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2.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만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20일 회부받았으며, 또한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20일 회부받았으며, 또한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1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387만 7천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액 14억 1,627만 7천원의 0.9%인 1,24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불용액 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1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387만 7천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액 14억 1,627만 7천원의 0.9%인 1,24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불용액 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9일과 20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1억 3,2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4억 6,373만 9천원보다 0.6%인 6억 6,828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030억 7,26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3억 4,287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억 5,93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인 6억 7,458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지원과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시설비에 100만원을 삭감하고,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감리비에 삭감 요구된 840만원 중 74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감액 요구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752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감액 요구된 부족환지 청산금 7억 4,6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에서 증액된 9,119만 1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심사 관련 예산액의 조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된 당해연도 계획액은 16억 2,566만 6천원에 대해서는 24억 6,318만 6천원으로 변경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124억 9,196만 2천원에서 116억 5,444만 2천원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의 증액으로 당초예산액 4억 6,000만원과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9일과 20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1억 3,2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4억 6,373만 9천원보다 0.6%인 6억 6,828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030억 7,26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3억 4,287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억 5,93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인 6억 7,458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지원과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시설비에 100만원을 삭감하고,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감리비에 삭감 요구된 840만원 중 74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감액 요구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752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감액 요구된 부족환지 청산금 7억 4,6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에서 증액된 9,119만 1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심사 관련 예산액의 조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된 당해연도 계획액은 16억 2,566만 6천원에 대해서는 24억 6,318만 6천원으로 변경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124억 9,196만 2천원에서 116억 5,444만 2천원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의 증액으로 당초예산액 4억 6,000만원과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1,037억 8,641만 3천원의 8%가 증가된 83억 8,316만 2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1,121억 6,9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78억 8,805만 5천원의 1.7%가 증액된 2억 9,927만 1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181억 8,7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초교∼충일아파트간 보도설치사업은 시설비로 요구된 6억 9,559만원 중 기 집행된 3억 1,087만원을 제외한 3억 8,472만원에 대해서는 변경하여 승인하고, 산성2리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시설비 4억 9,640만원 중 기 집행된 1억 3,722만원을 감액한 3억 5,918만원에 대해서만 변경 승인하고,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사실비 및 부대비 360만원은 연도내 집행 가능하여 이월액 전액을 삭감하여 변경 승인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1,037억 8,641만 3천원의 8%가 증가된 83억 8,316만 2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1,121억 6,9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78억 8,805만 5천원의 1.7%가 증액된 2억 9,927만 1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총액은 181억 8,7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초교∼충일아파트간 보도설치사업은 시설비로 요구된 6억 9,559만원 중 기 집행된 3억 1,087만원을 제외한 3억 8,472만원에 대해서는 변경하여 승인하고, 산성2리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시설비 4억 9,640만원 중 기 집행된 1억 3,722만원을 감액한 3억 5,918만원에 대해서만 변경 승인하고,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사실비 및 부대비 360만원은 연도내 집행 가능하여 이월액 전액을 삭감하여 변경 승인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승기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승기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승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삭감하여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을 변경 2005 농정시책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세입액에서 2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민지원과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시설비에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감리비에 삭감 요구된 840만원 중 740만원을 감하고,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과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도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군비는 800만원 중 2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감액 요구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752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감액 요구된 부족환지 청산금 7억 4,6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에서 증액된 9,119만 1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심사관련 예산액의 조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된 당해연도 계획액은 16억 2,566만 6천원에 대해서는 24억 6,318만 6천원으로 변경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124억 9,196만 2천원에서 116억 5,444만 2천원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초교∼충일아파트간 보도설치사업은 시설비로 요구된 6억 9559만원 중 기 집행된 3억 1,087만원을 제외한 3억 8,472만원에 대해서는 변경하여 승인하고, 산성2리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시설비 4억 9,640만원 중 기 집행된 1억 3,722만원을 감액한 3억 5,918만원에 대해서만 변경승인하고,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60만원은 연도내 집행 가능하여 이월액 전액을 삭감하여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의 증액으로 당초예산액 4억 6,000만원과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삭감하여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을 변경 2005 농정시책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세입액에서 2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민지원과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시설비에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감리비에 삭감 요구된 840만원 중 740만원을 감하고,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과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도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군비는 800만원 중 2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감액 요구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752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감액 요구된 부족환지 청산금 7억 4,6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에서 증액된 9,119만 1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심사관련 예산액의 조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된 당해연도 계획액은 16억 2,566만 6천원에 대해서는 24억 6,318만 6천원으로 변경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124억 9,196만 2천원에서 116억 5,444만 2천원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초교∼충일아파트간 보도설치사업은 시설비로 요구된 6억 9559만원 중 기 집행된 3억 1,087만원을 제외한 3억 8,472만원에 대해서는 변경하여 승인하고, 산성2리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시설비 4억 9,640만원 중 기 집행된 1억 3,722만원을 감액한 3억 5,918만원에 대해서만 변경승인하고,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60만원은 연도내 집행 가능하여 이월액 전액을 삭감하여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의 증액으로 당초예산액 4억 6,000만원과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김승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용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용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