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일 시 2007년 11월 27일 (화) 오전 09시 30분
일 시 2007년 11월 27일 (화) 오전 0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외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재 무 과 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복 지 과 장 박시영
○위원장 김영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어제 인사와 관련한 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군수님 답변이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라는 말씀으로 군수의 고유 권한이니까 얘기하지 할 것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유권한을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군수님을 모셔다가 사과를 받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권한을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군수님을 모셔다가 사과를 받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6일 총무과 감사시 지난 7월 11일 인사에 대한 이송희 위원 질의 답변시 군수를 대리한 총무과장 답변중 본인의 발령전 사항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리고 군수님께서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며, 적재적소, 신상필벌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고, 질의 종료 후 자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모든 의원들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6일 총무과 감사시 지난 7월 11일 인사에 대한 이송희 위원 질의 답변시 군수를 대리한 총무과장 답변중 본인의 발령전 사항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리고 군수님께서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며, 적재적소, 신상필벌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고, 질의 종료 후 자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모든 의원들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우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본인으로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도 어저께 들었지만 사실은 총무과장 입장에서 어떤 발뺌한 것은 아니고, 또 날카로운 질문에 당혹스럽고 어려우니까 엉겁결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물론 위원들께서 이해는 하시면서도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총무과장에게 충분히 훈계를 통해서 뜻을 전달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뭐 평상시에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인데 사실 군의회의 예산심의야말로 고유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군수로서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평범한 뜻에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적재적소라든가 신상필벌도 우리가 흔히 응용하는 그런 원칙적인 하나의 인사원칙입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들어갈 때는 이송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도 좋으냐고.
그런데 제가 군의회의 의원생활을 했거나 좀 상식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들어가도 좋으냐고 했을 텐데 사실 그런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냥 현실적인 판단에서 들어온 것인데 그 때 다시 나오라고 해서 군수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군수님 다시 나오셔서 위원장 입장으로서 들어가라고 할 때에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나는 그때 다시 나와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송희 위원님께 질문을 안 하고 들어가면 대단히 결례이겠지요.
그런데 이송희 위원님께 질문 뭐 더 없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들어 간 것이 상식 선이지 군의회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어긋났다고 하면 그것을 몰랐다는 점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뭐 그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군수하고 1년 이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수가 건방진 사람이다 라고 평상시에 그랬다면 이런 기회에 한 번 버릇 좀 고쳐보자 하는 얘기도 나올텐데 우리 개개인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별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절차상의 오해 이런 것이 있으시다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다면 한마디 사과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이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또 이렇게 부담 없이 참석을 했으니까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본인으로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도 어저께 들었지만 사실은 총무과장 입장에서 어떤 발뺌한 것은 아니고, 또 날카로운 질문에 당혹스럽고 어려우니까 엉겁결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물론 위원들께서 이해는 하시면서도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총무과장에게 충분히 훈계를 통해서 뜻을 전달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뭐 평상시에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인데 사실 군의회의 예산심의야말로 고유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군수로서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평범한 뜻에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적재적소라든가 신상필벌도 우리가 흔히 응용하는 그런 원칙적인 하나의 인사원칙입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들어갈 때는 이송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도 좋으냐고.
그런데 제가 군의회의 의원생활을 했거나 좀 상식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들어가도 좋으냐고 했을 텐데 사실 그런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냥 현실적인 판단에서 들어온 것인데 그 때 다시 나오라고 해서 군수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군수님 다시 나오셔서 위원장 입장으로서 들어가라고 할 때에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나는 그때 다시 나와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송희 위원님께 질문을 안 하고 들어가면 대단히 결례이겠지요.
그런데 이송희 위원님께 질문 뭐 더 없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들어 간 것이 상식 선이지 군의회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어긋났다고 하면 그것을 몰랐다는 점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뭐 그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군수하고 1년 이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수가 건방진 사람이다 라고 평상시에 그랬다면 이런 기회에 한 번 버릇 좀 고쳐보자 하는 얘기도 나올텐데 우리 개개인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별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절차상의 오해 이런 것이 있으시다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다면 한마디 사과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이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또 이렇게 부담 없이 참석을 했으니까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을 또 잊었네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데 여기 군의회에서는 의장님께 인사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것을 또 잊었네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데 여기 군의회에서는 의장님께 인사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0분 이내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서 주요성과는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겠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및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향토문화 축제 개최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추사기념관 건립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덕산온천관광단지내 조기개발이 지난한 점이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이 좀 지연된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성화된 축제문화를 육성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관 부지매입 및 체육시설 확충ㆍ보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서 2010년에는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3월에 관광 홍보물 및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지하철 와이드광고 및 시외버스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철도공사와 협약해서 장항선 철도 이용 버스투어객에게 15% 할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자원의 확충 및 질 높은 관광예산의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위치가 대전~당진간 예산휴게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관광안내소 및 특산품 판매소 1개소 설치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한국도로공사본부 및 충청지역본부와 절차를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안내소 건축 및 각종편의시설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교육관광 테마 개발로서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추사 김정희, 매헌 윤봉길, 대흥동헌, 임존성 등 역사와 인물 등 교육관광 및 테마관광을 실시하였고, 농촌체험 등 테마가 있는 체험관광 및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좀더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예산읍에 100대 명소를 발굴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지역명소 대상지를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6개소가 읍ㆍ면을 통해 개소가 되었는데 내년에 지금 현재 읍ㆍ면에 추가로 더 발굴토록 공문을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읍ㆍ면을 통해서 추가조사하고 발굴을 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흥면 상중ㆍ동서리지내 해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입니다.
면적은 2,700㎡해서 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는 21억원이 우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광업권 설정권자, 또는 내수면 어업계, 임차농가 동의서 징취하였고,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것을 더 보완해서 2008년도에 시공을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읍ㆍ면 체육ㆍ여가시설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산중학교의 인조잔디조성 등이 있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삽교읍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을 전부 종결을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소형체육관 건립 및 테니스장 확장공사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지역 향토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8개의 축제를 거행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행사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합축제인 옛이야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호반축제에서부터 그 밑에 5개의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을 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사업을 지원했으며, 또한 향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에 음악 및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게임 제공업 지도ㆍ점검을 4회에 거쳐 9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을 32회에 걸쳐 30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동서ㆍ상중리지내로서 사업비는 60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좋은 형제 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5월까지 토지매입을 11필지 9,285㎡ 매입을 완료했고, 공원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면적은 1차가 87,000평, 2차가 132,000평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19,000평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덕산 스파캐슬 별관 테마동을 준공하였고, 또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8공 매입하는데 15억 3,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매입된 온천공 3공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잔여 체비지 3필지에 대해서 적극 매각을 추진해서 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면석불 정비 등 19건에 사업비가 3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건 사업은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대로 완료하였거나 지금 공사중이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중인 사업은 이월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을 하고, 또 설계승인 안한 것은 조속히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신암면 용궁리이고,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다목적 영상실 등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 3일날 건축공사를 착공했고, 9월까지는 전시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건축공사 전시공간 공사를 준공하고 연말까지는 기념관을 개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를 5회 했고, 군내 대회 개최를 유인물에는 8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12회 개최를 했습니다.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이 48회 등입니다.
거의 대회가 체육행사 대회는 금년도 계획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 군청 직장 체육팀 조정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선수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2명이고, 선수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 소계가 15명, 합계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국대회 출전을 해서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수단 선수구성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좀 더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4월 15일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5,029명으로서 내역을 보면 하프가 1,259명, 10㎞가 1,343명, 5㎞가 2,427명입니다.
참가비로 하프는 30,000원, 10㎞ 30,000원, 5㎞ 15,000원을 참가비로 저희들이 받았고 사업비로서는 1억 9,400만원인데 그 중에 군비가 8,000만원, 참가비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15일에 대회 개최를 한 후 5월 15일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20쪽에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6월 29일에 건립후보지 2개소 보고서 맞은편 쪽에 테니스장 뒤쪽에 2개소 후보예정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토지매입 가능여부를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정지가 확정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 3일날 공설운동장에서 12개 읍ㆍ면에서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30일날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완료했습니다.
22쪽에 제59회 충남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논산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 경기종목이 17종목 중에 저희 군에서는 역도를 제외한 16개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전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런 점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좀 더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관련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문화유적지 투어 해설은 버스투어 해설을 19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터넷, 전화 등 관광안내 자료 신청자에게는 신청당일에 자료발송을 하고, 또 감동을 주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유적지에 배치함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우리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이 총 18건인데, 처리요구사항이 1건인데 그것은 처리완료 하였고, 시정요구사항이 5건인데 5건 다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2건인데 그 중에 11건은 완료를 하였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처리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26쪽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감사자료 요구건수가 작년에는 32건을 했고, 금년에는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 제출시 요구내용을 정확히 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로서는 예산버스투어 안내책자와 예스 예산 지도, 예산 미 해 가지고 이것은 숙박업소 비치용 관광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의 고장 이것은 저희 관광대상 중에서도 문화재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상세히 만든 그러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대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하였고, 포켓가이드북이라고 해서 휴대용으로 이렇게 안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미 그 다음에 관광홍보용 대봉투, 포켓 가이드북은 새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역, 터미널, 숙박업소 등에 배포 홍보하였고,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윈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저희 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군민의 상 위원회가 있고, 군민의 상 부문위원회,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중에 여성분들도 다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결과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시 여성위원의 확대 위촉키로 향후 재 위촉시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획실 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가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행사비 지원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지도를 하였고, 또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 철저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까 예산군민의상위원회, 군민의상 부문위원회,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미술장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개최횟수는 이것이 수시로 할 필요성이 없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1회 내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00㎡이상의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해당되는 국민주택의 개최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서면심의시 심의할 때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주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심의안건 보충자료를 제공해서 심의시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의 선정시 중복선정 삼가 입니다.
저희 처리결과는 저희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선정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복되는 것을 전부 제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ㆍ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저희 국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거의가 문화재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다섯 번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국비를 전액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사업비 집행 상사업비를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년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관광시책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한 것은 전부다 관광해설사 등을 포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사기 진작 및 관광해설에 어떤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라는 것은 저의 문화관광과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 시공업자 입찰참여 제한도 저희 과 특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쪽에 휘호대회 추진위원회 조직 및 추사 휘호대회 홍보 철저히 하라 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은 휘호대회를 금년도에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에 추사고택,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추사문화재하고 더불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10월 5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조종숙 외 25명으로 하였고, 또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 홍보강화를 위해서 CNB 충남방송 10일간 홍보를 하였고, 지방지 광고를 6개 신문사에 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관광안내 홍보판 추가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고속터미널, 사당역, 동대문역에 하던 것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도림역하고 영등포역, 건대 입구 환승역에 지하철을 갈아타는 환승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용산역 관계를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용산역에 광고료가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해서 광고료가 매우 고가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 검토를 해 보니까 기왕에 효과가 있을만한 자리는 기존 광고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신규 저희들이 광고를 하기에는 광고료라든지 위치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역으로 효과가 높은 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당호 생태공원 사업지구 광권문제 중앙부처 건의하라는데요. 이게 예당호 뿐만 아니라 각 하천에 보면 광업권 사금채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광업권에 따른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하라는데 이게 광업권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많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전면 폐지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또 건의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업권 설정권자로부터 동의서를 징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온천 활성화 대책입니다.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가 제일 문제가 어떤 개발의 의지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점이 토지에 대해서 1필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체인원이 동의를 해야만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취약점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측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온천공 6공을 15억 3,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고, 또 가로등 점등 등 편의시설을 제공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 KT건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현금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물로다가 일정부분을 넘겨 줘 가지고 개발을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KT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떤 그러한 행정적인 면에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 이 과장 말이에요. 10분 이내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30분 가까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하지말고.)
저희 문화관광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0분 이내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서 주요성과는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겠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및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향토문화 축제 개최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추사기념관 건립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덕산온천관광단지내 조기개발이 지난한 점이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이 좀 지연된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성화된 축제문화를 육성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관 부지매입 및 체육시설 확충ㆍ보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서 2010년에는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3월에 관광 홍보물 및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지하철 와이드광고 및 시외버스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철도공사와 협약해서 장항선 철도 이용 버스투어객에게 15% 할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자원의 확충 및 질 높은 관광예산의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위치가 대전~당진간 예산휴게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관광안내소 및 특산품 판매소 1개소 설치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한국도로공사본부 및 충청지역본부와 절차를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안내소 건축 및 각종편의시설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교육관광 테마 개발로서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추사 김정희, 매헌 윤봉길, 대흥동헌, 임존성 등 역사와 인물 등 교육관광 및 테마관광을 실시하였고, 농촌체험 등 테마가 있는 체험관광 및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좀더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예산읍에 100대 명소를 발굴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지역명소 대상지를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6개소가 읍ㆍ면을 통해 개소가 되었는데 내년에 지금 현재 읍ㆍ면에 추가로 더 발굴토록 공문을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읍ㆍ면을 통해서 추가조사하고 발굴을 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흥면 상중ㆍ동서리지내 해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입니다.
면적은 2,700㎡해서 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는 21억원이 우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광업권 설정권자, 또는 내수면 어업계, 임차농가 동의서 징취하였고,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것을 더 보완해서 2008년도에 시공을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읍ㆍ면 체육ㆍ여가시설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산중학교의 인조잔디조성 등이 있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삽교읍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을 전부 종결을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소형체육관 건립 및 테니스장 확장공사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지역 향토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8개의 축제를 거행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행사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합축제인 옛이야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호반축제에서부터 그 밑에 5개의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을 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사업을 지원했으며, 또한 향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에 음악 및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게임 제공업 지도ㆍ점검을 4회에 거쳐 9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을 32회에 걸쳐 30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동서ㆍ상중리지내로서 사업비는 60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좋은 형제 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5월까지 토지매입을 11필지 9,285㎡ 매입을 완료했고, 공원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면적은 1차가 87,000평, 2차가 132,000평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19,000평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덕산 스파캐슬 별관 테마동을 준공하였고, 또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8공 매입하는데 15억 3,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매입된 온천공 3공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잔여 체비지 3필지에 대해서 적극 매각을 추진해서 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면석불 정비 등 19건에 사업비가 3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건 사업은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대로 완료하였거나 지금 공사중이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중인 사업은 이월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을 하고, 또 설계승인 안한 것은 조속히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신암면 용궁리이고,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다목적 영상실 등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 3일날 건축공사를 착공했고, 9월까지는 전시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건축공사 전시공간 공사를 준공하고 연말까지는 기념관을 개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를 5회 했고, 군내 대회 개최를 유인물에는 8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12회 개최를 했습니다.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이 48회 등입니다.
거의 대회가 체육행사 대회는 금년도 계획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 군청 직장 체육팀 조정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선수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2명이고, 선수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 소계가 15명, 합계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국대회 출전을 해서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수단 선수구성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좀 더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4월 15일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5,029명으로서 내역을 보면 하프가 1,259명, 10㎞가 1,343명, 5㎞가 2,427명입니다.
참가비로 하프는 30,000원, 10㎞ 30,000원, 5㎞ 15,000원을 참가비로 저희들이 받았고 사업비로서는 1억 9,400만원인데 그 중에 군비가 8,000만원, 참가비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15일에 대회 개최를 한 후 5월 15일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20쪽에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6월 29일에 건립후보지 2개소 보고서 맞은편 쪽에 테니스장 뒤쪽에 2개소 후보예정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토지매입 가능여부를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정지가 확정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 3일날 공설운동장에서 12개 읍ㆍ면에서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30일날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완료했습니다.
22쪽에 제59회 충남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논산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 경기종목이 17종목 중에 저희 군에서는 역도를 제외한 16개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전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런 점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좀 더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관련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문화유적지 투어 해설은 버스투어 해설을 19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터넷, 전화 등 관광안내 자료 신청자에게는 신청당일에 자료발송을 하고, 또 감동을 주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유적지에 배치함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우리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이 총 18건인데, 처리요구사항이 1건인데 그것은 처리완료 하였고, 시정요구사항이 5건인데 5건 다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2건인데 그 중에 11건은 완료를 하였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처리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26쪽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감사자료 요구건수가 작년에는 32건을 했고, 금년에는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 제출시 요구내용을 정확히 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로서는 예산버스투어 안내책자와 예스 예산 지도, 예산 미 해 가지고 이것은 숙박업소 비치용 관광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의 고장 이것은 저희 관광대상 중에서도 문화재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상세히 만든 그러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대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하였고, 포켓가이드북이라고 해서 휴대용으로 이렇게 안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미 그 다음에 관광홍보용 대봉투, 포켓 가이드북은 새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역, 터미널, 숙박업소 등에 배포 홍보하였고,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윈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저희 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군민의 상 위원회가 있고, 군민의 상 부문위원회,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중에 여성분들도 다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결과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시 여성위원의 확대 위촉키로 향후 재 위촉시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획실 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가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행사비 지원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지도를 하였고, 또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 철저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까 예산군민의상위원회, 군민의상 부문위원회,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미술장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개최횟수는 이것이 수시로 할 필요성이 없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1회 내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00㎡이상의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해당되는 국민주택의 개최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서면심의시 심의할 때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주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심의안건 보충자료를 제공해서 심의시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의 선정시 중복선정 삼가 입니다.
저희 처리결과는 저희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선정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복되는 것을 전부 제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ㆍ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저희 국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거의가 문화재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다섯 번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국비를 전액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사업비 집행 상사업비를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년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관광시책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한 것은 전부다 관광해설사 등을 포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사기 진작 및 관광해설에 어떤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라는 것은 저의 문화관광과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 시공업자 입찰참여 제한도 저희 과 특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쪽에 휘호대회 추진위원회 조직 및 추사 휘호대회 홍보 철저히 하라 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은 휘호대회를 금년도에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에 추사고택,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추사문화재하고 더불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10월 5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조종숙 외 25명으로 하였고, 또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 홍보강화를 위해서 CNB 충남방송 10일간 홍보를 하였고, 지방지 광고를 6개 신문사에 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관광안내 홍보판 추가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고속터미널, 사당역, 동대문역에 하던 것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도림역하고 영등포역, 건대 입구 환승역에 지하철을 갈아타는 환승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용산역 관계를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용산역에 광고료가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해서 광고료가 매우 고가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 검토를 해 보니까 기왕에 효과가 있을만한 자리는 기존 광고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신규 저희들이 광고를 하기에는 광고료라든지 위치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역으로 효과가 높은 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당호 생태공원 사업지구 광권문제 중앙부처 건의하라는데요. 이게 예당호 뿐만 아니라 각 하천에 보면 광업권 사금채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광업권에 따른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하라는데 이게 광업권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많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전면 폐지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또 건의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업권 설정권자로부터 동의서를 징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온천 활성화 대책입니다.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가 제일 문제가 어떤 개발의 의지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점이 토지에 대해서 1필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체인원이 동의를 해야만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취약점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측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온천공 6공을 15억 3,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고, 또 가로등 점등 등 편의시설을 제공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 KT건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현금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물로다가 일정부분을 넘겨 줘 가지고 개발을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KT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떤 그러한 행정적인 면에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 이 과장 말이에요. 10분 이내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30분 가까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하지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잘 알았습니다.
버스투어입니다. 2007년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버스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축제 통ㆍ폐합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4월 3일에 통합용역을 발주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통합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입니다.
군정홍보 영상물을 아마 기획실에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를 삽입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열차 운영 건의입니다.
관광열차가 어떤 그 특정 여행사에서 전세를 내어 가지고 열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또 버스투어 체험 시 열차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15%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투어입니다. 2007년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버스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축제 통ㆍ폐합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4월 3일에 통합용역을 발주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통합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입니다.
군정홍보 영상물을 아마 기획실에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를 삽입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열차 운영 건의입니다.
관광열차가 어떤 그 특정 여행사에서 전세를 내어 가지고 열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또 버스투어 체험 시 열차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15%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추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향후계획, 의좋은 형제 추진현황, 100대 명소 만들기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있는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에 대해 간략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 죄송합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문화관광과는 추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향후계획, 의좋은 형제 추진현황, 100대 명소 만들기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있는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에 대해 간략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 죄송합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자연환경보전지내 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생태공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8쪽, 용역보고가 엊그제 이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자연환경보전지내 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생태공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8쪽, 용역보고가 엊그제 이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으며 중간용역보고를 했는데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증고를 예상하고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현 상태의 시설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데 그 용역대상으로는 당연히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그 유지관리, 임대료 이것 어떻게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까?
임대료가 만약에 1년에 한 5,000만원씩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이거 과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유지관리 저 임대료를 수면임대료를 꼭 내야 되는 것인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임대료가 만약에 1년에 한 5,000만원씩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이거 과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유지관리 저 임대료를 수면임대료를 꼭 내야 되는 것인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는 예산군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정해진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적관계도 저희도 최소한 줄여 가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협의를 최종적으로 임차료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관계도 저희도 최소한 줄여 가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협의를 최종적으로 임차료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의좋은 형제 면사무소 앞에 그 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한두 위원 차라리 거기에다가 이 수몰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무엇을 할게 아니라 차라리 대흥 들어가기 직전에 교촌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천 다리 있는데 그 주변에 버드나무 숲이 꽉 차 있는데 버드나무 숲 속에다가 자연생태계를 관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휀스 라고 할까.
수면위로 설치하는 휀스 이런 휀스 같은 것을 통해서 자연 그대로 관찰하는 그런 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면지역 내에 어떤 시설물을 하고, 연못을 만들고 이런 시설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는 증고 문제도 거론이 되는데 그 증고의 기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지금 고심이 되는데 그 버드나무 숲속에다가 자연스럽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면위로 설치하는 휀스 이런 휀스 같은 것을 통해서 자연 그대로 관찰하는 그런 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면지역 내에 어떤 시설물을 하고, 연못을 만들고 이런 시설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는 증고 문제도 거론이 되는데 그 증고의 기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지금 고심이 되는데 그 버드나무 숲속에다가 자연스럽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글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갑작스럽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기본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중간과정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위치선정을 다시 고려하자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중간과정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위치선정을 다시 고려하자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시설을 하면 영구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차료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필요로 한다면 전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더 건의는 안 하는데 이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요? 이 지역이.
더 건의는 안 하는데 이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요? 이 지역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수면 쪽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이고요. 농경지 쪽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도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수자원 보호구역이 해당이 될 겁니다 만수 되기까지. 그러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전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행위가 있고 이제 물론 용도지역별로 4개의 용도지역별로 제일 제한을 많이 받지마는 그렇다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행위도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가능한 행위도 있기는 있거든요. 가능한 행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직접 같이 살펴봐 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다루지 않겠는데 보고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런 것이 전부 나왔는데 여하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현황인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다음은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현황인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거의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이 50대 50이니까.
○이한두 위원 이거 조정팀 꼭 해야 됩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성과도 별로 없고 성과보다도 일반 대중생활체육과 연결된 그런 체육팀이 아니거든요.
사회에 나와서도 그 선수들이 예산을 대표해서 생활체육인으로서 어떤 게임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의 체육팀인데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 발굴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오가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배구부, 축구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예산군내 선수발굴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성과도 별로 없고 성과보다도 일반 대중생활체육과 연결된 그런 체육팀이 아니거든요.
사회에 나와서도 그 선수들이 예산을 대표해서 생활체육인으로서 어떤 게임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의 체육팀인데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 발굴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오가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배구부, 축구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예산군내 선수발굴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팀이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국체전에 출전을 시키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간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나가는데 도에 다른 조정팀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한 개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팀이 해체되면 충청남도 조정 전국체전에 출전을 못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ㆍ군마다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시ㆍ군마다 자체팀을 육성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조정팀이 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예당저수지라는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군만 생각을 한다면 투자 대 효과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의 관계를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 군에서 의원들 일방적으로 해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군 자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팀이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국체전에 출전을 시키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간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나가는데 도에 다른 조정팀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한 개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팀이 해체되면 충청남도 조정 전국체전에 출전을 못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ㆍ군마다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시ㆍ군마다 자체팀을 육성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조정팀이 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예당저수지라는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군만 생각을 한다면 투자 대 효과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의 관계를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 군에서 의원들 일방적으로 해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군 자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보내서 지원을 하는데 적어도 50대 50까지는 안 되겠다 얘기예요.
80대 20이라든지 도 대표로 나가는데 왜 군비 50대 50이 되느냐 얘기예요. 90대 10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거 매년 이게 문제 제기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서 다룰 때에도 얘기가 또 나올 테지만 지원을 프로 테이지를 도 대표라면 도에서 더 지원을 받게 해야지.
80대 20이라든지 도 대표로 나가는데 왜 군비 50대 50이 되느냐 얘기예요. 90대 10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거 매년 이게 문제 제기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서 다룰 때에도 얘기가 또 나올 테지만 지원을 프로 테이지를 도 대표라면 도에서 더 지원을 받게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도 그런 성격의 팀이 예산군 조정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에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 팀만을 도비를 더 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교육청에서 아마 주고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한두 위원 그게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결혼을 해 가지고 살림을 해야 할 코치 선생이 커피 값도 안나올 정도라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선수 코치를 하며 어떤 의욕을 사명감을 가지고 코치생활을 하겠느냐고.
그 한번 얼마를 받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 가지고 살림을 해야 할 코치 선생이 커피 값도 안나올 정도라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선수 코치를 하며 어떤 의욕을 사명감을 가지고 코치생활을 하겠느냐고.
그 한번 얼마를 받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교육청에서 예산군에 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오가초등학교 배구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체육이 전부 다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육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초등학교 탁구 같은 것은 코치비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고덕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애들을 예산까지 싣고 데려다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기는 코치가 없습니다.
학교체육이 전부 다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육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초등학교 탁구 같은 것은 코치비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고덕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애들을 예산까지 싣고 데려다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기는 코치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오가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 타 체육팀도 그런 쪽에 좀더 살펴 가지고 정말 코치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선수 코치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은 쓰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도민체전의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16개 종목을 주거든요.
그럼 한 1,000만원 정도 주는 실정인데 당장 그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도 그렇게 하는데 학교체육까지 다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라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딱한 사정은 아는데 체육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 시급한 체육회 예산 도민체전 예산조차도 각종 체육회 하는 단체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확보를 못하는 실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도민체전의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16개 종목을 주거든요.
그럼 한 1,000만원 정도 주는 실정인데 당장 그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도 그렇게 하는데 학교체육까지 다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라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딱한 사정은 아는데 체육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 시급한 체육회 예산 도민체전 예산조차도 각종 체육회 하는 단체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확보를 못하는 실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중간보고 때에 그 문제점이,
○이승구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문제점이 많아요. 2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얻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하고 어느 휴식공간에 마련된 생태공원이라도 주차장이나 화장실 휴식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그런 공원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이 와서 또는 관광객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으니까 불편함을 느끼면 안 오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갖다가 예당저수지 의좋은 형제 공원을 설치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쪽 등촌까지 차라리 계단식으로 예당저수지를 개발을 해 놓고 보면 충분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휴식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엉뚱하게 이런 생태공원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자체가 지금 뚜렷한 마인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니면 백지화시키든지 해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또는 관광객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으니까 불편함을 느끼면 안 오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갖다가 예당저수지 의좋은 형제 공원을 설치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쪽 등촌까지 차라리 계단식으로 예당저수지를 개발을 해 놓고 보면 충분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휴식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엉뚱하게 이런 생태공원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자체가 지금 뚜렷한 마인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니면 백지화시키든지 해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현재까지 확보가 된 것만은 21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원래 이게 재원이 국비가 50%이거든요. 나머지 지방비 50% 중에서도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재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군비는 그러니까 총액 중 25%인데 원래는 나머지 6억 5,000만원도 국비 지원계획에는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청취불능) 백지화 (청취불능)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와서 이것을 용역비도 주고 임차농 동의서 징취 하느라고 11명에게 6,597만원이 또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 사업비에서 나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동의서 다 징취했으니까요.
○조병희 위원 아주 저기를 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저기 때 제가 농조하고 꼭 좀 상의를 해서 전혀 무리가 없이 그걸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상의를 안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것은 용역보고회 때도 농촌공사 참관을 시켜 가지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특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사업이 아니라 이게 도에까지 올라가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면제해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정식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 가지고 문서로 받아야만 정식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 담당으로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거냐, 말 거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약 10억 7,500만원, 하여튼 국비가 50%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게 금년도 들어와서 책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실시관계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만 둘 거냐, 할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도비에 온 것을 반납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나 국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고려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사업이 아니라 이게 도에까지 올라가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면제해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정식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 가지고 문서로 받아야만 정식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 담당으로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거냐, 말 거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약 10억 7,500만원, 하여튼 국비가 50%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게 금년도 들어와서 책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실시관계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만 둘 거냐, 할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도비에 온 것을 반납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나 국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고려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해야 되는데 농조에서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네들 주장만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날도 농조 직원한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동안 경우 없이 계속 올해같이 물이 많은 해에도 물을 빼기만 하면 물 값 받아 가지.
또 여기에다가 지금 생태공원 하는 데에도 1년에 5,000만원씩 요구를 하니 이게 우리가 볼 때에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고, 또 어떤 사사건건의 농조에서 많은 브레이크를 걸어요.
뭔가를 우리 군에서도 농조에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날도 농조 나온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이것을 이 절대적으로 1년에 5,000만원씩 요구를 하는 것은 지불을 못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렇게 5,000만원씩 주고서는 사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덕산 관광지 1차 지구 가로등 전기공사는 이게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그 날도 농조 직원한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동안 경우 없이 계속 올해같이 물이 많은 해에도 물을 빼기만 하면 물 값 받아 가지.
또 여기에다가 지금 생태공원 하는 데에도 1년에 5,000만원씩 요구를 하니 이게 우리가 볼 때에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고, 또 어떤 사사건건의 농조에서 많은 브레이크를 걸어요.
뭔가를 우리 군에서도 농조에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날도 농조 나온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이것을 이 절대적으로 1년에 5,000만원씩 요구를 하는 것은 지불을 못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렇게 5,000만원씩 주고서는 사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덕산 관광지 1차 지구 가로등 전기공사는 이게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2007년도 덕산온천관광지 가로등 보도블록 설치도 제가 답사를 한 결과 며칠 전에 가 보니까 마무리 단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완공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완공 단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조병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다시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영농보상비는 사업비에서 한 것 아니라 별도의 군비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6,597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전히 착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그 한 것은 군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관계는 나중에 되도록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런 점이 있어요.
국ㆍ도비 지원을 해 줄 때에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임차료 이런 것은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군비로다가 하도록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을 해 줄 때에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임차료 이런 것은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군비로다가 하도록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국ㆍ도비 보조사업 그런 내용에 보면 토지부분은 별도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방안이 없다고 해도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참 저희가 예당저수지를 비 많이 올적에 거기를 많이 우리가 그 옆에서 살기 때문에 하는데 한 100m나 200m가 오면 그냥 물이 넘치는데 이게 참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공통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용역발주내역은 서면제출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용역이 현재 12월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제출서류에 보니까 내년 또 1월에 문화관광부에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요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최근 3년간 용역발주내역은 서면제출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용역이 현재 12월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제출서류에 보니까 내년 또 1월에 문화관광부에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요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까 그 생태공원하고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32쪽,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예당호 주변의 역사하고 생태공원 조성 그러니까 이게 예당호 공원조성하고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그 때 수립이 된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당호 주변으로 해서.
32쪽,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예당호 주변의 역사하고 생태공원 조성 그러니까 이게 예당호 공원조성하고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그 때 수립이 된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당호 주변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한 것을 가지고 이 사업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기본계획 한 것을 다시 변경해서 하겠다.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그 절차를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기본계획 한 것을 다시 변경해서 하겠다.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그 절차를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종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하기는 어차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것을 떼어내면 어차피 용역을 다시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용역을 다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뇨, 그 떼어내서 하는 그 저기를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의좋은 형제 공원 조성하는 거 생태공원 별도로 하고, 의좋은 형제 공원 조성하는 것을 별도의 용역을 하고 연말까지는 그것을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료를 하면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절차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완료를 하면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절차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박종서 위원 예, 그럼 페이지 33쪽으로 가서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 추진현황 지금 66개가 상반기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이 없고요. 그 66개 명소 중에 역사적인 가치라고 그럴까 그런 관광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이 없고요. 그 66개 명소 중에 역사적인 가치라고 그럴까 그런 관광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66개소는 34쪽,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35쪽, 이게 읍ㆍ면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기를 예산의 맥이라든지 예산군지 그런 데에 기존에 알려진 데가 대부분 많고 특별히 그 새로 발견된 데가 별로 없다보니까 100대 명소인데 66개소밖에 지금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읍ㆍ면을 통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동네 분들한테 하여튼 알아보고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추천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었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그 용역을 주기 전에 읍ㆍ면을 통해서 좀더 세밀히 거기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좀더 세밀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읍ㆍ면을 통해서 더 추가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것보다도.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깊이 들여다보면 빠진 데가 있는 것 같다. 읍ㆍ면에서 알만한 데가 빠진 거 같다. 충분히 더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해라 이렇게.
○박종서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기는 물론 100가지 장소가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100이란 숫자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요.
값어치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관광가치가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값어치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관광가치가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금방 말씀을 드린 데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예를 들어서 삽교에 보면 노래비인가 있는데 이런 것이 빠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용역을 하더라도 그 때에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더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읍ㆍ면을 통해서 더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어떠한 향토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책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읍ㆍ면한테 전적으로 맡겨놓고 군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종합온천장 체비지를 KT건설에 매각하기로 하여서 KT건설에서 요구를 한 데로 지난 6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지금까지 매각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 KT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매각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종합온천장 체비지를 KT건설에 매각하기로 하여서 KT건설에서 요구를 한 데로 지난 6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지금까지 매각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 KT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매각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일시불로 토지가격을 지불하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개발촉진 차원에서 원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KT가 만약에 반대로 계약을 해 놓고서 부도가 났으면 굉장히 복잡해 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주를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재정능력이 있는 그런 사업주를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주를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재정능력이 있는 그런 사업주를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KT하고는 부도난 회사이니까 거기하고 계약은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사회 통념상 부도난 회사가 10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보장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회 통념상 부도난 회사가 10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보장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KT토지에 대해서도 아마 솔직히 생각을 해 보면 그게 저기 되어 있을 겁니다.
근저당설정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재산처리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새로운 소유자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저희 예산군 주변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KT 그 땅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저당설정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재산처리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새로운 소유자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저희 예산군 주변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KT 그 땅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정확한 지분관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KT가 40%, 우리 예산군이 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이것을 딴 우리 민자 유치할 부분을 참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보더라고 KT하고 어떤 타결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것만 60%만 매각한다는 것은 그 추진사항이 어렵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렇지요. 같이 1필지 저기를 해 가지고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아마 활용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T가 어떤 실 소유자가 다시 나타나서 만약에 큰 재력이 있는 회사에서 하고, 또 개발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요지가 있는데 하여튼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가 어떤 실 소유자가 다시 나타나서 만약에 큰 재력이 있는 회사에서 하고, 또 개발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요지가 있는데 하여튼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무영 위원 이게 사전에 KT하고 절충이 안 되는 한 그 필지는 지구조정을 확실히 종합온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 가지고는 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서 주무 부서에서 아마 준비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무언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추진모색을 해야지 저걸 아마도 지금 40%의 지분을 가지고서 부도가 났으니 60% 가지고는 개발을 못하는 것이고, 또 그게 한 필지이지요. 필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서 주무 부서에서 아마 준비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무언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추진모색을 해야지 저걸 아마도 지금 40%의 지분을 가지고서 부도가 났으니 60% 가지고는 개발을 못하는 것이고, 또 그게 한 필지이지요. 필지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군가가 빨리 소유권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최무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어려워도 그 40% 지분을 사 가지고서 넘겨준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그냥 부도난 땅 한 구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건 누가 와서 실수요자들이 듬뿍 덤벼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대안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향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대안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향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 KT에서 아마 제가 등기부등본까지는 떼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얻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하면 안되면 채권은행 같은 데에서 아마 경매를 진행하던지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KT하고 협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KT하고 협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현 시점에서는요.
그 KT 소유지분 땅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를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저기를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KT 소유지분 땅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를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저기를 대처를 해야 됩니다.
○최무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좀 판단을 잘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지 온천지구에 그런 종합온천장 같은 것이 빨리 들어서야 거기가 개발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세수가 확보될 수가 있지 그게 그냥 뭐 물 건너 불 보듯 하는 이런 거시기 뭐를 해서는 우리 군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그 온천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그 온천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공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세공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지연되는 사유는 소유자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입한 가격 그 이상에 굉장한 현저한 차이의 가격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현재로는 이용시설을 설치 안 한 상태로 공 자체로 있는 거지요.
온천공을 나중에 공급을 하려고 전부 모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만이 공수가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공 자체로 있는 거예요.
온천공을 나중에 공급을 하려고 전부 모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만이 공수가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공 자체로 있는 거예요.
○최무영 위원 그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서 그것을 지금 시설을 어떻게 갖춰서라도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민자투자해서 여관이든 호텔이든 뭐 크고 작은 건물이든 거기에 온천수가 없으면 숙박업소 같은 것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런 시설을 우리 군에서 갖추어져야 편의제공이 되어서 민자 유치하는 분들이 와서 선뜻 그래도 여기는 시설이 다 잘 되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도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설을 우리 군에서 갖추어져야 편의제공이 되어서 민자 유치하는 분들이 와서 선뜻 그래도 여기는 시설이 다 잘 되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도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제가 알기로는 온천공 관로배설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발생하면 바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천공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보면 탱크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탱크하고 관로까지는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큰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기계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천공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보면 탱크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탱크하고 관로까지는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큰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기계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최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천공도 세공 남은 거 빨리 사야 돼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구획정리만 해 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집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년 전에 그거 처음에 당초계획해서 세울 적에 162억원의 계획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니까 집들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을 때 거기에 와서 건물을 짓는 분들이 참 비디오가 하수종말처리장 온천 그 거시기 허가가 날 적에 금강환경부에서 그 비디오 함량을 거기는 10PP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PPM이지요?
온천지역은 그러면 우리네 가정에서 사는 시설은 20PPM으로 정화조를 묻고 있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설이 거기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경제성이 없어서 못 들어 왔던 겁니다.
지금 KT같은 것, 스파캐슬 같은 데도 하수종말처리장 없을 때에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건물 하나 짓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고 봤을 때 자기네 개인 정화조를 묻는다고 봤을 때는 뭐 10억원이나 20억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온천구획정리를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민자유치해서 경제성이 따라야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2대, 3대적에 의회에서 엄청나게 해서 거론을 했던 문제인데 지금도 하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지금 온천공 세공도 빨리 그것을 사서 전부 우리 공동급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온천공을 세공이 그게 돈이 얼마나 먹나 몰라도 그 좀 우리 주무부에서는 최대한의 절충을 해서 온천공 세공도 사야 되고, 사서 그 공동급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2차 지구에 숙박업소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절대 안돼요.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온천개발에 대해서 생각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주무과장님 포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년 전에 그거 처음에 당초계획해서 세울 적에 162억원의 계획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니까 집들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을 때 거기에 와서 건물을 짓는 분들이 참 비디오가 하수종말처리장 온천 그 거시기 허가가 날 적에 금강환경부에서 그 비디오 함량을 거기는 10PP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PPM이지요?
온천지역은 그러면 우리네 가정에서 사는 시설은 20PPM으로 정화조를 묻고 있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설이 거기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경제성이 없어서 못 들어 왔던 겁니다.
지금 KT같은 것, 스파캐슬 같은 데도 하수종말처리장 없을 때에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건물 하나 짓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고 봤을 때 자기네 개인 정화조를 묻는다고 봤을 때는 뭐 10억원이나 20억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온천구획정리를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민자유치해서 경제성이 따라야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2대, 3대적에 의회에서 엄청나게 해서 거론을 했던 문제인데 지금도 하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지금 온천공 세공도 빨리 그것을 사서 전부 우리 공동급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온천공을 세공이 그게 돈이 얼마나 먹나 몰라도 그 좀 우리 주무부에서는 최대한의 절충을 해서 온천공 세공도 사야 되고, 사서 그 공동급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2차 지구에 숙박업소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절대 안돼요.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온천개발에 대해서 생각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주무과장님 포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제가 아까 온천계획 2차 지구 걸림돌이 되는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지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1필지에 몇 십 명이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지분이라는 그것은 그냥 100평을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10평씩 나누게 되어 있으면 각자 처분하기가 좋은데 100평이 10명이 공유지분이 되어 있으면 10명이 다 동의를 해야 만이 100평을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로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소유자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매매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파캐슬이 있는 1차는 어떻게 잘 개발이 되었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실 것인데 1차 지구는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토지를 취득을 많이 했어요.
회사명의로 온천공도 취득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많이 취득을 해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 회사명으로 환지가 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팔았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했는데 2차 지구는 그 후에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주조합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지주들이 다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지분이라는 그것은 그냥 100평을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10평씩 나누게 되어 있으면 각자 처분하기가 좋은데 100평이 10명이 공유지분이 되어 있으면 10명이 다 동의를 해야 만이 100평을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로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소유자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매매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파캐슬이 있는 1차는 어떻게 잘 개발이 되었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실 것인데 1차 지구는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덕산온천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토지를 취득을 많이 했어요.
회사명의로 온천공도 취득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많이 취득을 해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 회사명으로 환지가 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팔았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했는데 2차 지구는 그 후에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주조합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지주들이 다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무영 위원 글쎄요. 그것은 뭐 우리 온천구획정리를 하고서 환지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은 우리 예산군민이 다 압니다.
외지 분들도 많이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금 탓을 해봤자 아무소용이 없어요. 다시 고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실에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쫓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구획정리 잘못 된 것은 그것은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일 잘못된 거 탓해봤자 이것은 효과적인 일은 아니고 할 수가 없고 현실 속에서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 우리 덕산온천지구를 개발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우리 행정에서 임해줘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 예산군에 어떤 아무런 체비지도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에서 수요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줘야 할텐데 체비지가 그게 엄청난 재산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실 추가로,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온천공만 지금 사서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체재만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준다면 거기의 일은 얼추 다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연후에 우선 숙박업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온천지역에는 온천수 공동급수 안 하는 데 누가 와서 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최대한의 선행적으로 일을 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주무과장께서 총대를 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주무과장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지 물 건너 불 보듯 하면 아무 것도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몇백 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되어 있고 하니까 온천공 세공이야 그 까짓 것 한공에 한 10억원은 안 가겠지요.
그러니까 한 30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공동급수해서 우리 행정에서 들켜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홍보를 해야 민자유치 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있어야 와서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누가 거기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동급수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도 상당한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소득이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고 아주 영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소득을 안 챙긴다고 하더라도 거기 나가서 일하는 공무원들 계 사람이라도 우리는 먹고살게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좀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내가 주무과장한테 다시 주문을 하는 것은 좀 온천개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우리 예산군에서 세수가 많이 올릴 수 있지 예산군에 농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관광지구로 어차피 되고 여러 가지로 되었으니까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는데 총대를 좀 어려워도 메주고 뭔가 그 자리에 과장으로 있을 적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 과장 혼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이 과장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실수 없이 일 좀 해 주기 바래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제가 얘기한 게?
외지 분들도 많이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금 탓을 해봤자 아무소용이 없어요. 다시 고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실에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쫓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구획정리 잘못 된 것은 그것은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일 잘못된 거 탓해봤자 이것은 효과적인 일은 아니고 할 수가 없고 현실 속에서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 우리 덕산온천지구를 개발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우리 행정에서 임해줘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 예산군에 어떤 아무런 체비지도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에서 수요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줘야 할텐데 체비지가 그게 엄청난 재산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실 추가로,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온천공만 지금 사서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체재만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준다면 거기의 일은 얼추 다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연후에 우선 숙박업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온천지역에는 온천수 공동급수 안 하는 데 누가 와서 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최대한의 선행적으로 일을 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주무과장께서 총대를 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주무과장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지 물 건너 불 보듯 하면 아무 것도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몇백 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되어 있고 하니까 온천공 세공이야 그 까짓 것 한공에 한 10억원은 안 가겠지요.
그러니까 한 30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공동급수해서 우리 행정에서 들켜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홍보를 해야 민자유치 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있어야 와서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누가 거기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동급수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도 상당한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소득이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고 아주 영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소득을 안 챙긴다고 하더라도 거기 나가서 일하는 공무원들 계 사람이라도 우리는 먹고살게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좀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내가 주무과장한테 다시 주문을 하는 것은 좀 온천개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우리 예산군에서 세수가 많이 올릴 수 있지 예산군에 농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관광지구로 어차피 되고 여러 가지로 되었으니까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는데 총대를 좀 어려워도 메주고 뭔가 그 자리에 과장으로 있을 적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 과장 혼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이 과장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실수 없이 일 좀 해 주기 바래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제가 얘기한 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온천공 매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감정가가 3억원이 나왔는데 가령 10억원을 달라고 하면 개인간에는 흥정을 해서 살 수 있겠지만 관에서는 살수가 없지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온천공 매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감정가가 3억원이 나왔는데 가령 10억원을 달라고 하면 개인간에는 흥정을 해서 살 수 있겠지만 관에서는 살수가 없지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KT라고 명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당시 이제.
○이한두 위원 KT 때문에 아무튼 조례안까지 만들었어요. 계약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고요.
그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KT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앞으로 KT하고 관계가 없으면 조례안을 폐지해야 돼나 다른 업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KT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앞으로 KT하고 관계가 없으면 조례안을 폐지해야 돼나 다른 업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조례에 KT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니까 그 조례는 다른 기업체한테도 유효한 거지요. 계속.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공동지분자라고 그 한계를 걸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저기 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요, 지금 공급 할 수요처가 없잖아요. 어디에다가 공급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거기 개인소유의 온천공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 전체 1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공동급수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확보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온천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개발, 아니 상수도 물로 그냥 온천수가 아니고 상수도 물로다가 그냥 데워서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천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개발, 아니 상수도 물로 그냥 온천수가 아니고 상수도 물로다가 그냥 데워서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온천공 구입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온천공 추가 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다 한 개라도 어떤 가게라든지 뭐라든지 공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을 한 개라도 시설을 만들어 놔야 누가 식당을 짓든 업소를 짓든 하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제가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관로까지는 매설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고요. 1차 지구, 2차 지구가 길 위에까지 있잖아요. 1차 지구 그 위에 높은 곳에 물탱크가 있어서 탱크까지 설치를 해 놨어요. 관로도 매설이 되어 있고 송배수관이.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온천 체비지 그게 예산군하고 KT건설하고 40대 60이잖아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온천 체비지 그게 예산군하고 KT건설하고 40대 60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호 공동명의이면 군에서 허락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지 압류 들어오는 것은 가능해요. 공동명의이면 군에서 해 줄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줘요. 그것을 지금 담보제공은 안 되고 그냥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해줘요. 그것을 지금 담보제공은 안 되고 그냥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위원회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위원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근원적인 성격은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용역보고 용역과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럼 그것을 피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각 실ㆍ과 전체적으로 보면 많단 말이지 이게. 그러면 너희들 의원님들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 이런 식인데 필요 없으면 의원들 우리 구성원을 빼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런 것은 저희들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정이 안되면 의원님들이 시간상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정이 안되면 의원님들이 시간상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특별히 문제 있는 사업은 없고요.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예당호 생태공원문제 이 문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이것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3억 4,000만원 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몇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7쪽.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시작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산은 서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있지요, 명시이월 하는 것 같은 것.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전혀 안된 사업보다는 문화재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업이 좀 많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설계승인이 늦어지고 해 가지고 명시 이월하는 사업도 있고,
○신영균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체육관 문제는 좀 이따 얘기 할 테고 사업예산을 2006년도 12월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2007년도 10월, 8월, 7월 이때 가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일을 너무 늦게 시작한단 말이지요.
각 부서에 그런 업무가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전반기에 초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중반기 이전에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80~90%는 그렇게 나가야 된단 얘기인데 예산군은 지금 보면, 80%, 90%가 아니라 아마 하반기 넘어서 이전에 하는 것은 10%나 20%나 되나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일을 좀 될 수 있는 한 내일 마냥 파고들어서 하자 이 말이여 너무 미루어진다 얘기이지요.
앞으로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 체육관 문제요. 소형체육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각 부서에 그런 업무가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전반기에 초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중반기 이전에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80~90%는 그렇게 나가야 된단 얘기인데 예산군은 지금 보면, 80%, 90%가 아니라 아마 하반기 넘어서 이전에 하는 것은 10%나 20%나 되나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일을 좀 될 수 있는 한 내일 마냥 파고들어서 하자 이 말이여 너무 미루어진다 얘기이지요.
앞으로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 체육관 문제요. 소형체육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는 거기를 확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의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어디요.
○신영균 위원 예산 요구 시에 그렇게 발뺌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장소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담당자, 계장하고 다 확인까지 한 결과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시 물어 보니까 법으로 하자 없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말도 많고 우리 예산군에 예산 편성하는데 감했다가 이게 다시 또 한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잖아요. 그런데 담당자, 계장, 과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또 도로 밑에 못합니다. 법으로 안됩니다, 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 장소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담당자, 계장하고 다 확인까지 한 결과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시 물어 보니까 법으로 하자 없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말도 많고 우리 예산군에 예산 편성하는데 감했다가 이게 다시 또 한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잖아요. 그런데 담당자, 계장, 과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또 도로 밑에 못합니다. 법으로 안됩니다, 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향천자를 나도 왜 향천자를 붙였냐 그랬는데 종합운동장 있는데도 향천리 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것을 가지고 자꾸 저기 제가.
○신영균 위원 아니 왜 발뺌을 하느냐고.
그럼 과장이 내가 지금 계장하고 담당하고 다 데려다 놓고 하면 서로 얼굴 붉혀질텐데 왜 발뺌을 하실 라고 하냐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세요. 예.
그럼 과장이 내가 지금 계장하고 담당하고 다 데려다 놓고 하면 서로 얼굴 붉혀질텐데 왜 발뺌을 하실 라고 하냐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세요.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담당계장이 거기로 추진을 하려고 1차적으로 한 것은 저도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도 그것 때문에 향천리 라고 못 박은 것은 좀 예정지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신영균 위원 예정지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지을 수가 없어서 그 교량 밑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토지매입을 않고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예산을 세워주기 위해서 도의원 숙원사업비를 갖다가 이거 세운 거 아닙니까.
왜 사실을 사실대로 하고 문제가 되었으면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지 발뺌을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 문제냐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었으면 당시에 과장님이 안 하셨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과거에 전 담당자들이 이렇게 해서 일을 잘못 알고 오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회에 보고 한번 했어요? 한번 안 하셨잖아요. 예.
왜 사실을 사실대로 하고 문제가 되었으면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지 발뺌을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 문제냐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었으면 당시에 과장님이 안 하셨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과거에 전 담당자들이 이렇게 해서 일을 잘못 알고 오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회에 보고 한번 했어요? 한번 안 하셨잖아요.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는 꼭 다리 밑에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종합체육관, 소형체육관 같이 연계해서 뭔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저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제 생각에는 꼭 다리 밑에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적합한 데에다가 어쨌든.
○신영균 위원 답변을 자꾸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체육계에서 안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 도의원이 확인까지 해서 이상 없다고 저희들까지 의원들까지 확인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체육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 저도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체육계에서 박효병 담당계장이 있을 때 거기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충분히 저도 알고요.
제 생각은 거기로 꼭 다리 밑에다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확정적이 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가 부적합하다든지 그러면 다른 데에다가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제 생각은 거기로 꼭 다리 밑에다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확정적이 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가 부적합하다든지 그러면 다른 데에다가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신영균 위원 여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 예산요구 설명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예산확보를 할 때에, 또 도의원하고의 문제점 된 문제 때문에 와 가지고 확인까지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상 없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3억 4,000만원 가지고 3억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체육관을 짓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니면 부지매입비로 뭐 가지고 짓느냐고요. 거기에다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워 진 것이고.
그래서 여태껏 아무 진전도 없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진을 못하는데도 의회에 보고한번 안하고, 또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상 없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3억 4,000만원 가지고 3억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체육관을 짓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니면 부지매입비로 뭐 가지고 짓느냐고요. 거기에다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워 진 것이고.
그래서 여태껏 아무 진전도 없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진을 못하는데도 의회에 보고한번 안하고, 또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저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추진을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장소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신영균 위원 당초가 아니고 그게 맞아요.
배드민턴하고 탁구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도의원한테 요구를 해서 도의원이 그것을 우리한테 군의 숙원사업비 한쪽에서 사업비로 그것을 하자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감을 했는데 도비를 감을 했었는데 추경에 다시 협의 하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해 준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냐하면 종합체육관 속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게 소형체육관이.
배드민턴하고 탁구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도의원한테 요구를 해서 도의원이 그것을 우리한테 군의 숙원사업비 한쪽에서 사업비로 그것을 하자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감을 했는데 도비를 감을 했었는데 추경에 다시 협의 하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해 준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냐하면 종합체육관 속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게 소형체육관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종합체육관 안에다가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을 해야 된다 그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소형체육관하고 종합체육관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가를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하자 하는 제 의견은 그 의견이라는 거예요.
○신영균 위원 그거는 좋고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맞는 거고. 그거는 종합체육관 말씀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안을 구상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게 순리와 순번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그거는 좋다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되 이 사업비만큼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맞는 말씀이고 그거는 좋다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되 이 사업비만큼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 사업비가 지금 보면 금방 말씀을 드린 데로 지금 체육이 종합체육관도 뭐 왔다갔다하고 제가 자신 있게 사업비 규모를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체육담당부서와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다가 중간에나 용역 보고할 때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가 적지이고, 규모는 얼마나 하고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그리고 소형체육관도 다리 밑에.
그래서 항상 제가 체육담당부서와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다가 중간에나 용역 보고할 때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가 적지이고, 규모는 얼마나 하고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그리고 소형체육관도 다리 밑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 예산은 저기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그런 기본계획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규모라든지 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과정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게요.
○신영균 위원 그렇게만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머지 것은 의회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쪽예요. 실ㆍ과, 읍ㆍ면별 국내여비인데 여비는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것이지만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인데 관광사업담당 상사업비는 그냥 관광사업 지금 직원들 여행.
여행이라고 하면 뭐하고 선진지 견학으로 활용을 하지요?
9쪽예요. 실ㆍ과, 읍ㆍ면별 국내여비인데 여비는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것이지만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인데 관광사업담당 상사업비는 그냥 관광사업 지금 직원들 여행.
여행이라고 하면 뭐하고 선진지 견학으로 활용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관광해설사하고 같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2007년에는 300만원이 줄었어요. 이 체육지원담당 지금 과장님 우리 직원들 출장 다닌 거 보면 두 번 빼놓고 이게 몇 번이야. 열 몇 번에 다 체육계 관외출장 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관외 출장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내 얘기는 결론은 체육담당여비를 줄일게 아니라 올려라. 그거는 과장일 이예요. 과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것은 나는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뭐 체육 저 업무 보겠어요.
이것은 나는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뭐 체육 저 업무 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무리 달라고 하면 뭐 합니까. 줄 사람이 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섭해요.
○신영균 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안되면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여비라는 게 필요한 데에다가 세워야지 필요하지 않은 데에 세워 가지고.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여비라는 게 필요한 데에다가 세워야지 필요하지 않은 데에 세워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떤 개인 실ㆍ과에는 일인당 1년 300만원이 넘는가 하면 어디는 1년 100만원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지 행감을 뭐 하러 해요.
10쪽에 뒤에 보면 이것은 직원이 혼날 거예요, 직원이.
인쇄물 50부수를 했는데 배부처는 축제 관련했고 잔여 부수가 80부가 남았어. 이거 어디에서 새끼 깠나 밤중에. 인쇄물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봤어요. 과장님?
이런 것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지 행감을 뭐 하러 해요.
10쪽에 뒤에 보면 이것은 직원이 혼날 거예요, 직원이.
인쇄물 50부수를 했는데 배부처는 축제 관련했고 잔여 부수가 80부가 남았어. 이거 어디에서 새끼 깠나 밤중에. 인쇄물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봤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기 년도별 잔량을.
○신영균 위원 어떻게 잔량 부수가 80부가 돼. 만들기는 50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우리 직원 담당자들, 직원들 정신차려서 인쇄물 만들어서 갖다 줘요. 과장들 괜히 바보 만들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가지만 더할게요. 시간을 내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서.
벚꽃 마라톤 대회 예산에 체육대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대회가 되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벚꽃 마라톤 대회인데 이 결산서를 보셨어요? 1회, 2회 3회 과장님?
벚꽃 마라톤 대회 예산에 체육대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대회가 되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벚꽃 마라톤 대회인데 이 결산서를 보셨어요? 1회, 2회 3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솔직히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맞출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맞춰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춰야지 안 맞추면 안되잖아요.
○신영균 위원 아니지요. 이게 어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우리가 우리 저 참가비하고 보조비하고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얼마 마이너스가 나왔든, 플러스가 나왔든 있는 그대로 보고가 돼야 그 뒤에 후속으로 마이너스이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될 테고,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면 돈이 되면 체육기금으로 넣든 뭘 해야 될 테고.
이 결산서를 갖다가 행감장에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놈의 결산서가 대한민국 어디 있나 봐봐 이게.
왜냐하면 수입이 우리가 우리 저 참가비하고 보조비하고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얼마 마이너스가 나왔든, 플러스가 나왔든 있는 그대로 보고가 돼야 그 뒤에 후속으로 마이너스이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될 테고,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면 돈이 되면 체육기금으로 넣든 뭘 해야 될 테고.
이 결산서를 갖다가 행감장에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놈의 결산서가 대한민국 어디 있나 봐봐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산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고요.
공금이니까 개인 같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고, 마이너스가 된 결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딱 맞추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원인가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돈을 마라톤 그 뭐야 사이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관리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결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그 많은 돈이 아니라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마라톤 홈페이지 관리비로다가 사용을 하는 거지요.
결산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고요.
공금이니까 개인 같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고, 마이너스가 된 결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딱 맞추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원인가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돈을 마라톤 그 뭐야 사이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관리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결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그 많은 돈이 아니라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마라톤 홈페이지 관리비로다가 사용을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지요.
○신영균 위원 거기에다가 그냥 해 놓으면 아니 이해가 안 가. 1회, 2회 3회가 일자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결산은 하지 마요.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줘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행감 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하는 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앞으로 별도로 다시 볼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지금 내년도 마라톤대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행감 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하는 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앞으로 별도로 다시 볼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지금 내년도 마라톤대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연말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마라톤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연말, 연초에 동호인들이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날짜를 정하는 거거든요.
날짜를 그냥 토요일 정하는 게 아니라 벚꽃하고 맞춰서 하려니까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잘 맞춰야 되는데 벚꽃이 오래가지를 않고 일주일사이에 지고 피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연말, 늦어도 연초까지는 그 날짜를 정해서 마라톤 사이트 전국적인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저기를 해야 됩니다.
날짜를 그냥 토요일 정하는 게 아니라 벚꽃하고 맞춰서 하려니까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잘 맞춰야 되는데 벚꽃이 오래가지를 않고 일주일사이에 지고 피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연말, 늦어도 연초까지는 그 날짜를 정해서 마라톤 사이트 전국적인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저기를 해야 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 왜 문제가 되냐하면 1회, 2회, 3회를 보면 출전선수를 보면 3회 때에는 2,427명이 5㎞를 뛰었어요. 우리가 이제 먼저는 1,500명밖에 안되거든.
1회 때에는 1,300명이고 그러다 보면 5㎞는 많이 뛰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 나중에 참여를 많이 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1회 때에는 1,300명이고 그러다 보면 5㎞는 많이 뛰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 나중에 참여를 많이 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게 올해 할 때 진짜 애 먹은 게 벚꽃 피는 거 작년 겨울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내년에는 벚꽃이 맞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작년에가 못 맞춰 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는 작년에가 못 맞춰 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신영균 위원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지 자꾸 하지 마요.
한 가지 하나만 더할게요. 아까 1회때 내가 아까도 생각을 했는데 1회때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서 채워줬단 말이에요.
한 가지 하나만 더할게요. 아까 1회때 내가 아까도 생각을 했는데 1회때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서 채워줬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1회 때는 잘 모르겠어요. 금년도 것만은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먼저 행정과장은 그러다 혼났다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이 그러다가 혼났다니까 어쨌든 잘 몰라도 일단 그런 줄 알고 받아 들여야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분은 우리 전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있었던 일은 모릅니다는 하지 말라니까.
총무과장이 그러다가 혼났다니까 어쨌든 잘 몰라도 일단 그런 줄 알고 받아 들여야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분은 우리 전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있었던 일은 모릅니다는 하지 말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에 그 겸사해 가지고 한 두번 갔었고요. 특별히 그것만 가지고 중앙부처에 간 적은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국ㆍ도비 확보에 보니까 여기에 자료 만든 사람들 혼나야 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지 말라니까.
출장명령서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만들어 준거에는 뒤에 담당계장 이하 담당들 말이야. 예?
여기에다가 거짓말시키면 출장명령서하고 맞추란 말이에요. 그럼 속지 의원이.
이렇게 하면 속나 안 속지. 앞으로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국ㆍ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어떤 좋은 머리와 인맥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확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지 말라니까.
출장명령서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만들어 준거에는 뒤에 담당계장 이하 담당들 말이야. 예?
여기에다가 거짓말시키면 출장명령서하고 맞추란 말이에요. 그럼 속지 의원이.
이렇게 하면 속나 안 속지. 앞으로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국ㆍ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어떤 좋은 머리와 인맥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확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벚꽃 마라톤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할께요.
그 아까 답변 중에 남는 돈을 임의로 홈페이지 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벚꽃 마라톤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할께요.
그 아까 답변 중에 남는 돈을 임의로 홈페이지 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남는 돈은 아니고요.
그 행사 다 끝나서 정산을 해 보면 한 돈 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그 행사 다 끝나서 정산을 해 보면 한 돈 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임의처리는 아니지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 측면에서 저기 그 시점에서 남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그 돈이 들어가서 맞춘 거다, 정산이 된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 측면에서 저기 그 시점에서 남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그 돈이 들어가서 맞춘 거다, 정산이 된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만약에 그 돈이 그 만큼이 딱 없었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글쎄요. 잘잘못보다도 그 돈이 시점이 하나도 안 남으면 관리비로다가 저기를 못했을 것이고 남은 돈에서는 관리비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었다는 여유가 있었단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군청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라 예산 마라톤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예산군 마라톤대회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예산군 마라톤대회 홈페이지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저 그것은 벚꽃 마라톤 대회에서 운영비 가지고서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거기에 보면 내역 중에 홈페이지 죽 연초에서부터 관리비 주고 한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까 정산한 내역 상으로는 남은 게 없지요. 전부 관리비로다가 쓰고 있는 거지요. 홈페이지 비로 쓰고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콩은 콩이고, 팥은 팥으로 남아야지 그것이 콩도 됐다, 팥도 됐다 하는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분명히 콩은 콩이고, 팥은 팥으로 남아야지 그것이 콩도 됐다, 팥도 됐다 하는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홈페이지 유지비로 161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정산내역은 37쪽, 38쪽, 39쪽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까지 한다면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0쪽에 보시면 그 위원회 현황을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 위원회 현황을 표기를 해 주셔서 위원회를 이제 현황이 죽 뒤에 명단이 제시가 된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를 4개를 구성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4개에 각 위원회마다 동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2006년도 행감시의 지적사항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복을 제한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복이 되어 있는데 시정을 했다, 제안을 했다 라는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그 업무를 시키고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은 모든 일이 공정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공통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0쪽에 보시면 그 위원회 현황을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 위원회 현황을 표기를 해 주셔서 위원회를 이제 현황이 죽 뒤에 명단이 제시가 된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를 4개를 구성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4개에 각 위원회마다 동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2006년도 행감시의 지적사항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복을 제한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복이 되어 있는데 시정을 했다, 제안을 했다 라는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그 업무를 시키고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은 모든 일이 공정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제가 느끼는 바는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송희 예, 길게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심사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사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든지 전ㆍ현ㆍ후, 그런 인맥이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친인척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해서 미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것은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과장께서 이미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선만 하자고요. 이거 길게 하면 누구 놓고 꼭 인신 공격하는 거 같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지적해서 거명을 안 해야 되지 되겠다 라는 원칙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시자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심사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사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든지 전ㆍ현ㆍ후, 그런 인맥이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친인척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해서 미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것은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과장께서 이미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선만 하자고요. 이거 길게 하면 누구 놓고 꼭 인신 공격하는 거 같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지적해서 거명을 안 해야 되지 되겠다 라는 원칙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시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그 위원회 현황을 얘기하면서 여성위원을 30% 선이 되도록 채워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구성 시에 임기가 도래되면 여성위원을 30% 채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이 하는 사람만 그 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 사람, 저것도 그 사람 또 다른 것도 그 사람 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은 위원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 14쪽에 조각공원 그 개최현황을 물었는데 거기에 조각공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주 이게 좀 기간이 지난 거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조각공원 추진현황 및 작가현황을 물었는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서류가 왔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는지 아마 담당과장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각공원 사업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 아시고 계시지요.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구성 시에 임기가 도래되면 여성위원을 30% 채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이 하는 사람만 그 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 사람, 저것도 그 사람 또 다른 것도 그 사람 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은 위원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 14쪽에 조각공원 그 개최현황을 물었는데 거기에 조각공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주 이게 좀 기간이 지난 거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조각공원 추진현황 및 작가현황을 물었는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서류가 왔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는지 아마 담당과장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각공원 사업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 아시고 계시지요.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산림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시행하는 사업이.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그 과일은 그 과에 가서 짚을 거니까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벌써 기 2004년도 업무인가요. 예당조각공원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지요? 2004년도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2004년도 업무를 굳이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을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어떤 특정과를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겠어서 이제 예산군에 조각공원 내지는 조형물설치에 관한 그것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그 쪽에서 받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조각공원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당조각공원을 추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담당과장께서 조각공원 추진 그때 당시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서류를 그 쪽에서 받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조각공원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당조각공원을 추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담당과장께서 조각공원 추진 그때 당시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모른다고 하면 또 뭐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기간은 2004년 4월서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이에요.
조각작품은 24점입니다. 초대작가가 6점, 공모작가가 18점, 그리고 현재 관광지내 조각작품은 25점이 있어요.
내용은 기증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25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입니다. 조각 작품비 지원이 7억 1,000만원입니다.
조각작품은 24점입니다. 초대작가가 6점, 공모작가가 18점, 그리고 현재 관광지내 조각작품은 25점이 있어요.
내용은 기증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25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입니다. 조각 작품비 지원이 7억 1,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7억 1,000만원이지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작품 설치하는 데 예당조각공원에 작품을 출품한 출품자들의 명단과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작품을 설치한 명단을 받아서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이제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것은 갖다 그 예당 조각공원에 세워 놓은 조각품이 25점이고, 그리고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냈고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몇 점이나 냈나 좀 알아보려고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작품을 출품해서 심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작품을 출품했던 사람들의 들어있지 않는 명단 그러니까 작품은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작품 설치하는 데 예당조각공원에 작품을 출품한 출품자들의 명단과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작품을 설치한 명단을 받아서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이제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것은 갖다 그 예당 조각공원에 세워 놓은 조각품이 25점이고, 그리고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냈고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몇 점이나 냈나 좀 알아보려고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작품을 출품해서 심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작품을 출품했던 사람들의 들어있지 않는 명단 그러니까 작품은 설치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 사람 만약에 이송희가 예당조각공원에 작품을 2,000만원을 받고 설치를 했다. 그렇게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송희가 작품을 구성해서 예산군에 심사를 하도록 요청을 출품을 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송희가 작품을 구성해서 예산군에 심사를 하도록 요청을 출품을 했어야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응모를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응모자말고 초대작가들이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초대작가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공모작품도 아니고요.
초대작품도 아니고.
초대작품도 아니고.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초대작가는 1억원 하고, 4,000만원씩 아니 5,000만원씩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원자리 5,000만원자리는 당연히 초대작가였겠구나 생각을 했고, 2,000만원자리는 당연히 그 작품을 응모해서 출품을 해서 심사를 받은 자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과 이 명단을 비교해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 들어 있느냐 하면 이태균 이란 사람하고 신치현 이란 사람이 2,000만원을 받고 조각공원에 조각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출품한 내용에는 이 사람 명단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희한하게 마음에 걸리는데 한번 그 점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1억원자리 5,000만원자리는 당연히 초대작가였겠구나 생각을 했고, 2,000만원자리는 당연히 그 작품을 응모해서 출품을 해서 심사를 받은 자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과 이 명단을 비교해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 들어 있느냐 하면 이태균 이란 사람하고 신치현 이란 사람이 2,000만원을 받고 조각공원에 조각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출품한 내용에는 이 사람 명단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희한하게 마음에 걸리는데 한번 그 점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태균씨 하고요.
○부위원장 이송희 이태균 하고, 신치현 경기 고양이고, 이태균이는 연기 금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훑어보다가 안 나와서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시켰는데 그 명단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데도 정확히 보지를 못했는지 그렇게 되어서 조금 희한하게 걸리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것을 했으니까 그때 2004년도에 한 거 지금 왜 이것을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검증을 하자고 하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것은 좀 숙제로 피차가 남기기로 하고요.
또 다음 것을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추진위원, 작품 심사위원을 구성을 어떤 기준을 두고서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으실라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훑어보다가 안 나와서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시켰는데 그 명단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데도 정확히 보지를 못했는지 그렇게 되어서 조금 희한하게 걸리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것을 했으니까 그때 2004년도에 한 거 지금 왜 이것을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검증을 하자고 하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것은 좀 숙제로 피차가 남기기로 하고요.
또 다음 것을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추진위원, 작품 심사위원을 구성을 어떤 기준을 두고서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으실라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것은 2004년도 4월에서 5월 사이에 기본계획 결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 관계는 그 동안의 절차라든지 어떤 기준은 제가 별도로 당시에 추진한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동안의 절차라든지 어떤 기준은 제가 별도로 당시에 추진한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물어봐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기록상에 보면요.
2004년 6월 29일날 공모작품에 대해서 6월 25일까지 응모작품의 접수해 가지고, 6월 29일날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2004년 6월 29일날 공모작품에 대해서 6월 25일까지 응모작품의 접수해 가지고, 6월 29일날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6월 24일, 25일 응모작품을 접수를 해서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공모는 5월 17일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공모를 5월 17일날 했고, 5월 28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6월 24일, 25일날 접수해서, 6월 29일날 심사를 해서.
○부위원장 이송희 예, 그랬습니까?
굉장히 기간이 촉박하게 그 때도 역시 조각작품을 공모를 하고, 또 공고를 하고, 또 기간을 얼마 안 주고 작품을 받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추진이 됐었네요.
그러면 혹시 이 조각작품을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체계적인 그 입찰 공모를 해서 받는 정 규칙에 의해서 순번대로 이루어지는 데에 촉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간이 촉박하게 그 때도 역시 조각작품을 공모를 하고, 또 공고를 하고, 또 기간을 얼마 안 주고 작품을 받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추진이 됐었네요.
그러면 혹시 이 조각작품을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체계적인 그 입찰 공모를 해서 받는 정 규칙에 의해서 순번대로 이루어지는 데에 촉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내가 뭐 조각에 대해서 깊은 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그 일정을 서로들 협의해 가지고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런데 그 기간이 공모한 것이 5월 17일이고, 접수를 6월 25일이면 약 한 달에서 7~8일인데 이 위원님 말씀은 그 기간이 좀 짧은 게 아니냐 그 말씀이 신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 심사위원 작품도 아까 1억 5,000만원 그렇게 주고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이 설치되었다는 작품들은 심사위원 작품은 공모를 거쳤나요, 안 거쳤나요?
그러면 추진위원, 심사위원 작품도 아까 1억 5,000만원 그렇게 주고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이 설치되었다는 작품들은 심사위원 작품은 공모를 거쳤나요, 안 거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추진 저기 뭐야 초대작가들은 공모를 안하고 별도로 한 거지요. 공모라는 것은 초대작가는 제쳐놓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은 별도로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사위원하고 추진위원들의 작품을 공모절차를 걸치지 않고 설치하도록 한 이유가 있으면 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심사위원하고 추진위원들의 작품을 공모절차를 걸치지 않고 설치하도록 한 이유가 있으면 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 백송공원 할 때에도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초대작가는 누구누구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초대작가는 누구누구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거기에서 결정을 다 하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법적 근거라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 추진위원들이나 저기 그 심사위원은 어떤 심의절차도 걸치지 말고 그냥 1억원자리 작품을 줘도 되고, 또 심사위원이니까 5,000만원자리 작품을 그냥 설치를 하도록 해도 좋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그 추진위원들이나 저기 그 심사위원은 어떤 심의절차도 걸치지 말고 그냥 1억원자리 작품을 줘도 되고, 또 심사위원이니까 5,000만원자리 작품을 그냥 설치를 하도록 해도 좋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전부 다 오픈 해 가지고 평등하게 똑같은 자격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차등을 줘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진짜 경쟁을 통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특별히 어떻게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전부 다 오픈 해 가지고 평등하게 똑같은 자격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차등을 줘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진짜 경쟁을 통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특별히 어떻게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결론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해 드릴게요. 특정인 물론 일방적으로 혜택을 준 것으로 특혜의 의혹이 계속 특혜를 주었다.
예산의 조각이나 어떤 조형물, 작품을 하는 데에는 누구의 영향을 입는다. 또 누구한테 이권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왕왕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내재해서 들리지요.
그것을 못 들었다고 하시면 예산군에 안 사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예산의 조각이나 어떤 조형물, 작품을 하는 데에는 누구의 영향을 입는다. 또 누구한테 이권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왕왕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내재해서 들리지요.
그것을 못 들었다고 하시면 예산군에 안 사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 예산군에 삽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인정하시지요?
들으셨지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썽도 되어 진 부분이고, 바깥에서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왜 이렇게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 군 행정이나, 군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사실은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없어도 그래도 누군가가 이 부분을 덮어서 소리를 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에 한번 들고 물어보고, 또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다 보면 참 피차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군이 다시금 조각공원이나 조형물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그 공모절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해야만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훌륭한 조각작품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들으셨지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썽도 되어 진 부분이고, 바깥에서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왜 이렇게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 군 행정이나, 군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사실은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없어도 그래도 누군가가 이 부분을 덮어서 소리를 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에 한번 들고 물어보고, 또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다 보면 참 피차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군이 다시금 조각공원이나 조형물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그 공모절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해야만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훌륭한 조각작품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추가로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형물이던가 조각공원 설치 시에는 심사위원, 추진위원의 작품공모 등에 대해서도 추진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을 어떤 특별한 대우를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체계를 밟아서 그들에게 수당을 주고 추진위원을 시키든, 심사위원을 시키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그들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한 작품을 우리 예산군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심사위원들이나 추진위원들이 당신들이 작품을 널리 알리고 싶어해서 우리 그 장소에 당신들의 작품을 설치하고 싶어한다면 한번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봄직 하지 않겠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은 당신들의 돈보다는 명예나 당신들이 알려지기를 더 소망하고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특정인들이 독식을 했다 라는 그 말이 안 들리도록 특수분야의 일들을 처리할 때에 확실하게 짚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형물이던가 조각공원 설치 시에는 심사위원, 추진위원의 작품공모 등에 대해서도 추진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을 어떤 특별한 대우를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체계를 밟아서 그들에게 수당을 주고 추진위원을 시키든, 심사위원을 시키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그들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한 작품을 우리 예산군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심사위원들이나 추진위원들이 당신들이 작품을 널리 알리고 싶어해서 우리 그 장소에 당신들의 작품을 설치하고 싶어한다면 한번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봄직 하지 않겠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은 당신들의 돈보다는 명예나 당신들이 알려지기를 더 소망하고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특정인들이 독식을 했다 라는 그 말이 안 들리도록 특수분야의 일들을 처리할 때에 확실하게 짚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송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축제 4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각종 축제현황 및 통합추진 축제 향후계획 운영시 문제점을 짚어서 물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 구성을 1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통합축제 4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각종 축제현황 및 통합추진 축제 향후계획 운영시 문제점을 짚어서 물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 구성을 1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직 추진까지 정식적으로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요.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그런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의견제안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해서 12월까지는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옛이야기 주최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했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축제현황 및 통합 추진 및 향후계획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요지는 각종축제의 통합 개최 시 축제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격과 지역의 문화, 그리고 다양성, 자산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였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옛이야기 주최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했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축제현황 및 통합 추진 및 향후계획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요지는 각종축제의 통합 개최 시 축제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격과 지역의 문화, 그리고 다양성, 자산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였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통합축제가 하나의 축제간 대회이고 각 자치단체마다 너무 축제가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 없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취지는 뭔가 우리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자체적인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시ㆍ군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자생력이라든지 어떤 주재해서 하는 의지가 약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우려도 하고, 또 그런 틀을 바꾸다 보면 거기에 전통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사하는 데에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도 주차장해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방향은 통합축제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근본취지는 뭔가 우리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자체적인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시ㆍ군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자생력이라든지 어떤 주재해서 하는 의지가 약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우려도 하고, 또 그런 틀을 바꾸다 보면 거기에 전통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사하는 데에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도 주차장해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방향은 통합축제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가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자생력 각 단체간 장점도 살리고, 통합축제 장점도 살려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질의와 연결을 해서 통합축제 기구구성하고 운영상 구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그 모임을 했었다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보면 아무래도 그 양반들이 그만큼 그 얘기 그 날 했어요.
나, 여러분들 존경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열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적으로 이끌어 온 게 아니냐. 그 뜻을 살려서 여러분들 같이 동참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무리 관주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성격으로 관철해 나가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던지, 거기에서 대표를 뽑던지, 아니면 여러 단체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단체가 전적으로 나서든지 해서 우선 자율적으로 의견제안을 해서 나가보자 해 가지고 하는데 다들 그 예산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봅시다 하는데 다 호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나, 여러분들 존경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열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적으로 이끌어 온 게 아니냐. 그 뜻을 살려서 여러분들 같이 동참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무리 관주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성격으로 관철해 나가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던지, 거기에서 대표를 뽑던지, 아니면 여러 단체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단체가 전적으로 나서든지 해서 우선 자율적으로 의견제안을 해서 나가보자 해 가지고 하는데 다들 그 예산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봅시다 하는데 다 호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통합축제 개최 시에 적정예산 금액에 대해서 그 용역보고 할 때에 들어보니까 약 4억원 내지 6억원 정도의 예산규모가 들 때에 통합축제 개최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되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통합축제 개최 시에 적정예산 금액에 대해서 그 용역보고 할 때에 들어보니까 약 4억원 내지 6억원 정도의 예산규모가 들 때에 통합축제 개최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되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3억원을 우선 편성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것은 현재 기존의 축제보다는 증액이 된 거예요. 기존의.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그것보다는 증액이 되었지만 우리 군내의 축제보다는 타지 사람들을 겨냥한 그 대거 큰 축제를 만들기 위한 축제다 라고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4억원에서 6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그러는데 6억원이면 딱 절반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3억원이면.
○부위원장 이송희 예, 6억원을 놓고 볼 때에 3억원이면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또 그저 대충, 대강 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축제가 되면 첫 번 시작이 확실하게 짚어지지 않으면 다른 데에 확산되어 지고 나가서 보여질 거리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으냐. 그런 염려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희들은 뭐 용역에 있는 데로 예산요구를 하지만 그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돈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돈 그 본색이 퇴색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담당과장께서 돈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 일이 되도록 돈을 확보해야지 돈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 라는 의지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이 줘야 돈이라는 것이 제대로 쓰는 것이지 군 재정형편도 있는 것이니까.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와 의논을 거쳐서 통합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그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잘 되어서 예산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통합축제가 되어서 예산을 정말 대표하는 명실공히한 옛이야기 축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며 본 위원의 이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할게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현황 및 성과가 있지요?
앞으로 많은 논의와 의논을 거쳐서 통합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그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잘 되어서 예산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통합축제가 되어서 예산을 정말 대표하는 명실공히한 옛이야기 축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며 본 위원의 이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할게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현황 및 성과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현황 및 그 성과를 이것을 물은 게 작년에도 작년에는 해설사를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것을 물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버스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투어의 운영기간이 8개월로 동절기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동절기 버스투어 또는 이와 연관된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서 구성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버스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투어의 운영기간이 8개월로 동절기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동절기 버스투어 또는 이와 연관된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서 구성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동절기 별도의 운영계획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동절기에는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이 버스투어 운영현황을 보고를 받으면서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사업이 관광과 소관 공약사항으로 이관이 되어서 버스투어로 체험관광, 교육관광을 한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맞지요. 그러면 군수님 기획실로부터 받은 공약이행 거기에서 보면 관광, 테마, 체험관광사업의 이행이 버스투어 추진사항으로 이행사항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이 맞다 라고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 관광사업은 예산이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유물을 이용한 교육 그렇지요.
교육, 관광프로그램, 또 사찰, 예산에 유명한 인물들 예산의 풍습 등 테마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공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 관광사업은 예산이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유물을 이용한 교육 그렇지요.
교육, 관광프로그램, 또 사찰, 예산에 유명한 인물들 예산의 풍습 등 테마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공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이제 관광도 어떤 테마를 묶어서 하던지 체험관광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는 방향제시인데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동절기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버스투어를 안 한다. 그것은 노력을 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노력을 한다 라는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이게 거짓말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제 이것은 버스투어에 한정이 된 것인데 버스투어가 동절기에 보면 해가 일찍 떨어지고 기차 타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버스를 타고 사실 다시 올라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저조해요. 참여인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일치돼도 이송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절기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의 생각은 연관성은 높지만 다른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 관광 테마형 체험관광사업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본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 관광 테마형 체험관광사업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본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그래서 이 테마관광도 이제 농정과 별로 또 있어요.
농촌체험 테마, 녹색체험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전문가한테 뭐하면 용역을 한번 줘 보려고 그래요. 내년에 줘 가지고.
농촌체험 테마, 녹색체험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전문가한테 뭐하면 용역을 한번 줘 보려고 그래요. 내년에 줘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그것은 이제 과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실ㆍ과별로 다 참고를 해서 우리가 테마 그 다음에 체험관광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나는 우리 군이 체험관광이라고 하면서 녹색관광, 체험관광이라고 하면서 과수원에 가서 사과 따는 것, 고구마 밭에 가 고구마 캐는 것 뭐 그런 것을 녹색체험관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앞서서 말한 것 투어를 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넣는 것을 아니 얼마든지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들을 왜 그 담당 부서에서 활용을 해서 기왕에 군수공약사업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공약사항 이행으로 맞춰주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군수께서 공약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변형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바깥에서 볼 때에도 과연 공약한 데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듣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군수께서 공약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변형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바깥에서 볼 때에도 과연 공약한 데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듣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버스투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런데 버스투어는 이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버스투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왜 못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버스투어의 한계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관광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 예산군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 프로, 관광을 추진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버스투어의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군수 공약사항하고 맞게 추진이 되어 진다 라고 납득이 갈만한 그 구성을 보고를 해 달라고요. 해 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활성화 대책을 해서 검토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제 군수공약이행사업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그것을 그렇게 감당을 한다.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버스투어는 버스투어이고 그것은 그거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일사불란하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통합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6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3억원만이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안 주시던가요?
통합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6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3억원만이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안 주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기 내년도 군 전체의 재정형편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군청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승구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6억원이 필요한데 절반인 3억원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축제가 나오겠느냐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 용역보고를 할 때에도 수 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의 통합축제라든가 예당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 용역보고를 할 때에도 수 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의 통합축제라든가 예당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좀 적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승구 위원 주차공간이 적고, 휴식공간이 적기 때문에 먼저 본 위원이 후사리 쪽 그러니까 지금 관광단지 뒤쪽에 있는 그 골망을 갖다가 좀 개발을 해서 먹거리 터도 만들고, 또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해서 쉽게 관광객들이 접근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거 어떤 뭐 사업비 신청을 한 거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별도 사업비는 아직 계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수 차례 거론이 됐으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송희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하면 좀 뭐라고 할까 명당자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풍수지리상.
○이승구 위원 예, 그것은 뭐냐하면 예로부터 유명한 절을 갖다가 사찰을 불사르고 자기 아버지 묘를 썼던 남연군묘도 있고, 또 여기에 요새 한참 뉴스에 대두되는 이총재 뭐 조상 묘도 있고, 또 김종필 전 총리의 묘도 있고,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에 대가라고 하는 손석우 자신이 자기가 묻힐 땅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묻힌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풍수지리 테마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풍수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묘를 선택해서 자기 조상을 갖다가 모시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 홍성 화장장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군민들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마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교육장을 만든 다든지 해서 유명 풍수지리가도 예산에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돌아가면서 무슨 교육도 좀 시켜 보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 겸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어떤 테마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이 과장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묘를 선택해서 자기 조상을 갖다가 모시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 홍성 화장장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군민들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마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교육장을 만든 다든지 해서 유명 풍수지리가도 예산에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돌아가면서 무슨 교육도 좀 시켜 보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 겸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어떤 테마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이 과장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7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상황 지원내역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내역서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인은 여기에 제대로 카드를 사용해서 쓰여진 것이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그대로 처리가 된 게 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업비를 갖다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좀 하시고, 현금 사용 시에는 반드시 통장을 갖다가 개설을 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목적 외로 쓰여지는 사회단체가 있다면 앞으로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하고 2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보덕사에서부터 조찬형 소목장 전시관 건립까지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를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안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17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상황 지원내역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내역서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인은 여기에 제대로 카드를 사용해서 쓰여진 것이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그대로 처리가 된 게 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업비를 갖다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좀 하시고, 현금 사용 시에는 반드시 통장을 갖다가 개설을 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목적 외로 쓰여지는 사회단체가 있다면 앞으로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하고 2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보덕사에서부터 조찬형 소목장 전시관 건립까지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를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안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수덕사 그 쪽에서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밀관이니 뭐니 해 가지고 더 투자가 될 거구요. 소목장도 아마 도비가 추가로 더 전시관이 더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왜 내가 그것을 질의 하냐 하면 거의 다가 목재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그 화재예방에 소방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사전 계도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특히 지원을 해서 좋은 유산을 갖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그 화재예방에 소방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사전 계도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특히 지원을 해서 좋은 유산을 갖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까 지분관계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만약에 경매가 되걸랑 군에서 좀 싸걸랑 사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야 우리가 100%를 가지고 있어야 맘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의라고 그럴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이 내년 8월에 건축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군민체육관이 이제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설계 혹시 잘 보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추사기념관 건립이 내년 8월에 건축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군민체육관이 이제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설계 혹시 잘 보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잘 볼 수 없습니다.
그 쪽 분야는 무뢰한이기 때문에.
그 쪽 분야는 무뢰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2층이면 아마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할. 아,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거는 법적으로 장애인들 다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권장시설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군민체육관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우선 빨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형체육관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규모, 위치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1년에 10억원씩 해서 금년까지 30억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대요.
그러다 보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는 착공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공사를 착공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러나 확실한 어떤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은 확실히 좀 해 놔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통일된 그것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 그리고 30억원 가지고 가능하면 토지매입까지 내년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10억원씩 해서 금년까지 30억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대요.
그러다 보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는 착공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공사를 착공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러나 확실한 어떤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은 확실히 좀 해 놔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통일된 그것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 그리고 30억원 가지고 가능하면 토지매입까지 내년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복지과 하고 서로 좀 업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장애자들도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비록 소수지만 그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군이.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가능한 한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복지과 뭐 다음에 있겠습니다만 2층인데. 2층에 군수님이 내려 오셔 가지고 시장이에요.
시장이 내려와 가지고 일주일에 미팅시간을 이틀을 갖더라고요. 고정시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전화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좀 과장님이 마인드가 정확하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이 되어서 한번 배려차원으로 한번 설계를 하실 때 한번 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만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들도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비록 소수지만 그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군이.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가능한 한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복지과 뭐 다음에 있겠습니다만 2층인데. 2층에 군수님이 내려 오셔 가지고 시장이에요.
시장이 내려와 가지고 일주일에 미팅시간을 이틀을 갖더라고요. 고정시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전화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좀 과장님이 마인드가 정확하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이 되어서 한번 배려차원으로 한번 설계를 하실 때 한번 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만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관광과에 행감자료를 여러 건 요청해 놓고 저기가 길다 보니까 눈치 봬서 국민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군민 체육관 건립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획해서 2007년도 11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도 나와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 보고가 되고 설계는 2008년도 5월 달에 실시를 한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죠. 구상보고에?
군민 체육관 건립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획해서 2007년도 11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도 나와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 보고가 되고 설계는 2008년도 5월 달에 실시를 한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죠. 구상보고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셨죠.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은 2006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경과됐는데 1년 전보다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금년에 군민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계상해서 확보하게 했나요?
금년에 군민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계상해서 확보하게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계속비 사업으로 30억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3년간 10억원씩.
그래서 내년도에 대폭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대폭 요구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편성은 안됐어요.
군 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도.
군 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도.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실무담당자 답답한 입장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산 부서에서 2008년도에 편성이 안된 만큼 2009년도에 몇 배를 세워주면 2009년도에 실행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런데 하여튼,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방향하고 기본계획은 내년도까지는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그 후보지 책정하는 건데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에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되는 담당 과장님께서 참 착잡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행감에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2009년도, 2008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2009년도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 라고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위원들의 생각도 참 착잡하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이런 담당과장이나 위원들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생각이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내가 오늘 행감준비를 해 가면서 1년전이나 지금 현재나 아무 진척이 없는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붙들고 앉아 계시는 과장께서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사실은 들여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굉장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을 들어냈기 때문에 위원들을 무시한다 라고 질책을 하기에는 좀 가슴이 아프네요. 사실은.
그렇지만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일이 되도록 진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딪쳐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이 의지가 적어서 군수께 보고를 안하고 아니면 군수님이 군 체육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서 전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밖에서 이 모양을 보지 않는 군민들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과장께서는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되는 담당 과장님께서 참 착잡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행감에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2009년도, 2008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2009년도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 라고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위원들의 생각도 참 착잡하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이런 담당과장이나 위원들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생각이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내가 오늘 행감준비를 해 가면서 1년전이나 지금 현재나 아무 진척이 없는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붙들고 앉아 계시는 과장께서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사실은 들여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굉장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을 들어냈기 때문에 위원들을 무시한다 라고 질책을 하기에는 좀 가슴이 아프네요. 사실은.
그렇지만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일이 되도록 진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딪쳐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이 의지가 적어서 군수께 보고를 안하고 아니면 군수님이 군 체육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서 전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밖에서 이 모양을 보지 않는 군민들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과장께서는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격려차 해 준 말씀 고맙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송희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종합체육관이요. 우선은 토지매입부터 분명히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쪽에서 아주 거부한다든지 하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지역이라도 모색해서 좀 해 주시고, 사업비가 8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장기발전계획에는 140억원인가 잡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고암 이응노 화백에 대한 그 암각화 보전대책이 서 있습니까?
우리 이송희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종합체육관이요. 우선은 토지매입부터 분명히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쪽에서 아주 거부한다든지 하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지역이라도 모색해서 좀 해 주시고, 사업비가 8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장기발전계획에는 140억원인가 잡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고암 이응노 화백에 대한 그 암각화 보전대책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44쪽,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향후계획 먼저 한번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다녀왔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44쪽,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향후계획 먼저 한번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다녀왔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과천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개관할 때쯤에서 우리 그쪽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순회라든지 교환해서 전시해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이 대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을 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문화원장님이 대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을 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3년 연속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은 점이 되겠고, 아쉬운 점은 사회 전반적인 장기간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가 됐다는 점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체납징수 실적평가 및 2007 회계 세정종합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4쪽 첫 번째 지방재정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월 31일 현재 목표액이 444억 7,300만원 중에 징수액이 431억 3,800만원으로서 미수액이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율이 97%, 부과대 징수율이 95.1%로서 앞으로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 및 비과세 감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쪽, 두 번째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220억 4,200만원으로서 징수액이 219억 2,900만원으로 미수액이 3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가 99%, 부과대 징수가 86%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방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의 다각화와 T/F팀을 가동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현황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4월 30일과 9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를 했고, 앞으로도 2008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서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1,520가구에 대해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이 11억 9,200만원, 과년도 분이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서 체납자 징수 독려반 상시 운용으로 3억 7,4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처분반을 지속 가동한 실적으로 9,000만원의 세금을 받아서 지금 32%에 해당하는 4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한 예산집행과 엄정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금집행실적은 1,681억원으로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으로 자산유형별 실사 자료를 D/B로 구축을 했고, 앞으로도 2006년 12월 31일 기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기초재정상태보고 가액을 확정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52,911필지에 60,378㎡로서 그동안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DB 구축을 했고, 앞으로도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징수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납세자 중심 고지서 발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 홈페이지에 고지서 송달 서비스 체계를 지난 4월 2일날 개설을 해서 납세자로부터 신청 받은 건수가 총 115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소식지 게재 및 각종 회의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틈새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회에 걸쳐서 493명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틈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세와 군정발전과의 연관성 및 주요사항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에서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각종 지방세정에 대한 홍보물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확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여성위원을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8년도 1월중에 자체평가를 해서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 철저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각종위원회 3일전까지는 자료 제공을 해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한 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원회 위원 선정시 중복 선정 삼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위원회중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여성위원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두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은 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섯 번째 세수관리 철저에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해서, 또 세입을 정확히 판단해서 반영토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들어간 돈이 39억 1,4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세율변동과 세입판단에 정확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국ㆍ도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출장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현안사항이 그동안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현안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군 청사 이전 문제로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도를 연계하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을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도 세정평가에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만 모두 공무원 사기진작에 두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1,000만원 이상 도내업체와 도급된 낙찰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시 관내 전문업체와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실 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입니다.
이것은 부실업자로 공시가 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정당업자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유재산 대부계약관련 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유재산 대부현황이 666필지에 563,813㎡로서 56,42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된 군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지실태조사를 위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에 대부가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당초 증감된 것이 89억 3,900만원, 2005년도에 59억 2,800만원인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3급 관사가 지금현재 78.7㎡에 보건소장외 네 분 과장님들이 살고 계신데 이것은 사용료 면제 시ㆍ군이 없어 공유재산을 지금껏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환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소유권이 군청마당에 88년도 11월 4일자로 중앙선거위원회 소유권 등기가 됐습니다만 이 본 건물이 2005년도 12월달에 예산읍 산성리로 선관위가 이사를 갔고, 2006년도 8월 7일부터 예산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물을 우리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30~40평 규모의 창고를 건축을 축조해서 서로 교환하자는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을 확장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철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26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3년 연속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은 점이 되겠고, 아쉬운 점은 사회 전반적인 장기간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가 됐다는 점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체납징수 실적평가 및 2007 회계 세정종합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4쪽 첫 번째 지방재정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월 31일 현재 목표액이 444억 7,300만원 중에 징수액이 431억 3,800만원으로서 미수액이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율이 97%, 부과대 징수율이 95.1%로서 앞으로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 및 비과세 감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쪽, 두 번째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220억 4,200만원으로서 징수액이 219억 2,900만원으로 미수액이 3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가 99%, 부과대 징수가 86%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방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의 다각화와 T/F팀을 가동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현황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4월 30일과 9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를 했고, 앞으로도 2008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서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1,520가구에 대해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이 11억 9,200만원, 과년도 분이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서 체납자 징수 독려반 상시 운용으로 3억 7,4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처분반을 지속 가동한 실적으로 9,000만원의 세금을 받아서 지금 32%에 해당하는 4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한 예산집행과 엄정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금집행실적은 1,681억원으로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으로 자산유형별 실사 자료를 D/B로 구축을 했고, 앞으로도 2006년 12월 31일 기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기초재정상태보고 가액을 확정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52,911필지에 60,378㎡로서 그동안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DB 구축을 했고, 앞으로도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징수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납세자 중심 고지서 발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 홈페이지에 고지서 송달 서비스 체계를 지난 4월 2일날 개설을 해서 납세자로부터 신청 받은 건수가 총 115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소식지 게재 및 각종 회의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틈새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회에 걸쳐서 493명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틈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세와 군정발전과의 연관성 및 주요사항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에서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각종 지방세정에 대한 홍보물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확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여성위원을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8년도 1월중에 자체평가를 해서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 철저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각종위원회 3일전까지는 자료 제공을 해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한 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원회 위원 선정시 중복 선정 삼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위원회중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여성위원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두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은 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섯 번째 세수관리 철저에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해서, 또 세입을 정확히 판단해서 반영토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들어간 돈이 39억 1,4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세율변동과 세입판단에 정확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국ㆍ도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출장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현안사항이 그동안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현안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군 청사 이전 문제로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도를 연계하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을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도 세정평가에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만 모두 공무원 사기진작에 두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1,000만원 이상 도내업체와 도급된 낙찰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시 관내 전문업체와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실 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입니다.
이것은 부실업자로 공시가 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정당업자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유재산 대부계약관련 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유재산 대부현황이 666필지에 563,813㎡로서 56,42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된 군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지실태조사를 위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에 대부가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당초 증감된 것이 89억 3,900만원, 2005년도에 59억 2,800만원인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3급 관사가 지금현재 78.7㎡에 보건소장외 네 분 과장님들이 살고 계신데 이것은 사용료 면제 시ㆍ군이 없어 공유재산을 지금껏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환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소유권이 군청마당에 88년도 11월 4일자로 중앙선거위원회 소유권 등기가 됐습니다만 이 본 건물이 2005년도 12월달에 예산읍 산성리로 선관위가 이사를 갔고, 2006년도 8월 7일부터 예산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물을 우리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30~40평 규모의 창고를 건축을 축조해서 서로 교환하자는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을 확장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철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26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최근 3년 결손처분현황,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군유재산 관리실태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상의한 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최근 3년 결손처분현황,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군유재산 관리실태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상의한 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현황을 물었습니다. 1,000만원이상 이것이 여기 5억 5,700만원이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구별을 안 해서 이게 뭡니까? 15쪽입니다.
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현황을 물었습니다. 1,000만원이상 이것이 여기 5억 5,700만원이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구별을 안 해서 이게 뭡니까? 15쪽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1,0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은 지금현재 25명에 5억 7,700만원인데 이것을 세목별로 요구로.
○재무과장 류흥선 재산세, 취득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께서는 자료를 철저히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재산세면 비고란에 재산세, 취득세면 취득세, 또 취득한 그 현지 광시면 광시, 고덕이면 고덕 이것을 주소만 적어놨으니 이게 전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또 1,000만원이상이면 뭡니까?
그러면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또 1,000만원이상이면 뭡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그것이 주를 이룹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취득세가 한 2억원 정도 되는 거로.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도로 인해서 매년 재산세가 9월에 부과가 되는데 9월달에 부과되는 게 있고, 건축분은 10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것이 매년 사업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도로 인해서 매년 재산세가 9월에 부과가 되는데 9월달에 부과되는 게 있고, 건축분은 10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것이 매년 사업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1명 1,400만원이요.
○재무과장 류흥선 여기서 개인검역을 할 수.
○재무과장 류흥선 지역은 예산읍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한 열 번하고 뭡니까. 4억 5,000만원에 땅 샀는데 6억 9,000만원 뺐는데 그 땅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광시 것 같은 것은 허가가 12월 29일날 나가고, 또 이 제한날짜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허가증 찾아갈 때 서로 공조를 했다면 체납된 세금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로 공조를 안 해 가지고 이 1,400만원 진짜 받기 힘들어요. 지금현재 다세대주택 짓다가 다들 도망가 버리고 지금 광시에 수억원 전혀 노임도 안주고 그냥 간지가 지금 수개월이 되고 여태까지 저기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 허가증 찾아갈 때 미납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징수를 했더라면 그때는 얼른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광시 것 같은 것은 허가가 12월 29일날 나가고, 또 이 제한날짜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허가증 찾아갈 때 서로 공조를 했다면 체납된 세금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로 공조를 안 해 가지고 이 1,400만원 진짜 받기 힘들어요. 지금현재 다세대주택 짓다가 다들 도망가 버리고 지금 광시에 수억원 전혀 노임도 안주고 그냥 간지가 지금 수개월이 되고 여태까지 저기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 허가증 찾아갈 때 미납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징수를 했더라면 그때는 얼른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현재 광시에 김미정씨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체납된 세금이 1,400만원 하는데.
○재무과장 류흥선 1,480만원.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향후 대책으로서는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빠르게 우리 군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매시에 우선 순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처분이 될 때 채권자가 공매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압류를 저당권보다 빠르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다소 체납금은 되겠습니다만 안전장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처분이 될 때 채권자가 공매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압류를 저당권보다 빠르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다소 체납금은 되겠습니다만 안전장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공매가 되더라도 이게 공매가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은 서로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저기 하면 직원들이라든지 신경을 쓰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취득세나 재산세분은 미수가 없도록 뒤에 보면 이 결손도 이게 저 앞에 결손을 보면 세금이 14쪽입니다. 결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어쨌거나 예산군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체납되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아주시고 체납세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 과정, 철회사유 이렇게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제가 문예회관 이 주차장 이거 지금 결렬된 거 이것을 제가 물으려고 저기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세 분 과장님들한테 실ㆍ과장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3일날 13개 과에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무과에도 가고, 기획실에도 가고 13개 과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땅인데 왜 이거 매입.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취득세나 재산세분은 미수가 없도록 뒤에 보면 이 결손도 이게 저 앞에 결손을 보면 세금이 14쪽입니다. 결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어쨌거나 예산군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체납되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아주시고 체납세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 과정, 철회사유 이렇게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제가 문예회관 이 주차장 이거 지금 결렬된 거 이것을 제가 물으려고 저기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세 분 과장님들한테 실ㆍ과장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3일날 13개 과에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무과에도 가고, 기획실에도 가고 13개 과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땅인데 왜 이거 매입.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행정목적이 있어야만 공유재산 심의를 공유재산에서, 또 심의 그 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땅 부지 자체가 애당초 2005년 12월 5일자로 그 위에 성씨네 일가에 땅을 사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2006년도 1월 달에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군에서 사라 하는 그런 공문이 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유재산에 대한 어떠한 행정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06년도 1월 달에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군에서 사라 하는 그런 공문이 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유재산에 대한 어떠한 행정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못했던 겁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죠. 왜냐면 이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도 1월 달부터 3월 27일날 성씨네 성의용씨외 3인하고 서로 추레이를 하다고 7월 21일 날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럼 차분책이라도 이것을 샀어야 되지요.
그럼 차분책이라도 이것을 샀어야 되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교육청에서 온 공문 자체가 2006년도.
○재무과장 류흥선 26일자로 접수됐는데
○조병희 위원 왔으니까 이것을 못사니까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것을 매입하려고 한 날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것을 사려고 한다고 못 샀으니까 호랑이라도 안되면 개라도 해서 그것을 사야 되는 거 아녜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때까지만 해도 2006년도 1월 달까지만 해도 그 문예회관에 주차장 부지를 저쪽 좌측에 있는 성씨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으로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병희 위원 승인이 됐는데 7월 20일자로 완전히 끝났다 얘기입니다. 2006년도.
완전히 끝났어요. 불응해 가지고 감정가에 불응을 해 가지고 원칙은 3월 27일날 불응했는데 여기 지금 이것이 지금 간담회 자료에서 지금 이게 저기 한 겁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21일날 감정가 협의에 완전히 불응이 돼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7월달에 끝났으니까 이것이 10월 31일자로 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등기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샀으니까 그거라도 샀어야지 하지 않느냐, 또 이 성의용씨네 것이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만은 절대 우리가 사야 할 매입해야 할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건물도 사실 리모델링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가보니까 건물도 꽤 한 100평이 넘으니까 사무실을 아래, 위로다가 2개 옛날에 교육청으로도 쓰고 그랬는데 이런 데에 리모델링 해서 건설과 지금 남의 2층에 가서 접방살이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났어요. 불응해 가지고 감정가에 불응을 해 가지고 원칙은 3월 27일날 불응했는데 여기 지금 이것이 지금 간담회 자료에서 지금 이게 저기 한 겁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21일날 감정가 협의에 완전히 불응이 돼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7월달에 끝났으니까 이것이 10월 31일자로 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등기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샀으니까 그거라도 샀어야지 하지 않느냐, 또 이 성의용씨네 것이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만은 절대 우리가 사야 할 매입해야 할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건물도 사실 리모델링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가보니까 건물도 꽤 한 100평이 넘으니까 사무실을 아래, 위로다가 2개 옛날에 교육청으로도 쓰고 그랬는데 이런 데에 리모델링 해서 건설과 지금 남의 2층에 가서 접방살이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지금 현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행정적인 시효를 정확히 판단했다고 하면 행정재산 구입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텐데 그 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행정지원 목적이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거 4억원이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이 교육청과 더군다나 공문을 보면 공공용지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매입계획이 있을 경우 회신 바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불과 넉 달 후에 7억 8,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못 사고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우리 예산살림 군 살림은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다 내 살림같이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우리 예산살림 군 살림은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다 내 살림같이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모든 재산이 토지는 정말 특수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후회를 하는 것이 특히 토지인 것 같은데요.
그때 그때마다 어떠한 행정목적이 미루어서 앞으로 군청이 또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그 때 당시 그러한 목적을 잡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어떠한 행정목적이 미루어서 앞으로 군청이 또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그 때 당시 그러한 목적을 잡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병희 위원 좋았을 걸이 아니라 꼭 매입을 할 땅입니다.
여기에는 위에 또 문예회관이 있고, 여기는 활터이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도로를 이 땅에서 많이 이 땅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사 놔도 전혀 손해가 없고 교육청 땅 사기도 쉽고 한데 사라고 해도 안 샀습니다.
여기에는 위에 또 문예회관이 있고, 여기는 활터이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도로를 이 땅에서 많이 이 땅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사 놔도 전혀 손해가 없고 교육청 땅 사기도 쉽고 한데 사라고 해도 안 샀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문제는 사라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어떤 행정적으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나와야.
○재무과장 류흥선 그때까지만 해도 주차장이 뒤 그 저 관리계획승인 받은 땅이 그 좌측에 있는 성씨네 땅이었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결국 2007년도에 와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요청을 했지요.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전혀 과장께서나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지. 아주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못 샀다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월 21일날 거의 끝나다시피 했는데 3월 21일, 10월 30일이면 일곱 달이 되었는데 그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못사셨다고 하면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 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하면 3월 21일날 거의 끝나다시피 했는데 3월 21일, 10월 30일이면 일곱 달이 되었는데 그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못사셨다고 하면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 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아무튼 조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일본인 명의요.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국유재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80년도와 90년대에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그 소관청을 지정 받아 가지고 국유재산으로 지금 현재.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감사 지적분에 대해서는 다 고지 발부를 해서 부과를 다 한 상태이고 일부는 징수도 되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앞으로 세금 받는 데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취득세나 또는 지방세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되면 우리 세간 살이 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군 세간살이는 재무과에서 다 해야 할 텐데.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물론 재무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고 참 여기 뭐 수의계약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해 가지고 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예를 들어보면 충청남도에 한 16개 시ㆍ군에서 다 2,000만원씩 상향조정을 했는데 유독 예산군만 하향조정을 해서 1,000만원으로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예산군과 부여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부여군은 물품은 2,000만원으로 했고 지금 예산군만 지금 물품이고, 계약이고 전부 다 1,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혹시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어 봤는지.
지금 각 읍ㆍ면장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우리한테 전달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자리 입찰을 하나 해서 공사를 하는 업자한테 1미터이고 얼마고 양쪽에 좀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절대 안 해 준다 이거 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행정에 차질을 두고 일 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각 읍ㆍ면장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우리한테 전달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자리 입찰을 하나 해서 공사를 하는 업자한테 1미터이고 얼마고 양쪽에 좀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절대 안 해 준다 이거 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행정에 차질을 두고 일 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읍ㆍ면장님들한테 그 수의계약부분 시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인 것을 왜 1,000만원으로 하향해서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ㆍ면장님들이 1,000만원으로 내려와서 불편하다. 2,000만원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왜 시행령에서 타점을 2,000만원으로 왔는데 1,000만원으로 내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내린 이유에 대해서 그 동안 2,001년도부터 죽 시행을 해 오면서 수의계약 타점을 2005년도까지 3,000만원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2001년도부터 그런데 이제 중간에 2004년도에 한번 시행령에서는 2,000만원이 됐지만 3,000만원이 됐지만 2,000만원으로 한번 내려서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2004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2004년도 2005년도를 지나면서 2005년도까지 다시 3,000만원으로 됐다가 지방계약법이 이제 다시 생기면서 시기가 다시 1,000만원으로 법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9월 2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다시 2,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읍ㆍ면장님들이 지금현재 이제 3,000만원으로 하다가 1,000만원으로 한 2년 동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업자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없다는 읍ㆍ면장님도 계시고, 또 읍ㆍ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짜리로 설계하는 것하고, 2,000만원짜리 설계를 하는 것하고 이 비교를 한다고 할 때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갈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갖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군내에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예산군내에 있는 건설업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편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대화는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ㆍ면장님들이 1,000만원으로 내려와서 불편하다. 2,000만원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왜 시행령에서 타점을 2,000만원으로 왔는데 1,000만원으로 내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내린 이유에 대해서 그 동안 2,001년도부터 죽 시행을 해 오면서 수의계약 타점을 2005년도까지 3,000만원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2001년도부터 그런데 이제 중간에 2004년도에 한번 시행령에서는 2,000만원이 됐지만 3,000만원이 됐지만 2,000만원으로 한번 내려서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2004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2004년도 2005년도를 지나면서 2005년도까지 다시 3,000만원으로 됐다가 지방계약법이 이제 다시 생기면서 시기가 다시 1,000만원으로 법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9월 2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다시 2,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읍ㆍ면장님들이 지금현재 이제 3,000만원으로 하다가 1,000만원으로 한 2년 동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업자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없다는 읍ㆍ면장님도 계시고, 또 읍ㆍ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짜리로 설계하는 것하고, 2,000만원짜리 설계를 하는 것하고 이 비교를 한다고 할 때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갈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갖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군내에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예산군내에 있는 건설업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편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대화는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이 2001년도부터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한 것, 하향 조정한 것 죽 여러 번 하셨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렇게 하신 분이 왜 그 충청남도에서 타 시ㆍ군이 하는 그 분들도 다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다 해보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은 따르지 않고 왜 독자적으로 나가냐 이거지.
몇 년 전부터 죽 해오신 분이 그것을 분석을 하는 분이 왜 이런 문제는 충청남도 각 시ㆍ군이 우리보다 더 선진 시ㆍ군이 하는 것을 왜 안 따라가고 우리 고집대로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하신 분이 왜 그 충청남도에서 타 시ㆍ군이 하는 그 분들도 다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다 해보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은 따르지 않고 왜 독자적으로 나가냐 이거지.
몇 년 전부터 죽 해오신 분이 그것을 분석을 하는 분이 왜 이런 문제는 충청남도 각 시ㆍ군이 우리보다 더 선진 시ㆍ군이 하는 것을 왜 안 따라가고 우리 고집대로 하느냐 이거지.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수의계약 타점이 사실상 그 이전에는 5,000만원, 7,0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전자.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법의 한도 내에서.
○강연종 위원 물론 법의 한도 내에서 재무과장이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군수가 결정을 한 거라고
그럼 제 얘기는 왜 다른 시ㆍ군이 하고 있는 것을 유독 예산군만 이렇게 시행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럼 제 얘기는 왜 다른 시ㆍ군이 하고 있는 것을 유독 예산군만 이렇게 시행을 하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이 계약업무에 공정성과.
○재무과장 류흥선 투명성을 해친다면 저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는데.
○강연종 위원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공사해 놓고 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각 읍ㆍ면장들께서 애로 사항 그 불편사항을 우리한테 하소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재무과장한테 사업 달라, 공사 달라, 술ㆍ밥 사달라고 한 적 있어요. 지금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재무과장한테 사업 달라, 공사 달라, 술ㆍ밥 사달라고 한 적 있어요. 지금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
○강연종 위원 지금 이거를 재무과장께서 혼자 편안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읍ㆍ면장한테 의견수렴을 해 봤어요. 아직 안 했지요?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부터 죽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아니지요.
○강연종 위원 왜 과거는 따지시면서 이거는 충청남도 각 선진 시ㆍ군이 하는 것은 왜 못 따라 가느냐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충청남도 선진 시ㆍ군이 하는 것도 안 따라 가는 양반이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과거를 따집니까? 다른 것은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하더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ㆍ과장님들의 보고가 다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2001년부터 재무과장을 하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것을 다른 선진 시ㆍ군도 안 하는 것을 혼자 해 나가면서 왜 자꾸 그 과거를 따집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에 나는 사전에 각 읍ㆍ면장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 혼자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군수한테 건의를 했는지 먼저 재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내가 판단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았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 충청남도 선진 시ㆍ군이 하는 것도 안 따라 가는 양반이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과거를 따집니까? 다른 것은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하더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ㆍ과장님들의 보고가 다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2001년부터 재무과장을 하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것을 다른 선진 시ㆍ군도 안 하는 것을 혼자 해 나가면서 왜 자꾸 그 과거를 따집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에 나는 사전에 각 읍ㆍ면장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 혼자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군수한테 건의를 했는지 먼저 재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내가 판단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았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군수님의 기존 군정추진 기본방향이 공정성과 투명성, 어떠한 의혹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기조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
○강연종 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얼마 전에도 군수께서는 인사문제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래서 말이 좀 있었는데 공정성, 투명성 물론 그렇지요. 지금 어떤 군수가 공정성, 투명성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요 그거야. 지금 시대가 언젠데 우리가 공정성, 투명성을 안 따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선에 나가 있는 읍ㆍ면장들이 뭔가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장한테 이것을 행감에서 이거 따지고 넘어가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무과장께서 다시 우리 군수님한테 저기 해 가지고 충청남도 시ㆍ군에서 하는 데로 할 수 있는 능력 없으세요?
그러나 이것은 일선에 나가 있는 읍ㆍ면장들이 뭔가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장한테 이것을 행감에서 이거 따지고 넘어가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무과장께서 다시 우리 군수님한테 저기 해 가지고 충청남도 시ㆍ군에서 하는 데로 할 수 있는 능력 없으세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12개 읍ㆍ면장님들 전부 뭐 의견수렴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읍ㆍ면장님과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 재무과장을 하시면서 우리 5대 의원님들 열한 분이 뭐 다만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라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예산군 참 여기 계신 열한 분 저 빼놓고 열분 의원님들은 제일 양심적인 분들이 의회에 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한테 우리가 하나라도 부탁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 시ㆍ군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시ㆍ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유독 예산군만 그렇게 하느냐.
저는 예산군 참 여기 계신 열한 분 저 빼놓고 열분 의원님들은 제일 양심적인 분들이 의회에 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한테 우리가 하나라도 부탁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 시ㆍ군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시ㆍ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유독 예산군만 그렇게 하느냐.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ㆍ단점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그 결심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제가 군 경리관은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신데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도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읍ㆍ면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2,000만원과 1,000만원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1,000만원까지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설사업법에 의해서 해당면허를 소지한 분이 시공을 해야 되고, 1,0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서 사실상 재무부령 업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어떠한 공사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저희는 이제 1,000만원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로 면허자를 주는 거지요.
사실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1,000만원까지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설사업법에 의해서 해당면허를 소지한 분이 시공을 해야 되고, 1,0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서 사실상 재무부령 업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어떠한 공사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저희는 이제 1,000만원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로 면허자를 주는 거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재무과장 류흥선 물론 각종 자격증시대이고 면허증 시대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예산읍 같은 경우 면허증이 없으면 1,000만원 이하고 뭐고 하나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장 류흥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경미한 공사로.
○신영균 위원 기본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이게 난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물론 일하기에는 과장님 입장이 어려울 거예요.
왜 누가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하게 되고 군수나 과장님이나 다 어려울 텐데 상황은 난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내가 공정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하신다면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어떤 생각에서는 군수나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해서 무조건 일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나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왜 내가 정당하게 나간다면 아무 무리가 없고 관계없지 않으냐. 그것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지요.
타 시ㆍ군에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시더만 충청남도에서 부여만, 부여도 반만 하고 물건구입비만 하고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군이 그렇게 할 까닭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왜 누가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하게 되고 군수나 과장님이나 다 어려울 텐데 상황은 난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내가 공정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하신다면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어떤 생각에서는 군수나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해서 무조건 일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나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왜 내가 정당하게 나간다면 아무 무리가 없고 관계없지 않으냐. 그것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지요.
타 시ㆍ군에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시더만 충청남도에서 부여만, 부여도 반만 하고 물건구입비만 하고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군이 그렇게 할 까닭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재무과장 류흥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읍ㆍ면장님들하고는 대화를 뭐 세부적으로 다 안 했습니다만.
○신영균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강위원님 동료 위원께서는 읍ㆍ면장을 얘기했는데 읍ㆍ면장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왜 읍ㆍ면장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느냐 하면 군수한테 과장님이 보고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장ㆍ단점은 있었는데 먼저 결정한 내용이 이렇게 의회에서 행감 때에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다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읍ㆍ면장들이 하라고 해서 할 우리 군수예요, 아니면 재무과장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은 필요 없고 형평성에 아니면 정당하게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고 과장님이나 군수가 한다 라고 보면 무리가 없더라고 하여튼 그거는 뭐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위원님 동료 위원께서는 읍ㆍ면장을 얘기했는데 읍ㆍ면장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왜 읍ㆍ면장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느냐 하면 군수한테 과장님이 보고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장ㆍ단점은 있었는데 먼저 결정한 내용이 이렇게 의회에서 행감 때에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다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읍ㆍ면장들이 하라고 해서 할 우리 군수예요, 아니면 재무과장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은 필요 없고 형평성에 아니면 정당하게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고 과장님이나 군수가 한다 라고 보면 무리가 없더라고 하여튼 그거는 뭐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이 1,000만원 이하는 소규모 사업이로다 가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1,000만원으로 묶은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지요. 어차피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묶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 미만은 그러한 건설기본산업법에 의해서 해당업종에 자격이.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2,000만원으로 묶었어도 그 사람들은 그 사업으로.
○강연종 위원 묶었을 때에 1,000만원자리가 소규모사업으로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되지만 1,000만원으로 묶어 놨을 때에는 다 그 사람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면허 없는 사람이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아니지요.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길래 제가 그런 경미한 공사를 1,000만원공사로 경미한 공사로 지금 현재.
○강연종 위원 제가 아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 가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충청남도 도청을 포함한 17개 시ㆍ군에서 부여군 물품구입은 2,000만원으로 했고, 예산군만 유독 1,000만원으로 했을 때에 재무과장께서는 경리계장도 오래 하시고 경리분야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저는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정성을 꾀한다고 하지만 수의계약 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누가 부탁하는 사람들 그 거절하기 어려워서 사실 1,000만원으로 묶어 놓고 그런 것을 다 회피하고 탈피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뭐냐 누른 밥 끓이기 싫어서 밥 안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공정하게 내가 면허 없는 사람들 내가 저기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공정하게 그것을 집행을 할 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밥하고 나서 누른 밥 끓이기 싫으니까 에이 그 까짓 거 라면이나 삶아 먹지하고 그냥 밥 안 하는 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 공정성을 꾀한다고 하지만 수의계약 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누가 부탁하는 사람들 그 거절하기 어려워서 사실 1,000만원으로 묶어 놓고 그런 것을 다 회피하고 탈피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뭐냐 누른 밥 끓이기 싫어서 밥 안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공정하게 내가 면허 없는 사람들 내가 저기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공정하게 그것을 집행을 할 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밥하고 나서 누른 밥 끓이기 싫으니까 에이 그 까짓 거 라면이나 삶아 먹지하고 그냥 밥 안 하는 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데로 뭐.
그거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데로 뭐.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뭔가 옛날부터 경리업무에 잔뼈가 굵은 분이 말이야 지금 와서는 그런 거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냥 딱 1,000만원이상으로 묶어 놓은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제가.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금방 참 우리 강연종 위원께서 사업계약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자료준비를 대충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법으로 돼서 실시했는데 2007년도 9월 20일자로 다시 변동이 되었으면 다시 변동 된 것을 빨리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법령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도 우리 군에서는 무시를 하고 실시를 않는다고 봤을 때 물론 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군내 사업자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이게 불신이 오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시행 안 하면 우리 군 행정은 우리 군민들의 최대한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행정을 법에 의해서 집행을 따라 줘야지 불신이나 한다고 봤을 때에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게 9월 21일자로 2,000만원까지 변동사항으로 이게 지시가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여태까지 벌써 9월 21일부터 몇 개월이 흘렀다는 것도 이게 잘못 된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방 참 우리 강연종 위원께서 사업계약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자료준비를 대충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법으로 돼서 실시했는데 2007년도 9월 20일자로 다시 변동이 되었으면 다시 변동 된 것을 빨리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법령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도 우리 군에서는 무시를 하고 실시를 않는다고 봤을 때 물론 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군내 사업자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이게 불신이 오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시행 안 하면 우리 군 행정은 우리 군민들의 최대한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행정을 법에 의해서 집행을 따라 줘야지 불신이나 한다고 봤을 때에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게 9월 21일자로 2,000만원까지 변동사항으로 이게 지시가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여태까지 벌써 9월 21일부터 몇 개월이 흘렀다는 것도 이게 잘못 된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물론 우리 부의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월 21일자로 지방계약법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다만 수의계약 타점만 2,000만원까지 올라간 것을 답변ㆍ제의사항에 결심으로 1,000만원으로 내려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일이 빨라진 거라든지, 또 준공검사 기간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법에서 개정된 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불신을 행정에 불신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성과 투명성, 행정에 어떤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2,000만원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빚어질 수 있는 재량권 남용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 했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내려놓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될텐데 옛날에는 5,000만원, 7,000만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행정력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달청 그 계약시스템이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입찰 진행하는 과정이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자체를 1,000만원까지 내려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을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예산군 건설협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일반 업자들에 대한 불신은 그건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데 전체 한 300여개 되는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을 갖는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불신을 행정에 불신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성과 투명성, 행정에 어떤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2,000만원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빚어질 수 있는 재량권 남용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 했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내려놓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될텐데 옛날에는 5,000만원, 7,000만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행정력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달청 그 계약시스템이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입찰 진행하는 과정이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자체를 1,000만원까지 내려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을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예산군 건설협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일반 업자들에 대한 불신은 그건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데 전체 한 300여개 되는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을 갖는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요. 우리 16개 시ㆍ군에서 14개 시ㆍ군은 실시를 하고 있고, 2개 군만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참 우리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산군은 양 같은 분들이니까 그렇지 암만 공정성을 기하고, 형평성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왜 법대로 시행 안 하느냐. 2,000만원까지 우리 수의계약을 해서 조그만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신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 것은.
○최무영 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빨리 최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얼른 타 시ㆍ군이 하는 데로 따라가야 법에 어겨가며 따라 가라는 것은 아니고 법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론은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우리 과장께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면민이나 군민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 주는 게 행정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또 우리 그 공유재산이 우리 예산군에 많은 공유재산이 있는데 지금 일부분만 대부가 되고 일부분은 그냥 다 노는 땅입니까?
이게 필지 수가 14,000필지에서 800여필지만 대부계약을 하고 14,000여 필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빨리 최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얼른 타 시ㆍ군이 하는 데로 따라가야 법에 어겨가며 따라 가라는 것은 아니고 법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론은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우리 과장께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면민이나 군민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 주는 게 행정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또 우리 그 공유재산이 우리 예산군에 많은 공유재산이 있는데 지금 일부분만 대부가 되고 일부분은 그냥 다 노는 땅입니까?
이게 필지 수가 14,000필지에서 800여필지만 대부계약을 하고 14,000여 필지는.
○재무과장 류흥선 그 나머지는 전부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것까지 다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에 보존재산 즉 충의사, 추사고택과 같은 보존재산이 있고 도로, 하천, 구거 여러 가지 필지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잡종재산, 잡종재산을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14,093필지 중에서 대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25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에 보존재산 즉 충의사, 추사고택과 같은 보존재산이 있고 도로, 하천, 구거 여러 가지 필지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잡종재산, 잡종재산을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14,093필지 중에서 대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25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 재산은 지금 현재 일제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14,000필지 중에서 820필지를 뺀 13,000필지가 전부다 그런 재산을 아니고 거의 95%이상 98%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14,000필지 중에서 820필지를 뺀 13,000필지가 전부다 그런 재산을 아니고 거의 95%이상 98%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전부 이제 면청사내지 면 청사, 또 보건소, 지도소 내지는 충의사, 추사고택, 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그랬던 것이 이번에 9월 21일자로 1,000만원으로 그거는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어느 부분에서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경미한 공사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은 수의계약은 몇 1,000만원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산림조합이나 농촌공사 이런 곳은 수의계약 조항에 금액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산림조합이나 한국농촌공사 이런 곳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8조 8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없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있던 대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복식부기팀이 경리계로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류흥선 합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경리계로 들어가서 1,300만원이 된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그거는 변동이 있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원칙보다도 그 사무별로 관외출장, 또 출장이 많은 부서도 있고, 내무부서 내무 하는 부서가 있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 가중치를 그거는 과장님이 해야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왜냐하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관행으로 하지 말고 정해서 규정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지금 뭐 대부분 여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정해 놓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원칙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것도 각 계별, 과별 어떤 업무적인 특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산 자체는 풀로 서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산운영 예산계 쪽에.
○재무과장 류흥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배정을 하면 예산계에서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류흥선 풀 예산은 우리한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 서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집행은 재무과에서 집행은 해 주지만 예산과목 자체는 예산계에 풀 예산으로 서 있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산운영 예산편에 서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서무계에서.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실ㆍ과별, 계별 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이고 대부분 이게 보면 예산편성 보면 관행상 월말 인상 시켜 가지고 똑같이 전부다 올라가거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꼭 필요해 가지고 더 필요한 부서 아니면 진짜 피치 못해 가지고 써야 될 그러한 여비라고 할까 아니면 밝히지 못할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은 안을 두고 구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무과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근무확인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다 하고, 확인 인을 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전량을 다 인쇄와 동시에.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계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계에서 원본 내지는 한 두부 정도는.
○신영균 위원 윗 부분은 각 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계에서 안 가지고 있고 다른 데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에서도 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에서도 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이거 이 행감에 낸 목적은 각 실ㆍ과에서 인쇄해서 무슨 뭐 인쇄물 아니면 어떤 자료 실ㆍ과에 필요한 것을 보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가 바뀌어도 자료를 좀 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군의 역사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군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없어요.
각 실ㆍ과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인데 이거는 재무과도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과별로 하든지 보관을 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업무가 바뀌어도 자료를 좀 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군의 역사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군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없어요.
각 실ㆍ과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인데 이거는 재무과도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과별로 하든지 보관을 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2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상황 및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그 각 위원회에서 뭐 이거는 소액이라서 별로 그런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비용은 지원비용은 카드사용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현금 사용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서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목적에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다음 번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해서 필요이상의 돈이 지출되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상황 및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그 각 위원회에서 뭐 이거는 소액이라서 별로 그런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비용은 지원비용은 카드사용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현금 사용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서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목적에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다음 번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해서 필요이상의 돈이 지출되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결손처분시기는 물론 기간은 체납이 된 후로 5년 정도가 경과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어떠한 도저히 그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전에 어떤 컴퓨터로 관리를 안 할 때는 한번 결손을 하면 결손한 그 서류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폐기가 되고 10년이 돼서 폐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전산상에 우리가 22억 2,000만원인가 하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천, 수만 건이거든요.
그 문제를 징수독려를 하다가 이 사람은 도저히 징수할 방법이 없다. 행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무 재산인 경우도 있고, 사업 부도나서 도저히 세금을 받기는커녕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결손처분을 합니다.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결손처분 한 사람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파렴치한 사람이 있다.
우리 예산군에도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평상시에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다시 사업이 들어가면 다시 결손 처분한 것은 컴퓨터에 조작을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은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부세를 행자부에서 배정을 할 때에 체납세금 때문에 교부세 산정 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지 못할 세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우리가 읍ㆍ면장한테 지시도 하고, 또 우리 손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컴퓨터로 관리를 안 할 때는 한번 결손을 하면 결손한 그 서류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폐기가 되고 10년이 돼서 폐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전산상에 우리가 22억 2,000만원인가 하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천, 수만 건이거든요.
그 문제를 징수독려를 하다가 이 사람은 도저히 징수할 방법이 없다. 행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무 재산인 경우도 있고, 사업 부도나서 도저히 세금을 받기는커녕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결손처분을 합니다.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결손처분 한 사람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파렴치한 사람이 있다.
우리 예산군에도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평상시에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다시 사업이 들어가면 다시 결손 처분한 것은 컴퓨터에 조작을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은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부세를 행자부에서 배정을 할 때에 체납세금 때문에 교부세 산정 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지 못할 세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우리가 읍ㆍ면장한테 지시도 하고, 또 우리 손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결손처분 한 것이 지금현재 2007년도 건으로 말하면 2,393건에 2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분기별이나 매월이나 이런 저기는 없고요. 일제 체납독려기간을 정해 가지고 상ㆍ하반기로.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10월말 현재 2,393건에 2억 8,5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무재산, 행불.
○재무과장 류흥선 행정조치는 지금 현재 1억원 이상은 없습니다만 1억원 이상은 뭐 중앙신문 상에 보도를 한다든지, 또 5,000만원 이상은 출국을 못하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두 사람이 지금 현재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요청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특별관리를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받아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체납세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 그렇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고요. 조회를 해 봐야 되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그거는 사업을 할 때 당시에 전자에 이를 상ㆍ하반기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반기에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한 조회를 하반기에 할 때에 다시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상반기에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한 조회를 하반기에 할 때에 다시 하고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아니 만약에 안 하면 이게 어떤 채권은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면 안 내면 그만이다 라는 식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5년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 2005년도에 있는 것도 처분을 한 게 있네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면 안 내면 그만이다 라는 식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5년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 2005년도에 있는 것도 처분을 한 게 있네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도저히 현장에 체납세금 독려를 가 가지고 모재산이라든지, 또 행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복명서를 정확하게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뭐 세금 받아서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해요. 골치 아픈데 결손처분하고 이걸 나쁜 얘기로만 받아들이지만 말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처분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처분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처분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처분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그것을 각 시ㆍ군 재무과장 연수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대부분 후회하더라고요.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크더라 하는 얘기를 천안시에서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크더라 하는 얘기를 천안시에서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했었는데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용역을 줬었는데 오히려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천안시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징수계장은 하자고 그러고 나는 지금 현재 천안 세미나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한 부작용, 역작용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현재.
○신영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말이에요.
무조건 올라오면 결손처분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물론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더 하고 안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해 주고 좋은 안이 있다면 구상을 해서 진짜 괘씸한 사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알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내가 질문을 한 건데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하늘에 머리를 두고 얼굴을 우리 의원들 앞에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올라오면 결손처분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물론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더 하고 안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해 주고 좋은 안이 있다면 구상을 해서 진짜 괘씸한 사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알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내가 질문을 한 건데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하늘에 머리를 두고 얼굴을 우리 의원들 앞에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주차장을 좀 어떻게 가져볼까 하고 땅을 살펴보니까 예산읍이나 역전, 또 신례원, 관작리 이쪽 전부를 다 통틀어 봐도 주교리 쪽에는 조금 있네요.
500평 뭐 한 1,000평정도 되는 게 있는데 예산읍내는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 한 200평 이 정도.
그러니까 639입방미터하고 181입방미터 이런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제일 예산읍에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데 좀 군유지라도 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해 볼까 했더니 아주 군이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이쪽 주교리 쪽에는 지금 평수로 따지면 500평, 1,000평 가까이 그런 땅들이 몇 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경작을 대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종료가 되면 회수해서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생활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차장을 좀 어떻게 가져볼까 하고 땅을 살펴보니까 예산읍이나 역전, 또 신례원, 관작리 이쪽 전부를 다 통틀어 봐도 주교리 쪽에는 조금 있네요.
500평 뭐 한 1,000평정도 되는 게 있는데 예산읍내는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 한 200평 이 정도.
그러니까 639입방미터하고 181입방미터 이런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제일 예산읍에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데 좀 군유지라도 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해 볼까 했더니 아주 군이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이쪽 주교리 쪽에는 지금 평수로 따지면 500평, 1,000평 가까이 그런 땅들이 몇 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경작을 대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종료가 되면 회수해서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생활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의뢰가 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견적서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설계만.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실인지 확인은 안 했는데 견적을 사업소에 내게 되면 사업소라고 하면 뭔 과가 되겠지요. 사업체 내지도 않은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체결을.
문제가 물론 그 이상은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약한 사람이 계약도 실무 부서에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상하지요?
문제가 물론 그 이상은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약한 사람이 계약도 실무 부서에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상하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그것이 물품 구입인지 아니면.
○재무과장 류흥선 공사인데요. 공사는 견적서를 사업 부서에서 내는 게 아니라 저희 회계 부서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류흥선 견적은 실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아닌 경우 어떠한 설계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견적을 받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현재 부서에서는.
○재무과장 류흥선 받을 수도 있겠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그런데 그대로 지금 현재 집행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신영균 위원 문제가 그렇게 안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고서 묻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견적을 내지도 않은 사람이 사업을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가 확인을 하마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 5급 이상 외지에 계신 분들이 와서 과장님들 몇 분하고 군 관사가 있지요?
지금 관사가 지금 어때요?
견적을 내지도 않은 사람이 사업을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가 확인을 하마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 5급 이상 외지에 계신 분들이 와서 과장님들 몇 분하고 군 관사가 있지요?
지금 관사가 지금 어때요?
○재무과장 류흥선 관사 지은 것이 1988년도에 져서 20년 된 관사입니다.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만 특히 부군수님 관사도 지을 때 좀 허술했는지 여러 가지 좀 허술하고, 특히 실ㆍ과장님들이 사시는 그 3급 관사는 다섯 분이나 같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만 특히 부군수님 관사도 지을 때 좀 허술했는지 여러 가지 좀 허술하고, 특히 실ㆍ과장님들이 사시는 그 3급 관사는 다섯 분이나 같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신영균 위원 난 그래서 먼저 작년에 행감 때인가 그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매각을 하고 아파트라든지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군에서 사서 충분할 텐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여기 왔다가 도 인력, 자원들이 대부분 갑니다. 예산에 와서 좋은 환경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가야 예산을 다시 쳐다보고, 도와주고 싶은 거지.
군 자체에서 여건도 나쁜데 가서 근무하게 숙식하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인가 예우차원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올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서 작년에 내가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아파트라도 장만을 하셔서 진짜 여건이 좀 나은 데에서 예산군에서 일하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왔다가 도 인력, 자원들이 대부분 갑니다. 예산에 와서 좋은 환경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가야 예산을 다시 쳐다보고, 도와주고 싶은 거지.
군 자체에서 여건도 나쁜데 가서 근무하게 숙식하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인가 예우차원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올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서 작년에 내가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아파트라도 장만을 하셔서 진짜 여건이 좀 나은 데에서 예산군에서 일하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들, 또 여러 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아파트로 생활을 하시다가 와서 개인주택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다 라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들, 또 여러 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아파트로 생활을 하시다가 와서 개인주택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다 라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과장님이 일을 해야지. 과장님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요.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하여튼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군의장님과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로서는 2007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실적이 장려상을 받았으며,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추진도 3,800만원의 성금을 모아서 현재 270가구 10만 8,000장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내에 계획된 300가구에 대해서 12만장을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군과 읍ㆍ면에 12개 복지 상담실을 설치하여 전 군민을 상대로 8대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의료비를 적기 지원하겠으며, 희망 2008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내실 있는 소외계층에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외 9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표준형사업 1개 사업과 자체 개발형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결과 626명에 대해서 6,83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으로서 자활 근로사업 외 7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활후견기관 운영 내실화 및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서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지원은 조기 완료되었으며, 수당기념관 건립은 현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2회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5월에 준공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2,189가구에 대해서 72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도 2,581가구에 대해서 12억 9,8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에 이바지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10명에 대해서 1억 4,200만원, 긴급지원 모금회에서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선보호, 후처리 지원원칙을 통한 취약계층에 의료비와 생계비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생산성사업, 정보화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등 47개소에 대해서 11,600명을 취업을 시켰으며, 4단계 공공사업도 11월 23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그동안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중도에 8명이 포기하였으며, 조기취업 2명, 26명중 15명은 훈련 수료하였으며, 나머지 5명은 내년 2월중에 간호조무사 과정 1년을 수료하도록 되었습니다.
수료 즉시 취업알선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08명이 구직 등록하여 21개 업체 29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 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12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달 1,550만원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입니다.
금년 목표 300가구 12만장에 대해서 현재 270가구 10만 8,000장을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추가모집금액 2,000만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300가구해서 연탄을 지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 완료 12건이 되겠습니다.
15쪽, 시정ㆍ건의ㆍ처리요구사항 12건 중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4건, 처리요구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16쪽,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시 용어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홍보물 제작한 것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서비스 안내서입니다.
100부인데 읍ㆍ면과 사회복지단체 20개 단체에 지급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각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4개 단체로서 위원은 70명, 남성이 23명, 여성이 3에서, 여성비율이 2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또는 임기 만료된 위원회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집행 후 평가회 개최 등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예산군지회 외 6개 단체, 총 7개 단체에 6,32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고, 2008년 1월중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각종위원회 심의 철저입니다.
각종위원회 서면 심의시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외 4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에 13회의 위윈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위원회 서면 심의시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3일전까지 자료제공 및 설명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위원회 위원 선정시 중복 선정 삼가입니다.
각종위원회 위원 선정시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에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장이 중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 선정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 타 위원회 참여 위원은 중복선정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쪽, 학생 사회봉사활동 사항입니다.
학생 사회봉사활동시 확인서 발급대장 비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학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2006년도 12월 14일날 시행했으며, 앞으로 사회봉사 요청시 예산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토록 유도하겠으며, 각 기관ㆍ단체에서 발행한 사회봉사 확인서에 의거 발급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ㆍ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수당 이남규 기념관 건립비 1억 2,000만원, 한내장 4.3만세운동 사우건립에 3억 2,700만원을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및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상사업비 집행입니다.
각종 상사업비 집행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2007년도 상사업비가 없습니다.
24쪽,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입니다.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를 우선 배려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 부실 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입니다.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전자입찰 제한 방안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공통이 18건, 실ㆍ과 소관이 5건, 23건의 2006년도 시정ㆍ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요구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시 요구내용을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제과ㆍ제빵시설 설치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한 제과ㆍ제빵시설 설치사업 조기 착수토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서 2006년도 제빵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6년으로 이월시켰다가 2006년도에도 장소가 선정되지 않아서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9월달에 인제당한의원 2층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임대료 월 10만원씩 해서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한 후 10월달에 200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5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예산확보시 상반기 제과ㆍ제빵기구 설치 후 자체교육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활동시에 제빵을 공급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군의장님과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로서는 2007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실적이 장려상을 받았으며,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추진도 3,800만원의 성금을 모아서 현재 270가구 10만 8,000장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내에 계획된 300가구에 대해서 12만장을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군과 읍ㆍ면에 12개 복지 상담실을 설치하여 전 군민을 상대로 8대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의료비를 적기 지원하겠으며, 희망 2008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내실 있는 소외계층에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외 9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표준형사업 1개 사업과 자체 개발형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결과 626명에 대해서 6,83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으로서 자활 근로사업 외 7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활후견기관 운영 내실화 및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서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지원은 조기 완료되었으며, 수당기념관 건립은 현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2회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5월에 준공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2,189가구에 대해서 72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도 2,581가구에 대해서 12억 9,8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에 이바지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10명에 대해서 1억 4,200만원, 긴급지원 모금회에서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선보호, 후처리 지원원칙을 통한 취약계층에 의료비와 생계비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생산성사업, 정보화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등 47개소에 대해서 11,600명을 취업을 시켰으며, 4단계 공공사업도 11월 23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그동안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중도에 8명이 포기하였으며, 조기취업 2명, 26명중 15명은 훈련 수료하였으며, 나머지 5명은 내년 2월중에 간호조무사 과정 1년을 수료하도록 되었습니다.
수료 즉시 취업알선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08명이 구직 등록하여 21개 업체 29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 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12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달 1,550만원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입니다.
금년 목표 300가구 12만장에 대해서 현재 270가구 10만 8,000장을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추가모집금액 2,000만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300가구해서 연탄을 지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 완료 12건이 되겠습니다.
15쪽, 시정ㆍ건의ㆍ처리요구사항 12건 중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4건, 처리요구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16쪽,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시 용어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홍보물 제작한 것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서비스 안내서입니다.
100부인데 읍ㆍ면과 사회복지단체 20개 단체에 지급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각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4개 단체로서 위원은 70명, 남성이 23명, 여성이 3에서, 여성비율이 2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또는 임기 만료된 위원회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집행 후 평가회 개최 등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예산군지회 외 6개 단체, 총 7개 단체에 6,32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고, 2008년 1월중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각종위원회 심의 철저입니다.
각종위원회 서면 심의시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외 4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에 13회의 위윈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위원회 서면 심의시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3일전까지 자료제공 및 설명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위원회 위원 선정시 중복 선정 삼가입니다.
각종위원회 위원 선정시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에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장이 중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 선정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 타 위원회 참여 위원은 중복선정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쪽, 학생 사회봉사활동 사항입니다.
학생 사회봉사활동시 확인서 발급대장 비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학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2006년도 12월 14일날 시행했으며, 앞으로 사회봉사 요청시 예산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토록 유도하겠으며, 각 기관ㆍ단체에서 발행한 사회봉사 확인서에 의거 발급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ㆍ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수당 이남규 기념관 건립비 1억 2,000만원, 한내장 4.3만세운동 사우건립에 3억 2,700만원을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및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상사업비 집행입니다.
각종 상사업비 집행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2007년도 상사업비가 없습니다.
24쪽,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입니다.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를 우선 배려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 부실 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입니다.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전자입찰 제한 방안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공통이 18건, 실ㆍ과 소관이 5건, 23건의 2006년도 시정ㆍ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요구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시 요구내용을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제과ㆍ제빵시설 설치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한 제과ㆍ제빵시설 설치사업 조기 착수토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서 2006년도 제빵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6년으로 이월시켰다가 2006년도에도 장소가 선정되지 않아서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9월달에 인제당한의원 2층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임대료 월 10만원씩 해서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한 후 10월달에 200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5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예산확보시 상반기 제과ㆍ제빵기구 설치 후 자체교육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활동시에 제빵을 공급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 사업이 없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조병희 위원 주는 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 좀 암만 사업하는 저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돌아다니셔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 좀 많이 따다가 어려운 사람 좀 많이 도와 주셔야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국비 80%입니다.
거의 다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위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고, 저희가 7월 10일자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없었습니다.
수당 기념관해서 대술 상항리에 있는 기념관 건립비가 12억원이고,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고덕 한내장 4.3만세운동 사우건립비가 5억 2,700만원인데 군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위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고, 저희가 7월 10일자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없었습니다.
수당 기념관해서 대술 상항리에 있는 기념관 건립비가 12억원이고,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고덕 한내장 4.3만세운동 사우건립비가 5억 2,700만원인데 군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국비가 1억 2,700만원이고,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2,700만원인데 이게 저 국비하고 도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아니, 이건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를 이번에 편성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거는 국비는 이왕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위원님들이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4년에 한번씩 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앙에서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거에 의해서 예산군 실정에 맞게 4년에 한번씩 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4년에 대해서 매년 실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산군 실정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박종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업정보센터 간단히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인데 지금 보니까 구인등록업체가 64개해서 취업알선이 64개에 실적은 22개, 모집신청자가 268명중에 알선을 133명을 했는데 29명만 취업이 된 거지요?
그리고 본인이 취업정보센터 간단히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인데 지금 보니까 구인등록업체가 64개해서 취업알선이 64개에 실적은 22개, 모집신청자가 268명중에 알선을 133명을 했는데 29명만 취업이 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맞습니다.
그게 7월 10일자로,
그게 7월 10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7월 10일자로 저희업무로 저희과로 넘어 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공공근로사업하고 구인취직업무가 저희한테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종서 위원 지금 삽교농공단지가 이제 12월달에 오픈하나요? 11월달인가 12월달인가 하여튼 연말에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 할텐데 그 쪽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 할텐데 그 쪽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삽교 것은 제가 저기 받은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이 133명이 들어와 가지고 29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구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공공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런데 실상 저희한테 구직희망자로 취업 회사하고 알선을 해 주다 보면 잘 맞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좋은 데 직장을 구하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노동자 위주로 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좋은 데 직장을 구하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노동자 위주로 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지금 현재 지금 충남 지방노동청 사무실에서 민원실에 가 보셨으면 아실 텐데 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LCD TV액정화면을 거기에다가 비치했어요.
거기에다가 충남에서 구직 희망하는 업체 내용을 계속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민원인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저기가 있지요. 30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관내에 되도록 관내의 업체에다가 취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충남에서 구직 희망하는 업체 내용을 계속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민원인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저기가 있지요. 30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관내에 되도록 관내의 업체에다가 취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하여튼 이제 농공단지도 앞으로 이쪽 천안, 아산, 당진을 지나서 예산 쪽으로 많이 기업체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할텐데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을 클린 예산이 아니 좀 구름이 날리는 그런 공기가 탁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염려를 합니다만 어쨌건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산군이 맡아 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말 그대로 주민이 생활하는데 지원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할텐데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을 클린 예산이 아니 좀 구름이 날리는 그런 공기가 탁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염려를 합니다만 어쨌건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산군이 맡아 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말 그대로 주민이 생활하는데 지원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예산군 사무외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위탁하였으나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의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한 것은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9조 제3항에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예산군 사무외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위탁하였으나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의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한 것은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9조 제3항에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방금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9조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왕에 법인으로 운영할 이 조례 자체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질의한 내용도 있어서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3항에 보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단서조항을 나중에 수정을 하던지 수정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산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9조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왕에 법인으로 운영할 이 조례 자체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질의한 내용도 있어서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3항에 보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단서조항을 나중에 수정을 하던지 수정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최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조례를 고친 후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고치기 이전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대로도 이행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게 그렇게 처세를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바로 법과 질서를 우리가 준수를 해 가면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긴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실ㆍ과장님들은 사실 우리 군의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바로 법과 질서를 우리가 준수를 해 가면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긴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실ㆍ과장님들은 사실 우리 군의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물론 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법과 조례, 규칙에 위배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예산군사무민간위탁조례 및 관리조례는 타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별도로 민간인에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또 질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안 했거든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3항에 그런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실수를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추후에라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예산군사무민간위탁조례 및 관리조례는 타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별도로 민간인에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또 질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안 했거든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3항에 그런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실수를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추후에라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고쳐 가지고 뭔가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이게 이제 현재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분들을 살펴볼 거고, 세심치 못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아는 분들에 의해서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큰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과장께 지적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서 확실하게 하고 모든 일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과장께 지적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서 확실하게 하고 모든 일을 하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질의 드린 사항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행감 28쪽, 자원봉사센타 운영 지원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행감자료를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식구가 늘었더라고요?
공통으로 질의 드린 사항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행감 28쪽, 자원봉사센타 운영 지원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행감자료를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식구가 늘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현재 4,129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실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센터장 1명해서 4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센터장은 무보수입니다. 명예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나가는 게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센터장 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은 무보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금년 3월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이송희 금년 3월에 넘어가서 그 쪽에 이제 새마을에 거주를 할 때에는 새마을사무소에 같이 근무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기타 재운영비 같은 게 지출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사무실을 얻어서 위치를 꾸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무실이나 기타 재운영비 같은 게 지출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사무실을 얻어서 위치를 꾸몄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산성리에.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곰두리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2층에 있길래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 자원봉사센터보다는 굉장히 공간도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졌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전에 지불을 했던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먼저 그 자원봉사센터보다는 굉장히 공간도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졌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전에 지불을 했던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총 2,658만원을 지원이 되었거든요. 국비가 788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도비가 1,578만 7천원, 군비가 7,291만원해서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사업비는 저희가 4,500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2,600만원, 또 코디네이터 2명이 1,400만원 이거는 저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전액은 아니고 반이 국비이고, 도비ㆍ군비 합해서 25%씩 해서 100%를 지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군비 25%, 도비 25%, 국비 50%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군비가 350만원, 도비가 350만원, 국비가 7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거는 금년 7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고.
○부위원장 이송희 7월 1일부터?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나 지금 현재 사업비가 4,500만원이 서 있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그게 세 가지이고 나눠서 설치가 되어야지 될 거 같은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나 지금 현재 사업비가 4,500만원이 서 있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그게 세 가지이고 나눠서 설치가 되어야지 될 거 같은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사업비가 4,500만원이고, 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실장 수당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2,600만원이고, 코디네이터 1,4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데로 국비지원사업이고, 그 외로 자원봉사박람회 참가하는 데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사업비가 4,500만원이고, 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실장 수당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2,600만원이고, 코디네이터 1,4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데로 국비지원사업이고, 그 외로 자원봉사박람회 참가하는 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600만원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신승우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런데 2,600만원 중 2,142만원 얼마가 들어 있으면 여기에서 남는 돈이 그 사무실 세라든지 기타 등등 나가야지 되는데 그 457만원이 운영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사실 2006년도까지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4,500만원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썼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가지고 인건비 2,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운영비 457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지요. 과장님 나는 이 자료를 받아 보고서 참 희한하게 느낀 게 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그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느 직급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계약관계로 일을 하는 지 모르는데 2006년도에는 줬던 인건비를 2007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깎았다.
난 그게 일용근로자로 계약직 근무에 쓸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설움이 보여진다라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난 이 본인하고는 말을 안 해 봤습니다만 왜 그러느냐하면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서 일을 할 때에는 그냥 말없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을 한번 헤아려 봐 주셨는가.
더군다나 실장이나 그밖에 좋은 일들 여러 사람들 요소 요소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그 부서에서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기에 뭐라고 행정이나, 의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이 서류를 받아 보면서 느낀 심정을 얘기를 했으니까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될 때에는 아예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난 그게 일용근로자로 계약직 근무에 쓸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설움이 보여진다라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난 이 본인하고는 말을 안 해 봤습니다만 왜 그러느냐하면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서 일을 할 때에는 그냥 말없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을 한번 헤아려 봐 주셨는가.
더군다나 실장이나 그밖에 좋은 일들 여러 사람들 요소 요소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그 부서에서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기에 뭐라고 행정이나, 의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이 서류를 받아 보면서 느낀 심정을 얘기를 했으니까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될 때에는 아예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구분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2008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 계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3,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2,703만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난 올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 줘야지 됐던 가계지원비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안 줬던 것을 여기에다가 줬더라고.
그것을 주고 또 이 밑에 보니까 4대 보험을 다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거가 난 올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 줘야지 됐던 가계지원비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안 줬던 것을 여기에다가 줬더라고.
그것을 주고 또 이 밑에 보니까 4대 보험을 다 주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4대 보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금년 7월 1일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이것을 그것 다 넣어서 2,703만 8천원을 인건비를 계상했더라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올려줬다가 아니고 줘야 할 것들을 여기에 끼얹어서 주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분한테 차를 얻어먹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덜 받는다고 해서 내가 불편할 것도 아니지만 나는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는 입장에 서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낮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홀대를 받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공감하십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올려줬다가 아니고 줘야 할 것들을 여기에 끼얹어서 주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분한테 차를 얻어먹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덜 받는다고 해서 내가 불편할 것도 아니지만 나는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는 입장에 서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낮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홀대를 받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공감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08년도에는 예산 저희가 요구한 게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왜 그러냐 하면 주민지원과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꼭 짚어 주셔야 합니다. 그 점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관여를 했던 단체회원들이 마일리지 통장들을 가지고 나는 몇 시간 저금을 했다, 몇 시간 저금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 이름으로도 통장이 쓰여져 있더라고.
나는 죄송하게도 거기에 봉사한 기록 실적은 전혀 없지만 그래서 그 통장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면 뭔 혜택을 보느냐고 내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를 해서 그 마일리지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 놓으면 우리 군이 복지정책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나중에 내가 늙고 힘이 없을 때 내가 일을 한 만큼 그것을 받아서 쓸 수 있다. 좋은 제도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을 확인해 보니까 봉사를 하고도 그런 제도가 있다 라는 것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자기도 좀 자긍심을 갖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고 살았다 하고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우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그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 학교나 기관ㆍ단체 이런데 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관여를 했던 단체회원들이 마일리지 통장들을 가지고 나는 몇 시간 저금을 했다, 몇 시간 저금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 이름으로도 통장이 쓰여져 있더라고.
나는 죄송하게도 거기에 봉사한 기록 실적은 전혀 없지만 그래서 그 통장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면 뭔 혜택을 보느냐고 내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를 해서 그 마일리지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 놓으면 우리 군이 복지정책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나중에 내가 늙고 힘이 없을 때 내가 일을 한 만큼 그것을 받아서 쓸 수 있다. 좋은 제도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을 확인해 보니까 봉사를 하고도 그런 제도가 있다 라는 것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자기도 좀 자긍심을 갖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고 살았다 하고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우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그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 학교나 기관ㆍ단체 이런데 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 적립제도가 우리가 2005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금년도에도 예산을 1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사실 지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를 수원이나 대도시 같은 데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예를 수원이나 대도시 같은 데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과장님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통장에 내가 봉사한 시간이라도 적립을 해서 본인들이 가졌다가 혹시 우리 군 행정이 정말 타 시ㆍ군에서 그 마일리지 통장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얻을 수 있는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좋아지면 그 때에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이제 좋아지면 그 때에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마일리지 통장활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7월에 응봉에 하고 11월달에 대술에서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부 질문자로 했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지역지원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제대로 사용을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부 질문자로 했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지역지원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제대로 사용을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는 거의 인건비 빼면 문제가 없는데 전몰군경유족회 외 5개 단체가 거의 70 넘으신 노인들이거든요.
이거를 그전에도 쓰시라고 권고를 했답니다. 그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을 주면서 일부는 각 단체별로 거둬 가지고 거기 보훈회관에 간사를 하나 채용한 분이 있어요.
5개 단체에서 그분 주고, 또 6.25참전 유공자회는 저쪽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이제 회원들간에 병문안, 애경사 방문하고 또 1년에 한번씩 전적지 참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카드를 쓸 저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를 그전에도 쓰시라고 권고를 했답니다. 그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을 주면서 일부는 각 단체별로 거둬 가지고 거기 보훈회관에 간사를 하나 채용한 분이 있어요.
5개 단체에서 그분 주고, 또 6.25참전 유공자회는 저쪽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이제 회원들간에 병문안, 애경사 방문하고 또 1년에 한번씩 전적지 참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카드를 쓸 저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버스를 임대해서 이제 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이승구 위원 사회단체에서 지원금액을 쓸 때에 카드를 갖다가 생활을 할 것을 권고를 하되 만약에 카드를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계좌이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간사를 두었다고 한다면 인증을 받으면 텔레뱅킹을 저 인터넷뱅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텔레뱅킹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쉽고 간편하고 어차피 거래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찾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인터넷뱅킹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목적외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그 저기가 없이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겠지만 이런 목적외 사용을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좀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네요?
그러면 텔레뱅킹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쉽고 간편하고 어차피 거래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찾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인터넷뱅킹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목적외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그 저기가 없이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겠지만 이런 목적외 사용을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좀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저기입니다. 연말 연탄 나눔 행사에 군비지원으로 나가는.
○이승구 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23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집행내역도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 부분은 그렇고, 23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집행내역도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 사무실 직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심흥용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심흥용.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가 가로, 세로는 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맞고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과장을 욕 먹이는 짓인데 앞으로는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독거노인 도우미 뭐 여기에 쓰는 행정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맞고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과장을 욕 먹이는 짓인데 앞으로는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독거노인 도우미 뭐 여기에 쓰는 행정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개인당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2만 8천원을 주고 하루 저기 하는데 3천원씩 운영비로 해서 3만 1천원씩 그런데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18세 청년실업자는 3만 3천원을 지급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청년실업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18세 이상 29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18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3만 3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2만 8천원에 3천원을 더 지급합니다. 3만 3천원.
○이승구 위원 교통비 그렇게 하고 이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나간 사람들이 개중에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 공공근로사업을 나갔을 때에 일반주민들이 봤을 적에 저게 과연 국가에서 돈을 줘 가지고 저렇게 일을 저런 식으로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탄의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그 공공근로사업을 나갔을 때에 일반주민들이 봤을 적에 저게 과연 국가에서 돈을 줘 가지고 저렇게 일을 저런 식으로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탄의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수급자 중에서 누락대상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거는 수시로 읍ㆍ면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은 없고 혹시나 중간에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데 선정된 사람들 분기에 전체는 못하고 저희가 4/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언제 조사한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거 저기입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조사하는 겁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조사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김영호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결과 27 제과ㆍ제빵기인데 2005년도부터 하다가 여태껏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군 공무원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2005년도부터 그 빵 기계 2,500만원 주고 그것 좀 하나 하라니까 장소가 없네, 뭐가 없네 계속 그래 가지고 여태껏 왔어.
그런데 금년도 예산요구 얼마 했어요. 2,500만원 하셨지요?
2005년도부터 그 빵 기계 2,500만원 주고 그것 좀 하나 하라니까 장소가 없네, 뭐가 없네 계속 그래 가지고 여태껏 왔어.
그런데 금년도 예산요구 얼마 했어요. 2,500만원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2,500만원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래서 만약에 1,500만원이 진행이 안 되면 중고를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신영균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과장님 공무원이 중고를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하지 말고요.
이거는 예산 확보하셔서 예산할 때에 뭔가 서로가 설명이 안 맞았으니까 이거는 지금 2005년도부터 3년간 미루어 온 사업이고 하던 것을 가지고 그거 군에서 돈 1,000만원 깎아서 중고사라는 얘기. 내가 누가 중고사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그 양반 중고 되어서 그런가.
아니 어떻게 과장님 공무원이 중고를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하지 말고요.
이거는 예산 확보하셔서 예산할 때에 뭔가 서로가 설명이 안 맞았으니까 이거는 지금 2005년도부터 3년간 미루어 온 사업이고 하던 것을 가지고 그거 군에서 돈 1,000만원 깎아서 중고사라는 얘기. 내가 누가 중고사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그 양반 중고 되어서 그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2대인데 정히 안 되면 1대라도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석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9시49분 계속감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석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9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평생학습도시 추진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추진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추진계획수립과 평생학습지원조례 제정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평가항목에 대해서 중점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지원 조례제정 및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으로 수집해서 7억 2,112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에 내년도 대규모 교육 시설사업 대응투자 요청에 대한 투자 요청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에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사업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난해보다 20만원을 인상해서 90만원씩 지급 완료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는 종전과 같이 72만원씩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난방비는 개소당 20만원씩 증액해서 1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동안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환경정비분야와 교통안전분야에 연인원 1,414명이 참여해서 2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일자리로 병행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해서 4개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등 해서 8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2월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예산자활센터를 선정했고, 또 활동보조인 모집과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 36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 17일날 착공해서 금년 12월 24일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노인 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부양의무를 떠나서 혼자 사시는 노인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사업으로 생활지도사를 26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했고, 또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서비스 지원연계라든가 생활교육 대상이 407명이고, 안전확인이 필요한 인원이 241명인데 241명에 대해서는 주1회 방문 확인과 또 3회의 전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예산자활센터와 노인자활복지관 2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현재 그 돌보미 바우처 수혜 노인은 54명입니다.
앞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수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확인관리를 요하는 노인들의 서비스 제공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립보육시설 설치는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은 내년 상반기에 우수도서관을 견학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반기에는 설계완료 및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세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한글교육사업과 또 사회교육, 이민자 가정 축제, 합동결혼식, 가족순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그 한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족생활문의를 상담해서 해결을 하고 그 가족 나들이를 통해서 가족사랑과 우리 한국사랑을 도모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여성사회교육, 가정상담소 운영 지원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현재 하반기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또 가정상담소를 통한 가정문제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어울마당 운영, 하계 수련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연극제 동아리 지원과 수능 이후 청소년 사회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연말연시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을 사전예방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제조가공ㆍ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또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공중위생관리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35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관련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또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생산품목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며, 공중위생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시켜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모범음식점 지정제도를 운영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홍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업소의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식단 감소를 범국민 홍보와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1건으로 총 16건인데 그 중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25쪽,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는 저희가 금년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리후렛 2,000매를 발간했는데 그림도 삽입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확대는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4개인데, 위촉직 위원 19명중 여성위원을 1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는 10개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위원회 심의 철저는 서면심의시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 배포하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위원 선정시 중복선정 삼가는 위원회 구성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해당단체와 또 관련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급식 검수 철저는 학교별로 요리가 되기 전에 영양사와 학부모대표들이 식재료를 검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측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국ㆍ도비 확보 노력은 저희가 농촌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비 이게 저희가 말하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6억원 죄송한데 오타가 났습니다. 6억원.
추모공원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국ㆍ도비 합해서 17억원인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에 나가 봤고 지금 현재 가내시까지 되어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까지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가능한 복지비라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쓰지를 못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와 부실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관내 가검물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 저희가 콘테이너라든가, 가건물, 무허가 건물로 경로당 등록이 불가한 곳이 13곳인데 앞으로 신축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축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 주로 예산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추가 등록기준도 개소당 50명 이상을 개소당 30명 이상으로 완화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중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은 예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서 학교어머니회원과 함께 현장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시 여성과 그 아동관련단체의 지원확대는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교양강좌 운영시 강사선정 심사숙고는 금년에도 만족도 조사의견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질 높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강사선정에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으로 행감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기를 바람은 저희가 금년도 행감자료는 공통 18건, 과 소관 질문 9건으로 성실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평생학습도시 추진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추진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추진계획수립과 평생학습지원조례 제정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평가항목에 대해서 중점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지원 조례제정 및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으로 수집해서 7억 2,112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에 내년도 대규모 교육 시설사업 대응투자 요청에 대한 투자 요청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에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사업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난해보다 20만원을 인상해서 90만원씩 지급 완료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는 종전과 같이 72만원씩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난방비는 개소당 20만원씩 증액해서 1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동안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환경정비분야와 교통안전분야에 연인원 1,414명이 참여해서 2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일자리로 병행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해서 4개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등 해서 8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2월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예산자활센터를 선정했고, 또 활동보조인 모집과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 36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 17일날 착공해서 금년 12월 24일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노인 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부양의무를 떠나서 혼자 사시는 노인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사업으로 생활지도사를 26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했고, 또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서비스 지원연계라든가 생활교육 대상이 407명이고, 안전확인이 필요한 인원이 241명인데 241명에 대해서는 주1회 방문 확인과 또 3회의 전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예산자활센터와 노인자활복지관 2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현재 그 돌보미 바우처 수혜 노인은 54명입니다.
앞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수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확인관리를 요하는 노인들의 서비스 제공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립보육시설 설치는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은 내년 상반기에 우수도서관을 견학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반기에는 설계완료 및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세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한글교육사업과 또 사회교육, 이민자 가정 축제, 합동결혼식, 가족순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그 한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족생활문의를 상담해서 해결을 하고 그 가족 나들이를 통해서 가족사랑과 우리 한국사랑을 도모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여성사회교육, 가정상담소 운영 지원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현재 하반기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또 가정상담소를 통한 가정문제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어울마당 운영, 하계 수련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연극제 동아리 지원과 수능 이후 청소년 사회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연말연시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을 사전예방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제조가공ㆍ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또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공중위생관리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35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관련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또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생산품목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며, 공중위생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시켜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모범음식점 지정제도를 운영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홍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업소의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식단 감소를 범국민 홍보와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1건으로 총 16건인데 그 중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25쪽,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는 저희가 금년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리후렛 2,000매를 발간했는데 그림도 삽입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확대는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4개인데, 위촉직 위원 19명중 여성위원을 1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는 10개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위원회 심의 철저는 서면심의시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 배포하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위원 선정시 중복선정 삼가는 위원회 구성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해당단체와 또 관련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급식 검수 철저는 학교별로 요리가 되기 전에 영양사와 학부모대표들이 식재료를 검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측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국ㆍ도비 확보 노력은 저희가 농촌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비 이게 저희가 말하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6억원 죄송한데 오타가 났습니다. 6억원.
추모공원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국ㆍ도비 합해서 17억원인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에 나가 봤고 지금 현재 가내시까지 되어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까지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가능한 복지비라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쓰지를 못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 배려와 부실시공업자 입찰 참여제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관내 가검물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 저희가 콘테이너라든가, 가건물, 무허가 건물로 경로당 등록이 불가한 곳이 13곳인데 앞으로 신축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축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 주로 예산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추가 등록기준도 개소당 50명 이상을 개소당 30명 이상으로 완화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중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은 예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서 학교어머니회원과 함께 현장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시 여성과 그 아동관련단체의 지원확대는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교양강좌 운영시 강사선정 심사숙고는 금년에도 만족도 조사의견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질 높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강사선정에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으로 행감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기를 바람은 저희가 금년도 행감자료는 공통 18건, 과 소관 질문 9건으로 성실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지원현황,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교운영 현황, 독거노인 돌보미 운용현황, 가정상담소 지원현황, 청소년 상담소 지원현황,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지원현황,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교운영 현황, 독거노인 돌보미 운용현황, 가정상담소 지원현황, 청소년 상담소 지원현황,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 공통사항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내역은 자료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페이지 19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도사업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문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13개관에 307명이 혜택을 봤고요. 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2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주요업무추진보고에서 생략을 하고요.
수익금 1,250만원을 재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거는?
페이지 4쪽, 공통사항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내역은 자료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페이지 19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도사업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문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13개관에 307명이 혜택을 봤고요. 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2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주요업무추진보고에서 생략을 하고요.
수익금 1,250만원을 재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거는?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는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다시.
○복지과장 박시영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제가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서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지 20쪽에 가서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열악한 군세 때문에 골고루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필요한데 이것이 봉사활동이 이원화되어 있지요?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열악한 군세 때문에 골고루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필요한데 이것이 봉사활동이 이원화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업무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건강위주로 돌보미 사업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생활 측면에서 업무영역은 조금씩 틀립니다.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자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물을 보면 군수님, 부군수와 상담을 대화를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군 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뭐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체장애자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물을 보면 군수님, 부군수와 상담을 대화를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군 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뭐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의 건물로서는 사실,
○복지과장 박시영 불가능하고 각종 건물을 신축할 적에 그 일정규모 이상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듣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 시설로서는 불가능하니까 무슨 다른 제도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1층에 핫라인 전화를 통한다든지, 상담원 하나를 고정시켜 가지고 무슨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그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 시설로서는 불가능하니까 무슨 다른 제도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1층에 핫라인 전화를 통한다든지, 상담원 하나를 고정시켜 가지고 무슨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그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무를 보고자 하면 민원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복지과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2층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고.
또 저희가 복지과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2층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고.
○박종서 위원 그거는 객관적으로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물론 필요하면 복지과를 들어가든, 바로 재무과를 들어가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안내판 하나 없지 않습니까.
타 시ㆍ군 자체에서는 일주일에 2일 정도, 1일정도 그 미팅시간을 1층에 마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핫라인 전화방법을 말씀 드렸는데 직접 못 오시더라도 군수님 바쁘시니까 매일 그 시간 내서 뭐 바쁘셔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증표를 남기고 연결하여서 그 민원인 속사정을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시ㆍ군 자체에서는 일주일에 2일 정도, 1일정도 그 미팅시간을 1층에 마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핫라인 전화방법을 말씀 드렸는데 직접 못 오시더라도 군수님 바쁘시니까 매일 그 시간 내서 뭐 바쁘셔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증표를 남기고 연결하여서 그 민원인 속사정을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법적으로.
○박종서 위원 이전에도 추사기념관이 내년 8월에 이제 건물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그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업무차원에서 협조를 하셨으면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그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업무차원에서 협조를 하셨으면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3개소를 올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기준과 왜 모자라서 그 이유는 뭐지요?
3개를 증설을 한 거는 3개를 등록을 한 거는 7개가 된 거 아니에요.
기존 4개를 운영을 하다가 3개를 등록시켰거든요. 2007년도 올해에.
그런데 그 등록기준과 왜 모자라서 그 이유는 뭐지요?
3개를 증설을 한 거는 3개를 등록을 한 거는 7개가 된 거 아니에요.
기존 4개를 운영을 하다가 3개를 등록시켰거든요. 2007년도 올해에.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2개소는 상반기에 했고, 1개소는 하반기에.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국비 확보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천상 내년도부터 운영이.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운영.
○복지과장 박시영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과장 박시영 지원금액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내년부터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박종서 위원 말 그대로 복지과는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건 소외되는 사람들 욕심 같아서는 찾아다니면서 방문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자가 되었든, 도우미가 되었든 해서 좀 살맛 나는 예산, 새로운 도약의 예산, 행복한 예산이지요.
말 그대로 해피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심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뭐 준비한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건 소외되는 사람들 욕심 같아서는 찾아다니면서 방문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자가 되었든, 도우미가 되었든 해서 좀 살맛 나는 예산, 새로운 도약의 예산, 행복한 예산이지요.
말 그대로 해피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심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콩나물을 지난번에 길러서 행사시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쁘게 잘 기르셨더라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혹시 연결이 되는 기업이든지 학교급식은 그게 아마 이렇게 무슨 계약관계가 있어서 불가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연관이 되는 기업체가 있으면 연결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혹시 연결이 되는 기업이든지 학교급식은 그게 아마 이렇게 무슨 계약관계가 있어서 불가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연관이 되는 기업체가 있으면 연결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이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그 말씀을 과장님께 전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 단속반을 한사람씩 뒀는데 이게 환경과 소관인데 그쪽으로 업무가 들어온 건가요. 여기에서 배치를 한 건가요?
그렇게 하고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 단속반을 한사람씩 뒀는데 이게 환경과 소관인데 그쪽으로 업무가 들어온 건가요. 여기에서 배치를 한 건가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는.
○복지과장 박시영 노인회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이제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인원을 필요하니까 배치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쪽 분야로 환경분야에 뭐 이제 쓰레기 줍는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 해서.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랬는데 그것도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그 업무를 이 환경정비 및 쓰레기 투기 단속하는 그 업무도 그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니까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산불지도감시를 하는 노인들을 대상자를 뽑아서 하다가 그냥 임의로 그만 두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복지과에서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도 노인회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람 추천을 요구를 하면 그것을 좀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각 실ㆍ과 관계이니까 협의를 청해 봄 직도 하잖아요?
또 한가지는 그 업무를 이 환경정비 및 쓰레기 투기 단속하는 그 업무도 그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니까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산불지도감시를 하는 노인들을 대상자를 뽑아서 하다가 그냥 임의로 그만 두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복지과에서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도 노인회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람 추천을 요구를 하면 그것을 좀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각 실ㆍ과 관계이니까 협의를 청해 봄 직도 하잖아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산불감시는 기동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체력이 조금 밑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산림축산과에서 노인들이라고 하니까 근력 없는 70~80세 된 노인들로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67세에서 75세 미만의 노인들은 시내권의 노인들하고 댈 것도 아닌데 안 시켜준다 라는 그런 불만을 하고 젊고 어중간한 사람들을 해 놓으니까 어영부영 그냥 넘어간다 라는 불만의 소재가 있다 라는 소리를 이번 행감준비를 하면서 한바퀴를 돌면서 접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산림축산과에서 노인들이라고 하니까 근력 없는 70~80세 된 노인들로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67세에서 75세 미만의 노인들은 시내권의 노인들하고 댈 것도 아닌데 안 시켜준다 라는 그런 불만을 하고 젊고 어중간한 사람들을 해 놓으니까 어영부영 그냥 넘어간다 라는 불만의 소재가 있다 라는 소리를 이번 행감준비를 하면서 한바퀴를 돌면서 접한 사항이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되시고 각 실ㆍ과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복지과 실적도 올라가고, 각 읍ㆍ면 산불감시도 철저하게 잘 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 업무,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8월 31일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위탁운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복지과에서는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께 업무,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8월 31일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위탁운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복지과에서는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당시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 미숙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도 이것을 저도 솔직한 말씀으로 이렇게 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거는 조만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물론 복지과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만은 철저히 위탁을 한다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집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절차상을 이행치 않고 어기고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만은 철저히 위탁을 한다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집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절차상을 이행치 않고 어기고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선행치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무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이나 또 직원 여러분에게도 큰 결례를 한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잘 지켜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업무, 법령이나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잘 지켜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업무, 법령이나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복지과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및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기하여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2쪽, 각 읍ㆍ면 독거 노인 돌보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 독거 노인 실태를 전체 안전을 확인하여야 되는 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독거 노인 수에 맞게 각 읍ㆍ면별 생활지도사 배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급 배치.
행정감사 자료 22쪽, 각 읍ㆍ면 독거 노인 돌보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 독거 노인 실태를 전체 안전을 확인하여야 되는 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독거 노인 수에 맞게 각 읍ㆍ면별 생활지도사 배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급 배치.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일부 읍ㆍ면에 인원 수급상에 문제는.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지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신양면 같은 데에는 시골이고 거리가 멀고 불편한데도 한사람이 열네사람, 열세사람을 그렇게 아울러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독거노인 돌보미로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월 교통비 7만원하고 보수 60만원으로 매일 현지 방문 출장을 하고 있다는데 업무가 과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월 교통비 7만원하고 보수 60만원으로 매일 현지 방문 출장을 하고 있다는데 업무가 과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충남ㆍ북, 대전광역시, 시ㆍ도 시ㆍ군 담당과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건복지부에다가 한결같이 일선 시ㆍ군의 얘기가 인건비가 너무 낮다.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게 아무래도 감당하는 그 업무에 비해서 처우개선 방향을 검토해 보시고 적극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한 병원, 관광서 이용시에 대하여 행정에서 서비스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요인은 없으신가요?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한 병원, 관광서 이용시에 대하여 행정에서 서비스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요인은 없으신가요?
○복지과장 박시영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그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어떤 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 보조해 주는 활동보조.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지금 이 독거노인 안전확인을 하는 도우미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업무를 요청을 해서 어떤 때는 당신들의 집으로 전화가 와서 급해서 다급한 소리로 불러서 쫓아가서 이제 차를 대 가지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행정기관에 볼일도 대행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으면서 당연히 관에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자들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지 되지 않냐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단이 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하는 우리 복지사님들이 업무가 과중한 줄을 알지만 그 일을 대행하시는 분들보다 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들을 좀 알게 시켜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으면서 당연히 관에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자들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지 되지 않냐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단이 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하는 우리 복지사님들이 업무가 과중한 줄을 알지만 그 일을 대행하시는 분들보다 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들을 좀 알게 시켜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생활지도사들이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도.
○복지과장 박시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현재 자활근로사업으로 읍ㆍ면별 복지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읍ㆍ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자활근로사업으로 읍ㆍ면 복지도우미로 배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
○복지과장 박시영 그것은 저희과 업무는 아닌데요.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업무 말 그대로 복지업무 도우미로서.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업무 행정도우미라고 봐야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요. 그럼 이거는 다른 과 업무니까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ㆍ면에 각종 복지행정도우미가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각 읍ㆍ면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본 위원도 그래야지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 서는데 혹시 그들 인력관리를 할 관리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러면 현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ㆍ면에 각종 복지행정도우미가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각 읍ㆍ면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본 위원도 그래야지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 서는데 혹시 그들 인력관리를 할 관리계획은 있으신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인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관리는 읍ㆍ면장이 관리를 해야.
○복지과장 박시영 해당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해당 읍ㆍ면장이 관리를 해야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각 읍ㆍ면에 배치된 관리도우미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 부실하다 라는 지탄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행정으로 관리ㆍ감독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주시고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으로 관리ㆍ감독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주시고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한번 담당 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바로 뒤 23쪽에 보면 국제결혼사업 추진현황 및 생활실태, 국제결혼가정의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현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해서 줘서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본 위원이 생각했던 외로 상당히 많은 그 자녀들을 와서 결혼해서 온 새댁들이 자녀들을 많이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 외로 본 위원이 생각했던 외로 상당히 많은 그 자녀들을 와서 결혼해서 온 새댁들이 자녀들을 많이 두었더라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이들 교육이나 그들이 학교나 사회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사회적응을 하는데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송희 예산읍에 제일 많은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충 그렇고,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이쪽으로 주로 많이들 시집들을 와서 있더라고요.
그 쪽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사업들을 한 것을 보니까 아주 많은 이것저것 한글교육도 하고, 또 가족 수련회도 시키고, 축제도 하고 운영 저기 뭐야 사회교실 운영도 하고 우리 여성담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들을 아우르고 애쓴 그런 흔적이 보여서 참으로 이 행감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다급해 하던 그 목소리를 떠올려 가면서 내심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복지과에서 그들을 잘 관리해서 품고, 안아서 나가지 않으면 이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 라는 보장이 불확실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와서 애기를 하나 낳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를 싸서 못살겠다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쉼터 같은 데 맡기기도 하고 절충도 하고 해 본 기억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 일을 전담해서 여기 어떤 단체에서 일부하고 서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사방에서 나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여성계장이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전담한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어떠한 구상이나 대책을 요구해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으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그렇고,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이쪽으로 주로 많이들 시집들을 와서 있더라고요.
그 쪽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사업들을 한 것을 보니까 아주 많은 이것저것 한글교육도 하고, 또 가족 수련회도 시키고, 축제도 하고 운영 저기 뭐야 사회교실 운영도 하고 우리 여성담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들을 아우르고 애쓴 그런 흔적이 보여서 참으로 이 행감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다급해 하던 그 목소리를 떠올려 가면서 내심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복지과에서 그들을 잘 관리해서 품고, 안아서 나가지 않으면 이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 라는 보장이 불확실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와서 애기를 하나 낳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를 싸서 못살겠다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쉼터 같은 데 맡기기도 하고 절충도 하고 해 본 기억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 일을 전담해서 여기 어떤 단체에서 일부하고 서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사방에서 나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여성계장이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전담한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어떠한 구상이나 대책을 요구해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으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여러 기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관련 기관ㆍ단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관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그것을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가정상담소 지원현황과 청소년상담 26쪽입니다.
상담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정상담소가 하는 일들을 한번 빼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서 우리 자료로 들어와 있는 자료는 간단하게 가정상담소의 예산과 가정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사항,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여성 이민자 가족수련회 이렇게 거기에서 했는데 그 상담소 주요업무가 상담, 개인 또는 가족, 집단 그리고 상담해서 발생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해 주는 일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파탄이 된다든지 성폭력이나, 또 성희롱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하는 그 일들만 해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 되고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도 했고, 원어민 생활 영어강좌도 했고,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및 상담, 남편 교육, 의사소통 그런 일들을 같이 겸해서 했더라고요.
상담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정상담소가 하는 일들을 한번 빼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서 우리 자료로 들어와 있는 자료는 간단하게 가정상담소의 예산과 가정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사항,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여성 이민자 가족수련회 이렇게 거기에서 했는데 그 상담소 주요업무가 상담, 개인 또는 가족, 집단 그리고 상담해서 발생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해 주는 일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파탄이 된다든지 성폭력이나, 또 성희롱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하는 그 일들만 해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 되고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도 했고, 원어민 생활 영어강좌도 했고,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및 상담, 남편 교육, 의사소통 그런 일들을 같이 겸해서 했더라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이 사업이 먼저도 지적을 했듯이 이 사업권 당시의 목표에서 잡고 있는 그 사업을 확실하고 더 체계적인 것으로 해서 그 본연의 업무를 활발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이 업무분야도 어느 정도는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축제지원 및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행사개최 실적을 5년간 것을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행감을 해 가면서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군 행정에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을 배려하는 그 사업이 사업 시행하는 예산이 적다.
또 그리고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 라는 요구를 번번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외치는 저도 곤욕스럽고 들으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굉장히 참 곤욕스럽게 이번 행감을 치러 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담당하시는 복지과장님께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아우러져야 우리 군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행감을 해 가면서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군 행정에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을 배려하는 그 사업이 사업 시행하는 예산이 적다.
또 그리고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 라는 요구를 번번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외치는 저도 곤욕스럽고 들으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굉장히 참 곤욕스럽게 이번 행감을 치러 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담당하시는 복지과장님께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아우러져야 우리 군의 미래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그들이 예산에서 잘 적응하고 잘 자라줘야 우리 예산군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고 싶어지기도 하고, 젊은 여성들이 예산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소년 축제라든지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행사시에 소외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소년 축제라든지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행사시에 소외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이 현재 7개소.
○복지과장 박시영 예, 나가 저 운영을 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쉽게 말하면 학교 끝난 아이들 공부시키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어떤 서예라든가 인성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지금 현재 원래 우리 복지과에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사업이 잘 정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큰 문제점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복지과장 박시영 예, 더군다나 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부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행정에서 쓰던 컴퓨터 교환되는 컴퓨터 지난번에 각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서 위원 전에는 옛날에는 행감을 우회의 얘기입니다. 머리부터 잘못 받으면 이리저리 낙하산 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그동안 1년 동안 업무 내지는 추진한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어떻게 보면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장소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한가지만 문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보면 공통 질의자로서 이송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생활실태에서도 의사소통에 147명에 46명 설문서 받으신 결과이지요?
그 다음에 희망프로그램에 가니까 한글교육이 또 46명에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31%, 31% 또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실태에 자녀양육교육이 18명에 고부갈등에 21명 이거는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39명에 27%, 그래서 어차피 의사소통이 안 되면 60%이상, 희망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양육이 이제 그 가정이 의사가 소통이 안 되니까 38명 26%해서 이것도 60%이상,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 작년에 지금 한글교육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복지과에서는?
그래서 궁금한 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한가지만 문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보면 공통 질의자로서 이송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생활실태에서도 의사소통에 147명에 46명 설문서 받으신 결과이지요?
그 다음에 희망프로그램에 가니까 한글교육이 또 46명에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31%, 31% 또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실태에 자녀양육교육이 18명에 고부갈등에 21명 이거는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39명에 27%, 그래서 어차피 의사소통이 안 되면 60%이상, 희망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양육이 이제 그 가정이 의사가 소통이 안 되니까 38명 26%해서 이것도 60%이상,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 작년에 지금 한글교육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복지과에서는?
○복지과장 박시영 한글교육은 군에서 하는 게 있고.
○복지과장 박시영 학습지 교육이라든가 지금 가정상담도 하고, 저희 군에서는 학습지 한글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엊그저께 언론에 보셨지요. 다섯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거 살인사건 났던 그 부분 그것도 어떻게 볼 때는 성인들이 했을지라도 환경이 틀리고 자기네들이 그런 곳에 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힘으로 대결을 했던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예산군이 예산이 열악하면 위탁교육을 시키자. 공주대학도 있고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체계적으로 해서 빨리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참 그 당시에 슬램가, 맥시칸 애들 미국에 밤거리 누빈 애들 총 쏘고, 마약 하는 애들 비유를 했습니다.
한국 뭐 저기 실버 권이 아닙니다. 반드시 10년 후에는 이런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절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농정과에서는 1억원 보조해 가지고 여성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이 응봉에 일주일에 두 시간, 고덕도 두 시간,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학습지 돌리는 거 그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예산군이 예산이 열악하면 위탁교육을 시키자. 공주대학도 있고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체계적으로 해서 빨리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참 그 당시에 슬램가, 맥시칸 애들 미국에 밤거리 누빈 애들 총 쏘고, 마약 하는 애들 비유를 했습니다.
한국 뭐 저기 실버 권이 아닙니다. 반드시 10년 후에는 이런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절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농정과에서는 1억원 보조해 가지고 여성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이 응봉에 일주일에 두 시간, 고덕도 두 시간,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학습지 돌리는 거 그거 이게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글 한글교육인가 그게 이제 그림으로 해서 발음이 저 입모양을 본 따서 그림으로 한글교육을 하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현재 군에서 가정상담소에다가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사회봉사단체 주부교실에서도.
그런 것을 현재 군에서 가정상담소에다가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사회봉사단체 주부교실에서도.
○복지과장 박시영 그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사업을 이민자 가정에 대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박종서 위원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지금 주부교실, 센터, 무슨 뭐 경영인 사실 그 사람들이 검증된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무슨 교사출신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하시는 것 교육은 참 대단한 겁니다.
위탁교육을 하든 뭔가 좀 체계적이 평생학습 뭐 있드만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안아 줄 수 있는 우리 이송희 위원님 아울러 달라고 하는데 아울러 줄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무슨 교사출신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하시는 것 교육은 참 대단한 겁니다.
위탁교육을 하든 뭔가 좀 체계적이 평생학습 뭐 있드만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안아 줄 수 있는 우리 이송희 위원님 아울러 달라고 하는데 아울러 줄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는 하여간 지금 뭐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로.
○복지과장 박시영 아동들에 대해서 방문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ㆍ단체에서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괄교육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할 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이제 그.
○복지과장 박시영 이제 이거 이글 한글교육 같은 거는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밑바탕부터 잘 토대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 쌓으면 반석 위에 쌓는 그러한 집 짓는 그런 모습이 되어 질 것 같아서 우리 예산군이 편안하고 대한민국이 편안하려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밑바탕부터 잘 토대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 쌓으면 반석 위에 쌓는 그러한 집 짓는 그런 모습이 되어 질 것 같아서 우리 예산군이 편안하고 대한민국이 편안하려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현재도 이민자 가정에 한글부분이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쪽하고 15쪽에 각종위원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뭐 문제점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쪽하고 15쪽에 각종위원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뭐 문제점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현재 관련단체에서는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승구 위원 그 단체별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사용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현금들 주로 쓰고 있고 그것이 또 어떤 지급될 때에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목적 외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모든 지원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드사용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현금들 주로 쓰고 있고 그것이 또 어떤 지급될 때에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목적 외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모든 지원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요즈음들은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잘 쓰나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뱅킹보다는 대부분 컴퓨터들이 다 있으니까 인증을 받으면 인터넷뱅킹 하는 것이 훨씬 쉽고 근거도 남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힘들지 않으니까 배워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일단은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힘들지 않으니까 배워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일단은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내년에 6억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전체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2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한 20억원 중에서.
○복지과장 박시영 예, 6억원 확보했다는 그 말.
○복지과장 박시영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내후년 3개년 계획으로.
○복지과장 박시영 예, 그렇게.
○복지과장 박시영 그것은 납골당 그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만약에 예산군에서 추경에 어떤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드시 예산군은 해 주마 라고까지 그렇게 장담을 했고,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마침 예결위원이고 해서 부탁을 꼭 좀 깎이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우송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전화까지 와서.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그것 꼭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국ㆍ도비를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9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킴이 8,965만원 나가는 거 있지요? 19페이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9페이지, 9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킴이 8,965만원 나가는 거 있지요? 19페이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것은 학교로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그 학교를.
○복지과장 박시영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예산읍내의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 박시영 웅산초등학교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그것은 3,500만원씩을 다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덕산 신생원에 한한 얘기이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신생원에 대해서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신생원만 지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어떤 건물 보험이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그거는 들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327개 지금 경로당이.
○복지과장 박시영 거의 아마 안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안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제가 지난번에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청양군에는 290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많지를 않더라고. 일년에 1만 1,7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건물이 3,000만원, 또 물건이 비품이 800만원해서 3,8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1년에 1만 1,700원 이것을 과장님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운영비 나가는 데에서 떼어 가지고 이것을 들어주세요. 보험을 다 1만 1,700원이면 많은 게 아니니까.
건물이 3,000만원, 또 물건이 비품이 800만원해서 3,8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1년에 1만 1,700원 이것을 과장님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운영비 나가는 데에서 떼어 가지고 이것을 들어주세요. 보험을 다 1만 1,700원이면 많은 게 아니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일괄하는 방법도 있겠고 만일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꼭 일괄하는 방법도 있겠고 만일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은혜의 집이 조건부 시설에서 지금 했는데 거기가 그 분쟁이 있어 가지고 사안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건립 인근 토지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건립 인근 토지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복지과장 박시영 예, 먼저 그 교회에서 팔았는데 현재 진입로 가지고 민사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복지과장 박시영 거기에 은혜의 집이라고.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 하나만 지금.
○복지과장 박시영 뭐 있고 지금 현재 건물까지 다 준공되었는데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고 싶은데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노인의 집, 성락원, 실버타운, 버팀목 이게 비인가이든, 인가든 전부 인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혹시 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가를 내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노인의 집, 성락원, 실버타운, 버팀목 이게 비인가이든, 인가든 전부 인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혹시 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가를 내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복지과장 박시영 그러니까 이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복지과장 박시영 현재 그.
○복지과장 박시영 현재 유료로 하기 때문에 덕산신생원 같은 데에는 우리가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는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신가 2010년도에는 기름 값이 떨어진다고 했나요?
갑자기 10만원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10만원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인상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지금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좀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도와 드리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하면 20만원씩 매년 올려도 이것은 결국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28%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해에는 22%로 떨어지고, 그 밑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데 프로테이지는 그러니까 20만원씩 올리는 것이 해마다 기름 값은 올라갈텐데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 월동비 지원이 438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5,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1인당 12만 5,570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 하는 얘기이고, 다음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이 뭐예요. 그게 전동차 구입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갑자기 10만원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10만원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인상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지금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좀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도와 드리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하면 20만원씩 매년 올려도 이것은 결국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28%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해에는 22%로 떨어지고, 그 밑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데 프로테이지는 그러니까 20만원씩 올리는 것이 해마다 기름 값은 올라갈텐데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 월동비 지원이 438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5,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1인당 12만 5,570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 하는 얘기이고, 다음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이 뭐예요. 그게 전동차 구입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까 노인 돌보미 사업이라고 있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노인분들이 어떤 활동보조인들이 도와 줘 가지고 하는 이것도 1급 장애인.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쪽에 국제결혼사업 추진현황 실태 거기에 그 여성들이 147명,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14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자녀수는 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뒷장에 24쪽에 보면, 그 수련대회라든가 이민자 가족 아이러브유 예산축제 뭐 해 가지고 나왔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이 부분이 전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3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인당 돈 1만원꼴 차례가 되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나 감히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에 축제를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던지 아니면 말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청소년 축제도 거기에 보면 불과 200만원, 300만원 이런 사업예산이 섰는데 사실상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좋은 교육 속에서 자라나야 우리 예산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재목이 될텐데 너무 투자액이 적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할애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28쪽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있지요.
거기에는 12월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65%밖에 공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 겨울공사로 해 가지고 그거 동절기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될는지.
그렇게 하고, 23쪽에 국제결혼사업 추진현황 실태 거기에 그 여성들이 147명,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14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자녀수는 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뒷장에 24쪽에 보면, 그 수련대회라든가 이민자 가족 아이러브유 예산축제 뭐 해 가지고 나왔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이 부분이 전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3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인당 돈 1만원꼴 차례가 되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나 감히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에 축제를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던지 아니면 말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청소년 축제도 거기에 보면 불과 200만원, 300만원 이런 사업예산이 섰는데 사실상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좋은 교육 속에서 자라나야 우리 예산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재목이 될텐데 너무 투자액이 적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할애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28쪽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있지요.
거기에는 12월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65%밖에 공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 겨울공사로 해 가지고 그거 동절기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될는지.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쉽게 말하면 골조부분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내부공사 이런.
○복지과장 박시영 미장하고 조적 중에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가지만 잠깐 할게요.
상사업비 처리결과에서 상사업비 집행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검토 했는데 왜 다른 실ㆍ과들은 좋은 데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했는데 왜 과장님은 직원들 혜택을 그렇게 안 해 줬어요?
상사업비 처리결과에서 상사업비 집행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검토 했는데 왜 다른 실ㆍ과들은 좋은 데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했는데 왜 과장님은 직원들 혜택을 그렇게 안 해 줬어요?
○복지과장 박시영 음식박람회 할 적에 저희 직원들 같이 갔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