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14일(수) 오후 13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3시15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5년 11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만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은 이만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우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군민의 대표로써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비용 고효율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성심 성의껏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20분)

○위원장 이만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기  김승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3시21분)

○위원장 이만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4일인 오늘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2,578만 7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3억 7,635만 3천원의 3.6%인 4,934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우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지난 12월 8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23억 9,96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43억 7,099만 7천원보다 80억 2,862만 3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7.7%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56억 8,38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06억 7,039만 2천원의 5%인 50억 1,34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사업 특별회계로 67억 1,57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60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81.5%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4건에 3억 7,450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군정홍보책자 발간 등 2건에 1,059만 1천원을, 경영문화관리실 추사추모 전국 휘호대회 등 2건에 10억 3,000만원을, 자치행정과 군민자치대학 운영 위탁교육 등 3건에 6,550만원을, 주민지원과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4,800만원을, 재무과 청사관리 등 2건에 737만 8천원을, 사회복지과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등 5건에 5억 3,8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16건에 16억 9,980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역향토축제 지원 등 3건에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16억 9,980만 9천원 중 시·도비 3억 7,450만 5천원과 증액된 7,700만원을 제외한 12억 4,803만 4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9건의 기금으로서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에 20억 9,765만 2천원의 수입 중 20억 9,5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차입금 상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265만 2천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은 5억 4,300만원의 수입 중 1,300만원은 체전출전비 등으로 지출하고, 5억 3,000만원은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852만 1천원의 수입 중 320만원의 장학금 지급과 나머지 1억 532만 1천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30억 7,0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106억 7,142만 8천원, 예산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6,981만 2천원,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2억 8,979만 6천원, 예산군 여성발전기금 1억 9,962만 9천원,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1억 2,504만 6천원 등 5개 사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액 없이 모두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 전입금 10억원을 감액 20억 7,000만원을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정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우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035억 5,48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5억 5,798만원 보다 119억 9,682만 7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3.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18억 7,05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7억 2,358만 5천원의 19.7%인 151억 4,69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8개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 116억 8,42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8억 3,439만 5천원보다 31억 5,102만 6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21.2%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가야산 도립공원 자연생태계 체험행사 지원 등 18건에 5억 9,532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도로변 과일직판장 시설환경 정비지원 600만원 삭감하였고, 민간남녀 농업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경영건설팅 지원 1억 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비 지원 등 2건에 2,665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산림지리 정보운영 등 2건에 661만 7천원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 및 일용인부임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인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으로 재말지구 가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등 9건에 29억 7,635만 2천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부대비 요율에 따라 1,916만 2천원을 감액하고, 786만 8천원을 증액하여 29억 6,505만 8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6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실시설계 215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미생물 배양시범 재료 등 4건에 3억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화묘 생산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2,562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7,49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3건에 11억 6,809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민간남녀농업인 국외여비 등에 4억 2,528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7억 4,361만 3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자금으로서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마 재무과장님 소관 같은데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니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세입에 잡은 게 46억 잡았네요?  45억?
  순세계잉여금 제가 설명한 얘기를 들었는데 잉여금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고영세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선출한 근거는요, 세입을 잡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을 제가 와서 순세계잉여금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30억원을 잡았다가 늘어나 가지고 119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너무 계수가 차이가 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심한 검토를 했어요. 
  해서 어떻게 잡았느냐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남은 것은 추경예산을 마지막 추경을 할 때에 세입을 별로 안 잡고, 또 뭡니까. 
  위에서 작년에 부동산 관계 때문에 도에 전입금이 많은 것이 덜 잡혀 가지고 그렇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이것을 할 때에 지난번에 서무계장을 데려다가 불용액이 덜 나오게끔 금년에 못한 것을 전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세입부분도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따졌을 때 어떻게 따졌느냐면 우리가 5년치 결산액을 봤어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뽑아봐 가지고 제일 많이 남은게 금년도 119억원이고, 제일 적게 잡은 게 2001년 27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거하고 적은 것을 빼고 나머지 3개 부분을 더해 가지고 셋을 나누어서 평균치 나온 것이 47억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많이 잡으면 나중에 결산 안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4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영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 5년 치 감안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련법이 있지도 않은 것이고, 순세계잉여금 이라는 것이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는가 이 선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고영세  지금 그게 불용액이 안 나왔어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기로는 9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90억이 넘은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알아 봤더니 이것을 하기 전에 추경하기 전에 우리 여직원이 추정해서 해 가지고 그것을 본 다음에 제가 불러 가지고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 남을 것으로 전부 삭감하라고 했어요.  삭감 정리해라, 삭감정리 해라.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 정리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재무과장 고영세  그거 하기 전에 실무진들이 현지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신영균 위원  최근 3년을 보면 72억원씩 되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것은 최근 3년 것이 나오는 것은 2002, 2003, 2004년 하면 금년도가 많기 때문에 72억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50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저기를 안 했어요.
신영균 위원  나는 그거지.  평균을 따질 것이 아니고, 뭐 평균 따진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것뿐이지, 관련법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불용액이 최하 안 되어도 지금 대충 따져봐도 9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거는 90억원 이라는 숫자는 그거는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번에 마지막 추경을 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면 예비비가 12억원 이더라고요. 
  12억원이고,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세입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세입을 10억 정도를 봐요.  그게 그것이고, 나머지는 얼마나 불용액이 나오느냐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불용액 정리를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많이 했어요, 예산계에서.  안 쓰는 것을 뽑아 가지고 삭감을 많이 했어요.
신영균 위원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재무과장 고영세  90억이라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저기는 아니에요.
신영균 위원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도 했고, 얘기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 정확한 소지가 없지 않느냐.
  아마 설명이 그랬었나 봐요.  5년간 잉여금을 해서 아까 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법은 관련법이 없다.  
○재무과장 고영세  법은 없어요.  이것은 세수는 우리가 방법론의 차이지,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세수 체계는.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은 없는데, 그 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세입에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의원들이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당초의 불용액이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정확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죠.
  본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예결위 방청을 환영합니다.
  방청인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방원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회의,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 학교지원 경비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종합적으로는 안 뽑아 봤어요.
이한두 위원  안 뽑아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 보조를 보조에 관한 조례안 없이 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자치단체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하지 못하면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 가지고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면 지원을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세입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가 안 된다 그러면 지원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예산군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은 2005년도 당초예산만 갖고는 인건비가 안 되는데 추경까지 하니까 그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효실천이라든지 무슨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보수하는 거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게 어떤 조례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조례 근거 없이 지원을 그동안 해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그 조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뭐 복사해서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조례안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것은 조금 있다 라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 온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주는 거죠.  우리 자체는 상관없어도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할 수 있죠.
이한두 위원  조례안을 만들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온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게 규정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규정이 있어요.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제가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그동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먼저 중앙초등학교 담장 헐고, 운동장 확장하는데 그게 문제를 거니까 그것은 학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피해를 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규정이 있을 때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학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때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그 현장을 한 번 가 보셨어요?  중앙초등학교?
이한두 위원  아직 안 가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는 현장을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담 뒤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고, 낭떠러지가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 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지금이라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걸어도 되고, 저렇게 걸어도 되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어떤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불원칙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정식으로 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가 말이죠, 의원님!
  좋으신데 그 규정을 한 번 놓고 같이 상의를 해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한 번 같이 상의를 하시죠.
이한두 위원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조례는 금방 여기에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한두 위원  조례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 근거도 없이 지원하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근거가 있다니까요.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지원한다 라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 발의를 오늘 설명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면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 바로 끝나면 그것 좀 갖다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안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뭐냐하면 각종 위원회 수당 문제, 실비 보상문제 그 문제가 각 실·과별로, 각 위원회별로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이번 전체적으로 통과할 적에 안에 삽입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거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왜냐하면 그게 형평성에 맞게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으니까 맞춰 줘야지 그건 문제점이 있다.  하여튼 우리 통과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만우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특별회계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 15억 1,07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덕규 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저희들이 도에 대체농지조성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 기억으로는 45억원인가 도에 납부해야 되는데 한 필지 거 15억만 내면 이것을 풀어준다고 도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팔리면 사실은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재판도 여러 가지 관련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이거 해당되는 필지 한 필지 값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면 그 필지를 풀어주면 팔리는 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될 겁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니까 압류된 거 푸는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압류 된 거 푸는 겁니다.  도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안 내 가지고 압류된 거 푸는 겁니다.
이덕규 위원  그럼 이것을 납부하면 얼마가 남는다 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 납부하면 제가 알기로 30억이 더 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해마다 위원회를 선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참 곤욕을 치르고 계시거든요.
  객관적으로 군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련되는 실·과장은 빼고서 저하고 사회복지과장만 들어갔거든요.  사회복지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여기 의원님들도 위원님으로 계신 분이 있겠지만 관련 실·과장들한테 설명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단체별로 설명을 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또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증가되는 사업이 뭔지, 또 실제로 불필요한 것이 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것을 사정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위원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쯤에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는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한 번 곤욕을 치르면.
조기덕 위원  저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단체의 과거의 기여, 과거에 지역사회나 국가에 대한 기여, 그리고 현재의 역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이 세 가지를 포함을 시켜서 과연 예산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육성해야 될 단체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원래 정한 것은 과거 3년간의 활동실적과 지원한 금액의 평균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실제로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자금을 요구하는 단체가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예산군을 위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의식을 확고히 갖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다 끝나셨습니까?
조기덕 위원  예.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