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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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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7.   6.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   7.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8. 한·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7. 6.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 7.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8. 한·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이승구 의원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결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한두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서가 9월 7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월 7일자로 이승구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9월 4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6년 8월 1일 개정되어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이 설치되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무원 여비규정의 교통비가 1일 기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서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이송희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11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어 그동안 운영해 오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와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규정과 조직 및 운영 등의 내용을 정하고, 안 제7조 제2항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였으며, 제3항의 센터장 자격요건을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 자로 신설하였으며, 제9조제2항 중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립노인 요양시설 신축부지 토지 11,253㎡와 건물의 신축과 증축을 위해 광시면 복지회관 등 5건에 3,088㎡를 매입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그리고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억제와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켜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1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77억 4,93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75억 2,549만 5천원보다 9.3%인 202억 2,381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19억 1,55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91억 2,549만 5천원보다 6.4%인 127억 9,003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억 3,37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원 보다 40.4%인 74억 3,37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축사 폭설피해 농가복구 등 2건에 889만 6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경영문화관리실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민원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등 2건에 1,4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건강대축제 도예선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182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대률리 간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축사 폭설피해 농가복구비 등 4건에 5,799만 3천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실비 보상에 9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임성로 보도지원 정비사업 및 부대비에 2억원을 삭감하고, 도청이전추진지원단 도청이전지역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미니버스 내 방송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돗물 브랜드화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응봉 평촌리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억 4,771만 3천원을 삭감하고,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 등 3건에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국·도비 889만 6천원과 증액된 6,500만원을 제외한 2억 7,38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슬러지 저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44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부락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주민지원기금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290만원의 세입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된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시2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7일자로 본 의원외 열 분 의원이 발의한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이 한·미FTA 협상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받아서는 안 되며, 우리 농어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캙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
  WTO 출범이후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그동안의 농어업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및 이농현상으로 작금의 농어촌은 실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캙미FTA 협상은 우리 농어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만일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강대국인 미국의 논리에 이끌려 농어업 분야에 협상이 체결될 경우 우리 1차 산업인 농어업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 자명하다.
  한캙미FTA 협상에서의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높은 수준의 FTA이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대칭적 FTA이다.
  이러한 강도 높은 미국의 협상전략에 이끌러 충분한 분석과 대책도 없이 서둘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미흡한 협상력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쌀을 포함한 모든 농수산물은 우리의 삶이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농어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한캙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캙미FTA 협상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이끌려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둘째, 한캙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하고, 협상과정의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완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캙미 FTA 협상 전에 농어업 분야의 중장기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한캙미 FTA 협상은 국가경제의 이익없이 대미 경제종속과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협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8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결의문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강대국인 미국의 경제논리에 이끌려 충분한 분석과 대책도 없이 서둘러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승구 의원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2006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한치의 오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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