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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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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예산군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0. 9.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11. 10.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3. 12.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예산군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0. 9.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11. 10.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3. 12.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2005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한치의 오차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국상 부의장님을, 간사에는 이민복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5.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4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재심사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방제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정원기준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 주택가격제도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를 재무과 업무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기구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주택평가 전담기구 신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 사실확인 등 새로운 업무의 발생으로 예산군 공무원의 정원을 685명에서 12명을 증원한 69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지속화, 체계화, 자율화를 기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령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여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분리 규정하던 것을 주택으로 일원화하여 과세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게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과 출향 인사와의 협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덕산 스파캐슬 콘도회원권 5구좌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곱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9.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10.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과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 영농의욕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여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동 조례안에 제4항을 신설하여 수산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으로 하고, 동 조례안 각 조항에 농업을 농·어업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이한두 의원외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군 추모공원을 운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이한두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2.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 

(11시1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7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또한 5월 11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각각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7억 6,32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86억 9,449만 5천원보다 10.6%인 210억 6,875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992억 2,30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188억 2,455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5억 4,0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22억 4,41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에서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경영문화관리실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 등 2건에 1억 9,000만원을, 환경보호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연료비 등 2건에 6,5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과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읍·면 예산으로 귀곡1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삭감액 2억 7,560만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사업비를 차감한 3억 3,890만 3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된 6억원 중 당초 예산에 반영된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 가능하여 이월액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반영된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만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등 2개 기금의 적립금 중 1억 2,474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합하여 총 4억 474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4억 4,300만원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여 수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게 된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 지원으로 지금까지 4회를 치루어 낸 국제풍물제는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삭감한 바, 지역내의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문화를 더욱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축제를 발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예산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현지 확인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는 소각로 설치 전까지는 교체하지 않고 정상가동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합목적성을 이루고자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만 의회의 입장과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주민에게는 보다 만족스러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의회의 역할은 어떠한 있다 하여도 각 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어 상호 이해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예산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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