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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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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8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7. 6.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
  8. 7.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
  9. 8.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3.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4.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7. 6.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
  8. 7.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
  9. 8.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 9.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각종 제도의 개선대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연종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기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2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각종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지난 제118회 임시회시 세밀한 연구검토와 문구 정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4년 12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11시05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822억 2,320만 5천원의 9.3%인 169억 2,279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80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24억 2,274만 1천원의 11.3%인 184억 2,725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2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8억 46만 4천원의 7.6%인 15억 446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10건에 4억 5,15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지역특화 전략산업 발굴용역비에서 5,000만원, 경영문화관리실 예산국제풍물제 지원 등 2건에 1억 2,000만원, 자치행정과 군정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6건에 4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마을 육성에 3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과 가로방범등 자동스위치 교체 등 3건에 3,070만원, 재무과 군청사 신축기금 및 각종 관용차량 구입비 등 6건에 51억 3,340만원, 사회복지과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3건에 5억 250만원, 환경보호과 환경보전실천 우수 읍 ·면시상 등 11건에 1억 3,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등 2건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과 도로변 과일직판장 입간판 설치 등 5건에 3,650만원을 삭감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축산과 가축품평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6건에 1억 2,290만원, 지역경제과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3건에 5,700만원, 건설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감리비 등 16건에 4,916만 8천원, 보건소 시간외 근무수당 등 2건에 2,175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등 12건에 1억 7,102만 2천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충의사 기와지붕 보수용 기와에 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등 2건에 4,807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307만 2천원은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82건에 68억 8,92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자치마을 육성 등 12건에 5억 9,03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4억 5,150만 5천원을 제외한 58억 4,738만 1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관작산업단지 부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 필름구입 100만원 등 총 20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공공기금은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12개의 기금으로서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채무상환 기금에 1,800만원,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10억 3,500만원,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에 4억 7,3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에 104억 600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6,8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5,4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 6,6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9,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3억원, 재난관리기금에 13억 5,00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3억 6,800만원 등 기금의 총 규모는 168억 6,400만원으로 2005년도 수입액은 83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12개 기금 중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 전입금의 감액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풍물제 지원으로 지금까지 4회를 거쳐 치루어낸 국제풍물제는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이유로 삭감한 바, 지역내의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실·과와 주민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 제고는 물론 한차원 성숙한 국제행사로 거듭나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군청사 신축기금 50억원은 현재 청사부지가 결정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 부지선정을 촉구하는 뜻과 청사 신축 착공 후에도 3년 간의 여유가 있어 자금을 계속하여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군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한 바,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군청사 이전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표명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증액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2004년 6월 제115회 정례회시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년부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여 충분한 영양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는 바, 해당 실·과에서는 교육청 및 각 학교와 협의를 걸쳐 학생들에게 우수농산물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공사설계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숙지로 적정한 요율의 감리비와 부대비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읍·면에서 읍 ·면장이 사용하는 관용차의 경우 운전기사도 없는 차량을 구입 운행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구입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는 바, 읍·면장 개인차량 운영비 보조 등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합목적성을 이루고자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만 의회의 입장과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과 의회의 역할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각 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어 상호이해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예산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11시1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성적과 신입생의 성적구분,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를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추가되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행정과에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노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점차 감소되어 지급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1호에 있어 고등학교 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신청 직전학기 성적은 과목별 성적평균이 "미"평정 이상인 자로 하고, 제3호에 대해서는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 재학생은 신청 직전 학기 종합평균 100점 만점 환산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제4호에 있어서도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하되 입학석차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는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1인에 한하여 지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부지와 오가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등 토지 95,104㎡와 건물 3,350㎡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 
7.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 

(11시2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법의 제정과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예산군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2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0회 정례회가 개회한 이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불요불급한 자체재원이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43억원으로 기정예산 2,046억 5,1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이 감액되어 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0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6억 8,000만원보다 3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0.2%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4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4,300만원 보다 0.1%가 증가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3억원 등 1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 1,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7,900만원 등 총 6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5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9,900만원보다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8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결산분 10억 9,200만원과 특별교부세에서 지역개발사업비 1,900만원과 재해대책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지방양여금에서 27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50억 7,8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0.7%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224억 2,300만원보다 6억 9,800만원이 증가된 1,231억 2,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31억 700만원보다 7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5.7%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4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4,300만원보다 0.1%가 증가된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건설기계 손해배상금 등 41개 사업에 121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액 및 총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과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지방양여금 재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8개 사업에 25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결손에 따른 지방양여금사업은 5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건 

(11시3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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