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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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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일 시  2009년 11월 30일 (월) 오전 9시 30분


일 시  2009년 11월 30일 (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건축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로서는 도청이전 및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역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아리랑고개 교차로 개선사업, 유익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복합민원 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하였으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편입토지 보상으로 사업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주민이 희망하는 배정물량 부족으로 군민의 수요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집행을 하고, 도시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대욕구에 맞는 복지센터 등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쪽,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10억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대상은 저희가 총 10년 이상 단지가 35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47단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억원을 확보해서 2007년도부터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에 그 3억원을 갖고서 2억 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543.1㎢에서 과업으로서는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변경과 도시정보 체계구축과 항공측량을 17억 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수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용역보고를 해 가지고 4월에 입안을 해서 6월까지 도에 신청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원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4억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9억원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총 67억 1,4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지가 51억 8,700만원, 도로가 15억 2,775만원해서 그 금년에는 10억 3,2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양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대략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8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는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9%의 토지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계획 인가 등을 연내에 완료하여서 기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교리 구 천안옥 삼거리 지내로서 중앙교통섬을 해서 회전교차로 2m로 2차로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금년도 3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8월에 보상협의를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공사비가 2억원이 되며, 보상비가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은 산성리 지내로서 차로 폭이 150m하고, 폭이 5m해서 옹벽설치를 해 가지고 2억원의 사업비를 해서 9월에 공사를 준공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의 89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40억 6,000만원을 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은 7개소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5개소는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7건으로서 보상협의는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연내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그 총 181동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73동에서 4,000만원씩 그래서 29억 2,000만원이며,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60동,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이 24동, 불량변소개량사업이 24동해서 181동해서 3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4개 지구에 121억 1,000만원 계획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43억 4,2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향천지구 공사를 하고 있고, 예산지구, 신례원지구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삽교지구는 공사 착공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297건,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가 262건, 산지전용허가가 176건, 오수 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이 1,145건 등 2,713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민원처리 중간 알리미제 운영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해서 성실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장기 미집행 현황, 예산읍 도시계획사업 현황 및 사업장별 용지보상내역, 예산읍 대회리 우량농지조성 관련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 예산역 주변 정비사업 관련 추진상황 및 민원처리계획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현대화하시기에 좀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페이지 13쪽에 농촌주거환경 업무보고요 개선사업에 아주 자상하게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2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돼요.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실질적으로 200만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실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슬레트 라든지 기타 석면 별도로 비용이 들거든요.
박종서 위원  도비하고 군비인데 뭐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도에 저희가 건의도 해 가지고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상향할 계획으로 도에서도 방침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를 본 예산에는 확보를 못 한 거 같습니다.
박종서 위원  읍·면에 슬레이트 지붕 농가 수요파악 하신 적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어디 주민생활지원실인가요, 환경과인가 두 가운데에서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저소득가구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 읍·면당 한 가구씩하고, 면은 한 가구, 읍에는 두 가구씩 지금 계획을 내서 저소득 가구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몇 동이나 돼요, 군내에.
  거의 없는 집이 없을 텐데, 창고나 뭐 화장실 이런 데 옛날 그렇게 간단하게 졌거든요.  부속,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데이터는,
박종서 위원  아, 그래요,  데이터 됐습니다.
  그럼 어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200만원 보다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슬레이트라고 하지만 최소한 약 8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슬레이트 비용이 본 건물이 든 경우에는 본 건물이 든 경우 그렇게 되고, 그 부속사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500만원, 평수 기준으로 해서 대략 저거를 해 놔야 하거든요.
박종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한 장이 2만원이면 처리비용은 한 다섯 배 이상씩 1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운송비를 특별운송차량으로 해 가지고 또 처리업체도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에도 일반 그동안에는 폐기물처리업자한테 한번에 일시에 줬는데 폐기물은 별도로 주고, 또 처리 운송업체 별도로 주고, 또 일반폐기물은 별도로 주고 그렇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비용이,
박종서 위원  그럼 어차피 이제 군에서 방향설정이 석면을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서 돌았거든요.  아마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올 거 같은데 800만원 수준이면 본 위원의 생각에 200만원씩 주다가 800만원씩 들면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차피 도하고 절충을 해야 될 거 같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지금 보조금 된 저기는.
박종서 위원  도비가 30%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보조금 저희가 철거하는 장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지금 현재 군에서 주는 그런 목적이고, 별도로 처리비용은 자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담에 대해서는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그 폐기물 부수고, 뭐하고, 골라내고,
박종서 위원  자담은 몇 프로를 줘야 돼요.
  자담 비용 부담을 하라고 그랬잖아.  아, 자담 비용을 도에서 달라?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지금 저 비용이 부족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종서 위원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부수는 비용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 거를 처리가 별도로 들어가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좀 지원금액을 좀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럼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조관계가 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박종서 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집행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거기에서 추진과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박종서 위원  기왕에 손대는 거 뭐 없는 집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까 자담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빈 공간은 자손들이 여기에서 안 살거든요.
  그래서 과장 말씀대로 도에서 자부담 비용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추가로 좀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종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대한 질의를 우리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용역사업은 3년간 22건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진자 위원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7건, 2009년도에 10건으로 용역발주사업이 점차 증가되었는데 점차 증가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증가된 사유는 사업비가 저희 사업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사업건수가 많아 졌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사업비 증액돼서요.  2008년도에 보면 예산 소도읍 종합육성 연구용역을 1억 2,700만원에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그 과업지시를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진자 위원  그런데 용역이 중지가 됐네요.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저희가 금년도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하고자 충발연에 연구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동안 충남도내에 소도읍 사업 선정된 것이 추이로 볼 때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응모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작년도에 용역을 충발연에 줘서 금년에 응모할 계획으로 했는데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계획이 없어 졌어요.
이진자 위원  그게 소도읍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 된 게 언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5년입니다.
이진자 위원  2005년도에 우리 군이 처음으로 공모에 응모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공모에 올린 적이 있지요, 준비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진자 위원  목원대학교 도시과에다가 용역을 줘서 공모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홍성군은 선정이 됐고 우리 예산군은 탈락이 되었고, 그 다음해에 청양군이 선정되고, 예산군은 준비를 좀 못한 거 같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진자 위원  그래서 주변에 미리 우리가 이제 그 선정돼서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대처를 못하고 뒤늦게 이 또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없어 졌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진자 위원  그런 결과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저희가 2003년도 3월에 목원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에 그 용역을 저희가 용역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추진해 가지고 그 2003년도 5월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었어요.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계획 그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제 라든지를 군청사 이전과 여러 가지,
이진자 위원  맞물려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산읍 시가지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청사이전 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저희 사업응모가 안 되고 홍성이 됐었거든요.  홍성은,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내용이 예산읍을 사과마을로 응모를 사과마을로 이렇게 용역내용을 그렇게 과업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과마을로 한 거는 아니고,
이진자 위원  그게 맞지 않아서 성격에 맞지 않아서 조성하지 않았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어느 사업이나 뭐 조성하는 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무슨 특색 있는 무슨 저기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군청후보지라고 선정도 안 됐는데 후보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기가 거기에다가 투자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가 안 된다 해서 그 선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코드를 잘못 맞춘 거지요 결국은 보면.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진자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것만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늦장대처를 해서 예산을 1억 2,700만원 이번에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용역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10건이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변경 및 항공측량 용역은 현재 중지됐다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과업 지시한 내용과 용역이 5월 15일에 착수가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진자 위원  과업지시내용을 하셨나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용역이 중지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하고자 지금 저희한테 그런 내용 공문으로는 안 오고, 내용적으로만 저희가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군 관리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통일을 시켜서 지침을 세워주면 저희가 다시 해야 될 돈을 더 투자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내에 자체 저기를 지침을 별도로 주겠다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고자 기본 자료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측량이 지금 현재 총 542.27㎢에서 수치지도화 해서 할 저기가 50㎢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공측량은 이상 없이 추진하고, 또 도시정보구축용역은 지금 전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관리계획 용역지침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해야 다시 용역비를 재투자를 안 들이거든요.
  또 군 기본계획변경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가 현재 우리 군내에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 시화용지, 예정용지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통제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 계약체결이 된 내용가지고 그 시화용지 예정용지 면적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이것이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수반이 돼야 거기에 따른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입지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서 하고자 해서.
이진자 위원  지금 현재 실정은 그러면 중지를 해야만 다시 발전적인 용역을 볼 수 있다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전체 다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 각종 정책결정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연구 용역한 결과물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기 바라고, 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처럼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수용하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소도읍 용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앞으로 예산읍 지역에 그 발전방향이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접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진자 위원  예, 그 용역결과를 반드시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용역중지를 하면 그 우리 예산 세웠던 거 어떻게 정산을 하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 용역비가 그것이 소도읍 사업 1억 2,7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한 그 과업내용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파절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더 투자를 안 할 거는 그래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행만 해서 받으면 1억 2,700만원을 다 줘야 하거든요 100%.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런 내년부터 응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용역비를 절감코자 해서 빨리 중지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과업 투자사업비를 지금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정산하고자 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어떤 계약조건에 무슨 그런 내용은 없나요.
  용역 계약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이게 뭐 본의 아니게 우리 군에서 일부러 이 용역을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에 안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어떤 계약 안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 계약안도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는데요.  저희는 그 행안부에서 공문이나 뭐가 온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최대한 용역비를 절감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 그런 것도 계약서 내용에 만들어서 넣을 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여건이 변동되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 그래서 기간이 언제까지 아니면 몇 프로이면 얼마까지 금액을 이게 얼마큼 준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안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 특수시책 성공사례 및 입찰잔액 집행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7쪽, 특수시책 사례인데 이게 10건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그게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것만 안 들어가지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는 사안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넘어가고, 입찰잔액 집행내역인데 입찰액수가 크다 보니까 입찰잔액도 상당히 많은데 계약방법, 업체명 이 상세하게 자료를 했는데요.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는 그 사업비가 서면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계약해서 예산을 편성된 다음에 사업비를 이렇게 입찰하면 잔액이 딱 생기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을 합니다.
  총 사업구간이 만약에 1km이면 1km중에서 500m 보상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맞춰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저희는 생기지를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비가 어느 구간만 100m만 딱 한다면 그 사업가지고 그 보상해서 잔액해서 남는 게 금액이 딱 있는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전부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이 들어가지 순수하게 반납되고 하는 저기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사업비 선정절차가 설계변경으로 다 해 나왔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게 증 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거는 입찰한 금액 중에서 그 설계변경 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지 입찰잔액을 가지고 다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예를 들어서 관을 넣는다든지, 뭐를 넣는다든지, 또 지하구조물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현장에 맞춰서,
이한두 위원  아니, 글쎄 일부 하는 거는 이해가 갈 수 있어도 전 품목 다 설계변경해서 활용을 하는데 물론 뭐 하다보면 더 추가할 사항도 있고 다 하지만 당초 설계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동일업자가 계속 동일업자가 사업을 하고 하는 그 사업 아니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사항은 특이한 그 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공정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주 설계할 때에 제대로 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나왔을 경우 다른 지역에 시급성이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챙겨서 동일업자가 계속 연결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를 가능한 줄여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및 우량농지 조성관계, 또 둔리 축사관련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께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쪽,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38억원을 확보하셨네.
  주거환경사업비하고 주거환경사업비, 농촌하고 도시하고.  38억원 가지면 어느 정도 해소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제일 우선 과제가 국·도비 확보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왜냐하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께서 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두 번째입니다.
  대회리 우량농지 조성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여기 허가현황, 신청에서부터 추진상황, 민원상황 및 문제점, 민원인 주택에 대한 주요원인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다 토지소유자 요구사항 또 물건경매 들어갔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물건경매 앞으로 대책, 상세히 기술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짚은 건데 여기 상세히 기술을 하셨는데 이거 문제가 많지요?  앞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만 하여튼 경매절차만 이뤄지면,
조병희 위원  그놈 물건이 나가면 해결이 될라나?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토지소유주하고 또 그 업체하고 연관된 업체는 지금 어디로 가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연관된 사업주 대행자하고 사전 협의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매요구만 진행되는 것만 빨리 완료되면 할 계획으로,
조병희 위원  거기 종건소도 오고, 또 도로변이고 하여튼 흉물이 되지 않게 그 흉물 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이 업자가 하나가 아니고 3명이 돼서 문제가 크다고 업자들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광시도 다 도망가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여튼 주변 관계 직원들이 좀 힘을 써 가지고 흉물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 자세히 기술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짚지를 않고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세 번째로 지금 둔리 축사건축관련 민원발생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여기 뭐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거 잘 해 줄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실질적으로,
조병희 위원  몇 천 만원 동네 분들이 거둬서 줬다는데 사실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사실인 거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동네 분들 돈 많네.
  하여튼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없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지금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이것이 참 허가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해서 지면 허가를 내 주면 또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지 그 농민들도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10쪽, 공통 들어간 게 도시건축과 게 다 걸린 거 같아.  건수가 많은 거 같은데 간단, 간단하게 할 테니까 과장께서도 알 테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갈 테니까 설계변경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한두 위원께서 언급을 조금 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당초 우리가 설계가 잘못돼서 변경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군 전체 입찰잔액을 사용하고자 설계변경을 하는 거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설계변경이 특이하게 10건에서 10건이라면 3건, 4건이나 나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10건이면 10건 다 입찰잔액 다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볼 때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예산 편성도 했었다는 데 그거 혹시 알려나 몰라요.  입찰잔액을 가지고 모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편성도 했었데요.  과거에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입찰잔액을 제한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식으로 했었는데 저희 도시건축과 사업은 그 사업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기존에는 용역이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토지보상과 사업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계속사업이 이뤄지는데 사업비는 적게 편성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저기를 할 수가.
신영균 위원  대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업 부서를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안을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안을 우리 자체에서 구상을 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좀 찾아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은 위원회인데요, 보편적으로 도시건축과는 위원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의할 게 없어서 미개최한 거는 할 수 없고, 도시계획위원회가 2008년도에 24명이었었는데 2009년도에는 25명으로 한 명이 추가로 늘었네요.  왜 증이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위원이 예를 들어서 신도청이 생기고 해서 도청 그 이전추진단이라든지 그런,
신영균 위원  당연직이 한 명이 더 들어와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바꾸는 게재에 위촉직인데 그 추가로 그런 사항하고 우리 군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생겼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도 타 과보다는 예산편성 하는 데에 정확성을 기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한 건이 도시계획위원이 수당 줄 사람은 민간인이 16명, 17명이야 현재는 그런데 12명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해 줘야지 누가 보면 12명 할 거 16명주는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14쪽에 보상 재 감정인데 그 도시건축과는 내가 볼 때에는 정상적으로 한 거 같네요.
  내가 보기에 도시건축과장께서 재 감정이 아마 제일 예산군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다루는 실무자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솔직히 한번 얘기해 줘봐요.
  타 과에 이십 몇 프로, 많게는 구십 몇 프로, 백 프로라는 재 감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 감정이라는 게 원래 일년 후에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일년,
신영균 위원  그런데 물가 상승율, 여건변화, 지가 상승율 갖고 따지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막 소유주가 보상받아야 되는 달라는 대로 맞춰주는 거 같아요.
  그럼 맞춰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게 15%나 10%이상 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제점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거는 어떤 여건인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신영균 위원  이거는 보상 재감정 문제를 죽 보면 부득이한 경우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죽어도 난 못한다고 발뻗으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감정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기는.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2%가 넘지 않는 1.6% 다 했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하여튼 이거는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15쪽인데요.  불허민원 아까 뭐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언급이 됐는데 문제는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그런 예가 많은데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고 민원이 제기 됐다고 취하를 시키고.
  또 이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또 다시 허가를 취소 시켰다가 또 다시 허가를 내 주고 나는 이게 도대체 맞지를 않는 행정이다.
  원칙에 의해서 내 줬으면 허가를 놔두고 민간인이 진정인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자기들이 지면 패소를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게 어떻게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에서 원칙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민원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허가를 취하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맞는다.
  허가를 취하시키려면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할 때에 허가 취소를 해라.
  그래야 공무원이 다치지 않지.  공무원이 뭐 시렁, 시렁 여기 잘못된 사람이 있느냐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 줬는데 이거를 민원 생겼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취하를 시켜
  이거는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취하를 시키려면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걸어라 이거지.  패소를 하면 취하를 시켜야지.
  그 때에 어떤 공무원이 다쳐도 좋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 논리가 맞나, 지금 현 집행부 논리가 맞나?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민원을 사실 처리를 하다 보면 그 집단민원이라든지 거를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억제키 위해서 일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지침을 정해 가지고 지침에 맞으면 해 주고, 지침에 안 맞으면 지금 못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민원인이 보게 해 가지고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별도로 허가를 해 줘도 저희 별도로 내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 해야지 그런 공무원은 죄 없이 허가 본인이 해 주고, 민원인이 허가취하하면 본인이 다 져야 한다고요.
  징계를 먹든지, 주의를 먹든지 그 뭐 피해를 주느냐 이거지.  하여튼 그 사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21쪽에 있지요, 공통으로 한 게 많아 가지고 도시건축과가 많은데요.
  불용액인데 이게 뭐 도비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사업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이게 저기 산성 1구에 사업이 많을 텐데 다 사용하지 못 하셨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도비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신영균 위원  왜 도비 있으니까 다 써야지.
  이런 거는 써야 되는데 군비는 안 쓰고 설계변경 한 거는 다 쓰고 어떻게 된 게 거꾸로 가.  어떻게 된 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기존에는 도비만 저희가 집행하고 군비는 좀 남겨서 했는데 그 도에서 정산 받을 때에 전체 지출증빙서까지 전부 받아서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부득이,
신영균 위원  이거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비율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말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해서 보수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다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절차를 증빙서까지 전부 첨부하라고 해서, 
신영균 위원  국·도비 내려오면 어지간한 거는 당겨 써 보자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도 부의장님,
신영균 위원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도시과에 나타났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챙기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시간 아직 멀었네
  이거 다 통계 다 가지고 안 계시지요 장기 미집행?
  우리 그 전체 건수나 면적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없지요.  전체는 모르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전체면적.  저기 건수가 어떻게 돼요?  신청한 거만, 아니면 전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전체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게 그 6,344,000㎡입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 지금 주민들이 2009년도에는 요청을 많이 안 했나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요청은 저희가 전부 받아 놨는데요.  순위에 의해서 예산 확보된 대로 주고 있어요.
신영균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총 하려면 3,016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신영균 위원  총액이 3,016억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참 엄청나게 쓰네.
  3,016억이면 이게 불필요한 데는 다 풀어주면 안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푼다는 게 상당히,
신영균 위원  쉽지는 않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앞으로 이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계획된 도로로 해서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도 받은 게 있고 해서 사실 그 풀어준다는 그런 뜻은 전반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풀어줄 수 있는데 계획된 도로를 풀어준다는 것은 상당 주변지역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하나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집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 이게 지금 개인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비싸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도로로 그냥 놔둬야 돼요.  도로를 풀어줘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도로에 편입된 땅이 토지 그게 지금 집 가운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길게 주거지 가운데로.  그런데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  풀어야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 그런 개념이라면 이렇게 곡선으로 낼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밖이라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저기를 하는데 도시계획선 개념으로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매입을 해 줘야지.  인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줘야지 그거를,
신영균 위원  그게 주민들이 매입을 하려고 해도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이 거기 올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올라앉아 있으니까 뭐 그냥 놔두지 뭘 하려고 그래.  그런데 신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실은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그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토지 활용도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빨리 보상이 이뤄지고 이루어진 보상 토지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길도 그렇고, 주택 신축을 할 때도 그렇고 전체가 다 비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루아침에 풀어지는 거는 아닌 거 같고, 하여튼 우리 도시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무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없으시면 이월사건에 대해서 주 질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 서류로 대체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예산도시계획사업 현황이 있지요.  용지보상 건에 대해서 이거는 뭐 여러 건이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기 예산중학교 앞에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개인용지들이 아직 보상이 안 된 게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이승구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했거든요.
  아주 오래된 사항인데 그대로 군민들은 다 이용하는 도로로 되어 있고 그것이 보상이 안 되면 개인 재산권 침해를 갖다가 계속 묵과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32쪽이네요.  제가 하도 가지 수가 많아서 빼 먹었나봐요.
  주교 7리 도로 확·포장 토지 보상 및 건축물 보상현황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연립 옆에 주택 매입한 거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매입한 거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매입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매입했어요.  매입한 사유 좀 얘기해 줘 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사실 연립 앞에 화단이 있었어요.  화단 옆에 주차장 차를 댔었는데 연립에서도 얘기도 안 해 주고, 지금 있는 토지소유자도 안 해 주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건너편 고물상 있는 데 편에 죽 그 선이 8m이기 때문에 노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더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 주차장도 일부 사용하고 좀 그 도로 계획 선을 넓히는 거로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 사실 저는 그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 못한 것을 좀 추진하고자 해서 그 고물상 옆에 일부 몇 필지가 안 되고, 또 주용연립이 안 되고, 주용연립 옆에 담장이랑 그것도 안 되고, 또 그 앞에 구 산림조합이라든지, 리 사무실 거기도 리 사무실은 건물은 되는데 토지를 안 해 줘요.  리 사무실,
신영균 위원  리 사무실 토지는 누구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개인 토지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신영균 위원  다른 사람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런데 그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 사무실만 실질적으로 건물만 흉한 것만 하지 해결을 확보할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용연립이 제일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앞에다 조그만 승용차는 앞에다 대고 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해 가지고 그 옆에 건물을 부득이 거기를 하게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주용연립 앞에 소형주차장 화단에 대던 거를 그거를 못 대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주차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한번 해소하고자 그렇게 해서,
신영균 위원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는데 직접 선에 닿지 않고 건물은 아닌데 이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매입을 안 할 것을 매입을 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현재 그거를 철거를 안 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철거 지금 계획하고 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 철거 안 하면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도 그런 대안까지 해 봤었거든요.  그 건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좀 활용방안 그 기획실장 제가 현장답사를 못해 가지고 기획실장이 현장 갔다 와서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했더니 그게 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해 가지고 오히려 리모델링 하고 그 사업비하고 또 민원이라든지 해결을 해서 부득이 그 거를 사업추진을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나는 사전에 얘기를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를 했다면 좀 뭐 할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한 게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또 그런 문제는 하다 못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미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2,500만원 남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현재.
신영균 위원  남은 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럼 예산중학교 체육관 앞에 그 전체적으로 매입할 의사 없어요, 거기 세모진 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전체적으로는,
신영균 위원  그게 얼마정도 가요, 거기 앞에 세모진 데 집 두 채 있는 데하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토지하고, 건물하고 하면 근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신영균 위원  2억원 정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사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럼 1억 2,000만원이면 한 8,000만원만 있으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데 저희가 이 중에서 그 앞에 중학교 앞에 한 필지가 또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불부합지점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토지 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해 왔거든요.
신영균 위원  이거 말이에요.  그거를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그 저 교육비 지원 나가는 거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우리 대응투자 그 부분을 이런 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 남은 잔액이 남아 있나 몰라도 매입을 해서 거기 주차장이나 체육관, 지금은 체육관이 학생만 쓰는 게 아니라 주민도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도 전반적으로.
신영균 위원  아니면 교육청하고도 조율을 해서 안을 좀 구상할 수 있도록 그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바로 체육관 정문이 되더라고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4차선 도로 인도 포함해서 도로개설을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m당 대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시가지 구역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한두 위원  예를 들어서 아리랑고개에서 한신 아파트까지 지금 현재 4차선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4차선이요, 예.
이한두 위원  만약이 군청이 그 뒤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군청하고 아파트 사이 이쪽 그 천주교 앞까지 도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청이 저리로 가면 도로를 내야 할 거 아니야.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지금 이미 개설도 되어 있고.
이한두 위원  아파트하고 군청 사이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그럼 그 토지를 사 가지고 4차선 낸다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그게 몇m나 돼요.  한 1km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쪽으로 계획한다면 이쪽 북부순환도로까지 연계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단편적으로 그 쪽만 어느 지역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이한두 위원  아니, 현재 한신 아파트에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우회도로 됐잖아요.
  터미널 앞에서 북부우회도로 연결이 돼서 저쪽 공설운동장 앞에까지는.
이한두 위원  아니, 한신 아파트까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한신 아파트가 터미널 앞에 있는 게 한신 아파트인데,
이한두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이 뒤에 있는 게 뭐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신성아파트,
이한두 위원  신성 아, 신성아파트에서 도로가 나 있지요.  현재 아리랑 고개 넘어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거기에서부터 천주교 앞에까지 도로가 대략 얼마나 되냐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한 300m,
이한두 위원  300m밖에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500m중에 일부 개설이 됐죠.  신성아파트 앞으로 일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이한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도로를 내야 될 거 아냐 군청이 그리로 가면.
  군청 지으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확정이 된다면 별도로 확장은 도시계획선 확장을 한다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아요.
이한두 위원  만약에 군청이 나가게 되면 토지보상하고 그 최소한 4차선 내려면 대략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고 어느 정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부분은 대충,
이한두 위원  전문가가 대충도 못해?
○위원장 이승구  감사장에서 대충 이라는 말씀은 안 되지요.
이한두 위원  대충 짚어 보려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그 지역이 산업대 지금 구 산업대 자리 지구단위 계획을 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약 30억원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 토지는 거기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한두 위원  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30억원만 되면 천주교 앞에까지는 개설이 돼요.
  토지는 거기에서 받고, 또 반폭은 거기에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해 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토지 같은 거 제외하고,
이한두 위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물어 본 거예요.  또 군청이 그 쪽으로 안 들어가면 30억원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계획을 할 때에 저희가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개설은 해야 됩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깊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시가지 가로공원 5거리 시가지 도로 한전 앞에 주변이라든지 홍성 시내를 가보면 소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심은 거는 사실인데 홍성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내에 소나무 심어지면 참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시가지 정비를 할 때에 그 공간을 좀 확보해서 5거리 조성도 그런 큰 소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이한두 위원  시내에 전반적으로 큰 소나무를 심을 수 있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산림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한두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에서 공간을 줘야 되지.  공간이 심을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에서 마련을 해 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거는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한두 위원  다음에 소도읍 가지고 이진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홍성에 홍성 시내에 받았어요, 광천에 받았어요.  두 개 다 받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예산군은 군 청사 이전 때문에 미루다가 놓쳤는데 그 당시 군 청사 관계없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또 예산읍이 아니면 삽교읍도 있잖아요.
  그 쪽으로 예산으로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게 어물, 어물 하다가 놓치고 말았거든요.  그 때 당시 생각을 잘못 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업무보고 7쪽, 문화센터 생기면 예산군내에 사회단체 사무실도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거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 그거 돼요, 안 돼요.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함께 공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글쎄 그 운영 면에서는 별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계획을 해야 될 거 같고 사업추진을 해서,
이한두 위원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13쪽 주택개량인데 행정에서 책임질 일은 아닌데 융자 나갈 때 이제 농협을 통해서 나가지요, 최종 융자금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100% 완성하고 등기까지 필해야 융자가 나갈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그 영세한 지금 늦게 집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주택을 짓는 형편인데 지금은 전 같지 않아 가지고 모든 자제를 현찰이 아니면 구입을 못합니다.
  물론 업자에게 맡기면 다 완성해 놓고 업자가 빼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완공되기 전까지 주택을 짓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어느 정도 되면 다만 몇 프로 되면 한 50%라든지, 70%라든지 융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침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거는 한번 제도적으로.
이한두 위원  그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실질적으로 동수 4,000만원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자꾸 채권이라든지 이게 바뀌고, 또 여건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그 주택개량 자금 이 수요도 상당히 많아요.
  서로가 심지어 읍·면에 가면 심지뽑고 하는데 사실 그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집을 이런 규모로,
이한두 위원  어려운 사람 집 지으려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참고 좀 하세요.  이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 추가질의사항에 도시계획시 얻는 지역의 혜택 그렇지 않을 경우 비교분석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장님.  고덕 면장으로 계셨었으니까 그 대천리 쪽 그 쪽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천리 상장리 가는 쪽 그 밑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상수도 들어오지요.
  하수도 들어오면 어차피 그 상가지역 대천리 쪽은 도시계획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젊은 분들이 여러 번 이장님들 통해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정을 잘 아시니까 여기는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하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관리지역 등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은 어려운 여건이며 도시계획 등 주거, 상업지구로 변경되는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서 시가와 예정용지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과장님 근무하시고, 실정을 잘 아시니까 어떨 거 같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한다면 득이 되는 것인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면 소재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건폐율을 상향시켜서 지금 60% 기준으로 했는데 상업지역으로 하면 70%도 지을 수 있고, 뭐 용적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한 250%로 죽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음식, 유흥식당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상업지역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지역에 그동안 해서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뭐 공원이라든지, 일반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생산녹지라든지 그런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한 그 총 계획면적에 한 60%, 70%는 강화되고 불과 20%, 30%는 더 용도지역이 상향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율 상향되기 때문에 굳이 고덕 지금 인구라든지 규모로 봐서는 좀 오히려 이런 게 더 규제를 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주민들이.
박종서 위원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친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좋아지는 사람은 좋아지지만 오히려 좀 불리한 사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조금이지만.  구역에 편입이 되면 별도의,
박종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장 쪽에 자꾸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공무원이 알고서 짓게 하겠습니까.
  그리고서 군도 9호선 확·포장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우사를 넓힌다든지 하면 어디인지 알 거예요.  막 이렇게 철없이 하는 거 보니까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참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참 뭐라 말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어차피 그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이제 게재에 할 때에 상수도 오고,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고 하면 계획을 미리 잡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알아서 맞춰 나가면 아마 담당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편할 거 같아서 한번 이제 추가 질의자료로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과장 보기에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현재로 가는 것이 더 여러 사람이.
박종서 위원  여러 사람이 좋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만일에 한다면 대천리 1구만 한다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대천리 1구만 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구획을 하자면 녹지지역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전부 계획도하고 예를 들어 시장용지로 제한을 하면 시장에서는 방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 갖춰야지 되고 자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거든요.
박종서 위원  규제가 많아지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현재 그 갖춰진 시가지에서는 굳이 제한을 해 가지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단계 백지상태라면,
박종서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부분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도시계획 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어느 일정 규모로 전부 하려면 옛날에 안 걸렸던 사람이 걸리고, 도시계획선 이라든지 그런 게 편입이 되고, 이게 더 먼저 한번 검토는,
박종서 위원  십여 년 전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십여 년 전에 했었는데 더 그 지역적으로 실이 많다 해서 추진을 안 한 거거든요.
박종서 위원  지금 여론이 그렇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를,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거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박종서 위원  참고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쪽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201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이면 언제쯤 거기가 과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아침에 중학생들이 출퇴근을 하는 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이쪽, 저쪽으로 차가 쉼 없이 얽혀서 다니다보니까 아이들 건너가고 차하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5거리 설치가 언제쯤 되고, 5거리를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상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가장 5거리 체계로 될뿐더러 그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게 한번 잘 통행이 되는 거 같아도 한번 엉켜 가지고 그러면 또 한참 걸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거든요.
  회전 교차로를 했는데 저희가 3억원을 세워서 보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보상비가 한 5억원이 더 들어야 되고 공사비가 한 2억여원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내년 봄 예산에 최대한 저기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별도의 교부세 라든지 뭐 다른 1회 추경에라도 하여튼 내년쯤에 완료를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막연해서 2010년도이면 이게 2010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아니면 2010년 사업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 그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업비만 확보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하면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부서로서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차량통행도 사고도 빈번하고 그런 위험도도 있지만 그 청소년들 중학생들이 출퇴근하는 데에 굉장히 뭐야 학교 등하교 시에 굉장히 위험부분을 많이 앉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각 관계되는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는 동안 예산역사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시건축과장님하고, 건설교통과장님을 출석을 시켰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역사 주변 정비사업 때문에 많은 애도 많이 썼고 거기가 특히 택시승강장 문제로다가 택시업계로부터 참 예산군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공무원들은 뭐하냐.
  또 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참 많은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부터 그런 말을 듣고 막상 예산 역사를 가보니까 택시승강장이 예산역사와 한 120m이상 떨어져 있더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은 택시업계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리가 좀 멀고 위치상 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으냐 우리도 참 심의하고 왔습니다.
  와서도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몇 분 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시건축과에서는 자료 보면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은 건축법상이나 모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 군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라 건축협의대상이 아니고,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그 택시업계에서 사실 여기 지금 건설교통과장도 와 계시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딱 자르더라.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하면 사실 손님들도 불편하고 사실 손님들이 여기 와서 타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어떤 역사이고 승강장이 120m씩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좀 너무 박절하게 딱, 딱 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실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군에서 안 돼 가지고 철도공단 및 중앙에 청와대까지 진정을 해 가지고 뭔가 참 위에서 압력을 넣고 해서 이제 압력을 넣고 하니까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데 지금도 이것이 미비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아침에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 쪽에 먹개비 식당 뜯어 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진입로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죠.  그거보고 나서 경제과장까지 출석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었는데 거기에 택시를 어떻게 택시승강장 설치할 것이며, 또 택시를 엊그저께 한 지나가다 보니까 역사 앞에 가게 앞에 비포장 도로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거기에 택시가 며칠동안 2일, 3일 동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 있느냐고 하니까 군에서 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택시를 세워놓고 상인들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마찰이 있었냐고 했더니 상인들한테 군에서 통보도 안하고 택시보고만 거기에다가 세우라고 했더니 상인들이 항의를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택시를 어떤 부서에서 거기에다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 과에서는 하지를 않았는데,
○부위원장 강연종  그거 건설교통과에서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부위원장 강연종  택시를 거기에다가 세우라고 어떤 부서에서 했느냐고?
○위원장 이승구  저기 건설교통과장님 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 지금 기존 먼저 택시승강장 있는 부분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만 임시 거기에다가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 거로 거기 앞에 차 주차하던 부분 있죠.  그리고 장날은 빗겨주는 걸로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거를 택시업계에는 말씀하시고 상인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계장님을 시켜서 했는데,
○부위원장 강연종  그 일단 그래도 질문은 과장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언뜻 떠오른 것이 고속도로 고덕 수덕사 IC 그런 쪽이 왔구나.  그런 쪽으로 또 업무처리를 하셨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택시를 거기에다가 임시 세우고 보면 그 상인들한테다가 아니라 몇 분들한테 이렇게 이것이 공사하는 동안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이렇게 할겁니다 설명을 하셨어야지.
  지금 그 분들은 택시업계하고 상인들하고 서로가 좋았던 분들이 서로가 서먹, 서먹하고 군 행정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군에서 안 해 주니까 우리 중앙에다가 진정을 했고 진정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해 준다고 이것도 새삼스럽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에 와서 도시건축과장이나 건설교통과장한테 지금 두 분한테 따질 일이 아냐.  지금 보니까 경제과장님도 같이 있어야 그 셋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주차장은 경제과에서 만들었고, 또 먹개비 식당 뜯고 주변 진입도로 만든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도시건축과도 아니고 건설교통과도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유병  과이고, 지금 역관계는 저희 건설교통과가 하고 있고,
○부위원장 강연종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예산역사를 우리가 다시 신축을 하면서 우리 군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한 게 없어요.  협의 사전에 하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협의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협의는 했는데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 그쪽으로 가는 것은 저기,
○건설교통과장 유병  택시 역전 앞으로 지금 7대 배치를 하는 거는 그거는 먼저 저희들이 충청남도 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했고, 철도 간선과하고 협의를 해도 잘 추진이 안 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한번 건교부장관님한테 직접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분들이 내려와서 현지에서 이렇게 기사들하고 만나서 조정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돼서 역 앞에는 7대만 설치를 하고.
○부위원장 강연종  글쎄 그 택시기사들이 진정 낸 후에 이뤄진 일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 제가 진정 낸 게 진정은 저희들한테 가져왔었고,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위에서 냈지.  위에서 내려왔죠.  그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전에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을 받았고 그 기사 분들에게 군수님실에서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진정서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준거고 중앙 부서에 진정을 낸 거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1부 나중에 줬나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를 해 준 사항이고 아마 중앙에는 진정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간다고는 얘기를 했었지요.
○부위원장 강연종  냈기 때문에 그것이 밑으로 내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거는 진정 내서 해 준 게 아니고.
○부위원장 강연종  그 분들은 군에서 하도 안 해 줘 가지고 자기들이 진정을 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다.  예산군은 불신임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가도 그래서 엊그제 거기 회장이 들어왔기에 이게 운전기사 님들이 직접 청와대나 건교부 진정을 내서 시정이 된 거냐 진정을 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르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군수님 모시고 건교부 갔을 때에 건교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뒤로 금번 주에 금요일인가 간선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충남도 지역본부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7대 설치하는 것만 했고.
  우선 그렇게 해 놓고 기 택시승강장 하던 데 만드는 것은 포장을 안 하고 비포장으로 놔두고 차 대기하는 것으로 나머지 14대 가서야 되거든요.
  그렇게 처리됐지.  제가 그 건교부에다가 낸다고 말은 있었는데 진정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7대가 대게 한다는 거는 어디로 출입을?
○건설교통과장 유병  14대 거기에,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7대가 예산 역 앞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 7대요?
○부위원장 강연종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가서 댄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거기는 지역경제과 이쪽이 여기 예산 역 앞에서 쳐다보는 예산 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가 주차장으로 했고 여기로 나가는 선하고 들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가감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기다만 대고 이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게 못 들어오지 택시가,
○건설교통과장 유병  나가는 차선하고 들어가는 차선하고 그게 그거 차이인데 여기가 저 천천히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직전차선 말고 슬로우 차선이 하나 있어요.
  또 여기로 저 주차장 쪽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먹개비 식당부터 차선을 더 줘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고 여기로 이제 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담장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 예산 역이라고 써 붙인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뜯어서 옮겨 가지고 그 안에다가 7대를 대는 것으로.
○부위원장 강연종  나는 지금 거기 가 봐서 설명해도 아는데 안 가신 분들은 모른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7대만 대 져 있는 거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런데 구역이 넓으면 그렇게 다 해주면 좋지만 지금 지역 여건상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이쪽 산성천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전부다 확보를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 쪽에서 만들어 주면 여유 있으면 서로가 되는데 지금 이쪽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번 얘기도 하고, 현지 답사도 하고 했는데 이쪽은 도저히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먹개비 식당 뜯은 길 있잖아요.  거기로 차가 스무스하게 들어,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날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겠지요.  지금 소방대 앞에서 소방대도 나가려면 꽉 막고 있는데 먹개비 식당 앞에 그냥.
○부위원장 강연종  장날 도로 그러면 장날 그 도로를 이용을 못한다 하면 그 도로를 내나 만하지 도로가.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장날은 그리로 들어가려니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와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검토를,
○부위원장 강연종  도로를 내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도로를 내놓고 그 도로에서 장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를 내서 다 다니면 좋은데 거기 먹개비 식당 앞에는 장날 아마 들어가기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기 철거하다가 못한 지역이 있잖아요.  가검물 한데까지 군에서 돈 있으면 다 사서 이쪽 산성천이라든지 저기 화랑묘 가는 쪽에서 들어가서 주차장 이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분들하고 다 결정을 다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이 도면을 저희들이 보내준 거거든요.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그 맘대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도 교통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그렇게,
○부위원장 강연종  아니, 제가 택시기사들 한 십 여분 모여놓고 설명하기를 이것이 군에서 하려고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철도공사 시설공사에서 애초에 설계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군도 그쪽에 굉장히 협의를 하고, 또 안에 그 대합실 안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군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몇 번 그 분들이 협의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더라 우리가 군에서 한 시설 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나, 우리 경제과나 그 분들한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사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말 듣지 않더라.
  내가 이해를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철도공단에서 우리보다 홍성역 보면 홍성역은 얼마나 편리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예산역은 이 큰 넓은 땅 광장이 한 13,000㎡이고, 또 기타는 18,000인데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땅만 차지했지 오히려 그전보다 더 사용하기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도 저희들이 그 문제가 붉어지고 나서 직원하고 교감을 시켜서 천안에서 군산까지 역이라는 역은 다 찍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꼭 우리 예산군만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못 챙긴 것도 있지만 여건이 짜 맞추듯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광천역 가도 우리보다 좋고 훨씬 더 넓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다 다녀봤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이 위에 도고역도 그런데 예산역만 유독 그렇게 남의 땅 가지고 아무 쓸모 없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기존역을 활용하다 보니까 교통체제도 엉망이 됐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하여튼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관리청이 장항선 관리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역장한테 하면 서로 대화를 나눠서 보완할 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게 하시고.
  그 저 앞에 상가들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하시고, 그 설명 좀 해 드리고.  그 분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부위원장 강연종  서로가 불신임 받게 일하시면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택시기사들이 건설교통과 제일 지금 불신임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를,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서 저희들도 택시 기사 님들하고 상가 분들하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부위원장 강연종  한번 만나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엊그제도 주차관계 때문에,
○부위원장 강연종  대화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임시 택시승강장 때문에 저기 노점 돈 걷으시는 분들 그분한테도 죄송하다고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더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돈 걷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돈 걷어다가 군청 주느냐고 하니까 군에다 준다고 얼마 내고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왜 이 새끼야 도로에서 장사하게 만들어 놓고 돈 받아 처먹느냐고” 그런 항의도 했어요.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장사하는 데 안 만들어 주고 도로에 장사하게 만들어 놓고 왜 세를 받느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니, 지역경제과에 할 얘기지만 그런 얘기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건축과장님께 한마디할게요.
  자전거 도로 건설교통과에서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만드는데 그 구간 나머지 구간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구간, 예산중학교에서 한 구간 아까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구간 그 구간이 제일 사람이 걸어서 통행하는 양이 많은데 너무 비좁다 이거예요.
  거기 인도도 없고 제일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어야 할 구역은 거기인데 거기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승구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위원장 이승구  들어가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건설교통과장 유병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 들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강연종  어떻게 도로 인도 같은 거 개설할 의향이 없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도 그래서 현재 거기가 8m로 되어 있거든요.
  주교 7리 앞에 하고 중학교 앞으로 해서 그래서 그 구간을 좀 확장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일부 보상해 주고 일부 보상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검토를 해 가지고 선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애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고 먼저 도시건축과장님한테 그 앞에 고물상 하는 데 그쪽을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거기 무슨 연립인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주용연립,
○부위원장 강연종  예, 그분들도 거기를 좀 위험하니까 신경을 안 쓰게끔 해달라 우리한테 무지하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참 우리 예산군 돈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 앞에 뚝 잘라 놓고 자기네 주차장도 없고 항의하니까 옆에 그 헌 집 그거 사 주고 그 집은 예산군에서 안 사주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고물상 해서 주차장 만들어주고 애초에 고물상 쪽으로 딱 치고 나갔으면 왜 이중, 삼중으로 하게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지금 중학교 앞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한 거를 아는데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한 한 구간만 없단 말이에요.  사람 통행이 제일 많은 구간 거기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 구 산업대 후면에 지금 산업대가 소유를 하고 있는.
  아, 유병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매입부분 민가들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이승구  이것은 그 사업체 소관이라서 공가를 철거를 못하나요.  아니면 그 쪽에서 처리를 할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 쪽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축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빨리 해서 미관에.
○위원장 이승구  아니, 미관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거기가 이용이 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먼저 보도도 나고 해서,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이 그쪽하고 타협이 되기 이전에는 문을 폐쇄해서 청소년들이 들랑거리지 않도록 이거를 조치 좀 바로 해 주시고,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아까 우리 박종서 위원님께서 그 슬레이트 지붕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나 환경과에서 파악된 슬레이트 지붕 건수가 다르거든요.
  한 1,000건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4,482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사업이 47년, 48년이 걸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이승구  이렇게 해서는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사업비를 충분히 해결을 해서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시행정 개선사업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이승구  여기 예산하고 향천사, 신례원, 삽교 있는데 향천사 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거 인정을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이승구  이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누가 봐도 거기에 의혹이 가게끔 일 처리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저 예산읍 중에서 소방차가 지금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성당에서부터 신흥공업사 뒤쪽으로 나 있는 골목길인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거기는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 좀 현장답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기획실 감사 때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산 문화복지센터 이것이 지금 예산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추사 김정희 선생과 고암 이응노 선생 또 유일하게 살아 계신 분으로서 일랑 이종상 화백인데 그 이종상 화백에 대해서 좀 더 예산군민들이나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도 이종상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경험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산을 찾는 데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건물을 짓는데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이승구  점차적으로 어떤 이용자가 이용을 하더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완성되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 데 한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발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군민들이 의문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하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고 그것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그런 사항일지언정 이것이 자꾸 재론이 돼서 군민들한테 오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재난 사전대비해서 24시간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특정관리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및 주민불편사항 적시해소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보안등 431등과 가로등 8,402등을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46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 하천조성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무한천 하도 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 추진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 98억 1,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치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 정비 9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및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미설치 된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적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및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무한천 하도 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등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무한천 하도 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6월 8일날 착수하여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부산물 매각수입으로 15억 4,3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2009년도분 시설공사 준공 및 둔치공원 부분 개장할 계획입니다.
  부분개장 시설 중에서는 주차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농구장,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6월말까지 무한천 둔치공원을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로서 그동안 여름철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T/F팀 11개팀 45명을 구성하였으며,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26일에는 사전대피계획지구 사전대피훈련을 신암 탄중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을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지속적 유지하겠습니다.
  6쪽, 재난특정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저희 관내 특정관리시설 대상 215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설 및 해빙기 대비 특별점검을 36개소하였으며, 상반기 중점관리대상시설 18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고표지판 25개소와 인명구조 안전장비 1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설 시기별 월별 안전점검과 재난발생 대비 특별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7쪽, 가로 보안등 수선 및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8,402등 해서 그동안 가로등 보안 347등, 누전차단기 설치 1,500등, 보안등 신설 431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계속 가로등에 대한 수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역 542.27㎢, 하천 421.5㎢에 대한 풍수해 저감계획으로서 저희가 예산이 6억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본 예산에 3억원,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3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 용역발주 중입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 12월까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승인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숭산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간판정비와 거리정비로서 업소간판 8개동 56개 업소, 공공사인 7개소, 가로등 6개소, 벤치 1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12월 28일 2008년도 간판 시범사업 계획이 공모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3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로서 5월 20일까지 업소간판 4억 2,500만원을 들여 56개소를 완공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공공사인과 스트리트퍼니처 추진 등 2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것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총 63건을 발주하여 63건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8건을 지금 설계하여 착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을 발주하여 40건을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확보된 4건에 대해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46개동 마을회관 중 마을회관 신축이 4동, 보수가 42동, 또 마을회관 신축은 3동 중 2동은 완료하였으며, 봉산 금치리는 내일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고, 대흥 탄방리는 지금 내부수리 중입니다.  보수 42동은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곡지구와 산성지구, 대흥지구 3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노곡지구는 2005년도 8월 9일날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산성, 대흥지구는 2007년도에 착수하여 금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산성지구 36억 6,500만원, 대흥지구 47억 1,600만원이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30일까지 금년도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산성지구와 대흥지구의 잔여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외라천 정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외라리 지방하천으로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삽교천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삽교읍과 고덕면에 대한 삽교천 일원에 대한 하도 준설 사업으로서 길이는 8.7km, 사업비는 1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워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무한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내에 하천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친수를 위한 공간으로 유채밭 50,0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2월에 유채를 파종하여 6월까지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확량은 2,500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주민들에게 볼거리제공하기 위해서 50,000㎡에 유채를 파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7쪽,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덕천 정비사업 등 9개 지구 소하천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10월까지 100%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8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44개소 현재는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5월말까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하반기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난관리과장은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19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 수급자 보험 2,187세대에 대한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시설물 전수조사해서 2,187세대중 일반이 55세대, 단체가 2,194세대가 가입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차상위 계층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과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갱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09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을지연습 36개 기관 451명 참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 10회 실시하였으며, 훈련을 7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시설장비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방청사 6개소를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선진지견학과 덕산 의용소방대 사이렌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예비군 육성경비 지원 2,4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53명에 대해서 6개 분야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정기 수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복무교육을 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현장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과 향후대책, 무한천 하도 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소하천 정비사업, 각 읍·면 복지회관 건립현황 등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인 각종 용역사항 용역에 대한 서류는 보고된 자료로 대신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페이지 4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요즘 우리 예산군의 주변환경이 상당히 쾌적하게 많이 변했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우리 군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하는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 필요한 데 세울 데에다가 저희가 그게 다섯 면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줄로 해서 여러 면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있고, 다섯 개로 해서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관내 45개소에서 600면을 지금 설치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지정 게시대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우리 예산읍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불법현수막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시내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게시대가부족해서 아직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상태를 봤습니다.
  요즘에 과장님 이것이 요즘 풍경이 되겠습니다.  불법게시대가 아니고 게시대 지정 게시대 맞은 편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유통 사거리에 있는 불법게시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화재 건물의 운전 자동차 학원 앞인데 이 앞에 보면 학원 이게 세워진 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읍 위원회 해 가지고 사회단체 바르게 살자 라는 그런 내용도 이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조금씩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정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부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글쎄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관내 45개소 600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수막이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달고 떼고, 또 특히 내년 선거 철 같은 경우 저희가 지정 게시대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부터 이거 받아 가지고 그 설치할 수 있는 데에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워낙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수요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올 같은 경우 희망프로젝트 인부 한 50명 이상 사용을 해서 계속 수시로 떼고 있는데도 사실 그 못 미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떼는 데에도 상당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죠.
이진자 위원  우리 군에 불법광고물 그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뭐,
이진자 위원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다른 민간인이나 해서는 못 하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희망프로젝트 그 인부임 갖고 지금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보고된 자료 4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1,747건으로 가로형 729건, 세로형 142건, 돌출간판 288건, 지주간판 404건, 기타 184건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이런 수치는 예산군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죠.
이진자 위원  그럼 여기에서 가로형 불법광고물 중에서 가로형, 세로형, 돌출 뭐 이런 것은 지주간판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 가로형은 그 플래카드를 아까 사진을 보면서 옆으로 붙이는 거고 세로형은 건물에서 내려서 하는 거고, 
이진자 위원  현수막을 의미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현수막도 있고, 돌출 같은 간판입니다.  지주도 마찬가지죠.
이진자 위원  덕산에 있는 그 관광온천 단지 주변에 이것은 3년 전에 국도 45호선의 모습입니다.
  3년 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하면 이렇게 입간판이 이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사거리 과장님 한번 보시고서 감상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감상하라고 이거를 보여 드린 거는 아니고 3년 전보다 기가 막히게 많이 이렇게 생겨났고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의 사거리이니까 있는 부분만 그 여유의 지면만 있으면 무조건 갖다 꽂았습니다.
  여기는 덕산 사과나무 거리 예산의 관광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 사과거리를 조성했는데 뭐 이 간판들로 인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이 덕산온천 사거리가 불법간판이 설치된 어떤 시범사례가 되지 않도록 예산군의 얼굴인 관광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기 바라고요.
  단속 회수가 90여 회가 되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단속을 한다고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단속반이 공무원은 아니고 희망근로 참여자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 공무원이 세 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 업무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거 봐 가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같이 나가서,
이진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희망근로 참여자도 50여명이 참여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2009년 타지역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동구청에 희망참여자들이 40명 있었답니다.  6개월 전에 사업을 마치면서 그동안 사업참여사업에 감독관리를 해 온 담당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광주시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발대식을 시작해서 불법광고물 수거작업을 해온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말인 즉 담당공무원은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여자들과 함께 몸소 불법광고물 수거작업에 매진하였다고 하고 6개월간 긴 시간을 함께 작업을 하면서 참관공무원 자세에 감동 받아서 시민들 스스로 모범이 된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이렇게 하는 미담사례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도 어떤 사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서울에 왕십리를 가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가보기는 했는데 자세히,
이진자 위원  왕십리 하면 예전부터 르네상스 시절의 그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한양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자 위원  예, 거기에서는 불법광고물들이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그 성동구 광고물을 제재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신에 나노세라믹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했답니다.  나노세라믹.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다 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이 봤는데요.
  왕십리는 지금 서울시 성동구에서 디자인 거리로 조성된 길입니다.  시범된 일인데 난립해 있던 전신주와 공중 선은 모두 땅 밑으로 지중화 시켰고, 간판과 이정표도 규격에 맞게 정비돼서 거리가 한결 깨끗해 진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거리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성동구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나노세라믹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나노세라믹을 치는 전신주에 접착력이 강한 광고 스티커를 붙여 봤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는 금새 떨어져 버리는데 접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미세한 나노입자 때문이랍니다.
  본드나 테이프 등 접착물질이 붙어도 표면의 입자 사이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접착력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노세라믹의 효과는 3년간 지속되는데 또 입력하는데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대단히 크답니다.
  그래서 상당 군이 디자인 거리 위주로 해서 나노세라믹 기술을 적용하고 효과를 확인한 뒤에 본격적인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도 혹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한 번 좋은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거리에 에어라이트라고 아시죠.
  입간판은 아까 좀 보셨고, 입간판은 이런 거보고 입간판이라고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에어라이트는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라이트 구체적인 명칭은,
이진자 위원  그게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어디에서 이벤트를 하면 그 PVC에다가 공기를 넣어서 밤에 불을 켜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허수아비 마냥,
이진자 위원  그리고 그냥 기둥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예산읍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서오 아파트 주변에 보면 도로 밑에까지 에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데에도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에어라이트 단속은 좀 할 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갑자기 있다가 어느 날 없다가 하는 지 몰라도 현수막의 단속은 철저히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에어라이트나 입간판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요즘 왕왕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 좀 철거하는 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우리 군은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
이진자 위원  인근에 안산시는 뭐 얼마 전에 시청, 경찰서, 광고협회 이 3개 기관으로 합동 단속을 해서 시내일원의 불법광고물을 정리 단속해 가지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한 적이 있으신 지요?  본 위원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와서 한 저기는 없거든요.
이진자 위원  그전에도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합동단속의 효과가 상당히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잘 살피셔서 철거예고를 하기 전에 철거예고 스티커를 미리 부착해서 광고주들에게 철거협조를 당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와 단속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광고물심의위원회요?
이진자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광고물을 진흥을 위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종합발전수립 또 그 지원계획 이런 거를 사실하는 겁니다.
이진자 위원  예,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설치 한 거요?
이진자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2006년도입니다.
이진자 위원  예, 2006년도 이후에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자 위원  한번도?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진자 위원  본 위원이 광고물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한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광고물이 바로 기관이나 단체가 그냥 만연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나 단체에 먼저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덕산온천 관광지에 불법지주간판들을 어떻게 하면 철거하여서 정비를 할 수 있나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이 덕산온천 관광지는 아마 문화관광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광고물에 대한 주무부서는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연계를 하셔서 정비하는데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간판이 지주간판이겠지요.  지주간판이 난립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7,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덕산온천 사거리 안내표지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통합 지주간판을 세우려고 지금 용역실시중입니다.  관내 한 7개 가령 신원리 들어가는 데라든가 여기 저기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그 중요한 곳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 성과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이진자 위원  잘 하셨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학교 주변이 상당히 어지러운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군의 학교 주변은 불법광고물 내지는 인본교육의 악영향을 끼치는 광고물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산초등학교 후면에 가끔 현수막이 많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 거기 도로가 커브길입니다.  커브 길 교통장애가 되거든요 시선에.
  왜냐하면 그 현수막을 쳐다보려다가 이 쪽 도로에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왕왕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나노세라믹이라는 첨단기술을 우리 과에서 좀 도입해서 특정장소 내지는 거리를 위주로 해서 나노세라믹 기술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뒤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하여튼 서울 성동구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숙지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이승구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8쪽, 특수시책 성공사례인데 유채 밭 이거 심었는데 그 지역도 좋지만 예산군 전 지역을 그 하천공간이 있다면 그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하고 있어요.  상당히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 하거든요.  지금 많이 이렇게 커야 하는데 싹이 잘 안 보이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저희가 10월말부터 50,000㎡ 거기 신원교 밑에 하고 예산대교 아래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니까 그거 네 잎이 나와서 월동을 해야 생명력에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신원리 쪽은 먼저 심어서 저기한데 이 쪽 예산대교 쪽은 아직 생육이 덜 자란 거 같은데,
이한두 위원  이게 어지간히 커야 월동하고 내년도 꽃에 지장이 없는데 조금 늦게 뿌려진 게 아닌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세심히 봐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봄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봄에 뿌렸거든요.  내년 봄이라도 해서 지금 씨앗은 2,500kg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산천내 주변 안 뿌렸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시범으로 하는 무한천에 했고, 읍·면은 저희가 읍·면장한테 공문 내보내서 우리가 유채 씨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둔치공원이 할 데가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 아직 읍·면에서 재원 때문에 그런가 신청된 데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재원 뭐 갖다 물론 심는 비용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특히 예산천 같은 데에는 제방 이런 데 다 친환경 축대로 쌓아져 있기 때문에 씨만 뿌리면 많은 곳에서 자랄 수 있을 텐데 그거 한 번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입찰잔액 집행내역인데 하천정비라 입찰잔액이 2억 6,000만원 돈이 잔액인데 수의계약 1건, 입찰 1건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 9개소하고 남은 돈이 2억 6,00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잔액 남은 거 가지고 2010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7개소 사업이 미리 설계해 놓은 거를 하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아,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하나는 용역이고, 하나는 저기입니다.  4억원 시장천.
이한두 위원  아, 사업장?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그 당초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하니까 달라지겠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뇨, 그거는 관내업체이거든요.  관내업체라고요.
이한두 위원  관내업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거는 잔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거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쪽, 예취기 구입현황인데 재난관리과에서 예취기를 어디에 써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 관내에 저희가 산성 배수펌프장, 삽교, 창소리 배수펌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창소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유수지가 있어요.  그런 곳 잔디를 깎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지역마다 적어도 한 개씩 준비를 해서 활용해야지 두 대 가지고 왔다 갔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데 저희가 배수펌프장 3개가 운영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하나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공공근로나 희망프로젝트 사람 데리고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계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동을 하면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거기에서 고정을 하는 인원이 없어요.  
이한두 위원  보관은 어디에다가 해요?
  보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보관은 창고 다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사무실도 있고.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이 유수지가 상당히 넓은데 적어도 이동을 하면서 쓴다는 게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성립전 예산은 먼저 예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43쪽, 읍·면 복지회관 건립현황인데 현재 안 된 데가 세 곳이 어디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삽교읍하고 대흥면, 응봉면 이렇게 3개소입니다.
이한두 위원  삽교읍은 대지구입이 되어 있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보건지소 할 때 같이 구입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대흥이 면 청사 이전 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면 청사 외에 복지회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현재 구입해 놓은 대지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지금 새로 면 청사 구입해 놓은 데요?
이한두 위원  이전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복합건물은 가능합니다.
이한두 위원  가능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대흥은 그렇고, 응봉이 제일 문제네요.  응봉은 계획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먼저 군정질문 때에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이제 도 같은 데도 복지회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먼저 신양이나 대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하고 물론 저희도 같이 합니다만 힘써서 이게 무슨 대응투자사업비라든가 뭐 얻어다가 군비를 투자를 해야지.
  저희가 직접 도의 관련 부서와 해서 복지회관  예산을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동안 한 지역은 전부 군 의원이나 도의원 로비해서 따온 예산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최근에 한 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최근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응봉은 군 의원 능력부족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그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좀 같이 협조해서 따다가 줬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을 거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마지막인데 건축비는 나중에 도비 따다가 하더라도 대지 구입은 적어도 대지구입은 군비를 세워서 할 수는 있잖아요.
  대지구입을 해 놓고서 뭘 달라고 해야지 대지구입도 안하고 무조건 달라고 할 수 없잖아.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어차피 복지회관은 대지구입하고, 건축하고 동시에 가야 되거든요.
이한두 위원  이게 동시에 하면 부담이 가니까 하여간 담당 부서로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만 잘못 올라갔다가는 도의원이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못 올라갔는데 하여간 담당 부서로서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여튼 뛰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위원인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각 부서 201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역, 확보액 등 이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곳 다녀오셨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위원  61억원을 확보하셨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61억원.  이것은 그 하던 사업 저기 한 거요.  그냥 다시 61억원을 확보하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기지요.
  산성하고, 대흥지구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하던 거를 국비를 더 증액해서 따왔습니다.  저희가 기존 예산보다 더,
조병희 위원  그리고 142억원을 협의인데 이거 142억원 전혀 가능 없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게 지금 확보된 게 없는데,
조병희 위원  얼마나 가능한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도에서 우리 궁평천 같은 거는 긍정적으로 지금 저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위원  하여튼 재난관리과장께서 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겠네.
  61억원 확보하시느라고 소방방재청, 충청남도,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충청남도, 충청남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렇게 여러 곳을 방문해서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142억원 이거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께서 못 가시면 군수님 모시고, 부군수님 모시고 가셔서 최대한의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실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먼저도 군수님 모시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가서 국비 36억원 증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가서 지금 긍정적으로,
조병희 위원  계속 다니시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은 이 벼룩부리 상수도 사업소 취수장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직접은 안 들어가고 거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질의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환경과 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환경과하고 재난관리과, 상하수도 사업소, 세 개의 과에서 다 협조를 해서 할 일입니다.
  지금 거기 과장님 거기 저기 안 했어요.  하천정비사업.  지금 돈 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예산대교 위에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예산 밑으로 해서 무한천 하도 준설하고 둔치공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병희 위원  지금 거기 대부를 하면 1년에 거기에서 얼마나 받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대부료요?
조병희 위원  예, 대부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조병희 위원  그거는 그럼 저기이고, 지금 거기 농사짓고 대부료 아마 하천 대부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참 바로 거기가 취수장인데 전혀 그 의식을 안하고서 농사짓는 분은 그 인분 갖다가 적체해 놓고, 비닐 적체해 놓고 거기가 바로 취수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하천정비를 하면 이렇게 위로 밀면 엄청난 원수를 확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물 내려가는데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거기 하천정비 꼭 해서 그 농사짓는 그 대부하는 분들한테 정말 그런 거 올리면 그냥 정수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높으면 그냥 들어가는 저기가 거름을 좀 줘도 농약소독을 하고 인분을 좀 줘도 높으니까 좀 저기하고.
  아주 저기가 지나다니면서 매일 저기 하다 보면 물은 생명인데 예산군민 9만 군민이 다 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과한테도 꼭 이거를 저기 해 주십사 지금 환경도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재난관리과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하천정리를 해 가지고 이 원수도 좀 확보하고, 하천도 좀 정리하시고 꼭 이거 좀 3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하셔 가지고 꼭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세 개 과가 동의해서 하여튼,
조병희 위원  그 대부료는 몇 년만에 한번씩 저기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용허가는 3년씩하고 대부료는 5년마다 이렇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그럼 계속 3년 자리도 있고, 5년 자리도 있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사용허가 해 주고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5년씩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조병희 위원  임대를 좀 중지하셔서 거기 환경을 정리하셔야 할 거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저희가 신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신규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위원  꼭 좀 환경정리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13쪽에 설계변경인데 재난관리과는 전체사업 다 설계변경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체는 아니고 뭐 거의 설계변경을 한다고.
신영균 위원  왜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이제 저희도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지상 나온 상태에서 측량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사업이 하다 보면 꼭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설계변경을 제일 하지 말라는 게 중앙부처에서 역시 나오는 얘기이지요.
  그렇죠?  중앙부처의 관리감독.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설계변경을 안하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지 말라는 게 중앙부처 감독에서는 설계변경을 최대한 하지 마라.  우리 의원들 교육을 가면 항상 설계 변경하는 게 제일 지적을 해 줘요.
  그런데 군은 사업마다 설계변경 입찰잔액을 쓰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해요.  그거 꼭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말고 입찰잔액이 있으면 사소한 거 같은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시켜도 되는 거고 잔액을 모아서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뭐 사유 보면 다 그렇잖아요.
  사유에 글씨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사람 아니고 다 똑같은 거지.
  앞으로 이 저 설계변경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위원회인데 혹시 재난관리과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네 개인데요.
  거기에서 통합방위는 위원회 성격보다 협의회의 성격입니다.
신영균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광고물 심의위원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신영균 위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왜 또 늘어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구성이 안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구성이 안 됐다고요,
신영균 위원  구성이 안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2009년도 예산요구를 한 게 누가 요구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무슨 예산요?
신영균 위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10명.  10회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
신영균 위원  아니, 없으면 예산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이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안이 없어 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10명씩 해 가지고 10회 예산을 요구해요.  사안이 없는 예산계획을 갖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뭐 한 두 번이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
  열 번을 10명씩 갖다가 해 놓고 위원회 구성도 안 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사안이 있을 때 구성한다.  예산 원인도 안 해 놓고 예산 요구를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그렇게 진작에 그냥 잘못됐습니다 하는 게 낫지.  아니, 사안이 없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뭐라고 했어요.  명단 및 운영현황 해 가지고 했으면 명단을 했어야지 명단.  위에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든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명단 뒤에 보면?
신영균 위원  어디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뒤 에요.
신영균 위원  아, 뒤에 있는 거 우리 회의한 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명단이요.
신영균 위원  출석한 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위원회 명단.
신영균 위원  아니, 이거 출석한 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출석한 게 아니고 명단입니다.  그쪽에,
신영균 위원  그거 출석한 게 명단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왜 출석이에요.
신영균 위원  출석이라고 여기 보면 당연직 출석이라고 다 써 놓고 회의참석 한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그거는 그 때 한 거 출석한 거고 명단은 그게 깁니다. 
신영균 위원  앞에 명단이 붙어야지요.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해 놓고 어떤 위원회이고, 또 개최일수, 출석현황 출석을 했으면 출석이라고 해 놓고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금년 출석한 거를 거기에다가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이따 보면 이따 넘어가다 다른 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 줬으면.
  29쪽이요.  이게 1차 감정을 했으면 1차 감정을 언제 했는지 날짜가 어디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날짜요?
신영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있는데 지금 빠진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1차는 어디에서 어느 회사가 하고, 2차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해야 우리가 알지.
  그리고 이제 덕산 둔리 노곡 재해위험지구 증감율 109%가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223-4요?
신영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거 처음에는 1차 감정을 할 때에는 그거를 전부 하청을 받는데 2차가 일부 농경지가 세부 측량해 가지고 농경지가 있어 가지고 감정가격이 다 바뀐 겁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감정하는 사람이 전, 답인지 하천인지도 모르고 감정 들어오나?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경로가 불분명하니까 감정사들은 하천으로 1차 했는데 2차에 그,
신영균 위원  과장님 경계가 불분명하기는 경계 불분명한 남의 땅을 감정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돼지.
  사업 부서에서 위치 정확하게 도면을 빼 가지고 측량해서 이 부분을 감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뭐 아무거나 저기 저 하천인가 논인가를 감정을 해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누가 이거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뒤에 밑에 예산 산성리 오십 몇 프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것도 1차 일 때는 전부 하천으로 감정을 했는데 2차에는 그 제방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하천하고 제방하고는.
신영균 위원  감정을 하기 전에 측량은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감정하기 전에 측량을 안 하고 감정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측량 안 하고 그냥 도면을 갖고 할 때도 있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경계측량까지 감정을 하는,
신영균 위원  그렇게 되면 일이 이중으로 되고 또 합의도 안 되지요.  협의가.
  왜냐하면 전, 답을 갖다가 하천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합의가 됩니까.  안 되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2차까지 사실 간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에 이게 전, 답이냐, 하천이냐 분명히 담당자가 측량을 하던 지적도를 보든 정확하게 하고서 감정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게 감정가 낭비 아니에요.  그 예산낭비를 하는 거지.  조그만 실수로 안 챙겨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이거를.  참 이거 문제야 문제.
  그리고 뭔 재 감정이 이렇게 많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1차 해 가지고 그 저기 보상가가 합의가 되면 좋은데 이제 지금 주민들이 승인을 안 하거든요.
신영균 위원  공무원들이 길을 그렇게 들여요.  왜 그러냐하면 1차 감정해 놓고 합의를 안 하면 2차 감정을 하면 타 실·과도 마찬가지 에요.  보통 이십 몇 프로, 삼십 몇 프로.  많게는 구십 몇 프로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합의를 하려고 하나.  1년 있으면 이자 몇 곱 나오는데 안 하지요.
  그게 공무원들이 길을 그렇게 들이는 거라니까 보면.  자, 지금 인식하기에 주민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하면 1차 감정을 하고 1년 있다가 2차 감정을 해도 이자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맞고요.  지금 뭐 물가상승률이나 지가상승률 지금 따지면 내가 볼 때에 도시건축과는 똑같은 과 예요.  도시건축과는 2%이상 재 감정 나온 게 없어요.
  거기는 왜 소련사람이 했나.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  직원들이 문제가 내가 볼 때에는 어떤 합의점이 안 되니까 합의점을 감정사하고 합의해서 감정가를 맞추는 이게 이런 식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체 합의를 않는다.
  지금 무덤을 하고 있는 거라고 공무원들이 무덤을 파.  앞으로 일을 못해 먹어 이런 식이면.
  각 실과 거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봐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31쪽 봐봐요.
  혹시 저 각 부서 불허민원 처리현황 했는데 접수 및 처리현황, 불허가 사유 등 불허가 민원을 허가 처리하려면 저하고, 과장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죠 자료?  어떠한 개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그게 맞아요?
  어떠한 개정해야 되는지가.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과장 행감자료에도,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어떠한 개정해야 되는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어떻게 인데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요구한 거는 불허가 민원을 허가 처리하려면 어떠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다 빼먹었어.  오리지널은 왜 빼먹어.  그러니 무슨 행감자료가 되느냐고.
  그리고 여기 처리현황해서 계가 취하가 4건, 2008년 3건, 2009년 1건 이거 저기 감사실에서 감사요구해도 이렇게 주나?  예?
  이거 뭐를 감사하라는 거야.  1, 2, 3, 4 감사하라는 건가.  이게 뭐야, 예.
  이게 실무 부서에서 밑에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모르면 와서 물어보든지.
  불허민원 처리현황을 물어보면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냐.  사유가 좀 붙어야 이해를 할 거 아냐.  위원들이 뭘 이거 쳐다보고 앉아서 1, 2, 3, 4 쳐다보느냐고,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저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불허가 안 되고 다 취하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불허가 사유도 분명히 넣었어요.  위에 보면 내가.  그럼 불허가 했으면 불허가 등 했잖아요.  그럼 내가 불허가 사유를 달아 달라고 했으면 달아 줘야지 되는 거잖아.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이게 불허가 한 게 아니고 취하를 시킨 겁니다.  본인이.
신영균 위원  본인이 취하를 시켰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아니, 본인이 시켰으면 반려한 사유가 있을 거 아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죠, 본인이 취하를 했으니까 저희가 반려나 불허가 민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만 넣은 겁니다.
  저희가 취하를 시킨 거지 불허가나 반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영균 위원  본인이 다 취하를 시켜서.
  그것은 과장님이나 본인이 취하시켰다는 거를 알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불허가 현황만 작성하게 되어 있지.  취하는, 
신영균 위원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취하를 하면 취하사유는 없나?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사유는 현황에 통계만 넣고,
신영균 위원  아니, 취하사유가 없느냐고.
  취하 사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위원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면 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전화로 물어봐도 되는 거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취하사유를 안 넣은 거는 제가 실수 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뒤에 32쪽도 봐봐요.
  32쪽도 민원처리현황인데 진정 5건, 처리 5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전부 100% 처리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거를 알아야지.  그래야 자료가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해 놓으면 이거 보나마나 이거 가지고 행감자료를 할 수 있나.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좀 줘야지요.
  33쪽에 용굴천이 지금 무한천 정비계획 완료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지금 고시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무한천 용역비하고 더블 돼서 지금 불용액 처리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거 용굴천이요?
신영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거 당초에 2007년도에 했다가 무한천 정비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 불용액 시켰습니다.
  반납하고 이제 금년도에 무한천 정비계획이 고시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다시 세워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2007년에 용역을 준 게 잘못 준거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그래가지고 반납 시켰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용역을 줄 게 아니라 무한천 정비계획이 나온 다음에 용역 줘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구먼?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래서 불용 시킨 겁니다.
신영균 위원  어떤 계획이 위의 상부하고 계획이 손발이 맞아야지.  안 맞으면 타부서 뭐 큰 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구먼.  실제로 군에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지하게 큽니다.
  45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이런 날 어려운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중기계획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여기요?
신영균 위원  예, 중기계획표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신영균 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그럼 중기계획표가 그럼 물어보나 마나 인데 물어볼 수가 없겠네.
  언제까지 소하천 정비가 끝나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계획표에 의하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소하천 143개소인데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물론 돈이 없어 일을 못하겠지.  하기 싫어서 않지는 않겠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구  예. 
신영균 위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중기계획을 감사 끝나는 대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중기계획.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신영균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그 신영균 부의장께서 요구하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중기계획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따 끝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데에 군수도 안 계시고, 부군수도 안 계시고, 기획실장도 안 계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을 앞으로 실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반드시 참석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최무영 위원님 이월사업비 및 풍수해 보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몇 년도에 이게 등록 완료를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우리 예산군은 가장 충남에서 농업 군으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농업 군인데 거기에 풍수해 대상되는 농민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는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일반인 55가구 밖에 지금 가입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초수급자들 관에서 저희가 들어주는 가구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고 계신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그 풍수해보험사업 때문에 각종 일간지에도 게재를 하고 리후렛도 31,000매를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를 했고, 또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 250매 배부했습니다.
  포스터하고 또 이장회의 때에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게 해마다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특히 풍수해가 안 되면 그 돈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다 가입을 기피하더라고요.
  또 한두 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는 2만 5천원도 하지만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농민들이 따라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농가에서 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홍보 저희들이 수 차례 했는데 현찰 돈이 따르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라도 가면 상관없는데 당년도 거거든요.  
  보험성격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풍수해의 보험료는 당년도에 끝난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1년씩입니다.
최무영 위원  장기가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닙니다, 1년씩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풍수해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들었어도 사실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없거든요.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풍수해에 해당되는 농가는 몇 프로나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거는 다 아무나 들 수 있어요.  전부 주택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거 다 들 수 있어요.
최무영 위원  그럼 대충 파악은 해 봤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저희 농가는 저희가 전 농가가 전부.
최무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 농가 전부 32,000가구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한 호당 농민 한 호당 32,000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금액은 다 틀립니다.
최무영 위원  틀려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50%.
최무영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조견표가 있거든요.
  50% 되는 게 있고, 또 70% 보상받는 게 있고, 또 90% 보상받는 이런 종류가 있어 가지고 90%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높고, 50%일 경우에 보험료가 좀 싸고 그런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무영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그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들이 홍보물 계속 저기 작성해서 농가한테 배부하고 우선 공직자라든가 기관, 단체, 주택이라든가 하우스 농사짓고 하는 사람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렸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포스터도 배부를 하고.
  그런데 강압적으로는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이 좀 어렵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태풍이라든지 모든 거를 대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농민들께서 사실은 그런 피해가 없으면 좋지만 그런 피해가 왔다 라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크고, 금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예비비까지 지출하는 이런 풍수해 그런 예비비도 지출해서 보상을 줬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농정과에서 줬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런 경향이 지금 현재 주택, 온실, 축사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진행하는 과정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진행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그런 뭐가 이해를 덜 해서 그렇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 가지고 좀 농민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 피해가 당했을 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한 여러 번 한 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몇 번이나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홍보요?
최무영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말씀드린 대로 일간신문에 두 번 게재했고, 예산소식지에 한 번했고, 리후렛 두 번 배부했고, 포스터, 이장님 홍보 이렇게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일 효과적인 것은 어느 면에서 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읍·면별로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앞으로 아마 읍·면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또는 지도자님들이 홍보를 그 분들에게 협조를 해 가지고서 확대시키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하셔서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잘 알았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부위원장님 보조금 집행과 무한천 하도 준설, 또 둔치공원 조성사업 등 많은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시간 내에 좀 질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37쪽, 보조금이 한 10억원 정도가 나가네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마을회관 쪽으로 한 5억원.  6억원 정도 나가고 그 이창화 외 55인 그 아름다운 거리조성 입간판 업소간판 정비는 수덕사 쪽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덕숭산 도립공원 내 수덕사 간판 56가구 정비한 거 그겁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이게 국·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에 도비도 들어갔어요.  예산 속에 도비가 얼마냐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잠깐만요.  국비가 4억원이고요,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2억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이고요.
○부위원장 강연종  총 사업비가 7억원이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게 어떻게 해서 4억 2,000만원이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그거는 저기이지요.  업소간판 정비하는 거만 4억 2,500만원,
○부위원장 강연종  그 나머지는 뭐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인이라든지 가로등, 벤치, 의자 뭐 안내판 이런 겁니다.  직접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시설비로,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게 문제라기보다 하소연 좀 한마디합시다.  우리가 보통 11월 9일 날이 소방의 날이라고 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소방의 날 행사를 했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이 소방서 행사하라고 군에서 군비 500만원 줬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군비 소방대 행사하는 데에 참석 안 했어요?  실무과장 그 참석 안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참석했죠.
○부위원장 강연종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알기에 당초에 의장님이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서 사실 자리를 의장님 자리를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부의장님께서 의장님 대신 축사를 하기로.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장께서 참석 안 하셔서 부의장이 참석했으면 의원은 똑같아요.  의원 중에서 의장을 뽑았고, 부의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의장, 의원 다 내쫓겼어.  저쪽으로 가라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실무과에서 그거를 그렇게 해 줘야 돼?
  왜 우리가 행사하라고 돈주고서 우리가 가서 망신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자리가 우리 의원들은 괜찮습니다.  의장을 대신해서 부의장이 오셨으면 의장님 자리 하나가지고 앉지.  두세 개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직 무슨 소방대장 출신 그대로 앉혀놓고, 도의원 앉혀놓고, 의장대신 부의장 세워놓고 부의장도 저리로 가라고 그랬나봐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왜 줍니까 왜.  사실 이것이 언론플레이가 돼 가지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봅시다.  지금 이게 돈 줄 목이 없어 가지고 나도 의용소방대장을 오래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런 예우는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지금 여기 산불캠페인 뭐 해서 죽 200만원, 300만원.  사실 그 사람들 출동수당 타면서 지금 어렵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왜냐 소방서가 예산이 없을 때에는 예산읍에 소방서가 없을 때에는 좀 소방서를 도우려고 많이 힘썼는데 소방서가 예산읍에 소방서가 있는데도 의용소방대원이 할 일이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불도 맘대로 못 꺼요 지시 받아야 되지.
  나중에 뒤에 가서 잔불 정리를 한다든지 하지 그런 식인데.  사실 우리는 딱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거기 가서 홀대를 당해.  홀대를 당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받는다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데 그 날 행사도 소방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소방서에서 주관을 한 거는 너희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너희가 예산 확보를 하라고 해야 돼.
  앞으로 우리가 주지말고 왜 군에서 돈주고 망신당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소방서 직접 주지 않고 의용소방대 이렇게 주는 거로 해서.
○부위원장 강연종  의용소방대 주면 그 사람들 주면 의용소방대 저기 예산소방서에서는 뭐 가지고 행사 할거야.  그 돈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이게 여기에서 역으로 생각하기에 이거 추저분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2,050만원을 주더라고.
  거기에 소방연합대에 2,050만원이나 1년에 주면서 출동수당도 나오는 지역에 또 우리 소속도 아니고 도 소관인데 거기에다가 2,050만원씩 주면서 맘 상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본 위원 질문 무한천 하도 준설 둔치공원 조성사업인데 하도 준설해 가지고는 우리가 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수입이요?
○부위원장 강연종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까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부산물 매각 한 게 10억 4,300만원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10억 4,300만원이 일반회계로 잡은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그동안 둔치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업하는데 들어간 것이지 부산물을 둔치공원 조성하면서 그 사업비 속에서 그 10억원이라는 수입이 생긴 겁니까.  10억원이라는 부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소요 예산은 여기에 표시를.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하도 준설을 해 가면서 그냥 부수적으로 부산물 수입 잡은 겁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이것은 그 총 공사한 게 130억원 속에 그게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거기에다가 막 바로 거기에다가 넣은 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강연종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11월 30일날 바로 오늘 둔치공원을 갖다가 일부 부분개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일정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도시건축과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제가 둔치공원을 안개 속에 갔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진·출입도로도 안 만들어 놓고 일부를 도로로 개장을 하더라도 진·출입도로가 우선 되어 있어야 할텐데 진·출입도로를 갖다가 전혀 만들어 놓지도 않고서 일부개장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가 봤어요.
  가보니까 사실 저쪽 산성천 쪽으로 2차선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로를 내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가 본 중에서는 그 쪽에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은 이 무한대교 밑에 그 쪽에 친환경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 인토로킹 보도블록 깔리면서 중간에 그 잔디 심은 곳?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죠.  그럼 산성천에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뚝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뚝방이 그게 일방통행 길이에요.  차가 교류할 수 있게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로 길을 낸다고 하더라고 주차장은 산성천 우리 예산대교 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산성천 바로 밑에 예비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도 주차장을 만들어라 우리가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우리가 10명이 와서 경기를 하고 무슨 행사하더라도 진·출입로가 우선 돼야 될 텐데.
  안 된 상태에서 부분개장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지난번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가도 의좋은 축제를 하려고 했다가도 만약에 신종인플루엔자가 하나라도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해 가지고 다 준비를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 사업을, 그 행사를.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참 몇 백억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둔치공원을 우리 군민들 휴식공간, 여가공간으로 조성해 놓고서 만약에 불상사가 났다하면 지금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무한대교를 건너가서 우회전 해 가지고 그 밑에 오가 농공단지 앞에서 시내로 좌회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산을 들어오려면 저 쪽에서 빨간 신호 지금 사거리에서 15초나 16초 밖에 안 걸리더라고.
  거기에 차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우회전 해 가지고 7대 밖에 못 지나 가겠더라고 아침에 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해 가지고 나와서 예산시내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우회전해서 꺾어 나가는 사람 아까 과장께서는 그 예산대교 밑으로 해 가지고 저쪽 좌회전 코스로 해 가지고 예산 들어오는 도로를 직접 오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길로 다 수용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냐 오가 쪽에서 다리 건너서 들어오는 차가 계속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 교통대책을 우리가 둔치공원 쪽은 과장께서 내버려둬도 그 시설업자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 과장께서는 만에 하나 진·출입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군민이 진·출입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그거를 빨리 내셔야 돼요.
  돈을 몇 억원 쓴다, 몇 억원 쓴다 하시는데 몇 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런 시설을 엄청나게 해 놨으면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들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겁니다.
  몇 푼 아낀다고 하다가 군민 희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그 양 진·출입로 먼저 아까 보고 드린 거 4m에서 6m해 가지고 서로 차 2대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한번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저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 저 쪽 산성 천에다가 2차선 내는 것도 그거로 끝나지 말고 그거 뚝방으로 차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그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밑으로 둔치공원 쪽으로 차가 통행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시설이 된 것이 그럼 뚝방을 이용할텐데.  뚝방으로 이용을 하려면 뚝방이 좁다 이거야.  그거는 확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산군민이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놔야지.  지금 어설프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거냐고.
  그러니까 그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진·출입로가 확실히 될 때까지는 일부 개장을 하시지 말고 지금 거기가 아니어도 보조경기장 다 인조잔디 깔아 가지고 체육인들 활동할 수 있으니까 거기 일찍 개장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과 40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국·도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소득층 지원현황이요?
○위원장 이승구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줬고 2009년도에는 풍수해보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나 가스에 대한 지원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다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금년도에도 두 번 저희가 지원 받았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190가구, 하반기에 220가구 사실은 이거 가지고도 전 세대 할 수는 없는데 순번으로.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왜.  아니, 순번제로 하는데 글쎄 왜 2008년도와 2009년도가 국비를 갖다가 지원 받는 것이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금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사정이라든가 모든 저기 서민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번 더,
○위원장 이승구  신청을 했었습니까 국비를?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데 더 이거는 신청을 하는 거 보다 위에서 목표량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럼 내려오는 것만 하늘 쳐다보고 있나.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저희가 군비도 더 확보해서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담당자들이 좀 소홀히 한 거 같아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군비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자립도나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몇몇 분들이 그 가스나 전기시설 교체하고 안전관리를 갖다 위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전년도와 금년도의 사업비를 대조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어서 금년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데에 대해서 다음 2010년도에는 확보를 좀 해 주시고, 그 분들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하여튼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산성천 지금 사업 끝나 가지고 구 장항선 교량 역전 시장 옆에 그거 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역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말이지요?
신영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봤습니다.
신영균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철거를 해야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거기를 저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거기로 주차장 진입로를 택시승강장 진입로를 할건가, 안 할 건가 조금 협의가 있었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예산 세워서 철거할 건지 그거는 아직 구상을 안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거기 안 해도 교량 그 밑에 교량 그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거기 이제 장항선 선로가 바뀌면서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위로도 거기 같이 해서 그 때 아마 같이.
신영균 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성리 2구 내려가면서 하천공사를 다 끝났지요.  그런데 물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거기가 좀 좁습니다.
신영균 위원  좁은 게 아니라 교량이 교각 다 서 있어 가지고 그거 철거를 안 하면 위에서 암만 공사 해 놓으면 위에서 잘해 놓으면 뭐야 물이 내려가서 밑에 다 걸리는데.
  그리고 바로 밑에 장항선 복선화 사업해 가지고 밑에 보셨어요.  안 가 보셨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밑예요?
신영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본 것은 공사한 거는 봤는데.
신영균 위원  그 아래 안 봤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산성천 공사한 거는 저희가 다,
신영균 위원  지금 하천이 폭이 거기가 한 20m정도 15m, 20m정도 될 거 같은데 교량 저기 한 거 장항선 복선화 밑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산성천이요?
신영균 위원  예, 바로 내려가면 폭이 반 정도로 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폭이 이렇게 넓은 데 가서 반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물이 치면 때리지요, 당연히 때리지요.  지금 그거 안 보셨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발연천에서,
신영균 위원  발연천 말고 산성천 장항선 복선화 밑에.  그 밑에 가보면 누가 봐도 설계를 했든 뭐를 했든 제 정신 아닌 사람이 만든 거지 제 정신 아니에요.
  왜 폭이 15m이면 밑에 15m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밑에는 7m도 안 되게 반이 딱 이게 돌출이 되어 있다니까 하천 가운데가.
  그런데 그거를 쳐다보고 앉아 있어.  전부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그거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답니다.
신영균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빨리 해야 될 일이에요.  비 오면 거기 실무자들은 가 봤겠지만 비 오면 거기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물이 내려오는 이 통로에 폭이 반으로 줄어서 서 있다니까.  다른 게 급한 게 아냐 그런 게 급하지.  진짜 급한 사업인 그런 거 빨리 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산성리 1구 주민들이 시장에 옛날 원래 구 길이에요.  옛날에 그 길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 철로 밑으로 다니는 길.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하도요.
신영균 위원  아이 그것 좀 이왕에 해 주려면 사람 다니게끔 안전하게 좀 해 주고 이왕에 다니는 거 그것 좀 제대로 좀 해 주지 그 맨날 주민들 원성 사게 하고 이왕에 해 줄 바에는 제대로 해 가지고 그 금년도 사업 있는 거 이 사업계획 그것까지 세워 가지고 철다리 철거시키고 그 앞에 넓히고, 그 끄트머리 다리 폭 좁은 거 넓히고 그 사람 밑으로 다니게 한 거.  그거까지 확인해서 같이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하여튼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과 전반이지요?
○위원장 이승구  예, 전반입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저 제가 발언을 하면 우리 동료 위원하고 상반된 의견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대흥면사무소 관계를 우리 동료 위원이 왜 복지회관이 안 짓느냐고 아까 질의를 했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대흥면사무소는 여기 계신 최화진 실장이 경영관리실장을 할 때에 홍석모 의회사무과장이 면장으로 계실 때 그 게 2004년, 2005년도 될 겁니다.  대흥면사무소 바로 앞에 의좋은 형제 동상이 섰어요 현재.
  여기에다가 의좋은 형제 동상을 세울 바에는 좁으니까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대흥면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흥 의좋은 형제촌이 아래로 가게 되었어요.  아래로 가면서 그 과수원 부지를 대흥면사무소 짓는다는 명분아래 그 과수원도 다른 사람이 사기전에 샀어요.  우리 군에서.
  나는 그런데 의좋은 형제 동상을 아래로 옮기면서 대흥면사무소를 그리로 따라 갈 필요는 없다.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둔치공원 그리로 오면서 대흥면사무소 일부러 갔습니다.
  갔더니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렇게 건물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주 산뜻하니.
  그래서 대흥면직원이나 그 주위 분들한테 그 면사무소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왜 이거를 옮기느냐 얘기예요.
  참 이렇게 좋은 건물을 예산군에 돈이 얼마나 있기에 이거를 옮기려고 하느냐.  사실 의좋은 형제 그 촌을 거기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의좋은 형제촌이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그 건물을 옮겨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그럼 그것도 옮기고 다시 짓고 하려면 돈이 몇 십억 원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군에서 이런 거를 할 때에 뭔가 깊이 좀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지 무조건.
  그 땅 있다고 그리로 면사무소를 이전하고 복지회관을 짓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흥 동헌이 그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강연종  동헌.  도 문화재에서 500m 안쪽으로는 절대 건물 한 평 못 집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가서 동헌에서 면사무소 지으려는 부지까지 내가 대충 재 봤어요.
  그런데 500m 훨씬 이내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 건물을 지으려는 그 곳이 우리 군에서 잘못 먼저 우리가 저쪽 중대본부에 복지회관 지금 현재 있는 곳 그 시설도 대흥 동헌 문화재 이전에 문화재 무시하고 그냥 세웠으니까 그렇지.
  지금 행정적으로는 3평을 지으려 해도 문화재관리위원회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흥 거기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의좋은 형제촌을 더 개발을 시키든지 면사무소를 그냥 두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행정방향을 틀어 나가야지 면사무소를 옮긴다는 것은 난 행정과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44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할 것인데 아까 빠졌습니다.
  군내 지적도상 폐구거 관리현황, 이게 지금 필지 수는 1,841건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위원  이렇게 건수는 많아도 크게 쓸 땅은 없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쓸모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폐구거 되어 가지고 점용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점용허가가 지금 50필지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위원  지금 광시농협 하나로마트 지은 앞에는 지적도랑 해보니까 전부 분할해서 판매를 했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폐구거 시킨 곳은 점용허가를 해 준 후에 일정기간을 경작을 하면 저희가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이 필요에 10평, 20평 이 구거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전부.
  하여튼 과장께서 이 폐구거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하시고, 또 지금 방치한 구거도 많이 있어요.  많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많지요.
조병희 위원  이 아주 구거가 예산군내에 다양하거든 하여튼 과장께서 이게 군 재산이잖아요.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폐구거는 주택 속에 들어 있는 이런 거는 현 시가 좀 감정해서 팔고 해야지 전혀 필요가 없는 거는 저기해서. 
  그래야 다른 대체 투자를 그 놈 팔아서 사더라도 저기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 폐구거는 그게 보통 10평, 20평이니까 그런 방안도 좀 세워서 매각을 하시고, 하여튼 이 폐구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에 관한 건데요.  큰 길 보안등은 새로 설치를 해서 그 불이 밝은 상태로 잘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로 길 좀 후미진 길을 가는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소로 길에 그 아파트 지붕 처마나 또 동네 길가에 보안등을 설치가 되어 있는 등 중에 황색 등으로 들어와 있는 등들이 그 등 안에 가서 꺼멓게 이물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밝기도 너무 희미하고요.
  그렇게 하고 등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처음에는 설치,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자동 저기가 안 된 다고요.
이송희 위원  아니, 자동이 아니고 저녁에 켜지고 아침에 밝아지면 꺼지는 그거는 자동인데 한 밤에 깜깜한 데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끔 센서 작용을 부착을 해놓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순간 나갔다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요.
이송희 위원  나갔다 들어와서 깜박깜박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짧지 않고 길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고요.
  그러지 않아도 그 마을 뒷길, 골목길 그런 곳들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생기고는 하거든요.
  돌을 집어서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모여서 다툼도 있고 그런데 그 등들이 큰길은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 보안등들이 굉장히 많이 불량한 등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인력을 들여서라도 일제점검을 하셔서 예산시내에 그 뒷길들, 그리고 골목길을 밝히는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속히 수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는데 꽃 도로 있는 그 도로 가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가로등이 보면 사과하고 의좋은 형제 캐릭터가 위, 아래로 동시에 붙여 있는데 예산군민이면 아, 저게 사과다, 그리고 저게 의좋은 캐릭터라고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아도 그냥 느끼고 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저 그림이 무엇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큰 도로로 활용이 되고 외지인들을 청해서 마라톤 대회도 하고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 사과가 됐든, 의좋은 형제 캐릭터가 됐든 예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생각 없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먼저 그것 때문에 저도 현장을 한번 봤는데요.  이제 가로등 설치 할 때에는 도로건설업자들에게 사실 설치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까지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봐도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큰 거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볼 때 적으면 그게 예산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때에 교체가 되었을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그것을 의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셔서 조금 그 등에 담은 브랜드는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면 예산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브랜드나 아니면 홍보물로 대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강연종 위원님께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지역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지역구 의원으로서 묻겠습니다.
  대흥면사무소 그 대지를 구입해 놨는데 구입한 이유가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글쎄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한두 위원  대지를 구입해 놨는데 답변 드리기가 뭐 하다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면사무소 부지는 대지 구입한 거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헌이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동헌을 확장을 하든가 뭐를 발굴을 하려고 해도 그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안 됩니다.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는 문화재관리청이나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면사무소를 밑으로 옮기고서 동헌을 더 확장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뭐 저기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면사무소 부지를 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특히 동헌이 도 지정됨으로 해서 주변정리차원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m이내 신축을 못한다는 얘기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500m이내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500m를 일률적으로 제한을 둬 가지고 그게 불합리하다 사생활 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100m에서 할 수 있는 건물, 200m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국가문화재부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 짓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건물 다.
이한두 위원  면사무소는 그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이한두 위원  그것도 모르면 돼나 담당과장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제가 담당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담당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이한두 위원  면사무소 옮기는 거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재무과에서.  아, 그래요.
  500m얘기를 하시는데 500m 이내이면 바로 엊그제 준공한 살기 좋은 마을 건축도 했지.
  그 주변 자치센터, 중대본부, 보건소 다 100m내이고 그런데 500m내라고 했기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문화재 지장이 없으면 건물 많이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이지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갈대와 억새가 어느 것이 더 예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이승구  갈대하고 억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알기로는 갈대는 드물고 억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니, 많고 한 거 보다도 그 모양새가 눈으로 보기가 어떤 것이 더 예쁘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세히 안 보셨구나.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
○위원장 이승구  갈대는 본 위원이 표현을 한다면 좀 남자 같고, 억새는 좀 여자 같은 어려서부터 죽 커 가는 과정을 보면 이 가을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늙어서도 예쁜 것이 억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한두 위원께서 둔치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유채 밭을 갔다가 형성을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물론 유채 밭도 좋고, 억새 밭도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보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관광지로 변모 시켜야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 문화관광과만이 소관이 아니고 전 부서가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전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도의 한 예를 들면 등산로가 됐든, 뭐 도로변이 됐든, 아니면 유수지가 됐든 전부 억새 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진짜 봄부터 아주 파란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그 하늘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감탄하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견성암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수덕사요?
○위원장 이승구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문제점에 대해서도 들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글쎄 문제점은 모르고 축대 보수한다는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이승구  그것이 이제 뭐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물론 재난관리과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사업이 재난관리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 여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 본 적도 없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이승구  왜 내가 이거를 지적하느냐하면 환경과 차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판단한 위원님들이 판단한 그런 사항보다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그렇다고 감사장에서도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 사안을 군수께서 와서 죽 보고 들으시면 업무 적인 거나 모든 문제점을 갖다가 그런 때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런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하질 않을텐데 견성암 문제도 위원님들이 이거는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것을 부결 시켰던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그럼 위원들은 뭡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 부군수님 좀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좀 감사장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청이전지원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입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는 보상민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협의 보상율을 제고하였고, 원주민의 안정된 삶 정착을 위해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세대별로 카드를 작성 관리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 통합의 계기는 마련되었으나 원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지원과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유치 및 원주민 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하여 제2차 직업전환훈련 업무를 지속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등 5건에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대전시내 소재 도 단위 기관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이전 희망기관 의향 조사 및 설명회를 도와 합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기관단체와 업무 관련 군청 실·과를 통한 이전유치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 단위 기관단체 176개중 136개의 기관·단체가 신도시 내로 이전 희망하였으며, 앞으로 도청 신도시 지역이 이주 의사를 밝히지 않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을 비롯한 40개 기관에 대하여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 추진입니다.
  수도권 전철을 도청 신도시까지 연장하여 수도권과 연계성을 조성코자 신창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에 대하여 연장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홍성군과 함께 연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주민보상업무 지원입니다.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약 300만평에 대하여 공정하고 다양한 맞춤식 보상 추진으로 우리 군이 178세대 2,493필지 약 13만평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삽교읍과 홍북면 일원 7개리 300만평에 대하여 신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006년 2월 13일에 예정지역 고시를 하였고, 2007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08년 5월에 도청이전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3월 20일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도 청사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12월에 도 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과 2020년까지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추진입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양군의 각종 분쟁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한 그동안 2008년 5월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하수도 관리운영 및 사용료 부과 준수와 위생시설 설치 및 운영방법 등 협의하였고,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상생발전협의회를 토대로 신도시 자치단체 조합으로 전환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은 도청이전지원단 예산 및 집행현황, 도청이전관련 도 청사 신축공사 최근까지 추진현황 등 도청이전지원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 두 가지 질의중 첫 번째 5쪽입니다.
  2010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우리 600억원중 120억원 확보 하셨네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뭐 단장님께서 각 부서, 부처 연고를 찾아다니시면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홍성하고 같이 하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같이 해서,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도와 같이 갔었습니다.
조병희 위원  같이 갔었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우리 600억원중 120억원 확보됐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국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600억원을 지원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만큼 되지 않고 20% 120억원만 준다고 하여서 이번에 기획조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단장님께서 국회도 찾아다니시고 많이 찾아다니셔서 이렇게 120억원을 확보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600억원이 다 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11쪽입니다.  도청이전 관련 도 청사 신축공사 최근까지 추진현황 자세히 하셨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도청은 잘 되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지난번에 도지사한테도 설명이 그랬습니다.  뭐 차질 없이 절대 차질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게 믿고 세종시 마냥 저긴 안되니까 단장님 이렇게 아주 전부 국회도 쫓아다니시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시고 해서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훌륭한 청사가 되고 우리 예산, 홍성이 발전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주민 도청 이전 신도시 주민 생계지원비로 2,000만원 주셨네?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렇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부위원장 강연종  운영비로.  생략하시고 이제 12쪽 마지막 장이에요.  도청이전지원단이 한시기구였었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부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한시기구인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를 안 받고서 그냥 무급으로 근무하셨네?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아니, 저희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고 군 전체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경리계에서 같이 봉급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그런 내역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왜 제가 인건비 포함에서 그 예산 총 예산액을 질문했는고 하니 이 자료를 내기 전에 한시기구로서 소임을 다했다 도청지원단은.
  도청지원단 속에 고급인력이 많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인력을 왜 우리가 사장시키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한시기구를 지금 어느 정도 도청 그 충남도청 기공식도 했고 했기 때문에 도청지원단을 그 업무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고급 인력을 활용하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아 이분들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만 받고 그냥 근무를 하셨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행히도 이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거기로 복귀하시는 거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아직은 도청이전지원단인데요.
○부위원장 강연종  언제부터 복귀,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기구는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언제부터 조정이 될 거 같아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요 조례라든가 규칙 개정 후에.
○부위원장 강연종  1월 1일부로?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그 시일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지금 도청이전지원단 속에 고급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워서 아까워서 장석주 단장님 같은 경우 능력이 총만 하시고, 충분하시고 그래서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워 본 위원이 질문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좀 더 앞으로도 전략 팀으로 가서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도청 소재지 명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 대책이 무엇입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아직 명칭에 대해서도 논의는 않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홍성 쪽에서 명칭을 가지고 좀 더 앞서 나가는 소문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그쪽 홍성군의 전략사업과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거기 계장님도 그렇고.
이한두 위원  그 명칭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아직은 명칭에 대해서도 도에서 주관해서 할 건대요 아직은 계획,
이한두 위원  명칭에 관해서 통합하면서 홍성군과의 갈등이 있었고 해 가지고 이 명칭문제 가지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뭔가 구상을 하든지 뭔가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이한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신도청 이전지역 이주민들이 178세대였지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위원장 이승구  491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군으로 전부 이주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그분들은 거의 군내로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교읍과 덕산 쪽에.
○위원장 이승구  다 이전했습니까?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시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총평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삽교 보건지소 이전 신축 추진과 종합 구강보건실 설치, 그리고 디지털 엑스레이 최신의료장비 보강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특히 초고령 사회에 대처한 한강허브건강대학, 장수마을 가꾸기 등 선택과 집중에 위한 사업수행을 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착실히 대행하여 확산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신종인플루엔자 세계 대유행 등과 같이 보건행정 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주민욕구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강화와 각종 행사시 예방장비 지원 및 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예방백신 소급 교육에 의거 단계별로 실시해서 안전한 예방 접종으로 주민 혜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삽교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얼마전 의원님들께서 건축 현장을 보신 거와 같이 현 삽교읍사무소 옆 구 농협창고 자리에 부지를 확보 1동으로 연건평 339㎡ 규모로서 7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97%로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 제공으로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비를 97,923명에 대해서 1억 5,226만 5천원을 감면한 바 있고, 민간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심장병 수술 3명, 안 질환 수술 12명, 홍성의료원 등 공주의료원과 연계해서 인공관절수술, 요실금, 전립선 수술 등 66명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약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학생 및 성인병 건강검진 사항은 학생검진은 9개교에 708명, 성인건강검진은 일반인 및 직장가입자 618명 등 1,326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민 구강질환 예방사업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수준이 중핵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6개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4개교 6,957명에 대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치아 홈 메우기 22개교에 1,606명에 4,420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76개소에 38,544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등 자라나는 학생들의 충치 검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특히 6월 구강 보건의 달에는 유치원 등 아동대상으로 구강 교육을 위한 무료 연극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구강보건 유관기관 및 건치 아동 등 44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영세노인 무료의치시술 62명을 해 드렸고, 스케일링 및 불소켈도포 1,950명, 경로당 순회 노인 구강검진에 864명을 무료로 실시한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설치한 중핵 구강보건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군민 구강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 과정에 이른 생애주기별로 모자에 대한 건강과 영유아를 집중 관리하여 주민의 혜택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출산교실운영 1,073명, 임부 산전검사 495명, 임산부 영양제 1,340명을 공급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비를 19명에게 2,47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서 건강검진 및 마사지 교실을 220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20명에 대해서 4,83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438명을 실시하였으며, 유행성 결핍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식품 공급을 2,0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및 모성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방 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 접종으로 BCG, B형 간염 등 8종에 9,370명을 접종하였고, 계절성 유행전염병인 장티푸스 접종에 500명, 유행성 출혈열 2,900명, 유행성독감에 14,6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학생 집단 예방 접종으로서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41개교 14,289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8개교 8,582명과 축산농가 등 43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2월에 임산부, 영유아 등은 일반 병·의원에서 12월부터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방 접종 및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성인병 등 암 검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악성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9,907명에 대해서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고, 이중에 의심자 39명을 발견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위암 3명, 대장암 1명 암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에 대한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를 총 600명을 실시 이중 148명의 이상자를 발견 치료 중에 있으며, 50세에서 70세 남성에 대한 전립선 암 검사를 실시 17명의 이상자를 발견 역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 수검자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암 검진을 받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월 30일자 우리 군 지역 전염병 발생 현황하고 1군은 급성전염병 세균성 이질이 1명, 이 세균성이질 1명은 사실은 거주지만 우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가 서울 병원에 입원 중에 서울에서 발생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2군은 유행성 이하선염 5명, 수두 8명입니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는 11월 30일 현재 오늘 현재입니다 698명이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산군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에 보건소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군청 3개팀, 보건소 6팀에 60명으로 편성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 환자 진료 및 유사환자 상담 및 전화민원 등 지속적으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 정보 모니터망 111개소를 운영하여 각 지역 이상환자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보건소장께서는 좀 여건만 간단히.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다음 12쪽, 만성 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객담 검사와 흉부 엑스선 검사 등 6,897명을 실시해서 그중 16명을 등록관리하고, 추구엑스선 및 객담검사 321명을 실시해서 19명을 완치 퇴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행업소 종사자 2,782명에 대해서 성병검사를 실시 매독 감염자 9명을 발견해서 치료하였습니다.
  에이즈는 보균검사를 925명을 실시 및 환자 의료비 310만원을 진폐환자 118명에 대해서 1,088만 5천원을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에이즈 환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80개소, 약 업소 85개소이며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한 게 1건, 무면허 의료기사 행위 2건이고 적발해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약 업소는 부자격자 의약품조제 조제판매 1건과 사용기간 경과한 의약품 진열 판매한 3개 약국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로서는 금년에 밀경작 단속을 3건에 앵속 175본을 적발해서 조치했고, 마약류 취급 약국 2개소를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와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사전 예방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기체조, 요가 등을 운영 3,12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5대 건강 수치를 기록한 개인별 수첩을 884명에 대해서 발급,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식 운동을 실시 10,248명에 그동안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참살이 웰빙 건강교실 16개소에서 640명을 운영하였고, 또 진료소에서 640명에 대해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금연 클리닉실 운영입니다.
  금연상담실 전문요원 2명을 배치해서 그동안에 등록된 인원이 1,046명에 6개월간 성공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은 315명으로 약 30%에 성공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연체험학습관 운영해서 일반 315명이 체험을 하였고,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덕산고교 외 15개소에서 10,355명, 이동금연클리닉에 1,178명, 각종 행사장에서 금연 체험관을 운영해서 21,552명을 체험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175명, 간질 25명 등 2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 정신과의사, 간호사, 대학교수 5인으로 구성해서 매월 관내 정신관련과 정신보건시설 입소자 계속 입원, 퇴원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을 관리 퇴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주간 재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418명에 대해서 투약비를 914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중풍 등 만성 퇴행성질환 증가함으로서 노인 층을 위한 한방건강대학 715명, 한방장수마을 운영 570명,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방비만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6,730명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풍예방교실 등 기체조를 비롯해서 한방을 이용한 가정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 행태조사 결과 주민 건강 욕구 등에 맞는 방문 보건 서비스로서 간병, 가사도우미, 이미용 등 지역지원센터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욕창 예방관리 등 양방진료 7,502명, 침술 등 한방진료 462명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으로 676명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4개소의 900명에 대해서 순회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 건강상담 및 간호를 247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영양제 등 각종 기자재 파우더, 연고제 등 의료기자재 10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허약 노인 중심 방문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등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 통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치매 환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환자 206명에 대해서 가정 간호서비스 제공하고 이들에 대해서 약제비 지원 236명에 대해서 851만원을 지원했으며, 기저귀 등 기자재를 214명에 대해서 공급하였고, 환자 자조모임 등 2회 50명을 실시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사업으로 1,800명을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49명 치매 초기 치매 의심되어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확인검사 결과 확진 검사 15명을 발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매 조기환자 발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마지막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생활 등 환경 변화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증가 추세에 있어 우선은 합병증 등 예방 관리가 중요하므로 환자 상담 교육과 투약관리 8,900명, 성인병 예방진료 홍보 85회를 실시하였으며, 합병증 검사 95명을 실시하여 성인병 관리를 위한 읍·면 순회교육 20회에 걸쳐 748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환자 발견 사업과 철저한 등록 관리로 병·의원과 연계한 합병증 예방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영유아 건강관리 부모교육 현황,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현황 및 발생자 사후관리 대책, 최근 3년간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현황 등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보고된 서류로 자료를 대신하기로 하고요.  보건소 소관 페이지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실거래가액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불철주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을 하고 애쓰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자리를 빌어 고맙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고맙습니다.
이진자 위원  소장께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우리 지역의 의약품 실거래가액의 실태조사,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상당히 섬세하고 아주 성실하게 제출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약사법 시행규칙 제74조에는 의약품 소비자 표준 소매가격제도가 언제 폐지됐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1998년도에.
이진자 위원  1998년도이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진자 위원  예, 1998년도에 이제 소비자 표준 소매가격에 표시제도가 이제 폐지됐는데 이로 인해서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행정규제를 거의 할 수 없게 됐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이렇게 행정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그래서 의약품 실거래에 대해서 대한약사회가 선정한 국민 다소비 의약품 58목에 대해서 각종 가격정보와 시장 투입성을 확보하고.
이진자 위원  저기 소장님 이 행정규제는 거의 할 수 없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진자 위원  우리 예산군에 그 약국은 지금 몇 개소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약국이요?
이진자 위원  예.
○보건소장 조달연  저의 85개소입니다.
이진자 위원  약방까지 같은 겸한 숫자가 되겠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업소니까요.
이진자 위원  국민 다소비 의약품 가격 실거래 가격을 작년 하반기부터 본 위원이 2009년도까지 실태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10% 차이를 보고, 많게는 50내지 60%이상까지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우리 군민의 건강지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실태를 알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게시를 해 가지고 공지를 해 가지고 소비자 선택권에 따라서 약국 균형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 12월 30일자로 인터넷에 그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알고 계도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감기 약인 하이투벤캡슬을 모 약국에서는 2,500원, 어떤 또 약국에서는 1,200원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1,300원의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이 화이투벤 생약을 캅제를 이렇게 샀습니다.  본 위원은 1,300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어떤 약국에서는 2,5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이투벤의 가격은 얼마인지 우리 소비자로 하여금은 알 수가 없고, 또 젠털정 이 구충약인데요 젠털정은 본 위원이 5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어떤 대부분의 반정도 50% 이상의 약국에서는 1,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고요.
  박카스 1병은 본 위원은 500원에 구입을 했는데 다른 그 약국에서는 400원에 판매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 유한양행에서 제조한 복합마데카솔 넘어져서 다쳐서 이렇게 다친 곳에 바르는데 10g짜리 최고 6,500원에서 최저 4,500원까지 2,000원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5,000원에 샀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이 1년 내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2월 30일자로 보건소에서 인터넷에 이 판매가격을 이제 제시한 50개 품목에 대한 제시한 결과 치주질환 이가탄 캅셀은 최고가격이 22,000원을 최저가 9,500원을 받았다가 최고가는 25,000원 상향되고 최저가를 받았던 약국에서는 20,000원으로 조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9,5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된 거와 덤핑을 치는 그런 약품가격을 재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보건소장님께서는 개선안을 방안책을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트라스트 그 무릎에 바르는 파스종류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진자 위원  트라스트는 최고 8,000원에 받는 약국이 있었고, 또 최저 3,000원을 받다가 인터넷 게시 후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8,000원과 3,000원 차이는 5,000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약국간의 경쟁으로 해서 소비자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고 약국들의 영리목적으로 가격차이를 현존에 두고 있는 의약품 판매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소장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오지 읍·면에 있는 유일하게 한군데 있는 지역에 약국에 약품가격 시내에 서로 경쟁체제에 있는 또 약국들의 관계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또 대형업소에서 영양제 같은 데서 폭리를 취하고 드링크제는 거의 저렴하게 주는 그런 것 모든 것이 불합리한 실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게 투명하게 가격 조사를 앞으로 실시해서 군 홈페이지라든가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또 약 업소 단체들의 각 지역 이사라든가 이런 회의를 좀더 자주해서 의식적으로 이분들한테 좀더 이러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라든가 가족 불균형으로 불신으로 이한 모순이 좀더 차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소장님 이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가요.  제약회사와 약국간의 어떤 리베이트 문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유통과제에서의 문제점도 있는 가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 중간에 제약회사하고 직접적 거래가 아니고 그 대부분은 도매상이라는 중간 거쳐서 약을 소급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가격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본사로부터 제약회사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품목도 일부 있을 것이고.
이진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40%는 대부분 요즘은 제약회사가 직접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중간부분의 유통가를 뺀 가격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50개 품목에게 나온 인터넷에 게시된 그런 제품들은 시장에서 조정이 됐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납품에서는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여기에서 못 받는 가격은 그 다른 약에서 이렇게 씌어서 가격을 조정해서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도매 전국간에는 같고 도매 각 시·군 대형 약 업소에서 그러한 영리 비정상적인 영리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지역도 일부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싶은데 문제는 국가 이 가격 영업소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정책이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도 자율표시 가격제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상 여관 등 한 2만원에서 2만 5천원이 맞는 거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5만원.
  5만원이 표시 적으로 했으면 위법이 법이 위배 안됩니다.  단 표시된 가격으로 그만큼 손님을 유치시키고 실적에 따라서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지요.  그게 바로 이제 사용자 선택권 보장 판단은 사용자가 해라 이런 모든 가격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간 데에 대해서 약 업간 가격도 좀 뭐한 게 아닌가.
이진자 위원  예, 소장님 우리 소비자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여기서 보지 않으려면 아프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게 추세겠죠.
○보건소장 조달연  약사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좀 조정하도록.
이진자 위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의약품의 가격정보를 소장님 확산시켜서 의약품의 질서 있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판매자의 가격표시제를 정착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에 대한 선택의 관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진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5쪽 특수시책사례인데 나와있는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한가지 더 주문한다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갑자기 확산돼 가지고 비상 걸려서 우리 예산군도 예비비를 가지고 예방치료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이게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지요.
이한두 위원  계속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내년도 지금 현재에 금년과 내년에 어떤 구분은 딱히 그렇게 뭐 단절돼서 할 수 없고 현재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군 방역대책본부에서 약 2,000만원정도를 추가 예비비를 지금 진행 중에 알고 있고, 문제는 금년 12월에 고위험군인 임산부와 영유아 다음에 내년 1월에 6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 접종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연계가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타미플루 그 약품에 대한 확보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인플루엔자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른 위원님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특수시책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책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넣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다음은 6페이지 입찰잔액 집행내역인데 이 보건지소 짓고 나서 잔액이 많이 남네요.  이것은 어디에 집행했어요?  이게 신양지소, 대술지소 입찰잔액.
○보건소장 조달연  그 관계는 그 공식적으로 당초 설계라든가 그 건축업자 공개입찰을 하고서 그 나머지 냉난방기 또는 통신사업비 또 레미콘.  레미콘에 대한 이런 것은 또 건축업자하고 별개로 이런.
이한두 위원  내부 자재를 조달청에서 지원 받아서 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한두 위원  그 밑에 진료의약품 입찰잔액은 3,2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약품 입찰잔액은?  추가로 의약을 구입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 것도 역시 공식적인 내용을 뭐 2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모아서 읍·면 각 보건지소에 취합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금년 신종인플루엔자처럼 감기라든가 이런 특수질환이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잔액으로 연내 일부 800만원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긴급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상하지 못했던 약품을 구입해서 쓰신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7쪽 역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네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한두 위원  그 예상치 못한 예가 발생되면 남는 잔액은 없어요?  남는 잔액.
○보건소장 조달연  의약품 목으로 이제 일반 진료의약품, 또 한방 진료약품, 또 치과 구강 진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여기서 남는다는 것은 최소한도 맞춰 가지고 그 서로간의 약품 종류가 많으니까.
이한두 위원  이 부족예산이 약품이 부족한 것은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쓰셔야지 부족하다고 여길 것 같고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고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봉산 보건지소 이전 신축하고 외 4건인데 이게 4건인데 뭐, 뭐 4건 이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2010년도 한방 공공허브보건사업, 다음에 2010년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프러스 사업, 봉산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조병희 위원  아, 그 합쳐서 4건이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조병희 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밑에 국비 확보한 것은 이전신축 외 4건에 약 8억원 정도요.  8억원 정도인데 그 밑에 한방공공허브 보건사업도 따로 약 1억원 있는데 이거 합쳐서 저기한 거요 합산한 거요?
○보건소장 조달연  국비가 7억 4,700만원, 도비가 2억 3,300만원.
조병희 위원  이것 보면 신축 외 4건해서 국비가 6억 2,000만원하고 도비가 1억 8,900만원 아닙니까.  그 밑에 한방공공허브 보건사업이 국비 7,800만원, 도비 1,900만원.
○보건소장 조달연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 외 4건 그거 말씀이시죠?
조병희 위원  예.
○보건소장 조달연  그 금연사업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 다음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뭐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렇게 해서 4건이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조병희 위원  그러면 밑에는 별도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조병희 위원  이 한방공공허브사업인데 국비 이 1억원 가지면 충분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충분합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2010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영 플러스 사업에 한 7,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장 조달연  예, 7,000만원.
조병희 위원  소장님 지금 이 인구증가 정책 왜 이렇게 인색하데요?
○보건소장 조달연  인구증가.
조병희 위원  예, 임산부를 잘 저기 해야지 돈 7,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보건소장 조달연  그 말씀은 이것은 저기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들 그 식사제공.
조병희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군 인구 증책은 보건소에서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소장님께서 자꾸 인구가 주는데 이 국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구증책 좀 저기해서 국비를 좀 저기해서 가져와야 되지.
  아니, 지금 여기 직원들 40년 된 직원 없나?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씩 낳으라고 보건소에서 다 하여튼 예비군훈련장마다 쫓아다니셨거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조병희 위원  몇 10년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지금 와서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임산부나 또 인구정책에 좀 노력하셔야지 자꾸 인구가 주니까 저기를 못하잖아요.
  하여튼 예산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하여튼지 노력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인구도 좀 증가되고, 또 군민건강도 좀 보호하시고 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국비 좀 많이 확보해 주셔야만 되지 지금 지방비는 전혀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한 20%도 안 되는데 이 국비를 좀 중점 노력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다 각 과 에다가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께서도 예산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아주 사업비 확보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더욱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12쪽이요 각종 위원회 다른 사업은 불용액 처리하고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자주 있지 않고 1년에 1회 정도 개최하나보죠?
○보건소장 조달연  월 1회입니다.
신영균 위원  월?
○보건소장 조달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연1회 있고요 그 속에 분과위원회처럼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심판위원회는 매월 하고.
  그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속에?
○보건소장 조달연  심판위원회 또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 심판위원회가.
○보건소장 조달연  같이 총괄적인 인원은 같이 중복되는데.
신영균 위원  그 매월 해요?
○보건소장 조달연  매월 합니다.  금년 4월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 단위에서 약 600~700명을 매달 심판을 해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사람 퇴원시킬까 계속 치료해야 하나 이런 거 심판하잖아요.  그것을 600~700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서면으로 뭐라고 하나 그 형식적이다.  그래서 법을 바꿔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직접 해라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저희가 4월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위원회 여기 1년에 한번밖에 안 했네.
○보건소장 조달연  그건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대표적 제목은 심의위원회.
신영균 위원  여기도 심의위원회인데.
○보건소장 조달연  심판은 
신영균 위원  제가 위원회 개최일자하고 출석현황을 요구했는데 서면 심의하고 적어낸 것은 자료는 하나밖에 없네.  2009년 한번 밖에 안 했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심의위원회.
신영균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됐든, 심판위원회가 됐든 위원회 개최했으면 11회가 됐든 12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심의위원회 1회만 한 것만 자료에 올려놓고 매월 심판위원회 한 것은 이거 작성자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물어보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 그래요.  위원회는 전체 다 주어야지.
○보건소장 조달연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환자들을 그 입원 종료기간이 6개월입니다 법으로.  6개월 이상은 입원 못시켜요.  그것을 6개월 도래되는 사람 10명, 20여명씩 다시 심판하는 거요.
신영균 위원  도래되는 사람.
○보건소장 조달연  심판위원회는 그런 성격입니다.
신영균 위원  위원회 위원이 주로 교사, 의사 되는 분인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렇지요.  정신과의사, 변호사 법적 판단할 수 있는 다음에 대학교사, 간호학과, 정신관련학과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배성철 위원님, 김학식 위원님, 이 경우 위원님, 권명진 위원님, 임춘옥 위원님, 권태범 위원님 여섯분.
○보건소장 조달연  일곱분.  위원회는 여섯이 맞고요 위원회.  다음에 이 속에 심판위원회는 5명.
신영균 위원  심판위원회는 누구누구요?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 배성철씨가 아마 변호사일겁니다.
신영균 위원  예, 김학식씨는 교수 같은데.
○보건소장 조달연  교수 김학식, 이 경우, 권명진.
신영균 위원  교수 또.
○보건소장 조달연  권명진.
신영균 위원  김학식 변호사요?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배성철씨가 변호사인가.  배성철씨가 정신과 전문의사이고요, 김학식씨가 변호사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이경우씨하고.
○보건소장 조달연  이경우씨 대학교수, 권명진 교수.
신영균 위원  임춘옥씨는?
○보건소장 조달연  임춘옥씨는 간호사로서 정신과 아주 전문입니다.  홍성의료원에 있습니다.  그 팀장입니다.
신영균 위원  권태범씨.
○보건소장 조달연  권태범씨도 전문의원입니다.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의.
신영균 위원  그럼 이렇게 이 양반 심판위원회.
○보건소장 조달연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균 위원  6명이?  6명인데.  누가 심판위원 아냐 여섯 명중에?
○보건소장 조달연  그러니까 배성철씨가 심판위원장, 김학식씨가 변호사, 이 경우, 권명진씨가 교수, 임춘옥씨까지 입니다.
신영균 위원  권태범씨는 아니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분명히 6명인데 5명이라니까 내가 헷갈리잖아.  그리고 이분들 수당은 10만원씩 줘서 맞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10만원은 실비보상규정에 의해서 2시간 각종 위원회 거의 공용으로 같을 겁니다.  2시간이내 10만원, 2시간 이상일 경우는 3만원 플러스됩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실비보상을 보면 2시간 이상.
○보건소장 조달연  미만은 10만원.
신영균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여비는 줄 수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것은 각 실·과 위원회 동일하거든요.  그렇지요 실비보상은?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를 할 적에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을 두고 예산요구를 하니까 이게 지금 뭐가 밸런스가 안맞는거지.
  똑같은 실비보상 똑같은 위원회 똑같은 보상을 하는데 어떤 위원회는 10만원씩 계상을 하고 예산에.  어떤 위원회는 7만원씩하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보건소장 조달연  심판위원회 이분들의,
신영균 위원  아니, 심판위원회 많다는 게 아니라 적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위치로 보나.
○보건소장 조달연  맞아요.
신영균 위원  그 사람들 그것은 아닌데.
○보건소장 조달연  기준이 2만원.  2시간 미만은 7만원으로 공히 지급하고.
신영균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이 양반들이 위치나 자기들 가지고 있는 어떤,
○보건소장 조달연  전문성.
신영균 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절차를 할 때는 다른 위원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나는.  왜 다른 위원회도 2시간은 여기 와서 할 수 있거든 2시간 동안 할 수 있거든.
○보건소장 조달연  위원회별로 그 시간 개념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2시간이상 소유될 거 같으면 아마 10만원으로 계상해야 할.
신영균 위원  계상하면 기획실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실 한군데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7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뭐 가격까지는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단 얘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무슨 그분들한테 위치가 기술가지고 적은 거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위원 보면은 어떤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좀 했고, 지역보건위료심의위원회 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지금 위원회가 12명인가요 17명.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17명중에 민간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민간인은 지금도 여기 박기청 부군수.
신영균 위원  민간인 빼고.
○보건소장 조달연  7명입니다.
신영균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현재 민간인 11명이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성질이 급해서 내가 먼저 할게요.  11명이지요 민간인이?  맞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2009년도.
○보건소장 조달연  예, 2009년도.  2008년부터,
신영균 위원  2008년하고 또 틀려요.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는 연도별로 달라 가지고.
신영균 위원  연도별로 위원회가 늘어났나 왜 틀려요.   같아야 되는 거 아녜요 위원회 수가.
○보건소장 조달연  민간인은 11명입니다.
신영균 위원  민간인이 11명이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2008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10명이지요.  맞아요?  2008년도에는 11명이네요?  똑같네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11명.  그 혹시 예산 몇 명으로 계상했는지 아세요?  예산 요구할 때 몇 명으로 하시는지.  그 부분 기억 못하시지요.
  별도로 뭐 한 거 참고하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 무슨 얘기는 더 그 계획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20쪽입니다.  도비나 국비가 붙어 있어서 불용액을 사용 못하고 불용액 처리 한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 중간에 소득기준이 조정됐다던가 당초보다 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인하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다던가 의료행위는 했는데 청구가 안 들어왔다던가 그런 게 현재 암 조기 검진 같은 경우는 국·도비도 미 송금 된 게 아직도 있고 이렇게 와야.
신영균 위원  2009년도에 그럴 테고 2008년 같은 성인예방접종 같은 경우,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전부 이게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에서 50%이하로 하향조정이 돼 가지고 하향조정이 돼서 우리가 지원이 적게 나갔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잔액을 불용 처리 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20쪽 끝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공사 진행중 했는데 이게 뭐 농어촌의료서비스에서 어떤 공사 진행중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삽교 보건지소일 겁니다.  지금 거의 90 몇 프로의 공정율이 있는 거.
신영균 위원  아, 삽교지소 짓는 거.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라고.
○보건소장 조달연  타이틀은 그래요.
신영균 위원  보건지소 짓는 타이틀이.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아니, 이게 농어촌의료서비스를 봐 가지고 공사 진행중이 영 맞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이게 언제 준공하죠?
○보건소장 조달연  완공은 12월 첫째 주, 둘째 주안에 끝나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준공검사라든가 건축전문가 그것을 하면 안은 12월중 안에는 입주까지 완전 업무까지 그쪽으로,
신영균 위원  입찰잔액은 얼마 정도 남는 거 알아요 혹시?
○보건소장 조달연  입찰 잔액이요.
신영균 위원  예.
○보건소장 조달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나오지요.  입찰잔액이 2009년도가 1억 1,600만원이 현재 입찰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 기라든가 뭐 전기, 통신공사 또는 시멘트 레미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집행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또 설계 변경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그 설계변경 않고 처음에 설계에 넣으면 안되나?
○보건소장 조달연  처음부터.
신영균 위원  처음부터?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그러면 남은 액수가 아니지.
○보건소장 조달연  면밀히 말하면.
신영균 위원  입찰잔액이 아니지 이것은.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요.  그게 지급이 안됐어요.  지급이 안돼서 오늘, 내일.
신영균 위원  아니, 우리가 계상 할 적에 입찰할 적에 총액수의 83.5% 입찰하는데.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서 입찰은.
신영균 위원  보건소 입찰은 어떻게 했간요?
○보건소장 조달연  전자공개입찰 하는데 건축 종합건축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신영균 위원  아니, 소장님 입찰하고 된 나머지 가격을 가지고 비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관계없어요.  구입할 예산이라면.  그런데 입찰잔액은 무조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사업이든 간에.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입찰잔액이 없다, 입찰잔액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안돼요.
○보건소장 조달연  아마 이 작성서류가 10월말일자로 그때당시 작성했는데 지금현재도 예를 들어서 수수하게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 거 많이 더 구입하고 집행을 해야겠지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찰잔액이 얼마인데 얼마는 비품구입하고 비품 어차피 해야 되는데 비품을 했습니다 한다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설계변경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그건 이해 갑니다.  그러나 입찰잔액이 없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분명히 공사비 총액 중에 잔액이 나오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답변은 소장께서만 하셔야지 뒤에 담당들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소장께서 데이터나 이런 것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막힌다면 바로 메모로 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무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을 위해서 보고 그것을 또 실천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예절하면 자격증까지 소지하고 계신 김영호 위원님 예산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식수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식수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제가 질의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해당사업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해당사항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식수,
김영호 위원  공통질문에.
○보건소장 조달연  공통질문.
김영호 위원  예.
○보건소장 조달연  서면으로 작성이,
김영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환경과하고,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한테 질의 드렸는데 답변 온데는 상하수도사업소 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식수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해당이 될 거고, 또 식수 오염돼서 쉽게 얘기해서 환자가 발생된다면 보건소에서도 해당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당연히.
김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데 제가 잠깐 여기다 읽어 드릴게요.
  대기오염이든지, 토양오염이든지 모든 것을 물과 연관되어 있고 생활오수, 축산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될 수 있지요.  또 수질이 오염되면 식수가 오염되지요.  또 식수가 오염되어 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가 또 관계되는 겁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김영호 위원  충남보건환경원이 도내 마을상수도와 약수터 검사결과 검사대상의 30%가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지금 우리 지역도 30%가 식수가 오염됐어요.  식수가 오염되면 어떤 환자가 발생해요 수질이 오염되면?
○보건소장 조달연  글쎄요 오염 역학조사를 해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수인성전염병이라 한다면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이질, 콜레라.
김영호 위원  예, 이런 게 발생하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김영호 위원  또 수질오염에 의한 중금속 질환은 카드뮴 중독, 이따이따병 이라고 해 가지고 칼슘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그것도 아시죠.  수은중독, 미나마타병, 신경질환으로 사지마비 언어장애 이런 병이 와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런 안을 제가 질의를 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식수오염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려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저의 본 질문인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 현황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제출당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나 지금은 심각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내려갔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달연  예.
김영호 위원  심각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내려갔잖아요 환자발생이.  위기단계.
○보건소장 조달연  아직 공식적으로.
김영호 위원  언론에서 심각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내려갔다고 나왔던데.
○보건소장 조달연  저희도 그런 하향한다는 정보는 들었지만 공식적인 지시라든가 발표는.
김영호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우리 군에 109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치료중인 것으로 됐는데 현재 완치된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109명중에.  더 발생은 안 해요?
○보건소장 조달연  109명이라는 그 통계가 언제 날짜로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김영호 위원  아니, 현재로 109명이든 얼마이든 간에 환자가 어느 정도 줄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현재 치료중인 사람은 81명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한 10명 정도.  한 20명 정도 줄은 거 같네.
○보건소장 조달연  타미플루 일주일 먹으면 거의 100% 낳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증가.
김영호 위원  먼저 환자 발생이 됐을 때  우리 행감자료 줬을 때 답변자료에 109명으로 나왔는데 그럼 다 먹였으면 다 줄었을 거 아녜요.  또 발생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조달연  얼마 전까지 하루에 20~30명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하루에 2명, 3명 이런 거로 확 급감하는 추세이고, 오늘 현재 698명입니다.  환자 총 확진 환자만.
  그 중에 81명이 자택 치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많이 줄은 건 아니고 줄어드는 단계네요.
○보건소장 조달연  거의 학생들 단체 예방 접종 한 50%이상 진행되니까 전국적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 급감합니다.  환자가 거의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환자들 연령대가 6세에서 15세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은데 발생하는데 타 지자체도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군만 그래요.
○보건소장 조달연  비슷합니다. 
김영호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김영호 위원  또 특히 지역별로 예산읍과 삽교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조달연  당초에 20~30명 발생할 때만 해도 학교지역에 거의 다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삽교에 초등학교라든가 휴업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건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다가 그 추석때 외지에서 가족들이 많이 왔다가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청양 이러한 대 행사에 맞물려서 예산읍 쪽이 확산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각급 학교를 일시에 강제 휴업조치를 했다면 또 예방 접종 약이 일찍 보급이 됐다면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타미플루 공급이 지금 제한적으로 내려옵니까?  약국 같은 데도 보급돼 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저희가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보건소에서 약국으로 직접.
○보건소장 조달연  그럼요.  병원하고 보건소에.  지금현재 아직도 50%도 안 썼어요.  저희가 보유량의.
김영호 위원  보유량은 가지고 있고 환자가 발생하면 발생한 환자만큼 예방보다는 그냥 치료만 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죠.  저기 예방사업에 저희가 교육을 계속적으로 거의 5만명 가까이 교육을 하고, 또 손 씻는 시설 그 예비비 주신 예비비 가지고 각종 행사장이나 이런데 전부 마스크 배부하고 손 씻는 시설 뭐 이런 소독시설 전부 한 결과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이 확산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예방이 효과가 있긴 있어요?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는.
○보건소장 조달연  그럼요.  마스크는 절대적 효과가 있고 사실 손 씻는 시설이 각급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생활화 돼 가지고 이번에 앞으로 눈병이라든가, 또 다른 식중독 거의 한 건도 없다시피 완벽하게 또 다른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호흡기로 전염되는데 마스크 하나 썼다 해서 굉장히 줄어듭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그럼요.  저 호흡기 계통은 마스크만 하면 차단이 되지요.  하는 사람 차단되고, 듣는 사람 차단되는 거지요.
김영호 위원  앞으로 약 타미플루도 보급이 충분히 될까요?
○보건소장 조달연  타미플루도 예비비로 일부 만약에 대비해서.
김영호 위원  우리나라 보유율이 30% 밖에 안 된다고 그라던데.
○보건소장 조달연  예방 접종.
김영호 위원  예, 예방 접종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타미플루는 치료약이고.
김영호 위원  소장님께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주민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 알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김영호 위원  군민의 건강과 예방 접종에 사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건강 괜찮으신 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역업무 관련한 행감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먼저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약품배정 관련해서 읍·면 읍 지역보다 면 지역이 방역이 소홀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런 여론이 각 읍·면에서 답을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왜 그런 불편이나 그런 사유가 있는지 혹시 소장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사실 하절기에 군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무관서인 보건소에서 전 지역을 방역활동을 해야 옳은데 그 읍·면별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좀 인력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장 님들의 어떤 지휘 하에 서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나갑니다.
  단 방역 소독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또 연막 같은 경우 그 탄 기준 대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일괄 요구되는 량은 거의 보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보면 유충구제라든가 이런 약품들은 면 지역에 따라서 유충제는 사실 하수구라든가 아파트 지하실 이러한 겨울철에도 그러한 장소에 주로 하는데 이 그 시설들이 좀 편차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송희 위원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제 예산읍만 해도 보건소에서 거의 저기 방역업무를 컨트롤을 해 주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송희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각 면장 님들의 지휘 하에 방역업무를 이제 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약품배정을 한 데를 보니까 소장님께서 검역을 하셨는데 유충기절에 아예 구제약품이 잘못 하여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청에 의해서만 지불을,
○보건소장 조달연  아녜요.
이송희 위원  일부는 하는 지역 그렇지 않으면 안 줍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아녜요.
이송희 위원  여기 보니까 대술면도 유충구제가 없고, 광시면도 없고, 대흥면도 없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유충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잡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 눈에 비춰졌고요.  그러는데 다른 면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왜 이 면들은 이것을 요청을 안 했지요?
  거기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독을 할 수 있는 유충구제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사전에 뭐하기 때문에 대술이라든가, 광시라든가 이런 것을 유충구제 약품 빠진 부분이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대상 시설이 있어요.
이송희 위원  대상시설에만 한해서.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시설이.
이송희 위원  시설이.
○보건소장 조달연  이런 지역에는 대상시설이 없습니다.
이송희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전체 의무대상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이의가 없는데 거기에는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게 뭐 대상시설이 있든 없든 각 읍·면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되는데 충분히 점검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볼 때 이제 거의 일괄적으로 약품이나 그 기계나 거기에서 소요되는 차나 오토바이 사용되는 기름정도만 각 읍·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달라고 그랬을 때 지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읍·면에서 쓴 경비를 신청을 하는데 각 읍·면의 격차가 있나요?  얼마나 심해요?
○보건소장 조달연  인구비례나 가옥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이송희 위원  인구비례나 가옥 수보다는.
○보건소장 조달연  면적.
이송희 위원  그 지역의 면적.
○보건소장 조달연  쓰레기장이라든가 그러한 취약지역의 수요 이런 것을 가감해서.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인구나 가옥수가 아니고 쓰레기장이나 그쪽으로 환경이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약값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거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식재 되어 있는 가로수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해충이 더 심하고 덜하고 해요.
  그런데 매년 보면 해충이 발생하는 지역에만 해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은 각 읍·면으로 이 업무를 하는데 읍·면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하기가 버거워서 그것도 소홀히 했던지 아니면 미처 따라주지를 못해서 관리가 안됐던지 그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발생이 되었을 때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소가 업무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되고, 각 읍·면에서 달라고 하고 또 달라는 대로 줘서 방역업무가 완수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맞습니다.  충해 농경지 충해에 농약이 많이 그쪽 역시 약이죠 하고 가로수시 어떤 약제 살포하고, 그리고 여기 하절기 그러니까 산림하고 산충하고 구분했을 때.
이송희 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시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방역비가 충분히 지급이 됐고 약품이 충분히 됐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추가로 방역비가 부족하고 장비가 미흡해서 좀 고쳐 주십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정부예산이 추경예산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납품도 재 배정을 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방역업무를 놓치면 절대로 안돼요.
  왜냐면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라는 그 병도 어느 곳에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이 방역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은 분명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과 요구하는 장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곳에 가서 가장 어떤 읍·면에는 어떤 부분이 취약업무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그쪽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이쪽에서 특별히 지금 활용되는 인부들 있잖아요.  그들을 활용해서도 미리 잡아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보니까 방역기간을 잡아놓으셨는데 친환경적인 회충퇴치는 5월에서 9월까지 여름을 보고 계획을 하신 거 같고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역을 하시는데 7월에서 9월 해 놓은 게 골목, 골목길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이송희 위원  그랬는데 그 오토바이에다가 오토바이가 진입을 해서 돌아다닐 만한 소형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을 오토바이를 타고서 쌩 지나가면서 그 이렇게 저기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막소독을 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파리 뭐야 해충들이 쫓는 역할 밖에는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쫓아서 놓고 저쪽 골목에서 다시 하면 이쪽으로 다시 몰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수도 연막소독 하수도에서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동네 마을 안길 속에 있는 그 빗물을 받는 하수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빗물이 빠지면 그 망을 씌워놨잖아요.  그곳에 한번도 질통을 메고 들어가서 소독을 해서 그 해충을 잡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동네 주민들보고 확인을 했을 때도 차량이 들어오는 곳, 차량이 지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쓰레기장 있는 곳 거기도 이렇게 부려지고 어느 정도 큰 차량이 보건소 소독차량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뿌리는 분무소독이 가능하도록 그 모기나 파리가 발생하는 것은 막는 작업을 해 주시는데 실지 질통을 지고서 동네 마을 안에 있는 골목, 골목을 들어가서 이 모기, 파리가 생성하는 그 4월에서 5월까지만 이 소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4월에서 5월만 모기, 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6월부터 모기가 8월까지는 그 알에서 부활을 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소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왜 4월, 5월만 하고 하절기에는 9월, 10월에 가서 쫓는 그 소독만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에서 5월에서.
이송희 위원  4월, 5월만.
○보건소장 조달연  5월, 4월만 하지요.  5월에서 9월까지.
이송희 위원  어디가 5월에서 9월까지요.
  여기 하수구 연막소독 기간 상반기 4월에서 5월까지 하고,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그 석 달이 빠져버렸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그러니까 유충 아까 말씀하신 유충 중점적 구제를 동절기 저기 산란을 막기 위해서.
이송희 위원  그런데 모기, 유충이 4월, 5월만 유충이 깨느냐고.  6월, 7월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때거든요.  6월, 7월, 8월에 잡지 못하면 늦 모기가 발생하는 10월까지 모기, 파리가 잡히지가 않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저기 이 연막소독은 아까 말씀하신 약제와 살충제와 기름과 같이 연무를 해서 공중에 살포하는.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많이 모기, 파리가 생겼을 때 연막소독을 해서 선화된 모기, 파리를 잡거나 줄이는 작업을 하는 데 발생하는 해충을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는 작업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할 수 있도록 집중으로 그 해충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 기간이 4~5월하고, 9~10월만 나와 있고 6월, 7월, 8월까지 3개월.  예, 알았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것을 하수구 소독하는 거 연막소독이 아니고 하수구에 있는 해충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생기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소독을 우리 예산읍도 하고, 삽교읍도 하지만 타 읍·면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저기 조치해 주시라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은 영유아 건강관리 부모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건소에서 자료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 길게 잡힌 데로 굉장히 충실하게 교육을 아주 잘하고 있다 라는 그 임산부들이나 그 자모들로부터 좋은 평을 얻고 있다 라는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잘 감당을 해주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거기에서 모유 수유 끝나고 3세에서 모유 수유 끝나고서 유치원 가기까지.
  그러니까 3세에서부터 5~6세까지 많으면 6세, 아니면 5세까지 자녀들을 키우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섭렵되는 그 정보가 없어서 아이들을 집에서 관리하고 봐주고 성장발육을 시키고 애들 그 지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추가로 내년부터 저기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이것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아주 이렇게 잘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3세에서 5세까지 자가 양육 지도하는 그 부모교육을 제도화해서 한번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현황인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히 가장 믿는 곳이 이제 보건소거든요.  그 어려운 분들 건강유지를 위해서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하고, 42쪽에 질의한 최근 3년간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 조치 건했는데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약국가격 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듯이 역시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반사항을 지적해서 행정처분까지는 좋은데 동일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동일 사항이 계속 재발되면 그것은 사실은 군민들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종플루가 어디서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원래 신종플루는 돼지에서부터 발생한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도 돼지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균의 유전자가 변형이 가지고 인수공통 그러니까 사람, 짐승이 같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키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한두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돼지라든지, 가금류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그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단화해서 키우다 보니까 그 지저분한 그 오염물질이 오염 물질 속에 수 억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생활하다가 변형을 일으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변종 균이 발생이 되는데 그 어느 대학교수가 김치를 많이 먹으면 신종플루 예방이 효과적이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봤거든요.  그것 근거 와 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사스라든가 그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 뭐 된장, 고추장, 마늘 먹어서 우리 한국인들은 별로 않는다.
  신종인플루엔자도 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술 많이 들으면 안 걸린다.  글쎄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됐을 텐데 이게 의학적인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한두 위원  이 김치 속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런 속에도 우리가 이제 유익한 균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균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대기 중에 90%는 중립성인 균이 존재하고, 나머지  5%는 유해한, 나머지 5%는 유용한 균이 존재하거든요.  유해한 균 5%는 사람 몸 속에 저항력 가지고 버티는데 그러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몸 안에 침투하면 체내로 들어가서 이상한 균이 생기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고, 또 호흡기를 통해서 감기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이 전염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80%의 중립성을 가진 균이 이상한 균이 들어와서 우세할 거 같다.  하면 80% 균이 우세한 쪽으로 달라붙어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잡아준 그때 80%의 균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유산균이라든지, 효모라든지, 누룩 균이라든지, 광합성 세균이라든지, 방선균이 그 균을 합세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
○보건소장 조달연  결과적으로는 저항력을 길러주는.
이한두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 역할을 한다.
이한두 위원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도 병이 들어서 찾아오는 환자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분야에도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좋은 환경 속에서는 유해한 균들이 많이 합세할 수 없거든요.
  이 환경분야도 좀더 신경을 쓰시고 예방분야에 적극적으로 홍보되셔야 할 사항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잘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 약값은 단속 못해요, 못하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지요.  지도는 할 수 있지요.
조병희 위원  지도는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지도는 그래서 개개인의 지도는 한 데가 있고 그 약사회라든가 간부들한테.
조병희 위원  아니, 약이 1,200원하고 2,500원이면 이게 차이가.
○보건소장 조달연  표시가격만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100% 지금 믿을 수 있나.
○보건소장 조달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우리 지역보다는 대도시는 더 전차만치로,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런데 2,000원하면 평균 받더라고요.  이게 2,000원씩하면 감기약 종합 감기약 2,000원씩은 평균 맞는데 아니 1,500원에서 2,500원이라면 이것은 너무 그 과도한 차이가 나지 100% 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요.  이것도 지도 알아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송희 위원님께서 잘 짚어줬는데 이게 지금 방역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차만 주고 윙윙 한바퀴 돌면 전혀 하나 마나 입니다.  골목, 골목 지금 이송희 위원님이 꼭꼭 짚었어요.  골목, 골목 안 하면 전혀 하나 마나입니다.
  돈을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이거 꼭 시골에도 들어가면 이쪽, 저쪽 해줘야 하는데 도로가 쭉 들어가서 그냥 후딱 갔다 버려요.  제가 그것도 한번도 장재리 그 고향에 가서 이쪽에 들어가게 해 달라니까 안돼요 하고 휙 돌아가고.  휙 돌아서 큰 도로만 가.  하나마나.
  하여튼 이거 지금 이송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꼭 골목, 골목 거기 꼭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 여름철에 꼭 하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재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하여튼 2009년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지만 특히 이제 보건소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치과 소개해 줘 가지고 치료 잘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추가자료에 최근 3년간 쯔쯔가무시 발생 환자 및 예방 치료현황을 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본인이 걸렸습니다.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한테 감기 초기증상하고 똑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저도 그러니까 한 열흘 10월 31일날 콩을 작업을 했어요 서리콩 마지막 이제 바빠질 거 같아서 하우스에 넣어 놓고 잘 마르면 눈올 때 하자 해 가지고 그거 싣고 차에다 싣고 차에서 내려서 넣은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감기 증상 똑같이 와요.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11월 8일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감기인줄 알고 또 다른 약만.
박종서 위원  그런데 마침 그 날 샤워를 하다가 보니까 발견을 해서 바로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약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있지요.
박종서 위원  몰라서 그렇지.
○보건소장 조달연  맞아요.
박종서 위원  그래서 그 몇 가지만 한번 여기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제가 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힘들고 경제적, 시간적 여러 가지 낭비가 있어서 조금 확실히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죠.  남 얘기인줄 알고 있다가 쉬운 거 예방방법은 뭐 있어요 주로?
○보건소장 조달연  그 가을철에 추수기에 농사짓는 분이라든가 그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이게 들쥐, 진드기 분야에서 어떤 우리지역 산 덕숭산 같은 경우 한 70~80% 능선까지 나타나요.
박종서 위원  예, 됐습니다.
  백신 개발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백신이요 예방약.
박종서 위원  예, 없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박종서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놔주는 게 뭐지요?  유행성 출혈혈.
○보건소장 조달연  유행성 출혈혈.
박종서 위원  여기 보니까 그 예방 접종에.
○보건소장 조달연  같이 열성질환인데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또 특히나 벼 주로.
박종서 위원  쯔쯔가무시 치료 백신이 없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래도 저희가 제작 년도에 2007년도에는 74명, 작년에 104명, 금년도 현재 여기 자료에 22명으로 아마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33명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면 뭐 안 물리는 게 최고 방법이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장갑 끼고 비닐,
박종서 위원  그렇게 바쁠 때는 못하지요 말은 쉬운데 
○보건소장 조달연  그게 맞아요.
박종서 위원  그렇게는 못하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애들도 잔디밭이이나 우리 자랄 때처럼 뒹굴고.
박종서 위원  한번 앓았으면 면역이 됩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면역이요.
박종서 위원  안 되지요.  계속 되는 거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백신개발이 안 됐다는 게.
  뭐 일본 같은 데도 없어요 백신이?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이 열성질환이 나타난 예가 한 10년 이쪽, 저쪽이고.  종전에는 옛날에 한탄강 이런 전시에 너무 출혈이 나서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서 위원  그럼 기피제 배부 하셨거든요.  마을에 한 5개씩 배부하셨는데 기피제 주로 어떤 거 살충제 뭐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비슷합니다.  쥐, 벼룩이라든가 진드기 이런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제입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젊은 친구들 맞았다고 그러기에 3회 또 연속 맞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뭐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유행성.
박종서 위원  유행성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요.
○보건소장 조달연  유행성 출혈혈.
박종서 위원  저거 유행성 출혈혈.
  그럼 그거 맞으면 안돼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거 맞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박종서 위원  절대 안돼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 유행성 출혈혈 예방하기 위해서 맞을 필요도 있지요.  딱 이거 안 걸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박종서 위원  아니, 촌에서 서리콩, 서리콩도 심어야 되고, 들깨도 심어야 되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기피제 라도 많이 보급하셔 가지고 저는 백신이 된다면 제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백신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촌지역 우선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했던 부분인데 개발 안 됐다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 오래 혹시 쯔쯔가무시로 돌아가신 분 계세요?  최근 3년간.
○보건소장 조달연  없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 집계한 겁니까?  보건소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박종서 위원  보건소거.  일반 병원에서는 뭐 의무적인 뭐 보고 안 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병원 통틀어서 우리 관내에서 예산군에서 발생상황입니다.
박종서 위원  제가 있을 때는 3명 있었는데요 그것도 많이 안됐겠네.
○보건소장 조달연  발생 뭐 작년만 해도 104명이니까.  금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박종서 위원  종류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쥐잡는 끈적이 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박종서 위원  그거 놓고 치웠는데 잡아 가지고 치웠는데 거기서도 옮기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젊은 사람 자기 어머니가 마늘 심고서 들에 나와서 짚 좀 몇 통 묶어오라고 하니까 그거 메 가지고 한 것뿐이 없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맞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거에 비하면 대가가 너무 컸다 그 생각이고요.
  연구 중에 있습니까 백신.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항력이라든가 건강상태가 좋으셔서 그렇지 작년에 제가 직접.
박종서 위원  한번 알아 보셨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달연  작년에.
박종서 위원  알아보셨어요 쯔쯔가무시를.
○보건소장 조달연  뭐 알아 봤냐고요.  아니,
박종서 위원  당연히 물려 봤냐고요 쯔쯔가무시.
○보건소장 조달연  작년에 비슷한 연세에 대전에서 55세 먹은 분이 금산이 고향인데 토요일, 일요일 가서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도와 준다고 고추단 이틀 간 했는데 감기증세가 있어서 대전 목동 사거리에 있는 모 의원에 감기치료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3~4일 경과한 다음에 안 낳으니까 큰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쯔쯔가무시로 밝혀진 거요.  죽었어요.
박종서 위원  작년에 우리 고덕에서도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없다니까 참 다행인데.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
  고덕에서 있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정년을 하신 분 대충 알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최근 3년간 없다고 그러시는데 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빨리 이거 그리고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그 12쪽에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 만성 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해서 에이즈하고 성병관리가 나오네요.
  참고적으로 이거 제가 복지과 위생계에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퇴폐업소 혹시 보도방 박카스 아줌마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달연  예.
박종서 위원  아시겠지요,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박종서 위원  대전시 의사회 회장님이 이제 일간신문에 기재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 드릴게요.  65세 이상 그러니까 어르신들 61.6%가 노인의 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괜찮은데 주로 남자들이 먼저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남자분 중의 한 분이 70세 먹으신 분이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병이 걸려 가지고 해서 뭐 병원으로 가서 조치를 해서 지금은 완쾌됐습니다만 혹시 에이즈도 지금 처음에 9명으로 들은 거 같은데 줄은 거예요 2명이?
○보건소장 조달연  예.
박종서 위원  어디 이사간 겁니까, 완치가 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요.
박종서 위원  그럼.
○보건소장 조달연  원래가 10명 있었는데 시점에서 9명이 있을 수도 있지요.  1명은 돌아가셨고 2명은 타지역으로 전출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돌아가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젊으신 분이에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30세 후반정도.
박종서 위원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는 어떻게 뭐 우리도 금방 10년 후면 뭐 금방 닥칩니다.
  그런데 전혀 뭐 예방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뭐 교육하고 보균검사하고 뭐 그 정도 같은데 이 위생적,
○보건소장 조달연  에이즈 말씀하시는 거요, 에이즈.  성병 전체적으로.
박종서 위원  예,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 못 하시겠으면 저 복지과 위생계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좀 경로당 이런데 돌아다니시면서 교육 좀 어르신들한테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 약국, 의원 관리실태를 얘기했는데 뭐 한의원에서 이름은 밝히면 안되겠지요.
  2007년도 비도덕적 의료진료행위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비도덕적 의료진료행위.  그 다음에 어느 의원에서는 사용기한 지난 약품 진열 이렇게 됐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우리 저 식품처럼 사용기간이 사실 매일 약마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판매하기보다는 그냥 진열장에 섞어서 혼혈,
박종서 위원  그건 아는데 앞에 그 앞에 어느 한의원 있잖아요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써있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1개월 정지 당했지요.  그 뜻이 뭐냐고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찾을 필요 없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비도덕적 도덕행위 글쎄요 제가,
박종서 위원  음흉한 마음 가진 거요.  그 뜻이에요.
○보건소장 조달연  옷을,
박종서 위원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감춰요.  소장님이나.
○보건소장 조달연  옷을 많이 벗기고 마사지 같은 거 뭐.
박종서 위원  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지 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데 사용기간 지난 약품 진열은 이것은 경징계 더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은 안되지요 양심에 맡기는데.
  그 사람들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해 가지고 거기 지키는데 이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박종서 위원  정상적인 치료를 해도 진료를 해도 힘든 판에 지난 거.  만약에 이것도 잘못되면 어떠해요.  그래서 법적 제재가 너무 미흡하다 좀 이런 것은 중징계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법 테두리에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잘 좀 보살펴 주시고 하여튼 예산군 군민의 건강을 지키시는 데 고생 많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다음은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마지막 질문자라 알고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소장께서 우리 예산군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11개월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왜 그런가 하면 예산군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부임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신종플루 라는 그런 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 몇 분 오셔 가지고 업무에 참 보건소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표시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대신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인사말씀으로 대신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우리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혈병이 여러 가지 있나요 종류가?
○보건소장 조달연  백혈병 자체 여러 가지 보다는 그 백혈병 내에서 여러 증상들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런데 최근 그 신문에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군에도 이런 백혈병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공식적으로 백혈병 환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 사람도 없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혈액 암이라고도 하거든요.
○위원장 이승구  글쎄 한 사람도 없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건 파악이 제가 정확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없으면 천만다행이고요 이것을 치료하는 글리베린이라는 약품이 전혀 의료보험도 안되고, 또 이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 주면 그 병원에서 또 벌과금을 물더라고요 과징금을.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보건관계공무원들은 예방 접종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보건소장 조달연  저희는 그 중앙에서부터 지침상 그 방역요원들 접촉자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천만다행이고요.  우리저기 그 뭐야 각 행사장에 가 보면 우리 김기경 예방계장이 매번 나와 있어 가지고 도대체 몸을 너무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소장님 이하 전체가 열심히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9시 30분부터 통합RPC 지원 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통합RPC 박낙신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농정과 소관 업무를 계속 감사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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