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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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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3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건, 심의안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28일 박종서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이송희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8월 29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는 2006년 8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1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그리고 당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37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75억 2,500만원보다 202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9.3%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19억 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91억 2,500만원보다 127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6.4%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원보다 40.4%가 증가된 7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39억 9,9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3억 6,000만원 등 6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에서 17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1억 9,1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31억 5,1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에서 6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12억 3,500만원보다 11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2.3%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조정분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317억 4,600만원보다 10%인 131억 2,900만원이 증가된 1,448억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61억 4,300만원보다 14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18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도비 반환금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4억원 보다 40.4%인 74억 3,300만원이 증액된 258억 3,300만원이며, 이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4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내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연구용역 등 19개 사업 74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추가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세부예산 계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큰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수덕사 유물전시관 정비 등 9개 사업에 34억 2,100만원이며, 두 번째 도비 보조사업은 이응노 선생 사적지 정비 등 7개 사업에 20억 7,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은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용역 등 16개 사업에 58억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분 정리와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근거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설치된 기금은 기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변경되는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155만 5천원 등 세입변경분 284만 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예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2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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