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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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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은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10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일 전태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3월 22일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시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해외연수 시에는 7인 이하가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외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만 심사위원회 심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완화하고자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전태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나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으로 개정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를 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에 있어 주택관련 전문가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예산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과세대상의 조정 및 세율적용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징수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진료비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의료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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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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