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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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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문화원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문화원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이제 2008년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모두 끝이 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 의질 향상을 위해 변함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과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또한 11월 21일에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문화원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대표이신 이진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2008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예산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 고유향토문화의 계발, 보존, 전승 및 선양사업 등을 위하여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정의,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보조금의 지원근거, 보조신청, 보조결정,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지원중지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회계관리 책임자의 지정·운영, 장부의 비치와 변상 등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사무의 검사와 감독, 사업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와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문화원이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고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진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진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존, 전승과 선양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상기 사업을 직접 수행할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군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8년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 경로당의 시설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로당별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하는 등 지원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여가시간을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 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노인복지정책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한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두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군 경로당 지원의 활성화 및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노인복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 중요 정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자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자문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 문장을 또한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게 하는 등 군민이 법 문장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에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요청 기준을 정하고, 또 안 제14조제3항에 자문시 자문료 지급기준을 정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그동안 자문료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번 별표 2로 일주일까지 자문이 요구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 건당 30만원이내, 2주까지 요구되는 그런 기간이 소요되는 자문에 대해서는 일 건당 50만원, 또 1개월까지 소요되는 자문에 대해서는 1건당 1백만원, 또 1개월 초과시에는 자문의뢰 부서장과 기획실장, 자문위원간 협의된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8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거기에 위에서부터 죽까지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및을 과로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14조2항에 보시면 이게 10페이지 14조 2항에 보시면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위원의 의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단, 자문은 별표1의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또 3항이 신설해서 제2항에 따른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하는 그 이유는 이 조례는 2007년 1월 5일에 발의를 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만원이하의 부과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왕에 제정이 돼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금번에 일부 내용을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도에서 30%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쉬운 문구로 바꾸는 그런 용어를 고치는 것이고 단지 제3조 지원대상에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걸로 수당을 안 주는 걸로 당초예산이 됐습니다만 1·2·3항에 대해서 대상자도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1항하고 2항은 형평성이 좀 같이 맞춰주려고 3호는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 수당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수입으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지금 개정해서 국회에 상정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는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돈으로 본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야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네,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지원했던 건강보험료는 본인에게 통장으로 지급이 돼서 본인이 그 저기 보험료를 지급을 했어요, 아니면 보험공단으로 직접 넘어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보험공단으로 직접 넘어갔지요.
이송희 위원  보험공단으로 직접 넘어갔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이 보험료를 낸다라는 생각이 들게 생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지요.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기 수당으로 받는 돈은 별도로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이고 보험료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연세가 든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줬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수당이 나오니까 본인들이 내야지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게 생각들을 하는 부분이 혹시 안 생겨질까요?
  노령연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또 연금 국가에서 주는 거에서 군에서 지원하던 돈 1만원씩 주는 돈을 깎아서 거기에서 의료보험비를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혹시 섭하거나 불편하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생겨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 의료보험료를 안 내면 병원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치료를 안 해 줬거든요.
이송희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지금은 국가에서 그 보험료 낸 거와 상관없이 일단 치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면 뭐 주민등록번호니 이런 거만 물어보지 보험증을 주세요는 안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과거와 같이 보험료 안 내서 치료도 못 받고 사후조치하고 이런 거는 없고 단지 지금은 저희가 일괄로 그냥 불입하던 것을 개인이 불입한다라는 불편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저기라 하면 또 자동이체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은 주민서비스도 되지만 그 의료보험조합에 굉장히 도움을 준 격이 되었거든요.
이송희 위원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이송희 위원  돈을 준 그런 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무슨 생각이 얼른 들었냐하면 그동안은 본인들 앞으로 의료보험비가 얼마씩 이렇게 공지가 돼서 본인들이 내는 경우가 아니었으니까 정부에서 65세 이상 그 가구에는 의료보험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도와줬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올해 이거 폐지조례가 되고 나면 다시 이제 돈을 내야지 된다라니까 받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만들어놨던 법을 없애고 내게 시켰다라는 그런 반감이 생길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썽이 안 나오도록 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런 부분은 읍·면이라든가 예산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게요.
이송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없지 않아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4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의안번호 205호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함에 있으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냈습니다.
  군세감면 조례 중 1조에서부터 34조까지 전부 일단 이러한 원칙으로 개정이 됐습니다만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경감이 되나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어 도 지역도 특별시나 광역와 같이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경감을 해서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를 했으며 창고업용 토지에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중복되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개정이 됐으며 충청남도 세무회계과에서 지난 10월 2일자로 군세 감면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1조에서부터 34조를 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구조문 대비표에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제3조에서 구체화가 됐는데 그것이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사항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한정해서 감면을 신설했으나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과정에서 두 대의 자동차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 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세를 취득할 경우 이를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되는 대상이 있어서 이번에 단서 조항을 신설을 해서 개정한 내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3조에서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에 36쪽에 아니 36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일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동일수준으로 감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시와 광역시는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감면되나 도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감면되고 있어 지역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개정안을 보면 도 지역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설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쪽수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 제23조에 보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근거법령이 바뀌고 또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아니라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법명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재산세 5년간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 제28조2항을 보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향교재단 소유인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서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4항 14호의 규정에 의해서 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또 조례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조2항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그냥 28조2로 이렇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1조에서 34조까지 다 개정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표준말로 바뀌고, 또 해당 법 지난번에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되는 그런 법명칭만 개정이 됐고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군세 감면조례 중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토지는 56필지에 99,500㎡ 48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 1동에 1,000㎡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관리계획변경의 세부내역을 살펴보시면 예산군복합문화 복지센터조성부지매입에 5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 99,500㎡가 되겠고 금액은 48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 1동은 소형체육관 1동 1,000㎡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된 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토지를 34건에 74,124㎡이었었고 건축물은 8건에 1,581.2㎡이었었는데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토지가 56필지에 99,500㎡ 건물은 1동에 1,000㎡에 변경이 돼서 금년도 말 최종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수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는 90필지에 173,624㎡92억 5,782만 2천원, 건물은 9동에 2,581.2㎡에 11억 1,400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기 사업 부서에서 드렸겠습니다만 문화복지 체육부분에 기반마련으로 원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고, 5쪽과 6쪽은 세부필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다음은 7쪽 위치도는 예산여중에 대표 길로 온양 가는 우측에 예산읍 석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소형체육관 신축 1동에 1,000㎡에 9억원은 취득사유는 실내공간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등 실내종목의 활성화 및 각종 행사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형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9쪽 소형체육관에 대한 신축부지 토지현황은 이거는 전부다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호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필지수는 62건에 토지가 9,7407㎡이고 건물은 3,542.63㎡가 되겠고 토지는 75억 7,492만 2천원, 건물은 14억 6,2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먼저 예산군 신청사 이전에 대한 신축관련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입되는 필지수는 33필지 51,014㎡에 약 12억 2,400만원으로 추정을 해 봤고 그 안에 건물 6동은 496.43㎡로서 3억 8,400만원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되는 사유는 1968년도에 본 청사를 건립해서 그 동안 5회에 걸쳐 증축함에 따라서 시설유지비 등 많은 예산 투입 등 청사관리에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현재 부족해서 별관 청사를 민간건물로 임대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청사 건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필지수는 건물에 대한 면적 이것은 위치도 까지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라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두 번째 동신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토지는 1필지에 15,350㎡이며 건물은 5동에 1,621.41㎡이고 추정가액은 9억 9,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되는 사유는 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9년도에 개청해서 20여명의 직원과 연인원 64,00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요람으로 현재 장소가 협소해서 폐교된 구 동신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동신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위치도 역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률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될 토지는 총 7필지에 31,043㎡이고 건물은 9동에 1,094.79㎡로서 약 8억 8,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되는 사유로서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의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계획하고 충청남도 외국어 교육센터가 우리 군으로 위치될 수 있도록 건립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신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및 기타 용도로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됨으로 본 폐교를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 및 건물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삽교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2층 건물로서 330㎡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그 사유로서는 농어촌 보건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협소한 삽교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읍민의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현황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신초등학교나 대률초등학교, 삽교보건지소 또 복지센터 여기는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군청 부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군청부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대률초등학교 중국어교육센터가 아니고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냐?
○재무과장 류흥선  외국어 교육센터로,
신영균 위원  중국어로 바꾸면 중국어는 벌써 갔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주면 외국어 학교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학교로 우리도 내부에서 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쓴다는 거는 좋아요.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이왕에 중국어 학교는 벌써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뺏긴 거 보다 다 끝난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할 때에도 맞게 해 줘라 이왕이면, 다른 데로 다 간거를 이제 중국어학교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및 읍·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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