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제안설명)
- 3.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2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제안설명)
- 3.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6.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심의안 2건으로 총 11건이며, 이를 소관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5월 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2005년 5월 11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4일자로 접수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5월 4일 이한두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4일자로 접수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강연종 의원님을 4월 26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는 2005년 4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심의안 2건으로 총 11건이며, 이를 소관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5월 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2005년 5월 11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4일자로 접수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5월 4일 이한두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4일자로 접수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강연종 의원님을 4월 26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는 2005년 4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5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5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협의 된 순서에 따라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협의 된 순서에 따라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자 무한정보신문에 게재되었던 예산군의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74억원을 금번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누락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군민들은 군정에 대한 많은 의혹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예산군의 명예는 물론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군민의 의혹을 상세히 규명하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본연의 의무가 있기에 이번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군민과 의회에 해명을 하는 것이 순리하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뜻이 이러함을 군수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사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자 무한정보신문에 게재되었던 예산군의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74억원을 금번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누락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군민들은 군정에 대한 많은 의혹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예산군의 명예는 물론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군민의 의혹을 상세히 규명하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본연의 의무가 있기에 이번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군민과 의회에 해명을 하는 것이 순리하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뜻이 이러함을 군수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사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종순 금번 123회 임시회를 비롯해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의회활동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의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금년도 2005년도 1차추경 예산안 결정 수정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일부 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관련한 부분을 그동안 관계 실·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군수로서 부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1회 추경편성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뭔가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예산부서와 또 예산재정을 뒷받침하고, 그에 대한 백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리, 재무행정과 매끄럽지 못한 이런 협의체제에서 비롯된 이러한 하나의 아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군수로서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는 도 추경이 벌써 오래전에 완료가 된 바가 있고, 또 우리군도 지난 4월 24일부터 국고금, 도 보조금 등등 군비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고, 또 제가 늘 항상 연초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문을 해 왔습니다만 항상 조기 발주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지시를 해 왔던 터였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1차 추경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던 터에, 또한 200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이 항목별로 5월 16일 현재 본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추경예산안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도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중앙에서 요구하는 교부세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1년도 예산안에 50%를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2,000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950억 가까이가 모두가 다 국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세입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할 적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누락이 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이게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두루 감안을 해서 서두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통 예년의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 할 적에는 세입재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41억 내지 50억 항상 그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해서 편성해 왔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전액 반영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잉여금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억에서 50억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19억에 이르렀습니다.
119억까지 많이 이르게 된 것은 하나하나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예산액에 초과세입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같은 것이 많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약속으로 몇 군데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를 한 중에는 꼭 이것이 들어와야겠다고 요구한 것도 있고, 요구는 했지만 대답을 희미하게 받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이게 과연 들어오겠나 이런 것도 거의다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이래서 다행히 12억 정도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고, 또 인건비 부분이 4억 5,000만원, 또 후생비, 복리비 같은 것이 금년도에 공무원들 결원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다시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등등.
그리고 또 신암면 청사 일부도 금년에 5억 가까이 들어서 전부 사려고 했다가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 땅이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별로 가치가 없고, 그 대신에 국가 재경부 땅이 오히려 필요성이 더 많은 부분 이것을 대치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남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같은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련의 사항은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인원이 결원 됐었다는 거.
이래서 이런 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많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사용잔액은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억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기타 과목의 집행잔액 같은 것도 본청을 포함한 각 사업소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뭐 하다 보니까 38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덕산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항상 연연히 애당초 계획했을 적에 현금으로 50%, 나머지는 땅으로 체비지를 주도록 계약이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것이 쭉 이어오는 과정에서도 금년에도 그것은 실제 재원이 없는 예산을 항상 세워놨던 것입니다.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이하 등등해서 재원 남는 잉여금이 자꾸 많으니까 원래는 그 땅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지급되어야 될텐데 땅은 좀처럼 팔리지 않는 것은 요즘 땅이 재판에 회부중에 있고, 재판에 회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같은 것을 도에 내야 할텐데 도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도에서부터 차압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대신에 약속대로 그 땅을 줄 수가 없는 처지에 지금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일련의 사항 등등으로 해서 추경예산 하는 날짜와, 또 2004년도 연도말 회계처리 마감하는 날짜가 약간 캡이 이루어짐으로서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1회 추경에 임하게 됐다 이러한 내용이 전체의 주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경리부서라든가 재원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수치를 사전에 계획부서에 협조가 잘 되었다면 이런 약간의 며칠동안이나마 이런 캡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되지 않았는가.
이게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것은 너무도 사실이고, 우리 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그럴 것입니다.
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것은 이러한 것은 돈 단돈 100만원, 1,000만원도 의원님 여러분들 모르게 집행되는 부분은 한 부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의혹이나 이런 문제는 애당초 생각할 부분도 못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결산과 추경의 시차 이런 것을 전부 순조롭게 조화롭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완벽하게 계획된 상태에서 1차 추경에는 얼마, 2차 추경에는 얼마얼마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완벽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로부터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의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금년도 2005년도 1차추경 예산안 결정 수정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일부 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관련한 부분을 그동안 관계 실·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군수로서 부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1회 추경편성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뭔가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예산부서와 또 예산재정을 뒷받침하고, 그에 대한 백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리, 재무행정과 매끄럽지 못한 이런 협의체제에서 비롯된 이러한 하나의 아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군수로서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는 도 추경이 벌써 오래전에 완료가 된 바가 있고, 또 우리군도 지난 4월 24일부터 국고금, 도 보조금 등등 군비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고, 또 제가 늘 항상 연초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문을 해 왔습니다만 항상 조기 발주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지시를 해 왔던 터였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1차 추경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던 터에, 또한 200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이 항목별로 5월 16일 현재 본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추경예산안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도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중앙에서 요구하는 교부세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1년도 예산안에 50%를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2,000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950억 가까이가 모두가 다 국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세입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할 적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누락이 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이게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두루 감안을 해서 서두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통 예년의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 할 적에는 세입재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41억 내지 50억 항상 그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해서 편성해 왔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전액 반영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잉여금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억에서 50억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19억에 이르렀습니다.
119억까지 많이 이르게 된 것은 하나하나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예산액에 초과세입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같은 것이 많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약속으로 몇 군데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를 한 중에는 꼭 이것이 들어와야겠다고 요구한 것도 있고, 요구는 했지만 대답을 희미하게 받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이게 과연 들어오겠나 이런 것도 거의다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이래서 다행히 12억 정도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고, 또 인건비 부분이 4억 5,000만원, 또 후생비, 복리비 같은 것이 금년도에 공무원들 결원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다시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등등.
그리고 또 신암면 청사 일부도 금년에 5억 가까이 들어서 전부 사려고 했다가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 땅이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별로 가치가 없고, 그 대신에 국가 재경부 땅이 오히려 필요성이 더 많은 부분 이것을 대치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남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같은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련의 사항은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인원이 결원 됐었다는 거.
이래서 이런 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많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사용잔액은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억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기타 과목의 집행잔액 같은 것도 본청을 포함한 각 사업소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뭐 하다 보니까 38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덕산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항상 연연히 애당초 계획했을 적에 현금으로 50%, 나머지는 땅으로 체비지를 주도록 계약이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것이 쭉 이어오는 과정에서도 금년에도 그것은 실제 재원이 없는 예산을 항상 세워놨던 것입니다.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이하 등등해서 재원 남는 잉여금이 자꾸 많으니까 원래는 그 땅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지급되어야 될텐데 땅은 좀처럼 팔리지 않는 것은 요즘 땅이 재판에 회부중에 있고, 재판에 회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같은 것을 도에 내야 할텐데 도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도에서부터 차압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대신에 약속대로 그 땅을 줄 수가 없는 처지에 지금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일련의 사항 등등으로 해서 추경예산 하는 날짜와, 또 2004년도 연도말 회계처리 마감하는 날짜가 약간 캡이 이루어짐으로서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1회 추경에 임하게 됐다 이러한 내용이 전체의 주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경리부서라든가 재원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수치를 사전에 계획부서에 협조가 잘 되었다면 이런 약간의 며칠동안이나마 이런 캡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되지 않았는가.
이게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것은 너무도 사실이고, 우리 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그럴 것입니다.
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것은 이러한 것은 돈 단돈 100만원, 1,000만원도 의원님 여러분들 모르게 집행되는 부분은 한 부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의혹이나 이런 문제는 애당초 생각할 부분도 못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결산과 추경의 시차 이런 것을 전부 순조롭게 조화롭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완벽하게 계획된 상태에서 1차 추경에는 얼마, 2차 추경에는 얼마얼마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완벽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로부터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박종순 군수님께서 본 추경예산안 편성시 세입누락 건에 대하여 군민과 의회에 심심한 사과와 의혹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양해가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해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양해가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해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된 배경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의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시급하고 당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12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6억 9,400만원보다 136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6.9%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1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3억 9,800만원보다 113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6.3%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9,600만원보다 12.3%가 증가된 2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 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만 진료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7,000만원, 특별회계 정산분 16억원 등 37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3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1억 5,1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18억 5,800만원과 도로분 교부세에서 8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에서 5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 3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0억원과 벤처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사업 10억원 등 6개 사업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70억 4,000만원보다 6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77억 1,900만원보다 165억 8,000만원이 증가된 1,342억 9,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46억 4,800만원보다 58억 5,700만원이 감액이 되어 40.0%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63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9,600만원보다 12.3%인 22억 4,400만원이 증액된 205억 4,000만원이며, 이는 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 등 8개 사업 55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딴산교 가설공사를 금년도에 완료하여야 하나 군 재정부족으로 2006년도 상환전제로 해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10억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오지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35억 5,5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4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등 13개 사업에 30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분 정리와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 편성을 하게된 배경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수정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19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3억 2,000만원보다 74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3.5%가 신장이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 8,000만원보다 74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3.9%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는 205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에서만 순세계잉여금 7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342억 9,900만원보다 49억 9,000만원이 증가된 1,392억 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97억 8,300만원보다 2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7억 9,300만원과 지방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서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차입금 16억원 등 2건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및 창고 신축 등 11개 사업에 6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출요인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적립금 470만원을 감액하여 음식문화 개선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과 모범음식점 화장실 소모품 지원 32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과 군비 1억 2,000만원을 합하여 4억원으로 마사천외 2개지구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비는 적립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된 배경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의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시급하고 당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12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6억 9,400만원보다 136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6.9%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1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3억 9,800만원보다 113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6.3%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9,600만원보다 12.3%가 증가된 2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 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만 진료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7,000만원, 특별회계 정산분 16억원 등 37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3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1억 5,1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18억 5,800만원과 도로분 교부세에서 8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에서 5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 3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0억원과 벤처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사업 10억원 등 6개 사업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70억 4,000만원보다 6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77억 1,900만원보다 165억 8,000만원이 증가된 1,342억 9,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46억 4,800만원보다 58억 5,700만원이 감액이 되어 40.0%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63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9,600만원보다 12.3%인 22억 4,400만원이 증액된 205억 4,000만원이며, 이는 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 등 8개 사업 55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딴산교 가설공사를 금년도에 완료하여야 하나 군 재정부족으로 2006년도 상환전제로 해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10억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오지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35억 5,5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4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등 13개 사업에 30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분 정리와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 편성을 하게된 배경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수정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19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3억 2,000만원보다 74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3.5%가 신장이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 8,000만원보다 74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3.9%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는 205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에서만 순세계잉여금 7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342억 9,900만원보다 49억 9,000만원이 증가된 1,392억 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97억 8,300만원보다 2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7억 9,300만원과 지방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서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차입금 16억원 등 2건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및 창고 신축 등 11개 사업에 6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출요인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적립금 470만원을 감액하여 음식문화 개선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과 모범음식점 화장실 소모품 지원 32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과 군비 1억 2,000만원을 합하여 4억원으로 마사천외 2개지구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비는 적립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및동수정예산안과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할 것이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가 있으므로,
○의장 이회운 이것을 그러시면 이만우 의원님, 우리가 오늘은 본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전체 회의를 한 번 열어 가지고 설명을 더 듣고,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의장 이회운 의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가 있으시므로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가 있으시므로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김승기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세무행정에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유동조씨와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권용운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김승기 의원님과 세무사 유동조씨, 전직 공무원 권용운씨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김승기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세무행정에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유동조씨와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권용운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김승기 의원님과 세무사 유동조씨, 전직 공무원 권용운씨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