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제12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결)
- 2. 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4. 2006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 5.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 6.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 7.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8.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 9.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12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결)
- 2. 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 4. 2006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 5.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 6.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 7.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8.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 9.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o. 휴회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각종 제도의 개선대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각종 제도의 개선대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승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각종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2005년 12월 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승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각종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2005년 12월 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5년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4일간 열기로 회기결정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1일 연장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연장의건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5년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4일간 열기로 회기결정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1일 연장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연장의건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며, 200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민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선정을 위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보류하고, 두 번에 걸친 현장답사 등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대상자의 위촉범위를 추가하였으며, 회의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 근거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예산군의 공무원 정원을 706명에서 5명을 증원한 7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광시면 복지회관 등 3동 5,060㎡의 건물 신축과 예산읍 복지회관 부속시설 등 2동 793㎡의 건물 증축,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등 3건의 41,072㎡의 부지매입 등 총 8건에 46,925㎡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며, 200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민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선정을 위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보류하고, 두 번에 걸친 현장답사 등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대상자의 위촉범위를 추가하였으며, 회의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 근거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예산군의 공무원 정원을 706명에서 5명을 증원한 7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광시면 복지회관 등 3동 5,060㎡의 건물 신축과 예산읍 복지회관 부속시설 등 2동 793㎡의 건물 증축,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등 3건의 41,072㎡의 부지매입 등 총 8건에 46,925㎡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과 15일 양일 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86억 9,449만 5천원의 9.7%인 192억 550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99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3억 9,849만 5천원의 10.6%인 191억 150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억 9,600만원의 0.6%인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4건에 3억 7,45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군정홍보 책자발간 등 2건에 1,059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문화관리실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등 2건에 10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향토축제 지원 등 2건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군민자치대학 운영 위탁교육 등 3건에 6,55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4,800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 예산벚꽃 마라톤대회 등 3건에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청사관리 등 2건에 73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등 5건에 5억 3,834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가야산도립공원 자연생태계 체험행사 지원 등 15건에 5억 9,532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과 도로변 과일직판장 시설환경 정비지원 6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남녀 농업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였고, 산림축산과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비 지원 등 2건에 2,665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산림지리정보 운영 등 2건에 661만 7천원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 및 일용인부임으로 목변경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인쇄 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재말지구 가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등 5건에 1,916만 2천원을 삭감하고, 상몽지구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및 부대비 요율에 따라 78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6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실시설계 215만 1천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시범 재료 등 4건에 3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국화묘 생산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2,562만 2천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7,496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읍·면에 경로잔치 행사실비 보상금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8억 6,870만 7천원을 삭감하고, 지역향토축제 지원 등 18건에 10억 2,22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중 국·도비 3억 7,450만 5천원과 증액된 10억 2,228만 5천원을 제외한 14억 7,19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06년도 공공기금은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으로서 이중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전입급 10억원의 감액으로 수입과 지출을 20억 7,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13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과 15일 양일 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86억 9,449만 5천원의 9.7%인 192억 550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99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3억 9,849만 5천원의 10.6%인 191억 150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억 9,600만원의 0.6%인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4건에 3억 7,45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군정홍보 책자발간 등 2건에 1,059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문화관리실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등 2건에 10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향토축제 지원 등 2건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군민자치대학 운영 위탁교육 등 3건에 6,55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4,800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 예산벚꽃 마라톤대회 등 3건에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청사관리 등 2건에 73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등 5건에 5억 3,834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가야산도립공원 자연생태계 체험행사 지원 등 15건에 5억 9,532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과 도로변 과일직판장 시설환경 정비지원 6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남녀 농업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였고, 산림축산과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비 지원 등 2건에 2,665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산림지리정보 운영 등 2건에 661만 7천원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 및 일용인부임으로 목변경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인쇄 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재말지구 가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등 5건에 1,916만 2천원을 삭감하고, 상몽지구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및 부대비 요율에 따라 78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6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실시설계 215만 1천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시범 재료 등 4건에 3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국화묘 생산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2,562만 2천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7,496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읍·면에 경로잔치 행사실비 보상금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8억 6,870만 7천원을 삭감하고, 지역향토축제 지원 등 18건에 10억 2,22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중 국·도비 3억 7,450만 5천원과 증액된 10억 2,228만 5천원을 제외한 14억 7,19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06년도 공공기금은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으로서 이중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전입급 10억원의 감액으로 수입과 지출을 20억 7,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13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반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추가로 순 국고 보조사업의 늦은 보조결정 통지와 보통교부세 추가재원 발생, 특별회계 정리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및 수정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390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9억 9,600만원보다 160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7.2%가 신장되었고, 수정예산 편성에서는 일반회계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 10억원과 보조사업비 감액조정 등 7억 9,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6억 7,400만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91억 8,5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7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3억 7,400만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되어 7.8%가 신장되었으며, 수정예산에서는 3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9,100만원이 증가된 2,179억 3,900만원으로 0.4% 소폭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9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2,200만원보다 1.4%인 2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정예산에는 3회 추경예산보다 6억 7,400만원이 감소한 212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에서 18억 4,000만원, 세외수입에서 7억 6,300만원 등 2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지방세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에서 19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고보조금에서 90억 9,500만원, 시도보조금에서 11억 5,500만원 등 총 13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된 원인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는 총 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군 세입감소 보전금 6억 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82억 5,200만원보다 11억 2,000만원이 줄어 2.3%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불용액 예산 정리에 따라 감액 조정한 것이며, 수정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411억 9,200만원보다 11.8%인 166억 9,700만원이 증가된 1,578억 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국·도비 변경 보조결정 금액 7,300만원 감액분과 자체사업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92억 8,6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2.1%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2,4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수정예산에서는 1억 3,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2,200만원보다 1.4%인 2억 9,900만원이 증액된 219억 2,1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7,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12억 4,6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변경으로 감액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5개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사업과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신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수해복구 사업비 등 99개사업 164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94억 3,7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수덕사 정비 등 7개 사업에 26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수정예산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과 시급한 자체사업 및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내용인 기금운용에 관한 법령과 조례 등 운용에 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시 보고했으나 기금적립금을 증액 변경 운용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부득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 총 5억 8,000만원을 적립하도록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말씀드렸듯이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반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추가로 순 국고 보조사업의 늦은 보조결정 통지와 보통교부세 추가재원 발생, 특별회계 정리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및 수정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390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9억 9,600만원보다 160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7.2%가 신장되었고, 수정예산 편성에서는 일반회계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 10억원과 보조사업비 감액조정 등 7억 9,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6억 7,400만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91억 8,5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7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3억 7,400만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되어 7.8%가 신장되었으며, 수정예산에서는 3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9,100만원이 증가된 2,179억 3,900만원으로 0.4% 소폭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9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2,200만원보다 1.4%인 2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정예산에는 3회 추경예산보다 6억 7,400만원이 감소한 212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에서 18억 4,000만원, 세외수입에서 7억 6,300만원 등 2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지방세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에서 19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고보조금에서 90억 9,500만원, 시도보조금에서 11억 5,500만원 등 총 13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된 원인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는 총 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군 세입감소 보전금 6억 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82억 5,200만원보다 11억 2,000만원이 줄어 2.3%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불용액 예산 정리에 따라 감액 조정한 것이며, 수정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411억 9,200만원보다 11.8%인 166억 9,700만원이 증가된 1,578억 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국·도비 변경 보조결정 금액 7,300만원 감액분과 자체사업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92억 8,6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2.1%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2,4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수정예산에서는 1억 3,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2,200만원보다 1.4%인 2억 9,900만원이 증액된 219억 2,1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는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7,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12억 4,6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변경으로 감액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5개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군민 종합체육관 건립사업과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신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수해복구 사업비 등 99개사업 164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94억 3,7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수덕사 정비 등 7개 사업에 26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수정예산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과 시급한 자체사업 및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내용인 기금운용에 관한 법령과 조례 등 운용에 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시 보고했으나 기금적립금을 증액 변경 운용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부득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 총 5억 8,000만원을 적립하도록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말씀드렸듯이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