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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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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복지과장 이원용입니다.
  2009년도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총액으로 보면 2009년 총액은 313억 7,352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가 86억 56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 46억 2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억 7,71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일반운영비가 312만원 계상하였고 여비가 300만원 또 일반 보상금이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이 5억 8,500만원 또 공업교해외인턴십관련 원어민교사 배치가 4,000만원 또 교육부지정 농산어촌 우수고 대응투자가 1억 5,000만원 또 예산여자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대웅투자가 5억원, 삽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가 5억원,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오타가 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거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급식실이 8억 5,000만원 또 예산정보미디어 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대응투자가 4억원, 고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대응투자가 4억원, 임성중학교 체육관 신축 대응투자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이 4억 8,000만원 또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이 1억 2,800만원이 되겠고 중국어 캠프운영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방과후 영어학교운용 교재구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군민교육지원에 있어서 군민교양강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2,180만원, 여비 300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084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9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이 1,000만원, 충효예교실운영이 2,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평생학습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8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가 330만원 그 다음에 교육특구 사업 추진해서 일반운영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는 금년도 예산액이 174억 6,458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4억 8,74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31억 7,000만원, 여비가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대학운영비가 1,300만원과 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이 670만원, 경로당 노년시대구독료 지원해서 1,730만원 또 경로당 운영지원이 2,076만원, 삼정효연수원 운영비가 2,000만원,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이 4,000만원, 저소득 독거노인가구가스자동차단기 설치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으로서 시설비가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464만 6천원이고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가 9,4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전출금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총액이 5억 6,528만원으로서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4,7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500만원 또 재료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3억 733만 8천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행사지원이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지원이 20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400만원 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400만원 또 노인의 날 기념행사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총 5억 2,750만 5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 등급외자지원이 1억원 또 노인시설 지원 도분권분야가 4억 8,158만 7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그것이 4억 5,696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수는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6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또 광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1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은 도비재원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에 6,0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일반보상금으로 129억 5,7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지원이 7억 3,352만원 또 무료경로당 식당운영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56쪽이 되겠습니다.  4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이 2억 1,472만 6천원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독거노인돌보미 파견사업이 1억 7,345만원 독거노인 교통사고 예방보조장비 527만 6천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입니다.  금액이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3,4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입니다.  258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8개소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민간경상보조로서 2,6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물품지원이 민간자본보조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지도자 양성이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지도자 양성교육과정운영으로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여성지원분야입니다.  총액이 89억 9,3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가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이 90만원 또 민간행사보조로서 보육가족 한마음대회에 600만원,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실비보상에 100만원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차등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34억 4,4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지원이 6,000만원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4,6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서 1억 2,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이 1억 6,0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이 전체가 7,925만 9천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장애아통합보육교사 수당이 200만원 다음에 2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가 7,7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이 3억 5,5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억 8,302만 6천원으로서 보상금으로서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사 시간외수당이 3,600만원 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종사자 인건비가 17억 2,2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 미이용아동양육비가 8,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가 3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보육시설운영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지원이 4,2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으로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서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6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여성복지향상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1,0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모범여성결혼이민자부부 친정방문이 1,000만원 그 다음에 가족건강걷기대회가 600만원, 충남여성주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35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로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관련 행사지원비가 1,010만원, 재료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이 610만원인데 그 내역은 267쪽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합동결혼식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관리해서 903만 9천원인데 이거는 일반운영비가 603만 9천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68쪽에 보시면 가정복지회관 재봉틀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이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46만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교육에 81만 8천원, 269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10만원, 여비가 600만원, 기금전출금이 3,000만원 그 다음 모부자지원 일반보상금이 750만원 다음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이 민간경상보조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이 1억 2,2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월동비가 1,800만원, 자녀 학용품비가 240만원 또 방과후 능력개발비가 1,200만원, 참고서 구입비가 480만원, 수학여행비지원이 800만원, 수강료 및 재료비가 840만원, 생계보조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처우개선비로 272쪽에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향상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4억 788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이 3억 7,4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추가지원이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2,088만원, 아동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점검 관리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억 7,692만 7천원인데 그 내용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이 500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추가지원이 2,000만원 이거는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336만원, 시설아동사회적응훈련비 지원이 1,068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이 84만원,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이 7,140만원, 어려운 아동지원이 6,5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행사 지원은 274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어린이날 기념행사지원이 2,000만원, 불우아동현장체험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지원은 일반운영비가 290만원, 보상금으로서 5억 7,267만 7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급식비지원이 3억 6,462만 7천원,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2억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이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3,358만 7천원인데 그 내용은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에 958만 7천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억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소에 220만원씩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 220만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보상금으로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3,8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로서 이것은 시설이라든지 또 수급자 위탁가정 거기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3,100만원 신입생한테 교복 지원하는 게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려운아동 건강검진으로서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독서왕 이거는 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로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사업추진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이민자 행복가꾸기사업으로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서 결혼이민자 축제라든지 뭐 교육하는 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5,750만원으로서 청소년 건전육성 일반운영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운영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일반운영비가 110만원,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지원비가 250만원 또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 등 기타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이 5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운영해서 400만원, 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총 2억 779만 6천원으로서 식품위생안전관리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여비가 600만원 또 일반보상금이 652만원, 음식문화개선으로서 일반운영비가 763만 6천원, 민간경상보조가 9,364만원인데 그 내용은 모범음식점 위생복 지원 240만원이고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 8,000만원 또 음식문화축제개최가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2,5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수용비 등으로 해 가지고 1,1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총 운영여비로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복지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개의 기금이 있는데 우선 유인물 47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고 설치 년도는 1995년 6월 7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로 적립된 노인복지 기금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적립하고 10억원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수입도 전액 원금과 함께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 3억 6,900원으로 2009년도에는 수입이 4,600만원으로 해서 지출은 없이 증액이 4,600만원이 증액돼서 2009년도말은 4억 1,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대상은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연합회 운영지원 및 산하 노인회, 공동작업장 등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분야는 출연금이 3,000만원, 예치금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에서 이월되는 것이 3억 2,908만 4천원, 이자수입이 1,590만 2천원 해 가지고 4억 1,5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부 예치하는 걸로 해서 4억 1,500만 6천원은 전부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도 이게 1997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시군비 23,000만원에 전입을 받아 가지고 아까 이자수입 말씀드린 1,592만 2천원 해 가지고 총액이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4억 1,5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위탁금은 지금 농협중앙회에다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51쪽에 이자수입이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0또 52쪽에 세출분야는 전액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서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 년도는 2000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로서 남녀평등의 촉진 등이 되겠고 200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2010년 5억의 달성을 목표로 계속적립을 해 나가는 그 예산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 7,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지출은 없고 수입만 4,200만원해서 증액됨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억 1,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이 3,000만원, 예치금해서 전년도 이월금 2억 7,506만 4천원 또 이자수입 1,169만원 해 가지고 총 수입액이 3억 1,6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 1,675만 4천원을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5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은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3,000만원씩 시군비에서 전입을 받고 이자해서 발생한 것을 그렇게 해서 수입으로 해 왔습니다.  예치금은 전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58쪽에 세입예산서를 보면 이자수입이 1,169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2억 7,506만 4천원, 전입금이 3,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3억 1,675만 4천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 설치년도는 2002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아까 설치목적과 같으며 금년도 기금사업은 일정목표액까지 적립해서 목표 3억원으로 해서 계속 적립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말 1억 4,700만원으로서 내년도 2009년도에 수입이 1,700만원 지출은 없고 1,7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 현재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기금운용수익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타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 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예탁금 상환금이 1억 4,739만 6천원, 이자수입이 669만 5천원, 기타수입이 1,000만원 해 가지고 총 수입액이 1억 6,4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 6,417만 1천원 전액 예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죽 예치를 해 오고 집행은 2005년도 369만원을 한번 집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현황을 보면 농협에 당해연도 뭐 들어오고 하는 거는 보통예금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전년도까지 한 거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농협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5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69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4,739만 6천원이 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000만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66쪽에 세출에서는 1억 6,409만 1천원을 전부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복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복지과 예산이 86억이 늘었네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86억 중에 군비, 도비, 국비 이게 군비가 얼마나 늘은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알았어요, 별도로 저기할 거 없고 됐습니다.
  지금 왜 이거를 질의하냐하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 교육지원에 이렇게 30억 이렇게 많지를 않았는데 올해는 6군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복지과장 이원용  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대응투자 30억이 많은 편인데 2010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2008년 2009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대응투자 그거는 많이 줄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병희 위원  대꾸 더 생겨요, 요구가 대꾸 늘어요.  작년에 3가운데 올해 6가운데 내년에 가면 각 학교에서 다 해 달라고 해요, 대꾸 늘어.  준다는 거는 제가 상상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 교육경비 이렇게 나가면 우리 예산에서 쓸 게 있어야지요, 뭐 그 농촌에서는 물을 못 먹는다고 상수도 물을 못 먹는다고 아우성치고 경작로에서 경운기가 빠져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론 돈이 있어서 풍부해 가지고 뭐 주면 여북 좋겠어요.
  애들 전부 저기 하는데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것인데 빈약한 예산에서 거기에 몇 십억을 뺏기고 나니까 예산에 엄청난 저 기할 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248쪽 민간경상보조 충효예교실 운영 이거는 어디 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이게 향교에서 하는 데가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조병희 위원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는 따따블로 향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과장 이원용  예, 향교에서 합니다.
조병희 위원  이 지금 250쪽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 이게 어디에요, 한 1억 돈 9,900만원?
○복지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노인회 하고 종합복지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좀 좁아요.  같이 노인회 산하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노인대학에서도 그 어떤 노인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좀 비좁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그 산하기관인 노인대학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조병희 위원  경로당 신축이 8개소인데?
○복지과장 이원용  예.
조병희 위원  지금 이게 다 신규입니까, 먼저 구옥 다시 헐고 있는 거요.  혹시?
○복지과장 이원용  그 대상은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해 가지고 물론 그 중에 전혀 뭐 없던 곳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짓는 것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뭐 노후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신청하는 곳은 많은 거로 생각됩니다.
조병희 위원  만사리도 들어왔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직,
조병희 위원  아, 받지를 않고 예산만 이렇게 저기 해 놓은 거구먼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노인회관 250쪽에 말씀하셨지요, 노인회관 리모델링 비용?
○복지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노인회관 장소 구했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장소도 없는데 리모델링비가 왜 필요해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 예산을 세워놓고,
신영균 위원  아 예산을 세워 놓기는 리모델링비라는 게 건물이 있어야 어떻게 고쳐야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예산이 나오는 거지, 건물도 없는데 리모델링비 세워 놓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냐?
○복지과장 이원용  그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신영균 위원  아니 달걀이고 뭐고 그거 과장님 잘못하는 거야,
○복지과장 이원용  예산이 있어야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신영균 위원  아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거는,
○복지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노인회 이전하고 하는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설명이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에 리모델링비가 얼마정도 필요하니까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세워야 맞는 거지 어느 꿍꿍이속으로 의회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 세우고 뭐 세워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복지과장 이원용  ‥‥,
신영균 위원  그렇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요.  253쪽에 광시노인복지회관 있지요, 몇 평 지을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설계는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신영균 위원  재원대체 뭐 하셨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이게 세입분야를 보시면 69쪽에 삽교 신리 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으로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신영균 위원  삽교 신리로?
○복지과장 이원용  삽교 신리 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신영균 위원  도에서 그냥 사업비를 내려보낸 게 아니고 군에서 그 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이게 2억원,
신영균 위원  이게 군에서 그렇게 그 사업을 결정한 거냐고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지금 2억을 가지고서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짓는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마을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과장 이원용  토지는 별도로 그 쪽에서 자체 우리가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지으려면 토지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뭐야 마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분야는 광시 노인회분회에서 준비를 하고 건축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광시 땅값이 300만원 400만원 평당 달라고 하는데,
○복지과장 이원용  그 쪽에서 하도록,
신영균 위원  토지 구입을 하기로 그리고 만약에 도비 확보를 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해서 읍·면 단위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 하면 다 지어줄 수 있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재원만 된다면,
신영균 위원  다 져 줘야지.
○복지과장 이원용  되도록 저기를 해야지요.
신영균 위원  되도록 뭐를 해요, 쉽지도 않아요.  말이 그런 거는 예산 내려보내 주는 사람도 잘못이고 지금 읍·면에서 노인복지회관 다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지간히 할거를 얘기하면 맞춰 나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암만 도비라고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무 부서 앞으로 일 해 먹기가 보통 어려워요.  어떻게 일을 해 먹느냐고요.  279쪽 좀 봐봐요.    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뭐예요, 중간에.
○복지과장 이원용  청소년들 참여위원회 해 가지고 뭐야 학생회니 뭐니 지원해 주도록 저기가 되어 있어요.
신영균 위원  예산읍내에서 하는 거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년 참여위원,
신영균 위원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뭐냐고 참여위원회가?
○복지과장 이원용  도에 청소년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봐요.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건데 거기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이지요.
신영균 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는 거요, 위원회를, 예산군에.
○복지과장 이원용  학생들,
신영균 위원  학생들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네?
○복지과장 이원용  예, 그러니까 각 학교 학생회 그 모여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거지요.
신영균 위원  학생회 쪽에서 하나의 단체 이게 없던 건데 다시 된 거지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군 예산은 왜 없었어 원래 전년도 예산이?
○복지과장 이원용  전년도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신영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복지과장 이원용  예, 거기.
신영균 위원  문화관광과?
○복지과장 이원용  청소년 업무를 거기에서 봤었으니까,
신영균 위원  아, 그래서 작년에 300만원 거기에서 가져다 썼구먼.  읍내 행사를 한 거 그거예요.  300만원을 줬거든요?
○복지과장 이원용  분수광장에서 한 거요?
신영균 위원  예.
○복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별개이고,
신영균 위원  별개요.  그럼 금년도에 이거 활동을 했어요, 금년도에 활동 과장님,
○복지과장 이원용  아 이거는 운영비 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신영균 위원  주 활동상황이 뭐여, 얘들이.
○복지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자치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학생회 그러니까 각 학생회들이 모여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활동을 하고 그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문화재행사 할 때에 그 학생회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나는 그 활동을 예산군내에 고등학교 학생이 모임에 어떤 전체의 각 학교마다 학생의 모임에 쓰느냐?
○복지과장 이원용  그거를 주면 그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또 도 주간 청소년 정책 토론회 하는데 학생회 대표 이렇게 참여도 하고 각 시·군, 그런 데에 쓰도록 하는 그런 예산, 운영비로서 좀 활용을 하고,
신영균 위원  280쪽에 퇴폐영업 단속을 하나요?  위에 보면 퇴·변태 불법영업단속반 급식비,
○복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들이 퇴폐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달이 되고 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여비이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급식비, 
신영균 위원  사무관리비, 관리비하고 여비하고는 인원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신영균 위원  아니 국내여비 쪽하고 우리,
○복지과장 이원용  4명하고 5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4명이 5일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168만원 잡아 놓은 거예요.
신영균 위원  그럼 밑에 여기에도 4명을 잡아 줘야지, 
○복지과장 이원용  어디요?
신영균 위원  그 바로 밑에 국내여비요.  급식비는 4명을 잡고 여비는 3명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복지과장 이원용  이게 여비는 여비를 많이 세워주면 좋은데 참 어렵더라고요.
신영균 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세우고 적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안 맞잖아요.  다른 데 급식비라는 게 단속요원이 가서 뭐 쓰는 것인데 단속하는 사람 밑에는 3명이라고 하고 위에는 4명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암만 여비하고 급식비하고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복지과장 이원용  급식비는 공무원 3명하고 음식물조합 거기 1명 나가는 거,
신영균 위원  그 사람 급식비 안 먹나 떼어먹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거는 맞춰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돼나, 그 아래쪽도 보면 모범음식점 이거는 기술상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제작지원, 바로 밑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제작지원 40개소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모범음식점 밑에 거는 주는 거고 위에는 어디 주는 거예요.  음식점, 그게 뭐여 이게 예산을 만들 때에 책자를 만들 때 지금도 그러나 작년도 책보고 베끼나?
○복지과장 이원용  이게,
신영균 위원  추가고 뭐고 뭐 필요하냐고 같이 한번에 묶어 버리면 되지, 
○복지과장 이원용  위에 거는 도비가 있는 거고 밑에 거는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그 거 가지고 부족한 거는 자체,
신영균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플러스해서 내는 거는 한번에 250매 플러스 750매하면 1,000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 주면 기술상에 우리가 좋잖느냐 이거지.  이거를 찢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거 봐봐.
○복지과장 이원용  기술상으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기술상으로 예산서의 기술상으로.
신영균 위원  281쪽 쓰레기 봉투 제작 또 있어 거기도 그거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할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 제작한 거를 사다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사다 주는 건데 뭘 제작이야, 230개 130개를 제작을 할 수가 있나 다 구입이지.
○복지과장 이원용  ‥‥,
신영균 위원  이게요, 어떤 거를 삭감을 해야 돼요?  그 봐, 또 들어갔지요.  아니 기술상 그렇게 해야 한다며, 
(○부위원장 이송희 - 280페이지하고 281페이지하고 중복이에요.)
○복지과장 이원용  민간경상보조를 이중으로 들어갔어요.  281쪽도.
신영균 위원  과장님 조그만 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할 때에 왜 그러냐하면 우리 복지과만이 아니고 제가 와서 죽 보면 이 예산서를 할 때에 각 실과에서 다른 과에서도 그랬어요.
  이 장이 똑같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갔어 그래 가지고 다른 과에 원 본예산에 우리 복지 이쪽은 아니에요.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해 줘야지 무성의하게 하지말고 해야지.
  281쪽 음식문화 시범거리는 이게 시범거리 개소라고 그랬는데 개인들한테 40개소한테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시범거리 조성이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도내 공주, 부여, 예산은 원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3개 시·군중에 예산은 저쪽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를 시범거리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신영균 위원  아 하는데 40개소에 200만원씩인데 200만원씩 뭘 어떻게 돈을 줄 거냐?
○복지과장 이원용  이거 사업계획을 올해 같은 경우에 축제를 하면서 거기 위생용품을 업소에 사 줬거든요.
신영균 위원  한 업소에 200만원씩,
○복지과장 이원용  아뇨 이게 이제 금년에는 4,000만원씩 내년에 8,000만원으로 금액이 더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증액이 됨으로써 올해에는 4,000만원이었었지요.
  그래서 위생용품 같은 거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겠고 내년에는 이거를 가지고 그 지구 내에 별도로 조성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쨌든 보조금으로 서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서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겁니다.
신영균 위원  이런 거 우리 사업을 하시는 데에 심사숙고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참 무의미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내가 볼 때에 아주,
○복지과장 이원용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신영균 위원  특수시책으로 문화시범거리라면 거리에 관해서 음식거리에 와서 문화거리에 와서 음식이 참 새롭고 아니면 어떤 분위기가 좀 편해야 되는데 이거 40개소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식당 40개소에 200만원씩 계속 이거 식당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돼.
○복지과장 이원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는 좀 암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하고 과장님이 좀 정당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266쪽 가족건강 걷기 대회?
○복지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그거 필요해요?
○복지과장 이원용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고,
신영균 위원  해 온 사업인 지 알고 있는데 필요하냐고, 걷기 대회에 나가보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별로 뭐,
○복지과장 이원용  걷기 대회 1년에 한번 행사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금년도 예산군에 행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글쎄 모르겠어요.
신영균 위원  군에서 하는 큰 행사가 160개이고요, 전체하면 480개인가 된대요.  이게 160개 데이터 나온 게 그런데 큰 행사는 하여튼 이게 새로운 거를 아이템을 구상을 하든지 가보면 아침에 몇 몇들 나와서,
○복지과장 이원용  그 때가 벚꽃 피는 때이니까,
신영균 위원  그거 아이템을 좀 구상을 좀 하라고 해서 같이 거기에 맞게 어울릴 수 있게 호응이 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나 그만 물어봐야 되는데 미싱 사 준다며?
○복지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몇 쪽에 있더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 뭐 저기 그 뭐야 각 반별로 인원이 나와 있는 거 없나?  양재반은 30명씩이랍니다.
신영균 위원  한 기수에 30명 지금 현재 장비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
○복지과장 이원용  장비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신영균 위원  그냥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말고 30명이 그러면 가서 미싱 없이 멍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재단을 한다든지 미싱을 배운다든지 하다 못해 미싱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미싱도 있고 오버룩하는 특수미싱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오버룩하는 특수미싱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미싱도 제대로 옛날에 구형이라서 활용도가 사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계획적으로 1년에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기계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교육원수에 어떤 비례를 해서 해 준다든지 어떤 체계적인 게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서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목적하고 장비지원하고 그런 게 그렇지 않고 교육만 한다고 장비 지원이 안 되면 인원수만 많이 와 가지고 뭐 이렇다 할 내용도 없는 거 아니냐 겉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내실 있게 해 줘야 된다.  장비 문제도 만약에 이번에 적으면 본 예산에 그거 미싱 더 사라고 예산을 저기는 못하니까 추경에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요.
  거기에 필요한 게 꼭 뭐뭐인데 뭐는 없고 뭐는 있고 뭐는 해마다 연차별로 몇 대씩 교체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 하에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과장님 기초수급하고 차상위는 이해가 되겠는데 어려운 가정, 어려운 아동,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무슨 가정 이게 위에서 명칭을 과에서 붙이신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전국적으로 같은,
박종서 위원  위에서 통일이 된 거겠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거기에 대해서,
박종서 위원  어려운 가정은 뭐요 이거,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생활도 아니고 뭐예요.  어려운 가정, 어려운 아동인가?
○복지과장 이원용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종서 위원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아이 그냥 할게요.  이해 됐으니까 챙겨봐 보시고요.
○복지과장 이원용  어려운 가정은 이제 저소득 차상위 거기에 시설에 있는 아동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포함 저기 위탁가정 부모가 없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어려운 아동이라고,
박종서 위원  전체적으로 어려운으로 수급자까지 다 들어서 다 포함해서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죽 보니까 물론 복지과에서 이제 예산군에 뭐 여성상위시대 죽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유능하신 여성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모성애를 발효시켜서 오히려 잘 됐다 생각이 되어 지고요.
  아 기금부터 물어볼게요, 그냥 들으세요.
  기금 죽 세 가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해야만이 그 집행이 가능한지,
○복지과장 이원용  아뇨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조례 같은 데에 명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박종서 위원  그 틀에 맞아야 집행이 된다.
○복지과장 이원용  목표가 얼마까지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조례에 없더라도 현재 기금을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면 계속 적립을 어느 금액까지 적립을 하고 적립한 목표액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페이지 63페이지 2005년도에 369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예요, 뭐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까 뭐 식품진흥기금?
박종서 위원  예.
○복지과장 이원용  2005년도 거기는 이제 369만원 아마 그 당시이자 발생을 한 거 가지고는 집행을 했던 가봐요.  사업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자 발생한 것도 다 적립을 하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65쪽에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1,000만원이 있었거든요.  65페이지 쪽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복지과장 이원용  이거는 음식업하는 분들이 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라든지,
박종서 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음식점은?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뭐야 손님한테 음주제공을 했다든지,
박종서 위원  원산지 표시도 이거는 아직 발견한 게 없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뇨, 지금 원산지 관계도 지금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아, 있어요.  그럼 벌과 했습니까.  벌과?
○복지과장 이원용  예,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범칙금은 영업정지 뭐 일주일이라든지,
박종서 위원  최고가 얼마까지 영업정지까지 됩니까?
  만약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을 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최고?
○복지과장 이원용  지금 원산지 표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미표시하고 허위표시하고 그 허위표시,
박종서 위원  아니 그것만 최고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이제 저희들이 행정 처분하는 게 있고,
박종서 위원  고발, 고발일 테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고발하는 거는 행정형벌로 가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252쪽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거 같아서 제가 252쪽에 노인일자리창출 중간에 시장형, 복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하시는 겁니까, 계속?
○복지과장 이원용  계속 일자리창출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박종서 위원  그럼 한번 지원이 된 데는 지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시장형인 경우에 담당자 한번 얘기 해 봐요.
○복지과장 이원용  3년 간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간,
박종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개 나가 있어요, 그럼 3년간 해 준 데가 몇 개예요.  지금 집행이 안 돼서 그래 안 돼서, 그거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3년이면 3년까지 끝까지 일어날 때까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 다음에 265쪽 중간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이거든요.
  그냥 돈만 건네 주지 확인은 못 하지요.  그 조리실에서 하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건네 주면,
○복지과장 이원용  보조내시 돼서 보조금액으로 지원합니다.
박종서 위원  아주 이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에 어떻게 됐나 몰라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돈으로 주면 물론 거기에도 자모회가 있고 영양사 있고 학교에 감독관 있고 다 할 겁니다.  하는데 이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가서는 그래서 조례가 아마 농수산물 현품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아주 어떻게 좀 그런 식으로 묶어서 법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전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은 슬로건은 좋습니다.  우수농산물 어린이들을 키워서 예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키우자 좋은데 거기 가서 바뀌면 엉뚱한 놈만 좋은 일 시키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할 수 있어 현품으로 있잖아요.
  유기농쌀도 있고 뭐 갤러리 쌀도 있고 좋은 게 많으니까 군에서 계약만 맺어 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면 짚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부모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명칭이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맨 위에 보니까 아동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점검 관리라는데 아동시설에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무슨 관리를 하고 무슨 점검을 하고 그래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뭐 놀이기구 때문에,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예산군에 한 가운데가 있는데 세감마을이라고 옛날 덕산 신생원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데 4억 788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폐수 전기안전점검 관리를 하도록,
박종서 위원  지출비용이 맞춰와서 그대로 그냥 계획을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그것까지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박종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9명의 복지교사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디냐 하면 274쪽 맨 밑에 복지교사 9명 인건비해서 뭐 경상보조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월 100만원인데 연봉 1,200만원에 이제 9명이니까 1억 800만원인데 이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복지교사라는 한계가?
○복지과장 이원용  국도비 지원 해 주는 거는,
박종서 위원  도비 지원해 주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계가 어디까지이냐고?
○복지과장 이원용  아동복지 지원 이 부분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공부방 8개소에 9명을 분배를 한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한 가운데는 2명이 간데도 있네요, 9명이면 8명이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에 교사 하나씩 배치를 하면 한 사람은 그냥 계속 돌고?
○복지과장 이원용  본 예산이니까 하나 늘 것을 감안해서,
박종서 위원  아 늘어난다, 그거를 계상해서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달의 독서 왕이라는 거 있지요.  그거 액수는 별 거 아닌데 이거는 초·중·고생 토탈해서 청소년 토탈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프로젝트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설아동 중에서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시설아 중에서 한 명을 독서왕 해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매달 해 가지고 이제 일년동안 그러니까 12달,
박종서 위원  게재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도 책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뭐 해서 경로 노인회 해 가지고 그 독서 전체 예산군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이 주지말고 아까 말씀대로 상품권 5만원, 만원자리 5개 해서 그런 시상제도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도서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하는데요, 뭐하면 교육청에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박종서 위원  교육청은 요원하고 안 될 거 같은데 그럼 이거, 
○복지과장 이원용  이거는 시설아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 다음이 277쪽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이거든요.  이게 가을에 다문화가정 예당호에서 축제를 하는 거 그 명칭이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축제 그 결혼이민자 가정 교육하고 하는 요리교육이라는가 경제생활교육 이런 거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이해됩니다.  아니 명칭이 그게 없어 가지고 이해가 좀 덜 돼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27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센터를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상주하고 그 인건비이네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박종서 위원  그 다음에 279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도, 군, 경찰 합동반이 나갈 때 같이 음식점이든지 퇴폐 뭐든지 같이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별도예요, 그거는?
○복지과장 이원용  이거는 이제 보조금으로,
박종서 위원  교사들만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이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보조금은 BBS가 청소년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리로 넘겨 준다고요, BBS 얼마 지원해 주지요.  아니지요, 복지과 소속이 아니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청소년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올해 10월에 업무 조정이 된 거예요.
박종서 위원  처음 받았습니까?
○복지과장 이원용  청소년 업무 저희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는데 음식문화 축제 있지요, 제가 이틀 간 가 봤습니다.  바빠도 좀 가 봤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겠고 뭐 있겠지만 참 의미치고는 아주 뭐 식당문화하고는 동떨어진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 스스로 거리니까 말 그대로 그들 스스로 동참을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빛나고 좋을 텐데 올라가다 보십시오, 좁은 길을 어떻게 채워 넣고서 그냥 다니기도 막 서로 사람 부딪쳐서 다니기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식당은 식당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지역사람들 한다니까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방법 같은 거 좀 이렇게 잘 연구하셔 가지고 과장님,
○복지과장 이원용  오늘 그 쪽 음식문화축제 평가보고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겹쳐 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 처음 하는 데 미비한 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분석해서 내년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 거 동참하는 식으로 한번 이끌어 보세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8,0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저기 뭐야 옛이야기 축제 때 같이 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시키고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저기 248쪽이요, 평생학습 센터 운영이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세워놨는데 849만 7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가 이거 가지면 일년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날자가 일년이 안 돼요, 저기가 기간제 날자를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송희  임시, 그럼 임시이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임시 기간제 근로 1년 연간 근무도 안 시키는데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이렇게,
○복지과장 이원용  보조니까,
○부위원장 이송희  책임성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일년 연중에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말아야지 되는 사람이면 이거를 책임 할 수 있는 책임한계가 따라져요?
○복지과장 이원용  이게 저희 같으면 일년 250일 해 가지고 일년간 계속 연중해서 쓰면 좋겠는데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언제 우리가 이 평생학습센터 지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정이 아니지요 아직,
○복지과장 이원용  평생학습 저들이 운영을 하려면 계속 필요한 인원인데 이게 정규직원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에는 기간을 제한을 줄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조금 희한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봤고요, 그러고 250쪽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로 나가는 삼정효연수원 운영비가 2,000만원이 세웠네요. 삼정효연수원은 개인이 위탁 저기 뭐야 얻어 가지고 위탁이에요?
  임대를 얻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건데 이 운영비를 군에서 줘요?
○복지과장 이원용  이 운영비로,
○부위원장 이송희  매년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용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그래서 계속,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지원을 해야 할 근거 같은 거는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용  이제 경로사상 고취하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부위원장 이송희  근거는 만들어서 경로사상 고취 교육하는데 이것저것 교육하면 줄 수 있는 근거야 있겠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나는 군에서 삼정효연수원 위탁 경로효를 위한 무슨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개인이 그 임대를 해 가지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효연수원에서 효 정착을 위한 교육을 한다기 보다 그 선생님께서 개인의 작품활동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할 경우 임대료, 사용료를 주고 가서 사용을 해야지 되는 개인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해가 있나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근본 취지는 경로효 사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지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무료강습하고 하는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무료강습하고 그러면 경로효를 군에서 경로효친을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무료강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혹시 복지과 쪽에서 아니면 우리 군 행정 쪽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이들 아니면 이렇게 외지, 외인으로서 와 가지고 그 효나 어떤 교육을 필해야지 될 사람들을 주선을 해서 그 쪽에 교육을 의뢰를 시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거기 이제 학생들도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부위원장 이송희  교육을 학생들이 와서 받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자기네 나름의 활동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 쪽에서 강사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의미는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데,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뭐 이거는 지금까지 몰라 나는 총무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이거를 들추면서 눈에 들어온 건데 개인이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우리 군에서 아니면 우리 예산군에 거주하는 어떤 단체 어떤 시설에서 그 쪽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주고 빌려서 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운영비를 지원을 연간 2,000만원 정도 준다 그러고 생각을 하면 좀 불공평하다, 왜 그러냐하면 군에서도 그 쪽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주면 군에서도 그 쪽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그 쪽에서 행사를 하고 빌려서 쓰는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참석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몰랐어요.
  작품활동을 해서 그 쪽에 어떤 군에서 그 분의 작품을 하신 거를 갖다가 이 쪽에서 활용을 하는 예산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있었고 했었는데 운영비를 준다 그래서 조금 운영비를 주면 기왕에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효율적으로 그 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가 되고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또 한가지 그 밑에 노인건강 보조기구 보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노인 그 경로당에 건강기구 운동기구 보조기구이지요.  그거 다 사서 넣어 준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게 예산이 또 섰어요.    20개소 어디 주려고 또 선 거예요, 이게?
○복지과장 이원용  했는데 이게 20개소 내년이면 거의 다 보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신규로 경로당 외에는 기존의 경로당에서는 20개소이면 내년에 완료가 돼요.
○부위원장 이송희  다 못 들어갔어요,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남은 거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십니까, 노인회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53쪽에 보면 아, 이것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저기 258쪽에 민간이전인데요, 경상보조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인건비 주는 거 아닌가요, 이 식이 뭐예요.  왜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 인건비 관리사라고 하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경로당 사무실에 있는 남자 직원을 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이게 왜 1식이야,
○복지과장 이원용  인건비 전액 다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하고 그 운영하는 활동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이 양반이 일년 내 저기 뭐야 여기 인건비를 준다면 2,620만원이지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이 양반은 그 뭐지 우리 평생학습하기 위한 그 기간제 근로자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은가 보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렇지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근무를 하는 거구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관리사이면 인건비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경비가 구분이 되어야지 않느냐 인건비를 다 가져간들 누가 알 거고 그 양반이 가져가는 인건비 이외에 다른 만약에 프로그램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관리사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경비가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지 될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렇게 뭉쳐놓으면 모르잖아요, 1식 더군다나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하나 사 들여놓는 것도 아닌데 1식하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관리하고를 함께 묶어서 뭉쳐 내 놓는 거는 뭔가 안 맞는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과장 이원용  주로 인건비 인 거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거 갈라 주세요, 그분이 갈라주는 인건비가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프로그래머가 인건비를 연간 얼마 가져가고 프로그램은 어떤, 어떤 것들을 창출해서 노인들에게 주고 있는지,
○복지과장 이원용  그 표현이 프로그램 관리사라고 그 다음에는 1식 해 가지고 쉽게 이해가 안 되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은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송희  2,600만원이면 작년에 의원들 세배예요, 굉장히 많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경로당을 이제 이렇게 되면 경로당을 한바퀴 순회를 해 봐야 되겠어,
○복지과장 이원용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뭔지 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 주실 수 있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 노인들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반기에는 뭐 후반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모인 경로당에 가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사를 두고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할 그 부분이다.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노인회에서,
○부위원장 이송희  이거 구분해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좀 넣어 주시면 좋겠네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그러고 259쪽이요, 여기도 민간이전 행사보조비인데요,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1식 600만원이지요, 이게 우리 군에서 체육대회 보육가족 한마음 그 체육대회 지원하려고 예산이 선건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충남보육인 마음 이거는 올해 참석할 때에 차 대 준거고,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262쪽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민간가족보육시설 시간외 수당을 잡았어요, 60명을 그런데 가정에 보육 민간 가정보육시설 교사 시간외 수당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지과장 이원용  보육시설이 법인이 있고 민간인이 하는 게 있고 또 가정에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같은 게 지원이 되는데 민간인이 하는데 본인이 아닌 거기하고 가정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를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인을 뺀 법인하고 지원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인이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종사자한테 지원을 해 주거든요.
○부위원장 이송희  예.
○복지과장 이원용  그런데 법인 외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 굉장히 좀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작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다라는 얘기가 들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리고 저기 268쪽을 보면 이게 가정폭력·성폭력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이 사업 어디에서 해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공식명칭이 가정 그 뭐 폭력 상담소 거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가정상담소에서 하는 거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정상담소에서 하는 그 예산이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일곱 개로 넓혀 놨어요.  다,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이제 보조금이 있고 보상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예산과목 그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좀 많아 진 거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죠, 세분화되어 있는 이 과목들을 묶어서 어떤 부분에 표기를 해 주면 보기가 더 좀 수월하지가 않을까 싶고요.
○복지과장 이원용  단체별로 묶어서 하면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죽,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과목별로 해 놓고서도 이게 이 단체로 들어가는 총 예산들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한 묶음으로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같은 맥락이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한사람이 양쪽을 다 하는 거지요, 그냥 월급 소장 두고요.  최환숙씨한테 다 가는 거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운영비가 2,000만원 늘었어요, 올해보다 운영비하고 거기 또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죠, 그 쪽으로 가는 거지요.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저기 뭐야 행감 할 때에 지적했던 부분 기억하시고 계시고,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하시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이게 도대체 예산이 가정폭력상담소가 일곱 개에다가 굉장히 많이 이쪽 저쪽으로 분산을 해 놔서 그렇게 하고요 274쪽에 275쪽이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지금 현재 저기 뭐야 지역아동센터 8개소 덕산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 다 나갈 걸로 계획이 된 거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복지과장 이원용  포함해서
○부위원장 이송희  포함해서 8개소 2009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이 전체 다 되는 거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덕산이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과장님 작년 추경에 그룹홈 있지요.  기쁨의 집, 그룹홈?
○복지과장 이원용  어디 응봉이요?
○부위원장 이송희  예, 그룹홈 거기 뭐야 거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하는 아이들이 네명, 다섯명이 있거든요.  그거 복지과에서 저기 인가해서 그룹홈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작년 추경에 1개월에 100만원씩 예산지원이 계상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목으로 지원이 되도록 넣었는지 그것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량청소년, 불우청소년 그렇게 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차라리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다 예산을 계상했고 그것보다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 데에 그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시설 장비들까지 돈을 다 줘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것처럼 집에서 적응을 못해서 한부모가정,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집에서 탈출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막 살아서 잘못 된 아이들을 모아서 두고 관리를 하는 아이들을 모으고 우리가 인가를 해 준 데인데 본 예산에 어떻게 이게 빠졌는지 그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갔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입양아동들은 이거는 입양아동은 입양아동대로 별도일 거예요.
  기쁨의 집이고 그룹홈이라고 표기가 되고 작년 추경예산에 계상됐었거든요?
○복지과장 이원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다시 넣어서 거기에 지원이 돼서 그 애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이 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 장백아파트 두동을 얻어서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인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고치려고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애들도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키워야 될 청소년들이거든요.  그거 과장님 꼭 챙겨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보육시설 있지요.  공립하고 사립하고 그 지원해 주는 게 똑같아야 돼요.  없어서 많이 지원해 주는 데요, 
○복지과장 이원용  보육시설이 공립은 예산에 하나 있고 사립인데 사립이 법인하고 비법인하고는,
○위원장 김영호  차등이 있어요?
○복지과장 이원용  법인으로 된 데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이제 법인이 아닌 데는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 게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지원하는 게 차등이 있습니다.  법인하고,
○위원장 김영호  그럼 사립 같은 데 교사 인건비는 줘요?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사립 중에서도 이제 법인으로,
○위원장 김영호  개인이 하는 거?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민간인이 하는 거고, 또 뭐하면 가정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교사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 교사 지원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금 좀 한번 보세요, 기금. 공공기금 운영계획 46쪽 좀 한번 보세요.    노인복지기금이요.  그게 3,000만원씩 매년 하는데 10억 줘서 한다고 그랬지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영호  10억이면 한 29년 정도 걸리는데 언제 기금조성해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복지과장 이원용  이게 뭐 10억을 딱 뭐야 법적으로 정해 진 거는 아니지?
  그냥 운영계획상 세워 놓은 거기는 한데 필요하면 지출은 할 수 있어요.  그 원금을 까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집행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입금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렵고, 또 중간에 출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영호  아니 29년이면 중간에 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출연금을 늘릴 계획을 한번 가져보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활동을 해야지 기금만 조성해 놓고 써먹지도 못하면 뭐해요?
○복지과장 이원용  일반회계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유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어려운 게 예산요구를 하면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요.
○위원장 김영호  또 아까 이송희 위원님이 물으신 거 중에 효연수원 저는 총무위원회 있어 가지고 알거든요.
  그런데 그 쪽이 어려워 가지고 시설이 낡아 가지고 뭐 비가 센다고 해서 그래서 그 때에 지원도 해 주고 작년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에는 좀 검토를 해 봐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과장 이원용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 금액은 얼마를 해 주라는 거는 아닌데 군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려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마침 민간인이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지원을 해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게 지원을 안 해주면 굉장히 운영이 좀 어려울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문도 했지만 과천에도 방문도 했지만 그런데는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제대로 하거든요.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해요,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쪽에 활용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려우면 이렇게 해요, 어차피 교육이 없으니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연수원보고 프로그램을 짜라 짜서 학생들도 이제 학교가 많잖아, 주기적으로 학교마다 일년에 몇 시간씩 받게끔 해서 이런 거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던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이런 게 있잖아요.
  오지가면 몇 점주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받으면 점수 받는 거 있지요.  그런 것도 여기 와서 받으면 점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몇 시간씩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과장 이원용  50시간씩,
○위원장 김영호  50시간 받는 거 이런 데 와서 교육 좀 하게끔 하고 프로그램 좋은 거 해서,
○복지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이 뭐 각 민간인들도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게끔 해서 하면 그리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 그게 오히려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거 검토한번 해 보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훌륭한 강사 모셔서 뭐 하려면 더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을 거, 좀더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보조내시를 하면서 좀더 효율성이 높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효 연수원한테 연락해서 어차피 이게 이제 내일 계수조정을 해서 다음날 수요일쯤해서 계수조정완료 되잖아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영호  그 날에 어느 정도 간단히 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를 해야 우리가 세워주지 그렇지 않으면 해 주기가 어려워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럼 민간인 하는 거 다 해 줘야지 안 해 줄 수 있어?
  지원을 해 주되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라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 이런 거 어디로 이렇게 한다 라는 안이라도 맞춰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매년,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냥 넘어가나 봤더니 이송희 위원님 딱 짚으셔 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저희들이 이제 재작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시설 부서에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형평성 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실 거예요, 아 어떤 개인한테 4억을 지원을 하면서 처음 들어 왔으니까 우리도 몰랐지요.  
  4억을 지원하면서 어느 학교 져 가지고 뭐 하시는 분인데 더군다나 그것도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안 되는데 전선교체비 1,000만원을 올렸는데 4억은 주고 1,000만원은 깎더라 이거예요, 삭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때는 의아해 하고 혼자 소리지르다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동조를 해 주면 통과가 되는 거고 밉게 보면 1,000만원 깎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몰라, 나중에 알고 나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참 거기도 대외적으로 뭐 예산사과보다도 홍보가 잘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그런 게 미 집행되고 그런 게 안타까워서 결국 집행은 했어요, 1년 후에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감해요.
  그래서 아주 삭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교육비로 보조를 해 주겠다 프로그램 내놔 봐라, 스케줄 내놔 봐라, 식비까지 제공된다고 그러고 주세요, 공무원들 가서 하면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교통비 뭐 기름 값 덜 들어가고 다 출퇴근하고 그런 활용방안을 한번,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과장님 머리 좋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한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73억 4,633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4,538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각목 명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분야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에 건강검진사업 인건비로 1,004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검진사업에 종사할 기간제의 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69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수용비와 뒷장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심전도 구입장비 5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521만 6천원을 계상한 것은 주로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그 의료구호 수급권자의 검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료의약품 및 진료에서 5억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8,63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주로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그 중에서 특히 287페이지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약품비에서 증액 됐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고 1회추경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전년보다 1억원이 많은 5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1페이지 진료수입 세입부분에서는 8억원을 진료수입으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치보철사업비로 7,025만 7천원을 계상한 것은 기간제 인력 국비 50% 보조인력의 인건비 1명분 1,95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그 보철에 의해 쓰여지는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1,784만 3천원을 계상한 것은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여비 이렇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9쪽 구강보건사업에서 5,888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로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038만원 그리고 다음 장에 여비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치과에 필요한 그 치과약품비와 소모품비 3,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구강보건실에 필요한 냉난방기 구입 등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비에서 1억 3,548만 1천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보건지소에 한방진료 보조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거고 291쪽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보건소와 지소에 한방진료에 필요한 의약품비와소모품 7,324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서는 2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서 한 4,0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92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비로서 역시 보조예산이 되겠는데 3,032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산전산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의료 및 구료비에서 428만원을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1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는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는 금년도에 신규예산으로 보조예산으로서 7,019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영양사 1명을 채용해서 임산부와 또 아니면 산모 저 영유아 중에서 좀 취약계층 100명을 선정해서 영양교육을 시키고 아울러서 표준식품을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영양사 1명, 기간제 보수 1,977만 3천원 계상하였고 다음 장 운영비로 수용비와 여비 그리고 295페이지 그 민간위탁금 중에서 교육비 등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28 (제153회-총무제5차)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서 500만원 계상한 것은 주로 일반수용비로서 기자재 구입비 그리고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유아용 자동신장 체중 측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사업비는 475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주로 일반 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고 또 296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비는 4,720만원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와 수당 그리고 여비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서 다음 장 297페이지에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구입비 그리고 역산제 구입비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는 태아기형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1,8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홍보물 인쇄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로서 1,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검사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검진사업으로서는 국가 5대암 무료검진 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서 1억 7,749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는 하단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그 기간제 보수와 이것이 5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비 그리고 민간이전비 중에서는 검진사업비입니다.
  검진사업비가 1억 6,928만원인데 이것은 검진기관에 검진비용을 지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전립선 암 검진 사업으로서는 8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립선 암검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여성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질환 검진 900만원 계상한 것도 역시 성인병 질환 이것은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검진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에 있어서 총 269만원 계상한 것은 주로 영유아 검진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로서는 6,562만 4천원을 계상하여 가지고 전년보다 1억 6,940만 6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된 사유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에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21페이지에 다시 보면 성인예방접종 사업비가 또 따로 1억 4,45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됐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감액이 되고 뒤쪽에서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재원도 다르고 보조비율도 좀 다릅니다.
  앞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보조비율이 기금에서 50%, 도비, 군비해서 각각 25%가 되는데 뒤 321쪽에 있는 것은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그리고 보조비율도 다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에서 18%, 도비에서 13%, 군비에서 69%, 약 70%가 보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으로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금에서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으로 4062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민간병원에서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중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 일부를 직접 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는 국비보조 기간제 인력 1명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다음 장 성인 예방접종에 또 예방접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순 군비예산입니다.
  주로 유행성 독감이 주로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억 3,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행성 독감 외에 일반 수용비, 여비 그리고 303페이지에 유료예방접종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료예방접종과 무료예방접종이 나뉘는데 이것이 총 1억 2,544만원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비로는 463만 4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여비와 소모품 구입비 보조예산을 나누어서 계상하였고요, 한방 공공허브보건사업비는 6,960만원입니다.
  우리 군 보건소가 전국 253개 보건소 중에서 45개 선정되는 한방 공공허브보건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금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를 한명 1,977만 3천원을 한명분을 계상했고요.
  30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와 수당 그리고 305페이지에 여비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허브사업에 필요한 한방 기자재 구입을 하는 예산을 나누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3,270만원인데요, 역시 기금지원사업으로서 보건소와 5개 보건지소에 한방 진료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중 특히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은 2,88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306페이지에 이제 주로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는 54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사업은 2,042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내년부터는 보건소에 각 시·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수당과 위원회 참석 급식분 그리고 재가 정신 장애인에게 필요한 투약비 1,400만원을 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307쪽에 정신보건 주간보호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정신질환자 중에서 그 보건소에 모셔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식을 제공하고 교통비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1명분 1,97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하단에는 인건비를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8,866만 7천원인데 그 내역은 다음 장에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다음 장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 또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각 계에 계신 정신보건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분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48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정신질환자에게 교통비, 급식비 그리고 이 분들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자조모임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급식비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310페이지에서는 그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서 1,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장식장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종전에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복지부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예산 5,225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 이제 311페이지에 인건비로 한명을 운동차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로 이제 수용비 쪽에서 1,747만 7천원을 세웠고요 다음 장에 행사 운영비는 그 700만원 저희가 매년 건강생활실천 체조경연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또 그밖에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과 또 용역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비를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는 담당자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금연 클리닉운영은 총 예산이 7,1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단에 한 명의 금연상담 전문간호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977만 3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여비 또 연구개발비를 금연사업 예산을 가지고 죽 나눠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34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금연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 138만 1천원까지가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약 90종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총 2억 4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6페이지 방문보건관리에서 1,411만원 이것은 그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비, 수당,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가 9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실비보상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방문 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사지 구입비, 자산취득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6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3,15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전년도 예산은 지역사회 감시조사 사업예산을 319페이지에 있는 예산 쪽으로 3,8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에는 이쪽부분에 세워졌던 예산을 사업의 부류에 맞게 정리하다 보니까 319페이지 쪽에서 다시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서 1,4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이것은 317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주로 의료 및 구료비 쪽에서는 그 약품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2,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드리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혈압 및 당뇨관리 추진을 위해서 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를 해서 검사비, 관리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억 7,624만 2천원인데요, 주로 인건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기간제로 9명의 간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를 각종 봉급이나 보험료 이런 것으로 나눔으로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거동불편노인 방문보건사업으로서 1,760만원 계상한 것은 방문진료에 필요한 여비와 관리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사업은 아까 앞쪽에서 설명 드린 대로 앞에서 감액된 부분을 이쪽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중간에 이제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우리 예산군이 채택이 돼서 논산시와 함께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운영한 기금예산 9,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군비를 더해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구강보건 센터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장비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1쪽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사업비로 1,36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간호사업에 필요한 예산 그 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쪽에서 감액된 부분 성인 예방접종 중에서 이제 보조예산에 대한 1억 4,45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성인 장티브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접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859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322쪽에 주로 검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있는 곳에 검진을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6억 2,5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 중에서 이제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아니네요.
  2억 6,9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주된 사유는 323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 1인당 월 70만원씩 진료활동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인데 지난해 이 사업별 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누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비해서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인건비 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출장 실비보상은 이것은 뭐냐하면 공중보건의사도 지소에 우리가 전체 28명이 있는데 그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보건진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출장을 하는데 지소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월액여비를 15만원씩 줘요, 그런데 이 의사들한테는 3년 전까지만 해도 3만원씩을 줬었습니다, 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이것이 빠져 가지고 이거를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월액여비를 15만원씩 주는데 실제 방문진료를 같이 나가는 그 주가 되는 의사한테는 실비보상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5만원씩이라도 다만 실비보상을 해 줘야지 되겠다.  특히 예를 들면 한의사가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술하고 신암하고 묶어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암에 있는 한의사가 대술에 일주일에 두 번을 진료를 나가서 왔다갔다하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손수 운전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실비보상을 하나도 안 해 줬습니다.
  참 착하기 때문에 그냥 말썽 없이 그동안에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해 줘야지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이제 금년에 5만원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지 되겠다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3억 5,375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삽교보건지소에 신축사업비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지금 결정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당초 계획은 11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12월 하순에 가야 이것을 결정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그 계획서 공모신청서를 놓고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는데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에는 될 거로 봅니다.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는 계상 못했지만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거로 보면 이것이 감액된 부분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고요, 하단에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는 인건비 쪽에서 전체적으로 1억 1,1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전체적으로 설명 드린 농어촌 삽교지소와 관련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설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32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원이 감액된 것이 바로 삽교지소 건입니다.  삽교보건지소 예산이 한 5억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역구호에서는 2억 807만 3천원 예상했는데 그 전년대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15만 6천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6쪽도 이게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는 전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으로 641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장에 의약업무 추진에서는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 및 장비부분에서 그 1억 1,838만 2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 860만원하고요, 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피복비, 급량비, 방역장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가장 액수가 많은 것은 하단에 재료비인데 이것은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152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은 328페이지 상단과 같습니다.
  한센병 양노환자 생계비에서 8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려운 분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진단 및 등록관리는 주로 시약비인데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성병검진 및 치료비 지원도 주로 성병검진에 필요한 시약대가 되겠고요,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서는 환자에 대한 영양제 보급 그리고 이것은 결핵 관리협회에 위탁해서 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금으로도 검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진폐환자 의료비는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의료비 지원 진폐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에는 주로 수용비와 수당, 급량비 등이 625만원 계상했고 한센병 환자는 이것은 한센병협회에서 정기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그 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사선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로서 532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331페이지 이제 병리검사 및 병리검사실 운영을 위해서 검사실에 장비유지비 또 민간이전에서는 여러 가지 시약을 구입하는 비용  등해서 총 2,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5만 5,715만원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거는 기본급에서는 1억 3,700만 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정원이 7명이나 줄었습니다.
  저쪽 주민생활지원실로 2명을 보내고 또 8월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력이 줄다 보니까 정원은 줄었지만 현원까지는 안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지만 나중에 추경에 봐 가지고 현원은 그대로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에서 1,290만원을 직무수행경비에서 1억 3,848만원 그리고 33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그 일반운영비로 2억 2,5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표기된 것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1억 8,785만 5천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337쪽에는 연료비가 8,064만원이 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590만원 또 차량유지비가 2,0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월액여비가 15만원씩 해서 5,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309쪽에 정신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임차료인데요.  309쪽, 대형버스 운영하셨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영균 위원  50만원씩?
○보건소장 김현규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하고 그 가족을 태우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쪽 장곡사하고 고운식물원하고 그 쪽으로 이렇게 한바퀴 돌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와서 설문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여기 예산계장이 있는데 버스 임차료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세워요.  50만원이면 50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 어느 과에서는 버스 임차료를 40만원, 어느 과에는 임차료를 50만원 하면 버스 임차료가 같아서 우리 관할 군내에서 예산책정을 한 거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우리가 다루기는 왜냐하면 내가 빌리는 거 30만원이면 빌리고 소장님이 빌리면 50만원에 빌릴 수 있다는 거는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또 아까 금연클리닉 314쪽, 금연성공자 기념품 1만원인데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한 10만원쯤 해 보세요.  인원을 줄이고 1만원 상품으로 해서 담배끊는데 1만원 상품권을 주면 하겠어요, 그거.  인원을 줄이고.
○보건소장 김현규  이게 6개월 성공자가 대개 보면 한 50% 돼요.  50% 되면 우리가 연간 하면 한 600명이 되나요.  그러면 약 300명 가까이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적지가 않아요, 예산이.
신영균 위원  만원자리 상품권을 줘 가지고 되겠냐고 기념품을 담배끊으면 그런데 세금으로 따지면 돈을 더 받아야 되고,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 약 한 7,000만원 정도 될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 뭐 또 수당 뭐 여비 전체적으로 나눠 보다 보니까 이게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신영균 위원  만원씩만 하라고?
○보건소장 김현규  이게 너무,
신영균 위원  만원자리 지침이 어디 있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기념품 비가 만원이면 좀 약하다 싶어서 얘기를 했고 보건소에 자산관리 누가 하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TV 몇 대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고,
신영균 위원  4대요?
○보건소장 김현규  4대가 더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우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주간보호센터, 저쪽 건강증진센터, 구강보건실, 민원 대기실, 또 임산부 클리닉실 교육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이런 행정사무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가 많아요.(제153회-총무제5차) 35

신영균 위원  몇 대냐고 물어봤지 대수 많으냐고 물어봤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갑자기 지금 제가,
신영균 위원  그리고 유선 쓰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써요.
신영균 위원  유선비 대략 얼마씩 내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제가 자료를,
신영균 위원  몰라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유선 3,000원씩 아닌가요?
신영균 위원  7,700원,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아까 보건소는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영균 위원  내가 재무과 유선비하고 보건소 나가는 유선비를 해 봤는데 내가 깎을 거를 얘기 안 해 가지고 이게 깎을 거는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유선비가 우리 군에서 나가는 TV는 일률적으로 같아야 된다, 여기에는 대당은 아니고 그냥 월 8만원 해 가지고 보건소는 해 놨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이제 집행 할 때에는 재무과나 우리하고 같은 액수를 집행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까 큰 덩어리에서 금연클리닉 사업비하고면 7,100만원 딱 덩어리를 계상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건비 뭐 수당, 재료비로 죽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신영균 위원  소장님 오래 하다 보면 말 참 늘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사실이 그래요,
신영균 위원  예산에 우리 보건소가 TV가 10대 인데 월 얼마해서 이렇게 딱 나와서 근거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뭐 뭉탱이로 나와서 예산 그럼 뭐 전체 다 묶어 주지 까짓 거,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을 맞고요, 또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덩어리로 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 하고 기존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못 맞춘 실수는 있지요.
신영균 위원  실수 한 거는 아닌데 그런데 액수가 틀려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용을 좀 알고, 아까 얘기했던 공중보건의 출장비는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참 어려워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안을 없나요.  얼마를 줘야 된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거는 이제 공중보건의사 보수가 얼마냐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공중보건의는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는데 전문의는 대위 1호봉 기준해서 보수를 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내과전문의가 받는 봉급이 147만 4,660원입니다.  실수령액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기가 추가가 되어야지요, 아까 70만원 조례에서 주는 거 그리고 일반의는 얼마를 받냐하면 실수령액이 106만 2,050원을 받아요.  
  그러면 공익요원들도 지금 한 50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사이고 또 의사라고 해서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주민들한테 그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대우를 해 줘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단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아요.
  여러 가지의 수당 혜택을 출장비조차도 지금 3년 동안 못 받았잖아요, 과거에 받던 것조차도 그런데 저희가 못 챙겨서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차를 가지고 신암에서 대술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면서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텐데 뭐 단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다른 분들도 그 유사한 예들이 있거든요.36 (제153회-총무제5차) 

  그렇다고 하면 형식상 대우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15만원은 다 못 줘도 다만 한 5만원씩이라도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소장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뭐 데리고 있는 직원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가 반문을 한번 하면 우리 군대에 가서 월급을 얼마 받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요새는,
신영균 위원  왜 반문을 하냐 이 사람들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 군대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에 와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는데 서운하지 않게 해 줘야지 되는 것은 도리고 예의상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의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신영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반면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소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이고 내가 옛날에 군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지금 아마 하사가 몇 만원을 못 받을 걸요?
○보건소장 김현규  요새는 조금 나아졌지요.
신영균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건소장 김현규  공익들도 지금 한 40만원 50만원 주더라고요, 교통비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공익이 그렇게 많이 받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줘요.
신영균 위원  아, 공익도 그렇게 나와, 우리 현역 하사는?
○보건소장 김현규  많이 올랐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게 못 받을걸?
(○전문위원 김태호 - 공익은 교통비, 급식비 포함해서,)
신영균 위원  그렇지 우리 현역들하고는 틀릴 거야,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고 다른 부분이야 뭐 소장님이 깎을 거를 안 내 놓으니까 자꾸 깎아 보려고 찾는 건데,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주 나와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금연 기념품 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받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종서 위원  자 금연에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까 안 된다고 웃어가면서 얘기했는데 그 조례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박종서 위원  아니 기념품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100만원씩 받아도 안 아깝고 1,000만원씩을 받아도 안 아깝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 역시도 그렇게 된다면 1,000만원이라도 내어놓겠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무기계약근로자가 보건소 많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많아요.
박종서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24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박종서 위원  24명?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중에는 순군비 보조인력은 6명인가 되고요, 나머지는 50%를 기금이나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들이 많아요.
박종서 위원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국비 50%가 보조되는 인력은 예산자체가 250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순 군비로 50%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190일인가요, 그렇게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9일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10월 중순이나 하순이 되면 인건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도 간호조무사이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계속 해야 되고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게 군 전체적인 인력으로 봐서는 한 100여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매년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또 금년에 최근에 와서는 작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인데 어쨌든 예산을 199일로 세워서 쓰지만 우선 현상 화를 위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제도적인 무슨 보완이나 개선대책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때 가서 다시 다른 사람을 사역을 할 지는 그 때가서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박종서 위원  상위법에서는 이렇다할 방향제시가 없지요, 현재까지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것은 현재 그 이제 인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군의 방침을 딱 이렇게 정했어요.
박종서 위원  아, 군 방침을 그것만 풀면 되겠네요, 그럼?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총액인건비제가 관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한명 두명도 아니고,
박종서 위원  한 130여명이 된다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대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이제 걱정인데 그래서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거 구제 될 수 있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그 백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제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 이제 다 다르지요.
박종서 위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우리는 이제,
박종서 위원  제일 싼 게 뭐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다 이제 무료접종을 하고요, 유료 접종을 하는 것이 이제 독감, 유행성 독감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일부 그런데 이제 7천원, 독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5천원 했어요.
박종서 위원  병원에서는 얼마 받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병원에서는 한 2만원정도 받지요.  2만원 뭐 조금씩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낫더라고요. 지역신문에 낫는데 보건소 현재 백신 원가만 받으니까 그런 거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단순히 접종 하나로 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오면 상담을 하고 문진을 하고 그 하잖아요.  그걸 하나의 진료 개념으로 봐서,
박종서 위원  1만 오천원 더,
○보건소장 김현규  예, 1만 오천원, 2만원 받고 그러지요.
박종서 위원  아니 그래서 신문은 그렇고 해서 백신 가격은 내렸다고 하는데 병원은 그대로 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휘·감독을 하시는 그 쪽까지 파악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그 것은 자율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그 금액을 얼마 받아라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박종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몇 년 계셨어요.  예산에 오래 됐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한 10년 됐습니다.
박종서 위원  가실 때 안 됐어요, 일은 잘 하시고 다 하는데 우스개 소리로 했습니다.
  지금 아까 엑스레이 장비 작년에 그 예산장비 구입에 1억을 세운 거지요.  거기에다가 엑스레이 우리가 디지털로 하니까 1억 2,700만원에 2억 2,000만원을 한 거지요.  장비만을 위해서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1억이 세워졌더라고?
○보건소장 김현규  작년에 이제 이번에 세웠지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당초 의도는 당초 의도가 아니고 농어촌 구조개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아까 삽교보건지소 신축사업비, 디지털 엑스선 장비 구입비 이제 계상했는데요.
  장비구입비로 우리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그 5,000만원이에요.  5천만원인데 지금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가 다 바꿔 가는 추세거든요,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편리한 게 있고 지금 옛날 필름, 카메라가 없어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듯이 다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바꾸도록 복지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보조예산을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라도 사자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을 군비에서 세우고 2,500만원을 도비에서 세우고 5,000만원을 국비를 받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는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327쪽 방역소독 36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실은 이게 증액이 많이 된 거는 아닌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읍·면하고 공조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거는 매번 위원님들 이게 있을 때마다 걱정을 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인건비 방역소독을 위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보건소에 2명, 예산읍에 2명 이렇게 쓰고 있고 각 읍·면에 1명씩 써서 90일간 사역해서 쓰고요.  또 방역약품은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대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보면 다니기 좋은 대로다 그냥 큰 도로만 죽 하고서 그냥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구석구석에 오히려 발생하는 시궁창이나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좀 하고 가라고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그냥 큰 도로 휙 돌아서 그냥 전혀 효과가 없이 하니까 앞으로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찾아 다녀서 읍·면하고 공조해 가지고 좀 저기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실·과 및 직속기관장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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