민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예를 들면 길을 갈 때 너 잘 가라, 거기 함정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서비스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그럼 함정이 있어요. 
  이 민원을 하다보면 주민이 몰라 가지고 함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함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세금은, 이렇게 하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거기에다가 농가주택을 써라 이게 서비스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4건이 2,880만원이 바로 서비스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30만원씩 주고, 다 5분이면 되는데 이런 불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만 행정서비스를 한다, 친절 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림 형질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1년에 건수를 약 50건 정도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81건에서 75건을 처리했습니다.  협의 6건하고요.  금년 들어서 81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산림 형질변경은 50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산림 형질변경은 50건요.
김석기 위원  토지 형질변경은 81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50건 맞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는 같은 산림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 하나 배치해 가지고 1년에 약 50건 민원처리 하자고 직원이 하나 거기 와서 있는다는 것은 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른 업무는 인제,
김석기 위원  다른 업무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른 업무는 허가로 끝나거든요.  농진전용 같은 것은 준공이 없고. 
  그런데 산림 형질변경은 준공까지 가기 때문에 기간이 몇 개월 2년, 3년도 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은 한 번 허가를 해 주면 준공 때까지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적어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필지 수는 적은 것 같아도 운영에는 필요한 사항이 되고, 또 복합을 처리하자면 실·과로 운영된다면 복합운영이 이루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글쎄요, 이것이 사실상 자기 부서에 가서 다른 일을 해 가면서 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으로 알고, 아까 민원후견인제 하고, 민원봉사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계획은 잘 세워 놓고 시행을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한 것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똑 같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에는 계획 자체도 구상을 않고서 저희가 복합 민원과 전자 민원 이것으로 확대하고, 그런 면으로 점진적인 현대적 전산처리 위주로 바꿔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1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혹시 잘못 발급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손해를 봐서 법원에 소송한 적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있는데? 
  이 부분도 3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0월말 현재 저희가 지방세 중 군세가 목표 대비 109%의 징수를 했습니다. 
  군세 연간 목표액 129억 8,000만원 중 현재 84%를 징수해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 3,900만원 징수를 했고, 자동이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사항은 중소기업 등이 경영 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4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수 증대 등 1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도세, 군세 합해서 총 209억 4,000만원입니다만 현재 182억 2,8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87%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세무분석을 해서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체납액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 상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10월까지 목표액이 저희가 167억 2,500만원을 징수해야 합니다만 182억 2,800만원을 징수해서 10월까지 목표 대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이 182억 7,300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135억 6,300만원을 징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징수된 것이 143억 9,800만원으로서 연간 78.8%, 10월말 목표 대비는 106.2%를 징수했습니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관계는 8개 조례에 219개 종목입니다만 현재 6개 종목에 123개 종목을 개정했습니다. 
  아직 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이라든지 물가억제대책에 의해서 조금 추진이 덜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지원자금을 연내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이 30개 법인에 2억 2,0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법인을 늘렸습니다.  
  현재 2억 2,400만원을 징수해서 세액 대비 102%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세 과세자료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납액이 총 38억 4,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20억 3,700만원, 군세가 18억 1,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반도 운영해 왔고, 또 관허사업 이라든가 금융재산 압류 등을 했습니다만 체납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도폐쇄기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압류 자동차 자체 공매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안 낸 분들 자동차 3대를 강제 예인을 해서 12월 3일날 공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9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이체 수납 실적이 26,535건에 8억 7,600만원입니다. 
  신청 건수는 납세인원 대비는 5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동이체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5대를 이전을 해야 합니다만 현재 187대가 이전됐습니다.  아직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단점유 재산으로 색출된 14필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해도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완료했습니다.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는 취득이 의회에 16필지를 승인 받았습니다만 현재 취득된 것은 7필지, 이것이 도유지하고, 군유지가 농업테크노파크 때문에 교환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것은 민속박물관 7필지하고, 예산 구 우시장 입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41필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현재 26필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연내까지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청사 관리는 그 동안 계획된 예산에 의해서 현재까지 노후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는 총 63대이고, 정상적인 것이 57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6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을 5대는 정수 배정을 했고, 교체 4대, 정수 감축은 3대를 했습니다.  정수 감축은 주로 승용은 승용차를 감축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휘발유 차량을 LPG로 대체 운영해서 2대를 운영해 봤습니다. 
  기름 값으로는 약 7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앞으로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대체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원활한 실·과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수주 기회 확대로 해서 지명경쟁 39건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입찰은 전산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행정장비가 복사기입니다만 5대를 연초에 구입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자발생 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공사준공시 명예감독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동안 명예감독관 지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각 실·과에 통보하고,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사업 부서에 통보해서 현재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감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재무과장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현황 자료를 냈습니다. 
  본청에 있는 차량은 9대인데, 수리비가 850만원 들었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그 중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르망 152만원, 캐피탈 159만원, 버스 136만원, 코란도 디젤이 114만원 이런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실제 수리비입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것은 기름 값이 아니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르망 하고, 캐피탈이 '95년도 식인데 왜 이렇게 들어 갔느냐면 LPG화시키느라고 가스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하는 것이 약 9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7017하고, 8606은 다른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인제 내년도가 끝납니다만 노후도 됐고, 또 차량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LPG로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름 값 절약 효과가 70% 이상 난다면 시범 대수를 2대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바로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실적보고 드릴 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휘발유 차량을, 금년도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류비는 70% 정도 절감이 되는데요, 겨울철 되니까 순발력이 조금 부족하고, 시동걸 때. 
  또 그것이 뒤에다가 LPG통을 실으니까 한 사람 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량 문제하고, 애당초에 LPG로 나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다시 수선을 해서 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분이 있어서 가끔 차내에서 LPG 냄새가 조금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점검하고 하고 하는데, 하여튼 유류 절약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확대를 하면서 내구연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건설현장의 철근, 레미콘, 관급자재 구입현황 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일단 조달청이 구매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결정된 사항이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철근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3개 업체가 당진 한보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가능하면 지역 업체로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한두 위원  이 3개 업체 중에 예산 업체는 없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조달청하고 계약된 업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 계약이 안 되는 이유가 생산을 해야 그게 가격이 싸게 되지, 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계약을 못할 겁니다.
이한두 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다는 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레미콘은 전량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거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레미콘은 저희 관내 공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량 거기로 배정을 하도록, 만약에 두 개라고 한다면 배분을 이렇게 나누어줄 테죠. 
  그러나 현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로 하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서도 시·군마다 있으니까 그 지역 업체로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이한두 위원  지역 업체로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일부에서는 1개 업체에 전량 하다 보니까 일반업자들이 레미콘 쓰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지역 업체를 쓴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이주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낸 공공예금이자 발생현황과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항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냈는데 예산군 1년 예산이 1,041억원, 연도폐쇄기 넘어가서 이월사업까지 다 하면 1,300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370억원 수년간 350억원 이상의 정기예금을 계속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대략 맞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대략 300억원 내외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항시 의아심을 가졌던 부분은 우리 군이 무슨 돈이 예산의 약 4분의 1정도의 예산이 항시 정기예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봤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등의 자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돈들이 다 예금화 시켜서 자금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그 이자발생으로 인한 군 예산에 도움을 받는 이런 쪽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만한 돈들이 과연 그렇게 금년도에는 370 몇 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의 발생 원인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약 300억원 내외가 예금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즉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합매립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라든가 덕산상수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대형 공사가 원래 국가에서 계획할 때에는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럼 해마다 돈을 주는데 이런 사업은, 아까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만 축산폐수나 쓰레기장 같은 것은 계획 연도대로 끝나지 않거든요, 대개 미루어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대률리 쓰레기위생종합처리장도 현재 50억원 정도의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부담되는 군비까지 있을 테죠.  이 대형사업 다섯 가지만 보더라도 150억원 이라는 자금이 현재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군비까지 부담해 놔야 되니까 그것만해도 150억원이 약 200억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금이 항시 돌아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단, 저희가 의원님들이시니까 사실 300억원을 내 놓지, 이 자금을 도에서 항시 파악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DB사업이 구축되면 도에서 저희한테 물어볼 것 없이 컴퓨터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세무 관계는 전산화가 됐어도 회계 분야는 안 됐기 때문에 자금 잔액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할 때에는 이것보다는 적은 숫자로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각이 효율적 자금관리라는 쪽과 반대적인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아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책정돼서 교부신청을 해서 보조내시가 됐는데 사업발주를 아주 악의적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사업을 조금 늦춰서 하면 이 자금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으면 '99년도 김석기 위원님이 자료를 조기발주사업 예산 자금 배정 집행내역의 자료를 보면 예산 배정이 되어 있고, 자금 배정까지 양여금, 군비가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일부하고, 일부를 발주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으면 봉산∼덕산간 군도 포장사업이 총 9억 1,60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2억 7,500만원 되고, 나머지 6억 4,100만원은 이미 양여금, 군비가 배정이 끝났어요.  되어 있는데도 이 사업 발주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모으면 아까 200억원 플러스 180억원 이런 사항이, 즉 군에서 이자발생을 목적으로 사업 발주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제가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럴 가능성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사업집행과 자금관리는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은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사업 부서에서 품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의 생각은 자금관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빨리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금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돈이 없어도 보조 결정만 되면, 예산 배정이 되면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사업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2차까지 발주됐습니다만 도비가 1차 4억원, 2차 4억원 해서 8억원이 와야 하는데 현재 하나도 안 왔습니다, 8억원이. 
  그런데 1차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2차 사업은 현재 계약해서 추진 중인데 1차 사업이 끝났는데 이 소규모 2,000만원, 3,000만원 커야 5,000만원입니다만 이런 사업비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군비로 다 줬다고요, 도비가 안 왔어도. 
  그래서 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오는 것 상관없이 주고,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 예를 들어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결정이 되면 사업은 발주를 합니다. 
  단, 공사대금은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를 갖고 와야 줍니다, 축산폐수 같은 대형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축산폐수 같은 것이라든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군비가 10 내지 20%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차수별로 계약을 하는데 3∼40억원을 계약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국·도비가 안 온 것을 군비로 대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할까, 자금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늦추는 그런 경향을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간 살림을 적기적소에 투자 내지 사용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는 이런 쪽에 쓰는 것이 바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위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침 방송 뉴스에서 당진군 예가 나오데요.
  저도 군정질문을 던져놓고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당진군의 작년도 예산이 1,600억원인데 600억원 정도가 이월로 넘어가고 1,000억원 밖에 집행이 안 됐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 관리인데 600억원이라는 돈이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다음연도로 넘어갔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을 TV에서 들었습니다. 
  반면 저도 우리가 1,300억원 중에서 약 370억원 이라는 돈이 그런 같은 맥락의 사업예산이라면 예산의 효율성 관리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욱 조기발주와 동시에 효율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무 재무과장님께서 다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신현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만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박병만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건수하고 우편발송이라든가, 또 직원이 직접 독려한 건수가 거의 건당 1회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독려한 거요?
김영현 위원  예.
○재무과장 황선봉  체납액이 총 24,000건인데요, 독촉장 발부한 것은 19,000건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과년도 것을 독촉장은 한 번만 발급하거든요, 한 달 지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 연도가 19,000건을 발부했는데 그 밑의 체납액에 보면 현 연도가 14,000건입니다.  그러니까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약 5,000건은 징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김영현 위원  그래서 체납액 현황을 보면 도세는 건수라든지 금액이 전년도와 비슷한데 군세는 금액 면에서 상당히 많이 회수를 했다 이런 결론이 되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금액이 체납됐는데 금년과 같은 예를 들어보면 독촉장을 발급하는 건도 있겠습니다만 안 해도 결손이 거의 없는 그런 대출금이 결손이 거의 처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금만큼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항상 체납되고 있다는 이것은 그 이유가 첫째는 법적 조치 등 강도 높게 징수를 않음으로써 이런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납세의무자들이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체납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말이죠, 혹 세금부과를 할 적에 잘못 과다평가를 해 가지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불만이 있어서 안 내는 그런 세금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지방세, 아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도세, 군세 해서 38억 7,000만원입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고액 체납자가 3명이 갖고 있는 것이 15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체납액의 40%예요.  
  이것을 빼면 23억원입니다.  23억원이면 사실 전년도보다도 적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1,000만원 이상이 28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20억원, 그래서 체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7년도까지는 저희가 징수율이 최고 9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IMF 생긴 후로부터 이렇게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000만원 이상 짜리 체납이 거의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 결손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현재 경매를 진행해서 완료가 된 것은 결손이 가능한데 IMF 생긴 이후에 경매물건이 하도 많아서 엊그제 홍성하고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98년도 경매물건이 아직 다 안 끝났답니다.  '99년도는 아직 경매 시작도 못해 본 거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 안 낸 분들은 일부 불만이 있는 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로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데에 기인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세법 과다책정이나 또 적용 미비로 인해서 체납되는 세금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주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현 위원  아까 종합민원실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은 공시지가 책정은 아주 적정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의 자료를 보면 종합토지세 143만 2천원인가 이것이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이유서를 낸 것 같은데, 이것은 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이의신청 낸 분들은, 저희가 이의신청이 2건입니다만 하나가 덕산 분인데 덕산 1차 지구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주장은 공시지가도 비싸다, 세금부과하고 이의신청 내용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보다도 비싸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평당 5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 그분은 그런 얘기냐면 지금 종합토지세와 개별공시지가 하고 연계되는 것이 그전에는 토지 등급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하등의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정착이 되면서 토지 등급은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 버리고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 개별 전년도 지가에다가 적용 비율이라든가 면적을 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액을 정하다 보면 사실은 도시지역이라든가 덕산 같은 개발지역은 현실화 율이 낮고, 또 농촌지역은 농지 같은 것은 싸기 때문에 현실화 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 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게 있는데 현실화에 낮을수록 세금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읍내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세금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시지가가 잘못됐다고 주장은 합니다만 그분 주장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분들한테도 공시지가 할 때 다 개별통보를 하거든요. 
  하고 나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세금이 나가면 조금 돈 내는 것은 아무래도 뭐 하니까 이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연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구실을 삼아 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법을 직원이 과대해석을 했어요.  고의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적용하는 기준에서 과대책정이 됐을 때 검토해 가지고 사실 부적합했다면 그것을 취소나 감액조치를 해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당연히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의신청이라든지 공식적인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이런 것 상관없이 저희가 만약에 부과를 하는데 10조를 적용해야 하는데 11조를 적용해서 세율을 100분의 5를 할 것을 100분의 10으로 했다, 착각을 해서. 
  그것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즉시 그것은 부과취소, 또는 만약에 돈을 납부했다고 하면 과오납 한 것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  환퇴 해 주는 것.
○재무과장 황선봉  100분 5 이자를 부쳐서 환퇴를 해 줍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은 않겠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건수나 금액이 많다고 할 적에는 세입·세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시·군세 같은 경우는 거의 규모가 적거든요.  종토세 많이 내는 분이 1,000만원, 최고 많이 내야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혹여 저희가 오류가 있어서 한다고 해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 
  지금 대개 큰 것은 도세 하고 관계되는데, 세입하고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체보상금 부과·징수를 '97년도부터 '99년까지 미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위원  미납액이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미납액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체상금은 공사를 하고서 공사비 줄 때 아주 제하고 주니까 미납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지체상금이 부과 안 된 곳은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부과는 안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김석기 위원  덕산온천 개발지구 같은 곳 거기는, 
○재무과장 황선봉  덕산 2차 지구요?
김석기 위원  예.
○재무과장 황선봉  2차 지구는 그것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산건설이 부도남에 따라서 덕산온천 2차지구가 1차, 2차 계약했는데, 제가 몇 차인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2차 계약이라고 할 때 총괄 계약을 하고서 2차 계약을 할 때 부도로 인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지체가 되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약 5억원 정도가 지체상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체상금을 어느 누구 소유가 맞느냐, 예산군수가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덕산조합이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안 내도 괜찮은 것이냐. 
  현금이 아니고 대물 변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졌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예산군수는 위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당초 계획대로 3,000평의 토지만 받으면 끝이다.  지체상금이 예를 들어 5억원이라면 5억원은 조합에서 받아야 맞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공사 준공을 하면서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나중에 조합과 대산건설 지금은 DS건설인가요, 거기하고 공사대가로 땅을 줘야 하잖아요.  땅을 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땅을 덜 준다든지 하는 그런 협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체상금이 안 나왔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사 권국상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수 목표달성에서 10월말 목표 대비 109%를 징수했다고 했어요. 
  또 연간 목표 대비 114%를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물론 목표 대비 실적이 양호한 것은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세 목표액이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100% 이상 가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표액 책정은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목표액은 저희가 '98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전에는 목표액을 낮게 책정해 가지고서 지방세 같은 경우 이월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냥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약 20억원 정도, 최고 많으면 30억원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는 저희도 최대한 목표하고 세입 예산하고 근접하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도 저희가 총 결산을 했거든요.  하면 저희는 내년 1월 연도폐쇄기간이 익년도 1∼2월까지 걷어 가지고 결산하잖아요.  결산을 다 하고 나니까 약 5억원 정도만 더 받았더라고요, 목표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도 목표가 현실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글쎄요, 이 목표액 선정을 말이죠,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액 설정을 합리적으로 잘 해야 만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목표액을 적게 설정했을 때 고질 체납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현 위원  또 역으로 생각할 적에 직원들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해이해 지지 않았느냐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 노력을 해서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체납세금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 세무공무원으로서 가장 업무 중 어려운 것이 체납세입니다. 
  하여튼 김위원님께서 걱정했습니다만 저희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말이 아니라 내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현재 있는 체납세금이 최소한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세목별 목표액에서 도축세가, 22페이지요.
  도축세가 어디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도축세는 삽교읍에서만 나옵니다. 
김승기 위원  1억 5,000만원이 삽교에서 다 나와요?
○재무과장 황선봉  삽교 도살장인가요.
김승기 위원  1일 얼마 정도 되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1일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요, 소 한 마리 잡는데 약 2만 3천원 정도 지방세 세입이 됩니다. 
  관리자는 그전에는 군에서 관리하다가 도로 넘어갔거든요.  저희는 지방세만 받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삽교에서만 나온다고 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저희 과에서 종합평가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생계비를 매월 정기에 지급을 했고, 의료비를 수시로 지원하였으며, 학자금을 연 4회 지원하였고, 특별취로사업으로 7개 사업에 연 취로인원 41,467명을 참여하였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 도배, 장판을 119가구 주거를 개선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지난 7월 23일 연건평 300평에 달하는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였고, 효실천 생활화를 위해서 효실천 웅변대회와 미용업소 자원봉사제 운영, 효도시범마을 27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책으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경로당 4동을 건립하였고, 경로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여성 능력개발교육과 어머니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의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빈부의 격차로 빈곤차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복지여건으로 현실적 욕구충족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특별취로사업 등을 확대하여 생활보호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하나 국비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외 17개 사업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는 거택보호 704가구 1,169명에 대해서 매월 20일 정기에 생계보호비를 지급하였고, 한시생계비는 132가구에 309명을 역시 정기 지급을 했습니다. 
  또 자활보호는 1,562가구에 대해서 4,206명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 한 달만 더 지급하면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는 저희들이 400명을 4회에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회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마지막 12월에 한 번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은 총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7명 도합 87명에 대해서 1억원 기금 조성한 이자를 가지고 지난 11월 29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생업자금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하는데 비싼 생업자금융자 지원은 월 5명을 계획했습니다만 1명밖에 희망을 안 하셨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11명을 계획했습니다만 2명밖에 희망을 안 하시고, 나머지 12월까지 최대한 희망하시는 분들을 더욱 발굴해서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외 6개 사업에 장애인 1,630명에 대해 2억 895만 1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방 보수와 도배, 장판인데 총 11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서는 총 206건에 연 취로인원 41,467명에 8억 2,934만원의 노임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 업무 관리로는 저희들이 보훈 4개 단체에 1,000만원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현충일과 보훈회관 건립을 다 마쳤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의료보호는 총 2,592가구에 6,039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연건평 장애인복지관으로 200평, 보훈회관 100평해서 300평에 대해 개관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는 효실천 생활화를 위해서 웅변대회 외 7개 사업에 7,075만원 계획에 4,888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으며, 효실천을 위한 노인솜씨 자랑대회는 12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4동,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 연금 지원, 노인 교통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날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외 4개 사업에 7억 8,859만 7천원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효실천 고부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4회에 대해서는 준비 완료를 마치고, 고부교실 효실천 대회는 12월중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편부모 모자가정 보호지원도 저희들이 자녀학비, 양육비, 그 다음에 자녀 학용품비, 가구주 기술교육, 월동비 지원 등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위생접객업소 단속으로서는 저희들이 군경 합동 학교 폭력행위 지도단속을 20회를 실시하였고, 도·시·군간 교체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5회 실시하고, 특별 위생교육을 청소 년 위해업소 240개 업소, 단란주점 53개소, 학교 음식점 167개소, 유흥음식점 21개소를 교육 실시하였고, 위생업주 위생교육은 총 1,200명, 공중위생은 394명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이 20회 단속에 89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8개소, 과징금 24개소 7,490만원, 과태료 5개소에 220만원, 시정 19건, 고발 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도 제조 가공업소를 3회에 29개 업소, 그 다음에 식품 판매업소도 5회에 35개 업소,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3회에 50개 품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3회에 8개 품목을 검사 실시하였으나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효실천운동 전개를 위해서 젊은 세대와 격리되고, 소외되기 쉬운 노년기 부모님들을 자손들과 동행 외식시에 10% 할인 우대업소를 금년에 9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97년도부터 '99년까지 139개 업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경로효친의날 지정 운영해서 총 268개 마을에서 538회에 거쳐서 총 연인원 21,789명에 대해서 경로효친의날을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용업소 자원봉사제 운영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12개 읍·면에서 총 자원봉사자 108명이 동원되어서 거택보호자 노인들 300명을 대상으로 머리를 깎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컴퓨터교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 2주씩 10일 운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두 시간씩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 바, 총 51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두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47페이지, 먼저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을 주지시켜 지원되도록 바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하여도 홍보를 철저히 하시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296개 마을에서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26개, 경로당 없는 마을이 42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시설이 없는 마을이 31개소, 시설기준이 미달되는 마을이 11개소, 즉 평수가 부족 되는 마을입니다만 42개 마을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또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경로당이 합법적으로 등록되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미성년자 출입, 주류판매, 시간외 영업행위 등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 탈선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불법 영업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점진적인 지도로, 또는 단속은 저희들이 강화 늘리고 있습니다만 업소에서 위법하는 그런 업소는 점진적으로 '98년도보다 줄어들어 가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사회과장님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와 또한 문제를 짚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관은 '99년 7월에 개관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이후로 '99년 10월 복지관 운영위원을 비롯해서 제대로 운영활동이 되게 됐는데 3개월여 공백기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특별한 사유라고 지적한다면 장애인 3개 단체인데, 지체, 농아, 맹아 3개 단체인데 복지관으로 일단 들어가서 운영을 시키려면 예산군 장애인복지관이지, 지체는 지체, 농아는 농아, 맹아는 맹아대로 별도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같이 싸잡아서 복지관 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완전히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님들 하고, 또 운영위원 내에서 인사위원을 선임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협의하다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 해소가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상당기간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3개월여 동안 3개 단체 장애인협회들끼리 알력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3개월여 동안 공백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화합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빠른 시간대에 정상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10월에 정상 운영을 하면서 현재도 제대로 화합이 되어 가지고 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래서 애초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적에는 3개 단체가 완전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될 그럴 계획이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개관을 하고 나니까 다른 데에서는 별 이의가 없었는데 농아에서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해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자기네들도 농아는 별도로 들어가서 별도로 사무실 하나를 주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하다하다 안 되어서 저쪽 회의실 하나 남는데 조금 막아 가지고 농아를 거기다가 별도로 넣어서 지금 완전히 해결이 잘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완전히 이사 갔나요, 그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거기 다 갔어요.
이한두 위원  현재 다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이한두 위원  자유회관 거기는 비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거기는 거기대로 자기네들이 사무실은 지금 쓰지는 않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연말까지만 잔류 업무도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이 단체별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연말까지 계약이 됐으니까 운영을 하고, 복지관 요원들을 복지관 요원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선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다만 농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저쪽에 조그맣게 막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현재까지도 어떤 단체간의 알력이라고 할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앞장서서 잘 화합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도에 올라가서 진정을 하고 직접 올라가고, 또 사표를 내고 하는 그러한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화합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에 가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위원  내년도 예산 요청이 대략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내년도 보조내시 된 것은 약 2억 3,00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지금 계상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2억 3,00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인건비,
이한두 위원  시설비?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시설비, 시설이 전혀 하나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칸칸이 방의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에 따른 시설 보강비를 별도로 중앙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설보강비가 안 나왔는데 시설 보강비냐, 아니면 순전히 운영비냐 그건 아직 흑백이 안 났는데, 하여튼 간에 2억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어서 앞으로 지출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이한두 위원  2억 3,000만원이 전액 국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국비 약 45%, 도비가 약 15%, 나머지 군비로 들어갑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인근 시·군 시설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예요, 인근에 비해서 시설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시설이,
이한두 위원   2억 3,000만원 가지고 인근 시·군과 유사하게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장애인복지관이 충청남도 것이 있고, 또 대천에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홍성이 저희보다 조금 늦게 개관됐고, 부여가 저희보다 늦게 개관이 됐고, 당진은 짓고 있는데 도내 복지관 있는 것 중에서는 저희도 상류층에 들어갑니다. 
이한두 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셨다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시는데 신경 쓰시고, 우선은 장애인 복지회관으로서의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복지관 시설에 처음부터 장애인 농아나 시각장애 방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원래는 합의를 완전히 저희들이 봤어요. 
  3개 단체 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시각이다, 농아다, 지체다 이것이 없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3개 단체가 원만히 합의되어서 들어가게 됐었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두 단체는 별 얘기를 않는데 농아가 조금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자기가 농아 회장으로 있었으니까 나도 농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니까 모퉁이에다 달라고 해 가지고 협의로 같이 해 주는 입장에서 우선 임시로 지금 줬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 협의가 아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래요, 농아에서 그래요.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문제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최대한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119명을 갖다가 방 도배라든지 이거 해 줬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인원을 선정할 때 여기 보니까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몇 명씩 이렇게 지정 안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목표를 얼마 안 주고, 이것이 원리는 저희 예산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으로다 활용을 하라고 지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를 죽이고 하려다 보니까 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가구는 전부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된 것은 다 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다 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여기 보니까 응봉 같은 데에는 16명인데 대흥은 2명밖에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하나 손 안 됐어요.  읍·면 협의회에서 거쳐 가지고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다해 줬습니다. 
박병만 위원  제가 듣기에는 공공근로사업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을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읍·면별로 형평성이 덜 맞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박병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법인과 종교부설이 열 개, 기타가 아홉 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아동 현원 대 저소득 아동 비율을 보면 46%가 저소득 아동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자는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저소득 학생이 많은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일반 아동을 선호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 원에서는 일반 아동이 됐든 저소득 아동이 됐든 받는 것은 똑같으니까 구별을 않고 다 받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어떻게 똑같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 보육료요?
김영현 위원  저소득 아동들은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김영현 위원  일반 아동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일반은 일반 학부모들한테 받는 거고요.
김영현 위원  그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원에서는 예를 들어 원에서는 받는 금액은 일반이나 저소득이나 똑같이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김영현 위원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주는 데가 다르죠.
김영현 위원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비율이 일반 아동과 저소득 아동 비율이 장소마다 전부 틀리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어린이집은 저소득 아동들이 79% 정도 되고, 특히 농촌지역은 더 많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도시 근교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일반이 많고.
김영현 위원  37% 이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곱 차이도 더 난다.  저소득 아동들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니, 인원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원에서 보육료를 받는 것이 다만 보조를 해 주는 군에서 받는 것하고, 학부모한테 받는 것이 원에서 받는 것은 똑같이 봤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반 아동이나 그 원에서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이보육원 위탁자의 소득이 같으냐, 아니면 거기에서 지도하는 교사들 월급이 같으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보육료라고 해 가지고 아동 학부모한테 받는 것이 있습니다. 
  보육료, 그것이 저는 같다는 것이죠.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반 아동이나 원에서 받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자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저소득 아동이나 일반 아동이나?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받는 보육료는.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틀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종교부설은 봉사자 인건비부터 차량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저소득이나 일반이나 놀이방 이런 것은 간식비 지원 정도로 대 주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 단체나 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나 똑같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보육료 얘들한테 받는 것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일반 아동들한테 월 얼마씩 징수를 합니까?  수업료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것이 원래 지침에 의한 상한가는 2세 미만은 21만 3천원, 2세는 17만 6천원, 3세는 10만 9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못 받는 것이지 그 이하 하한가는 원에서 조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저소득 아동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의 월 소득 얼마로 따지나,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선정기준은 읍·면에서 가구별 소득액, 그리고 재산액 등 생활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3인 가족은 소득액은 92만원 이하, 4인 가족은 102만원 이하, 5인 가족은 112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액은 3인 가족이 됐든 4인 가족이 됐든 5인 가족이 됐든 32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다, 아니다 그것을 조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산정기준에서 월급 소득의 경우 92만원 미만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3인 가족에는.
김영현 위원  3인, 그러면 월급을 타는 사람은 90만원을 타는지 80만원을 타는지 아는데,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하는 자영업 이런 사람들의 소득은 근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 조사자료가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양식에 의해서 국민관리공단에서 인정된 소득액 그것을 저희가 회신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의 소득액이 정확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 근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소득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국민관리공단에서 소득액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에요, 월급을 타는 사람은 한 푼도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는 어떻게 소득을 산출하느냐 이런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행상, 노점상이든 소규모 영세영업자의 경우 대상자는 저희들이 조사표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 동종, 유사 사업자 등을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동종을 하는, 예를 들어 시장에 나가서 양말을 판다던가 하는 동종의 상인한테 묻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웃사람한테 묻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요.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대화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루저녁에 그 사람 10만원 법니다 할 적과 5만원밖에 못 벌어요 하는 이 짐작으로, 그러니까 불특정인한테 들은 얘기로 소득기준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근거 없는 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영세민을 책정할 때도 그 조사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부 나가서 현지 답사해서 조사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영세민도 책정을 하고. 
김영현 위원  선정기준도 규칙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이 나보다 잘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활 수준이 못한 사람이 저소득층 자녀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뾰족한 재주는 없을 거예요, 이 조사에서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영세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이 됐든지 이런 것이 됐든지 저희 담당자들이 현지 답사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장이 또 확인을 해 주고, 그런 공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불신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관리자를 선정할 적에 관리자 선정기준 조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무슨 관리요?
김영현 위원  위탁관리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 시설에,
김영현 위원  시설만 갖추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무슨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기준만 갖추면,
김영현 위원  거기에서 지도를 하는 교사들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교사들은 원장이 지도를 하고.
김영현 위원  아니 교사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교사들도 자격이 다 있습니다.  채용 자격이.
김영현 위원  그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원장은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교사 1급은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영·유아 보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급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양성교육을 마친 자들이 교사로서의 자격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네요, 시설만 갖추면?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시설을 갖추고, 요건을 다 갖추면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김영현 위원  보육시설 점검을 연 4회 했다고 하는데 안전이나 위생 그런 측면에서 점검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점검하는 방법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교사들을 제대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됐나, 또 원장은 그 원 운영을 위해서 얘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계, 시설 관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봅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육아시설이 한 가운데 있죠, 1개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덕산신생원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기에 유아원이 몇 명 정도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티오가 50명입니다.  50명 거의 차고, 48명, 47명, 50명 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이 25개소였다가 21개소로 줄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4개소에 금년에 폐업을 했어요.  운영이 안 맞아 가지고. 
신현문 위원  운영이 어려워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현 위원이 말씀하신 운영비 잡부금 3세 이상은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2세 미만은 21만 3천원, 2세는 17만 6천원, 3세 이상은 10만 9천원입니다. 
김석기 위원  이게 국고 보조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도 나가고, 또 이게 최고 상한선이에요.  일반인들은 이 이상은 못 받습니다. 
김석기 위원  교육시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보육료죠.
김석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내가 한 아동을 갖다 넣으면 보육료를 그 원에다가 내는 것이 이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안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위원  민간 보육시설로는 2세 미만은 30만 4천원, 2세는 24만 7천원, 3세 이상은 14만 8천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법인한테 주는 것하고, 민간 보육시설하고, 가정 보육시설하고 다 다르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세 미만은 법인, 종교부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 민간 보육시설은 30만 4천원, 가정 보육시설은 32만 5천, 2세는 17만 6천원이 법인하고, 종교부설이고, 민간은 24만 7천원, 가정 보육시설은 32만 5천원, 3세 이상은 법인하고, 종교부설은 10만 9천원, 14만 8천원 다다릅니다.  법인, 종교부설, 민간단체가 각각 다릅니다. 
김석기 위원  국고 보조시설은 군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나머지 민간 보육시설이나 가정 보육시설은 개인이 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개인이 낼 적에 어린이집에서 더 받을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 이상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더 받으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최고 상한금액입니다.  그 이하는 저희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김석기 위원  작년, 올해 더 받은 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더 받은 데는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얼마를 받겠다고.  그런데 신고한 보육시설도 이 이상은 전혀 없고, 
김석기 위원  사랑몬테소리 어린이집 여기가 14만 8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16만원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감사에 나온 거예요.  감사에 걸렸던 거예요, 이게. 
  '96년부터 '98년도 감사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담당 과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감사받은 걸요?  '97년, '98년도에 더 받아서 걸린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건 '9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석기 위원  '97년도에 14만 8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15만원을 받아서 걸렸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는 금년 것을,
김석기 위원  또 '98년도에 14만 8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16만원을 받아서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하고 올해냐고 물어 봤잖아요.  작년에 있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97년도에 그게 감사에 한 번 지적,
김석기 위원  금년도는 감사를 안 했으니까 없을 테고, '97년하고 '98년에는 감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그러면 '99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없어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회계 감사를,
김석기 위원  더 받은 것은 없고, 또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다른 경미한 것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에는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선 소득이 23만원 이하, 재산이 440만원 이하, 다음에 소득기준은 '98년도 최저 생계비의 소비자 물가상승을 적용하고, 대량 실업 및 국민소득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기준은 가족수로만 지급을 하되 6명까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선정을 하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달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선정은 그때그때 이동 주민이 온다든지 왔다갔다하면, 하여튼 주민등록 주거가 이동되는 대로 읍·면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김석기 위원  10월 집계하고, 11월 집계가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어제도 다를 수 있고, 오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읍·면장이 저희한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김석기 위원  각종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전부 지금은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김석기 위원  온라인으로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위원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늘게 와 가지고 제때 지급을 않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법적으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20일까지 통장에 넣어줘야 하고, 한시는 30일까지 넣어주는 차이가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조금, 저희들은 국·도비가 80% 이상이거든요. 
  재무과에서 현금 영달이 늦어 가지고 더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확인해 보면 하루 이틀 늦은 때가 있어서 재무과에 가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군비로 대처해서 그 달 내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보냅니다.  그것만 가지고 생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석기 위원  그 돈을 가지고 생계 하시는 분들이 20일에 올 것을 계산하고 있는데 20일에 찾으러 갖다가 보니까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을 모두 예산에서 사장 안 시키고 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하나 사장 안 합니다.
김석기 위원  남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저희는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조금 지연 내지 내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 사장 안 시킵니다.  시킬 수도 없고요.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업자금융자금 재원은 어떤 재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재원은 생업자금융자지원은 재특자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협에 가서 물량만 배정해 주면 농협으로 내려와서 농협에 가서 융자해 가져가는 것이고, 생활안정기금융자금은 저희들이 특별히 영세민생활보호특별회계 군 예산에 들어 있는 돈에서 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재특자금 이자가 9.5%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것은 조금 비싸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그것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일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현문 위원  안정지원자금은 3%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너무 이율이 차이가 많다. 
  그런데 생활자금융자를 잘 안 가져가죠, 15명 계획 세운 것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전에는 없어서 못 줬는데 조금 생활이 나아지셨는지.
신현문 위원  사업계획 잘못 세우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돈이 예산에 있으니까요,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해도 그전에는 서로 달라고 하시더니 안 가져 가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귀찮은 것은 보증인 때문에 그래요.
신현문 위원  전년도는 몇 명 가져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작년도에는 하여튼 계획된 인원은 거의 다 가져갔는데,
신현문 위원  작년까지는 거의 다 가져갔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금년 들어서 많이 안 가져 가시더라고요.  그전에 서로 달라고 하셨는데요.
신현문 위원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영세민선정위원회가 읍·면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읍·면에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주로 그 구성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구성은 면장님 하고, 행정협의회 그 요원들이 많이 있고, 또 봉사단체도 끼고 해서 지금, 
신현문 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새마을지도자, 이장이 들어갔는데,
신현문 위원  됐어요,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다섯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신현문 위원  활용 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신현문 위원  활용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을 하려면 한시보호대상자는 전부 읍·면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영세민 1종, 2종은 저희 군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심의해 가지고 꼭 올라옵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15페이지의 효도시범마을 육성 행사 445만 5천원은 언제 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읍·면 예산에 쓰신 것인데 플랭카드, 읍·면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기타 12개 읍·면의,
김석기 위원  언제 행사한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15페이지의 도시범마을 396만 9천원 말씀이시죠?
김석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이 12개 읍·면에 효도시범마을 현판,
김석기 위원  현판식 할 때 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현판식을 27개 마을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27개 마을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27개 마을 할 적에 효도시범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무슨 경로당을 지어준다든지, 또 거기에다가 사업을 한다고 앞에 책상을 보니까 써 놨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업은 사업에 대한 종류와 금액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하셨는데 경로당은 군수님 결심을 3,000만원씩 받으시고, 읍·면에서는 신청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하고, 경로당 두 가지인데 마을안길은 2,0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재정 부서에서 결심을 받으셨더라고요.
김석기 위원  결심을 받았는데 군 의원회에서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글쎄,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김석기 위원  내년도 사업을 군 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제 예산안에 들어가서 설명이 되겠죠.
김석기 위원  그럼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군 의회에서 그것을 못해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석기 위원  아니,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봄에라도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자금 다 배정 받아 놓고서 다니면서 시범마을 현판식을 해야지, 예산도 안 선 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범마을 하면 되겠느냐?
  마음대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통과도 안 된 것 갖고 다니면서 경로당 지어주겠다, 어디 포장해 주겠다 행사하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다룰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예산 다룰 적에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준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다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받아 가지고 경로당, 마을안길 그렇게 다 결정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주민이 무슨 건의를 해요? 
  누가, 주민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올해는 어디어디 해 가지고 한다 해서 괜히 그 추운데 가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고생하시고, 군수님은 군수님 대로 고생하고, 군 의원은 덩달아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서 추운데 가서 떨고, 몇 자 읽고 이러는데 그런 행사는 하려면 봄에 예산 다 세워 가지고 봄에 선정해서 봄에 외상값 받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을 올 가을에 겨울 다 돼서 추운데 그렇게 다니면 사전 선거운동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할 예산을 완전히 세워 가지고 하든지 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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