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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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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7분)

○위원장 강연종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자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복합문화 복지센타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군정유공주민 및 공무원 표창 감사패 제작 등 3건에 2,700만원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지원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추사추모가무악극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예산군 여성 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무과 좌방리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9건에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1억 6,000만원 중 증액된 1,000만원을 제외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진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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