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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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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일 시  2008년 11월 28일 (금) 오전 9시 30분


일 시  2008년 11월 28일 (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09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 10억원을 가지고 35단지에 대해서 2010년까지 추진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14개 단지를 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543.13㎦를 가지고 2004년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2007년도 1월에 군 기본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1일날 토지적성평가를 검증을 완료했고, 10월 17일날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10월 28일날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5,000㎡ 계획에 19억 4,400만원해서 보상협의를 46필지 4,624㎡를 수용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작리 도로개설사업은 국도 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으로서 L가 774m,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항선 철도 잔여구간 310m에 대해서 장항선 철도가 이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 되어 가지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광상회 옆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대 진입도로변에 있는 예산4리 지내 에서 L가 9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8억원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총 토지 9필지 지장물 7건 중에서 5필지 지장물 4건을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잔여 필지에 대해서 그 토지 4필지 지장물 3건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령상회 옆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같은 예산 4리인데 이거는 예산 하천 복개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L가 110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그 총 지장물 9건 중에서 1건이 보상협의 되었고 지금 보상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성1리 도로개설사업은 화랑묘 지역 취락지역으로서 그 국도 21호선 만월 사간이 되겠습니다.  L가 110m, 폭이 6m로 그 토지가 16필지 지장물 8건을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공사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역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L가 350m, 폭이 20m사업비로서 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협의는 완료됐고,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주교7리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중학교 앞 도로로서 저희가 토지 3필지, 지장물 8건 중에서 지금 8필지가 지장물을 보상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조사 추가에 따른 그 추가 도로 주차장이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명지병원 앞에서 신례원 구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L가 1,200m, 폭이 4m 보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14필지 지장물 13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토공사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L가 260m 폭이 20m사업으로서 그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장항선 철도 통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협의는 토지 16필지 지장물 3건을 완료했습니다.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성2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세무서 후편 산성리 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L가 40m, 폭이 6m로서 1억 5,000만원의 사업인데 협의가 완료됐고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L가 254m, 폭이 10m로 4억원의 사업비가 되는 사업비로서 토지 6필지 지장물 1건의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으로서 총 L가 451m, 폭이 20m로 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는 완료됐으며, 지금 전기공사 90%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삽교 신가리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삽다리 주유소와 꽃 산간 길로서 L가 540m, 폭이 15m에 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토지가 58필지, 지장물 28건이 보상협의를 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두리3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이 지역은 삽교 두리 3구 회관 앞에 위원님들 현장 답사한 지역으로서 3억원의 사업비로서 64m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나 완료되었으며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1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L가 120m 7억원의 사업비로서 그 보상협의는 토지 11필지 지장물 5건을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L가 140m, 폭이 6m사업으로서 7억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보상협의는 토지 16필지 지장물 8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그 52동을 동당 4,000만원씩 융자를 주는 사업으로서 2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리사업은 60동을 2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이고, 입식부엌개량사업은 30동에 300만원씩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량변소개량은 30동에 200만원씩 60동의 사업으로서 입식부엌개량사업과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군에서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공사를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비 119억 3,4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4개 지구를 시행계획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향천지구와 삽교지구를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가 320건, 농지전용허가가 220건 등 1,554건을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서 민원처리에 따른 중간 통보제 운영이라든지 그 현장확인 예약제를 운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서 저희가 건축허가 193건, 신고가 411건, 사용승인이 267건 등 총 99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건축허가 민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건축 민원처리를 단축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시로서 저희가 각종 언론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5회에 걸쳐서 홍보라든지 상담을 했습니다만 실제 법규상에 맞는 그런 건수는 5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책을 할 때에 법규에 맞기 때문에 조금 주민으로서는 양성화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법규대로 하여튼 최대한 주민 민원인 편에 서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예산군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대회리 과수원 우량농지 조성사업 민원제기사항 및 대책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 상사업비 집행내역 이거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추진배경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방금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관리지역까지 세분화 시켜서 규제를 강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은 다 규제완화 시키고, 낙후지역도 촌, 면 단위까지 관리지역마저 전부 규제해 놓고 모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다 규제해 놨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관내 개발을 좀 시키고 군정 군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목표아래 저희가 고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관리라든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의 비율을 계획관리지역을 하여튼 우리가 규정에 이렇게 상충되는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계획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57%를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를 14%, 보존관리가 한 29%해 가지고 그 될 수 있는 대로 보존관리를 가기보다는 최대한 계획관리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저희 비율을 최대한 높게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조사는 누가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요.  이 조사를 그냥 지역별로 한 게 아니라 개별 지번별로 적성평가라고 해서 점수를 내는 게 있어요.
  계획관리로 들어갈 데 또 생산관리로 들어갈 그런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 또 검증을 받고, 또 위성사진측량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대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지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관리에서 보존관리로 가고 보존관리에서 계획관리로 가고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올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꾸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읍·면을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이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개별 필지별로 해서 용역을 우리가 줘 가지고 항공측량하고 개별 적성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용역 줘서.  그러니까 필지별로 산정이 되지요, 토지대장처럼.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지금 몰라서 이의제기를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일반인들이 알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 눈 밝은 사람들은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의제기를 저희가 한 1차, 2차 해서 한 50건, 6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일부 군민들이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 한 것을 잘 모를 거예요.  뭐 언론매체에서 흘러 나왔다 하더라도 생각지 않고 있다가 실상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게 밝혀질 상황들인데, 이게 엄청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거든요.
  농림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관리지역마저도 전부 규제를 강화해 놔 가지고 이거 지역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인데 정부에서 하는 거라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수도권은 다 풀어놓고 낙후지역마저 그나마 관리지역도 전부 꽁꽁 묶어 놨으니 이거 진짜 적극 대처해서 건의할 필요가 이게 뭐 시한부도 아니고.  시한부도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12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한두 위원  완료시한도 있어도 앞으로 언제까지 묶겠다는 시한도 없잖아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 12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이게 세분화를 안 해 놓으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부 보존관리로 돼요,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이의가 저희가 50건, 60건 정도 됐다고 했는데 1차 공람을 하다 보니까 50건, 60건의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그거로 해 가지고 의견 접수된 분만 다시 재검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형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재검토해서 유사하게 군내 전체 필지가 이의를 안 했다 하더라고 불이익이 없도록 전부 재검토해서 2차 공람을 해 가지고 다시 한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공람 뭐 시골사람들이 공람 할 줄 아나.  그 이장들 이장급 이상이나 공람 할 줄 알지.  이거 개별필지 전부 통보해서 이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거는 개인한테 이 저희가 적성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경사도라든지 임목도 라든지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별로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 주고 얘기 안 해서 안 해 줬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한두 위원  이의제기 한 50명 넘는데 그거 반영이 된 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반영이 된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해 놓고서 그런 것이 있다든지 저희가 행정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시 현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한달 후에 재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이의제기를 해서 반영된 사람이 있는 거를 보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관리지역 토지 주한테 이렇게 해서 세분화한다는 내용을 개별통보를 해 줘야 원칙이지 그냥 항공사진 찍은 거 탁 놓고 옛날 경지정리,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개별로 저희들이 예산소식지는 개별로 전부 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소식지에다가 넣고 전부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거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참 상부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거 참 이런 것들이 이게 나라 망치는 꼴 만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네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 예산안 확보를 위한 활동 및 상황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27억 7,800만원 확보하셨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내년도 사업계획.
조병희 위원  2009년도 사업 과장님 뭐 27억원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지만 이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예산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앞으로 이 국·도비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시면 하장대리 10-1외 4필지 9,580평방미터 부지에 대한 허가된 연립주택 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립주택 애당초에 시작할 적에 이 부지를 조성하고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업시행을 허가가 나고서 기반시설을,
조병희 위원  기반시설 부지를 딱 조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그렇게 하고서 건축이 올라가야 되지요, 건축을 시작해야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렇지요, 기반시설은 표토를 제거하고서 지반여건에 따라서 기초를 파고서,
조병희 위원  기초파고 다 옹벽 칠 데 옹벽 치고 그 밑에 주택에 대한 피해를 전부 다 하고서 조성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이네들이 전혀 돈이 단돈 1천원도 안 가진 분들이 이 토지를 외상으로 사 가지고 그 놈을 잡혀서 돈을 빼다가 시작을 하는데 기반조성도 안 하고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산만 파헤치고 그냥 콘크리트만 쳐 가지고 올린 거예요. 
  여기 참 먼저 군수님도 나와 보셔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쪽 거는 치웠습니다만 서도 지금 제일 피해는 그렇게 하고서 주민들 지금 4억원, 5억원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밥값이 한 2,000만원씩 그냥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먹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또 토지를 빌려서 모델하우스 짓고 모델하우스도 뜯지도 않고 뜯을 수도 없고 저한테 수번 찾아와서 이거 뜯고서 밭이나 지어먹게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네들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야.
  금방 와서 한다고 저번에 저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와서 앞으로 참 이거를 하겠다고 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목 및 건축 설계사무소와 설계계약 이제 관내 업체로다 해 가지고 저기 한다고.  인천사람이 감리거든요.  먼저 그래서 그리로 수차 전화를 했어요 당신 고발하겠다고
  왜 이거 당신 감리를 안하고 몇 번이나 내려왔냐니까.  저도 속았어요 어떻게 한 대요.
  계속 이렇게 답변이 그거뿐이에요.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이 하장대리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 업자가 조금 부실한 업자로 해 가지고 지금 경매가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경매 중지가 됐어요.
조병희 위원  2차 경매가 유찰 되어 가지고 지금 경매 중지가 됐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평택 토마토은행에서 사업재개의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골조 3층으로 되어 있는 1동이 있고, 또 지상 2층 자리 1동이 있고, 기초를 친 게 2동이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골조를 올린 건물도 지금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전부 폐기물 처리를 하고서 다시 지어야 할 형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에 설계를 맡겨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 한 뒤에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대폭 당초 계획이 8동으로 되어 있어요.  8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병희 위원  52세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축소해 가지고 5동 미만으로 하고 세대수도 줄여서 건실한 그런 저기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반의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허가는 연장을 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허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 지금.
조병희 위원  다시 허가 신청해서 하는 거요.  이놈을 가지고서 연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변경을 해야 돼요.
조병희 위원  변경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변경절차를 밟아서 다시 저희한테 협의 받아 가지고,
조병희 위원  그런데 먼저도 와서 1차 경매를 하고 와서 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포크레인을 하루인가 이틀가지고 와서 긁적긁적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되나 보다 했는데 또 가더니 그만 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도 그런 입장인데 그 사람도 또 실질적으로는 부실한 업자예요.  부실한 업자이고 해서 다시 소유권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절충을 해서,
조병희 위원  애당초부터 시행자나 시공자나 돈 한 푼 없이 시공자도 기름, 레미콘, 밥, 인부.  참 인부들 한 푼 안 주고서 그냥 도망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과장님께서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는 그네들이 뭐 토마토은행에서 몇 억 아마 한 8억원, 9억원을 갖다가 밥 값 저 산 값 주고 자기네들 어떻게 조금 나눠 썼을 거요.  허가 내고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내 빼버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는 규모를 축소하고서 내실화 있게 하고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많은 세대를 해야,
조병희 위원  10동이라지만 지으면 괜찮은데 지금 참 앞으로 상수도가 올 여름, 내년 2009년은 절대 못 지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채권은행에서도 하여튼 이거를 마무리 해 가지고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만 믿어 보겠습니다.  꼭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두 번째로 10-1외 4필지 그것도 지금 평수가 9,256 평수가 거의 비슷해요.  건축주가 윤대식씨로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이것도 11동 허가를 내고서 이 달 말일까지가 허가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경매가 진행중이거든요 이거는.
조병희 위원  12월 2일날 경매한다고 저한테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거나, 이쪽 거나 비슷한데 이쪽 거는 이것도 인관수 라는 사람이 그 윤대식한테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도 사채업자한테 강남의 송병자한테 돈 얻어다가 그 분도 그 돈 얻어다가 산 값 주고 거기에 해결할 거 해결하고 지금 그냥 또 나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문제인데 앞으로 이거 다시 허가를 할지 그것을 연장할 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거기 상수도도 뭐 참 과장님 걱정하셔서 돈이라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는 묻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주고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묻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포크레인을 사서 묻어라.
  앞으로 이것도 하여튼 건축 다시 할 적에는 그 상수도 지금 예비관 하나는 파내 버렸거든요.  100㎜ 짜리 물이 딸리면 그놈을 쓰는 데도 파 내버렸는데 하도 이네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제가 지금 그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다시 재 허가를 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저기를 좀 해서 이것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이것도 업체가 경매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규모를 최소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산읍 대회리 과수원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것 때문에 토지 주하고, 사업주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몇 번 시도해서 사업주하고, 토지 주하고 불발돼서 한 경우도 있고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토지주가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과는 어느 정도하고 하여튼 최후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토지주가 세 사람 이어서 업자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아마 공동으로 한 거 같아요.
조병희 위원  공동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공동으로는 사실 과장님 우량농지 조성 아뇨?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실질적으로 그거는 폐 과수원지역 경사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 외로 암이 일찍 돌출돼서 암이 많더라고요.
조병희 위원  글쎄 이제 그네들 민원은 송아지도 지어 놨고 분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실제가 가보면 이것이 우량농지 조성 이라기 보다는 골재량 뺨치게 분진이 나고 그 놈을 팍팍 파서 빼 내 가는 게 아니고 그 놈을 다시 분쇄를 하니까 이 민원이 돌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 분쟁위원회 갔지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분쟁위원회에서는 협의 됐는데 거기에서도 결론을 못 짓고 지금 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서 계류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우리 군에서 나서서 이 직접 사업주하고 소유주하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도 않고 또 그분들도 견디기가 힘드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업자하고 그 민원인하고 해서 잘 마무리 질 수 있게끔 얼른 파내서 우량농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민원불편 신고센터 현황, 도시건축과는 민원 부서라 그런지 뭐 전용회선도 없고 그 방문민원이 되면 바로 그때그때 처리를 하니까 민원실에서 온 거 이송 건뿐이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일반 상담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서류 상으로 한 것은 이송된 거 5건이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시한다고 했는데 다섯 건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대략 몇 건 중에 내방객 몇 건 중에 5건 기억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상담은 한 10% 정도로,
박종서 위원  그러면 한 50건 중에 5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 이상 실질적으로 법규에 맞는 그런 양성화.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법은 기존 법을 그냥 계속 하면서 그냥 양성화만 붙인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게 기존에 양성화 기간이 있었어요.  양성화 기간이 있었을 때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대장이 특히 많지를 않아요.
박종서 위원  이게 읍·면 특히 이제 뭐 농촌 옛날부터 정확히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무지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자체에서 특별조치법 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것은 없고 상위법에서,
박종서 위원  상위법에서 하라고 할 때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가 지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은 안 되거든요.  건축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해 줄 수가 없고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거기에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건폐율상도 맞고 하지만 그런 거는 전부 양성화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서 위원  대략 저기 상위법이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와요.  뭐 10년이라든지 대략 주기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보통 특별조치법은 10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데 그 농지법은 양성화하는 것이 없어요.  그게 다른 것은 양성화 건축법이라든지,
박종서 위원  그래서 정체되어 있고 적체되어 있구먼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돼서 활용하고 농민들이 창고로 쓰든 우사로 쓰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성화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굳이 그거 그냥 틀 켜 쥐고 앉아 가지고 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계속 건의사항은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건의사항은 하고 이 특수시책을 하는 것도 저희 군에만 하는 겁니다.
박종서 위원  아, 체크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박종서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전체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 보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도 이게 토지 주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예산군 우리 군에도 4개나 5건이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상이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원칙만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 
  그 협의 과정을 좀 어떤 단계별로 아니면 방법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꼭 공무원 사회에서만 하려고 하지말고 안 되면 인맥관계를 통해서라도 협의를 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방법이 많아지는데 뭐 어떻게 보면 되다가 되겠지 하다가 보면, 또 아니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물론 그런 마음이야 안 가졌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런지는 몰라도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간이 끌어진다면 지금 예산 부령상회 앞이나 주교 7리나 창소리나 덕산 읍내리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금액이 많고 적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불부합 지점 그런 게 생기고, 또 저희가 보상협의를 취득하다 보면 이 협의체로 인해서 자기 지분에 있는 소유권 관계를 또 몰랐다가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예산 지하차도라든지 그런 사업 시행을 할 때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지역 유지 분들이나 관계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의뢰해서 하기에는 공무원인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의뢰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협의회라든지 대책 협의회라든지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렵다 하더라고요.  예산역전 쪽에 보면 역전 번영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읍내에도 시장 번영회 읍내에 우리 공무원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위 주민들이 협조하여야 한다면 오히려 그 당사자들도 이해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협조할 부분이 많다.
  어차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용을 단체지역 발전을 활용하면 득이 될 것이다.
  그런 거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기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고 어려움 들이 많아요.
  또 더군다나 토지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면 더구나 더 보상이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신례원 지하박스 문제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지요, 고충처리에서 협약한 지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협약한 지가 2006년도 3월에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2006년도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 당시에 약속을 어떻게 하신 지 알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어떻게 하셨나 얘기 좀 해 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통로 박스에 대해서는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하고 예산군에서 도로를 시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사업비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역사는 철거된 상태에서 통로박스가 다 개통이 되고 나니까 도로의 개설이 시급성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솔직히 과장님, 제가 서운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나하고 담당자들하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나 혼자 뿐이 아니지요.  군수하고, 위원장하고, 고충처리 위원장하고 그 해에 거기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돼서 시설결정을 지금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2년이나 3년 안에 3년도 아냐 2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년이 됐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안 되었지요 시설 결정이요.
  담당직원들이 우롱한 거예요, 의원을 군수나 고충처리위원을 우롱한 거라고, 어떻게 내가 수도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일을 해 가면서 그거를 해 준다고 해 놓고 과장 및 계장이 지금 몇 년 동안 끌고 안 하는 거요 그거.  말이 되는 얘기이냐고 예산이 없어서 도로 못한 거는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지.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안 해 주냐 이거지.  예, 이게 의원이 해도 그 지경인데 주민이 얘기를 하면 하겠어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계장들이.
  계장들, 실무자들, 과장 전부 다 내가 어지간하면 목소리 안 높이고 얘기 안 하려고 해요.  내가 그 전하고 틀리게 이번 행감은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진짜 서운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수도 없이 한 두 번 얘기를 한 것도 아냐.  그러니까 너는 짖어라 나는 안 듣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화 온 거 알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국민윤리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도 그거를 통화를 받고서 제가 지금 준비를 다 해 놓고서 내년 초에 도시계획결정까지 해 가지고 그 하여튼 추경이라든지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결정돼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앞으로 예산군에서 국민윤리위원회 무슨 문제가 갔을 때에 예산군을 신의를 하겠어요.  위원장까지 내려와서 약속을 한 사항을 여태껏 미루고 재확인 차 와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산군을 신의를 하겠느냐고.
  예산군이 거기에 가서 무슨 부탁을 하겠느냐고.  앞으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양심적으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에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 처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도 회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난 진짜 내가 다른 거는 도시건축과에 서운한 거 없어요.  다 잘들 하는데, 이거는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도 그렇지만 윤리위원이나 지역주민들 전체를 우롱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 도시계획심의 그것도 못해.  왜 못해.
  계속 만지면서 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본 양심을 가지고 좀 일을 처리해 가면서 진행해야 신의가 있는 거지.
  앞으로 가서 우리가 어려울 때 가서 하면 들어 주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내년 200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신영균 위원  시설결정만 하겠어요, 도로까지 다 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저희 계획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 위반은 저희가 12월에 해서,
신영균 위원  몇 월 달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12월에 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절차를 해 놓고서 저희가 12월내지 1월초까지는 지금 저기 저희 군에 현안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의 체육관 부지라든지, 종합복지센터라든지 전반적으로 할거거든요.
  그거 할 때에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계획으로서는 지금 아직 군수님 방침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12월에 추경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해 놓고 내년 초에 사업시행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할 수 있느냐.  보상 끝나고 그거 뭐 공사비 많이 안 들어가요.  보상만 하면 보상도 절대농지라서 절대농지하고 도로하고 붙어 있는 데 올라가는 농로를 포함해서 하면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당초 계획된 거 보다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해 보니까, 지금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  하여튼 내가 과장님께 2009년도까지 마무리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하여튼 부의장님도 도와 주십시오.  마무리,
신영균 위원  저도 뭐 제가 할 일은 하겠지만 하여튼 2009년까지 마무리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는 1회만 개최하였네요.  그렇게 하고 건축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1회만 개최한 사항하고, 미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3건 중에서 군 계획위원회만 하고,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라든지 하거든요.
이송희 위원  있을 때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지원요청이 한 건만 제안이 들어 왔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전체 안이 들어 왔는데요.  그놈을 심의만 했지요.
이송희 위원  통과 다 모아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위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한번에 처리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심의요청이 그 한번에 걸쳐서 다 접수를 받나요.  그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동주택들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한번에 다 요청을 받아서 일괄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때 그 때 요청은 하지만 군 편의상 다 한꺼번에 모여서 모아 두었다가 개최를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확보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그 1억원이 확보된 범위 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하고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됐을 경우에 일부 이제 끝에서 자르는 거거든요.
이송희 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제 필요한 데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어디가 성급하다.
  이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사업비 중에서 총괄적으로 오버되게 안 들어오고 그 사업비 내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다 해 주는 것으로 특이하게 잘못만 안 된 사항이면 해 줘야 되거든요.
이송희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 그 필요한 어떤 요청이 아니고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자금을 이제 도나 중앙으로부터 아니면 군 재원이 되었을 때에 이 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테니까 필요한 그 주택들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내 보내서 그 신청에 의해서 한번에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공문발송을 자금이 확보되었으니 필요한 데로 요청을 해서 활용하라 라고 그 통지를 하기 전에 혹시 공동주택들에서 별도로 군에 요청하는 사항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서류 상으로는 없고 상담 같은 거는 사전에 하고 하면 저희가 어느 시기에 있을 계획이다 그런 공지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미리 신청들을 해도 그 때에 가서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공문을 내 보내든지 할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대상은 뭐 뭐를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런 경우 상담 같은 것도 서면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회신을 해 가지고 차후에 반영하고,
이송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는 군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돈을 확보했을 때에 나눠주기 위한 그 심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 조례로 해 가지고,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를 이제 그 기타 공동주택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떤 시정해 줘야 할 그 부분들을 놓고 요청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접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안건들로 인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신 적은 한번도 없겠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럼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는 군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나눠주기 위한 심의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저기하면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사항까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제 의도를 간파하셨는데 제가 각종 위원회를 군에서 계획을 해서 놓고서 충분히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필요해서만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할 때에 정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한 건도 개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도시건축과에서 2008년도에는 뭐 건축을 한다든지 건축민원이 있었든지 그런 거는 없었나 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했을 경우 건축위원회에 개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송희 위원  해당이 없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위원  어쨌든 하여튼 그 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당신들이 위원들 스스로가 예산군정 업무에 어떤 분과에 그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 일을 같이 협력하여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본인들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관심들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름만 위촉장만 줘나 두지 말고 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환기를 시킨다든지 군에서 앞으로 계획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러둬서 알려주고, 또 이렇게 관심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일년에 한번이라도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치해서 좀 활성화 시켜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위원회는 굉장히 여러 번 개최를 했거든요.  예산군 계획위원회는 여러 번 개최했는데 본 위원이나 부의장님도 계획위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있기는 합니다만 그 계획위원회는 계획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심의했으면 중간점검 추진결과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면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돌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계획심의 등만 행정적으로 제정해 놓고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혹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저희가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건이 있을 시에 그 안건에 대해서 가결을 하고 조건부라든지, 원안가결이라든지, 유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송희 위원  예, 계획심의만 하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 전년도에 쟁점이 됐던 조건부라든지 그 안건이라든지 유보 됐다든지 그런 결과까지 중간중간 할 수 있도록 사후해서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같이 참관하면서 느낀 점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r그대로 추진이 되어 지는지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언제나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심의하다 보면 조건부로 제한을 하는 것도 시정요구를 하는 것도 변경해 줄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교수님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바로 잡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바로 잡혔다면 그것이 정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결과로 돌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좀더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결과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또한 다시 정정은 해 놨지만 거기에 더 붙일 게 있으면 붙이고, 좀 제할 게 있으며 제하고 하는 그런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 부분 지금 조례에 계획심의위원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적극 그렇지 않도록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이라든지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송희 위원  기왕에 구성된 위원회이니 만큼 적극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2008년도에 포기한 사유가 어디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2007년도에 사업비 신청을 했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그 때는 청사이전이라든지 읍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그 하는데 결정하고서 전반적으로 예산읍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8년도에 안 하고 2009년도 계획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소도읍 가꾸기하고 청사이전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전반적으로 특색 있는 그 사업을 구상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대고서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소도읍 가꾸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200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2003년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전에 공모를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1억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승구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였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목원대학교.
이승구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위원  1억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선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돼요.  용역업체가 문제예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내가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각 충남 일원의 소도읍 가꾸기 해당된 시·군을 갖다가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유독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건만 단 한 건만 빼 놓고는 다 됐어요.
  그런데 1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용역을 주는 바람에 이게 잘못 된 거 아니냐.  결국은 혈세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1억원 이라는 돈을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
이승구 위원  2008년도 금년까지는 200억원이 지원이 돼요.  내년부터는 100억원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충남발전연구원에 또 1억 몇 천만 원씩 줘서 용역을 줘서 소도읍 가꾸기를 예산군이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200억원에서 100억원 밖에 받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과연 그동안에 물론 이찬용 과장이야 도시건축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어쨌든 현직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하여튼 이 100억원이라도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개선 시켜서 차기 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추진현황 26쪽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시 지금 이게 시작한지가 1년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2007년도.
조병희 위원  1년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5건 밖에 안 됩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이 무허가 건축물이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이것이 1997년도인가 가옥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1997년도인가 그동안은 건축물 대장이 없었어요.  면사무소에 가옥대장으로 그냥 있었지.  1997년도에 군으로 건축물대장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은 그 때 당시에 도시건축과장을 안 하셨을 테지만 그 때 당시에 불과 몇 달을 두고서 보고를 해라 해 가지고 그 토목기사는 하나이고 그거를 다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냥 빼놓고 보고한 게 몇 건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조받아서 복지회관 광시 번영회관 잘 아시잖아 그거를 딱 세를 주려고 하고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시 해 가지고 170만원 정도를 들어서 다시 해서 참 세를 놓고 있는데 지금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건을 부탁 받고 와서 문의를 한 결과되지를 않아요.
  왜 안 되느냐 60년도에 또 70년도에 6·25전쟁, 해방이 45년에 되고, 50년에 6·25전쟁이 나고 3년 싸우고 폐허가 다 됐습니다.
  사실 그 때 국민소득이 100불, 80불 이 정도이니까 사는 것이 집이.  집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60년대에 와 가지고 새마을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냥 도로에 있는 거였든지 그 때는 접도구역도 없고, 군유지도 없고, 국유지도 없이 그냥 지어 놓은 대로 시멘트 줘 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초가집도 함석집하고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가옥대장을 건축물로 대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빠진 놈도 있고 안 빠진 놈도 있고 지금 와서 이걸 양성화하는데 지금 광시가 40%예요.  용적률이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20평자리라도 터가 50평은 가져야 4×5=20 그 용적률을 맞추다 보니까 할 대상이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그 용적률이 안 맞아요.  40평이 지어 있다고 하면 그 터가 100평을 가져야 되는데 100평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20평이면 20평, 30평 자리이면 30평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용적률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이거 양성화 지금 1년에 5건했다면 광시도 이게 1건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평수가 좀 있어서 그냥 했는데 평수가 있는 거는 되는데 전혀 그 평수가 안 맞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지역별로 그런 지역이 특히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시 소재지라든지, 응봉 소재지라든지, 고덕 소재지 같은 데는 기존 도로 옆에 기존도로가 있어 가지고 면적이 실질적으로 조그만 해요.
  지금 법적으로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사실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야심 차게 해 보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병희 위원  많지 않지 1년에 5건했다면 이게 전혀 뭐 1년에 5건 예산군 12개 읍·면에서 5건했으면 한 면에 1건도 안 된 거요.
  광시는 1건 들어갔어요.  광시는 그 평수가 그래도 많아 가지고 했는데 여러 집을 요청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용적률이 안 맞아 가지고, 그리고 광시는 어떻게 40%가 된 거요.
  또 20%짜리도 있더라고.  왜 그전에는 80%에서 60%, 60%에서 지금 40%로 된 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40% 취락지역,
조병희 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예산군에서 다 만들어 놓고서 그럼 그대로 좀 한 60년대, 70년대에 한 30년 또 40년, 그 전에 50년 이렇게 된 건물은 양성화를 해 주려면 그대로 해 줘야 되지.  50년대 40년대에 진 집은 그대로 해 줘야 되지 그 용적률을 맞추다 보니까 전혀 못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것을 하여튼 저희가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조병희 위원  그래요.  연구과제로 해서 이것을 양성화해서 다 무허가 건물이 없이 건축물대장이 있게끔 해.  이게 절대 군에서 만들은 거거든요.
  옛날에 가옥대장 밖에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건축물 대장으로 해라 해 가지고서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때 다 했으면 괜찮지 대충 해 가지고서 무허가 건물을 군에서 만들었으니까 군에서 양성화 할 때에 거기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그 지금 광시 같은 데 40%이면 전혀 못한다 얘기입니다.
  그거 좀 한번 생각해서 연구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상부에 건의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도시과장님은 말 그대로 큰 것만 주로 취급해서 그런지 제 애로사항을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사항인데 업무추진상황에 그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지요.  2008년도에 52건 집행을 하셨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 뜻까지 아실 겁니다.
  이 중에 이제 한 친구가 화제가 나 가지고 참 그렇게 팔방 뛰어봐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왜 이렇게 되나.  이것이 천재지변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방화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기관에서 어느 정도 융자를 해주던가, 재난기금은 뭐 하러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는 뭐 하러 세우고.
  그래서 그 쪽에서 거저 달라는 거 아니고 융자로 줘서 빨리 대처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선에서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게재에 만약에 한 두개 정도 남겨 놨다가 10월이나 아무 사고가 없을 때에 이렇게 좀 줬으면 여유 분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은데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금도 붙고 뭐 복잡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재가구라든지 거기는 별도의 특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명년도, 내년도 계획을 할 때에는 화재가구라든지 그런 것을,
박종서 위원  혜택을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총 지원 동수가 52동인데 52동을 연초에 해 가지고 이게 한 달이나 얼마에 딱딱 짓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허가 받고 또 건축행위를 하고 하자면 몇 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놔 둘 수가 없고 하여튼 그 면에서 화재가구를 특별히 연초 배정을 할 때에 그 지역은 저희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화재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박종서 위원  그거는 당연히 되지.  영 순위로 줘야지요.  그거는 당연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거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박종서 위원  재난관리기금 어디에서 하세요 재난관리과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별도 군비라든지 그런 것을 세워서 그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이 사업을 배정을 보류했다가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씩 빈집정비 60개 많이 올랐어요.  이게 도비가 붙는 바람에 많이 오른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 현실은 각 자연부락 30여 가구 사는데도 평균 세네 집은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옛날 70년대에 새마을 사업 그 때에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함석도 그렇고 막 삭아 가지고 사람이 안 사니까 왜 흙벽돌 쳐 가지고 내리는 데 게재에 도비 30% 이고 군비 70%가 보조가 된다니까 그것을 좀 한 배로 120개나 이런 식으로 확대 보급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안길이 포장되니까 쓰레기 고물장사들이 가면서 막 다 뜯고 뜯어 가고 하니까 동네에서 관리할 사람도 없어요.
  혼자 살거나 두 내외 살고 일하다 보니까 옆집이 도둑이 들어오는지 전혀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냉장고 그런 거 필요 없으면 그냥 아무도 없으면 쓰레기 버려 놓고 가고 폐기물 같은 거 버려 놓고 가고, 가져가는 것도 그런데 오히려 놓고 가요 마당에 빈 마당에.  그래서 좀 읍·면에서 청소차량이 많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잘 좀 협조 배로 가능하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보니까 도내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특성상 충남발전연구원에 액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몇 쪽이냐 하면 5쪽 공통질문으로 제가 넣은 건데 보니까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수립용역, 예산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 1억 8,000만원, 2억 2,700만원 무조건 충남발전연구원에 수의 계약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도시계획특성상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것은 수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재무하고 지금 저기 됐는데 그,
박종서 위원  도시계획 특성상?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든지 용역, 단위 용역에 의해서 별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행정감사 처리결과 볼라드 철거방안 아시지요.  처리결과 볼라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뭐 볼라드 시내에 철저 좀 하라니까 하나도 안 하고 처리결과물 여기 나와 있네.  왜 안 해요?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도 걸리고 보행자도 걸려요.  나 처음에 이 군청 뒤에도 보면 우리 술 먹는 사람 술 먹고 가서 다리 거는 거하고 꼭 좋고 아무 내용도 없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 와서 볼 때에 아, 예산군민들 저거 뭐 하는 짓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때 분명히 지적까지 해서 빼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하는 것만 안 한다고 빼지는 않았네.  그러니까 통 의원들 하는 소리는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는 데에는 볼라드를 설치 안 하고 있어요.
신영균 위원  아무튼 빼라고 가운데에다가 왜 박아 놓느냐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시설을 안하고 있어요.  시설을 하더라도 저렇게 콘크리트나 저기 돌이나 지금은 석재로 되어 있거든요.
  석재나 철로 안하고 넘어지게 일반 볼라드를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했거든요.
신영균 위원  하여튼 앞으로 빼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시설하는 거는 없는데 그 업무가.
신영균 위원  어디로 갔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  도로관리계로 갔어요.  그래서 도로관리계에서도 시설은 안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좀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영균 위원  글쎄 저것 좀 보기 싫으니까 좀 빼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왜 그러고 있나 몰라.
  하여튼 그거 좀 해 주시고, 오성 임대 아파트 아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오성 임대 아파트.
신영균 위원  이 뒤에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공설운동장 뒤에.
신영균 위원  그게 부도가 1999년도에 났네요 부도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많은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살 수 있나요.  살아서는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원칙은 안 되지요.
신영균 위원  원칙은 안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준공을 필하고서 해야지요.
신영균 위원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행정적 책임은 누가 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도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도 하고 입주자들한테 하고 수 차례하고 그동안.
신영균 위원  수 차례 한 게 아니라 그건 누가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귀신 나오고 할 거 같은 데 다 하지도 않았는데 준공도 안 된 집에 가서 사람들이 한 두 명도 아니고 살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또 사고가 안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산군청 주택계나 도시건축과나 전체 뭐 하느냐, 군수 뭐 하느냐 불법건물에 준공이 안 된 건물에 사람이 사는 데 왜 놔두느냐 하면 할 얘기도 없지요.  지금 정리가 얼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3가구가 남았는데 지금 경매를 해 가지고 대전분이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사는 집들을 나가게 하고 지금 3가구 해서 다시 저희한테 리모델링 이라든지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거는 우리 저 도시건축파트에서 안전진단을 분명히 실시하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게 벌써 1999년도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됐네요.  10년이네요.
  10년을 방치했다면 완전히 공사 한 거와 안 한 거하고는 틀려 가지고 그냥은 안 될 거예요.  안전검사를 진단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하면 리모델링을 시켜야 하고 안 된다면 파기를 시켜야 할 테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뒤로 우리공무원들 다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 가지는 현안문제인데 우리 예산지역에 아파트 부도설이 있지요?
  아파트 부도설이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들 피해 그거 다 예산군민들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뭐 우리 주민들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우방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영균 위원  제가 우방이라고는 안 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파악은 하고 계신 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예산군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제가 그 우방아파트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 뉴스에도 모 기업이 우방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고 어제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건설순위도 72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현장에서 당초에 10월말까지 사업기간을 7월말에서 3개월 연장을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연장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설치는 했는데 그 사고현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에서 모든 권리가 거기에서 지금 보증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금 현지 실사를 전부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환급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그게 499세대 중에서 80%가 400세대가 분양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분양율은 80%이면 상당히,
신영균 위원  잘 된 거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로서는 매월 입주자들이 처음 분양계약을 할 때에 금융기관에 중도금이라든지 안 내고서 금융기관에서 매달 시행사로 시공사로 금융자금을 공정율에 의해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중지를 시켜놨어요.  거기로 가는 거 하고 모든 것은 자기네 거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말일까지예요, 오늘이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연체 저기 못 낸 경우는 있었는데 그래서 11월 이자도 오늘 아마 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공사에서 그래서 규정은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면 환급을 해 줄 수가 있다.  단, 환급을 원한다 하더라고 보증회사에서 판단하기에 분양으로 갔을 시에 보증회사의 판단에 기준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3분의 2 동의를 해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그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영균 위원  보증회사에서 분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저기로 보면 일부 뭐 분양하자는 모임도 있고, 일부 반대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최대한 입주자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하려고 동향이라든지,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라든지 지금은 어느 한편에 서서 이렇게 행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신영균 위원  아,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또 저희도 아파트가 빨리 누가 했든지 저렇게 준공 단계에서 지금 75%에서 골조는 다 되고 내부 미장이라든지 그런 것만 남았거든요.
  하여튼 빨리 조속히 해 가지고 주변도로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자세히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신 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비좁고 통로가 좁다고 공사를 했지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하셨나요 한신 아파트 뒤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에서 계획은 저희가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신영균 위원  계획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계획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시행도 그 쪽에서.
신영균 위원  계획을 누가 했는지 계획을 왜 당초 계획하고 틀리게 해 가지고 당초계획이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도로가 좁아 가지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해서 한신 아파트 측으로 화단을 줄이고 이쪽으로 공원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차량을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도블록이 아니면 안 된다고 도로가 할 수 가 없어서 주차장은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사업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엉뚱한 사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접때 과장님도 들으셨나 군수님 얘기하는데 군수님 하고도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은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계획을 도시건축과에서 했다면 계획을 제대로 해서 넘겨줬어야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 측에서,
신영균 위원  건설교통과 그쪽으로 넘겨줬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제가 건설교통과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거기에서 했어요.  제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폭은 다 했더라고요.  폭은 다 했는데 보도가 있어 가지고 보도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 녹지 측에도 시설을 하더라도 일반 도로면 하고 평행선이 되어서 주차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가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조금 높더라고요.
  일반 보도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신영균 위원  글쎄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닌데 실시 해 놓은 거 보니까 엉뚱하게 해 놓으니까 돈들이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에서 해서 늘린 게 아니고 제가 건설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시행까지 한 건데 제가 이쪽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보완을 해야 돼요.
신영균 위원  보완 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나.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협조해야지요?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건설과에서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로관리 업무가 그리로 가 가지고,
신영균 위원  관리가 넘어가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는 신규 보상문제에 관한 것만.
신영균 위원  관리는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로관리계에서 수로원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신영균 위원  하여튼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안을 구상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기차역전 새로 짓고 기차역 앞에 그 건물이 앞으로 헐어질 계획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기존 역 앞에,
이송희 위원  예, 기존 역 앞에 광장마트가 헐어질 예정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조씨네,
이송희 위원  예, 그게 헐어지고 그게 뭐지 로타리를 만든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공원 조성을 거기에다가 할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거기에 전반적으로 광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그것이 지금,
이송희 위원  과장님 과 업무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뇨,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철도관리공단에서 공원이라든지, 로타리라든지, 택시 대기장 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해 줘야 되거든요.
이송희 위원  예, 철도공사하고 합의가 되어야지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택시 운전기사들 쪽에 그 민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들어와 있지요?
  운전기사들이 많이 그 앞에 광장 헐어지는 그 부분에 공원이라든지 로타리를 조성해 놓으면 기차역에서 나오는 군민들하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한테는 이용자들이지요.
  이용자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내려와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이 되어서 차를 승차하고 내리고 하는 데에 많은 불편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도시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철도공사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지금 광장마트 그 지역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일부는 공탁을 해서 한 상태이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건물까지는 철거를 해 주고 저희가 26평방미터가 있어요.
  한 3평정도 그 잔여지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전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송희 위원  그냥 전진배치를 하려고 생각,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거를 하는데 아직 광장마트가 철거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좀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왜냐하면 그 택시기사들이라든지 그 이제 역전을 많이 이용하는 예산군 그 주민들이 서울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짐을 들고 움직이는 데에 많은 불편이 따르겠다 라는 지금 현재 구상대로 그대로 간다면 불편함이 따르겠다는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철도공사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하고도 합의가 되어야지 할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가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으로 제기한 그 부분을 그대로 협의하는 데에 철도청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보완책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저기 철도 옆을 쓰는 운전기사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고 거기에서 타고 내리는 예산군민의 불편함도 좀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할 적에 그 저희가 군민이라든지,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모두가 이용하는 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저기 그 앞에 그 대동약방인가요, 한유미씨네 그 쪽 도로가 헐려서 더 도로가 넓혀질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계획상 광장계획은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저쪽 아래편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계획은 있는데 실행계획은 아직 수립 안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없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건너편 내지는 지금 그것은 지금 철도청도 빨리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아래편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것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 부분도 궁금해 하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계획상은 있습니다.
  광장계획이 가각을 확 잡아서 광장으로 만들도록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그것을 실천을 하기까지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 가 보고서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시정요구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저 복합민원이 있지요.
  복합민원이나 건축민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신속하게 처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을 갖다가 접수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갖다가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전달이 돼서 그 부분이 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민원자체가 복합민원 같은 거는 선으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우왕좌왕하고, 또 한번 방문해서 처리해야 될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방문하는 불편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들이 어려우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그 좌담을 가질 적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고 해당 설계사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부분도 교육 시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민원인이 어떤 해결할 사항을 갖다가 제시를 했을 적에 복합적으로 한번에 처리될 수 있는 거기에 연계된 사항을 갖다가 안내하고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도시건축과 소관 각종 위원회에 디자인 부분 전문가가 위촉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무슨,
이승구 위원  디자인 전문가가 공공디자인?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직 전반적으로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각종 저기 디자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옛날에 태국을 한번 갔다 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태국이 저희 나라보다는 훨씬 소득도 낮고 한 나라인데 어디를 가 봐도 똑같은 건축물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나라 건축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대요.  같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춥고 배고픈 시절은 거의 지났다.  그러면 각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위촉돼서 어떠한 사안이 접수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 앞으로 연차적인 그 10년이고 20년이 지났을 때에 예산전체의 모습이 변화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하는 그런 저기가 될 테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또 한 건은 석탑 사거리에서 아리랑 고개 쪽으로 노선개량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아직.
이승구 위원  안 되어 있지요.  거기가 해마다 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지역인데 노선이 과격하게 너무 굴곡이 심해 가지고 굴곡이 심하다기 보다 곡선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노선개량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관작 산업단지 이게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한화그룹하고 MOU를 체결해서 주거용지로 115,090㎡가 지금 계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쪽이 주거용지로서 허가가 되면 다른 쪽에 신규나 아니면 숙소 돼야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요.  인구비례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게 규정 시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 그 우리가 시가용지 구역이 많거든요, 아직도 여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빼서 뭐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던 사실이고 사실은 그 부분이 관작지역에 주거지역이 그것도 뭐 2,000세대라고 그래요.
  2,000세대이면 약 6,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초등학교도 큰길을 건너야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과연 그것이 뭐 중·고등학생은 지들이 찾아다니니까 그럴 테지만 거기에 뭐 초등학교를 세울 계획도 없잖아요.
  우리 충남도가 2015년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감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한가지 감사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8년 동안 경과하도록 어떤 대응을 못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것이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100억원 이상을 갖다가 우리 군이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자체감사를 좀 요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지금 이승구 위원님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사실 그간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궁금증을 갖고 자체감사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를 우리 그 도시건축과장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최무영  아니,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감사는 그때 그때 우리가 실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일정으로 해서 뭐 이 결정은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고 사항으로 꼭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자체감사가 아니라 행정자체에서 요구는 하는데 그 행정자체에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무영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을 통해서 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재난관리과장 박태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우기 대비 방재시설물 10개소를 6억 5,300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공모하여 예당저수지가 선정되었으며, 주민참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받아 실시 중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3건에 3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였으며, 보안등 신설 및 이설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및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미설치 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비 부족으로 인한 유지관리가 좀 미흡하였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및 하도 준설사업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및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하천정비는 9km로서 총 사업l비는 116억 8,800만원이며, 기 시행이 6.8km에 51억 1,900만원이 실시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30억원으로 하천에 대한 둔치조성 및 하도 준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지구는 3개 지구로서 2009년도에는 노곡지구가 20억 6,800만원과 산성지구가 22억 9,000만원 대흥지구가 1,960만원이 국비가 그렇게 됩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노곡지구가 20억 6,800만원과 산성지구는 45억원이고, 대흥지구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가 내시 된 상태인데 저희 소방 방재청과 충남 도에 가 가지고 가 내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7년 11월 28일 기본설계가 완료하여 2008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 제방축조공사 등을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그 지방축조사업이 10억원을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30일에는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9억 3,600만원으로 제방축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방아천 정비와 가덕천 정비 등 4개 사업지구로서 방아천과 신장천이 현재 공정이 75%, 65%로 진행중이며, 가덕천과 범고개·후사천은 이제 100%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8쪽,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국가하천 2개와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이 144개소로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으며, 앞으로 이 하천유지관리사업이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풍수해보험사업으로서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상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 되겠으며, 전체 보험료의 약 68%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시설에 대해서만 94%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동안 저희 군 추진실적은 현재 자료에는 694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00여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의하고 있으며 총 합계가 2,2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덕산면 사천리 덕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서 사업내용은 업소간판 56개소와 공공사인 7개소 스트리트퍼니쳐 가로등이나 벤치, 보차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며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1월 24일날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아 2008년도 6월 2일 행자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1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08년 7월 18일 에너지 절약 LED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21일에 중간 보고회 용역보고회를 했으며, 2008년 11월 7일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착수를 12월에 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 도로라든지 이런 퍼니쳐 사업은 환경과 사업과 연계됨으로써 2009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93건으로 사업비는 3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1건은 거의 완료가 됐고, 2건은 지금 보상협의 중으로서 보상협의 때문에 오가 1건과 예산 1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협의회에서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대술면 복지회관 신축은 10월 30일 사업이 완료 됐으며 신양면 복지회관 공사는 현재 내부공사 중으로서 현재 75%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두 가운데 다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신축 12동과 보수 22동으로 해서 총 3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은 2동이 송석리와 삽교 가리가 공사중이며, 보수는 22동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2008 을지연습 실시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는 2008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했으며 2008 을지연습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군은 민방위대 편성운영이 243개대 5,428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시설·장비유지관리를 연중으로 하고, 금년도에 민방위 업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와 공익요원 복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쪽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268-6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서는 센터사무실과 의소대 사무실 및 차고를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9월 3일날 준공이 되어 9월 10일날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및 식당 증축으로서 위치는 예산리 복지회관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며, 6월 10일날 준공하였으며, 7월 24일날 예비군 사무실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무한천 둔치공원 추진 최근 3년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도 준설사업,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간판 디자인 정비사업, 자동차경기장 설치 허가 및 경기장 복구계획 등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3쪽 특수시책으로 뭐 하는 거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는 특수시책은 금년도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재난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시책 정책을 구상해 가지고 특수시책이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4쪽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게 상을 탄 거요,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탔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재난관리평가 중앙평가에서 1억원을 타 가지고 재해예방사업 8,000만원으로 4개 마을에 실시를 했고, 또 재난관리과와 도시건축과에 프린터기를 1,000만원 주고 사고, 또 1,000만원을 가지고 우수공무원 4명에 대해서 유럽 2개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조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수덕사가 선정되어서 3억원의 국비를 받은 것이고, 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국가하천 등 해 가지고 지장수목 같은 거를 제거하는 데에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 더욱 열심히 하셔서 많은 시상금을 타다가 사업에 보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36쪽, 자동차경기장 설치허가 관계인데 복구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복구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자료를 낸 후에 복구를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복구가 이제 11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17일날 했는데 거기 위에 지저분한 거 다 했고 저희들이 그 쪽에다가 유채꽃을 심어보려고 내년도에 구상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채 꽃을 심을 적에 로타리 쳐가면서 전부 다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자동차 경주 물론 볼거리도 되겠지만 그 멀쩡한 하천 다 뒤집어 가지고 그 경기중이라도 경기가 끝나고 지금껏 방치하는 동안에 그게 큰비라도 왔으면 그게 다 떠내려가고 했을 텐데 현재 복구도 그냥 대충 이 자료를 내니까 했다고 하려고 대충 얼버무리고 말은 거 같던데 그거 허가 자체를 잘못 내 준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원래는 허가를 갖다가 이제 사용허가를 현상변경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된 건데 오토바이 경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높이를 좀 더 높이게 언덕을 만들고 뭐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언덕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근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허가를 낼까 말까 하는 상태인데 다 뒤집어 놔 가지고 하천이라는 게 전부 모래도 돼 가지고 착착 다져 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에 그래도 모래로 뭉쳐진 거라 위험시설이 파괴될 우려성이 있는데 그거 말야 다 뒤집어 놔 가지고 그거 앞으로는 그런 거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내년도에는 거기가 야구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야구장을 만들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 유채꽃도 하면 진작에 심어 가지고 이미 싹이 텄어야 될 일을 지금 심어 가지고 싹이 틉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봄에 파종하는 게 있다고 해 가지고 봄에 파종하면 가을에 꽃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봄에 씨 뿌려 가지고 가을에 필 수 있게끔 야구장 하는 데를 제해 놓고 밑에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진작 복구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진작에 심었으면 봄에 유채꽃이라는 게 봄에 보는 거지 무슨 가을, 가을꽃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를 내 준 자체도 잘못 됐지만 복구도 너무 늦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챙겨야 할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무한천 둔치공원 사업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37페이지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궁금해했는데 이게 사업비를 결국에 사업비는 금년도 21억원을 땄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것은 둔치공원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데 둔치공원 사업을 하려고 증액시킨 거고요.
  2009년에는 사업비가 처음에는 15억원을 가 내시 됐다가 저희들이 상향해 가지고 30억원이 가 내시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30억원을 가지고 둔치공원 조성에 주력을 할겁니다.
  하도 준설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둔치공원 조성사업하고 저기 탄중리 밑에 쪽으로다가 아직까지 준설이 좀 덜 됐는데 거기만 하면 됩니다.
이한두 위원  예, 내년도에는 활발히 사업이 진행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둔치공원 조성사업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한두 위원  그래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뭐 조금 껄적껄적하다 말고 해서 궁금했는데 여하튼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성과를 질의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도 다녀오시고 소방 방재청, 도청 여러 번 출장하셔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 11억 8,000만원 정도 밖에 못 하셨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내기 전에 한 건대요.  자료를 낸 뒤로다가 무한천 하도 준설사업 같은 게,
조병희 위원  70억원?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15억원짜리가 30억원이 됐고 이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산성천하고 이제 대흥천하고 해 가지고서 26억원이 더 왔고 소하천 사업으로 해서 한 4억여원이 내려왔고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두 번째로 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점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당 주는 데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16개 시·군에서 이게 임명권이 도지사가 임명을 하지요 소방대장을?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금까지 12월 1일까지는 저희가 군수의 저기로 했는데,
조병희 위원  위임사항이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위임사항입니다.
조병희 위원  도지사가 임명해서 위임사항이지 도지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16개 시·군에서 도에서 안 주고 시는 도에서 줬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 형평성이 너무 어긋났잖아요.  아니, 시만 주고 군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안 줘서 저것을 했는데 다행히도 2008년 9월 8일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에서부터는 군비부담 안 하고 군비로만 주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출동수당하고 피복비하고 자녀학자금 수당은 도비로 이제 도에서 지급하고, 그리고 군비지원은 일반활동비로서 이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 금년도에 그게 1,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그 선에서 활동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녀학자금이나 피복비나 이런 게 많거든요.  수당이 그것은 도비로다 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데 그럼 시·군은 한 거예요.  이게 충청남도에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것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도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만 주고 군은 안 주고 다행히도 개정이 돼서 내년 2009년도서부터는 준다니까 다행일세 이거.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것이 한 4억원 정도의 군비가 들어갔던 것이 내년부터는 도비로 하는,
조병희 위원  당연히 임용권자가 줘야지 우리 군에서 줄 저기가 없는 거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방서하고 이 재난관리과하고 유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뭐 각종 훈련을 할 적에 뭐 저희 군에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각종 안전환경 훈련이라든지, 또 을지연습을 할 적에 재난대비 훈련을 할 적에 이때는 소방서하고 상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또한 훈련경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하는 데에 따른 급식비 같은 거를 지원해 줘 가면서 주로 소방서를 갖다가,
조병희 위원  그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광시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일 주일 전에 사고가 났어요.  저희 집에서 저녁때인데 얼마 안 되는 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차를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차가 받아서 그냥 넘어져 있어요.  그 날 유난히 바람이 불더라고.
  그래서 제 차에 실으세요 하니까 경찰이 못 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싣게 하느냐 했더니 혹시 더 그 부러진 놈을 승용차에다가 싣다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구급차가 와야 된다.  그런데 광시에 있는데 구급차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걸러 하루씩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진장 기다렸어요.  35분 후에야 차가 도착했어요.  사고가 난 뒤 35분 후에야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그러면 35분이면 예산도 가고, 홍성도 가고, 홍성까지도 갈 수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환자를 도로에다가 누워놓고 35분을 기다려서 제가 이게 참 이게 뭔가가 잘못 됐어도 잘못됐다 만약에 기사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해서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이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서 구조하는 차원에서 좀 증원을 해서 좀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대원이 지금 30여명이 있으면 소방대원 운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1종 면허 가진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라도 잡고 나와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이런 방법이라도 취해야지 소방대는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에 건의한 사항으로서 도 규칙에 보면 소방장비 운영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차를 운행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있는 소방차가 전부 다 센터로다 갔는데 이제 간혹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조병희 위원  못 만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들도 소방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면허 있는 사람으로 대형 면허 있는 사람.
조병희 위원  아니, 대형면허 가진 사람 잔뜩 해요, 많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5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 규칙에 의해 가지고서 운영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장비를 못 만지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사람이 없어서 도로에다가 사람을 한 35분, 40분을 누워 놓고도 아니 그 기사가 있는 데도 이거를 참 이게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가 도에다가도 소방서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래도 안 돼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건의를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소방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끔 재난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로 소방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뭔가가 잘못 됐어도 많이 잘못 됐어요.  그리고 지금 왜 증원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방서에서 왜 증원을 해서 하루에 하나씩 해야지 하루 걸러서 격일제로다 근무하면 이게 안 되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환자가 피해가 없는 이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서 만약에 그 소방서에 직원이 없으면 소방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서 그 저기로다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우리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관련돼서 연계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2009년 1월 1일부터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피복비 등은 도비로 충당하게 돼서 다행이네요.  119 덕산 소방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서 소방차도 다 가지고 가고 인원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이때 대원들이 차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해 가지고 아마 막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덕산 소방차가 고장이 나 가지고  간다는데 대원들이 차마 막지를 못한 모양이에요.
  실제로 낫든 안 낫든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후에 11월 6일날 용리 1구에서 과장님 아시죠?  양계장하고 축사하고 불난 거.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박종서 위원  그래 가지고 밤에 나 가지고 지금 고덕에 있던 사람은 지역사람입니다.
아시죠?  이광재씨 라고.
 있다가 인원까지 차까지 뺏어가고 나니까 출동을 했는데 당진 뭐 여러 군데에서 출동을 한 모양이에요.  한 30분 동안 진입로를 못 찾아 가지고 양계장 뭐 6개월 된 돼지 이런 거는 괜찮다고 그러대요.  잘 모르는데 돼지 다 탔지요.
  그러니까 모돈장으로 옮기는 거를 그제 동네사람들하고 가서 하고 이제 하다가 불평을 들은 경우 그 다음에 양계장에 들어가게 되면 배합사료 통을 진입로에다 놔 가지고 진입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큰 양사나 돈사나 양계장이나 축사나 자체소방시설을 권장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없어요.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법으로는 없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왜 그러냐하면 사실 그 정도 되면 파이프 죽죽 지하로 묻어 가지고 공사를 할 때에 충분히 가능한 데 얼마 안 들어요.  돈도 그렇고 자기만 알고 있다가 뭐 오기 전에 충분히 틀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권고사항 이런 거 못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우리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축사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낼 경우에 뭐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협의가 있습니다.
  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소방서에 이상 없다고 해야만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건축을 할 적에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정기점검을 받을 적에 그 때 이제 그런 사항을 갖다가 환풍기 놔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그 때 정기점검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점검 시에는 이제 소방안전점검을 해 가면서 전기시설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에 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차하고 신고 받고 출동하는 게 고덕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뜨는 거와 덕산에 모았다가 사람이 뜨는 거 사람 생명이 2분만 숨 안 쉬면 죽거든요.  인명, 재산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원대 복귀시키는 것으로 소방청하고 소방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 직속 소방청 지시만 받지, 참고는 할 뿐이지 뭐라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대안은 가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뭐 아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한 사람씩 소방직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24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이제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고덕 같은 데에는 지역사람이니까 쉴 적에도 불났다고 그러면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외지 사람들은 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었었는데 그나마도 전부다 센터가 예산군에 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센터로 다 이제 합류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도 그것을 이제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서 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 소방서에 고가사다리 차가 보통 몇 층까지 올라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산군에 있는 것은 12층까지 밖에 안 됩니다.
박종서 위원  12층.  그럼 아파트는 몇 층까지 있어요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가 아파트 20층까지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23층까지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감해 가지고서 뭐 17층을 만들 수도 있고 23층까지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군에서도 23층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면 차량은 12층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인데, 과장님 생각은 몇 층까지 차량이 있어야 좋을 거 같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체를 다 아우를 수 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데에도 지금 현재 아산 소방서도 12층까지 밖에 이제 사다리 차가 없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 이상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천안 가야 이제 20층이 있는 거고,
박종서 위원  앞으로 계속 고층화가 되고 그럴 텐데 불조심을 미리 예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뒤 날 11월 9일날 은성농원이 또 와인페스티발 끝나고 바로 밤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뭐 장비 탄 거며 새 거만 그냥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때까지 연기 나고 참 넋을 잃고 있더만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같습니다.
  과장님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다니까 그런 사항을 예산군 현안을 잘 건의하셔 가지고 건의는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박종서 위원  건의 하셔 가지고 미리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면서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께 하천 하도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그 국가하천이 2개가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김영호  삽교천과 무한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36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방하천이 37개소.
○부위원장 김영호  맞아요, 제가 한 군데를 빼고 한 거 같은데 지금 삽교천이 무한천 보다 유형면적이 한 4배 가까이 넓거든요.
  그런데 하도 준설공사를 무한천은 3년째 하는데 삽교천도 하도 준설공사를 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홍문표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로 답해 가지고 회신 받은 사실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 하천재해 예방사업 기본계획수립에 의하면 충청남도 하천 사업지구 지정이 93개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93개 중에 국가하천이 삽교천만 하나 됐고, 나머지 다 지방하천이거든요.  삽교하천 순위가 80위에요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다른 데는 국가하천이 거의 재해예방시설이 수상급지 개선이나 하도 개선이나 수령치수나 이게 했다는 얘기이거든요.  삽교천 예산하고 못하는 게 왜 못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천 기본계획에도 이제 삽교천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80으로 들어갔는데 하천계획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해 가지고 삽교천도 이제 하도 준설사업을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삽교천하고 무한천 상류의 신양천 하고, 또 청양 같은 데는 됐는데 예산군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운데 해 가지고 먼저 홍문표 국회의원님도 하셨고 이번에 이회창 총재님한테도 건의했고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직접 (청취불능)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안 되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삽교천 1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서 우리 지역에 가서 또 거기 될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위원이 거짓말시키면 되겠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못 한 거 죄송한데요.
  저희들도 더 적극 노력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읍이 예산읍보다 삽교읍이 적은 거는 알아요.  하천은 안 그렇습니다.  무한천도 삽교천으로 빠져요.
  그래서 삽교천의 넓이가 예산 무한천 보다 4배 가까이 큽니다.  그러면 천으로 보면 삽교천이 큰데 거기부터 하도 준설공사를 해야지 어떻게 예산부터 합니까.  지금 도시건축과 같은 데도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가 거의 예산 거예요.
  그럼 면이 적으니까 우리가 밀린다고 쳐도 천은 삽교가 크거든요.  큰 데부터 해 줘야지요.  뭐 지금 박과장님께서 책임은 질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고속도로도 도로도 국도부터 크게 하지 지방도 부터 크게 안 하잖아요.  이게 도로로 말하면 무한천은 지방도이고 삽교천은 국가 천이에요.
  그럼 국가 천부터 큰 데 넓은 거부터 해야지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앞으로 맞게 해 주시고 한번 예산확보를 해서 해 주세요 제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곧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최대한 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지금 80일 들어가서 언제 할지 몰라요.  또 한가지는 지방하천도 지금 93개 중에 예산이 6개소가 들어가 있고 홍성이 7개소, 부여가 8개소, 공주시 12개소가 들어갔어요 93개 중에.
  그런데 하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위의 순위가 들어간 게 아니라 홍성이나 공주 같은 데는 상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93개 중에 다 지방하천인데 한 개만 삽교천 국가 천이에요.  그럼 다른 데 국가천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안 맞잖아요.  하여튼 노력 좀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는 아니고요.  12월 1일 공공시설사업소 감사 시에 2005년, 2006년, 2008년 혐오시설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2007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을 거예요.  읍·면장 봉산면장 증인요구를 하겠습니다.  봉산면장, 아니 응봉면장.
○위원장 최무영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영균 위원  공공시설사업소 감사 시에 저희들 혐오시설 응봉 추모공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언론에도 됐고 주민들이 감사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 집행이 잘못 됐다.  그래서 면장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원 년도 응봉면장을 증인으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응봉만?
신영균 위원  예.
○위원장 최무영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의결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최무영  우리 위원님들 말이에요.
  지금 신영균 위원님이 면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다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신영균 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위원장 최무영  그러니까 2008년도 것만 이지요?
신영균 위원  아뇨.  2005년, 2006년, 2008년도 거요 해당되는.  왜냐하면 주민이 행감요구를 해 왔어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무영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겁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우리 신영균 위원님의 면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 증인채택은 연도별 면장님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결정을 하고,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께 소하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폭 2m이상이고, 길이가 100m 이상인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정된 소하천도 50%정도 밖에 정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약간 모자란 미지정 하천 정비는 엄두도 못 낼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폭우가 내리거나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의 원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이지요.
  그 부분을 미 지정된 부분 정비가 안 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해서 피해의 원인이 안 될 수 있을까 염려돼서 재난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이 144개소가 있고 그런데 폭 2미터에서 길이 500미터 이상 되는 거를 갖다가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 안된 사업은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재난기금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군비를 2억 2,500만원을 세울 것이며, 도비는 아직까지 확정금액이 가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6억 8,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우선 위험지구에다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하고 진짜 전체적으로 예산군에 문제가 되는 지점을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파악은 좀 해 놨나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파악은 뭐 전체하기에는 뭐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제 읍·면에다가 재난지역을 갖다가 사전 예방할 데를 저희들이 하천지역을 주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할 데를 우선 받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읍·면에 파악해 가지고 취합 중에 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러니까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영균 위원  예산은 총 얼마정도 돼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올해는 6억 8,500만원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군비,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2억 2,500만원을 예산에 계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가 재난관리기금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금액이 가내시가 안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도에서 내려오기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신영균 위원  군비는 2억 2,500만원이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군비는 2억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그리고 혹시 폐지한 소하천도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폐지한 소하천은 덕산 낙상천 같은 경우에 지방하천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폐지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3개소하고, 2006년도 12월에 4개소를 갖다가 신규로 지정을 하고 낙상천은 폐지시킨 사항입니다.
신영균 위원  신규 4개 지역은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게 관작천, 간양천, 수철천, 장명천, 장명천은 덕산에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대부분 다 예산읍이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게 소하천 대상이 폭 2m에 500m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한 것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소하천이 되면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제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가지고서 소하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영균 위원  안된 데는 그렇게 하고, 된 데는 좀 소하천이 지정이 된 데는 국·도비 확보는 하지 못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가 이번에도 국·도비 확보가 13억원이 됐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여섯 가운데, 일곱 가운데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확보는 되어 있다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되어 있는데 우선 급한 데부터 실시하겠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추진하는 것으로.
신영균 위원  장마 우기 시에 피해의 원인이 되면 그 쪽부터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살피셔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모두 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100만원에서부터 450만원까지 각기 다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각각 다르게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런 거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거 보다 이제 예산군 의용 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거든요.
  인원이 많아 가지고서 그런데는 저희들이 이것 저것 합해 가지고 한 1,55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준 사항이고, 그 특전 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도에 가입해 가지고 첫 번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경상경비로 또 인원도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에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을 단체에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같은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져서 예산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이 4개 단체 외에도 농업단체도 여러 단체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어차피 같은 업무라 하더라고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체로 되어 있는 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서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농업단체 같은 경우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단체 같은 경우는 각기 농사를 하는 특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 구분으로 나눠줘서 그 업무들을 본연에 그 일들을 해 가면서 그거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재난재해시 또 재난예방 또 재난예방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재난관리과에서 그 재난예방이나 재난방지나 또 재난 났을 때의 대비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단체들을 두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여러 단체에 사업을 지원해서 하다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더더욱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에 의해서 꼭 있어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계속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마다 이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첫 번째 있는 재난통신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무전통신망을 가지고 이제 무전통신으로다 연락해 주는 이렇게 하는 상태이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왔다시피 수상이나 뭐 산악사고 예방 같은 경우에 하고, 지금 이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주로 해 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조금씩 이제 단체별로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제출요구를 해서 받은 거는 아니고 동료위원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결산을 한 내용을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경비 사용내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대부분 자비부담이 아주 적고요.
  그리고 식사비, 장학금 뭐 등등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는 군 재원을 지원해서 하기에는 타당하게 쓰여진 돈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하실 수밖에는 없다 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재난관리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고 이 단체를 활용해서 어떤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일들을 시행을 한다면 그 일들에 지원한 돈들이 좀 쓰여져서 효과적으로 쓰여졌다 라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존 설립이 되어 있는 단체들을 뭐 없애라, 지원을 하지 말아라, 해라하는 그런 권한까지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관에서 지원하는 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실질적으로 보고 자료를 냈을 때 누가 봐도 타당하게 쓰여졌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재난관리과에서 필요한 단체이고 필요한 지원이 돼서 활용을 해야 할 단체라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재난관리과에서 다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단체에는 충분하게 지원해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가능한 단체육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통신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시면 무선통신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무선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맞다나 이제 하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하고, 식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차후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금 또 액수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송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연계해서 이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슨 효과적인 그 무엇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지원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가지는 그렇게 지원이 된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식대 뭐 그런 데로 쓰여졌고 자담부담이 아주 적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체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재난관리과 소관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개의 위원회는 한 번씩 개최를 하고, 2개 위원회는 아예 미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계획하고, 중간점검하고, 계획 변경하고, 결산하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미개최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 가지고서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 광고물 신고 들어온 것이 현재 심의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고, 또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기 때문에 12월 개최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고 작년도 1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초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기금을 갖다가 어느 지역을 얼마 줘야 되느냐 하는 그거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천상 이제 일년에 한번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 화랑훈련 시에 통합방위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을지연습하고, 화랑 훈련시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두 번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세요.  그럼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심의가 한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법적 광고물 심의요인 미 발생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요청이 있어야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옥외광고물 법 제 34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예산확보 등 주민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도지사나 여기에서 시·군·구의 종합발전을 위해서 수립·시행하는 그러한 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 사항은 누가 요청을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그거는 요청을 하는 것은 광고물을 설치할 시에 만약에 예산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군수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지금 현재 도청이 이전되는데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군에다가 광고물 생기는 거에 대해서 해야지요.
  도지사라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다가 하는 것은 저희한테 심의를 받든지 그 규모에 안 되고 뭐 여기 도청 이전지입니다 하는 사항 같은 거 이런 거는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 옥외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해서 있고, 굉장히 그로 인한 문제제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말썽을 많이 앉고 있는 이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된 사항이 없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 관내 옥외광고물 설치하고는 관계없는 심의위원회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지요.  이게 하려고 그러면.
이송희 위원  우리 군 관내에,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관내에 들어오는 것만,
이송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설치를 할거에 한해서만 심의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렇죠.  앞으로 설치를 할 적에 광고물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나 아니면 무슨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을 만들고 있는 사항은 최고 큰 것은 10㎡ 이하로 만들게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 가지고 법에 맞으면 이제 해 주고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현재 예산군에서 이 간판 만들고, 뭐 지주간판 세워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심의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송희 위원  안 된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법 쪽에서 뭐 규격 내에 해라.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송희 위원  그럼 기존 설치되어서 그 광고물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지적하고 그 광고물을 철거하고 없애야지 되는 경우 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안 거치고요.
이송희 위원  안 거치고 그냥 할 수 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하는 데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범위 내에 뭐 위치라든지,
이송희 위원  법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거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이송희 위원  심의하고는 상관없이 법안에서 법 집행으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몇 년도에 설치를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설치 글쎄 제가 그거까지는 설치한 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어요, 그럼?  한 번도 이 심의위원회를 한 뭐가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작년, 올해 중에 한 부서는 심의를 한 거는 없습니다.
이송희 위원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그럼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이거를 요청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우리 군에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언제 구성을 하였는지 구성을 한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위원회 개최현황하고 거기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을 별도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를 한 것은 군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소리를 듣고 자문을 받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위원회를 활용을 안 하면 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사안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군에서 기왕 조성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위촉장을 주어 놓은 위원회라고 하면 일년에 한번씩만이라도 그 분들을 모아서 그 분들이 해야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상기도 시키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인드를 받아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세 가운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서 개최되게끔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했는데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시라든지 심의 건이 없으면 발전방향을 가지고서 한번 이제 간담회 식으로라도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수덕사 집단시설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 왜 이렇게 아름다운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건 뭐 제가 설명도 하겠지만 이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그 간판정비사업으로 이제 도비 9,000만원하고, 군비 2억 1,000만원으로다가 처음에는 간판정비만 실시하려고 했다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한 이제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간판정비사업이 이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다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3억원을 선정되는 바람에 받았고,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또 LED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제 간판정비사업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다가 사업명칭도 이제 바뀌어 가며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진자 위원  예, 도지사의 특별의견을 내서 정책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도지사께서 수덕사의 행사에 참여했다가 수덕사 거리에 도로 주변에 많이 물건들이 쌓여져서 나와 있는 거를 보고 그게 인도거든요, 인도에 지금 다 점유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인도를 점유해서 하는 거를 보고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거리조성사업을 한 사항으로 이 간판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 23일에 디자인 실시설계 제안공모를 하였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공고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명진광고에 의뢰하게 되었네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8월 6일날?
이진자 위원  그럼 명진광고는 어느 지역에 업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전라도 광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진자 위원  그럼 용역의뢰에 대해서 명진에 우리 용역을 줬는데 용역의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만족하게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디자인 관계는 솔직히 저희들도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한테도 많이 자문을 받았지만, 또 얼마 전에 이제 도에서 11월 13일날 뭐 건축도시과에 공공디자인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자인 해 가지고 특채로 해서 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분한테도 우리가 이제 용역 된 것을 1부를 줘 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문 좀 구하니까, 어떻게 좀 해 달라니까 수덕사에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최종 용역한 것을 가지고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들어오지 안았습니다.
  여기 왔다 간지가 11월 13일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특별공채 돼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마 검토하는 시간이 지금 덜 된 거 같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서 와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잘 됐나, 안 됐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제시해 달라고 용역성과물을 저희들이 한번 초청해서 보여주고 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왜 도에만 자꾸 의존을 하십니까? 
  가까운 우리 군에도 디자인을 전공한 우리 공무원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과장님?  우리 군내에도 공무원 중에서도.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디자인과를 나온 전공을 한 공무원이 3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도 미술전공을 했고, 또 광고심의위원회를 방금 전에 이송희 위원께서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광고심의위원회가 3년 동안 한번도.  제가 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한번도 개최된 일이 없습니다.
  이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만 했었어도 이런 용역업체가 과연 발탁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시설공사가 올 12월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간판정비 사업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실시되어야 되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그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자본적 보조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교부결정까지를 해 줘서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뭐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에 대한 개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가 가지고 내년도에 시작하는데 또한 환경과에서 거기에 이제 도로 쪽에다가 각종 이제 시설을 이제 또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시설관계를 맞춰 가지고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이제 포장해 놓고 뭐하고 그런 데다가 환경과에서 또 틀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일년동안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그 사항이,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될 사업이 명시 이월되어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이진자 위원  내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러면 이 간판정비사업만 총 우리 전체 7억원 중에서 3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것이 이제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4억 2,500만원이 간판사업은 4억 2,500인데요 이게 이제 먼저 자본적 보조로 간판정비사업은 3억원만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진자 위원  사업비가 왜 모자랍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하나를 만드는데 개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
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3억원에서 4억 2,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가 3억원에서 4억 2,500만원으로 오르게 되었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11월 21일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고, 또 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27일에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중간용역 보고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자문내용이 최종용역 보고회 시에 개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요패널컨셉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줬는데 그거는 전혀 바꾸지 않고 앞에 나와서 용역 보고회시에 이진자 위원께서 자문을 한 것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팔아먹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용역 보고회를 하는 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들이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특별한 이유가,
이진자 위원  그럼 자문회의를 보고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중간 보고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 관계는 중간용역 보고회 때나 최종용역 보고회 할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고를 수덕사 지역을 이제 가서 현재 주민들하고 회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고 개개인별로 그 사람들하고,
이진자 위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역에 가서 저도 이제 회의하러 갔는데 가면 회의가 안 됩니다.
  오히려 싸움만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자 위원  싸움을 하게 되는지 파악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의견이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끼리도 이게 합심이 돼야 되는데 합심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진자 위원  합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심이 안 되는 그 원인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관과 한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용해서 나가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은 왜 내가 비싼 돈을 주고 간판을 만들어 놨는데 내 맘에 안 들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난 이거 싫다.
  여기에 손님이 고객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런데 왜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최종 보고회 설계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디자인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는 맘에 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덕사는 국보 49호인 고려시대의 목조건축 대웅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명소로서 그 주말이면 5,000명에서 6,000명의 관광객 및 내방객들이 수덕사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런데 시범적인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이 전국에서 이 디자인한 결과내용을 보면 가장 조잡한 거리조성사업을 했노 라는 그런 결과를 볼까봐 본 위원은 소름이 끼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것을 용역 보고회때 조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완성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뭐 지금 이제 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서 각종 안을 이제 많이 내 주셨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했지만 이 간판관계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같이 모여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개개인을 갖다가 만나 가지고서 이런 거, 저런 거 색상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려는 그 해 가면서 만족을 해야 사인해 가지고서 현재의 결과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진자 위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식당에 손님이 많은 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인데 이거 사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 이런 색상에서 당신네 간판은 이런, 이런 방법으로 디자인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좋으시겠습니까, 어떤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됐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해서 그냥 사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견수렴이 안 되는 거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직접 가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뭐 명수는 모르겠지만 용역회사에서 몇 일을 와서 거기 다녀가면서 개인을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진자 위원  지금 이 간판정비업소가 몇 개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56개 업소입니다.
이진자 위원  그렇죠, 56개 업소를 몇 일 동안 한다고요?  몇 날 몇 일을 더 걸려야 됩니다.  한 달을 걸려서도 이거를 해 내야 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참여해 가지고.
이진자 위원  그런데 몇 일 3일 동안 와서?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3일이란 얘기는 제가 안 했고, 몇 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진자 위원  몇 일입니까?
  정확하게 그럼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진자 위원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몇 일인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용역회사에서 용역 해 가지고 그걸 갖다 납품을 하시는 것이지,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몇 일 동안 했나 과장님이 모르지만 안 되지.  그런 진행사업을 아셔야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 사람들한테 56명한테 전부 사인을 받을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된 거고.
이진자 위원  한 거고.  또 어떻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업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일 부분은 이제 해 가면서 수정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수정이 되는데 그 전체는 완전 무시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수덕사에서 상당히 심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덕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하면 이 안대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마치 홍등마을 같이 현란하게 반짝반짝하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 17일 날도 수덕사에 가서 주지스님하고,
이진자 위원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오셨다가 가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이거 다 없애 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덕사에서 다 퇴출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이해를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당초 기본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내용과는 아주 180도로 다른 딴 판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 테고 과장님은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살펴보시고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나 주민설명회를 본 위원이 참여한 후에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회, 최종용역 보고회 참석한 것이 정말 바보 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 보고회를 왜 참석하는지 참석하는 시간조차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부터 다 참석을 했습니다.  도청까지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주제, 컨셉이 틀려요 전체.
  그럼 이 광고대행업체가 명진 광고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여기는 실시설계도 하고, 시행도 하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판 정비사업은 이 주변환경과 건물의 형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간판 디자인, 도시공간, 건축, 조명과 통합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간판을 꽉 채움보다는 비매미학적으로 해야만 간판이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과도한 색상을 사용하고 장식을 많이 사용한다면 시각적인 공해를 유발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 얘기를 주지스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건물과 조화되는 간판제작은 절제와 축약을 통해서 간판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에 혜화동의 대학로를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어떤 간판들은 개별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으면서 모여서 하나의 그 지역의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문화를 형성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렸는데 우리 수덕사는 수덕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과장님께서 이 개선사업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지 의문스러운데 기본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지침이라는 것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 해 가지고서 수덕사 주지스님도 만났지만 주지스님 말씀에 세워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보면 옆에 보니까 스님들 공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당명 몇 자만 쓰면 되지 이런 식이고, 지역 민들은 뭔가 이제 특색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현재는 뭐 간판이 몇 개씩 또 걸리고 유리창에 썬팅 해 가지고서 음식물 이름을 전부 다 써 놨는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 간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로 하고 거기에 지저분한 선팅 같은 경우는 없애고서 대표적인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진자 위원  그런 거는 주민한테 이해를 시키셨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요.
  그 간판이 업소에 정보나 그 업주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렇지요.
이진자 위원  그것을 또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을 표출하는 데에서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을 이렇게 사명을 이어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업종이나 전화번호, 특징.
  그러니까 공간에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실시설계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체를 보면 서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잘 활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체는 잘 활용을 한 거는 같지만 서체에 해당되는 이 문자, 글자 로고에는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 색상, 최소한 다섯 가지의 색상까지 넣었더라고요.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한 간판에.
  그래서 이 간판을 보면 이 간판정비하기 현재, 현재부분하고 간판 정비 사업한 후에 이 부분을 보면 현재 그래도 뭐 어디 업소인지, 어디 업소인지, 어느 식당인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색깔을 아주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는 예쁘게 금방 보면, 눈으로 보면 예쁘게 보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시각적이 공해현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분들은 파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중간용역 보고회 때에 분명히 제가 자문을 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자문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활용을 하더라고.
  그럼 이거 뭐 보고회 가서 할 거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도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간판 하나하나를 갖다가 만든 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진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 판에 와서 제가 이것을 몇날며칠을 제가 이거를 수정해서 제 작품을 주라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지 마세요.
  용역 보고회 시에 잘못 된 것을 말씀드렸으면 그거를 체크해서 변화를 줘야지, 왜 별도로 부탁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 서체가 색깔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는 거는 좋아요.  색상 제한을 두지 않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뭐 검정을 쓰든, 흰색을 쓰든, 빨강을 쓰든 적색을 쓰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패널 기본적인 패널 위에 색깔을 제한시켜서 쓴다고 그러면 이런 현란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그래서 참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참 제대로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안 되니까 안타가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저 역시도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사찰측하고도 안 맞지 뭐 하다 보니까, 또한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서 끌어갈 테지만 저희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집행하는 그 저희 과로 봐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정보가 없습니다.
이진자 위원  어려우면 과장님 행정공무원으로서 뒤로 죽 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지요,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관계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자세히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만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명진 광고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 안 되는 거만 보기 싫다고 하는 거만 지적이 되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마냥 자세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저도 실력이 그 만큼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진자 위원  그러면 중간 보고회에서 끝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야지요.  그게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명LED사업해서 우리가 1억원을 받았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럼 1억원을 왜 받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LED사업을,
이진자 위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받았지요?  조명을 바꾸라고 그런 사업을 하라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러면 저녁에 수덕사는 7시만 되면 이제 이후에는 깜깜해 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적막해 지지요.  물론 밤에 이 LED조명을 다 설치를 해서 전체 56개이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56개 업체를 LED조명을 다 해 가지고 야간간판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를 간판을 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다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에 어떤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시간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켜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꺼지고 하는 것을 아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사후에 시키면 내년도까지는 자본적 보조를 줘 가지고 내년도까지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도 더 이제 자문을 받을 데 받고 해 가지고 더 낫게 만들어 질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제작관계이기 때문에,
이진자 위원  제작은 발주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이진자 위원  언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금 이제 12월말까지 자본적 보조에 대한 보조결정만 해 주면 됩니다.
이진자 위원  보조결정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뇨, 아직 안 했어요.
이진자 위원  그것은 다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것은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의회랑 이제 결정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해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개개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4억 2,500만원이라고,
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겠고 우리 직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이제 기본컨셉을 좀 단순화시켜서 개선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러한 기본컨셉, 방향이 이것을 몇 개에다가 이제 비슷비슷한 이런 방향이더라고요.
  비슷비슷한 기본 패널을 상당히 굴곡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한일식당해서 한일 자를 딱 했는데 이 색깔이 네 가지가 되겠어요.  총 흰색까지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여기에 또 단청무늬가 들어가고 아주 상당히 이제 시설비, 인건비, 재료비가 많이 들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까 3억원에서 4억 2,500만원으로 예산이 뛰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상향조정이 된 원인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데 또 이렇게 올립니까?
  이런 간판은 자기들이 사업시행까지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간판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게 눈으로 너무 역력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업체에서는 감히 할 수도 없게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대들지도 않아요.  여기 이만큼 나중에 사후에 설치됐을 때에 이만큼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하나를 하려면 이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람들이 제작을 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이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으니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멋있는 디자인도 아닙니다.
  그것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나중에 이것을 사후 이런 것들은 굴곡이 심한 것들은 먼지가 끼고 청소문제도 골치 아파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수덕사 간판정비 이거는 각 업소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러한 장식적인 상당한 요소가 많아요.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이런 것을 좀 빼 버리고 좀 단순화 시켜서 하자 했는데도 별로 된 게 없었고, 또 이 장식적인 요소가 간판디자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당히 유치합니다.
  나중에 해 놓고 보면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채정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기존의 현재 지금 있는 간판이에요 눈에 확 띕니다.  여기는 산채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산채가 산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본 컨셉이 이런 디자인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놓고서 지금 보면 어머나 되게 멋있어 전통적이야.  전통적인 느낌은 들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판은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만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별거, 별거 다 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위원님들 돌려서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해야지 된다는 얘기이지요,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여기 서울식당 이것도 아까 똑같은 다른 식당입니다.  그런데 같이 똑같이 이거는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건물과 어울려야 되고 그 주변에 나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4억 2,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서 용역 주는데 그 정도는 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전국에서 시범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시범사업을 한 저기로서 수덕사에 하라고 했는데 도지사께서 그러면 이 조잡한 졸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누구한테 보여 주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혼자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과장님 보시려고 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지금 위원님께서 뭐 졸작이다, 조잡이다 그러시는데 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조잡인지, 졸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도 그 때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건데 나중에 제작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서로가 상의를 해 가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전체를 갖다가 다 붙여서 다시 만들기는 어렵고 이제 앞으로,
이진자 위원  전체를 다 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러니까 제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자 위원  왜 이렇게 못 알았습니까.
  기본 컨셉을 단순화 시켜서 모양을 형상화하되 단순화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거는 제가 제작과정에서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해서 가서 상의해 가며 제작을 해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제 사고이월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동안에 그거를 갖다가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결정만 하고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하면 이제 내년도에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제 봄 행락철 이전에 한번 해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빨리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가 가지고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될 수 있는 한 어느 만큼이라도 좀 이제 같이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서 명진 광고한테도 얘기했지만 또한 이게 제작은 명진 광고에 딱 한다는 거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어느 사람한테 그것을 줄 것인가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진자 위원  주민협의체 대표가 누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지금 이제 이창화씨로 바뀌었는데 김형돈씨가 이제 구속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창화씨도 이제 와서 같이 얘기도 했고 먼저도,
이진자 위원  이창화씨가 이장이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장이지요 지금.
  먼저도 모아 놓으니까 김형돈 하고, 이창화 하고 둘이 싸움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해 가면서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진자 위원  그 깊은 싸움을 한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싸움을 하고 하는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래서 참 어렵게 하면서 참 하기는 했는데 해 가면서 올 해 이제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부결정까지 해 줘 가지고서 하다 보면 교부결정하고서 사고 이월시키면 내년도 일년동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자문도 도에다가도 지금 이제 부탁을 해 놨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정비되는 대로 해 가지고서 사업을 간판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과장님 설치된 후에 잘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범거리조성사업은 효과적으로 마무리 될 수가 없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사후관리지침을 수립을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사후지침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고요.
이진자 위원  그럼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관리 지침을 수립을 하시고 하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뭐 내용 면은 동료 위원인 이진자 위원이 상세하게 설명해서 다 들었고, 혹시 예산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라는 거 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뭐요?
신영균 위원  예산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예산군에서 조례 제정한 거 아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가 조례에 대한 거를 못 봤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조례내용이 예산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예산군에서 예산군수가 조례를 제정해서 외지업체에 입찰이 된 사업을 예산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아시죠,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진 광고에 용역하고 사업을 명진 광고, 다른 지역인 우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입찰참가자가 2명이 왔는데 2명이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점수를 메겨서 했는데 2개 업체 중에 들어온 데가 이제 대전업체가 하나 들어왔었고, 광주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위원들이 점수를 메겨 가지고 한 것이 이제 명진에서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영균 위원  위원회에서 했다고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어디 위원회에서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게,
신영균 위원  무슨 위원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게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 위원들로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그게 무슨 위원회냐고?
  회사 명칭이 있을거 아뇨.  아니면 광고업체 사업주는 위원회라고 하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명칭은 이제 저희들이 위원을 갖다가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명칭을 갖다가,
신영균 위원  아니, 그거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야,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거는 이제 제목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 제안 공고해 가지고 공고한 거를 갖다가 이제 들어온 것을 가지고서 점수 메겨 가지고서,
신영균 위원  누가 점수 메겼냐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신영균 위원  심의위원이 누구 누구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대학교수들하고 이제 이진자 위원님도, 
이진자 위원  저는 심의한 적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 때 안 계셨나.
  참 대학교수하고.
신영균 위원  아니, 문제는 누가 심의를 했든 뭐 했든 내가 충청남도 도 대회 체육대회 할 적에 그 광고 전시를 했었지요.  광고 전시를 아세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수상이나 전체 최우수상, 우수상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광고 예산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고 명진 광고한테 사업을 주고 여기에 지금 뭐 과연 이렇게 할 까닭이 이유가 뭐냐?  이유를 묻고 싶어요.
  그리고 왜 사업을 하면 우리 저 수덕사에 있는 식당 주인이나 그분한테 주민들한테는 사업을 결정만 하지, 그 사람들이 업자를 선정하게 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가.  왜 그 사람들이 사업업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공모하는데 어떤 안을 구상했으면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업자선정을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업자선정을 시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이 사항은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공모를 했더라도.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안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신영균 위원  주민들한테 안을 의견 수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주민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공모에 응할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공모에 응한 사람들이 2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대전업체하고, 광주업체가 있는데 그 2개 업체가 안을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걸 갖다가 공공디자인 관계라든지 그 교수님들을 갖다가 위원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두 가운데에서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메겨서 상위점수 나온 데로 해서 한 건데 상위점수도 이제 8점인가 이상을 갖다가 맞아야 되지 그 밑으로 맞으면,
신영균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위원회를 해서 그래도 교수나 데려다 심의를 해 가지고 점수가 나왔고 이 부분이 나아서 선정을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업자선정을 왜 주민협의체한테 위임을 하느냐 얘기이지요.  그거는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주민협의체가 아니라 그 전문가들한테,
신영균 위원  또 아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죠, 이게 공모.
신영균 위원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까 이제 한 사항은 간판광고를 간판을 갖다가 정비를 하는 데에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다는 얘기이고, 이 사업을 7억원을 가지고 다하는 사업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거를 가지고 어느 업체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지 지금.
신영균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세 번인가 다섯 번째 듣네.  그만하시고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알아요.
  나는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용역 안이 나오면 그 어떤 안이 예산군에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맞는 사업인가 결정되면 그 사업 결정된 것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산업체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서 못한다하면 다른 지역의 업체를 줘야 되지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거는 현재 이거는 용역 한 사항이고, 그리고 간판정비는 누가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각자 수덕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서 지역업체를 주든지 외지를 주든지 하는 것이지.
신영균 위원  아니, 용역을 얘들 다 준대.
  시공을 다 준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교부결정만 해 주면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 협의체에서 지역업체를 주든지 아니면 명진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주는 것이지.
신영균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알았어요, 그만해 봐요.
  그럼 용역 끝나면 지금 업체는 시공업체는 어디를 줄지 모르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렇죠, 모르지요.
신영균 위원  아직 모르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럼 내가 물어 볼게요.
  시공업체를 예산업체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신영균 위원  누가 줘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왜 주민협의체를 줘요?
  우리가 해야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신영균 위원  자본적 보조야?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그 권한 때문에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벌써 물밑 작업이 뭔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화합이 안 된다고.  왜 화합이 안 되느냐.  이 팀, 이 팀 양쪽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될 수밖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조율을 하고 우리가 마무리 조정을 해 줘야지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잘 했어도 꼬집기로 말하면 수도 없이 얼마든지 꼬집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꼬투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모르겠어요.
  내가 이장 내가 이장이라는 사람 방범대장 했던 사람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맞아요.
신영균 위원  그 사람도 내가 방범대 예산읍대대에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절대로 지역주민들 그런 어떤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툼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것은 과장이 조절을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것은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해서 저희 지역업체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든지 참여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고.
신영균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명진에서 용역을 하고 명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영균 위원  분명히 아니지요.  그럼 시행사 정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지요, 그것은.
신영균 위원  아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럼 어떻게 할거야?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그것을 갖다가 민간에 돈을 주고서 그것을 아닌 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는.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럼 좋아요.
  그럼 의회에 승인을 받지 말고 그것을 주기 전에 합의점을 찾아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권고는 합니다.  권고는 하는데 어디 주라, 마라 주민들한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왜 주라 마라를 하나 그것을.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도 될 수 있는 한 예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지요.
신영균 위원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번 회의할 때에 이장 및 과장이 예산업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신영균 위원  내가 분명히 그 소리까지 듣고서 하는 소리예요.  과장님 내가 먼저 회의한 내용을 제가 알고 듣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이진자 위원님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까?  명진 준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진자 위원 - (청취불능)한 적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제가 명진을 준다는 얘기 지금 시행까지도 명진에서 하느냐고.
  이제 이진자 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셨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아니, 이진자 위원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이진자 위원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 장소에 회의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한테 왔어요.
  그 날 저녁에 전화가 도시과장하고 그 저 이장인가 그 조그만 그 사람하고 내가 한 대로 해 줄게.
  예산에도 광고업체가 있는데 광고업체는 생각도 않고 배제시키고 다른 데로 다 하기로 지들끼리 약속됐는지 안 된다고 한다.  자 신위원님 예산 광고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산사업업자도 먹고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내가 알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 때 참석한 사람들은 한창상씨하고 김중배씨인데 2명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거까지는 결정을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명진에서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자본적 보조인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했다는 얘기는,
신영균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보고 결정을 해서 예산군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군에 살면서 예산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업자들 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전부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모색해서 좋은 안을 구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죽어도 안 된다, 아니다, 기다만 얘기하시면 뭐 하냐고 결론이 나느냐고.  결론이 안 나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저희도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과정에,
신영균 위원  자본적 보조라도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왜 아니라고만 자꾸 하시냐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최무영  저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좀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에 선을 넘지 않도록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내가 얘기했다시피 다른 의도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누가 개인적으로 뭐 그런 뜻이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모든 내용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난관리과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라도 같이 예산군에서 살 수 있는 안을 구상하자 그런 내용이니까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자.
  그런 주 내용이니까 과장께서도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실 수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 저기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러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몇 년 동안 하지는 않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다시 위원회를 조성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다시 위원회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안공모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게 아니고 한번만 하기 때문에 교수들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언제 써먹을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이 있을 적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이승구 위원  앞으로 아니 됐어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이 관계되는 사항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그거를 갖다가 결정할 라고 해야지.  다시 또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조화롭게 하세요.  있는 심의위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쓰면 되지 자꾸 말썽을 일으킬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응봉면장으로부터 재직하였던 박시영 읍장과, 현재 응봉면장인 류승순 면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봉면장으로 재직한 박시영 읍장과 현재 응봉면장인 류승순 면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현상이 되어서 아주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면장을 증인으로 감사장에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감사장에서 확실히 짚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럴만한 대상이 아니다.
  전화 상으로 주민이 제보한 요청한 사실을 가지고 의회에서 제보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도 심의해서 할똥말똥한 이런 사건을 전화 상으로 제보했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증인채택하고 불러들이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의회의 위상도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방금 이한두 위원으로부터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현황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의결을 하지 말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앞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현황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조병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12월 1일 실시예정인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현황과 관련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응봉면장으로부터 재직하였던 박시영 읍장과 류승순 면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본 특별위원회 감사장에서 증인하도록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보상민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서 보상주민 편의제공을 통한 협의 보상율을 제고시키고, 원주민과 1:1 상담 후 세대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생활대책, 장묘 대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응할 군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미흡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염려하는 사고가 팽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유치 노력과 공정하고 다양한 맞춤식 보상추진 및 지속적인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신도시와 연계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지원입니다.
  총 대상기관은 176개 기관으로 희망기관은 111개 기관, 현재 추진기관은 6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전희망기관 의향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했고, 기관·단체와 업무관련 본청 실·과를 통한 이전유치 홍보하고, 현재 미 희망기관 65개소에 대해서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관·단체와 업무관련 본청 실·과를 통한 이전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용역중인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방안 용역에 입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도청 이전신도시 주민보상 업무 지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삽교읍, 홍성군 홍북면 일원 9,938천㎡이며, 이중 우리 군은 3,672천㎡로 약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7,494억원으로 우리 군은 2,6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6월 가구별 실태조사 및 희망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7월에 주민보상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토지·물건 기본조사와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1월에는 주민 공람과 이의 신청을 받아 반영하였고, 2008년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액을 산정해서 2008년 5월부터 협의보상과 소유권 이전을 병행 추진한 결과 2008년 10월말 현재 86.9%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협의 보상에 불응하고 이의 신청한 자에 대해서 재결신청과 중앙토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하고, 미 수령자는 공탁할 계획이며, 2009년 4월에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통지하고, 당초 예정대로 2009년 5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9년도 7월에 도 청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도청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수도권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 추진입니다.
  당초계획은 2006년도에서 2015년까지로 사업량은 신창역에서 도청신도시까지 36㎞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타당성 검토결과 B/C가 1.0이상 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로서 사업확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청 신도시 개발과 도시형성과정과 주변 수덕사, 덕산온천 관광객 증가 등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기에 건교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홍성군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9월에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도에 수도권 전철을 신도시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도청과 각 기관단체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대에 9,938천㎡를 총 사업비 2조 1,624억원을 투자해서 38,500세대에 인구 10만명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3개 시행사가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도 2월에 예정지역 고시와 2007년도 7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2008년 5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2008년 5월부터 토지·물건 협의 보상을 실시해서 2008년 8월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9월에 미 협의자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5월부터 착수하고 있는 도청이전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2009년 4월까지 수립 완료하고, 2009년 4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 해서 2009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2년 12월에 도청이전과 더불어 본격적인 주민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섯 번째 도청이전 지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도청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과다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각종 불법행위가 우려되어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불법 행위 단속은 2008년 1월부터 보상 완료 시까지 신도시 편입지역을 대상으로 2개반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매일 1회 이상 순찰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2건을 단속했습니다.
  산지 전용 1건, 죽목 식재 25건, 인삼 식재 14건, 위장전입 12건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원상 복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도청이전지원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은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대책, 관내 도청이전지역 토지보상 및 문제점 등 도청이전지원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2건 중 1건은 해당이 안 되고, 도청이전지역 토지보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역 토지보상은 전체 86%가 됐었는데 86.4%?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11월 현재는 87%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현재로는 87%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87%.
조병희 위원  그럼 이것이 예산군만 그래요?  홍성군 전체적으로,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산군 지역은 현재 토지는 85.5%, 지장물은 83.1%가 보상됐습니다.
조병희 위원  85%,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이 한 85%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자료에 의하면 수용 신청한 토지가 한 100명된다고 그러는데,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이 외지토지가 많아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희 외지인이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찾는 분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토지감정 결과에 인근 토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분들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100명중 예산군은 몇 분이나 우리 군내에?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정확한 숫자는 저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100명중 예산군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그건 좀 알아야 왜냐면 외지 분들은 좀 투기를 한 거니까 저기지만 우리 군민은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3개 시행사가 각각 관할구역을 분담하여 감정가가 감정함에 따라 감정가격 차이가 인접 토지보다도 평당 4~5만원이 차이까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땅 한 평에 얼마씩 보상하는데 4~5만원 차이가 납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3개 시행사가 도청 신도시 지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행사별로 감정기관을 별도 감정해서 감정보상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맡았거든요.  중간에 충남개발공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 감정한 거하고, 저희 군에서 감정한 거하고 같은 토지라도 시·군의 경계가 홍성군과 예산군이 경계를 접했어도 그 토지하고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조병희 위원  4~5만원이면,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그쪽은 관리지역이고, 이쪽은 농업지역이고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조병희 위원  4~5천원 차이라면 지금 농지는 최고 얼마까지 갑니까 농지?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농지는 여건에 따라서,
조병희 위원  다 틀리지요.  그러니까 최고는 얼마, 최저는 얼마?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최고는 저희가 농지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가까이 갔고요.
  최저는 한 15, 16만원선 이렇게 갔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답입니까, 전입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답입니다.
조병희 위원  답이 30만원, 16만원인데 이의를.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도로변 옆에 있는 그런,
조병희 위원  안에는?  안에도 16만원 정도 간다고 그랬잖아?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안 에요.
조병희 위원  16만원이면 그래도 이의를 해?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래도 이의를 하는 것은,
조병희 위원  임야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임야도 대개 농지하고 약간 적게 나왔습니다.
조병희 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임야는 최고 얼마 나오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임야도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현재,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최고, 최하?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임야도 한 30만원이상 나왔고요 최고는, 최저는 거기서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조병희 위원  도로 가에는 좀 더 나오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많이 들어갔으면 덜 나왔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4~5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도 그게,
조병희 위원  불합리하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정당해 가지고,
조병희 위원  여기는 20만원 받는데 여기는 15만원 받아도 5만원 차이면 옛날 같으면 땅 한 평에 3만 5천원, 4만원 밖에 안 했는데,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래서 이의 신청한 것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도청이전으로 토지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이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마찰 없이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농민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7쪽이요 7쪽 보세요.  토지하고 지장물 금액만 나왔는데 프로만 나왔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김영호 위원  생물하고 영업보상은,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것은,
김영호 위원  여기 안 적혀 있는 게 맞아요, 포함 안 됐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전체 보상액이 저희가 총 전체 지역으로 해 가지고 7,494억원이 보상가로 책정됐습니다.
  이중 토지는 5,864억원, 지장물은 601억원이 돼 가지고 기타가 1,349억원입니다.  이게 영업보상이라든가 간접보상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생물보상하고 영업보상비 지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먼저 과장님께서 그때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한 줄 알고 문의했더니 그때 지급 않는다고 그르더라고.  한번 제가 문의할 적에.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이게 토지보상이라든지,
김영호 위원  전화할 적에 생물보상하고 영업보상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하는 줄 알고 누가 물어 보길래 한다고 해서 해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지금 이게 토지보상하고 영업보상이 8월말까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 거의 매듭짓고 추후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으며, 그 후로 간접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보상대상자가 신청하면 이의 없이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거기서 실사를 합니다.
김영호 위원  또 다시, 또 해요.  이번에?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신청이 예를 들어서 영농보상 같은 경우는 경작자하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가 됐어야 주기 때문에 그게 된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직도 조사 안 끝났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조사는 먼저 일단은 다 됐는데요.  그 사항이 지급 나갈 때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청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0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인데 우리 추진단장께서 도청이전이 언제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도청이전이 2012년 1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저기 행감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먼저 작성이 잘못된 것을 알고 교체한 거로,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작성했냐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검토도 안 해 봤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제가 보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검토 안 해 보셨냐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 내용은 제가,
이승구 위원  내용을 보셔야지.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여기 보면 2012년에 건설단계를 지나 가지고 2020년 청사하고, 도청 유관기관까지 옮긴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이런 엉터리 답변 자료가 어디 있어.  전에도 한번 동문서답하더니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정신 좀 차리시고 그렇게 하고, 이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한 이 묻는 취지를 몰라요.  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에 대한 공동화가 아녜요.
  예산이 문제라니까 예산 구도심권의 공동화에 대해서 물은 거 라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러니까,
이승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도청이전 신도시내에 여기 답변자료는 거기에 공동화 현상을 받기 위한 방안이야 이것은.  그건 이건 막지 않아도 자연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 모든 환경 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다 좋은 조건인데 그 자리는 자동적으로 메워질 거 아닙니까.
  이 구도심권의 공동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65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랬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여기는 이전을 희망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이전희망하지 않는 유관기관을 자극시켜서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지요.
  그러나 111개 유관기관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도청 신도시로 갑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본 위원이 이 묻는 취지는 111개 유관기관 이전 희망 유관기관이 도청 신도시로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요.
  이 유관기관을 어떻게든지 예산군에 유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물은 건대 이것 갔다가 거기다 그냥 다 유치되거나 말거나 눈뜨고 그냥 당하고만 있자 그런 얘기는 안되지 이게.
  111개 유관기관 중에서 농업관련 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찾을 거 없어요.  25개요.
  먼저도 내가 이걸 분명히 자료를 구도 상으로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감안을 해 가지고 농업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농업 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유관기관을 갔다가 예산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읍내지역에 유치를 해서 공동화를 바꾸자 하는 그런 안을 갔다가 제시한 건데 답은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와 가지고 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 유관기관이 그냥 오라고 공문하나 띄워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됐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심지역 공동화대책은 저희 업무 소관이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신도시 주변지역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유관기관 유치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많은 기관을 유치해서 예산군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현재 도 단위 기관단체를 신도시 지역 외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도청이전,
이승구 위원  어려우니까 그것을 같다가 아니 어렵다고만 그냥 말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할 겁니까.  그것을 어렵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더 성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대로 예산읍내 공동화를 다른 거로 메울게 뭐 있습니까.  인구가 유입돼서 여기가 메워지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찾아 이거여.  그러면 그 방안을 찾자면 그 유관기관이 그냥 오라고 해서 오겠냐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래서 그 방안이.
이승구 위원  어떤 혜택이라든지 뭐 토지공급을 갔다가 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갔다가 한번이라도 실장님이나 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 사항이 이번 연구용역 준대서 그거 반영하도록 입지를 그래서 강력히 그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 도청유치 확정이후 예산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답변이어서 그냥 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단에서 지금 앞서 우리 이승구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을 때 지원단에서 하는 일은 도청이 유치되어진 그 인근의 지역들을 위해서 도청을 받기 위한 준비나 그것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희 주 업무는 명칭 그대로 도청이전을 하는데 지원하는 지원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도청 주변지역에 대한 연계발전방안도 저희가 용역을 처음 발주했는데 이것도 도청이전단에서 할 업무가 아니다 해 가지고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군에 도청유치 후 확정 후 예산군에 유리하도록 위해서 시행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 답변이 그쪽 지원단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과 였네요.  그렇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희 입장은 도청이 오면서 홍성과 예산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유치했을 때 그 노력만큼 그렇게 당초에는 합심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한쪽으로 이게 현재로서는 쏠려 가지고 예산군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홍성에서 유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현재는 지원단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이송희 위원  지원단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예산군에서는 좀 기획실장님께서 같이 앉아 계신데 듣기에 거북스러우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느낀 그대로 한번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에서 그 도청유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산군에 그 어떤 이윤창출이나 예산군에 득이 되는 그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이 본 위원이 그 느낌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도청이전단 업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이송희 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았는데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홍성군 발전협의회 등이 주최가 되어서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포럼 개최했을 때 단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가봤습니다.
이송희 위원  가보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세요?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희가 현장에서 끝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 당시 그것은 홍성에서 포럼을 개최하면서 홍성지원단 자체도 그 계획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었고,
이송희 위원  지원단에서 관여를 안 했었고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그럼 홍성군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 포럼을 개최하는데 군 의회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군청에서 뒷바라지를 했나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희가 그 사항을 처음에도 몰랐다가 나중에 늦게 알아 가지고 파악해 보느라고,
이송희 위원  그럼 홍성군청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었나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지원단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 아니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송희 위원  지원단에서 지원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홍성군에서 지원한 사업이었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그럼 홍성군에서 모종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달성의 목표가 있어서 시행한 사업이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그 사업을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신 점 없으세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홍성에 그 지역 주민들이 예산보다 쉽게 얘기해서 욕심이랄까.  하여튼 그런 게 우리 군보다 많다 그런 것을 느꼈고요.
이송희 위원  그렇게 느끼셨는데 그런 그것을 그렇게 느끼시고 지원단장께서 예산에 오셔서 그 다음에 지원단장님께서 예산군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성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희도 그런 사항을 먼저 개발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송희 위원  개발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성과 있었나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심포지엄을 한번,
이송희 위원  언제 했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지난 11월 26일날 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행감 시작하고 했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행감자료 요청하고 행감한다고 그러니까 하신 거 아녜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을,
이송희 위원  그 심포지엄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듣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안되겠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에 16일날 10월 16일날 결정됐는데 그때 그 후로 협의를 했었는데 행감 일정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참석이 어렵다 그런 입장을 듣고서,
이송희 위원  도청 유치가 2006년 2월에 도청예정지가 확정이 됐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그렇지요, 그랬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그 이후에 홍성군에서는 끊임없이 도청예정지가 확정이 되고 난 후에 홍성 지역에 유리하도록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청유치지원단장께서는 그 유치를 하는 데만 애썼고, 유치해 놓은 다음에 도청이 앉게 편안하고 좋은 여건을 갖게 하기 위해서만 애를 쓰셨지 그렇지요.  애를 쓰셨지 우리 군에 유리하도록 리더를 하거나 앞장서서 유도를 하신 사업하신 거 있으신 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희가 그런 유리하도록 한 사업 이라기 보다도 지난 20일날,
이송희 위원  지난 20일날, 11월 20일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11월 20일날,
이송희 위원  어째 전부다 11월 아주 해가 다 차서 다 11월에 다 하셨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때 20일날 도 지구단위개발계획 중간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군수님도 함께 참석하였었는데 그때 저희가 제일 큰 이슈로 신도시 광역 도로망으로 해 가지고 역리에서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도로와,
이송희 위원  도로.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쪽,
이송희 위원  도청이 오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다시 만드는 시나 도청이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거 아녜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신경 써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셔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굉장히 큰 일 하셨네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 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삽교읍 발전과 예산읍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저쪽 역리에서 갈게 아니라 삽교역과 직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삽교 충의대교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래서 거의 확정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확정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셨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공산대에서 우리 옛이야기 축제가 시작되던 날 있지요.  9월 26일날 충남상생포럼인가요 거기에 참석하셨었죠.  본 위원도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날 거기 단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면서 참석을 해서 도청에서 오신 어떤 과장님도 계셨고, 단장님도 계셨고 했는데 거기에 도청유치를 위해서 예산군에서 대표주자로 내세웠던 공주산업대 윤준상 교수하고, 그리고 홍성 쪽에서 내세웠던 김진욱 교수님이 참석을 하셨었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그분들 제안하셨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김진욱 교수님이 예산군에 대해서 그 날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세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관심이 홍성보다 적다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송희 위원  예,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셔 가면서 단장님 기분은 어떠셨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적다고,
이송희 위원  그냥 적다고만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뒤로 그 소리를 듣고 오셔서 11월 20일날 용역 하는데 우리 군이 유리하도록 길을 내줄 것을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그리고 우리 행감 시작한 26일날 11월 26일날 예산군에서 개발위원회 포럼을 시켰다 그게 유리하도록 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들어가면서 그때당시 공산대에서 그 교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아주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지금 과장님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지역의 입장과 대응이라는 그 말씀을 딱 해 가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도청예정지로 확정이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예산군 기관·단체, 대학 등이 주관하여 학술세미나나, 공청이나 포럼 등의 행사를 진행한 실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도청 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여러 각도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공동유치지역인 홍성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했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인터넷이라는 것을 예산군에 있는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 도청유치를 해서 우리 군으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행한 것도 한 건도 없고, 위에다가 요청한 건도 없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서 구분이 저기 우리 군 홈페이지에 군수님한테 서울로 이사를 예산군이 고향이고 서울로 이사 가서 살다가 지금 중국 북경에 가서 사는 어떤 주민이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것을 잡아 가지고 인용을 해 가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살지도 않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분이 한 말씀을 얘기를 해 가면서 예산군이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데 홍성한테 뒤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끝나고서 그 교수님한테 김진욱 교수님한테 가 갖고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모두 발언을 하라고 할 때 나는 이완구 지사를 믿는다 그 양반이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양반을 존경하고 우리 도지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양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예산군에 불리한 아주 손해나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예산군민도 우리가 뽑은 도지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신뢰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들었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나왔는데도 하나도 안 움직였다는 거지 하나도.  오늘 이게 보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정말 마음이 상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먼저 홍성군에서는 홍성, 예산 지금 개네들 말로 홍성, 예산을 합쳐서 홍주시로 하나로 만든다 언제나 저희들이 먼저예요, 언제나.
  도청 유치할 때 우리가 홍성군만큼 노력을 안 했어요.  신나고 쫓아다니고 신나게 떠들고 그것보다 홍성 사람들 뒤지지 않게끔 쫓아다니며 열나게 했어요.
  그런데 왜 갔다 받아 논 밥상을 똑같이 겸상을 해서 받았는데 홍성군은 혼자 열심히 다 퍼먹고 나중에 뒤 설거지하고 남은 찌꺼기 얻어서 먹으려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되게끔 하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하고서도 도청유치지원단이 예산에 있다는 그 자체가 난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유치가 끝났으면 끝나야지.  아니 예산에 얻어질 게 없는데 그냥 거기에다 놔두고 뭐 하자고 이제 유치를 해놨으면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얻어질 것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획단을 만들던지 뭐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지.
  도대체 그냥 새로 생기는 도청에 유리하도록 그것만한다.  난 그건 진짜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답변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무식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예산군에서 월급을 주고 예산군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새로 유치되는 그 새로 도청이 오는 그 지역이 유리하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난 내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말을 하고 억지를 쓰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저희가 도청지원업무를 하면서 신도시 조성이 궁극적으로는 당분간은 예산 도심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타격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축으로 해서 더 발전이, 더 장래에, 더 발전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도시 주변을 모태로 해 가지고 구도심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이송희 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배려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제가요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홍성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이 포럼을 하면서 결의문 기억하시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결의 한 거요 청사가 도청이 이쪽으로 오면 이중 호적을 같지 않도록 적극 반대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홍성, 삽교가 예산군 지번과 홍성 지번을 같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이중 호적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홍성하고 양쪽으로 갈린 지번을 같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막는 반대 행동을 결사 하겠다고 아주 적극 반대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막으려고 생각하세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것은 도에서도 그것은 그런 일이 없다고 확답을 하셨고,
이송희 위원  확답을 했는데 우리 군이 그냥 어영부영 차렷하고 앉아 있으면 홍성 애들이 설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 부분은,
이송희 위원  홍성 군민들이 앞장서서 애쓰고 노력하면 도청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어떻할래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앞으로 이 신도시가,
이송희 위원  어떤 장치를 해야지.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래서 도청 신도시가 도가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홍성군과 예산군이 이렇게 양 자치단체가 겹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문제가 많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꼼짝도 안하고 있느냐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꼼짝 않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도하고 홍성하고 그런 상생발전협의회를 같이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해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도와 같이 그런 운영돼서 양쪽 시·군에 그런 이해관계가 없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 예로 황해 특구에서 경기도하고 충청남도가 그런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1차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안건이 되면 예를 들어 행정구역 조성이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런데,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런 사항이 공감되는 상황에서 결정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홍성에서 그렇게 자기들 주장대로 한다 해 가지고 예산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이송희 위원  가만히 절대로 안 있지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언제나 예산하고 홍성하고 어떤 관건을 놓고 붙었을 때 항상 홍성한테 물려서 끌려가고 홍성한테 뺏겼지 예산 쪽으로 가져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앉아 있으면 그쪽에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 상부나 도나 이런 데를 같이 노력을 하고 쫓아다니고 관심을 가져야 우리의 생각을 저들이 읽어서 한편의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예산군이 여기다 충남도청을 유치해 놓고 예산군은 정말 들놀이 섰다 들놀이를 섰다라는 말을 안 듣게 그렇게 되어 나가게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리고 각급 기관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그 신도시 유치되는 거는 우리 예산군에 득이 되는 게 아녜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신도시 외곽에서 벗어나서 예산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노력을 하시더라도 그쪽 신경보다는 예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그런 입지라든가 이게 반드시 포함돼서 그렇게 되어야지 현재로서는 그 도청이전특별법이 금년도 제정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이전 기관은 도청 신도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명문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국비 지원할 수 있고, 도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까지 제정해 가지고 그런 이전기관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거 봐요.  도청도 자기네가 도청이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도청이 앉는 그곳이 빨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도 도청에 가까운 쪽으로 팔을 댕긴단 말이죠.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에서 협력단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단장님께서 예산군의 녹을 먹는 예산군의 공무원이니까 그쪽에 유리한 것보다는 우리 군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진행을 해 줘야 되지 된단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송희 위원  잊지 마세요.  예산의 공무원이면.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입지가 조성되면 그런 구체적인 군 장기발전 계획이라든가 그런 상의 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유관기관도 유치하고, 단체도 유치해야지 현재로서는 도 그런 특별법이라든가 도 시행조례로 해 가지고 이전기관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저희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의 있는 기관이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는 거고, 새로 온다고 해도 우선 그 사람들 관심은 신도시내 지역에 있고, 도에서도 거기 신도시가 우선 2015년 5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우선 목표로 하고, 2020년도에는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도시 채우는 게 그거에서는 그런 목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런 입지라든가 이런 시설이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저희가 거기에 탄력 받고 유치가 가능하지.  현재로서는 그런 아무 여건 없이 혜택 없이 오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송희 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단장님 애로가 없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군민의 입장으로는 도청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 차라리 안 갖다 놓은 이 만도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단장님께서 나는 도청유치를 해서 그 신도시가 들어온 뒤에 편리한 일들을 주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업무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염려나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얻어질 것들을 기대했다가 실망스러움이 표출되는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정말 예산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홍성군에 밀리지 않도록 계획하시고 활동을 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위원장 최무영  우리 추진단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길게 그렇게 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는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활기찬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이용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과 찾아가서 보살피는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추진 등 적극적 보건행정 실천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보건행정 수요는 증가하나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감축이 됨에 따라 일부사업 추진시 애로가 있었고, 가을철 열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발생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 중에서 덕산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면사무소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건평 349㎡를 짓는 사업인데 현재 공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0일까지 공사 완료하고, 사무실 이전을 한 후에 준공식은 의회가 끝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삽교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신축을 해서 2008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축사업비에 대해서는 후에 감사보고 때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그동안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비 감면혜택을 드렸습니다.  감면혜택으로 드린 것은 약 2억 7,7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혜택 제공으로 심장별 수술, 안과질환 수술, 전립선비대증 수술 등을 하였는데 10월말 현재로 37명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정기 순회진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생 및 성인건강검진입니다.
  학생검진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성인은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1,800명을 검진을 해서 이상자 389명에 대해서 재검을 받도록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구강검진과 교육을 3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또 구강보건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생들에 대한 무료연극, 그리고 건치 아동을 선발해서 표창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노인 의치 및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영세노인에 대해서 무료의치시술을 해준 것들인데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57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0명 계획이었던 것이 추가배정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밖에 경로당 구강검진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재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또 건강검진, 또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을 운영하고 임부에 대해서는 영양제 공급, 그리고 산전검사를 비롯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3,34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무료검사 등 총 53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원한 액수는 7,848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방 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영유아와 성인 등 총 11종에 대해서 그동안 11월말 현대로 37,56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대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암 등 5종의 질환에 대해서 그동안 10,790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였고, 치료비 지원은 63명에 대해서 9,900여 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인별 질환 등 무료검진입니다.
  40세 이상 여성에 대한 농촌여성 건강검진, 그리고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로 하는 성인병 질환검진, 그리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 암 검진을 총 1,60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엄마 젖 먹이기 확산 운동으로 그동안 매주 수요일에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을 하였고, 또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도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식이 교육과 식단 체험을 영영사로 하여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10월 현재로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법정 1군 전염병으로 세균성이질이 2명, 2군 전염병 중에서는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가 각각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3군중에서 가을철 질환이 총 47명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쯔쯔가무시증이 10월 현재로 43명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만성 전염병 및 AIDS 관리입니다.
  결액 환자에 대해서는 BCG 예방 접종과 객담검사 등을 실시하고, 성병 검사 및 치료,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는 한센병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생계비도 지원하였습니다.
  AIDS 검사는 별도 감사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2,4O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82개소와 약 업소 99개소가 있습니다만 정기점검 1회와 수시 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약국 면허자격정지 6개월 짜리가 1개 있고, 의원 1개소에 대해서 면허자격정지 15일이 복지 되어서 처분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 한 것이 1건 있고, 경고처분도 4개소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중에서는 금년도에 앵속 2건 98본이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유치원생 기생충 검사 및 치료는 발생빈도가 높은 유치원 무료검사 및 투약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1,294명에 대해서 유치원생 검진을 했는데 30명의 요충환자가 발견이 돼서 가족전원 투약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요인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5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또 운동 처방사에 의한 운동지도와 함께 5대 건강수치를 측정을 해 드린바가 있고, 또 야간까지 체력 단련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금연 클리닉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연 클리닉 실을 운영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10월말 현재로 684명중에서 6개월 금연 성공하신 분이 273명으로 51% 정도가 성공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청소년 흡연예방교실을 금연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개선입니다.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농한기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또 공설운동장에서의 야간 기체조 교실 운영,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5대 건강수치 측정과 운동 처방지도, 또 그리고 각종 행사장 등에서 건강 증진관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치매환자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중에서 현재 보건소 등록된 치매환자 분이 169명이 계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에 의한 방문간호와 전문의사를 월1회 초빙해서 정기진료 및 투약도 해 드렸고, 또 가족 자조모임을 통해서 상호간 정보도 교환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3개월간 무료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서 그동안 11명이 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정신요양시설은 과거에 수정원 지금은 예산정신요양원으로 명칭이 바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직제 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실적 중에서 상반기에 요양원에 대한 지도를 하였고,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환자는 199명이 있습니다.
  2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16개 보건진료소에서 1차 진료사업, 건강증진관리사업, 그리고 방문보건과 더불어서 목욕봉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실적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환자는 간질환자 41명을 포함해서 232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중에서 경증환자로 할만한 하신 분들 20명 정도가 보건소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3회 매주 화, 수, 목요일에 보건소에 오셔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전문가 초빙에 의해서 지도를 받으시고, 중식을 하신 후에 오후 4시에 귀가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한방 건강검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45개 보건소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선정이 돼서 한방건강대학 운영, 5대 기본프로그램 운영 등 총 그동안 8,78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기초조사와 더불어서 건강관리, 그리고 서비스 연계하는 활동을 하였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진료는 와상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해 드렸고, 목욕봉사는 상반기 중에 67명을 하였고, 보건진료소가 별도로 1,580명을 했습니다만 이 목욕봉사 업무도 지난 8월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혈우병 등 총 7종의 질환에 대해서 파악된 환자는 84명이었고, 이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분 40명에 대해서 2억 432만 2천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재가 암 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환자 207명이 가정에 계신 분들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역시 전담간호사 지정에 의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 또 재가 암환자 자조 모임도 그동안 4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보건소에서 고혈압과 당뇨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관리 상담을 하고 있고, 그밖에도 보건지소 5동을 방문해서 순회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인원은 그동안 16,87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위원장 최무영  보건소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에는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10월 28일날 1회를 개최했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2008년 주요보건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기가 너무 늦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 변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0월 28일날 개최를 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2008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더불어서 2009년도에 추진할 지역보건 계획에 대한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  실적보고 이었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실적과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송희 위원  실적과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히 계획변경이나 중간에 보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10월 28일날 개최를 해서 실적보고를 하고 2009년도 계획을 다시 논하는 그런 거였던가 보죠?
○보건소장 김현규  주목적은 2009년도 계획을 사전에 보고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부수적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이송희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변경이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상황 보고라든지 아니면 그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서 도중에 변경을 해야지 될 그런 사항이 생긴다든지 하면 7월경이나 아니면 흡연기 앞서서 그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이 더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2008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7월 10일날 서면보고도 한번 드린 바 있어요, 중간에.
이송희 위원  서면보고로?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송희 위원  위원회 개최현황이 한번이 되어 있는 거로 돼서 중간에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지.  되면 7월경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한 위원회는 계획만 심의를 할 게 아니고 계획변경, 중간보고, 결산 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도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월 10일날 서면회의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소장님,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사항이면 모르지만 급히 처리를 해야 된다는 지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렇게 구성이 잘 안돼서 신용이 급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서면 심의는 이렇게 좀 자재를 하시고, 위원회를 개최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서류를 들고 본인 또는 개개인한테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의견이나 제한 같은 것들은 아니면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도 하고, 제안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의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2건을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보건사업비 국·도비 확보내역과 활동상황, 성과를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27억원 확보하셨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현재 가 내시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도 뭐 보건복지부 가족부도 두 번 가지고 충청남도에도 가셔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 오셨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미 확보된 것도 많이 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현재 자료에 두 번째 유보중인 것은 표식이 된 것은 이것이 뭐냐 하면 삽교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비인데요.  이것이 농특 재원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위원회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 공모사업 성격인데 저희가 지난 10월말에 그 계획서를 책자로 냈기 때문에 10월중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예산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보중인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으로 봐서는 신축비는 우리가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는 국·도비가 많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국·도비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조병희 위원  두 번째로 군내 결핵환자 현황과 관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47명이 지금 치료받고 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20대도 있고, 30대, 40대가 이렇게 많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조병희 위원  이게 후진국 병 아녜요, 결핵환자는?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지요, 후진국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래에 와서 이게 또 조금 재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층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문제인데 하여튼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47명중에서 20대가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병희 위원  20대에서는 30대 1명, 40대가 11명.
○보건소장 김현규  예,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조병희 위원  제일 많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70대가 16명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도에서 결핵관리 전문의사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투약,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사업과 겸해서 심한 자를 발견하고, 또 그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AIDS 환자도 10명이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AIDS 사망률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사망률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는 대요.  문제는 AIDS라는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기 때문에 AIDS 단일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망률을 정확히 추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다만 현재까지 총 감염자 중에서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10월말 현재 5,958명인데 이중에서 생존하고 계신 분이 4,80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예산군이 10명 생존해 계시고요.
조병희 위원  하여튼 이 결핵환자, AIDS 환자 보건소장님께서 이 자료를 자세히 아주 제출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하면서 군내 57명 환자 완치는 안되더라도 좀 고통이 덜 받게라도 성의를 다해서 치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과 인접지역 주민들한테는 우리 군민들하고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차별화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거의가 보건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의한 사업을 통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아까 말씀대로 최근에 정부 방침이 보건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지만 공모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사업을 주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아까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이 전국 253개 중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 45개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군간에 다를 수는 있어요.  부분적으로 큰 틀은 같이 가고요.
이승구 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이라든가 병·의원 차원에서 보호차원에서 조금 이제 차별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물론 노인양반들 전부 혜택을 주면 좋겠지요.  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되지 않나 싶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누가 주로 나가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여덟 분이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는 대요.
  그 사람들이 주로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동시에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무슨 약값은 것 조제해서 나가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제 주로 이분들은 가서 기초건강조사를 하고요.  어떠한 건강검진을 가지고 있는지 꼭 아픈 사람만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혜택을 보시거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안내역할,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저희 보건소에 다른 정규직 간호사와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 있는 간호인력을 통해서 방문 진료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약도 그럼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이 전달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 믿는데 일부 노인양반들이 그냥 설명할 때는 안 듣고 약을 이제 받아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활용도를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내가 받아 났나를.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병원을 쫓아다닌다는 거야.  병원에 가 가지고 이게 뭐냐, 무슨 약이냐 분석해 내라 그런 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확실하게 설명이 돼서 좀 해 주시고 하는데, 건강클리닉 있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승구 위원  우리 소장님이 언론에 맞을까봐 그러시나 우리 의회 위원님들 몇 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하여튼 우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뭐 금연을 원하시는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일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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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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