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 보곤 합니다.
금년도에는 대내외적으로 광우병과 조류독감, 원자재난과 고유가 그리고 탄핵정국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반기에는 5.4%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이후 수출과 산업생산의 호조세가 둔화되고 고유가의 지속과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 등의 내수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등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내년도 우리 시장경제는 빨리 회복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저비용 고효율의 긴축예산을 편성 금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9.3%가 증가한 1,991억 4,6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해야 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적정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안건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과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 보곤 합니다.
금년도에는 대내외적으로 광우병과 조류독감, 원자재난과 고유가 그리고 탄핵정국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반기에는 5.4%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이후 수출과 산업생산의 호조세가 둔화되고 고유가의 지속과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 등의 내수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등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내년도 우리 시장경제는 빨리 회복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저비용 고효율의 긴축예산을 편성 금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9.3%가 증가한 1,991억 4,6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해야 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적정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안건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과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24일에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성적과 신입생의 성적구분,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를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였던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24일에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성적과 신입생의 성적구분,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를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였던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업무에 신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실·과의 설치에서 제2항에 보면은 저희가 2항 4호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가 나오는데 가에서 카까지는 현행과 같고, 타에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파에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업무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타항은 하로 바꾸고 현황과 같이 그렇게 존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는 저희가 국가기반보호 업무관련 정원 승인이 9월 4일날 승인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무를 설치기구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업무에 신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실·과의 설치에서 제2항에 보면은 저희가 2항 4호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가 나오는데 가에서 카까지는 현행과 같고, 타에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파에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업무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타항은 하로 바꾸고 현황과 같이 그렇게 존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는 저희가 국가기반보호 업무관련 정원 승인이 9월 4일날 승인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무를 설치기구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업무 배열을요. 이걸 이게 가지번호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나다라는 우리 한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건데요. 지금 하 이후에 업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괄호내서 1, 2로 또 나가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괄호 이렇게 하 1- 이게 조례 제정할 때 가지번호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 아마 조례 제정하는데 규정상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타, 파 항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타, 파로 나눠서 거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거고,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그런 내용을 삽입하고, 하는 뭐냐면은 기타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타였었는데 그것을 하로 내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자치행정과내에 행정담당내에 이 사무를 집어 넣줘요, 행정담당. 그러니까 행정계내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추가로 삽입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전 의사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성적과 신입생의 성적구분,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를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것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하였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전 의사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성적과 신입생의 성적구분,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를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것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하였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의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학생들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중학생들을 배제하고 장학생의 선발 자격중 이장경력 2년 이상을 삭제함과 아울러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더 많이 이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수고에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하신 안건 중에는 개정안에 네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제1항목에 고등학교 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직전학기 성적은 과목별 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것이 50%이상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토의를 거쳐서 내용을 고등학교 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직전학기 성적은 과목별 성적평균 미평정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 외에 2, 3, 4의 조항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본 위원은 제1항에 미평정 이상인 것이 50% 이상인 것을 평균 미평정 이상인자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의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학생들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중학생들을 배제하고 장학생의 선발 자격중 이장경력 2년 이상을 삭제함과 아울러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더 많이 이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수고에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하신 안건 중에는 개정안에 네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제1항목에 고등학교 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직전학기 성적은 과목별 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것이 50%이상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토의를 거쳐서 내용을 고등학교 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직전학기 성적은 과목별 성적평균 미평정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 외에 2, 3, 4의 조항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본 위원은 제1항에 미평정 이상인 것이 50% 이상인 것을 평균 미평정 이상인자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3항도 말씀하셔야지, 3항. 이것도 여기서 수정하자고 했거든, 아니 3항 제일 밑에 4조 3항.
○조기덕 위원 아울러 제3항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생은 신청 직전학기 종합평균 100점 만점 환산 성적이 80%이상인 자로 하고, 4는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하되 입학석차가 100분의 50이내 해당되는 자로 하기로 하고, 아울러 4조 ③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누차 심의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7호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취득으로서 추사기념관 건립, 오가면 복지회관 신축, 광시면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 덕산면 주차장 부지 취득, 신암면 청사 신축,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부지 취득, 재물봉 임야 매입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수로는 7건이 되고 이게 필지나 동수로 해서는 29건이 되고, 면적은 98,454㎡ 약 한 29,782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약 34억 6,7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은 취득 매입으로서 토지는 25필지에 95,104㎡이고 이것은 27,054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3억 6,7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4동으로서 면적은 3,350㎡이고,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1,01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신축비로서 약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서는 첫 번째, 추사기념관 건립인데 이것은 신암면 용궁리 797-8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층으로 해서 1동을 짓는데 이것은 면적이 1,593㎡로 건평이 약 4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5억원으로서 국비가 9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1억원 또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김정희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남겨진 작품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합니다. 취득주관대상자는 경영문화관리실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가면 복지회관 신축은 오가면 역탑리 226-7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동을 짓는데 2층으로 약 600㎡가 되는데 이것은 평수로다가 18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으로서 오가면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주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추사기념관 현황도는 빨간 점이 있는데가 추사기념관 건립부지로서 여기는 문중의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오가면 복지회관인데 이것은 오가면사무소 소내에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면사무소 부지를 이용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시면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은 광시면 광시리 71-3, 72-3, 72-6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면적은 1,653㎡로 약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서 8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광시면 게이트볼장 시설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주관은 주민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산면 주차장부지 취득은 덕산면 신평리 432, 또 신평리 431-2 두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필지는 1,712㎡이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다가 1억 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518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덕산면 주차장 부지가 국도 확장사업으로 편입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라든지 면사무소 마당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공간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주관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7페이지의 위치도는 노란데 3필지가 게이트볼장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현황도는 이것은 덕산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면사무소 운동장을 확보하는데 3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황도하고 위에 위치도는 게이트볼장 부지고, 다음장에 8페이지 빨간 것이 431-2 대하고, 432 대 이것이 덕산면 주차장과 광장, 면사무소 광장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다섯 번째로다가 신암면 청사 신축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산29-15 임야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으로서 취득대상인데 이것은 거기에다가 2층으로서 1,157㎡ 약 367평 정도를 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한 15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취득사유에서는 노후된 건물이 유지보수 비용이 많고, 또 각급 유관기관이 국도변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이용시 불편함이 많아 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사를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주관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 위치도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는 예비군 지금 현재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가 이제 신암면 청사 신축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여섯 번째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용 토지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산28-3번지외 18필지이고, 취득대상면적은 78,942㎡입니다. 평수로다가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23,88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서 2억 2,6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은 사용종료후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없이 비위생적으로 조성된 매립장으로 폐기물층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악취등 주변환경오염 및 매립고가 높아 붕괴가 우려되는 등 환경오염 근원적 해결로 민원발생 해소 및 재해예방 또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환경보호과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매입하는 19필지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면은 편입토지 매입 그 사선 그어진데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선 그어진데가 전부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일곱 번째 재물봉 임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대천리 산90-1번지에 1필지입니다만은 이것은 면적이 12,797㎡이고 평수로 환산을 하면 3,86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다가 3,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고 고덕면 상징인 재물봉을 구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면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취득주관은 산림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재물봉으로 되어 있는 90-1 노란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누차 심의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7호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취득으로서 추사기념관 건립, 오가면 복지회관 신축, 광시면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 덕산면 주차장 부지 취득, 신암면 청사 신축,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부지 취득, 재물봉 임야 매입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수로는 7건이 되고 이게 필지나 동수로 해서는 29건이 되고, 면적은 98,454㎡ 약 한 29,782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약 34억 6,7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은 취득 매입으로서 토지는 25필지에 95,104㎡이고 이것은 27,054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3억 6,7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4동으로서 면적은 3,350㎡이고,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1,01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신축비로서 약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서는 첫 번째, 추사기념관 건립인데 이것은 신암면 용궁리 797-8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층으로 해서 1동을 짓는데 이것은 면적이 1,593㎡로 건평이 약 4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5억원으로서 국비가 9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1억원 또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김정희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남겨진 작품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합니다. 취득주관대상자는 경영문화관리실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가면 복지회관 신축은 오가면 역탑리 226-7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동을 짓는데 2층으로 약 600㎡가 되는데 이것은 평수로다가 18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으로서 오가면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주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추사기념관 현황도는 빨간 점이 있는데가 추사기념관 건립부지로서 여기는 문중의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오가면 복지회관인데 이것은 오가면사무소 소내에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면사무소 부지를 이용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시면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은 광시면 광시리 71-3, 72-3, 72-6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면적은 1,653㎡로 약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서 8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광시면 게이트볼장 시설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주관은 주민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산면 주차장부지 취득은 덕산면 신평리 432, 또 신평리 431-2 두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필지는 1,712㎡이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다가 1억 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518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덕산면 주차장 부지가 국도 확장사업으로 편입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라든지 면사무소 마당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공간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주관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7페이지의 위치도는 노란데 3필지가 게이트볼장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현황도는 이것은 덕산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면사무소 운동장을 확보하는데 3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황도하고 위에 위치도는 게이트볼장 부지고, 다음장에 8페이지 빨간 것이 431-2 대하고, 432 대 이것이 덕산면 주차장과 광장, 면사무소 광장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다섯 번째로다가 신암면 청사 신축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산29-15 임야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으로서 취득대상인데 이것은 거기에다가 2층으로서 1,157㎡ 약 367평 정도를 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한 15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취득사유에서는 노후된 건물이 유지보수 비용이 많고, 또 각급 유관기관이 국도변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이용시 불편함이 많아 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사를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주관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 위치도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는 예비군 지금 현재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가 이제 신암면 청사 신축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여섯 번째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용 토지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산28-3번지외 18필지이고, 취득대상면적은 78,942㎡입니다. 평수로다가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23,88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서 2억 2,6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은 사용종료후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없이 비위생적으로 조성된 매립장으로 폐기물층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악취등 주변환경오염 및 매립고가 높아 붕괴가 우려되는 등 환경오염 근원적 해결로 민원발생 해소 및 재해예방 또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환경보호과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매입하는 19필지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면은 편입토지 매입 그 사선 그어진데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선 그어진데가 전부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일곱 번째 재물봉 임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대천리 산90-1번지에 1필지입니다만은 이것은 면적이 12,797㎡이고 평수로 환산을 하면 3,86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다가 3,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고 고덕면 상징인 재물봉을 구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면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취득주관은 산림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재물봉으로 되어 있는 90-1 노란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살림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거니까요 제가 좀 궁금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은 재물현황에 건수, 면적 추정가액 이렇게 내지 않으셨습니까?
살림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거니까요 제가 좀 궁금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은 재물현황에 건수, 면적 추정가액 이렇게 내지 않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건물에 대해서는 추정가액으로 했구요,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요구하신 것이 광시면 게이트볼장 부지하고, 덕산면 주차장 부지하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부지, 그리고 고덕의 재물봉은 이건 공시지가로 요구하신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건물은 이제 그게 매입이 아니고 여기는 매입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축이거든요, 전부가.
○재무과장 이명원 건물을 지어진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신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달관적으로 평당 가격이 얼마다 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전부 이게 저 건물을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건물 짓는 데는 토지 매입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건물 짓는데는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도 면사무소 부지내에다가 짓기 때문에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도 그 문중에서 기부채납한 땅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명원 우리가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예산군 군유지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도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로다가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시가 그것 적용을 못하고 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감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격 가지고 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추정가액하고 감정가액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시가 그것 적용을 못하고 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감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격 가지고 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추정가액하고 감정가액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럴 일은 없을거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