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5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회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님과 우리 재무과장님께 총무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하셔야 할텐데 우리가 지난번 산림축산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지출한다는 것은 모든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남은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또 우리 재무과장께서 지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들으셨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 말씀을 다 드린 줄 알았네요.)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5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회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님과 우리 재무과장님께 총무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하셔야 할텐데 우리가 지난번 산림축산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지출한다는 것은 모든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남은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또 우리 재무과장께서 지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들으셨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 말씀을 다 드린 줄 알았네요.)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각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군에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가 3,000억원대가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3,002억 6,247만 6천원이라는 예산규모로 오래 간만에 3,000억원대를 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737억 1,926만 9천원, 특별회계가 2,654억 4,321만원이고요.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도 우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뒤에서 또 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737억 1,926만 9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이 483만 7,242만 1천원, 사실상 1회 추경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예산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20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세목별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10억 8,758만 2천원, 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 3,000만원이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많이 늘어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우리가 80억원을 잡아 가지고 이번 결산을 해 보니까 165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5억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번 우리 1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 지방교부세가 235억 5,577만 7천원이 지금 이번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43억 6,500만원이 늘었고요. 또 국고보조금 등 도비보조금해서 73억 1,406만 2천원이 지금 이번에 증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 64억 9,596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보조금은 뭐 똑같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셔서 막 넘기겠습니다.
내용은 다 같기 때문에, 25쪽을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입은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출에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된 것이 7억 391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물건비가 25억 958만 1천원, 물건비 내역은 보시면 주로 일반운영비가 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됐고, 여비가 2억 6,336만 8천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재료비가 2억 6,529만원, 연구개발비 즉 연구개발비가 뭐냐하면 용역비가 이번에 지출되는 게 계상되었음을 표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9억 3,307만 3천원이라는 연구개발비가 이번에 계상되었고요.
경상이전에서 이번에 72억 1,408만 9천원이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보상금이 5억 6,157만원, 또 포상금이 3억 5,090만원정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이전이 이제 62억 5,692만 4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상보조 등 이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62억 5,692만 4천원이 지금 편성이 됐고요.
자본지출 및 보통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이 360억 7,261만 2천원 이라는 돈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주로 되지요. 우리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250억 8,275만원, 민간자본이전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약 77억 7,800만원,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0억 3,537만 1천원, 자산취득비가 11억 7,633만 3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내부거래는 회계간 기타 전출금 등 해서 5억 1,109만 2천원이 편성을 했고요.
예비비가 13억 6,113만 5천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비비는 이번에 10억원 정도가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는 뭐 증액이 없고요. 물건비에서 7,505만원이 증액 편성했고, 27쪽 경상이전에서 감 시켰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감이 되었고요. 또 28쪽에 보시면 자본지출해서 15억 2,959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뭐 이제 앞에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 35쪽에 가셔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을 세목별로다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가 20억 5,000만원인데 어느 세목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주민세에서 4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1년간 당초예산에는 47억원을 편성했는데 4억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가지고 51억원을 이번에 잡게 됐고요. 재산세가 4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1년간 걷는 재산세가 약 41억 9,999만 9천원 정도를 걷는 거지요. 또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굉장히 큰 세목이었는데 지금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과 똑같습니다. 약 39억 3만 3천원인데 이번에 4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도축세가 1억원을 증액시켜서 5억원 정도를 금년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 가시면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단위세금 중에서 예산군세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53억원,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거든요.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했고요.
또 사업소세 사실상 우리 지역이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면 이 사업소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군지역은 38쪽입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는 사업소세가 큰 세목이 되어야 되는데 연 6억원정도 밖에 안 들어 온다는 사항을 아시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 이제 옛날에 체납세금을 받는 과년도수입이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10억 8,758만 2천원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수수료 수입에서 1억 3,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18억 6,541만 2천원이 되거든요. 또 재활용품 판매수거수입이 1억 3,000만원해서 전체 2억 5,000만원을 우리 군내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순세계 잉여금해서 85억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하기 위해서 2억 2,236만 9천원이 이번에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9,751만 6천원, 기타 잡수입이 21억 3,769만 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례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잡수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21억 3,769만 7천원해서 생각지도 않은 큰돈을 기금을 폐지함으로 해서 세입이 잡힌 겁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교부세가 235억 5,577만 7천원해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분과 조정분 합쳐 가지고 235억 5,577만 7천원인데, 보통교부세가 198억 1,121만 3천원이 생겼고, 이게 정정돼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4억 2,566만 2천원, 부동산 교부세가 33억 1,890만 2천원 등 해서 총 중앙에서 국세를 걷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235억 5,577만 7천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입자원이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정교부금 이것은 도의 세입이 걷는 것에서 시·군에 배분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이 43억 6,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 27억 6,500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6억원인데 이 16억원이라는 얘기는 지사님이 시·군을 순방하시면서 약속했던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나 이런 돈을 시·군에 배분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양 대덕간 도로개설사업이 수년차 건의했던 게 3억원, 예산 창소리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등 역전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덕산 읍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하는데 1억원,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하는데 5억원 등 이것이 시책 재정보전금으로다가 16억원이 이번에 와서 편성했습니다.
단, 국고보조금이 73억 1,406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가 20억 6,644만 6천원, 그런데 다 설명은 안 드리고 큰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지원해서 지금 여권을 우리 군이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인력확보라든지 창구개설 등 설치하라고 해서 4,80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사회문화 예술교육지원사업이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노인복지회관 강사료 등 해서 650만원 국비가 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아래 감된 것이 있거든요.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뭐 자활 소득공제사업 같은 것은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복지도우미 인건비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감된 것인데 당초에 가내시 해 준 것을 시·군 현황을 다 받아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군이 줄여도 복지업무를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2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복지 분야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되고 조정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 설명은 안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도 이제 개축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시를 해 줬다가 이거를 축소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가시면 중간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감되는 바람에 복지분야에 상당히 많이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했는데, 또 우리 MB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복지부분은 분배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같은 것도 분기별로 수거 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에서 4,500만원이 왔고요.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하라고 전반적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하라고 실시설계 용역비로다 6억원이 국비에서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같은 거라든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아래, 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라 이름했던 것을 없애고 양육비 지원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소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또 44쪽을 보시면 리기다조림 같은 것이 상당히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증액이 돼서 왔고요.
중간에 가시면 가축분뇨단독공동시설 이것은 50%지원사업으로서 3,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각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군에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가 3,000억원대가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3,002억 6,247만 6천원이라는 예산규모로 오래 간만에 3,000억원대를 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737억 1,926만 9천원, 특별회계가 2,654억 4,321만원이고요.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도 우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뒤에서 또 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737억 1,926만 9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이 483만 7,242만 1천원, 사실상 1회 추경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예산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20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세목별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10억 8,758만 2천원, 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 3,000만원이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많이 늘어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우리가 80억원을 잡아 가지고 이번 결산을 해 보니까 165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5억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번 우리 1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 지방교부세가 235억 5,577만 7천원이 지금 이번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43억 6,500만원이 늘었고요. 또 국고보조금 등 도비보조금해서 73억 1,406만 2천원이 지금 이번에 증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 64억 9,596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보조금은 뭐 똑같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셔서 막 넘기겠습니다.
내용은 다 같기 때문에, 25쪽을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입은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출에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된 것이 7억 391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물건비가 25억 958만 1천원, 물건비 내역은 보시면 주로 일반운영비가 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됐고, 여비가 2억 6,336만 8천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재료비가 2억 6,529만원, 연구개발비 즉 연구개발비가 뭐냐하면 용역비가 이번에 지출되는 게 계상되었음을 표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9억 3,307만 3천원이라는 연구개발비가 이번에 계상되었고요.
경상이전에서 이번에 72억 1,408만 9천원이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보상금이 5억 6,157만원, 또 포상금이 3억 5,090만원정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이전이 이제 62억 5,692만 4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상보조 등 이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62억 5,692만 4천원이 지금 편성이 됐고요.
자본지출 및 보통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이 360억 7,261만 2천원 이라는 돈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주로 되지요. 우리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250억 8,275만원, 민간자본이전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약 77억 7,800만원,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0억 3,537만 1천원, 자산취득비가 11억 7,633만 3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내부거래는 회계간 기타 전출금 등 해서 5억 1,109만 2천원이 편성을 했고요.
예비비가 13억 6,113만 5천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비비는 이번에 10억원 정도가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는 뭐 증액이 없고요. 물건비에서 7,505만원이 증액 편성했고, 27쪽 경상이전에서 감 시켰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감이 되었고요. 또 28쪽에 보시면 자본지출해서 15억 2,959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뭐 이제 앞에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 35쪽에 가셔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을 세목별로다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가 20억 5,000만원인데 어느 세목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주민세에서 4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1년간 당초예산에는 47억원을 편성했는데 4억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가지고 51억원을 이번에 잡게 됐고요. 재산세가 4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1년간 걷는 재산세가 약 41억 9,999만 9천원 정도를 걷는 거지요. 또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굉장히 큰 세목이었는데 지금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과 똑같습니다. 약 39억 3만 3천원인데 이번에 4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도축세가 1억원을 증액시켜서 5억원 정도를 금년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 가시면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단위세금 중에서 예산군세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53억원,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거든요.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했고요.
또 사업소세 사실상 우리 지역이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면 이 사업소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군지역은 38쪽입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는 사업소세가 큰 세목이 되어야 되는데 연 6억원정도 밖에 안 들어 온다는 사항을 아시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 이제 옛날에 체납세금을 받는 과년도수입이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10억 8,758만 2천원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수수료 수입에서 1억 3,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18억 6,541만 2천원이 되거든요. 또 재활용품 판매수거수입이 1억 3,000만원해서 전체 2억 5,000만원을 우리 군내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순세계 잉여금해서 85억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하기 위해서 2억 2,236만 9천원이 이번에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9,751만 6천원, 기타 잡수입이 21억 3,769만 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례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잡수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21억 3,769만 7천원해서 생각지도 않은 큰돈을 기금을 폐지함으로 해서 세입이 잡힌 겁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교부세가 235억 5,577만 7천원해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분과 조정분 합쳐 가지고 235억 5,577만 7천원인데, 보통교부세가 198억 1,121만 3천원이 생겼고, 이게 정정돼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4억 2,566만 2천원, 부동산 교부세가 33억 1,890만 2천원 등 해서 총 중앙에서 국세를 걷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235억 5,577만 7천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입자원이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정교부금 이것은 도의 세입이 걷는 것에서 시·군에 배분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이 43억 6,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 27억 6,500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6억원인데 이 16억원이라는 얘기는 지사님이 시·군을 순방하시면서 약속했던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나 이런 돈을 시·군에 배분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양 대덕간 도로개설사업이 수년차 건의했던 게 3억원, 예산 창소리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등 역전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덕산 읍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하는데 1억원,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하는데 5억원 등 이것이 시책 재정보전금으로다가 16억원이 이번에 와서 편성했습니다.
단, 국고보조금이 73억 1,406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가 20억 6,644만 6천원, 그런데 다 설명은 안 드리고 큰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지원해서 지금 여권을 우리 군이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인력확보라든지 창구개설 등 설치하라고 해서 4,80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사회문화 예술교육지원사업이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노인복지회관 강사료 등 해서 650만원 국비가 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아래 감된 것이 있거든요.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뭐 자활 소득공제사업 같은 것은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복지도우미 인건비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감된 것인데 당초에 가내시 해 준 것을 시·군 현황을 다 받아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군이 줄여도 복지업무를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2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복지 분야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되고 조정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 설명은 안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도 이제 개축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시를 해 줬다가 이거를 축소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가시면 중간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감되는 바람에 복지분야에 상당히 많이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했는데, 또 우리 MB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복지부분은 분배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같은 것도 분기별로 수거 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에서 4,500만원이 왔고요.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하라고 전반적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하라고 실시설계 용역비로다 6억원이 국비에서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같은 거라든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아래, 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라 이름했던 것을 없애고 양육비 지원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소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또 44쪽을 보시면 리기다조림 같은 것이 상당히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증액이 돼서 왔고요.
중간에 가시면 가축분뇨단독공동시설 이것은 50%지원사업으로서 3,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획실장 이명선 그래요. 세입은 그렇게 쉽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큰 거만 할게요. 45쪽 가시면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이것도 10억원 정도가 이것이 국비에서 왔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신활력사업이 이것은 군균특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19억원이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다가 19억원이 국비에서 했고, 기금사업은 뭐 죽 주로 보건소사업이라든지 국비 기금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부담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가시면 순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순도비는 국비가 아닌 도에서 자체 도비사업으로다가 나오는 것이 28억 5,915만 5천원인데 그 내역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요.
52쪽에 가시면 도비보조사업이 과연 뭐가 있느냐. 순 도비사업이 52쪽에 보시면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이 왔고, 예산성당 정비하라고 1억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덕사 주변정비에 6,000만원, 향천사 주변정비에 4,500만원, 이존창 생가지 주변 정비하라고 2억 6,520만원, 또 소목장 전수관건립사업비는 이게 6,0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이게 도비 부담비율이 50대 50이어서 30대 70으로 바뀌는 바람에 군비를 더 늘리고 도비를 더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53쪽을 보시면 산채음식문화축제라고 4,000만원 순도비사업으로 왔고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4,5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요.
또 53쪽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이것도 금액이 인상됨으로 해서 도비에서 1억 2,673만 5천원이 더 증액돼서 이번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또 친환경인삼생산자재 지원사업도 도비에서 이번에 신규로 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도에서 왔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이게 용배수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농촌공사에서 5개소하고 군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이 약 7억 8,600만원이 순도비 사업으로 왔고요. 당초 없던 겁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 소규모하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1억원이 왔고요.
다음은 54쪽, 수덕사 견성암 정비하라고 3억원이 왔습니다.
수덕사에 여성들만 있는 견성암 그 서성당 보수하라고 3억원이 왔고요.
노인시설 지원하라고 3억 228만 4천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가공시설 T.M.F라고 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 조사료 가공, 사료 공장을 하라고 도비에서 순도비로 2억 4,300만원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65쪽에 가시면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서 2009년도 예산군정보고용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이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년초에 군민들한테 예산군정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그동안 1,000만원정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1,200만원정도 만들었는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영상물을 잘 좀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슬로건 개발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예산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용역을 줬더니 예산군의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하면 뉴 스타트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뉴 스타트 예산, 그것을 비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군의 말로다가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3개월 정도 주면 디자인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표출연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 편성을 했습니다.
한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저희가 부탁을 하면 한 1,0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밑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예산에 중앙생활권이 사실상은 예산에 복합문화복지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67개 전략사업 할 때 나왔던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 뭘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모른다고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위치는 어디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는 바에 의해서 부지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 도서관 건립 같은 것도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산에 다학원 같은 시설을 한 타운에 만들어 가지고 군민에 문화복지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밑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당초에 계상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또 넣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어느 하나 외국에를 나가더라도 통역사가 없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 공무원 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좀 선발을 해 가지고 영어권 나라에 한 1년간, 아님 6개월 정도씩 파견을 해서 교환 교류 같은 것을 시켜서 그러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비로 5,0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또 국제교류도 사실상 위원님들, 국제교류를 하나도 않는다고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실제 실현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몇 좀 보내 보려고 여비를 3,200만원, 800만원씩 4명을 보내는 것으로 했으니까 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렇다는 것을 계획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책을 받고 안 했는데, 꼭 편성해 주시기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가시면 우리 중국장사시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2006년도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장사시하고 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오면은 우리도 의견을 교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한번 가기 위해서 사전외빈초청여비로다가 2,00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이것도 좀 꼭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 외국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또 뭐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요.
군정홍보전광판 유지비가 1,29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이 어려운 게 아침에 오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전광판이 지금 모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구 다마가 깨져 가지고 한쪽 면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설치비를 세워 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받은 업체 스스로는 그거는 못해요. 전기요금하고 자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예산군 것만 가지고 안되거든요.
몇 개 군을 묶어 가지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는 군에서 전기요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예산은 사실상 상인들이 광고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광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지비만 우리가 해서 고쳐 줘야 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가시면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19억원 국비균특사업으로 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활력사업이 과연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신활력사업은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농촌에 리더를 양성을 해서 그 리더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농촌이 더 잘살게 하려는 활력을 찾게 해 주려는 사업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사과를 잘 만들어서 사과를 명품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실제 지역에 농촌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줄 수 있는 리더를 많이 양성을 하는 것이 신활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앞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자그마치 위원님들 2억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19억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하느냐, 영상물 제작을 하고 사무관리비도 3,7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신활력사업 사업계획이라는 비젼을 영상화해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대외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을 세웠고, 또 우리 전문가들이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고 또, 수당을 232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한번 이 사람들이 추진단과 지역의 리더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전국에 70개 단체에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그 지역은 신활력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벤치마킹 여비도 200만원을 세웠고요. 또 67쪽에 내려가시면 신활력사업 선진지 견학, 또 신활력 세미나, 또 회의해서 1,100만원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했고요.
또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지역에 혁신리더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지원으로다가 수당이라든지 급식비, 회의자료 등 해서 1,000만원 편성했고요. 또 전문 코디네이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농촌공사 같은 데에서 전문가를 1년간 상주를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혁신리더들을 그 분들로 하여금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고요. 신활력사업 추진단 하는 데에도 1,000만원, 다음에 보시면 68쪽 지역혁신 포럼 하는데 3,000만원, 현장중심 포럼 하는데 2,000만원, 신산업단지 포럼 하는데 2,000만원, 주민 포럼 하는데 3,000만원해서 무슨 포럼을 하는데 자그마치 1억원을 쓰느냐 하실 텐데 이렇게 해 줘야만이 이게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예산군 사업계획서가 잘 만들어 졌느냐, 잘 만들어 졌답니다.
사실상 저도 여기에 관여를 안하고 신활력사업 추진단에서 기획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주대학교 정남수 교수라든지 이병진 교수 등이 신활력 추진단에 지금 자문위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70개 단체 중에서 충남에서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중앙 평가에서 우리 군이 지금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8개 단체가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우수 계획을 잘 만든 곳은 인센티브를 9억원을 주고, 우수가 7억원, 장려가 5억원인데 최하 5억원은 확보를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지금 서울에 출장을 가 가지고 관련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간 최우수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신활력 사업을 보다 활기차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까지는 신활력사업이고 그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흥 동서·상중리가 도지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인데 다행스럽게 작년도에 저희가 또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중앙행정안전부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게 4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4억 5,000만원에다가 군비 5,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5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운영비 내역은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로 600만원을 세웠고, 여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도 교육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세웠고, 또 민간외 경상보조로다가 저희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위해서 주민컨설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대흥 그 지역에 우리가 자본보조를 줄 것이 4억 5,00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동서·상중리 마을에 4억 5,000만원을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그 마을 스스로가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용역비를 필요한 부분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은 이게 계획지도 않은 것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일단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용역비를 풀로 줘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5,000만원 세워 준 것에서 쓴 것은 한 2,000만원은 섰어요. 지금 100대 명소 만들기 사업에다가 1,900만원을 쓰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원가계산 하느라고 한 200여 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한 2,000만원이 써졌거든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용역을 해야 할 지를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5,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쓴거 빼고 하면 한 8,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느 사업을 분무하기 위해서 내 놓으라고 할 때 예산협조를 못한다라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시스템 운영비는 자치단체 이제 우리 예산군 산하에서 쓰고 있는 것 1,200만원을 편성했고 구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티브이 난시청 해소 사업으로다가 아, 이거는 예비비로다가 10억 4,125만원을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난시청 사업으로 도비가 왔던 것을 집행 잔액 62만 9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108억 7,169만 3천원을 금년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서 34억 9,000만원, 물건비 23억 8,395만 7천원, 경상이전에 16억 9,971만 2천원, 자본지출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읍·면에 사업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32억 9,765만원, 본청 예산에 비하면 사실상 미미한데요.
그래도 많이 세운다고 세웠습니다.
예산읍이 27억 8,882만 9천원, 삽교가 11억 538만 3천원, 면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 편성요구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을 예산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은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앞의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은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을 한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읍·면 체육대회 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느냐는 말씀을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됩니다만 서도 당초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다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체육대회가 가을에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읍만 1,500만원, 기타 면은 1,000만원씩 모두 읍·면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5쪽에 보시면 시설비로다가 예산읍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용곡약수터, 상습벽보부착벽면을 한다든지 예산읍 복지회관 창문 교체공사 3,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386쪽 가시면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이것은 군균특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19억원이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다가 19억원이 국비에서 했고, 기금사업은 뭐 죽 주로 보건소사업이라든지 국비 기금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부담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가시면 순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순도비는 국비가 아닌 도에서 자체 도비사업으로다가 나오는 것이 28억 5,915만 5천원인데 그 내역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요.
52쪽에 가시면 도비보조사업이 과연 뭐가 있느냐. 순 도비사업이 52쪽에 보시면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이 왔고, 예산성당 정비하라고 1억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덕사 주변정비에 6,000만원, 향천사 주변정비에 4,500만원, 이존창 생가지 주변 정비하라고 2억 6,520만원, 또 소목장 전수관건립사업비는 이게 6,0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이게 도비 부담비율이 50대 50이어서 30대 70으로 바뀌는 바람에 군비를 더 늘리고 도비를 더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53쪽을 보시면 산채음식문화축제라고 4,000만원 순도비사업으로 왔고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4,5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요.
또 53쪽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이것도 금액이 인상됨으로 해서 도비에서 1억 2,673만 5천원이 더 증액돼서 이번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또 친환경인삼생산자재 지원사업도 도비에서 이번에 신규로 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도에서 왔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이게 용배수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농촌공사에서 5개소하고 군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이 약 7억 8,600만원이 순도비 사업으로 왔고요. 당초 없던 겁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 소규모하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1억원이 왔고요.
다음은 54쪽, 수덕사 견성암 정비하라고 3억원이 왔습니다.
수덕사에 여성들만 있는 견성암 그 서성당 보수하라고 3억원이 왔고요.
노인시설 지원하라고 3억 228만 4천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가공시설 T.M.F라고 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 조사료 가공, 사료 공장을 하라고 도비에서 순도비로 2억 4,300만원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65쪽에 가시면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서 2009년도 예산군정보고용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이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년초에 군민들한테 예산군정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그동안 1,000만원정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1,200만원정도 만들었는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영상물을 잘 좀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슬로건 개발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예산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용역을 줬더니 예산군의 브랜드 슬로건이 뭐냐하면 뉴 스타트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뉴 스타트 예산, 그것을 비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군의 말로다가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3개월 정도 주면 디자인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표출연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 편성을 했습니다.
한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저희가 부탁을 하면 한 1,0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밑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예산에 중앙생활권이 사실상은 예산에 복합문화복지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67개 전략사업 할 때 나왔던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 뭘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모른다고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위치는 어디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는 바에 의해서 부지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 도서관 건립 같은 것도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산에 다학원 같은 시설을 한 타운에 만들어 가지고 군민에 문화복지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밑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당초에 계상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또 넣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어느 하나 외국에를 나가더라도 통역사가 없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 공무원 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좀 선발을 해 가지고 영어권 나라에 한 1년간, 아님 6개월 정도씩 파견을 해서 교환 교류 같은 것을 시켜서 그러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비로 5,0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또 국제교류도 사실상 위원님들, 국제교류를 하나도 않는다고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실제 실현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몇 좀 보내 보려고 여비를 3,200만원, 800만원씩 4명을 보내는 것으로 했으니까 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렇다는 것을 계획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책을 받고 안 했는데, 꼭 편성해 주시기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가시면 우리 중국장사시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2006년도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장사시하고 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오면은 우리도 의견을 교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한번 가기 위해서 사전외빈초청여비로다가 2,00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이것도 좀 꼭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 외국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또 뭐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요.
군정홍보전광판 유지비가 1,29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이 어려운 게 아침에 오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전광판이 지금 모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구 다마가 깨져 가지고 한쪽 면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설치비를 세워 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받은 업체 스스로는 그거는 못해요. 전기요금하고 자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예산군 것만 가지고 안되거든요.
몇 개 군을 묶어 가지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는 군에서 전기요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예산은 사실상 상인들이 광고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광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지비만 우리가 해서 고쳐 줘야 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가시면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19억원 국비균특사업으로 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활력사업이 과연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신활력사업은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농촌에 리더를 양성을 해서 그 리더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농촌이 더 잘살게 하려는 활력을 찾게 해 주려는 사업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사과를 잘 만들어서 사과를 명품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실제 지역에 농촌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줄 수 있는 리더를 많이 양성을 하는 것이 신활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앞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자그마치 위원님들 2억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19억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하느냐, 영상물 제작을 하고 사무관리비도 3,7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신활력사업 사업계획이라는 비젼을 영상화해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대외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을 세웠고, 또 우리 전문가들이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고 또, 수당을 232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한번 이 사람들이 추진단과 지역의 리더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전국에 70개 단체에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그 지역은 신활력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벤치마킹 여비도 200만원을 세웠고요. 또 67쪽에 내려가시면 신활력사업 선진지 견학, 또 신활력 세미나, 또 회의해서 1,100만원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했고요.
또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지역에 혁신리더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지원으로다가 수당이라든지 급식비, 회의자료 등 해서 1,000만원 편성했고요. 또 전문 코디네이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농촌공사 같은 데에서 전문가를 1년간 상주를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혁신리더들을 그 분들로 하여금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고요. 신활력사업 추진단 하는 데에도 1,000만원, 다음에 보시면 68쪽 지역혁신 포럼 하는데 3,000만원, 현장중심 포럼 하는데 2,000만원, 신산업단지 포럼 하는데 2,000만원, 주민 포럼 하는데 3,000만원해서 무슨 포럼을 하는데 자그마치 1억원을 쓰느냐 하실 텐데 이렇게 해 줘야만이 이게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예산군 사업계획서가 잘 만들어 졌느냐, 잘 만들어 졌답니다.
사실상 저도 여기에 관여를 안하고 신활력사업 추진단에서 기획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주대학교 정남수 교수라든지 이병진 교수 등이 신활력 추진단에 지금 자문위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70개 단체 중에서 충남에서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중앙 평가에서 우리 군이 지금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8개 단체가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우수 계획을 잘 만든 곳은 인센티브를 9억원을 주고, 우수가 7억원, 장려가 5억원인데 최하 5억원은 확보를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지금 서울에 출장을 가 가지고 관련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간 최우수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신활력 사업을 보다 활기차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까지는 신활력사업이고 그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흥 동서·상중리가 도지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인데 다행스럽게 작년도에 저희가 또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중앙행정안전부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게 4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4억 5,000만원에다가 군비 5,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5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운영비 내역은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로 600만원을 세웠고, 여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도 교육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세웠고, 또 민간외 경상보조로다가 저희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위해서 주민컨설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대흥 그 지역에 우리가 자본보조를 줄 것이 4억 5,00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동서·상중리 마을에 4억 5,000만원을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그 마을 스스로가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용역비를 필요한 부분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은 이게 계획지도 않은 것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일단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용역비를 풀로 줘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5,000만원 세워 준 것에서 쓴 것은 한 2,000만원은 섰어요. 지금 100대 명소 만들기 사업에다가 1,900만원을 쓰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원가계산 하느라고 한 200여 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한 2,000만원이 써졌거든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용역을 해야 할 지를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5,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쓴거 빼고 하면 한 8,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느 사업을 분무하기 위해서 내 놓으라고 할 때 예산협조를 못한다라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시스템 운영비는 자치단체 이제 우리 예산군 산하에서 쓰고 있는 것 1,200만원을 편성했고 구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티브이 난시청 해소 사업으로다가 아, 이거는 예비비로다가 10억 4,125만원을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난시청 사업으로 도비가 왔던 것을 집행 잔액 62만 9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108억 7,169만 3천원을 금년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서 34억 9,000만원, 물건비 23억 8,395만 7천원, 경상이전에 16억 9,971만 2천원, 자본지출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읍·면에 사업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32억 9,765만원, 본청 예산에 비하면 사실상 미미한데요.
그래도 많이 세운다고 세웠습니다.
예산읍이 27억 8,882만 9천원, 삽교가 11억 538만 3천원, 면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 편성요구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을 예산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은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앞의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은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을 한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읍·면 체육대회 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느냐는 말씀을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됩니다만 서도 당초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다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체육대회가 가을에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읍만 1,500만원, 기타 면은 1,000만원씩 모두 읍·면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5쪽에 보시면 시설비로다가 예산읍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용곡약수터, 상습벽보부착벽면을 한다든지 예산읍 복지회관 창문 교체공사 3,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386쪽 가시면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 이명선 읍·면 설명은 그냥 서면으로다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죽 나와 있는 사항은 그냥 변동된 내용은 뭐 특별히 없고요. 총괄에 가서 조성규모 이런 거는 다 생략을 하고, 11쪽에 가시면 바뀐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기금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당초 저기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액에서 이자수입이 이제 당연히 해제가 되니까 이자수입을 감 시켜 버리고 세출에서도 기금을 폐지하다 보니까 끝에다가 기타지출로 21억 3,700만원을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을 감 시켜 버리고, 지출에서는 다 예치금을 없애 버리고, 예치금을 영으로 제로로 만들고 기타로다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15쪽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16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이, 재산관리기금은 안 해도 그냥 먼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기금도 타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죽 나와 있는 사항은 그냥 변동된 내용은 뭐 특별히 없고요. 총괄에 가서 조성규모 이런 거는 다 생략을 하고, 11쪽에 가시면 바뀐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기금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당초 저기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액에서 이자수입이 이제 당연히 해제가 되니까 이자수입을 감 시켜 버리고 세출에서도 기금을 폐지하다 보니까 끝에다가 기타지출로 21억 3,700만원을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을 감 시켜 버리고, 지출에서는 다 예치금을 없애 버리고, 예치금을 영으로 제로로 만들고 기타로다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15쪽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16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이, 재산관리기금은 안 해도 그냥 먼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기금도 타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우선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비비를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추경에 10억원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지금 쉽게 말해서 흡족해서 쓸 거 쓰고 남으니까 넣은 게 아닌가, 지금 어제 보셨듯이 우리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체육관 건립기금이 지금 없지 않으냐, 기금 설정도 안해 놓고 종합체육관을 빨리 지으라고 하는 것이 좀 무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비비 자꾸 70억, 80억원씩 만들기 전에 종합체육관 기금을 좀 몇 십억이라도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우선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비비를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추경에 10억원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지금 쉽게 말해서 흡족해서 쓸 거 쓰고 남으니까 넣은 게 아닌가, 지금 어제 보셨듯이 우리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체육관 건립기금이 지금 없지 않으냐, 기금 설정도 안해 놓고 종합체육관을 빨리 지으라고 하는 것이 좀 무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비비 자꾸 70억, 80억원씩 만들기 전에 종합체육관 기금을 좀 몇 십억이라도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기획실장 이명선 종합체육관이 사실상은 금년도에 13억원인가 예산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거를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면 부지는 사요. 15,000평만 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계획만 딱 나오고 나면 종합체육관 건립은 지금 예산에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계획만 딱 나오고 나면 종합체육관 건립은 지금 예산에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별도의 기금을 안 하고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비비 10억원을 넣었느냐, 그것도 사업비로 출자를 해 주지,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사실 좀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15,000평 내지 20,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한 60억원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편성을 못해요.
어디에다가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다음 번에 가시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서 나오면 땅을 사야 될텐데 그 때 돈이 없으면 빚 얻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좀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15,000평 내지 20,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한 60억원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편성을 못해요.
어디에다가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다음 번에 가시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서 나오면 땅을 사야 될텐데 그 때 돈이 없으면 빚 얻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165쪽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 2009년 예산군정보고용 홍보영상제작 건에 대해서 계상하셨네요. 2,000만원을, 작년에 1,200만원으로 제작을 하셨지요?
165쪽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 2009년 예산군정보고용 홍보영상제작 건에 대해서 계상하셨네요. 2,000만원을, 작년에 1,200만원으로 제작을 하셨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작년도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영상물인데 전에 것보다는 나았는데, 아나운서가 솔직히 안 좋았습니다.
아나운서를 조금 괜찮은 아나운서 돈 좀 주는 아나운서를 갖다 쓰면 괜찮은데, 음성이 아주 안 좋아요. 저도 속상한데 돈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의 멘트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쓰다 보면 2,000만원은 가져야 영상물 다운 영상물, 홍보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한 겁니다.
아나운서를 조금 괜찮은 아나운서 돈 좀 주는 아나운서를 갖다 쓰면 괜찮은데, 음성이 아주 안 좋아요. 저도 속상한데 돈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의 멘트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쓰다 보면 2,000만원은 가져야 영상물 다운 영상물, 홍보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한 겁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맞아요.
○부위원장 이진자 목소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탁음이 많이 나와서 듣는 이로 하여 신경을 쓰게 된다 하는데, 그 외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잘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2,000만원은 좀 과하지 않나 여기에서 몇 백만원을 조금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2,000만원은 좀 과하지 않나 여기에서 몇 백만원을 조금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도,
○기획실장 이명선 이해가 충분히 가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사실상은 그래도 지역방송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쓰다 보면 음성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조금 그래도 아나운서로서 성우로 한 사람들을 쓰면 훨씬 좋다고 그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제작하는 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사실상은 그래도 지역방송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쓰다 보면 음성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조금 그래도 아나운서로서 성우로 한 사람들을 쓰면 훨씬 좋다고 그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제작하는 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시설규모, 어떤 면적에 어떤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돼요. 단, 실시는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20,000평에 부지에다가 예산군 종합대공연장 들어가고, 무슨 군 종합사회복지관을 넣는 다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평생교육센터 같은 거를 넣고 어느 어느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별의 공연장을 실시하는 이거는 나중에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어느 시설규모, 어떤 면적에 어떤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돼요. 단, 실시는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20,000평에 부지에다가 예산군 종합대공연장 들어가고, 무슨 군 종합사회복지관을 넣는 다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평생교육센터 같은 거를 넣고 어느 어느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별의 공연장을 실시하는 이거는 나중에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학술용역이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위원장 이진자 이거 실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학술용역인지, 아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페이지 66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군정홍보전광판 유지 1,29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페이지 66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군정홍보전광판 유지 1,29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위탁방법은 협약에 의해서 해 주었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 당시에 공모,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2007년 4월 30일자였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전기료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체를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민원실소관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금번 추경에 8,782만원을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총 7억 6,1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민원안내 인건비로 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총무과에서 민원안내에 따른 기간제로 1명을 신규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사무편람 매뉴얼 인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한 지가 1995년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다시 제작을 해서 민원처리에 활용코자 합니다.
민원행정추진 여비는 지난해에 저희 민원평가에서 도에서 우수상을 탔는데 상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여권사무 수행기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11월 15일자로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여권업무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만 금년 6월 하순부터는 신청접수, 심사를 해 가지고 교부까지 하는 것으로서 업무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등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로 587만 6천원, 그리고 급량비로 210만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정이 되면서 국비가 4,3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75쪽 시설비에 여권접수창구 설치인데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세단기, 컴퓨터, 프린터, 이중금고, 팩스 등을 해서 총 1,290만원을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을 529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348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연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를 7개월에 91만원, 통합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4개월분 해서 506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설치를 해서 1년 동안 무료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년이 경과가 돼서 나머지 월수에 맞도록 이렇게 유지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3,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 예산군이 건교부 평가에서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우수 군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원을 상 사업비로 받았는데 이것이 일반 수용비로 받았습니다.
국비 재배정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 만큼 삭감을 하고 국비 재배정분으로 나머지 사업을 국비 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일반회계를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지적정보관리에서 토지종합정보망 자료유지해서 70만원 곱하기 3회, 7월 해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통합민원분 5개월 분을 계상해서 72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에 여권업무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여권에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1명을 지난해 연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미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5개월 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5개월 분을 충당을 하는 것이고 뒷장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에서 여권민원발급으로 7개월 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7개월 분을 활용하려고 1,0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인쇄비라든지 G4C각종민원사무편람 인쇄비라든지 민원인 제공을 위한 차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했고, 민원인한테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만 1천원 부족분을 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비정산을 한 결과 964만 7천원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민원실소관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금번 추경에 8,782만원을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총 7억 6,1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민원안내 인건비로 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총무과에서 민원안내에 따른 기간제로 1명을 신규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사무편람 매뉴얼 인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한 지가 1995년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다시 제작을 해서 민원처리에 활용코자 합니다.
민원행정추진 여비는 지난해에 저희 민원평가에서 도에서 우수상을 탔는데 상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여권사무 수행기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11월 15일자로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여권업무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만 금년 6월 하순부터는 신청접수, 심사를 해 가지고 교부까지 하는 것으로서 업무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등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로 587만 6천원, 그리고 급량비로 210만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정이 되면서 국비가 4,3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75쪽 시설비에 여권접수창구 설치인데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세단기, 컴퓨터, 프린터, 이중금고, 팩스 등을 해서 총 1,290만원을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을 529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348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연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를 7개월에 91만원, 통합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4개월분 해서 506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설치를 해서 1년 동안 무료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년이 경과가 돼서 나머지 월수에 맞도록 이렇게 유지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3,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 예산군이 건교부 평가에서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우수 군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원을 상 사업비로 받았는데 이것이 일반 수용비로 받았습니다.
국비 재배정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 만큼 삭감을 하고 국비 재배정분으로 나머지 사업을 국비 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일반회계를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지적정보관리에서 토지종합정보망 자료유지해서 70만원 곱하기 3회, 7월 해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통합민원분 5개월 분을 계상해서 72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에 여권업무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여권에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1명을 지난해 연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미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5개월 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5개월 분을 충당을 하는 것이고 뒷장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에서 여권민원발급으로 7개월 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7개월 분을 활용하려고 1,0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인쇄비라든지 G4C각종민원사무편람 인쇄비라든지 민원인 제공을 위한 차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했고, 민원인한테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만 1천원 부족분을 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비정산을 한 결과 964만 7천원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민원봉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252억 9,634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인 384억 5,387만원에서 132억 5,752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인건비가 재무과로 이관됨으로써 삭감됐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일제감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실조사에 관한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일부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보조로 확정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84쪽 자치행정운영에서 대체인력운영근로자 보수입니다.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산후에 1년 정도 휴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신해서 1년 정도 이렇게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인건비로서 별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600만원을 확보를 더 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증 제작입니다.
기왕에 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100만원정도가 부족 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전출입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축하꽃다발을 3만원자리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처음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군에서 타 시·군으로 도나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는 사람들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정문에서 꽃다발이라도 줘서 보내서 우리 예산군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외래강사 수당은 기왕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집합교육이 아니고 상시교육으로 바뀌어 가지고 매월 한번씩 교육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꼭 교육을 받아야 교육점수가 있었던 것을 지금은 상시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점수를 얻기 때문에 외래강사 강사료를 좀 넣었고요.
특별임용관계 수당을 면접시험수당, 문제편집수당, 시험감독수당 이렇게 해서 2회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1회는 지난번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토목직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9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명밖에 합격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더 특별임용시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에서 여론 및 동향관리자 급식비를 140만원 증액을 했고요. 시험장임차료를 2회에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군정수행 추진여비로 비서실에 여비를 300만원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160만원을 증액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범죄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작년도에 2,000만원인가 계상됐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홍성검찰청에서 주관을 하는 4개 시·군에 공히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범죄 피해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금이 직접 4개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가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충남북부권역 상생협력포럼지원이 이제 올해 1,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천안, 아산, 예산, 연기군을 북부권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포럼으로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호 협조를 해 가며 해소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 줬고, 시·군별로 천안, 아산, 예산, 연기가 가장 연계가 잘 되는 것 같다해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만든 포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순 국비가 확정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하는 거고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6쪽에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업무수첩을 제작을 기존예산에 1,300만원이 있었는데 단가 인상분과 부수를 몇 부 더 늘려서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고요.
의전용군기 및 태극기 구입은 이거는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군청, 읍·면 그런 데에 구입해서 일괄 나누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교육 현수막 제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상시 체계로 갔기 때문에 매번 1월달부터 하고 있어서 기존 예산에서 조금 썼고, 하반기에 6월부터 7번 그래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업무편람이 책자발간해서 인쇄하는 것이 50부해서 100만원 신규로 들어갔고요.
직원출장용 자전거가 기왕에 사서 활용을 했는데 이것이 좀 세월이 가다 보니까 고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무관리 업무 근무자 급식비가 75만원이 있습니다. 75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요. 복무 및 보안점검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초과근무자 관리시스템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텔레비전에서 3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뉴스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안하고 실제로 안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빼먹는다는 뉴스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맥인식기를 사 가지고 시범적으로 본청하고 건설과 하고 두 군데만 사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읍·면과 사업소, 직속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대는 정맥인식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인식기도 있는데 지문인식기는 지문이 닳아 가지고 오류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정맥인식기를 본인이 딱 대면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는 퇴근시간에 10시든 11시든 딱 본인이 인식을 해야 만이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비가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200만원하고 2,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수준이 작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억 9,000만원, 2억원 정도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수준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도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 보면 작년수준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무원 시상, 87쪽입니다.
군정유공주민 및 공무원 표창 관련해서 기왕에 2,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700만원이 부족해서 더 확보를 했고요.
포상금은 무기계약근로자 표창, 시책평가 유공부서 시상, 상록수 공무원 시상, 공무원 향토봉사상 시상 등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학습연구모임 참가자 급식이 있습니다.
학습연구모임이 공무원 나름대로 모임이 있어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270만원을 세웠고요.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집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기자들과 그 다음에 의원들과 같이 하루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여론이 집약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다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88쪽으로 가겠습니다.
88쪽에 통계연보발간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예산이 600만원인데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360만원정도 부족해서 960만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행정지도 제작은 이거는 매년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2~3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는데 행정지도를 우리 총무과에서 제작을 해서 예산군에 소요되는 것을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750만원의 예산을 기정예산이 75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750만원을 더 확보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새마을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장학금은 도의 예산결정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도비에 대한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참살기 좋은마을 업무추진비가 89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살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서 가지고 3개마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억원의 상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3개 마을을 추가로 9,000만원을 더 쓰고 1,000만원은 일반 경상비로 해서 국내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렇게, 그 다음에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대회가 있거든요. 2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회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지원을 하던 것이라 추경에 계상했고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1,0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충남정신발양운동 추진지원에서 충남정신 발양사업으로서 도비의 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처음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는 국비를 확보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전 시·군이 예산을 안 확보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법무행정 업무지원에서 소송수행수임료 1,800만원을 증액했고요. 패소비용부담금도 1,500만원 증액을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수요를 전망해서 한 겁니다.
91쪽 주민정보화 지원에서 정보화마을관리자 교육이 40만원 기정예산에 서 있었는데 부족해서 60만원 더 계상했고요. 홈페이지 구축제안서 기술평가 위원의 수당을 이 분들이 오시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7만원씩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49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8,80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가 우리 군것이 부실하다는 특히 관광분야하고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질책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8,80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상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총무과에서 사서 다른 실과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자체가 총무과가 총괄이 되고 연결이 총무과하고 총괄을 하는데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사후 실제 해당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건축행정이라든지 도서관업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2쪽에 평생학습센터운영이라든지 전부 그 것은 해당 부서에 사서 배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야외행사용 음향장비가 실비 2,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야외장비가 노후하고 해서 행사 때마다 사용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움직이도록 하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가지고 전산시스템이 재무과에 연결됨으로써 인건비를 당초에는 기획실에 있다가 작년엔 가요. 총무과로 왔다가 이번에 재무과로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인출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2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 2억 9,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지급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관보대금도 단가인상분 894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는 특별회계나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252억 9,634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인 384억 5,387만원에서 132억 5,752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인건비가 재무과로 이관됨으로써 삭감됐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일제감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실조사에 관한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일부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보조로 확정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84쪽 자치행정운영에서 대체인력운영근로자 보수입니다.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산후에 1년 정도 휴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신해서 1년 정도 이렇게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인건비로서 별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600만원을 확보를 더 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증 제작입니다.
기왕에 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100만원정도가 부족 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전출입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축하꽃다발을 3만원자리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처음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군에서 타 시·군으로 도나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는 사람들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정문에서 꽃다발이라도 줘서 보내서 우리 예산군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외래강사 수당은 기왕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집합교육이 아니고 상시교육으로 바뀌어 가지고 매월 한번씩 교육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꼭 교육을 받아야 교육점수가 있었던 것을 지금은 상시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점수를 얻기 때문에 외래강사 강사료를 좀 넣었고요.
특별임용관계 수당을 면접시험수당, 문제편집수당, 시험감독수당 이렇게 해서 2회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1회는 지난번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토목직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9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명밖에 합격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더 특별임용시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에서 여론 및 동향관리자 급식비를 140만원 증액을 했고요. 시험장임차료를 2회에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군정수행 추진여비로 비서실에 여비를 300만원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160만원을 증액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범죄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작년도에 2,000만원인가 계상됐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홍성검찰청에서 주관을 하는 4개 시·군에 공히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범죄 피해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금이 직접 4개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가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충남북부권역 상생협력포럼지원이 이제 올해 1,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천안, 아산, 예산, 연기군을 북부권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포럼으로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호 협조를 해 가며 해소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 줬고, 시·군별로 천안, 아산, 예산, 연기가 가장 연계가 잘 되는 것 같다해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만든 포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순 국비가 확정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하는 거고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6쪽에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업무수첩을 제작을 기존예산에 1,300만원이 있었는데 단가 인상분과 부수를 몇 부 더 늘려서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고요.
의전용군기 및 태극기 구입은 이거는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군청, 읍·면 그런 데에 구입해서 일괄 나누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교육 현수막 제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상시 체계로 갔기 때문에 매번 1월달부터 하고 있어서 기존 예산에서 조금 썼고, 하반기에 6월부터 7번 그래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업무편람이 책자발간해서 인쇄하는 것이 50부해서 100만원 신규로 들어갔고요.
직원출장용 자전거가 기왕에 사서 활용을 했는데 이것이 좀 세월이 가다 보니까 고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무관리 업무 근무자 급식비가 75만원이 있습니다. 75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요. 복무 및 보안점검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초과근무자 관리시스템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텔레비전에서 3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뉴스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안하고 실제로 안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빼먹는다는 뉴스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맥인식기를 사 가지고 시범적으로 본청하고 건설과 하고 두 군데만 사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읍·면과 사업소, 직속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대는 정맥인식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인식기도 있는데 지문인식기는 지문이 닳아 가지고 오류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정맥인식기를 본인이 딱 대면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는 퇴근시간에 10시든 11시든 딱 본인이 인식을 해야 만이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비가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200만원하고 2,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수준이 작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억 9,000만원, 2억원 정도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수준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도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 보면 작년수준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무원 시상, 87쪽입니다.
군정유공주민 및 공무원 표창 관련해서 기왕에 2,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700만원이 부족해서 더 확보를 했고요.
포상금은 무기계약근로자 표창, 시책평가 유공부서 시상, 상록수 공무원 시상, 공무원 향토봉사상 시상 등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학습연구모임 참가자 급식이 있습니다.
학습연구모임이 공무원 나름대로 모임이 있어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270만원을 세웠고요.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집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기자들과 그 다음에 의원들과 같이 하루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여론이 집약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다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88쪽으로 가겠습니다.
88쪽에 통계연보발간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예산이 600만원인데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360만원정도 부족해서 960만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행정지도 제작은 이거는 매년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2~3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는데 행정지도를 우리 총무과에서 제작을 해서 예산군에 소요되는 것을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750만원의 예산을 기정예산이 75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750만원을 더 확보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새마을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장학금은 도의 예산결정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도비에 대한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참살기 좋은마을 업무추진비가 89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살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서 가지고 3개마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억원의 상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3개 마을을 추가로 9,000만원을 더 쓰고 1,000만원은 일반 경상비로 해서 국내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렇게, 그 다음에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대회가 있거든요. 2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회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지원을 하던 것이라 추경에 계상했고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1,0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충남정신발양운동 추진지원에서 충남정신 발양사업으로서 도비의 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처음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는 국비를 확보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전 시·군이 예산을 안 확보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법무행정 업무지원에서 소송수행수임료 1,800만원을 증액했고요. 패소비용부담금도 1,500만원 증액을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수요를 전망해서 한 겁니다.
91쪽 주민정보화 지원에서 정보화마을관리자 교육이 40만원 기정예산에 서 있었는데 부족해서 60만원 더 계상했고요. 홈페이지 구축제안서 기술평가 위원의 수당을 이 분들이 오시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7만원씩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49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8,80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가 우리 군것이 부실하다는 특히 관광분야하고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질책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8,80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상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총무과에서 사서 다른 실과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자체가 총무과가 총괄이 되고 연결이 총무과하고 총괄을 하는데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사후 실제 해당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건축행정이라든지 도서관업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2쪽에 평생학습센터운영이라든지 전부 그 것은 해당 부서에 사서 배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야외행사용 음향장비가 실비 2,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야외장비가 노후하고 해서 행사 때마다 사용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움직이도록 하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가지고 전산시스템이 재무과에 연결됨으로써 인건비를 당초에는 기획실에 있다가 작년엔 가요. 총무과로 왔다가 이번에 재무과로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인출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2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 2억 9,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지급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관보대금도 단가인상분 894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는 특별회계나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패소부담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예산군이 졌을 경우 원고측에서 우리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갚아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2007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무한천 어린이 익사사고 일부 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30만원을 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광시 대리 골프장 소유권 말소소송 패소했다고 해서 1,1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예산전액이 없게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 예비로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30만원을 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광시 대리 골프장 소유권 말소소송 패소했다고 해서 1,1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예산전액이 없게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 예비로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산이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없을 때에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 기본예산은 집행이 이왕에 거의 다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89쪽이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회원대회였었고요. 매년 별도로 2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액이 줄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주던 것이고 200만원 이렇게 작년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액이 줄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주던 것이고 200만원 이렇게 작년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 명목 이외의 200만원이 이제 별도의 대회 경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이거는 조례가 금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도비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도비 지원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7쪽 상단에, 군정유공주민 및 공무원표창, 먼저 본예산 세운 거로 적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7쪽 상단에, 군정유공주민 및 공무원표창, 먼저 본예산 세운 거로 적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표창패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695명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 표창을 해 가지고 예산액이 2,737만원이 2007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작년도에, 695명을 2,737만원이 집행됐고,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 695명 대비 604명, 그 다음 90명 정도 적은 인원을 표창하려고 하는데 표창패를 당초 예산에 2,1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단가인상분까지 계산을 하면 어쩔 수 없이 700만원이 사람은 90명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단가인상분까지 계산을 하면 어쩔 수 없이 700만원이 사람은 90명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확보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연종 아까 과장께서 설명은 여론은 그러니까 직원 분들하고, 또 의회, 기자분들 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해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고 한해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민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고 나서 바로 또 체육대회를 하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읍·면장들한테 건의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읍·면장들한테 건의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연종 군민체육대회는 그런 대로 주민을 저기 해 주면 군민체육대회를 안 해 주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해서 그런 것도 많이 고려했고, 우선 우리가 고려한 점이 예산을 왜 삭감을 했느냐하면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격년제로 하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참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모범을 안 보이고 매년 한다고 하면 이게 그분들한테 군에서 격년제로 해 달라는 그런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삭감을 할 때에도 그런 이유를 설명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삭감을 할 때에도 그런 이유를 설명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제가 사실은 물어봤어요. 전문위원들한테, 격년제로 하자는 소리를 의회에서 해서 깎았다고 하기에 제가 오전에 작년도 본예산 총무위원회 회의록도 출력을 해서보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알아 봤더니 이제 전문위원들하고 간사 얘기가 이렇게 정식회의 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계수조정 때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사실 어제 그저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평가형식으로 체육대회가 끝나고서 모여서 우리랑 평가형식으로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 주선하는 입장에서는 읍·면에서도 그렇고 본청, 실·과 서무담당자들은 어렵습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70%~80%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알아 봤더니 이제 전문위원들하고 간사 얘기가 이렇게 정식회의 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계수조정 때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사실 어제 그저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평가형식으로 체육대회가 끝나고서 모여서 우리랑 평가형식으로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 주선하는 입장에서는 읍·면에서도 그렇고 본청, 실·과 서무담당자들은 어렵습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70%~80%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연종 이장단 체육대회를. 그런데 그분들한테 설득시켰습니다.
모든 단체가 격년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이번까지만 해보자 하기에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합시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본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모든 단체가 격년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이번까지만 해보자 하기에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합시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본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선정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6개 마을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3개 마을만 줘요.
6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만 주는 거지요.
6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만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지요. 3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2년째 되는 부락이 3개 마을, 6개 마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3개 마을이 탈락을 하고, 3개 마을만 3,000만원씩 가는 거지요.
지금까지도 2년째 되는 부락이 3개 마을, 6개 마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3개 마을이 탈락을 하고, 3개 마을만 3,000만원씩 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선도마을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이거든요.
우리가 300개 마을이 있는데 그 300여개의 마을 중에서 잘하고 있는 부락을 집중 투자해서 선도마을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참살기가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골고루 잘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전국 어느 정책이건, 농업정책이거나, 선도마을, 선도기관 등 지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300개 마을이 있는데 그 300여개의 마을 중에서 잘하고 있는 부락을 집중 투자해서 선도마을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참살기가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골고루 잘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전국 어느 정책이건, 농업정책이거나, 선도마을, 선도기관 등 지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주위 부락에서 볼 때에는 저기가 누가 있어 가지고 어디 군에 로비해 주고 누구랑 밥도 먹었대 하면서 그런 루머가 생겨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원이 일하고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타는 부락에서만 계속 타 가니까 그 소외감을 받는 부락에서는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요. 그것도 좀 생각,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원이 일하고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타는 부락에서만 계속 타 가니까 그 소외감을 받는 부락에서는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요. 그것도 좀 생각,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도,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지요. 도의새마을은 새마을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새마을 교육이기 때문에 도의 새마을 복지교육원에서 하고, 새마을은 중앙연수원에서 하거든요.
그거는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대회나 이쪽하고는 틀리는 것이고 이거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매년 교육을 가는 그런 도의새마을 교육입니다.
그거는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대회나 이쪽하고는 틀리는 것이고 이거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매년 교육을 가는 그런 도의새마을 교육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거는 아니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새마을 교육이라고요. 새마을 교육,
○총무과장 최화진 제 말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제 말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여성도의학교라고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하는 것이고, 이 밑에 거는 중앙새마을 연수원이나 이런 데로 교육을 차출해서 보내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지요. 새마을 거고요. 위에 거는 바르게살기 거,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거는 새마을지회 운영과 그 사업비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새마을 지도자들 남·여 지도자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요.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새마을 지회,
○총무과장 최화진 최종적으로 지금 인건비 부과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2008년도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음주 중에 양측을 불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양측에 주장의 내용을 보면 한 400만원 정도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정안을 만들고 법적으로 줘야 할 부분은 주고 나머지인데 대략 3,000만원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3,000만원이상이 사업비인데, 3,000만원 나머지 사업비는 올, 작년 한 게 아니고 매년 읍·면별로 120만원씩 줘 가지고 우선 총 400~500만원을 읍·면에 줘서 나머지는 군 단위 행사를 그동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새마을지회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이 실제 이게,
그래서 제가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음주 중에 양측을 불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양측에 주장의 내용을 보면 한 400만원 정도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정안을 만들고 법적으로 줘야 할 부분은 주고 나머지인데 대략 3,000만원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3,000만원이상이 사업비인데, 3,000만원 나머지 사업비는 올, 작년 한 게 아니고 매년 읍·면별로 120만원씩 줘 가지고 우선 총 400~500만원을 읍·면에 줘서 나머지는 군 단위 행사를 그동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새마을지회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이 실제 이게,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연종 공무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위에서도 많이 그분들한테 이거 시정해 달라고 해도 그런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사실 주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대부분 그래요.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봐 주는 거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형평성 때문에 그 쪽에 간사들이 보통 항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봐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새마을 단체에서 한다라는 이런 거라도 있으면 우리가 명분 있게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버리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데에서는 또 불만이 많고, 바르게살기 거를 예산을 조금 손을 대려고 했더니 그 쪽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 왔었어요.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봐 주는 거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형평성 때문에 그 쪽에 간사들이 보통 항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봐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새마을 단체에서 한다라는 이런 거라도 있으면 우리가 명분 있게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버리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데에서는 또 불만이 많고, 바르게살기 거를 예산을 조금 손을 대려고 했더니 그 쪽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 왔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대신 도의 새마을 지원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읍·면 지역을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차출해서 일정부분 교육을 계속 보내거든요.
중앙연수원이나 이런 데로 그러니까 복지연수원이나 중앙새마을연수원으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년에, 그쪽 예산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도의 새마을 지원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읍·면 지역을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차출해서 일정부분 교육을 계속 보내거든요.
중앙연수원이나 이런 데로 그러니까 복지연수원이나 중앙새마을연수원으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년에, 그쪽 예산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새마을 협의회한테 돈을 지불해 주는데 각 읍·면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그 돈 한 달에 몇 천원씩 걷어 가지고 5천원씩 걷어 가지고 2개월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5천원어치 밥 먹고, 5천원으로 적금 들고 그분들이 무연고 묘 같은 것 닦고 해 가지고 회비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좋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좋아 가지고,
○총무과장 최화진 아, 상당히 좋아하신,
○위원장 강연종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새마을단체에서 안 주니까 그분들도 지금 불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6,000만원이 있는 사람이, 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시정을 해 달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최화진 하여튼 이거는 이제 양쪽 새마을 지회 측하고 간사 측하고 적절한 선으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야외행사용 음향장비로 요구를 냈습니다. 2000년도에 장비를 구해 가지고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인데, 7년 이전에 이게 외부로 끌고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난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2,000만원자리를 요구를 내고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 봤더니 최대인원 500명을 생각을 했을 때 음향 기기는 어느 정도이면 되겠냐를 물어보고 감정을 받아 보니까 2,000만원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이면 얼마냐 했더니 그 정도는 5,000만원정도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더 큰 것은 얼마냐 했더니 그거는 2억원 정도까지 가는데 그거는 사실상 시·군에서는 그거는 필요 없고 5,000만원자리로 그러니까 5,000만원쯤 예산을 세우면 1,000명 정도의 인원이 그 정도 예산으로는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장에 필요한 게 군 단위 행사는 거의 커버가 될텐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를 내 놨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야외행사용 음향장비로 요구를 냈습니다. 2000년도에 장비를 구해 가지고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인데, 7년 이전에 이게 외부로 끌고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난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2,000만원자리를 요구를 내고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 봤더니 최대인원 500명을 생각을 했을 때 음향 기기는 어느 정도이면 되겠냐를 물어보고 감정을 받아 보니까 2,000만원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이면 얼마냐 했더니 그 정도는 5,000만원정도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더 큰 것은 얼마냐 했더니 그거는 2억원 정도까지 가는데 그거는 사실상 시·군에서는 그거는 필요 없고 5,000만원자리로 그러니까 5,000만원쯤 예산을 세우면 1,000명 정도의 인원이 그 정도 예산으로는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장에 필요한 게 군 단위 행사는 거의 커버가 될텐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를 내 놨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추경 예산액은 134억 771만 9천원으로서 52억 43만 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진흥부분에는 6억 3,288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옛이야기 축제지원이 6억 8,000만원으로서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의사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2억원으로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군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군립합창단 단복 구입비가 1,500만원, 또 합창단 활동비가 1,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지원이 1,000만원을 신규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또 추사추모가무악극제에는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서 일부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650만원으로서 137만 4천원을 이번에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28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임존성 사례연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신규로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분야는 26억 8,608만 2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흥 임존성 보수정비를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4%절감에 따라서 국·도비를 군비까지를 조정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은 이번에 5억 9,400만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수덕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이 600만원을 감해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견성암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륜사정비 대웅전 재축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 변동이 있어 도비를 3,000만원을 감하고 군비를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덕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800만원을 감해서 1억 9,2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또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3가지로 이번에 나눠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의 한가지 명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그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 세분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14쪽에 이남규선생 고택 보수공사에서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이 시설비 및 부대비 목 했던 것을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응선생묘일원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당향교 보수공사도 이것도 설계비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익선생묘 주변정비사업도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열시설물 보수공사로서 광시에 장씨양세정려문 보수공사로 사업비 변동 없이 시설비하고 설계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주변정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이번에 4억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도비 4억에 군비 4억해서 추경에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고건축박물관 주차장 조성사업도 당초예산 3억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도비 3억원에다가 이번에 추경에 군비 3억원을 이렇게 부담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성당 보수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금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1억 3,000만원이 오고 군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천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으로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주류성연구 용역비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목장전수관 건립은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이 도비분 보조변경에 따른 도비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보조금변경에 따라 가지고 도비가 6,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6,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존창 생가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가 8억 8,400만원으로 도비가 2억 6,500만원, 군비가 6억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존창 생가지는 천주교 성역지로 신암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동호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613만 2천원이고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입니다.
민간이전편성보조로서 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로서 대상건물은 수덕사 대웅전이 되겠고 3,195만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 기반 확충 및 홍보분야입니다.
추경에 2억 2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로 2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시책 평가에서 장려상을 타 가지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여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신활력사업 추진인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사과관광기념품개발비로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사과관광 안내물 제작해서 3,000만원 이 3,000만원은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사과관광계획 및 프로그램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민간이전으로서 예산군팸투어 2,000만원, 직접방문시스템 5,000만원 이거는 신활력사업의 주가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농장에 따른 팸투어는 여행사라든지 사전에 답사를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고 직접방문시스템은 직접 오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육성분야입니다.
추경에 16억 7,791만원을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군민체육관 건립을 13억 8,091만원을 실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가 4억 91만원, 토지매입비가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설계비로서 741만 9천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 1억 9,127만 1천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부대비에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군 생활체육운영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500만원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운영 중에서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서 추경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맹단체전국대회 등 개최비로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비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체육행사 지원에 600만원을 이번에 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체육행사가 복지과에서 하다가 체육분야인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정동호가옥관리 사업비 2만 5천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03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군민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아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을 종합체육관 편성한 내용을 계속비로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13억 8,091만원을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2009년 예산액을 그 금액만큼 조정을 해서 총액은 당초에 총사업비 80억원으로 그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은 수덕미술관 건립사업이 당초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금 도비 7억 5,000만원을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되는데로 좀 서둘러서 설계를 하고 한다고 해도 그 공기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는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을 했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 안까지는 이거를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은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존창 생가지 주변정비사업을 이번에 1회 추경에 8억 8,4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문화재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아직 도에서부터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금년 내에는 사업비를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고 문화재 사업이 되는데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추경 예산액은 134억 771만 9천원으로서 52억 43만 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진흥부분에는 6억 3,288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옛이야기 축제지원이 6억 8,000만원으로서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의사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2억원으로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군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군립합창단 단복 구입비가 1,500만원, 또 합창단 활동비가 1,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지원이 1,000만원을 신규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또 추사추모가무악극제에는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서 일부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650만원으로서 137만 4천원을 이번에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28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임존성 사례연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신규로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분야는 26억 8,608만 2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흥 임존성 보수정비를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4%절감에 따라서 국·도비를 군비까지를 조정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은 이번에 5억 9,400만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수덕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이 600만원을 감해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견성암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륜사정비 대웅전 재축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 변동이 있어 도비를 3,000만원을 감하고 군비를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덕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800만원을 감해서 1억 9,2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또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3가지로 이번에 나눠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의 한가지 명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그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 세분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14쪽에 이남규선생 고택 보수공사에서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이 시설비 및 부대비 목 했던 것을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응선생묘일원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당향교 보수공사도 이것도 설계비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익선생묘 주변정비사업도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열시설물 보수공사로서 광시에 장씨양세정려문 보수공사로 사업비 변동 없이 시설비하고 설계비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주변정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이번에 4억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도비 4억에 군비 4억해서 추경에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고건축박물관 주차장 조성사업도 당초예산 3억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도비 3억원에다가 이번에 추경에 군비 3억원을 이렇게 부담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성당 보수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금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1억 3,000만원이 오고 군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천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으로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주류성연구 용역비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목장전수관 건립은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이 도비분 보조변경에 따른 도비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보조금변경에 따라 가지고 도비가 6,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6,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존창 생가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가 8억 8,400만원으로 도비가 2억 6,500만원, 군비가 6억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존창 생가지는 천주교 성역지로 신암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동호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613만 2천원이고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입니다.
민간이전편성보조로서 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로서 대상건물은 수덕사 대웅전이 되겠고 3,195만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 기반 확충 및 홍보분야입니다.
추경에 2억 2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로 2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시책 평가에서 장려상을 타 가지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여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신활력사업 추진인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사과관광기념품개발비로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사과관광 안내물 제작해서 3,000만원 이 3,000만원은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사과관광계획 및 프로그램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민간이전으로서 예산군팸투어 2,000만원, 직접방문시스템 5,000만원 이거는 신활력사업의 주가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농장에 따른 팸투어는 여행사라든지 사전에 답사를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고 직접방문시스템은 직접 오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육성분야입니다.
추경에 16억 7,791만원을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군민체육관 건립을 13억 8,091만원을 실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가 4억 91만원, 토지매입비가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설계비로서 741만 9천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 1억 9,127만 1천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부대비에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군 생활체육운영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500만원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운영 중에서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서 추경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맹단체전국대회 등 개최비로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비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체육행사 지원에 600만원을 이번에 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체육행사가 복지과에서 하다가 체육분야인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정동호가옥관리 사업비 2만 5천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03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군민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아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을 종합체육관 편성한 내용을 계속비로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13억 8,091만원을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2009년 예산액을 그 금액만큼 조정을 해서 총액은 당초에 총사업비 80억원으로 그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은 수덕미술관 건립사업이 당초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금 도비 7억 5,000만원을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되는데로 좀 서둘러서 설계를 하고 한다고 해도 그 공기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는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을 했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 안까지는 이거를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은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존창 생가지 주변정비사업을 이번에 1회 추경에 8억 8,4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문화재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아직 도에서부터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금년 내에는 사업비를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고 문화재 사업이 되는데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를 금년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예산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개최비용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음악협회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쪽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최비용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음악협회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쪽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는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도단위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000만원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타 시·군도 대부분 상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양에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청양에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무대공연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연극분야가 있고 극단 오촌이라든지 또 배우협회 충남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충청오페라단,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한 5개 정도의 작품으로 지금 도에서 그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지원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극분야가 있고 극단 오촌이라든지 또 배우협회 충남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충청오페라단,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한 5개 정도의 작품으로 지금 도에서 그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지원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주류성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류성이 어디 있었냐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연히 밝혀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홍성에 있는 성을 주류성으로 이렇게 향토사학자라든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명확하게 주류성이 어디라는 것은 모르지만 예산군 부근에 있는 향토사학자들은 주류성을 홍성에 있는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홍성에 있는 성을 주류성으로 이렇게 향토사학자라든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명확하게 주류성이 어디라는 것은 모르지만 예산군 부근에 있는 향토사학자들은 주류성을 홍성에 있는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래서 이게 주류성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주장하는 분이 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리고 원효대사가 변산반도 해안 가에 굴에서 우리 백제부흥군의 운동을 마지막으로 했다. 마지막에 한 지역은 또 임존성입니다.
임존성은 내포문화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내포문화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예산군에서 홍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사관광지라든지 내포문화권 관광허브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홍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임존성은 내포문화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내포문화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예산군에서 홍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사관광지라든지 내포문화권 관광허브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홍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사항은 임존성 같이 백제 부흥하는 데에 같은 맥락으로 연계한 더 나아가서는 관광루트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라, 해야 될 것 아니냐,
○부위원장 이진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해 가지고 103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에 해설원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예산군에서?
페이지 125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해 가지고 103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에 해설원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예산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가 7명 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정확한 인원은 다시 제가 자료를,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1개소에 2인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근무시간 내에 같이 근무시간 내에 2인이 2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우리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에서 문화재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산재되어 있는 그 뭐라고 그러지 문화재 보유가 충청남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예산군이,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가 물론 본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뭐 일별 3만 2천원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처우를 더 생각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처우를 더 생각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보조경기장 이라고 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육상 우레탄 트랙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트랙을 깔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기 잔디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작년에 하자보수를 한번 시켰고 지난번에 한번 다시 보수를 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물이 제대로 안 빠지는 것 같던데, 작업을 할 적에 철저히 좀 다시 그런 문제를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125쪽에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그 밑에 가맹단체 대회 등 개최,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이게 뭐 어떻게 뭐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가맹단체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가맹단체 도 대회라든지 또 전국대회 개최를 하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고,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은 어떤 도단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출전을 할 때에 출전비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체육회 쪽에 하는데요. 지금 보면 체육회 가맹되어 있는 단체가 생활체육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회 출전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회 출전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도비가 아직 보조내시가 안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나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도에서 조그맣게 미술관 하나 지원을 해 놓고, 홍성쪽에는 이응로화백에 대한 생가복원 문제가 아주 크게 제기되었던데 여기에 대한 군에 대해서 대응책 같은 거는 마련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경위를 살펴보면 홍성에서도 생가라고 당초에 주장을 하면서 지정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줬어요.
예산군에서 호적상으로 출생지가 예산이다라고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줘서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념관 짓는다는 것도 홍성군 자체 지원을 가지고 미술관 같은 거는 도비가 50%해서 7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는데, 홍성은 그런 도비지원없이 그냥 자체 자기네 재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나서도 그렇고 홍성에서도 굉장히 생가에 대한 다툼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 같은 데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냥 자기 재원을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예산군에서 호적상으로 출생지가 예산이다라고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줘서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념관 짓는다는 것도 홍성군 자체 지원을 가지고 미술관 같은 거는 도비가 50%해서 7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는데, 홍성은 그런 도비지원없이 그냥 자체 자기네 재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나서도 그렇고 홍성에서도 굉장히 생가에 대한 다툼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 같은 데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냥 자기 재원을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홍성하고 그 뭐 서로 다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군에 생가로서 확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군간의 법적 다툼이라도 해서 그거를 분명히 선을 그어야지, 너희들 돈 가지고 하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해서 차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장소는 예당관광지 거기에서 장소를 하고요. 기간은 9월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3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역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추경을 요청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옛이야기 축제가 5개가 합쳐졌는데요. 호반축제, 추사문화제, 의좋은형제, 그 다음에 예산예술제, 국제풍물제 그렇게 합쳐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지원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지원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6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5,000만원을 가지고 도비 지원했다 소리 하지마요. 그거 안 받아도 군비 더 댈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 통합 옛이야기 축제로다 해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과연 관광단지 내에서 그 때 우리가 예당저수지를 이용하고 무슨 버스를 이용하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저는 거기에 가서 나비는 전혀 못 봤습니다.
나비는 못 보고, 보고 온 것이 우리가 이 충남버스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20킬로 전방에서부터 차가 죽 깔려 있는데, 우리 가나마나다 그리고 입장도 못하는 거 중간에서 차 돌려 가지고 가자 했더니 관광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길 막힘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죽 넘버가 충남차이니까 인사하면서 우리 차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비축제 정문 제일 앞에 대형버스 주차장 크지도 않아요. 문앞에다가 바로 차를 대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지역이 함평 나비 축제가 성공을 한 이유는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은 주차를 멀리 시켜 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제일 가까이 모신다는 거예요.
함평나비축제가 성공을 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나비 가서 한 마리도 못 보고 얼굴만 새까맣게 타 가지고 왔어요. 그 시설 둘러보고 전체적으로 보느라고 그런데 과연 나비가 뭐기에 이렇게 축제가 성공을 했나 했더니 거기에서 성공한 비결이 그거더라고, 그런데 가서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차하고 사람하고 구경하고 왔는데 사람이 하루에 140명, 15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생각해 낸 아이템이더라고, 난 가면 나비가 망 쳐 놓고 훨훨 날아다닐 줄 알았었거든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연 이 행사를 우리가 예당저수지 내에 주차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음악회 하나만 하려고 해도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고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것을 잘못해 놓고 나중에 큰 안전사고나 나고 혼란스럽지 않을까 물론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인근에 덕산마냥 4차선이라도 뚫려 가지고 차를 주위에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행인데 그 산마루에서 진짜 옛이야기 축제를 만약에 왔다가 예산군 홍보가 아니고 더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 어떨 것인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비는 못 보고, 보고 온 것이 우리가 이 충남버스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20킬로 전방에서부터 차가 죽 깔려 있는데, 우리 가나마나다 그리고 입장도 못하는 거 중간에서 차 돌려 가지고 가자 했더니 관광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길 막힘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죽 넘버가 충남차이니까 인사하면서 우리 차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비축제 정문 제일 앞에 대형버스 주차장 크지도 않아요. 문앞에다가 바로 차를 대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지역이 함평 나비 축제가 성공을 한 이유는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은 주차를 멀리 시켜 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제일 가까이 모신다는 거예요.
함평나비축제가 성공을 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나비 가서 한 마리도 못 보고 얼굴만 새까맣게 타 가지고 왔어요. 그 시설 둘러보고 전체적으로 보느라고 그런데 과연 나비가 뭐기에 이렇게 축제가 성공을 했나 했더니 거기에서 성공한 비결이 그거더라고, 그런데 가서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차하고 사람하고 구경하고 왔는데 사람이 하루에 140명, 15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생각해 낸 아이템이더라고, 난 가면 나비가 망 쳐 놓고 훨훨 날아다닐 줄 알았었거든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연 이 행사를 우리가 예당저수지 내에 주차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음악회 하나만 하려고 해도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고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것을 잘못해 놓고 나중에 큰 안전사고나 나고 혼란스럽지 않을까 물론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인근에 덕산마냥 4차선이라도 뚫려 가지고 차를 주위에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행인데 그 산마루에서 진짜 옛이야기 축제를 만약에 왔다가 예산군 홍보가 아니고 더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 어떨 것인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종 과장님은 그 아주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까워서 애착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런데 그러시려면 예산군민들이 버렸어요.
먼저 우리가 가요베스트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보다 시시하면 앞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분, 지역 분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예산군이 진작 이런 공연을 하지 그랬냐고 그러기에 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10억 달라는 거 7억 주고 했다고 7억 들여서 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왔지 그 분들이 처음 그런 공연을 예산군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중히 생각하세요. 도비 이거 6,000만원 자꾸 아까워하지 마세요. 도에서 도비 예산군에 문화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주는 거예요.
윤봉길의사가 충남 예산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도비가 아니라 이거는 국비를 줘야 돼요, 국비로 다. 행사도 국비로 치러야 되고, 윤봉길 의사 행사를 추진할 때 돈 얼마 줬습니까, 도에서 단돈 1,000만원 줬어요. 그래서 도하고 4대 때에 항의하고 따지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5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답변을 하시든데 120쪽에 이진자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히 짚읍시다.
주류성 연구가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 용역을 올린 것인데 이것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장곡이 주류성이고 임존성에서 백제를 만들어서 했다해 가지고 임존성, 월진회회장님이 그거를 챠트를 다 그려 가지고 임존성 앞에 광시 저수지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제방을 하천을 막아 가지고 그 위에 장곡리 가운데까지 그 백기를 트게끔 하자고 우리 광시면 번영회에다가도 노력을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광시면 번영회에서 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나한테 왔어요.
저는 참 그거 가지고 제가 집행부로 넘겨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솔직히 나이 잡수시고 예산군 월진회 회장님이신데 내가 그 분 말씀을 거절을 못해 가지고 참 이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얘기했다 해 가지고 부군수한테 넘겼었고 사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속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121쪽에 이존창 생가지 그동안 이 쪽에 주변정리를 안 했어요?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런데 그러시려면 예산군민들이 버렸어요.
먼저 우리가 가요베스트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보다 시시하면 앞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분, 지역 분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예산군이 진작 이런 공연을 하지 그랬냐고 그러기에 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10억 달라는 거 7억 주고 했다고 7억 들여서 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왔지 그 분들이 처음 그런 공연을 예산군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중히 생각하세요. 도비 이거 6,000만원 자꾸 아까워하지 마세요. 도에서 도비 예산군에 문화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주는 거예요.
윤봉길의사가 충남 예산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도비가 아니라 이거는 국비를 줘야 돼요, 국비로 다. 행사도 국비로 치러야 되고, 윤봉길 의사 행사를 추진할 때 돈 얼마 줬습니까, 도에서 단돈 1,000만원 줬어요. 그래서 도하고 4대 때에 항의하고 따지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5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답변을 하시든데 120쪽에 이진자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히 짚읍시다.
주류성 연구가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 용역을 올린 것인데 이것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장곡이 주류성이고 임존성에서 백제를 만들어서 했다해 가지고 임존성, 월진회회장님이 그거를 챠트를 다 그려 가지고 임존성 앞에 광시 저수지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제방을 하천을 막아 가지고 그 위에 장곡리 가운데까지 그 백기를 트게끔 하자고 우리 광시면 번영회에다가도 노력을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광시면 번영회에서 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나한테 왔어요.
저는 참 그거 가지고 제가 집행부로 넘겨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솔직히 나이 잡수시고 예산군 월진회 회장님이신데 내가 그 분 말씀을 거절을 못해 가지고 참 이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얘기했다 해 가지고 부군수한테 넘겼었고 사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속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121쪽에 이존창 생가지 그동안 이 쪽에 주변정리를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천주교 성역화에 맞춰 가지고 도비지원을 해 줄 테니까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이분이 예산군내에서 태어난 신부는 아니고 이제 도비로 2억 6,500만원을 주고 우리보고 6억 2,000만원을 대라고 하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지 이거는 예산군을 도와주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좀 항의를 좀 하시라고 비율이 50대 50이라도 돼야지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군수가 맘놓고 할 수 잇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리저리 다 뜯기고 나서,
그거 좀 항의를 좀 하시라고 비율이 50대 50이라도 돼야지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군수가 맘놓고 할 수 잇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리저리 다 뜯기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건의를 많이 해요.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도에서는,
○위원장 강연종 아니 과장님이 도에다가 건의를 한 것이 이존창생가지 주변 정비를 도에서 어떤 공무원이 착안을 해 가지고 거기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존창씨, 그쪽에 설명하고 로비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도비를 확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은 환경정비 조금만 확보를 해도 군에서 군비를 보탤 것이다라는 그런 안일한 발상을 갖지 못하게끔 이존창 우리 못 받겠다. 이거 어떻게 군에서 살림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해서 아예 받지를 마시라고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고건축박물관하고 수덕사정비도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왔기에 죽 내가 설명을 해 줬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당신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군 인건비 주고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분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 이런 예산 받지 마세요.
그리고 하단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분들은 환경정비 조금만 확보를 해도 군에서 군비를 보탤 것이다라는 그런 안일한 발상을 갖지 못하게끔 이존창 우리 못 받겠다. 이거 어떻게 군에서 살림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해서 아예 받지를 마시라고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고건축박물관하고 수덕사정비도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왔기에 죽 내가 설명을 해 줬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당신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군 인건비 주고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분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 이런 예산 받지 마세요.
그리고 하단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게 국보니까 지난 숭례문사고가 있어 가지고 시책 적으로 아마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국비가 50%이지요.
○위원장 강연종 이게 저기 군비가 50%아닙니까?
그러면 국비이면 국가에서 수덕사에 직접 줘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돼 게 승인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든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왜 군한테 그 돈을 줘 가지고,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하자고요.
사람 하나 줘 가지고 거기에서 그래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24시간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비이면 국가에서 수덕사에 직접 줘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돼 게 승인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든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왜 군한테 그 돈을 줘 가지고,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하자고요.
사람 하나 줘 가지고 거기에서 그래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24시간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 추진은 상시 주·야간 순찰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순찰을 돌면 조금 낫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이게 처음에 타이틀은 좋은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학부모들 데려다가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귀찮아해요. 싫어하고, 이게 처음에 정책적으로 움직였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동을 걸었었는데 이것도 매년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야 돼요, 이것도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글쎄요.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여성단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강연종 그 분들이 작년에도 운동장에서 할 적에 갔더니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럽디다. 군의원님들은 뭐 하느냐, 이런 것 좀 예산 좀 주지 말라고, 억지로 끌려 나오기 죽겠다고, 왔다가 금방 참석했다가 얼굴만 비추고 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 행사 얼추 조금 시작할 때에는 몇 사람 없었어요. 왜 억지로 합니까.
나중에는 행사 얼추 조금 시작할 때에는 몇 사람 없었어요. 왜 억지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해마다 하는 행사이니까, 학교측에서 오히려 지금 뭐 여성단체 쪽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고덕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옛날 일반서민의 전통가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런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제148회-총무제2차) 37
○위원장 강연종 서민이 살던 집 좋은데 그게 난 장소가 좀 들어가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거든 그렇잖아요?
예,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회복지시설 가스 등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자체 점검을 하고 나머지 5개소가 조금 영세해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점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총 34명중 25명이 민간인인데 여기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참석수당 7만원씩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것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참석자 이거는 공무원 포함해서 34명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는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소득공제 이거는 자활장려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이번에 4,542만 8천원인데 이거는 자활근로에 참여한 참여자에 대해서 연 30%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자활 참여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3억 1,300만원이 추경예산분에 확정이 된 겁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20명을 저희가 고용했는데 일당 3만 1천원씩 지급하게 되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거는 저희 예산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장 1명과 팀장 5명,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자원봉사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100만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정해서 도비 삭감되는 관계로 군비도 같이 삭감시켰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경정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도우미가 17명, 근로유지형이 19명해서 32명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 및 관리비가 이것도 당초 4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을 삭감시켜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차, 원예, 식당, 시설채소, 집수리 등 해서 11개 사업 49명에 대한 근로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변경에 대해서 감되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선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충령사 관리인부임이 40일과 충령사 잡초예취기작업 인부임 40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각 대술면에서 그동안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에 대술면에서 사업을 안 올린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1회 추경에 세워서 6월 현충일 전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려고 이번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수선공사비입니다.
4개 단체에서 지금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장마철일 때 누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수선비를 3,000만원을 세운 걸 일제 정비하려고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주민생활서비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이 400만원을 이번에 순수한 군비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6억 2,3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자는 3만 4천원, 청년 근로자는 3만 5천원 저희가 총 49개 사업에 분기 70명 정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직업훈련비 총 13명이 필요해서 26명을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간호조무사와 미용, 컴퓨터, 제빵, PC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6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시책 추진 공무원 산업시찰과 고용안정시책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 작년에 저희가 고용안정시책안전 추진에 충남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1,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군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다민족 다문화가정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이 모국방문지원을 함으로써 당초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도비가 변경되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도비가 확보돼서 군비해서 300만원의 사업으로 이거는 대학생이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그 실비보상조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디네이터가 2명인데 교육과 전산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이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 사업도 저희 관내에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관산업체,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료 1년 간의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센터에 실장과 거기에 대한 실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제과·제빵기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옛날 송림다방 자리 2층에 다 정비해 가지고 제빵 기구는 사 놨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조재료 구입비가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확보해서 확보해 주시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세웠다 이게 우리 같이 전산망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어서 다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 긴급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 2,600만원을 세워 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의료비나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도와주고, 생계비는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대한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관내 4,800여 의료혜택 환자 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 반환금 기타인데 200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1,683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15만 1천원은 의료비 군비부담금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520만 8천원, 도비는 군비와 같은 3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기타 회계의 전입금은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의료비 11억 4,1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쪽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 이거는 11억 1,168만 2천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대상자가 월 6천원 이내의 진료 본인부담으로 할 경우에 6천원 차액분에 대해 지불해 주는 사업으로서 1,409만원이 되겠습니다.
463쪽 국고보조 반환금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국고 2,520만 8천원과 시도비 군비 해서 6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회복지시설 가스 등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자체 점검을 하고 나머지 5개소가 조금 영세해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점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총 34명중 25명이 민간인인데 여기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참석수당 7만원씩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것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참석자 이거는 공무원 포함해서 34명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는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소득공제 이거는 자활장려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이번에 4,542만 8천원인데 이거는 자활근로에 참여한 참여자에 대해서 연 30%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자활 참여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3억 1,300만원이 추경예산분에 확정이 된 겁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20명을 저희가 고용했는데 일당 3만 1천원씩 지급하게 되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거는 저희 예산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장 1명과 팀장 5명,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자원봉사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100만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정해서 도비 삭감되는 관계로 군비도 같이 삭감시켰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경정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도우미가 17명, 근로유지형이 19명해서 32명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 및 관리비가 이것도 당초 4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을 삭감시켜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차, 원예, 식당, 시설채소, 집수리 등 해서 11개 사업 49명에 대한 근로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변경에 대해서 감되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선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충령사 관리인부임이 40일과 충령사 잡초예취기작업 인부임 40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각 대술면에서 그동안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에 대술면에서 사업을 안 올린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1회 추경에 세워서 6월 현충일 전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려고 이번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수선공사비입니다.
4개 단체에서 지금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장마철일 때 누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수선비를 3,000만원을 세운 걸 일제 정비하려고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주민생활서비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이 400만원을 이번에 순수한 군비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6억 2,3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자는 3만 4천원, 청년 근로자는 3만 5천원 저희가 총 49개 사업에 분기 70명 정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직업훈련비 총 13명이 필요해서 26명을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간호조무사와 미용, 컴퓨터, 제빵, PC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6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시책 추진 공무원 산업시찰과 고용안정시책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 작년에 저희가 고용안정시책안전 추진에 충남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1,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군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다민족 다문화가정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이 모국방문지원을 함으로써 당초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도비가 변경되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도비가 확보돼서 군비해서 300만원의 사업으로 이거는 대학생이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그 실비보상조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디네이터가 2명인데 교육과 전산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이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 사업도 저희 관내에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관산업체,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료 1년 간의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센터에 실장과 거기에 대한 실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제과·제빵기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옛날 송림다방 자리 2층에 다 정비해 가지고 제빵 기구는 사 놨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조재료 구입비가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확보해서 확보해 주시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세웠다 이게 우리 같이 전산망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어서 다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 긴급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 2,600만원을 세워 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의료비나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도와주고, 생계비는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대한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관내 4,800여 의료혜택 환자 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 반환금 기타인데 200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1,683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15만 1천원은 의료비 군비부담금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520만 8천원, 도비는 군비와 같은 3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기타 회계의 전입금은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의료비 11억 4,1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쪽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 이거는 11억 1,168만 2천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대상자가 월 6천원 이내의 진료 본인부담으로 할 경우에 6천원 차액분에 대해 지불해 주는 사업으로서 1,409만원이 되겠습니다.
463쪽 국고보조 반환금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국고 2,520만 8천원과 시도비 군비 해서 6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3개는 덕산신생원, 대흥에 있는 수정원, 그리고 삽교에 있는 은혜의 집은 이게 아직 조건부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곳 3개는 자체 점검을 하고 오가에 있는 가나안 노인의 집, 삽교 꽃정실버타운, 봉산에 있는 성락원, 신암에 버팀목, 응봉에 있는 베데스터 요양원이 5개 해서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업무 미숙으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4분기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가 작년부터 해 달라고 해서 견적을 뽑아 봤어요.
거기 4단체 장님들하고 거기 3층에 미망인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본적으로 옥상에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빗물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견적을 뽑아 가지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기 4단체 장님들하고 거기 3층에 미망인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본적으로 옥상에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빗물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견적을 뽑아 가지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벽에서도 막 새더라고요. 비 뿌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고용촉진 훈련사업 같은 거는 청년들을 교육을 보내면 처음에는 갔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한 30명 이상이면 졸업할 때면 한 20여명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환이고 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이게 작년에 저희가 7월 달에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시기가 7월 달에 해서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국고는 1년 것을 계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이거는 반환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국고가 종전대로 확보되었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한 30명 이상이면 졸업할 때면 한 20여명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환이고 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이게 작년에 저희가 7월 달에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시기가 7월 달에 해서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국고는 1년 것을 계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이거는 반환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국고가 종전대로 확보되었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47쪽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하고 실무가 나눠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협의를 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47쪽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하고 실무가 나눠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협의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러니까 예산군 지역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대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각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아닙니다. 예산군 전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업 전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체입니다.42 (제148회-총무제2차)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업 전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체입니다.42 (제148회-총무제2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군수가 위원장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가스점검이 있는데, 이게 아까 본예산에 계상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가스 안전점검 같은 거를 우리가 계속 해 줘야 할텐데 왜 본예산에 안 넣었냐 하니까 행정 미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신생원, 수정원 그런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한 협의체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신생원, 수정원 그런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한 협의체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물론 그 분들도 다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 사회발전을 위한 대표 실무협의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분기마다 꼭 몇 번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군수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의회원들이 필요시에 무슨 안건이 있으면 실무협의체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대표협의체에 넘기면 대표협의체에서 이제 저희가 또 토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는 그 후로 왔으니까 금년도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이게 이제 업무한계를 따지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거는 제초제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제초인부임은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강연종 아니 이것이 본 예산에 세운 거는 제초제는 구입을 했어요. 약값은, 충령사 같은 거는 왜 우리가 하느냐, 관여하느냐 해서 물은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좋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286만 8천원을 가지면 관리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돈보다도 좀 어려우니까 저기 한 것 같습니다.(제148회-총무제2차) 43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제초 예취기 작업은 저희가 예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이제 맡겨서 하는 것이고, 충령사 관리는 그동안 우리 지역사람을 관리해 가지고 매달 몇 일씩 사업, 그냥 인건비 식으로 줬는데 관리를 하는 중에 마찰이 생겼던 거 같더라고요.
○위원장 강연종 내 얘기는 안 하려면 아주 안 해야지 왜 약값 제초제 구입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안 하려면 아주 안 해야지 제초제만 사다가 그 약을 거기에다가 쓰는 지 몰라도 제초제는 몇 번 구입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아, 충령사 용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어차피 현충일을 대비해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업무 협의가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계에 교육발전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교재구입비 1,3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재원이 도비가 30%가 있고, 시군비가 50%, 교육청부담이 20%인데 이거는 저희 도비, 군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준비사업으로서 국내여비 500만원과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그 준비금으로서 이거는 전액 도비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왕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보조로서 사무보조인부임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구입 등 해서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생교육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으로 한 것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수용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련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삼정효연수원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신초등학교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현재 지붕에서 누수가 되고 또 벽이 균열이 됐고 해서 방수, 벽체보수, 외부 도색 또 내부시설 보완 등 해서 한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공익형 200명해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읍·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대한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행정에서 취급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참여자 증가에 따라 증액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로서는 일자리사업추진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청소용구라든가 이런 장갑 등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끝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등급 외 지원에서 5,46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가정봉사원 파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인시설지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이 있는데 노인시설지원은 의료보험법 시행이 되면서 노인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에 대해서 기초수급권자나 또 기타 의료수급권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돈을 낼 수가 없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돈을 다 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불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는데 국비는 직접 국가에서 건보공단으로 불입을 해 주고, 지방비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불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같은 내용인데 그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 재가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수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경로당을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40개소 가까이가 보수를 필요로 하고 그 사업비는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읍·면에서 신청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현재 소요가 되는 것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예산이 제대로 확정이 되면 읍·면별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에 맞게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노령연금 전산장비는 전액 국비인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군비는 81만 1천원을 깎고 도비를 81만 1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됐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기왕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군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 왔기에 도비가 증액되는 만큼 저희가 군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에서 이것은 각 읍·면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밑반찬 배달사업 그 목으로서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아직 주간보호시설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2층 공간을 정리를 해 가지고 개조를 해서 화장실 등 설치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경로당 교통비, 운영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하향해서 계상했던 것을 죄송합니다.
이거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생활관리사를 26명을 작년부터 저희가 읍·면에 내려 보내 가지고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작년에는 교통비가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교통비가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도비로 그거를 내려보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교통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에서 이거는 인건비인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26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금년도 2008년도 예산보조내시 할 적에도 26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26명분을 세웠는데 금년 2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에서부터 인원을 저희가 20명으로 저희가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재원은 재원별로 비율별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바로 밑에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을 추가로 해서 6,588만원을 계상했는데 26명분에서 2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이게 당초에 일찍 온 게 아니고 늦게 온 거라 연초에 전부다 연간 근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또 6명이 줄면 그만큼 6명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숫자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독거노인 관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군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하자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군비는 특별히 추가로 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도군비 비율별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도비, 군비해서 3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광역경로당을 해라 도에서 그래 가지고 이게 1억 5,000만원씩 2동을 생각을 했던 건데, 당초에 이게 당초예산에서 군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지역에서는 광역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시·군 형편에 맞게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시·군 실정에 맞게 해라해서 저희가 이거는 다시 살려 가지고 3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하듯이 1개 경로당에 대해 6,000만원 지원하던 건데, 6,000만원씩 해서 한 5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은 시설운영 프로그램 시설하는 것이고 전산장비 시설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171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교체 2,600만원 이거는 현재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센터 15인승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2001년식이고 현재 40만킬로 이상을 운행을 했습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주 차가 서고 또 수리를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 참에 좀 차를 새것으로 바꿔졌으면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내 각 시·군에서도 거의 많이 지금 현재 사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복지관 샤워장 설치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동기구를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집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그렇고 해서 대개 보면 거기에서 운동을 한 다음에 목욕까지 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현재는 목욕시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에서 샤워를 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샤워시설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신문 구독비는 이게 도비, 군비 삭감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 장애인 의료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 장애인아동 부양수당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욕창 방지매트라든가 그런 거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추가분인데 이거는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도에서 내시 돼서 잘못 돼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 인건비 도비, 군비는 삭감하고 군비는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7명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4명분밖에 안 내려왔어요. 국도비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7명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못 쓰고 중간에 그만 둬야 되고 혹시 중간에 국도비가 변경 증액이 되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 볼 때에는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당초에 총괄로 계상했던 것을 그 바로 밑에 다음 장에 세분해서 다시 나눠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공립 어린이집 시설 설치인데 공립어린이집 내에 영세반 방에 세면실이 준비가 현재 안 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 그거를 설치를 하고 또 어린이집 정문에 지주간판 그거 시설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주방 뒤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곧바로 문 쪽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비가 뿌리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 차단막이라고 하나 그런 지붕시설 그거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해서 국도비 변경 증액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를 지원해야 돼서 177쪽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거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거는 당초에 저희 사업장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작년에는 2개지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7쪽 두자녀 보육료지원인데 이거는 어린이집에 두자녀 이상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 보육료는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 민간경상보조로 만5세아 보육료인데 이것도 어린이집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한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보육교사하고 시설장에 대해서 년 50만원의 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상반기 것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것을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료비에서 여성사회교육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여성사회교육을 하면서 결혼 이민자 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 뭐 기타 우리 일반 여성들도 가능합니다만 결혼이민자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은 그 재료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료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가정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비품구입비라든가 세이콤 설치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으로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또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은 국도비 변경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관리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교재가 개개인이 다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교재를 줘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183쪽 가정상담소 운영비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추가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거기 종사자가 2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월 50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약한 거 같아서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해 줘야 되겠다해 가지고 늘어나는 만큼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00만원을,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84쪽 아동양육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삭감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부모자녀 양육교육비지원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 저소득층 아동지원에서 어려운 아동지원 이거는 덕산 신생원의 시설아동에 대해서 학원비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내용인데 증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만 2008년도 사업을 1억원, 아 그거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를 6,250만원을 균특자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균특자금을 군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고 그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1,000만원을 내년도와 내후년도 에는 그만큼 5,000만원정도씩 깎는 걸로 그렇게 변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변경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186쪽 감리비도 균특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자원 변경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하고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분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중간부분에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거는 덕산 신생원인데요. 신생원 주차장 정비라든가 창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거는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사업으로서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 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했고, 연찬회라든가 간담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은 당초 6,027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건데 이것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목상 그 과목에서는 전부 삭감을 하고 그 밑에서부터 다 다시 세분해 가지고 과목별로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찬회 및 간담회 해서 85만원 계상하였고, 또 이민자 센터에 행복가꾸기 사업하고 결혼이민자 경제생활교육사업 등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89쪽 결혼이민자 가족 만남의 날 운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식육 원산지 표시 메뉴판 보급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2007년도에 음식관계 도에서 평가해서 1,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식육, 전체 업소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 중에서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메뉴판을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메뉴판에 다 표시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그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인데 이거는 음식업소 조합원들을 매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서울에 가면 각 도시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비 형식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동용화장실용품을 지원하는데 이게 음식점에 가보면 화장실에 어린이들이 갔을 적에 용변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좌변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좌변기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음식문화개선에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거는 수덕사 산채마을 중장기 발전,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서 나옵니다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과 산채음식문화 축제를 위해서 도에서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위생업소 외국어메뉴판 보급에 40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를 제작지원하기 위해서 5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과 산채음식문화 축제개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도비로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평생학습센터 운영 인건비인데 이거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자며 평생학습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웠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 저희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평생교육교실에 주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전부다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복지과는 반환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7쪽 아동복지 향상에서 농촌도서관 건립사업이 총 사업비가 25억 8,2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저희가 균특재원 6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9억 9,000만원, 2010년에 9억 9,200만원 이렇게 해서 25억 8,200만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시키고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예산액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변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계에 교육발전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교재구입비 1,3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재원이 도비가 30%가 있고, 시군비가 50%, 교육청부담이 20%인데 이거는 저희 도비, 군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준비사업으로서 국내여비 500만원과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그 준비금으로서 이거는 전액 도비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왕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보조로서 사무보조인부임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구입 등 해서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생교육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으로 한 것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수용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련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삼정효연수원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신초등학교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현재 지붕에서 누수가 되고 또 벽이 균열이 됐고 해서 방수, 벽체보수, 외부 도색 또 내부시설 보완 등 해서 한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공익형 200명해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읍·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대한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행정에서 취급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참여자 증가에 따라 증액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로서는 일자리사업추진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청소용구라든가 이런 장갑 등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끝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등급 외 지원에서 5,46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가정봉사원 파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인시설지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이 있는데 노인시설지원은 의료보험법 시행이 되면서 노인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에 대해서 기초수급권자나 또 기타 의료수급권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돈을 낼 수가 없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돈을 다 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불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는데 국비는 직접 국가에서 건보공단으로 불입을 해 주고, 지방비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불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같은 내용인데 그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 재가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수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경로당을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40개소 가까이가 보수를 필요로 하고 그 사업비는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읍·면에서 신청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현재 소요가 되는 것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예산이 제대로 확정이 되면 읍·면별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에 맞게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노령연금 전산장비는 전액 국비인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군비는 81만 1천원을 깎고 도비를 81만 1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됐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기왕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군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 왔기에 도비가 증액되는 만큼 저희가 군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에서 이것은 각 읍·면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밑반찬 배달사업 그 목으로서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아직 주간보호시설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2층 공간을 정리를 해 가지고 개조를 해서 화장실 등 설치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경로당 교통비, 운영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하향해서 계상했던 것을 죄송합니다.
이거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생활관리사를 26명을 작년부터 저희가 읍·면에 내려 보내 가지고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작년에는 교통비가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교통비가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도비로 그거를 내려보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교통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에서 이거는 인건비인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26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금년도 2008년도 예산보조내시 할 적에도 26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26명분을 세웠는데 금년 2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에서부터 인원을 저희가 20명으로 저희가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재원은 재원별로 비율별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바로 밑에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을 추가로 해서 6,588만원을 계상했는데 26명분에서 2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이게 당초에 일찍 온 게 아니고 늦게 온 거라 연초에 전부다 연간 근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또 6명이 줄면 그만큼 6명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숫자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독거노인 관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군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하자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군비는 특별히 추가로 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도군비 비율별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도비, 군비해서 3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광역경로당을 해라 도에서 그래 가지고 이게 1억 5,000만원씩 2동을 생각을 했던 건데, 당초에 이게 당초예산에서 군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지역에서는 광역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시·군 형편에 맞게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시·군 실정에 맞게 해라해서 저희가 이거는 다시 살려 가지고 3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하듯이 1개 경로당에 대해 6,000만원 지원하던 건데, 6,000만원씩 해서 한 5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은 시설운영 프로그램 시설하는 것이고 전산장비 시설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171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교체 2,600만원 이거는 현재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센터 15인승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2001년식이고 현재 40만킬로 이상을 운행을 했습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주 차가 서고 또 수리를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 참에 좀 차를 새것으로 바꿔졌으면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내 각 시·군에서도 거의 많이 지금 현재 사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복지관 샤워장 설치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동기구를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집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그렇고 해서 대개 보면 거기에서 운동을 한 다음에 목욕까지 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현재는 목욕시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에서 샤워를 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샤워시설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신문 구독비는 이게 도비, 군비 삭감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 장애인 의료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 장애인아동 부양수당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욕창 방지매트라든가 그런 거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추가분인데 이거는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도에서 내시 돼서 잘못 돼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 인건비 도비, 군비는 삭감하고 군비는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7명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4명분밖에 안 내려왔어요. 국도비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7명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못 쓰고 중간에 그만 둬야 되고 혹시 중간에 국도비가 변경 증액이 되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 볼 때에는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당초에 총괄로 계상했던 것을 그 바로 밑에 다음 장에 세분해서 다시 나눠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공립 어린이집 시설 설치인데 공립어린이집 내에 영세반 방에 세면실이 준비가 현재 안 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 그거를 설치를 하고 또 어린이집 정문에 지주간판 그거 시설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주방 뒤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곧바로 문 쪽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비가 뿌리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 차단막이라고 하나 그런 지붕시설 그거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해서 국도비 변경 증액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를 지원해야 돼서 177쪽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거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거는 당초에 저희 사업장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작년에는 2개지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7쪽 두자녀 보육료지원인데 이거는 어린이집에 두자녀 이상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 보육료는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 민간경상보조로 만5세아 보육료인데 이것도 어린이집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한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보육교사하고 시설장에 대해서 년 50만원의 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상반기 것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것을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료비에서 여성사회교육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여성사회교육을 하면서 결혼 이민자 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 뭐 기타 우리 일반 여성들도 가능합니다만 결혼이민자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은 그 재료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료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가정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비품구입비라든가 세이콤 설치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으로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또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은 국도비 변경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관리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교재가 개개인이 다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교재를 줘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183쪽 가정상담소 운영비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추가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거기 종사자가 2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월 50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약한 거 같아서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해 줘야 되겠다해 가지고 늘어나는 만큼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00만원을,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84쪽 아동양육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삭감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부모자녀 양육교육비지원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 저소득층 아동지원에서 어려운 아동지원 이거는 덕산 신생원의 시설아동에 대해서 학원비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내용인데 증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만 2008년도 사업을 1억원, 아 그거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를 6,250만원을 균특자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균특자금을 군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고 그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1,000만원을 내년도와 내후년도 에는 그만큼 5,000만원정도씩 깎는 걸로 그렇게 변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변경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186쪽 감리비도 균특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자원 변경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하고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분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중간부분에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거는 덕산 신생원인데요. 신생원 주차장 정비라든가 창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거는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사업으로서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 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했고, 연찬회라든가 간담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은 당초 6,027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건데 이것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목상 그 과목에서는 전부 삭감을 하고 그 밑에서부터 다 다시 세분해 가지고 과목별로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찬회 및 간담회 해서 85만원 계상하였고, 또 이민자 센터에 행복가꾸기 사업하고 결혼이민자 경제생활교육사업 등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89쪽 결혼이민자 가족 만남의 날 운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식육 원산지 표시 메뉴판 보급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2007년도에 음식관계 도에서 평가해서 1,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식육, 전체 업소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 중에서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메뉴판을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메뉴판에 다 표시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그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인데 이거는 음식업소 조합원들을 매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서울에 가면 각 도시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비 형식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동용화장실용품을 지원하는데 이게 음식점에 가보면 화장실에 어린이들이 갔을 적에 용변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좌변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좌변기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음식문화개선에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거는 수덕사 산채마을 중장기 발전,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서 나옵니다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과 산채음식문화 축제를 위해서 도에서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위생업소 외국어메뉴판 보급에 40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를 제작지원하기 위해서 5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과 산채음식문화 축제개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도비로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평생학습센터 운영 인건비인데 이거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자며 평생학습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웠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 저희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평생교육교실에 주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전부다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복지과는 반환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7쪽 아동복지 향상에서 농촌도서관 건립사업이 총 사업비가 25억 8,2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저희가 균특재원 6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9억 9,000만원, 2010년에 9억 9,200만원 이렇게 해서 25억 8,200만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시키고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예산액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변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이게 사실은 교육경비에서 지원보다는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당초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2억 8,000만원도 사실은 교육경비 재원 가지고 세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교육경비를 전부다 심사를 해서 다 배정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 확보가 그쪽 도비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 교육경비는 지금 전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2억 8,000만원도 사실은 교육경비 재원 가지고 세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교육경비를 전부다 심사를 해서 다 배정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 확보가 그쪽 도비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 교육경비는 지금 전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내년도에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돈은,
금년에는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돈은,
○부위원장 이진자 176쪽예요. 공립어린이집 넥산등 시설 설치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표지판, 지주간판, 영세반에 세면실이 미비 됐고, 주방 뒤쪽에 공간이 지붕시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공립어린이집을 언제 개원했지요. 올해 하셨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이제 간판 같은 것은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는 표지판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쪽 천일 화물인가요. 예산식당으로 들어가는 골목하고 저쪽 축협 하나로 마트에서 들어가는 골목에다가 표지판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넥산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는 표지판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쪽 천일 화물인가요. 예산식당으로 들어가는 골목하고 저쪽 축협 하나로 마트에서 들어가는 골목에다가 표지판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넥산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는 가스차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과장 박시영 저희가 현재는 15인승을 운영하고 있는데 12인승으로 교체해서 바꿔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내 각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많은 시·군이 12인승 스타렉스를 구입을 해 줬더라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그 업무를 작년에는 군에서 직접 하다가 금년에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일부 독거노인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어느 곳에는 음식물이 막 섞어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저기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두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161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거 지금 도에서 직접 주라고 그래요. 군에서 주지말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두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161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거 지금 도에서 직접 주라고 그래요. 군에서 주지말고,
○복지과장 박시영 ‥‥,
○복지과장 박시영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 교육경비에서 나가야 될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와는 별도의 예산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교부세에 따른 교육경비를 한 10억 이상을 세워,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교부세에 따른 교육경비를 한 10억 이상을 세워,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재원이 도비 30%, 도비 50%, 교육청 20%인데, 도비 30%는 저희 군 예산에 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나갑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재원이 됐으니까,
○위원장 강연종 아까워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를 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몇 천만원 올려 가지고 해 줬다 다음 심의회 때에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교육청으로 직접 30%가 간지, 지원을 하는지 우리가 압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지. 명분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 준다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고요.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몇 천만원 올려 가지고 해 줬다 다음 심의회 때에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교육청으로 직접 30%가 간지, 지원을 하는지 우리가 압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지. 명분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 준다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고요.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한 번에 싹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에 다 해줘도 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라고 그래요. 우리 과장 생각이?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군민들한테 해 주면 좋지요.
면에 있는 이장들한테 자기 지역 경로당 개·보수 할 것 하라고 하면 아이 우리면은 참지 하는 사람도 다 재건을 합니다.
지금 읍·면장들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하다가 보면 할 사업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의 군민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버려 놓는 그런, 명년도에 사용을 할 것도 익년도에 고치자, 다음 번에 또 안 해 줘요. 지금 추경예산에 조금 넉넉해서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다음 번에는 어렵다 이거지요.
그래서 난 이거를 조금 탄력성 있게끔 운영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이 해 주시지 말고, 급한 데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넘어 170쪽에 경로당 신축을 5개소를 하신다고 했지요?
만약에 우리 군민들한테 해 주면 좋지요.
면에 있는 이장들한테 자기 지역 경로당 개·보수 할 것 하라고 하면 아이 우리면은 참지 하는 사람도 다 재건을 합니다.
지금 읍·면장들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하다가 보면 할 사업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의 군민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버려 놓는 그런, 명년도에 사용을 할 것도 익년도에 고치자, 다음 번에 또 안 해 줘요. 지금 추경예산에 조금 넉넉해서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다음 번에는 어렵다 이거지요.
그래서 난 이거를 조금 탄력성 있게끔 운영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이 해 주시지 말고, 급한 데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넘어 170쪽에 경로당 신축을 5개소를 하신다고 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왜 도에서 4,500만원을 예산을 주면서 3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조건대로 해라. 1억 5,000만원씩 뻐개서 2개를 지어라 그러고 있지요.
이것이 도하고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친환경비료를 주는 것도 자기네가 30% 보조해 주는 것을 우리가 군비가 70%인데도 자기네 도지사가 주는 것처럼 도지사가 권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로 나가요.
이것이 도하고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친환경비료를 주는 것도 자기네가 30% 보조해 주는 것을 우리가 군비가 70%인데도 자기네 도지사가 주는 것처럼 도지사가 권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로 나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이런 운영비 된 게 회관을 짓는데 6,000만원씩 주는데 6,000만원을 입찰을 하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돈이 87%에 입찰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5,200만원이 나와요. 입찰금액이.
그럼 그것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5,200만원이 나와요. 입찰금액이.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거기에서 부과세가 10%가 나가야 돼요. 부과세 10%가, 5,000만원이면 550만원이, 거기에서 설계를 하려면 한 200만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회관을 부락에서 짓는 분들은 입찰을 하면 실상 부락에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보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6,000만원씩 민간보조로 넣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질 사람들 다 회관을 경로당 넣어 가지고 다 민간보조로 다 하려고 그러지 누가 이거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거를 회관을 그런 식으로는 안 짖겠다. 이게 부락에서 얘기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보조비하고 시설비하고 확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관을 부락에서 짓는 분들은 입찰을 하면 실상 부락에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보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6,000만원씩 민간보조로 넣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질 사람들 다 회관을 경로당 넣어 가지고 다 민간보조로 다 하려고 그러지 누가 이거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거를 회관을 그런 식으로는 안 짖겠다. 이게 부락에서 얘기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보조비하고 시설비하고 확 틀리기 때문에,
○복지과장 박시영 마을회관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거를 대략 5개소를 하니까 저희가 6,000만원정도를 저희가 하는데 마을회관 사업비하고 조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경로당 신축을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갈 때에는 한 4,500만원이상 나가고 그거 넘어가면 안돼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설비로 지정을 6,000만원자리 회관을 하면 입찰을 붙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락 이장들이 더 빨라요. 계산하는 방식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설비로 지정을 6,000만원자리 회관을 하면 입찰을 붙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락 이장들이 더 빨라요. 계산하는 방식이,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3억원이니까 6,000만원씩 잡아서 올렸는데 실제 면에서 꼭 이게 6,000만원을 안 줘도,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예산읍 같은 데는 도시 같은 데는 돈 많이 들어가는 곳은 더 주고 덜 들어가는 데는 덜 줘 가지고 민간보조를 해 줄 때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하여튼 6,000만원 우리가 시설비로다가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회관 짓는 식으로 일괄로 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하여튼 마을회관 그 사업비하고 맞춰서 나가도록 할게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총액은 총 89억 3,6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97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분야에서 7억 9,023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으로 6억 2,758만 7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용은 생애건강진단사업에 61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진료약품 및 진료비에서 이번에 3억 1,34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료약품구입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진료실적과 예상되는 진료수입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당초예산에 1년간 사용할 그 모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실적에 비례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진료수입은 총 9억 4,300여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는 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중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미계상된 부분을 계상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부분에서 일일사무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노인불소겔도포사업에 필요한 장비 스켈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분야에서는 재료비로 1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에 구강보건사업예산에서 4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치과실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치과실 배관과 환풍기를 설치해서 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수기와 교육용 TV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는 전체적으로는 53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301일반보상금이 있는 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그 아래 다음 장 19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하였고, 겸해서 추가분 199쪽 상단에 있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추가분을 1,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조절을 위해서 515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46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에서 40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부분에서 산전산후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비용으로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48만 3천원을 감했고요.
다음 장 201쪽에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로 체중기를 구입을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모유사업에 필요한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 암 조기사업 부분에 있어서 5,6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이번에 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내시에 의해서 44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03쪽에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암검진에 필요한 홍보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4,997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암 검진기관에 검진비용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요.
다음 205쪽에 예방접종 부분에서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26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 예방접종 센터운영에서는 금액변동 없이 내용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207쪽에 한방공공허브보건사업비로 8,7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계상한 것은 우리 예산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기금과 도비를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총 8,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207쪽 다음 장에 208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근인력은 최소화시키고 전문인력을 초빙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그 재료비 등을 계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넣었고 그 중에서 일부 또 여비도 600만원이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한방건강대회 운영이라든지 그 매주 요일별로 한방과 관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0쪽에서 한방허브와 관련된 사업비로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430만원을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이것은 전국에 전체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이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방과 관련된 물품구입비 저희가 혈관노화도 검사 장비 등 2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비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정신보건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21만 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1,206만 7천원을 감하고 212페이지도 다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53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 감했고요.
213쪽도 상당부분 다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21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다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5쪽에 재활프로그램회원 급식비 700만원과 교통비 525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보건소가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상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투약비 500만원 계상하였고요. 윗 부분에서 가문을 전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259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가 321만 9천원이고, 다음장에 정신보건 주간 보호센터 확충공사 시설비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나 그 현재 소회의실을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다가 장소가 좁아서 그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해서 그 하단에 정신보건주간 보호센터를 별도로 지금 보건소 1층과 2층 대기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내부 철재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사무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앞 부분에서 상당부분 예산을 감해서 여기에다가 4,9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는 전체 금액이 변동 없이 내용만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도 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18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총액 변동 없이 내용만 조정하였습니다.
21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665만 2천원 계상된 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금 및 도비의 증가에 따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 758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설명은 다음 장 222쪽에 이 방문보건사업과 필요한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홍보 인쇄비 등이 해서 계상하였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방문보건에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 실비보상비 108만원 계상하였고, 이 방문보건에 필요한 당화혈생고 등 검사지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보건사업에 679만 2천원 계상한 것은 홍보물 비용과 여비 일부, 그리고 민간이전부문에서 221페이지에서 지역사회 조사감시사업부분에서 이것은 전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건지표 생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한 사업예산이 되겠는데 5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4,48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암 검진 대상자 조정에 의해서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혐압 및 당뇨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가정간호사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에 인건비 부분에서 5,3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방문진료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었던 것이 1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정부분 좀 조정이 됐습니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는 다 그 내용이 나눠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반운영비에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총액변경 없이 내용만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의료서비스개선사업분야에서 1억 6,264만 4천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165만원을 계상했고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에서 1억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는 기본급과 수당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진료활동비만 7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부분에서 1,2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덕산보건지소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신축장소에 폐기물 처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중에서는 덕산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집기구입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저희가 삽교보건지소를 내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축계획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된 장소에 지금 농협건물인데요. 농협창고가 2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의사숙소 그리고 또 예방접종실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 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방역구호 분야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03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감하는 것이고 227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서 109만 7천원을 계상한 것은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한센병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가계지원비가 참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는 2억 9,46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을 할 때에 0을 3개를 빼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17억 5,938만 7천원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뒤에 0, 3개를 빼놓다 보니까 그 차액으로 부득이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본경비 분야에서 자산취득비로 집기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는 반환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고반환금이 780만 2천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2,264만 3천원이 됩니다.
반환금 중에서 제일 액수가 많은 것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082만 7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원에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신보건전문간호사 1명을 채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비율정산에 의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총액은 총 89억 3,6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97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분야에서 7억 9,023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으로 6억 2,758만 7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용은 생애건강진단사업에 61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진료약품 및 진료비에서 이번에 3억 1,34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료약품구입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진료실적과 예상되는 진료수입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당초예산에 1년간 사용할 그 모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실적에 비례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진료수입은 총 9억 4,300여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는 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중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미계상된 부분을 계상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부분에서 일일사무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노인불소겔도포사업에 필요한 장비 스켈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분야에서는 재료비로 1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에 구강보건사업예산에서 4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치과실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치과실 배관과 환풍기를 설치해서 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수기와 교육용 TV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는 전체적으로는 53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301일반보상금이 있는 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그 아래 다음 장 19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하였고, 겸해서 추가분 199쪽 상단에 있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추가분을 1,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조절을 위해서 515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제일 하단에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46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에서 40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부분에서 산전산후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비용으로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48만 3천원을 감했고요.
다음 장 201쪽에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로 체중기를 구입을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모유사업에 필요한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 암 조기사업 부분에 있어서 5,6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이번에 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내시에 의해서 44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03쪽에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암검진에 필요한 홍보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4,997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암 검진기관에 검진비용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요.
다음 205쪽에 예방접종 부분에서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26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 예방접종 센터운영에서는 금액변동 없이 내용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207쪽에 한방공공허브보건사업비로 8,7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계상한 것은 우리 예산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기금과 도비를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총 8,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207쪽 다음 장에 208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근인력은 최소화시키고 전문인력을 초빙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그 재료비 등을 계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넣었고 그 중에서 일부 또 여비도 600만원이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한방건강대회 운영이라든지 그 매주 요일별로 한방과 관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0쪽에서 한방허브와 관련된 사업비로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430만원을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이것은 전국에 전체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이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방과 관련된 물품구입비 저희가 혈관노화도 검사 장비 등 2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비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정신보건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21만 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1,206만 7천원을 감하고 212페이지도 다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53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 감했고요.
213쪽도 상당부분 다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21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다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5쪽에 재활프로그램회원 급식비 700만원과 교통비 525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보건소가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상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투약비 500만원 계상하였고요. 윗 부분에서 가문을 전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259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가 321만 9천원이고, 다음장에 정신보건 주간 보호센터 확충공사 시설비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나 그 현재 소회의실을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다가 장소가 좁아서 그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해서 그 하단에 정신보건주간 보호센터를 별도로 지금 보건소 1층과 2층 대기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내부 철재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사무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앞 부분에서 상당부분 예산을 감해서 여기에다가 4,9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는 전체 금액이 변동 없이 내용만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도 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18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총액 변동 없이 내용만 조정하였습니다.
21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665만 2천원 계상된 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금 및 도비의 증가에 따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 758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설명은 다음 장 222쪽에 이 방문보건사업과 필요한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홍보 인쇄비 등이 해서 계상하였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방문보건에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 실비보상비 108만원 계상하였고, 이 방문보건에 필요한 당화혈생고 등 검사지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보건사업에 679만 2천원 계상한 것은 홍보물 비용과 여비 일부, 그리고 민간이전부문에서 221페이지에서 지역사회 조사감시사업부분에서 이것은 전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건지표 생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한 사업예산이 되겠는데 5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4,48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암 검진 대상자 조정에 의해서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혐압 및 당뇨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가정간호사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에 인건비 부분에서 5,3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방문진료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었던 것이 1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정부분 좀 조정이 됐습니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는 다 그 내용이 나눠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반운영비에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총액변경 없이 내용만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의료서비스개선사업분야에서 1억 6,264만 4천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165만원을 계상했고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에서 1억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는 기본급과 수당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진료활동비만 7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부분에서 1,2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덕산보건지소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신축장소에 폐기물 처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중에서는 덕산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집기구입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저희가 삽교보건지소를 내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축계획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된 장소에 지금 농협건물인데요. 농협창고가 2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의사숙소 그리고 또 예방접종실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 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방역구호 분야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03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감하는 것이고 227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서 109만 7천원을 계상한 것은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한센병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가계지원비가 참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는 2억 9,46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을 할 때에 0을 3개를 빼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17억 5,938만 7천원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뒤에 0, 3개를 빼놓다 보니까 그 차액으로 부득이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본경비 분야에서 자산취득비로 집기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는 반환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고반환금이 780만 2천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2,264만 3천원이 됩니다.
반환금 중에서 제일 액수가 많은 것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082만 7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원에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신보건전문간호사 1명을 채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비율정산에 의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6쪽,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동안 소장님께서 보건소 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데 덕산하고 삽교 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그러시지요?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6쪽,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동안 소장님께서 보건소 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데 덕산하고 삽교 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그러시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금년에 덕산을 짓고 삽교는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장 강연종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이 덕산, 삽교 그 쪽 홍성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내려 올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4억 7,5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곳 신양, 대술 그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습니다. 건축비,
○위원장 강연종 건축비도 그때보다 상승이 되었을 테고, 또 우리가 앞으로 도청이 옴으로서 그쪽은 개발여건이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를 좀 들이더라도 이왕 짓는 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를 좀 들이더라도 이왕 짓는 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지소 신축은 향후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상당히 감소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면사무소 부지 내에 다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덕산 역시도 면사무소 부지 내에 짓게 되거든요.
덕산 면내에는 기왕에 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또 덕산은 다른 데와 달리 내과의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덕산 지역에는 민간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의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기준평수를 가지고 잘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덕산 역시도 면사무소 부지 내에 짓게 되거든요.
덕산 면내에는 기왕에 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또 덕산은 다른 데와 달리 내과의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덕산 지역에는 민간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의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기준평수를 가지고 잘 지으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삽교 면사무소 바로 옆에 한 500평 정도를 샀어요. 농협 부지, 그러니까 삽교읍사무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읍사무소 털어 내면,
○보건소장 김현규 대략 전에 통계 보면 연간 출생이 한 500여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여기에서는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준에 의해서 건강보험 소득료 납부를 하는 기준을 따져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부가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안산시라든지 타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민원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소요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이 추경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여기 보시면 추가분이 조금 더 계상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소요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이 추경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여기 보시면 추가분이 조금 더 계상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2개가 있는데 분만을 하는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그렇지요. 지금 2개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서 이게 분만을 하고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서 이게 분만을 하고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5대 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5대 암 검진을 하는데 자궁암, 유방암, 간암, 또 대장암, 위암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보건소가 검진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병·의원에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에서 검사를 하면 일단 그 검진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고 저희가 공단에다가 그 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계가,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는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의원급에 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나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협회에 지원을 받아서 그 가족보건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1회 추경을 하면서 159억 1,588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159억이라는 돈은 인건비가 한 130억 정도가 그 동안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e-호조로 재정프로그램이 바뀌면서 하반기부터는 재무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130억원이라는 인건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여비 세원발굴 및 체납세금징수여비로서 1,000만원이 섰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체납액 징수관리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거는 4년 연속 세정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시상을 받아 가지고 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지난 3년차 연속 우수 군으로 됐을 때 금년도에는 한번 최우수 군으로 해 보자 라고 우리 같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 2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3,000만원이 계상돼서 이거에 대한 선진조세제도 비교연구라고 해서 일본을 한번 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료가 145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서 비과세감면조사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세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까지 컴퓨터, 프린터기 본청에 모든 컴퓨터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낱장용지 레이져 출력용 봉함기가 810만원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읍·면에서 재무계가 폐지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모든 고지서가 전산으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봉합기를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81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는 1,9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10대가 4,000만원, 직원 의자, 책상, 기타 집기 비품으로 해서 총 5,8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식부기운영하면서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98만원을 증액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도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에 따른 보조금의 부담을 해서 47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로서 좌방지구에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 세무서와 한전안전관리소의 이전문제를 합의해서 좌방지구에 대한 분묘, 이장, 신문 공고료를 4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감정수수료 1,470만원, 또 좌방지구 토지측량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하는데 1,17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2쪽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좌방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사유지에 대한 매입 3,819㎡를 사야 되는데 그것이 5억 7,285만원, 또 도로를 묘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하는데 3억 9,114만원, 또 도로체계를 다시 하는데 도로조성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로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 위생원에 대한 피복비를 80만원을 요구했고, 또 화장지 등 휴지 등을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청사 건립 심의수당으로 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충청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 협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 개발공사로 신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부터 준공식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충남개발공사한테 타결의 해서 대행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제 위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 8,646만원을 금년도까지 집행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또 공사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라든지 또 건립 부지 내에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지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로 5억 8,64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관리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승합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는 바람에 기존차량비에 대한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보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것을 깎아서 건설과에서 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로 장비유지비를 사는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상반기에는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e-호조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원인을 해야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인건비를 전부 저희 재무과로 140억 6,667만 9천원을 총무과에서 깎아서 재무과에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41쪽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들이 한꺼번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전지출로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귀속금 집행잔액이 278만 6천원이 남아서 도에 반납을 하는 돈으로서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1회 추경을 하면서 159억 1,588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159억이라는 돈은 인건비가 한 130억 정도가 그 동안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e-호조로 재정프로그램이 바뀌면서 하반기부터는 재무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130억원이라는 인건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여비 세원발굴 및 체납세금징수여비로서 1,000만원이 섰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체납액 징수관리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거는 4년 연속 세정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시상을 받아 가지고 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지난 3년차 연속 우수 군으로 됐을 때 금년도에는 한번 최우수 군으로 해 보자 라고 우리 같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 2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3,000만원이 계상돼서 이거에 대한 선진조세제도 비교연구라고 해서 일본을 한번 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무관리비로서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료가 145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서 비과세감면조사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세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까지 컴퓨터, 프린터기 본청에 모든 컴퓨터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낱장용지 레이져 출력용 봉함기가 810만원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읍·면에서 재무계가 폐지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모든 고지서가 전산으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봉합기를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81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는 1,9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10대가 4,000만원, 직원 의자, 책상, 기타 집기 비품으로 해서 총 5,8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식부기운영하면서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98만원을 증액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도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에 따른 보조금의 부담을 해서 47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로서 좌방지구에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 세무서와 한전안전관리소의 이전문제를 합의해서 좌방지구에 대한 분묘, 이장, 신문 공고료를 4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감정수수료 1,470만원, 또 좌방지구 토지측량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하는데 1,17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2쪽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좌방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사유지에 대한 매입 3,819㎡를 사야 되는데 그것이 5억 7,285만원, 또 도로를 묘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하는데 3억 9,114만원, 또 도로체계를 다시 하는데 도로조성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로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 위생원에 대한 피복비를 80만원을 요구했고, 또 화장지 등 휴지 등을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청사 건립 심의수당으로 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충청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 협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 개발공사로 신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부터 준공식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충남개발공사한테 타결의 해서 대행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제 위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 8,646만원을 금년도까지 집행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또 공사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라든지 또 건립 부지 내에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지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로 5억 8,64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관리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승합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는 바람에 기존차량비에 대한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보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것을 깎아서 건설과에서 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로 장비유지비를 사는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상반기에는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e-호조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원인을 해야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인건비를 전부 저희 재무과로 140억 6,667만 9천원을 총무과에서 깎아서 재무과에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41쪽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들이 한꺼번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전지출로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귀속금 집행잔액이 278만 6천원이 남아서 도에 반납을 하는 돈으로서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사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5월초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인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2억 2,000만원인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사정을 해 가지고 이게 책정이 된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인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2억 2,000만원인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사정을 해 가지고 이게 책정이 된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단장의 묘 274만원에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이전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본청과 읍·면인데 본청이 47대 중에서 7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할 때에 불량으로 또 교체 대상으로 기록을 했고 47대 중에서 7대를 교체해야 되고 읍·면은 지금 현재 총 30대이거든요.
읍·면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0대인데 지금 현재 교체를 해 줘야 될 곳이 3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0대인데 지금 현재 교체를 해 줘야 될 곳이 3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내구연한이 복사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아니고요. 기한이 됐다 하더라도 사용 횟수에 대해서 사용매수가 있거든요.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덜 쓰는 부서에서는 오래 좀 더 해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보고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양호냐 노후냐, 또 교체대상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를.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덜 쓰는 부서에서는 오래 좀 더 해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보고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양호냐 노후냐, 또 교체대상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를.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