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예산군의회(제4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일 시 2007년 11월 29일 (목)오전 09시 30분
일 시 2007년 11월 29일 (목)오전 0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주택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도시주택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주택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도시주택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외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보 건 소 장 김현규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도시주택과장 박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 등 2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2월 27일 조례 제정하였고, 2007년 6월 11일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11월 7일 서오 1ㆍ2차 아파트와 성문아파트, 충일아파트에 대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대아파트는 주민서류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보완 조치하였고, 유성연립은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부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5쪽, 예산군 기본ㆍ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수립,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 6월까지 관리지역을 기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수립이 되지 못하면 보존관리지역으로 간주하므로 각종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유해 등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6쪽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쪽, 삽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2006년 1월달에 예산을 9억원 확보하였으며, 2007년 6월 11일 제1회추경 예산에 10억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각종 행위제한 적용 시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해석이 어렵고 불편하여 도시계획 조례만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2007년도 5월 11일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 활용방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으로 인하여 건물 철거지에 대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자갈부설 등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 남ㆍ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 1월 6일 공사를 준공하고 2008년 4월까지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은 금회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11쪽, 주교7리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마상교부터 주교4리 회관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8년 7월 1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예산향교 진입로 개설공사사업은 지난 11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13쪽, 주교1리 도로개설 사업도 11월 2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역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역전사거리부터 유익사거리간이며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이고 사업량을 길이가 450미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관작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도로개설 715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 6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간선도로에서부터 국도 21호선까지 공사를 마감을 짓겠습니다.
16쪽, 예산여중 진입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21호선에서 예산여중간이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11월 1일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장항선 철도개량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공사가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7쪽,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현재 공사 착수하여 추진 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삽다리주유소에서부터 꽃산간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12월까지 토지 18필지와 지장물 6건에 대하여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덕산시장 내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현재 보상대상자를 방문하여 협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지난한 실정으로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20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원중 2억 5,000만원은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사업 완료하였으며 시가지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은 하반기에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53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 8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30동, 불량변소개량사업 30동 등 총 193동으로서 현재 공정은 8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지구외 4개 지구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10일 사업비가 당초에 76억 6,600만원이었으나 변경된 금액이 119억 3,400만원으로서 42억 6,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1일과 2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를 받고 2008년도에 보상협의를 하며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민원은 민원인의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시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은 건축법이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1987년도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에 한하여 적합할 경우 과태료를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양성화시키는 시책사업으로 양성화가 되면 무허가 건축물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건축주가 제시하여야 되며, 현행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27쪽 2006년도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과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6건 중 11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은 시정요구사항 중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와 건의사항 2건 중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 도로 확ㆍ포장 공사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29쪽, 처리요구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인데 금년도에 공통질문 18건과 도시주택과 소관 10건 중 총 28건을 자료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0쪽, 자전거 보관대 적극 활용은 2007년 7월 25일날 예산중학교 복개주차장으로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로서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위촉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로서는 2007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여성비율을 1명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임기 완료되는 등 각종 위원회 재구성시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확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 시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저희 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총 5건을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재채취 등 심의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서면심의에 준해서 심의기간을 4일에서 8일정도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기간을 일주일 이상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의 위원 선정시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인데, 처리결과로서는 위원회 위원 선정 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33쪽, 일관성 있는 행정시행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11월 1일 행정소송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집단민원에 의한 허가취소 처분 취소를 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국ㆍ도비 확보노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2007년 7월 27일과 2007년 7월 3일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와 도시주택과를 방문하여 도시계획사업에 13억을 증시켰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71억 6,000만원을 119억 3,400만원으로 총 42억을 증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번 책정을 하였으나 두 가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였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상사업비 집행 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직원들 화합을 위하여 단합대회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대책으로서 예산읍 공동화대책에 의지가 부족하니 근본적인 공동화 방지대책 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심지역 공동화 방지 대책으로서 도시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4개소 119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58억원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투자할 것이며, 예산군관리계획 수립 시에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예산중학교 앞에서 예산소방파출소 앞까지 확ㆍ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9월 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등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8년 7월 1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 등 2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2월 27일 조례 제정하였고, 2007년 6월 11일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11월 7일 서오 1ㆍ2차 아파트와 성문아파트, 충일아파트에 대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대아파트는 주민서류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보완 조치하였고, 유성연립은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부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5쪽, 예산군 기본ㆍ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수립,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 6월까지 관리지역을 기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수립이 되지 못하면 보존관리지역으로 간주하므로 각종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유해 등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6쪽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쪽, 삽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2006년 1월달에 예산을 9억원 확보하였으며, 2007년 6월 11일 제1회추경 예산에 10억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각종 행위제한 적용 시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해석이 어렵고 불편하여 도시계획 조례만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2007년도 5월 11일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 활용방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으로 인하여 건물 철거지에 대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자갈부설 등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 남ㆍ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 1월 6일 공사를 준공하고 2008년 4월까지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은 금회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11쪽, 주교7리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마상교부터 주교4리 회관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8년 7월 1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예산향교 진입로 개설공사사업은 지난 11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13쪽, 주교1리 도로개설 사업도 11월 2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역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역전사거리부터 유익사거리간이며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이고 사업량을 길이가 450미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관작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도로개설 715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 6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간선도로에서부터 국도 21호선까지 공사를 마감을 짓겠습니다.
16쪽, 예산여중 진입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21호선에서 예산여중간이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11월 1일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장항선 철도개량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공사가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7쪽,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현재 공사 착수하여 추진 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삽다리주유소에서부터 꽃산간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12월까지 토지 18필지와 지장물 6건에 대하여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덕산시장 내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현재 보상대상자를 방문하여 협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지난한 실정으로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20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원중 2억 5,000만원은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사업 완료하였으며 시가지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은 하반기에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53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 8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30동, 불량변소개량사업 30동 등 총 193동으로서 현재 공정은 8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지구외 4개 지구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10일 사업비가 당초에 76억 6,600만원이었으나 변경된 금액이 119억 3,400만원으로서 42억 6,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1일과 2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를 받고 2008년도에 보상협의를 하며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민원은 민원인의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시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은 건축법이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1987년도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에 한하여 적합할 경우 과태료를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양성화시키는 시책사업으로 양성화가 되면 무허가 건축물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건축주가 제시하여야 되며, 현행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27쪽 2006년도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과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6건 중 11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은 시정요구사항 중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와 건의사항 2건 중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 도로 확ㆍ포장 공사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29쪽, 처리요구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인데 금년도에 공통질문 18건과 도시주택과 소관 10건 중 총 28건을 자료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0쪽, 자전거 보관대 적극 활용은 2007년 7월 25일날 예산중학교 복개주차장으로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로서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위촉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로서는 2007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여성비율을 1명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임기 완료되는 등 각종 위원회 재구성시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확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 시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저희 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총 5건을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재채취 등 심의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서면심의에 준해서 심의기간을 4일에서 8일정도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기간을 일주일 이상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의 위원 선정시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인데, 처리결과로서는 위원회 위원 선정 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33쪽, 일관성 있는 행정시행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11월 1일 행정소송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집단민원에 의한 허가취소 처분 취소를 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국ㆍ도비 확보노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2007년 7월 27일과 2007년 7월 3일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와 도시주택과를 방문하여 도시계획사업에 13억을 증시켰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71억 6,000만원을 119억 3,400만원으로 총 42억을 증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번 책정을 하였으나 두 가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였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상사업비 집행 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직원들 화합을 위하여 단합대회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대책으로서 예산읍 공동화대책에 의지가 부족하니 근본적인 공동화 방지대책 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심지역 공동화 방지 대책으로서 도시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4개소 119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58억원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투자할 것이며, 예산군관리계획 수립 시에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예산중학교 앞에서 예산소방파출소 앞까지 확ㆍ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9월 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등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8년 7월 1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도시주택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군 발전동력인 도시계획과 소도읍 육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예당저수지내 광구별 골재채취 인허가 사항, 장기미집행 보상토지 현황 등 주요사안인 만큼 도시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과별로 본 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군 발전동력인 도시계획과 소도읍 육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예당저수지내 광구별 골재채취 인허가 사항, 장기미집행 보상토지 현황 등 주요사안인 만큼 도시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과별로 본 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것은 한 2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자본적보조 중에서 입식부엌이나 불량변소개량 등 사업하고 그게 1억으로다가니 아파트 지원조례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1억하고 해서 총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거개선사업하고 이제 아파트 관계인데 지금 충일아파트 한 가운데에만 지원조례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유성연립은 자부담능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시행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만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개선사업하고 이제 아파트 관계인데 지금 충일아파트 한 가운데에만 지원조례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유성연립은 자부담능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시행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만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도 심사에서 이제 누락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이제 능금골 중심터 만들기로 주제로 했는데, 주제의 테마가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잘 되지 않은 테마라,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용역을 줬었습니다.
목원대학교로다가 용역을 줬었는데 그 준 데에서 테마가 이제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목원대학교로다가 용역을 줬었는데 그 준 데에서 테마가 이제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 때 7,000여만원이 들었었는데 확실한 금액은 제가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2000년도에 그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럴까, 제일 처음에 소도읍 사업을 제한한 곳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제한을 해 가지고 된 사업이었었는데 저희들은 그 때에 시가지를 갖다가 능률권 일터 만들기라고 해 가지고서 일반 이제 소도읍 가꾸기 기반시설만 만드는 사항으로 느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좀 더 확실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게 2000년도에 첫 번째 한번 해 가지고 20개 읍ㆍ면을 했으며 그 이후로 2006년, 2007년까지 이제 공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를 갖다가 원래는 2007년도에도 10월중에 공모계획을 하달한다고 했었는데 시달이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 공모를 갖다가 원래는 2007년도에도 10월중에 공모계획을 하달한다고 했었는데 시달이 안 됐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래서 2008년도 용역비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 내년도에는 공모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 내년도에는 공모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용역비를 들이고서도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서도 선정이 안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업체 선정을 특별히 잘 선정을 해서 두 번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이번에는 군 청사 신축관계라든지 도청이전관계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적절히 선정해 가지고서 꼭 공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인허가 관련 지연 및 보완 처리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과장님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서 허가 기간은 몇 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 소관 인허가 관련 지연 및 보완 처리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과장님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서 허가 기간은 몇 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건축허가기간을 이제 15일 이내로 대부분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와 가지고 변경되고 보완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와 가지고 변경되고 보완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뇨, 틀립니다. 이제 그것이 전부다 10일자리도 있고 15일자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은 10일 이내에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되는 사항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은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완되는 사항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은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15일간을 주고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농지전용 신고허가사항이 있는데 신고사항은 읍ㆍ면에서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첨부가 다 되어야만이 건축허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연장을 시켜 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자료에서 본 위원은 민원처리기간이 개발행위허가가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번째 2007년 6월 29일에 개발행위허가에 경우를 살펴보면 한달이 다 되어도 허가처리가 아니고 보완요구를 했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제 그 방병진씨 건에 대한 것은 이 바로 뒤에 군립도서관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석축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다 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시설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산변이나 축대 정리하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볼 적에도 좀 이제 단면도 만들어 놓은 것이 설계한 것이 적정치 않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요구를 내고 또한 그 쪽에는 암반시설이기 때문에 암을 갖다가 나왔을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정한이 되느냐 아니면 연한이 되느냐 포함이냐 이러한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일반토사로 설계를 해 왔을 경우에 그 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고, 또 부지 내에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수토 장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수토장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위치 선정을 안 해 주고 그걸 어디다가 내버릴지 모르지요. 암반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또 일반 급경사 지에 옹벽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옹벽설치라든지 이런 설계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완요구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수토 장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수토장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위치 선정을 안 해 주고 그걸 어디다가 내버릴지 모르지요. 암반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또 일반 급경사 지에 옹벽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옹벽설치라든지 이런 설계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완요구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런데 21쪽을 보면 21쪽에 일곱 번째를 보면 12일만에 건축허가가 아닌 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게 건축허가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는 이제 옛날부터 있는 건축을 갖다가 있을 경우에 그게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철거를 해야 되고 또한 거기 이제 그것과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구 건물이 있어 가지고서 건폐율에 맞지 않을 경우에 그 때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에 이제 그 보완 나가고 나서 철거를 시키면 그 때서야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 때는 건축허가를 갖다가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 때는 건축허가를 갖다가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허가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예산군은 너무 느리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코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민원인께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허가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성의 있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확인코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민원인께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허가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성의 있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 및 제한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덕산, 오가, 응봉, 신암 등 등 해서 받았는데 다른 데는 제쳐놓고 예당저수지 내에 지정이 87년 7월 21일날 지정이 되었네요.
5페이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 및 제한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덕산, 오가, 응봉, 신암 등 등 해서 받았는데 다른 데는 제쳐놓고 예당저수지 내에 지정이 87년 7월 21일날 지정이 되었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행위는 이제 우리 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이제 21조에 의해서 별표 22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거기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할 수가 있고 근린생활 중에서도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수지 내에서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수지 내에서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환경보전지역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수지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없고, 거기에 토사채취나 아니면 준설이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서 저수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받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수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받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수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사항이지만, 그것이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이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수지 내에서 설치를 공작물 설치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사항이지만, 그것이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이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수지 내에서 설치를 공작물 설치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관광객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안 되는 거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어떠한 시설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일반 개인이 뭐 다른 행위를 하려니까 제재해서 불가하고 이거 형평성에 안 되는 일 아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수중골프연습장 신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사업은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수중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주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딴 저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딴 저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한두 위원 과장님이 어부 둥하게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 없다,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민원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통보가 되었냐 하면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처리한 후 건설교통부에서 충청남도지사한테 도에서 처리해 가지고 민원 인한테 통보를 하여라 이런 회신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수한테 처리해서 통보해라 그렇게 했어요. 도에서도 예산군,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나름이니까 군에서 조치해서 통보해라 그런 명령이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군에서 검토한 결과가 골프연습장이 아니에요. 수중골프장, 수중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골프연습장하면 타석과 그 그물 망이 같이 붙어 있는 시설물로 보지만 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중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골프연습장으로 이렇게 표기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에 해당하며 골프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 함, 단 골프연습장은 타석과 부속 시설물을 갖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타석을 관리지역에 설치한다 해도 부속시설물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다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민원인한테,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그 수중에 공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중에 그물망 치는 것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불가한 거거든요.
이 민원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통보가 되었냐 하면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처리한 후 건설교통부에서 충청남도지사한테 도에서 처리해 가지고 민원 인한테 통보를 하여라 이런 회신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수한테 처리해서 통보해라 그렇게 했어요. 도에서도 예산군,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나름이니까 군에서 조치해서 통보해라 그런 명령이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군에서 검토한 결과가 골프연습장이 아니에요. 수중골프장, 수중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골프연습장하면 타석과 그 그물 망이 같이 붙어 있는 시설물로 보지만 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중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골프연습장으로 이렇게 표기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에 해당하며 골프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 함, 단 골프연습장은 타석과 부속 시설물을 갖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타석을 관리지역에 설치한다 해도 부속시설물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다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민원인한테,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그 수중에 공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중에 그물망 치는 것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불가한 거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시설물이라고 하지 건축물이라고 안 합니다.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이제 골프를 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의 일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저희도 건교부에 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한 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운동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운동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운동시설도 시설 나름이지, 예산군에서 저기 그 그물망 치는 것도 부속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당저수지 내에 분수대 설치 이런 거 어떻게 시설을 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당저수지 내에 분수대 설치 이런 거 어떻게 시설을 했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 관계는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제 분수건축관계는 제가 생각할 적에 공익차원도 있겠지만 설치될 경우에 거기에는 이제 분수대가 물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 산소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되는 사항이고 또한 이제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수인이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공익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한두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요. 공익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골프연습장은 물론 개인 사업차원도 있지만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생활체육으로서 권장할 사업이에요.
이 골프연습장은 물론 개인 사업차원도 있지만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생활체육으로서 권장할 사업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생활체육인 거는 알고 있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저도 그 때 갔다 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정화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군에서만 물에 치는 그물망 시설, 부속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불가한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 유치 그런 차원도 하나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물에 띄우는 그물망도 부속시설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부수를 뒀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한 거고, 저희들한테 허가 조건을 신청한 적도 없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건교부에 질의도 했었고, 그것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 차례 이게 똑같은 답변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그것 때문에 부속시설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한 들어오기 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했을 적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하는 거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도에까지 건설교통과에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 때에 돌고래 회관 사장님께서 시간이 안 되가지고 못 가고 저희들도 가서 직접 건설교통과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의도 했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건교부의 질의와 똑같은 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신청하기 전에 그 사항을 이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통보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건교부의 질의와 똑같은 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신청하기 전에 그 사항을 이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통보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불가, 건설부에서 도로 미루고 도는 군으로 내려 가지고 그 회신을 민원인한테 불가 처분해 가지고 딱 내리니까 그 민원인은 신청조차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과연 예산군수가 관광객 유치 또 생활체육 저변확대 뭐 여러 가지를 봐서 과연 예산군수가 긍정검토 한 사항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산군수가 관광객 유치 또 생활체육 저변확대 뭐 여러 가지를 봐서 과연 예산군수가 긍정검토 한 사항이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저희들은,
○이한두 위원 그리고 분수대라든지 이런 거는 관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니까 무조건 법적 검토 없이 무조건 해 버리고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못하는데 아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이관시키고, 도에서 군수한테 이관시켜서 군수가 긍정검토하면 될 사항을 갖다가 불가처분해서 민원인이 신청조차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면 예산군이 그렇다고요. 예산군이 이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군은 이 공장이 들어왔다 가도 떠나가려고 그래요.
골치 아프니까 공장허가 내기도 골치 아팠는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이런 거 달아 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하니까 떠나가려고 예산이 그런 동네예요.
골치 아프니까 공장허가 내기도 골치 아팠는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이런 거 달아 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하니까 떠나가려고 예산이 그런 동네예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이런 거는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가능하면 해 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질의도 하고 다 그런 사항이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지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않는데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까지 하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이 자꾸 분수대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일이 없는데,
○이한두 위원 분수대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에서 하는 일은 법 위반해서 그냥 하고, 민원인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뭐 밧줄 띄는 것을 그냥 부속시설물로 봐 가지고 불가 처분했다 이거지 예산군이 그런 동네예요. 참고하세요. 앞으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는 지금 입안해서 반영을 한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한두 위원 들어와 있는데 2007년 10월 16일자로 예산군청사 이전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구 산업대 부지 개발로 인한 군 청사 개발계획에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동주택 배치, 층고 조정 등 전면적인 재검토 할 것을 2007년 10월 19일날 통보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30,000평 이상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든 설계를 해 가지고 이제 계획신청을 했는데 군 청사 때문에 이걸 전면 재검토하고 층수도 군청 가릴 까봐 20층 할 걸 10층으로 하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30,000평 이상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든 설계를 해 가지고 이제 계획신청을 했는데 군 청사 때문에 이걸 전면 재검토하고 층수도 군청 가릴 까봐 20층 할 걸 10층으로 하라고 하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배치도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이제 아파트 건축을 하고 어디는 층고를 하고 한 것이지 설계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안반영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그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배치도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이제 아파트 건축을 하고 어디는 층고를 하고 한 것이지 설계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안반영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그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군청 때문에 자기들이,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자기들도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해 줘야 자기들이 이득이 가는 것이고 또한 이제 군청 앞에다가 20층에서 23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하는 거 보다는 앞에는 어느 정도 층고를 제한해 주고 또 앞면에다가 준 주거지로 해 놓은 것을 갖다가 군청 앞을 준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그 상가가 이루어 질 수가 있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가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게 반영통보를 해 줬으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 올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라 말아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안하고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개발하면 자기들이 이득이 갈 것인가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20층을 15층으로 해라, 어디를 뭐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자기들이 이런 저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군청이 바로 옆에 들어오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서 재검토해 가지고 배치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 달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라 말아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안하고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개발하면 자기들이 이득이 갈 것인가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20층을 15층으로 해라, 어디를 뭐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자기들이 이런 저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군청이 바로 옆에 들어오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서 재검토해 가지고 배치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 달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렇지요,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는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재검토해 가지고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옛날에는 이제 기반시설도 200미터 이상도 해 가지고서 군에서 시키면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해 주니까, 지금은 200미터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리얼리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당 앞에까지 진입 구까지만 전면 교량을 갖다가 저 저 도로를 갖다가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신성아파트 뒤까지 가는 것은 반폭개량밖에 못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걸 갔다가 협의에 응해 줘야지 응해주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생깁니다.
그게 그런 면이 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리얼리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당 앞에까지 진입 구까지만 전면 교량을 갖다가 저 저 도로를 갖다가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신성아파트 뒤까지 가는 것은 반폭개량밖에 못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걸 갔다가 협의에 응해 줘야지 응해주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생깁니다.
그게 그런 면이 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최소한 저희 군비가 덜 들어가고 주민 편의를 봐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뭐 그래도 예산군이 이득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게끔 유도를 해 나가는 거지요.
○이한두 위원 이 군청사 선정을 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도 안하고 점수를 메겨서 이런 문제가 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쪽 아리랑고개에서 현재 도로를 내고 있지요?
다음은 28페이지, 저쪽 아리랑고개에서 현재 도로를 내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4차선입니다. 거기는 20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군청 들어오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남ㆍ북간을 갖다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남ㆍ북간 도로를 뚫어 가지고서 중간에 남ㆍ북간 , 이게 도로가 되려면 시내 한 바퀴를 돌아야 뚫어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남ㆍ북간 하천 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리랑고개까지 중간에 도로를 하나 개설하자고 해서 한 건데 옛날 도시계획에는 15미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일부변경을 해 가지고 20미터로 이제 중로 2, 다시 시켜 가지고 20미터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전 도시계획 도로가 있을 때에 한 것이 신성아파트 앞에 15미터로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를 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0미터로 늘려야 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변경한 것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전 도시계획 도로가 있을 때에 한 것이 신성아파트 앞에 15미터로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를 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0미터로 늘려야 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변경한 것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선도로를 갖다가니 우회하지 않고서 직접 이제 보조간선도로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남ㆍ북간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지 뭐 지금도 역시 15미터 도로가지고서는 2차선에 인도로 바듯 낼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는 4차선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해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교통량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량 평가에서 거기에 이제 몇 미터 도로로 나와야 된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와야 된다는 예행평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때에 가가 지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되면 그 때에 변경된 사항으로
교통량 평가에서 거기에 이제 몇 미터 도로로 나와야 된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와야 된다는 예행평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때에 가가 지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되면 그 때에 변경된 사항으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현재는 추계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로다가 20미터다 30미터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몇 미터 이상 도로를 해 가지고 해 줘야된다라는 것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이하는 이제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 봐야만이 이제 그거는 도로 미터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제가 생각하기로다 이제 거기 현재 15미터 가지고는 너무 적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감으로서 이제 천상 15미터 도로를 더 확장시켜야 될 요인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제가 지금 액수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옆으로 봐야지요. 구 산업대 정면으로 봤을 때에 산업대 부지 옆으로 성당 뒤이기 때문에 구 산업대 부지가 뒤 숲까지 따진다고 하면 옆입니다.
그 뒤이면 신성아파트 쪽이 이제 뒤가 되겠고 현재 보면,
그 뒤이면 신성아파트 쪽이 이제 뒤가 되겠고 현재 보면,
○조병희 위원 완전히 뒤지, 완전히 뒤요.
이거는 절대 뒤입니다. 옆이 아니에요 뭐 옆, 뒤를 따지기 이전에 이거는 옆이라고 해서 절대 안됩니다. 뒤입니다.
이제 6개월 후이면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겠지요 몇 층으로 들어 올 지는 모르나,
이거는 절대 뒤입니다. 옆이 아니에요 뭐 옆, 뒤를 따지기 이전에 이거는 옆이라고 해서 절대 안됩니다. 뒤입니다.
이제 6개월 후이면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겠지요 몇 층으로 들어 올 지는 모르나,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게 지금 6개월이라는 기간이 이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6개월 후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4월 21일이면 지구단위 계획해 놓은 것이 실효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효가 안 되어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 그 사항은 입안방향을 통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설계가 되는데로 들어올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본 위원도 지난 기획실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군청사 이전은 우리의 최고 과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 봉대미산으로 확정이 된 이상 지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15,000평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35,000평 계획하는 아파트 단지 같이 구획정리를 해서 이거 옛날 문화원자리 거기는 얕지요, 엄청나게 지대가 얕지 않습니까?
군청사 이전은 우리의 최고 과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 봉대미산으로 확정이 된 이상 지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15,000평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35,000평 계획하는 아파트 단지 같이 구획정리를 해서 이거 옛날 문화원자리 거기는 얕지요, 엄청나게 지대가 얕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산도 파내면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이렇게 구획정리는 업자들은 손해가 나면 안 하니까 우리가 해 주고, 그 앞에 구 산업대 자리가 국민은행에서부터 성당입구까지 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알겠지만, 지금 휴먼리얼리티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할 저기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시기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층수가 내려가는 거는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이 되어서 하는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외로 답변을 하는 것이고 지금,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는 뒤에도 그네들은 아파트 건립해 가지고 분양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네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또 도와주고 정서도 이미지가 좋고 또 아파트 뒤에는 환경도 도로가 보다는 낳고, 아파트 오히려 거기가 분양이 더 먼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추진을 한번 그분들한테 해서 앞으로든지 이쪽으로, 옆으로 우리 15,000평 줘 가지고 군청사를 짓고 옆에다가 상가를 짓고, 뒤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훌륭한 작품이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그러한 추진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추진을 한번 그분들한테 해서 앞으로든지 이쪽으로, 옆으로 우리 15,000평 줘 가지고 군청사를 짓고 옆에다가 상가를 짓고, 뒤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훌륭한 작품이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그러한 추진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목 미변경수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10개 지목변경인데 미변경 없이 다 했다고 하셨는데 이 10개는 어디를 하신 거예요.
6쪽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목 미변경수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10개 지목변경인데 미변경 없이 다 했다고 하셨는데 이 10개는 어디를 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사업을 도시계획사업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작년에 했던 거 갔다가 안 된 사항 그전에 죽 했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매입보상협의 해 가면서 금방금방 이제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관련대장에 보면 그전부터 했던 것이 한 10필지 정도를 갖다가 도로로 그냥 옛날 지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문예회관 지목변경도 이제 지적, 재무과에서 이제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 사항은 지적계에서 만들어 주고, 협의를 갖다가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건축한 사항인데 그것을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희들도 협의를 해줘 가지고 옛날의 건축허가에 받은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그 서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희들도 협의를 해줘 가지고 옛날의 건축허가에 받은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그 서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때 법으로다 전부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데 그 때의 행정이 좀 이제 지목변경을 안 해 놓은 상태가 조금 소홀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것이 저희들이 된다고 하면 몇 일내 보다도 그거는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일 근무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적법한 절차만 된다면 일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요, 지적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각종 건축물은 준공 후 3일 이내인데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법 절차만 맞아 가지고 하자만 없다고 그러면 하자마자 지적과에서는 금방 처리해 준다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그 사항은 지적과나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그런 거 전부다 이전하고 그런 사실이 아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저희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 협의만 해 주면 그것도 개발행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건축법이 맞느냐 안 맞았느냐 그거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 때에 대해서 있는 지금 설계도면이나 이런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저께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제 재산관리부서에서 지목변경을 지적과에 신청해서 하면 그 사항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저께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제 재산관리부서에서 지목변경을 지적과에 신청해서 하면 그 사항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 앞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다가니 실시를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 이쪽 옆의 길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만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초등학교 길옆으로다 죽 이제 확장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저희하고, 아이 그거는 문예회관 올라가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도 건축을 해 가면서 같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제 그 사항을,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래서 형길선 하고 3명에 대한 것은 11월 30일이 건축허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1월 29일, 30일 해 가지고 산지전용과 이제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연기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그 때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 상인들이 다시 재 허가를 신청을 하든지 이제 내일이 30일이 지나면 그런 상태가 도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그 세명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 공사, 그거를 촉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번 주 내에 한다, 이번 주에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날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연기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그 때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 상인들이 다시 재 허가를 신청을 하든지 이제 내일이 30일이 지나면 그런 상태가 도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그 세명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 공사, 그거를 촉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번 주 내에 한다, 이번 주에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날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도달되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뭐 이거 참 그동안 직원들이 오셔서 와 가지고 포장도 돕고 오염지구 포크레인 가지고 해 주신 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허나 이거 애당초에 건축시작 할 적에 어떤 건축이고 부지를 조성하고서 건축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매일 거기를 가 봤습니다.
거기 상수도 위험하기 때문에 매일 가서 얼른 먼저 이것 좀 해 주쇼 해도 예, 하면 그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산만 헤치고서 전혀 부지는 조성을 안하고서 건축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사전에 와 보셨으면 물론 감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허나 이거 애당초에 건축시작 할 적에 어떤 건축이고 부지를 조성하고서 건축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매일 거기를 가 봤습니다.
거기 상수도 위험하기 때문에 매일 가서 얼른 먼저 이것 좀 해 주쇼 해도 예, 하면 그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산만 헤치고서 전혀 부지는 조성을 안하고서 건축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사전에 와 보셨으면 물론 감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지요. 그게 감리가 있다 하더라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안 되는 것은 전부다 체크해 가지고 공사감리자한테 저희들이 명령을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워낙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먼저도 이 세명들 부를 적에 감리회사 사장을 불러 가지고서 당신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감리불성실로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해 가지고 해서 먼저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세명들이 각종 자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곳은 워낙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먼저도 이 세명들 부를 적에 감리회사 사장을 불러 가지고서 당신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감리불성실로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해 가지고 해서 먼저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세명들이 각종 자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있는 상태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금은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조병희 위원 물론 도시과에서도 설마 그렇게 하랴 하고서 뭐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했는데 저도 감리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감리한테도 많이 나무라고 했더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쉬운 점은 그거를 건축을 하기 전에 부지를 조성할 때에 나와서 지시를 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이거를 계기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감리한테도 많이 나무라고 했더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쉬운 점은 그거를 건축을 하기 전에 부지를 조성할 때에 나와서 지시를 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이거를 계기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앞으로는 건축현장을 파악을 열심히 해 가지고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건축에서는 납세라든지 관허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제재를 않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납세관계를 체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 사항에서 나오는 것이 지방세법 40조하고 시행령 25조에 의하면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세입 내에서 관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현재 체납세금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현재 체납세금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 사람들이 광시에 와 가지고 살림 다 버리고 산 다 헤쳐 놓고, 지금 흉물로 남고 세금도 1,480만원, 지금 돈 10원도 안 내고, 그 산, 임야는 잡혀서 4억 5,000에 사고서 6억 9,000만원 빼다가 이렇게 한 업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 밥값이 1,200만원 식대, 그 어려운 사람들 인부 값해서 4억이 지금 광시에 미수로 지금 하고 도망갔습니다.
앞으로는 챙겨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 밥값이 1,200만원 식대, 그 어려운 사람들 인부 값해서 4억이 지금 광시에 미수로 지금 하고 도망갔습니다.
앞으로는 챙겨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래서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윤도식씨 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년도 말까지가 산지전용 기간이 있는데 물론 밑에 옹벽을 쌓고 해 가지고 큰 위험은 없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 해 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이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윤도식씨한테도 얘기하고 해 가지고 빨리 전배 해 가지고 할 거 같으면 빨리 하고 안 되면 복구하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조병희 위원 복구 안돼요. 광시 복구할 거 많은데 하나도 안 됩니다.
대리 학생수련원도 좋은 산 다 버렸고 또 지금 어제 산림축산과에도 주변환경하면 아까 주변환경이라고 했는데 주변환경이라면 그 저수지만 딱 가지고 해야지 그 주변은 안 됩니까, 임야는.
대리 학생수련원도 좋은 산 다 버렸고 또 지금 어제 산림축산과에도 주변환경하면 아까 주변환경이라고 했는데 주변환경이라면 그 저수지만 딱 가지고 해야지 그 주변은 안 됩니까, 임야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주변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속하는 것이지요. 다 속하는 것인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나무 베는 거는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해 주면 복합민원계에 산림직이 한 명 있습니다.
산림직이 있어 가지고 산지전용을 해 주고 거기 나무 베는 것도 저희과에 있는 산림직이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직이 있어 가지고 산지전용을 해 주고 거기 나무 베는 것도 저희과에 있는 산림직이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실은 윤도식이게 아니거든요. 업자들이 가서 부동산업자들 해 가지고 나무만 수백년, 백여년 큰 나무 다 갖다가 새로 나무 다 심었는데 거기가 다 석각이여, 다 죽었어요. 가에 지나다니다가 보셨잖아요, 두 나무인가 살았더라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몇 주만,
○조병희 위원 세나무인가 두나문가 살았더라고, 아이 석각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실정인데 이것도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옮기려 하는데, 이것도 안 옮겨지고 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 이렇지 다세대주택 그렇지, 또 대리 학생수련원에 나무 다 베어 놓고 지금 저기하지, 동산리 또 수종 갱신한다고 베서 다 황무지 만들어 놨지 앞으로 좀 모든 것을 다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렇지 다세대주택 그렇지, 또 대리 학생수련원에 나무 다 베어 놓고 지금 저기하지, 동산리 또 수종 갱신한다고 베서 다 황무지 만들어 놨지 앞으로 좀 모든 것을 다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위원님 공통질문은 공통질문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한가지만 물론 한 15년전에 한 사항들이라 그 전에 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실 거 같은데,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가 농지로 되어 있으면 농지전용을 하고서 건축물을 해야지요. 건축허가를 내 줘야 되지요. 같이 한다든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금 이제 옛날에 들어 올 적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복합민원으로 들어온다고 할 적에 그 때 들어 왔으면 거기에 같이 처리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실이 있을 적에 그 때는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역시 그거 들어오려고 하면 선행이 되어 가지고 첨부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거니까요.
지금 역시 그거 들어오려고 하면 선행이 되어 가지고 첨부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거니까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그 때에 준공 처리되고 나면 지목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공무원들이 이거를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금은 하면 자기들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옛날에 지은 개인주택도 지금 옛날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다 시켜놔 있거든요.
그런데도 현재 전으로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으니까 그 때에 했던 것을 갖다가 증거가 있으면 이제 다 다시 그런 거는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전으로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으니까 그 때에 했던 것을 갖다가 증거가 있으면 이제 다 다시 그런 거는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농지법이 1972년도 이전에는 농지법 없이 그냥 건축물 짓고 신고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전에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지은 것을 그런 적법한 절차도 없이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문예회관 무조건 건축부터 짓고 보고 지금 처리도 안하고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은 어림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하나 하는 것이 있어서 아는데 10평 자리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대요.
지금은 어림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하나 하는 것이 있어서 아는데 10평 자리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 때도 그 절차를 안 밟고서 그 문예회관을 졌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이제 두 번 갔다왔다고 했는데 그 외로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왜 갔냐하면 중앙 적인 일이든지, 지방적인 일이든지 갔을 때마다 시간이 나면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금 이번에 2008년도 예산으로 온 것은 저기 예산 4리 두건하고 향천리 하고 4건이 현재 관작리 하고 해서 4건이 이제 확보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건설정책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다가 하는 예산을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왜 위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행감 때마다 계속 가지고 다니냐 하면 국도비 확보를 얼마만큼 하냐보면 활동이 얼만큼 하느냐 비례할 수 있어요.
지금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도비가 얼마나 적게 나왔느냐 하는 거는 내일 모레 내가 얘기할텐데 이런 활동을 그 만큼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거든, 도비가 작년보다도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적게 나올 수가 있느냐 얘기지, 그것도 10억, 20억도 아닌 게 숫자는 지금 얘기를 안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이나 우리 집행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이나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뭐 가지고 삽니까, 예산군 자립도가 없는데,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는데 도청에 올라가실 때 도에 가실 때 출장명령서 달지요?
지금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도비가 얼마나 적게 나왔느냐 하는 거는 내일 모레 내가 얘기할텐데 이런 활동을 그 만큼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거든, 도비가 작년보다도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적게 나올 수가 있느냐 얘기지, 그것도 10억, 20억도 아닌 게 숫자는 지금 얘기를 안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이나 우리 집행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이나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뭐 가지고 삽니까, 예산군 자립도가 없는데,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는데 도청에 올라가실 때 도에 가실 때 출장명령서 달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이게 그,
○신영균 위원 2007년도 7월 3일날 간 적이 없어 출장명령서에, 왜 거짓말 시켜, 갔으면 갔다 출장명령서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만들면 출장명령서 갖다가 펴놓고 맞춰 보는데 금방 다 거짓말이라는 거 탄로 나면 이 전체를 불신임할 수밖에 없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날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잘못 되었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나중에 체크를 해 봐 가지고 제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전에,
○신영균 위원 그 전 아니고 그렇게 이런 행감에 자료를 이건 진짜, 막 하기로 하면 이거 다 집어 던질 거다, 위원들 갖다가 무시하는 거지 이런 자료를 갔다 놓고 위원들보고 행감 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서로 눈만 뜨면 얼굴 마주보는 사람들끼리 말이야, 그렇게 해 놓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듣기 싫다고 하고 그럴 수 없다고 나중에 할지 모르는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은 이제 제가 잘못 된 사항을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늦게 갖다가 이걸 수정해 가지고 위원님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 날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날짜를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신영균 위원 출장명령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체를 불신해요. 그리고 담당 밑에 직원들도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제대로 좀 해 주고 이게 뭐라고 들 해 놓고서 말이야.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하여간 날자 관계는,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예당저수지 안에 골재채취해서 허가 나가는 게 있지요. 3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면 115광구하고 125광구는 한국농촌공사에다가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허가를 해 주었고 그 밑에 104광구는 제일산업에,
도시과장님 우리 예당저수지 안에 골재채취해서 허가 나가는 게 있지요. 3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면 115광구하고 125광구는 한국농촌공사에다가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허가를 해 주었고 그 밑에 104광구는 제일산업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사금채취,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거기는 사금채취로 하는 게 아니고 준설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사금채취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 이제 부산물로 나온다는 얘기지요. 부산물 그래서 부산물 하면 부산물이 나오면 농촌공사에다가 부산물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부산물이고 이제 원래는 준설이기 때문에 준설을 하다 보면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강연종 위원 부산물을 챙길 수가, 사금을 거기다가 어떻게 채취한다고 신영균 위원께서도 질타를 했지만 뭔가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기재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산업하고는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 준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해 줘 가지고 하면 농촌공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104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내지 제외지에서 하는 사항인데 육상골재 채취해 가면서 사금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강연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그 한국농촌공사에다가 115광구하고 125광구는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산물, 부산물이 아니라 그 준설토사를 관리할 수 있으면 지금 104광구는 제일산업이라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해 줬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를 받았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하천사용료는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한 2억 9,000만, 얼마인가 이제 그 수납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게 그 골재채취 할 수 있는 사용료를 받은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 안에 계약물량이 있으니까요.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체크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얼마쯤 파내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공사하는 과정을 체크를 해야 될 테지요.
○강연종 위원 농촌공사에다가 허가를 해 준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 것은 농촌공사에서 사업주한테 저기 모래를 갖다가 얼마씩 받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묻고 싶어요. 제일산업에다가 광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하천사용료만 받고서 골재는 사금을 채취하고 그 나머지 골재를 육상골재를 우리 군에서 수입을 잡느냐 그냥 그 사람들이 하천사용료만 내고서 파먹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묻고 싶어요. 제일산업에다가 광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하천사용료만 받고서 골재는 사금을 채취하고 그 나머지 골재를 육상골재를 우리 군에서 수입을 잡느냐 그냥 그 사람들이 하천사용료만 내고서 파먹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물론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토석채취가 행위가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제가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면 토석채취허가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천사용료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2억 9,000얼마를 갖다가 하천사용료로 받고.
○강연종 위원 아니 최종 허가권자가 허가 부서가 도시과 아닙니까? 최종 부서가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체크해 가지고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조병희 위원께서 얘기를 하니까 뭐 지적사항을 하니까 자꾸 변명을 하시고 말이야, 아 이거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데 그걸 내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하면 되는데 자꾸 말, 변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최종허가권자, 최종허가가 도시과 이기 때문에 이게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개발행위허가 하려고 하면 전부다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거를 체크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전체를 갖다가 국토법을 갖다가 국회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체크를 못한 상태입니다.
못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전체를 갖다가 국토법을 갖다가 국회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체크를 못한 상태입니다.
못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거는.
○강연종 위원 회사를 거론을 허가를 내가 해 준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산업이라는 것은 홍성에 있는 예산군 경계지역에 있는 그 아스콘과 레미콘 제조회사인데, 다른 데는 다 농촌공사에다가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제일산업은 광업법에 의해서 사금채취도 하고 골재도 그 저기 하게끔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사실 옛날에 한 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거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염불에는 맘에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고 사실 주목적은 사금채취인데 사금채취보다는 골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 놨는데, 이것이 하나의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상 그 모래를 예산군에서 하천사용료만 받고 그 많은 모래를 그냥 그 분들한테 맘대로 팔아먹게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군에서 그거를 다 체크해 가지고 모래 값을 별도로 받는지 이 모레 값을 농촌공사가 가지고 가는지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상 그 모래를 예산군에서 하천사용료만 받고 그 많은 모래를 그냥 그 분들한테 맘대로 팔아먹게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군에서 그거를 다 체크해 가지고 모래 값을 별도로 받는지 이 모레 값을 농촌공사가 가지고 가는지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거는 제가 강연종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확실히 이제 이것을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토석, 모래 채취해 주는 하천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받고, 또한 토지관계에서는 농촌공사에서 또 주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렇다고 보면 예당저수지 자체, 전부다 그럼 하천입니다. 그럼 역시 하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거기는 농촌공사 구획 내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거기까지가 농촌공사에 의해서 되어 있고 일부는 사유토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사유토지와 농촌공사 사유토지와 조금 있는데, 사유토지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농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하천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거는 예산 농촌공사에 재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서 나머지는 농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하천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거는 예산 농촌공사에 재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연종 위원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15광구, 125광구도 군에서 농촌공사로 허가를 해 줬지, 농촌공사가 자기네 거 같으면 자기네 맘대로 팔지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천사용료를 받은 것도 예산군 땅이기 때문에 받은 거야, 하천을.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광구관계에서 더 좀 했어야지 되는데 업무파악을 좀 덜한 것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제가 모르는 게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꾸 농촌공사 그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죄송합니다.
○신영균 위원 34쪽인데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주택개량대상자 선정 및 자력개량대상자 선정현황 했는데 내가 이거, 이게 정비법이 언제 몇 년도에 개정되었지요? 농어촌개량촉진법 규정이,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제가 그거까지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개량주택에 의해서 세를 면세해 줬고 2006년도에는 신양면에 일부, 신양면에 그것도 담당자가 알았던 면장이 알았던 일부, 신양면에 2007년도에는 한 4개 면이 되는 거 같은데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2007년도에는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2006년도에 이제, 그 읍ㆍ면에서 올리라고 했더니 안 올렸고 신양면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해당이, 이때도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아 가지고,
○신영균 위원 읍ㆍ면장, 마지막 날 내가 읍ㆍ면장한테 할 거예요. 하는데 하는 거 보다는 이게 업무가 우리 주택개량업무이니까 우선 과장한테 먼저 하고 읍ㆍ면장한테 촉구할게요. 예산군에서 위원님들도 모르고 전부 다 모르는 상태인데, 세금을 안 내고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다 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것을 우리 도시과나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업무 담당자들이나 읍ㆍ면장들이 전달이 잘못 되었든지, 홍보를 안 했든지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남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수년간 예산군에서 자력으로 30평 이하 지은 집이 수도 없을 겁니다. 많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이 혜택을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못 받은 거야, 그거를 누가 책임을 질 거야, 엄청난 거예요. 이거 큰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이런 부분이 일계 담당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진작에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어야지 그런데 여지껏 그냥 왔다 이거야, 죽 2003년도부터 뽑아 보니까 2005년도까지 전무야 하나도 없어, 2006년도에도 어떻게 신양면장이 알았는지, 누가 알았는지 2006년에 신양만 들어왔어, 그리고 2007년도에는 4개읍ㆍ면인가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거는 읍ㆍ면장들한테 전달이 잘못 되었든지 홍보가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안 되면 재확인이라도 해서라도 이거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안 해 주고 모르는 사람 농민들 주민도 알지 못하는 거 법을 다 압니까? 행정을.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서 2006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군수승인을 받아 놔야만 이 년초에 승인을 줄 사람들은 체크를 해 가지고 읍ㆍ면장들이 저희한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신양은 체크하고 저희한테 올리지 않아 가지고 군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양면 11동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래서 사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양면 11동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올해는 저희가 6개 읍ㆍ면이 이제 20개 동이 들어 왔는데, 이제 읍ㆍ면에서 1월달에 회의를 해 가면서 올해 지을 사람들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개량, 농촌주택개량 그 쪽만 신경을 쓰지, 자력개량에다가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에다가 직접 줘 보고서 자력개발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해 봐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6개 면이 읍ㆍ면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우선 저희가 자력 개량하는데 세 감면을 해 주려고 하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사전승인을 받든, 사후 승인을 받든 관계없이 일단 건축물대장을 만들면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고 다 한다 말이에요.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알려줬어야지 알려 줘야지 농민들이 뭘 알아요. 그리고 바닥면적의 7배도 몇 년 동안 면세가 되는 지 알아요? 5년 동안 면세가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게 홍보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제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재차 이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자력개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평 미만 짜리, 100평방미터 미만자리를 갖다가 내년도에도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택개량, 그 신청 받기 전에 따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평 미만 짜리, 100평방미터 미만자리를 갖다가 내년도에도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택개량, 그 신청 받기 전에 따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는 모르고 우리가 그 체계를 말이에요. 전체 먼저 받는 거 보다는 건축허가 시에 아니면 신고 시에 그거를 주란 말이야, 만들어서 인쇄물해서 홍보 팜프렛해서 첨부를 시키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 쓸데없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그거는요. 연초에 군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집 짓는 게 연초에 이제 군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 그거는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신영균 위원 그거는 어패가 있는 거요 봐요, 과장님 어패가 있다는 얘기가 일년동안 건축 집을 하나 지으려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개량한다고 하면 5개월, 6개월이면 되고 내가 연초에 안 해도 연초 전에 생각을 안 해도 하반기에 생각을 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뭔가 이게 우리가 법을 고쳐서라도 받게 해 줘야지, 당연히 해 줘야지 그거는.
그러면 개량한다고 하면 5개월, 6개월이면 되고 내가 연초에 안 해도 연초 전에 생각을 안 해도 하반기에 생각을 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뭔가 이게 우리가 법을 고쳐서라도 받게 해 줘야지, 당연히 해 줘야지 그거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거는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검토조례를 갖다가 군수승인을 받는 것을 갖다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별도로 상의해 가지고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잡종지는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 답일 경우에 농경지일 경우에는 되고 그리고 이제 잡종지일 경우에도 거기에 개발을 갖다가 이제 옮기고 왔다 갔다 할 경우에, 그런 상태가 있고 그리고 집을 지려고 하면 무슨 지역이냐 무슨 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다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잡종지라고 농림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농가주택은 뭐 절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조병희 위원 잡종지가 10,000평인데 알기 쉽게 10,000평인데 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건물을 한 100평을 건축물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로 변경이 안 되도 상관이 없나 그거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로 변경이 안 되도 상관이 없나 그거만 물은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부분분할 해 가지고서 대지를 만들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잡종지 보다는 대지를 만들어야,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 전,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잔뜩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처리 한 거 가지고서 건축물 대장 등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준공처리 한 거 가지고서 건축물 대장 등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 지금 60년대, 70년대 초가집을 전부 이게 함석 또는 스레트로 다 갈 적에 이제 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암체도 만졌지 않습니까? 만져서 다 그것이 자기 면적보다는 가옥대장면적보다는 다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이제 다시 그 거를 양성화 해 주시는데 그것이 사실 97년도에 가옥대장을 군으로다 건축물대장으로 이관을 할 때에 면 그 토목기사가 혼자 무슨 재주로 광시면 거를 다 그거를 해서 9월달에 해서 12월달까지 마치니까 그냥 대충해서 넘긴 거예요.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거를 하자고 보며 이것이 평수 넣는 거는 해 줄 수가 있지만 참 복잡한 것이 많다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뭐가 제일 문제냐 지금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뒤에가 다시 이거를 그거를 다시 양성화 해 주는데 다시 허가 내는 거나 똑같이 돼야 되는 거지요.
많아서 지금 이제 다시 그 거를 양성화 해 주시는데 그것이 사실 97년도에 가옥대장을 군으로다 건축물대장으로 이관을 할 때에 면 그 토목기사가 혼자 무슨 재주로 광시면 거를 다 그거를 해서 9월달에 해서 12월달까지 마치니까 그냥 대충해서 넘긴 거예요.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거를 하자고 보며 이것이 평수 넣는 거는 해 줄 수가 있지만 참 복잡한 것이 많다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뭐가 제일 문제냐 지금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뒤에가 다시 이거를 그거를 다시 양성화 해 주는데 다시 허가 내는 거나 똑같이 돼야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담도 치고 하기 전에 화장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적을 거 아닙니까 여기 다시 양성화를 해야 되니까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다시 가서 그 안에다가 묻어야 할텐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가서 그 안에다가 묻어야 할텐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래서 저희들도 양성화를 해 줘 가면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금 3건 해 가지고서 2건하고 1건 준비중에 있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현재 1987년도에 6월 30일까지 그 전에 건축했던 건축물이라는 증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세금과세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읍ㆍ면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랬더라도 등기 난 것은 상관없는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등기가 있으면 괜찮아요 등기가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지요. 그런데 등기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건축물대장에 등재 된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안 된 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읍ㆍ면에 있는 과세대장이 있습니다.
과세대장은 불법건축물이든 아니든 간에 전부 다 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 대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대들보 뜯어다가니 언제 지은 근거가 있어서 사진 찍어서 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과세대장은 불법건축물이든 아니든 간에 전부 다 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 대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대들보 뜯어다가니 언제 지은 근거가 있어서 사진 찍어서 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니지요, 한 것이 금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7월부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저희들이 홍보 단계이고,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것은 많은 것이 옛날에 조금씩 달아 진 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성화 하려고 하면 지금 허가나 신고사항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온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온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한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광시 아까 청소년수련원 짓다가 그냥 중단하고 있다고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허가기관이 도시주택과에서 허가를 하셨나요?
광시 아까 청소년수련원 짓다가 그냥 중단하고 있다고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허가기관이 도시주택과에서 허가를 하셨나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주로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연기, 연기 신청을 해 주다가 이번에 연기 신청을 중지해 버렸기 때문에, 다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거기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 광시 수련원 짓는데를 직접 가 봤었거든요.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련원 짓는 데에서 더 연기를 안 해 주니까 복지과에서는 나머지 앞으로의 행위의 것은 저희한테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려고 이런 절차를 보려고 거기에서도 연장을 연기를 해 주다가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복구연장을 현재로서는 안 내리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 광시 수련원 짓는데를 직접 가 봤었거든요.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련원 짓는 데에서 더 연기를 안 해 주니까 복지과에서는 나머지 앞으로의 행위의 것은 저희한테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려고 이런 절차를 보려고 거기에서도 연장을 연기를 해 주다가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복구연장을 현재로서는 안 내리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랬다가 이제 최종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경고 성을 띤 연기를 조건부로 해 줬던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의때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 게 거의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연기신청을 안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 게 거의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연기신청을 안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허가 취소가 아니라요. 그 상태로 연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금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거기 가서 볼 적에도 예산군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서 연기신청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소송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그런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취소 신청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복구명령을 아직까지는 않고 그것이 좀더 시일을 두고서 지금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년간 계속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복구한다는 얘기도 제가 현장에 가 봤었는데, 다 암반해서 엄청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취소하자마자 저희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사회복지과 소송해 가면서 저희도 해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복구한다는 얘기가 쉽지를 않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그 복구명령을 현재는 안 내렸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과랑 협의해 가지고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경우에 복구명령을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취소 신청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복구명령을 아직까지는 않고 그것이 좀더 시일을 두고서 지금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년간 계속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복구한다는 얘기도 제가 현장에 가 봤었는데, 다 암반해서 엄청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취소하자마자 저희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사회복지과 소송해 가면서 저희도 해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복구한다는 얘기가 쉽지를 않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그 복구명령을 현재는 안 내렸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과랑 협의해 가지고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경우에 복구명령을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송희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수련원을 그 쪽에다 짓는다라고 해서 혹시 우리도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 쪽에 수련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로 이제 우리들한테 희망을 줬었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연기, 연기 해 가면서 불필요한 사항을 돌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어떤 방법이 되어서 복구명령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그 쪽에 수련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로 이제 우리들한테 희망을 줬었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연기, 연기 해 가면서 불필요한 사항을 돌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어떤 방법이 되어서 복구명령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다가 주택과 그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받은 바 있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담당에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 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먼저 제가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다가 주택과 그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받은 바 있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담당에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 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대흥면에 가면 학교와 그리고 면사무소를 진입하기 바로 앞전에 그냥 출입해서 들어가서 버스승강장으로 사용을 했던 그러니까 광시에서 예산으로 들어오려면 대흥면소재지 정 가운데 버스승강장으로 사용했던 집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도로변 밑에 지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유병 대흥면장이 있을 적에 거기를 갖다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할 경우에 노선개량을 한 적이 했었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 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개량이 없고 그리고 또 보상도 안 받고서 거기 없어서 다른 데에 가 가지고 져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상을 줘 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개량이 없고 그리고 또 보상도 안 받고서 거기 없어서 다른 데에 가 가지고 져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상을 줘 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쪽 대흥면 봉수산 쪽으로 지금 휴양림 조성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의좋은 형제 공원, 더군다나 요새 산 넘어 남촌에는 드라마 제작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내지는 외지인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그 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는지 예산에 관해서 정갈하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는지가 심히 궁금스럽습니다.
제가 이거는 도시주택과가 되었든, 대흥면사무소가 되었든 하여튼 예산군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권장을 해서 이동을 시키든 아니면 앞가림을 해서 앞면만이라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찰이나 이런 곳들을 다 돌아다니며 보면 국비, 군비 뭐 개인 어디 저기 뭐야 관광을 테마로 해서 활용이 될 만한 데는 녹색농촌이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농사까지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군 관광이나 군의 이미지를 실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앉고 있는 그 지역을 서로가 내 쪽 아니고 네 쪽 아니고 또 그리고 그 쪽에서 본인들이 이사를 가기를 희망하지 않아서 그대로 둔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이 아니신 과장님께는 이런 주문을 드리면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거북살스럽고 좀 불쾌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기왕 주거환경이나 도시주택을 챙기시는 그런 과 이시니까 관계 부서들하고 절충을 거치셔서 그 부분이 좀 말끔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내지는 외지인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그 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는지 예산에 관해서 정갈하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는지가 심히 궁금스럽습니다.
제가 이거는 도시주택과가 되었든, 대흥면사무소가 되었든 하여튼 예산군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권장을 해서 이동을 시키든 아니면 앞가림을 해서 앞면만이라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찰이나 이런 곳들을 다 돌아다니며 보면 국비, 군비 뭐 개인 어디 저기 뭐야 관광을 테마로 해서 활용이 될 만한 데는 녹색농촌이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농사까지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군 관광이나 군의 이미지를 실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앉고 있는 그 지역을 서로가 내 쪽 아니고 네 쪽 아니고 또 그리고 그 쪽에서 본인들이 이사를 가기를 희망하지 않아서 그대로 둔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이 아니신 과장님께는 이런 주문을 드리면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거북살스럽고 좀 불쾌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기왕 주거환경이나 도시주택을 챙기시는 그런 과 이시니까 관계 부서들하고 절충을 거치셔서 그 부분이 좀 말끔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저희도 이제 여러 가운데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도시건설 전문과장으로서 군 청사 이전 후보지가 결정됐는데 앞으로 도시발전 장기발전 가능성, 타당성 이미 교수들이 결정을 했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결정이후에 주변 여론을 혹시 들어 보신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위원님께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진위원으로 있을 적에도 뭐 여러 말 않고 한 마디 했다가 신문에까지 나 가지고 도시과장 딴 데로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물어보신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추진위원으로 있을 적에도 뭐 여러 말 않고 한 마디 했다가 신문에까지 나 가지고 도시과장 딴 데로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물어보신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답변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무슨 말씀을 하실 지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듣고 아까 이제 조병희 위원님께서 먼저 기획실 할 때도 그렇고 저도 제안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결정된 사항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뭐 뒷 얘기를 한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너무나 아쉬운 감이 있고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지만 최후의 예산군 발전에 이슈가 군 청사 이전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이지만 또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청사 이전도 확정됨에 따라서 회사측 휴먼리얼리한테 방향도 조정을 좀 해 주고 층수도 좀 감안을 해 달라, 그 사실 그런 요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답변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무슨 말씀을 하실 지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듣고 아까 이제 조병희 위원님께서 먼저 기획실 할 때도 그렇고 저도 제안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결정된 사항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뭐 뒷 얘기를 한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너무나 아쉬운 감이 있고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지만 최후의 예산군 발전에 이슈가 군 청사 이전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이지만 또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청사 이전도 확정됨에 따라서 회사측 휴먼리얼리한테 방향도 조정을 좀 해 주고 층수도 좀 감안을 해 달라, 그 사실 그런 요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이한두 위원 그래서 기왕 그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 뒤에 15,000평을 군에서 구입을 하고 구입해서 회사측과 기반조성을 같이 해 가지고 그 설계자체를 회사하고 예산군하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서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한 저희는 개발제한을 갖다가 15,000평을 갖다가 먼저는 후보지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그 15,000평 가지고 비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좀 상향시켜 가지고 더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휴먼하고 협의를 한번 먼저 한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35,000평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35,000평인데 사고 한 것까지 해서 36,000평이거든요.
○이한두 위원 35,000평에다가 15,000평 보태면 50,000평이거든요. 50,000평을 가지고 도시설계를 회사측과 같이 해 가지고 서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도시설계가 될 거 같다.
그 아파트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15,000평 조성을 하는 것도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토목비가 엄청나게 들여서 깎아 내리고 해야 되지만,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아파트 질 수 있는 공간대로 층층대로 해 가지고 그 좋은 경관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군 청사는 아무래도 모든 접근성 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야 되니까 그거 충분히,
그 아파트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15,000평 조성을 하는 것도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토목비가 엄청나게 들여서 깎아 내리고 해야 되지만,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아파트 질 수 있는 공간대로 층층대로 해 가지고 그 좋은 경관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군 청사는 아무래도 모든 접근성 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야 되니까 그거 충분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 아까 조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한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휴먼리얼리티에서는 자기들이 얼마만큼 지금도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있고 그래 가지고 시간도 가고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도 휴먼리얼리티 단지 내에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을 좀더 이제 군청이 들어서는 것을 봐 가지고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를 그러면 같이 개발을 할 때에 같이 해 줄 것이냐를 좀 타진을 해 봐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위원님, 아까 조위원님 말씀마따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가능성이 없는 얘기이지만 정말 해 봐야, 논의 해 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군 청사 이전 때문에 앞에 고도제한 이런 거 때문에 논쟁하고 이러지 말고 서로가 공정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청이 옴으로 해서 휴먼리 그 회사는 사는 거예요.
군청이 나갔으면 회사, 그 아파트 질지 말 지예요. 같이 살아가는 방법 미래 지향성 있게 도시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어렵지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예산군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로 거기에 그냥 결정이 된다 라면 12개 읍ㆍ면 중에 11개 읍ㆍ면 주민들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 있고 예산읍마저도 몇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 예산읍내 지역만도 별로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군청이 나갔으면 회사, 그 아파트 질지 말 지예요. 같이 살아가는 방법 미래 지향성 있게 도시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어렵지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예산군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로 거기에 그냥 결정이 된다 라면 12개 읍ㆍ면 중에 11개 읍ㆍ면 주민들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 있고 예산읍마저도 몇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지금 예산읍내 지역만도 별로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 문제는,
○이한두 위원 읍내 지역을 벚어 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전부 찬성하지만 읍내에서는 그런 설계를 한번 구상해 본다면 반대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거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 문제는 같이 협의해 가지고서 이제 한 다음에 그거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 가는 도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이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금 자전거 도로는 하천 변하고 저 쪽 간선도로변하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관내에 5,860명의 장애인이 있네요.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3,062명, 시각장애인이 680명, 이게 뭐 다 휠체어 타거나 그 뭐지요 지팡이나 장애 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700명, 800명 정도는 상시 이동하고, 이제 자기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인구가 700명, 8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금 설치하는 도로에 다만 턱, 그러니까 끄트머리 쪽, 저기 신호등 건너서 이 건널목의 턱이 이 돌인가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걸 좀 스므스하게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3,062명, 시각장애인이 680명, 이게 뭐 다 휠체어 타거나 그 뭐지요 지팡이나 장애 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700명, 800명 정도는 상시 이동하고, 이제 자기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인구가 700명, 8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금 설치하는 도로에 다만 턱, 그러니까 끄트머리 쪽, 저기 신호등 건너서 이 건널목의 턱이 이 돌인가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걸 좀 스므스하게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현재 횡단보도 있는 데는 그 턱을 도로 경계석을 낮추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 표지는 민간도로에다가는 안 해 놓고 각, 가구 들어가는 데에도 도로 경계석을 낮춰줍니다.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신호등은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14억 공사에 안 들어갔었는데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뭐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2억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아리랑고개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하는 데를 그 시설을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그거는 안 됐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쪽에는 많은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군청이 이전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때는 이제 전면적으로 다 만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러면 앞으로도 도로 폭도 넓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도로 관계도 여러 가지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 이제 등기소 앞에도 그렇고 그 관계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서 그 때 한꺼번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종서 위원 만약에 군청후보지가 군청으로 확장이 된다면 물론 이제 민원인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자전거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근거리는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중과세다 즉 할 때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되어져서 완공에 다시 개 보수한다는 것은 좀 이중과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지금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청이 2층 뭐 만나려고 가면 사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아파트에서 근거리는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중과세다 즉 할 때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되어져서 완공에 다시 개 보수한다는 것은 좀 이중과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지금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청이 2층 뭐 만나려고 가면 사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박종서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핫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하고 미팅타임을 정해 가지고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해 가지고 미팅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가 직접 와서 이렇게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파트든 다 그 1층에는 턱없이 그렇게 다 해야지 휠체어 타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추사기념관, 군민체육관 등 많이 앞으로 증축이 되고 신축이 될텐데, 그렇게 참고하시고 지금 전혀 그렇게 고려를 안 해 보셨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한 말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 가치를,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박종서 위원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안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물론 사회나 기업이나 사실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반성을 해 보는데 생명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예산이지 말로만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고 참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예산군과 의회가 되었으면 과장님 마찬가지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물론 사회나 기업이나 사실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반성을 해 보는데 생명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예산이지 말로만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고 참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예산군과 의회가 되었으면 과장님 마찬가지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은 이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다 됐는데 그 타 시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신호등 있는 데다가니 그런 장치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없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염두 해 두겠습니다.
그런 것은 염두 해 두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16건인데 지금 다 한 것이 8건 밖에 안돼요. 그리고 8건은 대부분이 10%, 30%, 50%인데 물론 이제 도시과 업무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토지매입문제라든가 서로 합의를 해야 돼서 합의점을 안 찾아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지만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답답함 뭐 본인 역시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추진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제 지금 10%라고 하면 10%라고 하는 게 몇 개있는데 5개인가 되는데 사항이 책자에 없지요?
토지매입문제라든가 서로 합의를 해야 돼서 합의점을 안 찾아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지만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답답함 뭐 본인 역시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추진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제 지금 10%라고 하면 10%라고 하는 게 몇 개있는데 5개인가 되는데 사항이 책자에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지금 이제 위원님들 드린 거는 현재 이제 시작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신영균위원님한테 드린 거는 따로 저희가 보상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서 공사비가 1억원 이상 되는 것만 넣었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현재 보상중인 이런 것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그,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서 공사비가 1억원 이상 되는 것만 넣었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현재 보상중인 이런 것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그,
○신영균 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는 안 불러 드렸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주교7리, 삽교 두리, 향천사 진입로, 산성리 2구나 이런 것도 산성리 같은 것도 이게 합의가 안 돼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산성리는 이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는 과정을 추경에 세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까지 다 했고, 분할측량에 의해 가지고 감정의뢰해서 감정의뢰 가까지 다 올 사업이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삽교 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인데, 지금 이제 보상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도 역시 그렇고 지금 10%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현재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상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는 과정을 추경에 세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까지 다 했고, 분할측량에 의해 가지고 감정의뢰해서 감정의뢰 가까지 다 올 사업이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삽교 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인데, 지금 이제 보상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도 역시 그렇고 지금 10%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현재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상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 이 사업추진이 너무 늦춰지지 않나 이게 염려가 돼 가지고 물론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담당자들은 수차례 가고 만나고 별 짓 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지라도 어떤 방법과 수단과 힘을 동원해서라도 일이 추진이 돼야지 저렇게 일이 추진이 안 되면 이게 보통 어려워요 서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지라도 어떤 방법과 수단과 힘을 동원해서라도 일이 추진이 돼야지 저렇게 일이 추진이 안 되면 이게 보통 어려워요 서로가,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이제 한 예를 들면 덕산 신평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구간의 두 명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승계서 까지 밟았다가 최종으로 한번 더 가보자 해서 이제 당신들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못한다 이 수용절차 바로 전까지 갔다가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명만 안 돼도 공사가 실질적으로 하기가 참 난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놔 가지고 그 한 집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보상협의가 그것도 조금 한, 두명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한다고 하면 한명 두명씩 꼭 속썩여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두명만 안 돼도 공사가 실질적으로 하기가 참 난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놔 가지고 그 한 집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보상협의가 그것도 조금 한, 두명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한다고 하면 한명 두명씩 꼭 속썩여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제도적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현재 절차는 수용절차밖에 없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수용절차를 밟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하면 무조건 밟는 게 아니라 한번 재 감정도 해야 되고 일년이 지나면 그래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는 것이 한 6개월 내지 1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내에 수용절차가 끝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절차를 다 되어야만이 수용계획에 신청을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해 가지고 덕산 신평리 건도 제가 덕산면장 할 적에 그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여지껏 끌어 왔던 사업인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가서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 때서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서 낼 모래 이제 준공처리가 되겠는데 이 그런 사항이 보상 때문에 일반사업이라는 것은 쉬워요.
다른 것도 없고 이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쉬운데 보상이 어렵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내에 수용절차가 끝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절차를 다 되어야만이 수용계획에 신청을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해 가지고 덕산 신평리 건도 제가 덕산면장 할 적에 그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여지껏 끌어 왔던 사업인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가서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 때서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서 낼 모래 이제 준공처리가 되겠는데 이 그런 사항이 보상 때문에 일반사업이라는 것은 쉬워요.
다른 것도 없고 이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쉬운데 보상이 어렵지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내용은 우리 도시과 담당들이 제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안을 구상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뭐가 바뀌어져야지 이게 농어촌도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 안을 구상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뭐가 바뀌어져야지 이게 농어촌도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농어촌도로 같은 것도 확보를 하는데 꼭 한 두 집이 꼭 속썩여 가지고 가다가 병목현상 일어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자체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를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건의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사업이요, 몇 가지 내가 어려운 거를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산성리 2구 같은 데에도 협의가 안 되면 이장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업무를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건의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사업이요, 몇 가지 내가 어려운 거를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산성리 2구 같은 데에도 협의가 안 되면 이장을 활용해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산성리2구는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나갔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줘야 합니다.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올해 그거를 가지고 보상 먼저 하고서 설계할 적에 챙기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곰두리, 예.
○신영균 위원 예, 휠체어 가지고 못 돌지요? 휠체어 못 다녀요.
내가 직접 한바퀴를 밀고 다녔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했는데 이 건 우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인도에 주차하지 말라고 그 볼라드 박은 거 그게 휠체어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빼야 되겠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양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거지로 너무 주민들이 의식이 잘못돼서 그거를 해 놨는데 휠체어가 그거 때문에 못 가고 도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쓰럽기도 하고 가면서 장애인들이 나한테 이런 거는 당신들이 해야 될거 아니냐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얘기가 없어 더더군다나 장애인, 같이 몸을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 시내에 외 지역은 관계없어요.
시내 지역에 정비를 한 번 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직접 한바퀴를 밀고 다녔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했는데 이 건 우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인도에 주차하지 말라고 그 볼라드 박은 거 그게 휠체어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빼야 되겠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양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거지로 너무 주민들이 의식이 잘못돼서 그거를 해 놨는데 휠체어가 그거 때문에 못 가고 도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쓰럽기도 하고 가면서 장애인들이 나한테 이런 거는 당신들이 해야 될거 아니냐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얘기가 없어 더더군다나 장애인, 같이 몸을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 시내에 외 지역은 관계없어요.
시내 지역에 정비를 한 번 해 주세요. 그거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신영균 위원 체크해 가지고 안 되면 빼요. 그거 아주 볼 상 사나워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누가 와서 외지인이 보더라도 아 이 사람들 이게 뭔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영 주민의식이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바치는 거 아니고 바칠 사람 다 바쳐요.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그거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재난관리과장 황선봉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단지 저희가 재난관리 최우수 군으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지난 10월 26일날 중앙평가단 교수 8명이 와서 전국 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민방위분야와 을지연습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3개 분야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및 23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은 47억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를 하고 2007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아울러서 2008년도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6킬로에 35억 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하도 준설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95억 8,8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3억 3,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21억을 증액시켜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300미터에 16억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라천 정비공사가 현재 토지 한 사람이 타협이 안 돼서 보상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을 금년도에 5건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방2급 하천이 6개소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전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덕산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총 5.8킬로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5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장기계속공사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자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에 5개소에서 21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지 관리를 저희가 183개소입니다만 금년 계획된 것을 완료하고 2008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끝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로서 수덕사 도립공원 집단시설 환경정비사업은 이진자 위원님도 도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직 용역을 도에서 줘서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이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에 있어서 저희 자치센터는 상반기에 덕산, 봉산면이 개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광시면이 12월 5일 개소가 되면 신양과 대술만 개소가 되면 12개 읍ㆍ면이 자치센터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민봉사의 날은 7개 분야에 162명이 참석을 해서 총 931건을 처리하고 지난 11월 26일날 금년 계획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비는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상ㆍ하반기까지 읍ㆍ면 배정을 완료하고 사업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관리로서 현재 가로등이 저희 관내에 6,862등이 있고 통행 등까지 합하면 8,500등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은 189등을 했고 이설 41등을 해서 총 9,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우수 군이 전국평가를 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는 저희가 점검대상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관리대상이 191개소이고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곳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설은 주로 다짐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활성화는 매월 화요일날 안전문화캠페인을 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는 금년도 600세대에 3,000만원을 소요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저소득층을 후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도 대술, 신양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금년도에 91건에 38억 3,500만원해서 현재 큰 문제점 없이 마무리 한, 두건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대가 242개소에 5,590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수 군으로 지정이 돼서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로서 이것도 의용소방대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추경에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현재 유인물은 35명입니다만 3명이 추가로 와서 현재 38명이 각 실ㆍ과, 읍ㆍ면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총 17건에 완료가 13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철저는 저희가 금년도에 1,910개의 안전문화운동 홍보용으로서 폴더형 거울하고 온도계로 했습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호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비율확대는 저희가 리별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당연직이 43명이 남성이고, 위촉직이 여성위원으로 했습니다만 일부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등은 여성위원으로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철저로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감사, 군정질문 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심의철저로서 위원회 개최 시에 심의서류를 사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국ㆍ도비 확보노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민방위 새책을 100만원의 상금을 타서 민방위 직원들의 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상수도 배수펌프관 운영개선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했지만, 6월 12일날 창소배수펌프장 유입관로 매설해서 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국궁장 조성이 주민설명회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기본적인 의견, 주민의견 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천관리 철저에서는 저희가 연차 금년도 3개소를 했습니다만, 년차계획에 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화기 갖기 운동이 지금 저희가 소방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홍보와 아울러서 일부 지원 좀 했으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선거법 관리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소방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는 홍보, 소화기 갖기 운동에 홍보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철저에 있어 금번 조례를 군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여성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해서 지금 상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한번째로 예당저수지 증고 반대 건의는 중앙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예당저수지 증고는 1.5미터에서 2미터로 하되,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비 및 확정을 안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보고서에 제방여유고는 안전하다는 개념은 부적합하다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열 두번, 마지막으로 고수부지 적극 활용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소방파출소 앞에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로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단지 저희가 재난관리 최우수 군으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지난 10월 26일날 중앙평가단 교수 8명이 와서 전국 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민방위분야와 을지연습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3개 분야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및 23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은 47억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를 하고 2007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아울러서 2008년도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6킬로에 35억 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하도 준설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95억 8,8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3억 3,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21억을 증액시켜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300미터에 16억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라천 정비공사가 현재 토지 한 사람이 타협이 안 돼서 보상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을 금년도에 5건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방2급 하천이 6개소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전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덕산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총 5.8킬로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5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장기계속공사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자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에 5개소에서 21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지 관리를 저희가 183개소입니다만 금년 계획된 것을 완료하고 2008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끝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로서 수덕사 도립공원 집단시설 환경정비사업은 이진자 위원님도 도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직 용역을 도에서 줘서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이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에 있어서 저희 자치센터는 상반기에 덕산, 봉산면이 개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광시면이 12월 5일 개소가 되면 신양과 대술만 개소가 되면 12개 읍ㆍ면이 자치센터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민봉사의 날은 7개 분야에 162명이 참석을 해서 총 931건을 처리하고 지난 11월 26일날 금년 계획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비는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상ㆍ하반기까지 읍ㆍ면 배정을 완료하고 사업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관리로서 현재 가로등이 저희 관내에 6,862등이 있고 통행 등까지 합하면 8,500등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은 189등을 했고 이설 41등을 해서 총 9,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우수 군이 전국평가를 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는 저희가 점검대상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관리대상이 191개소이고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곳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설은 주로 다짐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활성화는 매월 화요일날 안전문화캠페인을 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는 금년도 600세대에 3,000만원을 소요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저소득층을 후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도 대술, 신양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금년도에 91건에 38억 3,500만원해서 현재 큰 문제점 없이 마무리 한, 두건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대가 242개소에 5,590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수 군으로 지정이 돼서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로서 이것도 의용소방대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추경에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현재 유인물은 35명입니다만 3명이 추가로 와서 현재 38명이 각 실ㆍ과, 읍ㆍ면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총 17건에 완료가 13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철저는 저희가 금년도에 1,910개의 안전문화운동 홍보용으로서 폴더형 거울하고 온도계로 했습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호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비율확대는 저희가 리별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당연직이 43명이 남성이고, 위촉직이 여성위원으로 했습니다만 일부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등은 여성위원으로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철저로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감사, 군정질문 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심의철저로서 위원회 개최 시에 심의서류를 사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국ㆍ도비 확보노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민방위 새책을 100만원의 상금을 타서 민방위 직원들의 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상수도 배수펌프관 운영개선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했지만, 6월 12일날 창소배수펌프장 유입관로 매설해서 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국궁장 조성이 주민설명회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기본적인 의견, 주민의견 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천관리 철저에서는 저희가 연차 금년도 3개소를 했습니다만, 년차계획에 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화기 갖기 운동이 지금 저희가 소방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홍보와 아울러서 일부 지원 좀 했으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선거법 관리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소방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는 홍보, 소화기 갖기 운동에 홍보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철저에 있어 금번 조례를 군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여성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해서 지금 상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한번째로 예당저수지 증고 반대 건의는 중앙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예당저수지 증고는 1.5미터에서 2미터로 하되,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비 및 확정을 안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보고서에 제방여유고는 안전하다는 개념은 부적합하다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열 두번, 마지막으로 고수부지 적극 활용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소방파출소 앞에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로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추진현황, 소하천 정비내역 및 앞으로 사업계획, 무한천 고수 부지 체육공원 추진현황 등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추진현황, 소하천 정비내역 및 앞으로 사업계획, 무한천 고수 부지 체육공원 추진현황 등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추진상황을 물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궁금한 점, 건의드릴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네요?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추진상황을 물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궁금한 점, 건의드릴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 고수부지만요 아니 체육공원,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니 제방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 하도, 하도 포함을 해서,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총 사업비는 95억인데 그것을 하도 준설까지 들어가는 것이 95억이고 95억 중에 47억이 들어 있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체육공원 조성만,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많이 들지요. 먼저 면적이 13만 3,000평방미터이니까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지금 계획된 것이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또 뭐 산책로, 주차장, 자전거나 보행도로, 화장실, 둔치, 잔디가 한 10만 평방미터 이렇게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95억이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도 공사하고 확장하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22억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거기가 이제 징검다리가 이제 두 개 정도를 놓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이 잠수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이 거기가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물이 고여 있으면 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한천, 철교 있는 근방에다가 뭐 관정을 판다든지 어떠한 뭐를 해서 물을 갈수 있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방면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이 잠수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이 거기가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물이 고여 있으면 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한천, 철교 있는 근방에다가 뭐 관정을 판다든지 어떠한 뭐를 해서 물을 갈수 있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방면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가능하면 주변의 물이 감소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무한교 위쪽으로만 체육시설을 하시고 제 생각에,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지금 계획된 것은 주민공청회에 맞춰서 사업을 확정해서 시설하게까지 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현재 확정된 위치를 가지고 변경은 어려울 테고 앞으로 더 확장을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아까 지난번 행감 때에도 했던 국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1차 사업이 끝난 후에 2차사업 때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가 그 때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니 거기에 이전만 여러 가지 된다고 하면 또, 재원 확보만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못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건물이든지 경마장이 건물을 짓고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단지 국토관리청과 협의는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13만 3,000평방미터 하는 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가 안되고 하면 못하고요. 그 사업변경을 할 때에도 거기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건물이든지 경마장이 건물을 짓고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단지 국토관리청과 협의는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13만 3,000평방미터 하는 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가 안되고 하면 못하고요. 그 사업변경을 할 때에도 거기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이한두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현재 예산인구 기준 해 가지고는 그 넓은 장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넓은 장소 전체를 체육공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하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마사회장이 예산출신, 그분이 계실 때 그런 계획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도 한번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어떨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조병희 위원 이 확보, 국ㆍ도비 확보를 다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일 많이 다녀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편입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을 받아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국토, 건설교통부 소관이요, 그러니까 구거도 재무부는 저기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하고 농림수산부 소관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어떤 건 이것은,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저희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111이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10,000평방미터,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뭐 어디 뭐가 된 건데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런데 그것이,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어차피 구거로 한 데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복개를 했어도 복개가 되었어도 구거로 사용을 할 테지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거는 어차피 그 속으로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제가 확인을 않했습니다만 그 금오산에서 내려와서 아리장을 거쳐서 아리장에 복개를 해 가지고 그 밑으로 빠지는 하천이 있습니다.
해서 구 산업대 자리로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구거로서 예를 들어서 복개를 했어도 그것을 구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구 산업대 자리로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구거로서 예를 들어서 복개를 했어도 그것을 구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거 한 필지로서 큰 구거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것은 건설교통부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 문제는 그거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천개수가 완료가 되었으면 분양도 하고 조치를 하는데 개수가 안 된 하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개수 안 된 하천은 개수한 후에 그 분양을 하던 임대를 해야지 개수하기 전에 분할해서 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하천을 개수를 하려면 팔은 데를 또 사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그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구거 관계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번 내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개수가 완료가 되었으면 분양도 하고 조치를 하는데 개수가 안 된 하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개수 안 된 하천은 개수한 후에 그 분양을 하던 임대를 해야지 개수하기 전에 분할해서 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하천을 개수를 하려면 팔은 데를 또 사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그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구거 관계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번 내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박종서 위원 도 재산관리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심사에서도 입상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며, 본 위원이 질의한 공통 페이지 7페이지 각 실ㆍ과 최초 3년간 용역발주도 제출서면으로 대신하고, 개인이 질의한 페이지 32쪽, 소하천 정비 내용 및 사업계획도 제출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중앙심사에서도 입상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며, 본 위원이 질의한 공통 페이지 7페이지 각 실ㆍ과 최초 3년간 용역발주도 제출서면으로 대신하고, 개인이 질의한 페이지 32쪽, 소하천 정비 내용 및 사업계획도 제출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가로등이요.
○신영균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도 사업하고 2007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 사업 당시 2007년도, 그러니까 버섯마당에서 검문소까지 한 게 2007년도에 설치를 했지요, 아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2006년도.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먼저 했고, 예.
○신영균 위원 예, 그 뒤에는 했는데 보도블럭 사업을 한 게 2006년도에 했거든요.
신례원에서 궁평리까지 한 것 그 쪽 반을 그 당시에 그 쪽의 가로등 기초 밑에 기둥이라든가 다 했지요?
신례원에서 궁평리까지 한 것 그 쪽 반을 그 당시에 그 쪽의 가로등 기초 밑에 기둥이라든가 다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먼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업비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한 게 사업비가 같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어째 사업을 기초시설을 했는데도 사업이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느냐 그게 의아스럽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어째 사업을 기초시설을 했는데도 사업이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느냐 그게 의아스럽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물론 2007년도 한 것이 231만원 대, 본당, 2006년도에는 206만원대 그리고 공사비가 포함이 되면 450만원대 돼요. 본당 그래서 이렇게 비싼가? 물론 뭐 이게 뭐 과장님이 뭐 돈 받은 거는 아닌데, 장사한 것도 아니고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가로등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일반 가격을 전주기준, 전주 하나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고 가로등 없는 것은 제가 한전에다가 18만원을 내면 가로등 하나 세우거든요. 전주를 세우면은 쉬운 얘기로 58만원 가지고 하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전보고 그 전주 하나 세우는데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200만원 정도를 세우더라고요, 전주 하나 세우는데요. 가격하고 인건비를 다 합하면,
50만원이고 가로등 없는 것은 제가 한전에다가 18만원을 내면 가로등 하나 세우거든요. 전주를 세우면은 쉬운 얘기로 58만원 가지고 하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전보고 그 전주 하나 세우는데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200만원 정도를 세우더라고요, 전주 하나 세우는데요. 가격하고 인건비를 다 합하면,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런다고 할 때에 우리 가로등도 400만원을 사실 비싸지만 그런 인건비, 전주를 옮기고 하는 인건비 많이 포함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가로등 관계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가격 차이나는 것은 먼저 한 거, 나중에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또 군마크라든가 의좋은 형제도 달고 안 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그동안 입찰을 보고 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가로등, 서울 같은 데에 엊그제 알아 봤더니 한 800만원, 900만원까지 가더라고요.
높게 스텐으로 해서 신형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재질에 따라서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관계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가격 차이나는 것은 먼저 한 거, 나중에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또 군마크라든가 의좋은 형제도 달고 안 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그동안 입찰을 보고 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가로등, 서울 같은 데에 엊그제 알아 봤더니 한 800만원, 900만원까지 가더라고요.
높게 스텐으로 해서 신형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재질에 따라서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너무 졸작이라 작아 가지고 그 당시에 그거 구상을 할 때에도 하나만 해라, 하나만 그게 오히려 낫겠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시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에 하나 있는 것하고 두 개 있는 것하고는 하나 있는 게 보는 시각이 더 낫을 텐데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조그맣게 두 개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게 사과인지 모과인지 아니면 의좋은 형제 상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저거 참 해 놓고서도 너무 우리가 졸작으로 했구나 하는 것이 후회스럽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의좋은 우리 군의 심벌마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하나 있는 것하고 두 개 있는 것하고는 하나 있는 게 보는 시각이 더 낫을 텐데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조그맣게 두 개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게 사과인지 모과인지 아니면 의좋은 형제 상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저거 참 해 놓고서도 너무 우리가 졸작으로 했구나 하는 것이 후회스럽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의좋은 우리 군의 심벌마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때에 연계를 좀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하고 연계해서 본정통이 좀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이 너무 어둡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가로등을 설치해서 같이 좀 상권을 한번 살려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하여튼 본정통 임성로 관계, 사실 거기가 도로 폭이 좁은 데다가 아주 전주가 참 복잡하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임성로가 밝고, 진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로등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외각도로처럼 그렇게 해야 시가지가 밝지, 기존 도로에다 전주에다가 달아 가지고서는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전 역 앞에서 그 가로등을 만들어 놓으니까 좀 환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고 이런 데에는 가로등을 다 달았어도 어두워요.
여기 임성로도 저도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두운데 아주 사업이 돼서 우리 가로등만 딱딱 놓고 하면 여러 가지가 좋은데 기존 전주가 있어 복잡한 데다 그 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편에다가 또 전주를 세워야 하는 것인지 현재 있는 전주에다가 가로등을 세워 가지고서는 효과가 전혀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 임성로가 밝고, 진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로등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외각도로처럼 그렇게 해야 시가지가 밝지, 기존 도로에다 전주에다가 달아 가지고서는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전 역 앞에서 그 가로등을 만들어 놓으니까 좀 환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고 이런 데에는 가로등을 다 달았어도 어두워요.
여기 임성로도 저도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두운데 아주 사업이 돼서 우리 가로등만 딱딱 놓고 하면 여러 가지가 좋은데 기존 전주가 있어 복잡한 데다 그 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편에다가 또 전주를 세워야 하는 것인지 현재 있는 전주에다가 가로등을 세워 가지고서는 효과가 전혀 발휘를 못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하여튼 고민 좀 하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부위원장 이송희 가로등 설치가 골목을 지나는데 골목을 비추게끔 되어 있지를 않아서 어둡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었기에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셨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담당자가 와서 주변을 확인을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했고 전신주를 어디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는가도 와서 살펴봐 주었고 그래서 전신주를 세울 건물주인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돼서 바로 설치를 할 장소에 전신주를 세워도 좋다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셨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담당자가 와서 주변을 확인을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했고 전신주를 어디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는가도 와서 살펴봐 주었고 그래서 전신주를 세울 건물주인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돼서 바로 설치를 할 장소에 전신주를 세워도 좋다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마 이번 저희가 추경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제가 확인을 못한 건데 그동안 주민 건의사항 중에서 신설하는 것은 거의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분야는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추경에 올린 거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건데 그동안 주민 건의사항 중에서 신설하는 것은 거의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분야는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추경에 올린 거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이송희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각 실ㆍ과에 공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행감자료 33쪽,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 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을 6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277가구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처리를 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온 숫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나왔던 업무가 대략 무엇이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공통으로 각 실ㆍ과에 공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행감자료 33쪽,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 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을 6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277가구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처리를 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온 숫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나왔던 업무가 대략 무엇이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저희가 우리 예산이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게 4만여원이 되기 때문에 670가구를 한다고 선정을 했거든요.
해서 하니까 277가구가 부적합 한 것은 전선이 노후가 되어서 화재위험이 있다던가 또 차단기가 불량이라든가 또 현재 누전이 되는 것을 쓰고 있다던가 이런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가 많이 됐으면 우리가 수선을 해 주면 좋은데, 그 전기안전공사도 이 지역에 예산, 홍성, 당진 세개 군을 관할하는 안전공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한다면 지난번에 역전에서 2층에서 임대를 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건립을 참 거의 청사를 짓자, 우리 군유지를 소개해 주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진이 지금 자꾸 크니까, 그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본사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 본사가 여기가 아니었다거나 하면 이 조치를 안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본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자기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수수료 받고 수선은 자기들이 자비에서 사서 이제 인력은 자기들이 하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공사보고 고맙다고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277가구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 자재를 사서 안전보수를 해서 670가구에는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줬습니다.
해서 하니까 277가구가 부적합 한 것은 전선이 노후가 되어서 화재위험이 있다던가 또 차단기가 불량이라든가 또 현재 누전이 되는 것을 쓰고 있다던가 이런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가 많이 됐으면 우리가 수선을 해 주면 좋은데, 그 전기안전공사도 이 지역에 예산, 홍성, 당진 세개 군을 관할하는 안전공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한다면 지난번에 역전에서 2층에서 임대를 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건립을 참 거의 청사를 짓자, 우리 군유지를 소개해 주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진이 지금 자꾸 크니까, 그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본사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 본사가 여기가 아니었다거나 하면 이 조치를 안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본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자기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수수료 받고 수선은 자기들이 자비에서 사서 이제 인력은 자기들이 하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공사보고 고맙다고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277가구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 자재를 사서 안전보수를 해서 670가구에는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전기안전공사가 서오아파트 그 옆, 금오초등학교 앞에 그 전에 어린아이들 GMB영어학원을 했던 장소에 2층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상가구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자기네들 재정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상가구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자기네들 재정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본사가 예산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그 작은 상가들이라든지 문제가 야기될 부분을 앉고 있는 부분을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 가면서 좀 더 도움을 넓혀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가구들을 돌보는데 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그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여기에다가 그 본사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더 좋은 발전적인 관계를 갖고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서 더 열심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가구들을 돌보는데 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그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여기에다가 그 본사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더 좋은 발전적인 관계를 갖고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서 더 열심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저희 과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단지 통장입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쪽이요,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추진계획현황 삽교천이 삽교읍이 상류이고, 하류가 삽교천입니다.
그래서 삽교읍을 거쳐서 삽교천을 거쳐서 아산만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마시가 되면 항상 범람할 위험이 있거든요. 위험이 있는데 여기를 하도준설공사를 조급한 시일 내에 해야지 요즘에는 항상 기상 이상기온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하도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쪽이요,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추진계획현황 삽교천이 삽교읍이 상류이고, 하류가 삽교천입니다.
그래서 삽교읍을 거쳐서 삽교천을 거쳐서 아산만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마시가 되면 항상 범람할 위험이 있거든요. 위험이 있는데 여기를 하도준설공사를 조급한 시일 내에 해야지 요즘에는 항상 기상 이상기온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하도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제가 지난 7월달에 갔습니다만 삽교천 하도준설과 국가천 이것은 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이 사업하고 신양천이 지금 하도준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다 건설교통부까지 가 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돈이 해마다 내려오는데 신규사업 또는 증액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교천하고 신양천은 같이 싸잡아서 건교부에서는 신규사업이라 책정을 안하고 해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예산처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두어 번 갔다 왔고 또 한번 내려왔고 연말에도 그 담당사무관을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다만 1억이라도 반드시 신규사업에 책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삽교천하고 신양천 관계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다 건설교통부까지 가 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돈이 해마다 내려오는데 신규사업 또는 증액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교천하고 신양천은 같이 싸잡아서 건교부에서는 신규사업이라 책정을 안하고 해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예산처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두어 번 갔다 왔고 또 한번 내려왔고 연말에도 그 담당사무관을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다만 1억이라도 반드시 신규사업에 책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삽교천하고 신양천 관계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위에 169등, 그 밑에는 보수를 한 거지요. 위에는 신설을 한 거고,
○이한두 위원 아, 보수 그래요. 그게 할 데가 있더라고요. 다녀 보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25페이지 업무보고, 의용소방대 문제인데 저번에 안면도에 교육을 갔을 때 청양군 의원이 제기하면서 충남의 시지역은 사업비가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군 지역은 군비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군 지역은 군비가지고 지원을 하고 시 지역은 도에서 지원을 하느냐 그거를 건의를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25페이지 업무보고, 의용소방대 문제인데 저번에 안면도에 교육을 갔을 때 청양군 의원이 제기하면서 충남의 시지역은 사업비가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군 지역은 군비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군 지역은 군비가지고 지원을 하고 시 지역은 도에서 지원을 하느냐 그거를 건의를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시에는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장 관할로 돼서 도 예산으로서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이 됩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요, 그런데 군단위는 예산군 조례로 해서 됩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보면 시 의용소방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도 조례에 군자만 하나 넣어 주면 돼요.
넣어 주고 우리 군 조례를 폐지하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위원이나 군 위원님들이 그러한 청약이라든가 의장단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요, 그런데 군단위는 예산군 조례로 해서 됩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보면 시 의용소방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도 조례에 군자만 하나 넣어 주면 돼요.
넣어 주고 우리 군 조례를 폐지하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위원이나 군 위원님들이 그러한 청약이라든가 의장단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2006년도에는 그런 과별로 안배를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그렇게 안하고 풀관리 실제 하는 사람들이 특근비를 탈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인 것을 고쳤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기본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32쪽에 이제 소하천 정비내역인데 여기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좀 연장을 하셔 가지고 향천사에서부터 발원이 되지요, 하천이.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예산천.
○이승구 위원 그래서 여름에 보면 예산읍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예산읍에는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서 옆에 휴식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무한천 고수부지 국궁장이 이제 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보류가 되었지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예산읍에는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서 옆에 휴식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무한천 고수부지 국궁장이 이제 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보류가 되었지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주민 설명회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지요.
○이승구 위원 그래서 국궁장을 어차피 이제 뭐 문예회관이 추가로 주차장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 저기 예산추모공원에 납골당이 이제 추가로 설치가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입구에.
○이승구 위원 거기가 이제 한 1,000여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모공원에 납골당이 설치가 되면 그것이 무연고 묘를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을 활용해서 국궁장을 이설을 해 주시면 일거양득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체육부서와 상의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리고 예산천 관계는 지금 무한천 하도준설사업하고 연계는 안 되고 별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예산천도 물이 건 천이거든요.
그 무한천도 거기와 같이 검토를 해 보고요, 또 한가지 시가지 하천정비가 참 어려운 것이 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토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조를 하면 여러 가지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산성천 산성교는 내면서 제가 와 가지고서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 주민들이 상권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 또 지금 추가공사로 하려고 하는 그 밑에 80억 공사도 현지 답사를 저도 몇 번했습니다만 절대 주민들은 거기를 산밑에 있는 하상을 높이지 말아라 하상 하천을 최대한 폭을 줄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이 도심지에서 사업, 하천사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군민이 좀 좋은 피해가 토지수용 등이 적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무한천도 거기와 같이 검토를 해 보고요, 또 한가지 시가지 하천정비가 참 어려운 것이 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토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조를 하면 여러 가지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산성천 산성교는 내면서 제가 와 가지고서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 주민들이 상권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 또 지금 추가공사로 하려고 하는 그 밑에 80억 공사도 현지 답사를 저도 몇 번했습니다만 절대 주민들은 거기를 산밑에 있는 하상을 높이지 말아라 하상 하천을 최대한 폭을 줄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이 도심지에서 사업, 하천사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군민이 좀 좋은 피해가 토지수용 등이 적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세명이요. 우리가 한명 가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뇨, 과목 저희 재난관리과에 있는 직원은 영어, 또 이제 다른 데는 수학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걸로 한번에 같이 한시간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부위원장 이송희 수학하고 다 그렇게요.
기왕에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3학년 올라가고 나면 그 공부를 계속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기왕에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3학년 올라가고 나면 그 공부를 계속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당초 취지는 저소득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도와 줄까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은 저소득 플러스 희망자 이렇게 해서 그 대개 친구 이렇게 그룹이 되어서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은 저소득 플러스 희망자 이렇게 해서 그 대개 친구 이렇게 그룹이 되어서 사실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원하는 대로 해 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그거는 가능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뇨, 저기 저희가 사무실에서 4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수업을 해야 하니까 4시 후에 가서 2시간 내지 3시간을 해주고 있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예, 그런데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이 조금 이쪽에서 할애를 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6시까지이면 누구나 똑같이 공익 근무하는 시간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학업지도를 하는 것은 준비가 없이 그 일을 수행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그 공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배려가 조금 되었으면 하는 그 요청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시까지이면 누구나 똑같이 공익 근무하는 시간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학업지도를 하는 것은 준비가 없이 그 일을 수행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그 공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배려가 조금 되었으면 하는 그 요청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한테 본인이 지금 현재 군대관계로 와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는 아이들을 맞아서 그 수업을 지도하기까지 준비를 해야 할 시간들도 사실은 이쪽에서 그 업무를 맡겼으면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쪽에서 그 부분을 배려를 해야지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는 아이들을 맞아서 그 수업을 지도하기까지 준비를 해야 할 시간들도 사실은 이쪽에서 그 업무를 맡겼으면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쪽에서 그 부분을 배려를 해야지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가르치는 공익요원들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한번 해 보시고 충분하게 그게 검토가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왕에 좋은 평을 받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도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군민들의 바램의 의견에서 참 잘하고 있다 좋은 사업이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낮과 그리고 늦은 저녁시간까지 의정수행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종합평가는 생략하고 4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4페이지는 제 불찰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잘못된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장으로 거기다 끼워 들인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유치입니다. 제가 유관기관은 총 176개를 공공대상기관으로 해서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로 해 가지고 그 놈을 희망조사를 한 결과 176개 기관단체 중에서 100개는 들어온다고 희망을 했고,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76개 기관은 미 희망했지마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전희망기관 의향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전희망기관 단체 대상으로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청이전 유관기관은 유치를 하는데 문제는 300만평 안에 공공입지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구역 밖으로 이전을 하고 유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기관ㆍ단체 종사자, 가족들 그리고 기업이 입지 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서 신도시 개발구역 내에 있는 우리 군 지역으로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수도권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추진입니다.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입니다. 그 사업량은 약 36㎞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약 6,500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용역결과를 해서 비용편익분석이 1.0이상이 되어야 연장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검토대상이 아니지만 도청신도시개발하고 도시형성과정과 주변 수덕사라든지 덕산온천 관광객 증가라든지, 그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충청남도하고 홍성군하고 저희군이 연대해서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도청이전 사업추진설명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2007년 2월 22일날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청회를 한바 있고요.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마을 주민대상으로 수시로 사업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는 개발구역 승인 및 지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토지 물건조사 및 주민 이주 대책 등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도청이전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지원입니다.
저희가 2007년 3월 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 군수 지휘보고를 충청남도에 올린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에서 도청신도시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 도청신도시에서 덕산도립공원을 잇는 직선도로 개설하고요, 대학 및 산업협력용지를 예산, 홍성 경계에 배치를 해 달라, 그리고 환경종합처리시설을 이동을 해 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삽교부도심권 물류 및 첨단산업단지로 장기발전구상을 해 달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해 달라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주변지역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만 미 반영하고 나머지는 검토를 하는 거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0일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서 고시를 했고, 7월 31일 날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토지물건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토지물건 기본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8차에 걸쳐서 보상추진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밑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저희가 지금 보상을 10월달부터 보상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11월달 아니면 12월달로 연기 연기하다가 내년 3월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7개반 22명을 편성해 가지고 불법전용한다든지 죽목식재한다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그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52건 해 가지고 산지전용 1건, 죽목식재 25건, 인삼식재 14건, 위장전입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12세대 12명 이였는데 거주지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안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서부터 그 페이지에는 저희는 없고 3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도청유치추진사업으로 추진위원회에다가 3,500만원을 보조금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가보면 예산읍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저희 의견 수렴했던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총 종합으로 해서 27건을 했는데, 앞으로도 의회에서 각종 요구자료를 하면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방안, 도청이전 추진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주요사안인 만큼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6페이지, 도청이전추진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 뭐 지원단장님 별 문제점은 없죠, 어때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조병희 위원 보상이 내년 3월로 연기된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그 원래는 10월달부터 보상하도록 로드맵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못 맞추게 된 것은 그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들이 애당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불법으로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상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되는 지목상황으로 평가를 해 달라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2006년도까지는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로 했습니다 2006까지는. 그런데 저희는 2007년도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보상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보상받은 금액의 최종 양도소득세 가격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2006년도 수준으로 만들어 다고 그렇지 않으면 물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또 하나 있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가격 사전에 내 땅은 얼마 간다 평당 얼마씩 가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예비가격이라도 알려 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안 돼 가지고 지연돼서, 물건조사 토지조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보니까는 시행 3사에도 문제점이 있다. 조사하는 물건조사, 토지조사 기간도 있고 또 오면은 이의신청한 것 재조사해야 되고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하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촉박하다고 해 가지고 내년 3월달 부터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앞으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더욱 최선의 저기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소리가 없도록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방안 단장님 그 희망기관 100개라는 것은 300만평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감행기업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산군 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ㅇ박종서 위원 그러면 힘 겨루기 해서 파워게임에서 좀 능력이 있으면 이게 100이 어떻게 나누어질지 모르겠네요, 그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박종서 위원 우리 단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7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방안, 여기 개발구역 안으로 입지하게 됨으로 개발구역 밖으로 이전추진이 곤란함 했는데, 이 전체가 그렇습니까?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지금 176개를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했는데, 지금 100개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100개가 공공기관이 됐든 유관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되냐면 300만평 안 중에서도 공공시설입지를 지금 25만평에서 20만평을 확보하면 그 안으로 입주를 하는 거고, 다만,
ㅇ이승구 위원 몇 만평이,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25만에서 20만평요.
ㅇ이승구 위원 20만평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 안으로 입지를 하게 되고, 다만 단체는 산업분야. 사회 여러 단체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입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빌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공간을 전세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고 다만 공공기관하고 유관기관들은 자기네들은 그 땅 면적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비용으로 건축해서 입지를 할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자나 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 본적이 있어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지금 지방기관이라고 한다면 충청남도의회는 당연히 와야 되고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그렇게 하고 종합건설사업소는 저희로 오기로 했지요, 여기 대회리로. 충남교육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충남교육과학연구원, 충남기록보전소 이런 건 지방은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국가에서 보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 대한지방공제회 충남도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는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보면 농촌공사 충남도지부,
ㅇ이승구 위원 예산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고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여기 안으로요.
ㅇ이승구 위원 도청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얘기 할 건 없지, 우리 예산 구 도심권에 유치되어야지 그 안에 가는 거야 뭐 그건 자동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유치한다고 오고 안 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럼 산업 쪽에서는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산업 쪽에서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거기는 산업단지가 별도로 만들어지니까요 그쪽으로 들어 올 거구요.
ㅇ이승구 위원 그럼 뭐 구체적으로 여기 제시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거기가 양 군계 경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그쪽에 공공시설입지를 양 군경계를 걸쳐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ㅇ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대상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쪽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한번도 접촉한 적이 없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는 접촉을 안 했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그것 봐 말로만 도청유치추진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앞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접촉을 하세요. 접촉하시고 또 저희 의회한테 지원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같이 가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곳을 유치하더라도 예산읍 쪽에 유치를 해서 공동화현상을 갖다가 말로만 방지한다고 해 놓고서 전혀 안되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ㅇ이승구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자료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냥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기준 및 토지물건보상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단장께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개발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가 그 면적은 평수로 하면 298만 7천평 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지역이 109만 8천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지금 1조 7,8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상하는 거는 토지는 2,479필지고 지장물은 198건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물건 기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세가구가 물건조사하고 토지조사를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수용을 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반대했던 이유는 뭐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거기 홍북에 죽천부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거부해서 받지를 않고 있는데, 거기사람하고 접촉되는 세가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어차피 보상을 받을 바에는 물건조사, 토지조사를 해야지 그거 안하고 보상가격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받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마무리가 됐네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됐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도청이전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어떤 보상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원칙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보상은 크게 나눠서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이 있습니다. 직접보상이라고 한다면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창고 이런 거 하고, 간접보상은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원주민들한테 이주자택지라든지 분양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또 이주정착금을 주고,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한테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주는 그렇게 해서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저희 지역에 한 거의 20세대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보상받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가지고 지금은 생활하는데 문화복지생활은 못한다 하더라도 잠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는 불편을 느끼지는 않지마는 그쪽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 받는 보상금액으로 과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토지평가를 의뢰하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평가 한 후에 개인별 보상액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렇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지금 도청이전지 감정평가 가격이 아직 안 나왔네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물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건조사하고 토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물건조사가 늦어져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물건조사가 완료되면 그 소유자들한테 또 공람,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유자가 이렇게 조사가 당신 토지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진 것 있는지 뭐 있는지 열람을 시킨다고 해서 누락됐다고 한다면 다시 재조사해서 거기다 넣어 가지고 그게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은 물건조사 토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이주자 택지공급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사업지구 내에서 허가 가옥 소유주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럼 거주한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예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에 대해서도 이주자택지 공급자를 인정을 합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89년 1월 25일 이전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89년도 1월 25일 이전에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주자택지든지 아파트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면 이주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 건물에 소유자는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은 안 되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이주정착금 대상도 됩니다.
ㅇ이진자 위원 어, 됩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보면은 안 되는 거로,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러니까 ‘89년 1월 25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이주정착금도 줍니다.
ㅇ이진자 위원 아, 이주정착금도 줍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주정착금이라는 것은 택지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다른 데에 가서 살겠다 하면 이주정착금을 주는 겁니다. 선별을 자기가 사안별로,
ㅇ이진자 위원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렇다면 이들에게 공급해야 될 어떤 공급기준과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게 지금 이주자택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이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서 거기 땅이 단독주택용지로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65평방미터에서 265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수로 따지면 50평에서 한 80 평됩니다. 대지면적이.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것이 분양원가에 70%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70원에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주자택지가 싫다고 한다면 85평방미터이하 다시 말씀드려서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이것은 추진하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 의사를 들어서 나는 아파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단독주택용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안 살고 떠나겠다면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ㅇ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현재 목리, 신리하고 수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아뇨, 목리, 신리 두 가운데, 목리 1리, 2리 하고,
ㅇ이진자 위원 수촌은 빠졌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신리하고.
ㅇ이진자 위원 그 농업인들에게 2년치 영농손실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거의 폐업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먼저 했던 행복도시 공주하고 연기 거기에도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다 폐업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휴업보상하고 폐업보상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ㅇ이진자 위원 그렇겠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휴업보다는 폐업이 나으니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폐업보상이 상당한 금액이 더 나온다.
그런데 다만 폐업보상을 주려고 그러면 원칙이 있습니다. 주는 근거가 자기가 사는 데에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내가 축산 대규모 축산을 하겠다 하고 그쪽에다 공문을 보냈을 때 그 시장, 군수가 좋다 우리 지역에 내 주겠으니 와라 그러면 폐업보상은 주지를 못합니다. 휴업보상을 주지 그거 하는 기간동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오케이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나 연기의 행복도시도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혀 찬성하고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폐업보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폐업보상을 다 원하더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른 시ㆍ군 시장, 군수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보상으로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그 축산업 종사자들이 영업손실보상을 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은 200마리 키웠다. 아니면 토끼 120마리를 키웠다. 그 몇 마리 이상 사육시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200마리가 안되고 190마리나 180마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줍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아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닭은 200마리 이상이어야 하는데 190마리라고 한다면 폐업보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닭이 200마리 이상이어야 하는데 190마리 있고 나머지 또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닭은 200분에 190이 되겠죠?
ㅇ이진자 위원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1이 안되니까?
ㅇ이진자 위원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리고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토끼가 있다고 한다면 한 50마리가 한다고 100분에 150하면 3분에 1정도 될 거예요. 그 놈을 해서 플러스해서 1이상이 나왔을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ㅇ이진자 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어떤 가축하나를 해서 하나는 미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축의 종류가 있을 때에는 그 놈을 합산해서 분모를 놓고 자기가 하는 분자를 위에다 놔 가지고 그 놈을 해서 계산해서 1이상이 나왔을 때에는 보상 대상자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현금이 원칙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도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는 표현을 안 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보상이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이 3월에 지연됐던 것도 그 부분이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재지주 부동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삽교가 지금 들어가는데 천안에서 사는 사람이 농사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재지주 부동산이거든요.
그게 대통령에 보면 외지에서 살면서 농지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1억 이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1억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채권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 부동산 소유자들은 최고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은 1억,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채권, 채권도 아마 은행금리 거기 적정한 이율이 있을 겁니다. 연간 얼마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5년 후에 현금으로 원금하고 이자로 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다만, 양도소득세가 1억이 넘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부재지주 부동산 소유자는 1억만 준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1억 5,0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1억 5,000만원을 현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보상을 노리는 어떤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그러니까 투기적 행위가 적발되고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 간략하게 보고 드렸는데 52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형질변경 해 가지고 그 소를 먹이는 집이 있었고, 인삼식재 하는 데가 있었고, 죽목식재가 있었는데요.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해서 가축을 먹인 사람은 그 전에 1,000만평 안에는 들어갔는데 이번 300만평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삼식재하고 죽목식재는 이게 7월 20일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제한으로 규제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되고 8월 30일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 줘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지금 사실은 실시계획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인삼식재라든지 죽목식재 한 것은 불법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것은 채증을 해서 자료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지급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토지공사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어떤 투기적 행위가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장님께서는 각별한 단속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토지나 어떤 물건보상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내지는 피해가 없도록 보상계획과 이주생활 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우리 지역에 물권하고 재산권 조사를 하는데 거부했던 3인의 주민들이 있었다 라는 답변을 주셨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홍성 홍북 주민들은 어떤 지역은 아직도 그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서 물권조사를 못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성 홍북면에 있는 그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불응했던 이유가 처음에 저희가 보상추진협의회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마을별로 대동회 그러니까 총회죠, 마을주민들이 다 참석한 하에서 투표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올려라 그러니까는 거기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도지사가 보상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천이 돼서 위촉을 받고 있었는데, 구항에 사는 여자분이 그 홍북 죽천부락에 여동생인가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 토지도 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쪽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 정확히 제가 검토하고 무슨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정행위를 인허가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 분이 와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행복도시에서는 평당 580만원씩 받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지역도 그렇게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몇몇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따랐던 사람들이 친인척들 그렇게 구상해서 도에 가서 집회신고해서 대모도 했고 충남개발공사 앞에서도 했고, 홍성군청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접촉이 일부 되든 몇 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해서 그게 아, 맞는 군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맞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맞다. 그래가지고 그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중에 한사람을 만나자고 해서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보상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권조사 토지조사를 해야 가격이 얼마 가는지 나올 것 아니냐 또 하나 내가 협박하고 공갈하는 건 절대 아니다 불응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권 발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물권조사, 토지조사 한다고 해서 내가 응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에서 이해하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발이 됐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던 세 가구 농민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현혹되어서 그래서 반대를 했었다 라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추측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홍성지역에 군민들에 비해서 같이 수용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같은 여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홍성지역에서 보상을 받는 그 가격과 동일한 가격 내지는 상위 하도록 확실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실 수 있어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글쎄요, 보상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ㅇ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게 확실하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동일한 토지 면적을 가지고 동일한 농사를 했고, 동일한 토지면적을 가지고 동일한 가축을 먹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출을 창출한 주민들은 감정단들이 와서 어떤 감정을 했던지 똑같은 소출이나 똑같은 수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성지역에는 상위하는 감정평가를 내리고 예산지역은 그 만 못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을 한다면 우리 지역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지역의 땅이 상위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쪽이 우리 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같은 여건이면 예산이 홍성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장담을 하실 수 있냐고요, 그것 못하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못하지요.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것 못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도청유치를 해 놓고 예산군이 홍성군에 비해서 얻어질 득이 거의 확실하게 적습니다. 인정하시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산에서 홍성에 없는 득하고 예산에 없는 득이라고 한다면,
ㅇ부위원장 이송희 도청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얻어질 분기세에 대해서 예상하건데 홍성군이 얻는 그 득과 예산군이 얻는 득이 공히 같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걸로 거의 예산군민이면 누구든지 인지를 하거든요, 잘 못된 건가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글쎄요, 나름대로 그 생각이 사람 나름대로는 틀리다고는 봐야 되겠죠.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담당을 하고 계시는 유치단장께서는 홍성하고 예산하고 비교하면 홍성에 비해서 예산이 쨀 것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개인생각으로요.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개인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는 홍성보다는 예산이 더 났다고 보거든요.
ㅇ부위원장 이송희 홍성 보다는 예산이 더 났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것 참 획기적이네요. 거의 예산군민들이면 저를 비롯한 거의 예산군민들이면 도청이전유치를 굉장히 갈망을 했었는데 도청유치가 됨으로 해서 예산군이 특히 나서질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홍성은 도청유치가 됨으로 굉장히 많은 득을 얻는다 라고 지금 체감온도를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단장께서는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홍주문예회관에 공청회가 개최가 되었던 날 본 위원과 이승구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 군민들은 대부분이 조용한 편이였고 거의 듣는 편인데 홍성쪽에서는 굉장히 목소리와 자기 주장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지역의 담당공무원들이나 그들이 저들을 장악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우리 군만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나, 우리 군 공무원들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한 결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을 반신반의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 목소리를 냈다가 앞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목소리를 냈다가 그나마 정부가 준다라는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가면 어떡하지, 시키는 대로해서 그냥 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그렇게 체념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들이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것을 주장해서 득 할 것은 득 할 수 있도록 부추길 것은 부추기고 일러줄 것은 일러주고 바르게 잡을 것은 바르게 잡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단장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 그것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에 비해서 예산이 받을 것이 절대로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소견도 가지고 계시나를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단장님도 또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도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지금 확답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 행정담당책임자로서는 홍성군민들이 받는 그 혜택을 절대로 우리 행정에서 못 챙겨줘서 그들보다 덜 받았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된다 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홍성이나 예산에 편입토지를 가지고 있고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홍성은 100이라는 것을 받고 예산은 98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 3사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충남개발공사 시행 3사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룰 규정을 정해준다면 똑같은 규정을 정해야 되거든요. 충남개발공사는 홍성 땅 주고 주택공사는 홍성 땅 주니까는 거기는 더 주고 우리는 토지공사에서 주니까 안 준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금방 다 밝혀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형질변경 한 임야를 무단형질변경해서 밭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밭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 해 달라. 그것이 집요하게 해서 저희 예산군대책위원들이 더 집요하게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그게 저희 지역에서 보상해 주는 사업시행사 토지공사가 자기네들 내부로 결심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무단형질변경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상태대로 보상을 하자. 그렇게 됐는데 충남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여태도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걸 볼 때 저희 지역이 이렇게 하는데 충남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도 지침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성이고 예산이고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다. 보상이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직접보상은 물건조사 토지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적용하고 다만 감정평가 의뢰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얼굴이 다 다르듯이 토지특성도 다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홍성이라고 더 주고 예산이라고 해서 덜 주고 그런 건 안되고요.
또 저희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덜 해서 노인 분들이 야, 이런 시원찮은 얘기하면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이 지금 걱정스러운 건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한푼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지원단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사실은 그런 요구를 드렸고요. 단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추진위원들이나 단장님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더 좋은 룰을 확정하셨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 공로에 참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앞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원칙이지요, 그런데 원칙론에서 있어서는 어디는 잘해 주고 어디는 못해주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행하는데 원칙론보다 원칙론을 벗어난 그러한 경우의 결정이 왕왕이 이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요, 원칙론에 의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개발지역 안으로 이전되는 그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새로 구성되는 그 안에 유치가 되고, 됨으로 해서 그 한데 바깥으로 밀려지는 예산군이나 홍성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기대수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적절하게 세워주고 리더를 해 줘야지 되는 우리 충남도 책임자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로는 우리 쪽 보다는 타 쪽에 더 유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들립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도청유치추진위원단장님께서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하셔서 가장 예산이 유리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유치추진단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홍성군 보다 예산군이 더 도청을 유치함으로 해서 더 많은 좋은 것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좀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도청유치 용역 결과시에 대학부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상업단지 이런 부분이 물론 300만평이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어디로 서던지 무슨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도청유치추진단장한테 분명히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거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
특히 오폐수처리장이 홍성지역이 아닌 예산 쪽에 위치해 있고 이런 부분이 예산전체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정문이 어디에 설지 그것이 큰 관건인데 처음에 이완구 도지사가 예산군 초두순시 때 예산군에 왔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청 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히 50대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70대 30 정도의 그런 비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그런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마당에 정문마저도 어느 홍성 쪽으로 편중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빚어지면 예산에 도청이 온 의미가 아무도 없다.
지금 현재 도청이 있는 대전을 보더라도 정문이 선 앞에 쪽과 뒤에 쪽은 발전사항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 도청유치추진단장이 참고로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경기 안산에서 예산까지 연결되기로 했던 건설되기로 했던 서해선 철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홍성 화양역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 예산군 자체에 어떤 인물이 없다. 분명히 예산을 도와줄 인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모든 게 예산이 불리하게 다 작용을 해서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예산군민들 진짜 각성하고 앞으로 챙겨봐야 되고 반드시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모든 게 다 홍성한테 밀리고 당진한테 밀리고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 이종복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잘된 점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보고 드리면 한방 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국 251개 보건소 중에서 30위를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작성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고 오늘 부곡하와이에서 방역평가대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오늘 예산군이 질병관리본부장 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보건소 1일 친절도우미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은 하단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 우리 관내에는 1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신축완료가 6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신양과 대술보건지소를 거의 신축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으로 덕산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기관 외래환자 진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또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총 실 인원으로 9만7천여명을 연인원으로 14만 4,200여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학생 및 성인건강검진입니다.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성인검진은 만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에 2,936명을 10월말 현재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는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총 496회 2,5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 취약계층 의료혜택 제공은 저희가 민관협력사업에 의해서 의료원과 실명예방재단과 협력추진하는 것으로 인공관절과 요실금 안과질환사업을 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재활기구 나눔의 창고운영입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재활기구를 무료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휠체어 등 6종에 대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동안 44명에 대해서 대여를 해 줬는데 대여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5개 보건지소 그리고 초등학교 6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과 교육사업 그리고 건치 어린이를 선발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사업입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시술하는 것으로서 민관협력에 의해서 10월말 현재 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로서 저희가 P.D.T등 11종에 대해서 10월말 현재로 총 23,77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5대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질환별검진실적은 위암 등 5종의 질환에 대해서 8,585명을 검진을 하였고 이중에서 10월말 현재로 양성환자 3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음성이거나 판독 중에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54명에 대해서 8,1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사업입니다. 농촌여성건강검진과 그리고 성인병검진, 전립선 암 검진을 1,7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아기와 엄마 수호천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영유아건강관리사업으로서 건강검진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과 아울러서 태아 기형아검사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총 그동안에 4,3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현황에 표에 보시면 2005년도 출생신고 수는 547명, 좀 늘어서 2006년도에는 594명 이였고, 10월말 현재로도 572명인 것을 보면 출생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려 지원시책사업으로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표와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으로서는 우리 예산군의 경우 금년도에 법정 1군 전염병으로 장티푸스환자 1명이 있었고, 법정 2군 전염병으로서는 B형간염 1명과 수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역대책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및 에이즈관리입니다. 그동안 결핵과 성인병 한센병, 에이즈에 대한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계획과 실적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약사업 및 마약류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80개소 의약업소가 10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앵속과 대마 밀경작 단속 그리고 불법마약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대마 재배면적은 16가구에 8,068평방미터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유치원생 기생충 검사 및 치료사업입니다. 관내 24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244명을 저희가 검사한 결과 양성자 45명을 발견을 해서 유치원생을 포함한 가족 전원에 대해서 무료투약을 해서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23쪽,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요일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5개 과정에 대해서 실인원 168명 연 인원 2,372명을 실시하였고 체력단련실 이용 인원도 연인원 7,400명 이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소 체력단련실 야간 운영입니다. 직장인과 그 주민이 야간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그동안 2,10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5대 건강수치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추진상항으로 40세이상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혈압과 혈당 그리고 체지방 측정 등 5대 종목에 대해서 건강수치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1,260명에 대해서 측정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26쪽, 금연 크리닉실 운영입니다. 금연 크리닉실을 상설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인원은 636명 이였고 10월말 현재로, 그 중에서 3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는 255명으로 40%가 성공을 한바가 있고 아울러 사업장 금연교육은 1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7쪽, 현장중심의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농한기 및 야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발표대회를 5월달에는 지소 11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11월달에는 진료소 16개 팀에 대해서 발표대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순회건강교실도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치매환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번기 무료진료사업을 10월말 현재로는 8명이고 오늘 현재로는 13명이 되겠습니다만 무료진료사업을 지원하였고, 또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진료 및 투약을 하였고 가족에 대해서도 가족모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정신질환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로 수정원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지도점검과 운영비를 지원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였고 특히, 제가 환자에 대해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예산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진료 및 투약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은 저희가 실인원으로 568명으로 연인원을 6,75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또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와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협력해서 목욕봉사도 1,9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진료 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2,667가구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자 48명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4쪽, 찾아가는 노인 구강검진사업입니다. 민관협력에 의해서 경노당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검진활동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해서 검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결혼이민자 가정 임신출산교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47가구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임신한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전 산후 관리를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산전검진을 무료검사를 또 해드렸으며 또 임산부에 대해서는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 해 드렸고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해당 나라별로 언어를 번역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이것에 대한 시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 직원이 질병관리본부장 상을 오늘 부곡에서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쪽, 친환경적 위생 해충 구제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위생퇴치기를 11대, 공설운동장에 3대, 관광단지에 8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였고 특수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대해서 소독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로 예산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각 시ㆍ도에 1개소씩 선정된 곳에 우리 예산군이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의 추진실적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8쪽, 재가정신질환자 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 지역 내에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192명이 환자등록을 해서 저희가 주간에 이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건소에 오셔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철저에 관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2007년도에 책자 3,000권 리후렛 49,000매 그리고 방문보건용 스티커 등 6종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시대감각에 맞도록 디자인 한 것으로 해서 발간하였습니다.
42쪽,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참여확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17명중에서 5명 약 30%가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여성위원들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철저 및 정산철저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조하는 사업은 먼저 풀보조사업 중에 개나리적십자부녀봉사대 목욕봉사를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수정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이는 3억 5,887만 5천원을 10월말 현재로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각종위원회 심의철저. 저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금년도는 지난 11월 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원회 위원선정시 중복 선정을 삼가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5쪽, 국ㆍ도비 확보노력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국ㆍ도비 확보한 사항은 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 등 총 국비가 9억 4,500만원이고요, 도비가 6억 8,500만원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확보를 하였습니다.
46쪽, 상사업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없는데 오늘 부곡에서 30만원을 받아 온다 합니다. 직원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저희가 예방접종 냉장고에 17건을 구입하였고, 시설공사에 있어서도 방수공사외 7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업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부실 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노인건강검진 확대 추진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민관협력에 의한 경노당 방문 노인 구강검진사업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고, 455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50쪽, 산모도우미 사업시 외국인 포함 추진 이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료용마약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그리고 교육 또 도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잉여약품 처분 철저입니다. 저희들은 매월 약품 구입시 잔고량과 월정 사용량을 감안해서 구입하고 남는 것이 있어도 타 지소나 이런 데에서 전배해서 사용토록 하기 때문에 잉여약품은 없습니다.
53쪽, 노인목욕봉사 확대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2,220명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방역활동비 예산확대지원에 있어서는 2006년도보다 예산액이 2007년도가 다소 늘었습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부족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리고 내실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마약류 취급자 및 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 재고 의약품 처리현황 등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서 또 어려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중앙부처에도 가시고 복지부도 가시고 많이 가셨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런데 2007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의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건은 아직 저기 안됐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것은 저희가 지난 11월 15일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12월중에 확정 될 것이고 저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런 대는 보건소장님은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보내셨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사실은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서를 얼마큼 내실 있게 잘 세우냐가 관건인데 이것은 잘 되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그래도 보면 어쨌거나 소장님이 다니셔야 우리 마음이라도 참 저기 하니까 이런 것은 저기 하시고 지금 덕산보건지소도 아직도 미정일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젠 이것은 자료가 그 아래 부분에 5월 30일자로 확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 됐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앞으로도 복지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좀 많이 다니셔서 많이 좀 국비 좀 따다가 좋은 일 좀 많이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18쪽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관리 이수 교육 마약류 취급하는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것 도 감사에서 지적 받으셨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적 받고 지난 7월 23일날,
ㅇ조병희 위원 지적 받고 일번 하셨군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지적 받지 않게 앞으로 마약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꼭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용이 불필요한 대에 쓰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건소가 신축하는 게 많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것이 담보기간 중 연 2회에 정기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것 꼭 지키십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 준공 6개월 전에 예비 준공사 받아 가지고 꼭 증축에 하자 없이 좀 꼭 해주셔야 됩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것도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얼마 전 몇 년 전에 등기소를 가보니까 한지 얼마 안돼서 한번 새기 시작하면 절대 하자가 생기면 그 건물을 다시 짓기 전에는 계속 하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서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보건소 내에 장정희 건물이 거기 10평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ㅇ조병희 위원 보건소 건물 내에 장정희 건물이 10평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장정?
ㅇ조병희 위원 희! 아뇨 예산리 여기 보건소 23-1번지 아닙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가 23-1번지입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것 좀 한번 보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장정희씨, 예.
ㅇ조병희 위원 10평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 보건소하고 아리장가든하고 경계가 어느 한쪽은 우리 쪽으로 오고 또 어느 한쪽 그쪽으로 약간 들어간 게 있습니다. 경계가. 그런데 거기가 석축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분쟁은 없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분쟁은 없겠구먼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반건축물 대장이나 다 떼어 보니까 그게 열평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리고 일반 건축물대장에 예산군으로도 되어 있고, 군수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이 건축물 대장에 예산군수, 예산군 같은 건축물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예산군수 또 여기는 예산군 또 여기도 예산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예산군수가 맞으면 예산군수로 다 해야 되고, 예산군이 맞으면 예산군으로 다 이것을 정정해서 같이 동일하게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명칭 및 번호 Tm 뒤에는 보건소라고 다 쓴 것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데 또 거기에도 안 쓴게 더러 있어요. 보건소면 보건소라고 꼭 기입해서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을 떼면 아, 여기는 보건소 군아 하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챙겨서 내 건물이다 내 집이다 하는 생각으로 좀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챙겨 보겠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서류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0쪽에 얘기할게요, 19쪽부터인데 먼저 예방접종 외국어 버전 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홍보 건은 참 아이템도 좋고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네요, 어떤 공무원이 아이템을 냈는지 수고한 것은 집고 넘어가고, 유행성출혈열 전년도에 계획하고 실행한게 한 1,800명했네요 2006년도에, 아니 2006년도에 계획이 1,800명이고 접종은 1,843명 하셨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진료소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기관 전체에서 한 겁니다.
ㅇ신영균 위원 보건기관 전체에서? 각 진료소별로 예방접종약이 혹시 나갔나요? 각 진료소별로 마을 단위로?
ㅇ보건소장 김현규 독감 같은 경우는 진료소까지 다 나가고요,
ㅇ신영균 위원 유행성출혈열은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유행성출혈열은 지소까지 나가는 것은 분명한데 진료소도 나가던가요? 예, 나갔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나갔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그 대상자, 예방접종 대상자?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농민들, 노인들 아무래도 허약자들에게 투약이 되겠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의 선정?
ㅇ보건소장 김현규 선정은 여기 접종대상에 나와 있는 대로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것 유로로 했었어요. 7,000원씩 받고 유로로 하던 것을 근래에 와서 무료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희망이 많으면?
ㅇ보건소장 김현규 희망이 이것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ㅇ신영균 위원 그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혹시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민원,
ㅇ신영균 위원 보고가 거기까지 안 갔군 아.
ㅇ보건소장 김현규 특별히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는 데요.
ㅇ신영균 위원 없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물량은 열이란 숫자예요 그런데 맞고자 하는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은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마을 시골 동네이니까 이차 이차 하는데, 소장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이 전화해서 받거나 아니면 노약자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접종을 했어, 아니 나도 늙은 놈인데 옆에 사람만 받았거든 야, 나도 놓아 줘라. 약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는 놓아주고 누군 안 놓아주느냐, 너무 편파적으로 공무수행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 건의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료소장도 참 답답하죠 왜, 나온 건 열인데 맞아야할 대상자는 20명이다.
그런데 누구는 놔주고 어떤 나이로 제한을 해 준다면. 예, 연령이 65세부터 75세까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럼 답은 딱 떨어져, 그런데 이것도 아니어 노약자하고 하여튼 농사짓는 사람인데 어떤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에요, 너 이년 나쁜 년이다 이거요, 나쁜 년이다. 왜 편파적으로 누군 놓아주고 누군 안 놓아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물량은 확보 량은 충분한지, 아니 충분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전에 신암지소에서도 한번 있었는데 이것은 약품 값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저희가 요청만 하면 바로 즉각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조치를 했을,
ㅇ신영균 위원 아니, 아니에요. 했는데 안 왔어요. 그건 소장님 제가 직접 우리 여기 이 안에 있는 직원도 알고 있는데, 그 약이 그래 가지고 그게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전화도 드리고 했었거든 요. 그런데 그래서 네가 확보 량이 약 량이 얼마큼 있느냐, 묻는 거예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신암에서 있어서 즉각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와서 놓아줘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닌데,
ㅇ신영균 위원 그렇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간혹 자기들한테 부여된 목표량이 있으니까 또 약은 그렇게 배정을 받았으니까 자기 목표만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약을 또 추후에 갔다 조금 사용을 한 모양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 뭐 민원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잘 못 한 거지 그 사람들 소장이라고 방법 있어요. 열 개 밖에 없는데 열 개 밖에 못 놓아주는 거지 더 놓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약 량이 충분히 있는지 확보를 해 놓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소장한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예년에 접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평균 다음 연도에 그 약품 확보를 하는데 크게 사실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 된 것 같은데 그 앞으로 물량산정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그 부분이 전년도 2006년도 계획은 1,800명, 명이라고 하나 이게, 1,800명을 했는데 1,844명을 했어요. 그러면 44명이 늘어나서 접종을 했거든.
그런데 금년도에 1,619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사유로 약품이 부족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접종을 못해줬나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행감을 한 겁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고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4쪽, 지원단체 카드사용 내역요. 카드로 전부 이것 사용합니까, 소액이라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단체에 주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소액이고 해서 카드로 않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카드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적정하게 쓰이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주기 바라고, 다른 것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와 보건지소와의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 보건소와 지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있고요, 지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진료를 보조하는 직원이 있고, 또 다른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 11명씩입니다. 그리고 5개 지소에는 치과위생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총 보건소 직원이 지소 합해서 몇 명이나 돼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전체 일용직 직원까지 합하면 129명인데요, 정규직으로 하면 현재 79명이 보건소장 산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정원 내에?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최근에 10년 동안 여기 자료를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소간에 인사교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보건소 교류현황?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일반직렬로 그 자료가 62명 그 전보대상이 주로 일반직이니까 62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로 직렬별로 보면 보건직렬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보건직이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남자고, 여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직이 21명이 있고요. 간호직이 1명이 있는데,
ㅇ이진자 위원 보건직에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어떤 공채 자들인가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직 중에는 주로 간호조무사가 주로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도 그 중에 개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저희가 또 자료에 보시는 대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간 사람이 10명이 있고요. 또 23쪽에서 보면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 온 사람이 15명이 서로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보건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지소로 이동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 약 한 3년이 채 안됐을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번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그것이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통합보건요원이 11명, 그 진료를 보조하는 11명이거든요. 그러면 22명이 되죠, 그것이?
ㅇ이진자 위원 30명 아니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리고 또 치과위생사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ㅇ이진자 위원 별도로?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별도로 있고 하니까.
ㅇ이진자 위원 그럼 한 30여명 되겠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정도 됩니다.
ㅇ이진자 위원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언제부터 근무하게 되셨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98년 9월 15일날 여기로 왔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98년이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9년은 넘고 10년은 좀 안되고 한 것 같으네요.
ㅇ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읍ㆍ면에 있는 보건직들이 대부분 7급으로 퇴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일생동안 공직생활을 하는데 퇴직하는 길이 매우 쓸쓸하다고 이렇게 보건직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점에 대해서 느끼셨는지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저두 공무원 노조에서 조사한 게시판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요, 굉장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보건직 중에 상당기간 길게는 보면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7급까지는 그래도 근속승진이 되니까 되요, 그런데 7급에서 6급 승진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두 나름대로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않고 있는 그 인사에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읍ㆍ면에 적어도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기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건직렬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급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서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안타까움만 느끼지 마시고 뭔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저는 그렇죠, 인사에 관한 한 별도 인사 부서가 있고 인사를 최종 관장하시는 분은 군수님 이시지만 그래도 제 분야에 있어서 제 주장은 또 합니다. 그것이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뒤에 뭐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서두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그때 당시 제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도 일부는 전혀 관찰 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방문보건계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뤄졌는데 읍ㆍ면에 6급 자리 또 아니면 6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보직으로라도 승진할 수 있는 자리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으로서 한계는 있더라고요.
ㅇ이진자 위원 소장님이 아까 10년은 조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군에 보건소에 순환근무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다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으로 본인이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순환근무는 전체적으로 3년 이내에 거의 다 됐고요, 아까 지소에 관해서는 그러고 본 소와 지소간에 교류도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란 것은 그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 능력이나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소에 있는 인원 전체를 본 소로 보내고 본 소에 있는 인원 전체를 다 지소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획일적으로 본 소와 지소가 전체 다 싹 물갈이하는 식이 내용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좀 느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소장님 군 보건소에 직원이 지소를 원할 경우에는 보내지는 사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있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인사교류는 소장님께서 근무하신 이후에는 별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들 왕왕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해 주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럼 이렇게 좀 한번 이해를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군청을 예를 들을게요 그럼 군청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고 하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행정계나 경리계에 있는 그 7급 자리를 아무 이유 없이 지소에 7급 자리와 맞바꾼다. 이런 것은 사실 불합리하잖아요, 그 자체가.
ㅇ이진자 위원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불합리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지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타당한 이유가 없이 단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둘이 바꿔야 된다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좀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사교류가 침체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요, 저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승진 7급이 발령됐습니다. 그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13년이나 경과돼도 뭐 6급 승진 기회는 뭐 전혀 거의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말이죠, 본 소에 13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럼 일반 행정직하고에 보건직하고에 자리 문제는 전혀 유동성은 없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이런 것은 있어요. 그것은 6급 자리 중에 우리 보건뿐이 아니라 토목이나 건축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복수직렬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그런 복수직렬 중에서 업무를 보아서 기술직렬의 공무원이 맡아도 된다든지 하는 자리 같으면 과감하게 저희는 기술직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6급에 가서 막히고 막히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보건직 뿐 아니라 기술직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ㅇ이진자 위원 운명입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운명까지는 몰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소에 예산군지소에 한 50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지소 직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여명이 넘는 어떤 지소 직원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고 들었는데 보건지소에 그 책임자로서 아니 보건소에 전체 책임자로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제가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풀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 사실 나름대로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의 희망이 예를 들으면 승진이나 아니면 본 소 전입일텐데 승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전입이라는 것도 본 소에 있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승진도 안 시켜서 지소에 있는 사람과 맞바꿀 수도 없고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되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군청 직원들이 그 인사는 승진시에 읍ㆍ면 근무를 원칙으로 하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군청은 대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ㅇ이진자 위원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의 경우는 승진 후에 지소 근무는 단 한번도 이렇게 시행 한 적이 없네요, 보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본 소에서 승진한 경우라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간호직 중에서 계장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무보직을 걸쳐서 승진으로 갔죠. 그런데 간호직은 또 대상이 거의 없어요. 그 지소에 있는 사람이 간호직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간호직이.
ㅇ이진자 위원 아, 간호직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럼 교류대상이 없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직은 또 승진한 사람이 없어요. 6급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ㅇ이진자 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직원간의 이해와 어떤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 능력에 향상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어떤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순환근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재고의약품처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자인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네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상금이 30만원짜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ㅇ보건소장 김현규 2007년도 방역사업 평가대회를 전국 평가대회를,
ㅇ박종서 위원 방역, 방역?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전염병 평가대회를 전국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ㅇ박종서 위원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위원의 한 사람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첫 번째, 제가 작년에 행감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일본뇌염 앰플하나가 1m짜리 0.5m죠. 1인분 주사량이?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그런데 2005년도 D.P.T하고 폴리오는 0.5m 앰플이 나왔거든요, 그럼 왜 이것은 일본뇌염은 독점입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는데요,
ㅇ박종서 위원 만들 수도 있을 텐데,
ㅇ보건소장 김현규 요구하는 데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수요, 소요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해서 납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자꾸 1인용으로 줄여나가려면 단가가 높아가요. 이를테면 독감 같은 것이 2005년도에 4,000원에 하던 것을 1인용으로 하라고 하니까 7,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한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아니, 메이커가 뭐 일본뇌염 하나 뿐이 없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메이커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인용 앰플 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1인당 4,000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인용으로 줄일 때는 단가가 쑥 올라간다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ㅇ박종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폐기처분 할 때 비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 36만 7,100원이라고 나왔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나온 것 같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그럼 이걸 전국적으로 따지면 큰 액수 아닙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기는 하죠.
ㅇ박종서 위원 돈이 빠져나가는 것 보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 폐기되는 그 돈을 보면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단가가 낮은 거니까 이게,
ㅇ박종서 위원 예산 투입하는 것 보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엄청나죠.
ㅇ박종서 위원 그래도 일부분 얼마 안 된다. 그 말씀이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앞으로 좀 이런 것 좀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산상에 문제입니다.
ㅇ박종서 위원 예산상?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국가적인 예산상의 문제.
ㅇ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법정, 우리 때는 3종 법정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법정 3군, 이에치와 유행성출혈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한 명씩 발생이 됐네요, 제출 자료에 보니까. 이 분들 어떻게 생명에는 위험은 없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생명에 위험이 없고 다 완치가 됐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많이 좋아 졌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세 번 째는 제가 언론에 잠깐 비췄던 것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리푸트벨리열병이라고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뉴스에 잠깐 봐 가지고 아프리카인가 어디서인가 발생된 건데 뉴스에 나올 정도면 한국에도 아마 상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거거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리푸트벨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법정전염병 종류를 보면 1군에서,
ㅇ박종서 위원 토종적인 것 같아요. 토종병.
ㅇ보건소장 김현규 1군에서 4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이 법정전염병에는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ㅇ박종서 위원 무슨 병인가는 알고 계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리푸트벨리라고 하셨나요?
ㅇ박종서 위원 리푸트벨리열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덕에서 민원 한 건이 신영균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잘 처리 하셨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금 처리 자료에 보고 드린 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 이니까 군수가 강제 입원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보건법상에 보면 이게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받고서 그 사실 내용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매 중에 자매 둘 다 정신질환자라고 지금 내용을 들었는데,
ㅇ박종서 위원 처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자매 중에 언니는 주변 사람들도 그 상태가 심하지 않다. 정신질환자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보호자도 나이는 연세는 80세인데 재력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뭐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강제 입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당사자로 하여금 정신과 진료를 검진을 정확히 받아보도록 권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서도 하고 또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고를 했는데 잘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그 분이 어제부터 저는 잠 잘 때 전화코드를 빼놓고 잡니다. 저보고 해결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화코드를 빼 놓고 핸드폰도 잘 안 받아요. 찍히면 받고 아는 사람이면 받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3남매가 같이 살았어요. 홀어머니 모시고 딸 둘하고 아들 하나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덕산에서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그 시신을 갔다가 장기를 팔았다, 무슨 뭐 의도적으로 죽였다. 교통사고 냈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망상증 같은 기가 있어 가지고 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변호사도 그쪽에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방을 지금 소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은 처방하고는 틀리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이젠 소장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마을주민이 그 집을 상대로 소송을 해라, 고발해라 그러면 정신병으로 판정이 되면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에 관해서 입원을 하는 것은 원칙이 자의입니다. 보호자의 동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군수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자가 아주 없을 때 그런 경우에 군수가 보호의무자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군수가 동의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경우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상 교통사고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사건이 저쪽 경찰에서 고소를 하고 저쪽 검찰에 고소를 해서 사건에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은 이 분 나름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연명을 받아 가지고 또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요새 또.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ㅇ박종서 위원 결정 나오면 결과를 보겠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응급입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동네사람을 해코지해서 타인을 해할 아주 긴박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경찰동의 하에 강제입원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구히 강제입원이 아니고 일정기간 관찰했다가 정신과 전문의가 계속 가야 되겠다 아니겠다. 또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이 누구를 진짜 해하는 진짜 돌발된 상항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저두 그렇게 말씀 안 했을 거로 믿고 저는 아주 시달리는데 힘이 듭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조달약품을 할 때 2005년도에 약이 조금 늦게 도착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백신,
ㅇ박종서 위원 백신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독감. 2005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용 앰플로 하던 것을 1인용으로 전환하는 시점 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업체에서 그것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한 2~3주 늦게 10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는 맞아서 사망한 예가 또 언론에서도 크게 한번 났던 적이 있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당진을 비롯해서 서너 군데에서 독감을 보건소에 가서 독감 맞고 죽었다고 자꾸 TV에서 나오는 바람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하여튼 예산군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보건 책임지신 우리 소장님 더욱 분발하시고 약이 적기에 공급돼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3쪽, 노인목욕봉사를 개나리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데 3,600명 목욕합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업무보고 53쪽인가요?
ㅇ이한두 위원 예, 이건 사업비이네. 밑에 보면 2,220명 정도 했다고 했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에서 130명하고요, 보건진료소가 16군데가 있어요. 그 분들이 한 것까지 포함해서,
ㅇ이한두 위원 읍ㆍ면 단위로?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음은 예산군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토피는 우리 예산군뿐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방송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아토피 환자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부터 그 심각성을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관리하겠다 라는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그런데 그 현재의학으로 잘 안 고쳐집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 얼마 전에 저희 월례조회 끝나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유사한 쌀뜨물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대의학 갖고도 잘 이게 고질병이라 낫질을 않거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것 같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예산군에 초ㆍ중ㆍ고 학생들 상대로 한 아토피 환자가 도대체 예산군에 몇 명이 있는 건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보건소를 찾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아토피 같은 것은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차 외래 그것도 내과 전문의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는 일반의들이기 때문에 물론 의사들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오른 일 같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그래서 이게 미생물로 친환경적으로 치료했을 때 그 현대 의학으로 안 되는 환자도 이것을 처리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피부병 걸려 가지고 아주 우울증 걸려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환자도 이걸 활용해서 많이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치료약이 아니라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약을 발라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 시범적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해도 의약법상 괜찮을 까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그렇거든요, 지금 동영상 본 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볼 때 효과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제도적으로 저희 보건소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약품을 사용해도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의료에 관한 제한된 법규정이 있으면 또 그것을 지켜야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하기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기는 어렵고요.
ㅇ이한두 위원 그걸 보건소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가 피부과 병원서 또 뭐라고 하지는 않을 라나,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그것이 광의에 의료행위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료법상에 의료행위로 이렇게 된다고 하나 아니면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약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고 하는 이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저촉이 되도록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ㅇ이한두 위원 피부병이라는게 피부에 어떤 산업화된 사회로 가면서 하여튼 부작용이 일어나서 곰팡이균이 일어나서 곰팡이균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이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그래서 이 미생물로 곰팡이균을 그냥 분해해서 낫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
ㅇ이한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 근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이런 문제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분들께서 그날 뭐 무슨 바쁜 일이 있던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답변하는 자체가 무슨 문제를 전화로 했을 때 응대하는 그 자세가 너무 사무적이거나 아니면 좀 귀찮은 표정이 역력한 이런 응대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예절교육을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감사위원장인 김영호 위원 동생분이 과천시에 예절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네가 다리를 놓아 드려서 직원분들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내용을 한번 검토 해 보겠고요. 글쎄, 저희는 제가 듣기는 그래요, 물론 간혹 가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ㅇ이승구 위원 아니, 전체 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거나 했을 때에 듣는 상대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서운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도 직원분들이 감정을 자재 해 주시고 그렇게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인사교류와 관계해서 이진자 위원하고 동 질문자로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진자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드려서 거기에 더 이상 집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군 네 개의 사업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통솔하고 계시죠, 보건소장님께서?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물론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감당하실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에 들어와서 가장 큰 소망이 승진이고 또 이렇게 승진을 해서 자리를 움직여서 어느 적정수준에 그 직급을 가지고 있다가 나가기를 희망하고 또 가장 큰 명예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소장님 말고 그 의사선생님 티호로 5급 자리가 하나 있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소관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사업소 중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특유의 각종 업무들이 있겠지만 서두 거기에는 많은 그 과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보건소는 많은 인원이 있지만 담당하는 주무 과 자리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여성공무원들이고 하더라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거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참 한계를 느낀다 라는 생각, 여성들이다 라는 거 그리고 어떤 기능직과 보건직 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기대가 정말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가면서 길이 없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아마 그 안이 계류가 되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국회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ㅇ부위원장 이송희 아, 행자부.
ㅇ보건소장 김현규 대통령령으로 조직관계 또 정원관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되고 있어요. 입법예고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그게 소장님 보실 때 입법예고 한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저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죠. 그런데 그 입법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행자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제와 실ㆍ과수, 정원 이런 것을 다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보건소에 과 설치하는 문제도 조금 전망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소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혹시 충남도내에 우리 군 말고 몇 개 군이나 지금 과가 하나도 설치가 안된 군이 몇 개 군이나 있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보면 보건소장이 4급인데가 있고 5급인데가 있어요. 5급 보건소장이 세 군데 있는데는 과가 없고요. 4급 보건소장이 있는 지역 중에서 과가 없는 데는 우리하고 당진하고 부여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군도 없었는데 거기는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생긴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전국 10대 자치단체에 선정된 시범기관이 들어가서 특례규정에 의해서 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 나머지 세 군데는 없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우리 군은 전혀 희망이나 기대를 할 뭐 조차도 없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저는 물론 희망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는 필요성을 역설을 하겠습니다 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필요한 곳에서 끊임없이 독촉하고 추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 라고 한번 더 독촉하고 자꾸 추구하고 요청을 할 때 그 일이 좀더 빨리 관찰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 힘들고 어려우신 그 답변을 하셨다 라는 생각을 해 가면서도 이 질의를 끝으로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 또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과 같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계시지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 행정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려질 때까지 두들겨 주실 것을 바랍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노력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3시54분 계속감사)
ㅇ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낮과 그리고 늦은 저녁시간까지 의정수행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종합평가는 생략하고 4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4페이지는 제 불찰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잘못된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장으로 거기다 끼워 들인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유치입니다. 제가 유관기관은 총 176개를 공공대상기관으로 해서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로 해 가지고 그 놈을 희망조사를 한 결과 176개 기관단체 중에서 100개는 들어온다고 희망을 했고,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76개 기관은 미 희망했지마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전희망기관 의향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전희망기관 단체 대상으로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청이전 유관기관은 유치를 하는데 문제는 300만평 안에 공공입지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구역 밖으로 이전을 하고 유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기관ㆍ단체 종사자, 가족들 그리고 기업이 입지 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서 신도시 개발구역 내에 있는 우리 군 지역으로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수도권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추진입니다.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입니다. 그 사업량은 약 36㎞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약 6,500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용역결과를 해서 비용편익분석이 1.0이상이 되어야 연장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검토대상이 아니지만 도청신도시개발하고 도시형성과정과 주변 수덕사라든지 덕산온천 관광객 증가라든지, 그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충청남도하고 홍성군하고 저희군이 연대해서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도청이전 사업추진설명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2007년 2월 22일날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청회를 한바 있고요.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마을 주민대상으로 수시로 사업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는 개발구역 승인 및 지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토지 물건조사 및 주민 이주 대책 등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도청이전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지원입니다.
저희가 2007년 3월 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 군수 지휘보고를 충청남도에 올린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에서 도청신도시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 도청신도시에서 덕산도립공원을 잇는 직선도로 개설하고요, 대학 및 산업협력용지를 예산, 홍성 경계에 배치를 해 달라, 그리고 환경종합처리시설을 이동을 해 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삽교부도심권 물류 및 첨단산업단지로 장기발전구상을 해 달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해 달라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주변지역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만 미 반영하고 나머지는 검토를 하는 거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0일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서 고시를 했고, 7월 31일 날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토지물건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토지물건 기본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8차에 걸쳐서 보상추진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밑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저희가 지금 보상을 10월달부터 보상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11월달 아니면 12월달로 연기 연기하다가 내년 3월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7개반 22명을 편성해 가지고 불법전용한다든지 죽목식재한다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그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52건 해 가지고 산지전용 1건, 죽목식재 25건, 인삼식재 14건, 위장전입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12세대 12명 이였는데 거주지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안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서부터 그 페이지에는 저희는 없고 3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도청유치추진사업으로 추진위원회에다가 3,500만원을 보조금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가보면 예산읍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저희 의견 수렴했던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총 종합으로 해서 27건을 했는데, 앞으로도 의회에서 각종 요구자료를 하면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방안, 도청이전 추진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주요사안인 만큼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6페이지, 도청이전추진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 뭐 지원단장님 별 문제점은 없죠, 어때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조병희 위원 보상이 내년 3월로 연기된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그 원래는 10월달부터 보상하도록 로드맵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못 맞추게 된 것은 그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들이 애당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불법으로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상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되는 지목상황으로 평가를 해 달라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2006년도까지는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로 했습니다 2006까지는. 그런데 저희는 2007년도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보상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보상받은 금액의 최종 양도소득세 가격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2006년도 수준으로 만들어 다고 그렇지 않으면 물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또 하나 있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가격 사전에 내 땅은 얼마 간다 평당 얼마씩 가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예비가격이라도 알려 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안 돼 가지고 지연돼서, 물건조사 토지조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보니까는 시행 3사에도 문제점이 있다. 조사하는 물건조사, 토지조사 기간도 있고 또 오면은 이의신청한 것 재조사해야 되고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하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촉박하다고 해 가지고 내년 3월달 부터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앞으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더욱 최선의 저기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소리가 없도록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방안 단장님 그 희망기관 100개라는 것은 300만평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감행기업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산군 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ㅇ박종서 위원 그러면 힘 겨루기 해서 파워게임에서 좀 능력이 있으면 이게 100이 어떻게 나누어질지 모르겠네요, 그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박종서 위원 우리 단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7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방안, 여기 개발구역 안으로 입지하게 됨으로 개발구역 밖으로 이전추진이 곤란함 했는데, 이 전체가 그렇습니까?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지금 176개를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했는데, 지금 100개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100개가 공공기관이 됐든 유관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되냐면 300만평 안 중에서도 공공시설입지를 지금 25만평에서 20만평을 확보하면 그 안으로 입주를 하는 거고, 다만,
ㅇ이승구 위원 몇 만평이,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25만에서 20만평요.
ㅇ이승구 위원 20만평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 안으로 입지를 하게 되고, 다만 단체는 산업분야. 사회 여러 단체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입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빌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공간을 전세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고 다만 공공기관하고 유관기관들은 자기네들은 그 땅 면적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비용으로 건축해서 입지를 할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자나 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 본적이 있어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지금 지방기관이라고 한다면 충청남도의회는 당연히 와야 되고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그렇게 하고 종합건설사업소는 저희로 오기로 했지요, 여기 대회리로. 충남교육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충남교육과학연구원, 충남기록보전소 이런 건 지방은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국가에서 보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 대한지방공제회 충남도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는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보면 농촌공사 충남도지부,
ㅇ이승구 위원 예산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고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여기 안으로요.
ㅇ이승구 위원 도청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얘기 할 건 없지, 우리 예산 구 도심권에 유치되어야지 그 안에 가는 거야 뭐 그건 자동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유치한다고 오고 안 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럼 산업 쪽에서는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산업 쪽에서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거기는 산업단지가 별도로 만들어지니까요 그쪽으로 들어 올 거구요.
ㅇ이승구 위원 그럼 뭐 구체적으로 여기 제시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거기가 양 군계 경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그쪽에 공공시설입지를 양 군경계를 걸쳐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ㅇ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대상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쪽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한번도 접촉한 적이 없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는 접촉을 안 했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그것 봐 말로만 도청유치추진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앞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접촉을 하세요. 접촉하시고 또 저희 의회한테 지원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같이 가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곳을 유치하더라도 예산읍 쪽에 유치를 해서 공동화현상을 갖다가 말로만 방지한다고 해 놓고서 전혀 안되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ㅇ이승구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자료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냥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기준 및 토지물건보상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단장께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개발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가 그 면적은 평수로 하면 298만 7천평 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지역이 109만 8천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지금 1조 7,8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상하는 거는 토지는 2,479필지고 지장물은 198건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물건 기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세가구가 물건조사하고 토지조사를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수용을 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반대했던 이유는 뭐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거기 홍북에 죽천부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거부해서 받지를 않고 있는데, 거기사람하고 접촉되는 세가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어차피 보상을 받을 바에는 물건조사, 토지조사를 해야지 그거 안하고 보상가격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받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마무리가 됐네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됐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도청이전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어떤 보상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원칙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보상은 크게 나눠서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이 있습니다. 직접보상이라고 한다면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창고 이런 거 하고, 간접보상은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원주민들한테 이주자택지라든지 분양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또 이주정착금을 주고,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한테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주는 그렇게 해서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저희 지역에 한 거의 20세대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보상받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가지고 지금은 생활하는데 문화복지생활은 못한다 하더라도 잠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는 불편을 느끼지는 않지마는 그쪽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 받는 보상금액으로 과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토지평가를 의뢰하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평가 한 후에 개인별 보상액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그렇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지금 도청이전지 감정평가 가격이 아직 안 나왔네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물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건조사하고 토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물건조사가 늦어져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물건조사가 완료되면 그 소유자들한테 또 공람,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유자가 이렇게 조사가 당신 토지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진 것 있는지 뭐 있는지 열람을 시킨다고 해서 누락됐다고 한다면 다시 재조사해서 거기다 넣어 가지고 그게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은 물건조사 토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이주자 택지공급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사업지구 내에서 허가 가옥 소유주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럼 거주한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예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에 대해서도 이주자택지 공급자를 인정을 합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89년 1월 25일 이전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89년도 1월 25일 이전에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주자택지든지 아파트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면 이주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 건물에 소유자는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은 안 되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이주정착금 대상도 됩니다.
ㅇ이진자 위원 어, 됩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보면은 안 되는 거로,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러니까 ‘89년 1월 25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이주정착금도 줍니다.
ㅇ이진자 위원 아, 이주정착금도 줍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이주정착금이라는 것은 택지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다른 데에 가서 살겠다 하면 이주정착금을 주는 겁니다. 선별을 자기가 사안별로,
ㅇ이진자 위원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렇다면 이들에게 공급해야 될 어떤 공급기준과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게 지금 이주자택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이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서 거기 땅이 단독주택용지로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65평방미터에서 265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수로 따지면 50평에서 한 80 평됩니다. 대지면적이.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것이 분양원가에 70%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70원에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주자택지가 싫다고 한다면 85평방미터이하 다시 말씀드려서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이것은 추진하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렇죠,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 의사를 들어서 나는 아파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단독주택용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안 살고 떠나겠다면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ㅇ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현재 목리, 신리하고 수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아뇨, 목리, 신리 두 가운데, 목리 1리, 2리 하고,
ㅇ이진자 위원 수촌은 빠졌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신리하고.
ㅇ이진자 위원 그 농업인들에게 2년치 영농손실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거의 폐업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먼저 했던 행복도시 공주하고 연기 거기에도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다 폐업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휴업보상하고 폐업보상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ㅇ이진자 위원 그렇겠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휴업보다는 폐업이 나으니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폐업보상이 상당한 금액이 더 나온다.
그런데 다만 폐업보상을 주려고 그러면 원칙이 있습니다. 주는 근거가 자기가 사는 데에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내가 축산 대규모 축산을 하겠다 하고 그쪽에다 공문을 보냈을 때 그 시장, 군수가 좋다 우리 지역에 내 주겠으니 와라 그러면 폐업보상은 주지를 못합니다. 휴업보상을 주지 그거 하는 기간동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오케이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나 연기의 행복도시도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혀 찬성하고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폐업보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폐업보상을 다 원하더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른 시ㆍ군 시장, 군수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보상으로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그 축산업 종사자들이 영업손실보상을 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은 200마리 키웠다. 아니면 토끼 120마리를 키웠다. 그 몇 마리 이상 사육시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200마리가 안되고 190마리나 180마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줍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아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닭은 200마리 이상이어야 하는데 190마리라고 한다면 폐업보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닭이 200마리 이상이어야 하는데 190마리 있고 나머지 또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닭은 200분에 190이 되겠죠?
ㅇ이진자 위원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1이 안되니까?
ㅇ이진자 위원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그리고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토끼가 있다고 한다면 한 50마리가 한다고 100분에 150하면 3분에 1정도 될 거예요. 그 놈을 해서 플러스해서 1이상이 나왔을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ㅇ이진자 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어떤 가축하나를 해서 하나는 미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축의 종류가 있을 때에는 그 놈을 합산해서 분모를 놓고 자기가 하는 분자를 위에다 놔 가지고 그 놈을 해서 계산해서 1이상이 나왔을 때에는 보상 대상자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현금이 원칙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도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는 표현을 안 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보상이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이 3월에 지연됐던 것도 그 부분이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재지주 부동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삽교가 지금 들어가는데 천안에서 사는 사람이 농사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재지주 부동산이거든요.
그게 대통령에 보면 외지에서 살면서 농지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1억 이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1억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채권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 부동산 소유자들은 최고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은 1억,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채권, 채권도 아마 은행금리 거기 적정한 이율이 있을 겁니다. 연간 얼마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5년 후에 현금으로 원금하고 이자로 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다만, 양도소득세가 1억이 넘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부재지주 부동산 소유자는 1억만 준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1억 5,0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1억 5,000만원을 현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보상을 노리는 어떤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그러니까 투기적 행위가 적발되고 있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 간략하게 보고 드렸는데 52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형질변경 해 가지고 그 소를 먹이는 집이 있었고, 인삼식재 하는 데가 있었고, 죽목식재가 있었는데요.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해서 가축을 먹인 사람은 그 전에 1,000만평 안에는 들어갔는데 이번 300만평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삼식재하고 죽목식재는 이게 7월 20일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제한으로 규제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되고 8월 30일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 줘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지금 사실은 실시계획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인삼식재라든지 죽목식재 한 것은 불법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것은 채증을 해서 자료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지급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토지공사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이진자 위원 어떤 투기적 행위가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장님께서는 각별한 단속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토지나 어떤 물건보상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내지는 피해가 없도록 보상계획과 이주생활 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우리 지역에 물권하고 재산권 조사를 하는데 거부했던 3인의 주민들이 있었다 라는 답변을 주셨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홍성 홍북 주민들은 어떤 지역은 아직도 그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서 물권조사를 못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성 홍북면에 있는 그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불응했던 이유가 처음에 저희가 보상추진협의회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마을별로 대동회 그러니까 총회죠, 마을주민들이 다 참석한 하에서 투표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올려라 그러니까는 거기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도지사가 보상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천이 돼서 위촉을 받고 있었는데, 구항에 사는 여자분이 그 홍북 죽천부락에 여동생인가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 토지도 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쪽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 정확히 제가 검토하고 무슨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정행위를 인허가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 분이 와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행복도시에서는 평당 580만원씩 받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지역도 그렇게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몇몇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따랐던 사람들이 친인척들 그렇게 구상해서 도에 가서 집회신고해서 대모도 했고 충남개발공사 앞에서도 했고, 홍성군청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접촉이 일부 되든 몇 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해서 그게 아, 맞는 군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맞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맞다. 그래가지고 그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중에 한사람을 만나자고 해서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보상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권조사 토지조사를 해야 가격이 얼마 가는지 나올 것 아니냐 또 하나 내가 협박하고 공갈하는 건 절대 아니다 불응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권 발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물권조사, 토지조사 한다고 해서 내가 응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에서 이해하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발이 됐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던 세 가구 농민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현혹되어서 그래서 반대를 했었다 라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추측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홍성지역에 군민들에 비해서 같이 수용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같은 여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홍성지역에서 보상을 받는 그 가격과 동일한 가격 내지는 상위 하도록 확실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실 수 있어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글쎄요, 보상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ㅇ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게 확실하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동일한 토지 면적을 가지고 동일한 농사를 했고, 동일한 토지면적을 가지고 동일한 가축을 먹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출을 창출한 주민들은 감정단들이 와서 어떤 감정을 했던지 똑같은 소출이나 똑같은 수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성지역에는 상위하는 감정평가를 내리고 예산지역은 그 만 못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을 한다면 우리 지역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지역의 땅이 상위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쪽이 우리 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같은 여건이면 예산이 홍성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장담을 하실 수 있냐고요, 그것 못하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못하지요.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것 못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도청유치를 해 놓고 예산군이 홍성군에 비해서 얻어질 득이 거의 확실하게 적습니다. 인정하시죠?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산에서 홍성에 없는 득하고 예산에 없는 득이라고 한다면,
ㅇ부위원장 이송희 도청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얻어질 분기세에 대해서 예상하건데 홍성군이 얻는 그 득과 예산군이 얻는 득이 공히 같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걸로 거의 예산군민이면 누구든지 인지를 하거든요, 잘 못된 건가요?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글쎄요, 나름대로 그 생각이 사람 나름대로는 틀리다고는 봐야 되겠죠.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담당을 하고 계시는 유치단장께서는 홍성하고 예산하고 비교하면 홍성에 비해서 예산이 쨀 것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개인생각으로요.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개인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저는 홍성보다는 예산이 더 났다고 보거든요.
ㅇ부위원장 이송희 홍성 보다는 예산이 더 났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것 참 획기적이네요. 거의 예산군민들이면 저를 비롯한 거의 예산군민들이면 도청이전유치를 굉장히 갈망을 했었는데 도청유치가 됨으로 해서 예산군이 특히 나서질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홍성은 도청유치가 됨으로 굉장히 많은 득을 얻는다 라고 지금 체감온도를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단장께서는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홍주문예회관에 공청회가 개최가 되었던 날 본 위원과 이승구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 군민들은 대부분이 조용한 편이였고 거의 듣는 편인데 홍성쪽에서는 굉장히 목소리와 자기 주장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지역의 담당공무원들이나 그들이 저들을 장악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우리 군만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나, 우리 군 공무원들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한 결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을 반신반의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 목소리를 냈다가 앞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목소리를 냈다가 그나마 정부가 준다라는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가면 어떡하지, 시키는 대로해서 그냥 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그렇게 체념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들이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것을 주장해서 득 할 것은 득 할 수 있도록 부추길 것은 부추기고 일러줄 것은 일러주고 바르게 잡을 것은 바르게 잡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단장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 그것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에 비해서 예산이 받을 것이 절대로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소견도 가지고 계시나를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단장님도 또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도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지금 확답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 행정담당책임자로서는 홍성군민들이 받는 그 혜택을 절대로 우리 행정에서 못 챙겨줘서 그들보다 덜 받았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된다 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홍성이나 예산에 편입토지를 가지고 있고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홍성은 100이라는 것을 받고 예산은 98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 3사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충남개발공사 시행 3사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룰 규정을 정해준다면 똑같은 규정을 정해야 되거든요. 충남개발공사는 홍성 땅 주고 주택공사는 홍성 땅 주니까는 거기는 더 주고 우리는 토지공사에서 주니까 안 준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금방 다 밝혀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형질변경 한 임야를 무단형질변경해서 밭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밭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 해 달라. 그것이 집요하게 해서 저희 예산군대책위원들이 더 집요하게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그게 저희 지역에서 보상해 주는 사업시행사 토지공사가 자기네들 내부로 결심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무단형질변경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상태대로 보상을 하자. 그렇게 됐는데 충남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여태도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걸 볼 때 저희 지역이 이렇게 하는데 충남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도 지침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성이고 예산이고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다. 보상이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직접보상은 물건조사 토지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적용하고 다만 감정평가 의뢰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얼굴이 다 다르듯이 토지특성도 다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홍성이라고 더 주고 예산이라고 해서 덜 주고 그런 건 안되고요.
또 저희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덜 해서 노인 분들이 야, 이런 시원찮은 얘기하면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이 지금 걱정스러운 건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한푼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지원단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사실은 그런 요구를 드렸고요. 단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추진위원들이나 단장님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더 좋은 룰을 확정하셨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 공로에 참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앞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원칙이지요, 그런데 원칙론에서 있어서는 어디는 잘해 주고 어디는 못해주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행하는데 원칙론보다 원칙론을 벗어난 그러한 경우의 결정이 왕왕이 이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요, 원칙론에 의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개발지역 안으로 이전되는 그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새로 구성되는 그 안에 유치가 되고, 됨으로 해서 그 한데 바깥으로 밀려지는 예산군이나 홍성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기대수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적절하게 세워주고 리더를 해 줘야지 되는 우리 충남도 책임자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로는 우리 쪽 보다는 타 쪽에 더 유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들립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도청유치추진위원단장님께서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하셔서 가장 예산이 유리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유치추진단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홍성군 보다 예산군이 더 도청을 유치함으로 해서 더 많은 좋은 것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좀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도청유치 용역 결과시에 대학부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상업단지 이런 부분이 물론 300만평이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어디로 서던지 무슨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도청유치추진단장한테 분명히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거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
특히 오폐수처리장이 홍성지역이 아닌 예산 쪽에 위치해 있고 이런 부분이 예산전체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정문이 어디에 설지 그것이 큰 관건인데 처음에 이완구 도지사가 예산군 초두순시 때 예산군에 왔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청 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히 50대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70대 30 정도의 그런 비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그런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마당에 정문마저도 어느 홍성 쪽으로 편중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빚어지면 예산에 도청이 온 의미가 아무도 없다.
지금 현재 도청이 있는 대전을 보더라도 정문이 선 앞에 쪽과 뒤에 쪽은 발전사항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 도청유치추진단장이 참고로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경기 안산에서 예산까지 연결되기로 했던 건설되기로 했던 서해선 철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홍성 화양역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 예산군 자체에 어떤 인물이 없다. 분명히 예산을 도와줄 인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모든 게 예산이 불리하게 다 작용을 해서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예산군민들 진짜 각성하고 앞으로 챙겨봐야 되고 반드시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모든 게 다 홍성한테 밀리고 당진한테 밀리고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도청이전지원단 이종복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ㅇ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잘된 점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보고 드리면 한방 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국 251개 보건소 중에서 30위를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작성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고 오늘 부곡하와이에서 방역평가대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오늘 예산군이 질병관리본부장 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보건소 1일 친절도우미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은 하단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 우리 관내에는 1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신축완료가 6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신양과 대술보건지소를 거의 신축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으로 덕산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기관 외래환자 진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또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총 실 인원으로 9만7천여명을 연인원으로 14만 4,200여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학생 및 성인건강검진입니다.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성인검진은 만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에 2,936명을 10월말 현재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는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총 496회 2,5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 취약계층 의료혜택 제공은 저희가 민관협력사업에 의해서 의료원과 실명예방재단과 협력추진하는 것으로 인공관절과 요실금 안과질환사업을 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재활기구 나눔의 창고운영입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재활기구를 무료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휠체어 등 6종에 대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동안 44명에 대해서 대여를 해 줬는데 대여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5개 보건지소 그리고 초등학교 6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과 교육사업 그리고 건치 어린이를 선발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사업입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시술하는 것으로서 민관협력에 의해서 10월말 현재 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로서 저희가 P.D.T등 11종에 대해서 10월말 현재로 총 23,77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5대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질환별검진실적은 위암 등 5종의 질환에 대해서 8,585명을 검진을 하였고 이중에서 10월말 현재로 양성환자 3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음성이거나 판독 중에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54명에 대해서 8,1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사업입니다. 농촌여성건강검진과 그리고 성인병검진, 전립선 암 검진을 1,7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아기와 엄마 수호천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영유아건강관리사업으로서 건강검진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과 아울러서 태아 기형아검사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총 그동안에 4,3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현황에 표에 보시면 2005년도 출생신고 수는 547명, 좀 늘어서 2006년도에는 594명 이였고, 10월말 현재로도 572명인 것을 보면 출생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려 지원시책사업으로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표와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으로서는 우리 예산군의 경우 금년도에 법정 1군 전염병으로 장티푸스환자 1명이 있었고, 법정 2군 전염병으로서는 B형간염 1명과 수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역대책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및 에이즈관리입니다. 그동안 결핵과 성인병 한센병, 에이즈에 대한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계획과 실적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약사업 및 마약류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80개소 의약업소가 10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앵속과 대마 밀경작 단속 그리고 불법마약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대마 재배면적은 16가구에 8,068평방미터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유치원생 기생충 검사 및 치료사업입니다. 관내 24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244명을 저희가 검사한 결과 양성자 45명을 발견을 해서 유치원생을 포함한 가족 전원에 대해서 무료투약을 해서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23쪽,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요일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5개 과정에 대해서 실인원 168명 연 인원 2,372명을 실시하였고 체력단련실 이용 인원도 연인원 7,400명 이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소 체력단련실 야간 운영입니다. 직장인과 그 주민이 야간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그동안 2,10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5대 건강수치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추진상항으로 40세이상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혈압과 혈당 그리고 체지방 측정 등 5대 종목에 대해서 건강수치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1,260명에 대해서 측정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26쪽, 금연 크리닉실 운영입니다. 금연 크리닉실을 상설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인원은 636명 이였고 10월말 현재로, 그 중에서 3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는 255명으로 40%가 성공을 한바가 있고 아울러 사업장 금연교육은 1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7쪽, 현장중심의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농한기 및 야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발표대회를 5월달에는 지소 11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11월달에는 진료소 16개 팀에 대해서 발표대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순회건강교실도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치매환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번기 무료진료사업을 10월말 현재로는 8명이고 오늘 현재로는 13명이 되겠습니다만 무료진료사업을 지원하였고, 또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진료 및 투약을 하였고 가족에 대해서도 가족모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정신질환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로 수정원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지도점검과 운영비를 지원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였고 특히, 제가 환자에 대해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예산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진료 및 투약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은 저희가 실인원으로 568명으로 연인원을 6,75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또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와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협력해서 목욕봉사도 1,9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진료 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2,667가구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자 48명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4쪽, 찾아가는 노인 구강검진사업입니다. 민관협력에 의해서 경노당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검진활동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해서 검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결혼이민자 가정 임신출산교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47가구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임신한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전 산후 관리를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산전검진을 무료검사를 또 해드렸으며 또 임산부에 대해서는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 해 드렸고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해당 나라별로 언어를 번역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이것에 대한 시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 직원이 질병관리본부장 상을 오늘 부곡에서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쪽, 친환경적 위생 해충 구제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위생퇴치기를 11대, 공설운동장에 3대, 관광단지에 8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였고 특수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대해서 소독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로 예산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각 시ㆍ도에 1개소씩 선정된 곳에 우리 예산군이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의 추진실적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8쪽, 재가정신질환자 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 지역 내에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192명이 환자등록을 해서 저희가 주간에 이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건소에 오셔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철저에 관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2007년도에 책자 3,000권 리후렛 49,000매 그리고 방문보건용 스티커 등 6종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시대감각에 맞도록 디자인 한 것으로 해서 발간하였습니다.
42쪽,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참여확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17명중에서 5명 약 30%가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여성위원들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철저 및 정산철저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조하는 사업은 먼저 풀보조사업 중에 개나리적십자부녀봉사대 목욕봉사를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수정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이는 3억 5,887만 5천원을 10월말 현재로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각종위원회 심의철저. 저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금년도는 지난 11월 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원회 위원선정시 중복 선정을 삼가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5쪽, 국ㆍ도비 확보노력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국ㆍ도비 확보한 사항은 덕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 등 총 국비가 9억 4,500만원이고요, 도비가 6억 8,500만원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확보를 하였습니다.
46쪽, 상사업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없는데 오늘 부곡에서 30만원을 받아 온다 합니다. 직원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저희가 예방접종 냉장고에 17건을 구입하였고, 시설공사에 있어서도 방수공사외 7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업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부실 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노인건강검진 확대 추진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민관협력에 의한 경노당 방문 노인 구강검진사업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고, 455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50쪽, 산모도우미 사업시 외국인 포함 추진 이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료용마약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그리고 교육 또 도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잉여약품 처분 철저입니다. 저희들은 매월 약품 구입시 잔고량과 월정 사용량을 감안해서 구입하고 남는 것이 있어도 타 지소나 이런 데에서 전배해서 사용토록 하기 때문에 잉여약품은 없습니다.
53쪽, 노인목욕봉사 확대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2,220명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방역활동비 예산확대지원에 있어서는 2006년도보다 예산액이 2007년도가 다소 늘었습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부족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리고 내실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마약류 취급자 및 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 재고 의약품 처리현황 등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서 또 어려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중앙부처에도 가시고 복지부도 가시고 많이 가셨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런데 2007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의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건은 아직 저기 안됐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것은 저희가 지난 11월 15일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12월중에 확정 될 것이고 저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런 대는 보건소장님은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보내셨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사실은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서를 얼마큼 내실 있게 잘 세우냐가 관건인데 이것은 잘 되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그래도 보면 어쨌거나 소장님이 다니셔야 우리 마음이라도 참 저기 하니까 이런 것은 저기 하시고 지금 덕산보건지소도 아직도 미정일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젠 이것은 자료가 그 아래 부분에 5월 30일자로 확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 됐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앞으로도 복지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좀 많이 다니셔서 많이 좀 국비 좀 따다가 좋은 일 좀 많이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18쪽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관리 이수 교육 마약류 취급하는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것 도 감사에서 지적 받으셨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적 받고 지난 7월 23일날,
ㅇ조병희 위원 지적 받고 일번 하셨군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지적 받지 않게 앞으로 마약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꼭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용이 불필요한 대에 쓰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건소가 신축하는 게 많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것이 담보기간 중 연 2회에 정기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것 꼭 지키십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 준공 6개월 전에 예비 준공사 받아 가지고 꼭 증축에 하자 없이 좀 꼭 해주셔야 됩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것도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얼마 전 몇 년 전에 등기소를 가보니까 한지 얼마 안돼서 한번 새기 시작하면 절대 하자가 생기면 그 건물을 다시 짓기 전에는 계속 하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서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보건소 내에 장정희 건물이 거기 10평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ㅇ조병희 위원 보건소 건물 내에 장정희 건물이 10평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장정?
ㅇ조병희 위원 희! 아뇨 예산리 여기 보건소 23-1번지 아닙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가 23-1번지입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것 좀 한번 보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장정희씨, 예.
ㅇ조병희 위원 10평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 보건소하고 아리장가든하고 경계가 어느 한쪽은 우리 쪽으로 오고 또 어느 한쪽 그쪽으로 약간 들어간 게 있습니다. 경계가. 그런데 거기가 석축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분쟁은 없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분쟁은 없겠구먼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반건축물 대장이나 다 떼어 보니까 그게 열평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조병희 위원 그리고 일반 건축물대장에 예산군으로도 되어 있고, 군수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이 건축물 대장에 예산군수, 예산군 같은 건축물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예산군수 또 여기는 예산군 또 여기도 예산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예산군수가 맞으면 예산군수로 다 해야 되고, 예산군이 맞으면 예산군으로 다 이것을 정정해서 같이 동일하게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명칭 및 번호 Tm 뒤에는 보건소라고 다 쓴 것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데 또 거기에도 안 쓴게 더러 있어요. 보건소면 보건소라고 꼭 기입해서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을 떼면 아, 여기는 보건소 군아 하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챙겨서 내 건물이다 내 집이다 하는 생각으로 좀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챙겨 보겠습니다.
ㅇ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서류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0쪽에 얘기할게요, 19쪽부터인데 먼저 예방접종 외국어 버전 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홍보 건은 참 아이템도 좋고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네요, 어떤 공무원이 아이템을 냈는지 수고한 것은 집고 넘어가고, 유행성출혈열 전년도에 계획하고 실행한게 한 1,800명했네요 2006년도에, 아니 2006년도에 계획이 1,800명이고 접종은 1,843명 하셨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진료소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기관 전체에서 한 겁니다.
ㅇ신영균 위원 보건기관 전체에서? 각 진료소별로 예방접종약이 혹시 나갔나요? 각 진료소별로 마을 단위로?
ㅇ보건소장 김현규 독감 같은 경우는 진료소까지 다 나가고요,
ㅇ신영균 위원 유행성출혈열은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유행성출혈열은 지소까지 나가는 것은 분명한데 진료소도 나가던가요? 예, 나갔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나갔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그 대상자, 예방접종 대상자?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농민들, 노인들 아무래도 허약자들에게 투약이 되겠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의 선정?
ㅇ보건소장 김현규 선정은 여기 접종대상에 나와 있는 대로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것 유로로 했었어요. 7,000원씩 받고 유로로 하던 것을 근래에 와서 무료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희망이 많으면?
ㅇ보건소장 김현규 희망이 이것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ㅇ신영균 위원 그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혹시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민원,
ㅇ신영균 위원 보고가 거기까지 안 갔군 아.
ㅇ보건소장 김현규 특별히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는 데요.
ㅇ신영균 위원 없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물량은 열이란 숫자예요 그런데 맞고자 하는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은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마을 시골 동네이니까 이차 이차 하는데, 소장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이 전화해서 받거나 아니면 노약자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접종을 했어, 아니 나도 늙은 놈인데 옆에 사람만 받았거든 야, 나도 놓아 줘라. 약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는 놓아주고 누군 안 놓아주느냐, 너무 편파적으로 공무수행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 건의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료소장도 참 답답하죠 왜, 나온 건 열인데 맞아야할 대상자는 20명이다.
그런데 누구는 놔주고 어떤 나이로 제한을 해 준다면. 예, 연령이 65세부터 75세까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럼 답은 딱 떨어져, 그런데 이것도 아니어 노약자하고 하여튼 농사짓는 사람인데 어떤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에요, 너 이년 나쁜 년이다 이거요, 나쁜 년이다. 왜 편파적으로 누군 놓아주고 누군 안 놓아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물량은 확보 량은 충분한지, 아니 충분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전에 신암지소에서도 한번 있었는데 이것은 약품 값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저희가 요청만 하면 바로 즉각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조치를 했을,
ㅇ신영균 위원 아니, 아니에요. 했는데 안 왔어요. 그건 소장님 제가 직접 우리 여기 이 안에 있는 직원도 알고 있는데, 그 약이 그래 가지고 그게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전화도 드리고 했었거든 요. 그런데 그래서 네가 확보 량이 약 량이 얼마큼 있느냐, 묻는 거예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신암에서 있어서 즉각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와서 놓아줘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닌데,
ㅇ신영균 위원 그렇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간혹 자기들한테 부여된 목표량이 있으니까 또 약은 그렇게 배정을 받았으니까 자기 목표만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약을 또 추후에 갔다 조금 사용을 한 모양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 뭐 민원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잘 못 한 거지 그 사람들 소장이라고 방법 있어요. 열 개 밖에 없는데 열 개 밖에 못 놓아주는 거지 더 놓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약 량이 충분히 있는지 확보를 해 놓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소장한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예년에 접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평균 다음 연도에 그 약품 확보를 하는데 크게 사실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 된 것 같은데 그 앞으로 물량산정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그 부분이 전년도 2006년도 계획은 1,800명, 명이라고 하나 이게, 1,800명을 했는데 1,844명을 했어요. 그러면 44명이 늘어나서 접종을 했거든.
그런데 금년도에 1,619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사유로 약품이 부족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접종을 못해줬나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행감을 한 겁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신영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ㅇ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고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4쪽, 지원단체 카드사용 내역요. 카드로 전부 이것 사용합니까, 소액이라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단체에 주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소액이고 해서 카드로 않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ㅇ이승구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카드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적정하게 쓰이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주기 바라고, 다른 것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와 보건지소와의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 보건소와 지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있고요, 지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진료를 보조하는 직원이 있고, 또 다른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 11명씩입니다. 그리고 5개 지소에는 치과위생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총 보건소 직원이 지소 합해서 몇 명이나 돼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전체 일용직 직원까지 합하면 129명인데요, 정규직으로 하면 현재 79명이 보건소장 산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정원 내에?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최근에 10년 동안 여기 자료를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소간에 인사교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보건소 교류현황?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일반직렬로 그 자료가 62명 그 전보대상이 주로 일반직이니까 62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로 직렬별로 보면 보건직렬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보건직이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남자고, 여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직이 21명이 있고요. 간호직이 1명이 있는데,
ㅇ이진자 위원 보건직에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어떤 공채 자들인가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직 중에는 주로 간호조무사가 주로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도 그 중에 개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저희가 또 자료에 보시는 대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간 사람이 10명이 있고요. 또 23쪽에서 보면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 온 사람이 15명이 서로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보건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지소로 이동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 약 한 3년이 채 안됐을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번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그것이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통합보건요원이 11명, 그 진료를 보조하는 11명이거든요. 그러면 22명이 되죠, 그것이?
ㅇ이진자 위원 30명 아니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리고 또 치과위생사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ㅇ이진자 위원 별도로?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별도로 있고 하니까.
ㅇ이진자 위원 그럼 한 30여명 되겠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정도 됩니다.
ㅇ이진자 위원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언제부터 근무하게 되셨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98년 9월 15일날 여기로 왔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98년이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9년은 넘고 10년은 좀 안되고 한 것 같으네요.
ㅇ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읍ㆍ면에 있는 보건직들이 대부분 7급으로 퇴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일생동안 공직생활을 하는데 퇴직하는 길이 매우 쓸쓸하다고 이렇게 보건직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점에 대해서 느끼셨는지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저두 공무원 노조에서 조사한 게시판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요, 굉장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보건직 중에 상당기간 길게는 보면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7급까지는 그래도 근속승진이 되니까 되요, 그런데 7급에서 6급 승진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두 나름대로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않고 있는 그 인사에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읍ㆍ면에 적어도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기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건직렬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급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서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안타까움만 느끼지 마시고 뭔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저는 그렇죠, 인사에 관한 한 별도 인사 부서가 있고 인사를 최종 관장하시는 분은 군수님 이시지만 그래도 제 분야에 있어서 제 주장은 또 합니다. 그것이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뒤에 뭐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서두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그때 당시 제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도 일부는 전혀 관찰 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방문보건계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뤄졌는데 읍ㆍ면에 6급 자리 또 아니면 6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보직으로라도 승진할 수 있는 자리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으로서 한계는 있더라고요.
ㅇ이진자 위원 소장님이 아까 10년은 조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군에 보건소에 순환근무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다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으로 본인이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순환근무는 전체적으로 3년 이내에 거의 다 됐고요, 아까 지소에 관해서는 그러고 본 소와 지소간에 교류도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란 것은 그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 능력이나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소에 있는 인원 전체를 본 소로 보내고 본 소에 있는 인원 전체를 다 지소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획일적으로 본 소와 지소가 전체 다 싹 물갈이하는 식이 내용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좀 느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소장님 군 보건소에 직원이 지소를 원할 경우에는 보내지는 사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있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인사교류는 소장님께서 근무하신 이후에는 별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들 왕왕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해 주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럼 이렇게 좀 한번 이해를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군청을 예를 들을게요 그럼 군청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고 하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행정계나 경리계에 있는 그 7급 자리를 아무 이유 없이 지소에 7급 자리와 맞바꾼다. 이런 것은 사실 불합리하잖아요, 그 자체가.
ㅇ이진자 위원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불합리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지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타당한 이유가 없이 단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둘이 바꿔야 된다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좀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사교류가 침체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요, 저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승진 7급이 발령됐습니다. 그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런데 13년이나 경과돼도 뭐 6급 승진 기회는 뭐 전혀 거의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말이죠, 본 소에 13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럼 일반 행정직하고에 보건직하고에 자리 문제는 전혀 유동성은 없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이런 것은 있어요. 그것은 6급 자리 중에 우리 보건뿐이 아니라 토목이나 건축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복수직렬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그런 복수직렬 중에서 업무를 보아서 기술직렬의 공무원이 맡아도 된다든지 하는 자리 같으면 과감하게 저희는 기술직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6급에 가서 막히고 막히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보건직 뿐 아니라 기술직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ㅇ이진자 위원 운명입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운명까지는 몰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소에 예산군지소에 한 50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지소 직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여명이 넘는 어떤 지소 직원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고 들었는데 보건지소에 그 책임자로서 아니 보건소에 전체 책임자로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제가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풀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 사실 나름대로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의 희망이 예를 들으면 승진이나 아니면 본 소 전입일텐데 승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전입이라는 것도 본 소에 있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승진도 안 시켜서 지소에 있는 사람과 맞바꿀 수도 없고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되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군청 직원들이 그 인사는 승진시에 읍ㆍ면 근무를 원칙으로 하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군청은 대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ㅇ이진자 위원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의 경우는 승진 후에 지소 근무는 단 한번도 이렇게 시행 한 적이 없네요, 보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본 소에서 승진한 경우라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간호직 중에서 계장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무보직을 걸쳐서 승진으로 갔죠. 그런데 간호직은 또 대상이 거의 없어요. 그 지소에 있는 사람이 간호직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간호직이.
ㅇ이진자 위원 아, 간호직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럼 교류대상이 없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직은 또 승진한 사람이 없어요. 6급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ㅇ이진자 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직원간의 이해와 어떤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 능력에 향상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어떤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순환근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ㅇ이진자 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재고의약품처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자인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네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상금이 30만원짜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ㅇ보건소장 김현규 2007년도 방역사업 평가대회를 전국 평가대회를,
ㅇ박종서 위원 방역, 방역?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전염병 평가대회를 전국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ㅇ박종서 위원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위원의 한 사람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첫 번째, 제가 작년에 행감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일본뇌염 앰플하나가 1m짜리 0.5m죠. 1인분 주사량이?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그런데 2005년도 D.P.T하고 폴리오는 0.5m 앰플이 나왔거든요, 그럼 왜 이것은 일본뇌염은 독점입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는데요,
ㅇ박종서 위원 만들 수도 있을 텐데,
ㅇ보건소장 김현규 요구하는 데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수요, 소요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해서 납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자꾸 1인용으로 줄여나가려면 단가가 높아가요. 이를테면 독감 같은 것이 2005년도에 4,000원에 하던 것을 1인용으로 하라고 하니까 7,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한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아니, 메이커가 뭐 일본뇌염 하나 뿐이 없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메이커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인용 앰플 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1인당 4,000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인용으로 줄일 때는 단가가 쑥 올라간다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ㅇ박종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폐기처분 할 때 비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 36만 7,100원이라고 나왔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나온 것 같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그럼 이걸 전국적으로 따지면 큰 액수 아닙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기는 하죠.
ㅇ박종서 위원 돈이 빠져나가는 것 보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 폐기되는 그 돈을 보면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단가가 낮은 거니까 이게,
ㅇ박종서 위원 예산 투입하는 것 보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엄청나죠.
ㅇ박종서 위원 그래도 일부분 얼마 안 된다. 그 말씀이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앞으로 좀 이런 것 좀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산상에 문제입니다.
ㅇ박종서 위원 예산상?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국가적인 예산상의 문제.
ㅇ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법정, 우리 때는 3종 법정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법정 3군, 이에치와 유행성출혈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한 명씩 발생이 됐네요, 제출 자료에 보니까. 이 분들 어떻게 생명에는 위험은 없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생명에 위험이 없고 다 완치가 됐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많이 좋아 졌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세 번 째는 제가 언론에 잠깐 비췄던 것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리푸트벨리열병이라고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뉴스에 잠깐 봐 가지고 아프리카인가 어디서인가 발생된 건데 뉴스에 나올 정도면 한국에도 아마 상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거거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리푸트벨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법정전염병 종류를 보면 1군에서,
ㅇ박종서 위원 토종적인 것 같아요. 토종병.
ㅇ보건소장 김현규 1군에서 4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이 법정전염병에는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ㅇ박종서 위원 무슨 병인가는 알고 계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리푸트벨리라고 하셨나요?
ㅇ박종서 위원 리푸트벨리열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덕에서 민원 한 건이 신영균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잘 처리 하셨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지금 처리 자료에 보고 드린 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 이니까 군수가 강제 입원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보건법상에 보면 이게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받고서 그 사실 내용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매 중에 자매 둘 다 정신질환자라고 지금 내용을 들었는데,
ㅇ박종서 위원 처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자매 중에 언니는 주변 사람들도 그 상태가 심하지 않다. 정신질환자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보호자도 나이는 연세는 80세인데 재력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뭐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강제 입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당사자로 하여금 정신과 진료를 검진을 정확히 받아보도록 권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서도 하고 또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고를 했는데 잘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그 분이 어제부터 저는 잠 잘 때 전화코드를 빼놓고 잡니다. 저보고 해결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화코드를 빼 놓고 핸드폰도 잘 안 받아요. 찍히면 받고 아는 사람이면 받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3남매가 같이 살았어요. 홀어머니 모시고 딸 둘하고 아들 하나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덕산에서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그 시신을 갔다가 장기를 팔았다, 무슨 뭐 의도적으로 죽였다. 교통사고 냈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망상증 같은 기가 있어 가지고 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변호사도 그쪽에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방을 지금 소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은 처방하고는 틀리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이젠 소장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마을주민이 그 집을 상대로 소송을 해라, 고발해라 그러면 정신병으로 판정이 되면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에 관해서 입원을 하는 것은 원칙이 자의입니다. 보호자의 동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군수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자가 아주 없을 때 그런 경우에 군수가 보호의무자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군수가 동의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경우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상 교통사고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사건이 저쪽 경찰에서 고소를 하고 저쪽 검찰에 고소를 해서 사건에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은 이 분 나름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연명을 받아 가지고 또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요새 또.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ㅇ박종서 위원 결정 나오면 결과를 보겠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응급입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동네사람을 해코지해서 타인을 해할 아주 긴박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경찰동의 하에 강제입원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구히 강제입원이 아니고 일정기간 관찰했다가 정신과 전문의가 계속 가야 되겠다 아니겠다. 또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이 누구를 진짜 해하는 진짜 돌발된 상항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저두 그렇게 말씀 안 했을 거로 믿고 저는 아주 시달리는데 힘이 듭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조달약품을 할 때 2005년도에 약이 조금 늦게 도착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백신,
ㅇ박종서 위원 백신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독감. 2005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용 앰플로 하던 것을 1인용으로 전환하는 시점 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업체에서 그것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한 2~3주 늦게 10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는 맞아서 사망한 예가 또 언론에서도 크게 한번 났던 적이 있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당진을 비롯해서 서너 군데에서 독감을 보건소에 가서 독감 맞고 죽었다고 자꾸 TV에서 나오는 바람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ㅇ박종서 위원 하여튼 예산군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보건 책임지신 우리 소장님 더욱 분발하시고 약이 적기에 공급돼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3쪽, 노인목욕봉사를 개나리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데 3,600명 목욕합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업무보고 53쪽인가요?
ㅇ이한두 위원 예, 이건 사업비이네. 밑에 보면 2,220명 정도 했다고 했네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에서 130명하고요, 보건진료소가 16군데가 있어요. 그 분들이 한 것까지 포함해서,
ㅇ이한두 위원 읍ㆍ면 단위로?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음은 예산군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아토피는 우리 예산군뿐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방송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아토피 환자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부터 그 심각성을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관리하겠다 라는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그런데 그 현재의학으로 잘 안 고쳐집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 얼마 전에 저희 월례조회 끝나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유사한 쌀뜨물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대의학 갖고도 잘 이게 고질병이라 낫질을 않거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것 같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예산군에 초ㆍ중ㆍ고 학생들 상대로 한 아토피 환자가 도대체 예산군에 몇 명이 있는 건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보건소를 찾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아토피 같은 것은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차 외래 그것도 내과 전문의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는 일반의들이기 때문에 물론 의사들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오른 일 같습니다.
ㅇ이한두 위원 그래서 이게 미생물로 친환경적으로 치료했을 때 그 현대 의학으로 안 되는 환자도 이것을 처리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피부병 걸려 가지고 아주 우울증 걸려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환자도 이걸 활용해서 많이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치료약이 아니라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약을 발라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 시범적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해도 의약법상 괜찮을 까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그렇거든요, 지금 동영상 본 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볼 때 효과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제도적으로 저희 보건소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약품을 사용해도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의료에 관한 제한된 법규정이 있으면 또 그것을 지켜야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하기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기는 어렵고요.
ㅇ이한두 위원 그걸 보건소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가 피부과 병원서 또 뭐라고 하지는 않을 라나,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그것이 광의에 의료행위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료법상에 의료행위로 이렇게 된다고 하나 아니면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약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고 하는 이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저촉이 되도록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ㅇ이한두 위원 피부병이라는게 피부에 어떤 산업화된 사회로 가면서 하여튼 부작용이 일어나서 곰팡이균이 일어나서 곰팡이균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이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ㅇ이한두 위원 그래서 이 미생물로 곰팡이균을 그냥 분해해서 낫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
ㅇ이한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 근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이런 문제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분들께서 그날 뭐 무슨 바쁜 일이 있던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답변하는 자체가 무슨 문제를 전화로 했을 때 응대하는 그 자세가 너무 사무적이거나 아니면 좀 귀찮은 표정이 역력한 이런 응대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예절교육을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감사위원장인 김영호 위원 동생분이 과천시에 예절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네가 다리를 놓아 드려서 직원분들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내용을 한번 검토 해 보겠고요. 글쎄, 저희는 제가 듣기는 그래요, 물론 간혹 가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ㅇ이승구 위원 아니, 전체 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거나 했을 때에 듣는 상대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서운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도 직원분들이 감정을 자재 해 주시고 그렇게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인사교류와 관계해서 이진자 위원하고 동 질문자로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진자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드려서 거기에 더 이상 집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군 네 개의 사업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통솔하고 계시죠, 보건소장님께서?
ㅇ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물론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감당하실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에 들어와서 가장 큰 소망이 승진이고 또 이렇게 승진을 해서 자리를 움직여서 어느 적정수준에 그 직급을 가지고 있다가 나가기를 희망하고 또 가장 큰 명예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소장님 말고 그 의사선생님 티호로 5급 자리가 하나 있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소관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사업소 중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특유의 각종 업무들이 있겠지만 서두 거기에는 많은 그 과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보건소는 많은 인원이 있지만 담당하는 주무 과 자리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여성공무원들이고 하더라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거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참 한계를 느낀다 라는 생각, 여성들이다 라는 거 그리고 어떤 기능직과 보건직 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기대가 정말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가면서 길이 없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아마 그 안이 계류가 되어 있죠?
ㅇ보건소장 김현규 국회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ㅇ부위원장 이송희 아, 행자부.
ㅇ보건소장 김현규 대통령령으로 조직관계 또 정원관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되고 있어요. 입법예고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그게 소장님 보실 때 입법예고 한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저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죠. 그런데 그 입법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행자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제와 실ㆍ과수, 정원 이런 것을 다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보건소에 과 설치하는 문제도 조금 전망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소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혹시 충남도내에 우리 군 말고 몇 개 군이나 지금 과가 하나도 설치가 안된 군이 몇 개 군이나 있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보면 보건소장이 4급인데가 있고 5급인데가 있어요. 5급 보건소장이 세 군데 있는데는 과가 없고요. 4급 보건소장이 있는 지역 중에서 과가 없는 데는 우리하고 당진하고 부여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군도 없었는데 거기는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생긴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전국 10대 자치단체에 선정된 시범기관이 들어가서 특례규정에 의해서 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습니까?
ㅇ보건소장 김현규 그 나머지 세 군데는 없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우리 군은 전혀 희망이나 기대를 할 뭐 조차도 없나요?
ㅇ보건소장 김현규 저는 물론 희망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는 필요성을 역설을 하겠습니다 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예, 필요한 곳에서 끊임없이 독촉하고 추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 라고 한번 더 독촉하고 자꾸 추구하고 요청을 할 때 그 일이 좀더 빨리 관찰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 힘들고 어려우신 그 답변을 하셨다 라는 생각을 해 가면서도 이 질의를 끝으로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 또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과 같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계시지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 행정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려질 때까지 두들겨 주실 것을 바랍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노력하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이송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보건소장 김현규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김영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