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3월 22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3. 일본의독도침탈야욕규탄결의문채택의건
(10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5년 3월 17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2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및 결의안 각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일 전태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3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을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김승기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과 3월 21일 이민복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일본의독도침탈야욕규탄결의문채택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권국상 부의장님을 2월 22일자로 추천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 대전관리청에서 예산군 제2변전소 입지선정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김동숙 의원님을 3월 17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2005년 2월 1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5년 3월 17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2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및 결의안 각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일 전태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3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을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동 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김승기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과 3월 21일 이민복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일본의독도침탈야욕규탄결의문채택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권국상 부의장님을 2월 22일자로 추천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 대전관리청에서 예산군 제2변전소 입지선정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김동숙 의원님을 3월 17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2005년 2월 1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5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5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 된 순서에 따라 권국상 부의장님과 김동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부의장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협의 된 순서에 따라 권국상 부의장님과 김동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부의장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005년 3월 1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24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1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24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김승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2005년 3월 21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독도침탈야욕규탄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탈하는 망동을 획책하여 우리 7000만 동포에게 엄청난 치욕과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에서 미약하나마 일본의 만행에 전 국민과 더불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속한 사죄를 촉구하는 뜻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결의문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10만 예산군민과 함께 규탄한다.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3월 16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을 묵과할 수 없어 10만 군민과 함께 이를 규탄한다.
돌이켜보면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 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비롯하여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너무나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우리는 이에 분개하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즉각적인 사죄와 함께 다음 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3월 16일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의 비호아래에 있는 시마네현 의회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짓밟는 또 한 번의 주권침해와 침략적 망언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1. 일본 우익단체와 시마네현 의회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일제 36년 식민지 침략사를 합법화하고 찬미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1.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태평양전쟁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하고 전범을 신격화한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참배를 중단하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져야 할 것이며, 예산군의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이번 기회에 독도에 대한 망언이 종식되도록 더욱 강경한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21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독도침탈야욕규탄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탈하는 망동을 획책하여 우리 7000만 동포에게 엄청난 치욕과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에서 미약하나마 일본의 만행에 전 국민과 더불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속한 사죄를 촉구하는 뜻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결의문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10만 예산군민과 함께 규탄한다.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3월 16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을 묵과할 수 없어 10만 군민과 함께 이를 규탄한다.
돌이켜보면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 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비롯하여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너무나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우리는 이에 분개하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즉각적인 사죄와 함께 다음 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3월 16일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의 비호아래에 있는 시마네현 의회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짓밟는 또 한 번의 주권침해와 침략적 망언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1. 일본 우익단체와 시마네현 의회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일제 36년 식민지 침략사를 합법화하고 찬미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1.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태평양전쟁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하고 전범을 신격화한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참배를 중단하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져야 할 것이며, 예산군의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이번 기회에 독도에 대한 망언이 종식되도록 더욱 강경한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22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따른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침탈하는 망동으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조속한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 폐지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뜻에서 군민의 뜻을 담아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에 이민복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독도침탈야욕규탄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민복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독도침탈야욕규탄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2005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