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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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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신청사건립업무대행동의안
  5.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예산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8. 7.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9. 8. 예산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10.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신청사건립업무대행동의안
  5.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예산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8. 7.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9. 8. 예산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10.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한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각종사업과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업무 대행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음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립합창단과 단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합창단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4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제4조의2를 신설하고, 전공단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제6조 제5항 신설하고, 단원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단원을 세분화하여 전공단원을 신설하는 제12조 제1항의 별표1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6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이 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전공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제1항중 단원의 실기와를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 전형할 수 있다.
  별지1을 별지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조례 제12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휘자 활동비 100만원, 단무장 활동비 40만원, 반주자 활동비 30만원, 전공단원 활동비 20만원, 일반단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운영위원회의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5항은 운영위원회 회의가 정기회와 임시회로 해 가지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항도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항 간사를 두는 내용을 보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실비보상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에게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있어서 5항을 신설하는데 전공단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전형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단원의 전형방법을 일부 보완해서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 전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 1에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지휘자가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10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단무장은 30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반주자는 30만원을 전과 같지만, 단원을 전공단원과 일반단원으로 나눠서 단원은 10만원이었던 것을 전공단원은 20만원, 일반단원은 1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인상하는 내용이 이것은 특히 지휘자가 50만원에 1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아산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일반단원도 활동비를 100만원이상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추적인 역할은 지휘자에 대한 그 어떤 인정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 최소한의 보상은 타 시·군과 견주어서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제6조에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해서 2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전공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부위원장 이진자  그런데 전공단원은 여기는 지금 군립합창단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러면 군립합창단은 성악을 전공한 자에 한해서 전공, 전문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악에 대한 것은 음악은 기악도 있고 현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이런 것보다는 성악을 전공한 음악에 대한 이것을 좀 삭제를 하고, 성악을 전공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4일이었지요.  토요일날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상당히 격조 높은 연주회를 감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여야 하는 군립합창단으로서 요즘 밤 11시까지 연습을 해서 연주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도 우리 군립합창단이 좀더 우리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격조 높은 음악을 선사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아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6조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6조에 보면 지금 우리 이진자 위원께서 전공단원은 성악을 전공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했는데 단장의 추천보다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의결된 추천자가 군수한테 위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47명입니다.
김영호 위원  전공단원은 얼마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몇 명이 안 되는데요.  파트장정도 지금 현재는 한 네·다섯명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파트별로 장, 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김영호 위원  월 인상되는 금액이 200만원하고 한 260만원정도 더 인상이 되어야 되나요.  추가로 부담이 되는 금액이, 월 단원들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인상금액이 한 260만원정도 인상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김영호 위원  평균, 무리가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글쎄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도 지휘자가 퍼센테이지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좀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군립합창단은 도내의 합창경연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 타 시·군하고 그 뭐라고 할까 차이는 좀 틀린 거고, 더 좀 잘하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인상이 불가피 하다하는 이런 데에서 어떤 실비라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는 꼭 퍼센테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아산시 같은 쪽, 천안, 아산, 보령은 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천안하고 보령 같은 곳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서 주고 좀 약한 곳이 아산시인데 아산시는 지휘자가 200만원이고 일반단원이 1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단원보다도 대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해서는 정상적으로 타 시·군처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대우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 한 사람이니까 한달에 50만원해서 1년에 600만원정도이고, 그렇게 금액 적으로는 큰돈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닌데 퍼센테이지만 한다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합창단의 그동안 성적이라든지 활동상황을 좀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지출이 됐어요.  전년도에 단원들한테 지급된 돈이 얼마정도 되느냐고, 대략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올해 세운 것이 5,268만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 것 다 섰어요.  금액이 나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개정을 한 후에 약 인원수로 따져서 올해에는 중간에, 내년으로 따지면 약 2,892만원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조율이 된다면 연간 3,12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2,900만원정도,
김영호 위원  약 3,000만원 정도면 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아산시를 비교를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아산시 예산하고 우리가 인원수나 재정면에서 같습니까?  그리고 아산시는 상임이고 우리는 비상임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자꾸 아산시를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가 홍성이나 인근에 태안이나 논산시 같은 데도 우리 예산군하고 비슷한데 자꾸 아산시하고 상임 쪽하고 비교를 하고 일년 총 예산이 아산시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또 차이가 나는데 자꾸 그쪽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우리가 2003년도에 창단이 되었지요, 군립합창단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2004년도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2004년도, 이게 2002년도부터 창단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자기들이 무보수로라도 하겠다 해 가지고 창단초기에 그렇게 이게 창단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창단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실비라도 지급해 주자해 가지고 인근 우리가 홍성이나 청양, 태안 같은 데를 우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지금 우리가 인상을 물론 100만원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단무장이나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도 더 이상 안 주거든, 그냥 30만원만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단무장은 조금 인상이 되었지요.
○위원장 강연종  단무장은 10만원인상이 되었고, 반주자는 그냥 둬서 30만원이고 여기에서 이제 전공단원이 사실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전공단원이 이제 500만원해서 7만원 주던 게 10만원을 주는 건데 지휘자를.
  100만원을 주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따져 주자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산시 예를 들었는데요.  당진군 예를 들면 거기도 비상임인데 지휘자가 120만원,
○위원장 강연종  당진을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당진군도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돼요.  당진군 예산이 얼마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거기가 단무장이 80만원, 반주자가 80만원, 단원이 차석단원이 80만원, 전공단원이 70만원 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데, 
○위원장 강연종  당진, 아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안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게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추경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같이,
○위원장 강연종  같이 한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게 통과가 되면 같이 하는 것이고,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볼 때에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에라도 통과를 시켜 놓고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를 한다면 몰라도 이게 우리가 볼 때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날자가 하루 사이인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루 사이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연종  그런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은 문화 예술 쪽으로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합창단도 군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러면 중점이 뭐가 되느냐 하면 지휘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
  그래도 단무장이나 단원들한테 조금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의 단원들 얘기, 단무장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휘자가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를 안 나오게끔 그래야 운영이 되지, 지휘자가 그냥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끌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종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5항 전공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를 전공단원은 성악을 전공한 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별표 1의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중 반주자를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이진자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자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신청사건립업무대행동의안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1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업무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139조 제1항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4일자로 행정자치부에 행안부의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주요내용은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열두 번째 공장등록증명에 그동안 수수료를 300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한 통에 공장등록증명을 1,000원으로 인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행정 관계에 다섯 번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이 신규는 500원, 계속되는 계약은 대부계약은 300원이었었는데 신규는 5,000원, 계속은 3,000원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건당 수수료가 3,000원 이었었는데 이것이 개인일 경우에는 2만원, 법인일 경우에는 3만원으로 각각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보건사회관계에서 25번 의료기관 개설이 그동안은 수수료 규정이 없었지만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1건에 4만원으로 신설이 되는 것이 되겠고, 또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1건에 2만원이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 문화공보관계에서 체육시설업 신고가 1건에 3만원, 체육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가 1건에 1만원씩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나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 수수료 통일을 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 징수조례를 이렇게 일부를 개정을 해서 현실성에 맞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54호 예산군 신청사 건립업무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편입토지 보상, 설계·감리, 착공 및 준공 등 모든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기술사 등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본 업무를 대행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업무대행 업체는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공동 출자한 충남개발공사가 되겠고,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작성 및 협의와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시행, 건축공사의 착공과 준공 등 일체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 관계법령으로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와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본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에 대한 기본계획은 부지면적이 51,150㎡이고, 청사규모는 16,500㎡, 사업비의 규모는 560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52개월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타당성 조사 용역을 5,000만원을 승인을 해 줘서 지난 5월 3일까지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갑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2010년 4월까지 공사준공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60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확보계획은 2006년도에 108억원, 죽 해서 2011년도까지 사업비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3억 5,000만원 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166억원을 저리융자로 확보를 하겠으며, 나머지 44억원에 대해서는 기채를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채는 안하고도 청사 건립 기금을 확충해서 할 수도 있다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계획에서 560억원 중에서 총 공사비가 560억원 중에서 용역비가 25억원, 보상비가 51억원, 시설공사비가 463억원, 기타 부대비가 20억원으로 해서 560억원이 되겠지만 이런 1회 추경에 군청사와 관련한 예산은 5억 8,646만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탁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기관은 충남개발공사가 되겠으며, 업무대행시기는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준공식까지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행 위탁계약 방법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업무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부터 시행하여 착공 및 준공식까지 여기에 따르는 하자까지 협약체결을 하고, 업무위탁시 상호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의 소지를 근절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시행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예산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겠으며, 모든 집행되는 과정은 예산군이나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입찰이라든지 입찰차액에 대한 군 세입에 대한 환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행사업비로 정산해서 정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5월 13일 건립업무에 대한 대행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대학교수와 또 건축설계사, 또 군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 총괄로서는 토지가 23필지에 27억 4,900만원, 건물 1동이 9억원해서 총 24건에 36억 4,9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민종합체육관, 소형체육관, 궁도장 조성 토지매입으로서 11필지에 25억 1,800만원이 되겠고, 봉수산 수목원 조성 토지매입이 12필지에 2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로서는 소형체육관 건립 1동으로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를 보시면 당초예산에 19건에 18억 2,200만원을 기 승인이 됐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24건에 36억 4,900만원을 변경을 해서 1회 추경이 끝난 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43건에 54억 7,2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세부 필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먼저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업무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업무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업무대행 업체를 충남개발공사로 찍어 가지고 선택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당연히 대단위 공사를 대행한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데 160억원의 대형공사를 시행하면서 충남개발공사로 찍은 이유는 지금 현재 공사를 이런 경우에 입찰을 한다고 할 때에는 대행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적법한 그 절차에 의해서 약 한 24억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를 주도록 법에서 정했는데 그렇게 공개를 한다고 할 때에는 대행 수수료를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없이 기왕에 충남도에 각 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개발공사는 각종 기술자들이 건축기술자, 소방, 전기, 뭐 조경 여러 가지 기술자에서부터 기술자까지 기능사까지 다양하게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즉 약 56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책임감리비가 한 19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부위원장 이진자  19억원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우리가 19억 3,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군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업체한테 책임감리용역발주를 하면 그 돈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억 3,800만원을 기왕에 들어가는 돈을 자기네들한테 준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은 그러한 부분에 인건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해 가지고서 제안을 지난해 10월 16일날 군청사 이전이 확정이 되면서 11월달부터 계속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내용으로서 충남개발공사한테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인력에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할 겸, 또 그런 인적자원과 노력이 없이도 추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와 대행계약을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그러면 경비절감이 많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그것이 충남개발공사로 단독으로 지정을 하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저기 이 제안을 받을 때에는 조달청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작년 12월달경에 이제 제안이 충남개발공사에서도 들어왔고, 또 조달청에서도 들어왔는데 조달청에서는 이제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입찰을 해서 업자를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대행을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토지구입에 대해서는 토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인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야 되고, 그 대행 수수료를 4억원을 달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충남개발공사와 조달청에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그 전문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개발공사와 조달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쪽으로 일단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재무과장 류흥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공원지역이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일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공원 지역인데 공원지역이 만약에 이곳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을, 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여기가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뭐 저렴하다든지 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이승구 위원  주변에 다른 토지들도 있는데 굳이 공원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나중에 민원발생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먼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실·과장 회의에서 나온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 일부가 해제를 해야 이 곳에 종합체육관 내지는 소형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삽티공원을 지금 군에서 사 가지고 이 체육시설을 짓는 그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지역만큼 삽티공원을 기 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승구 위원  어디가 빠졌다고요?
○재무과장 류흥선  삽티공원이요.  삽티공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 삽티공원 일부가 공원지역이 아니었어요.)
이승구 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아닌가?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그거는 군에서 다 샀지요.  지난번에 그 사안을 하면서 삽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승구 위원  충분히 대체할 만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 예.)
이승구 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적당히 하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뭐 답변을 하는 것보다 여기 담당 부서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어쨌든 그 후보지를 좀더 한가지 안만 가지고 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한 쪽만 지정을 해 가지고서 분란을 자꾸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일전에 간담회 시에 군민체육관 후보지, 궁도장, 소형체육관 조성 토지매입을 해서 다 정비작업을 한 후에 소형체육관을 짓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소형체육관 건립으로 9억원이 왔거든요.
  소형체육관 지으려고 하려는 이유를 모릅니까.  도비 조금 받은 거 가지고 그거 반납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하면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제 얘기는 그 당시 우리 위원들한테 장시간에 걸쳐서 요구사항을 나중에는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  소형체육관을 짓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했었거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먼저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위원장 강연종  어허 그렇게 답변을,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부지조성을 먼저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한 거는 부지 조성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부지조성을 다 하고서 지금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올해에 체육관을 지을 만 해요.  소형체육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저기 소형체육관에 시설비가 9억원이 서 있지만 종합체육관은 계속비로 한 30억원이 있는 것이 토지매입비로 하면 시설비가 없거든요.
  체육관을 지을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건축비를 확보가 되는 대로 종합체육관은 짓고, 소형체육관은 9억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형체육관은,
○위원장 강연종  그 당시에 9억원이란 돈이 우리 도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20%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도비를 줄 때에 부지매입비는 안 주고 어떻게 건물만 지으라고 돈을 줬느냐, (청취불능)부지를 매입을 하자, 그런 안까지 나왔었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하실 때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부지를 이거를 해 가지고는 소형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위원장 강연종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산을 사 가지고 소형체육관부터 먼저 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 허락 받고 우리가 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부지를 지금 우선은 큰 틀은 종합체육관 체육시설부지를 우선 매입을 하는 거예요.
  종합체육관을 앞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가령 기금을 신청을 한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우선순위가 부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재원이 확보되어야 이제 우선 순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부지가 우선 확정이 되어야만 그 부지에 맞춰서 무슨 설계도 할 수가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종합체육관 짓는 것도 당초에는 족구장에 짓는다고 했는데 뭐 위원님들 강력히 거기는 그런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  위치도 안 맞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종합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려면 우선은 부지를 확정을 해서 매입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규모로 짓겠다는 것이 나와야 이제 국비 확보를 하는 데에도 신청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부지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고려를 해야 될 게 소형체육관 시설비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설이 안배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  다만 종합체육관은 당장 올해에는 못 짓는 것이 건축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번에 이제 공사관계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소형체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을 재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한 150억원이 필요한 것을 의뢰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종합체육관을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그거를 2안 작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자.  그러려면 부지매입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장 강연종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뒤로 미루고,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신청사 건립업무 대행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두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업무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업무 대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예산군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7.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4시58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먼저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노인요양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원의 입소대상, 운영·관리 등 제반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요양원의 입소대상을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 규정하였고, 입소자 중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입소 생활에 부적합한 자 등은 퇴소시킬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되겠습니다.
  2쪽에 조례안 범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에서 건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예산군 노인요양원 이하 요양원으로 하며, 위치는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207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호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호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 요양원의 입소대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난달에 간담회 적에, 사전설명을 드릴 적에는 단서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없이 먼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차후에 조례개정 심의를 하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이 조항을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1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호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자, 3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자, 4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5호 기타 등급외자 중 피학대노인 등으로 군수가 긴급하게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2항,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5조 입소절차 제1항 제4조제1항 제2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호에서는 기초수급권자나 기타 의료수급권자, 적정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군수한테 신청서를 하든가 하면 이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수납, 1항 시설운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자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한도액이라는 것은 보험 수가가 되겠습니다.
  2항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퇴소 입소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호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호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호 허위사실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 될 때, 4호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호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운영·관리, 군수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원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3항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간 협약을 체결한다.
  4항 제8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항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항 요양원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4항 요양원의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하여야 한다.
  5항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변경 금지, 제12조 손해배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13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1항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호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호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호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항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익사업,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자활을 위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은 요양원 예산에 편성하여 입소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1항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군 노인요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문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요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수탁자는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했을 경우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8월 31일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재활과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재가복지사업, 스포츠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먼저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도 법무담당자한테 한번 검토 의뢰를 해 본적이 있나요?
○복지과장 박시영  어디, 도 법무담당관실이요?
이승구 위원  예.
○복지과장 박시영  거기에다가 저희가 직접 의뢰는 안하고 군 법무담당부서하고, 또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군에서 제정한 조례가 도에 가서 이제 반송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해서하고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저희 나름대로 철저하게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위탁은 물론 공모에 의해서 하겠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선정심의위원을 제대로 잘 구성을 해서 위탁심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저희도 나름대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지금 여러 가운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심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선정위원회가 아무리 공정성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탈락된 사람은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이의를 민원제기가 들어오잖아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복지과장 박시영  특별하게 어떤 부당한 면을 지적하지 않는 한은 뭐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담당과에서는 제가 좀 요망사항인데 이제 담당한테만 위탁선정자를 맡기지 말고 심의위원을 선정을 할 때 이제 먼저 보육센터, 공립어린이집이 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서는 뭐 탈락된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다른 것보다는 공통적인 그런 얘기들은 유치원,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주로 이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불만스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 요양원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선정심의위원들은 선정하는데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개원시기가 7월중에 한다고 그랬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김영호 위원  7월중에 한다고,
○복지과장 박시영  이제 조례가 공포가 되고,
김영호 위원  7월이 너무 촉박한 거 같은데?
○복지과장 박시영  좀 시기적으로 시간은 
김영호 위원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하시고,
○복지과장 박시영  예.
김영호 위원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진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복지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복지과장 박시영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체장애인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잘 해요?
○복지과장 박시영  일단 뭐 크게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지난번 그 복지관장 선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지금 현재 장애인 3개 단체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대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음에는 어떤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한테 유리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시 그분들도 그런 제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기간이 끝나면 하여튼 장애인단체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위탁을 했던 것을 앞으로 사회복지법인한테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은 위탁, 장애인 단체가 됐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위탁을 할 적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서 위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로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15시25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신영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8년 5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정책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본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과 제2장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제3장 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운영, 제4장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총 조문은 16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지원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지원과 제재사항, 운영기준, 추진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활동보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장 보칙에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 그 외에 본 조례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보장과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신영균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먼저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시32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의안번호 166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취득되는 토지는 총 23필지에 27억 4,9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내역은 체육시설용지매입으로 11필지에 25억 1,897만 2천원이고, 봉수산 수목원 조성 토지매입에 12필지에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재산의 목록 5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승구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거수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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