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9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4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을 위해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세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도 신속히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장 및 도청이전지원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서 기획실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외 22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2009년 11월 25일
기 획 실 장 최 화 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 흥 선
보 건 소 장 조 달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판 성
민원봉사과장 이 용 억
총 무 과 장 박 태 용
경 제 과 장 장 동 관
문화관광과장 박 찬 규
재 무 과 장 이 원 용
복 지 과 장 인 영 환
농 정 과 장 한 민 수
환 경 과 장 이 영 길
산림축산과장 백 두 현
건설교통과장 유 병
도시건축과장 이 찬 용
재난관리과장 이 총 배
도청이전지원단장 장 석 주
보건소 부소장 곽 병 창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이 승 주
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장 한 길 전
농업기술센터자원개발과장 김 진 섭
공공시설사업소장 오 진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 부 현
(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승구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질의자와 부 질의자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의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고, 15분 경과시 경과음이 울리고,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서운 한파의 이 날씨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기획실 부분 잘못되거나 미비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주요 추진실적 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도내 1위를 달성했고,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4억 3,0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 계서시 계동현과 상호 교환방문으로 우호협력 기반을 구축했고, 군의원님들과 시민단체, 공무원이 타 시·군 합동 탐방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일체감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이 미흡했고, 공무원 국제교류 사전준비부족으로 추진을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선4기 4년 자치군정 알차게 마무리하고, 신활력사업 추진단과 지역협력단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외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야산 순환도로는 금년도 10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금년도 3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예타 통과 후에 내년도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만 도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쪽, 내포문화원 종합개발 예산군내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에 목포, 파주, 천안시 등의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매결연이 미국 낙스빌시 한 개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류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미국에서 우리 군과의 교류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공무원 파견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국외공무 연수를 파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1월 2일 2009년도 당초예산서를 공개했고, 2월 27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편성에 바란다 홈페이지 코너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의견 수렴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앞으로 재정운영 결과 공개 확대로 주민이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전략사업 역동적 추진입니다.
2007년 11월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수립해서 2008년 6월에 부서별 67개 전략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 3~4월 67개 전략사업 추진을 점검했고, 앞으로 실무연구단 워크샵을 통해서 67개 전략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록 개통, 도청 신도시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2010년도에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2월 26일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 후에 금년도 7월 9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정례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9월 30일 시책구상보고회에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참석했고, 10월 29일에는 내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도에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경제과에서는 스파캐슬 골프장 추진을 한다든지, 재무과에서는 신청사 건립, 도시과에서는 산과대 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 도청이전지원단에서는 충남도청 종합건설사업소 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중인 사업이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내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3월 14일에 과천시 초청 축구대회를 했었고, 3월 18일과 4월 1일에는 과천시 직원교육을 스파캐슬에서 시장님 외 59명과 부시장 외 57명이 개최하도록 우리와 협의해서 잘 운영해 왔고, 9월 1일에는 과천시 관계자 초청 교류사업 협약식을 체결했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매결연 교류를 위한 계동현을 실무진이 답방을 했고, 9월 23일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사진집 발간기념 리셉션을 개최했고, 11월 7일에는 과천시를 방문해서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서귀포시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타 자치단체 탐방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탐방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전남 목포시 외 26곳과 하반기에는 경북 안동시 외 24곳을 탐방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9명으로 4개 팀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5개팀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탐방결과 보고회는 주간업무 보고 시에 전 직원을 PPT보고를 했습니다.
하반기 보고회도 11월 27일 할 계획으로 있고, 탐방결과 우수내용은 군정에 2010년도부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의실용 행정컨설팅 및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했고, 창의실용 혁신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17회 1,590명을 실시했으며,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개칭했습니다.
앞으로 창의실용과제 발굴 및 공무원 창의실용 역량 강화교육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월 6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처음 워크숍을 가져서 우리 시·군에 교육을 처음 받았습니다.
8월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10월 23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중간용역보고를 실시해서 컨설팅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홈페이지 개발, 마을파크 시설, 블루베리 구입 식재, 살기좋은 마을 표지석, 체험물 제작, 작업용 트랙터 구입, 의좋은 교실 설치, 마을환경개선사업, 사무실 및 작업장 집기류, 파크 조성공사 모든 것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마을파크 준공식이 11월말로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혁신체 구축과 사과 미용팩 연구개발, 예산명품 황토사과 육성, 브랜드화, 황토사과 장소마케팅 등에 44건에 4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50%의 진도를 했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 대상을 26건 발굴해서 확정했고,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및 충남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절감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을 1회 추경 때 22억 3,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회를 개최해서 오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도 당초예산과 2009년도 정리추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당초예산 1월 중 조기배정 완료 후에 6월말 조기집행 결과 목표액 초과달성을 해서 도내 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정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절감예산을 이월해서 2010년도에 예산편성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에 이익,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정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했고, 공직자 재산감사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를 3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하반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1개 기관하고, 군민생활 불편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예산소식지와 군정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드라마 산넘어 남촌에는, 영화 거북이 달린다, 교양프로그램으로 6시내고향, 체험삶의현장, TV전국기행, 오행오감을 유치해서 우리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볼거리 먹을거리 등 군정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촬영 섭외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 배정현황,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군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 홈페이지 생활불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신활력사업 예산집행 현황,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나 건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고, 어려운 점은 함께 고민하여 풀어나가는 조화로운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했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무지하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2008년도에 몇 번 개최를 했죠? 2008년도에 3회를 개최했고, 찾으셨어요? 찾을 것 없고, 3회를 개최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2008년도 3회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요? 정책위원 선정과정? ○기획실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해서,
○신영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 정책을 생각하는, 또 그래도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5명중에 참석율이 5명이 있는가 하면 7명밖에 않고, 9명밖에 않고 이래요. 그럼 이 사람 선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지? 이거 그냥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실장 최화진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주로 많다보니까 학교 강의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선정을 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이게 교수님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맡지를 말든지, 맡았으면 자기 책임 의무를 다 하든지. 하나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한 번도 안 온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안 온 사람. 2008년, 2009년도에 다섯 번 했는데 한 번도 참석 안한 위원이 있다고.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거지,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지. 내가 개인 신상이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름까지 메모를 해놨는데 그건 내가 밝히지 않을 게요. ○기획실장 최화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다음 번 선정할 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자문회의 수당이 10만원 나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원래는 7만원에다가 교통비를 조금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통비를 주면 안되고, 조례에 두 시간 이상이 되면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는 거지, 교통비로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예산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기획실에서 한 위원회만 10만원을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는 다 7만원씩 지급하고.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말씀하시는 7만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2시간이 지나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고,
○신영균 위원 글쎄, 조례에 그것은 있어요. 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관외 거주자는 교통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 쪽에 2시간을 넘은 위원회 교통비니 별 위원회를 했어도 안 줬단 말이지. 그런데 12월 29일 개최한 회의 날 10만원씩 줬어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최화진 그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했든 뭐 했든 그런 부분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보면, ○기획실장 최화진 원칙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다면 예산 얼마 세웠어요? 7만원씩 세웠죠?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죠, 기본은 7만원으로 섰죠.
○신영균 위원 7만원씩 세웠으면 10만원 주고 3만원은 어디서 났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사람 숫자가 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신영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예산을 사람이 덜 올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불참하는 인원을? ○기획실장 최화진 전체 인원 대 시간으로 계산하지만 예산 부족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군 전체 위원회 전체를 보면 활성화가 50%도 안 되요. 어떤 과는 서면으로만 80%, 90% 서면으로만 해요. 그런 문제점이 기획실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기획실에 위원회가 여러 개있는데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같은 성격, 같은 자문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 군정 이런 부분들이 동일인이 섞여 있는 게 있다 이거지. 그보다는 한두 명보다는 여러 명의 아이템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기획실장 최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신분상 조치내용에서 제가 요구를 조치자 명단까지 달라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못 주면 개별적이라도 와서 갖다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이 이렇게 자료를 해 주면 타 부서 과장들은 더 안 해요. 좀 알아볼 수 있게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갖다 줘야, 만약에 공개적으로 안 되면 비공개라도 사전에 와서 이런 내용은 이래서 공개가 안되니 개인신상이니 이건 감사에 나오는 얘기는 전부다 비밀에 부쳐야 되는 거니까 알고 있으십시오 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감사 끝나기 전에 부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는 옆구리 찌르고 절 받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실장께서는 각 실무 과장들이나 모든 행감자료 전체적인 총괄 감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기가 막혀요. 자료 해 온 걸 보면.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않지, 과장들도. 이런 부분은 실장께서 챙겨 줘야 되지 않나. 집행부 수뇌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언제 개최를 하죠? ○기획실장 최화진 12월에 합니다.
○신영균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 사항만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주로 그것만 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공직자들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않나?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인사위원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변동 신고 그것만하는 군요? 두 가지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66쪽에는 이것을 공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보조금 회수 건 있죠, 500만원? 회수하셨네요, 감사받은 거?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사망자에게 지급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500만원 회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그 밑에 보면 대규모 공사 감사한 거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전체가 지금 2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로 해 가지고 건설공사에 직접 감사를 받았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어떤 공사를? 공사 어떤 공사? ○기획실장 최화진 20억원 이상 짜리 공사만.
○기획실장 최화진 예, 받아 가지고 9건 정도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처리가 다른 것은 다 됐고, 2건 정도가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을 더 주고서 돈을 덜 받은 거예요, 공사를 않고 돈을 더 가져 간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를 들어서 덕산하수처리장 준설공사를 하는데 현장서무실을 규모 이상으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주로 그런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것은 자체에서 감사에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설계를 하다보면 과다설계 하는 것이 좀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설계하다 보면 우리 예산군에 공사하는 거 설계변경은 전체가 다 설계변경 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최화진 설계를 해서 현장에 접목을 하다 보면 딱 맞게끔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현장여건이 변동되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불가분한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67쪽에 허위공문서 한 것도 있네요? 허위공문서?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제가,
○신영균 위원 징계공무원 내역에 허위공문서 한 것도 있어요. 뭐 음주운전이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지만.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근데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현장조사를 갔다가 못 만나고 전화로 해서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현장에 갖다 온 것 마냥 직접 만난 것 마냥 복명서를 첨부했다가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거기까지는 제가,
○신영균 위원 그걸 모르다니? 실장님이 벌금 물은 것을 모르면 되나? ○기획실장 최화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저도 아는데, 실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되요? 안 되지. 그리고 공무원들 민원인하고 어떤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공무원하고 대표적인 사항이 대흥면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주민하고 폭행사건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잘 아시다시피. 징계를 하고,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대흥 뿐이 아니잖아요? 대흥, 광시, 상하수도사업소, 뭐, ○기획실장 최화진 상하수도사업소는 정기 직원이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징계를 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해고를 했는데 그분이 노동청 천안분소에 재소를 했는데 기각처리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재소해서 기각처리를 받았다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젊은 패기도 있고, 나름대로의 자기 성격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일하다 보면 자존심 안 상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군의 발전이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 교육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아이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구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자로 중복되는 거 빼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용역과제에 대해서 사전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는 언제 받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서면심의는 원래 모든 회의심의는 전부 집합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촉박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습니다. 꼭 어떤 경우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서 위원 2008년도에 4회 개최했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거기 용역의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계약 관계는 재무과정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용역관련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줄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용역과제를 줄 때 과제를 가장,
○기획실장 최화진 입찰은 솔직히 제가 재무과장 소관이라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입찰의 생명이겠죠.
○박종서 위원 본 위원은 전문성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전문성은 당연한 거고요.
○박종서 위원 물론 그 내용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내용에? ○기획실장 최화진 예, 과제입니다.
○박종서 위원 과제내용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3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를 대학교에 줬거든요. 대학교에 줬는데 역사학과도 없고 사학과도 없는 그런 교수한테 줬어요. 이 내용을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서면 심의를 해서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는데, 만약 수의계약을 했다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서 위원 전혀 몰랐고요. 전혀 몰랐고, 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예산하고 한 것도 아니고 아산시 유족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설계조감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 없이 도용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까지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업무간에 협조가 된다면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용역과제를 주면 어떻겠나 해서 실장님께,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점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그건 감사계장한테 별도로 감사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전문성과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가능하면 줄 수 있으면 포용성으로 어우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영균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각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을 하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스스로가 각 실·과별로 위상을 낮추는 그런 전처를 밟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다만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분이 생각하면 좋은 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하셔서 앞으로 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 이월사업, 명시·사고·계속비 현황과 관련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 공통사항으로 이월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이월사유 및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특별히 명시이월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명시이월 한 예산군 종합 홍보영상물은 기왕에 2008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2009년도에는 지금 명시이월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하고,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인데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무영 위원 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상 없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제가 점검을 다 못했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답변한 사항이고요. 기획실 관계는 2008년도 2009년도 이월사업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무영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은 각 부서에서 또는 실·과장들께서 사실 이게 부득이한 사업추진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야지, 이게 조금 잘못하면 사업들이 며칠 사이에도 엄청난 군 전반의 사업들이 차질이 오는 것은 바로 군민들에게 그만큼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만은 최대한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이런 사업들을 실·과장들께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는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타 자치단체를 탐방하여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실장께서 벤치마킹 후 우리 군에서 접목 추진하고 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2010년도 시책에 대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우리 군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항상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남의 것을 비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타 지역을 가보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곳이 많이 있었다는 평이고요.
지금 유인물로 향후 군정에 접목할 검토대상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금년도에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참하셨으니까 위원님들도 그쪽으로 시책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책이 비교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정말로 무슨 일이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듭이 잘 되어야 해요. 우리 행정에 어떤 목표를 내걸고 한참 열을 붙여서 하다가도 매듭과정에서 흐지부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시책에 대하여 우리 실장께서는 많은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 탐방으로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마인드를 배우고 익혀서 실행해 나가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써 특수시책이 최무영 위원님하고 겹쳐 있고, 부 질문자로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수시책을 반영해서 2010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수시책이,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하기는 뭐하고요. 내년도 사업 시행하는데 실·과에서 참고로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하고 똑같은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여건을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업할 때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후반기는 아직 보고 안 받았고, ○기획실장 최화진 이번 27일 보고회를 합니다.
○이한두 위원 전반기는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적극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우수사례를.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군정에 접목 검토대상 사례를 적시했거든요.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할 때 직접 다녀온 분, 또 보고를 받고 나서 적용을 건건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내년도에 반영하면 예산요구를 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기존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시책을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한두 위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선발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을 적극,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지금 거의가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 우리 시책하고 같은 시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을 우리가 모방하고 배우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특별히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새로운 거 여기 적시를 전부 해 드렸잖아요. 제가 전부 읽기는 그렇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새로운 것이 있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요구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냥 하던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획실장 최화진 그리고 이것이 보고회가 끝나면 사업부서에서 또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거든요.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보고 왔다고 해서 즉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도 다녀온 당사자로서 우수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효과적이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기획실장께 한마디만 드리고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는 중에 점검을 못했다. 또 파악을 못했다, 점검을 못했다, 파악을 못했다. 또 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답변한 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기획실장으로 보임 받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3개월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강연종 물론 그동안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 우리가 내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레인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실장께서도 업무파악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업무파악을 못한 것도 있고, 제 실책도 있고, 또 재무과 소관이나 타 소관을 제가 솔직히 안다 손치더라도 경험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그렇거든요.
○부위원장 강연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에 레인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실장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지금 예산군을 총괄하고 할 수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강 위원님께서는 레인덕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레인덕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데,
○부위원장 강연종 본인은 병명을 모릅니다. 의사는 알고.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실장께서 업무를 파악하셔서 뭔가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흔들림 없이 군정을 잘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기획실장 최화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업무파악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동안 계룡시, 논산, 서산, 아산, 천안 등지에서 보조금 같은 관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심지어 몇 십 억원에서부터 수 억원까지 횡령한 사건이 터졌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집행내역을 질문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예산군 개발위원회 6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군 개발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모색 및 사업추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지 특별한 사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물건을 만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러면 개발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제안해서 우리 군에서 수용한 적은 있어요,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까지 제가 온 뒤로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강연종 아직 몇 번 회의 토론회 같은 것 한 적도 없고? ○기획실장 최화진 토론회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건의사항도 두 건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채택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또 그 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협의회,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대흥면 상중리하고 동서리 일원에 만드는 도의 시범마을이거든요.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비교적 사업이 말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됐고, 마을파크만 아직 안 됐는데 지금은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준공을 하도록 기념식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 사업을 그쪽에 하게 되면 슬로시티하고 연관됩니까? 반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슬로시티 이전에 충청남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이전에 사업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또 슬로시티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슬로시티사업하고 같이 서로가 뭉칠 수 있는 것인가? ○기획실장 최화진 충분히 융화가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개발을 시키면 슬로시티와 역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내용을 보면 의좋은 교를 설치한다든지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마을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든지 표지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지, 거기를 까서 부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 추진단, 추진단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추진단은 이경진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대표자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분들에게 2,500만원 운영비로 그냥 줘요? ○기획실장 최화진 운영비라 하면 그냥 운영비가 아니라 회의비도 있고, 세미나도 하고, 그 사람들이 유인물 값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단지 회의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분들이 회의해 가지고 나온 성과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있죠, 그것은.
성과는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강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성과를 알고 계시는 것은 없고?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신활력 사업단이라고 해서 계획을 이 사람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기획실장 최화진 그럼요. 2010년도 계획도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죠.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니까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을 실장께서 알고 계시느냐 얘기죠. ○기획실장 최화진 2010년도 사업 계획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걸 전부 머리에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내년도 24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나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걸 전부 숫자적으로 기획실장이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죠.
○부위원장 강연종 어떤 방향, 어떤 아우트라인, 어떤 식으로 간다는 그건 알 거 아뇨?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압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신활력 사업의 제일 큰 모토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앞으로 신활력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떻게 몰고 가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APC를 중심으로 해서 활력화를 시키는 것이 모토고요. 제일 큰 꼭지이고, 그 다음에 사과를 어떻게 잘 홍보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와이너리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왕에 사과와인을 개발했으니까 와이너리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는가 세 가지의 꼭지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제주도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서구 의원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분들과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예산사과를 갖고 가서 그분들에게 맛을 보였더니 그때 여자 의원이 네 분이 오셨고, 남자 의원이 아홉 분인가 오셨는데 여자 의원 남편 되는 분들이 이런 사과 처음 먹어 봤다고 당장 가 사오라고 하더래요, 예산 가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의원들이 거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사과가 맛있어서 집에 갖고 가서 가족들한테 줘 봤데요. 엊그저께 그분들이 일곱 분 의원님들이 사과를 사러 예산에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APC도 견학시켜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서울 코엑스 박람회장 가서 예산 사과하고 충주사과가 하도 홍보가 됐기에 반씩 갈라서 오는 분들에게 주면서 어떤 것이 맛있습니까 했더니 예산 사과 쪽을 드신 분이 다 그쪽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으로 홍보가 잘 되고 유명한 곳은 충주사과란 말이에요. 맛은 예산사과가 월등히 좋은데. ○기획실장 최화진 그래서 내년도 신활력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C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사업을 하는 것과 홍보사업, 그리고 와이너리 육성사업 세 꼭지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홍보 지금 우리가 과수농가 같은데 지원해 주고, 지금 과수농가를 교수들보다 과수농사 짓는 분들이 더 똑똑하고 나는 생각해요, 교수님들보다. 그분들한테 가르쳐 줄 것은 없다. ○기획실장 최화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실기는 나을지 몰라도 이론적이야 교수님들이 낫겠죠.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 지금 예산군에서 과수농가를 하는 분들이 다 박사가 됐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 다음 장요.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무슨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신활력 사업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리더 하는 자문기구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가 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바뀌거든요.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5개년 계획 수립을 할 때 자문역할도 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 밑에 보니까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도 하셨는데, 신활력 사업 포럼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신활력 사업 포럼은 스파캐슬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갖고 있는 전략이 뭐예요? 신활력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전략?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도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12월에 보고를 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앞으로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자문을 받는다. 문화단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6쪽 본 질문 좀 할 게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12억 600만원 왔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왔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2008년도에는 53억 7,700만원 왔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충청남도가 68억 8,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부위원장 강연종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지금 말씀드려서 12억원 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것 같지만 충청남도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두 번째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다섯 번째 했다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공직사회를 무시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 예산군이 1위했다고 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해 가지고 1위 했다고 하고, 또 신활력 사업도 잘한 것 없는 것 같은데 1위했다고 4억 얼마 줬다고 하고 실감이 안 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원래 의원님들이 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를 속된 말로 짜게 보시니까 그렇고요. 대외적으로는 잘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연종 글쎄 그런데 칭찬할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칭찬해야 옳은가 안 해야 옳은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이 조기집행을 이번에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1위했다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1위하니까 위에서 뭐 주는 것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조기집행은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1등을 했는데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중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도에서 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라도?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중앙시책이기 때문에 도 단위 평가는 안 했습니다. 평가만 했지 시상금은 걸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럼 충청남도 내에서 1등 한 거 슬쩍 없애버려야지 그거 자랑했다고 지금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시키는 일은 않고 엉뚱한데 해서 지금 예산군이 살기 더 힘들다고 지금 집행부보고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나라 2009년도 상반기에 최대 이슈가 조기집행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연종 조기집행을 너무 해서 그 돈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예산군이 많이 했기 때문에 혹여나 서산, 계룡, 논산, 천안, 아산 다 터지기에 예산군도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내가 이것을 이번 감사에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은데 조기집행을 너무 많이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해서 내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산군은 아무 탈 없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탈은 없습니다. 일부 부작용으로 하반기에 기업 하시는 분이 어렵다는 소리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금년도 상반기에 일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 좀 줄었을 겁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나는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 않고 제가 실장 되기 전에 집행한 거라 잘 모른다고 답변하실 줄 알았지. 그동안 적은 예산가지고 짜임새 있게 살림하시느라 혼났습니다. 본 위원 기획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부위원장님, 시간 맞춰서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혁신 신활력사업 추진운영단, 지역혁신 포럼, 또 지역발전협의회, 그리고 거의 지역발전협의회 혁신역량 강화 이것이 거의 맥락이 비슷비슷하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혁신협의회가 아니라,
○조병희 위원 그렇게 맥락이 비슷비슷한 단체를 저기를 해서 저기를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저기를 하고, 이것을 실장께서는 낭비성 없이 철저히 감독을 잘 해서 잘 썼는지, 적시적소에 잘 썼는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행사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갖다가 사실 흥청망청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조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금년도 신활력 사업이 좀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짜임새 있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위원장한테 반드시 신청해서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실·과 해당사업에 관해서만 반드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면자료 요구사항이 있어서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감사 신분상 조치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13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소규모 주민생활 지원사업 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주민생활 지원사업이 2008년도에는 67건에 12억원, 2009년도에는 56건에 13억원이 지원됐으며, 사업비도 단위사업별 4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지원시 읍·면별 배정기준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딱 정해진 규약은 없습니다. 단지 읍·면장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적의 배분을 합니다.
대신 12개 읍·면이 거의 평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 인구비례로 볼 적에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인구가 어느 읍은 예를 들면 세 배도 안 되는 면이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 그보다 많은 지역하고 어느 읍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인구비례별로 딱 잘라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일단은 사업에 맞도록 편성을 하고, 또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비는 특히나 주민이 꼭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적의 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개 읍·면을 놓고 볼 때 너무 격차가 안 나도록 조율하도록 노력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읍·면에서 신청 후 누락된 곳도 있죠? 지금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뇨? ○기획실장 최화진 다 해 주지 못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200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수덕사 견성암 축대 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실 래요. ○기획실장 최화진 수덕사 견성암 축대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자연석 옹벽 설치하는데 길이가 14미터, 높이가 5미터 폭하고, 박스형 옹벽이 길이가 10미터, 높이가 5미터, 석축이 길이가 2미터, 높이가 3미터의 사업을 하느라고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견성암에 지원 된 것은 견성암 가는데 축대가 쌓아진지 한 50년정도 지나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견성암 보수비는 2회 추경에 올라왔다 삭감됐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삭감됐는데 이걸 재배정 한 이유가 뭐하고, 또 사실 풀비로 세웠는데 1억 5,000만원을 풀비를 사업 지원비로 쓸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소규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김영호 위원 아니, 한 건에 대해서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쓰고, 많이 써 봐야 한 3,000~4,000만원 쓰는데 1억 5,000만원이면 과다한 것이 아닌가? ○기획실장 최화진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 군데 1억 5,000만원 쓴 것은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수덕사도 같이 예산군의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12개 읍·면으로 고루 그 돈을 배정해 주는 게 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이 시설물이 월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긴급하게 투자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랬으면 2회 추경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견성암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규모 주민생활 지원사업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읍·면 배정시 형평성에 맞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균형 있게 배분하고요. 내년도 예산도 충분치는 않지만 적의배정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강연종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부위원장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위원장님! 환경과장님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수덕사 견성암에 1억 5,000만원 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기획실장이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님이 군수한테 건의해서 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제가 건의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답변을 기획실장이 하셨거든. 그런데 이것이 2회 추경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견성암을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가보고 나니까 2회 추경에 우리가 이 예산을 꼭 반영해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직 축대도 견고하고, 우리가 그것을 2회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옳으냐 해서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추경이라는 건 뭐냐, 추가경정 예산이에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살림을 하다가 꼭 필요하게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해 놓고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에 우리가 다시 반영하는 건데, 그 당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산 요구해 놓고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설계를 다 해 놨어. 그리고 나서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하니까 군수 풀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거기 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예산군수가 예산운용을 절대 잘못한 사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거기가 왜 그렇게 급하다고 서둘렀습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견성암 측에서 수 차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부위원장 강연종 우리도 가서 붕괴위험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금방 무너질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가 아니더라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진단을 해 보니까 조속히 보수를 해야 위에 관음전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강연종 그럼 의회에 예산요구 해 놓고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심의도 안 했는데 설계를 미리 해 놓은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당시 설계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업비,
○부위원장 강연종 과장께서 어떻게 설계했느냐고 하니까 다 해 놨다고 했잖아요. 이걸 언제 설계해서 겨울에 동절기에 사업을 할 것이냐 했더니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하고 그때 답변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강연종 말 바꾸시지 말고 이것이 과장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수한테 책임이 있어요. 예산군수께서 예산은 의회의 권한이고, 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이다. 침범하지 말아라. 그분이 의회 와서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가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급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환경과장 이영길 2회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뒤로도 계속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부위원장 강연종 그럼 예산군민 건의가 다 들어와도 들어오는 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군수 풀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쪽, 이게 소규모 사업이에요. 명칭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군수가 다시 메우게끔 세워준 게 아니에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군수 풀비는 앞으로 많이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의회에 군수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얼마나 심하기에 그런가 해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것은 동절기에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 그렇게 결정하고 왔어요. 집행부에서 쓸데없이 군수한테 충성하느라고 군수가 어디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뭐 해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면 그거 서둘러서 해 주려고 할 수 없는 예산을 가져다가 전용이나 하고 이용하고, 목도 다른데 해 주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텐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군수가 12개 읍·면을 골고루 헤아려 가지고, 나는 이걸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개 읍·면장들 70~80%, 근 100%가 이런 것을 감사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읍·면에 골고루 돈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해도 못 주는데 한 가운데가 군수가 이유가 뭡니까. 여자를 좋아해서 거기다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반영해 가지고 군수 풀비 세워주지 말아야지. 이것은 의회를 전체 무시하는 그런 행위예요. 물론 거기가 축대가 무너지고 아주 급한 것 같으면 할 수 있지만 추경에 요구한 것이 뭡니까?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추가경정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나 무슨 돈으로 세워지나 앞으로 각성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2010년도 예산 심의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견성암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환경과장은 환경과장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 54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예산군 대표 공동 브랜드 등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것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이게 10월 5일자 무한정보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보셨겠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봤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 부분을 상기하셔서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물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한정보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예돌이를 원형 그대로 활용을 않고 일부 변형을 해 가지고 활용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돌이 활용하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전부 실·과, 사업소, 읍·면에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돌이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답변이시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표이미지가 무한정보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제대로 활용되는 대표이미지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2000년부터 우리가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용역을 주고 해 가면서 예산군을 나타낼 수 있는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직까지도 온전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거든요. 그 예로 우리군내 가로등에 활용되는 다양한 캐릭터나 브랜드, 심볼마크 등이 각기 제멋대로 일관성이 없이 어디는 사과, 어디는 의좋은 형제, 어디는 예산군 심벌마크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저것 난립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송희 위원 두 번째는 예당저수지 주변 간이화장실에 가보니까 영문으로 NEW START! 예산 그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관내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또 그렇게 표시를 해 놨고, 이쪽 공주 대전에서 예산으로 진입을 하는 쪽에 보면 충일아파트 벽면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과 얼굴을 한 사람 모양을 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송희 위원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신 예돌이가 우리 캐릭터 이미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닥이 잡혀있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체계는 잡혀있으나 그게 널리 홍보가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송희 위원 체계가 잡혀있으면 하나로 획일화 되도록 가장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는 한두 개로 국한을 해야지 이것저것 그냥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만 봐도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놓은 각 계가 다양하게 여기저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름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들로 예산 대표브랜드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만 예돌이라는 이미지나 상징마크, 또 브랜드 슬로건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단체 어디를 가든지 세 가지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같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좋은 형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는 구뜨레라든지, 물론 우리 같은 경우도 예돌이 말고 의좋은 형제 쪽으로 몰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치단체의 상징 이미지라든지 상징 마크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은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거든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It's Daejeon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때 별로 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예돌이라는 것이 일찍 나와 가지고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만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의좋은 형제가 일반 상품으로써 브랜드로서 활용하다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로 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치단체별로 이미지와 상징마크, 브랜드 슬로건이 같이 가지만 우리는 하나 더 있다만 의좋은 형제가 더 있고요.
또 예돌이를 변형해서 쓰니까 주민들이 헷갈리는데 세 가지를 변형해서 쓴다고 해서 크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고,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나게 하나를 찍어서 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홍길동이라든지 구뜨레 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이것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혼용해서 쓰는 게 나쁘다 라는 지적보다도 예산을 대표해서 예산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갈 것인지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 확정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서 기획실장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송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아서 관광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역이 덕산온천과 예당저수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다시 신설을 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NEW START! 예산 영문표기 보다는 대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이 들어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 구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이송희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동브랜드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농정과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는,
○이송희 위원 그럼 농정과가 우리 예산군 공동브랜드를 주관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농정과가 아니라 경영관리실에서 했습니다. 경영관리실에서 상품에 붙이기 위한 예산군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일반 예산군을 대표하는 상품에 붙여 주도록 했는데,
○이송희 위원 그전에 경영관리실에서 그것을 준비를 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는 주무부서가 경영관리실이 없으니까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대표브랜드를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기획실장 최화진 의좋은 형제, 의좋은 형제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돌이나 상징마크, NEW START! 예산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표 브랜드인 의좋은 형제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대표브랜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 상표 즉, ○기획실장 최화진 예, 상표.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상표는 농정과 것이고, 예산을 나타내기 위한 제반 홍보용 간판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볼 때 우리 예산군에서는 예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아직 확실하게 적립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라든지 상징마크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총체적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브랜드 의좋은 형제는 농산품에만 붙일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브랜드는 품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미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본 목표가 우리 군을 대표해서 홍보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든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든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대표 공동 브랜드 내지 물건을 팔든 사든, 그리고 관광객을 불러모으든 우리를 찾게 하든, 우리를 남들에게 알려주든 알리기 위한 홍보 얼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이송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 이것은 농정과 것이고, 이것은 우리 것이고. 그러면 농정과 살림 따로, 예산군 기획실 살림 따로 인가? ○기획실장 최화진 농산품을 판매하게 하는 공동브랜드는 의좋은 형제로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이미지는 기획실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송희 위원 아까 그 얘기는 긍정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송희 위원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일괄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과 저 과로 주무과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널려있다 보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이송희 위원 이따가 신활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테지만 그와 같이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예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브랜드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물건 농산품을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대표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찍어서 내는 상표는 농정과가 관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대표해서 예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파는 것도 예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군 살림살이라고. 농정과 살림살이가 아니고 예산군민을 위한 군 살림살이라고. 예산군민의 농산품 얼굴이 뭐냐, 이것은 농정과 너희 농산물을 팔기 위한 얼굴이니까 네가 관리를 해라 이것이 아니고 예산군에 사는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얼굴로 부각을 시키기 위한 사업을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것까지 안아서 기획실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달리하는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실장 최화진 왜 그러냐 하면 업무라는 것은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업무의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기획실에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공동브랜드를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지만 농정업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농정과이고 그 직원들이거든요.
○이송희 위원 잠깐만요. 농정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는 우리 예산군 이름, 군 얼굴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공동브랜드 의좋은 형제를 농산품에 파는데 꼭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데 어떤 것을 더 부각시켜서, 의좋은 형제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하면 사과, 그리고 의좋은 형제가 딱 부각이 되잖아요. 그것 없이 NEW START! 예산, 예돌이 이런 것보다는 의좋은 형제가 더 부각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농정과에 그 업무를 밀어주고 너희 알아서 스스로 키워라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체계적인 기획을 해서 예산군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여 구뜨레나 이런 것처럼 키워 볼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하건 뭐를 하건 전문 부서에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기획실에서 전부 끌어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돌이나 상징마크나 NEW START! 예산을 홍보하는 것은 예산군 총괄적인 홍보하는 것은 기획실이 맞지만 분야별로 홍보해야 할 것을 기획실에서 전부 끌어서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송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공동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필요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의,
○이송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의좋은 형제를 비롯한 품목별 브랜드를 농정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 예산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죠.
○이송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주무부서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가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구상해 봐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농정과가 분명히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으로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5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지금 현재 공동 브랜드를 제작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에서 예돌이라든지 상징마크, NEW START!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비는 위원님께 자료 드린 6,880만원을 드렸고요.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하고 특화전략 발전방안 등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공동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1억원 정도, 9,500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개발해 놓은 공동브랜드가 제대로 발효되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우리 군민들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브랜드에 쏟아 붓는 돈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일단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셨으면 군민들이 인지하기 위한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보다 외지에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브랜드라고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라도 꼭 설정을 하셔서 예산을 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신활력 사업 추진 관련, 신활력 사업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이 무엇이죠?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신활력 사업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건의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중도 있고, 완결된 작품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과제물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현장에서 판매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과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두드러져서 성과가 보여지는 사업? ○기획실장 최화진 전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전망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미숙 사과를 이용해서 미용팩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가장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용역을 줘서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사과 가공식품 내지는 가공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많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쪽에서도 많이 주고 있는데 사과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잼이나 와인, 사과음료, 스낵 이런 종류들을 용역한 곳에서 내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군 기업 중에서 활발하게 기존 만들어져서 제품이 다른 지역하고는 경쟁력 있게 판매가 되는 그런 물품까지도 그런 물품까지도 용역에서 다뤄지는 것들을 봐 가면서 저런 것들은 저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신활력 사업에 너무 여러 갈래로 사업을 갈라놔서 효과창출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송희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최대한 가장 엣지 있게, 있는 것들을 선정해서 주관적으로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성에 너무 이쪽저쪽으로 방대하게 펼쳐진 것을 좀 축소해서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려고 이 주문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사업계획은 짜임새 있게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것을 지켜 봐주십시오.
○이송희 위원 그래서 여기도 생산기반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개발, 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인 만큼 그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다부지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기획실장께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연종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실장님, 이송희 동료 위원님하고 공통질문자로서 질문 한 번 드릴 게요. 84쪽, 신활력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기획실에서 신활력 사업이 끝난 후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다 보고를 받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우리가 5개 부서에서 신활력 사업을 했거든요. 기획실하고 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기획실하고 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는 자부담이 없어요. 없고, 농정하고 기술센터는 자부담이 14억, 한 15억원이 있는데, 자부담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사업부서에서 자부담 처리를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집행한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럼 감사 하나마나지. 우리가 감사요구 뭐합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이런 것을 대응해서 실장께서 갖고 오셔야지. 지금 그렇다고 그 사업 부서를 증인출석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자부담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궁금하고 그런데 그냥 여기 나온 대로만 우리가 보고 말 것 같으면 뭐 하러 감사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사업부서 감사할 때 답변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실장께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챙겨 못 봤다 하면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국비 군비 한 것은 집행했겠죠. 그렇지만 자담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한 15억원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상대자들한테 자부담을 우리가 군에서 회수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가. 돈 미리 나누어주고서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그냥 간이영수증 처리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게 하고서 4억 5,000만원 인센티브 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 흔해 가지고 준 일이지 이게. 이걸 어떻게 감사해요? ○기획실장 최화진 사업부서 감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제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자료가지고 자부담이 수반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서 감사 시에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송희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예돌이가 변형되고, 의좋은 형제 마크도 요새 좀 말랐더라고요. 보기가 이상하니까 챙겨 봐 주시고요. 의좋은 형제 브랜드는 이미지를 우애정신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전라도에 가면 반딧불이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청정을.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황새가 멸종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환경오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환경오염이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 공동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황새의 이미지를 황새 브랜드를 만들면 친환경적이다. 우리지역이 황새 복원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황새를 많이 부각시킬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앞으로 황새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브랜드도 바꿀 수 있고 슬로건도 바뀔 수 있어요.
황새사업이 일본의 토요카시 마냥 잘되면 당연히 황새로 바꿔야 되겠죠, 그때는.
○이한두 위원 브랜드를 황새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기획실장 최화진 그때 상황에 판단에 의해서 할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때 가서 생각하다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황새 브랜드를 가지고 상표등록을 이미 마치면 그때 가서는 황새브랜드를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미리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테니까 상표등록을 황새 상표등록을 용역을 줘서 빨리 서둘러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황새 복원지역을 만들어놓고 남의 동네 황새 브랜드를 썼을 때 망신살이거든요. 그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황새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황새 사업하는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을 꼭 좀 챙겨봐 주셔야지 지금 거의 다 자부담을 않고서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담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하면 의좋은 형제지 예돌이는 전혀 모르거든요. 당진 하면 해나루 쌀, 홍길동 이렇게 눈에 띄게. 우리 예산도 의좋은 형제로다가 예산하면 의좋은 형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기획실 공통 소관 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내역은 3년간 5건이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 위원 2009년도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건으로, ○기획실장 최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를 아직 안 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안 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2009년도에 발주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5,4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이거 1건이 아니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 1건, 5개년 계획 1건 이렇게 해서 2건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혼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안 해도 되죠.
○기획실장 최화진 아뇨, 따로 따로죠.
여기 기재를 같이 해서 알아보기 좋지, 사업 건수는 따로입니다. 별개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그럼 따로 따로면 얼마씩 용역비가 편성됐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2,700만원씩인가요.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2,700만원 하셨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그 정도의 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공통으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예산군 부서별 용역발주 현황을 3년간 살펴봤습니다. 251건이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총계요?
○이진자 위원 예, 251건에 213억 8,36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용역운영 실태를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12부서에 66건 57억 9,715만원, 2008년도에는 16개 부서에 93건 71억 6,535만원, 2009년도 올해는 14개 부서에 92건 84억 2,109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9년도 용역발주에 건설과에 31건, 도시건축과에 10건, 문화관광과 10건, 경제과 11건, 상하수도사업소 7건, 재난관리과 7건 등등 각 부서별로 비 주기적으로 용역 발주를 많이 했더라고요. 비 주기적으로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이 초래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도 평상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공무원이 능력의 한계에 부딪칠 때 용역을 하기 때문에 계획된 용역도 물론 있지만 사업 시행을 하면서 하는 용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대부분의 용역은 미리 각 부서에서 예견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그러나 긴급 용역발주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꼈을 겁니다. 실장님 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님께서 많이 애로사항을 느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극복하고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사업시행을 하면서 우선 용역을 3,000만원 이상 되면 용역심사위원회를 사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예산이 방만하게 한없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용역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족 현상 등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용역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 스스로 다 해결을 못 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용역에 의존하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일정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사업별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사업별로 다 되어 있고, 그 외에 풀로 기획실에 일부 가지고 있다고요.
○이진자 위원 대부분 예산 확보 후에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시기를 놓쳐 버리고 마는 사례가 가끔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텐데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그 예는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지,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과 2,000~3,000만원이 소요되는 어떤 용역발주라든지 중앙부처 연계사업일 경우 용역성과물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신청 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몇 가지 본 게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는 용역비에 총괄 용역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없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총괄부서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총괄하죠.
○이진자 위원 긴급 용역발주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용역 총괄은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충청남도에서도 용역운용을 총괄 추진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 특수정책팀에 두고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 위원 거기에서 건당 2,000만원 이상 용역대상이 풀 사업비를 2008년도에는 50억원을 두고, 2009년도에는 37억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 완료 후 보고서 결과물만 행정실에서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각종 연구용역은 정책결정의 중요 사안인 만큼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 요구된 사항을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발주를 해서 용역 완료 후에 보고서를 행정자료실에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한다고 이렇게 적극 활용한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실장님, 용역완료 후에 보고서만 행정자료실에 통합 관리하지 말고 우리군의 용역발주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업 용역까지 기획실에서 다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풀로? ○기획실장 최화진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사업부서별로 용역하는 게 맞고요. 용역결과물은 지금 현재 사장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균특법 이전에 포괄 보조금이 없을 때에는 거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군에서 전부 의뢰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이 균특법에 의해서 도 실링, 군 실링이 있고, 중앙에는 실링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해서 사장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회계부서에서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기획실에 총괄운영 담당부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낸 거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어요.
○이진자 위원 실질적으로 모두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총괄하고 있죠.
○이진자 위원 모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사업시행은 실·과에서 하지만 용역에 관한 총괄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진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효율화를 꾀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좀더 검토해서 시행해 낼 용역인지, 아니면 예산낭비가 될 용역인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이진자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91쪽입니다. 농업 생산시설 기반 저수지 주변, 저수지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10년 6월 10일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모법만 결정이 됐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지금 모법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한국농촌공사에서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나 토지 소유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에 주관해서 지금 용역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 용역이 나올 때 우리 예산군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한국농촌공사 본사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 기본계획 등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당저수지는 저희가 먼저 만들은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기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에 줬어요. 그래서 지난번 농촌공사에서 한 용역서에서도 이게 상당 부분 우리 계획서가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많은 우리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자리가 감사장인데 사업집행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을 대비한 그런 조치를 재빠르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고맙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여건이 농촌공사 사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관심사항 이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고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분이 계실 때에 정말 확실하게 주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아침에 강연종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수지 특별법하면 그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저수지로 인한 불편사례, 가장 불편사례 뭡니까, 저수지 때문에? ○기획실장 최화진 생활근거지를 잃었다는 것이 제일 불편사례 겠죠.
○이한두 위원 그리고 대흥면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잘라져 가지고 1킬로 갈 수 있는 길 10킬로 이상 돌아다니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걸 50년 동안 했다 이거요, 50년 동안. 그 불편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개발하는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농촌공사 용역을 할 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제일 문제는 저수지로 인해서 대흥이 완전 낙후지역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슬로시티까지 지정이 될 정도로 낙후가 됐는데 그걸 지역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낙후지역이다 이겁니다. 그 낙후지역을 정말 다시 개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조병희 위원님도 계신데 대흥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투자계획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많이 의좋은 형제촌이라든지 뭐 대흥산,
○이한두 위원 그것이 대흥 소재지 한 동네예요. 나머지 열두 동네는 물 건너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 건너 사람하고 건너다닐 수 있는 맨날 얘기하는 연육교는 반드시 개발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기획실장 최화진 한국농촌공사 용역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주문을 확실히 하고 그것을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걸 주문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93쪽 주거환경부문 대상을 수상 받으셨는데 상 받아서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런 건 공적조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관계자가 현지 확인하고 상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수상식 때 제가 갔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베스트브랜딩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의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추출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원들이 예산군에 직접 와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까 강연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한 것도 없이 상만 받았다. 로비 해서 상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주거환경 부분은 앞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한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95쪽입니다. 2개 시, 5개 군에 1조 1,007억원을 투자하여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예산군은 3개분야 12개 사업에 4,0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금년 중 완료하였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나머지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관련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도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도에는 전망해 보는 것이 임존성 복원에 3억원, 추사고택 및 화암사 정비에 1억 5,000만원, 봉산 사면석불 정비에 1억원,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가야산 순환도로에 56억원 이렇게 됐는데, 특히나 내포 보부상촌이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 10억원을 이건 순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결재과정에서 이게 5억원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년도 1회 추경때 도비를 5억원 더 확보해 줄는지, 아니면 흘러나오는 얘기는 예산군에서도 50% 부담을 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 이것은 별도로 투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우리가 휴양림이 제일 우선 적으로 완공된 게 잘한 일이거든요. 잘한 일인데, 지금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 도로를 왜 이렇게 늦추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조병희 위원 내년도에 10억원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 우선이 지금 도로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왜냐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휴양림은 잘 해 놓고 하루 저녁 자고 갈 것을 하루 저녁을 더 자고 가고 이틀 저녁을 더 자고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도로를 안 해 놔 가지고 엄청난 불편이 있다 하는 것을 저한테도 몇 번 얘기하고, 지금 12개 사업을 정할 적에 어떻게 정한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전문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충청남도에서 용역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용역 줘서 하고, 자금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배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자금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치는 건데 순 군비사업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내포문화권 사업은 주관이거든요.
도에서 열심히 해 줘야 하는데,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백제권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포권 개발사업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예산투자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임존성을 며칠 전에 올라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투자된 돈이 16억 4,300만원 투입이 됐는데 사실은 임존성 한강에 독 던지기죠. 물론 돈 있어서 하면 좋지만.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16억 4,300만원 투자한 거기에 대해서 가보면 참 사실은 초라하죠. ○기획실장 최화진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내년에 3억원 투자해 봐야 몇 미터 못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그래도 묘순이 바위 하면 임존성의 제일 저기인데 도저히 가서 찾아볼 수가 없게 해 놨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성벽하고 이렇게 커브로 해 가지고 일부 묻힌 것 같더라고요.
○조병희 위원 그걸 표시라도 해 놓든지 하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간판이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우물은 지금 빼 놨는데 우물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성곽은 안 쌓았는데 하여튼지 우물을 잘 보존해서 산행하는 분들한테 물을 사용하게끔 잘 만들라고 업자들한테 건의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그게 저도 가본지 열흘 밖에 안 됩니다만 2주정도 됐는데 그 우물을 복원해서 먹기는, 저도 먹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먹긴 먹었는데 좀 먹기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조병희 위원 그래도 우물을 깨끗이 해놓으면 더운데 올라가서 떠서 세수라도 하고 하게 하여튼지 그걸 잘 보존했으면 하는 것이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12개 사업인데 여기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는 안 들어갔는지 이유가 뭐래요? ○기획실장 최화진 글쎄요, 내포문화권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빠진 것 같은데요.
○조병희 위원 거기도 관음리라 하더라도 대흥산 자락인데 거기 지날 적마다 제가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여기 대흥동원이나 남연군묘, 봉수산 사면석불, 추사고택, 임존성 다 했는데 거기가 대흥산 밑에 인데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가 지금 문꼬리 하나 없고, 주차장 하나 없고, 가보면 주택은 다 쓰러져가고, 관광버스가 세워놓고 들어가면 부끄러워서 지날 적마다 수차 얘기해도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걸 신경을 좀, ○기획실장 최화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내포문화권 예산이 전혀, 4,000억원의 돈이 지금 242억 8,300만원을 썼는데 올해 한 10억원도,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존성 복원에 3억원,
○조병희 위원 아니 글쎄, 이게 3억원이니 1억원이니 해 가지고 4,000억원 사업을 몇 십년 두고 하느냐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분발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3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하는데, 참 이게 4,000억원을 개발하자면 올해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저기 하시면. 그리고 대흥 대련사 진입로는 여태 시작도 안 했고, 대흥 동원도 여태 미 착수가 3건이나 되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도 도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대련사도 지정문화재인데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어떻게 이걸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라도 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조 위원님!
아까 면암 최익현 선생 묘 정비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까.
○조병희 위원 그리고 62쪽입니다. 각 부서 201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및 성과,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역 등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도비 활동상황을 보면 62쪽 보셨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조병희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3억 5,000만원 잔디 한 것은 크게 로비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국·도비 라는 것이 거의 거저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고생하셨든지 군수님 부군수님 고생하셨든지 실·과장님들이 고생한 결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청양군, 홍성군, 아산시 다 국·도비 확보한 것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얼마 얼마라고 거론 않겠습니다. 물론 청양군 같은 데에는 올해 도민체전을 치루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 확보가 미흡한 것이 많아요. 지금 청양군은 우리 도민체전 치루는데 대형체육관도 못 졌는데 청양군은 인구 33,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대형체육관 잘 지어놨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인제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한다고 서둘러서 한 거,
○조병희 위원 우리는 도민 체육대회 할 때 못 지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재정형편이 날이 갈수록 도나 국가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됐든 군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 많이 확보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7~8% 늘어났다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상태에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저희가 3군 경계에 접해 있기 때문에 홍성군, 청양군 이렇게 3군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군도 1호도 2차선이 안 되어 있고, 6호 도로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홍성은 2차선 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하나도 확보가 안 됐어. ○기획실장 최화진 부분적으로 홍성이나 청양군에 떨어지는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획실장 최화진 특별교부세를 봐도 청양이나 홍성한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조병희 위원 물론 국·도비 확보에 수고들 하셨지만 낙상천 사업이라든지 국가하천 삽교, 무한천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저기 하는 것은 좀 수고는 하셨지만 내포문화권하고, 또 국도 이런 데는 전혀 손이 안 갔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앞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듣고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앞으로 국·도비 확보해서 군도 좀 확장해 주시고, 또 내포문화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62쪽, 지금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 2010년도 국·도비 활동사항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2009년도에 2010년도나 200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한 사항입니다. 꼭 2010년도 예산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신영균 위원 2010년이라고 써 놨어, 2010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기획실장 최화진 제목이 그래서 그랬는데,
○신영균 위원 2009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을 갖다가 2010년도 국·도비 사업이라고 잔뜩 써 놨, ○기획실장 최화진 2009년도에 활동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신영균 위원 아이고, 이게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2009년도에 한 것을 사업이 금년에 끝난 사업을 여기에다 넣어놓고서 2010년 국·도비 확보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실장님,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월 12일 국회에 갔는데 11월 12일에 신년도 예산 확보하러 갔어요? 2010년도 예산 확보하려면 적어도 5월, 6월, 7월, 8월에 가야지. ○기획실장 최화진 그때 여러 가지 현안도 있었지만,
○기획실장 최화진 그때도 동물약품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맞춰서 간 겁니다.
○신영균 위원 국·도비 확보하러 다니라니까 항상 행감 때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실·과장들까지 다 다닌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뇨, 군수님 부군수님만.
○신영균 위원 실·과장은 따로 있어요? 각 실·과에 따로 보고해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기획실 것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내가 봐서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왜, 여기 대전국토관리청에 11월 9일날 확보 됐어요, 37억 8,100만원?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11월 9일자요?
○기획실장 최화진 확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확보 될 것으로라니 여기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이게,
○신영균 위원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진짜 예산확보 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냥 가시적으로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부의장님, 물론 내용은 압니다. 이 내용은 부의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이건 예산편성이 사실상 내년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도 예산 확정이 안 됐으니 내년에 예산 확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저도 다 알아요.
○신영균 위원 그것이 내년도 편성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 잔액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금년도 잔액 사업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편성했네요.
보조사업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이월사업? 2010년도에 온 거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그럼 잔액사업은 별도로 하고? 군비로? 아닌데, 뭐 잘못 알았어. 이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 쓰다 남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장 최화진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있어 가면서 내년도 2010년도 거라고 해요, 예산을. 2010년도 예산이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간담회 적에 국회의원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 내려보낸 거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특별교부세 등을 해서,
○신영균 위원 특별교부세 기본으로 의원들이 하는 10억원 똑 같은 거? 그건 누구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예산계 이번에 금년도 12억원을 했는데 12억원이라는 숫자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충청남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님한테도 찾아가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님한테 국·도비 확보하러 찾아가는 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간 게 어디 있어요? 우리 3월 17일 간담회 한 거 어디 있어요? 뒤에 가서 이게 어디 있어, 12월에 한 번 갔나.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국회의원과의 어떤 매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서 만난 적이 없는데 예산 확보를 누가 해 줄 거예요, 국비를? ○기획실장 최화진 상반기에도 가서,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몇 월에 갔어? 상반기에 간 게 어디 있어? 상반기에 어디 갔어, 없지. ○기획실장 최화진 상반기 국회의원, 도·군의원 간담회를 3월 17일 했고요.
○신영균 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한 거지. 국회에 올라가서 우리 예산군에 필요한 사업이 뭔데, 그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현 국회의원님 뿐이 아니고 전에도 그렇고, 과거 의원으로 지내던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같이 노력하고, 예산확보를 노력하면 될텐데 예산군청에서는 올라오지를 않는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관 과장 같은 경우는 모르면 몰랐지 국회를 한 달에 서너 번씩 들리고 합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왜 밑에 직원을 해요. 군수와 집행부만 얘기해요, 집행부만. 집행부 것만 줬잖아요. 행사장에는 안 다니신다고 하셨다며. 행사장에는 안 다니시면 그런데는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 무의미해요. 이게 예산군이 과거부터 제일 낙후되고 떨어지는 게 국비 확보 못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거간. ○기획실장 최화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확보는 우리 군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7~8% 늘어났다는 것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영균 위원 우리 실장께서는 적지 않다고 많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흔적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누가 뭐, 어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내려온 사업 국비가, ○기획실장 최화진 상당량이 많죠.
○신영균 위원 글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다 못해 어떤 사업을 예산군에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서 별도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얘기 하나 마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실장이나 군수나 부군수나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담당들은 직접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자료를 전달해서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구도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나열은 했습니다만 예산읍민들이 몸에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충남종합건설사업소 외에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주차장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줄기차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예산천을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번 게재에 아마 4대강 사업이 지나면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예산공동화 방지를,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장님, 지금 예산천 복개지를 원상회복 하시라고 하는 말씀,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그리고 구 산업대도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제시해서 예산읍민들이 몸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두 가지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고, 이진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한 질의를 실장께 드렸습니다. 미진한 것이 있어서 용역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각 부서의 용역비를 기획실에 편성해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죠. 사업부서 예산은 사업 부서에 서있고, 그 이외에 수시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풀로,
○이진자 위원 용역은 학술연구 용역이 있고, 사업용역이 있죠? 기술 용역이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그 두 개 면에서 사업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실시설계는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겠죠? ○기획실장 최화진 일반용역도 사업 부서에서 다해요.
○이진자 위원 다 하긴 하죠. 그렇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아까 실장께서는 풀로 연구용역비를 세워놓으셨다고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편성해서 관리하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죠? 편성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금년도에 5,000만원 계상했어요.
○이진자 위원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진자 위원 7,000만원 편성이 각 부서의 연구용역 풀 사업비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전부 편성을,
○기획실장 최화진 편성하고, 그 이외에 불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용역이라는 것이 꼭 예정된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자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부서의 실시설계 용역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각 부서의 연구용역을 미리 추산해서 기획실에서 총괄담당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충청남도에서는 정책실에서 총괄해서 2008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억원을 연구용역비를 추산했고, 그래서 실시를 했고, 2009년도에는 37억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은 용역대상사업을 미리 파악해서 미리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총괄 운영담당 부서로 지정을 하고, 회계 부서에서는 용역계약을 추진해서 성과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주관 부서에서는 용역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나 또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셔서 시행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행이 가고 있거든요.
○이진자 위원 지금 7,000만원 가지고는 그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설계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할 수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기획실장 최화진 글쎄요, 그게 예산만 기획실로 전부 세워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게 효율성이,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효율성 여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
○이진자 위원 예산 낭비 또한 덜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용역을 하게 되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산업과에서 물로 만드는 상황버섯 용역을 하나 한다고 기왕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5,000만원 결정이 된 것을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우나 기획실에 예산을 세우나 그것이 별도로 큰 의미가 있는가.
하여간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검토 없이 전혀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군 전체 용역비를 기획실에 세운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3,000만원 이상짜리 용역은 기왕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완벽하게 다 해서 예산에 올라가거든요.
○이진자 위원 대부분 연구용역은 3,000만원 이상 보다는 2,000~3,000만원짜리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 자체도 실·과해서 충분히 검토에 의해서 부서에다 넣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위원님들도 편할 겁니다.
왜냐 하면 기획실에다 그것을 총괄하면 기획실장이 그 많은 용역을 전부 외울 수는 없단 말이죠.
사업 부서에서 단위사업비로 자기가 주관대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맞지, 총괄 부서를 기획실로 해서 그것을 30건이고 40건이고 전부 총괄했을 때 기획실장의 답변이 사실,
○이진자 위원 그 말씀은 기획실장님의 생각이시고,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은 지금 본 위원이 원하는 이러한 용역발주 사업대상에 그런 내용을 원하는 내용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시간이 오버 됐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앞서 이송희 동료 위원님이 기획실장님한테 농산물 브랜드 가지고 설명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려고 하다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미황은 농정과에서 쌀 브랜드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의좋은 형제는 그것도 농산물브랜드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경영관리실에서 제가 시작을 하고 경영관리실장을 떠났거든요, 그때 당시이에요.
우리의 상품, 주로 농산품이거든요. 농산품을 예산군에서 판매할 때 예산군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브랜드가 필요해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의좋은 형제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농산품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공업 생산품이 아니고 농축산물에 관해서만 그런 것만 붙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굿 브라더스 의좋은 형제를 우리가 왜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않고 예돌이를 했습니다. 예돌이를 용역한 회사에서 와서 설명하기를 이게 시대흐름에 안 맞는다, 좀 뒤떨어진 면이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좋은 형제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예산군의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려고. 그것이 두 번째 중간용역을 하는데 굿 브라더스를 갖다가 영어 알파벳이 틀렸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진자 위원님. ○기획실장 최화진 대표브랜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돌이는,
○부위원장 강연종 그때 알파벳이 틀려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적해, ○기획실장 최화진 틀려요, 활용방안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몇 쪽이었,
○부위원장 강연종 실장께서는 감사받는 수감하는 태도가 내가 조금 자신 있는 것은 목청을 높이고, 오히려 우리 의원을 감사하는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위원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것을 용역을 했던 회사하고 용역보고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장께서는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좋은 형제는 예산군 대표브랜드입니다. 문화, 관광, 농산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의좋은 형제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보고 때 굿 브라더스가 알파벳이 틀려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그런데 아까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장께서는 역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오늘 감사장이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보고해 주시든지, 이송희 위원님한테 명예회복 시켜주든지 하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송희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의좋은 형제는 우리 예산군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미황은 쌀 맞아요. 그건 쌀이에요, 농산물.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는 이것도 경영관리실장 시절에 이것을 입안하고 한 사람이 자꾸 그렇다고 우기면 우리는 거기에 최종 용역보고회 중간 보고회 뭐 하러 갑니까.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이송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2009년 행감을 준비하면서 누가 한 마디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고향에 와서 근무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엉뚱한 것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보고 11쪽에 내년 서귀포시하고 교류 협력추진 안이 있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박종서 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구체적으로 금년도 업무구상 보고에 내년도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원래 과천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것도 추사입니다.
추사가 태어난 곳이 우리 예산인데 과천시에서 돌아가셨고, 제주도에 적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사 작품을 추사에 대해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한 곳이 과천시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이 예산입니다.
작품 소유도 과천시하고 제주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사기념관 지어놓고 전시작품도 못하고, 학술세미나도 그쪽이 더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됐고, 제주도하고는 실무자끼리는 서로 연락이 되어서 내년도에 한 번 과천시하고 3개 단체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작품도 공유를 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런 뜻에서 실무자끼리는 대화가 된 상황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박종서 위원 그러면 추사기념관이 내년 7월에 준공되는 것도 아시겠네요, 그럼? 실무자끼리 했으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이 아니고. 제가 23일 어제 그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기획실장 최화진 적거지예요?
○박종서 위원 예, 그런데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유배지로 추정할 뿐이고, 바로 앞에 3층 건물인가요. 아담하게 지금 막 공사중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 개관 예정이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면 우리가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품 많다고 했는데 가이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품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물론 과천시와 우리가 삼각체제로 어차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박종서 위원 그렇게 되면 상호 협력해서 고향인 예산군이 주최가 되어서 우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관광 문화와 함께 농특산물 홍보도 곁들여지지 않겠는가. 제주도와 충남 예산군과 병행해서 한 번 멋있는 명품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그럴 계획으로 구상했고,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같이 3개 단체가 세미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간단하게 기획부서 재무과에 질의했습니다만 군청 후보지 결정 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12월말까지 유보지시가 되어서 일단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침에 의하면 2009년부터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2014년도는 강제통합을 완료하겠다 하는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군청 짓기 다 틀렸죠?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12월말 가서 행자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하고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행자부 방침에 따를 문제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사항이 구 산업대 부지 15,000평을 앞으로 어떤 용도로 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뭐 연관된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군 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쪽에서 제안한 것을 검토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 어제 군 실·과장으로 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군수님한테 최종보고를 드려봐야 군수님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 후보지와 다시 15,000평 후보지와 같은 근거리에 만약 유치한다 라고 했을 때 만날 하는 얘기가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떤 방법이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심층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최화진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예산읍내 가장 발전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이 쓰는 것이 좋은가를 용역결과를 봐서 참고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당저수지 개발계획, 예당저수지 주변에 보면 유수지 그러니까 전답을 지금 쌀을 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이 계실 적에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지금 쌀을 많이 생산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의 좋은 관광지를 두고서도 그걸 활용을 못해 가지고 관광객이 외면하는 그런 지역이 예당저수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갈대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갈대 숲을 조성했을 적에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겠다. 뭐냐 하면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지 않느냐,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계획해 주시고, 홍사장 떠나기 전에 해야 그쪽에서 협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산 출신으로서 현존하는 예술계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일랑 이종상 화백 문제인데, 타 시·군에서 오히려 이 양반에 대한 미술관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산군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어요. 또 지난 3월 17일 본 위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회창 총재님한테 건의사항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이렇다할 연락은 없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예산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시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 이 명칭도 이왕이면 예산군 문화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일랑 이종상 화백 문화복지센터라든지 해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4시48분 감사중지)(14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요성과로서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으로 500여 명의 일자를 제공하면서 전국 230여 자치단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사업비를 갖다가 스레트 지붕 개량공사를 추진 한 게 가장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희망 2009 이웃돕기 성금으로 3억 9,900만원을 모금해서 긴급지원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내 3위로 우수 군으로 수상을 한 점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지원요구는 급증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열여덟 가지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1,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 장애인 복지관 이전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면서 기공식을 갖고 2010년도 6월까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외 12건에 대해서 2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5억 7,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월동대책 추진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등 9건에 9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87.6%인 8억 4,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7%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참전 명예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초·중생 현충시설 견학으로 보훈정신 함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8개소에 대해서 초·중생들 약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만 3월에 현충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11월 중에는 견학한 보고서 및 감상문을 공모하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선택형 사업 460명, 지역개발형 사업 587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인턴 1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월 중에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안정팀을 구성하면서 12개 읍·면에 행정인턴 12명을 배치하고, 본청에 민생안전 전문요원 3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로 한시 생계급여와 생활안정비 지급 및 재산담보부 생계지원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111억 5,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80억 8,7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도 정확한 확인조사와 수급적정성 확보와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행복나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정봉사를 연 4회를 했고, 저소득층 예비중학생 보충학습 실시를 2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7건에 대해서 16억 2,6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3억 2,1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충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6건에 대해서 12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10월말 현재 9억 5,900만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6%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월 12월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재정 안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637건을 조사했습니다만 여기에 책정된 것이 350건, 제외결정 된 것이 287건, 제외 및 중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한 것이 159건,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한 것이 연 10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반기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8월 25일자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함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노인요양시설 방문 설 세배 프로그램 운영 등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12월까지 화초가꾸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합하는데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용 등 11개의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억 7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인정 보상을 위한 할인가맹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컴퓨터 학원 등 6개 기관에 60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훈련과정 지도점검을 통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펼치겠으며, 사업 완료 및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1억 8,600만원, 2단계에 2억 9,800만원, 3단계 8,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단계에 5,2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11월까지 9억원을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 발생시 당해 금액의 범위내에서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현재 긴급 지원한 세대는 205세대에 2억 8,900만원이고,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를 3회, 또 긴급지원 연장심의를 3회에 13세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현황,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이월사업, 명시·사고·계속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 이월사유 및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최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한 사업이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과 한내장 4.3만세운동 사후건립 2건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은 9억 8,400만원으로서 이월된 사유가 2008년도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9년도로 부득이 이월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7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9억 8,400만원 중에 3억 3,200만원의 기성금을 지출해서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온 강하로 인해서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익년도로 사고이월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하고 완벽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내장 4.3만세운동 사후건립은 2008년도 예산 2억원에 2009년도로 역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9년도로 2억원이 넘어왔습니다만 지난 11월 5일자로 모든 사업을 집행 완료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이게 당초 계획에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 이렇게 잡으면 항시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 사고로 넘어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좀더 공기 기간을 앞당겨서 계획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지, 임박하게 착공을 하면 전부 다 이월사업으로 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완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바로 지역민들 이신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1개월만 빨리 착공을 해 준다고 이런 것이 전부다 순조롭게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공할 당시 그런 것을 주무 과장, 실장께서는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들이 그 해에 내려온 예산은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봤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건 계획할 적에 불과 1개월 정도의 잘못 챙겨 가지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명시이월이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이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공기를 정확히 맞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월사업 건에 대한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5쪽요.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앞서 기획실 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룡시, 논산, 서산, 아산, 천안 등지에서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많이 있었죠? 보조금 횡령한 사건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강연종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는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꼭 이분들한테 이것을 해야 옳은가 하는 그런. 사실 6쪽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같은 데에는 6.25때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1,300만원, 그분들이 한시적이에요. 몇 년 안 있으면 소멸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목소리가 뭔가 하면 자기네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싸워와서 이만큼 건져냈는데 자기네들은 홀대하고, 월남참전용사들은 돈 벌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공적비도 아리랑고개 한전 앞에다가 크게 세워주고, 자기네들은 국민관광단지 보이지도 않는데 세워주고 홀대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한시적이에요.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다 소멸될 그런 분들이거든. 제 생각에도 그분들한테 더 예우를 해 줘야 될텐데 오히려 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지금 나이로 봐서는 70~80세 됐을 텐데 그분들이 매월 모여서 행사를 해요? 회의를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매달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기에 모여 가지고 충령사에 대한 주변청소 내지는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우리가 풀 깎고 다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이 그걸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우리가 관리인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미망인회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거기 와서 주변 청소 내지는 주변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이런데 이게 특수 몇 분들이 나와서 운영하는 단체에다 돈을 주지말고, 제 생각은 6.25참전 했던 분들한테 골고루 얼마씩 더 수당을 인상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가입한 사람 몇 명만 서로가 모여서 밥 사먹고 뭐 하라고 주는 돈이지, 이것이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 전체를 다 위로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전몰미망인회도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부인들이고, 상이군경회도 6.25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분들이 90%이상 회원들이고, 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이고, 전몰유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글쎄, 그런데 그분들이 100% 참여해 가지고 이 돈 갖고 활용하느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자기들 회의할 때는 나오죠. 별도로 보훈회관에서,
○부위원장 강연종 회의할 때 나오면 몇 명만 나와서 하는데 회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이군경회는 팔 한쪽 잘라졌으면 다시 붙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건 아니죠.
○부위원장 강연종 나는 차라리 그분들한테 매달 3만원씩인가 얼마씩 나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6.25참전 유공자회한테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강연종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런 돈을 거기다 보태 가지고 더 주라 얘기요. 그분들이 8만원이 지금 물가에 비해서 8만원이 뭐냐 이거예요. 나이는 단 70세가 넘어서 80세 된 분들인데 앞으로 5~6년, 10년 안쪽에서 소멸될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너무 예우를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나는 100%가 아니다 이거지. 몇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에 돈 1,100만원씩 해 주지 말고 차라리 그 금액을 더 올려 주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6.25참전 용사 한테요?
○부위원장 강연종 6.25참전 용사하고, 그렇죠. 미망인들도 그렇고, 거기 미망인들은 남편이 가서 사망했으면 매달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회의를 할 때 특정인들 몇 명만 나와서 운영을 하지 돈 1,100만원씩 타서 운영을 하지 단체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내 얘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 측면은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고 해도 6.25참전 유공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행사에 조직표에 의해서 임원 내지는 회장단들이 주축을 이루어가면서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중간에 보면 신택1리 마을회에 구판장을 왜 해 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마을의 구판장을 왜 지어줬느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것은 지금 현재 동신초등학교가 위치한 즉,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되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 부락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런 사업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 부락에서 이것만 지어주면 끝난 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현재로서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 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장애인들이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부위원장 강연종 사람이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사람이 몇 명이나 거기에 근무하고 있느냐고, 심부름 센터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심부름 센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4명 정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인건비에다 운영비를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인건비가 얼마인데 차량구입비와 같이 1억 3,500만원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차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차량 운영비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4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4명이 근무하면서 그렇게 바빠요?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바쁩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참 이게 희한한 한 일이다. 그 넘어 7쪽에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 있죠. 이 집수리 사업을 여기다 명시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감사자료 자체가 개인 보조금 준 것까지 내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요구사항에서 단체나 개인, 사업체 모두 포함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현황을 제출토록 자료요구가 들어와서 개인한테 준 즉,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사업 한 것도 자료로 낸 겁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럼 이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다 넘겼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자활후견기관도 자활후견기관이지만 이것은 별도로,
○부위원장 강연종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집수리사업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거기에서 합니다.
하지만,
○부위원장 강연종 근데 거기서 하면 되지 왜 이걸 특별히 여기서 해 주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보훈가족에 대한 배려차원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거기에서는 보훈가족은 안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현재 보훈가족에 대해서,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자활센터나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보훈가족은 안해 주느냐고? 별도로 취급하느냐고?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다 해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그렇죠.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왜 이분만 특별히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해 주는,
○부위원장 강연종 수급자가 아닌데도 해 주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강연종 수급자가 아닌데도 해 주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까지는 해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글쎄, 차상위 계층 본인이 사망했는데도 해 주더라니까. 아까 우리 감사내역에 익명으로 했지만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보조금을 집행해 가지고 징계 먹은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가정 자체가 차상위 계층이지 개인이 차상위 계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지, 가정도 가정이지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것이 그 환자 때문에 선정됐거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환자가 사망했으면 그것이 다 소멸되어야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것은 세대별로 전체적인 소득을 인정을 파악하고 해서 세대로 지정을 해 주는 거지, 세대원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차상위 계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더 해야 할 텐데 자꾸만 시계만, 괜히 나 때문에 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질문 32쪽 한 번 봅시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사업별 재원별로 작성하고, 집행일자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실장, 이거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는 분이 어디가 있어? 이거 어떻게 파악합니까,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쭉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언제 집행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내가 감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부서별 사업별 재원별로, 또 아니면 집행일자를 요구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부위원장 강연종 다 같이 한 장에 부서고 뭐고 한 장에 딱딱 나오게끔 해 줘야지 다 각자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내가 이걸 보고서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맞춰봐요, 이것을? 이걸 볼 수 있는 의원들 계세요? 좋수다. 희망근로사업 대상자가 내가 근로사업을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희망근로사업자, 내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일을 신청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건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선발을 했죠.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참여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기준은 아무튼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무슨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는 할 수가 없죠. 수급자는 희망근로 사업에 들어와서 할 수가 없고, 차상위 계층부터 소득액이 적은 순서대로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선정된 사람에 한 해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희망근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얘기가 나는 저분보다 많이 어려운데 나는 참여 안 시켜주고 저 사람은 지역에서 많이 살만 한데 누구 백으로다가 희망근로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가 봐도 혹시 정부에서 보조받는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희망근로를 시작하면서 좀 먹고 살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농촌을 다 뿌리치고서 일자리를 뿌리치고서 희망근로 가서 어영부영 해 가지고 하루에 3만 5천원 4만원 받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자체, 정부한테 안 좋게 얘기했고, 희망근로를 하는 분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정부에서 돈을 다 줘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실 지자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죠, 국비가 80%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여기는 희망이 아니라 공공근로자라 그런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공공근로는 지방비가 많고요.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죠? 공공근로는 지방비가 많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분들이 공공근로자도 중앙에서 예산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근로로 아무리 사람을 많이 어려운 사람 데려다 쓰고 해도 우리 군한테 고맙게 생각 안 해요. 다 중앙에서 돈 줘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 준 줄 안지. 그분들한테 홍보차원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맨 날 그거나 해라. 지난 10월 말경에 여성복지사들이 출장 나갔다가 폭행 당한 적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강연종 거기에 여자 복지사들만 보내지 말고 남자 직원하고 같이 출장 나가서 할 그런 용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난 10월에 저희 실의 여직원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가정에 가서 제외결정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갔다가 느닷없이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 남자가 정신 이상자라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지체장애자입니다. 정신이상자가 아니고 지체장애 6급 장애자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것을 복지직들 보면 제가 총무과에서 자료를 다 뽑아봤는데 지금 인사 적체가 복지직들도 많이 적체되어 있어요. 복지직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 많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복지직들을 승진시켜서 자리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자리는 다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행정직이 복지직을 지시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복지업무가 제대로 되겠어? 그것은 실장께서 복지직들 승진시켜 가지고 자리배치 해 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 출장 나가게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러 갔다 이렇게 폭행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 이거지.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서에도 그런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당신께서 실장께서 사무관이면 내가 그런 부탁을 않죠. 서기관 아니에요. 힘이 있잖아요? 여기 비서실장도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환경직 복지직 기술직들 외곽에서 하는 사람들 소외 받지 않게끔 사람은 신명이 나야 일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압력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좋은 배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제출자료에 의하면 예산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34억 2,046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사업 40개, 선도사업 6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부서도 주민생활지원실을 비롯하여 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적으로 근무 인부를 사용하여 빈축을 사는 일이 있는데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어제 저녁 9시 뉴스에서도 상당한 대대적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보도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군내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없었습니까, 확실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들은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 인력 부족현상이 곳곳에 나타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과 희망근로 사업 농번기 휴무기간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책이 나타난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됐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떻게 일편 단면으로 보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작년 연말에 불어닥친 경기한파로 서민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가 있다는 판단 아래에서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부에서부터 80%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군비가 부담이 되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개 자치단체에서 500명 내지 600명 정도가 일시에 농사철에 빠지다 보니까 영농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농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커 가지고 우리가 6월에 영농 기동단을 편성해서 관내 독거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12개 영농단을 7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들이나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는 영농을 지원한 바 있고, 또한 농번기인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은 전체 5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인원 자체를 휴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걷이에 한창 바쁠 때에는 우리가 2주간 희망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농사일에 농군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농번기간 휴무를 정해 가지고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께서는 휴무기간 2주동안에 인력들이 휴무를 줘서 농촌 일손돕기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그분들이 과수농가에 가서 일 안 해요. 왜 안 하시느냐고 했더니 농가 주인 이야기가 인건비가 과수원은 3만 5천원 주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받는 것이 하루에 받는 것이 3만 3천원. 그리고 5일 근무하고서 주차 수당을 또 하루 주잖아요. 그럼 5일 일하고 6일치를 받고, 한 달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또 월차 수당이 있죠, 만근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30일 기준해서 25일 근무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82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월차수당 주면 85만 8천원. 이분들이 또 하루 식대를 3천원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92만 1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20일로 나누다 보면 하루 일당이 4만 3,800원이에요. 또 소규모 기업이나 농가에서는 3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 밖에 안 줍니다. 그것도 6일 일해야 하루 일당이 3만 5천원 이런 것은 4만 얼마가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휴무기간 동안도 그분들보고 오시라고 부르니까 나 허리 아파서 쉰다고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욕을 하데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과수원 농가 일손 망친다고.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나오는 분들이 건강상이나 또 노동력이 왕성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항상 가을걷이에 벼 베기라든지 사과 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군에서는 2주간 이것을 읍·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수원이 많은 농가에서는 11월 초까지, 또 일반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10월 12월부터 23일까지 이렇게 읍·면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촌 일손을 감안해 가지고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주간 쉬는 것으로 전군 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인건비와 농가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반대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참여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호 위원 고령자 보통 33년생이면 77세인데 농촌에 가서 일할 적에 보면 그분들이 적과하고 사과 따기 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또 걷기만 할 정도가 되면 하루에 3만 5천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그럼 그분들이 거기가면 앉아 있기만 해도 3만 3천원 받는데, 과수원 가서 힘들게 사과 딸 일이 뭐가 있느냐 해서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농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대책을 강구해서 농촌 일손이 모자라지 않게, 기업에 있는 인원들이 빠져나가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업체는 문을 닫아야 되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전사업은 당초 신암 동신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해서 조경과 체육시설, 담장 정비를 마치고서 금년 7월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18억 4,800만원 그 돈으로 사업을 당초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2009년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이르게 되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났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감사자료 36쪽을 보시면 사업비 증감내역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8억원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 확정된 부분이 58억 1,400만원인데, 당초에 계획된 것은 폐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동장에 일정한 시설만 시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세 번의 용역보고 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이라든지 장애인 단체장님들과 같이 용역보고 하는 자리에서 기왕에 동신초등학교로 이전해서 옮길 바에는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사업비가 폐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 또 운동장에 우레탄을 포설해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운동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해서 거기에서 재활치료 내지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이라는,
○이송희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 보고는 누차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동신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계획을 해 가면서도 할 때도 용역을 줘서 장애인들이 그쪽에 가서 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았었나요? 당초 계획을 할 때도 이 예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계획할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18억원 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쪽으로 옮겨가도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 차례 용역을 거치면서 이렇게 53억원 이라는 돈으로 늘어나는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애초에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에는 18억원만 가져도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어디에선가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제기가 되어서 검토를 하면서 53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차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획은,
○이송희 위원 당초 계획은 그러면 아무렇게도 그냥 빈 교실 빌려서 옮겨가려고 계획은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서 옮기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다고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던 계획이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8억원 이라는 예산을 내놔서 그것을 매입해서 수리하고 담장을 치고 그냥 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때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계획이 왜 그런 계획이 나왔었고,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어디에선가 설계를 해가면서 이만큼 가지면 이것을 할 수 있다. 해라 해서 갖다 밀었을 때 설계하는데 도저히 장애인 복지관을 이 돈을 가지고는 꾸릴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돈이 늘어났다 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긍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송희 위원 그렇다면 당초 18억원을 가지고 동신초로 옮겨가려고 계획했었던 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불썽 한 그런 계획이었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왜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됐느냐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이 나왔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까지 얻어서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착공한 상황에서 안 간다, 간다가 아니라 왜 그런 계획이 나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해 가면서 지방채까지 얻는 궁색함까지 와 가면서 또 해를 넘겨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런 것을 다시 재론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답습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무엇이 문제여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용역비를 너무 적게 줘서 용역하는 데에서 정확한 용역이 안 나와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좁은 지역이고 동신초등학교가 싼 가격에 나와서 그냥 구매를 해서 대충 수리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그쪽으로 빼려고 계획했었던 것이 미스였다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원인이 있을 거란 얘기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말씀하신 중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후자가 맞는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제가 그때 당시부터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7월에 와서 제가 인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지만 당초에 18억원 이라는 돈은 토지매입도 있고, 나머지 시설비도 해서 9억원 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왕에 옮길 때에는 최신시설, 또 재활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송희 위원 그럼 그 제동을 어디에서 걸었죠? 설계하는 데에서 걸었어요, 아니면 용역사에 걸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제동이라는 게 아니라,
○이송희 위원 이 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일은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시켜서라도 바르게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제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용역보고서 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일치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던 그 교수들 있는 데에서는 구상을 해서 내놓은 용역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병행해서 알아봤던 거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갈 수 있게끔 구상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이의가 제기가 되면서 이게 지금 정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예산군에서 발주해서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업이 일어났을 때 이번 한 번으로 끝나야지 이렇게 미진한 계획을 가지고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 가지고 재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관을 착공식을 했죠. 그랬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애초에 동신초등학교로 옮겨 놔 가면서 예산읍이나 접근하기에 장애인들이 손수 운전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기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실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실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예산읍보다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을 해서 정기적인 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송희 위원 장애우들이 자유스럽게 들어 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들을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그 도로도 장애인 복지관을 들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도로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좋은 안을 가져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관장과 총무팀, 그리고 고동주 주사와 함께 벤치마킹 할 기회가 본 위원에게 주어져서 잘 되어 있는 대표시설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이나 기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쪽 관장이나 운영을 하는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시설들을 다 넣는데 각 장애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송희 위원 우리는 이 복지관을 꾸며가면서 단체들이 거기로 같이 입소하기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이 방문한 시설들에는 단체들이 한 군데로 입소가 되어 있는 시설들이 없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건 깊이 숙지를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장애인 복지관 자체로 운영하기에 단체들을 입소시켜 놓으면 나중에 서로가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기득권 내지는 선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제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아마 관찰하시고 계획을 한 번 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봐도 당초 노인복지관을 해서 내보낼 때 굉장히 큰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당연히 노인회가 그곳에 들어가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자주 거기를 드나드는데 노인회 쪽이나 복지관 쪽이 피차 굉장히 좋은 사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껄끄럽고 마찰이 심한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답습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강을 충분히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복지시설을 해가면서 거기에 필히 들어가 줘야 될 시설로는 주간보호시설, 먼저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우들을 모시고 사는 집이나 아니면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자유스럽게 위탁을 시켜놓고 볼 일을 볼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장애우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우 가정 모두에게 기회제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신암면 주민들이 활용할 복지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신암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봐 주시고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숙지를 해 주실 것을 장애인 복지관을 이번에 새롭게 해 가면서 예산이 두 배가 넘도록 추가로 배정해서 늘리고, 돈까지 기부채까지 얻어가면서 하는 이런 사업이 계획의 부진함으로 인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상당한 주문이 계셨고, 또 이번 행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기준을 보니까 66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을 배치해야 된다는 설비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간보호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조속한 기간 내에 빈틈없이 공사를 잘 추진해서 속히 장애인들이 좋은 시설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이승구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연종 실장님, 장애인 복지회관 공통질문자인데 총액 입찰 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근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또 전체적인 사업비를 놓고 입찰을 해야 단일 현장에 공사장에 한 개의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담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58억 1,400만원 중에서 채무부담 한 것이 26억원인데, 26억원은 2010년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하게 된 동기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야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하자책임, 또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고, 2006년도의 예산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서 26억원 어치에 대해서 발주한다고 하면 전체 공사 시공자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총액으로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럼 실장께서 재무과장 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 시절에 모든 공사를 총액 입찰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그렇게 해 와야지 재무과에서 총액 입찰을 한다고 재무과에서 총액 입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왔을 때 그때,
○부위원장 강연종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총액 입찰로 해 왔을 때 재무과장께서는 왜 이것을 굳이 총액 입찰로 하느냐 그렇게 반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제가요?
○부위원장 강연종 예. 반문한 적이 몇 번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제가 총액 입찰을 해야 될 입장인데 총액 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반문을 했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죠, 재무과장 시절에. 총액 입찰로 하는 경우는 물론 지금 실장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장애인 복지회관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지금 생활을 못할 시에는 총액 입찰로 해 가지고 한 번에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것을 기채를 얻어가면서까지 총액 입찰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처음에 당초에는 18억원 이었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그 당시에는 반대했었어요. 그리로 안 간다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가보고 18억원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아무 보고 없이 무려 58억원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죠. 우리가 일단 장애인들께서 그쪽에 입주하고라도 조경공사나 모든 공사를 수시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것을 꼭 총액 입찰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지금 현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얘기해도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 왜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예산군이 지금 예산 어려운 실정에서 기채를 얻으면서까지 총액 입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쉽게 일을 하려고 한다, 쉽게.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하고는 글쎄 개념을 공무원이 쉽게 일 한다는 것은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강연종 물론 설계 단가 모든 것이 4%, 5% 상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채 상환할 때 이자 안 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살림이라는 것이 옛날 어른들 얘기는 살림을 갖다가 두량으로 얘기했어요, 두량으로. 가정도 무리하게 빚을 얻어 가지고 엉뚱한 사업을 하면 그 가정도 어려워지고, 큰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이 망하고 도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물론 총액 입찰 해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시설 해 놓으면 좋지만 각 읍·면에서는 돈 500만원도 안 주면서 엉뚱한 곳에 몇 억 몇 십 억씩 쓴다. 의회에서 너무 그런 것 좀 못하게끔 제동 걸으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희망근로사업 빼 놓은 거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게요. 제가 군 의원으로써 세비만 받아 가지고 생활하기는 어려워서 식구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노력해서 살자 해서 고추를 한 2,000포기 심었더니 우리 두 내외가 따기는 벅차고 해서 희망근로 좀 투입해 달라고 했더니 광시면장이 안 해 주더라 이거예요. 다른 지역은 해 주는데, 왜 나는 의원인데 안 해 주느냐. 신문 보니까 덕산 같은 데에는 이장네 집에도 해주고 그러는데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줍니까, 그것을? 희망근로를 들여서 가정에 어려우면 도와주고 하는 거 말이에요. 나는 군 의원이 고추 따기 어렵기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면장이 판단할 때 신청한 농가 중에서 이 정도 어려운 농가, 또 아니면 일손이 딸리는 농가로 판단했으면 지원을 할 것이고, 또 강 위원님처럼 그러한 범주에 들지 않았으면 광시,
○부위원장 강연종 광시면장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주민실장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덕산은 승인 받았는데 광시는 승인 못 받는다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그것은 하는 거죠. 그것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제가 관여를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희망근로자들이 잘못 인용한 것을 질책 했어요, 안 했어요? 부서 책임자로써?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덕산면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덕산면에서 이장이 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보도도 났었고,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을 때 알아보니까 이장도 어려운 이장이 있다. 그래서 26개 마을 다 해준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손이 딸리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이장에 대해서 노력 지원을 해 준 것이다 그렇게 대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여론이 형성되니까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지, 저도 거기 알아봤습니다. 이장이 어느 정도 살고 있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셔야지.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앞으로 희망근로 그분들 실제로 어려운 가정을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들은 저도 해 주라고 합니다. 권고하고 하는데 선심성으로다가 근로자들을 이용하는 거는 제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다음부터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활후견기관 운영실적과 평가에 대한 질의를 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가 시행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지역 자활센터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자활센터로 된 것은 2005년도 됐고, 자활후견기관은 2003년도부터 됐습니다.
○이진자 위원 센터는 2005년도이고, 후견기관은. 그럼 후견기관이었을 때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죠? 인건비 지급 됐습니까, 종사자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했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근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지원이 됐죠.
○이진자 위원 상근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상근 되지 않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비상근은 그때 당시 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진자 위원 자활센터로 됐을 때 사업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나 차상위 계층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일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만 받고 일을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가난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도록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는 방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몇 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9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진자 위원 참여 인원이 평가항목에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센터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센터장을 비롯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조직 현황을 살펴보니까 실장 1명을 제외하고 2009년도에 모두 교체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센터장에 대한 자격기준, 그동안 강문홍 센터장님이 6년 4개월 동안을 해오면서 센터장에 대한 자격조건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그분이 센터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지난 5월에 김철민 센터장으로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근무했던 같이 센터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에 센터장의 선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 교체가 된 것입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교체가 5월에 됐는데 센터장은 어떻게 선임을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센터장은 모 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모 법인입니다.
모 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이고, 거기에서 군수한테 센터장의 임용 승인신청이 들어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로 이행한 뒤에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선정되면 군수한테 승인을 해서 군수가 승인을 해 주면 모 법인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센터장으로서 자격은 사회복지법 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1급이나 2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급 센터장은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2급 센터장은 2급 이상 자격을 3년 이상 가진 자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여러 팀장들이 센터장으로 물망에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람이 김철민 센터장이 모 법인에서 군수한테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군수가 승인해서 모법인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임명을 한 내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진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사를 했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사를 했죠.
○이진자 위원 심사는 그럼 누가 어떻게 언제 심사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과정은 제가 세부적인 과정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서면으로까지는 제출하실 것 없고요. 그럼 여기에서 김철민씨가 센터장으로 심사를 해서 당선이 된 건가요? 아니면 누구하고 경선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저는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5월에 경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4월에.
4월 22일 경선을 해서 김철민 센터장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사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8명 중 1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사위원 중에서 김철민 센터장 하고 혈연관계로 되어 있는 분이 이사로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친이 계십니다.
○이진자 위원 그럼 그 아버지도 아들을 심사했겠네요? 투표를 했겠네요, 경선을 했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택근씨 아버지도 아들에게 투표 한 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 부분이 지금,
○이진자 위원 우리지역 자활센터의 센터장을 선임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선임했다 라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 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센터장에 대한 신뢰도를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김택근씨가 처음 사회복지협의회를 창립할 때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 왔고, 또 그 아들이 김철민 센터장을 투표하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2003년도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창립할 때부터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의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자 위원 그것은 지도감독 부서장님의 생각이시고. 지역의 주민들은 보는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선입니다. 그 면을 살펴봐 주시고, 5~6년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과 호흡을 맞춰온 팀장들이 모두 퇴직한 상태에서 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을 텐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센터장에 대한 선거 후유증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충원함으로서 10월과 11월에는 충원이 되어서 6명 정도 채워져 가지고 지금은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들이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5~6개월 진통을 겪었으나 지금은 차츰 정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다행이군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자활센터 평가 결과에서 우리 예산자활센터는 충청남도에서 4위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표준형이라는 평가등급을 계속 유지를 올해도 할 수 있을는지, 있겠습니까? 상당히 사무실이 불안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상당히 유동적이더라고요. 20~30명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무튼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만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다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해 나가고, 과연 연말 평가에서 표준형을 지금 현재 벗어나고 있는데, 표준형으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금 표준형 말씀하셨는데, 예산 지원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떨어졌을 때 하락이 됐을 때에는 예산 지원이 감소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자 위원 또한 자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자활기회도 상실이 되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직원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도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진자 위원 그럼 여섯 명에서 다섯 명으로 준다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다섯 명, 네 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떨어지겠죠.
○이진자 위원 근데 올해 충청남도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각각 80만원씩 지급을 했데요. 그런데 예산자활센터만이 교육비를 수령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왜 자활센터 직원들과 사업 참여자들이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또 교육비 수령하는 것을 거부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됐고, 그래서 제가 전 센터장님, 현 센터장님, 그리고 도 자활협회의 간부님들을 제가 한 번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감정도 있었습니다만 센터장으로써 감정으로 대립해서 팀원들에 대한 교육비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감정은 감정이고 거기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예산군의 자활센터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교육비인데 그것을 수령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질타를 했고요.
또 그 후에 현 센터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 후에 행정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자 위원 공동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성훈 교수가 쓴 논문에서 자활공동체 현황과 발전전망에 관한 소고에서 자활공동체 지속기간은 1년 미만이 35%, 3년 미만이 73.7%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우리 예산지역 자활센터가 2005년도에 새롭게 운영됐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15~40%씩 자활공동체가 꾸준히 증가 추세로 해서 2008년도에 4개가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새롭게 출범한 자활공동체가 없는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009년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진자 위원 그러면 예년에 출범한 공동체가 약손 간병이라든지 약손 돌보미 라든지 청소합시다, 뭐 인 하우징 집 고치기 사업. 이러한 공동체가 존속을 오래 할 수 있을 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직업의 노하우를 배우고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어떤 자활공동체를 이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1건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인원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입니다.
왜,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자활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받아지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 많은 곳은 160만원 정도 월 평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자기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4개 단에 10명이 더 이상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더 해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활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진자 위원 실장님, 제가 알아들었고요. 이 자활센터가 예산지원 규모 면에 있어서 사업성과 성과향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소규모형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차기년도부터는 평가결과 연속 하위 10%로 포함된 지역자활센터 대상으로 해서 예산 삭감 내지는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운영이 상당히 종사자들이 직원들이 많이 교체된 상태에서 운영에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관리 내실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근로소득 증가와 기초수급자, 차상위 참여자들이 탈 빈곤적인 영향을 직접 주기 위해서 어떠한 공동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활참여자들이 사기앙양에 관심을 더 가질 것이고, 존속하는 면에서 더 오래 존속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활사업은 어떤 소양 교육, 아까 80만원의 교육비를 수령하지 않았다 거부했다고 했는데, 기능습득을 한다든지 소양교육을 시켜서 자립을 더 촉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역량 강화를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전문성을 확보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성과를 높이 향상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다양한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자활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정상적인 운영을 충분히 오래도록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열심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로 나가 있는 사업단이 4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제일 먼저 나간 사업단이 어디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제일 먼저 2006년도 나간 사업단이 약손 간병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2006년도 2월에 나갔습니다.
○이송희 위원 2006년 2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약손 돌보미가 7월에 나갔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인 하우징이 2007년 2월에 같이 나갔습니다.
○이송희 위원 2007년도 2월에 같이 나갔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청소합시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지금 현재 공동체로 나가 있는 사업단들이 지역자활센터 내지는 예산군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몇 년 해 줘야 되죠? 언제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체로 해서 나가면 행정상 행정지원이라든지 기타 얼마 동안은 보호차원에서 지도 내지는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그런 지도는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 가면서 이런,
○이송희 위원 예산 지원은 아니죠. 예산 지원은 아닌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송희 위원 자활과 관련 내지는 안고 그러니까 자활의 일원으로 안고 가야 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나간 날짜로부터 3년간 안정화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행정지도를 할 때는 3년 동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3년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공동체로 사업단을 꾸려서 나간 사업을 청소합시다 라든지 약손 간병이나 돌보미 사업단이 나가 있어도 간병은 자활에서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들어와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보호대상자들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합시다 라든지 집수리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활후견 내에 현재 사업단이 꾸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사업구상 팀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팀이 자활해서 태동해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 자체에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후견기관 내에서 하는 사업들의 명목이 사업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할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하지 않으면 사업이 없어진다 라는 지적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인 하우징이라면 집수리 사업단으로써 공동체도 운영하고 자활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수리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면 공동체로 나간 그 사업단에서 사업량이 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송희 위원 아니 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사업을 공동체로 해서 나가서 자활센터 자체에서 이 집수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다만 인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공동체로 일단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예.
○이송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훈련을 시켜서 사업이 될만한 사업들을 훈련을 시켜서 자체사업을 하도록 내보내 주고, 여기에서 그 사업을 다시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지도하는데 이쪽 자활후견센터에서 적극성을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못한다 라는 지적사항들이 왕왕 있어지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업을 구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적들이 주변에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지도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내지는 다시 자활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자활의 훈련을 습득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자활센터 내에 있는 사업단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시장형인 자활공동체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마무리를, ○이송희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자활훈련기관에 들어와 있어서 사업단으로 꾸려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2~3년, 3~4년 장기적인 자활훈련원생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송희 위원 그분들 어떻게 대책 세우세요? 그 부분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끝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행정적으로 2년 3년을 트레이닝을 시켰는데도 자활공동체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현지에서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조건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활공동체 즉 시장형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편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일반 공공근로를 하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몇 개월 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은 영구히 계속해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 라는 지적이 왕왕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한 번 고심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마지막으로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특수시책 성공사례 자료를 받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사업인데 열심히 하시고, 연탄 나눔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현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연탄을 나누어주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59,500장을 전달했고, 2009년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11월부터 연탄 모금 성금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7쪽, 군비 부담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인데 먼저 추경에 문제가 있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립전 예산을 승인 받으면서 그때 주민생활지원실장인 황선봉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 다음은 각 실·과별로 아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주민생활지원실 외 5개 실·과에서 도 선도사업 내지는 중앙 선도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업비로 해서 군비 부담분에 대한 간담회를 통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8쪽, 김한종 의사 기념관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 만에도 1억원인데, 그동안 어느 정도 지원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김한종 의사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은 2000년도부터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를 뽑아 봤는데 12억 3,300만원. 국비가 그 중에서 6억 8,000만원, 도비가 2억 2,500만원, 군비가 3억 2,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2억 3,300만원입니다.
○이한두 위원 많은 돈을 했는데 그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나, 입찰했나? 잘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 사업 자체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관장인 김경식씨가 직접 한 것도 있고, 또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은 군에서 입찰해 가지고 낙찰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분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업자들이 입찰에 의해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거기 기념관 가보면 너무 이건 화장실 지은 것도 아니고,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무슨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금년도에만도 외벽공사 하는데 5,000만원 등, 금년도 지원된 게 1억원인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잘못된 사업이다. 그렇게 현장 가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현장은 물론 여러 번 가봤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이한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건물 모양, 형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후손인 김경식 관장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대구 형무소를 형상화해서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념관에 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악하게 보이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지금 생각은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대구 형무소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본떠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그분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외벽공사 역시도 너무 보기가 흉하다고 해서 내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외벽공사를 같은 색깔로 매년 했거든요.
○이한두 위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념물 관리부분이 그 가족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지인들이 많이 견학도 오고 현장답사도 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투자가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하여튼 그분이 미술도 전공하고, 아니 그 부인이 미술전공하고 그분은 건축을 전공한 분인데 그렇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 차별화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필요할 때 잡초제거 인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소위 기념관인데 기념관 운영을 하려면 그분이 뚜렷한 직업도 없고 한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는 그 후손인 김경식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소득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념관을 운영하려면 운영비 정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기념관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참고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읍·면 주민생활 민원사업 배정문제인데, 추경까지 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잘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이 사업비 말이에요. 읍·면에서 올라올 때 어떤 한 건이 있다든지 두 건이 있다든지 했을 때 분기별로 나갑니까? 어떻게 한 건 한 건 받습니까, 사업 대상지를?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일단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서기전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부분, 제가 본예산은 배정을 않고 추경을 배정했습니다만 추경을 4억원 세워서 배정할 때 그동안 사업대상지가 다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4억원 중에서 3억원을 한 번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초에 1억원을 배정했습니다만 그 현장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급성이 있는 것이 종종 발생되는데 이 사업비를 읍·면에 아예 배정해 주면 어때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그 실정을 잘 알고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관리하지 말고 아예 읍·면에 배정하면 어떠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예 본청에 세우지 말고 읍·면 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의원님들 여러 분이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차라리 읍·면 예산에 5,000만원이든지 1억원이든지 세워 놓고 읍·면장이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아예 읍·면 예산에다가.
○이한두 위원 그렇게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사업장 올라오면 군 직원이 현장 나가서 일일이 챙겨볼 수도 없고 이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하여튼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 201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출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국비 확보대상 사업이 장애인 복지회관 이전공사 등 확보할 예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도비 활동상황이 단 1건 밖에 없는데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문제는 그게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안 했던 것이고요.
다음은 수당 이남규 선생 시청각실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보훈지청, 그리고 충남도청에 가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출장을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관은 건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건물을 신축하고 재산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먼저 18억원에 5억원이 들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건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국비 보조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조병희 위원 특별교부세도 국비로 온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서울 중앙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것을 국비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18억원에서 40억원이 증액 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8억원에서 36억원이 증액됐죠.
○조병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58억 1,400만원 아뇨. 그러다 보면 약 40억원 정도가 됐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40억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약 4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도비라든지 교부세라도 해서 어느 정도 보태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기채까지 얻어가며 하면서 활동하신 게 전혀 없었다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올해 예산군 국비가 891억원, 도비가 225억원 책정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전체 예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지금 이것은 뭐 실장님이 로비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그냥 통상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법적으로 국비가 몇 퍼센트,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조병희 위원 작년 대비 32.4%가 증액됐고, 도비는 6.825% 증액됐는데 청양군도 보니까 오히려 청양군은 34%가 증액되었어요. 이건 뭐 통상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저기인데 실장님께서 장애인 복지회관, 사실 장애인 복지회관은 국가에서 많이 보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는,
○조병희 위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한 58억원씩 하면 좀 교부세를 가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가져오셨어야지. 예산은 투쟁이에요. 젖 달라고 보채는 아이 더 주듯이 우리 군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 도를 찾아다니고 하셔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앞으로 기획실장이 주관이 되어 각 실·과별로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한 푼이라도 더 유치해서 성과를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0쪽에 설계변경 현황을 보실 래요. 2008년도에는 사업 한 게 없나 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008년도에는 저희 실에 사업한 것이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2009년도에 지금 3건 말고 공사 사업한 게 내역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설계변경 한 것은 이 3건이고, 장애인 복지관은 이제 막 착공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설계변경 밑에 있는 예산 추가된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차액입니다. 입찰 차액
○신영균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이 입찰차액을 무조건 다 쓰려고 하거든. 그렇죠? 이 일은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 사업예산을 확보하려면 1,000만원, 2,000만원, 몇 천 만원 어렵게들 하는데 큰 사업 같으면 입찰잔액이 뭐 억 대가 되는 것도 있고 몇 천 만원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물론 군수한테 결재는 맡겠지만 의회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설계변경이 안 해도 될 것을 할 수도 있고,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227만 8천원 같은 것은 이것은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 원 공사비 가지고 입찰한 사람한테. 군이 그렇게 해서 돈을 낭비해야 되나. 이 안을 전체적으로 행감이 끝나면 요구할 테지만 입찰잔액을 모아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이 구상되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 또 아니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 시공회사한테 경미한 사항으로 공사 감독공무원이 지시를 해서 그걸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통 5%대가 넘으면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않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도 어떤 계약문제에 있어서 5% 이상의 증감이 왔을 때에는 당연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하는 것이 현재 법상 되어 있거든요.
○신영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건 설계변경해서 안 할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찰 차액을 가지고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임의대로는 내내 충령사 녹지공사는 그 공사를 위해서 하지, 목적을 변경한 다른 공사는 할 수가 없죠.
○신영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 당시에 어떤 것을 하려면 설계를 제대로 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 변경이 되어야 되느냐면 설계가 잘못해서 변경이 오는 거지. 그렇다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물론 좋게 보면 그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때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게 말이에요. 예산군에 집행잔액 가지고 입찰 잔액 가지고 설계변경 한 액수를 전체 뽑으면 엄청난 액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뇌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이니까 안을 검토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앞으로 차후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21쪽에 주민생활지원실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담당 위원회가, 소속이? 가지고 관리하는 위원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6개 하고, 2009년도에는 7개로 1개가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타 실·과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은 서면심의가 90%가 되는 것 같아, 90% 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여러 가지 의,
○신영균 위원 장·단점, 서면 심의와 회의 개최해서 하는 장·단점 좀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각종 위원회가 꼭 회의를 개최하면서 공동 토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심의를 못하고, 꼭 회의를 불러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서면 심의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타 실·과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실만 그래요. 다른 데는 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자. 아니면 연장을 해 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서면 심의로 대처하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조례에 위원회 실비보상 하게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 각 위원회 6개, 7개 위원회 예산 세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뭐 전체적으로 다 세운 건 아닙니다. 일부 세웠습니다, 일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어떤 위원회는 세우고, 어떤 위원회는 안 세우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뭐 말은 안 됩니다만 내내 그,
○신영균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서 왜 안 된다고 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불용 될 것이 뻔한 그,
○신영균 위원 그건 아니죠. 사업 계획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사업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지금 보면 2개 위원회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회의를 할 생각이 없다. 아뇨? 예산 안 세웠잖아? 뭐 갖고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미리 아주 작정을 한 거지, 이건 서면심의를 하고 말겠다. 회의가 필요 없다. 이게 그렇게 판단이 된다니까. 지금 이 문제가 주민생활지원실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핵심 수뇌부들 다 그래요. 말로만 위원회 해 놓고 예산도 편성 안 해 놓고 예산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3년 째 그 인원 그대로 가. 위원회 인원수는 다 바뀌는데. 실비보상 줘야 되는 인원수는 바뀌는데 예산요구는 그대로 가. 내년도 예산 다 똑같아, 실·과.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때 위에 것 다 보고 베끼는 거야. 위원회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관계없어. 예산 세워주는 예산계나 요구하는 각 실·과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필요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예산을 당연히 세워놔야지. 놓고 안 쓰면 위원회를 안 하면 그때 불용처리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예산요구가 맞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위원회를 보면 개최도 않는 위원회도 있고,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정리를 하고, 또 맥이 같은 위원회는 심의를 같이 묶어서 해줄 수 있다면 사업하고 일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편하지 않겠나.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또 하나가 제가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텐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고용촉진 훈련 인원수가 몇 명정도 비교 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008년도에는 5개 과정에 26명을 훈련시켰고, 2009년도에는 6개소에서 5개 과정 60명으로 지금 현재 일부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우리 예산이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춰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작년도에는 5,400만원이었고요.
○신영균 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는 얼마 정도 되요? 2010년도에, 정확한 수치 안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물론 지금 인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직장이 안 잡혀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이 없어서 노는. 또 문제는 우리 국민들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일은 안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없다고 해요. 그건 일자리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물론 개개인의 개인 사정이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고용촉진 교육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 내용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작년에 26명이 수료를 했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나가서 취직을 해서 하고 있다. 어떤 뒤의 후속 조치관리는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008년도에는 26명을 고용촉진훈련을 시켜 가지고 수료 인원이 23명이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4명, 전체인원의 61%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취업은 17명을 시켜서 74%가 취직이 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아직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된 숫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가 고용촉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마치면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후속관리 취업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기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뒷받침 안이 구상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나가지 그냥 이분들 교육만 시켜서 후속을 내버려두면 실질적으로 낭비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취업문제 후속조치까지 관리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역 실업자 훈련생과 고용기관을 연결해서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박종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하시고, 그리고 발굴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활센터 아까 나왔었는데, 모 법인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지적됐던 사항 중에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종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신속한 창구 즉결 및 여권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212,000여 필지에 대해서 조사 산정을 했고, 지적임야도 민원열람 시스템을 6개 읍·면에 구축하였으며, 새주소 사업에 따른 도로명을 594구간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를 해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며, 새주소 사업의 시설물을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 등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3개소와 옥외 이전 2개소 등을 실시해서 주민 편익을 증대시켰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우수공무원을 시상했습니다.
또 민원 사전 심사청구제를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민원행정 알림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시에 실시간으로 통보를 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실태를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친절도에서는 양호한 편으로 나왔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객 지향적인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209,000여 필지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시를 했습니다. 7월 1일 기준 3,367필지는 결정공시를 했으며, 앞으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12월 31일까지 검증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를 15,000여 필지를 했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642건, 그리고 기준점 일제조사를 7,221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조사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삼각보조점 설치입니다.
그동안 지적 삼각보조점을 77점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적삼각보조점에 의한 지적도근점 설치 등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6개 읍·면에 설치를 해서 변동자료는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변동자료를 주 1회 이상 업그레이드하고, 미 설치된 6개 읍·면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도로명을 공고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군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594구간에 도로명을 확정했습니다.
시설물을 연말까지 설치하고, 새주소 고지고시 업무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내역은 보고된 자료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성공사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지적 불부합지 정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적 불부합지를 203건 정리를 하셨네요? 36페이지.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36페이지 예, 169건 정리를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해서 전부 203건을 했고, 면적 했고, 지금 지적 불부합, 지목 불부합, 지번 불부합, 또 건축물 불부합 이것이 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동안 건축물 불부합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불부합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은 다른 지번이고, 건축물은 옳고. 이것이 도시과하고 사실 민원실하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등록상 잘못이 있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손실을 받을 경우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해 주신다고 이렇게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법률보다는 강구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이, 92년도에 건축물 대장이 생겼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조병희 위원 그때 당시에 기록을 이게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건축물이 있는 위치의 지번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니까 우선 현황측량을 해서 성과도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위에 건물표시가 되도록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건축물 지번 정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적합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기 토지 내 건물이 존재해야 되겠고, 다른 토지에 건물이 걸리면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겠죠. 그리고 지목이 대지여야 되고, 소유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조병희 위원 왜냐 하면 새마을 사업 할 적에 그냥 다 내 땅인지 니 땅인지, 군 땅에 있는 것도 그분이 저한테 열 번은 찾아와서 이게 직원이 잘못해 놓고 왜 그대로 안 해 놓고서 이것을 우리한테 피해를 보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해 줬으면 될 것 아니냐, 남의 땅이라도. 군 땅 1년에 60만원, 70만원씩 대부료를 내고서 우리가 사는데 왜 내 앞으로 안 되어 있고 남의 앞으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양성화 많이 저기 한다고 해 주셨는데 양성화가 되지를 않는 게 건폐율이 안 맞아요, 건폐율이.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래서 저희도 민원실에서 저희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충족해야 될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번 정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번 불부합도 그동안 건축물 불부합을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전부 보니까 많아요. 건축물 불부합도. 남의 지번에 자기 건축물이 있고 이런 것을 사실 그네들은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가옥대장을 보고서 이기를 할 적에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대로 했어야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건축물대장상 주소로 올린 경우가,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가장 많이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땅 번지하고 주민등록 번지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인데 도시건축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과장께서 지목 불부합, 지번 불부합, 건축물대장 불부합 하여튼지 신경을 써 가지고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하게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보면 민원봉사과에 위원회는 몇 개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위원회가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도로명위원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신영균 위원 2009년도 그래도 다른 실·과보다는 정확하게 했는데 2009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예산 요구를 안 하셨던데, 예산을 어디에서 줬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조정위원회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해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신영균 위원 금년에 예산을 타 실·과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놔두고 예산책 베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다행히도 조정위원회를 올렸는데 칭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걸리는 게 있지. 민원 위원이 4명인데 5명 예산요구를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 나는 정확하게 했다고 하려고 보니까 그게 걸리는 거야. 그런 것은 직원들이 챙겨줄 수 있도록. 다음에는 불용액 볼게요. 33쪽입니다. 국비 재배정이나 국비 우선 지출 이런 문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2008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2,000여 만원 불용액 처리 됐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을 사정시키지 않을 수 있게 미리 예산 나가는 것을 봐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공통질의인데 자료가 정확히 올라와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을 제가 질의했거든요. 현재 자동차 미검사 과태료가 6,800만원이 징수 못 했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것은 금년 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과년도 분까지 하면 7억 5,500만원입니다.
○조병희 위원 7억 5,5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것이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자동차가 등록한 것이 34,000대 가량됩니다.
자동차는 다른 재산에 비해서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또 움직이는 재산이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러다 보니까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못해 가지고 대포차 발생이 많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과태료를 줄이려고 지금도 특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보다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더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물론 얼마 전에 다 고지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한 달 전에 고지를 사전고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안내고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좀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고지를 그냥 이렇게 고지를 하니까 책상에서 받아놓고 보지도 않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 색깔을 특별하게 해서 표나게 노란색을 한다든지, 보면 표가 나게끔. 저희들도 공문이 많이 오면 그게 그거니까 좀 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민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것보다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방법도 한 번 강구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조병희 위원 식별하게 해서 이것은 검사를 꼭 해야 되겠구나, 과태료 내겠구나 하는 이러한 선입감을 갖게끔 특별한 안을 고안해서 한 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고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는 이용억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줌으로 해서 본 위원장도 여러 번 칭찬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 마케팅 분야 및 전산복지 분야에 계약직 공무원 5명을 채용하였으며, 내실 있는 읍·면 순방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1위 기관으로 인정되어 9월 29일 KBS방송국에서 충남 부문 1위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공직내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 30명과 업무추진 유공 30명, 칭찬공무원 6명 등 70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2009년도 시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치밀하고 빈틈없는 군정수행으로 역동적인 군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안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였으며,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통해 군정의 민간부문 반영 및 활력을 도모하였고,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전문 대체인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직무분야별 215개 과정 4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 민간기업 사이버 교육 위탁운영으로 3개 민간기업에 39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행정 현장공무원인 미화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을 대상으로 4기에 140명을 안면도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2010년도 교육대비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 충남교육감 보궐 및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및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전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 및 완벽한 선거관리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 공명선거 실현 및 공직자의 확고한 선거 중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2009년 12월 4일부터 2010년 6월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물 배부 및 방송을 금지토록 하고, 2010년 2월 2일 도지사 및 교육감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2010년 3월 21일 군수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의 예비자 후보등록과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기한은 2010년 4월 3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신청은 2010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2010년 6월 2일 투표 및 개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 새내기 공무원 어울림 마당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형제간 화합을 위한 어울림 마당 개최 2회와 의좋은 형제 운영을 통한 조기 적응 및 능력을 배양하였고, 의좋은 형제 활동상황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로 우수 의좋은 형제 3개 팀을 선정 인센티브로 제주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신규 임용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을 13형제 대상으로 2010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부터 예산군노사협의회 분기 회의개최와 노조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2009년 10월 20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단체교섭 중지 및 효력상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등 애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포상과 해외직무연수 34명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장 및 클럽대항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축구 외 7종목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 33명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2009년 1월에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월에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개인별 복지비를 일괄 배정하였고, 5월에 1인당 18만원씩 추가로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복지비 11월 말에 복지비 지급 마감 및 최종 정산과 2010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설계 기초자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육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업체 부문 5,570업체와 광업·제조업 부문 84업체 등 5,654업체에 대하여 2008년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제46회 예산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치입법 능력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승소 2건과 패소 2건, 취하 5건, 조정 1건, 계류 중 16건 등 소송수행 결과 총 26건이며, 각종 소송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철저한 대응교육 및 심급별 관리와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행정처분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 수행시 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과의 유기적인 소송 지휘·협조로 소송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지방행정 통신망 백본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7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각종 서버 및 온라인 업무량 증가에 따른 광대역 포트 확보와 온라인 업무의 처리속도 개선 및 무장애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3월에 광대역 통신망 구성 및 서버그룹 백본스위치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 4월에 시험운영 및 미비점을 보완 후 개통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 공로연수 현황,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 및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공무원 복무단속 현황, 공무원 다면평가 결과, 인사운용 관련 인사원칙과 인사기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먼저 인구 증가시책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군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전출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인구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가 줄어드는 사항은 전입과 전출 비율로 따져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전출이 전입에 비해서 많은 인구로 되어 있고, 또한 출생율보다는 사망률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덕산면만 현재 인구가 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첫 번째로 도시 인구 집중현상,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두 번째로 우리지역에 문화시설의 부족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보다 문화시설 부족으로 농촌생활 기피현상이 생겨서 다 떠나요, 젊은 사람들은. 또 세 번째로 수도권 규제완화 하다 보니까 대기업 유치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서 전부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그리고 네 번째로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이에요.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세계에서 최하위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인구 증가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신생아 용품비에 545명에 3억 2,260만원,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74명에 370만원, 전입세대 상품권이 1,121명에 560만원, 타 시·도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 71명에 172만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생활용품에 4명 2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인구 유출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현재 신생아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든지 각종 경제난으로 해서 저출산이 많이 일어나 있고, 또한 전입 대학생들에 대한 용품비라든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한번 왔다하더라도 금방 다시 전출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각종 경제로 인해서 저출산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나마도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이러한 시책을 구상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신생아 육아용품비 지원 외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책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인구증가 대책 관련 단기적으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및 입주 기업체 직원 전입추진 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아산에 인주공단 현대자동차, 탕정에 삼성반도체 입주와 같이 관내 대기업 유치로 인구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추진하는 것이 2012년, 2013년도 가야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한 충남도청 조기 이전추진으로 해서 2012년도에 이전을 완료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청 및 유관기관이 이전되고, 또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며, 또 한 가지로 교육경비 확대 지원으로 예산군의 학교가 다른 데에서도 이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주면 저희 예산군에서도 아산이나 천안으로 이사 가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면을 갖다가 저희들이 학교 육성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천의 종합청사를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과천 청사 내에 보육원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어린아이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 찾아가고.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직접 군청에다 보육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는 어렵고, 어디다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은 저희 공무원부터 보육료를 50% 지원해 주는 이런 시책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현재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해 가면서 저희 군뿐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그런 것을 같이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아이를 낳고 싶어도 친정이나 시집에서 키워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키워야 하는데 유아휴직 1년 내봐야 1년 후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거든요. 또 둘이 결혼하면 최소한 2명을 나야 본전이에요. 1 대 1이니까, 두 명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현상이 뭐 서울 같은 데에도 나는데 지방은 안 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죠. 그래서 아까 제안한 대안을 우리 군에서도 경비가 들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워주는 데를 몇 군데 만들면 읍·면마다 만들면 좀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도 그 관계는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복지과에서 보조를 해 줘가면서 보육원에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챙기는 것이 저희 직원들 역시 얘들을 봐 주는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든지 하면 유아휴직을 1년 냈다가 3년까지 육아휴직을 낼 수 있으니까 추가로 연장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직원들이 1년을 휴직 냈다가 연장하는 이런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보육원 운영을 직접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에 자녀들을 맡겨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앞으로 차후 시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천 종합청사를 한 번 가보셔서 비용이 얼마나 드나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다소나마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안심하고 직장 다니실 수 있거든요.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먼저 인사 운영과 관련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인사원칙, 또 인사기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말고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인사원칙은 혹시 없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전부 나열해 놨습니다.
인사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인데, 인력관리라는 것이 한 명 개개인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해 가지고서 누구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해서 나열되어 있는 그 사항 외에는 인사에 반영하는 사항은 없다 라는 답변이신 가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
○이송희 위원 이것말고 별도로 인사를 할 때 이것이 아닌 다른 안들이 첨가해서 추가로 논의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적에는 최대한 성의 있게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송희 위원 여기에 지금 제출해 주신 안대로 인사를 했다. 앞으로 하신다 라고 하면 다음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내용에 관해서 다시 태클이 들어가도 별 말씀 없는 거죠? 이 안 외에는 다른 것들은 첨가가 되거나 추가로 논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원칙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이송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한테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면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 외에 인사기준이 인사발령 때마다 특정인들을 위하여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요. 아주 인사 때마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누차 듣고 하는데 혹시 인사 때 인사원칙과 인사기준을 잘 지켜서 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거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는데 사실 무근한 얘기다 라고 답변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누구 라기 보다는 인사에서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명이 승진하게 된다고 하면 한 명은 불만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월등히 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동기들 중에서도 여러 명 있는 중에서 한 명밖에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두 명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불만이라는 것은 인사해 가지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사에는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불만을 최소화 시켜 가면서 직장을 안정되게 해 가며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누구든지 여기에 지금 나열한 대로 인사원칙, 인사기준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왜 내가 채택이 된 사람에게 뒤져서 떨어졌는가를 본인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안이라는 비교를 했을 때 왜라는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당연히 이 기준에 의해서 누구보다 뒤진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안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줄서는 사람, 내 눈에 예쁘게 잘 보이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실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세울 수 있는 안이 되기도 하죠?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그것은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하고 지금은 실·과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사항을 저희들은 최대한 여기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를 지난 7월에 했는데 인사기준과 원칙을 세워놓고 새로운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잣대를 댔다 라는 평이 아주 많았었고, 승진은 고사하고 자리를 바꿈에 있어서도 그런 잣대가 적용되었다 라고 지탄하는 소리들 왕왕 들으셨죠? 들은 거 아시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아주 곤혹스러운 질의가 될텐데요. 지난 2009년 10월 중도일보에 인사와 관련한 발언기사 내용이 실려서 선관위에서 조사 받은 내용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수장으로서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 사항은 인사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젠,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것은 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가서 발령 받아 가지고 자기가 행위를 그렇게 한 것이지 인사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인사하고는,
○이송희 위원 인사를 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과잉 충성에 불과하다 라는 답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승진을 앞두고 있는 밑의 담당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봐 가면서 저 정도로 충성도를 보이는 사람이니까 승진을 빨리 했었구나 하는 생각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요.
○이송희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안 갖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드시죠? ○총무과장 박태용 그럴 수도 있겠죠.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칙, 기준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원칙기준에 의한 인사만이 아니고 다른 사감, 전자에서 얘기한 대로 충성도, 줄서기 내지는 나와 가까운 사람 그런 것들이 여기에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과잉충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운영한 담당과장께서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단되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관철시켜서 정말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 특정 부서 줄서기 잘해서 좋은 부서 픽업되어서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고 앞서도 말했듯이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 여론이 아주 분분하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앞으로 인사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때마다 소외 직렬이 없도록 우리 예산군 본청 내에 복지파트가 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두 파트가 있죠. 그런데 거기 복지직 담당 한 사람도 본청 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서열상으로 진급서열에서 늦어져서 계장을 달 수 있는 담당자격이 없어서 라는 답변이 나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본청에 복지를 담당하는 큰 부서가 두 개씩이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복지과에도 복지직 담당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제고를 해 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인사원칙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렬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서무직도 여러 직이 있지만,
○이송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무수행 특가, 그렇게 하고 신상필벌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따라서 점수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 내용에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이송희 위원 특별히 딱 뽑아서 그들을 세워라 이런 주문보다는. ○총무과장 박태용 이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송희 위원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소요. 보건소 지금 부소장님 와 계신 그 자리 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보건소 계장들이 그 승급자리를 놓고서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들을 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도 눌리고 다른 데에서 부소장이 와 계시죠. 그런 부분 그런 데에서 실망스러워서 낙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도에서 인사를 저희들이 여기 전문위원들이나 몇 분들이 상사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이렇게 와 계시는데 그것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 명 한 명 가다 보면 2015년인가 2016년 그쯤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있는 곽병창 부소장도 역시 들어가게 되고, 인제 도에서 나오신 분들은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예산군에서도 하고, 보건소 부소장은 그때 되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온 자원을 하루아침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수년동안 건의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아뇨, 과장님. 그 자리를 지금 빼라는 것이 아니고, 논의 됐던 사항을 누구보다도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과장님도,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는 최화진 실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누구보다도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이고 그런데 신의도 없고, 기대했던 기대치에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게 의욕을 아주 저하시키는 그러한 인사들이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분 와서 있는 자리를 빼고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를 운영하는 부서에는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 못 하셔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뇨,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는데 그것은 지금 도 자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태용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이송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용하고 참고해서 계획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감싸고 리더를 해 주시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 자원,
○이송희 위원 그럼 원래 할 수 없으면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군수님, 기획실장, 밑에 총무과장 줄줄이 약속 다 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딱 떼니까 팡 쳐서 이건 원칙에 없어서 안 되고, 뭐 기준에 없어서 안 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태용 이건 군수님이나 전임자들이 약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박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 ○총무과장 박태용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송희 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통질의인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총무과 소관 40쪽 공무원 다면평가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근래에 우리 행정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업적 평가를 위해서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다면평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다면평가는 저희들이 승진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배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전부 갖다 놓고서 하는 것인데, 다면평가는 12명을 가지고 다면평가 인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12명중에서는 부군수가 선정위원 9명을 추천하고, 노조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그 12명이,
○이진자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 12명은 항상 유동적인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인 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유동적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때 그때마다 틀리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실·과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실·과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6, 7, 8급으로 해서 해 놓고, 또 5급 승진할 적에는 5급도 포함을 시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때 그때마다 여기 다면평가에 들어 가 있는 사람과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직속 상관이라든지 직속 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써 12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평정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선정하는 것을 부군수가 9명을 추천하고, 또 노조에서 3명을 추천해서 12명으로 평가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피선정자는 다면평가에서는,
○총무과장 박태용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승진 서열명부가 있기 때문에 서열명부에 의해 가지고 배수 안에 추천합니다.
배수가 4배수이기 때문에 5명이 승진한다고 하면 승진서열 후보자의 20명까지. 거기에서 20명에 대해 12명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진자 위원 승진심사 뿐만 아니라 다면평가는 성과상여금을 줄 때 등급평가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실시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A, B, S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각자 통장으로 넣어주지만 그것을 갖다가 여러 분류로 실·과마다 조금씩 틀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과에서는 조금 위의 직급도 하위 직급과 똑같이 나누는 직급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각자 자기들 서로 협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적에는 S등급이라든지 등급별로 평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평가점수가 낮은 경우 피평가자들이 어떤 항의를 한다든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왜 그럴 까요? 속으로 섭섭하게 생각할 텐데 표현을 하면 찍혀서 그런가 어떻게 어떤, ○총무과장 박태용 아뇨,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경력도 많이 참작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누구나 일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력위주로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부군수께서 6급 몇 명, 8급 몇 명 평가자들을 부군수께서 다 선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군수님이 선정하시는데 부군수님이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거기 상·하급자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빼놓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부군수님이 선정을 해 주시는 거죠.
○이진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인사급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평정자를 선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람들은 배제시켜 놓고 난 나머지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순간에 무작위로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배제해 놓고 나서 인위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인위적으로 추천을 하다 보면 어떤 공정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총무과장 박태용 그거는 공정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평가를 할 때 개개인 능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줘서 점수를 후하게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점수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얼굴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를 주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탁월, 중간, 보통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그 사항은 사람들은 전부다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한테 다만 조금 점수가 후한 것은 그건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직급 내로 보면 거의 아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업무가 얼마만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친한 사람이나 어떻게 점수가 더 들어갈까 그렇게 다면평가 할 적에 많은 저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다고 하면 다면평가 하는 데에는 신상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봤다든지 몇 년 근무했다든지 어디어디 근무했다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심이 아주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최고 점수 자와 최저 점수 자 2명에 대한 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10명을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수는 그런 것을 배제시킬 수 있는 사,
○이진자 위원 원칙은 참 그럴 듯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도 여럿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 본 바로는 다면평가가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사람의 인기의 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이가 나빴던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총무과장 박태용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배제시키고서 나머지 10명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 사항 때문에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해 놓는 겁니다.
○이진자 위원 그런데 공정적인 평가가 과연 될 수 있을 까요? 요식 행위에 불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죠. 요식평가라는 것은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승진후보자 서열만 가지고 되는 것인데 다면평가 점수가 20점입니다. 20%를 점수 주기 때문에 이 점수는 무시를 못하는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할 적에 지금도 보고드린 사항처럼 다면평가가 20점을 주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서열에 나온 것은 경력과 모든 근평이라든지 이것을 넣어 가지고 70점이고, 다면평가에서 20점을 주고, 현 직급 임용과 최초임용직급을 줘 가지고 5점씩 줘 가지고 100점을 만들기 때문에 다면평가에서 나오는 점수는 적은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자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도 라든지 여기 평가서를 보면 군정기여도 4점, 업무추진실적 12점, 업무개선도, 업무추진능력 8점, 대인관계, 청렴성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9급이 승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께서 그 사람을 모릅니다. 모를 경우는 아마 서면으로 이력이라든지 그런 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것만 가지고 밑받침되어서 그 사람의 인사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질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 말씀에는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도 있고, 명부에 의해서 거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면평가 할 적에는 현재 거기 나오는 것도 다 있습니다.
자기 신상 사항을 전부다 줘 가지고 하고, 또 자기 기술서를 써 내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기술서를 써낸 것을 같이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면평가가 상당히 좋은 평가의 어떤 공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그렇죠. 옛날 같으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안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점수를 20%를 줘가면서 다면평가 점수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장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평가에 있어서 피평가자가 실적과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상황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조직 구성원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평가에 대한 납득성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제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40쪽을 보면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3년동안 다면평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행정 6급, 7급, 8급 이렇게 일반직과 기능직 구분해서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유독 여기에는 전산직은 명칭 조차도 등재되지 않더라고요. 없어요, 전산직이라는 명칭은. 본래 전산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전산직이라는 것은 직렬에 같이 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산직은 행정직렬에 같이 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따로 낸다고 하면,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뭐 시설이나 운전, 위생, 사무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고 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여기에 준 것은 저희들이 다면평가 안 한 곳은 생략을 했고, 또 직렬이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같이 들어가는 직렬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켜 가지고 같이 넣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태용 여기에서는 평가한 사람들만 들어 간 것이고 직렬이 다르면,
○이진자 위원 그러면 3년동안 그동안 전산직은 한 명도 승진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렇죠. 자리가 없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진자 위원 자리가 없어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못 하겠네요. 현재 행정에 전산화라든지 사무자동화로 업무처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되고, 글로벌시대에 전산화 시대에 전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이런 면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나. 떨어지지 않나.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좀 살펴봐 주셔서 전산직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태안군 같은 데에도 계가 2개 계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수요가 많은 데도 1개 계밖에 없고, 다른 시·군에서는 2개 계씩 있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산직렬도 늘어나는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전산직렬도 충원을 해야 될 이러한 위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자 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인사평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좋으면 두세 사람이 어렵잖아요.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는 어려워지죠.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다면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의 필수적인 자료 축척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료 축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마련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 공무원 조직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공무원 조직시스템은 경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죠? ○총무과장 박태용 그렇죠. 각자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의 경쟁시스템을 갖춰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면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다면평가 할 적에도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면평가 시라든지 우리가 근평 할 때라든지 그때에 전부다 발췌가 되어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서열후보자 지정할 때부터 그건 전부 다 각자,
○이진자 위원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렇죠. 그래야만 자기가 열심히 한 사항이 있고, 또한 제안을 한다든지 뭔가 업무를 갔다가 만들어 놔 가지고 성공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다 근무성적 순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올라가 지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면평가에서도 같은 직렬이라든지 하면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롭게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점수 더 주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근평도 하고 다면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 부서의 수장으로써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섭섭함이 없도록 다면평가부터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인사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이진자 위원님의 감사내용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으시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인사는 투명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소외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한 가지만 보완이라고 할까 생각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할 게요. 지금 이진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면평가, 공무원이 700여 명이 되는데 내용을 전체 모르죠. 더군다나 지금 과장도 각 읍·면에 있는 직원 잘 모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다 모릅니다.
○신영균 위원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승진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열 명이면 열 명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 사람의 프로필을 미리 읍·면이나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다면평가 할 때 어느 직원이 선정되더라도 사전에 알면 하다 못해 동료 직원들한테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상태에서 어떤 안이 충분히 받아질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 단, 직원들이 누가 심사위원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게 다면평가의 단점이거든요. 모르는 게 그게 단점 아니에요, 다면평가에. 그 단점을 보완해 볼 수 있는 안을 구상해 보는 것이 맞다. ○총무과장 박태용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하는 것은 본인이 필요할 적에 얘기하면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전 직원에게 배포한다는 얘기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안 맞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여기 승진하는 서열 다 나올 것 아뇨? ○총무과장 박태용 서열이 나오는데 그 서열을 본인이 하면 아무 때나 해 주는데 저희들이 평가위원으로 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해 주지, 지금 현재 전 공무원에 대해 배부시켜 주면 개인 신상이 내가 어디어디 나간다.
○신영균 위원 개인 신상 자기가 일을 잘 하면 잘한 만큼 받게 되는 거고, 못하면 못한 만큼 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 한 것을 잘했다고 할 필요 있나. ○총무과장 박태용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신상을 서열을 다 공개한다는 얘기는,
○신영균 위원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인사에 무슨 다면평가에 대해서 무리수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누가 시비 걸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냥 꿍꿍이속으로 오물딱 주물딱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 하여튼 안을 다면평가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은 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시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201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 및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현황, 연도별 건별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12건 중에서 각하 된 것이 7건이고, 인용된 5건 일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2007년부터 2009년 3년 동안에.
○조병희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패소한 사람들한테 변호사비 청구합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승소하면 청구합니다. 청구하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비 들어 간 것보다는 법적인 비용은 쓰기 때문에 액수는 그만큼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청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문 변호사 써도 330만원 줘야 되요?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최하가 330만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물건이 비싸면 비쌀수록 조금씩 올라가는데 고문변호사들한테는 웬만한 것은 거의 33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220만원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은 330만원으로 조금,
○조병희 위원 여러 건 수임하는데도 330만원이에요? 1건을 우리가 맡겨도 330만원인데?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을 하다 보면 건수로다가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330만원으로 해 가지고서,
○총무과장 박태용 성공보수 같은 것은 없이 하는 겁니다, 여기선.
○조병희 위원 이 소송사건에 문제되는 것은 크게 없고, 여기 지금 서울 김유태 이건 패소했는데도 지금 또 저기 했어요? 건축 불허처분 취소? ○총무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그건 패소가 아니고 잘못됐는데요. 11월 23일 변론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패소가 아니고,
○조병희 위원 그건 패소가 아니죠. 계류중이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저희들이 오타 잘못 쳤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계류중입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행정소송이나 모든 소송이 없게끔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 주세요. 군민들하고 또 타군하고 소송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없게끔 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질의했는데 총무과에서 쓸 돈이 별로 없나 별로 활동 안 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CCTV 경찰서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두 번 가서 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도 여기 보면 지출이 많은데 활동을 좀 하셔야지. ○총무과장 박태용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십시오. 사업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저기가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47쪽에 심판청구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패소한 결과 안 나왔어요? 김주연 것? ○총무과장 박태용 그건 심판청구해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동네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동네에서 김주연이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9,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인용된 것으로 해서,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그 사건은 일단락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당초 허가 나갔다가 취소해 가지고 김주연이가 다시 소송을 걸어 가지고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는 거기에 허가를 다시 해 준 겁니다.
해 줘 가지고 하다보니까 동네사람들은 행정심판까지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 너희들이 들어간 돈이 얼마니까 그것을 보상해 줄 테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동네분들이 상의에 의해서 9,000만원을 줘 가지고 그것은 동네에서 돈을 마련해서 김주연한테,
○신영균 위원 김주연하고 합의하고서 끝나는 것으로? ○총무과장 박태용 합의해서 보상을 준 것으로 끝났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축사 안 짓고 없었던 것으로 결정하고? ○총무과장 박태용 안 짓는 것으로 하고요. ○신영균 위원 행정적으로나 이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위법을 개정해서, 아니면 요구를 해서라도 이거 행정에서 허가 내줬다가 또 취소시켰다가 또 허가내 주고 앉았고, 행정소송 지고 이게 얼마나 낭비냐고. 이거 어떤 대안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이것은 농지관련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위에 도가 됐든 중앙에 됐든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 아뇨. 그렇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이 농촌을 죽이는 법이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을 강구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최 말단에서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해 줘야지 위 사람들은 내용만 들어서 잘 모른다고. 이런 부분은 어떤 안을 한 번 만들어서 건의를 하세요. 이건 바뀌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이 됐든 행정이 됐든 인력적 금전적 다 손해만 보는 거니까 피해가 있는 거니까 이거 없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어야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위원회 얘기하는 건데요. 12쪽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2007년도에는 32회를 했고, 2008년도에는 24회, 2009년도 16회, 이거 시간 낭비 아닌 가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총무과장 박태용 심의위원회,
○총무과장 박태용 외국 갈 때마다 이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신영균 위원 심의하는데 이것을 비싼 인력 부군수, 기획실장, 총무과장, 문관과장, 농정고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이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이거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그건 따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침에 수요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군정조정위원회 할 적에 이 자리에서 하지 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8시 반에 저희들이 수요토론회 할 적에 그때 같이 군정조정위원회나 국외공무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모이는 거는,
○총무과장 박태용 예, 별도로 않고.
○신영균 위원 토론회 아침에 있을 때 이틀씩이나 수요토론회 한다? ○총무과장 박태용 수요토론회 때 군정조정위원회,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서면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꼭 심의 없이 갈 수도 있는 사항이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갈 수 있는 안은 뭐고, 심의 않고 서면으로 갈 수 있는 안은 뭔가 좀 한 번 얘기해 봐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게 위에서부터 누구를 시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찍어서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는 거의 한 명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중에 도에서 무엇을 예산군이 잘 했으니까 한 명을 보내라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을 몇 명 넣어 가지고 한 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포상이나 위에서 찍혀 내려온 것은 서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총무과장 박태용 심의를 하고요.
○신영균 위원 해당 인원 중에서 심의해서 선출해서 보낸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심의회는 개최를 않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정보공개 심의는 개최를 할 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신문사에서 했기 때문에 11월중에 한 번 개최했는데 그동안에는 비공개 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공개요구가 들어오면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심의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역시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개최할 수 있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예,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임기는 얼마인데요? 위원회 임기가? 위원회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년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태용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과장이 바뀌고 하면 다시,
○총무과장 박태용 정보공개는 민간인들이 바뀝니다. 2년씩.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3년 있는 것 같은데? 안 바뀌었는데? ○총무과장 박태용 글쎄, 2년인가 3년인가.
○신영균 위원 2007, 2008, 2009 다 똑같은데? ○총무과장 박태용 연임이 가능하니까,
○신영균 위원 연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둔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개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냥 놔 뒀지. 연임한 것이 아니고, 개최를 안 했으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개최를 하나도 안 했죠.
○신영균 위원 임기가 됐으면 바꾸든지, 아니면 안 할 거면 빼든지 해야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박종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공통사항 4건이 다 완료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총무과가 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제가 차수라도 변경하면서 할 테고. 총무과장께서 마음은 금강산인데 고집은 백두산이란 말이에요.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지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과장께서 답변은 인사원칙을 설명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이렇습니다, 인사원칙이.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자꾸 인사문제가지고 논하는데 그것이 아닌데 자꾸 원칙, 원칙이야 맞지. 여기에 그 원칙 그대로 나와있고,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자꾸 변칙도 하고, 또 아는 데도 그걸 솔직히 얘기를 안 하고 질문 안 하면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위원들 설득시키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각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공통질문은 제가 본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짚어봤는데 우리 예산군 정원 속에 700여명 정원 속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기간제는 안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놓고서도 무기계약자를 별도로 뽑는 수가 있더라고. 그렇죠?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이제,
○부위원장 강연종 그동안에 글쎄 그렇게 했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죠? 자꾸 저기 하려고 하지. 알고 감사하는 거지 모르고 배우려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럼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자하고 봉급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봉급차이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평균이 3,700만원씩 나가고, 기간제 근로자는 100만원 미만입니다.
90 몇 만원씩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사무보조를 본다는 사람들은 한 120만원정도.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는 다 틀리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니 공무원들 자세가 나쁘다 이거야.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 계약이죠? 2년? ○총무과장 박태용 2년 계약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는 180일이라든지 200일이라든지 써 가지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1년 1년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글쎄, 2년 후에는 실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봉급도 적고. 그런데 일은 그 사람들이 더 해. 우리가 기술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과 일 할 때 우리가 일본말로다가 뒤에 도와 주는 사람, 일본말로 디모도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일은 더 하고 돈은 조금 받아.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 공무원 실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간제가 뭐 하느냐, 일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더 어렵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둘 셋을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같이 서로가 도우면서 일을 하면 무기계약자를 하나 만들 수 있단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수가 똑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해요. 기간제 근로자가 한 20명 더 많아요. 그러면 20~30명이 더 많은데 기간제 근로자만 양성시키는 그러니까 2년 후에 실업자를 양성시키는 우리가 실업자 양성기간이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돈 100만원도 안 되는 것 받고서 생활하려면 똑같이 밥 먹어야지, 똑 같이 교통비 내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라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그 사람들을 무기계약자로 돌려주는 방안 그것이 혹시 정원조례에 어긋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화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오래하고 착실하면 그 사람을 무기계약자로 해 주면 괜찮은데 다른 무기계약자를 뽑더라 이거야. ○총무과장 박태용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총무과장 박태용 그러니까요.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가면 정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총 정원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것을 갖다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연종 글쎄 총 정원제 내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무기계약제를 뽑을 때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을 뽑으면 좋은데 다른 데에서 보충시키더라 이거지. 기간제 근로자도 열심히 하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보수가 괜찮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환경미화원을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서로 하려고. 옛날에는 서로 기피했었거든. 그리고 아까 다면평가제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공무원 연수를 가진 사람이 그 배수에도 못 들었다. 못 들어가니까 그걸 공개하니까 창피하더라 이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인심 잃었구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인기가 있어야 다면평가에서 점수를 받지, 근무 잘 해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배수에도 못 들어가니까 어떤 공무원이 실망하고 내가 헛살았구나 하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공무원 공로연수가 작년에까지 실시 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올해는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 가지고 2월 23일인가 바꿔 가지고,
○부위원장 강연종 글쎄 바꿨어요. 바꿨는데 정부도 어렵다 보니까 바뀐 것 아닙니까. 중앙 부처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내려 왔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가 조례 바뀐 것은 내려온 것까지는 제가,
○부위원장 강연종 거기 누구 직원이라도 서류 빨리 줘요. ○총무과장 박태용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먼저는 처우개선 하는데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하고 가로 열고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 실비액 기준을 지원해 주고 했거든요.
시찰비 및 실비액이라는 것은 해외연수도 갈 수 있는 것을 세운 건데 개정된 데에서는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하고 교육비 등 교육훈련비만 지원하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공로연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30년, 40년 정든 직장을 떠나는데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 가지고 상조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좀 보태고 해서 이왕 하던 것 해야지 잘 하던 거 지금 와서 뚝 끊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공로연수도 안 보내지, 또 여기서 퇴임식도 안 치르니까 어느 날 슬며시 쫓겨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공로연수 등 해외 시찰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고,
○부위원장 강연종 지침이 내려왔어도 우리 자발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상조회에서? ○총무과장 박태용 자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 준다는 얘기는,
○부위원장 강연종 그것은 정부 돈 쓰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자체에서 우리 운영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유권해석을 잘 해야 되요. 우리 상조회에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상조회에서 돈은 누가 내고요?
○부위원장 강연종 상조회 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조회는 뭐 하러 운영 해? ○총무과장 박태용 그럼 후배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 보내준다고 하면,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글쎄 그게 미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보건소 부소장 자리 말씀하시던데 정원 조례가 바꿨어요? 언제부터 그게 생겼어요? 부소장 자리가 언제부터 생겼느냐고? ○총무과장 박태용 올 1월에,
○부위원장 강연종 행자부에서 정원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게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어요? 평상시부터 그 자리가 있었나?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추가로다가 정원 티오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승인 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실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지만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승인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을 갖다가,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러니까 정원조례는 행자부에서 지침 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정원은 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이게 행자부 승인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태용 도 승인 받으면 도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장 박태용 올리는 거죠.
○총무과장 박태용 거기에서 올리는 거죠,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니까 도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너희가 봉급 줘라 해 가지고 이게 솔직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우리는 부소장 한 명 받는 돈 가지면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자로 10명, 20명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도에서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너희가 해라, 너희가 봉급 줘라. 물론 도에서 봉급 주면서 하면 괜찮아요. 10명 보내도 괜찮아.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희망이 있어도 그 자리에 누가 승진해서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 자원을 하나 줄 테니까 너희 그 대신 직급 좀 해 줄 테니까 해라. 이것이 우리 상부에서 잘못하는 짓이에요. 안 그래요? 왜 우리가 돈주고 그동안 부소장 자리도 없어도 될 뻔했는데 왜 우리가 봉급 1년에 연봉 7,000~8,000만원 주면서 그 짓 합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알았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위원님들 정원 승인 됐기 때문에 2015년도 가면 사무관이,
○부위원장 강연종 가만있어요. 당신 2015년도면 끝이야, 총무과장도.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후배들이 또‥‥.
○부위원장 강연종 여기 자리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벼 수매장을 다니면서 그전에는 1등짜리 잡박, 특등짜리 잡박을 검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사원이 좋은 벼 있으면 두었다가 그때 오면 면장, 군의원, 군수님도 잡박을 찍어줬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군수님이 특등 잡박을 찍고 갔는데 어떤 이장이 난리가 났어요. 욕을 하면서 군수가 저 부락 저 벼를 특등으로 찍어줘서 자기는 1등급 밖에 안 나왔다 이거야. 손해났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은 벼를 좋은 것으로 두었다가 군수님이 몇 시에 오면 하기로 하고 검사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몰라. 군수가 와서 그 사람만 이득보고 다른 사람은 피해봤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가서 인사만 하시고 검사원한테 좋은 등급 주라고 부탁만 하고 앞으로 그 짓 하지 마시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한 번 당해 가지고 잡박 안 찍거든요. 그런데 검사원이 좋은 것은 두었다가 군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찍게끔 배려하는데 농민들은 그게 아니냐. 떠나신 뒤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총무과장님,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그런 조언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알았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박종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수현황이 65쪽에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 간을 대비한 것이 금년도에는 3분의 1정도로 줄어들었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것은 배낭여행 연수가 50명 있었는데 경제난으로 해 가지고 배낭여행을 취소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고, 또 도에서도 그전보다는 연수를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직자 연수 수도 줄이고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라는 것은 특히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수를 목적을 해서 나가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의 생활상태만 봐도 우리 군에 접목할 것이 많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배려해서 공직자들이 보고 배워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66쪽,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4년에는 우리 예산 홍성 통합문제 때문에 지난번까지 시끄러웠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각 3당에서 2014년까지는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 그것이 부결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극을 하시고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67쪽에 공무원 거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30명 정도가 관외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전체 인원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이고, 또 30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가능한 예산에 거주하도록 종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참고로 저희 5급 한 명이 있었는데 11월 16일자로 전입을 완료했습니다. 간부들은 현재 전부다 전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본 위원 질의마치고,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으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좀 더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