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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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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민원봉사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4억 9,18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854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내년도 새주소사업에 도로명판이라든지 시설물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 인건비에 민원안내 기간제보수 8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설문조사, 건강체크코너 소모품, 친절교육 교재 등 4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민원친절 서비스 외래강사료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종합추진에 급량비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2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설문지 발송 그리고 민원서류 우편물 통보, 인터넷 민원발급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원행정 종합추진,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민원우수기관 현장체험 추진 등 7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민원행정 업무추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불만제로 민원서비스제 운영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 기한민원이든지 직결민원이든지 민원처리과정을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불만족 의견이라든지 민원처리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도출을 해서 이것을 민원처리에 활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과간 경쟁도 시키고 또 전화 친절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민원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담위원 실비보상 20만원,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단축되는 만큼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우수공무원을 시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정보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처리과정을 간략히 소개 드리면 민원 접수를 하면 그것이 이제 담당공무원한테 가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받으면 그 때부터 처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동안 민원인분들이 기한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과정을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여기는 과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중간중간 처리과정을 그 문자라든지 음성메시지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또 이왕에 그 인감증명 삼자 발급관계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관계도 삼자발급을 해 준 것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문서로 발송을 하면 시간이 걸려서 어떤 민원인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산으로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사무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여권케이스와 신청안내 홍보물, 토너구입비 등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관계는 전부 국비로 시행이 됩니다.  여권민원행정추진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여권민원 추진여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 사무비로 일반수용비 신청서, 양식 인쇄 7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료를 1,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기 운영관리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복사용지 140만원 그리고 시설유지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2쪽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관리고 4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11만 7천원 그리고 통합발급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비로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옥외형 부스를 1,500만원씩 4식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에 2대, 읍사무소에 2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실외형 두 대를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스는 기존에 예산읍에 읍사무소와 신례원 민원출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내에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과시간이 끝나면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내 놓을 계획으로 신규설치분 2대와 그 예산읍 실내 설치된 2대를 합해서 4대 분을 부스를 설치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지금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무인민원발급기 실외형 2대는 이것을 좀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으로 1,401만 1천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용지라든지 인쇄물 등 해서 5,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280만원, 급량비가 280만원, 우편발송료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비 재배정분이 있어서 이것은 50% 지방비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실태조사 등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급량비로 210만원,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로 일반수용비로 개발부담금 비용산정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그 전면적으로 선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업체의 검토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활용하기 위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로 일반수용비 바인더구입, 복사용지구입, 측량수수료 해서 1,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실린더 교체로 250만원, 국내여비 측량검사와 미등록 토지조서 조사에 따른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성과관리에 있어서 지적삼각보조점 설치와 측량수수료로 5,252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삼각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점을 확대해서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그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스필림 구입이라든지 평판프린터에 대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 검사합동작업 급식비로 210만원 그리고 지적측량 AS운영 우편료 75만원을 계상했고 측량검사에 필요한 GPS 한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사업에 있어서 토지이동 및 전산 기간제 보수 8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형질변경 지목 일제정비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기간제 보수로 1,6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97년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을 지목정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지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로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지적정보관리 토지정보시스템 기간제 보수 1,131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 용지라든지 잉크 350만원 그리고 급량비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2,34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소유자 주소 등 현지조사 그리고 부동산 현지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임야도면 열람 시스템 구축을 950만원해서 3읍·면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한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좀 아주 좋아하시고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개 읍·면 전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상 3개 읍·면 정도를 설치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그 일반수용비로 용지와 토너 250만원, 급식비로 140만원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행정 시스템 운영으로 기간제 보수 565만 9천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수용비 복사용지 99만원, 공공요금 우편료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청구소송 수행을 위한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사업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많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마지막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 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뉴스에 뭐 자주 보도가 됐었는데 그 저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설물이나 번호판 등을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용비로서 새주소 고지와 양식 인쇄에 500만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4,478만 7천원 그리고 새주소 사업에 대한 지역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서 우편료 1,050만원 그리고 새주소사업 DB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8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방문고지 사전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608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하단 시설물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로명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35만원씩 990개 정도가 돼서 3억 4,650만원 그 저희들이 총 명판은 1,350개가 설치가 됩니다만 기존 예산에 이월비속에 나머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판 설치사업도 1만 2천원씩해서 23,400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총 27,00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150쪽 새주소사업 운영 계속해서 수용비로서 30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273만원 계상했고 여비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80만원 했습니다.  도로명 현장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저희 민원봉사과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통합민원 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로 2명 4,3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2명해서 4,357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여권 민원발급에 1명 863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965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9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내년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금년까지 계상해서 구입한 복장을 활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비용의 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리고 꼭 맞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53쪽 민원업무관련 공무원 신원보증보험으로 200만원을 했는데 자동차관련 이 재산 관련되는 증명발급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만원 했고 차량 선박비로 경차유지비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의장님 계신데 그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경차를 한 대 배정 받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바람에 토지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배정할 계획인데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민원처리 지연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그 새주소사업이 저희들이 2006년부터 예산이 서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예산액은 2억 1,660만원으로 그 중에 지출은 1억 8,806만 5천원해서 지출잔액이 2,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5,666만 8천원으로 그 중에서 602만원을 집행했고 1억 7,918만 3천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2009년도로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7억 5,166만 7천원 그리고 2010년 예산액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리 변동분이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고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을 해서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민원봉사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140쪽 불만제로 민원서비스 운영 용역비 2,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저기 한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처음 한 번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 용역비 용역 나와 봤자 교육을 통하고 전부들 해서 잘 하잖아요.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복합민원이나 장기민원 처리과정 단순하게 증명발급은 민원인들이 거의 불만이 없으신데 복합민원 기한민원 처리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전체적인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를 해서 더욱 친절한 민원응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다 친절하고 복합민원도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좀 지연되지 문제없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2,8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꼭 줘야 되나 지금 다 잘들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기하고 하는데 하여튼지 과장님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하여튼지 본 위원은 그 뭐 잘하고 있는데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밑에 그 민원행정 정보,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알림 시스템입니다.
조병희 위원  알림 그렇지요.  이거는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과정을 접수에서부터 지금은 기한민원같은 경우는 대개 대행업체를 시켜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분들이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 놓으면 이게 그 때부터 사실은 민원처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대행업체에서 군청에 접수나 했는지 또는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조병희 위원  그 시스템이 3,000만원이 든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 형질변경 145페이지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 이거 내년에는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들이 97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7년 이후에 그 형질변경이 되는 경우 건축물이 복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건축준공이 되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 드리는데 그 이전에는 허가는 받아 놓고 지목변경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조병희 위원  아, 그거를 정리해준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병희 위원  아, 그거 반가운 일이구먼 그거 해 줘야지, 다른 거는 별, 내가 아까 무인발급기를 메모를 해 놨는데 무인발급기 이거 2대 4,000만원 하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조병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읍·면에 하신다고 했는데 면 소재지는 별로 많은 이용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래서 지금 저희는 타 시·군 같은 경우 논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읍·면 사무소당 하나씩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서산, 논산이 제일 많이 설치를 했고요.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용도가 어때요, 이용도가?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 검토를 저희 거는 해 보니까 대당 한 4,000건 정도 이렇게 발급 활용을 했더라고요.  4대 설치 된 것이 그러니까 읍내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용이 설치효과가 높은데 또 그 읍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늦게 까지 활용하는 대형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덕산이나 삽교나 이런 데 민원수요가 많은 부분 그런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래요,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저기 뭐지요, 1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면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인상폭이 높은데 이거는 뭐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이송희  이게 작년 예산에 한 50% 가까이 금년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어제 다른 과에 물었는데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는 여권민원발급 한 명,
○부위원장 이송희  무기계약 근로,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한 명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6개월 정도를 썼거든요.  시작이 여권발급시작이 7월달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과 증가이유는 그 한 명이 6개월분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그 큰 요인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이게 전체 이 예산안으로 볼 때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 증액된 예산 폭이 한 50%가까이 50%가 넘는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작년에 6개월 사용한 거는 모르고 다른 과도 그거하고 비슷한,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기준단가에서 좀 산정이 된 거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몇 %정도 인상이 된 거예요, 일년으로 봤을 때에?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것이 2만 9천여원 정도에서 3만 3천원 정도로 일단 3천원 4천원 정도가 인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부위원장 이송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과 2007년 세입결산 총계표, 2007년도 세입결산 순계표, 2007년도 세출결산 총계표, 2007년도 세출결산 순계표, 2008년도 세입총계 및 순계표, 2008년 세출총계 순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221쪽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명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전년도 예산이 330억 4,849만원에서 3억 168만원이 감소한 317억 4,6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정운영관리에서 2,61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154만원인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징수부 구입에 70만원, 수입증지 인쇄에 240만원 또 축산폐수 및 위생처리장 사용권 인쇄로 150만원 또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인쇄에 260만원 또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42만원 또 지방세정근무자 급식으로 해서 392만원이 계상돼서 총 사무관리비로서 1,1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지방세정업무 추진으로서 3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서 12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으로서 지방세정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작년에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300만원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방세외수입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세외수입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1,100만원, 국내여비로서 총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지방세 과세지원으로서 인건비가 1,7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서 1억 4,318만원인데 지방세 법령집 구입으로서 120만원, 해설집 구입으로서 60만원 또 판례집 구입으로서 50만원,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로서 2,250만원이 계상되겠고 세외수입카드납부 수수료로서 750만원, 신용카드 단말기임대료로 252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로서 200만원, 고지서로서 9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지방세 자동이체고지서 인쇄로서 210만원 또 등록, 취득세 자진신고서 세액계산서 인쇄구입비로서 180만원과 OCR고지서 판독 프린터 소모품으로서 240만원 또 지방세 전산운영 소모품 구입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세 홍보물 제작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42만원 또 과세자료 정비 근무자 급식에서 294만원 이 공공요금으로서 총 7,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방세무조사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 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전년도 보다 증가된 내용으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써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표준정보시스템운영비로서 1,800만원 또 지출예산 및 통합 지방세정시스템 운영비로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로서 세무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4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서 인건비로서는 1,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5,014만 4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는 2,555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저희 재무과에서 과세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총 9,3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225쪽이 되겠습니다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실비보상으로서 140만원이 같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관리로서 총 전년도보다 2,470만원이 증가된 6,716만원이 일반운영비와 또 여비 포상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26쪽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총 예산은 2,370만원이 증가된 1억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8만원이 감이 된 1,862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찰 및 계약지원에 관한 일반운영비가 207만원이 증가된 2,645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보상금도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상금 80만원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1,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전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는 1,7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그 복식부기 운영팀에 대한 예산으로서 전년도보다 701만원이 증가된 4,547만원이 증가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된 100만원으로 삭감이 예산계에서 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좀 붙어 가지고 전년도와 같은 경상적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산운영 및 관리는 9,975만 7천원이 감된 7억 106만 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829만 2천원이 감소된 373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국·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56만원이 증가된 496만원으로 계상했고 국내여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817만원이 감된 2,703만원으로 기본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230쪽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로서 전년도보다 8,385만 5천원이 적은데 이것은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6억 6,334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소액 인상된 38만 4천원이 인상된 925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는 5,381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5,890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영선 관리 추진업무는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신청사 건립 기금관리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은 10만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전년도보다 7,600만원이 감된 6,500만원이 감된 상태에서 청사도색비가 200만원, 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사무실 난로, 에어컨, 온풍기 등으로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량구입에 관한 예산으로서는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감된 2억 1,208만원으로 감됐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서는 전년도보다 984만 7천원이 증가된 8,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 차량에 대한 수수료 또 임차료 또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 선박비로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 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는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감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차량이 없는 과에 1,000시시 미만의 경차를 구입을 해서 출장업무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8대를 1,200만원씩 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덕산면에 있는 산불차량이 수령이 다 됐기 때문에 1,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농업기술센터에 화물차량도 수령이 다 되어 있어서 1,7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정운영비로서 전체 우리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전년도에 대비해서 당초예산 대비 2억 5,942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구조조정이 한 35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전년도보다 2억 5,942만원이 감소된 254억 4,86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과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줄었기 때문에 24만원이 감소된 43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며 직무수행비로 이것은 군내 군수님부터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과에 대한 기본경비가 241쪽 하단에가 되겠습니다다만 전년도보다 624만원이 감된 3,22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는 1,83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급량비는 3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도 전년도보다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168만원이 감소된 1,38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로서 매년마다 군청사 신축기금으로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영기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 운용계획서를 보시면 39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50억을 일반회계에서 세웠습니다만 이 일반회계에서 50억이 넘어오는 기금은 청사 건립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년도는 2004년도부터 2004년도 3월 11일날 예산군 신청사에 대한 기금조례를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매년 50억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까지 223억 8,7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9년도에 대한 조성계획은 수입이 62억 7,200만원 지출이 62억 8,900만원해서 3억 1,700만원을 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금년도 말 현재액은 220억 7천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수입과 지출이 총 223억 8,70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일반회계에서 50억이 기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출연금으로서 50억이 수입예산으로 잡혀 있고 또 예치금에 대한 회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65억 5,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전년도보다 3억 1,700만원이 줄기 때문에 이자는 좀 감소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04년도부터 계속 50억씩 2008년도까지 해온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고 다만 43쪽 기금에 대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시면 총 2008년도말 예정액이 223억 8,709만원인데 농협예산군 지부에 92억 7,848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하나은행 예산지점에 65억 5,430만 3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65억 5,430만 32천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은 본 군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86억 5,900만 8천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돈이 50억이고 그동안 관리해 왔던 청사기금이 223억 8,009만원에서 이자와 이자 12억 7,192만 8천원을 포함한 총 286억 5,9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금년도 2009년도에 대한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신청사건립업무는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업무가 지난 7월 1일자로 맺었기 때문에 신청사에 대한 건립 대행사업비를 65억 8,850만 6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전액 다시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220억 7,050만 2천원을 재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시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 지금 할 거 없어요, 질문하면 답변하면 돼지?)
○재무과장 류흥선  아, 예.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질문이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그 군정질문 때에 재무과하면 예산군에 세금징수도 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드는 과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민원인들이 와서 담당들하고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뒤져봐도 거기에 수반하는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계상한 예산이 전혀 없는 거 같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송희 위원님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사무실 형편상 정말 재무과에 안락의자 또는 민원인 접대의자가 지금 과장책상을 옆에다 놓고 회의가 없을 때 민원인이 없을 때는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세분이상 민원인이 오면 죽 빼 가지고 불편하지만 쭉 빼 가지고 의자를 놓고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형편상 지금 현재 재무과보다 더 큰 사무실도 없고 인원이 약 40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한번 들어왔던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들어왔던 통로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저희과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민원인에 대한 응접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가 아니면 민원인이 왔을 때는 죽 빼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 밀어 넣어서 사무실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협소한 대로 민원인들이 오면 그 주변에 너무 어수선하거나 지나다니거나 해서 불편을 초래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협소해도 마련이 됐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나요.
  굉장히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산군 재무과 세금을 내는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과 사무실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 맘놓고 가서 얘기를 묻기도 그렇고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하기에도 불편할 정도의 자리가 되더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재무과를 각 실과를 자주 드나드는 거는 아닌데 어쩌다 지나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제일 협소하고 불편한 거 같아요. 그런데 사무실 자체가 좁으니까 어째볼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셔서 피차 우리 직원들도 근무하는 데에 불편을 좀 덜 느끼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세정업무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준비가 혹시 된 부분이 있나하고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준비는 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책상을 준비를 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대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만 계속 사무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세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객이거든요.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 세금이 어떻게 잘 부과가 됐고 정확하게 고지가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정말 쪽 의자를 앉게 하고 또 너무 비좁아서 상담을 제대로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무실 형편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책상을 확대했다가 축소하는 그런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요, 담당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셨다면 할 수 있는데 것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하여튼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찾아 들었을 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거 설명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뭐 줄여서 쓰는 그러한데 금년도는 운영비를 줄여 가지고 물론 쓰려면 한도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줄이자 해서 10% 절감예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인상폭이 그렇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런 부분 뭐 지금 사소한 거 조그만 거 운영비 해서 뭘 깎아라 뭘 줄여라 이런 얘기는 못 할 거 같고 전체적으로 그런 안이 있으니까 이것 좀 이대로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류흥선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취불능)에 과세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이제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건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부과계에 징수계, 과표계 같이 운영비를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별로 이제 사업별 예산조서를 작년도에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부과계에 같이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발송우편송달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렸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처음에 그것을 계별로 쪼개 놔야 하는데 작년도에 한꺼번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계에서 지적을 해서 계별로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들어가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과표계하고 징수계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2008년도에 대한 당초예산을 보면 고지서 송달우편료가 총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과표계 거는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징수계하고 부과계 거가 5,000만원이 서 있고 과표계 거하고 징수계 거 4,700만원 전년도 예산을 나눠 놓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를 좀 해 보니까 좀 사무관리비에서 1,4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550만원이 또 지방세 체납액 일반운영비에서 2,470만원이 각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2008년도에는 한꺼번에 부과계라고 하는 그 세목에 같이 넣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계에서 그것을 계별로 나눠라 하는 과정에서 나누다 보니까 과표계 거 하고 징수계 거가 이제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그런 입장이고 전반적인 일반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총 320억 4,849만원보다 2008년도 예산보다 3억 160만 8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무튼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비해서는 그런 편성 상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계별로 이렇게 묶었던 것을 분산하다 보니까 즉 과표계 거 하고 징수계 거를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에 안 들어 간 것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내용이지 어떠한 고지서를 인쇄를 더하고 사무비가 더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그럼 부과계에서 비용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에 대한 납부 편리한 방법으로 카드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납부를 하게 되면 1.5%의 카드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 한 2,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세금을 받을 때에 현금이 없다, 카드밖에 없다 그러면 카드라도 내십시오 하면 그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처음이라 얼마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편리한 시책들이 납세2자들한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카드로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차량이 본예산에 직원들 경차를 8대나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한번에 이렇게 구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필요하면 구입을 해 줘야지 저 전년도에도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과가 있었는데 몰아 가지고 한번에 8대를 산다고 하면 8대, 10대인데 밑에 거는 어차피 폐차시켜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한번에 8대씩 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물론 지금 현재 신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차량에 대한 대수를 2012년도까지 50%를 경차로 바꾸도록 그렇게 현재 정부의 방침이 시달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차를 바꿀 때마다 경차로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없는 과에서 출장업무를 할 때에 그동안은 유가가 인상이 그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직원들 불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가를 대폭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자기 차량을 가지고 출장 가는 것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 부분을 경차로 해서 출장업무에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자 라는 그런 획기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1,200만원 뭔 차요, 차종이?
○재무과장 류흥선  하여튼 1,000시시 미만인데요, 차종이 마티즈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마티즈는 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마티즈나 모닝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그것이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경차를 구입하면서 색깔을 일률적으로 하고 예산군의 마크를 넣어 가지고 노란색이든지 예를 들어 초록색이든지 일반차량과 좀 특이하게 해서 예산군내에 돌아다니는 차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 저 차가 돌아다니면 저게 군청 차구나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구나 또 이렇게 차만 보고도 군청직원 내지는 공무원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모든 차량들을 그렇게 바꾸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차가 마티즈가 적어서가 아니라 마티즈 같은 경우 차가 너무 약해 가지고 만약에 직원들이 나가서 사고가 없으려면 없는 건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모닝?
○재무과장 류흥선  모닝이나 마티즈로,
신영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차를 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덜 부상이 나는 단단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티즈는 보면 차 한번 받치면 그냥 뭉개져 버려요, 차가.  그러니까 차종을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래서 군수님이 이제 그 부분을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차의 사고는 한번 났다하면 대형사고내지 큰 사고가 이어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관내에 출장배차를 하는 것은 경차로 하고 관외를 벗어나는 운행은 좀 중차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짚차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관내에서 소로 길을 다닌다든지 관내에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차로 하고 관외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차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군수님도,
신영균 위원  하여튼 구입을 하실 때에 견고성을 좀 한번 확인 좀 하세요.  경차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 카드 수수료 몇 %정도 돼요?
○재무과장 류흥선  1.5%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1.5%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럼 그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에다가 군에서 물어주잖아요.  그럼 현금을 내는 사람들은 카드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 공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공평성 논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뭐 신뢰사회이고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는 사실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5%의 수수료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현금은 없고 카드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 가지고서 들어와 가지고 카드로라도 낸다는데 그것을 또 안 받으면 언제 또 체납으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이게 도에서부터 납세자의 편의시책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적극적인 홍보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는 분들은 그동안 2,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이 카드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서 부과계에 대한 경상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형평성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 제기할 소지도 있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소지도 있는데 그렇게 소지를 하시는 분들은 카드로 우리가 천상 받아야 되겠지요.
( 이송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재무과장님 좀 억지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예산서를 봐 가면서 각 실·과에 지금 업무비 군수님 그 업무비가 각 실·과에 다 여러 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재무과에도,
○재무과장 류흥선  아, 재무과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4급, 5급, 6급까지,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그렇게 되어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다른 과 에도 또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이과, 저과에다가 전부다 분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군수님께서 풀비를 쓸 수 있는 돈을 한몫으로 묶어서 기획실이면 어디면 어디 이렇게 딱 주지 그거를 다 실과로 내 보내서 내 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어째 볼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야만 되는 건지,
○재무과장 류흥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도 어차피 군수님에 대한 이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제 재무과에서 쓰는 것은 급별로 정기적으로 딱 주라는 금액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일날 의무적으로 급여성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4급, 5급, 6급, 7급 그 직급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서 있고 다만 그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나 건설교통과나 또한 사업과에 나눠 놓은 것은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 어떤 건설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지를 못하고 부득이 사업별로 농정과 뭐 기획실, 총무과 그렇게 사업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이제 재무과에 서 있는 것은 매월 1일날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총무과에 서 있는 것은 업무 추진에 일반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이송희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재무과장 류흥선  농정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과 아니면 재난관리과에 서 있는 것들은 그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글쎄 어차피 이제 군수님께서 그 어떤 업무를 각 실과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과 저과로 분산해서 할 거 없이 그냥 한 몫으로 딱 세워서 군수님 그 각 업무에 필요할 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빼다가 활용을 하시도록 쓰면 차라리 편할 텐데 왜 이 거에 조금 여기, 저기 그거를 분산해서 놔야지 될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가져다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게 참 예산서를 각 과거를 보면서 그게 참 희한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라는 그 차원보다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사업별,
○부위원장 이송희  계장님들이 웃어서 그만 해야 되겠네.
○재무과장 류흥선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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